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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1999.03.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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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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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8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3月 15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0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


(10시 06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은 제78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기금의 관리 운용 규정 중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를 금융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금고를 포함한 금융기관중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수정 의결하였던 조례안입니다. 그러나 수정의결한 사항이 지방재정법령에 위배된다하여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재의 요구가 되어 제79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부결 처리되었기에 금번 임시회에 재차 상정되었습니다.


1.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

(10시 08분)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영자 복지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복지국장 오영자입니다.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 분야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갖고 지역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이 조례안은 ’98년도 12월 21일 제78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된 후 ’99년 1월 8일 행정자치부의 재의요구가 있어 ’99년도 1월 9일 의회에 재의요구안을 제출하였으나 ’99년도 2월 5일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본 안을 위원님들의 의견과 행정자치부 요구사항을 보완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동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므로써 노·사·정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산업평화의 정착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근로복지사업을 보다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근로복지사업에 조예가 깊은 인사 등으로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본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의 조성과 관리 그리고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게 됩니다.

기금 운용 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로복지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당해년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기금의 사용범위는 근로자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과 노동 단체의 육성을 위한 사업 및 근로자 교육 훈련 등에 관련된 근로복지사업에 운영하게 됩니다.

본 기금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많은 기여가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류근만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柳根萬 전문위원 류근만입니다.

방금 복지국장이 제안 보고드린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갖다 놓은 자료하고 저희들이 받은 자료가 5조 1항에 “노동조합총연맹” 이라고 한 부분이 오늘 가져온 자료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것을 의결했을 때는 “한국”이 들어 있던 것이 지금 보다시피 받았을 때는 “한국”자가 빠져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어느 게 맞는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죄송합니다.

수정발의할 때 저희들이 할 때는 “노동조합총연맹”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수정발의가 된 것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으로 했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들이 ‘아, 이게 잘못 인쇄됐구나!’해서 다시 프린트해서 드린 것으로 압니다, 착오였었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것을 착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순서를 잡아보시죠.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결을 했었을 때 내용이 거기에 “한국” 자가 들어 있는 것을 의결을 했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 다음이 수정해서 다시 시작을 하자고 했으면 그 때 이 잘못된 내용이 뭔가 하면 기금운영 문제입니다.

그렇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기금 운영문제면 다른 곳에 손을 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 자리만 손을 대면 되는 거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데 어째서 갑자기 거기가 손이 대어져서 왔는데 그것을 그 쪽에서는 지금 실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거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타자 칠 때 그것을 그대로 보고 했으면 되는데 그것을 빠뜨렸다가 추후에 발견돼서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타자를 칠 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에 위원은 대전지방노동청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전광역시 지역본부의장 해서 분명히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하고 노동조합총연맹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밑에 “노동” 자 앞에 있는 보고 쳐야되는 것을 “한국” 을 빼놓고 친다는 말이, 평소에 다른 글자 같으면 오·탈자 가지고 문제삼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해석상의 문제가 얼마만큼 큰지 국장께서 알고 계시죠?

그에 대한 해석 아시죠?

○福祉局長 吳英子 어쨌든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韓基溫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착오라고만 말씀하시는데 분명 착오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것이 착오라는 말씀을 오늘 오셔서 해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위원님들?

저는 지금 이것을 봐가면서 설명은 물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통과를 시키면 무엇을 보고 통과를 시키는 겁니까?

받은 것 가지고 합니까, 이거 가지고 합니까?

잘못 됐다면, 그것이 오·탈자였다면 분명히 잘못됐으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정식으로 이것을 수거해 가지고 이것을 정확하게 놓고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라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지금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이것 가지고 그냥 통과했을 것이고 만약에 이거 가지고 우리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짚지않았다면 이것 가지고 당연히 그런가보다 해서 넘어갔어도 무심코 넘어갔으면 이거라고 해도 할 말이 없네요?

지금 이거, 이거 두 가지가 어느 것이 명확한 원본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저는 분명히 이게 잘못돼서 먼저 드린 사항을 회수를 하고 다음에 한 것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르게 크게 착오였었다는 것만 다시 해서 이렇게 지금 복사를 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저희들한테 연락 주셨습니까?

○專門委員 柳根萬 예.

韓基溫 委員 연락 다 받아서 저희들한테 주신 거에요?

그럼 이 부분은 전문위원실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명확하게, 저는 오늘 아침까지 못받았습니다, 이것을?

○委員長 李相學 그러니까 검토보고도 지금 새로 제출한 안건을 보고 검토보고는 하신 것이죠?

○專門委員 柳根萬 예.

어제 가지고 와서 오늘 위원님 책상에 배부해 드리고 아침에 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韓基溫 委員 하여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오·탈자, 실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인정, 더 이상 그렇다고 하니까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보기에는 이 부분은 명확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누구든 오셔서 명확한 설명을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오늘 아침에 온 거하고 이거하고, 그것도 지금 들고 그냥 들어와서, 물론 전문위원실에서만 얘기해주면 다른 때는 이것처럼 중요하지 않은 부분도 가지고 오셔서 일부러 설명을 해 주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실수라고 보면 이것보다 더 큰 실수가 없는 겁니다, 현재.

그러면 그 정도라면 여기 보다시피 동료위원 다섯 명입니다.

안되면 전화로라도 분명히 이 부분은 미리 통보를 주시든가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탈자나 실수로 표현을 하시는데 자신있게 계속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 문제는 누구보다도 제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데 우리 한기온 동료위원께서 발언을 해 주셔서 고맙고 다만 지금 한기온위원께서 질의를 할 적에 국장께서 인정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정중한 사과를 했다면 제가 발언을 안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자나 탈자, 실수로 끌고 가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안할 수가 없어요.

국장께서 공식적인 사과를 해도 이제 안받겠습니다.

그 이상의 분이 와도 사과를 안받겠습니다.

이제 제가 얘기를 할께 답변하세요.

이 문제가 처음에 “한국” 자가 안들어간 것을 가지고 조례안이 들어왔을 적에 제가 수정안을 내기 전에 수정안을 이런 식으로 내느냐고 담당 과장까지 참석을 시켜서 분명히 상의를 드렸어요.

그렇게 하고서 “한국” 자를 위에도 넣고 밑에도 넣고 그리고 또 그 밑에 적용범위도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금고 문제가 야기돼서 다시 재의안이 들어와서 부결안까지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아까 한기온위원이 설명한 대로 그대로 들어왔어야 돼요.

금고에 관한 사항만 변경이 되고 그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거 위원들 우리 다섯 명 데리고 국장께서 우롱하고 있어요, 막말로 장난치고 있다고요.

위원들이 국장 눈에 그렇게 보인다면 여기 앉아있을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단도직입적으로 하느냐 하면, 또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연히 봤어요.

이게 한국 자가 안들어가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안했어요.

그래도 앞으로 이 조례안을 처리해야되기 때문에 집에서 한 번 정도는 넘겨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안봐도 돼요.

다른 것들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공부도 하고 봐야 되지만 이 조례안에 관해서는 저같은 경우는 볼 필요도 없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에요.

찾아봐도 시금고에 관한 사항 그 조항만 하나 찾아봤으면 된다고요.

그런데 우연찮게 눈에 띄었어요.

내가 오늘 우리 전문위원까지 같이 질타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문위원한테 물었어요, 식사를 하러가다가.

이따 대답을 하겠다고 대답을 않더라고요.

나중에 올라와 가지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이 “이거 어떻게 되느냐” 하고 그쪽에 이의를 제기했을 적에 그때라도 수정이 돼서 들어왔으면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수정 안했지요, 수정 안하고 그냥 올렸지요?

그리고 전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만일에 그전하고 틀리게, 수정이 안돼서 올라왔다면 이거 상정하지 말았어야 해요, 전문위원실에서.

왜 이게 올라옵니까, 무엇때문에?

○委員長 李相學 국장께서는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 사과도 안받으시겠다고 하셨지만 제가 사과드릴 점은 사실은 이것이 저희 법무담당관실에 보냈을 때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내용을 좀더 많이 익숙했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위의 3항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전광역시 지역본부의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항에 가서는 한국을 안하고 노동조합총연맹으로 했을 때에 우리가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음이라도 민주노총이 그 법인이 됐을 때는 가능한 면도 있지 않느냐, 꼭 한국노총이라고 못을 박아야 되겠느냐 이 부분을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다음에 저희 실무자하고 얘기를 했었을 때에 이게 어떻게 된거냐 그랬더니 그것은 의회에서 당초에 수정 발의돼서 한국노동조합으로 제안이 돼서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아, 그때 수정된 거라고 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 이래서 그 후에 한 것입니다.

얘기를 어떻게 오해가 되셨는지 모르지만 당초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라는 것을 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고 다만 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1항에 가서는 민주노총도 있기 때문에 다음에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착각을 했고 또 이것은 다시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가 “그것은 안된다, 의회에서 수정 발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된다” 고 해서 그 다음에 사실 그대로 몰랐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라는 것을 넣게 된 것입니다.

呂運相 委員 이 문제를 분명히 전문위원이 지적을 해 가지고 그쪽에 통보를 했을 적에 고 과장께서 통보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이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미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라고 아마 권고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그때 수정발의를 한 의원이 본 위원이기 때문에 또 저한테 상의를 하라고 요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을 잘 하셨어요.

이것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우리 노동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수년간 고생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시장님이 이것을 결심하고 이 조례안을 만들기까지는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지금부터 분명히 3년 전 2대 때 이거 유보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도 3년 동안 이것을 통과를 못시켰어요.

그나마 노동단체에서 본 위원이 의회에 진출하다보니까 용기를 가지시고 자기가 또 선거공약으로도 했기 때문에 내놓게 된 거에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런 논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노동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한국노총만 들어가자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아직, 분명히 아시겠지만, 민주노총은 법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알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법외 단체에요.

내가 그때 이거 수정을 할 적에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노총이 있는데 민주노총을 의식해서 지금 민주노총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미리 열어놓고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안맞는다, 그때 가 가지고 주위상황 변화가 있을 때는 조례안 고치면 되는 것 아니냐, 개정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부터 이래 놓을 필요가 없다, 제가 이런 논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노동조합 25년 했어요.

그러면 수없는 노력과 시장님의 결심으로 이게 만들어졌는데 그 사람들은 이거 만들기 위해서 무슨 노력했어요?

민주노조가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데 막말로 그냥 문열어놓고 받자는 겁니까, 아직 법외 단체를?

그러면 지금 한국노총, 저는 이런 것을 노렸어요, 사실상.

지금 한국노총으로 돼 있으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적법한 단체가 되면 자기들도 이 기금을 쓰기 위해서 상당한 애를 쓸 겁니다, 그렇죠?

그럴려면 그 사람들을 지도 감독해야될 관청도 그 사람들 상대하기가 좋고 우리 한국노총도 좋아요.

나는 그 차원까지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의도가 우리만 이 기금을 쓰자는 의도에서 내가 한국노총을 넣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있잖아요, “산업평화”.

산업평화 어디서 오는 겁니까?

두 단체가 있는데 한 단체만 협조해 가지고 산업평화 오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두 단체가 나중에 협조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것이 매개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앞을 보고 저는 시도를 했던 것인데 지금 보니까 말하자면 여운상위원이 자기들 잔치에만 무슨 이로운 것으로 끌고가는 양 그냥 의도적으로 아무 말도 없이 “한국” 자 뺐다 넣었다, 어떻게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넣었다 뺐다 합니까, 도대체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국장님 지금 답변이 뭐라고 하셨어요?

탈자, 오자, 실수?

이거 아니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저는 탈자라고 했던 내용은 이 유인물을 다시 바꿔드린 것으로 알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당초에 위원님께 이것이 전부 했었다고 하면 처음부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유인을 해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위원님들께 개개인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한번 확인하는 뜻으로라도 위원님들 뵙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呂運相 委員 만일에 이것이 제가 얘기를 안해 가지고 지금 “한국” 자가 빠진 상태로 오늘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리고 오는 결과는 어떻게 될 거 같아요?

이것이 그냥 통과됐다고 하고서 그 다음에 오는 결과는 어떻겠느냐고요?

생각지도 않은 것 위원들은 집행부 쪽에 속은 거에요, 생각지도 않았던 것.

그러면 그 뒤로 특히 복지계가 원하는 사항이 의회하고 협조가 되겠습니까?

이거 위원들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고치면 돼요.

또 고치면 되지만 협조 되겠느냐고요?

상당히 큰 파장이 온다고요, 이것이. 그냥 이거 글자 두 자 뺐다 넣었다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委員長 李相學 오국장님, 여운상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委員長 李相學 그리고 잘못됐다는 것도 시인을 하시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委員長 李相學 그런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포괄적인 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노동단체다 하면 포괄적이 됩니다.

한국노총하면 이것은 명시를 한 것이죠.

모든 법 제정에서는 포괄적인 법 제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오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포괄적인 용어는 절대로 쓰지않는 조례를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제가 발언이 자꾸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고 그래서 안정 좀 시킬겸 해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정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찬성하십니까?

郭秀泉 委員 이의 없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국장께서는 의안 제출에 대한 잘못을 시인해 주시고 사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의원 질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복지국장 오영자입니다.

5조 3항의 그 1항에 있어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당초에 노동조합총연맹으로 되어 있던 사항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委員長 李相學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조금전에 오국장께서 사과를 해서 일단락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만 요즘 조례개정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한·일간의 어업협정 관계에서도 보듯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쌍끌이 어업을 하나 빼놓는 바람에 우리 남해안 쪽을 비롯해서 전국에 있는 어부들이 지금 생계에 크나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구 하나도 상당히 중요한 만큼 혹시라도 잘못이 되었으면 사전에 또 아니면 집행부 의도가 이것에 대해서 내놓는 의도하고 조금 다를 적에는 그 내용을 가지고 끝까지 설득을 시키든지 해서 관철하는 의지가 보여야 되지 그렇지 않고 이번 조례 마냥 슬쩍 문구를 바꾸는 식으로는 절대 안됩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신뢰가 무너지게 됩니다.

서로간에 불신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 운영에서도 큰 차질이 오게 됩니다.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경고성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한기온곽수천김광희
여운상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류근만
○出席公務員
복지국장오영자
사회복지과장    고재덕
여성정책과장차정자
보건과장이관우
위생과장이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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