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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1999.03.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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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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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8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3月 12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0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잡종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

4. 대전광역시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잡종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

4. 대전광역시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대전광역시 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지 8개월 그리고 '99년을 맞이한 지도 벌써 3월 중반에 접어들어 우리 의회도 본격적인 의정활동이 요구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풍부한 자료수집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안건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에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복지국 소관 1건, 환경국 소관 4건, 수도사업본부 소관 2건 등 모두 7건의 안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고 둔산 공원 조성 예정지에 대한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일은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잡종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9분)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먼저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만인산푸른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환경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환경국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네 분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심은 물론 특히 환경행정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늘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보문산, 세천, 가양, 둔산공원을 제외한 모든 도시공원은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토지소유권에 관계없이 자치구가권한위임을 받아 조성 관리 중에 있으나 일부 공원의 경우 토지소유권이 시장으로 되어있는 반면에 조성관리권은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자치구에서는 이에 따른 재산권을 이관 또는 조성 관리비를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원조성시 영구시설물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시와 구 상호간에 실익없이 기부채납 절차 이행 등으로 행 ·재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시소유 소규모 공원의 일부를 자치구에 이관하여 소유권과 조성 관리권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공원에 대한 시와 구간의 소유구분을 3만 제곱미터 이상은 시로, 3만 제곱미터 미만은 구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대전광역시공원조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만인산푸른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상학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환경국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만인산푸른학습원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사용자부담원칙으로 시설사용료등 연수 비용의 현실화와 연수비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서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기존의 연수비에 냉난방비와 교육비,식대 등을 포함해서 징수하는 규정과 연수비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연수비의 일부 또는 전액 면제하던 규정을 시설사용료만 면제하도록 정비하려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역 의정활동에 따라 부득이 회의주재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사이신 한기온위원이 앞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한기온 간사님 회의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학, 한기온 간사와사회교대)

○專門委員 柳根萬 전문위원 류근만입니다.

방금 환경국장이 제안 보고드린 두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委員長代理 韓基溫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말씀하세요.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3만㎡ 미만을 자치구에 이관할 때자치구에서 재산권을 인계받은 후에 타목적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사전 조치가 되어 있죠?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저희가 이관하고자 하는 것이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에 한정하고 있거든요.

그게 공원법상 어린이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 또 근린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로 그것을 구청장이 더 넣고 싶은 것을 규정에 위반하고 넣을 수 있는 사항은 못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郭秀泉 委員 우리 법으로 제도적으로 다 묶여져 있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재산권을 취득한 후에 어린이공원을 폐지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면 안되잖아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절대 안되죠?

○環境局長 金鍾洙 예, 절대 안됩니다.

郭秀泉 委員 안되게 되어 있죠?

○環境局長 金鍾洙 예.

郭秀泉 委員 안되게 된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環境局長 金鍾洙 공원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에서는 무엇만 시설할 수 있다, 또 근린공원의 경우에는 어떠 어떠한 것만 시설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 임의로 거기에다가 신설할 수 없을 뿐더러 그리고 근린 공원에 한해서는 특히 도시계획의 결정권이라든지 인가권을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그동안 저희 시가 직할시로 승격할 당시에 저희가 이미 구청에 위임해준 어린이공원과 근린 공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구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공원에 대해서 한 건도 구청장이 임의로 공원법에 위배되어서 시설한 것은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郭秀泉 委員 경우에 따라서는 기초 의회에서 의결을 통해 가지고 다른 데에 매각할 수도 있죠?

○環境局長 金鍾洙 그게 도시계획의 용도 변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 없고 시장이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시에서 허락하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한 점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재산권을 기초자치단체가 그것을 과연 받으려고 하는지 걱정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보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산권만 넘겨준다고 할 때 기초단체 열악한 재정 때문에 과연 그것을 흔쾌히 받아드릴지 걱정이 됩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지금까지도 사실은 소유권만 시에서 가지고 있을 뿐 운영, 조성 관리를 구청장이 해 왔었습니다.

시에서는 일부 공동 변소 수리하는 비용이라든지 근린공원에 대한 비용같은 것을 일부 부담해 주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보조는 계속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 우리 재산권을 넘겨주게 되면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소공원에 대한 관리, 감독권 같은 것은 전혀 시가 갖지 못하게 됩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시가 전반적인 포괄적인 감독권은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에다가 구청에서 무슨 다른 시설을 한다, 들어갈 수 없는 시설을 한다 하는 것은 당연히 시에서 제지를 할 수 있는 하나의 포괄 지도 감독적 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 계획도 시설 결정의 변경을 받아야 되고 인가를 받아야 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임의로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郭秀泉 委員 내가 만약에 구청장이라고 하면 나는 재산권 이관 안받겠어요.

재산권 이관받아 가지고 지금도 재산권이 이관되었든 안되었든 간에 하였든 시비를 보조받아서 관리하던 것을 재산권을 인계해 주고 난 후부터는 시에서는 감독권만 쥐고 있고 예산 지원을 않는다면 나 같으면 내가 구청장이라면 받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조례를 개정해도 그런 마찰이 있을 경우를 잘 감안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環境局長 金鍾洙 그동안에 구청에서는 그 부분을 인수해달라 하는 누차 건의가 있었던 점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韓基溫 예, 여운상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을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인데 이 중에서 3만㎡이상과 이하를 구분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3만㎡를 기준을 삼은것이에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것은 저희가 서울의 경우는 10만㎡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각 시·도가 기준이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3만㎡로 정한 것은 시에서, 10만㎡정도로 한다면 전부를 다 내려주어야 되는데 일부 시에서 소유를 가지고 있어야 할 새로운 도시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3만㎡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특별히 꼭 규정이 3만㎡로 되어 있다든지 3만㎡기준으로 해서 무슨 법상 적용이 다르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래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呂運相 委員 기준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여기 조례안에 보면, 5쪽에 보면 소유권 및 조성 관리권해 가지고 시·구 자치단체별 소유권 해서 밑에 참고에 보면 잔여 12개 근린공원은 대부분 사유지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유지이기 때문에 재산권을 넘겨줄 수 없다든가 그런 이유 때문에 남기는 것이냐 본 위원은 우선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다 넘겨주어도 되는데 사유지를 시에서 마음대로 넘겨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남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3만㎡하고 기준이 몇 개나 남죠?

이 12개만 남는 것입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3만㎡를넘겨 주면 9개가 남습니다.

呂運相 委員 9개가 남아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呂運相 委員 그럼 여기 잔여 12개 근린공원은 대부분 사유지인데 이것도 넘겨주는 것 아니잖아요.

○環境局長 金鍾洙 저희가 지금넘겨주는 것은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공원만 넘겨주는 것이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공원은 저희가 넘겨줄 수 없죠.

呂運相 委員 토지 소유별 해서 국유가 20%고 공유 9%, 사유가 71% 이런데 공원지정개요 해 가지고 현재 지정돼 있는게 공원으로 개발되어 있어 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체 현재 공원을 지정하고 있는 것을 여기다가 표기하신 것 같으네?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총괄 것은 전체 공원을 표시한 것이고 저희가 여기에서 이관하는 문제는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면 예를 들어서 보문산공원이라든지 둔산공원…….

呂運相 委員 이것 사유지 해서 표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본위원이 도시계획과에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에서도 사유지가 71%가 남았거든요.

너무 지정을 광범위하게 해놓고 시나 각 구가, 사업 주체가 빨리 보상을 주고서 시행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전부 사유 재산권을 묶어놓는 것이란 말이에요.

대덕구 목상동 신일동에 있는 것만 해도 제7호 공원 해 가지고 30여 만평 정도가 34∼35년째 묶여 있는데 녹지지대를 확보한다는 의미는 좋지만 개인재산권이 너무 오래 묶여있어 가지고 행세를 못한다 해서 공원을 우선 이쪽에서야 그것하고 구분이 다릅니다만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체가 국민들이 여러 가지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개인 재산권이 너무 침해되니까 거기에 하나의 민원이 되고 불만의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집행하는 관청이나 정부를 못믿는 것 이런 것들에 기본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환경국에서 다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업무 협조를 하고 서로 상호간에 상의가 될 적에는 그런 부분도 한 번 짚어주는 것이 시민들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정 개발이 불가능하다 하는 데에는 풀어줄 수 있으면 풀어주어야 돼요.

그냥 묶어만 가지고 있어 가지고서 수십 년씩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진짜 그것은 어떻게 보면 큰 월권이죠.

○環境局長 金鍾洙 위원님이 바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도시 계획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에 관해서 오랫동안 지정을 해놓고 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지정을 하는 기본은 일단은 환경 부처에서 저쪽에 요구를 하니까 그쪽에서 묶어놓는 것 아니에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공원 뿐만이 아니고 다른 도시 계획도 마찬가지인데 도로라든가 모든 것이 이런 부분은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죄송스러운…….

呂運相 委員 잘 알았고 근린공원 9개를 제외한 것은 전부 이관을 하는 것이죠?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9개는 3만㎡가 넘기 때문에 시가 직접 보유를 한다.

어디어디에요?

나와 있습니까, 명기돼 있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둔산공원과 보라매공원, 둔지미공원, 샘머리공원, 은평공원, 갈마공원, 선사유적지는 사실 성격상 3만㎡는 안됩니다만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만 안넘기고 나머지 신성공원과 성두산공원 이렇게 해서 9개가 됩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韓基溫 김광희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도심 공원의 설치 목적이 원래 자연경관을 보호를 하고 또 시민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이 도심 공원이잖아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지금 도심 공원에 소위 조성 관리권이 구에서 있다고 해서 도심 공원에다가 노인정을 신축하고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가 놓고서 자생단체사무실로 쓰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를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일부 공원 지역에다가 콘테이너 박스를 놓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도심 공원의 소유권이 이제까지 시에서 있었는데 시에서는 소유권 가지고 있는 동안에 한 조치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지금 보면, 물론 도심 공원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어렵사리 도심 공원을 조성을 했는데 구에서 임의대로 가장 접근하기가 쉬운 곳이 공원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도심 공원 안에다가 각종 시설물을 부지기수로 시설을 해요.

서구의 경우에도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도 제가 판단할 때에는 우리 행정상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도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에서는 도심 공원의 조성관리비가 들어가니까 시에서 예산 보조를 해주어야 된다 떼를 쓰고 시에서는 예산을 너희들이 조성 관리를 해라 하고서 이제까지 안주었다 이거에요.

그러면 도심 공원을 원래 목적대로 유지 관리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요즘도 우리 지역에도 흔하게 도심 공원 안에다가 콘테이너 박스 두세 개씩 갖다가 놓고 무슨 자연환경보호캠페인본부, 자율방범대 이런 짓들을 하고 노인정 짓고 말이죠.

심한 경우에는 몇 억을 들여서 노인정을 도심 공원 안에다가 지어놓고 매일 가보면 문잠궈 놓고 있는 노인정도 심하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로 소유권마저 구에다가 주면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러한 행정적인 행위를 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環境局長 金鍾洙 김광희위원님 바르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상당히 고심거리가 그것인데 아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동안 시에서 소유권이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불구하고 129개소는 이미 구청장으로 소유권이 돼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어떤 공원 관리에 반드시 시에서만 관리를 하고 구에서는 방치한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고 구에서 같은 입장에서 시설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안해야 되는데 임의로 그렇게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의 손길이 못미쳤다는 점은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일제 조사를 해서 저희가 시정 조치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소유권이 구로 이관이 되더라도 도시계획법상 도심 공원에 공원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시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시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공원 전체적인 총괄 담당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지도 감독권은 저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제가 묻는 것은 도심 공원을 원래 목적대로 구에서 도심 공원으로서 유지 관리를 하지 않고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콘테이너 박스라든지 어떤 시설물을 설치 했을 때 그것을 우리 시에서 시정하도록 촉구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것은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만일에 설치하지 못할 것을 설치했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지적을 해주는 것은 전체적인 지도 감독권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장 자신이 물론 위법 사항은 안해야 되겠지만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이것은 조치를 하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권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도심 공원의 시설물이 돼 있는 파악된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시설로 파악된 것은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자료가 있어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원래 도심 공원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 관리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지금 구에서 보면 지금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조금 양해할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심각할 정도로 훼손이 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에서도 알아야 됩니다.

도심 공원을 원래 설치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시민을 위해서 이용이 되어야지 행정 편의적인 마인드에서 어떤 시설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다른 데는 마땅한 땅이 없고 하니까 도심 공원에다가 지금하고 있는 것이 부지기수에요.

그런 부분은 강하게 시정이 되도록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예, 김위원님이 지적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할게요.

제가 아까도 걱정을 했었는데 김광희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타 목적 전용은 아니더라도 불법 시설물을 갖다 놓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테고 저것을 재산권은 구에다가 이관을 했는데 전혀 관리를 안한다 이거에요.

나무가 죽어도 그냥 둘 것이고 페인트칠도 안하고 계속 저렇게 방치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에요.

예산이 없다 하고 그러면 재산권은 넘겨주었고 방치할 적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대전시가 나서 가지고 나무도 새로 심어야 되고 페인트 칠도 우리가 해야할 것 아닙니까?

재산권은 넘어갔고 또 거기에 대한 관리는 우리 시가 해야 할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셨어요?

○環境局長 金鍾洙 이것은 그 동안에 사실상 근린 공원과 어린이 공원은 전부 운영 관리권을 기왕에 조성된 것을 인수받아서…….

郭秀泉 委員 지금 핵심적인 문제만 말씀하시라고, 재산권이 우리 대전시에 있을 적에는 저 사람들이 방치하게 되면 우리가 가서 관리할 수가 있어요.

타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어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것을 방치한다 이것이에요, 예산이 없다고 하고서.

그럴 경우 재산권이 이미 구로 넘어갔어요.

그럼 재산권은 넘어가고 우리가 타목적으로 전용도 못하고 관리는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주차난이 대단하니까 학교 운동장 밑에다가 주차장을 시설을 하자, 소공원 밑에다가 주차장을 시설하자 이런 얘기가 많이 오고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은 잠잠해졌습니다마는 재산권은 넘어 갔어요.

관리는 안해요.

그런데 우리가 대전시 총체적인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것을 타목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대안을 예를 들어서 어떤 동에 있는 어린이 공원 같았으면 거기 지역에 택지개발사업을 한다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소공원을 만들고 타 목적으로 변형해서 써야 할 경우도 온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재산권은 구로 넘어갔고 시에서는 계속 관리하게 되고 나중에 타목적으로 전용하려니까 대전시는 권한이 하나도 없고, 이것 넘기는 문제 잘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環境局長 金鍾洙 이것이 사실그렇게 우려도 당연히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구청장들이 의지를 가지고 시나 구청장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항상 시민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식하는 행정을 해야지 그것에 반대되는 입장으로 한다고 하면 구청장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시에서 관여를 하든 안하든 간에 구청장도 함부로 공원에 있는 것을 마음대로 변경해 가지고 쓸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郭秀泉 委員 이러한 조례가 나오기까지는 제가 배경을 들어 보니까 구에서는 관리권만 가지고 재산권이 없고 예산도 부족하니까 이런 것은 시에다 떠미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재산권까지 넘겨주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 하는 뜻인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 가정을 해볼 적에는 이제는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 몇 평 가지고도 서로가 어려움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시설물을 하려고 할 적에는 도로 구로부터 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냥 주지는 않을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관을 하는 문제는 보다 신중을 기해서 제도적인 보완이 뒤따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넘겨주고 그 지역이 변형이 되고 도시 공원이 필요없어진다든지 인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큰 공원이 생기고 폐기될 적에는 그것은 구청 재산이 되어 버리고 시에서는 그 동안에 구청에서 방치한 것을 시 예산 들여서 계속 관리했었고 그럴 때는 이것을 개인의 어떤 재산권으로 볼 때는 우리가 손해를 엄청나게 보는 장사가 되는 것이죠.

넘기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한 배경이 있었고 물론 우리도 구청에 성실하게 관리를 해줄 것으로 믿지만 그러한 경우를 가정 안해 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겨주고 재산권은 넘어갔고 관리는 우리가 하고 그러면 넘겨주지 않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생각을 잘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곽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녹지과장이 그 동안 공원 관리를 전문적으로 해오면서 필연성을 한번 들을 수 있는…….

郭秀泉 委員 위원장님, 주무 과장에게 답변을 한번 들어 봅시다.

○委員長代理 韓基溫 주무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공원녹지과장 이상희입니다.

곽수천위원님께서 재산권 이관시 문제점을 또 김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문제점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2대 때에도 한 번 상정을 했다가 2대 말기에 그러한 유사한 내용이 문제점이 되어서 유보를 시켰었습니다.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되는데 첫번째는 타 목적으로 공원 재산권을 이관했을 때 공원을 해제해서 상업 지역이나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시고 두 번째는 만약에 재산권을 넘겨주었을 때에 그것을 전혀 관리하지 않고서 조성도 않고 방치했을 때의 문제점 크게 분류가 되겠는데 첫 번째 타 목적 전용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어린이 공원을 제외한 근린공원급 이상은 도시 계획이,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에서 먼저 모법에서 공원 또는 이런 것등으로 도시 계획의 시설을 결정하고 또 결정한 것을 다시 변경할 때에도 용도를 다른 목적으로 변경하거나 이러한 권한이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장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 또는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이것을 타목적으로 전용할 때에는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거부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거부의 걸림돌이 되고 또 최종적으로 시장의 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3단계를 거쳐서 용도 변경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서 또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소규모 공원이다 음식점, 매점 이런 것들이 난립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이 공원에는 도시공원법에서 어린이 공원에만 할 수 있는 시설이 국한돼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에서는 크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노인회관 한 가지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어린이 놀이 시설에 불과하고 근린 공원의 경우에도 일단의 공원 면적이 10만㎡ 이상의 근린 공원에 한해서만이 음식점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체육 시설이라든가 편의 시설, 휴양 시설 이런 것들만 들어가게 돼 있고 다만 아까 김광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인정에 대해서는 지금 갈마공원, 은평공원 몇 군데가 지어져 있습니다만 구청장이 입안권이 지금 현재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재산권은 시로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노인정을 지어서 결국에 시에 기부채납까지 해서 노인정을 짓고 노인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구청장이 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장 소유로 돼 있어서 기부채납까지 하면서까지도 시설을 하려고 하는 판에 구청장 소유로 내려갔다고 해서 난립되느냐?

어차피 결정권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인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그 두 단계를 거쳐나가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관리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시 땅을 구청장이 조성 또는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판에 지금도 관리를 안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지방자치제의 폐단이 이런 문제점들이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현상입니다만, 하다하다 안되면 기관 경고를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기관 경고, 구청장은 징계사유가 해당이 안되니까요, 관계 공무원이나 일반직 공무원들에게는 징계 사유를 물어서 직무유기 또는 직무태만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엄격한 공무원법에 의해서 제재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재산권을 내려줬든 안내려줬든 지 간에 열악한 구 재정의 여건에 따라서 공원의 조성비 또는 특별한 일반 저희들이 제초관리라든가 청소관리비를 보조해 주는 것은 아니고 시설유지보수비 같은 것은 그때그때 시 재정과 구 재정의 여건을 감안해서 재산권을 내려주듯 부분적으로 시비에서 보조를 해줘야만 이 쾌적한 도시공원이 된다고 봅니다.

이 점 말씀드립니다.

郭秀泉 委員 위원장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정식 동의합니다.

金光熙 委員 잠깐만요, 질의좀.

○委員長代理 韓基溫 예, 김광희위원님.

金光熙 委員 지금 그러면 도심 공원이나 어린이 공원 포함해서 거기에는 노인회관이 들어설 수 있다는 거에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어린이 공원에는 노인회관을 건립할 수 있고 근린공원에는 노인정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근린공원이 은평공원, 아까 갈마공원 얘기했잖아요?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지금 노인정도사실은 구청장이 아까 얘기대로 기부채납까지 하면서 하는데 바로 그런 부분이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노인정 정자를 지어놓고 그 시설을 노인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밤에 불량청소년들의 못된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린이공원 안에는 노인회관은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예.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韓基溫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韓基溫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代理 韓基溫 예, 김광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만인산푸른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만인산푸른학습원은 지난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시민에게 제공한 것 자체로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비까지 시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지방재정의 경영마인드에 걸맞게 현실화를 하는 의지로 우리 위원회에 개정조례안이 제출이 돼 있는데 그 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출된 안을 보면 대개 연수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 심신단련시설 이용료는 변화가 없고 변화를 일으킨 것이 냉난방비를 올렸고 교육비가 추가가 됐죠?

○環境局長 金鍾洙 예.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식비도 지난번에는 없었던 것이 다시 올라오고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 자료를 가지고 제가 묻겠습니다.

설명자료안에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거기는 안 가지고 있지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거에요.

金光熙 委員 설명 자료가 없어요?

呂運相 委員 우리가 만든 거에요.

金光熙 委員 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자료, 9폐이지를보세요.

이곳에 보면 원래 지금 현재 기준에다가 난방비를 합쳐서 시설사용료가 나와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소장님이 보충, 도와주세요.

○環境局長 金鍾洙 이것은 전체적인 것이 다 포함된 겁니다.

金光熙 委員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우선 개정안에 나와 있는 난방비가 10만원이죠?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냉방비는 5만원이고?

○環境局長 金鍾洙 예.

金光熙 委員 1박 2일일 경우에는 냉방비는 10만원, 3박 4일일 경우에는 20만원, 난방비는 1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이거든요.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미 우리가 시설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이 지금 15만원이에요, 그렇죠, 1일일 경우에?

○環境局長 金鍾洙 예.

金光熙 委員 그 뒤 9페이지에 보면 이 시설사용료 15만원에다가 난방비를 합친 25만원.

○環境局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냉방비와 난방비는…….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자니까요.

이게 150명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 40만원인데 난방비 20만원을 플러스한 60만원, 그 다음에 현재 60만원인데 난방비 30만원을 플러스한 90만원, 그 다음에 3박 4일일 경우에는 80만원에다가 난방비 40만원을 합친 120만원 해서 연간 세입액을 2,741만 8,000원으로 잡았다고, 맞죠?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것은 저희에게 제출된 적절한 자료가 아닙니다.

또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냉방비와 난방비를 하면 냉방비는 과연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적용을 할 것인가, 난방비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인가?

그러니까 시설사용자하고 마찰을 일으킬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 집행부에서 현실화하는데 접근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시설사용료 자체를 현실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마치 우리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난방비를 합친 금액으로 해서 세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자료가 제시가 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지적은 맞습니다.

金光熙 委員 맞죠?

○環境局長 金鍾洙 예.

金光熙 委員 그렇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 자체가 잘못된 자료입니다.

과연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세입이이만큼 늘어서 우리 만인산푸른학습원의경영에 현실화를 기하겠다고 하는 제출된 자료가 잘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기본적인 사항은 제가 챙겨봤습니다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원장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委員長代理 韓基溫 예, 원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萬仞山푸른學習院長 金相大 만인산푸른학습원장 김상대입니다.

김광희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냉난방비의 계절별 명시가 없는 것으로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전체 냉난방비를 받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렇죠?

○萬仞山푸른學習院長 金相大 예, 맞습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보면 우리가 개정안을 제출하신 내용하고 실제 그 내용을 근거로 해 가지고 지금 세입을 그렇게 잡으셨는데 이 부분은 잘못돼 있는 부분이다 하는 얘기죠.

○萬仞山푸른學習院長 金相大 일부가 잘못된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일부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죠.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부분을 난방비를 합친 시설사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세입이 산출돼 있으니까 자료 자체가 잘못돼 있는 것은 인정을 하셔야지요.

그렇죠?

○萬仞山푸른學習院長 金相大 예,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金光熙 委員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물론 원장님께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비교도 했고 또 전에 제가 감사중에도 최소한도 우리 시설도 국립 평창수련원에 준하는 정도의 어떤 것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립 주체는 국립이고 운영 주체는 사설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자료 제시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시설사용료가 인상되는 것에 대해서 언론보도까지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현실화가 돼야 된다고 보고 또 최소한도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한 안에 실질적으로 물가대책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편법으로, 간접적인 어떤 인상요인을 반영을 시키려고 한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의지가 의지는 좋으나 실제 반영돼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또 사용자하고 냉방기는 몇 월부터 몇 월이다, 난방기는 몇 월부터 몇 월이다 하는 근거가 아까 전문위원의 지적도 있습니다만, 그게 명쾌하지를 않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좀더 분석을 해서 냉난방비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적용을 어떻게 시켜서 우리 학습원의 세입을 늘릴 것인가 하는 것이 좀더 연구가 돼야 된다고 보고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보면 제가 지금 지적한 대로 냉난방비라고 하는 애매한 것보다는 차라리 어떤 연수시설이라든지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현실화를 접근해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일반 시설에 접근은 하지 못하더라도 상당 부분 접근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검토가 돼야된다고 보고 다른 위원님께서 또 지적하실 사항이 있는 것 같으니 저는 다시 묻기로 하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韓基溫 여운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원장님이 답하세요.

지금 개정을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일단은 수입을 좀더 증대시키는 데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萬仞山푸른學習院長 金相大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다면 개정안 8조 3항에 보면「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연수비 중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해가지고 「초·중·고교생, 근로청소년, 자연환경보호단체, 산림관련단체,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한테는 시설사용료를 안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에요?

원래 현행도 그렇게 돼 있지만, 왜 안 받아야 되는 거에요?

○萬仞山푸른學習院長 金相大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초·중·고 학생들은 저희들이 환경교육을 위탁받아서 교육을 실시하는 학생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시설사용료는 면제하는 대신 교육세를 신설해서 시설사용료의 50%를 받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다면 이 학습원 자체가 수입증대를 시킨다는 얘기는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한 홍보나 그러한 교육장으로 시예산을 가지고 이용을 해야지 "수입증대다" 이것은 얘기가 나와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수입증대원칙에 의한다면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어려운 때고 앞으로도 이렇게 사 기관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발을 맞춰서 다 100% 수입 지출을 맞출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제는 옛날에 무료로 했던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는 다만 50%라든지 몇십퍼센트씩 받기 시작을 해야 수입증대 일환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적에 무료로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안가요.

교육상 베풀어준다는 의미는 있지만 이제는 무료로 한다 이것은, 그러니까 곧잘 학습원에 오려고 하는 학생들이 밀친다든가 미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소문이 그렇게 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바뀌어져야 될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이미 납부한연수비를 반환한다고 돼 있는데 1번 2번은 이해가 갑니다.

학습원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취소할 때 반환해야 할 테고 천재지변에 의해서 못할 경우 반환돼야 되는데 이때까지도 없었던 것을 수입을 증대시킨다는 원칙으로 이것을 개정한다고 하면서 계약해 놓고서 안한 사람들한테 왜 되로 반환 해 준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누구한테 서비스하는 것도 아닌데, 서비스 업종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뭐하러 이때까지도 없었던 것을 4일전이면 전액을 반환, 4일 전에 전액 반환하고서 4일 안에 다른 사람들 계약 받아서 채울 수 있습니까?

○萬仞山푸른學習院長 金相大 저희들이 보통 학습원 이용 신청을 1개월 전에 합니다.

1개월 전에 하고서 사용 전 10일 전까지 사용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예는 저희가 '98년도에 두번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사용자 신청한 경우 반환을 3, 4일 전에 한 경우가 두 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애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 보통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면 반환에 관한 규정이 우리와 유사한 평송수련원이라든지 시민회관이라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유사하게 그런 반환하는 조례 규정도 같이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 것이지 실제는 이것이 적용되는 것은 거의 1년에 한 번이면, 두 번 정도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의를 하는 것은 4일 전에 취소를 하고서 4일 안에 그만한 인원을 채울 수 있느냐고요, 안되지요?

○萬仞山푸른學習院長 金相大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죠.

呂運相 委員 그 뒤에 3일 전에도 어렵고, 더더군다나.

○萬仞山푸른學習院長 金相大 예, 어렵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다면 수입증대원칙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냉난방비를 만들고 한다는 것은 전부 다 원칙이 무시된 거에요.

냉난방비를 받는다, 그러면 수익증대에 이바지 된다는 원칙에 본다면 그 밑의 것들은 안맞는 거라고요.

○萬仞山푸른學習院長 金相大 그런데 조례나 법령은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면 반환이라는 규정을 해놓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저희와 같은 시민회관이라든지 또 평송수련원이라든지 한밭도서관에도 이러한 규정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왜 여태 안돼 있었어요?

○萬仞山푸른學習院長 金相大 왜냐 하면 저희들은 1개월 전에 받고 또 10일전에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두 번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런 규정도 같이 이번 조례개정에 보완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측면에서 검토했던 겁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조례안만 예쁘게 만드느라고 만들어진 것 같네요.

조례안만 남이 볼 적에 '아, 이게 잘 만들어졌다.' 하는 말하자면 생색용 개정안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수입증대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오히려 반하는 그러한 내용이 된다고요.

○萬仞山푸른學習院長 金相大 예, 그런 인상은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추가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韓基溫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반환을 했던 경우가 어떠한 경우였습니까, 두 번의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했는데.

○萬仞山푸른學習院長 金相大 그런 경우가 대표자가 교체되고 또 내부의 법적인 문제가 됐을 때 한 번 있었습니다, 자기네들 내부적으로요.

金光熙 委員 그 단체가 일반 기업체입니까 아니면 학교입니까?

○萬仞山푸른學習院長 金相大 일반 사회단체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金光熙 委員 사회 단체요?

○萬仞山푸른學習院長 金相大 예.

金光熙 委員 사전에 저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일반 사설 시설이라든지 또 공립 수련원같이 설립 주체는 국가이고 경영은 일반인이 하는 그런 경우까지 접근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이 푸른학습원은 현실화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시설에 원장님께서도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자연환경의 교육이라고 하면 그곳에 고급 공무원이나 고급 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시설을 이용돼서는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부분은 되면 안되는 거에요.

그 사람들이 검찰이 됐든 대전시 공무원이 됐든간에 그 시설을 이용하려면 그 시설에 준하는 사용료를 징수해야 됩니다.

○萬仞山푸른學習院長 金相大 검찰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사용료를 받았고요 시에서만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 안받았습니다.

金光熙 委員 검찰, 법원도 받았다는게 사용료에 준하는 사용료만 받은 것 아닙니까?

○萬仞山푸른學習院長 金相大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안되지요.

그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시설을 이용했다고 하면 그에 상응되는 사용료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국에서 제출한 안은 우선원천적으로 자료 분석 자체부터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萬仞山푸른學習院長 金相大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평창 국립수련원의 시설과 운영에 상응되는 사용료를 받아야 옳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金光熙 委員 원장님, 지금 내가 평창수련원하고 준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 부분까지, 거기까지는 접근이 안되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지 않으면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세요.

민간 위탁하면 얼마든지 이런 예산을 안들이고서도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시설 이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충북의 자연학습원도 올해 민간에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원장의 어떤 의지가 있어서 한다고 하면, 의지를 가지고 하면 의지가 어느 정도 접근될 수 있는 현실에 맞는 의지로 접근이 돼야지 현실화를 최소화해서 한다고 하면서 분석한 자료 자체가 잘못돼 있으면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代理 韓基溫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韓基溫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만인산푸른학습원에 대한 설립 목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環境局長 金鍾洙 만인산푸른학습원은 어떤 자연 학습에 관한 교육을 목적으로 저희가 설립을 해 가지고 하나의 산림 체험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다목적 적인 데서 저희가 휴양림 내에 시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첫째는 청소년들의 자연환경 교육, 산림체험 이런 것들이 주목적입니다.

郭秀泉 委員 학습원을 조성하는데 재원은 어떤 식으로 마련했던 것입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조성하는 재원은 일부 국비와 시비로써 저희가 그것을 선정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학습원 부지는 당초에 산림청 땅이었습니까 아니면 대전시 땅이었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그것은 산림청 땅.

郭秀泉 委員 임대했습니까, 매입했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시에서 사 가지고.

郭秀泉 委員 총 조성된 것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저희가 74억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국비 보조가 18억, 휴양림을 포함해서…….

郭秀泉 委員 푸른학습원과 같은 수준의 인근에 그런 학습원이 또 있습니까, 그런 시설이 또 있느냐고요?

○環境局長 金鍾洙 인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하고 경남, 전북 같은 데 그런 데가 있는데 그 시설은 상당히 저희 시설과는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낙후된 시설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푸른학습원 시설이 최근에 만들어진 시설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지금 저것을 지금 운영하면서 연간 얼마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다 알지만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것입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작년까지 경상경비의 자립도를 보면 31% 정도가 자립도가 되겠고 그렇다고 하면 68% 적자를 본다고…….

郭秀泉 委員 이번에 인상을 하게 되면 한 60% 이상이 자체수입으로 메울 수 있고 한 40%가 적자가 나죠?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저것이 공공 목적으로 설립을 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적자분을 메워 가면서 운영을 해야 할 그런 목적은 첫번에 있죠?

○環境局長 金鍾洙 예, 공공 목적으로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공공성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어떤 가능하면 경영적인 측면도 한번 고려를,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자립도를 높여가면서 공익성을 주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알기로는 멀지 않아서 우리 시가 민간에 위탁 경영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環境局長 金鍾洙 예, 그게 민간위탁대상으로는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지금 민간인들로 팀을 구성을 해서 아마 분석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민간에 위탁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방침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일부 언론에서는 민간위탁 경영에 앞서서 요금을 무리하게 올린다고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고려하기보다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한번 현장에 만인산에 가셔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계셨었고 행정감사에서도 그런 지적 사항이 있어서 그것이 있기에 앞서 가능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서비스를 좋게 하면서 어느 정도수준의 돈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사용료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예, 좋습니다.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다 하는것은 저렇게 좋은 시설이고 또 많은 사람이 학습원에 입소를 해서 교육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동안 푸른학습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우리 시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적게 책정된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시 재정부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인상 방안을 다시 한 번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료에 보면 식비는 사용자가 질 높은 식단을 원할 때에는 사용자와 협의 증액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공공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에는 좀 맞지않는 내용 같아서 이런 것만은 시정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은 식비는 사용자가 질 높은식단을 원할 때에는 사용자와 협의 증액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좀 맞지 않는 것같아요.

○環境局長 金鍾洙 그것은 어느 경우에 특수하게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돈을 더 줄테니까 질을낫게 해달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산정한 것인데요 그것은 여기에 안 넣더라도 그런 것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표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郭秀泉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韓基溫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우선 질의 토론을 종결할 것을 동의하고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하고 또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代理 韓基溫 예, 김광희위원님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잡종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

4. 대전광역시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

(11시 45분)

○委員長代理 韓基溫 다음은 대전광역시잡종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 및 대전광역시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설명을 청취토록하겠습니다.

김종수 환경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金鍾洙 환경국장 김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교육사회 위원님,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환경국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광역시잡종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폐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모든 시유림이 재산분류상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잡종재산이 없고 또한 행정재산은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사용허가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대전광역시잡종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폐지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는 민간시설인 자연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었습니다만 '98년 2월 13일 산림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개정으로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를 휴양림 조성자가 임의로 정하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변경됨에 따라서 이 조례는 실효성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대전광역시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참고 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잡종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

·대전광역시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代理 韓基溫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류근만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柳根萬 전문위원 류근만입니다.

앞서 환경국장이 제안 보고드린 두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韓基溫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代理 韓基溫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일단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쳤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잡종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한기온곽수천김광희
여운상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류근만
○出席公務員
환경국장김종수
환경정책과장조찬호
공원녹지과장이상희
공원관리사무소장김종년
녹지사업소장한상영
만인산푸른학습원장   김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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