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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1999.03.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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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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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8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3月 15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0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9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한 건과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 한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朴商一 기획관 박상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덕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사회와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설기술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수수료 징수 및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과 입찰 방법 심의 등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 골자는 위원회의 구성은 직제 개편에 따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서기를 담당 사무관으로 하였으며 위원회 개최전 전문 분야별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설기술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심의 기간을 정하고 건설기술심의 신청자에게 건설기술 관리법에서 정한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대전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 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예, 박문창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11페이지 신·구조문 개정안을 보면 설계심의수수료로 산출기준을 이번에 신설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동안은 수수료를 어떤 기준으로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그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 동안에는 수수료가 없었고 이번에 신설하면서 수수료를 받게 됐군요.

○企劃管理室長 金賢圭 예.

朴文昌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李德揆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대리하여 체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체육청소년과장 조명식입니다.

김기정 문화체육국장이 해외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체육진흥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신 이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개정조례안은 대전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95년 12월 30일 제48회 정기회의에서 의결하여 제정한 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령과 제도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내용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 제2조에서는 기금조성 재원은 국가의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출연금,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금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으나 그 동안 국가의 보조금은 기금 조성에 지원한 바가 없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지원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1항에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의 보조금과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금을 기금조성 재원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개정조례안 제3조에서는 시중 금융기관에 기금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것을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에 의하여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고 기타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몇 가지 제가 1문 1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금고가 어디입니까?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충청하나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世鎬 委員 거기 한 군데입니까?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그렇습니다.

李世鎬 委員 지난번 그 복지기금 다룰 적에 시금고를 여러 군데로 해서 그 중에서 지정해서 기금을 운용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지요, 그러면 시금고를 여러군데를 지정하는 것은 아직 안된 겁니까?

○體育靑少年果長 趙明植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世鎬 委員 그러니까 아직 지정이 안됐다?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충청하나은행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李世鎬 委員 체육기금에 그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은 국가의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했는데 구는 체육기금이 없습니까?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예, 구청에는 아직 그런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구청에는 없습니다.

李世鎬 委員 체육기금이 없습니까?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예.

李世鎬 委員 시만 출연금이 있다, 그런 얘기지요?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예.

李世鎬 委員 그러면 구청도 지방자치단체인데 지금 시 체육회 회장이 당연직이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그렇습니다.

李世鎬 委員 당연직이 시장입니다.

그러면 그 3조에 보시면 "기금은 높은 수익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그것을 이번에 고칠려고 하는 것은 3조 기금의관리 「시금고에 높은 이율의 저축성 등으로」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그거하고 뭐가 틀립니까?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

李世鎬 委員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현행하고 개정안하고 틀린 게 없다 제 얘기는 거기 체육회장은 시장이다.

시장은 공인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그런데 구태여 이렇게 고칠 이유가 있느냐 또 앞으로 복지기금 다룰적에 그런 얘기가 나왔지요, 앞으로 다금고 제도가 되는데 시금고를 어디 하나만 지정하는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지정하는데 그쪽에 여러 군데 지정해서 높은 이율의 저축상품으로 거기다 하면 되지 이걸 왜 현행과 고치는 거와 차이가 없는데 고칠려고 하느냐, 그것이 하나 본위원이 의심이 가고 지금 시중 예금 금리나 대출금리 은행별로 보면은 비슷비슷합니다만 지금 우리 금고 하나은행이 시금고입니다만 시금고에 예금금리라든가 대출금리를 뭐 나보다 과장께서 더 잘 알테지만 무슨 차이 있습니까?

무슨 시에 혜택주는 것 있습니까?

이것은 뭐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만 신탁성 예금 본전 못찾은 것 얼마인가 압니까, 과장님?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

李世鎬 委員 그 답변 안하셔도 괜찮아요.

언젠가는 내가 짚고 넘어갈 겁니다만 그런데 결론은 뭐 할려고 바꾸느냔 말이에요.

다금고 제도가 되면은 거기 회장이 시장인데 여기에다 넣어라 하면 넣어지는건데 운용의 묘를 기하면 되는데 구태여 조례를 바꿀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이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상에 시중 금융기관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시금고로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것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64조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적용을 들어서 이게 배치되기 때문에 시금고로 그것을 개정할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앞으로 시금고가 여러 개가 지정이 되면은 그때 그대로 활용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그 현재로서는 아직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솔직히 이 기금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 입장에서 지금 현재 투자신탁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는 높은 이율을 고려를 해서 투자신탁에 예치를 했습니다만 이위원님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제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높은 이율보다는 어떤 안정성이 더 필요로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시금고로 지정할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李世鎬 委員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시장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체육회장은 시장이다, 공인인 시장이다.

운용의 묘를 기하면 되고 다금고제도가 됐을 적에 거기서 저축성이 높은 안정성 있는 데를 지정을 해서 하면 되지 왜 조례를 고칠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복지기금을 다룰 적에 과장께서도 아시는지 모르지만 본회의에서까지 표결을 했지 않습니까?

심의 과정에서 "시금고에다가 한다"를 여기 현행 3조에 있는 문구 "금리가 비싼데로 한다" 로 고쳤단 말이에요, 그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재의 요구를 했잖아요,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를 해서 이것이 재의 요구가 받아지지 않으면 당장 기금을 활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위원들이 그렇겠다 이 기금을 활용을 해야 될텐데 그래서 재의 요구를 받아 줬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에서 표결로.

그것은 대전시장이 한 일이 아니고 지금 하는 일은 대전시장이 하는 일이냐 제 얘기는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운용의 묘를 기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마치 다른 사람이 볼 적에 제3자가 볼 적에 애들 장난하는 거냐 이런 얘기에요, 쓸데없이 종이때기 내버리고 시간 내버리고 장난하는거냐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는 것이 이것을 다금고 제도를 바로 한다는 얘기를 그 당시 기획관리실장이 보고를 했어요, '된다' 그러면 그때 그 중에서 저축성 있고 안정성이 있는 것을 하면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이런 얘기에요.

저는 그게 이해 안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한 기관에서 재의 요구가 들어오지를 않나 또 의회에서 질의답변과정에서 옳다 동의를 해 가지고 통과된 것이 재의 요구해서 그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했어, 내내 이거 기금관리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운용의 묘를 기할 수 있는 것은 기하여야지 시장은 하나 아닙니까, 공인인 시장은 하나 아닙니까?

이럴 필요가 있느냐 그거를 제가 묻는 겁니다.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금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금을 관장하는 주무과장 입장에서 지금 현재 조례 그 문구 내용이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하고 약간 배치되는 것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개정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李世鎬 委員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합니다.

하는데 복지기금을 다루는데 국장이 답변할 적에는 동의를 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과가 됐어, 그래 이거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이런 얘기에요.

이거 뭐 애들 장난이냐?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그 다금고제도가 시행이 된다면은 지금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신다면 그때 가서 다금고 뭐 예를 들어서 복수로 3개가 됐든 4개가 됐든 그 시금고로 지정된 은행 중에서 저축상품이 제일 높은 곳으로 체육기금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世鎬 委員 그거는 당연히 그러셔야 될테지, 그래야 될텐데 제가 몇번 짚어서 말씀 드리는 것 뭐 되짚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나은행이 시금고인데 다른 은행보다 하나은행이 나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99년도 말까지 계약기간으로 합니다만 그렇지요 '99년말까지지요, 시금고 계약기간이?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世鎬 委員 그럼 그때 가서 다 권한자가 또 할 얘기이지만 지금 현재 시금고가 타은행보다 나은 점이 있느냐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뭐야 재산 신고 대상자에요, 그래서 잔고 증명을 떼러갔어요.

하나은행에서는 잔고증명을 떼는데 1,000원을 받읍디다.

제가 예금통장이 댓군데가 있어서 축협에 떼러갔어요, 안받아요.

국민은행에 떼러갔어요, 안받아요.

그 저기도 갔었어요 한미은행 안 받아요.

하나은행만 잔고증명 수수료를 1,000원 받아요.

이것은 과장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상사한테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은 하셔야 돼요, 저도 합니다.

만나는 기회가 있으면 합니다만은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박행자위원입니다.

그 2조에서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금을 기금운용수익금으로 바꾸었는데요 그 예를 든다면 기금운용수익금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지금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금 이렇게 제2조 제2항을…

朴幸子 委員 예, 그러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금이 지금 그 기부금모집규제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기금운용수익금으로 바뀐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그 사항을 삭제하려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게 하고 그 대신에 기금운용수익금으로 넣은 거지요?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기금운용수익금은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이 되겠는가 이 말씀입니다.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예, 기금운용수익금은 지금 기왕에 조성된 그 금액에 이율하고요 이자하고 지금 그 시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 수영장에서 얻어지는 이익금을 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하는 금액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사용료가 말하자면 운용수익금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체육시설사용료가?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 수지타산을 따져 가지고 그 수익금 수영장을 운영해서…….

朴幸子 委員 그 모든 경비를 제하고 남는 돈은 수익금으로 이쪽으로 넣는다 이 말씀입니까?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대전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지금 2월말 현재로 66억 5,100만원이 조성이 됐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게 언제까지지요 기간이?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당초 목표는 2000년도까지 해서 100억을 조성할 목표로 됐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10억 목표인데 IMF재정 여건 여러 가지 해서 5억을 확보했고요, 금년에도 사실은 10억을 목표로 저희 시에서 출연금을 예산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3억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으로는 당초 계획은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100억 목표인데 한 2∼3년 정도 좀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금은 보통 어느 때 지원을 해 주지요?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체육시설 같은 것을 한다고 그럴 때 예를 들면은 지금 유성에서 종합스포츠타운을 건립한다고 그러는데 체육진흥공단에서 유성구청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그 기금을 저리로다가 꿔주는 거거든요, 그런 기금이 있고 지금 또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데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그 저희 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생활체육협의회?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대전시에 지원금은 받은 적이 있어요?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저희 시 본청에서는 직접적으로 어떤 체육시설을 활용한다거나 뭐 할 때 융자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한번도 없었습니까?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중앙에서 지원금을 주는데 여태까지 받은 적이 없다 그럼 시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지원금을 그냥 거기서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金東瑾 委員 저리로?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예.

金東瑾 委員 그럼 생활체육회에도 그 저리로 꿔주는 겁니까?

지원금으로 나가는 거지요?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생활체육회를, 우리 대전시도 생활체육협의회가 있는데 이 지원금을 받아낼 생각을 해야지 조례에서 삭제를 시킨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무슨 그 중앙에서 지원금을 안준다는 것도 아니고 우린 조례로 그냥 "아, 우리가 이거 못받았으니까 지금까지 못받고 받아내기 힘들으니까 아주 조례에서 삭제시켜 버리자"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예, 김위원님 말씀은 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은 체육진흥공단에서 전국적으로 시도별로 균분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요 지금 그 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상에 나와 있는 이 2조 2항에 나와 있는 체육진흥공단 지원금은 사실상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지원금이…….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니까 유명무실하더라도 체육진흥공단에서 인제 광역단체나 기초단체에 우리가 지원금을 안주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원금이 안내려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 지원금을 갖다가 아, 이거 우리가 여태까지 못받아 냈으니까 이제는 이것을 조례에서 삭제를 시키자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그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조항에 이것이 적용이 되어 가지고요 그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금을 국가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주면은 그것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말이에요 체육시설을 만약 진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기부금법하고 관계 없으니까 체육시설을 지은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지원금도 얻어내서 하여튼 무슨 뭐 저리든 뭐 고리든 간에 얻어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그 체육시설을 짓는데 그 융자를 받는 것은 별도로…….

金東瑾 委員 아,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다?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은 뭐 기금운용에 대한 거니까?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난번에는 이 조례를 만들 때 '95년도에 개정이 됐나요?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예, '95년에 됐습니다.

金東瑾 委員 '95년입니까?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그때는 왜 이걸 넣었나요?

왜 넣어져 있었어요? 계속 지금까지.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

金東瑾 委員 이 조례가 제정될 때 이것을 넣지를 말았어야지요.

이걸 만들었을 때 제정될 때 하여튼 작년이 됐든 '95년이 됐든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이것은 그럼 지원금을 넣지를 말았어야지요.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제가 기억은 확실하게 나지 않아서 자신있게 말씀을 못드리는데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이 생긴지가 얼마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金東瑾 委員 작년에 만들어졌잖아요.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는 이게 가능성 때문에 조항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게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거니까 삭제를 시켜보자 이렇게 올린 거지요?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17일까지는 문화체육국 소관 기관 방문과 체육시설 및 문화재를 답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出席委員
이덕규박문창조종국김동근
이세호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김현규
기획관박상일
투자재정담당관 이수기
체육청소년과장조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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