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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1999.03.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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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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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8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3月 12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0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


(10시 04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겨우내 움츠렸던 만물이 기지개를 켜고 왕성한 생명력으로 꽃망울을 터트릴 준비를 하는 활력의 3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정활동도 푸른 꿈, 푸른 삶, 푸른 내일을 지향하는 효율성 있는 의정활동을 펴 나감으로써 금년도에 우리 대전시가 계획하고 있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분석하고 평가하여 미비점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는 한편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명실공히 135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진정한 위민 복지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내 우리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3월 17일까지 4 일간으로 조례안 다섯 건을 심사하고 기관 방문과 체육시설 및 문화재를 답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우리 시가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시책에 대하여 심층분석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1.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

(10시 06분)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대전광역시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자치행정국장 이강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 심의 요청한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대전광역시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98년말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시키고 조례로 위임된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등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1,000분의 150에서 1,000분의 100으로 하향조정 하였으며 1가구 2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중과세제도는 폐지하였습니다.

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등록세율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채권금액의 1,000분의 30에서 1,000분의 2로 그외의 비영업용 자동차인 경우에는 채권금액의 1,000분의 20에서 1,000분의 2로 영업용인 경우에는 채권금액의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2로 각각 하향 조정하는 한편, 배기량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세율을 종전에는 배기량에 따라 시시당 250원 내지 370원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였으나 시시당 220원으로 단일화하는등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하향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율은 3,000원에서 1만원의 한도내에서 정하도록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이를 4,8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말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수출용 중고자동차 및 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 대한 감면규정 등을 신설 또는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고자동차 등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과세면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유치를 지원하고자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사업개시일부터 7 년간은 전액 면제하고 3 년간은 50퍼센트를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생아르바이트는 지난 '85년부터 동·하계 방학을 이용하여 실시해 오던 중 '98년 행정자치부에서 이를 선심성 예산으로 분류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한 후 시행토록 규정함에 따라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IMF로 인하여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하여 이들에게 학비 마련과 또 사회생활의 경험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방재정법 제30조 제1항 및 제5항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본인 또는 부모나 보호자가 대전에 거주하고 있거나 대전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운영시기는 매년 대학생들의 동·하계 방학기간중 일정기간을 정하여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근무기관은 시본청과 사업소 또 시의회사무처 등에서 근무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대학생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되 당해연도에 시장이 정한 일용인부임 중 사무보조노임단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하였으며 기타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에 심의 요청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안건은 '98년말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의 규정과 수출용 중고자동차 및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대학생 아르바이트제를 시행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의 학생들에게 학비 마련과 사회경험을 체험케 하려는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예, 1페이지에 주요골자 가항 취득세율을 1,000분의 150에서 1,000분의 100으로 조정한다고 했는데 안 24조 몇 항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박문창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2항이 되어 있습니다.

제24조 세율에서 2항에서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는 내용이 100분의 500으로 한다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朴文昌 委員 100분의 500으로 한다는 내용하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100분의 500.

朴文昌 委員 100분의 500인데 그 내용하고 같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같습니다, 내용이.

朴文昌 委員 본위원이 알기로는 1,000분의 150에 1,000분의 100으로 조정한다는 안이 24조에 몇항에 나와 있지를 않아서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 내용이 같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 내용하고는 일치한다는 말씀이시군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요골자 나항 1가구 두 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안에 있어서 현행 세조례 제24조 3항 취득세, 제32조 제3항 등록세를 보면 1가구 2차량에 대한 세율은 취득세, 등록세 공히 2배로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폐지하고 한 가구에 몇 대의 차량이라 할지라도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시킨다는 것인지?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맞습니다.

그 전에는 1가구 2차량 이상일 경우에는 중과세를 했습니다만 이 사항은 여러대 차량을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일반과세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똑같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6페이지 있잖아요, 안 제52조 1항에 균등할의 세율을 개인인 경우 종전의 3,000원을 4,800원으로 60%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많은 주민세를 이렇게 올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전부다 하향 조정하면서 어려운 서민들에게만 설상가상격으로 세금을 가중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민들의 실정을 알고 계신지?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우리 박문창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전적으로 우선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현행 주민세 개인 균등할은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등기료 등등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세금 소득되는 것은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국적으로 4,800원같이 공히 인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주민 생활이 어렵기는 해도 조금 양해만 된다고 하면 그 1,800원 인상되는 것입니다만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1년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다 우리가 생보 대상자들이라든지 이런 대상자는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朴文昌 委員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60%라는 인상이라는 것은 물가지수에도 나와 있지도 않은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모든 물가를 두 자리 숫자이상을 갖다 지방세를 모든 것을 갖다 단속을 하는 마당에 60%라는 이 엄청난 인상을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잘 안가네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실 사항이요, 주민세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하나의 회비적 성격입니다, 회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물론 일반 물가와 전혀 관계는 없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 퍼센트로 따지면 60%이지만 이것이 금액으로 따지면 1,800원이기 때문에 1년에, 그것도 매월 낸다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에 더 올라가서 낸다고 하면 모르지만 1년에 1,800원 더 낸다고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朴文昌 委員 서민들은 상당히 그래도 부담이 많이 가는 주민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입법예고 되었습니까, 그럼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어떻게 한 것입니까, 입법예고를?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文昌 委員 입법예고를 어디다가 한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입법예고를 시공고에 했습니다.

朴文昌 委員 시 공고에 해 가지고는 사실 이것 일반 개인들이 시민들이 사실 제대로 보겠습니까, 이것을.

하여간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또 다른 위원님도 질의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어집니다만 이것이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보조를 맞추는 입장도 되고 또 이것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어떤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으로서 하나의 회비성격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위원으로서는 타당치 않은 것으로 생각되네요, 많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예, 박행자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박문창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정안 제24조에서 취득세 증가세율을 1,000분의 150에서 1,000분의 100으로 조정한다는 그 내용이 지금 우리 현행법이 24조에 100분의 750이 이제 개정을 해서 이제 100분의 500으로 이렇게 조정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문구를 만들 때 개정안을 만들 때도 이것처럼 취득세의 증가 세율을 1,000분의 150에서 1,000분의 100으로 이렇게 넣을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이것은 100분의 750을 100분의 500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 지금 현행법이 100분의 750으로 되어있잖아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100분의 750으로 되어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주요골자에 증가세율을 1,000분의 150에서 1,000분의 100으로 조정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개정된 내용도 100분의 500이 아니라 이것도 현행법에 따라서 그대로 바꾸어져야 되지 현행법에는 100분의 750으로 해놓고 해석을 1,000분의 150이다 같은 동일한 내용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맞지를 않는다 이 얘기에요, 왜 그러느냐하면 법이라는 것은 개정된 내용이나 똑같이 되어야 되지 이것이 내용은 1,000분의 100으로 개정해 놓고 성문화 할 때에는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일치가 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제가 제안설명한 것을 정정을 해서요, 100분의 750을 100분의 500으로 그렇게 다시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에 조정이 전부가 다 100분의 750에서 100분의 500으로 조정한다, 그러면 앞에 있는 주요골자 다항에 대해서 내용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성문화 될 때에는 100분의 500으로 한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가 지금 60%나 인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지금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 지방도 거기에 따라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99년도에 우리가 지방세 징수목표가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목표가 얼마나 지금 되어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3,760억.

朴幸子 委員 예, 3,760억원이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98년도 대비해서?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한 700억 정도.

朴幸子 委員 예, 한 0.5% 정도 증가되는 것이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증가되는 것입니다. 재작년 보다는 다운 된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0.5% 증가라고 '99년도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이것은 이미 주민세를 인상할 것을 생각하시고 한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생각을 안하고 한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주민세에 있어서요, 지금 보면 비과세 대상에서 생활보호대상자는 전부다 빠진다고 되어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거택보호자라든가 자활보호자라든가?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도 다 빠집니다.

朴幸子 委員 다 빠지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1주택에 다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세대마다 다 이 주민세가 부과되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세대별로 주민세가 부과가 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혹 가다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도 아닌데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착오라고 봅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혹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를 해서 부과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리고 주민세를 두번이나 세 번 내는 예는 없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당연합니다.

朴幸子 委員 당연히 한 번만 내는 것이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당연히 한 번만 냅니다.

다만, 이제 사업을 하는 분들은 소득할이 있기 때문에 개인균등할은 한 번입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는 사람은 소득할로.

朴幸子 委員 사업을 하는 분들은 주민세를 또 내더라고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소득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아, 그것은 별도로?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것은 별도로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개인이 주민세 1년에 한 번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개인균등할도 내고 사업소에서 또 내고 이러니까 결국은 두 번 세 번 내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얘기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한 사람 내는 사람도 있고요, 사업을 하면서 소득이 있는 사람은 그 소득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가 또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주민세를 한 사람이 한 번 내는 것이 아니라 사업하는 사람은 두 번도 내고 세번도 내더라 이 얘기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맞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거기에 다 감안해서 우리가 0.5%라는 것이 다 들어 가는 겁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들어갑니다.

그것은 소득할 주민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비교적 우리가 사업에서 얻어지는 주민세하고 일반 주민들 사업을 하지 않고 주민들하고 비율은 어떻게됩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소득할이 95% 정도가 더 많습니다.

朴幸子 委員 95%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훨씬 많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세는 전국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불가피한 사정으로 알고 다만 앞으로도 우리가 인상 60%라는 인상폭이 너무 50%보다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폭이 넓지 않느냐 좀 염려는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예.

○委員長 李德揆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시세조례개정안에 보면 '98년도 지방세가 개정되면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문제되는 것은 별장이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고급 오락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또 자동차도 중과세를 먹이던 것을, 1가구 2차량 정도 중과세를 부가하던 것을 자동차 내수시장이라든가 수출 때문에 이 중과세를 물지 않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개인 균등할 주민세는 조금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비적인 성격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이외에 대전시에 거주하는 거지도 이것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주민세를.

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거지라도 이것을 내야 돼요, 전체가 다 내야 됩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물론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에 의해서 낸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까지 말한 것은 돈 있는 사람은 세율이 내려 갔는데 일반적으로 서민들한테는 주민세가 올라갔다, 이것은 형평성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국장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도 일부는 우리 김동근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고급오락장이라든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등의 세율을 완화하는데 왜 유독 주민세만 올리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만 경기가 활성화 되어야 주민 개인세도 낼 수 있는 것처럼 이 고급 오락장 같은 경우도 대부분 세입자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한 경우에 건축주하고 세입자하고 갈등이 많기 때문에 조금 완화를 해 줘야 세입자가 대부분이 물고 들어가는데 세입자가 그것은 덜 부담을 안고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 좀 사업을 활성화 시키면 또 경제가 살아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것은 조금 완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金東瑾 委員 물론 그렇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중과세를 전부 세율을 낮추고 폐지 시키고 그랬는데 근본적으로 보세요, 지금 이제 중과세가 폐지되면서 대전시에 세수 결함이 얼마정도 되느냐 물어보았더니 96억 정도가 된답니다, 96억.

그렇지요?

지금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증액교부금으로 91억을 내준데요, 그러면 한 5억 정도가 부족하지요, 5억 정도 부족되는 세수결함을 주민세에서 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런 것은 아니고요.

金東瑾 委員 그런 것은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하여튼 세수결함을 지금 어떻게 보면 주민세에서 지금 메꿀 수가 있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도는 아니더라도.

지금 대전시가 말이에요, 통계청에 의하면 지금 언론에서도 얼마전에도 나왔습니다만 물가상승율이 전국에서 제일 높다는 거에요, 지금 상수도 요금도 올라가고 공공요금 다 올라가게 생겼어요.

지금 3,750원 받지요, 주민세?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거기다가 교육세까지 포함해서 6,000원으로 올린다면 이것은 엄청난 비율이 올라가는 거에요.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 과세를 할 때에는 과학적인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과세가 되어야되는데 서울특별시가 6,000원 올리니까 전국적으로 전부 6,000원 따라 올라간다.

1월달에 지방세정협의회에서 잠정적으로 결정되었다, 무슨 과세가 이런 과세가 있어요.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자료분석에 의해서 과세가 되어야지, 특별시는 4,800원 받으면 광역시는 조금 덜 받아야지요

지방의 특성이 있고 기능이 있고, 이 특성 기능에 의해서 주민세가 나가야지 이것이 어디가 나가니까 우리도 따라간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위원님 서울특별시가 그렇게 올렸으니까 저희들이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세정과장의 회의에서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교육세 뺀 4,800원을 세율을 정한 근본적인 근거를 내놓아 보세요?

지금 4,800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산출한 근거를 내놓아 보세요.

정확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이.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지금 개인 균등할이 3,000원에서 1만원 범위내에서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인 균등할을 세율을 정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3,000원에서 1만원 차이라고 하면 반 정도, 1만원의 반 정도는 5,000이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金東瑾 委員 그것이 근거가 될 수는 없지요?

그러면 대전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우니까 3,500원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3,000원에서 1만원 사이니까 4,000원 할 수도 있고 또 5,200원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위원님 이것은전국적으로 큰 금액 차이가 있는 것 같으면 전국적으로 통일이 안되어도 좋지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금액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金東瑾 委員 앞으로 말이에요, 국장님 앞으로는 지방자치제가 되지 않습니까?

세금 덜 내는 대로 시민들이 쫓아 다닐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대전시는 과세비율이 많으니까 충청남도로 이주해야 되겠어" 주소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겠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런데 금액이 크면 그럴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1,800원 올랐다고 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서울로 옮기고 공주로 옮기고 한다고는 저는 조금.

金東瑾 委員 지금 1,800원의 문제가 아니고 본위원은 과세를 하는데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근거에 의해서 과세가 되어야지 이것이 무조건 다른 시·도가 이렇게 하니까 서울로 물어보니까 이것이 지금 말이에요, 전부 광역시 대구라든가 부산, 광주, 울산 이런 데가 전부 검토중인 것이 서울로 전화해 가지고 또 지방세정협의회에서 잠정적으로 된 것 가지고 그냥 따라 간 것이지 대전광역시도 마찬가지다 이거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다른 것은 근거를 찾기가 쉬운데요, 개인 균등할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저희들이 근거를 찾을 방법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재정 수입액이 수요액을 따라 가지 못할 때 우리는 보통 중앙에서 교부금을 받습니다,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교부금을 받아 내세요, 모자라는 세수결함은.

이거 지방세 올릴 생각하지 말고 중앙교부금을 받아 내세요, 더.

광주같은 경우 담배소비세가 없기 때문에 담배소비세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중앙에서 교부금 많이 빼내지 않습니까?

대전은 담배소비세가 많아요, 또 차량도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면 대전시는 어떻게 보면 애향심이 강한 시민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담배를 많이 피워 줘서가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에서 누적되는 세수결함을 중앙교부금 가지고 오세요, 지방세 올릴 생각을 하지 말고.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우리 김동근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중앙에서 저희들도 교부금을 얻어 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만 유독 올리지 않으면 또 다른 시로부터 저기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아니, 우리 시가 안 올린다고 그래서 다른 시 눈치를 보아야 되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다른 것은 몰라도 개인균등할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공주나 옥천이나 이런 데에도 그 전에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한 1,800원 올렸던 것을 4,800원 올린다고 하고 그러는데 좀 그 사항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의견조정관계상 정회를 요청합니다.

李世鎬 委員 아니요, 발언을 더 해야돼요.

金東瑾 委員 예, 본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이세호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개인 균등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4,800원을 올렸다, 우리 대전시도 전국과 균일하게 4,800원을 한다 서울돈 4,800원하고 대전돈 4,800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전돈 4,800원이면 서울돈 4만 8,000원이에요.

서울시의 자립도가 얼마인지 압니까, 우리 시의 자립도가 얼마고 또 우리 지금 대전시가 국장께서도 잘 알다시피 소비도시에요, 소비도시.

지금 특히 시민들의 마음이 착 가라앉아 있습니다.

얼마전에 우리가 엑스포를 치뤘습니다만 그것보다 대전이 더 유명해진 것이 법원 비리가 더 유명해졌다는 거에요, 외국에서.

중요한 것은 시민들한테 절망감을 안주는 겁니다.

그런데 균등하게 세대별로 4,500원 서울시에 맞춰서 한다, 안 맞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면장 가서 칫솔질을 하고 자동차를 타고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고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어느 신문에서 그 의견을 낸 것을 보고 내 나름데로 나도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만 제가 소득에 30%를 내게 됩니다.

저 뿐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소득의 30%를 냅니다.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그 십일조하는 것이 있지요, 소득에 10%내는 것이 가장 행정을 잘하는 것이고 정치를 잘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60%, 그것도 세대 전부를 60%를.

이것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보조금 얘기도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했습니다만 같이 따라가야 될 일이지, 우리는 도저히 시민이 이렇게 어렵고 이래서 어떤 희망은 못줄 망정 이 절망감 IMF가 금년이면 2% 성장될 전망이라고 하니까 좀 풀린 내년에 좀 올리더라도, 도저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위원님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조례안 제52조 제1항 제1호 과목 중「3,000원을 4,800원으로 한다.」를 「3,000원을 4,500원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방금 김동근위원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김동근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근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동근위원께서 수정한 동의안은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은 김동근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된 내용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수출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고 1가구 2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세금을 감면했을 때 우리 대전시에 총 얼마의 세수 결손이 생기는지 답변하여주시고 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발생되는 세수만큼 공제하고 편성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수출용 중고자동차등에 대한 취득세 관계는 현재로써는 저희들 시에는 더 이상 경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1가구 2차량 중과세는 기왕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 16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감면 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98년으로 따지면 5,3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5,300만원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文昌 委員 그러면 감면을 해 주는 세액만큼 공제를 하고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면 이것이 추경예산에서 감액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거는 방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98년 10월 16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예산 세입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朴文昌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감면 대상 사업이 고도기술 수반사업하고 산업지원 서비스업의 그것도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얻어야 만이 감면대상이 된다고 그랬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여기 이렇게 이런 사업에 감면되는 이유는 뭡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 경제에 크게 미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감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을 취득한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 활성화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산업지원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어떠한 산업을 가지고 산업지원 서비스업이라고 그럽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제가 알기로는 산업에 부수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정확한 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산업을 하면서 무슨 병원을, 그 곳에서 고용원을 치료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깊이 제가 연구를 안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다는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현재 우리 대전에서 외국인이 투자한 그런 유치사업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지금 유치해서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하나도 없나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그럼 앞으로는 지금 계획된 게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앞으로는 외국산업을 유치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지금 유치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부칙에 보면 적용시한이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내년까지로.

그럼 왜 내년까지로 제한된 이유가 뭡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거는 우리 경제가 그때 가면 충분히, 경기회복이 될 걸로 예상을 해서 그때까지만 외국자본을 많이 끌어들이고 그외에는 봐 가면서 아마 외국 자본을 유치할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감면해 주는 게 각 타 시·도가 전부 틀리단 말이에요, 15년 동안 100% 면제해 주는 데는 광주하고 전북, 10년에서 100% 면제해 주고 그 뒤 3년 동안 50%면제는 인천, 7년에서 100% 면제해 주고 3년 동안 50% 면제해 주는 데가 이제 대전을 포함해서 서울, 대구, 부산, 울산, 충남, 충북, 이런 등인데 이런 거는 세정과장, 세정협의회에서 어떤 합의를 안봤습니까?

주민세처럼 같이 합의를 봐야지요.

그럼 어떤 데는 "우리는 외국인 투자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는 20년동안 감면해 주겠다." 각 광역시·도에서 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이거는 그거하고는 좀 성격이 틀리다고 봅니다.

외국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각 시·도별로 경쟁이 있는 거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경쟁률이 대전시는 광주나 인천보다 낮아진다는 얘기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아니지요, 그 대신 다른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수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우리 대전이 좋다고 하면 설사 광주, 전북보다 금액이, 면제해 주는 것이 싸다 하더라도 우리 대전으로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적으로 그것 때문에 외자 유치하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우리 대전시가 외국인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역적인 주변 조건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시·도보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金東瑾 委員 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그래서 우리는 7 년간 100%를 면제해 주고 3년 동안 50%만 면제해 줘도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외국인 투자유치가 많이 되겠다, 뭐 비슷하게 되겠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우선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그럼 어떤 것이 유치하시는데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주변 환경적으로?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주변 환경적으로 수자원도 좋고요, 또 국제공항이 있는, 청주공항이 있기 때문에 좋고요.

또 서해안도 가깝고 또 전국적으로 제일 중앙에 있기 때문에 물류 그런 관계도 좋고 등등해서 조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도 여러 도시가 7년 100% 면제, 3년 50% 감면에 우리 대전시가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생각 안하시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15 년간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에서 정하게는 돼있는데요, 이게 물론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들로 봐서는 그래도 7년 100% 면제, 그 동안에는 5년 100% 면제였었는데 2년이 더 이제 연장된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한 번 외국 투자를 유치하고 이것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 또 다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조례안 제2조에 보면 아르바이트 대학생 선발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발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몇 명의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일당 얼마에 운영할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우선은 제2조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만 본인 또는 부모가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이라든지 대전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인데 저희들 일단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은 이제 화재나 수해 등 불의의 재난을 당한 가정의 자녀라든지 또 외국어 번역, 또 행사 통역, 인재 유치 등의 행정상 필요한 경우에 예비 조항을 두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상 기준은 우선 저희들 사무보조 노임단가가 1일 1만7,500원입니다.

그래서 25일로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한 40만원 조금 넘지 않나 생각이 돼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계, 하계 합해서 한 110명 정도 범위내에서 실시하려고 우선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朴文昌 委員 110명 정도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文昌 委員 금년 하계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 운영이 곤란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인지?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걸 이제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면 금년 하계 방학 때에도 시행이 가능하고요?

朴文昌 委員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朴幸子 委員 예, 박행자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10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그러셨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110명입니다.

하계, 동계 이렇게 해 가지고, 합해 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에 한 50명 정도 그렇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예를 들면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선발하게 돼 있는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칙에 정해서 규칙으로 만들어서 이제 생계 곤란자라든지 그러니까 본인 또는 부모, 대전 거주 및 대전 소재 대학생 중에서 생계 곤란자라든지 우선 해서 하고 또 이제 두번째로 부모가 대전에 거주하거나 타 지역에 소재한 사람 중에도 이제, 그 중에서도 또 생계 곤란자, 이런 내용으로 하고 또 생계 곤란자 중에도 모자 가정, 또 실직자,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먼저 이렇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소득층을 먼저…….

朴幸子 委員 우선으로 준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우선권을 준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아르바이트를 실시 하게되면 상당히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경쟁률이 높으면 선정 과정이 정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당연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이것은 말이에요,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드릴께요, 우리 자치국장께서 "우리가 필요하다, 시장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도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거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이한 외국어 번역에서 번역이 꼭 필요하다든지 뭐 이런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극히 극소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지금 본인 또는 부모가 대전에 거주하는 대학생, 대전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이것도 미어터질텐데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게 조금 선정과정이 애매모호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본위원은 2조 3항을 삭제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사항은 구태여 뭐 삭제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공무원으로서의 양심에 입각해서 운영을 하지 지금 뭐 저기하는 것처럼…….

金東瑾 委員 그러면 그 양심을 믿겠습니다만 지금 조례안도 법안인데 말이에요, 여기에 아르바이트, 지금 내가 본위원이 조금 전에 우리 허주사하고 저밖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나갔을 때 " 이거 아르바이트 외래어인데 더군다나 이게 영어로 말하면 '파트타임잡' 이란 말이에요, 이건 아르바이트는 독일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거를 어떤 좋은 문구가 없겠느냐, 이 조례안에까지 이 외래어를 넣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조금 앉아 있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이거 시간제 부업이 어떻습니까, 시간제 부업?

대전광역시대학생시간제부업운영조례안, 이게 어떻습니까? 아르바이트보다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우리 김동근위원님 좋은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金東瑾 委員 이게 독일어란 말이에요, 이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런데 이제 아르바이트라는 것이 독일어지만 우리말화…….

金東瑾 委員 외래어로 돼 있습니다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돼 있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그래도 말이에요, 조례안법안을 만드는데 외국어가 들어가는 것은 영 꺼림칙하단 말이에요.

시간제 부업이 어떻겠느냐, 대학생?

본위원의 생각이고, 다른 위원님들은 생각이 어떠신지, 위원장님 의견 조정관계상 정회를 동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과 잠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은 기획관리실과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出席委員
이덕규박문창조종국김동근
이세호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이강호
자치행정과장      장동만
세정과장서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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