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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제2차 본회의(1999.03.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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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0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3月 18日 (木)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80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本會議

1.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

4. 대전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

7.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잡종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

9. 대전광역시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

10.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2. 대전도시계획시설(충남대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3. 대전도시계획시설(대덕대학)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4. 대전도시계획시설(혜천대학)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5. 대전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1호선)상세계획(도로,녹지)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6. 대전광역시의회휘장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기갑)

1.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2.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대전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5. 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6.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7.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8. 대전광역시잡종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9. 대전광역시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1.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2. 대전도시계획시설(충남대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13. 대전도시계획시설(대덕대학)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14. 대전도시계획시설(혜천대학)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15. 대전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1호선)상세계획(도로,녹지)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16. 대전광역시의회휘장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여운상의원외 4인 발의)


(10시 01분 개의)

○議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기갑)

○議長 金成九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갑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金基甲 의사담당관 김기갑입니다.

제8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각 상임 위원회별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휘장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심사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등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용료 인상과 관련해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심사를 유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전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등 4건을 심사하였으며,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 안건 심사를 마친 후 공사현장 및 시 사업소를 방문해서 각종 공사의 추진상황 점검과 함께 관련업무 청취 등 행정의 현장을 확인, 점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成九 의원 여러분, 지난 1주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공사진행상황 실태파악등 현장활동으로 의정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2.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대전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5. 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04분)

○議長 金成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본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의원입니다.

금번 제80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다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세율을 조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하향 조정하고 1가구 2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중과제도를 폐지하며 주민세 개인균등할을 현행 3,000원에서 4,8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서 이중 주민세 개인균등할은 1998년 12월 31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으나 IMF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현재 3,000원에서 4,800원으로 60% 인상하는 것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10%를 인하한 4,500원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출용중고자동차등에관한취득세와세면제규정을 신설하고 1가구 2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규정을 삭제하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제도가 '98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부터 법적근거를 마련한 후에 시행토록 규정됨에 따라 근거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아르바이트 대상은 본인 또는 부모가 대전에 거주하고 있거나 대전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으로 하고 아르바이트에 참여한 대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용인부 노임단가를 준용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IMF의 영향으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학비조달과 공직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과 기존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건설공사 설계등의 심의요청 수수료의 산출기준과 납부방법을 신설하고 상위 법령을 인용하여 규정했던 위원회의 구성과 건설기술심의 대상, 심의범위 등을 명문화하는 것으로써 이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과 함께 그 동안 미비되었던 일부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기부금모집규제법에 부합되지 않는 규정과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기금의 조성 근거 중 국가의 보조금,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보조금을 삭제하고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을 추가하며 기금의 예치기관을 시중 금융기관에서 시금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상위 법규와 부합되지 않는 규정과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및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및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안및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및심사보고서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박문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7.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8. 대전광역시잡종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9. 대전광역시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1.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14분)

○議長 金成九 다음 의사일정 제6항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잡종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본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한기온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한기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80회 임시회 기간 동안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하여 당위원회에서 처리한 일반안건 여섯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노동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여 노사정 협력체제 구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회기중 기금의 관리 운용과 관련하여 시금고 외의 금융기관에 예치 문제로 재의요구 되었던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재의요구시 쟁점사안이었던 기금의 관리 운용을 시금고중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토록 하고 기금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작금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노사협력체계의 구축과 근로자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가 조기 시행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보문산·세천·가양·둔산공원을 제외한 모든 도시공원에 대하여 토지소유권과 관계없이 자치구에 권한 위임하여 조성 및 관리하고 있으나 토지소유권은 시장, 조성 및 관리권은 구청장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사업 시행시에 시와 구 상호간에 시설물의 기부채납절차 이행등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등 공원조성 관리에 소홀한 실정으로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공원의 소유, 조성, 관리권을 일원화시켜 공원조성 관리 업무의 활성화 및 효율화를 제고하고자 시 소유 공원 중 3만㎡ 미만의 도시공원 소유권을 자치구에 이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잡종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본 조례가 시유림 중 잡종재산의 대부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나 대전광역시의 모든 시유림은 행정재산으로 분류되고 사용허가만 가능한 행정재산은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허가처리됨으로 이 조례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본조례는 민간시설 자연휴양림의 이용자로부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나 '98년 2월13일 산림법시행규칙 제31조의 개정으로 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기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휴양림의 경우에는 휴양림조성자가 요금을 정하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변경됨에 따라서 이 조례가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수돗물의 판매단가가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용료로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서 매년 적자상태인 상수도 사용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의 노후관 개량, 시설확장사업 등의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만성적 적자인 상수도 사용료를 평균 15% 인상하여 현재의 현실화율을 80.3%에서 92.4%로 상향 조정하면서 급수장치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수도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 경계까지의 시설물은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장치와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의 책임으로 하고자 하며,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월 10㎡를 합산한 양 미만의 경우에 높은 업종으로 사용량을 환산하던 것을 가구당 평균 사용량으로 하는 내용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하수도특별회계의 운영 실태도 상수도 사용료와 마찬가지로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하수도 사용료 수입으로는 오·폐수의 원활한 처리등 하수처리장 운영 유지 관리 및 채무상환비용 충당에도 부족되므로 하수처리능력을 제고시키고 공기업 운영의 적자를 감소시키고자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만성적 적자수준인 하수도사용료를 평균 30% 인상하여 현재의 현실화율을 42.7%에서 55.7%로 상향조정하면서 일정 한도까지 사용량 및 배출량에 관계없이 부과하던 기본요금제도를 폐지하여 절수 의지를 제고시키고 하수도 사용료의 업종별 요금 구간 및 업종체계를 현재 9종에서 상수도 사용료 업종체계와 동일하게 6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및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및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잡종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및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및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및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및심사보고서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한기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잡종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자연휴양림관리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전도시계획시설(충남대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13. 대전도시계획시설(대덕대학)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14. 대전도시계획시설(혜천대학)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15. 대전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1호선)상세계획(도로,녹지)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25분)

○議長 金成九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도시계획시설 충남대학교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대전 도시계획시설 대덕대학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대전 도시계획시설 혜천대학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대전도시계획시설 도시철도1호선 상세계획 도로, 녹지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네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어서 본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상임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강철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이강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80회 대전광역시 임시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 도시계획시설충남대학교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대전 도시계획시설 대덕대학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대전도시계획시설 혜천대학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대전 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 1호선 상세계획 도로, 녹지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 도시계획시설 충남대학교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충남대학교 총장 윤형원으로부터 기존의 충남대학교 시설구역에 대한 확정측량결과 당초 132만 6,105㎡를 131만 6,078㎡로 면적 조정하고 인접한 사유지 18만 3,483.8㎡를 추가 매입하여 대학 장기발전 계획에 따라 학교시설구역에 편입시키려는 내용으로 신규 편입토지 임야 10만 9,256㎡ 중 10만 2,270㎡에 대하여는 원형지 보존 및 연습림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6,995㎡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며 농지 7만 3,581.8㎡는 실습농장으로 사용하려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 도시계획시설 대덕대학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학교법인 창성학원 이사장 성주호로부터 대덕연구단지 내 대덕대학 인접 지역의 잡종지 및 임야 2만 6,844㎡, 국유지 도로와 구거 1,995㎡, 전 2,281㎡ 등 6필지 3만 1,120㎡에 대하여 매입 또는 사용동의를 받아 우리 대전지역을 첨단 정보통신교육의 산실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는 대학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학교시설구역에 편입하려는 내용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 도시계획시설 혜천대학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학교법인 혜천학원 이사장 이용국으로부터 혜천대학의 기존 법인토지 16만 3,812.6㎡에 대한 지적측량 결과 중 470.4㎡와 도로 가각정리 감 30㎡를 가감 적용하여 16만 4,253㎡로 조정하고 혜천대학 배후에 인접한 임야 7만 5,301㎡, 전 1.037㎡, 도로 130㎡, 구거 138㎡ 등 8필지 7만 6,651㎡를 대학 장기발전 계획에 따라 학교시설구역에 편입시키며 동 부지 내에 도서관과 강의동 기타 기숙사 등을 확충하려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 도시계획시설 도시철도1호선 상세계획 도로, 녹지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철도 1호선 1단계 사업구간 12.395㎞ 중 일부 구간에 대한 본선 폭원 조정과 2단계 사업구간 10.193㎞에 대한 본선 연장 및 축소, 선형 변경 등 기존 계획을 보완하려는 사안으로 1단계 구간에서는 동구 소제동 일원 지하철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제형 터널 공법을 원형 터널 공법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이고, 2단계 구간에서는 현지 여건과 기술적인 면을 고려한 실시설계 과정에서 본선 연장 및 축소, 선형 변경 등 기존계획을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도시계획시설(충남대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및심사보고서

·대전도시계획시설(대덕대학)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및심사보고서

·대전도시계획시설(혜천대학)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및심사보고서

·대전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1호선)상세계획(도로,녹지)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및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이강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도시계획시설 충남대학교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도시계획시설 대덕대학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도시계획시설 혜천대학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도시계획시설 도시철도 1호선 상세계획 도로, 녹지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대전광역시의회휘장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여운상의원외 4인 발의)

(10시 34분)

○議長 金成九 다음 의사일정 제16항대전광역시의회휘장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여운상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議員 운영위원회 여운상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의회휘장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원 뺏지의 모형, 색상 등이 시·도별로 상이하여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의원 뺏지 통일안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함에 따라 우리 시의회휘장등에관한규칙을 전국적인 통일안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 상임위 발의로 제출되어 제8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 휘장의 무궁화 형상을 입체형 무궁화 형상으로 하고 중앙 원형의 바탕을 자주색으로 변경하였으며 의원 뺏지의 규격을 18㎜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규칙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착용하시는 뺏지임을 감안하시어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회휘장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및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여운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의회휘장등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8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出席議員數 17인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대전광역시장홍선기
정무부시장권선택
기획관리실장김현규
자치행정국장이강호
경제국장박성효
복지국장오영자
도시주택국장이병찬
공보관박상덕
기획관박상일
소방본부장이남규
공무원교육원장김동열
수도사업본부장김용관
건설관리본부장신옥철
지하철건설본부장심영창
보건환경연구원장도경삼
○出席公務員(敎育廳)
교육감홍성표
부교육감이화영
교육국장김덕영
기획관리국장김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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