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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4.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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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8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1999年 4月 28日 (水) 午前 10時

場 所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1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1999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1999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가. 교육청소관


審査된 案件

1. 1999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1999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가. 교육청소관


(10시 16분 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부탁드리며 오후에는 그동안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시고 의결하셔서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1999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1999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가. 교육청소관

○委員長 呂運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말씀하세요.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김성구의장께서 본 '9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참고자료 제출을 지방자치법 제35조의 2에 의거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본위원이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학교 운영 지원 업무가 원활히 잘되고 있는지를 직접 파악하고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요청한 자료가 제출할 수 없다는 회신과 함께 자료 제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산안 심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자료 요청에 대한 거부 사유를 잠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자료 내용상으로 담당관인 학교운영지원담당관에게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하니 발언대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학교운영지원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학교운영지원담당관 안병곤입니다.

李康喆 委員 잠깐, 질의 안 했어요.

지금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제출요구서한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확인하세요.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예, 맞습니다

李康喆 委員 맞아요?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예.

李康喆 委員 그러면 회신안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세요.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회신을 드린 것은 어디까지 회신안이었지만 공식적으로 서류 제출한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왜 학교운영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못 한다고 돼 있습니까?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그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의정활동에 참고를 하시기 위해서 요구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저도 개인적인, 개인의 입장이 아니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이기 때문에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좋습니다.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공공기관의…….

李康喆 委員 잠깐.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예.

李康喆 委員 됐습니다,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고 하셨죠?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예, 공공기관의.

李康喆 委員 잠깐 기다리세요.

질의하신 것만 답변하세요.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예,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李康喆 委員 담당관?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예.

李康喆 委員 그만하시라고 했잖아요.

질의하신 것만 답변하세요.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그러니까 제출하지 않은 사유를 얘기를 하라고 해서 그 내용만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들었어요, 그 내용 다시 질의할 테니까 이따 하세요.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예.

李康喆 委員 이쪽으로 오셔서 교육부에서 학교운영위원 명단 공개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회신 온 교육부 공문이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 확인을 좀 해주세요.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예, 맞습니다.

李康喆 委員 전문위원, 이것을 각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부는 관리국장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는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맞다고 하셨죠?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예.

李康喆 委員 교육부장관이 공문으로 회신, 답변 온 것입니다.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예.

李康喆 委員 제가 그 내용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 두 번째 장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명단 공개에 관한 질의 회신입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청에서 본위원에게 어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사유에 대해서 적어 온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의 제한적 공개 이유.

가,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니 공개에 신중을 기하도록 교육부 학총 81409-284 '98년 5월 26일자로 공문 지시되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육청 운영지원담당관실에서 갖고 온 것입니다.

그 내용에 맞는 지금 나누어드린 자료가 교육부장관의 회신 내용입니다.

문서번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총 81409-284' 이 회신에 대한 제한적 공개 이유를 밝히면서 이 회신에 대한 내용을 '가'번에 써 놓았는데 얼마나 이게 자의적인 해석이고 자기 편의적 사고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 요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명단 공개 여부, 회신요지 이것이 교육부장관이 한 것입니다.

들어 보세요.

"학교운영위원의 명단은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공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신중을 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나" 신중을 기하라고 교육부장관 지시가 나왔습니다.

"할 것이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2에 의해 지방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의 서류제출 요구를 받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할 것임"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응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뒷편도 한번 물어보겠어요, 뒷편은 다음 질의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이왕 공문 나왔으니까 보겠습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지역 협의체등에서 상호간의 연락을 목적으로 명단을 요구하는 경우 교육청 자체 판단에 의하되" 주지 말라고 돼 있지도 않아요.

"교육청 자체 판단에 의하되 명단의 공개를 거부하는 때에는 당 협의체등에서 취하고자 하는 연락을 교육청에서 대행함으로써 지역 협의체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공개 거부 사유에 신중을 기하도록 공문이 지시되어 있다고 두 줄로 되어 있는데 실제 공문 내용은 당당하게 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2에 의해 "지방의회 및 교육위원회의 서류제출 요구를 받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할 것임" 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장관의 당연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를 위해서 명단 요청,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교육부장관이 지방의회나 교육위원회 서류 제출 요구를 받는 경우 이에 응해야 된다고 교육부장관이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도 시 교육청 학교운영지원담당관은 자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 행정이며,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의회에서 전달한 공문 결재가 어디까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공문은 내부 방침에 의해서 교육감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교육부장관의 지시 사항에 불구하고 교육감께서 명단제출을 하지 않도록 지시를 받았습니까?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지시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없습니까?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예.

李康喆 委員 그럼 담당 학교운영지원담당관의 자체 판단입니까?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담당관의 자체 판단이라기보다는 우리 과에서 진지한 협의를 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담당관도 아니고 책임을 담당 과 직원들한테 회피하나요?

누가 결정한 것입니까?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그게 아니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은 제가 한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학교운영지원담당관이 교육부장관의 지시를 거부해도 됩니까?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교육부장관의 지시를 거부한다는 것보다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아까 회신안은 어제까지, 어제 안이었고 이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이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려고 만들었던 것이고 공식적인 서류는 오늘 아침에서 드렸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런데 이것 양해가 되면 좋고, 공문이고, 안되면 공문안되고 이런 자료도 있습니까?

○委員長 呂運相 저것 어디로 접수된 것이에요?

李康喆 委員 아니 접수도 안 했어요, 어제 가지고 왔다고, 나한테.

이것도 한번 카피 좀.

金南勖 委員 위원장!

○委員長 呂運相 김남욱위원 말씀하세요.

金南勖 委員 공문을 대전광역시의회의장 명으로 보낸 것 아니에요?

李康喆 委員 그렇죠.

金南勖 委員 그럼 의회사무처에 접수 되었나를 전문위원 확인해 주고 또 개인적으로 가져오면 공문이 아닙니다.

공문을 못 준다면 의회사무처에 접수를 시켜서 이렇게 와야지 개인적으로 가져오면 됩니까?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료 요청한 위원에게, 아니 제가 가지고 오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가지고 왔다고, 학교운영지원담당관실에서 나한테 갖다 제출한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사무처에 접수되었나 안되었나 확인해 보세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사유는 예를 들어서 교육감도 압니까, 모릅니까?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교육감님께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드리지는 않았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직속 상관이 누구입니까, 바로 위에.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부교육감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부교육감입니다.

李康喆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 공문을 보냈는데 학교운영지원담당관이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의 지시도 받지 않고 이것 독단적으로 결정해도 됩니까?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이름으로 아까 확인 했는데, 공문을 직접 전달했는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하세요.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의장님께서 보내신 서류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감님까지 결재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李康喆 委員 예, 그러니까 이것은 결재는 교육감까지 받았고 여기에는 자료 제출을 해달라는 요청서입니다.

그런데 왜 명단을 거부했느냐 이것이죠?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자료를 거부한 사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기회를 안 주시고…….

李康喆 委員 한번 해보세요, 기회를 안 주는 게 아니고 때를 맞추어서 해야죠, 혼자 일방적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이쪽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시의회 예산 심의를 받으러 오신 것 아니에요?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예.

李康喆 委員 그럼 위원들의 질의한 것에 답변하셔야지, 해보세요.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金南勖 委員 잠깐.

李康喆 委員 저것 듣고 제가 질의할 게 있어요.

金南勖 委員 자료 다 가지고 있는데 뭘 그러…….

李康喆 委員 갖고 있어요?

李相學 委員 회신 온 것 있어요.

李康喆 委員 회신 온 것 있는데 보십시다.

金南勖 委員 정보공개법률까지 모르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정보법률 공개 자료를 보면 삼자에게 피해를 줄 심각한 우려가 있는 사유가 들어가 있죠?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예.

李康喆 委員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나 시의원들이 정보공개에 심각한 우려를 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그렇게 판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교육행정 수요자는 학부모들입니다.

학부모들로부터 작년도 교육위원 선거 때에 상당히 교육위원 선거에서 학부모 운영위원회 위원장들이 시달림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언론보도에서도 수차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위원장들로부터 또는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들로부터 수시로 여기에 대한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되도록이면 명단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곡한 부탁이 들어 오고 저희는 일단 민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委員長 呂運相 민원 접수 하셨어요?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민원 접수는 정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누구한테 물어봐, 나도 소위 학교 운영위원장으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한테 한번 그런 공개를 해도 되느냐고 회신 한 번 해보았습니까?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그것은 여쭈어 보지 않았습니다만 대다수의 운영위원들이 공개를…….

○委員長 呂運相 담당관, 민원이 생겼다고 했는데 여기는 공개석상입니다.

민원이 접수되지 않은 사항을 민원이 생겼다고 발언하시면 안되지요.

그 책임 지실 것이에요?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시정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말씀하세요.

李康喆 委員 됐습니다.

이제 보니까 관리국장 답변해 주세요.

교육부 공문하고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지원담당관이 교육부장관이 지방의회를 또는 교육위원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응해야 된다고 했는데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의 결재도 득하지 않고 운영지원담당관실에서 담당관이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이런 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이 문제는 담당관 사실 본인이 결정했다지만 본인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고 몇몇 과장과 저를 포함한 국장들이 같이 협의를 했던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관리국장께서도 교육부 공문을 보시고 이것에 대한 반대를 하신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반대를 한 것은 아닙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제 아마 자료를 받은 건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개별적으로 협의자료이기 때문에 공문이 정식이 아니고 제출자료가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어떤 명단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제출했습니다.

다만, 제출한 그 내용은 명단의 공개의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 의회에서는 아시다시피 이름이나 전화번호 개별적인 주소까지 포함한 그 명단을 요구한 것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법령에 또는 당해자 우리 시의원님이나 의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당사자간의 의견을 고려해서 그 학교 인원 명단만 보고하고 전화번호, 주소는 사실은 제출을 못한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관리국장!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李康喆 委員 정말 눈가리고 아웅 이렇게 해도 됩니까?

지금 '9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관련해서 참고자료 제출을 요청하면서 명단을 어떻게 작성하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요.

이대로 안 하면 자료 제출한 것 아니잖아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제가 아는 바에서는 위원님이, 의장님이 자료 제출을 분명히 요구하며는 자료 제출에 응해야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당연하지.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다만, 그 범위나 이런 문제에 있어 자료가 너무 상세하고 이럴 경우에는 위원님, 자료 제출 거친 위원님하고…….

李康喆 委員 관리국장, 지금 상세한 세부 내용, 이것이 시간상 이유가 아니잖아요.

첫 번째 이유 보세요.

지금도 답변하잖아요.

교육위원 선거하고 교육감 선거가 언제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아직 멀었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직 멀었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李康喆 委員 본위원은 심히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운영지원담당관이 혹시 이 자료를 독점하면서 3년이나 2년 후 남은 교육감 선거에 나오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하면서 특히 그것은 우려입니다만 교육부장관의 회신이라든가 답변 내용, 결재 과정의 문제점 또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모든 사유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알고자 대전광역시 교육감의 출석을 요청하는 동의를 드립니다.

○委員長 呂運相 방금 이강철위원께서…….

李康喆 委員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를, 자료 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예산안 심의를 할 수 없으므로 원만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신속한 시간 내에 교육감이 출석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수정 동의 드립니다.

○委員長 呂運相 방금 이강철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사유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교육감 출석을 요구하는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교육감 출석 요구의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기에 상정합니다.

교육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잠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켜보면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다 이러한 것을 느꼈고 담당 공무원은 관계 법에 의해서 책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 순서를 잘 정리해서 의장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에 지방의회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관계 공무원은 출석 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출석할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전광역시 교육청 기획관리국장께서는 교육감이 출석하는 대로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특위의 의결로 교육감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출석하지 않고 있어 무한정 시간을 보낼 수 없습니다.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하여야 하나 심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당특위위원장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9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추경예산안부터 의결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26일부터 오늘까지 질의 토론 하신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에 앞서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건에 대하여 당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별로 행정자치 두 분, 교육사회 세 분, 산업건설 세 분으로 선임되어 있으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말고 위원 모두가 계수조정에 참여하시는 것을 동의하는데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신지요?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치 않고 당특위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협의 조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관계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 조정한 결과를 한기온간사위원으로부터 내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심사 조정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9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6,498억 9,100만원 중에서 3,049만 2,000원을 경제개발비 농수산물관리소 운영, 경매장시설 확충 시설비 중 감리비에서 삭감하여, 경제개발비 농촌지도운영비 축산 분야 새기술 보급사업을 위한 민간자본 이전비에 880만원을, 민방위비, 소방악대 연주피복비 6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2,109만 2,000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총 6,479억 1,700만원중 수도사업특별회계 석봉정수장 1단계 건설사업비 중 17억 6,50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토록 하여 일반, 특별회계 총규모 면에서는 변동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금회 추경예산안의 당특위 조정결과는 상임 위원회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재원 운용면에서 다소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문을 감액 조정하여 금회 계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된 최소한의 부문에만 증액 계상하고 나머지는 향후 보다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한기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기온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에 증액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을 대리해서 기획관리실장,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동의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특위에서 진지하게 심의하여 제안된 수정안에 의거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연일 의정활동에 심혈을 쏟고 계신 여운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22일부터 각 상임 위원회별 심의에 이어 예결위원회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집행과정에서 다시 한번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낭비가 없이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특별위원회는 26일부터 오늘까지 대전광역시 추경예산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당 특위에서 의결된 '9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이 내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의 의결로 교육감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출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위원장인 본위원과 예결특위 전위원님들은 심히 유감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을 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부교육감을 대리로 출석시켜 금일 상황에 대하여 정중하게 사과토록 하고 추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연락을 본위원장이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교육감을 대리하여 부교육감을 출석시켜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직도 교육행정의 문턱은 높고 연일 행정을 구현하고 있는 현 시대에 교육청은 학생을 담보로 굳게 닫혀 성역화되어 있다는 것이 학부모는 물론 교육계 일부를 제외한 각계각층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오늘의 사태에 대하여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정식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李花寧 부교육감 이화영입니다.

의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는 게 도리입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의 명단 제출의 건으로 원만한 의회가 진행되지 못하게 된데 대해서 깊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착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너그러운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이강철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李喆委員 예, 지금 시의회에서 '99년도 교육청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검토하고 특히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지원 또는 기타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 했었는데 아주 터무니 없는 사유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만 우리 교육감과 또 부교육감께서 이에 대한 사과를 하시고 또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사과는 정중히 받겠습니다만 지금 이화영 부교육감의 사과 내용에 대해서 실무 담당관이신 학교운영지원담당관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학교운영지원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예, 학교운영지원담당관 안병곤입니다.

지금 부교육감님께서 정중하게 사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생각도 부교육감님 의견과 같이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李康喆 委員 한 두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운영위원회 자료 요청을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의 도장을 찍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학교운영지원담당관이었다면 혹여 만부득이 어떤 밝히지 못할 사유가 혹시 있다면 제가 담당관이었다면 시의회 활동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자료요구 제출을 전혀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요청을 하면서 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간곡한 협조를 당부했다면 그것이 오히려 교육감의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교육지표 실현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담당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예, 이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李康喆 委員 아까 그 교육부에서 온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명단 공개에 관한 질의 회신은 분명히 보셨지요?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예.

李康喆 委員 거기에 나온대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 2에 의해 지방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의 서류제출 요구를 받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서류제출 요구에 철저히 이 교육부장관의 지시대로 따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내용 검토를 해서 타당한 것 같으면 따르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다음에 자료제출 요구를 해도 타당하지 않다면 또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타당하고 타당하지 않은 사유는 그 자료요구를 하신 위원님하고 다시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그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위원이 또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2에 의해 지방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의 서류를 제출 요구 받을 경우 어떤 사유에도 관계없이 제출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을 또 담당관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겠다는 겁니까?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다시 한번 검토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타당한 것을 요구를 하셨을 때는 따르겠다는 얘기입니다.

李康喆 委員 시의회 의장이 교육청에게 예를 들어서 예산안 심의라든가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타당하지 않은 서류가 있다고 판단됩니까?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타당하지 않은 서류가 있고 없고 그 관계는 막연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수는 없고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 때만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李康喆 委員 위원장!

지금 부교육감께서 사과까지 하셨는데 아직 책임 담당관까지는 그게 전달이 의식적으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이위원님께 한 가지…….

○委員長 呂運相 잠깐 계세요.

이강철위원께서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46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승 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늘 상황에 대하여 사과를 하시고 바로 이어서 학교운영지원담당관이신 안병곤 담당관은 그 뒤이어 나오셔서 오늘 사태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질의가 끝나지 않은 이강철위원의 질의를 계속 받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기획관리국장 김현승입니다.

오늘 '99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과 관련해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교육청 전 직원이 앞으로 회의진행에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안병곤 담당관 나오셔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학교운영지원담당관 안병곤입니다.

제가 경험 미숙으로 인해서 말씀을 잘못올려 가지고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다시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이강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담당관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강철위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를 했는데 누구의 잘못으로 사과가 됐습니까?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제가 잘못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잘못하셨지요?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예.

李康喆 委員 그것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 됩니다.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알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까 여쭸던 말씀을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본위원이 시의원입니다. 또 시의회 의장 명의로 '9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담당관께서 자료제출을 거부하신 적이 있지요?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예.

李康喆 委員 저 같으면 법률에도 규정돼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게 일급 비밀일지라도 시의회에 어차피 예산심의를 요청 안 했으면 할 필요 없습니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사실 국회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이런 입장으로 제가 담당관이라면 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李康喆 委員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교육부 문건 이것 맞지요?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예.

李康喆 委員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 2에 의해 지방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의 제반 서류제출 요구를 받는 경우 모든 서류를 제출하겠습니까?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예, 알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내년에 2000년도가 되겠지요. 또 추경에서나 본예산에서 시의회 예결위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혹은 상임 위원회의 필요에 의해서 내년도 학교운영위원 명단의 제출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제출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감사합니다.

드릴 말씀이 너무 많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사실은 3일 전부터입니다.

많은 교육청에 계신 직원분들로부터 전화와 많은 협조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도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개 정보, 비공개 정보 여기에 보면 나와 있는 게 이 운영위원회 위원장 또는 이 서류가 다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한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도 아니에요.

1급, 2급, 3급 정보도 아니에요.

이러한 사소한 문제 가지고 왜 문제가 되는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 담당관으로부터는 일언반구의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오늘 교육청에 계신 공무원들께서 많은 지탄과 욕하는 소리도 제가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명심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 사태의 원인이, 예산심의도 지금 한 줄도 받지 못한 원인이 지방의회 자료제출 그것도 1급, 2급, 3급 비밀서류도 아닌 이러한 서류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발생된 거지 시의회 의원의 다른 의사는 없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연수교육을 떠나면서 한 대의 버스에 연수생들을 싣고 광주쪽으로 내려가다가 작년 8월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고속도로에 섰습니다.

세 시간 동안 그 땡볕에서 45명의 연수생들이 운전수를 향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했습니다. 세 시간 동안.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만 세 시간에 걸쳐서 비방하고 욕을 했고 “이런 차 누가 수배했느냐? 운전사 왜 저런 사람 구했느냐?”이랬지만 세 시간 후에 그 운전기사가 에어컨 정비를 하고 시동을 걸고 사람들은 뒤에 탔지요.

운전기사가 땀에 절고 기름 절은 옷을 가지고 벌떡 일어서서 90도로 숙이고 눈물을 흘리면서 “손님 여러분!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어제도 내가 정비해 봤는데 이런 사태가 오리라고 못봤습니다.” 진심, 진정한 사과를 하니까 47명의 승객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오늘 지방의회에 서류제출 관계로 많은 잘못된 점과 또 의식이 변화되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향후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대로 갈 것인가 또 학교운영위원 지원이 제대로 될 것인가에 대한 아직도 우려를 본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새로운 사고와 변화된 사고로 홍성표 교육감이 주창하는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알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담당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기획관리국장 김현승입니다.

존경하는 여운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에 있어서는 금년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 국가 부담 수입, 일반회계 부담의 비법정전입금 수입,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의 인상된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과 교원 정년 단축에 따른 막대한 명예퇴직수당의 재원확보를 위한 재정융자특별회계로부터의 차입 등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부문에 있어서는 지난해 경제난 극복을 위한 긴축재정운영으로 중단된 교육 정보화사업 및 학생 수용대비시설 사업비 확보 등 세출 예산의 추가경정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5,343억원으로 당초 예산의 14.6%에 해당하는 68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부담 수입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9억 5,863만 9,000원, 지방교육양여금이 21억 5,163만 9,000원, 국고지원금이 7억 781만 1,000원이 증액되어 총 58억 1,808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부담 수입에서는 법정전입금 3,280만 8,000원이 감액된 반면, 비법정전입금이 3억원이 증액되어 총 2억 6,719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 수입에 있어서는 재산 임대료등에서 1억 2,476만 4,000원, 입학금 및 수업료에서 41억 3,859만 8,000원, 사용료 및 수수료에서 8,391만 8,000원, 잡수입에서 5,467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이월금에 있어서는 '98년도 세입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 양여금 및 국고보조금과 예금이자수입 등에서 예산액보다 224억 1,702만 4,000원 초과 수입되었고 '98년도 세출 부문에서도 128억 3,13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등 순세계잉여금이 330억 9,269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재원의 확보 방안으로 재정융자특별회계로부터 245억원을 차입하는 등 자체 수입에서 619억 9,464만 3,000원이 증액되어 총 세입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680억 7,992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반영한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분야에 28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예퇴직수당으로 234억 1,000만원과 공무원 퇴직수당부담금으로 143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높은 호봉 교원들의 퇴직에 따른 인건비 차액 96억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교육 정보화사업 분야에 80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학교와 교육청을 연결하는 교육전산망 구축을 위해 9,000만원, 학내 전산망 구축을 위해 13억 8,200만원, 학교생활기록부등 학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18억 3,600만원, 학생 실습용 컴퓨터보급을 위해 25억 9,600만원, 교단 선진화사업을 위해 19억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시설사업 분야에는 국가지원 사업으로 정림중학교 신설등에 143억 8,000만원, 수용대비 자체 시설사업으로 봉우중학교 신설등에 110억 1,500만원, 기타 일반 시설사업으로 학생문화회관 별관 수선에 29억 8,600만원 등 총 283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기타 주요 사업으로 정보화 전문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9,600만원, 과학실험실습 및 전산보조원 인건비 1억 3,200만원, 결식아동 중식지원비로 1억 3,800만원, 실직자 자녀 학비지원을 위해 7억 6,000만원, 교육지원장비 교체를 위해 4억원, 교육과학연구원 탐구학습장 설치비 4억 6,300만원, 사립고등학교 급식시설비로 4억 800만원, 열린교육을 확산하기 위해 3,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4.5%가 증액되었습니다만 아직도 학생 수용대비 시설사업이나 교육 정보화사업 등 시급한 사업에는 현재 재정 형편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이해하시어 제반 교육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9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1권 별도보관)


○委員長 呂運相 김현승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99년도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예산총괄규모, 세입·세출예산 내용과 지방채 그리고 종합의견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당부드리는 말씀은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우회적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명쾌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과장이 답변하게 될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김남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쓰는 돈도 좋지만 우선 들어올 돈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부 의존재원에 의존하는 교육청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빚을 얻어서 돈을 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연이율 2.5%면 대단한 것입니다. 245억이라면 상당한 금액인데 이것이 꼭 이런 조건이라야 되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부분은 국가 시책에 소위 국민의 정부에 와 가지고 호봉 높은 공무원을 명예퇴직 시키고 신규직을 받아 들여서 조금 되면 융화가 된다 이런 국책사업의 일환인데 왜 지방 교육청에서 지방채까지 발행을 하느냐?

국가 시책이 이러니까 교육부에다 이러이러한 예산은 국비에서 지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청의 견해는 어떤지 또 교육부에다 이 예산을 요구 건의한 일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의 세입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과 염려를 해주시는김남욱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지방채 발행에 관련해서는 저도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국가 시책에 의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특히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사실은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을 빼고는 전부 국고입니다. 자체수입이라는 것이 수업료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명예퇴직 시키기 위해서는 예산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어쩔 수 없이 발행하는 입장이고 그 중에서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지 않은 방향에서는 재특융자가 가장 저리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은행은 힘들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 동안에 담당 사무관 회의, 담당 과장 회의, 관리국장 회의, 부교육감 회의, 교육감 협의회 등에서 국고에서 전액 부담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실업자 관련 예산확보 등등 해 가지고 예산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재특해서 지방채 발행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확정해 가지고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물론 지금 교육청에서도 재특자금 쓴 것도 있네요, 이자 나간 지출을 보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국가에서 할 사항을 지방 교육청에다가 조금 전에 거론한 대로 저희들도 지방에서 주는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두 가지밖에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없고 또 국가 의존이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현상도 본 위원은 발생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라고 하면은 지방정부에서 주는 예산이 좀더 많았다라고 하면은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는 관계관들의 의식도 일대 전환이 있었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국가에 강력히 요구를 해야지 이 의존재원 앞으로 상환할 때 어떤 돈으로 상환을 할 것입니까?

상환할 계획을 한 번 답변을 주세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저희들이 3년 거치.

金南勖 委員 그 얘기는 말고요, 3년 거치 5년 상환은 말고 어떤 자원으로 어떻게 상환을 할 것인지?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교부금이나 양여금 주는 재원을 절약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희망적인 것은 명예퇴직 9호봉들이 나갔습니다.

이번 245억을 받았지만 높은 호봉 교원들의 퇴직할 때 인건비 차액이 96억 정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4년차에 가서부터는 지금 245억에 대한 호봉차 격차해 가지고 좀 비슷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한 3, 4년 동안은 저희들이 다른 꼭 필요한교육예산 중에 일부를 절약해야 되고, 못하는 그런 형편도 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과 그것은 의견을 같이 합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金南勖 委員 교육환경은 우리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는 것만큼 교육환경은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밀교실도 많고, 물론 도시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데는 교실이 남지마는 과밀한 데는 굉장히 과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245억원을 국가 예산 내시해서 절약해서 갚는다. 이것은 뭐 교육예산의 확충 내지는 교육환경 개선에 저해가 된다. 고로 이것은 국가에 의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의 경우 우리 예결특위에서 이 세입 부분을 50% 정도 삭감한다고 했을 경우에 국가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이것이 문제는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2월말 명예퇴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3월말 한 달 이내에 이것을 다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를 삭감한다면은 이것은 정부하고도 맞지 않고요.

金南勖 委員 아니, 왜냐 하면은 그 어려움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덤터기는 지방의회에서 쓸 것이니까 중앙정부에 경종을 울리자 이런 뜻입니다.

덤터기는 지방의회에서 쓰겠다 이런 얘깁니다.

너희들 왜, 큰집에서 작은집 돈을 뺏어 쓰려고 하느냐?

그러면 세목을 양여해서 교육부에 소위 국가 국세를 지방세에다 세목을 분리해 줘 가지고 지방에서 차라리 지원해 준다면은 충분히 머리를 맞대로 숙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을 집행하겠느냐 이런 고민을 하지만 그 대부분 교육예산이 두 가지밖에 법정, 비법정전입금 외에는 지방정부에 국가에서 주는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정부에 경종을 울리는데 우리 의회가 덤태기를 한 번 쓸 참인데 교육청의 애로는 없느냐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저희들 현재 기존 245억 중에 대부분이 2월말 3월에 집행한 것이고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70억을 빼놓고는 다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170억 정도. 그리고 기본자산, 예산 인건비 범위내에서 했는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저희도 동감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는 실무자는 물론 교육감, 부교육감 회의를 수차례 요구했고 이것보다도 지금 8월말 명퇴자들이 또 상당한 수가 있습니다.

한 25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지원해 달라고 어제도 교육감 회의를 해서 부교감이 다녀오셨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번에는 지원을 해주겠다.’이런 얘기를 하지만 가봐야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문제를 '국고에서 전액 부담을 해달라' 왜 그러느냐면은 이번에도 우리같은 데는 250억이지만 서울시같은 데는 지난번에 1,800억입니다. 이번에 2,000억이 넘는답니다.

그만한 돈이면 우리 대전시 교육청뿐만 아니고 16개 시.도 교육청 전부 파산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것이 중앙정부에 충분히 지금 전달이 되고 있고 교육부 차원에서도 재경원하고 예산청하고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보다도 8월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고부담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왜냐 하면은 교육청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이것 5년 후에 들어가는 예산 규모는 호봉이 낮아지니까 별 문제가 없다. 그 때는 무슨 소리를 하느냐 너희들 호봉이 낮으니까 예산 조금 줘.

이런 것도 한 번 계산을 해보아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것은 아닙니다.

金南勖 委員 우리끼리 고민을 하자 이런 얘깁니다.

시의회하고 교육청하고 프리하게 의견을 교환하자는 이런 얘깁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현재 법정, 비법정 말고 교부금이나 양여금은 시.도세, 인구수, 학교수 해서 잘라 가지고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주기 때문에 호봉이 낮아서 덜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것은 기준치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3년 조금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상당한 곡선을 긋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번 8월말 우리가 명예퇴직 수당이 한 250억 되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해달라고 우리뿐이 아니라 전 시.도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해를 해주세요.

金南勖 委員 지방채 발행 전에 쉬운말, 우스개 소리로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습니다.

전차가 앞뒤가 없다고 해도 추경예산 심의 전에 벌써 3월에 집행을 했으면 이것 숫자 놀음을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물론 관리국장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죠. 국가시책이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조금 전의 답변에 2, 3월에 기 50% 이상 집행을 한 것으로 저는 들었거든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예산 심의 사전집행이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이 지방채는 절차상으로 보면은 시의회 의결을 받은 이후에 예산안 추경에 받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지방채를 저희들이 얻을 것입니다, 245억을요.

기존의 예산, 인건비 예산에서 우리가 집행한 것입니다 그 범위에서는, 지침에 의해서.

그리고 지방채를 얻는 것은 지금 시의회 의결을 받은 다음에 예산청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받습니다.

그러면 이자는 언제 주냐, 자기들이 지방채 전입한 그 때부터 이자는 카운트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미리 받아다 쓴 것은 아닙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 관리국장의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급료라 하면은 총괄적으로 퇴직급여도 급여입니다.

급료계좌에서 썼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金南勖 委員 사전 집행이 아니다라는 그런 답변은 잘못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이것은 국가 시책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대로 따라 갈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나온다면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앙정부의 횡포가 한두 가지입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金南勖 委員 그렇게 답변을 주신다면 공감한다니까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맞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金南勖 委員 선집행한 것 맞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金南勖 委員 중앙정부 이것 정말 경종을 울려야 됩니다.

아랫것들은 무조건 따라와라? 권좌에 앉은 작자들이.

우리는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을 못하지요.

그러나 선집행은 틀림이 없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에 학교운영지원담당관실에서 업무추진비가 나가는데 시.도 교육청 평가업무 추진비 이것이 3만원씩 해서 20명 연 4회 해서 2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를 보면은 시.도 교육청 중앙평가위원 초청여비가 8만 2,400원씩 해서 네 명분 3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도 교육청 중앙평가위원회 구성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委員長 呂運相 이 질의는 학교운영지원담당관실이 부감 직속으로 되어 있다고 했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委員長 呂運相 담당관 직접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학교운영지원담당관 안병곤입니다.

시.도 교육청 평가에 가서는 총 10개 팀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고요.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구성현황이요?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시.도 교육청 평가기준은 지역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분과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분과별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교육수요자분과하고 재정지원분과 그 다음에 시설분과 그 다음에 새학교창조문화분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과는 그렇고 팀으로는 전부 10개 팀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것은 거주지역에 따라서 평가된 것이 아니라 교육수요분과, 재정분과, 시설분과, 새학교지원분과?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새학교문화창조분과.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은 평가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초청여비가 되어 있지요?

이 지급 대상은 누구입니까?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평가업무 추진비는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요원들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초청여비는요?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예?

朴幸子 委員 시.도 교육청 중앙평가위원회 초청여비가 지금 4명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3,003만원.

그러면 이 초청여비지급 계상도 중복된 사람들 아니에요?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중앙평가위원 초청여비는 중앙평가위원들을 초청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연수를 하는 초청여비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평가업무추진비가 이분들 중앙평가위원회가 위원회 20명 속에 그 중에서 4명이 중앙평가위원이 되는 것이지요?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예.

朴幸子 委員 4명만 이렇게 받는 것이지요?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예.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은 교육청에서 중앙평가위원회에 지급한 돈이 업무추진비하고 초청여비가 동시에 지급되는 것이지요?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강사료하고.

朴幸子 委員 강사료요?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예.

朴幸子 委員 누구한테 강사료를 줍니까?

아니 지금 여비가 시.도 교육청 평가업무 추진비가 3만원씩 해서 20명한테 4회를 주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또 중앙평가위원회 초청여비가 8만 2,400원씩 해서 4명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강사료라니 무슨 강사료입니까?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도 교육청 평가업무추진비에서 3만원씩 20명 4회 지급이 되는데 이것은 교육부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평가업무추진 간담회비입니다.

朴幸子 委員 강사료요?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예.

(「간담회비」하는 직원 있음 )

朴幸子 委員 간담회비?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예.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은 업무추진 간담회비하고 여비하고 동시에 지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관리국장께서 답변을 하세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초청여비는 보상비 과목입니다, 보상금이기 때문에.

이 보상금을 개인한테, 민간한테 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평가위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평가할 분들이.

朴幸子 委員 아까 제가 구성 현황을 물었는데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개 분과로 되어 있는데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얘기에요, 제 얘기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러니까 4개 분과로 나누어 가지고 인적 구성이.

朴幸子 委員 인적 구성이 지역별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대학교수라든가 또는 KDI 연구원이라든가 또 사회 각 분야의 저명인사라든가 해가지고 팀별로 4개 분과 10개 팀인데 4, 5명씩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교육부에서 구성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성한 것이 아니고요.

그 분들 중에 우리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평가를 잘 보니까 모셔다가 '뭘 평가하는지 강의 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모셔오는 여비를 우리가 보상금 계목에 네 분 정도를 모셔서 하겠다는 여비이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이 평가업무를 지속적으로 업무추진을 합니다.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등등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청 내부에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부교육감으로 해서 국장, 과장 또 실무위원까지 쭉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 업무하고 또 대외관계 업무로 해서 이 평가업무에 관계된 모든 대외업무로 해서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朴幸子 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우리 대전광역시의 경우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도 우리가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간담회 명목의 지출되는 것이 없어요, 그냥 수당만, 참석수당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딱 5만원씩.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개인한테 주지를 않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돈이 아니고 이 여비는 보상금하고 지출해 주는 것이고요, 개인한테. 초청을 했으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비 주는 사람 4명은 대전 사람이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지요, 서울에 있는 사람입니다.

朴幸子 委員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오시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朴幸子 委員 업무추진비 전체 나가는 돈이고 여비는 대전에 있는 분이 아니고 서울에서 오는 분이기 때문에 여비가 비싸게 8만 2,400원씩 계상이 되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대전시의 경우에는 참석 수당만 5만원 나가거든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저희는 수당도 안 줍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저는 그것이 중복되지 않았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를 봐주세요.

지금 시설과인데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도 나왔지만 시설비가 전체 금액 규모의 42.4%를 차지한다라고 이렇게 검토보고에도 나와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85페이지에 보면은 충남여고 강당수선 하는데 4억 1,171만원 그리고 충남여고 지질조사 및 진단용역을 하는데 2,229만원.

강당시설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지난 번에도 한 번 보고를 드렸고, 지난 번 본예산할 때에도 그랬지만 충남여고 강당문제는 저희들이 인근 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지반이 침하가 되었었습니다. 한사랑 아파트이지요.

그 건설회사가 양개 회사입니다. 대산하고 외 1개인데 거기에서 부도가 났었습니다.

지금 대산은 화의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조사를 했지요. 그러니까 3억 5,00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해서 지금 대산에서 저희들한테 3억 5,000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3억 5,000만 받아 가지고 충남여고 강당을 수선할 수가 있느냐?

이왕 수선을 할 바에는 몇 천만원을 더 들여서 한 5,000∼6,000만 더 들여서 좀더 수선을 잘해 보자, 받은 돈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세웠고.

그러면 한사랑 아파트 환경에서 지질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강당 문제는 5월 때문에 설계비용이 좀 들어간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안전진단은 받았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안전진단이 다듬건축이라고 공인된 대전에 있는 안전 진단 회사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이것이 만약에 보수를 3억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보수를 한다고 하면은 수명이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앞으로 수명은?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 사람들 범위내에서 강론이 있는데 당초에 총론 부분에서는 자기들이 아무래도 신축을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강론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달라.' 최소한도로 10년 이상은, 10년 20년쯤 보지만 자기들도 10년 이상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은 이것이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한 20년은 사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다시 한 번 지질조사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사 들어가기 전에.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안전 받은 것 뭐 다듬건축사무소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朴幸子 委員 거기에다 그러면 지질조사 등 그런 안전진단을 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朴幸子 委員 아직은 안 했습니까, 지질 조사에 대해서는 안 했어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지요,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은 요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인된 회사가 되겠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만약에 이것을 보수를 한다면은 소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소요 비용을 4억 1,170으로 잡은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4억을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3억 5,000을 받지마는 거기에다 한 6,000을 더 보태서 이왕이면 수선이 될 때에.

朴幸子 委員 그러면 재건축 한다고 하면은 얼마든다고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재건축이 되면은 한 30억 이상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30억이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1차적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가지고 3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수선을 해보아야 수명도 12년 정도밖에 안 되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10년 이상이니까 10년, 20년 되겠지요.

朴幸子 委員 10년 이상이라고 하면은 12년 된다고 보겠지요?

그렇다면은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손해배상을 또 청구해야 되지 않아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아니, 그래서 물론 우리 임의대로 할 수도 없고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소송을 걸었어요.

朴幸子 委員 해서 1차로 받았다고 했지요, 3억 5,000만원.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아니, 소송을 해서 판결이 3억 5,000 정도를 지급해라, 3억 5,900 얼마입니다마는 그것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최소한 이 강당도 지은 지가 벌써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한 18년 됐지요.

이것을 다시 짓는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배상은 3억 5,000 받고 돈은 3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안전진단을 해본 결과 수명이 최소한 앞으로도 10년 이상은 더 쓰겠다, 그러면 한 30년 정도 쓴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3억 5,000인데 한 6,000을 더 들여 가지고 좀더 학생들이 쓸 수 있게 하자, 안전에는 별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계속적으로 방치를 해놓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지질 조사는 아직 안전진단을 안 했다고 했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이것은 예산이 통과가 된 다음에.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예산이 통과가 되면은 지질조사도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일단 조사가 다시 나와야 되겠지요.

1차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수선공사를 착공한다면 언제쯤 하실 예정이세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산이.

朴幸子 委員 통과되는 대로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산이 되면은 한 5월중에도 지질조사는 한 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한기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참고로 둔원초등학교 교사 증축과 관련해서 나중에 질의하고,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청 소관에 급식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데가 얼마나 되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어떤, 시설이 어떻게 완전히 안 되어 있는 데 얘기입니까, 아니면.

韓基溫 委員 안 되어 있는 데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것은 동부가 한 8개 정도가 되고요, 서부가 3개 학교.

韓基溫 委員 세 개면 어디어디 입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교육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에는 용전초등학교가 안 되어서 서봉초등학교에서 조리해 운반해서 급식하고 있고, 길헌이 안 되어서 기성초등학교에서 조리해서 운반하고, 둔원초등학교가 안 되어서 갈마초등학교에서 조리해서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그러면 세 군데가 지금 안 되고 있지요?

○敎育局長 金德榮 예, 남선초등학교는 진잠초등학교에서 조리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쪽에 대표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학교는 크지 않은 데야 나름대로 해결한다 치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둔원초등학교를 보니까 현재 학생수가 1,999명인데 상당히 많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급식이 갈마초등에서 나르고 있지요,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고등학교도 저희들이 급식을 합니다.

앞으로 중학교도 확대할 것이란 것이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정원은 총정원제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러면 급식을 모든 학교에 시설을 다해 놓을 것이냐, 기본시설도 중요하지만 운영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급식학교에 영양사 한 명씩을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리사도 있고.

韓基溫 委員 구구절절한 얘기는 빼고 결론만 말씀해 주시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결론은 저희들이 기본방향은 예산 총 정원이기 때문에 현재 영양사는 동결한 상태에서 임금은 묶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韓基溫 委員 예?

어떻게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정원이 총 정원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영양사를 늘릴 수는 없는 겁니다, 총 정원제에서.

韓基溫 委員 영양사 인원이 부족해서 이 급식시설을 못한다 이 말씀입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시설비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마는 시설한다 치더라도 거기에 필요한 영양사라든가 조리사라든가 이런 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영양사나 이런 것은 조리사는 기능직이고 영양사는 정규직원입니다, 공무원이에요.

韓基溫 委員 그 답변은 나중에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둔원초등학교만 급식시설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개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둔원초등학교만 안 된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면.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 당시에는 둔원초, 삼천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둔산 몇 개 초등학교는 수용시설 자체가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그 당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중에 다른 데는 해결이 되었는데 여기만 안 된 이유가 뭐냐고 묻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수용시설 자체도 부족했기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 여러 개 학교 중에 다른 데는 해결을 했잖아요?

여기가 안 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해결 못한 이유가?

여기 해결 못한 이유가 조리사고 영양사입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것은 갈마초등학교, 당초에 갈마초등학교하고 공동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갈마초등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전에 갈마초등에서 나간 데 여기말고 또 있었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동산.

韓基溫 委員 해결되었지요?

왜 자꾸 말을 돌립니까, 다른 데는 되었는데 안 된 이유가 뭐냐고요, 여기만 안 된 이유가?

알고 질의하는데 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

韓基溫 委員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답변을 듣고 싶은 의도를 모르고 지금 대답을 하시는 겁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서부교육청 관계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어느 분이십니까?

서부교육청 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河敏煥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하민환입니다.

갈마초등학교에서 둔원초등학교하고 공동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는 바고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갈마에서 당초에는 봉산초등학교하고 공동급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학부형들이 시설비를 부담해서 짓기 때문에 했고 둔원초등학교에서는 그때 당시 개교한 지 얼마 안되고 그래서 급식시설을 시설비를 거출 안 했기 때문에 갈마초등학교에서 공동급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답변의 요지 아닙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다른 학교는 학부형이 시설비를 부담을 했기 때문에 되었고 거기는 하지 않아서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급식시설비를 학부형이 부담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河敏煥 그때 당시 학교급식위원회에서 그 전까지는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93년, '94년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전부다 교육비 특별회비에서 급식시설을 다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학교급식후원회규정이 나와서 그때 국정감사 와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해 주지 말아라! 왜 대전만 이렇게 해주느냐?' 그 후에 방향전환을 해서 각급 학교에서 걷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걷었다라는 얘기는 학부형이 부담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河敏煥 예,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현재의 입장에서 보시자고요, 현재 입장에서 학부형들이 부담을 하지 않았다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급식시설을 짓는데 몇 퍼센트 부담하라는 것 법으로 없지요?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河敏煥 몇 퍼센트 부담하라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학부형들이 성의를 보여서 얼마를 걷어 가지고 있으면 아, 거기에 대부분의 시설비는 교육부에서 당연히 나오는 것인데 거기에 조금 부담을 하는 학교에서는 먼저 했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안 했다는 논리아닙니까, 결론은.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河敏煥 그때는 대부분이 아니라 각급 학교에 급식시설을 갖고 있는 학교 그때 당시에는 몇 학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93년도까지는.

그런데 전교에 급식후원회에서 시설비를 부담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지침이 교육부에서 나와서.

韓基溫 委員 예, 좋습니다. 거기까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입장에서 현재도 급식시설 짓는데 급식 후원회에서 걷어 줘야 됩니까?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河敏煥 지금 걷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현재 입장에서 보시자고요.

여기만 큰 데로 보면 43개 학급이라고 그러는데 43개 학급이 안 되고 있는 데가 여기 뿐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이 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河敏煥 그래서 지금까지 갈마초등학교, 둔원초등학교까지 급식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하는 데에는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민원 들어오는 것은 다 알고 있으시지요?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河敏煥 예?

韓基溫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河敏煥 민원은 사실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래요, 본위원은 거기에 대한 민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왜, 같은 학교에 물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이해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학부형이 옛날 학부형하고 지금하고 다 틀립니다, 이제.

이미 학생은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학부형 들어 오는 것이고, 지금의 민원은 뭐냐하면 왜, 똑같이 학생들이 똑같은 급식비를 내고 누구는 갈마초등에서 갖다가 옮기다 보면 밥도 다 식고 국도 식고 떡이된 밥을 먹어야 되고 또 어쩌다 반찬도 부족하면 그것에 대해서 자체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이것은 '왜, 우리는 이렇게 받아야 되느냐'라는 문제에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갈마초등학교가 있으니까 해결되었다라고 그런 논리를 가진다면 다른 학교도 봉산이고 어디고 다 똑같은 논리였단 말이지요, 그 부분은.

그런데 어찌되었든 거기는 해결이 되었고 여기는 안 된 이 입장에서 "이상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방금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던 이것을 최대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참고로 하나 질의할게요.

지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발전기금을 걷을 수 있게 되어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위원회를 만들어서?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委員長 呂運相 그러면 학교발전기금을 걷어 가지고 만일에 식사시설을 할 수 있다 하면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委員長 呂運相 답변하세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여건이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교육청에서 다 해주다가 또 급식후원회에서 하라는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급식후원회에서 하는 데 해 주다가 또 이렇게 여건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작년도 구조조정후 1월 1일부로 총 정원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도 신설학교가 계속 생길 겁니다, 앞으로도요.

그런 개축하는 데에도 현재 상태에서는 계속적으로 영양사, 인건비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 플러스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공동급식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방향을 턴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것은 예산절감이라든가 특별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지금 급식문제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문제를 계속 확대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수용시설도 확보를 못했어요, 급식시설 문제 이 문제는 저희들 현재까지 방향이 그렇지만 앞으로 좀더 신중히 지금 말씀하신 발전기금 등등이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 갖기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아까 주신 자료 대전둔원초등학교 현황에 보면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보통교실 12개, 특별교실 8개 해서 총 20실의 증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여기는 아예 급식시설에 대한 부분은 처음부터 생각을 하지 않고 계신 건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예산 추경에는 8실이지요, 8실만 필요한 꼭 학교 당국에서는 20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0실을 지을 장소도 없거니와 또 한 가지는 그만한 학교에 예산 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한의 꼭 필요한 8실만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겁니다, 이것도.

韓基溫 委員 국장님!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韓基溫 委員 둔원초등학교 가보셨어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가보았습니다.

韓基溫 委員 가보았는데 지을 장소가 없던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없어요. 그래서 정문도 옮기고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韓基溫 委員 보세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아참, 죄송합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韓基溫 委員 한 학교에 둔원초등학교에 네 개 교실로 해서 5층을 지을려고 잡혀 있었던 것이 다섯 개씩 지어서 4층으로 하려고 만들어 놓았어요.

어떻게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지을 장소가 없다라는 얘기가.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것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韓基溫 委員 아, 8실은 어디다가 지어요, 어떻게 착각을 해도.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죄송합니다.

이것이 문정초 이번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사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문정중학교 문제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제가 거기를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韓基溫 委員 다시 답변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

韓基溫 委員 제가 그러면 먼저 말씀을 드리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가지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무슨 제가 엄청난 자료, 다른 것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주신 자료 둔원초 현황이라고 써 있습니다.

둔원초 현황에 시설현황 등등해서 부족한 부분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여기에 급식시설이 부족하다는 이런 말은 하나도 안 써 있어요, 그러면 그 말 여기에 있는 현황파악의 내용으로 보면 여기는 급식 시설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이 있어도 아예 그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거나 아예 계획 자체가 없는 거지요, 급식시설은 이것하고는 별개로 보는 거지요, 지금.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급식시설을 여기다가, 여기 이번에 신설예산을 보면 정림중학교 문제하고 지금 258억인가 되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신설학교분 그리고 증축분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둔원초등학교하고 문정중학교 둘 뿐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수용대비 시설은 뭐 대덕중 등 많이 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도저히 반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급식실 문제는 공동급식으로 나가자 인력과, 인력 이것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문제가 제기되면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다는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저는 공동급식이 이미 전에 몇 년 전에 공동급식하다가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내용하고는 별개의 부분을 가지고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공동급식을 하다가 이미 그 나름대로의 기준이 깨져서 별개의 급식시설로 되었는데 이제 앞으로 신축 신설되는 학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이제 한두 개밖에 안남아서 이 큰 학교들이 말이 많은데 이것을 지금 국장께서는 공동급식을 주장한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학부형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사람들도 내 자식 귀한줄 알고 왜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 식은 밥 먹고 떡이 된 밥 먹어야 되냐, 반찬 없어도 그것 해결 못한다. 물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급식시설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 가면서 8개 학급을 지금 여기에 예산을 올리셨는데 보십시오, 8개 학급이 한 층당 다섯 교실을 지금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면 8개면 한 층 반이에요.

어떻게 신설을 하는데 한 층 반을 합니까?

10개 교실이면 교실, 예산이 안 되어서 다섯 개면 다섯 개.

그런데 물론 거기에 대한 소요 증축, 소요 예상 쭉 저도 계산해 보고 뽑아 보고 있는데 최소 아무리 안 되어도 여섯 개, 그 이상의 교실은 나와야 급당 인원 평균잡아 43.7명, 그 얘기는 뭐냐하면 적은 학급도 있을 것이고 많으면 그 학급이 45, 46, 47명씩 되는 그런 학년도 또 나올 수 있다는 논리인데, 평균 43.7이니까.

그러면 최소한 6개 이상의 학급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층으로 만들 때 짓다 말고 반쪽 남겨놓는 이런 공사도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이것을 8개 강의실이라고 이렇게 뽑아서 했는지 궁금합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양해해 주신다면 서부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서부교육청 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河敏煥 서부교육청 관리국장 하민환입니다.

당초에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자료 작성을 할 때에는,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운동장 부분에 4개 교실을 올릴려고 했습니다, 5층으로.

그런 것을 4개 교실로 5층을 올리면 너무 높고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후에, 예산 심의를 받은 후에 우리가 중간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다섯 교실을 밑에다 1층을 최저층을 다섯 교실로 하고 4층으로 완성을 하려고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8개 교실을 짓게 되면 1층에 다섯 교실, 2층에 3개 교실을 짓게 되기 때문에 두 교실이 흔히 얘기하는 이빠진 건물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년도에도 계속 증축할 계획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데 계속 어차피 4층까지 20개 교실을 짓겠다는 말씀이야 이미 들었고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한 층 올리고 그 다음 층 올리는 것 이렇게 올리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河敏煥 사실 그런 형태의 교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韓基溫 委員 저는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河敏煥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

韓基溫 委員 이것은 예산편성하시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4개 교실에서 두 층을 8개를 지은다고 8개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 6개 이상이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섯 개 학급으로 했으면 두 층으로 해서 10개를 먼저 한다든가 이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河敏煥 예,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게 해서 잡았어야지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고 조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河敏煥 하자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2층을 완성한다든지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韓基溫 委員 어느 분이 물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8개만 그렇게 만들었다 이런, 나머지는 다른 학교 증축하는데 쓰기 위해서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까?

○西部敎育廳管理局長 河敏煥 그것은 예산 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래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교실을 지어야 되는데 8개 교실만 짓고 연차적으로 짓도록 예산 반영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이번 시설비 예산은 정림중학교하고 봉우 신설학교비하고 증축할 수 있는 수용대비 증축은요, 너무 많은 학교가 올라왔습니다만 이 두 학교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형편상.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속된 말로 짓다 말은 이빨 빠진 교실이라고 그러지요, 그런 것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원칙적으로 보면 한꺼번에 다 지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빨 빠진 이음새 같은 데 물이 새고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 것이 지금 현재는 시내에도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학급수 증가, 학급 인원수 증가가 한꺼번에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또 집 지으면서 주변 때문에 증가된 경우도 있고 꼭 필요한 부분을 예산 형편상 하다보니까 불가피한 현상이나타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것은 안된다고 보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당장 돈이 없는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韓基溫 委員 뭐, 앉아 가지고 뭡니까, 볼펜만 가지고 계획하시는 분은 이것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강의실이 많이 남았다가 나중에 부족한 현상이 생겨서 거기다가 옆에다가 짓는 거야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여기는 20개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짓는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8개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 부분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다시 시정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그 당시 20실 요구했지만 수용계획을, 학생수용 계획을 판단했습니다.

왜냐 하면 학생수용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개 교실을 짓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 교실을 지은 다음에 이음새 부분하고 문제하고 예산에 확보되면 또 학급수 증가 이런 것 등을 대비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심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국장께서는 이것 직접 만드신 분 아니시지요?

건물 짓는 사람 아니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아닙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숫자에 맞춰서 안해도 관계없다 이런 논리로 제가 들리는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

韓基溫 委員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저는 그렇게밖에는 안들리는데요.

누가 봐도 말이 안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시설분야 담당 사무관 입장에서 별 문제가 없이 요즈음 공법으로 충분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 질의는 이렇게 마치고 나중에 상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이강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피곤하신데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축약을 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리국장님, 제가 여러 가지 자료 요청했던 사유도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좀 문제가 되겠다 이런 것이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문항수를 보아서 거의 한 80문항 됩니다, 질의할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파악하고 확인하고 했던 부분이고 그러나 지금 시간상 다 할 수 없어서 나머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을 하거나 면담을 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서 결론적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관저지구에 봉우초등학교 지금 8월달에 개교하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李康喆 委員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쪽 지역이 봉우란 동네 이름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에요, 신선암 초등학교가 되었든 그 안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동네 100%, 99%도 아니더라고.

그 다음에 관저동, 가수원 동장을 비롯한 동정자문위원회, 통장협의회 전부 해서 신선암초등학교가 되었든 신선초등학교가 되었든 선암초등학교가 되었든, 이거 학교명 바꿔 달라는데 왜 그렇게 어려워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적으로 이 봉우초등학교가, 이 문제는 당초에는 금동초등학교로, 교명제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명제정위원회를 할 때에는 사학자 또 이런 분들도 들어 있어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요, 당초에는 금동이었었습니다.

李康喆 委員 압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많은 어느 분들이 민원을 상당히 많이 냈습니다.

민원을 내 가지고 "금동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봉우로 하여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명제정위원회를 다시 소집을 했었습니다.

보면은 동장, 그 인근의 분들의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신선암초등학교 얘기 나오고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번에 또 할 때 학교를 짓는다면 관저 뭐 또 다른 지구할 때 이런 것이 검토가 충분히 되었었습니다, 그 때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신선암으로 할 것이냐, 봉우로 할 것이냐 해 가지고 의견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봉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민원이 들어왔어요, 어제인가 정식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협조를 했는데.

이 문제도 어떻든간에 또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명제정위원회를 다시 한 번 열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지금 답변 내용, 저도 이거 자료 이만큼 갖고 있어요.

내용은 저는 교육청에 잘잘못을 이런 것을 따지기보다도 그쪽 지역에서 바뀌었잖아요, 원래 봉우였던데가 금동으로 가고, 금동이었던 데가 봉우로 맞 바꾸었지요, 교명?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 문제 또 제기 되어서 되었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처음에 신선초등하교, 이 이름으로 바꾸어 달라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새로 생기는 두 개 학교 명단만 이렇게 바꾸었다고, 본위원도 자료 다 갖고 있어요.

지금 내용적으로 이제 그것을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내용적으로 지금 그 지역 주민 전체나 또는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행정기관인 동이나 동정자문회, 통장협의회, 지역 주민 서명 다 해 가지고 8월달이면 개교되는데 개교되어서 또 교명 문제 가지고 싸우시면 교육청이 더 복잡하잖아요, 교명 바꾸어 달라는 대로 바꾸어 주면 되는데 그것이 뭐가 어려워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것이 아니지요, 주민이 전부 교명을 바꾸어 달라면 무조건 바꾸어 주고 그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협의회도 있고 동장이니 지역주민이니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교명을 제정하는데 당초 금동으로 했는데 여기도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냈습니다, 봉우로 해 달라고.

그래 또 검토해 보니까 의견이 많아지니까 그 동안 신선암도 나왔었는데 봉우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 분들도.

그래서 봉우로 제정했는데 이번에 또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개교 이전에 저희들 또 협의를 한 번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그것도 지금 결말을 못냅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신선암이 타당하다면 신선암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그 사람들이 당초 의견대로 봉우가 타당하다면 저희로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의견을 따라야지.

한 번 저희들이 교명제정위원회에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심의 올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아니 지역 주민이 봉우로 해달라고 했다가 그 사람들이 내내 서명 받은 것 선암으로 바꾸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금동으로 되었던 것을 금동이 아니다, 그리고 봉우로 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니야, 신선에 대해서 신선암 유래가 있으니까 봉우는 그 동네고 교명을 바꾸어 달라는 데가 두 군데에서 다 민원이 오니까 두 군데 교명을 맞 바꾸어 버렸다니까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서 봉우로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의견이 충분히 나누어졌어요, 이것이 저는 선암이든 신선암이든 또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의견을 모아서 최종 교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필요하다면.

그 이상 오늘 답변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신선을 하겠다, 이것은 얘기할 수 없는 것이지요, 협의회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두 번이나 미뤄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이든 또 인근에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합리적으로 했다, 결정하는 선에서 결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면 그 동네 지역주민 전체하고 동장하고 동정자문위원회하고 통장협의회에서 정식으로 민원 요청을 해서 이 학교가 선암이나 세 가지 신선암이나 신선학교나 이렇게 요청 지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민원이 들어왔어요, 지금.

지금 어제 제가 결재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 소관이기 때문에.

어제 결재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교명제정위원회에 우리가 부의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교명제정위원회는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거기에서 또 다시 논의를 해 가지고 가장 합리적이고 맞는 것으로 정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신선암 하겠다 단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그 답을 지금 본위원 내용 자체가 그 답을 해 달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러니까 저는 민원이 어제 접수되었기 때문에 교명제정위원회 다음 주 안이라도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李康喆 委員 아니, 지역 주민이 원하고 다 이렇게 원하면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런데요, 이것이 제가 여기에서 말못할 어떤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뀐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모든 사람이 원하고 맞는 것으로 택할 것입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세요.

李康喆 委員 본위원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시를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담당관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학교운영지원담당관 안병곤입니다.

李康喆 委員 예, 몇 가지 질의 전에 아까 그것 답변하면서, 이것 오늘 제출한 명단 있지요?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예.

李康喆 委員 이거 자료가 미흡하기 때문에 내일까지 주신다고 그랬지요, 이거?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이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모레 오전까지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양해를 했는데 아까는 제가 양해 받기 전에 내일까지 미흡한 자료를 갖다 주겠다고 그래서 예결위원들이 8명이니까 8부를 갖다가 모레 오전까지 달라고 그랬어요.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한 부 같으면 내일까지 가능한데요, 8부면 내일까지는 자료작성이 어려워서 모레 오전까지는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뭐뭐가 미흡한지는 아세요?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그것이 지금 현재 연령하고요, 주소, 그 다음에 전화번호 세 가지를 추가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李康喆 委員 위원 구분, 학부모 위원.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예, 맞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렇게 세 가지 해서 모레까지 여덟 부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우리 담당관님이 붙인 겁니까, 대외주의.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저희 실무자들이 한 겁니다.

李康喆 委員 이런 짓 하지 마세요.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알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런 것 하지 마세요.

딱지 붙였다고 뭐 갑자기 담당관님이 저기하는 것 아니고, 이런 것 붙이시지 말고 모레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예, 알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 다음에 사실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간략하게, 보십시오 지금 제출 요구자료에 보면 학교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 재정지원 현황 및 내역을 제가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학교운영위원회 길라잡이 책자 및 리플릿 구입 배포 이것 딱 한 가지입니까?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위원이 지금 물론 자료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교육부로 신청한 게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 재정지원이 더 있는 걸로 알거든요.

지금 다른 건 없습니까?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예, 다른 건 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예, 알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두 번째 학교 운영위원 연수경비, 추경 예산안 33쪽이거든요.

거기 보면 일단 자료제출 내용상으로 보면 학교 운영위원장과 학교장 연수 이게 '99년 4월, 9월 연 2회 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4월 20일날 교육청에서 한 행사 맞습니까?

운영위원장하고 학교장.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학교장하고 연수를 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거기에 보면 시교육청 강당 이렇게 나와 있고 4월 20일로 나와 있습니다. 간식비로 빵, 음료수 해 가지고 다 합치면 150만원인데 학교 운영위원장과 학교장 연수 때 빵, 음료수 해서 1000원×500명×2회 해서 100만원 돼 있어요 자료 주신 거에, 이거 맞습니까?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예,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시의회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4월 20일날 연수 때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데 사실 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학교운영지원담당관께서 한둘 불러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상당히 큰 행사지요?

큰 사업 아닙니까?

이런 건 사실은 이렇게 날짜는 4월20일인데 계획 세웠으면 추경이 언제 될 지를 몰라서 그랬겠지만 갑자기 치러진 것도 아니라면 왜 미리 이런 예산 안 세워 가지고 그날 저도 갔었는데 빵, 음료수 안 주더라고요.

그거 먹으러 가는 건 아닌데.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시의회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를 못한 겁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제 얘기는 미리미리 대비해서 예산안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거에요.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내년부터 그런 일이 있으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제가 빵, 음료수 하니까 웃으시는데 운영위원장 중에 빵 먹으러 가는 사람 없어요.

단지 예산안 세울 때 보니까 내용적으로 제가 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하도 많아서 확인하고자 명단도 요청한 겁니다.

두 번째 그 밑에 교원위원 연수 이 부분도 있고 기타 제반 학교운영지원담당관실에서 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부분에 미흡한 점이 본위원이 볼 때는 많다고 이게, 대체적으로 예산 항목 설정에서 잡아놓고 이게 추경안에서 되면 하고 안되면 또 안하고 날짜 자체도 또 중복이 되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알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한 가지만 더 전체적으로, 29쪽 행정장비 수선비하고, 행정장비 수선비 15만원×4종×2회 있지요?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예.

李康喆 委員 그 다음 장 30쪽, 과 신설에 따른 비품 부족분 캐비넷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150만원, 또 31쪽 시·도평가자문위원 위촉장 인쇄, 나머지 시·도평가자문위원 아까 동료 박행자위원께서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다른 질의를 않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담당관이 교육청 원래 전체 인원에서 인원이 증가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 뽑았습니까?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1월 1일자로 교육청 구조조정 때 새로 기구가 조직된 겁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기구는 조직됐는데 전체적인 인원에서 정원이 그만큼 늘어난 겁니까?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전체적인 인원에서 정원이 늘은 건 아니고 새로 원래 학교운영지원담당관실의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여기 비품 부족분이라든가…….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행정장비 수선비같은 경우 29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노후장비를 수선하기 위한 예산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 것은 좀 이게 사항별 설명서니까 자세히 좀 써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장비 수선비.

다시 한 번, 뭔 자료에요 어디 보세요.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행정장비 수선비 29쪽에서요.

이거 말씀하셨는데 지금 15만원×4종×2회를 했습니다.

이것의 근거는 컴퓨터하고 프린터, 복사기 등 노후 장비를 수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李康喆 委員 그거 뭐 없으면 써야지요, 물론 수선도 해야 되고, 이 뒷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과 신설에 따른 비품 부족분 이것도 없으면 일해야 되는데 써야지요.

단지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사람이 늘어나지도 않았어요, 구조조정돼서 오히려 줄었다고, 과는 물론 이 과가 생긴 이유라든가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게 많아요.

오늘 하도 저도 지금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분명히 방문해서 한번 우리 지원담당관님하고 내가 토론을 할텐데 학교운영지원담당관실이 없었던 것이 생긴 것은 이만큼 비중있게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라고 생긴 걸 거에요.

그렇지요?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예.

李康喆 委員 그러나 인원이 증가된 건 아니라고, 액수는 적지만 누군가 지금 쓰고 있었던 비품은 있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기존의 비품을 활용해서 예산 절약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기존의 비품들을 쓰던 것을 현재 수선을 하려고 하는 거지 새로 구입하는 예산으로 세운 건 아닙니다.

李康喆 委員 뒤에는, 앞에는 수선비잖아요.

뒤에 150만원 잡은 것은 신설에 따른 비품부족분이잖아요?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비품부족분은 이것은 다른 과에서 남는 것을 사용하고 있고요, 부족분만 보충하는 겁니다.

기구가 재조정 됨에 따라서 다른 과에서 남는 비품들을 모았습니다. 그래도 모자라는 것만 보충을 하는 겁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몇 분이 근무합니까 운영지원담당관실에?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저희 열다섯입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작년도 '98년도 IMF사태로 해 가지고 행정장비 구입비, 수선비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교육부에서 20% 이상 현 예산을 삭감하라고 했습니다 자금부족 때문에, 그래서 '98년도에도 계상됐던 부족분 보수비 전액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좀 부족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 몇 개 과 수선을 노후장비 교체도 최소한도 1년 이상은 지나도록 지침이 되었고요.

신설 구입하는 건 일절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몇 개 과에 한해서 꼭 필요한 데 그런 것만 지원한 부분입니다.

이것 학교운영지원담당관 뿐이 아니고 또 행정장비 다른 과도 있습니다 일부, 그 부분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양해는 해야지요, 양해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운영지원담당관실이 새로 생겼는데 건물을 새로 지은 것도 아니고 똑같은 공간에 있는 교육청 공간에 한 실을 만들어서 또 누가 쓰던 것, 사용하던 장소일 것 아니에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李康喆 委員 그럼 그 사용하던 장소였으면 누군가는 업무를 봤으니까 비품이 있지 않겠느냐, 기존 활용을 될 수 있으면 기존 비품을 활용하고 관리국장 답변 또 노력해 준 것 알지만 될 수 있으면 기존 비품을 활용해서 예산절감에 좀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끝으로 한 가지, 31쪽 시·도평가자문위원 위촉장 인쇄 있지요?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예.

李康喆 委員 이것 자문위원 위촉 기준이 뭡니까?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시·도 교육청 자문위원은 교육청에 교육발전협의회라고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문위원들을 각계의 저명인사들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분들한테 시·도 교육청의 업무 전반에 관한 교육자문기구로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아직 설치가 안됐나요?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예, 아직 안됐습니다.

李康喆 委員 여기 아까 관리국장 답변중에서는 시·도 교육청 무슨 중앙평가위원인가 이게 지금 평가위원은 있지요?

이게 다 서울 계신 분들입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교육부에서 위촉한 분들입니다.

李康喆 委員 교육부에서, 그럼 교육부에서 위촉했다고 그래도 시청에서 추천해 준 위원들은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없습니다.

평가위원은 교육부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심의해 가지고 필요한 분을 위촉합니다.

李康喆 委員 대전에도 여러 명 있습니까?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대전에는 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것도 지금 내가 그래서 자료같은 경우도 시·도 평가위원이라고 그래서 명함 갖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있다고.

명함 교환을 했는데 여러 사람이 있더라고.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시·도 평가위원은 과기대에 있는 이군현 교수 그분이 시·도평가위원이었고 금년도에는 시·도평가위원에서 제외됐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 정도, 이군현 단체연합회장같은 경우는 가능하지요.

그런데 일반인들도 갖고 있는 사람이 많길래 이게 과연 기준이 뭐고 누가 하는 건지, 평가를 과연 그들이 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 개인 생각인데 보니까 아니더라고, 교육쪽과 관계 없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우려 차원이 있다고요.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도평가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 운영위원 중에서 교육부에서 그 운영위원들을 평가위원들을 선정을 할 때 각 지역 현장에서 현장평가위원으로 운영위원들이 참여하신 일이 있습니다 분과별로.

그 분들을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작년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평가위원이 있고 또 지역에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운영위원이라든가 기타 현직을 떠나신 분들 중에서 현직 평가위라는 것을 구성하라는 지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같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런 제도가 또 없어져 버렸습니다.

李康喆 委員 자문위원이 내내 그것 아니에요?

이건 뭐에요?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이것은 그 내용과 다르고요.

지금 이위원님께서 명함에다 시·도 평가위원이라고 찍어 가지고 다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기획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운영위원들을 위촉을 해 가지고 참여시킨 일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없습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여기 시·도 평가자문위원이라는 것은 우리 시·도평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 올 때 자문을 해주십사 하고서 현직 교사도 되고 여러 분들을 우리가 위촉한 겁니다.

이분들한테 분과별로 여러 분을 위촉해서 같이 자문을 얻고 이런 입장입니다.

李康喆 委員 이게 그러니까 300명을 위촉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아직 위촉은 안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학교별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李康喆 委員 좌우간 이런 시·도 평가자문위원 어떻게 보면 그냥 위원회 하나 더 만드는 성격일 수도 있고 또 교육청에서 정말로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자문위원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 좀 교육개혁 또는 교육발전 또 학교 교육 늘 말씀드리는 홍성표 교육감께서 주장하는 교육지표 실현에 기여할 수 있어야지 뭐 위원회 만들고 뭐 만들고 해서 자꾸 우후죽순 오히려 교육개혁에 저해되는 요소가 되지 않도록 당부를 좀 드리고요.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예, 알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사실 새학교 문화창조를 위한 교육지 발간 또 신문, 일하시는 건 좋지만 좀 본위원도 아까 신문, 관리국장하고도 내가 대화를 나눴는데 우려가 많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우리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학교운영지원담당관께서는 교육청 잘되라고 학교운영지원담당관 만들은 것 아닙니다.

오죽하면 교육개혁을 통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만들었겠습니까?

학교 교육의 공동체가 운영위원하고 학부모니 교사니 지역 위원들 이렇게 해서 그 동안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변화하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개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지원하라고 이것 만든 거에요.

그렇지요?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예.

李康喆 委員 그러한 교육 목적, 목표에 꼭 부합되는 학교운영지원담당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알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李康喆 委員 죄송합니다.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 죄송합니다 한 가지 빠져서, 이건 뭐 고발하려고 가져온 건 아닙니다.

이것도 질의 내용에 있었는데 이렇게 하시지 말라는 거에요.

이게 전부 교육청에서 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들 교육 나오라고 이게 문건이거든요.

이게 보면 저같은 경우 평균 이틀전에 연락을 받습니다.

학교 운영위원이나 운영위원장은 교육청의 부서의 직원 아니에요. 이 사람들 무보수로 자기 사업 있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같은 특이한 종류 빼놓고 학교에서 담보물이 있으니까, 자기 자녀가 있으니까 오라면 간다고요.

교육청에서 공문 하나만 오면 절절매는 게 학교라는 것 아실 겁니다.

이렇게 아까 계획 세웠다가도 추경에서 아직 처리 안됐기 때문에 예산도 집행도 못했으면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깎아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또 여기 업무연락, 업무협조 해 가지고 공문 오는 것도 이틀전, 연락 오는 것도 평균 2, 3일 전이에요.

이런 일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최소한 1주일 전쯤에 연락이 가고 또 무슨 일을 할 건지 내용을 파악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學校運營支援擔當官 安秉坤 알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죄송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관계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5분 회의중지)

(20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 조정한 결과를 한기온 간사위원으로부터 내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심사조정 결과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9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 예산안 내용과 규모는 교육비 특별회계 총규모 5,343억 187만 9,000원에서 당직자 급식비 328만 8,000원, 갈마초등학교 동인유치원 시설비 4억 4,279만 3,000원을 각각 삭감하고 둔원초등학교 교사 증축비 1억 1,400만원을 증액하고 3억 3,208만 1,000원을 예비비에 증액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예산안의 규모 변동은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한기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기온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의 증액,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감을 대리해서 기획관리국장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동의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당 특위에서 심의하여 제안한 수정안에 의거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위원님들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99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의견을 토대로 해서 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오늘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당 특위에서 의결된 예산이 내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0분 산회)


○出席委員
여운상한기온김남욱이상학
이강철이인구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김진호
○出席公務員
부교육감이화영
교육국장김덕영
기획관리국장김현승
학교운영지원담당관안병곤
공보감사담당관신동교
초등교육과장김풍
중등교육국장손부일
교육정보화과장강영자
평생교육체육과장송희옥
행정지원과장이상영
시설과장서승관
교원연수원장류무열
학생도서관장이영기
시립도서관장추연익
한밭교육박물관장금영복
동부교육청교육장변건수
학무국장박세진
관리국장백문규
서부교육청교육장안태영
학무국장서대석
관리국장하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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