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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4.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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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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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8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4月 27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1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1999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포함)

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나. 산업건설위원회소관


審査된 案件

1. 1999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포함)

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나. 산업건설위원회소관


(10시 10분 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사항은 4월 2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산성종합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예비비에서 5억원을 감액하여 복지국에 증액시킨 수정예산이 당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절차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시간이 촉박하고 단일 안건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기로 하고 심사하겠습니다.


(참 조)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사항별설명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이상 3권 별도보관)


1. 1999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포함)

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10시 11분)

○委員長 呂運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學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呂運相 이상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학위원입니다.

산성복지관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영자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세요.

예비비는 어떠한 때 사용을 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비비는 불요불급할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學 委員 그러면 산성복지관이 그와 같이 긴급한 사항이 발생 됐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오랫 동안의 민원 해결을 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금번에 같이 의회에 승인 관계와 함께, 절차상은 잘못됐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마이크를 바짝 대서 하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절차상에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오랫 동안 산성동 주민들과의 민원이 해소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가지고 금번에 한해서 그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수정예산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李相學 委員 예비비를 여기에 편성했다는 것,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시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相學 委員 그 다음, 불확실한 세입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산성복지관…….

李相學 委員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떠한 세입이 있다고 할 때 그 세입이 들어올 가망성이 없는데 예산에 편성을 했다 이거에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을 오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李相學 委員 그것도 잘못된 예산 편성이지요,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李相學 委員 그런 문제, 그 다음 셋째번으로 우리가 짚어봐야 할 문제는 지금 산성복지관 건립 문제가 산건 상임 위원회에서만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통과된 것을 어디까지를 의회에서 통과됐다고 보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 부분은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李相學 委員 아니, 간단하게 얘기를 하세요, 어디까지 통과돼야 통과되느냐 그것만 말씀을 하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절차상은 상임 위원회를 거쳐서 오는 것이 맞습니다.

李相學 委員 아니, 그게 아니라 모든 안건이 통과됐다, 의회를 통과했다고 했을 때 상임 위원회 통과한 것을 통과한 것으로 보느냐, 본회의에 통과한 것을 통과한 것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에요.

어떤 것을 통과한 것으로 보느냐?

○福祉局長 吳英子 상임 위원회 거쳐서 본회의에 통과가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李相學 委員 그러니까 최종은 본회의에 통과되는 것을 통과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李相學 委員 그러면 산성복지관 문제가 상임 위원회만 통과했으니까 아직 대전시의회의 통과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李相學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불확실한 통과가 될는지 안될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안건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한 2년여 동안에 계속 되어온 민원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모르고 같이 올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李相學 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지마시고 뭐냐 하면 “이것은 불요불급한 사항이니까 모든 것이 잘못됐습니다. 이해를 하시오.” 하는 선에서 양해를 구한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불요불급한 사안이다 자꾸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상의를 했지만 굉장히 우리가 이러한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보살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러 번 저희 상임 위원회에서도 회의를 한 결과 될 수 있는 한 조속히 건설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 집행부의 잘못을 시인하시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시인합니다.

李相學 委員 상임 위원회에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충분히 상의를 했더라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집행부에서 시인하는 만큼 오늘 이 예산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접수를 하고 심사하도록 모든 양해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은 국장님이 지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위의 선에서 지시든지 해서 확실한 사과의 답변을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委員長 呂運相 어느 분 사과를 듣고 싶은지 분명히 말씀하세요.

윗선이면 기획관리실장을 말씀하십니까, 부시장을 말씀하십니까?

李相學 委員 아니,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사과를 받아야…….

金南勖 委員 제안자가 말씀하세요.

李相學 委員 그러면 오 국장님이 여기서 지금 여러 예산결산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이제까지 행정적인 잘못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공식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산성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토지 공유재산 승인 절차를 받고 그 다음에 예산을 상임 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지만 그 부분에 저희들이 긴급하게 생각을 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행정적인 절차상의 착오가 없도록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앉으세요.

부연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소속 상임 위원회가 교육사회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학위원님이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적으로 집행부 쪽에서는 하자가 없다하기 때문에 상정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하자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으면 제가 서명을 안하죠.

그렇지만 집행부의 해석으로는 하자가 없다 하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법리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서명을 해서 지금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그 동안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얼마든지 지금 복지국 같은 경우는 교육사회위원님들을 통해 가지고 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통과된다는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일을 하셨어야 되는데 교육사회위원들 무시하고 예결위원회에 수정 발의로 해서 넘어오니까 무시된 감을 가지시니까 아마 감정적으로도 좋지 않죠.

그래서 앞으로 업무를 하실 적에는 소속된 위원님들을 배제하는 그러한 행정을 하시면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유의하여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김남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지금 오영자 국장께서 사과 발언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란 항상 오류를 범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 인간입니다.

거슬러 올라간다면 이 문제의 산성복지관 19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없이 예산 편성됐습니다.

'98년도, '99년도 본예산도 마찬가지 이런 우를 범하고 민원인이 왔을 때 규정, 법 잘 따지지만 유독 우리 집행부는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을 가장 잘 위반하는 이런 집단이다라고 지칭할 수가 있습니다.

또 좀더 지능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얘기를 한다면 금년 추경에 산성복지관 감리비 삭감하고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됐든 이것을 이 예산 편성 전부터 위계에 의해서 수정발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수정발의의 목적은 불요불급한 예산 또 예산편성 이후에 문제점이, 사안이 돌출해서 만부득이한 경우에 수정발의하는 것으로 법상은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만히 본다면 불요불급하지도 않는데 법적인 위반사항인 감리비도 삭감하고 아주 적법하게 하는 것 같이 하면서 이런 계획적이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 국장?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 부분 잘못됐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죠, 잘못됐지요?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를 맡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하고 별개 문제입니다만, 사람이 늘 감정만 가지고 일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산성복지관 산성동 120-4번지를 결정해 놓고 기자회견까지 다 하고 의회라는 곳은 의결하는 기계인 것 같이 생각하는 착상은 앞으로 버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동의합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복지국 245쪽을 봐 주실까요?

노숙자는 실태 파악이 정확하게 돼 있나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되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되고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寅九 委員 그러면 여기에 40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 숫자는 저희들이 월별로 다르고 주별로 다릅니다.

李寅九 委員 월별로 틀리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寅九 委員 그러면 장소별로 역이라든가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데로 몇 명 몇 명 데이타가 나온 게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 동안에 저희들이 3월말 현재까지는 실태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 쉼터가 4개소가 있습니다.

대전노숙자쉼터가 있고 생명의 집이 있고 파랑새의 집이 있고 바오로의 집이 있는데 여기에 쉼터를 이용하는 노숙자가 한 90여 명됩니다.

그리고 배회를 하고 있는 인원이 한 30명됩니다.

李寅九 委員 야간진료비로 의약품을 신청한 것이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寅九 委員 그런데 여기에 정확하게 몇 명이다 해서 나온 것은 없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없고 상황에 따라서 밤 12시에 나가서 노숙자를 위해서 야간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도 주고 그러는데…….

李寅九 委員 진료를 해주고 실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하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 야간진료 문제점이라든가 향후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福祉局長 吳英子 야간진료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보건소를 통해서 차량을 갖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상당히 안좋은 환자들도 있습니다. 정말 건강진단을 해야 되고 격리를 해야 되는 이러한 환자도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은 수용소도 보내고 또 치료도 해주고 합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진료비나 이런 것이 예산상에 부족해서 거기까지는 흡족하게 만족을 채워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노숙자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노숙하다가 만약에 병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빨리빨리 조치를 해줘야 되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또 244쪽을 보면 정신질환자 수용시설 운영비라고 해서, 255쪽을 봐주셔야 되겠네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寅九 委員 이것이 사회복지시설 특별수당을 제가 문교사회위원장 적에 그때 15만원까지인가를 만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寅九 委員 지금 여기 보니까 정신질환자만 다 나와 있어요, 특별수당이.

다른 데도 똑같이 지급하고 있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똑같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런데 왜 여기만 이렇게 해놨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은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정신질환자가 보건법에 같이 해서 사회과에 있던 것을 보건과로 이관되는 사업비입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복지시설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특별수당은 다 나가고 있죠, 지금 현재도?

○福祉局長 吳英子 예, 전부 다 나가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회과에서 보건과로 이관하는 이것만 해서 부족분을 갖다 넣은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감되는 것만, 이월되는 것만 넣은 것입니다.

李寅九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2쪽을 봐 주실까요.

이 공원관리는 환경국에서 하죠?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李寅九 委員 서대전광장 주요시설 관리 및 운영 예산의 집행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지금 5,000만원을 중구청에 보조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서대전광장 관리 운영비 보조 배경…….

李寅九 委員 시에서 중구청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죠, 50%를?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寅九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리 주체가 중구청이죠?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寅九 委員 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 시에 지나치게 공원관리에 의존하는 게 아닌가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소규모 공원을 자치구에 이관했지요?

이관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죠?

○環境局長 韓義鉉 예, 관리 운영 이관했습니다.

李寅九 委員 이것도 구에 이전할 용의는 없습니까?

구에 이전해서 구에서 전체적인 것을 관리할 수 있게끔.

○環境局長 韓義鉉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李寅九 委員 구에서 관리하고 있죠?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寅九 委員 그런데 왜 우리가 관리하는데 50%씩 보조를 해줍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이게 전체적으로 운영 관리비가 한 1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 재정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열악하고 이 자체가 시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중구 구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민 전체가 이용한다고 판단하고요.

李寅九 委員 언젠가는 소규모 공원들은 전부 다 구청으로 이관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공원은 그렇게 면적 규모별로 이관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광장으로 명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고려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리고 롤러스케이트장이 독립채산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寅九 委員 그래서 '97년도 예산 4,300만원을 삭감해서 예산 편성을 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297쪽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롤러스케이트화 600만원 나와 있어요.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게 되면 롤러스케이트장이 독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寅九 委員 그래서 거기서 남는 것 만약에 많이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50%를 시에다 넣어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롤러스케이트화 600만원 뭐에요?

○環境局長 韓義鉉 이것이 당초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롤러스케이트 연맹과 위탁관리협약을 뒤늦게 맺어 가지고 이 예산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李寅九 委員 이거 삭감한 것이죠?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寅九 委員 그래서 왜 이런 것을, '98년도 7월 27일날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래서 이런 것을 헛갈리게 이렇게 편성을 하시지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본부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66페이지입니까?

李寅九 委員 26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26쪽요.

수질박물관 설치 있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李寅九 委員 그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수질박물관은 명칭이 박물관이라고 표현은 됐습니다만, 사실적으로는 전시실을 만들기 위한 계획입니다.

대청호에 있는 어류라든지 조류를 전부 서식 상태 그 자체를 시각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수질오염의 경각심이라든지 또는 수질보전의 중요성이라든지 그래 가지고 물의 소중함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전시실을 만들어가기 위한 계획입니다.

李寅九 委員 장소를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현재 수질검사소 2층 회의실이 있습니다.

우선 거기서 해보고.

李寅九 委員 그럼 이게 박물관도 아니고 전시실로 만약에 전락할 경우에, 여기는 수질박물관 설치 계획해서 예산을 세웠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李寅九 委員 그런데 어떠한 주제로 전시를 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수질검사소장이 와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면.

李寅九 委員 세부적으로, 이거 돈 36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서 무슨 수질검사소 소장한테 얘기할 것도 없네, 본부장님이 직접…….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금년에는 우선 시험단계로써 한꺼번에 벅차게 전시하는 것보다도 어류라든지 또는 조류를 한번 서식 상태를 시험단계로 해보자 해서 지금 계획을 세워본 겁니다.

李寅九 委員 이거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아주 하지 말아요.

이 돈 360만원 가지고 전시실 물 몇 병 담아 가지고 전시하려고 이런 예산은 하시지 말고 아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누구나가 다 가서 둘러봤을 때 인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전시실을 만들어줘야지 돈 360만원 들여 가지고 무슨 물 몇 병 떠다놓고서 이거 해서 전시한다고 할 경우에 효과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것은 삭감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것을 내년부터 그래서 체계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李寅九 委員 체계적으로 예산을 정확하게 세우셔서 전 시민이 공감할 수 있고 누가 봐도 상식적인 면에서 ‘아, 이거 전시 효과가 있다.’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한다고 답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거 돈 360만원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2층에 더구나.

그리고 176쪽을 봐 주세요.

우리 시에서 상하수도 슬러지 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상수에서 70톤, 하수에서 260톤 해서 330톤이 하루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현재는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런데 침출수는 농도가 높고 양도 많이 발생돼서 환경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그래서 그 침출수는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다시 받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금년도에 공사를 시작해도 2001년 1월 1일 반입은 어렵다고 보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원래 하수처리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2001년 1월 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부터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우선 2001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설정을 해서 처리될 때까지는 지금과 같이 처리를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소각장을 설치한다든가 또는 퇴비작물로 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건조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해양투기 방법으로 처리를 한다든가 그런 처리 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李寅九 委員 용역사업인데 슬러지 처리 시설을 타시·도 실태를 알아봤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타시·도는 현재 서울과 광주에서는 용역을 준 상태이고 나머지 기타 광역시는 아직 용역을 주지 않은 상태이고 준비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李寅九 委員 준비는 하고 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李寅九 委員 우리 시에서 용역을 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공사를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시의 기술진으로?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이 하수처리법이 '97년 7월에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초기단계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자격이나 또는 기술면에서, 인력면에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요.

李寅九 委員 아니, 자체적으로 할 수 없으면, 우리 시에 있는 기술진이 할 수 없지만, 우리 시에 거주하는 기술진.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할 수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할 수 있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李寅九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 거주하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전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 시 용역 업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앞으로 만약에 이것을 용역을 한다고 하면 대전시에서, 대전시에 거주하는 업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대전시에 주십시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 조사,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또 환경영향평가, 토질 성분에 대한 분석 그리고 설계라든지 도면 작성이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그런 용역이 아닙니다.

李寅九 委員 기술적인 것만 용역을 준다 이것이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이것은 이렇게 하고 모든 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김남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복지국장하고 한번 얘기 좀 합시다.

237쪽에 403 자치단체 자본지원 있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南勖 委員 납골당 같은데 소요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사업비가 총 35억이 들어갑니다.

金南勖 委員 35억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1억 3,000만원이라는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1억 3,000만원에 대한 것은 그동안 거기에 납골함이 당초 예산 저희들이 보조해 주었을 때 100기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해서 더 증가해서 176기가 들어가고 내부 인테리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평이 되는데 1층 내부 인테리어가 좀 들어가 있고 목조로 된 단청에 단청공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89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납골함을 설치할 때는 영단이 있어야 하는데 영단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1식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변 편익이라든지 옥외 기타 부대 시설비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南勖 委員 사설 납골당의 보조금 근거를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인지.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사설 납골당을 설치하는 예산은 아직 구체적으로 해주어야 된다 안해주어야 된다 하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만 다만 이것은 정부 시책상으로 요즈음에 묘지 문화가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납골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보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이 사설납골당은 원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권장사항이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南勖 委員 묘지문화가 바뀐다고 언급을 주셨기 때문에 그 뒷 부분은 질의치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이렇게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50대 50으로 예산을 편성해 준다고 했을 때에 기초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의 의지라든가 또 그 자치단체 예산 형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자치단체가 안따라 왔을 때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자치단체에서 사실은 이 부분에 이런 것은 1차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자치단체가 보조를 못해 주었을 때는 저희들이 상황에 맞추어서 다시 2회 추경이라도 지원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金南勖 委員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기 때문에 종교 단체나 이런 데가 아니면 봉사 정신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한 것은 굳이 자치단체에게 미루지 마세요.

큰집에서 작은집으로 자꾸 넘기는 게, 복지국에서 이 문제를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시고 하실 그럴 용의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런데 그 부분이.

金南勖 委員 아니오, 예만 답변하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가능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그리고 환경국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72쪽 보셨죠?

○環境局長 韓義鉉 예.

金南勖 委員 거기도 민간단체경상보조비인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한 4,200만원 되는데 환경감시단 설립 배경 목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감시단이 하나, 둘이어야지.

○環境局長 韓義鉉 이것은 특별히 3, 4 산업단지 거기에 활동을 하기 위해서 '98년도 3월달에 26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위험과 관련해서.

金南勖 委員 법적 근거를 얘기하시라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이것은 법적 근거는 없고 자율적으로…….

金南勖 委員 자율단체다.

○環境局長 韓義鉉 예.

金南勖 委員 임의 자율단체 보조금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활동을 주로 어떻게 합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이 사람들이 우선 활동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인이 2개조가 되어서 당일 18시부터 익일 2시까지 3, 4 산업단지하고 한국타이어, 동양환경, 한솔제지 등 대단위 사업장에 대해서 환경오염을 감시를 하고 만일에 환경오염 발생시 관계 기관에 신고도 하고 환경오염 캠페인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金南勖 委員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분들이 월권행위를 많이 해요.

업체에 가서 당신네 오·폐수가 어떠니 환경이 어떠니 대기오염이 어떠니 협박을 하고 임의단체가 그렇지 않아도 불경기에 처해 있는데 이분들이 오버페이스를 하고 있는데 주무 국장께서는 실정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아직 깊숙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속히 파악해 보세요.

이 분들이 어떤 공명심이라든가 사명감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은 좋지만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 가서 흔적만 있으면 사진찍고 고발한다 이래 가지고 3, 4 단지 뿐이 아니고 신탄진 일원에서 조그만 중소기업하는 분들의 애환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점 감안해서 조치해 주시고 보조금을 이분들 사기진작이라든가 어떤 여러가지 측면에서 보조금을 주면 적법하게 정산은 받겠지만 정산받죠?

○環境局長 韓義鉉 예.

金南勖 委員 정산 받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점 감안해서 해 주시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과연 420만원이 필요하냐, 420만원이라는 돈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이분들이 4,200만원도 명분이 있으면 임의단체 보조금을 주어야 하지만 월권을 하고 또 우리 속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권한을 주면 그 권한을 행세하고 그럼 누가 기업합니까, 의욕상실하지.

환경국에서 관저지구 말고 환경단체가 또 있지 않습니까, 신탄진에.

검찰, 경찰, 우리 보건 직원들 나가있는 단체 또 있죠, 감시단이라고.

○環境局長 韓義鉉 예, 시기별로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점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상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環境局長 韓義鉉 금강환경관리청 소속으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분들이 다니며 종이 한 장 써 내면 벌금이 200만원, 300만원 요즘 이 불황에 기업들 하겠습니까?

이것은 주무 국장이 물론 사정기관하고 행정기관하고는 현격한 차이는 있지만 우리 환경 주무 국장은 그분들의 애환을 덜어주고 기업을 경영하는데 사기진작 시켜줄 의무도 있습니다.

환경 단속의 목적도 있지만 그점 감안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기를 부탁하고 민간단체경상보조비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이강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290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0쪽 동구 음식물 공동처리시설 설치 30톤, 대덕구 음식물 공동처리시설 설치 10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에 의해서 '97년도에 각 구별로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우선 동구와 대덕구에 대해서 시비로 당초 30%를 보조해 주기로 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20%를 보조해 주기로 확정을 하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두 개는 각 구청에서 요청을 한 것입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요청을 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장소는 어디입니까, 동구는 어디이고 대덕구는 어디이고?

○環境局長 韓義鉉 동구는 대별동이고 대덕구는 신대동입니다.

李康喆 委員 공사 착수는 언제 하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環境局長 韓義鉉 구청 계획에 의하면 금년도에 두 군데는 착수한다고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민원발생 우려는 없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민원문제는 아직 공식적으로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타 나머지 3개구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유성구는 지난해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나머지 중구, 서구는 재정 형편상 2000년도 또는 2001년도부터 시작을 한다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음식물 쓰레기 처리 내년부터는 매립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環境局長 韓義鉉 2005년부터 폐기물 관리법.

李康喆 委員 2005년부터, 폐기물 말고 음식물 쓰레기.

○環境局長 韓義鉉 2005년부터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되고 직매립이…….

李康喆 委員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 말고.

○環境局長 韓義鉉 음식물 쓰레기가 2005년부터 매립장에 직접 매립이 금지됩니다.

李康喆 委員 2005년 맞습니까?

우리 담당 주무 과장님?

(「예,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나머지 구는 2000년도부터 시작하겠다고, 지난번에 음식물 쓰레기 공동 처리 부분에 대해서 각 구에서 시의회로 협조 요청온 게 있습니다.

시에서 공동관리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시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민원처리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건의를 좀 했었는데 지금 현재 각 구별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環境局長 韓義鉉 당초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까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식적으로 각 구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좀 일괄적으로 처리해 달라 하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대전시의 음식물 쓰레기 양이 어느 정도 되죠?

○環境局長 韓義鉉 1일 318톤 정도 나옵니다.

李康喆 委員 그것은 어떤 수치에 의해 근거한 것이죠, 어떤 조사자료.

○環境局長 韓義鉉 하루 대전시 쓰레기 발생량이 1일 1,197톤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어 가지고 쓰레기 성상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오랫동안 검증한 결과 저희 시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1일 318톤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숫자적으로 나왔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위원 생각하고도 근접하는 내용같습니다.

작년 하반기만 해도 1일 대전시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얼마로 발표했는지 아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작년 정도는 350톤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130톤이라고 했어요.

작년에 환경국에서 우리한테 자료 준 것이 130톤이에요.

다시 확인 한번 해보세요.

지금 주무 과장께서, 작년에 우리한테 자료 준 것 몇 톤이라고 했어요?

(「작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하는 직원 있음)

○環境局長 韓義鉉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별도로…….

李康喆 委員 지난번에 130톤 얘기를 해서 저도 본위원도 쓰레기 매립장에 직접 가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인 표본조사를 볼 때 130톤은 분명히 넘는데 130톤으로, 좋습니다.

일단 구별로 지금 30톤, 10톤, 지금 민간사업자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사료화, 비료화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미금환경이라고 아마 금년도에 원정동에다가 70톤 규모의 음식물 쓰레기 설치 시설을 준공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것하고 이것하고의 관계는 어떤가요, 각 구별로.

○環境局長 韓義鉉 그것은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계획에 따라 진행하는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대전 환경으로 보아서는 가장 바람직하죠, 민간단체에서도 하고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그럼 음식물 쓰레기가 본위원이 내용상으로 보면 너무 처리할 데가 많아서 걱정일 정도인데 그것에 대한 환경국장의 대책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구에서 다 처리할 수 있으면 민간업자 할 필요가 없잖아요.

○環境局長 韓義鉉 이것이 앞서 말씀 드렸듯이 전체적으로 하루에 318톤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구별로 해도 집계가 한 135톤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민간 부분에서 많이 더 수용을 해야 되고 그외 도시개발공사에서 24톤 정도 규모의 그런 쓰레기처리를 하고 또 집단 급식소에서 의무사업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32톤 처리를 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5년까지는 목표한 대로 달성을 하고 우선 2002년까지 55%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뿐만이 아니라 민간 부분에서도 많이 투자를 해서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李康喆 委員 국장께서는 이제 기초자치단체 하고 민간 기업이 공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얘기죠?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康喆 委員 다른 문제는 발생이 안되겠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지금까지는 별다른,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아직 발생이 안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박행자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朴幸子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치구별 음식물 공동 처리 시설 설치에 대해서 조례로 정해져 있죠?

○環境局長 韓義鉉 일반 쓰레기 처리를 구청장이 책임지고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구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는데…….

○環境局長 韓義鉉 각 구마다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조례로 제정해서 2005년부터는 의무적으로 다 실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동구, 대덕구는 아직 장소가 미확보 되어 있죠?

○環境局長 韓義鉉 장소 문제는 동구는 저희들한테 보고하기를 대별동, 대덕구는 신대동에 한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는 일단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시비가 20% 보조하고 있죠?

○環境局長 韓義鉉 예.

朴幸子 委員 국비가 몇 퍼센트입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30%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자체에서 나머지는 부담하게 되어 있죠?

○環境局長 韓義鉉 예.

朴幸子 委員 그럼 원래는 시비가 30% 돼 있죠?

○環境局長 韓義鉉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시에서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20% 해주고 후에 10%를 주는 것인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앞으로 추경할 기회가 있으면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보면 유성구는 우리가 보조를 안주고 있죠?

동구하고 대덕구 보조 신청이 들어왔는데 유성구에서는 보조 신청이 없었습니다.

유성구는 왜 없었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이것이 전반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하려면 그런 기계 설비문제 또 부지 매입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유성구에만 저희들이 금고동 위생매립장 조성 부지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우선 부지 매입비가 다른 데는 많이 드는데 거기는 안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거기는 시세 정도도 어렵고 해서 또 유성구에만 지원을 안해주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유성구는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중구하고 서구는 지금 부지 확보도 전혀 안되어 있죠?

○環境局長 韓義鉉 예.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부지 확보도 전혀 안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래서 중구하고 서구는 지금 부지가 현재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자체적으로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2001년부터 하겠다고 미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서구만 다시 계획을 수정해서 2000년부터 자기네들이 사업을 할 그러한 계획으로 국비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건 간에 당초 '97년도에 계획한 자치구별 음식물 공동처리 시설 계획에 따라서 각 구별로 부지 확보를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 동구나 대덕구가 잘 추진이 되어야만 앞으로 중구하고 서구도 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만약에 대덕구하고 동구가 잘 추진이 안된다면 중구하고 서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각 구별로 추진을 하는 것이니까 지금 뭐라고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할 그런 입장이잖아요.

우리가 1차 추경에서는 20% 지원해 주고 있지만 이제 이 다음 2차 추경에 가서 또 10% 추가하는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朴幸子 委員 동구하고 대덕구가 성공이 되어야만 되는데 금년내로 동구하고 대덕구가 추진을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중구라든가 서구는 점차 연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동구, 대덕구는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있고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김남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지금 국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물론 자치구대로 하는 것은 좋지만 유성구는 기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에 부지를 주었습니다.

그렇죠?

○環境局長 韓義鉉 예.

金南勖 委員 4개구는 아직 못주었죠?

못주었는데 광역이라는 특성은 말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틀리게 생각합니다.

부지가 있는 데는 가능하지만 대별동 한다, 신대동 한다 직접 가보세요.

깡통 몇 개 놓고 하는데 거기도 합니까?

안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비 30%, 시비 50%, 자치단체 50% 그래서 100%죠?

○環境局長 韓義鉉 예, 국비 30%, 시비 30%, 구비 40%입니다.

그래서 100%입니다.

金南勖 委員 시비가 20%라고 하지 않았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계획은 그렇고 지금 예산 형편상 20%를 확정한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본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젊은 국장이 의지를 가지고 행정 편제상 광역이지 광역시 유성구는 기 금고동에 대지가 있으니까 별개 문제로 하고 나머지 4개구는 특정 지역을 결정을 해서 기초단체에 부담금은 받아라 하는 이 런 얘기입니다.

또 시비 부담할 것 하고 국비 받고 일괄해서 해야지 첫째 민원이 없어집니다.

구마다 민원이 발생하면 물론 구청장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또 나가서 이렇게 하지만 종래 책임은 광역시장이 지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고로 이 문제는 국비, 시비, 기초자치단체 분담금 돈은 다 갹출하라 이것입니다.

하되 장소는 시에서 물색을 해서 하나로 해야지 운영의 문제점, 민원의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해 보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를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유성구에서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그 공유재산 문제 때문에 산업건설에서 얘기 한번 거론되었습니다.

원래 고유의 업무는 교육사회 소관이죠.

그러나 공유재산 때문에 산업건설에서 이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각 구 주무 국장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린 자신이 없다 고로 시에서 해달라고 간곡한 건의를 하고 간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 한번 해보세요.

용의 있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지금 김남욱위원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또 분석도 해보고 해서 다시 한 번 계획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왜 그런가 하면 말입니다. 자치구하고 광역하고 말입니다 상급단체라고 상명하복으로 솥뚜껑으로 자루 잡는 행정을 하지 말고 교감을 가지고 충분히 대화 이후에 결정을 하세요.

시대가 이제 변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알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잠깐요, 본위원 질의 도중에 보충질의 했다고 질의가 아직 진행중인데 그렇게 하시면 돼요?

金南勖 委員 하십시오, 미안합니다.

李康喆 委員 잠깐 이 질의만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미 내용적으로 추진되었던 과정들을 본위원도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새로 환경국장으로 부임하신 환경국장께서 제 답변 도중에 너무 자신 있게 답변하시길래 지켜보겠다는 말을 마무리 지을려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해 볼 때 지금 사회인식 자체가 복지시설 하나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자신감은 좋습니다만 저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지금 자신있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반 사항은 김남욱위원께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하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주문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각 구에서 예를 들어서 환경시설, 오염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기업에서 이것을 맡아서 추진하겠다, 나는 그런 사람들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과 시청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결국 음식물 쓰레기 시설을 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환경국장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주무 과장께서 그런 사실이 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주무 과장도 최근에 바뀌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거기서 그냥, 있죠?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것 반대했습니까?

(「구청에서 입지 현장조사한 후 도시 계획법상에 저촉이 되어 가 지고 어렵다는 의견이……」하는 직원 있음)

도시계획에 무엇이 걸렸죠?

(「대덕구에 경사도하고 임목도」하 는 직원 있음)

좋습니다.

국장님 들으셨죠?

○環境局長 韓義鉉 예, 들었습니다.

李康喆 委員 만약 시에서 추진한다면 추진이 안 되었을까요, 그 내용이.

지금 무슨 계획선 하나 걸렸다고 그러는데, 어떠세요?

솔직한 심정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관계 규정이 어느정도 저촉이 되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 자세 가지고 책임있게,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있게 않지만 예를 들어서 스스로 본인이 나서서 어차피 깨끗한 대전을 가꾸기 위해서 환경사업에 뛰어들겠다고 하는 민간업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문서상으로 반려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구에서는 오히려 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 쫓아와서 도저히 못할 테니까 그걸 해달라 그겁니다.

본위원이 환경국장이라면 도시계획시설 저도 얼마나 엄청난 게 걸려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목도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그 경사도하고 임목도하고 그거 보존하기 위해서 대전에 음식쓰레기 처리하겠다는 사업을 부결시켰다고 이거 누구 책임이에요.

국장 생각할 때 어떠세요, 그 민간업자 책임입니까, 아니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 책임입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글쎄요, 정확히 몰라서 답변하기가 곤란한데요, 하여간 어떻게 됐든간에 민원 문제는 긍정적인 면에서 적극적으로…….

李康喆 委員 아니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지금 두 가지 내용이 본위원이 환경 민원을 가지고 온 사람을 직접 만나서 전에 있었던 환경국장과 대덕구청 환경과에 협조 요청까지 했어요.

그 사업이 안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내용이 임상, 그 밭하고 나무가 이렇게 둘러쌓여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안건 말고 환경국장 입장에서 지금 입지를 선정해서 판단을 해보시라니까 여기 책임 회피하시지 말고 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아니고 여기 동구라고 해도 그렇고 서구라고 해도 그렇고 밭이 있어요, 임목도가 조금 있다고.

경사도가 조금 높아 이런 지역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시에서 지으려고 하는데 그 임도하고 경사도가 있었다, 이것 때문에 이 부지는 적합하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뭐 되풀이 되는 말씀이지만 그건 별도로 한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환경시설 우리 환경국장의 능력을 더 이상 질의 않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답변하신 대로 또 조례 제정된 대로 구에서 추진하는데 예산만 배정해 주시고 구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되 그것이 진행이 되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또는 제반 문제가 발생됐을 때 결국은 구청으로 가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청으로 와서 그렇다고 환경국장한테 시위 하겠습니까?

시장에게 직접 시위를 하고 수정요청을 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환경국장께서 준비를 하셔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책임을 지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좀 정회했다 하실까요, 정회 후에 다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아까 이인구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을 보충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상수도본부 소관인데요 지금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17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슬러지 처리시설 기본계획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결정은 됐나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아직 안됐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현재 시설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이거 기본 용역비 이렇게 시설결정부터 어느 정도 해 놓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이건 그 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기본용역입니다.

말하자면 타당성을 조사해야 되고요,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요, 또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고요 토질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에 수반되는 도면이나 설계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李康喆 委員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모든 사업이 진행될 장소가 있어야 대상지라든가 그게 있어야 거기에 따라서 뭐 시추조사가 됐든 토양이 어떨지 향후 이게 슬러지 매립장인데 토양이 어떨지 주변 여건 그것이 결정이 돼야 어떻게 그 뒤에 그거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까, 순서가?

본위원이 잘못 됐나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아니 그 대상지를 선정을 해야 그 지역으로 과연 타당한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설치를 할 것이냐 그런 사항이 기본적으로 조사가 돼야지요, 그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다른 용역도 그런데 용역을 줄 때 뭐에서 주나요?

뭐 어떤 장소라든가 어디 예정돼서 주는 거 아니에요?

장소 결정하는데 용역까지 주어서, 예를 들어서 그 장소까지 정해라 이렇게 줍니까?

나는 그런 예는 한번도 본 적이 없는데.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래서 이걸 학술용역을 주는 겁니다.

李康喆 委員 장소까지 결정해 달라고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李康喆 委員 주무 과장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시설결정 하기 전에.

○技術部長 宋武源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하수처리시설을 어디다 할 것이냐 거기에다 하게 되면 평가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런 모든 것을 조사해서 다 결정이 되어야만 그후에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이 들어가는 겁니다.

李康喆 委員 이 기본계획용역비로만 4억 계상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기본계획용역비만이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소요액이 8억 3,000이 드는데 금년도 우선 4억만이 지금 세워진 것은 먼저 상임 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많이 했었던 사항인데요, 우선 전체적으로 발주를 하고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에 가 가지고 4억 3,000, 마무리를 짓겠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일괄해 가지고 총체적인 4억 3,000이 서야 될 그런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보세요, 뭐 제가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판단을 해보세요. 지금 기본계획용역비로 이제 슬러지 처리시설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역을 준 업체에서 이것 저것 다 파악을 해서 이쪽 장소가 좋겠다 이것까지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결정을 해서 시에 올렸어요 시설을 하자고.

그런데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어떻게 할거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 민원을 해결해야 되지요, 그런 걸 제반사항으로 민원을 최소화시키면서 조사가 되어야 되겠지요.

李康喆 委員 용역업체에서?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李康喆 委員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환경국장께서도 그러고 전부 이게 일반 행정하고 다르다는 것 뻔히 아시면서 이렇게 대강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자신있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추진을 하세요, 그러나 보세요.

예를 들어서 환경으로 봐서는 오염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한 장소 결정까지 모든 것을 다 해놓고 이게 용역비에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거기에.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쨌든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민원발생 모든 것까지 다할 수 있다 그거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게 관련 법령이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97년 7월 19일날 개정이 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슬러지 처리시설 이게 2001년부터 하수장처리의 슬러지를 직접 매립할 수 없도록 폐기물 관련 법령 개정이 '97년 7월 19일 됐잖아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李康喆 委員 그런데 지금 2년이 다 돼 갑니다.

사실 적용 시한은 이제 2년이 남았거든요,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으며 이렇게 지연된 사유는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 동안 이것은 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사실은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현재 이 법령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되었기 때문에 2001년 1월 1일부터 임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나름대로 빨리 서두는 입장에서 지금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다른 광역시도 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그겁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서울시와 광주시는 이미 용역을 주었고요, 나머지 시는 지금 현재 대전시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답변하신 거 보면 별문제 없다 이거지요?

2년 늦었어도.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법 적용하기는 어렵고요 그 안에 빠른시일 내에 이 슬러지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행기간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유예기간을 설정해서라도 적용을 하고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빨리 슬러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이렇게 늑장으로, 미리미리 대처했으면 더 좋았는데 지금 그 관련 법이 개정된 건 '97년 7월 19일인데 지금 '99년도 4월 말일입니다.

지금 뭐 2년 가까이 이렇게 흘렀는데 아직도 본위원이 판단할 때 물론 여기서는 다 자신이 있다고 답변하셔서 저도 뭐 더 이상 다른 질책은 않겠습니다만 이게 자신있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본위원이 파악해 볼때 앞으로 시설결정조차도 지금 안됐어요, 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지금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李康喆 委員 시설결정도 아직 안 난 상태에서 시설결정을 포함한 제반 용역을 끝내고 또 공사를 해서 2001년부터 매립장으로 반입시키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건데 2001년 1월부터 적용되는 문제가 없도록 반입을 시킬 자신이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사명감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너무도 이렇게 자신있게 답변을 하시니까 뭐 화끈하기는 한데 참 가슴이 좀 막힙니다.

이게 어려운 사업인데, 자 좋습니다.

대전시의 행정을 한번 믿고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역시 특별회계 23쪽 참조해 주시고요,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李康喆 委員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1,000만원 곱하기 2회 이렇게 돼 있는데 1회 예방접종에 그러면 소요되는 게 1,000만원 정도 되는 겁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李康喆 委員 이게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이것은 보건당국과 상의해 가지고 산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그 내용이요, 잘 모르시면 주무 과장께서.

그러니까 보호구역 내에 주민이 몇 명인데 1인당 소요액이 얼마라는 부기는 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그 내용 한번좀 자료 보고 하세요, 천천히.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 유행성출혈열에 해당되는 인구가 약 1,280명이 됩니다.

주로 이것은 구청과 협의해 가지고, 보건소를 통해 가지고 예방접종을 합니다만 주로 심한 그 시기가 2월하고 7월입니다. 그래서 그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집중적인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1,280명이 대상이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李康喆 委員 그러면 거의 1만원꼴이네요,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다른 뭐 구청에서도 같이 구비를 보태거나 이런 거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없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구청에서 보태는 게 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제가 유행성출혈열 그 예방접종을 모릅니다.

솔직히 모르는데 이 정도 지금 1만원 정도거든요,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시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볼 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보호구역 내에 주민이 몇 명인지, 1인당 소요액이 얼마인지 이게 예산자료에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죄송합니다.

李康喆 委員 그 내용은 자, 이거 보세요, 설명서에조차도 이렇게 무성의하게 계상한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24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축산농가 이주 전업지원 당초예산이 5,906만 5,000원이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李康喆 委員 추경에서 그거 우리가 세운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4,906만 5,000원 예산 세운 지가 불과 몇 개월 만에 삭감을 했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상수원 지원사업은 인제 그 해당 동네별로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지는데요, 나중에 우리는 상수원 수도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그 수도를 먼저 놓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수탁사업으로서 수도시설을 좀 부담해 달라 그래서 사업이 바뀐 겁니다.

李康喆 委員 사업이 바뀌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李康喆 委員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예산 세운 지가 불과 한 4∼5개월 전이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李康喆 委員 그때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한 거 아니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1년 전에 요구한 사항인데요, 나중에 수도시설이 늦게 시설이 되다 보니까…….

李康喆 委員 언제쯤 됐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작년 늦게까지 급수시설이 됐다고 그럽니다.

李康喆 委員 자 한번 더 봅시다.

97쪽 한번 보세요.

유성구 구즉동 미급수 지역 급수공급시설공사 토지매입비 1억 2,450만원 전액 이것도 몇 개월 만에 삭감이 됐지요, 이건 또 뭐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그것은 그 폐도로 부지를 활용하고 시유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겁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니까 예산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높이 평가하지만 예산절감할 것 같으면 사실은 이게 몇 개월 차이 아닙니까?

충분히 예산 세울 때부터 그런 걸 삭감해서 해야지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어쨌든 예산을 세워놓고 보자 이런 식이 아니냐고요.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했으면 이거 또 그대로 시행할 것 아닙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하나 더 지적할게요, 그밑에 대전과학산업단지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업용수 배수관부설공사 토지매입비 우선은 이게 계속사업비인 모양이지요?

이번에 신설했잖아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런 대표적인 부분이 1차추경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좀 급작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왜 이게 상수도 쪽에만 집중적으로 되어 있느냐 물론 상수도본부장께서 불과 뭐 부임하신 지 한 달밖에 안됐지만 밑에 타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작은 돈이 아니라고요 이런 내용을 보면 일단 예산부터 성립을 시켜놓고 상황 봐서 처리하는 좀 무사안일의 표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앞으로 이래서는 안됩니다.

뭐 급작스럽게 발생되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예산 성립만 시켜놓고 그때그때 따라서 뭐 추경 때마다 삭감했다 또 올렸다 이러한 실태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본부장께서는 각별히 지도 감독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알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 자료에 보면 수도정비기본계획 추진수립 용역비 있지요, 이 자료를 지금 내가 갖고 있는데 자료 저한테 주신 거 있어요, 그 자료를 보시면 수도정비 기본계획 추진수립 용역, 그 용역의 필요성이나 사업비 산출근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뭐 기존 학술용역 시설물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자료 활용으로 자체인력 및 지역 대학연구소 운영팀 운영하여 연구비 지원으로 당초 40억이 됐던 걸 5억으로 35억 예산절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추진방법이나 산정면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금 지적한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환경부나 건설교통부의 의견을 들은 후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과정에서 자체 계획일 경우 환경부에서 용역협의 지난, 어렵다 그 얘기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李康喆 委員 그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세부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면 주무 답변을 시키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담당 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앞으로 나와서 하세요.

○技術部長 宋武源 기술부장 송무원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은 이 사항이 일반 발주를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학술용역으로 서울시 자체에서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환경부에 협의 요청을 했을 때에 지적사항이 하도 많이 나와 가지고서 지금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시에서도 지방 대학교에 수도에 대한 전문 교수들 하고 또 우리 수도본부에서는 각종 자료를 제공해서 공동으로 하게 되면은 낫지 않느냐, 싼값으로 하지 않느냐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지적하신 문제점 사항을 볼 적에 앞으로도 우리가 환경부에 협의 요청 했을 적에 좀 서울시같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환경부하고 절충을 해서 협의가 원활히 되도록 우리 수도본부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李康喆 委員 그래서 본위원도 이러한 용역사업뿐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와의 제반 예산협의가 됐든 또는 기타 사업협의가 됐든 저는 확고한 의지가 있으면 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에서도 어려움을 토로했고 대책사항으로 대학연구측에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대학의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협의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지방자치단체를 믿지 못하는것이 중앙정부의 솔직한, 지금 뭐 아직 중앙정부의 과장은 둘째치고 계장급만 돼도 지방자치단체를 믿지 못하는 것을 본위원은 스스로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지역의 연구팀들의 용역능력 또 타지역과의 차별성, 우수성, 또 확고한 의지 이런걸로 협의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技術部長 宋武源 의지를 가지고 관철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관철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이 용역이 차질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技術部長 宋武源 예, 준비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시간상 한 가지 폭넓게 우리 상수도 본부장에게 한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제 기획관리실장과 또 행정자치국 소속 국장으로부터도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복지국이나 환경국 또 수도사업본부장께서도 세입 부분을 볼 때 인제 건설이라든가 용역이 지금 제일 많이 수도본부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용역에서도 보니까 한 네 가지 정도의 아주 중요한 용역이 있는데 한가지는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뭐 지역업체가 그 해당 업체가 없어서 외지 용역 주고자 하는 내용이었고 나머지는 지역업체 가능하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용역 준 것 중에서 석봉정수장 문화재발굴 용역은 한남대에다가 이미 주었고요, 그 다음에 하수도 기본정비계획 마무리 용역은 당초 그 서울 업체에다가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3,000만원 추경에 세웠습니다만 그건 마무리 하기 위해서 예산에 세워진 거고요, 그리고 하수처리 공구용역은 이 대전업체에다 줄 겁니다.

그리고 슬러지 처리시설 기본계획용역은 지금 현재 대전에서 그런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서 있다면은 공동도급으로라도 이렇게 주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끝으로 지금 그 상수도 그 세부 공사라든가 제반 시설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율은 좀 어느 정도 됩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어제도 답변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세 분 국장께서도 역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특히 공공부분에 있어서나 또 민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공기관과 자치단체와 연관되는 민간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모두 해소하고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업체에게 많은 일들이 갈 수 있도록 본위원은 뭐 100%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어쩔수 없는 경우 빼놓고는 지역업체에게 할당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우리 복지국장님부터 발주공사 하는것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세 분 본부장님하고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저희 공사 하는 것은 지역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다 할 수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環境局長 韓義鉉 저희들 환경국 관련 공사는 대부분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데요, 우리 이위원님 의지를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지역업체가 100% 참여 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시간이 없어서 지금 더 질의를 않겠는데 도시개발공사 또 특히 관련 제반 공공 부분 투자의 기금 전체가 이게 시민의 혈세입니다.

지역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박행자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복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22페이지를 보면요,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월남고엽제전우회 시지부 지원과 또 그 밑에 지역공동모금회지원 임차료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월남고엽제전우회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고 임의보조단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임의보조단체인데 500만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이게 월남고엽제 환자들이 관내에 지금 현재 한 38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회원들이 한 300여 명이 됩니다.

이것이 '98년도부터 지부가 설립이 됐습니다만 타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시지부에 운영비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동안에 '98년도에도 지원실적이 있어요, 이때까지 지원한 실적이?

○福祉局長 吳英子 타시·도요?

朴幸子 委員 아니 우리 대전에?

대전에는 이게 처음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동안 '98년도부터 얼마나 지원을 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98년도에 500만원 해 주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는요, 이번 추경에도 그렇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1,000만원 지원이 되는 거네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원래 우리가 임의보조단체는 풀보조 예산에서 나가게 되어 있지요, 또 이것도 우리가 여기 추경에 이 예산을 넣어야 되는 겁니까?

풀보조로 나갈 수 있는 건데 임의보조단체이기 때문에.

○福祉局長 吳英子 아, 풀에서도 줄 수는 있습니다만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월남전 여기 고엽제 전우회 이런 시지부같은 이런 데는 그 피해자들을 우리가 도와 주기 위해서 마땅히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단체마다 '우리도 임의보조단체니까 꼭 필요하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저희들이 구분해서 지원해 주기는 합니다만 이 고엽제에 대한, 후유증 환자에 대한 이 지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가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이러한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상이군경회마냥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이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국고보조금을 다소 지원해서 이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주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하는 1차적인 건의를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500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500만원의 내역이 뭡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거기에는 주로 고엽제 환자를 위한 진료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급차량 하는 관리비라든지 또는 연료비라든지 그리고 이분들 회원에 대한 관리 이런 것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운영비네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운영비로 보조가 나가는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운영비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럼 다른 시·도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시·도에서도 이렇게 많이 보조가 나갑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다른 시·도에서는 거의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데는 3,000만원이 지원이 됐고 부산도 3,000만원, 대구가 2,500만원, 인천이 1,500만원, 울산이 500만원 그래서 타시·도가 충남만 해도 1,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게 회원수에 비례해서 됐겠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회원수 비례는 아닙니다.

다만, 운영비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냥 나가는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그럼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계속 지원할 것인가요?

○福祉局長 吳英子 국비에서 지원이 안되고 있으면 저희 시비에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자체부터도 상이군경이나 월남전 갔다 오신 분들이나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럼 정액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풀보조에서 계속 지원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임의단체니까?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비에서 못 받으면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임의보조단체로 해 가지고 풀비에서 이것을 지급하도록 해야지 본예산에서 언제든지 지급한다면 이게 다른 단체와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그런데 그 단체들하고 월남전 고엽제 환자하고는 좀.

朴幸子 委員 물론 내용은 아는데요, 앞으로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라면 풀보조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참고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그 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공동모금회 지원이 300만원이 지금 돼 있지요?

당초에 6,000만원 세웠고 임차료가 3,000만원이 추가로 지금 돼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임차료라는 것이 뭡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 동안에 저희들이 이웃돕기성금이라든지 또 사회복지기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던 것이 전부 다 폐지되고 공동모금법이 다시 개정이 되면서 여기에 따라서 각 시·도 자치단체에서는 여기에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료가 6,000만원인데 저희들이 2,000만원만 우선 해줬고 추후에 다시 예산 편성되는 대로 지원해 주기로 해서 추가로 이렇게 지원해 주지 않으면.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임차료라는 게 뭐를 임차하는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공동모금회 사무실 임차료입니다.

朴幸子 委員 사무실 임차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미 6,0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경비로 해주고 사무실 빌리는데 3,000만원이라는 돈을 임차료로 추경해 주는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37평에 대해 6,000만원으로 임대를 했는데 돈이 없어서 우선 2,000만원만 주고 3,000만원은 추가로 예산편성 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고 우선 사무실을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사무실 임차료다 이 말씀이죠?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단체보조금은 복지국뿐 아니라 다른 국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보조금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단체에서 보조금을 요구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왜냐 하면 우리가 단체는 대전시내 시민이 다 단체에 가입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단체 수는 많지만 가입하는데 있어서 많은 수가 가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셔서 앞으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지국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23페이지 보시면 대전역 상담센터가 있지요?

그 밑에요,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대전역 상담센터, 중간에요.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224페이지 입니까?

朴幸子 委員 223페이지요, 지금 말씀드린 그 밑에 장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대전역 상담센터 1개소를 지원하면서 9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이것 운영은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상담 요원은 몇 명이 돼 있고 또 상담 내용은 뭡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대전역의 상담은 그 동안에 실직 노숙자 쉼터를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쉼터의 노숙자를 위한 그러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朴幸子 委員 아, 노숙자 상담하는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노숙자가 지금 몇 명으로 돼 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노숙자가 지금 현재 90명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90명. 아까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노숙자의 의료약품 구입하는데 40명으로 얘기 됐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50명으로 돼 있었지요.

朴幸子 委員 아니, 여기는 40명으로 나왔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의료구호비가 그 위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14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노숙자들에 대한 의료구호비죠?

그러면 이 140명하고 또 40명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노숙자가 배회하는 노숙자가 있고 또 쉼터에 가있는 노숙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원은 좀 다릅니다만 저희들이 구호하는 것은 배회하는 노숙자까지도 의료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편성된 인원입니다.

그렇다면 쉼터에는 3개월 정도밖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배회하는 노숙자들은 갔다가 또 나오고 이래서 거기에 또 환자가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분들을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은 조금 불규칙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대전역 상담센터의 운영 주체는 어디에요?

시 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시가 아니고요.

朴幸子 委員 어디 위탁을 줬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사회복지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사회복지관에서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그럼 혹시 상담 내용이나 상담일지라든가 이런 것이 있겠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상담센터에는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럼 여기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가 개선책 같은 것 그런 것은 없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깊이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나가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동안에 노숙자들 구호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98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어떠한 실적이 있어요, 노숙자를 위해서 구호사업한 것이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노숙자를 위해서 저희들이.

朴幸子 委員 지금 노숙자 특별구호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적은 어떻게 돼 있느냐, '98년부터 현재까지.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까지 저희들이 340여 명을 전부 다 자활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까지 340여 명을 노숙하는 그분들을 보호해줬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이러한 자활능력을 하기 위한 교육도 시켰고 또 그분들에게 지금 공공근로사업 하는 것 있지요, 그런 데도 내보내고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여성회관 관장님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264페이지.

○委員長 呂運相 여성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264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업무로 해서 문화학교 지원 사업비가 있는데 여기 문화학교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女性會館長 尹芳子 여성회관 관장 윤방자입니다.

중앙의 문화관광부에 지정이 된 문화학교에서 각 지방에 문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까지는 직접 문화사업비 보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지방비 부담 50%를 해서 함께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지시가 된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성회관에서 이 문화학교를 지금 운영합니까?

○女性會館長 尹芳子 직접 학교 운영 형태는 아니고 저희 취미반에 서예반, 한국화반, 사군자반에서 전시회를 해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 전시회에 드는 경비 일부를 보조를 하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 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27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278페이지 제일 밑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하수도 및 맨홀 보수가 있는데 거기에 7,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공사 내용이 뭡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노후 또 배수불량 지역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朴幸子 委員 노후가 돼서 정비하는 겁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하수관거가 오래된 것 또 배수가 불량한 지역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구별 우리가 5개 자치구에 맨홀이 지금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맨홀이 5개 구에 총체적으로 1만 9,623개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각 구별로 다 있는 것이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朴幸子 委員 1만 9,000여 개 되는 것인데 그러면 왜 유성구만 보조합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유성구는 특별히 관광특구로 지정이 돼 있고 또 월드컵 개최지역이고 또 연구단지지역에 상습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성구만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다른 구도 다 노후가 돼서 나중에 하수구가 넘쳐서 흐른다면 그것은 어떻게 누가 감당을 합니까?

특구라고 해서 특구에 혜택만 준다면 다른 구에서 만약 요청이 온다면‘너희는 특구가 아니니까 기다려라.’그렇게 하실 거에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것은 278페이지 윗장에 보면 하수관거 양여금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구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이렇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朴幸子 委員 다 삭감됐잖아요?

○環境局長 韓義鉉 아니요, 일부는 삭감이 되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금액이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 1억 600 또 중구 같은 경우 1억 5,500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유성구만 삭감이 안 됐는데 이것이 당초 각 구에 지방비를 70% 정도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는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못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도 충분히 하수관거를 정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유성구만 특별히 여기에서도 자기들이 부담을 해가면서까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특별히 유성구만 지원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유성구는 자체 부담에다가 우리 시 보조에다가 이렇게 나갑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朴幸子 委員 유성구 맨홀은 몇 개나 돼요?

○環境局長 韓義鉉 총체적으로 3,457개입니다.

朴幸子 委員 4,000개 넘는다는 말씀이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3,457개요.

朴幸子 委員 3,400개 정도요.

전체가 1만 9,000개에서 3,400개면, 지금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대덕구가 5,000개입니다.

朴幸子 委員 대덕구가 제일 많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사업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상수도 92페이지 좀 봐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朴幸子 委員 상수도 92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기정 15억에서 81억이 추경이 돼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朴幸子 委員 이게 540%나 증액된 겁니다,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하수도 169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거기도 잉여금이 기정 3억에서 45억 7,733만 5,000원이 돼서 무려 1,425%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원인이 뭡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우선 세입추계에 착오가 있었다 하는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수도 순세계잉여금 90여 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세입에서 우선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늘어났고요,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11억 1,000만원이고 급수공사 및 분담금 수입이 14억 그 다음에 예금이자 등 합해 가지고 4억 9,600만원이 되는데요.

당초부터 IMF로 인해 가지고 침체된 경제를 감안해 가지고 추계를 하다 보니까 몇 개월 사이에 점차 경기회복이 되면서 물 사용량도 많이 늘어났고 또 급수공사도 예측치 않게 많이 증가가 된 그런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에서는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관계로는 세입에 있어서 하수도 사용료와 예금이자 등 합해 가지고 17억이 초과가 됐고요, 그 다음에 세출 예산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즉, 당초에 제대로 추정액을 산출을 했어야 되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정확한 추계가 될 수 있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게 원래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아주 무계획적이고 단편적으로 이것을 추계한 것 아니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게 원래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하게 돼 있죠.

거기에 보면 세입의 계상에 있어서는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세입을 계상토록 하고 있고 그런데도 지금 이 추경하고의 차이가 벌써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도 아까 말씀대로 1,425%가 넘어요,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朴幸子 委員 그렇고 그 다음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도 540%가 넘는 겁니다.

이것은 벌써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재원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집행기관의 해당 부서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金南勖 委員 위원장!

○委員長 呂運相 예.

金南勖 委員 지금 박행자위원께서 순세계잉여금 세입 문제를 가지고 지적을 하셨는데 특별회계도 보면 문제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0쪽에 보면 석봉정수장 1단계 건설사업비가 87억 6,500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147억 6,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예산안 11쪽에 보면 예산총칙 제5조 계속비사업을 보면 '99년도 투자액이 130억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

중기투자재정계획에도 158억 9,5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이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당초 중장기계획에 150억으로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총칙에 계속사업비 조서에는 130억으로 돼 있는 것이 틀림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수정을 못해 가지고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 수정 못한 이유가 뭡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다음에 답변하세요.

지방재정법 31조하고 시행령 30조 4호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당초에 중장기계획 수립시에 150억으로 됐는데 예산 계속비사업 조서할 적에 착오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런 착오를 해 가지고 세입을 17억이나 더 계상하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잘못된 사항입니다.

金南勖 委員 거기 수도본부에는 예산 운영하는데 전문가가 없는 겁니까?

없으면 인사요구를 하세요, 인사권자에게.

이것 한심하네요, 잠깐 봐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문제는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시행령 같은 것 싹 무시하고 하는 거에요 이게, 그렇게 봐 지고,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가 첨부서류라고 하지만 상수도·하수도 특별회계 대부분이 예산안에는 예산 총액을 명시하고 사항별 설명서에는 예산총칙을 누락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요구할 때 착오인지 또 예산부서에서 착오를 한 것인지 누구 잘못입니까, 이게?

제 얘기가 납득 안 갑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납득 갑니다.

金南勖 委員 누구 잘못이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

金南勖 委員 이것 말입니다.

이런 법을 좀 잘 지켜주고 그래야지, 물론 김 본부장님께서는 수도본부에 부임한 지가 얼마 안된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이런 문제 앞으로 시정해야 되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 17억 문제는 세입에 문제가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세입이요?

金南勖 委員 예, 석봉정수장 문제.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석봉정수장 문제는 세입에 있어서는 그 동안에는 예비비에서 1%의 한계점이 있었습니다만.

金南勖 委員 아니 그것 언급하지 마세요.

이제 자치단체장 임의대로 한다, 소위 대꼬바리 마음대로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 알고 있어요. 언급하지 마세요.

앞으로 이것 시정하십시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金南勖 委員 그리고 말입니다, 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9쪽을 한번 봐주세요, 사항별 설명서. 구역개량사업이라는 게 목적이 뭐고 내용이 뭡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구역개량사업은 현재 밑에 바닥에 깔려 있는 계량기 누수현상이라든지 또 관로에 죽 깔려있는 얽히고 섥혀있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또 그 용량은 적정한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사 처리하는 겁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金南勖 委員 그러면 지금 또 보면 연간 5억씩 해 가지고 4년간 20억 투자할 계획인데 여기에 대한 효과 분석한 것은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작년에 다섯 가구를 했고요, 금년에 여덟 가구를 합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그리고 계속해서 매년 5억씩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구역개량사업 결과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의정생활에 참고로 하려고 하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알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리고 또 현재 누수율하고 유수율이 어떻게 됩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누수율의 반대가 유수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金南勖 委員 워낙 생소해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오후 두 시에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산업건설위원회소관

○委員長 呂運相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경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라고 해서 우성이산 정자 이설 건축비가 되어 있지요, 1억 5,000만원.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현재 우성이산 위치는 엑스포 과학공원 뒷편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위치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관측대를 지을 예정부지가 되겠습니다. 해서 현재 위치하고 있는 도룡정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그 정자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관측대를 지금 말씀드린 위치가 적정한 위치기 때문에 해당되는 도룡정을 현재 우성이산에서 약 1.8㎞ 정도 떨어져 있는 화봉산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해서 해당 정자 이설 건축비 2억 5,000을 관련 구인 유성구청으로 자동 이전해서 내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 우성이산 정자 설치한 장소에다가 시민천문대 건립을 하려고 하신다고 했지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이유는 뭡니까, 왜 거기에다 꼭 해야 됩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현재의 위치가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어느 장소가 제일 좋은지.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장소가 말하자면은 엑스포 과학공원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갑천변 그리고 다시 또 더 앞쪽으로 나가면은 문예공원이 있지요. 이런 일련의 연계되는 시설하고 같이 통합을 하면은 일종의 시민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고 또 과학에 대해서 보고 느끼는 그런 것까지 연계된 좋은 장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과학공원 뒤편에 있는 우성이산도 그런 일련의 부지하고 연계시켜서 과학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또 과학이라는 것을 소재로 해서 말하자면은 부가가치도 함께 누리는 그런 효과 때문에 현재 지금 우성이산으로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성이산 정자 설치한 장소 이외에다가 시민천문대를 건립할 것을 검토한 일은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그 전에.

朴幸子 委員 다른 장소로 한 번 검토를 해본 일이 있어요?

○經濟局長 朴相德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한 결과 그 안이 가장 좋다고 해서 결정이 되었고 현재 과학공원 활성화하고 연계가 되고.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과학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 연계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시민천문대를 세우려고 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다른 장소는 아예 검토도 안 해보시고 여기에다 딱 결정을 지으신 거에요?

○經濟局長 朴相德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최종적으로 우성이…….

朴幸子 委員 여러 가지 안은 무엇입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보문산이라든가 월평공원 그쪽 부지도 그쪽에 있는 것과 같이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이 경합된 결과 우성이산으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설하는데 이설건축비가 1억 5,000만원이나 투입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기대효과는.

朴幸子 委員 그냥 과학단지이기 때문에 연계가 되어서 지어진다 이것밖에 없잖아요?

○經濟局長 朴相德 현재 우성이산에 지으려는 과학 천문대는 지금 말씀드린 대전으로 국가에서 무상 양여된 과학공원의 활성화도 물론 굉장히 큰 덩어리의 목표가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많은 시민들 이외에도 대전에 오면은 볼거리를 제공하되 과학도시 이미지에 걸맞는 볼거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유성지역의 관광특구하고 같이 연계를 시키고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함께 염두에 두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현재 정자 이설 건축비는 현 위치에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위치에 현재 도룡정의 이설 건축비만큼 좋은 방향으로 선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우성이산 정자 그 자리는 건평이 몇 평이나 됩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현재 7평 정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폐율을 20%로 보고 100평 정도의 관측대를 지을 수 있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것은 원래는 유성구청에서 설계를 했던 거에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현재 도룡정 자체가 유성구청에서 지은 건물입니다. 거기에 올라가 보시더라도 유성구청장의 명패가 있습니다마는 유성구에서 지은 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신 그 위치에 짓고 다른 쪽으로 지을 수 있게끔 보상적인 성격인데 건물을 짓는 것이 자본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2페이지를 보아주세요.

민간단체의 경상보조금이 있지요?

○經濟局長 朴相德 잠깐만요, 332페이지요?

朴幸子 委員 342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있지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거기에 민간단체협의회 에너지 절약 협력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인가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것은 뭡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관 위주의 사업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민·관이 같이 에너지 절약을 하고자 하는 일종의 협력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 주부교실 대전광역시 지부 외에 6개 단체로 지금 사업비 보조 형식으로 나가는 경상보조금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 협력사업이라는 것은 경제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에너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시민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우리가 소비자단체도 있잖아요. 지금 5개 소비자단체가 있는데 5개 소비자단체 지원내용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소비자단체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에너지 문제를 다룰 수 있고 환경문제를 다룰 수 있고 경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데가 소비자단체인데 여기하고 에너지절약협력단체하고는 어떻게 차이를 둡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보호 관련해서 어떤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다면은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관련해서 예산이 보조가 될 수 있고요. 또 해당 단체에서 여력이 있어서, 그만큼 능력이 있어 가지고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절약의 목표에 부합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상세한 사업을 할 수가 있다면은 관련해서 저희 입장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어떤 예산을 보조해 줘야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에너지 절약 협력사업이라는 것이 선정, 아까 말씀에도 우리 대전시에 있는 민간단체에게 주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朴幸子 委員 이것 굳이 시에서 직접하지 왜, 민간단체에 주려고 생각을 하셨어요, 에너지 절약관계인데?

○經濟局長 朴相德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관 위주로 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에너지 절약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어떤 협조라든가 어떤 참여의 기반속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으니만큼 민간단체가 기왕에 이런 사업에 협조를 해주겠다면은 민·관이 같이 협력을 해서 나가는 것이 더 좋은 결실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경비를 일부 보조하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사실상 민간단체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운동하는 모든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국고지원을 해주면서 이것을 한다면 일종의 간섭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經濟局長 朴相德 제 소견입니다마는 단속이라기보다는 조장이랄지, 지원의 성격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직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그런 사업을 격려해 주고 뒷받침 해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민간단체에다 준다고 했는데 민간단체 선정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일단은 현재 예산성립 후에 신청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 협력사업을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예산 개요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현재 약 6개 단체가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어디어디입니까, 6개 단체가?

○經濟局長 朴相德 한국부인회 시지부가 있고요, 또 YMCA, YWCA, 녹색연합 충청본부, 대전환경운동연합 그리고 대전경제정의실천심의연합 즉 약해서 경실련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6개 단체를 선정하는데 대전시내 시민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6개 단체를 선정한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뭐 회원수를 본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하는 것을 보고 하시는 것입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지금 과거에 지원했던 예를 보고서 제가 6개 단체를 설명드렸고 아까 그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이러한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린 이러한 6개 단체에 한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쪽으로도 지원을 해주십시오.' 하면은 저희들 입장에서 심사한 연후에 타당성이 인정이 되면은 같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집행기관에서는 민간단체를 지명해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든다면 이러이러한 단체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미 선정된 6개 단체에서 그 중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은 주신다 이것은 좀 편파적인 생각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원하는데 자기자본도 있어야 됩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 가지고 자기자본은 따로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자기자본 전혀 없어도 그냥 국고보조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국고보조를 받으려면은 자기자본도 있어야 되는데요?

○經濟局長 朴相德 물론 지방자치단체 말하자면은 시청이나 도청 또는 구청 단위에서 어떤 국고보조사업이라고 해서 매칭펀드 방식으로 해서 국고보조사업별로 지금 국가 관련법에 의해서 비율이 나누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고 어떤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절약 주부대학을 운영한다든가 캠페인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예산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대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아니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어느 정도는 사업 추진이 가능한 그런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단체에다가 1억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은 사업별로 지원이 나가는 것인지요?

○經濟局長 朴相德 사업은 물론 심사시에 검토를 하고요.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어느 한 단체에다가 1억 5,0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어디 교육을 시킨다, 사업별에 따라서 지원이 된다 이 얘기죠?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아까 말씀이 자기자본이 없어도 된다 그랬는데 제가 알기에는 보조금 내시에는 분명히 자기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 그것을 아시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經濟局長 朴相德 아, 그런가요?

朴幸子 委員 예.

'그런가요.'가 아니라 보조금에는 자기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물론 보조금의 성격에서 여러 가지 비율이 있겠습니다마는 100%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80 대 20이라든가 50 대 50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것은 재원 자체가 국비로 내려오는 1억 5,000을 다시 또 각 해당되는, 자격이 있는 말하자면은 신청을 받아서 사업 내용이 타당성이 있는 그런 안을 제시하는 그런 단체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사전에 계획서를 받았는데 보면은 선정기준은 반드시 자기자본 부담액이 있어야 된다고 써 있습니다, 10%가.

이것은 시에서 준 자료입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은 혹시 단체에서, 지금 대전시내에 민간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기자본도 없는 단체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단체에서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자기자본이 없어도 국고보조이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면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자기자본이 얼만큼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해서 신청을 받도록 이렇게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經濟局長 朴相德 참고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은 '10% 이상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억 5,000의 10%면 얼마입니까, 거기에 대한 자기자본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經濟局長 朴相德 1억 5,000이 분배가 된 연후에 분배된 액수에 10%를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민간단체에다가 계획서를 내시라고 통보를 하실 것 아니에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朴幸子 委員 신문지상에 하실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때 반드시 자기자본이 10%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명심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유념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韓基溫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한기온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사업 대상 단체가 6개로 일단 한정을 시킨 것을 알고 계십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조금 전에 우리 박행자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6개 단체에 한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韓基溫 委員 6개 단체에 한정을 두지 않는다고 했는데 대상 사업단체 선정 계획을 6개 단체에 내보내셨지요?

○委員長 呂運相 지금 질의한 내용을 담당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하세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한기온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과장께서 답변하세요.

○工業課長 徐敏植 공업과장 서민식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민간단체 6개는 하나의 예시로 현재 시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래도 좀 바람직한 민간단체를 예시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정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예시라고 하는데 예시하고 6개 단체에 통보한 것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工業課長 徐敏植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린 것은 대상 사업단체인데 민간단체 중에서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할 수 있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현재 6개 단체에 선정계획 통지를 4월 15일날 했지 않습니까?

○工業課長 徐敏植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나머지 다른 대상 업체들한테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홍보나 통지가 없이 그 6개 단체한테는 5월 7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어째서 6개 국한되지 않는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느냐 이것입니다.

물론 그외의 단체들이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그렇게 하면은 해주려고는 하겠지요.

그러나 이미 이렇게 해서 지원 대상 단체 6개 못을 박아 놓고 하고 있는 이것을 어째서 자꾸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요?

○工業課長 徐敏植 이것은 구청에도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신청자가 더 들어오면 사업계획을 제가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韓基溫 委員 언제까지 신청을 받아서 하신다는 것입니까?

○工業課長 徐敏植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이 문제는 국장께서 답변을 잘못 하시는 바람에 과장이 그 후의 답변을 못하는 사항 같습니다.

지금 한기온위원께서 질의하는데 답변이 안 되잖아요.

앞에서 대답을 미리 6개 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에요. 6개를 선정했다고 해도 하자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朴幸子 委員 제가 알기로는 제출 마감 기한이 5월 7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5월 7일까지 공업과로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工業課長 徐敏植 날짜는 잊었습니다,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지금 일의 절차가 시에서 구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공문이 나가면은 다시 구청에서 자격이 있는 그러한 일을 할만한 단체로 다시 또 공문이 나갑니다.

○委員長 呂運相 좋습니다, 됐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지금 이 문제는 명확한 답변이 나올 수가 없어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서 담당 국장 들어오셔 가지고 좀 더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고서 다음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전에 한기온위원께서 질의하였던 내용은 담당 국장이나 과장께서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 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위원들께서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던 일을 수정하라는 이러한 질의를 하고 그 답변을 원할 적에는 빨리 생각을 정리하셔 가지고 그런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유를 갖고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질의했던 사안을 계속 한기온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 말은 내용을 계속 하겠습니다.

4월 15일까지 일곱 개 단체에 선정계획 통지하고 5월 7일까지 사업계획서 제출 요구한 것 맞습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 일곱 개 단체 이외에 아까 말씀은 구에서 내지는 다른 방법으로 선정작업을 또 해서 원하는 단체가 있으면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각 구청에 통보된 사실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결론적으로 지금 시에서는 이 일곱 개 단체를 나름대로 시에서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임의로 일곱 개 단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선정계획 통지를 하고 5월 7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다면 저희들이 항상 근래에 와서 생각하는 것이 그 열린 행정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시 입장에서 나름대로 생각해서 몇 몇 단체만 이렇게 한정적으로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기회를 많이 줘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또 열린 행정을 취하는 방향으로 세부적인 행정이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韓基溫 委員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5월 7일까지 사업계획서 제출하라고 일곱 개 단체에 나갔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여유를 가지고 이 업무를 다시 시정을 해서 해야만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그것 이전에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부터 훨씬 이전부터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韓基溫 委員 그런데 지금부터 훨씬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언젠지 모르겠는데 본 이 예산은 기정예산에 전혀 잡혀 있지 않은 추경에서 처음 올라온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첫째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지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당연히 기정 예산에 들어 있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질의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그러나 이 예산 자체는 현재 국비로 전액 이루어진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 내시라든가 또 국비가 실제로 내려온 경우에 의회쪽으로 신청을 해야 됐었기에 실질적으로 당초 예산에 올리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예결특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이 지금부터 훨씬 전부터 준비가 되어서 이미 각 단체에까지 통보가 되어 있는 정도로 일은 만들어져 있는데 만약에 그런 가정을 해 볼 때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물론 만약이라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생각하기 싫은데요, 예산 자체가 현재 시비가 들어간 예산이 아니고 순수히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어떤 중앙예산을 끌여들여서 벌일 사업이고 어떠한 사업자체의 목표가 어떤 에너지 절약이라는 우리가 같이 추구해야 될 목표를 지향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께서 저희들 입장에서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흠결이 있는 점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이 1억 2,000에 대한 예산자체에 대한 삭감은 다시 재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韓基溫 委員 저희들이 아까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삭감하고 안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 날짜가 조금전에 저희들이 지적했었던 부분은 어째서 여러 단체들한테 형평에 맞게 홍보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을 했지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韓基溫 委員 그런데 지금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보다시피 지금 추경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날짜 대충 우리가 어느 때 추경에 잡힐 것이라는 것을 아실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15일날 그렇게 급해 가지고 통보를 하고 5월 7일까지 이렇게 급하게 가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이 부분이 6월부터 12월이라고 사업기간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앞뒤 조금 생각하셔서 날짜 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줘야 그것이 낫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그러한 의혹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 이해를 합니다.

위원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다만 저희 집행부쪽에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1년을 하나의 기간으로 놓고 좀더 기왕이면 좀 효율적으로 시간별로 안배를 해서 계획을 짜다보니까 이와 같은 결과가 빚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여하튼 기간 자체는 좀더 신축성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한 다음 관련 단체들이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모든 단체들이 빠지지 않도록 일단 기회는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나머지 사업계획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좀더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박행자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325페이지에 소비자단체 지원으로 해서 이번에 4,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소비자단체에서 협의회가 구성된 것 알고 계시지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어떻게 지원하실 예정이세요?

소비자단체협의회를 육성하고 지원할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현재 저희 소비자단체 관련해서 지원할 그러한 액수는 예산서에 나와 있듯이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단체는 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주부교실, YWCA, YMCA, 한국부인회 그리고 소비자보호 시민의 모임이라는 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단체들에게 예산을 분배하는 문제는 일단은 형평이라는 것이 먼저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원칙론적인 그러한 말씀이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그 동안의 성과를 같이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한 연후에 분배를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개인의 소비자단체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 소비자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소비자단체 5개 중에서 4개 단체가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협의회가 구성된 단체에 대한 육성 지원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협의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알고 있습니다.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해서 뭐 다른 특별한 저희들 입장에서 고려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든가 안 해준다든가 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시에서는 소비자단체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생각을 안 하고 계시냐고요.

그러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께서는.

○經濟局長 朴相德 그런 것은 아니지요.

긍정적인 각도에서 저희들 입장에서 소비자 단체는 보호육성…….

朴幸子 委員 아니 지금 국장님이 경제국장을 맡으신 지가 불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는 것 같은데 업무파악을 완전히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생각하신 대로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소비자단체협의회가 구성된 것은 시의 요청에 의해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구성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것은.

○經濟局長 朴相德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업무파악을 못하셨기 때문에, 왜냐 하면 제가 어떻게 소비자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는데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육성 지원하겠느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예산이 4,500만원이 추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4,500만원 단체별로 배분해서 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經濟局長 朴相德 저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지요, 그러니까 소비자단체협의회를 앞으로 육성 지원하시겠느냐, 이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것이 소비자단체협의회가 구성된 것에 대한 중요성을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셔야지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당연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 더더군다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입장에서 지원해 주고 유인을 한 단체라면 당연히 말씀속에 답변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것'이라면이 아니라 그렇게 된 거에요.

이건 기정사실로 된 것인데요, 국장님께서 이 소비자 단체의 실태파악을 좀더 하셔서 육성 지원하는 데에 좀 소비자 단체가 정말 열악한 조건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섯 개 단체가 다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협의회가 작년에 구성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소비자 단체가 어떻게 시에서 협조를 해주면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한 번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 다른 분들을 위해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이상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學 委員 이상학위원입니다.

건설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20쪽입니다.

연구개발비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신청사 시설관리용역 질의이십니까?

李相學 委員 타임캡슐.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타임갭슐용역비요?

李相學 委員 예.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이 타임캡슐 매설용역은 제목을 대전 2000년 타임캡슐제작 매설용역이라고 해서 이 목적은 20세기에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전승하고자 하는 이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임캡슐 용역의 내용 중에서 타임캡슐 안에 들어가는 수장품 선정은 저희들이 한 500개의 품목을 그 타임캡슐에 수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장품 수집과 규격, 보존 처리를 하며 이 500개의 품목 중에는 정치, 행정, 과학, 사회, 건설, 복지 분야 등 대전지역에 특성에 맞는 품목을 선정해서 이것을 후손들한테 전승하고자 하는 것이며, 용역기간은 약 8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타임캡슐 제작 용역비를 계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계획은 '99년 5월에, 올 5월에 수장품 목록을 선정하고 또 '99년 8월까지는 수장품 수집과 규격화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는 보전처리를 하고 보전처리라는 것은 멸균과 보전, 진공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12월 내에 타임캡슐 제작을 해 가지고 구조물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사 조경공사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2000년 1월 시무식에 이 타임캡슐을 매설하고자 하는 이러한 계획하에 용역비를 지금 금번에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李相學 委員 지금 이와 같은 방대한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표적인 타임캡슐에 들어갈 대표적인 것이 한 500여 가지가 들어 간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李相學 委員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라면 어떤 것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저희들이 현재 쓰는 전자제품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가 무슨 의류, 우리 남성의 의류, 여성의 의류, 집기는 뭐며 가구는 뭐며 이러한 등등의 그러니까 현재 20세기에 살고 있는 이런 모든 후손들이 20세기에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았다는 그러한 추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물품을 다양하게 수집을 해서 거기다가 매설을 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李相學 委員 그러면 발굴은 언제 하게 됩니까?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발굴은 대덕군 대전면이 1913년에 대전면이 탄생이 되었는데 그 후로 200년 후 2114년 3월 1일에 됩니다.

그래서 2000년 1월 3일날 저희들이 매설을 하면 114년 후인 2114년 3월 1일에 개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후손들한테 이렇게 내려 줍니다.

그러니까 2114년에 개봉이 됩니다.

李相學 委員 지금 우리 나라 광역시 중에 이 사업을 추진해서, 이것을 시행한 광역시가 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이것을 서울시에서 하고 여러, 서울시도 이런 것을 했고요, 부산광역시도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서울시의 타임캡슐 제작한 내용을 많이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李相學 委員 그러면 거기에서 이러한 타임캡슐을 매설을 했으니까 그네들이 어떠한 기술을 누적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李相學 委員 그러면 대전시에서 그러한 용역을 들이지 않고 그 사람들 관계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 불러서 이렇게 매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이것은 그러한 기술 노하우를 저희들이 배워는 왔지만 그 수장품을 선정하고 멸균하고 진공하고 구조물을 만들고 이러한 용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용역비를 요구하는 겁니다.

李相學 委員 그러면 장소는 지금 신청사에 이사를 가서 신청사 내에 매설을 하겠다?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그렇습니다.

李相學 委員 지금 우리 대전시나 타도시도 보면 이러한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많은 실업자가 생기고 이러한 먹고 살기 바쁜 시기에 후손들에게 이러한 유산을 남겨준다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볼 때에 이러한 것을 할 때 아직, 총체적으로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용역비가 이 정도라고 한다면.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여기에 총체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은…….

잠깐만, 저희들이 용역비는 1억이 되지만 여기에 제작 매설비는 저희들이 따로 뽑아 왔거든요.

李相學 委員 대략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확한 것은 아니실테니까.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2억이 필요한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저희들도 이것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을 가지고서 매설을 하려고 합니다.

李相學 委員 그러니까 용역비에 1억이고 그 외에 더 들어갈 것이 1억이고 그래서 합계가 2억이면 매설을 할 수 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아닙니다.

○委員長 呂運相 이거 1억 가지고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전체가 1억이지요?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전체가 1억이지요.

○委員長 呂運相 용역이라고 하니까 용역비 따로 매설비 따로 위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고요, 이것이 매설 용역이니까 전체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지금 이 용역비의 내역은 수장품 수집도 들어가고 규격화, 보전, 기록, 발간, 이런 이벤트는 하려다가 그만두고 해서 1억 가지면 다 됩니다.

李相學 委員 그러니까 용역비 포함해서 1억이면 캡슐을 매설할 수 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李相學 委員 그 이상은 안 들어 간다?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그렇습니다.

李相學 委員 그러면 이와 같은 용역을 한다고 하면 용역사업 심의를 받으셨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저희 이 심의는 금년 3월 29일날 심의 때 받았습니다.

李相學 委員 심의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는중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李相學 委員 그러면 기대효과는 굉장히 크시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저희 20세기의 문화유산을 후손들한테 이렇게 물려줘서 그네들이 조상들이 이러한 생활속에서 살았다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참 금세기에 사는 우리들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李相學 委員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용역비가 1억이 든다고 한다면 그것을 매설할 때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가 이러한 점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韓基溫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한기온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3월 29일날 심의를 받았다고 하셨지요?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韓基溫 委員 3월 29일날 그러면 신청사 시설관리 용역 이것도 같이 받았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신청사관리 용역은요.

韓基溫 委員 원가계산 용역요.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원가계산은 심의가 500만원 이하는 아마 심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원 이상만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500만원 이상만 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500만원만 하는 그 근거 규정을 따로 주시고 밑에 3월 29일날 심의한 부분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申沃澈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박행자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5페이지를 보면 시설비가 전체적으로 24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거기 보면 경덕중·고 주변도로 개설하고 그 밑에 경성큰마을 아파트 주변 방음시설비가 되어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경성큰마을 아파트 주변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건설교통국장 이진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성큰마을이 계룡로에서 서부간선도로로 넘어가는 좌측에 있습니다.

그 계룡육교가 '98년 7월 6일에 준공이 되었는데 준공된 후에 통과차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경성큰마을에 2,910세대에 한 1만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 도로가 서부간선도로 확장하면서 그 계룡육교가 가설이 되고 속도가 빨라지고 하기 때문에 자동차 소음으로 인해서 마을 주민들에게 미치는 소음 피해가 많아서 그곳에 방음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朴幸子 委員 대전시내에 많은 아파트가 있는데요, 또 많은 아파트들이 소음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아파트에도 방음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아파트 주변에 소음이 많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곳처럼 아파트가 입지한 이후에 아파트를 입지할 당시에 그런 소음 기준치 대부분 주거시설에 소음은 낮에는 65db, 밤에는 55db 이하가 되어야 주거지역의 소음 기준치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때는 그 소음시설을 해소하고 그렇지 않고 이미 들어선 아파트 단지 내에 이렇게 도로를 새로 신설한다든가 어떤 교통 소통량이 많아지는 시설을 새로 설치하므로써 소음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방음시설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에도 교통량이 많아서 소음이 심해지면 해주시겠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러면서 그 원인이 예를 들어서 도로확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추가로 늘어난다면 연차적으로 예산 허용범위 내에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하상도로건설 있지요, 대전천에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대전천에다가 하상도로를 건설하려면, 선화동하고 어디까지 둔산방향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저희가 하상도로는 저희 도심 교통 소통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대전천을 중심으로 해서 하상도로를 이미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하상도로가 지금 현재 영교까지만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교에서 문창교까지의 2.5km에 대한 하상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이제 시청이 예를 들어서 금년말에 둔산으로 간다든지 또 현재 지금 중앙시장쪽으로 비롯해서 중구나 동구쪽에 도심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영교까지만 오기 때문에 그 중간에 상당히 교통 혼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상도로를 내주므로써 예를 들면 둔산지역의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중앙시장에 특산시장을 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그것도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우리 구도심의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 되고 또 구도심쪽에 있는 분들이 둔산 행정타운을 신속히 접근할 수 있는 접근 도로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이번에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둔산동까지 우리가 연계 도로를 하잖아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보면 홍명상가가 있고 중앙데파트가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빠른 시일내에 그것이 철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 밑으로 하상도로를 하면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건물 때문에 시일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 보면 채무부담행위가 지금 6억이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이렇게 채무부담을 하면서도 이것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한 12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만 지금 박행자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그 도로를 원활히 내려면 사실은 하상도로가 아니고 하천 변을 따라서 내는 그런 도로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바 대로 중앙데파트라든지 홍명상가의 건물 때문에 그런 계획을 지금 빨리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선 임시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하상도로를 건설해서 쓰고 있는데 그곳에 대부분 지역은 지금 현재 주차장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돈을 들이지 않고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는 데에다 선형을 만들고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들면 우선 소통할 수 있다해서 이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실은 중앙데파트 밑에나 홍명상가 복개 부분에 교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답사를 해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우선 왕복 1차선 식의 하상도로는 충분히 내 가지고 활용될 수 있겠다 해서 이것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켜 주시면 금년내로 공사를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 밑에 보면 유등천에서도 유등천 하상도로를 건설하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여기에서도 채무부담을 3억원이나 투자하는 것이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이것도 3억원 투자해서 시설해야 합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지금 저희 시 관내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곳 중의 하나가 한밭대교를 건너가는 한밭대로 4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평송수련원에서 하상으로 내려 가 가지고 지난해 보라아파트에서 세월교를 놓아 가지고 북쪽 하상도로로 연결을 해 놓았습니다만 그래서 그 밑에서 빼 가지고 보라아파트에 연결된 세월교에 연결만 시켜 주면 지금 한밭대교상에서 혼잡되는 교통량을 분산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대단히 시급한 사업이므로 저희가 재원이 어려워서 채무부담까지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그러한 사항이라면 우리가 채무부담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 시설비 중에서 그것 좀 다른 사업을 바꾸어서 하면 어때요, 채무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그러면 어떨까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이 바람직한 방법이겠지요.

저희도 저희 사업을 추진한 부서에서는 상당히 그렇게 기정 재원확보된 것으로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 채무부담으로 하는 전체적인 상황은 저희 재정을 관리하는 기획관리실에서 전체적인 것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채무부담으로 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되어서 채무부담으로 요구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도시주택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25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257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정림지구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 경로당 신축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朴幸子 委員 그것이 얼마입니까, 3억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3억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朴幸子 委員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우성아파트 주변 하수도 개량이 있는데 그것도 2억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정림복지회관의 샷시문 설치하는데 200만원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정림지구의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투자할 자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지금 이것이 구획정리가 끝난 지역입니다만 지금 현재 자금이 남은 것이 7억 5,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또한 주민들의 요구로 구청에서 저희한테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을 시설을 해야 겠다고 예산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세워 가지고 서구청으로 내려주면 서구청에서 계약을 해서 공사가 집행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 경로당을 신축하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경로당을 신축하려면 우선은 실시설계가 계상이 되어야지요, 설계비 계상은 없네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설계비 계상은 안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어떻게 설계비도 안된 것도 신축을 합니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그것은 구청에 건축직들이 있고요, 또한 전체 설계가 이제 앞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조치가 됩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이것이 실시설계를 하려면 우리가 용역사업조정협의회가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朴幸子 委員 여기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심의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그것은 구청에서 합니다.

朴幸子 委員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조정협의회에서는 심의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경로당 신축비는 이것이 3억이라는 것은 설계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설계비를 계상하고 신축비를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이것이 자본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朴幸子 委員 그것은 설계비가 없어도 신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그 지역 외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로 저희가 자본적 보조를 해 주면 정림지구 외에는 이 돈은 7억 5,000만원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주민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376페이지에요.

지금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겠다고 예산이 막대하게 서 있는데요, 이 자전거 도로 정비를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겠는지?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저희가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이 자전거 도로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설치된 데는 많이 있는데 사실은 무용지물로 된 것도 많아 예산낭비였다고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자전거 도로 정비에서 예산이 서졌는지, 어떻게 정비를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전거 도로는 최근에 자동차 증가로 인해서 도시교통이 많이 체증이 되고 또 아울러 도심 자동차 증가로 인한 도시공해 문제가 돼서 사실은 '90년초부터 전국적으로 자전거 도로 정비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시 관내 전체 590㎞를 자전거 도로로 만들기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지금까지 198㎞를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도 2010년까지 1, 2단계로 나누어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지금 오늘 추경에 돼 있는 자전거 도로 10억원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마는 이 이전에 지난해에 예산이 20억이 지원이 돼 가지고 금년 계획은 현재 둔산지구에 76㎞ 그리고 대덕연구단지를 비롯해서 3, 4공단과 유성지역에 한 20㎞에서 96㎞를 자전거 도로를 정비합니다.

기존에는 자전거 도로를 지금 돼 있는 인도를 파헤치고 다시 했습니다마는 지금 둔산지구같은 경우는 이미 보도블럭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곳의 대부분이 76㎞중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에폭시 포장방법으로 해서 색깔만 칠해 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개보수해야할 데는 투스콘 포장을 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해 나가는데 문제는 지금까지 정비한 자전거 도로가 일부 연계성이 부족하거나 보도턱이 그대로 있거나 해서 이용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96㎞를 이번에 정비해 나가면서 금년에 특별히 그러한 단절된 구간이라든가 보도턱을 낮추는 것이라든가 이런 연계성을 확보를 하고 또 곳곳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한다든지 또 이렇게 자전거 수리소를 육성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으로 해서 저희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중의 일환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시민들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려고 해도 사실은 그 동안 연계성이 없어서 또 잘 위치도 자기 주변만 알지 전체적인 것 모르거든요.

그것 홍보하는 무슨 방법이라도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금년에 둔산지구 76㎞를 정비를 완전히 하고나서는 자전거 도로 지도도 만들고 저희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도 하면서 범 시민적으로 자전거타기 운동 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붐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교통 문제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선진국 대부분들은 한 도시교통 수단의 10% 내지 20%를 자전거로 수송 분담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연계성이나 이런 이용 홍보 이런 면이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서 금년도에 대대적으로 추진하려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민간단체에서 자전거타기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자전거타기 강습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자전거를 배우고 이용을 하든지 환경 차원에서도 이거 널리 보급된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자전거 도로가 과거와 같이 유명무실화 되지 않도록 특별히 국비가 또 시비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감사합니다.

李康喆 委員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이강철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자전거 도로 문제입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알 겁니다.

저 자신 자체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제 예산을 배정해서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고 또 자전거타기 운동을 생활화해 주시고자 하는 국장의 의지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위원도 자전거로 출퇴근하겠다고 공약을 했던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단 한 가지 보충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시장께서도 밝혔듯이 지금 지하철공사도 되고 있습니다만 서울 지하철이 지금 '74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9호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이제 30% 막 넘었습니다.

도로건설 예산도 10억이면 몇 미터 지하철 같은 경우는 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더 많은 예산도 배정되겠습니다만 총연장 규모로 봤을 때 2010년까지 자전거 도로가 완비가 된다면 수송분담률 시장께서도 10%, 10. 5%가 된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건 1석 3조가 아니고 교통문제, 환경문제 또는 기타 에너지가 안나는 우리 국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시민 건강까지 1석 7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지금 둔산지역부터 정비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아까 박행자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연계성 부분이 떨어졌던 것 반드시 보도턱이라든가 본위원 질의한 대로 좀 해주시고요.

기타 동시다발로 해서는 이건 안됩니다. 지금 한정된 예산이니까, 연장선상이 꼭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각별하게 좀 준비해 주시고 또 두 번째 특히 교통혼잡지역 또 그리고 자전거 타기를 이미 생활화한 곳 그러나 불편해서 못다니는 공단지역이라든가 학교 인근 지역을 집중적으로 둔산지역 마무리 하면서 해준다면 대전권역의 한 반 정도는 안돼도 한 40% 이상 정도는 자전거 도로가 완전히 연계가 돼서 시민들이 자전거타기를 생활화 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 정책적인 차원과 배려를 가지고 자전거 도로 건설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도 이미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자전거 도로는 전국적으로 담당하는 곳이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합니다만 전국 어느 곳보다도 자전거 도로가 잘 되고 있다고는 평가를 받습니다.

물론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특히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보다는 자전거를 생활화 한다는 데 큰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난 3월초인가요, 저희 요즘에 대형매장이나 이런 백화점 쪽에 가면은 장바구니 운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전거를 제조하는 회사에는 자전거 앞뒤에다가 장바구니를 좀 설치해 달라고도 요구를 하고 그리고 백화점을 비롯해서 대형매장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를 해 주도록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강철위원님께서 자전거타기 운동의 좋은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더욱 저희 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예, 그렇게 마무리 해놓고 저랑 자전거로 출·퇴근할 의향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러겠습니다.

특히 저는 둔산에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청이 신청사로 옮긴다면은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있고, 여담입니다만 두발자전거로도 다닐 각오가 돼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學 委員 이상학위원입니다.

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25쪽을 보면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제가 동구출신입니다.

동구나 중구나 지금 도심의 공동화현상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여기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동구의원으로서는 대단히 반가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은 지금 이상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 도심의 활성화 대책과도 연계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구지역은 중앙시장 종합대축제라는 그런 사업으로 약 60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와 같은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붐을 조성하고 손님들이 다시 그쪽으로 회귀를 하는 그런 효과를 염두에 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구뿐만 아니고 재래시장과 관련된 문창시장이나 용두시장 이런 지역까지 같이 포괄을 해서 지금 큰 타이틀로 나와 있듯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李相學 委員 그러면 이벤트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어떤 이벤트 사업이 대개 어떤 겁니까?

첫째 시장이라고 한다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활성화대책 방안을 이벤트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이벤트 행사가 어떤 행사냐?

○經濟局長 朴相德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중앙시장이 갖고 있는, 우리가 차별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특화된 그런 상품이 있거든요.

한복이라든가 뭐 이와 같은 것을 좀더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우리가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을 한복 패션쇼를 한다든가 또는 그와 관련된 어떤 상징물을 우리가 조형물을 세워준다든가 또는 어떤 시장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가로등을 밝게해서 설치해 준다든가 이러한 환경조성까지 포함한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李相學 委員 그래서 지금 동구청에서 보면은 중앙시장 뿐만이 아니라 각 거리에 한복거리다 뭐 한약거리다 이렇게 지금 해놨지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李相學 委員 이건 구청에서 해놓은 거지요 지금?

시에서 했습니까 그런 한복거리니 뭐 한약거리니, 공구거리니 이렇게 하는 것은?

○經濟局長 朴相德 기본적인 계획은 저희들도 물론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 집행계획은 구청에서 짜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보조해 주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李相學 委員 그러면 그거 한지가 한 2년 넘었지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李相學 委員 그렇게 해놓으므로써 거기 상인들이 대단히 활성화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현재로써는 그렇게 대단히 활성화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기에는 아직까지 물론 미흡합니다.

미흡하지만 앞으로 산건위 예산심의시에도 우리 이강철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좀더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갖고 앞으로 이런 단기적인 계획도 같이 포괄을 하는 이런 안을 연구하고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相學 委員 그래서 지금 이 활성화 대책으로 예산이 지금 한 1,100만원 되는데 이것 가지고 활성화하는 하나의 방편이 된다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믿기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이 돈 가지고 활성화가 된다고 한다면 본위원 내겠습니다.

그게 활성화가 된다고 한다면 제가 시의원뿐이 아니라 국회의원도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 되는데 이게 활성화하자는 의지는 좋은데 이건 하나의 너무 형식적인 게 아니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더 사람들이 여기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 행사를 해서 지속적인 사람이 이리 모여들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줘야만 활성화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29일날 아마 거기 주차장 개원식도 하는 것 같은데 대개 거기가 활성화가 안되는 이유는 차들이 거기 통행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다, 물건을 사놓고도 멀리까지 걸어가서 물건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지 않는가 해서 그런 것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이런 것을 추진을 하려면은 예산을 좀더 많이 잡아 가지고 그야말로 여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시에서 몰고 가야만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건 하나의 일시적인 행사뿐이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는 한약거리니 한복거리니 이런 거 해놔도 사람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 저녁에 대전시민이 저녁에는 서구에 가서 자더라도 낮에는 동구나 중구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경제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1,100만원 들여 가지고 활성화된다고 보십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경제국과 관련된 이 재래시장 이 금액만 가지고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효과에는 미흡하리라고 물론 이위원님께서 생각하시듯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 집행기관 자체에서는 종합적인 그런 접근을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국의 이러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일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밖에 건설교통국에서 지금 재래시장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소비자들이 접근하기 편리하게끔 이런 배려를 한다든가 또 장기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무슨 요인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등등의 모든 것을 총괄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종합을 하고 있고요 또 장기적인 것은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효과를 염두에 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하면은 또 장기적인 효과도 나올터이고 우리 자체의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좀더 치밀하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이 반영이 되게끔 저희 경제국 입장에서도 타국과 함께 종합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李相學 委員 본 위원이 부탁드리는 것은 먼저 많은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벤트사업을 하면은 더 좋은 효과를 얻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한기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325페이지 지금 이상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바로 위에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모범업소 지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현재 지원 액수 자체는 2,600만원으로써 현재 국비로 내려오는 교부세가 재원이 되겠습니다.

개인 서비스 업소라든가 유통관리업체 그리고 제조업체에 대해서 물가안정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 하는 그 기여도를 평가를 해서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쓰레기봉투를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물가관리 모범업소로서는 1,444개소가 현재 현황이 잡혀 있고요 또 소비자보호 모범업소는 94개소가 저희 관내에 대상이 되는 것으로 현재 잡혀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 방금 말씀하신 1,538개소를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시지요?

쓰레기봉투를 갖다 준단 말씀인가요?

○經濟局長 朴相德 그렇습니다.

물가관리에 모범을 보였던 업소에 대해서 그 동안에는 물값을 감면을 해준다든가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준다든가 이런 대책이 있었는데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그런 여건을 감안할 때 효과적인 걸로 봐서 현재 그러한 방법을 저희들이 택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 그 기여도를 평가한다고 그랬는데 그 기여도 평가기준은 다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좀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韓基溫 委員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4쪽에 재료비에 '대전 2000년 문자과일 생산' 해서 75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직접 드리면, 대전 2000년 문자과일 생산의 목적 내지는 배경이 대전사랑과 발전하는 대전의 미래상을 홍보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과일봉지가 5만개인 걸 보니까 문자과일을 5만개를 생산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朴大圭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5만개를 가지고 어떻게 대전의 미래상을 홍보할 수 있겠는가 한번 말씀을 해보시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朴大圭 저희가 품목을 사과, 배, 수박에 한정을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한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韓基溫 委員 사과, 배, 수박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朴大圭 예.

韓基溫 委員 예, 말씀해 주시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朴大圭 그렇지만은 내년도가 시제 50년을 맞는 해고 그래서 과일에다가 이러한 대전사랑이라든지 대전 2000 또는 2002년 대전월드컵 이런 문자형을 박아서 우수상품을 만들어서 시장 출하를 함으로 해서 직간접적으로 얻는 홍보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것이 되겠는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과일의 가격도 개당 가격이 상승이 됩니다.

그외 여러 가지 효과를 보고서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직접 목적이나 배경을 질의를 하지 않고 직접 설명을 드렸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과, 배, 수박에다가 그걸 만들어서 그게 상품가치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과일을 만드는데 대전 2000년이라고 하는 것이 뭐에 대한 홍보가 된다는 말씀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실까요?

○農業技術센터所長 朴大圭 구체적으로라기보다는 이 2000년이라고 하는 것이 내년도가 2000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동시에 시제 50년을 동시에 기념하고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문자를 넣어본 겁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새천년 심기 밀레니엄 사업, 시제 50년을 맞이하여 대전 농업을 상징하는 문자과일 생산, 대전사랑과 발전하는 대전의 미래상을 홍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근본적으로 대전사랑과 발전하는 대전의 미래상을 홍보한다라고 하는 이 목적 자체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자과일을 생산하는 것이 시제 50년하고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발전하는 대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저는 이 자체를 보면서 '야, 이거 오히려 문자과일을 생산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때 맞추어서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논의되면 이해가 가는데 이런 목적이라는 게 맞는가' 자꾸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朴大圭 한위원님 말씀하는 게 타당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함으로 해서 상품성을 향상하면서 가격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한 겁니다.

韓基溫 委員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도에서 이것이 만들어졌다면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목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사과, 배, 수박이라고는 돼 있지 않습니다.

사과만 돼 있는데 홍보성이든 아니면 생산성이든 이런 부분이라면 사실은 여기 써있는 대로 5만개라고 했는데 5만개 가지고 뭘 어떻게 합니까 사실, 오히려 적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방금 이런 부분에 계획을 세울 때는 좀더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그 산출 내역에 과일봉지 90원×5만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사과, 배, 수박 이런 것들을 과일봉지로 어떻게 확인을 하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주십시오.

○農業技術센터所長 朴大圭 여기 예산 내역과 같이 돼 있는 것인데 봉지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5만개, 90원하고 반사필름비, 스티커하고.

韓基溫 委員 제가 아까 사과 이렇게 됐을 때는 과일봉지 5만개도 이해가 가는데 수박도 과일봉지가 필요합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朴大圭 수박은 필요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잡은 재료비입니까?

물론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많아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방법 자체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갖다 그냥 이렇게 써놓고 맞추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朴大圭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제대로 예산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질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356쪽 시설비에 청과동 지붕교체 해서 6억 3,000만원 곱하기 1식 이렇게 산출기초가 잡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이것이 금년도 당초 예산에 이와 관련해서 3억원이 기정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朴大圭 당초 예산에는 지방비로 2억 7,000만원이 잡혀서, 예, 3억이 당초 예산에 반영이 돼 있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3억이 당초 예산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3억이 기정예산에 잡혀 있으면 보다시피 이 청과동 지붕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난번에 잡혀있는 그 내용하고 이거하고 아마 달리 볼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朴大圭 달리 보신다는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韓基溫 委員 같은 건이라 이거죠.

○農業技術센터所長 朴大圭 예, 물론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다면 어째서 기정예산에 제로로 잡고 시작을 하셨나요?

○農業技術센터所長 朴大圭 지방비 분은 3억으로 물론 시 예산이고 현재 6억 3,000은 국비 예산으로 지금 시기적으로 당초 예산을 세울 당시에 어떤 보조내시가 늦어졌거나 아니면 늦게 시달이 된 예산으로 이번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다시피 지난번 3억이 계상되어 있으면 지금 추경에 들어온 6억 3,000도 물론 국비라 하더라도 이게 기정예산에 3억하고 같이 해서 잡혀야 되는 게 아닙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朴大圭 …….

○委員長 呂運相 이 부분 담당 과장님 계세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朴吉用 예.

○委員長 呂運相 답변하실 수 있어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朴吉用 예.

○委員長 呂運相 나와서 답변하세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朴吉用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길용입니다.

당초에는 총 사업비가 9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9억원 중에서 국비가 6억원이 지원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보조내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사업비 확정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 지방비 먼저 3억이 계상이 돼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국비사업이 확정이 돼 가지고 국비가 6억 3,000, 지방비가 2억 7,000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0% 보조가 전액 됐기 때문에 3,000만원은 지방비를 절감 차원에서 2억 7,000만원으로 조정이 다시 이 사업 책정이 됐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그런데 왜 기정예산에 안들어갔어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朴吉用 기정예산은 원래는 국비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편성상 안 넣어야 되는 거에요, 넣어야 되는 거에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朴吉用 3억인데요.

○委員長 呂運相 그러니까 3억이 됐든 2억 7,000이 됐든 넣어야 맞는 거에요, 안 넣어야 맞는 거에요?

안 넣어야 맞으면 질의한 위원을 이해를 시키시고 넣어야 된다면 잘못됐다면 잘못된 거 인정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자꾸 다른 데로 돌리고 이리로 돌리면 안되잖아요?

韓基溫 委員 지금 질의한 의도를 잘 모르시나요?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朴吉用 …….

韓基溫 委員 예?

질의한 의도를 명확하게 모르시나요, 지금?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朴吉用 아니, 다시 한 번 한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韓基溫 委員 지금 2억 7,000, 3억 문제를 가지고 거론한 게 아니고 기정예산에 3억을 먼저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朴吉用 예.

韓基溫 委員 그리고 지금 국비로 또 6억 3,000이 잡혔지 않습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朴吉用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기정예산 3억이 잡힌 상태에서 추경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는 기정 예산이 제로로 놨지 않습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朴吉用 예.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게 잘못된 것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朴吉用 그것은 당초 예산에 3억이 돼 있기 때문에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정산할 때 정산하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정산해서 보고를 하는 관계 때문에 정리하려고 우선 예산이 3억이 서 있는 것을 당초 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이번에 뺀 것 같습니다.

韓基溫 委員 무슨 말씀 하시는 것인지…….

○委員長 呂運相 예산편성상 여기다 써넣어야 돼요, 안 써넣어야 돼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편성 원칙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편성원칙이 있는데 써넣어야 돼요, 안 써넣어야 돼요?

나중에 정리추경 얘기하시지 말고.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朴吉用 그것은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써넣어야 되는데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韓基溫 委員 지금 소장께서 기정예산에 3억이든 2억 7,000이든 잡아서 가야 되는 게 맞다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朴吉用 예.

韓基溫 委員 맞습니까?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 朴吉用 예.

韓基溫 委員 국장님 맞아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국비 6억 3,000에 지방비 2억 7,000으로 이렇게 9억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 성립시에는 지방비만 3억에서 10% 배부해서 어떻게 됐든지간에 3억으로, 당초 예산 성립시에는 국비가 확정이 안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량을 분리발주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우선 3월말까지 당시에 총 1만 1,074㎡ 중에서 3,240㎡를 먼저 분리 발주를 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비 내시가 확정이 되고 추후에 국비 내시가 확정됨에 따라서 이번 추경 예산에 나머지 사업량을 가지고 분리발주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기정예산에는 분리발주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제로로 나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순전히 국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죠.

韓基溫 委員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게 명확한 답변입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예.

韓基溫 委員 답변 맞아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방금 발주의 문제가 어느 정도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억 3,000을 국비 내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기정예산에 2억 7,000이든 3억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보다시피 이것을 가지고 맞냐 틀리냐의 개념을 자꾸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서로 앞으로를 위해서도 명확하게 하자는 그러한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소장께서 답변하시는 부분하고 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하고 지금 서로 엇갈리는 답변을 하시는데?

○委員長 呂運相 그 편성상의 원칙이 어떤 것인지 다른 국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좋은데, 이 사안만 갖고 따질 것은 아니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옆에서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청과동의 지붕개량사업을 일정량을 하려고 당초 사업계획을 작년부터 세워왔습니다.

와서 그것을 한 30%, 70%해서 예를 들면 6억 3,000을 국비를 받기로 했는데 그것이 작년도 기정예산 세울 때 국비내시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지방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3억을 세워 가지고 일부분만 지방비 자체 사업으로 추진을 한 것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추진해서 그것은 기정예산에 들어가 있고 이번에 그 뒤에 농수산부에서 나머지 6억 3,000만원으로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니까 기정예산에 든 것은 지방비 자체사업으로 이미 과목이 다르게 돼 있고 이것은 국비만 다시 내려왔으니까 국비사업으로 아까 경제국장이 말씀하신 1만 1,000㎡ 정도에서 나머지 3,400㎡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한 단위 사업으로 봐서 전체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상에서 기정예산에 제로로 놓은 데 대해서는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이거 가지고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이 정도에서 서로 답변을 끝내기로 하지요, 그 부분은.

○委員長 呂運相 들어가십시오.

韓基溫 委員 그러면 바로 밑에 경매장 시설 확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경매장 시설 확충이 15억 4,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투자하는 겁니까, 바로 거기 오정동 도매시장 맞습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예, 같은 오정 농수산물도매시장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 자리에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이쪽 소관은 제가 아니어서 구체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만, 노은지구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준비중이지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게 된다면 오정동 지역에 상권이 많이 시장이 위축이 될 것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여기에다가 이 정도 투자를 할 가치가 있는지를 잘 몰라서 질의드려 보는 겁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그런데 노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현재 오정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처리능력의 오버되는, 한참 초과되는 물량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오정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1일 처리능력이 601톤입니다.

그런데 평균 약 950톤의 물량을 소화를 시켜야 되겠기에 현재의 처리 능력 가지고는 부족하다 해서 지금 노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새로 건립이 추진됐던 배경이고 해서 현재 오정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좀 위축되지 않느냐 그런 걱정은 지금 과잉 능력을 소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의 수요를 예측해서 노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추진한 것이지 오정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 오정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계속 일전에 보도에 나갔듯이 전자경매제도를 도입한다든가 이런 현대화 시설을 꾀하고 있고 또 지금 예산에서 보시다시피 어떤 청과동 지붕 교체라든가 또는 경매장 시설 확충 등 약 12년차 됩니다, 지금 건물이.

그래서 이러한 개선을 할 타이밍이 됐습니다.

해서 하는 시설비이고 국비 예산인 만큼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게 예측이 된다면 훨씬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것은.

그러한 의미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 323쪽에 대전사랑 상품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대전사랑 상품권을 만들기로 했던 배경은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이고 작은 목적으로 돌리자면 먼저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우리 스스로가 아끼고 또 사주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동기에서 출발했고 또 한 가지 부가적인 목적으로 굳이 말씀드리자면 우리 상품을 사주므로써 우리 자금이 우리 권외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부가적인 목적도 같이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배경에서 이러한 대전사랑 상품권 발행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韓基溫 委員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대전사랑 상품권을 한꺼번에, 물론 먼저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작한 예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그러한 전례를 참고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상품권을 발행을 하고 그 상품권을 우리 상품을 판매하는 코너를 갖고 있는 백화점이라든가 또는 판매업소를 통해서 소화를 시키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발행규모, 액면가 이런 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經濟局長 朴相德 단계별로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한꺼번에 제 머리속에 다 있지를 않습니다만, 1단계는 약 20억원을 소화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20억원이 저희들의 단순 산술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저희 관공서부터 먼저 시작하고 그것을 해봐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 발전시켜서 점차 상품권을 소화시키는 대상을 확대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번째 단계에서는 저희 군청이라든가 구청 대상으로 인건비의 1%만 하더라도 15억 정도는 소화시킬 수가 있고 또 5억 정도는 여러 가지 대민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할 때 우리 상품권을 활용하면 충분히 명분도 있고 또 우리 추진하는 데도 실질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 해서 20억 정도는 15억 플러스 5억 해서 20억 정도는 소화시킬 수 있겠다 해서 1단계는 20억을 추진해 보고 그 다음 단계로는 이것이 잘 되면 혹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 발전시켜서 대상을 유관기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시민들 대상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이 대전사랑 상품권 발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작년도 하반기부터 이게 구상이 된 것이 점차 가시화 된 것으로, 구체화 되고 기본계획이 잡히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난 79회 임시회의 때는 이것에 대한 거론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제가 자료 보니까 그렇던데요?

○經濟局長 朴相德 79회 말씀이십니까?

韓基溫 委員 예, 맞습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 당시에는 대내적인 과정이었었기 때문에 79회 의회 때는 거론이 안됐던 것으로.

韓基溫 委員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이런 정도의 부분이면 이게 79회 임시회의에 내부끼리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아마 이 정도 계획이라면 이것은 상당히 큰 계획인데 적어도 이런 부분의 계획은 아마 지난번 임시회의에 나름대로 거론이 돼서 얘기가 돼 줄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언제부터 준비가 됐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작년도 하반기부터 추진이, 구상 단계를 거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보충질의.

○委員長 呂運相 예, 박행자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朴幸子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상품권 발행 계획을 '98년도 하반기부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는 상품권 발행이 금지가 돼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법으로 금지시켰어요 상품권 발행을, 그러다가 그것이 해제된 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99년도 2월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어떻게 작년부터 그 계획을 하셨습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작년도에 우리 내부적인 결재과정, 물론 제가 구체적인 업무파악이 이 사항, 작년도 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부적인 구상 단계로 해서 어느 선까지는 결재가 이루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하자는 의견 때문에 다시 구체화 된 것은 올해 와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왜냐 하면 그 동안에 상품권법이 있었어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각 백화점 같은 데서도 상품권 발행을 비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법이 폐지가 된 것이 금년도에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작년도에 구상하셨다는 것은 법이 있지만 법에 저촉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아마 구상을 하신 것 같은데 애초에 구상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게 금년도 '99년 2월에 상품권법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그 이후에 되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經濟局長 朴相德 작년도 내용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정확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점까지 감안이 돼서 아마 올해 대외적으로 거론이 되고 좀더 계획 자체가 대외적으로 상의도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 것 같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아까 1단계에 있어서 20억원은 발매가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시면서 15억원 인건비라고 그러셨나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인건비를, 아니, 제 생각은 포상금 제도로 나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상품권 해서 포상제도, 무슨 기념품 이런 것은 되지만 인건비를 어떻게 상품권으로 나갑니까?

그것은 전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물론 저희들 자체내 검토입니다만, 이것을 어떤 대전상품 팔아주기 운동은 공직자 스스로가 솔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의 토의가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액수를 발행할 것이냐 따지는 산출근거를 저희 공직자들이 받는 봉급에 한 1% 정도 해서 따진다면 15억 정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소화를 시킬 수가 있겠다.

이러한 산출근거는 기왕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했던 그 예를 비춰봐서도 우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성공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자발적인 협조하에 가능한 것으로 봐서 그러한 산출근거로 해서 나온 액수가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한기온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어쨌든 대전지역 발전을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는 국장께서 잘 고민하셔서 집행부에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 질의도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차 예결특위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


○出席委員
여운상한기온김남욱이상학
이강철이인구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김진호
○出席公務員
복지국장오영자
사회복지과장전채근
여성정책과장차정자
위생과장이상선
장묘관리사무소장조수연
여성회관장윤방자
환경국장한의현
환경정책과장조찬호
공원녹지과장이상희
생활환경과장나인순
보건환경연구원장도경삼
관리과장배정기
수도사업본부장김기정
업무부장고재덕
기술부장송무원
수질검사소장이병은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선
월평정수사업소장윤종원
송촌정수사업소장변용섭
수질환경사업소장김상진
서부사업소장이공래
경제국장박상덕
경제정책과장손성도
과학기술과장이강국
공업과장서민식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박길용
건설교통국장이진옥
건설관리과장김정수
교통정책과장심기중
도로과장안계영
도시주택국장이병찬
도시계획과장유상혁
건축과장남정일
지적과장곽무영
지하철건설본부장심영창
관리부장김은구
시설부장신만섭
기전부장안승훈
건설관리본부장신옥철
건설1부장이병숙
건설2부장임종칠
시설관리부장이강규
청사건립부장최석환
농업기술센터소장박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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