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81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1999.04.24 토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본문

第8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4月 24日 (土) 午前 10 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1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1999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도시계획시설재정비(추가분)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審査된 案件

1. 1999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도시계획시설재정비(추가분)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 04분 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9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추가분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委員長 金南勖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찬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도시주택국장 이병찬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욱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과 우리 도시주택국의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내용중 2쪽 부지면적란에 4,144평 중 1,100평으로 표기해야 할 것을 착오로 4,144평으로 잘못 표기되었기에 이를 정정하면서 '9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구 산성동 지역에 주민복지시설과 시각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산성종합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산성동 120-15번지의 수도시설관리사업소 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건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써 산성종합복지관의 건립개요를 말씀드리면 중구 산성동 120-15번지에 소재한 수도시설관리사업소 부지 4,144평 중 약 1,100평을 활용하여 동 부지에 42억 3,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건평752평의 건물을 건축하고 수영장과 헬스장, 탁아방, 금융기관, 경로당, 점자도서관, 침술실 등 지역 주민의 복지시설과 시각장애인의 재활증진을 위하여 시설을 복합시킨 종합복지관을 200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지의 증진은 물론 시각장애인의 재활을 돕고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숙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복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9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노재근 전문위원입니다.

199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우선 심의하기에 앞서 그 동안 산성동 장애인 종합복지관 시설문제로 인해서 행정과 의회 그리고 각 의원간의 좋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기조차 부끄러운 심정으로 장애인들한테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그 동안 민원 해결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복지국장 답변하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 동안 '97년 4월부터 산성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상당히 부단한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왔고 작년 '98년도 12월초에는 정한수 반대투쟁위원장이 '아, 이제 이것은 장애인을 위해서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견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몇 가지 사항을 요구해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다수의 민원이 있어서 이 사항을 못 한 점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李相泰 委員 동 안건 주내용은 산성복지관 신축부지를 당초 부지 바로 뒷편 수도시설관리사업소 부지로 옮기는 내용이 되겠는데 부지 변경시 장단점은 어떠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지 그리고 앞으로 예견되는 민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당초의 주민들은 "한밭가든 앞에, 정문 앞에 하필이면 왜 장애인복지관을 지어야 되느냐?

정문 앞만 아니더라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정문 앞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민원에 부닥쳤는데 다행히 저희가 시작하기 이전에 있었던 사항이 아니고 이 민원이 야기 되던중 '97년도 12월달에 우리 산성동에 있는 가압펌프장이 폐지가 됐습니다.

해서 이 부지를 같이, 지금 현재 있는 부지와 연계해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위치는 북향을 향하고 또 거기에 4차선 외곽 순환도로가 되면은 상당히 장애인들에게 교통의 장해가 생길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 뒷편으로 했을 때에는 남향에 안치를 할 수 있고 또 시각장애인들이 드나들기에도 상당히 접근성이 용이한 점이 있어서 옮겨서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 이병찬 국장님의 제안설명이나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시에도 있었습니다만 시각장애인의 재활증진을 위해서 동 복지관은 장애인과 더불어 활용하는 공간입니다.

기왕에 무상양여에 의하여 부지가 확보된 만큼 최대한의 장애인의 활동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를 할 위원 없으십니까?

이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이상태위원께서도 모두에 말씀이 계셨었는데 좌우간 산성동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결정 문제로 사실 사회문제가 되고 또 시정의 난맥상 또 의회에서의 문제점 이런 모든 것이 장애인복지시설 하나 제대로 짓지 못하고 추진하지 못하는 모든 행정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시설 하나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회 인식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이번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태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동변경안에서 당초와 틀려지는, 변경하게된 구체적인 사항이 한밭아파트 정문에 위치했기 때문에 또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단순히 그 이유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아닙니다.

주민의 요청이나 정문 앞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전하려는 그런 계획은 아니고 다만 거기가 4차선 도로가 되면은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아지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혹시라도 교통의 장해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쪽에 지은 것은 북향입니다.

그러나 그 뒷편으로 갔을 때에는 남향이고 또 부지면적도 상당히 넓습니다.

여기는 한 600여 평밖에 안 됩니다마는 그쪽에 가면은 한 1,000평을 확보해서 지을 수 있고 그래서 공간이 더 넓은, 쾌적한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면 이러한 부지변경의 대안이 있었는데도 그 동안 뭐 했어요?

좀 더 일찍 대안을 찾았으면 됐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했을 때에는 이미 '97년도 2월부터 시작을 했고 이 상수도 가압펌프장이 대흥동과 송촌정수장으로 확장을 하는 사업이 그때는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가압펌프장을 이용해야 되는 이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7년도 저희들이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부지 선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동안 중간에 이것이 폐지가 된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복지국장!

지난번 추진했던 것도 법대로 다 했어요?

절차 제대로 밟아서 했습니까?

현장 몇 번 가보았어요, 지금 산성동120-15번지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여러 번 갔습니다.

李康喆 委員 몇 번 정도 갔어요, 언제부터 다녔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저는 작년 9월달에 부임을 하고서 갔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변경된 장소 말이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변경된 장소는 제가 두 번 현지답사 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이 변경된 안을 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지금 지으려고 하는 그 위치 전체 4,000 몇 백 평 중에서 1,000여 평 되는 이번에 짓는 곳, 이것 시설 쓰지 않은 지가 한 2년이 넘었어요.

거기 밑에 바닥 자체도 빼빼 말라 있습니다. 정수를 안 한 지가 2년이 넘은데에요, 그곳이.

그러면 지난번 추진할 때에도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서 유보하고 했을 때 사실 이런 대안을 미리 찾았으면 장애인에게도 아픔을 덜 주고 주민들에게도 아픔을 덜 줄 수 있는 행정을 펼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야.

○福祉局長 吳英子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거기가 선정이 되어서 했으면 됩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그 부지를 선정해서 공유재산 승인요청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던 과정에 이것보다는 이 부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사후에 생각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李康喆 委員 향후 특히 시민복지라든가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들 그리고 특히 장애인들을 위해서 해주는 시설이라든가 복지에 대해서는 보다 더 세밀한 검토와 또 아주 철저한 기획을 통해서 차질이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 다음에 동 안건의 계획서에 보면은 토지는 등재가 안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내내 수도사업본부하고 시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 사항은 특별회계부지로써 일반회계로 양여를 해주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은 안 해도 될.

李康喆 委員 모르겠습니다, 그날 제가 소장도 만나보니까 물론 시에서 일방적으로 양여를 해주고 하면 되는 절차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지만 현장에 있는 시설관리소입니까, 그 소장하고도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런 답변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민이나 장애인들과의 민원도 문제이지만 행정적인 내부에서도 이런 계획안이 올 때에는 공무원 내부에서도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단일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거기에 가서 주민이라든가 또 장애인들이 가서 현장에 있는 소장에게 이런 것을 물어봤을 때 '우리는 잘 모르겠다.'든가 이런 발언을 본의 아니게 해버리면 또 문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본부의 회계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사업소에 나가 있는 쪽에서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공유재산 회계간에 재산 이관 요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회신도 받았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공직자 사회가 이런 부분은 일사분란하게 철저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국장님들이라든가 본부장님들께서는 이미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만약 9급 공무원이라도, 소장님은 급수가 높겠지만 '글쎄요, 우리는 잘 모르는 바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알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리고 본 안건은 지난번 수차례 질의 토론되고 검토되었던 안건이고 또 많은 대화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크게 더 질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산성동 주민의 민원을 최대한 수렴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대전시민과 또 장애인 모두와 산성 한밭가든아파트 주민 모두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이 상처가 빨리 치유되어서,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원래 계획되었던 지역에는 한밭아파트 주민들이 원하면 주민복지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산성 시각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이 진행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상처를 모두 안았던 산성동 주민과 그리고 장애인 모두와 또 대전시민이 함께 치유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재정의 건실화등 본 공유재산관리목적에 부족함이 없는 행정을 당부하면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드립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강철위원님께서 '99년도 제1차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강철위원의 원안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강철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를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서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절차상의 모순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마침 도시주택국장 또 복지국장 두 분이 계시는데 도시계획시설변경도 아직 안 됐습니다.

이 점 반성을 하시고 금후로는 절대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게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또 나아가서 도시주택국이나 복지국은 앞으로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한밭아파트 부근 120-4번지 일원의 주민에게 시혜가 갈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시고 또 이 지역 출신인 동료위원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업무에 차질이 없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金南勖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찬 도시주택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일신상의 문제로 주무 과장인 유과장이 제안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이 제안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하에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및 동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공유재산의 매각, 대부 등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밖의 재산관리에 따른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서 재산운용의 효율화와 시민의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골자를 말씀을 드리면은 공유재산 심의의 심의사항중 사안이 경미한 소규모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 촉진을 위해서 외국인에게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또는 대부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매각대금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천재지변 기타 재해발생시 대부료 납부를 유예시켜 주면서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관사 사용범위와 대상을 축소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유재산을 이용한 외국인 투자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해서 시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본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전문위원 노재근입니다.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주요 골자를 볼 것 같으면 공유재산심의시 심의사항 중 사안이 경미한 소규모 재산 취득이나 처분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그랬지요?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李寅九 委員 그 규모가 어느 정도가됩니까?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은 지적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지적과장.

○委員長 金南勖 지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籍課長 郭武榮 지적과장 곽무영입니다.

이인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좁고 긴 모양의 폐천부지나 도로 또는 폐도부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그 주위 토지를, 깊고 긴 땅들이 개인 땅 사이에 들어 있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점유하고 있는 부분 그런 것하고 지난 '84년도…….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사용이 불가능한 땅?

○地籍課長 郭武榮 그렇지요.

공유재산으로서 활용가치가 없는 조그만 땅들을 얘기합니다.

李寅九 委員 됐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을 매각이나 대부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고"했는데 "매각대금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하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 입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인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대부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건가?

○地籍課長 郭武榮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그만 땅들에다가 이번 개정조례안에다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 약 1,000평 정도 그리고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는 한 3,000평 정도의 토지를 5년 이상 실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각할 때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李寅九 委員 5년 이상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

○地籍課長 郭武榮 예,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동 조례안 즉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조 2항에서 교부율과 귀속비율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籍課長 郭武榮 법상으로 교부율이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고요.

귀속비율은 의무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주도록, 귀속시키도록 규정을 하는 겁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교부율은 큰 거고 귀속비율은 작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地籍課長 郭武榮 의무적으로 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교부냐 귀속이냐가……

李相泰 委員 그 결정을 어디서 하나요?

○地籍課長 郭武榮 저희들이 수수료를, 매각대를 받을 때 그 부분을 떼어놓고 받습니다 아주.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교부율과 귀속비율의 차이점이 이렇게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한 결정을 어디서 하느냐 이 얘기지요.

○地籍課長 郭武榮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委員長 金南勖 동료위원들 좀 이해를 제가 시켜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원래 이걸 도시주택국장이 이 자리에 계셔야 되나 형편상 여기부재중이므로 주무 과장께서는 이 도시계획업무에는 통달돼 있지만 지적업무는 숙지가 덜 되었으므로 본 조례안 심의는 계속 지적과장에게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세요.

李相泰 委員 동 조례안 제13조 1항에서 3년을 5년으로 변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籍課長 郭武榮 대부사용 허가를 국유재산법에서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유재산도 5년과 같이 통일성을 기한 겁니다.

李相泰 委員 동 조례안 20조 대부재산의 영구시설물의 시설금지조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에 규정된 법률적인 사항인데 법률적인 사항을 삭제해도 되나요?

○地籍課長 郭武榮 그 부분은 저희 공유재산조례의 모법이 지방재정법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준용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李相泰 委員 모법이 19조 2항인가요?

○地籍課長 郭武榮 8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89조에.

李相泰 委員 그러면은 그 89조 내용을 포함시킨다면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그것이 한정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地籍課長 郭武榮 89조의 내용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영구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임대기간이 끝나면 그 건물을 기부채납을 하거나 아니면 철거하는 조건으로 할 때 설치할 수 있도록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외국인일 경우, 내국인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籍課長 郭武榮 내국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구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장이 나중에 철거하는 조건으로 꼭 필요할 경우에는 승인을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동 조례안 제7조 제2항 제1호 단서조항을 보면 제39조의 2의 각호에서 정한 토지는 어느 부분을 말하나요?

제39조의 2에서 각호를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분별할 수가 없는데.

○地籍課長 郭武榮 그것은 39조의 2가5항까지 돼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이 아까 이인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깊고 좁고 활용가치 없는 조그만 땅들이고요.

이번에 포함시킨 폐천부지 1,000평 정도 그리고 농업진흥구역 약 3,000평 정도 그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렇게 되면 단서조항에서 용어수정이 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게 너무 애매한데, 제39조의 2호의 각호에서 정한 토지 이렇게 되면 그게 다 너무 지금 조항 자체가 애매하지 않아요?

○地籍課長 郭武榮 그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 대전시에는 농업진흥구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폐천부지 자체도 3,000평 정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토지의 이용가치 존속의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가지고 있을 거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폐천부지같은 것은 기왕에 폐천부지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용도폐지는 받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다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마는 또 우리 중요 재산의 범위가 3,000㎡ 이상인 것 그리고 2억 5,000 이상인 것은 전부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확장된 감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중적인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답변하신 것은 뒤에 내가 한번 질의를 더 할테니까 그 내용보다도, 지금 봐서는 이게 조례제정이라는 게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곧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측해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地籍課長 郭武榮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현재 없다고 그래서 이것 애매하게 할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다만 여기서 줄이고 '제39조 2의 제3항 각호에서 정한 토지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제39조의 2에서 정한 토지' 이런 정도로 자구수정을 좀본위원이 볼 때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이 맞는지.

○地籍課長 郭武榮 위원님 말씀에 상당부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39조 2,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해서 그 정도는… ….

李康喆 委員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어떤 것이 맞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 최소면적이란 얼마를 말하는 것입니까?

○地籍課長 郭武榮 그것은 주거지역은90㎡, 상업지역은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李康喆 委員 주거지역이?

○地籍課長 郭武榮 주거지역은 90㎡입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이 500, 그리고 일반사업이 200, 그리고 공업지역도 200입니다.

李康喆 委員 다른 조례 개정조례안 내용 보면 상세히 괄호를 해 가지고 설명도 잘해놨는데 이것은 지금 안 돼 있고요.

건축법도 찾아보니까 건축최소면적이라고는 없어요.

○地籍課長 郭武榮 그것 앞으로는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상세히 설명 좀 부탁하고요.

다음 동 조례안 제22조 제1항 제2호와 제3항 제2호를 보면 교육청이 교육청으로 매각하는 경우와 국가가 국가에 매각하는 경우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거에요?

○地籍課長 郭武榮 예, 그것은 저희들도 그 조례안을 만들면서 끄트머리에다 국가에다 매각하는 경우를 넣을 것이냐하는 것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교육청이 어떤 땅을 사서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데 돈이 없어서 사지 못할 경우에 어떤 독지가가 나타나서 그걸 사서 기부채납할때도 이렇게 감면해줘야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다시 교육청을 뒤에 넣어서 교육청이 살 때만 감면해 주도록 이렇게 축소시켰습니다.

李康喆 委員 '국가가 국가에' 이건 뭐에요?

○地籍課長 郭武榮 예, 그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하나 더, 아까 이인구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동 조례안 제39조 2를 보면, 제7조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은 좀 하셨고 지금도 설명했는데 제1항 농지의 경우 1만 제곱미터와 제3항 폐천부지 3,300㎡이하까지 매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3,000평, 1,000평 정도인데 광역시 도시지역에서 너무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시 공유재산 심의의 권한을 너무 축소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地籍課長 郭武榮 예, 이 두 경우 모두 다 투기의 우려가 없고 5년 이상 해당 토지를 대부받은 실 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농과 농민보호 차원에서 경쟁입찰보다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농업생산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배려를 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李康喆 委員 장담하세요?

○地籍課長 郭武榮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세상 어떻게 바뀔 줄 알고 그걸 다?

○地籍課長 郭武榮 그리고 또 특히 이수의계약에서 이것을 매각을 해도 향후10년간 다른 것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특약등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문제의 우려는 없고 실제 농민한테 특혜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李康喆 委員 특약등기가 뭔지 설명해주세요.

○地籍課長 郭武榮 특약등기는 우리가 땅을 팔면서 앞으로 어떤 목적으로 얼마만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등기부에 명시시키고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다시 환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 특약등기입니다.

李康喆 委員 본위원은 아직도 좀, 아

까 투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전혀 염려 없다고 그랬는데 저도 현재로써는 무리가 없다고 보지만 그 내용, 지금 제5항에서 수의계약 매각범위 내용 중 제3호의 단서조항을 보면 건물 밀집 집단화 부분에 한하여 1,000㎡ 초과 부분도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그 내용 3,000, 농지같은 경우 포함해서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면 일반 경쟁입찰에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이 있겠어요 대전에?

○地籍課長 郭武榮 주로 이번에 확대시킨 부분은 농지 부분이고요.

아까 집단 문제는 주위 토지가 전체가 공유재산으로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그 토지를 사므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실제 점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매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각할 때도 가격 자체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적과장의 내용에 대해서는 순수한 의지를 가지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조심스러운 부분보다도 실제로 이게 잘못 적용되면 대부분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지금 비쳐질 수밖에 없어요 이 내용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地籍課長 郭武榮 저희들이 풀면서 그 부분을 좀 신경쓰느라고 당연히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하지 않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잘 운영이 돼서 공유재산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이 내용 가지고는 제반 규정의 애매성이 있고 또 법률적 관계의 검토 보완이 필요할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地籍課長 郭武榮 저는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했고 특히 이 조례안은 전국 광역시 단위 또는 도 단위의 통일을 기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A도 틀리고 B도 틀리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타 시·도의 조례개정안을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저희들이 낸 안하고 똑같이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대전시내에 농업진흥구역이 있습니까?

○地籍課長 郭武榮 없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럼 농업진흥구역 안의 용지를 1만 제곱미터 이하까지 매각하는 때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地籍課長 郭武榮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농업진흥구역이라는 것이 대부분 경지정리해서 저희 시청은 그 지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李寅九 委員 농업진흥구역 없는데 농업진흥구역을 갖다가, 앞으로는 대전광역시에는 농업진흥구역이 없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地籍課長 郭武榮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뜻 생각되는 것은 대평리같은 부분이 더 확장이 된다면은 그것도 고려를 해서 장래를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현재 지금 대전광역시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앞으로 뭘 어떻게 충남도와 대전광역시가 합해졌을 때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지.

○地籍課長 郭武榮 그러니까 법은 항상 현실성을 물론 반영을 하면서 장래성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까 타 광역시·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 다 같다고 그래서 그 조례가 맞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地籍課長 郭武榮 그렇지요.

저희들이 타 광역시·도 동시 검토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제안 이유에서도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유재산의 대부, 매각 등의 개선에 대한 취지는 본위원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지만 지금 전체적인 규정의 애매함이라든가, 본위원조차도 잘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검토, 보완을 요청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 토론 시 지적된 여러 항목의 변경의 필요성을 좀 느끼고 또한 제반 규정의 애매성등 좀 더 세밀한 법률적 검토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종합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일 심의 내용이 철저히 좀 반영되고 또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폭넓은 검토내용이 반영 보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보할 것을 동의드립니다.

○委員長 金南勖 들어가세요.

제가 부연 말씀드리자면은 법률적인 연찬이 좀더 필요하고 본 위원장도 어떤 측면에서 소위원회라도 구성할 이런 입장이고 또 수정할 부분은 수정 의결한다면 집행기관의 의견을 무시하는 그런 것같아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이강철위원께서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강철위원의 유보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강철위원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계획시설재정비(추가분)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1시 12분)

○委員長 金南勖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찬 도시주택국장을 대리하여 주무 과장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도시계획과장이 제안설명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남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광역시의 균형발전과 우리 대전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우리 광역시의 21세기 도시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96년 12월 18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2016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대전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방향에 따라 수립한 대전도시재정비에 대해서 그 동안 시민과 이해 관계인의 공람 그리고 시의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금년 3월 17일자로 최종 결정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시민과 이해 관계인의 공람 그리고 시의회 의견청취와 관련 부서 협의과정에서 제시된 의견 중에서 검토결과 타당성 및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수용하기 위해서 마련한 이번 재정비 추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법 12조 규정에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결정하기 위해서 부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인근 지역과 상충되게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역의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임상이 양호하고 경사가 심한 지역으로 개발보다는 자연환경의 보전이 요구되는 지역등 3개소에 대한 용도지역을 이번에 변경, 새로이 지정하였고 두 번째는 용도지구 변경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내부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자연 취락지구 3개소를 신설하였고 또한 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서 3개소에 미관지구를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시계획 시설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주 간선도로인 계백로, 서대전육교 일원과 금병로, 석봉가도교 일원이 차선수부조화로 인해서,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상습적으로 교통체증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하차도건설과 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인접 토지의 접근성 불량을 해소하기 위한 부가차선 확보를 위해서 이번에 또한 도로를 변경하였고 또 사유토지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시설녹지의 변경 등 5개소의 시설을 새로이 변경 입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도시계획시설재정비(추가분)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전문위원 노재근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추가분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유상혁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이인구위원입니다.

대부분 민원등에 의거 타당성과 필요성 판단에 따른 검토된 사항으로 보이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李寅九 委員 도시계획 재정비 추가하는 원인이 되었던 상황, 즉 민원, 도시계획위원회, 도로과 등에서 제시된 의견 내용부터 추가결정까지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번 '98년도말에 본 의회에 이 재정비 사항을 보고드렸고 의견청취한 결과 네 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건 의견주신 것에 대한조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때 네 건을 본 의회에서 의견을 주셨는데 호남선 이설을 보류하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는 계족산 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개척하라는 말씀과 석교동 준주거지역을 확대 지정하라는 말씀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반석동 취락지구를 확충하라는 이러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네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충실히 설명을 해서 그것을 그대로 다 반영한 것으로 이렇게 결과보고를 드리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차로 도시계획 재정비 공람을 한 결과에대해서 그것을 주민들의 요구대로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절차를 또 한번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를 거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고 공람을 거쳐야 되는 법적인 요건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본 의회에 재 상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럼 별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지금 추가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민원의 해결과 함께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李寅九 委員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李康喆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이번 대전도시계획 재정비 추가분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유상혁 과장께서도 답변해 주셨듯이 시민 및 이해관계인 공람 또 시의회 의견 청취와 관련 부서 협의과정에서 제시된 의견 중 타당성 및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정비사안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단지 우리 대전, 전국 단위에서도 그렇겠습니다만 대전 도시계획에 관한한 모든 것이 우리 유상혁 과장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또 가장 대전에서 엘리트이시고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번 추가분 말고 한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작년에 정기회 때도 제가 질의를 좀 드렸었습니다.

사실 지금 원도심 공동화의 문제가 좀 심각한데 그때도 과장께 질문을 드렸을 때 시청 이전이라든가 또 검찰청, 법원 이전 이것이 벌써 10년 전부터 다 약속이 돼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라도 도시계획을 좀 잘 대비해 가지고 해놨으면 이런 도심 공동화는 없었으리라고 봐지고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구도심을 빼서 신도심을 형성하는 것, 그래서 구도심이 공동화되는 것 이것이 도시계획은 아닐 겁니다.

구도심도 구도심대로 발전시키고 또 신도심도 그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발전시키고,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남부 개발이 2010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서남부 개발이 2010년 정도에 마무리될 때 되면 현재 신도심인 대전둔산지역이 공동화 안 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간곡히 좀 부탁드리는것은 이러한 구도심, 신도심 형성하면서 공동화되는 이런 것이 도시계획도 아니면서 또 대전 발전에도 도움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어제도 정계국장한테 질의를 했더니 도심 공동화 활성화 대책에 대한 안이 전혀 없어요, 도시계획 이 얘기만 하더라고, 물론 그쪽에도 강하게 제가 대안제시도 하겠지만 우리 도시계획을 총괄하고 계신 유상혁 과장께서 구도심 그러니까 원도심발전을 위한, 공동화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이제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착수하셔서 작은 것부터라도 시행이 돼서 대전 전체가 원만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추가분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추가분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出席委員
김남욱이강철이인구이상태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노재근
○出席公務員
도시주택국장이병찬
도시계획과장유상혁
도시개발과장   윤달현
건축과장남정일
지적과장곽무영
복지국장오영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