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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1999.04.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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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1回 大田廣域市議(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4月 23日 (金) 午前 10 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1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1999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수도사업본부소관

2. 1999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審査된 案件

1. 1999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수도사업본부소관

2. 1999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시 17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수도사업본부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교육감이 제출한 '97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수도사업본부소관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본부장께 묻겠습니다.

우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조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석봉정수장 1단계 건설 사업으로 작년까지 기 투자된 것이 220억을 투자를 했고 또 올해 130억, 2000년에 250억, 2001년 이후에 81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지난번 수도사업본부장한테 물어 보았을 때 "석봉정수장 사업은 2, 3년 늦어져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석봉정수장이 다른 목적도 있겠지만 과학산업단지의 용수 공급을 하는 데에 큰 사업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고 한다면 현재 과학산업단지가 현대전자 하고 계약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시행 계획조차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열악한 재정 속에서 과연 석봉정수장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굳이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수도본부장 김기정 입니다.

김광희위원님께서 석봉정수장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석봉정수장을 건설하는 것은 대전시의 중리취수장 하나뿐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유사시에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유사시에 문제가 발생될 때 원활하게 아무 불편없이 시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대책의 일환으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현재 석봉정수장의 건설사업자는 누구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현대등 5개회사가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어디어디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현대하고 삼부토건, 계룡건설, 동방건설 그리고 가산종합 그렇게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다섯 개 업체가 합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金光熙 委員 시중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그게 컨소시엄을 이루어 가지고 정수장 사업에 착수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특정 업체에서 이미 컨소시엄을 이룬 업체에다가 적절한 표현이 잘 생각이 안나는데 특정업체에서 실질적인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잘못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럼 5개 회사가 다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금 본부장께서는 석봉정수장 사업을 2, 3년, 지난번 본부장은 2, 3년 연기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답을 했는데 지금 본부장께서는 이 사업은 올해에도 13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다음 계속비 조서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올해 2억을 시작을 해 가지고 5억을 투자하게 돼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수도 구역 계량사업 용역을 무려 20억을 또 여기다가 쓸 요량으로 돼 있는데 올해 5억, 향후 3년, 4년동안에 20억을 투자하게 돼 있는데 이 2개 용역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지금 상수도 기본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매 10년마다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법 제4조에 의해서.

상수도 용역을 주게 된 것은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덕정수장, 그리고 회덕에서 관리하고 있는 회덕정수장이 공업용수가 9만톤, 생활용수가 6만톤, 15만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덕산업단지에 들어갈 공업용수가 13만톤이 필요를 합니다.

13만톤을, 회덕정수장에서 있는 생활용수를 공업용수로 바꾸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석용정수장에 확장을 해 가지고13만톤을 일괄해서 건설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대덕정수장을 인수를 해서 거기에서 더 확장을 해 가지고 현재 있는 2만톤에다가 확장 가능한 용량을 확장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더 필요한 공업용수를 확보할 것인지 그에 대한 전반적으로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계속비 조서에는 올해 2억을 투자하게 돼 있는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기정예산에 2억 1,900만원이 반영이 돼 있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金光熙 委員 그런데 또 다시 추경에서 5억을 반영해서 7억 1,900만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비 조서하고 내용이 틀리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상수도 기본계획과 상수도 구역 계량 사업은 별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뭐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상수도 기본계획 용역하고 그 다음 상수도 구역 계량‥‥‥.

金光熙 委員 그게 아니고 지금 상수도 구역 계량 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속비 조서에 보면 '99년도에 5억을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나 기정예산이 2억 1,900만원이 반영이 돼 있는데 또 5억을 추가로 해서 7억 1,900만원을…….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것은 기정예산 2억 1,000만원은 그것과 관련없는 예산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럼 그것은 무슨 예산이에요?

○委員長 李相學 관계 공무원은 메모를 해서 넘겨 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것은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학술용역으로 2억이 서 있습니다, 학술용역으로.

金光熙 委員 학술용역은 뭐고 계량사업 용역은 따로 또 있다는 말씀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98년도에 계량사업 결과가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金光熙 委員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이것 구태여 용역을 주지 않고 말이죠 우리 기술직 공무원을 통해서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현재 자체 인력도 활용돼서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인력이 부족하고 기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자체 인력으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金光熙 委員 지금 현재 누수율이라든가 유수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상수도 구역 계량사업에 많은 예산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전문성을 꼭 필요로 하는 부분만 축소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는 관련된 기술직 공무원을 활용해서,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자체 인력을 활용하되 이 사항은 시가 전체적으로 과연 관로나 계량기가 제대로 깔려 있는 것인지 또 용량은 적정하게 확보되어 있는지 실제 정확하게 그것을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용역을 줘야 타당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자체 인력도 활용해서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대전시 계량 구역 수가 140개가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캐나다의 캘거리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들이 전산 기술이 상당히 발달이 돼 있기도 하지만 그곳에는 모든 배관, 배수로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것은 지층에서 몇 미터에 묻혀져 있고 하는 것이 전부 입력이 되어 있더라고요.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도면이라도 돼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도면은 다 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선진국형을 따라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구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보면 우리 열악한 시 재정 속에서 수도사업이나 하·수도사업, 본부장께서 맡고 있는 예산이 우리 시 전체 예산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도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전반적인 얘기를 하자고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굳이 상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학술용역으로 또 아까 상수도 구역 계량사업에 대한 학술용역 그 다음 상수도 구역 계량사업에 대한 용역 해 가지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용역하는 곳에 투자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 용역을 '98년도에도 한 적이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98년도에 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용역 업체가 어디에서 했습니까?

대전의 업체입니까, 외지 업체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서울에 있는 한일네트워크엔지니어링입니다.

金光熙 委員 하여튼 '98년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8년도 계량사업 결과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협의를 하셔서 자체 인력을 활용하므로 해서 또 꼭 필요한 전문용역만을 주므로 해서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152쪽 봐 주세요.

목 305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 취소청구에 대한선고확정 배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방간의 주장 내용을 우선 설명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재판에 졌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그것은한 마디로 지하수 개념을 하수 개념으로 보느냐 안보느냐에 대한 그런 착오인 것 같은데 현재 저쪽 동아생명에서는 지하수는 순수한 지하수를 그대로 흘려 내려보내기 때문에 하수가 아니다 하는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했고 저희들은 지하수를 내려보내기 때문에 그것은 지하수로 봐야 된다 그런 착오입니다.

하수로 봐야 된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동아생명에서는 지하수를 뽑아서 그냥 아무 사용도 하지 않고 그대로 하수관거로 내보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저희들 생각에 그쪽에서는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네들이 수분함량을 위해서 그것을 뽑아 흘려야지 건축물에 이상이 없다는 그런 진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건물 유지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개념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승소해서 판결이 난 상태입니다만 환경부에서 지하수도 하수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법을 개정하고 있는 것,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난 도무지 이해 안가는 것이 왜 그 물을 비싼 전기료를 들여서 뽑아내느냐는 얘기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건물을, 지하수에 침수된 물을 뽑아 올리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郭秀泉 委員 건물이 그럼 완공이 되었는데 지하실에 계속 물이 고이고 있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지하수 전체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라고 그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나라에 건물을 지은 대형 건물에 그런 시스템이 다른 데도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글쎄 다른 데도 없다고는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상당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고심보다도 우리가 지금 졌잖아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져서 지금 2억 1,600만원을 지금 배상하게 되었잖아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배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뒤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郭秀泉 委員 더군다나 이게 사용료 부과 판단 기준이 분명히 있잖아요?

하수관거를 통해서 내려가는 물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했는데 순수한 지하수자체는 하수 개념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법의 판결인데 환경부에서 지금 그것도 지하수도 하수로 봐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본부장님, 가신지가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하시지 못하는 모양인데 지금 이것을 관여하는 부장님이 어느 부장님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郭秀泉 委員 과장이나 부장으로 해서 답변해 주세요.

○委員長 李相學 소송 분위기나 이런 것까지 설명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요금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요금과장이 답변할 수 없죠?

회의 진행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부장 중에서.

郭秀泉 委員 부장도 지금 간지 얼마안되는데…….

○委員長 李相學 고 부장님도 지금 새로 오셔서 정확하게 모를 것 아니에요?

업무파악 하셨어요?

답하실 수 있으세요?

郭秀泉 委員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선 들어볼 테니까?

○業務部長 高在德 업무부장 고재덕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지금 곽수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쓰지 않고 배출한 지하수를 하수로 보느냐에 대한 입장의 차이입니다.

지금 건교부에서 입장은 이것은 하수관로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하수도 요금을 징수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규에 돼있습니다.

지금 법의 허점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런 법의 허점을 동아생명에서 간파를 하고 소송을 해서 이것이 대법원에서 금년도 1월 29일날 저희 시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의 입장은 이것은 하수관로를 쓰기 때문에 당연히 하수도 요금을 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법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도 당연히 하수관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요금을 내야된다 하는 쪽으로 지금 예규에 돼 있는 것을 법개정에 반영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물론 하수도 관로를 통해서 나가는 물이 꼭 사용한 물도 있지만 가정도 그렇고 업체도 그렇고 빗물도 많이 쓰면서 내려가거든요.

그것을 엄격히 구분한다면 빗물하고 사용한 물하고 다 구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용가들이 전부 그것을 구분해서 부과를 해 주십시오 하고 달라들었을 때 대책 있으십니까?

○業務部長 高在德 그런데 이것은 개념상으로 볼 때 빗물하고는, 우수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郭秀泉 委員 아니 하수관로를 예를 들어 내가 회사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물이 다른 데서 유입돼 가지고 하수관로로 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부과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業務部長 高在德 지금 우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郭秀泉 委員 지금 지하수 아니에요?

○業務部長 高在德 예, 지하수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다른 데 물도 섞여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런 유사한 건으로 해서 기부과 된 것에 대해서 수용가들이 전부 어떤 환급을 해달라고 소송이 들어오거나 하면 지금 대안이 있어요?

○業務部長 高在德 그래서 이 사항은 법개정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입법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郭秀泉 委員 아까 물어보았지만 그럼 우리 나라의 건물 중에서 이러한 공법으로 시공되고 지하수를 퍼 올리고 내보내고 하는 사례가 있느냐고요?

○業務部長 高在德 그런 사례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했는데요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게 대법원에서 우리가 판결을 받은 내용도 있을 것이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한, 예를 들어 변호사가 있을 것이고 그 자료를 그 내용대로 다 있을 것 아니에요?

○業務部長 高在德 예,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소송자료가…….

○業務部長 高在德 예.

郭秀泉 委員 나는 이제까지 살면서 건물 유지하기 위해서 지하에서 공식적으로 물을 뿜어 올린다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에요.

그러니 여기 전부 국장님도, 부장도 다 바뀌신 분들이 와 있으니 답답하고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고, 물론 법적으로 중앙정부가 보완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기대를 걸겠지만 자료를 저를 주세요, 판결내용하고 또 변호사가 대응했던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되면 끝인 줄 아는데 새로이 법이 정해질 때까지 유보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물론 현행법에 의해서 판결이 났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되겠죠.

이런 답답한 심정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이 많은 돈이 우리가 도로 내놔야된다는 안타까움이 있는데다가 이러한 사례로 해서 계속 재판이 들어올 적에는 우리 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널리 공표가 안돼서 그렇지 알만한 사람이 알게 되면 즉시 바로 재판 들어옵니다, 환급해 달라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중앙 정부에 빨리빨리 건의해서 빨리 법이 정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業務部長 高在德 예, 잘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들어가세요.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168쪽을 봐 주시지요.

공사분담금 해 가지고 예산이 64억4,1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99년도의 예산을 잡으신 것이고 '98년도 원인자부담 징수 현황은 어떻게 돼 있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자료가 없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呂運相 委員 좋습니다.

기정예산액을 보면 1,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항목을 없애지 않기 위해서 1,000원을 기정예산액으로 잡은 것 같은데 이 정도라면 지금 64억 정도의 예산을 잡을 정도라면 '99년도 정예산에 잡혀야지 어떻게 해서 추경에 이렇게 잡히지요?

좀 이해하기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렇게 된 사항은 금년도 2월 26일날 한국토지공사와 협약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달에 됐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된 것 같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습니까?

이 부담금은 올 연도내에 수입이 가능한 거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정확합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呂運相 委員 이게 믿는 도끼에 발등찍힌다고 계약돼 가지고 기관끼리도 무슨 수입이 예상을 하고 또 수입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呂運相 委員 개인간에도 그렇겠지만, 기관간에도, 그럴 적에 무슨 대책은 있어요?

만일에 이것이 올해 64억이 수입이 잡히지 않는다 할 경우의 대책?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이것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61억을 내겠다고 했는데 일시에 벅차니까 6월, 9월, 11월, 3회분에 걸쳐서 분할해서 납부를 하겠다, 저희들이 약속을 받은 사안입니다.

呂運相 委員 분할해서?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呂運相 委員 이런 사항들이 한 가구한 가구 수도료를 우리가 수입을 잡는 것 보면 이런 데에 비하면 상당히 큰 수입원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미리미리 잘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쪽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6쪽 슬러지 처리시설 기본계획용역인데 우리 시의 상하수도 슬러지 하루 발생량은 얼마나 돼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하루 발생량이 상수에서 60톤, 하수에서 260톤해서 330톤입니다.

呂運相 委員 하수에서 몇 톤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하수에서 260톤요.

呂運相 委員 320?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330.

金光熙 委員 상수에서 60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상수에서 70톤요.

呂運相 委員 60으로 불렀어요, 조금전에.

이거 현재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현재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슬러지 나오는 것을 금고동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금고동에 매립을 한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呂運相 委員 이거 기본계획 용역비로 해서 지금 산출이 된 것인데 금년도에 공사를 시작해도 몇 년이나 걸립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최소한도 소요기간이 한 2년 정도 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呂運相 委員 이 슬러지 처리 시설을 어디다가 지금 건설을 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그 안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아닙니다.

지금 일정한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呂運相 委員 아니고 이제 용역이 시작되기 때문에?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呂運相 委員 지금 현재는 금고동 매립장에 들어가니까 이것 자체는 늦어져도 무슨 큰 어려움은 없다 이런 것인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산만 확정이 되면 크게 어려움 없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 용역은 지금 무엇 무엇을 하려고 용역 계획을 세우셨어요, 기본계획으로 어떠한 용역?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전체적으로 소각로 설치에 따른 용역입니다.

1일 330톤 발생되는 슬러지에 대한 소각입니다.

呂運相 委員 현재는 매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소각로로 바꾼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呂運相 委員 상당히 쉽지 않은 것인데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다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슬러지 처리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우선 그게 타당하냐 안하냐, 타당성 조사부터 기본계획 또 환경영향평가 또 토질조사라든지, 측량이라든지 제반사항이 다 들어가겠습니다, 용역사업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 슬러지를 어떻게 처리를 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타 시 ·도를 알아봤는데 아직 슬러지에 대해서 똑같은 입장입니다, 전국적으로.

呂運相 委員 현재 전부 다 매립장에 매립하는 형식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렇습니다, 현재.

呂運相 委員 이게 지금 각 부서별로 또 각 사업소별로, 각 국별로 보면 이용역비 때문에 항상 위원님들한테 질의의 대상이 되고 어느 경우에는 질타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체 기술력을 상당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이런 것들을 용역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거액인데, 거액을 소모해야되느냐 하는 데 저희 위원들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체 기술로는 안돼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안됩니다.

呂運相 委員 인력이 안돼서 그런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아니, 기술적으로 우선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2001년 1월 1일부터 매립은 금지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서두르고 있는 입장입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2001년부터면 앞으로 2년여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용역 내가지고 그게 가능하겠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법은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환경부와 절충을 해서 유예기간을 설정을 해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呂運相 委員 다른 데도 아직 진행을 한다든가 완공을 했다든가 이런 데는 없다는 말이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지금 그래서 빨리 서두르고 있는 입장입니다.

呂運相 委員 법이 잘못 만들어졌네?

아직 준비도 못하고 있는데 전부 위법을 하게 생겼네요?

이 용역은 대개 어느 쪽으로 나가야 됩니까?

이것도 또 대학에 나가는 겁니까, 전문 용역업체가 따로 있는 겁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것은 지금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전문업체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呂運相 委員 용역 전문업체가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呂運相 委員 여하튼 시간이 상당히 촉박한 것으로 여기 자료에는 돼 있는데, 2001년 1월 1일까지인데 그러면 2000년 말까지로 법으로는 돼 있는데 앞으로 1년 반밖에 더 남았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이런 어려운 문제점을 관련 환경부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서로 양해가 될 것 같습니다.

呂運相 委員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본부장님께서 답하시는 내용을 듣고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 슬러지 시설의 기본계획을 용역 준다고 했는데 시설계획 용역 내용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사업계획 용역의 목적은 슬러지 전체적으로 처리하는데 있어서의 타당성 여부 그리고 기본 계획 또 토질조사와 측량,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제반사항입니다.

金光熙 委員 환경영향평가를 장소도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해진 데도 없잖아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정해 가지고 해야지요.

金光熙 委員 예?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정한 다음에.

金光熙 委員 저는 지금 본부장님 생각하고 달리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바뀌니까 이 사업을 안할 수 없는 지경에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슬러지가 발생되면 금고동 매립장에 직매립하는 것을 소각을 시키는 것이다 이 얘기에요.

그러면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결국은 소각로로 이용해서 소각시키는 방법 이외에는 슬러지 처리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소각을 하느냐 또는 기타 슬러지를 재활용하는 방법 이 있겠느냐…….

金光熙 委員 더구나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서두를 이유가 없죠.

지금 본부장님께서 답하신 내용대로 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똑같은 경우다 이 얘기에요.

그러면 다른 데 용역하게 놔둬요.

다른 데 용역해서 결국 슬러지를 소각을 시키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을 추이를 보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공사를 어차피 바로 시작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고 또 결국은 그 슬러지소각 방법이 있다면 소각로 시설을 할 수 있는 업자로 하여금 바로 공사를 시작하게 하는 것도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용역하는 데다가 4억을 들일 이유가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김위원님 말씀도 잘 알아듣겠습니다만, 그 사항은 현재 전국적인 현상인데다가 거기에 대한 우리가 소각을 하느냐 아니면 기타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용역을 줘야만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저는 지금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고 제가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우선 제가 지금 파악한 것만 봐도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 학술용역에 2억,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만 그렇습니다.

상수도구역계량사업 용역에 5억, 하수도기본정비계획마무리 용역으로 3억, 하수처리구역공고 용역으로 2억 9,000, 슬러지 처리시설 기본계획 용역으로 4억, 이 용역비가 굉장히 막대합니다.

막대한데 굳이 슬러지 시설을 우리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바뀌므로 해 가지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면 구태여 우리가 나서서 용역 줄 이유가 없잖느냐 하는 얘기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러면 저희들이 따라갈 수가 없지요.

나중에 전국적으로 똑같이 그것을… ….

金光熙 委員 아니, 그렇지 않지요.

결국은 소각로를 이용해서 소각시키는 방법을 초이스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보면 결국, 물론 지역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대개는 같습니다.

같은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슬러지를 소각시켜서 처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은 똑같다는 얘기에요.

또 어차피 지금 우리가 시행규칙에 보면 2001년 1월부터인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2001년 1월‥‥‥.

金光熙 委員 그때부터 직매립하는 것의 반입을 금한다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구태여 이런 용역비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다른 기관, 다른 자치단체의 추이를 보면서 그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각 전국 시·도별로.

金光熙 委員 하여튼 지금 이 부분이 질의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서면으로 주시든지 이따가 간담회 시간이라도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91페이지에 321-1 시설분담금인데 계룡출장소 용수 공급에 따른 시설분담금에 대한 시설 내역을 일단 잠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계룡출장소가 발족이 되면서 대전시, 계룡출장소의 상하수도 시설이 없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물을 끌어다 써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수도 관을 시설하는 시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중에 23억 2,400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근거는 어떤 것이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것은 전체적으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약 한 200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94년부터 '96년 사이에 80억이 납부가 이미 됐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116억 정도가 남았습니다만, 이것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달리 연 8%로 해서이자까지 포함해서 매년 2006년까지 23억 2,400만원 이렇게 균등으로 분할해서 받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그렇게 균등 분할을 한다는 그 내용은 혹시 의회의 의결사항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충청남도지사와 대전시장 간의 협약사항입니다.

韓基溫 委員 협약사항으로 시의회의동의나 이런 것은 필요 없는 겁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협약된 사항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게 돼 있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韓基溫 委員 협약서를 자료로 주시고, 그러면 그게 되어 있다면 여기에 지금 이렇게 추경으로 잡지 않고 처음부터 예측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일텐데 어째서 그렇게 됐을까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협약이 '99년 3월 18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나와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어떻게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협약체결이 그렇게 됐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99년 3월 18일부터로 되어 있으면 이번 본예산에 잡을 수 없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러니까 작년도에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았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왜 안잡으셨냐고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협약이 안됐기 때문에.

韓基溫 委員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협약체결일이 언제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99년 3월 18일입니다, 금년 3월 18일요.

韓基溫 委員 '99년 3월 18일날 체결을 했다고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체결은 3월 18일날 해서 몇 년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5개년입니다, 2003년까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5년 동안 그렇게 하기로 돼 있으면 그 전에 작년말 그 시점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분담금을 징수한다는 내용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96년까지 납부한, 죄송합니다.

여기 협약 7조를 보면 정수공급에 따른 충청남도에서 부담해야 할 시설분담금은 총 196억 1,800만원으로 '94년부터 '96년까지 납부한 80억원을 제외한 시설분담금 116억 1,800만원을 단 5개년에…….

韓基溫 委員 잠깐만요. 그 얘기가 3월18일자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韓基溫 委員 지금 읽으시는 게 3월 18일자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이미 80억을 받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을 거라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미루어서 지금 3월 18일날 계약했을 것 아닙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 당시는 협약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협약은 안됐겠지요.

그런데 안됐지만 그 이전에 어떤 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3월 18일 것을 협약이라고 말하면 그게 2차 협약이 되겠지요.

맨 처음에 분담금을 어떻게 하겠다는 처음의 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94년도 당초협약사항에 80억으로 돼 있습니다.

'94년도에 협약한 사항은, 당초.

韓基溫 委員 아니, 그러면 80억으로 되어 있었던 게 어떻게 해서 200억으로 늘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러니까 그게 용역 결과에 의해서 나온 것이죠.

용역 결과에 의해서 총 시설분담금이 산출된 것입니다, 처음에.

韓基溫 委員 이해가 안가는 말씀 같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80억을…….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한위원님, 죄송합니다.

당초에 172억 5,000만원인데 그게 이자가 92억 1,000만원이 붙어 가지고 총2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196억의 80억을 제하고.

韓基溫 委員 이자가 얼마 붙었다고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92억 5,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한위원님.

원금이 92억 5,000만원이고 이자가 23억 6,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116억 1,800만원에 기왕에 당초 협약했던 80억을 포함해 가지고 총 196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저희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복잡하게 듣고 있는데, 당초 협약 80억이라는 것은 '94년도 얘기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원금 플러스 이자 해서 116억 이라는 것은 언제 적 얘기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것은 금년도에 계약한 사항입니다.

'99년부터 2003년까지 분할 납부.

韓基溫 委員 지금 용수 공급에 대한 시설분담금이라고 했는데 그 시설을 우리가 더 해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을 그쪽에서 하라 이런 논리 아닙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시설 언제 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92년도 시작해서 '93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韓基溫 委員 본부장님, '92년도에 시작해서 '93년도에 들어간 돈이 80억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아니, 시설을 그렇게 했고 돈은 '94년도부터 '96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80억을 받았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80억을 그때 들어간 돈 다 받은 것 아닙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맞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

○委員長 李相學 본부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금 한위원님 질의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한기온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기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계룡출장소 상수도 시설 분담금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 드린 협약서하고 종전 협약서가 지금 지참을 못했습니다만 같이 연계되도록 협약서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 가지고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협약서를 연계해서 답변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서면으로 제출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것은 명확한 얘기를 무슨 서면으로 하고 안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韓基溫 委員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196억 1,800만원의 시설부담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저한테 주신 협약서는 '99년부터 5 년간 연 23억씩 지난번에 800만원을 받은 것은 제외한 나머지를‥‥‥.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80억.

韓基溫 委員 예, 80억을 받은 나머지를 낸다.

그런데 그 80억은 '94, '95, '96 3년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韓基溫 委員 3년간 받았고 그러면 '94, '95, '96, 그럼 '97, '98은 무엇을 했느냐 말입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당초 협약서를 가지고…….

韓基溫 委員 협약서가 없어서 말씀을 못하시는 것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그렇습니다.

업무파악을 더 해 가지고 자세하게 협약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말씀을 어렵게 하시지 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빨리 말씀을 하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협약이 늦어진 것 같은데 협약이 늦게 된 사항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韓基溫 委員 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오래 말씀하세요.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간에 이리저리 사연이 있든 없든 늦어서 '99년도 3월 18일부로 다시 한 얘기를 그 중간 과정에 물론 서로 양쪽의 의견이 틀려서 오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 예산에 전혀 제로, 아무 것도 없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을 어렵게 길게 설명하시는지 궁금했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알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다음 하나 같이 말씀드릴 부분이 계룡출장소에 수도요금의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대전광역시에서 공급하는 평균 급수 단가로 매년 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금 현실화율이 몇 퍼센트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현실화율이 현재 92.4%입니다.

韓基溫 委員 약 92% 잡으면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계룡출장소에 물을 주어가면서 원가의 약 8% 정도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협약내용 협약 10조에 보면 "상수도 공급 단가는 전년도 말 현재 대전광역시에 공급하는 평균 급수 단가로 매년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적용 시점을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단가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글쎄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은 조금이라도 우리 대전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쳐다보다 보면 약 8%라고 하는 금액이 대전시민한테 못받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타 시·도한테 못받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논리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韓基溫 委員 받아야 됩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韓基溫 委員 그럼 받아내실 자신 있으십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렇게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본부장께서 받으신다고 하니까 올 안에 분명히, 아니 올 안에가 아니고 본부장께서 다른 데로 가시기 이전에 분명히 해결해 놓고 가십시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부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李相學 하십시오.

韓基溫 委員 노후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번 예산에는 노후관, 추경엔 지금 나온 게 변경된 게 없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노후관 변경하는 게 군데군데 있습니다.

사업소, 지역 사업소에도 있고요.

金光熙 委員 사업소에 보면 있어요.

韓基溫 委員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게 79회 임시회 주요업무보고 입니다.

2월 2일날 그 내용에 '99년도 추진계획, 20년 이상된 노후된 111km 우선 시행하고 노후 정도가 심한 21.7km 개량한다 이렇게 돼 있고 21.7km 개량하는데 39억 4,400만원 예정을 해 놓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노후관 문제가 교체하려면 시간도 걸릴뿐더러 비용이 많이 드는데 혹시 본부장께서는 근래에 노후관을 쉽게 그리고 싸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정보 받으신 것 있으십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제가 직접적으로는 받지 못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혹시 여기 계시는 간부님들 한번 물어봐 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없는데요.

韓基溫 委員 없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韓基溫 委員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전남 광양시에서 이미 이 부분을 가지고 시행에 옮겨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간부님들이 전혀 모른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제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정보도 얻지 못했는데 그것이 괜찮냐 안괜찮냐라는 말 자체도 말이 안되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자료 드릴테니까 보시고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감사합니다.

韓基溫 委員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郭秀泉 委員 예산 편성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169쪽 봐주세요.

찾았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郭秀泉 委員 순세계 잉여금 보시면 기정이 3억 정도 되는데 지금 계상된 것이 무려 14배 정도가 현재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42억이 지금 추가 되어서.

이것에 대하여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으며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한마디로 추정치 측정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郭秀泉 委員 단순하게 그렇게 답변을 해도 되는 것이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郭秀泉 委員 당초보다 14배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 아니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아닙니다.

郭秀泉 委員 이게 곳곳에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郭秀泉 委員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지금 말씀대로 3억원 편성된 것은 당초 예산 편성시에 추정치로 계상을 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만 세입에서 17억 6,880만원이 예산액보다 수입이 초과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사용료가 12억 5,800만원이고 예금이자 5억 1,0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과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8억 800만원 정도가 되었고 그래서 그것이 불용액으로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아니 그 내용을 내가 몰라요?

그 내용 알죠, 아니 그렇게 추정을 못하느냐 얘기에요, 3억이 42억이 되냐 45억이 되느냐 얘기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잘못된 것 같습니다.

郭秀泉 委員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절대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郭秀泉 委員 아니 3억 추진했던 것이 무려 42억이 추가된다는 것 이것 누가이해를 하겠느냐 얘기에요.

그렇게 수도사업본부에 돈이 많아요?

숨어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많냐고요?

이것 문제 있는 것입니다.

보통 문제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필요 없는 것 지금 우리 재정이 얼마나 열악한데 이산 좀 성립시켜 놓았다고 못쓰게 만들어 놓고 세입 부분 확실히 하였으면 다른 데서 예산 세워 가지고 벌써 사업 집행할 수도 있었고 이게 한두 가지 문제냐 얘기에요.

이것 세입 부서 책임자들 앞으로 해명하고 책임져야 됩니다, 이것, 책임져야할 사안입니다.

다른 데도 이런 문제 있는데 앞으로 저는 그냥 진의하고 답변 듣고 이제는 안 넘어 가요, 앞으로는.

책임질 사람 꼭 골라내서 책임을 지울 것입니다.

다음 103쪽 봐 주세요.

목 401 시설비가 있어요.

맑은 물 수선비하고 맑은 물 공급 사업의 일환이죠, 전부 다, 맞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郭秀泉 委員 우리 대전광역시 내에 서 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에서 물이 제일 맑지 못한 물, 그러니까 맑은 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구가 어디라고 보십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것은 노후관이 많이 깔려 있는 동구와 중구에 노후관이 많이 깔렸다 소리 들었습니다.

郭秀泉 委員 많이 깔려 있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지역에 우선 치중을 해야 되겠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당연히 노후관이 많이 깔려 있는 지역에 치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세부적으로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郭秀泉 委員 계속 답변을 해 보세요, 각 사업소 별로 해 가지고.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상세한 답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노후관 부설공사나 또는 변경, 개설 공사에 있어서 노후관이 많이 깔려 있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보면 동구, 중구에 노후관이 많이 깔려 있고 여타 지역은 노후관이 별로 업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배분은 거의 비슷하게돼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금 다른 구역에 사업을 못하더라도 동구, 중구 지역에 있는 노후관을 전 예산을 다 투입해서 바꾸어 주어야 돼요.

왜냐하면 상수도본부에서 할 일이 그것 아닙니까?

물 값을 차등화 해서 받든지, 분명히 새로운 관으로 해서 맑은 물을 먹는 구역에 100원을 받으면 동구, 중구는 한 50원은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본부장 답변해 보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편중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중해 나가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배부른 사람 밥 더 갖다가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이것은 수도본부가 앞으로 우선적으로 동구, 중구에 노후관 대체 사업에 치중을 해야 됩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 부분은 제가 세세한 내용을 짚지는 않겠어요.

여기 지금 예산 더 달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면서 처리를 하겠지만 앞으로 거기에 중점적으로 사업 내용을 두어서 처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예, 총괄적인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예산을 요구한 것에서 의아심이 가는 부분을 간단하게 묻고 또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페이지를 보면 유성구 구즉동에 미급수 시설공사 토지매입비를 1억2,400만원을 삭감하고 아직 시작도 않는 대전과학산업단지 공업용수 배수관 부설공사 토지매입비도 5억을 올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유성 구즉동 미급수 지역에 대해서는 가압장 부지가 폐도로 있었기 때문에 폐도로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유지로 되어 있는 배수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폐도로와 시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金光熙 委員 어떤 것으로.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러니까 여유 있는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럼 당초에 지금 몇 개월밖에 안되었는데 당초에는 예산을 왜 올렸습니까, 그런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직 시작도 않은 대전과학산업단지 배수관 부설공사가 그렇게 급한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데.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과학산업단지는 토지 매입비는 공업용 시설은 국가에서 지원되지만 토지 매입비는 국비에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공단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그 다음 23페이지와 6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주민지원 사업으로 해서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으로2,000만원이 서 있고 또 60페이지에 가면 불과 몇개월 전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해서 표고버섯 재배사 설치로 6,200만원, 관상수 묘포장 조성 예산으로 6,260만원, 하수도 개량 세천, 추동 지역에 3,600만원, 이런 예산요구를 했다가 불과 몇개월만에 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또 그 밑에 보면 비룡동이라든지 추동, 직동 마을회관 수선비로 2,5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고버섯 재배사 설치라든가 관상수 묘포장 조성이라든지 하수도 개량사업이라든지 상수원 보호구역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의회에 예산 요구를 했을 것이고 예산반영을 했을 텐데.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불과 몇개월만에 이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사업을 올리는 배경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 사항은 제가 알아보니까 원래 사업 책정은 전년도에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 책정을 합니다만 작년도에, 금년도에 배수관 공사가 미급수 지역에 대해서 배수관 공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를 못 먹든 사람이 수도를 먹게 되기 때문에 우선 자기네들이 신청했던 사업을 나중에 미루고 우선 이 사업부터 해달라 하는 주민 전체의 요청사항에 의해서 사업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것이 예측 가능하지를 못합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金光熙 委員 없는데, 예측을 못하는데 어떻게 예산 요구를 했습니까, 그러면.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아니, 당초…

….

金光熙 委員 본부장님.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 사업을 깎은 만큼 이 사업을 해주쇼 해 가지고 예산의 변경은 없고 그 사업 그대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예산.

金光熙 委員 그대로 변경을 한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그럼 51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 월평정수장이 완공이 언제 되었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92년 7월입니다.

金光熙 委員 노후되어서 건물 도색하고 방수공사를 또 해야 되는 것인가?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지금 빗물이 새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9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정수장 사업에 관련해서 문화재발굴용역으로 4,5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과연 석봉정수장에 문화재 발굴의 소지가 있어서 이 예산 반영이 된 것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한남대학교 박물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적이 15개, 유물이 12개가 한남대학교에 보관이 되어 있고 당초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굴조사가 되었고 또 지표조사가 됐습니다.

金光熙 委員 본부장님, 그러면 월평정수장의 문화재 발굴을 하면서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올해 2,600만원이 기정예산에 돼 있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그래서…

….

金光熙 委員 이제까지 월평정수장에 우리 대전지역에서 소위 문화재 발굴이 가장 많이 된 것 중에 월평정수장 인근입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래서 4,500만원이 많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재검토를 해보도록 실무자한테 얘기는 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예산 요구가 통과도 되기전에 이미 한남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아니 지표조사가 되었고 또 시굴조사가 된 사항입니다.

발굴 사항은 현재 한남대학교에 보관이 되어 있고 일단 용역을 한남대학교에서 맡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됩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미 발굴된 그것은 어느 근거로 해 가지고 발굴을 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원래 문화재법에 의해서 …….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은 어느 예산을 가지고 문화재 관리…….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우리 수도 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수도 특별회계에서요?

아니 예산이 어디 있어서 그것을 했어요?

지금 이 예산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발굴조사 용역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전에 발굴한 것은 따로 예산이 서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시행을 한 것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먼저 그랬습니다.

金光熙 委員 먼저는 그렇고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본부장님도 이 석봉정수장의 문화재 발굴을 위해서 이만큼은 써야 된다고 보십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金光熙 委員 조금 전에 절감하는 방안을‥‥‥.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무조건 예산이 4,500만원 섰길래 이게 문화재 용역 줄 적에는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니까 용역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재검토를 해보도록 지시는 했습니다, 절감이 될 수 있도록.

金光熙 委員 본부장님,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아까 우리 한기온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바로 얼마전에 업무보고를 할 때 노후관을 위해서 21.7km의 39억 4,000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물론 이 예산 요구가 올해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추경까지 지금 반영된 게 지금 제가 수치로 대충 보니까 17억 1,000만원밖에 투자가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이신 한기온위원님이나 곽수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노후관을 대체하는 그 작업은 아주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도 작업 우선순위가 있듯이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지금 시작도 않고 어떻게 될는지도 불투명한 과학산업단지에 많은 돈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이런 업무보고에도 밝혔듯이 이러한 부분부터 우선 사업이 시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을 비단 수도사업본부만의 잘못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보지는 않으나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의 총칙 안에서 움직여줘야 되는 것이죠.

본부장님?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바로 의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보면 분명히 예산총칙에 '99년도에 130억을 석봉정수장에 투자를 하겠다고 해놓고 실제 사항설명에 가서는 150억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운영하는 원칙에도 벗어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 시 전체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운영하는 총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물론 이 부분은 제가 이번 회기 내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도사업본부도 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총칙 범위 내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집행을 하겠다는 요구가 의회에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원칙이 벗어난 전체를 받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처음에서부터 예산액자체가 잘못되어서 예산 심의를 유보하고 어제 기획관리실장의 사과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없는 예산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경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릇이에요.

다시 되풀이해서 말씀을 올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작업의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후배수관을 교체하는 그런 시급한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지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고 시작도 안되는 지역에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인가 걸맞지 않은 사업 시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본부장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고 하기 때문에 본부장께서 공직자로서의 자긍심과 소명감을 가지시고 전체적인 수도본부의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하셔서 다음 추경 때라도 그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먼저 투자할 곳에 투자되도록 그렇게 예산 운영을 해 주시기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26쪽 하나 봐 주세요.

보면 일반수용비에 수질박물관 설치라고 돼 있는데 수질박물관은 어떤 방법으로 어디다 어떻게 설치하는 거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수질박물관은 표현이 박물관으로 표현이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전시입니다.

呂運相 委員 전시관?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전시관인데 거기에 어류라든지.

呂運相 委員 어디다 설치해요, 장소가 어디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수질검사소 2층 회의실입니다.

呂運相 委員 수질검사소 어디에 있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송촌동 송촌정수장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송촌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한 마디로 시민에게 또 견학하는 학생들에게 물의 소중함을 알고 전체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도 홍보차원에서 우리가 점차 발전시켜 나가보려고.

呂運相 委員 뭐를 주제로 전시할 것인데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대청호에서 나오는 어류라든지 조류, 서식하는 서식상태등을 전부 해 가지고 전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18만원 곱하기 20평 이렇게 돼 있거든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呂運相 委員 그러면 이것을 언뜻 볼 적에는 이것을 수리를 한다는 것인지 18만원 가지고 20평을 지을 수는 없을 것이고 이해가 언뜻 안간단 말이에요, 산출기초를 이렇게 놔 가지고.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2층 회의실에다가 전시를 하는 겁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산출기초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18만원 곱하기 20평?

이거 수질박물관 설치라고 하면, 건설이라고 하면 가격이 싸도 그렇다고 하지만 수리라고 해야 될까, 가격도 그렇고요.

이왕에 하려면 다른 항목이나 사항들은 대개 예산이 많이 잡혀 가지고 추궁을 받기도 하고 질의를 받습니다만, 저는 이게 360만원을 가지고 진짜 학생들이나 외부 거기 출입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전시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아심이 가는 거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금년도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그래서 수질오염상태라든지 또 이와 같이 수질 보전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이것을 해봐 가지고 내년도부터.

呂運相 委員 차라리 이게 전시적이고 무슨 형식적인 것 같으면 하지 마셔야 되고 하려면 제대로 해서 진짜 교육적인 전시실이 돼야 되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렇게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152쪽에 퇴임공무원 부인에게 격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 말씀해 주시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공무원이 퇴임할 때 각 해당 공무원 부인에게 격려금 주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데 이게 하수도 사업에만 있어요, 상수도 사업에는 없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당초 예산에 미계상 됐던 겁니다.

韓基溫 委員 상수도에는 잡혀있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쪽에 명예퇴직자 퇴직수당 부족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3,500만원 곱하기 6인데 기정예산에는 이게 1,800만원이었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1억 800만원요.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1인당?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이게 당초에는 그렇게 섰습니다만, 추가될 것을 예측을 하고서 조금 더 세우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1인당, 지난번 기정예산에 1,800이 잡혀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잘못 됐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6명에 대해서 1억 800이죠.

韓基溫 委員 그렇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韓基溫 委員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3,500으로 잡았단 말이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韓基溫 委員 그게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퇴직수당이6%에서 9%로 되는 바람에 3%가 인상됐거든요.

韓基溫 委員 그게 6%에서 9%로 언제 그렇게 됐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금년도입니다, 3월달에.

韓基溫 委員 금년도 3월에 퇴직수당이 퍼센트가 바뀐 것은 이따 끝나고 자료로 주십시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韓基溫 委員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다시 계상하셨단 말인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韓基溫 委員 자료를 하나 요청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본부의 기본자산임대현황, 토지, 사택, 청사 전부해서 임대 현황을 뽑아 주시고 임대 위치, 평수, 임차인, 업종, 임대료, 계약기간 그리고 현재 미임대된 현황까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알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수도사업본부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본부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중식 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먼저,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안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고 대전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방청하시는 분들 질서를 지켜주시고 여기서 어떠한 질의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착용하신 분들은 전부 휴대폰을 꺼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9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청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교육국장 김덕영입니다.

지난 3월 1일 단행된 인사발령에 따라 이동된 간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담당관 안병곤 장학관입니다.

(학교운영지원담당관 안병곤 인사)

교육국 중등교육과장 손부일 장학관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손부일 인사)

동부교육청 학무국장 박세진 장학관입니다.

(동부교육청 학무국장 박세진 인사)

교원연수원장 류무열 장학관입니다.

학생교육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교원연수원장 류무열 인사)

교육박물관장 금영복 교장입니다.

삼성초등학교 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한밭교육박물관장 금영복 인사)

교육과학연구원 자료제작부장 이찬구 교육연구관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 자료제작부장 이찬구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현승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금년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 국가부담수입, 일반회계 부담의 비법정전입금 수입,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의 인상된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과 교원 정년 단축에 따른 막대한 명예퇴직수당의 재원확보를 위한 재정융자 특별회계로부터의 차입 등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지난해 경제난극복을 위한 긴축재정운영으로 중단된 교육정보화 사업 및 학생 수용대비 시설 사업비 확보 등 세출 예산의 추가경정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교육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343억원으로 당초 예산의 14.6%에 해당하는 68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 수입에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27억 5,863만 9,000원, 지방교육 양여금이 21억 5,163만 9,000원, 국고지원금이 7억 781만 1,000원이 증액되어 총 58억 1,808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부담 수입에서는 법정 전입금은 3,280만 8,000원이 감액된 반면 비법정 전입금이 3억원 증액되어 총 2억6,719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비특별회계 부담 수입에 있어서는 재산 임대료등에서 1억 2,476만 4,000원, 입학금 및 수업료에서 41억 3,859만 8,000원, 사용료 및 수수료에서 8,391만 8,000원, 잡수입에서 5,467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이월금에 있어서는 '98년도 세입이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 양여금 및 국고보조금과 예금이자수입 등에서 예산액보다 224억 1,702만 4,000원 초과 수입되었고 '98년도 세출 부분에 있어서도128억 3,13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등 순세계잉여금이 330억 9,269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재원의 확보 방안으로 재정융자 특별회계로부터 245억원을 차입하는 등 자체수입에서 619억 9,464만 3,000원이 증액되어 총 세입예산을 당초 예산보다 680억 7,992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반영한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분야에 28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예퇴직수당으로 234억 1,000만원과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143억 2,300만원을 계상 하였고 높은 호봉 교원들의 퇴직에 따른 인건비 차액 96억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교육 정보화사업 분야에 80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학교와 교육청을 연결하는 교육전산망 구축을 위해 9,000만원, 학내 전산망 구축을 위해13억 8,200만원, 학교생활기록부 등 학사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18억 3,600만원, 학생 실습용 컴퓨터 보급을 위해 25억 9,600만원, 교단 선진화 사업을 위해 19억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시설사업 분야에는 국가 지원사업으로 정림중학교 신설등 143억 8,000만원, 수용대비 자체 시설사업으로 봉우중학교 신설등에 110억 1,500만원, 기타일반시설사업으로 학생문화회관 별관수선에 29억 8,600만원 등 총 283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기타 주요사업으로 정보화 전문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9,600만원, 과학실험실습 및 전산보조원 인건비 1억3,200만원, 결식아동 중식 지원비로 1억 3,800만원, 실직자 자녀학비 지원을 의해 7억 6,000만원, 교육지원장비 교체를 위해 4억원, 교육과학연구원 탐구학습장설치비 4억 6,300만원, 사립고등학교 급식시설비로 4억 800만원, 열린교육을 확산하기 위해 3,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4.6%가 증액되었습니다만, 아직도 학생 수용대비시설사업이나 교육 정보화사업 등 시급한 사업에는 현재의 재정형편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이해하시어 제반 교육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1권 별도보관)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엽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顯葉 전문위원 김현엽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199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 교육청 소관 '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114쪽 봐 주세요.

갈마초등학교 독립유치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하는 배경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곽수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갈마유치원을 설립하려는 기본적인 필요성이나 배경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앞으로 유치원의 공교육화의 기반 조성과 유아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설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립하려는 이유이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대전 지역의 5세아 기준 취원율이 50.5%로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취원율도 제고 차원에서 독립유치원도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독립유치원이 없는 서구 중심 지역에 설립해서 유아교육 진흥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중심적인 유아교육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갈마초에 현재 시범학교가 개축하고 더불어서 포철에서도 1억원 가량의 무상지원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저소득층 자녀, 요즘 실직자라든가 저소득층자녀의 납입료가 조금 저렴한 독립유치원을 설립해서 그분들한테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필요 등등해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 취원에 대한 제한규정을 둡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저희들 현재 생각은 원칙적으로는 형평의 원칙상 그럴수 없겠지만 여러 가지 사립 유치원 이런 등등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 몇 가지 제한을 두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진정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린이 교육에서 사립유치원들이 공헌해 온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인정합니다.

郭秀泉 委員 이런 독립유치원이 들어서게 되면 지금 IMF 상황 이후에 사립유치원이 상당히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진정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정원의 40% 내지 50% 정도밖에 지금 원생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영이 어려운데 독립유치원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인근 지역에 있는 사립 유치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그 내용을 접수하고 그냥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비켜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예를 들면 교육 정책이 내걸고 있는 그런 뜻도 좀 살리고 사립 유치원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취원율에 대해서 앞으로 원아모집과 관련해 가지고 자세할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우선 통합교육, 예를 들어서 인근 사립 유치원에 취원율하고 대상 학생수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독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갈마초등학교 통합구역 내 취원 대상아 수는 624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까지 합한다면 총2,292명이나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치원별 정원은 통합구역 내는 2개원이 있습니다.

동산, 하이캠인데 동산이 160명, 하이캠이 220명해서 총 380명의 대상아가 있고 인근 유치원에도 6개원이 있습니다.

6개원의 정원이 1,020명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1,400명이 됩니다.

따라서 취원 대상아는 2,292명이고 정원은 갈마유치원까지 157명을 포함했을때 1,557명이므로 현원으로도 갈마 포함할 때에는 1,106명이 됩니다.

그래서 취원 대상아 문제는 좀 별개문제가 아니냐 이런 문제를 갖고 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인근에 유치원 대상아에 대한 실직자라든가 저소득자를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인근 갈마초등학교, 월평초등학교, 삼천초등학교, 갑천초등학교에 지금 실직자 자녀로서 무료 급식자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갈마초등학교 30명은 무료 급식자입니다, 실직자 자녀이고.

그 다음 월평도 17명, 성천초는 무려120명이 됩니다.

그리고 갑천도 27명, 많은 학생들이 무료 급식의 대상자입니다.

실직자이고 영세민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민이나 주민들 또 학부모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분들의 대부분은 공립 유치원 설립을 선호합니다.

사립유치원과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 사립 유치원에도 어떤 큰 부담이 없는 대상자라든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큰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국가 보훈자, 실직자 자녀 이런 사람들을 우선해서 취원하려고 이렇게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께서 얘기한 대로 하게되면 사림 유치원이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전혀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대상자라든가 이런 경우를 보면 정원도 남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만 우리가 모집한다면 사립학교에는 크게 부담은 가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 독립유치원 외에 대전시내 여러 군데 이런 시설을 앞으로 지을 예정입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아닙니다.

저희들은 독립 단설 유치원은 이 한 곳을 지을 계획으로 수년 동안 저희들이 추진해 온 사업인데 물론 여러가지 여건이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써는 앞으로 독립유치원, 단설유치원은 우선 하나만 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재정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지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포철에서도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등 또 갈마초등학교, 현대와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부지확보 용이성 등등을 고려할 때 지금이 최적지로 보고 이것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는 예산상이나 부지나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또 하는 것도 중심적인, 이왕 앞으로 공교육화 되는 유아교육에 대한 중심적인 역할을 해서 여기에서 공립, 사립을 구분 없이 연구도 하고 교재도 개발하고 등등 시범적으로 운용하고 이런 것 하면서 가급적이면 저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유치원을 설립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 병설 유치원에 대한 개념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병설유치원은 지금 유아교육학회라든가 교육부 유아교육 지침이나 모든 유아교육을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최소한도 유아교육을 하려면 3학급 이상이 돼야만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유아교육을 한다고 할 수 있다고 한 것이 학설에도 나와있고 얘기합니다.

지금 저희 병설유치원은 1 내지 3학급, 대부분 1학급입니다.

그것은 주로 학생수가 감소하는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1학급밖에 못합니다.

그것은 병설입니다. 그것은 선생님 한 분이죠, 그런 경우는.

그리고 지금 학생수가 감소한 초등학교에는 사실 수요, 공급이 잘 맞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계획해 놓은, 아시는 바와 같이 5학급 정도의 또 특수학생들에 대한 유아교육이 없습니다.

한 학급에 6학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병설유치원하고 단설 유치원하고는 엄격한 차이가 있고…….

郭秀泉 委員 그럼 병설유치원을 앞으로 광역시 내에 설치하려는 계획은 지금 있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몇 군데 있지만 사립유치원에 큰 무리가 없는 지역에서는 유휴교육이 생긴다면 거기도 저소득층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검토하지만 지금은 신설학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학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설된 학교, 아직 신설된 학교는 유치원이 설립이 안된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공존할 수 있고 또 저소득자녀도 필요하기 때문에 신설학교 위주로 앞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여하튼 병설 유치원이든 독립유치원이든 그 인근에 있는 사립유치원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어려워진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보다도 인근에 있는 저소득층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유아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게 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독립유치원 이번에 갈마초등학교에 짓게 되는데 전혀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조금 전에?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郭秀泉 委員 그래 가지고 원생을 제한을 두어서 모집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럴 계획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모든 시민에게 어떤 고른 혜택을 주어야 된다는 대원칙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것은… ….

郭秀泉 委員 기회균등을…….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 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거기에서는 기회균등 차원에서 그것은 좀 저희들이원칙에는 벗어난다고도 생각합니다.

郭秀泉 委員 문제가 안될까요, 그 문제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사립유치원도 보호 육성이 되어야 하고 그동안 사립 유치원이 유아교육을 위해서 지대한 공로는 인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학과 공학이 서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같이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많은 균형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많은 시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이해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교육방침의 큰 흐름을 우리가 막을 수 없고 그것을 수용하면서 약속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있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독립유치원에 원생모집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고 운영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교육국장 김덕영입니다.

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교육국장으로서 한 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郭秀泉 委員 예, 말씀하세요.

○敎育局長 金德榮 저희들 유아교육에 대해서 관리국장께서 방향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국의 유아 취학률은 대개 50%미만인 것이 사실입니다.

대전도 47.7%에서 50% 약간 밑돕니다만 전국의 평균이 공립유치원 내 취원율이 13.4%입니다.

대전의 경우는 5.76%입니다.

그리고 사립의 경우는 전국은 물론 도 지역이 있어서 그렇겠습니다만 29.4%이고 대전은 41.9% 그래서 대전의 유아교육에 사립유치원이 기여한 바는 정말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초·중등교육법에서 5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취학 1년전의 유아들에게는 1년 동안의 유치원 교육을 거의 무상교육에 의해서 하도록 앞으로 방향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럴려면 유치원 교육에 대해서 많은 연구, 노하우를 축적해 갈 필요가 절실합니다.

그런 면에서 대전에서 독립된 단설 유치원을 몇 개를 가지고 그러한 노하우를 써서 유아교육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인 정립과 방법의 개발 또 자료의 개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립유치원도 함께 커 나가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행정기관인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 될 하나의 소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갈마유치원 설립은 그러한 쪽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 그 흐름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수용을 하면서 어차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 동안에 어린이 교육에 큰 공헌을 하신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분들께 나름대로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원아모집에서 제한규정을 두어서 어려운 점을 해소시키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원아모집 방안 운영 내용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갈마초 내 저희들이 독립유치원 짓는 그 인근에 초등학교에 무료 급식자 현황을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그 인원은 우리가 전체로 파악한 것이 194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만 받는다고 해도, 만약 운영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더 부족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장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을 우선으로 하고 두 번째는 국가보훈대상자 자녀를 우선으로 하고 세 번째는 실직자 자녀를 우선으로 할 그럴 계획으로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사학의 사립유치원연합회 임직원이 되신 대표들하고 교육청하고 간부들하고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서로 협의하면서 운영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한다면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郭秀泉 委員 약속을 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지금 사립유치원을 하는 분들과 또 우리 교육부 방침이 깊이 공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세월이 좀 지나서 IMF 상황도 좀 벗어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다 정리가 되면 이런 상황은 자동으로 해결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金光熙 委員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김광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국가 시책의 흐름에서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금 동부교육청에 77개, 서부교육청에 84개의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사립유치원을 유아교육의 교육기관으로 보십니까, 아닌 것으로 보십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교육기관으로 보고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교육기관으로 보십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예.

金光熙 委員 저는 지금 갈마초등학교에 세우겠다는 독립유치원의 사업 계획을 대하면서 느끼는 바를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께서 사학유치원이 분명히 유아교육의 교육기관으로 보았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를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해온 것이 몇 년 되었죠, 몇 년이 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敎育局長 金德榮 예.

金光熙 委員 맞습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왔다고 한다고 하면 또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냈다가 교육위원회에서 유보된 사실이 있죠?

○敎育局長 金德榮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교육위원회에서 유보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그 당시 설립 과정에 교육국에서는 관여 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모릅니다만 제가 교육국장으로서 당시 알고 인지한 사항으로 볼적에는 그 당시 이 문제가 아직 유치원교육에 대한, 유아교육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덜 되어 있고 그러면서 유아 교육이 앞으로 가야 할 인식의 차이라든지 그러한 면에서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분들이 지금의 유아교육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교육부나 교육 행정 당국에서 유아교육의 어떤 이상적인 것에 대한 생각, 이것에 대한 인식의 격차 이런 데에서 그러한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갈등의 소지가 완전히 해소가 되어서 시의회에 이 사업이 제출된 것입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그래서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유아교육, 특히 취학 1년전에 유아에 대한 유아교육은 앞으로 상당히 절실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아교육이 갖는 교육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건강교육이라든지 사회교육이라든지 또는 언어교육이라든지 탐구교육 이런 모든 측면에서 현재 우리사립유치원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유치원 유아교육의 정말 바람직한 내용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느냐라는 데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발전적으로 어느 곳에서 끌고가는 그러한 교육기관이 또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행정쪽에서 주도적으로 끌고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또 부의하게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저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또 지금 두분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이 잘못된 점을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분명히 교육국장께서 사립유치원을 분명한 유아교육의 교육기관으로 보았다고 한다면 이 자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사립유치원의 당국자들과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의 당위성과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사립유치원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상의가 되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의 교육기관이라고 보신다고 하면 사전에 그러한 부분이 협의가 되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는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다는 표현을 쓴다고 하면 사전에 왜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관리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학연합회 임원진이라든가 우리 교육청 당국하고 공식적으로 어떤 모임을 가진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유아교육 담당 장학관이라든가 통해서 수없이 얘기를 했던 것이고 다만 그것이 공식적인 회의를 못하는 이유가 내용이 평행선을 긋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육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교육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다 바뀌려고 하는데 물론 그분들도 바뀌겠지만 그 의견의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변하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또는 대학도 마찬가지이고 초·중 사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변하면서 실제 수요자인 우리 시민의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원아모집을 하는 데서 원아모집을 제한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원아모집을 제한하는 것이 법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까,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법에 어긋납니다.

金光熙 委員 법에 어긋나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金光熙 委員 그럼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교육국장 김덕영입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관리국장께서는 법에 어긋난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마이크를 조정해서 크게 좀 해주세요.

○敎育局長 金德榮 예, 저희들이 유치원 교육, 유아 교육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아까 제한이라고 하는 것보다 저는 우선 순위라고 하는 말씀을 관리국장께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65조에 보면 유치원의 무상교육의 순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읍·면 지역의 원아들, 도서벽지 지역 그리고 같은 지역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우선 그래서 저희들이 갈마유치원을 할 경우에 취원의 우선순위를 정할 적에 그러한 생활보호대상자, 대전은 하나의 시 지역이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 그러면서 보훈 대상자라든지 실직자의 자녀라든지 이러한 우선순위로 해서 그 사람을 우선순위로 한다라고 하면 그랬을 적에 이러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그러한 무상교육의 우선 순위 그런 것을 준용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우선 순위를 이렇게 두는 것이 위법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법 정신에 부합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金光熙 委員 글쎄 국장님께서 답하시는 내용이 한 국장님하고는 반하는 얘기인데 저는 그 부분을 꼭 따지자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했다고 하더라도 저도 만약에 취학을 유치원에 취학하는 대상이 있다고 하면 저는 분명히 독립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을 보내겠습니다.

왜? 한 사립유치원은 수업료가 월 한10만원 들어가는데 병설유치원이나 독립유치원이 2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저부터도 독립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을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교육청에서 펼치고 있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교육행정당국의 고위 간부들께서도 보셨겠지만 밖에 수많은 이 일 관계자들이 몰려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으로서, 솔직한 얘기로 불쾌감까지 느낍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의 관계자들이 의회에 몰려와서 초미의 관심을 보이게끔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전에 교육청 당국에서 그런, 우리가 행정을 펼침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러한 사안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침으로 해서 그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면 그에 대한사전에 대비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하게 지금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있는 분들과 사전에 그런 교감과 협의를 거쳐서 그분들도 어느 정도 이 사업이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또 그야말로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아까 관리국장께서는 서로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도저히 협의가 안됐다고하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이 분명히 전달이 됐어야 되고요, 지금 의회에 보고된 내용으로 보면 포항제철에서 약 1억 정도의 자재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조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실비로 하는 것은 상당히 아깝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면 사전에 그런 충분한 협의가 되고 또 이해관계를 해소시킨 뒤에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 어차피 지금 그렇게 진행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회에 제출된 갈마초독립유치원에 8억 9,200만원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내역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委員長 李相學 관계 공무원께서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답변 자료를.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갈마초유치원에 대한 사업비 세부 내역은 8억 9,200인데 교실이 6실입니다.

그리고 유회실이 3실, 원장 사무실 1실, 기계실 0.5실, 화장실 3실, 교실 입구하면 계단실이 1.5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자료실 0.5실이 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금 이 8억 9,200만원을 가지면 모든 교실 증축이라든지 유치원을 개원에 따른 부수 교재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시설만 여기에 들어갑니다.

金光熙 委員 시설비만 돼 있는 겁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포철에서 철근해 주는… ….

金光熙 委員 대개 유치원을 실시설계하는 데는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아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용역비 설계비는 보통 한 3,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분들하고 우리 교육청하고는 충분한 협의도 되지 않았고 또 독립유치원이 꼭 세워져서 아까 국장께서 얘기한 저소득층이라든지 보훈자녀라든지 소위 소외된 계층의 자녀들을 유아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접하겠다고 하는 것에서는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이 절차를 예를 들어서 올해 실시설계를 하고, 실시설계만 했을 때는 포철에서 1억원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이것은 현대와 재개발사업으로 갈마초등학교하고 공사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갈마초등학교사 설계가 완료되어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는 같이 나가야 합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현재 그러면 갈마초등학교하고 공사를 같이 나가야 된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金光熙 委員 그래야 포철에서 1억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현대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다음에는 받기가 좀 어렵죠.

金光熙 委員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올해 그곳에 실시설계를 하고 예를 들어서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최소한의 공사만을 했을 경우에도 포철에서 지원이 가능한데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공사는 들어가겠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런 절차를 거치므로 해서 최소한의 예산만 확보해서 그 사업을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 뒤에 시간을 갖고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분들과 협의를 거쳐서 지금 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을 해소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저는,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갈마초등학교 재개발사업이 완료될 때 같이 완료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다만, 개원 시기는 사실 2년 후입니다.

2년 후에, 햇수로는 3년, 2001년도에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같은 공사를 같이 진행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갈마초등학교는 언제 완성할 계획입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갈마초등학교도 현재 저희들이 금년말 정도 완료될 계획입니다.

金光熙 委員 금년말에 되면 지금 뒤에서 설계가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설계가 돼 있는 겁니까, 실시설계를 할 겁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실시설계는 안돼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안돼 있는데 지금 설계를 해서 과연 지금 갈마초등학교가 완성되는 공기를 맞출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같이 공기는 안 맞추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포철에서 지원 받는 그것만 본다면은, 그것만 한정된다면 같은 시기에 미리 받아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金光熙 委員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개원 시기가 다소 늦더라도 우리가 포철에서 자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찾아가면서 지금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분들께서는 이것이 사활이 걸려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래서 사학이 아까 대상인원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고 또 사학의 인근에 있는 사립유치원들의 어떤 부담이랄까 이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아까 위법이냐 아니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아까 같이 실직자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하겠다는 것 그 대상인원도 현재는 더 많다는 얘기도 종전에 말씀드렸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운영하는 그 과정도 필요하다면 같이 협의체를 구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개원시기를 1년 늦추자하는 문제도, 2001년도지만 개원에 따른 학급 수 같은 것도 얘기가 되면 서로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문을 열어놓고 서로 상의해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공사는 지금 모든 여건이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동안 저희들이 '96년도부터 얘기돼 가지고 '97년도 죽 진행해 와 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지금 부지라든가 재원도 사실은 어려운 이 여건에서 확보했다는 것을 이해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 지금 초등학교 취학률은 어떻습니까?

지금 100%입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100%입니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委員長 李相學 글쎄, 의무교육인데100%이에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委員長 李相學 100% 안될텐데요, 100%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金光熙 委員 위원장님, 제가 질의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분명, 저는 어떤 부분을 의식하고 이런 표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저 나름대로 주민의 대표로서 소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쪽도 만족시키고 저쪽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안을 표출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본인도 독립유치원이 설립이 돼야 된다는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사학교육을 교육기관으로 본다고 하면 유치원들에 오는 영향을 최소화시키면서, 예를 들어서 사학유치원에 재정적인 결함이 오는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도 한번 모색해봐야 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저는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원아모집을 제한하는 그것은 분명히 상당한 그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부터도 취학대상이 있으면 나는 독립유치원이나 병설유치원을 보내겠다니까요.

그런 부분도 좀더 고뇌를 하시고 해서 이 독립유치원이 원래의 설립 목적에 부합돼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연구해야 될 하나의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시간을 갖고 최소한의, 저는 그렇습니다, 독립유치원이 분명히 세워져야 됨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가 무엇인가를 좀더 연구해야될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서 좀더 연구해 볼 과제라고 봅니다.

제가 이 한 가지 부분 가지고 너무 많은 질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달리 간담식으로라든지 아니면 다른 절차를 통해서라도 한번 협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공사는 하다가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공사는 같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일부 공사하다가 마는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金光熙 委員 그것은 물론 교육감께서의 의지가 분명하면 그를 돕는 국장들께서는 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죠.

그러나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연구해 볼 과제라고 봅니다.

질의 이상 마칩니다.

○委員長 李相學 다음 위원님,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독립유치원 꼭 해야 됩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관리국장으로서 시민들을 위하고 또 대전유아교육발전이나 등등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위해서는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呂運相 委員 여기 자료에 보니까 현재 독립유치원이 한 군데 있네요, 문지 유치원이라고 돼 있네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런데 사실은 독립유치원…….

呂運相 委員 아니, 가만히 있어요.

짧게 질의를 할테니 짧게 대답해 주세요.

여기 현재 들어가 있는 원아들이 항간에 듣는 소문으로는, 정확하게 파악 안 했습니다, 부부교사 그리고 교사 그리고 또 특정인들의 자녀들이 그쪽에 많이 취원 돼 있다고 얘기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거 파악은 안하셨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죄송합니다.

관계 담당 과장님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자료를 넘겨주세요.

呂運相 委員 그 자료로 주세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것은 자료 받아 가지고 답변듣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계속 질의하세요.

呂運相 委員 그쪽에도 입학자격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현재?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것도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지유치원이 그러한 여러 가지 폐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도 세워지면 그러한 폐단이 우려되기 때문에 더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고, 자료로 주시고, 지금 150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공사액이 전체가 한 14억, 한 15억 가까이 되는데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14억 8,000인가, 7000인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13억 얼마되는데.

呂運相 委員 13억입니까, 그러면 14억정도.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될 겁니다.

呂運相 委員 여하튼 계획은 그렇게 돼 있지요, 한 14억원 정도 돼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모든 재료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150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14억을 들인다는 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그 쪽지역의 땅값하고 건축비하고 150명 정도 수용하려면 얼마 정도 가지면 되겠는가?

한 5억 정도면 150명 수용할 수 있는 유치원을 그냥 중질로는 짓는다는 표현이에요.

교육의 흐름을 막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너무 전시행정적으로 고급화돼 가지고 그 유치원이 선망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공감합니다.

呂運相 委員 그것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원아들을 위해서 혜택을 입어야 될 유치원을 이렇게 고급화해서 지어 가지고 다른 특수층에 있는 자녀들도 다 가기를 원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오히려 그것은 원성의 대상이 된다는 거에요, 못 가는 사람들은.

저는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에요.

원성의 대상이 됩니다, 이거.

그래서 만일에 이것이 지어진다면 고급화된 그러한 유치원이다 이렇게 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지는, 말씀 좀 드릴까요?

呂運相 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해 보세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저희들 시설비자체는 일반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나 준하는 품셈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더 고급화 된 것이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 시설 기준은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유아교육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재개발도 하려면 별도로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교구비 같은 것에 한 1억 5,000만원, 더 필요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 시설비 자체는 절대 고급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초등학교를 건축하는데 드는 비용하고 같이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같습니다.

呂運相 委員 건축단가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부분 여러 가지 접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중복하지 않는 선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갈마독립유치원 예산을 세운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셨나부터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韓基溫 委員 갈마독립유치원 설립을 위한 예산의 근거를 어디에 놓고 시작을 하셨나 그겁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근거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설립의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돼 가지고 저희들이 설립을 하겠다, 또 공교육화 기반 조성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가지고 있는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115페이지에 의하면 공립유치원 신·증설 권장사업이라고 해서 추진근거가 초·중등교육법 37조 2항, 유아교육진흥법 제4조 제2호, 유아교육개혁 추진방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거에 의해서 예산편성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이고요 지금 유치원 설립은 교육기본법이 있습니다.

교육기본법에 의해서 학교를 설립하는데 유치원도 학교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률 뭐가 아니고 옛날에는 교육법이죠, 교육기본법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거기 지침의 추진근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물론 기본법 있지요, 그것을 초 ·중등교육법 제37조 2항 이렇게 추진 근거가 돼 있으면 인정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맞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초·중등교육법제37조 2항이 무슨 내용인지 제가 읽겠습니다.

①항은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치원 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교육을 받자하는 유아를 취원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유치원을 설립·경영하여야 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근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유아교육진흥법 제4조 무상교육입니다.

2호를 읽으면 「무상교육실시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립유치원에 대하여는 소요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각도로 이 부분을 검토해 가면서 많은 부분 여기 저희 동료위원들이 이미 여러 각도에서 질의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진 부분을 질의를 드리면 이 예산의 기본 근거는 무상교육을 전제로 합니다.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법에는 그 내용이 돼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많은 이런 얘기들은 무상교육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많은 부분들이 약간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글쎄, 무상교육 문제는 저는 의견을, 법에 규정돼 있지만 무상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좀 달리 합니다.

韓基溫 委員 어떻게 달리 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법령상으로 보면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에 돼 있죠, 법률에 무상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을 못합니다.

왜? 예산의 범위 내입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유아교육진흥법 제4조 무상교육 말씀도 있지만 예산의 범위 내고 기본적으로도, 초·중등교육법에도 그리고 교육부에서 그 예산을 줘야 됩니다.

교육부 정책으로 결정된 다음에야 이것이 무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조금 달리합니다.

죄송합니다.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무상교육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독립유치원을 하나 세울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하는 근거를 얘기하는 것이지, 다시 말씀드리면 독립유치원을 우리가 만들자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장께서는 법적 근거가 없으면 그것을 말씀하시기 힘들겠죠.

법적 근거가 업는 부분을 짓자고는 못하는 거겠죠, 당연히.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짓는 거죠.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은 공립유치원 신·증설에 대한 이 부분은 보다시피 이런 근거하에 두 번째 이 내용을 죽 직접 다 보셨을 테니까 이것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유치원 학급 수, 정원수나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문제가 있는 지역은 가급적 피하자라고 하는 지침도 대부분 다 나와 있습니다.

아시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韓基溫 委員 그런 부분, 구구절절히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내용을 보고 같이 확인을 하다보면 지금 이 마당에 무상교육도 하려면 사실 몇 년도에 무상교육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까마득합니다.

아직 멀은 얘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독립유치원을 지어서 하자는 얘기는 그 독립유치원의 수강료가 다른 데에 비해서 싸기 때문에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의 어려운 학생들을 여러 가지 생각해서 하는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맞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물론 그 얘기플러스 우리가 유아교육 중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韓基溫 委員 지금 말씀하신, 제가 말씀하신 것을 자꾸 토를 달아서 죄송한데 유아교육의 중심역할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아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독립유치원을 짓는다라고 하는 명분이 과연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는 따로 말씀하시자고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무상교육이 요원하고 거기에 단설유치원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대한 자격문제, 두 번째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 번 짚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국장께서도 법에는 어긋날 겁니다라고 말씀을 하셔가면서 그 부분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65조, 시행령 65조 1항 3호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인 유치원 취원 대상자 이것은 하나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전체 우리가 내는 수강료의 일부를 싸게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무상교육 대상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대부분의 얘기는 무상교육 대상을 이렇게 하자는 얘기이지, 그러면 국장께서 거기에 2만원 내지는 3만원을 받는 그 학생 대상을 이런 근거도 없이 저소득층, 생보자, 실업자 자녀를 이렇게 댈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제가 아까 법적인 문제를 얘기한 것은 헌법에 국민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헌법의 정신입니다.

다만, 헌법 밑에 법률하고 시행령에서는 조금 제한이 돼 가지고 한정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한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법령에 들어와서는 무상교육대상자 예를 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치원뿐이 아니고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대학 같은 데도 학생 선발하는데는 특별전형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국민이 원하는 바에 안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거기까지.

지금 국장께서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셨다면 이미 문지유치원부터 그렇게 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현재 이 갈마유치원의 문제가 이렇게 터져나오니까 그 다음에 자구책으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에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보셨다면 그 전에 이미 그런 게 시작됐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요.

하신다고 해도 그 부분 벽에 또 부딪칩니다.

안부딪치겠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칙을 여기 상임위에서 어떤 약속을 아까 곽수천위원님께 말씀드렸던 이런 사항을 하겠다, 다만 그 운영을 하는 방법의 문제에서는, 지금 문제가 사학들이 제가 보기에는 사립학교도 변해야 합니다, 사립유치원도 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대상자도 충분합니다.

지금 실제로 인근 학교에.

韓基溫 委員 자꾸 사립유치원 변하고 안 변하고, 지금 우리들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 사립유치원 편드는 것 같고 누구, 그런 것 없습니다.

분명한 말씀은 이것은 정확하게 근거를 하나씩 찾아서 토론을 해보자는 얘기이지 어느 뭐고 이런 얘기 아닙니다, 지금.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인근의 어떤, 제가 진정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같이 협의를 하면서 해나가자는 얘기입니다.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 상임위에서 약속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국장께서는 유치원 지어놓고 그것이 이런 예외규정을 두어서 특별전형으로 그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선으로는 불가능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빨리 짓는데 가기 위해 급급해하시는 말씀이지 그것이 상식적으로 과연 가능한 얘기냐, 지금 당장 아까 동료위원 김광희위원 말씀하셨어요.

거기 있으면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것 지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신다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말하면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대학이나 학교 들어갈 때 특별전형 많이 하지 않습니까?

효행자한테 특별히 대학을 넣어줍니다.

우선으로 넣어줍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합의했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 문제가 접근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이런 것입니다.

아마 저희들 비슷한 말일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가장 큰 골격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나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것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갈마유치원 지을 것이냐 짓지 말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의회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는 예산을 편성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문제이고 거기에 대한 의지는 교육청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보류가 되어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 한시라도 그것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을 해서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제가 보기에는 단지 급급해서 그것 해결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냥 임기응변식의 그런 답변으로 갈 부분은 아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갈마유치원 설립된다고 객관적인 자료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대상 학생 충분합니다, 또 인근에 실직자 가정, 무상 급식자 인원 충분합니다.

또 더군다나…….

韓基溫 委員 잠깐만요, 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실직자, 급식 그 사람들이 거기 대상이라는 것 어떤 근거로 말씀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러면 그 이전에도 대상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근에 있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됐습니다.

그 말씀 안하셔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볼테니까, 갈마유치원 아니 이것보다 병설유치원 그 학생들 데리고 다니려면 차 운행하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차 운행 안 합니다.

韓基溫 委員 안합니까, 병설유치원은 다 안합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안합니다.

韓基溫 委員 일반 사설유치원은 다 할것입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죠.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길 그 바로 통학 거리에 두 개의 유치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근교에 여섯 개의 유치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 여섯 개의 유치원이 다닐 수 있는 그 주변에 2천 몇백 명이 되는 그 자리에서 아이가 그 자리까지 다 걸어다닐 수 있는 자리입니까, 위치가?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것은 걸어다닐 수 없겠죠.

韓基溫 委員 잠깐 말씀 잘하셨어요.

분명한 것은 지금 제가 이런 부분까지 짚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얘기가 이렇게 되어 버렸으니까 갈마초등학교 주변에 유치원 만들어 놓고 여기는 아이들 운행, 통학은 못시켜줍니다.

그렇죠, 못시켜 주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통학버스 운영말입니까?

韓基溫 委員 예.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못합니다.

韓基溫 委員 못합니다.

그러면 이 학교에 갈 수 있는 사람 정해져 있어요.

아까 계산법은 안맞는 계산법입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韓基溫 委員 잠깐만요.

2천 몇백 명중에 이 유치원에 갈 수 있는 것은 이 내부에 이렇게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주변에 이 아이를 데려다 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고생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 부분 답변해 보세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맞습니다.

유치원 자녀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요즘 웬만한 교통편의 차량이 다 있습니다, 다 갖추어 주고요.

더 한 가지는 실제 이 인원은 물리적으로 그 지역만 사립유치원에 통학버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전시 전체를 다 학생으로 대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인근에 있는 유치원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립은 그럴 수 없는 것이지요, 사립유치원에 있는 2개원이나 6개원 자체는 전부 여기 지역만 생기겠느냐, 통학버스가 있는데.

그러면 통학구역 내에 있는 학생들은 통학버스가 왜 있습니까?

대전 전체를 본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리적으로 해석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타 상으로는…….

韓基溫 委員 지금 그 부분은 대화가 서로 초점이 안맞은 것 같은데 이런 논리입니다, 저는.

거기는 통학버스도 없기 때문에 거기를 다닐 수 있는 학생의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2천 몇백명 중에 방금 말씀하신 실직자 자녀, 뭐 누구누구 이런 사람을 뽑으면 사실은 그 내부에 통학거리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는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논리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버스만 있으면 여기서도 가고 저기서도 가고 갈 수는 있겠죠, 그것은.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통학버스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 주변에 차라리 처음부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실직자 자녀, 뭐 자녀, 뭐 자녀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간다는 것이에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제가 답변 한번 드려볼까요.

그러면 실직자 자녀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월평초등학교에 많은 인원이 급식자이니까, 그러면 그 형제가 유치원 대상자라고 합시다, 실직자입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러면 우리 공립 1만 8,000원 받습니다.

2만원 수준입니다.

저쪽은 13, 14만원 받겠죠, 10만원 이상입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2만원짜리 다닐 수 있는 기회도 박탈당한다고 했을 때 학부모가 자기 학생을 데리고 가겠습니까, 안가겠습니까?

金光熙 委員 한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한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하고 국장께서 답변하는 내용하고는 맞지 않아요.

맞지 않으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위원님 더 하실 게있어요?

하여튼 이 문제는 이렇게 짚고 넘어가죠.

韓基溫 委員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얘기가 이상하게 옆으로 빠져서 분명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릴 결론은 그것입니다.

국장께서 특정 누구누구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한 마디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한 것은 물론 방법은 상당히 좋을 수 있으나 그것이 이 유치원을 설립하는 근거로는 근거가 아니죠,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고 지금 제 말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따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8월말 퇴직수당 부담금이 소요액은 303억원이고 확보액은 불과 83억원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고 부족액이 약 220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하다 보면 총 부족 예산액이 약 467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명예퇴직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예산상 문제점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99년 8월말 명예퇴직수당 지급시 부족재원 467억원을 확보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저희 교육청이나 교육계에서는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일반직 교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을 위원님도 알다시피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금년도 초에 명예퇴직 하실 분을 조사했을 때 총 소요액이 245억원, 명예퇴직수당만입니다.

그럼 퇴직수당이 또 있습니다만 명예퇴직수당만 그 정도 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조사할 때에는 245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재특 받는 것으로 해 가지고 반영을 한것입니다.

그런데 8월말, 언론에서 보도도 아시겠지만 다시 받아보니까 연금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명예퇴직은 법령상으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확보되어 있는 예산외에는 추가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보다도 우선 수급상의 문제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수급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예산이 있어도 저는 안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명예퇴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 정한 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예산의 범위 내라고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이 문제를 저희들이 245억원도 재특에서 6.5%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6.5% 이자를 물면서 원금까지 상환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굉장한 자금 압박을 받고 예산 압박을 받게 됩니다.

더 어디 재정특 융자는 아시다시피 재경부하고 교육부하고 협의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현재로써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같은 데 또 일부 교육부의 의견은 일반 은행에서 돈을 빌려라, 그 다음에 재특 이자가 있다, 6.5% 제외하면 10.5%라면 4%만 교육부에 지원해줄 용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합쳐 가지고 명예퇴직 또는 퇴직수당 합쳐 가지고 6∼7백의 빚을 지고는 교육청 운영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金光熙 委員 국장님, 지금 결국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이유는 선생님들이 수령하는 수당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명예퇴직을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나마 최소한의 수당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선생님들한테 그것을 선별해서 퇴직을 시킨다 그런 것으로 발생되는 어떤 불만의 요인이라든지 또 그것으로 해서 생기는 불이익을 어떻게 감내를 하시려고 해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그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당초보다 인원이 계획되어 가지고 우리가 재특융자할 때보다도 인원이 많이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수급에 이상이 있으면 안되지만 수급에 이상이 없더라도 재원확보 대책에서는 아직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럼 교육부에서는 재특자금도 마련을 못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재특자금 지금 못합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다음 작은 금액이지만 한 가지만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81페이지에 보면 대전산업학교 통합교육과정 운영에서 실습복이 당초 예산에는 4,000원만 반영이 됐었어요.

그런데 추경에 3만 6,000원이 더 반영이 돼 가지고 4만원씩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 요청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왜 당초 예산에는 불과 4,000원만 예산을 세워놓고 추경에 슬그머니 3만 6,000원을 넣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당초 예산에도 이 금액 자체가 불과 300만원밖에 안되는 예산인데 당초 예산에 그렇게 반영을 했어야지 당초 예산에는 4,000원만 반영했다가 추경에 3만 6,000원을 추가로 반영시키는 것은 이것은 예산 편성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비록 금액은 작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우선 이 문제에서는 예산 부서에서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착오였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金光熙 委員 국장님, 원래 그러면 실습복은 4만원으로 계상을 했던 것이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원래 요구에서는 4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행정상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金光熙 委員 물론 그렇게 요청한 교육청도 잘못이고 이것을 통과시킨 의회 의원으로서 저도 부끄러움을 사실 느낍니다.

그러나 이런 만약에 예산 편성상에 이런 문제점이 이런 오류가 생긴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금액 자체는 얼마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기정예산에서 4,000원 요청을 하고 추경에서 3만 6,000원을 신청하는 것은 예산 운영상에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리고 운영수당이 전부다 틀린 이유가 무엇이에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각종 수당 말씀입니까?

金光熙 委員 예.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를 들면?

金光熙 委員 예를 들면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심의수당은 이럴 경우는 3만원이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은 5만원이고 또 어떤 것은 4만원이고 또 어떤 것은 3만 5,000원이고 운영수당 단가가 전부 틀리는 것은 관계 공무원이 할 때는 적게 주고 외부인사가 올 때는 많이 주고 해서 틀리는 것인지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운영수당 단가 산정이 라고 하는 것은 기본원칙이 세워져야 되고 어떤 세부 집행 기준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저희들이 예산 편성상 수당 지급규정은 예산편성지침에 있고 다만 저희들이 수당이 다른 이유는 개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업무의 난이도나 중요도에 따라 수당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검정고시 할 때 접수하는 사람의 수당과 채점, 출제하는 사람의 수당이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이고 또 저희들이 한 가지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어떤 위원회 같은 것은 당초에는 기본이 5만원인데 내부인사는 지급을 금지하고 있고 외부인사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10%를 감액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부 결정에 의해서요, 그리고 강사수당 같은 것도 이것은 내부 지침에 돼 있습니다.

기본이 7만원이고 초과가 3만원이지만 내부인사의 경우에는 강사수당을 50% 삭감합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외부인사인 경우에는 10%를 감액합니다.

그것은 내부 지침상에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문제 편집이라든가 이런 수당은 1일 1만원으로 했고 채점이나 출제 수당은 아까 5만원인데 깎아서…….

金光熙 委員 국장님, 그것은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하고 반하는 거에요.

그럼 제가 구체적인 예외를 지적을 할게요.

열린교육학생 실천사례발표 심사수당은 4만원이에요.

심사 수당입니다.

또 교사수업연구대회 심사수당은 3만5,000원이에요,

심사수당만 한번 짚어 봅시다.

또 청소년단체활동 지도사례 연구대회심사수당은 4만 500원이에요.

이것은 국장께서 답변하는 그 내용하고는 틀리는 것입니다.

왜 같은 류의 심사수당이면서 어느 수당은 4만원이고 어느 수당은 4만 500원이고 어느 수당은 3만 5,000원이고 이것은 이런 수당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최소한도 지방교육재정운영에 관한 기본 원칙이라든지 세부 집행기준에 의거 해서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떤 획일성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금액적으로는 다소 얼마 차이가 없지 않느냐 하지만 이것은 통합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委員長 李相學 거기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메모지를 넘겨주세요.

○敎育局長 金德榮 김광희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열린교육 심사수당이라든지 조금씩 다른 것은 원래는 저희들이 관리국장이 말씀하셨지만서도 5만원 기준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과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생겼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것이 일관성이 있도록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115쪽 봐주세요.

방성분교 야영장 시설 배경 설명을 해 주세요.

○敎育局長 金德榮 교육국장 김덕영입니다.

방성분교는 현재 폐교 상태로 위치상 재산 가치가 없는 형편이지만 기존 시설을 수선해서 재산가치를 극대화 시키고 도시생활에서 오는 학생들의 정서적 결핍을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는 과정에서 호연지기를 기르고 심신을 수련하도록 하기 위해서 야영장을 설치하고자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내 인근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1인 1박에 식비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6,000원에서 1만원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본 방성분교를 야영장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학생을 갖다가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학교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학생들과 함께 활동하는 이러한 야영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의 부담도 절감할 뿐더러 선생님들과 학생이 함께 만나는 그러한 인성교육의 만남의 장으로써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되어서 그곳을 야영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대전 지역에 수련 시설이 여러 군데 있죠?

○敎育局長 金德榮 예, 여러 군데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한 6개 정도 있고 지금현재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4,5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다시 또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수련시설을 활용하는 것은 초등학교 상급학년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학생 야영장이 반포에 있습니다만 그것은 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더라도 빡빡하게 쉼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기타 2, 3학년 학생 초·중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대개 야영수련 활동이 계절상으로 특정한 시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대전 근교에 상당한 수련장이 있지만서도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될 뿐더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부모에 대한 부담 문제 이런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면서 더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개 사설 수련장은 학생들을 인솔하고 가서 맡겨 놓으면 그 다음에 거기의 지도자들이 지도하는 이런 과정으로다가 프로그램 이 운영됩니다.

선생님들과 학생이 함께 밥을 해서 먹으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련 활동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부딪치고 서로 교류하는 이러한 체험 학습까지도 함께 겸해서 해보자는 이런 취지에서 현재 유휴상태에 있는 방성분교를 활용하는 것은 참으로 뜻이 있는 일이다 판단이 되어서 한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계획은 좋은 것 같습니다만 기존 수련원 시설도 제대로 채워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너무 단편적인 생각으로 해서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그 후에 시설 관리하는 데에도 돈이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타목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설학교 교원 PC 보급인데 조달품 가격이 12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200만원을 계상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敎育局長 金德榮 신설학교 교원 PC보급 말씀입니까?

郭秀泉 委員 예.

조달품 가격은 120만원 정도인데 왜 200만원으로 단가가 산정이 되었는지?

○敎育局長 金德榮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원용 PC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데스크-톱으로 그리고 중·고등학교는 선생님들이 자기 교실을 가지고 있지 않고 교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수업시간에 또 가지고 들어가서 수업에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트북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으로 신설학교인 송촌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드리기 위해서 노트북을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노트북이기 때문에 200만원이라 이것이지요?

○敎育局長 金德榮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알겠습니다.

49페이지 냉난방 자동 제어프로그램 및 하드웨어 교체가 있거든요.

이것 하드웨어를 교체할 필요성이 있나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이것은 노후화 되고 내구 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郭秀泉 委員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총무과장이 답변을…….

郭秀泉 委員 위원장님, 총무과장.

○委員長 李相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千永萬 총무과장 천영만입니다.

지금 냉난방 자동제어 프로그램 하드웨어 교체 이것이 2,000만원 계상이 된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냉난방 자동제어 시설이 있습니다.

컴퓨터에 수록이 되어 있는데 컴퓨터로 자동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가 Y2K 그러니까, 2000년도가 지나면 컴퓨터가 다시 오작동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Y2K 해소 대책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냉난방 자동제어 프로그램도 Y2K에 해당됩니까, 그게.

○總務課長 千永萬 냉난방을…….

郭秀泉 委員 저것도 연도 인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까?

○總務課長 千永萬 예, 지금 전체가 자동으로 청사에 냉방, 난방을 자동제어장치로 전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동제어장치 기계가 지금 Y2K 문제에 해당이 되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바꾸지 않으면 내년 2000년도부터는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진단이 되어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몰라서 그러는데 냉난방 기기까지 Y2K에 해당되는지는 몰랐습니다.

○總務課長 千永萬 자동제어장치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돼 있어 가지고 컴퓨터에다 수록이 되어서 이것을 켜면 자동적으로 24시간 제어를 해 줍니다.

그런데 자동적으로 제어를 해주는 컴퓨터 하드웨어가 여기에 2000년이 지나면 오작동을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委員長 李相學 들어가세요.

郭秀泉 委員 그 위, 바로 위입니다.

보상금에 특수지 고등학교 심사 사례비라고 나와 있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나와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여기에 대한 성격 설명을 해 주세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저희 대전시에는 비적용지역의 특수지 고등학교가 5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교에서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지만 특수지 고등학교 해제 문제와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수지 고등학교 해제라는 것은 설문도 하고 다 하지만 이것을 객관적으로 운영을, 우리가 특수지 해제 문제를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그 학교에 대한 실사는 실사 플러스 각종 자료를 또 설문조사 등등 해 가지고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법정위원회가 아니고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그래서 특수지 평가에 대해서 객관성이라든가 또는 신뢰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수는 현재 15명으로 돼 있고,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 중 한 분, 교육위원님 한 분, 시민 단체에서 한 분, 언론인 둘, 학부모 네 명, 교장 둘, 장학사 둘, 행정공무원 하나, 기술직 해 가지고 15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중에 외부 인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 사례비를 5만원씩을 드릴 계획입니다.

郭秀泉 委員 저는 목적도 불분명하고 혹시 선심성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이런데까지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야 하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외부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郭秀泉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들 계시는데 여기 나오는 식 이라는 단위가 뭡니까?

1식 했는데, 그 단위가 뭐냐고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한 세트 이런 얘기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세트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담장을 보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500만원 하고 1식 입니다.

그게 예산편성법에 맞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현재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산을 심의받자면 몇 미터다, 몇 미터에 공사비가 얼마 든다 이렇게 놔야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여기에도 보면 식이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청 예산에.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담장을 수선한다 할 때는 10m짜리, 100m짜리 있을 수가 있지만 그것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관례상우리 뿐이 아니고 1식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산편성에 맞지 않는다면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관례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지난번 본청 예산심사를 할 적에도 그런 질의를 하고 고치도록 요청을 했어요.

지금 담장 1식 하면 l00m짜리인지, 10m짜리인지 모르잖아요.

최소한도 산출기초에 폭이 5m짜리가 20m라든가 이 정도까지는 들어가야 위원들이 보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1식, 여기 지금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 중에도 식이 들어가 있어요.

곧 질의를 하겠지만, 85쪽을 봐 주세요.

충남여고 강당 수선 이것은 아마 교육청 관계되는 의회가 열릴 때마다 단골 질의사항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문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어디까지 진척이 돼 있는지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여고 강당 및 과학관 균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저희들이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저희지만 피고는 서우주택 건영하고 대산건설(주)입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보면 피고 서우주택건영(주)는 3억 5,996만원을 '98년 9월 20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돈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그리고 대산건설은 이 회사와 연대해서 1억 1,998만 666원은 즉시 또 동 금액은 '99년 12월 30일에 또 동 금액은 2000년 2월 30일에 3개년 분할해서 지급토록 판결이 돼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서우주택이 부도가나서 배상을 못하니까 말하자면 대산건설이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거기가 보증회사이기 때문에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게 순차적으로 분할 배상하라고 판결문이 떨어졌다 이거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전체적으로 얼마에요, 배상액이?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3억 5,996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서우주택 하고 대산건설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가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대산도 부도 안났어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화의신청중에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화의신청중입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래서 금년도 '99년 3월에 배상 청구했고 그 다음에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서우주택 건영 및 대산건설에 대한 강제 집행문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대전지방법원에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저희들이 3월달에 했고 대산건설에 손해배상액 납부 독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 대산건설로부터 판결문에 의한 손해배상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엽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됐습니다.

이거 지금 다음건축사무소에서 안전진단하고 지질조사 같은 것 했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완전히 다 끝났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래 가지고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까, 보수를 해야 된다는 쪽입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거기서는 보수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수도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呂運相 委員 지난번 추진 경위를 한번 들을 적에 보수를 하면 앞으로 12년 정도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추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거기서는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안전진단 결과를 받아서.

呂運相 委員 그러면 12년 후에는 위험하다는 뜻 아니에요?

그때 12년이라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아니, 12년 이상이라고 했지요.

최소한도 10년 이상은 쓰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여하튼 지난번 우리가 작년도의 행정감사 때도 이 문제가 상당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래서 담당되시는 국장님들도 질타도 받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도 하시고 했는데 이 문제가 자꾸 어차피 보수를 해야 되고 또 수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았던 예산들이 사실은 드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보수 유지를 위해서 수선을 하면 되는 것들이 지금은 전반적으로 크게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들의 관심사가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시작된 일이고 잘못된 일을 남은 기간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손해배상액 판결 받은 사항은 차질 없이 손해배상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거기도 86쪽입니다.

교무실 OA기구, 이것은 충남여고하고 충남고등학교하고 예산액이 차등된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에요, 충남여고하고 충남고등학교하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실소요액을 판단해 가지고, 학교에서 받은 실소요액을 판단해서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呂運相 委員 거기에도 충남고등학교는 1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또 무슨 뜻이에요, 이 1식은?

이것도 세트에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죄송합니다.

거기에는 OA강제 책상, OA사무실용책상, 의자, 강제 이동식 서랍 박스 그것이 여러 가지 해 가지고 한 식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산출기초에 다 쓰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세트를 1식이라고.

呂運相 委員 그렇죠, 그런 경우라면 일일이 다 나열할 수가 없겠어요.

충남여고하고 충남고등학교하고는 이 예산액 자체가 다른 것은 규모가 다른 거에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여기 기존비품 충남여고에서 곱하기 74명해서 이것은 무슨 산출근거에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74명은 교원수입니다.

呂運相 委員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것은 74명 곱하기 7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이 70만원은 뭐뭐가 구입되는 겁니까, OA기구 중에?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이것은 교육비기준입니다.

교육부 기준이 있는데.

呂運相 委員 교육부 기준이면 신설학교라 기준이 들어가는 거에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아닙니다.

OA설치 기준이라는 게 이것은 교육부에서 돈을 받은 것입니다.

呂運相 委員 이것은 뭐뭐에요, 그러면?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이것이 의자, 책상.

呂運相 委員 이 7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70만원이 뭐가 들어가냐 하면 강제 사무용 책상 상판, 강제 사무용 책상 보조용 그 다음에 강제 이동식 서랍 3단, 사무용 의자, 강제 여닫기 캐비넷, 강제 캐비넷 베이스, 강제 캐비넷 상판, 강제 칸막이 B형, 강제 칸막이 기 등 A형 해 가지고 69만 9,995원이 설치 기준이 교육부에서 나온 겁니다.

呂運相 委員 이것이 선생님 한 분이 쓸 수 있는 기구다 이거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왜 충남고등학교는 한꺼번에 해서 1식으로 했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것은 왜 다르냐 하면.

呂運相 委員 거기도 이런 기준에 의해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만, 충남고등학교는 신설학교에 비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구입한 게 있습니다.

조금씩조금씩 한 것 같고 그리고 기존 비품활용도 활용하게끔.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가는 거에요, 이것이.

그렇지 않아요?

이 산출근거가 같은 기준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어떤 것은 1식 해 가지고 한꺼번에 나왔고 어떤 것은 선생님 한 분에 이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서 나왔고 그러니까 어디다 기준을 두고 우리가 판단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에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죄송합니다.

세세한 자료를 저희들이…….

呂運相 委員 최소한도 이게 한 장에, 한 항목에 나오는 것인데도 이렇게 기준이 틀려버리니까, 혹 나쁘게 생각을 한다면 위원들 그냥 슬쩍 속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아심도 안 가질 수 없어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럴 리는 없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절대 그런 일은…….

呂運相 委員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우리는 오해를 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돈이 이게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될 수 있는 대로 위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산출근거는 뽑아 주셔야돼요.

아까 1식이라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같은 바탕을 두고 하는 말씀이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시다면 말씀을 드려서 산출근거에다 표기를 못하는 것은 별도 자료로라도 만들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러니까 거기서 대표적인 것이라도 한 가지 써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 심사를 못 합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92쪽하고 106쪽에 보시면 급식학교 조리종사자 퇴직금이 양쪽에 있는데 이게 올부터 위탁계약으로 해서 하기로 돼 있죠, 용역줘서. 급식을?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게 된다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조리종사자가 다 그쪽 소속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 어떤 것인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이 내용은 지역교육청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교육청 관계관이 답변했으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죠.

○委員長 李相學 예, 그러면 양 교육청중에 어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작년 12월에 퇴출이 됐기 때문에 정기 예산에 들어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째 추경에 올라와 있느냐 하는 문제에요.

○東部敎育廳學務局長 朴世珍 동부교육청학무국장 박세진입니다.

급식학교 조리 잡급 퇴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학교 조리 잡급 용역회사와 계약계획에 의해서 '97년 12월 20일 전원 퇴직처 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 제정 지연으로 용역계약이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98년 2월 계약과 동시에 '98년 11월 17일까지 학교장이 재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11월 18일부터 용역업체와 계약이 돼서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됐어요.

재임용기간 '98년 2월부터 11월 17일까지 10 개월간.

韓基溫 委員 몇 년이라고 하셨어요?

○東部敎育廳學務局長 朴世珍 10 개월간요.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몇 년도?

○東部敎育廳學務局長 朴世珍 '98년도.

韓基溫 委員 작년요?

○東部敎育廳學務局長 朴世珍 예, 2월부터 11월 17일까지 10 개월간 기간을 포함해서 '97년 12월 20일부터 '98년 11월 17일까지 계속 근무한 것으로 봐야 한답니다.

그래서 노동청의 해석으로 10 개월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와서 그 대상자 167명입니다, 저희 동부교육청에서.

韓基溫 委員 그 해석이 언제 나온 겁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노동청에서 당초에는 10개월짜리는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금년도 초에 아마 여기 있던 분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청하고 관련 부처에 질의를 내서 보니까 10개월짜리도 줘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잠깐, 10개월짜리도 줘야 된다고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것이 아마 노동청하고 관계 부처하고 질의하고 답변한 것.

韓基溫 委員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같은 내용입니까?

○東部敎育廳學務局長 朴世珍 예, 10개월간요.

韓基溫 委員 그게 그 설명이 맞습니까?

10개월도 줘야 된다는 게 아니고 연장해서 그런 얘기 아니었나요, 방금?

○東部敎育廳學務局長 朴世珍 그러니까 연장을 해서 10개월을 줘야 한다는.

韓基溫 委員 관리국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재작년 것을 작년으로 연장이 돼서 그것을 퇴직금 1년 이상이 된다는 말씀이고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韓基溫 委員 그렇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런 것 같습니다.

○東部敎育廳學務局長 朴世珍 그래서 대상자가 167명이 있습니다.

1인당 퇴직금 평균액이 45만원 그래서 전체 소요액이 749만 9,000원 이렇게 추정된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 내용이 동, 서부 공히 그 문제지요, 그러면?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韓基溫 委員 예, 알겠습니다.

○東部敎育廳學務局長 朴世珍 감사합니다.

韓基溫 委員 51쪽에 사소한 것 같습니다만, 교육과학연구원에 공공요금이 한 40%를 올려서 다시 추경에 잡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에 예상할 수 없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것은 교육연구원하고 연구원이 통합이 돼 버렸어요, 과학교육원하고.

韓基溫 委員 그래서 발생된 문제입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다고 예산요구가 왔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좋습니다.

69페이지하고 비교를 하면 신규 전담교사 연수경비가 70만원씩 100명이 잡혀있죠?

○敎育局長 金德榮 예.

韓基溫 委員 그런데 지난번 4월 19일날 중도일보 신문에 초등교육과 전담교사 연수비 문제는 물론 공고도 다 나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의견을 한번 줘 보시죠.

○敎育局長 金德榮 교육국장입니다.

현재 저희들 대전시에서는 초등교사 교과전담교사, 예체능계열로 영어과 100명, 체육과 100명 이렇게 200명이 계획에 돼 있습니다.

원래는 이 추경할 적에는 100명으로 올려져 있었습니다만, 2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교원연수규정이라든지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연수경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조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예산 항목에 신규전담 교사에 대한 연수비 이것은 거의 1:1 사업이 됩니다만, 본인 부담에 의해서.

韓基溫 委員 신규전담교사 연수경비도본인 부담입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본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그것도 본인으로부터 부담시키도록, 교육청 예산으로 계상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韓基溫 委員 제가 세입을 그 부분 확인을 안해서 그런데 세입에 잡혀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부분 설명을 한번 해줘 보시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 문제는 지금 교육위원회 조례를 교육위원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것은 아직 조례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이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이 초등교과 전담교사 연수비 문제 이게 사실 학교 선생님으로 발령 받아서 몇 년을 하든 와 가면서 당신이 그거 자격 따기 위해서 그 연수비 내고 해라, 이게 하여튼 우리 보통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갑니다.

차라리 월급을 조금 내려서 이것은 상황이 이러니까 월급을 깎아 가지고 하는 게 모양도 좋고 문제도 발생하지 않지요.

이거 봐 가면서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보면 이거 참 상식 밖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敎育局長 金德榮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개인적으로는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수익자로 했을 적에 이것이 기간제 교사로 임하는 사람이 수익자냐, 아니면 이 사람들을 임용해서 교육을 시킬 경 우에 그 교육시키는 행정기관이 수익자냐 아니면 학부모가 수익자냐 이런 문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교원연수 규정에 보면 보수교육을 통해서 자격을 갱신해서 갖게 되는 경우에 보수교육 경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육부에서도 이번에 전국적으로 초등교사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초등교사로 임용을 해서 활용을 하는데 그 경우에 경비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고 하면서 경비 부담 한도액을 한 번에 연수시키는 인원에 따라서 100명인 경우, 200명인 경우에 따라서 연수경비의 상한액을 제시해서 그러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하여튼 그렇게 교육부 지침도 그렇고 결론은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또 상식적인 말씀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건의를 해서모양 좋게 만드는 방법은 없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그런 면에서 한위원님과 저도 공감을 합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건의를 자꾸 해보세요.

해보시면 종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지고요.

그리고 교단선진화사업인데 교단선진화사업이 제가 듣기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잘 돼 있다고 전에 말씀을 하셨죠?

○敎育局長 金德榮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죠?

○敎育局長 金德榮 예.

韓基溫 委員 그런데 교단선진화사업이 잘 돼 있고 지금도 선진화사업으로 학급당 300만원 이렇게 잡혀있고 그렇던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근래의 교단선진화사업의 대부분이 컴퓨터를 이용한 것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컴퓨터를 이용해 가면서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대로 한 마디로 정품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敎育局長 金德榮 예, 있을 것으로 봅니다.

韓基溫 委員 한 마디로 하드웨어는 갖춰놨는데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안돼있으니까 다급하게 선생님들이 갖다 썼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그 부분 정품 못쓰게하고 있죠?

그 공문 다 내려보냈지 않습니까?

맞지요?

○敎育局長 金德榮 …….

韓基溫 委員 예?

○敎育局長 金德榮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도 신문을 통해서 봅니다만, 우리 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40%만이 정품이다 이런 보도도 제가 봅니다만, 또 그러면서 국가나 또는 공공기관, 학생 이런 데서 상당히 간편한, 소프트웨어는 그런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교단선진화 쪽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습니다.

교단선진화 쪽에서는 현재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특별한 거기서 만들어 쓰는 교수용 프로그램은 선생님들이 만들거나 교육청에서 만든 것 또는 소프트웨어 전시회가 매년, 금년에는 충북에서 개최됩니다만, 개최되면 거기서 구입해서 쓰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수 학습용은 정품이 아니면, 실제로 정품이 아닌 것은 시중에 나돌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워드프로세서라든지 그런 쪽에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교수 학습용은 어떤 시장의…….

韓基溫 委員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그 말씀에 맞추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학교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에 대한 프로그램이 교육부에서 정품이 아닌 것은 전부 파기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을 겁니다.

그렇죠?

안하셨어요?

○敎育局長 金德榮 파기하라는 것보다도 그것을 자제하고 정품을 쓰도록 하면서 예산지원도 하도록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말이 그 말 아닌가요?

○敎育局長 金德榮 현재 당장 어느 날짜로 파기하라 이런 방향으로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제가 또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느 날짜로 파기하라 안하라를 떠나서 아마도 교육청에서는 일선 학교에 그와 같은 내용이 어떤 형식이든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전달이 됨으로 인해서 일선 학교에서는 각 선생님들은 위에서는 아무런 의미없이 그냥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정작 일선 학교에서는 그 공문 하나, 그 문구 하나에 의해서 없애야 되고 그것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지요.

결론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다 보면 지금까지 쓰고 있던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정품으로 만들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敎育局長 金德榮 그렇게 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결국은 그 비용이 정부예산으로도 안잡혀 있고 단위 학교에서는 해결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어디로 튀어나오냐?

학교발전기금 내지는 이런 부분으로 튀어나오든가 아니면 그것도 이제 그렇게라도 얘기할 수 있는 정도면 그 얘기가 될 것이고 그것도 아니면 그야말로 컴퓨터 꺼놓고 선생님들이 대책이 없는 이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떠신가 한번.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위원님 말씀에는 100%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얼마 전에 정보화과하고도 얘기를 했고 또 교육과학원에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교육과학원에는 3,500만원이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야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추경 이후입니다.

그 공문이 돈 게, 우리 추경 작업하고 교육위원회 통과하려면 그 전 아닙니까?

그 문제는 어떻게 풀이할 것이냐는 문제가 우리 교육감님의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선 현황파악과 또는 실제 돈이 얼마 들겠냐 파악이 사실 안돼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 동안에 강구하고 있었지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대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지금 충분히 연구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韓基溫 委員 나중에 대안 나오면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예, 여운상위원입니다.

92쪽을 봐 주세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제가 하도 궁금해서 전문위원실 직원한테 확인을 좀 시켜서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급식학교 조리 종사자 퇴직금 해 가지고 적혀 있는데 10 개월을 근무했는데 지급을 해야 됩니다 아까 답변을 하시는데 저도 이 부분은 반 전문가는 되는데나 모르게 어떻게 법이 바뀌었나 싶어서 지금 가서 노동청에 질의를 해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근로기준법에는 1년 미만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그것은 무슨 특별한 사항이 있나요?

근로기준법에 34조 1항에 있어요.

「다만,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것이 혹 이 법에 있는 것 이상으로 지급을 할 경우에는 위로금이다 한다면 이해가 가요, 퇴직위로금이다, 그런데 법적으로 10개월짜리를 지급을 해야 된다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길래 무슨 사항인가 한번 질의를 합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원래 이 사람들을 일용으로 그동안 계속 써왔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계속 써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용역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10개월 전에 일단은 용역 대처하려고 한 것입니다, 계약을.

그러니까 임기를 끝내고 용역으로 할 것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 끝내고 다시 하다가 보니까 용역할 때까지는 10개월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청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 10개월분은 지금 맞습니다.

그런데 10개월분에는 연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이, 그러니까 1 년 계약하고서 바로 또 10개월 더 한 것입니다.

끊어진 것으로 봐 가지고 우리가 지급을 안하려고 한 것입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소속이다, 이런 것만 바뀐 것이다, 말하자면.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소속은 그대로 있고 우리가 용역으로 하려고 계약을 1년 단위로 한 것이죠.

呂運相 委員 1년 단위로 하고 그 다음에 10개월을 했는데 그러면 20개월 근무한 것이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런데 약간 갭이 있었어요, 그 당시 업무 때문에.

呂運相 委員 대신 하루치라도 임금이나갔습니까?

한 달이 떨어졌으면 안돼요, 임금이 한 달이 떨어져 있으면 안되고 그 한 달에 하루치라도 임금이 나갔으면 연속 근로입니다.

그래서 지급을 해야 맞아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당초는 아닌데 그것이 문제에서 질의하다 보니까 연속으로 봐야 된다고 10개월분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呂運相 委員 그럼 이해가 돼요, 난 아까 10개월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약간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예, 청소년수련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저희한테 요구된 예산에 의하면 아까 곽수천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방성분교 야영장은 본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소위 사제동행을 하는 그런 수련을 권장하는 쪽에서 보면 야영장 같은 것은 시설이 돼야 됨에 마땅합니다.

또 수련을 아까 교육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제동행으로 해서 보다 더 선생님들하고 밀착이 돼서 어떤 수련 활동이 돼야 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사실은 긍정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86페이지에 대전임해수련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대천임해수련원의 오자인 것 같은데 대천이 맞죠, 대천임해수련원, 86페이지 끝에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대전임해수련원입니다.

金光熙 委員 대전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주소지는 대천이고 저희들이 수련원 이름을 대전임해수련원으로 정한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대전임해수련원으로, 그러니까 임해수련원이 위치한 곳이 대천을 얘기하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소재지는 대천이고…….

金光熙 委員 수련원 신축에 따른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9억 4,0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내역이 무엇이에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9억 4,000만원은 시설규모,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은 것입니다.

부지를 36억을 받았는데 부지를 사고나머지 돈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36억을 부지 값을 지불하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를 들어 말하면 임해수련원 신축과 관련해서 특별교부금을 35억 8,400만원을 받았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그러기 위해서 부지를 샀습니다.

金光熙 委員 부지를 얼마 주고 샀어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25억 4,000만원 정도를 샀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25억 4,000만원을 가지고 부지를 사고 나머지를 가지고 신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신축을 수련원의 일부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일부죠, 돈이 부족하죠.

저희들이 전체 필요한 돈은 상당히 많습니다.

金光熙 委員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85억 2,600만원이 필요합니다.

金光熙 委員 85억 2,000만원은 부지까지 포함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부지비 빼고 시설비만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시설비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金光熙 委員 그 다음 동해의 임해수련원이라고 해 가지고 전에 사 놓은 부지가 있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 부지는 지금 어떻게돼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냥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부지는 그때 얼마주고 구입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 당시에 토지매입비가 3억 8,1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3억 8,100만원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95년도에 평당 4만 6,000 정도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3억 8,100원에 구입했습니다.

평수는 8,290평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동해 임해수련원부지는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까 아니면 땅값이 오르길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당초에 수련원을 지으려고 구입했던 것인데 수련원이 변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당장 활용할 입장이 아닙니다.

金光熙 委員 당장 활용할 계획이 없으면 매각을 해야죠.

매각을 해야 되고 또 지금 아까 사설유치원 문제와 연관되는 얘기지만 사립수련기관도 수련기관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사립 수련기관을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따르면 그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을 권장해야 되지 사립 수련원도 수련기관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거야.

또 한 때는 정부에서 민간인에게 적극 권장 사업으로 해서 권해 가지고 그 수련원을 시설해 놨는데 문닫고 있는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또는 민과 관의 재정적인 측면에서 봤을때도 그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길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지 굳이 우리가 시내에도 시내에 학생교육원이 있고 또 지금 방성분교 같은 야영장을 우리가 개설을 해서 사제동행의 교육을 통해서 수련활동을 한다 이런 것을 권장해 나가야지 굳이 임해, 동해가 되었든 서해가 되었든 그곳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또 그 시설을 신축을 하면 그 시설의 유지 관리하는 데에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대전에서 동해 바다까지 가서 학생들 끌고갈 이유도 없는 것이고 저는 그때의 발상도 잘못된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시 또 물론 36억이라는 국비도 지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과연 그곳에 8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또 그 수련시설을 짓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차라리 이러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면 우리 시내에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야영장을 더 만들어서 그야말로 사제동행이 되는 그러한 내실 있는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잡는 것이 좋지 열악한 교육재정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련원을 져야 될 이유가 있는지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또 기왕에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설 수련 기관이 되었든 우리 시에서 지은 만인산학습원이라는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고 또 사설 수련기관하고 교육을 보내는, 수련활동을 보내는 곳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개선시켜서 갈 길을 모색을 해야지 이런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그 밑에 보면 학생문예회관신축 개관도 저는 분명히 지난 2대 의회 때에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시에도 평송청소년수련원이라고 하는 훌륭한 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교육청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따로 져야 되고 시에 수련 시설을 따로 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밑에 학생문예회관 신축 개관 해 가지고 대전여중 별관 보수공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문화회관을 지으면 대전여중에 기존에 강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수지 않았어요, 같이 연결을 하려고요.

그 문제, 보수 문제이고 그 옆에 교사동이 또 있습니다.

그 교사동을 보수해서 문화회관과 연계해서 쓸 계획입니다.

거기 자료실도 만들고 또 연습실, 전시실 이런 것도 활용할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대전여중이 사용하던 교실을 보수해서 쓴다는 얘기입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문화회관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설계가 다 돼 있고 보수해서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교실이 21실, 창호교체, 천장시설 21실씩 나오는데 이러한 시설을 교체해 가지고 하면 어떤 용도로 쓰실 거에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방금 말씀드린 연습실이라든가 전시실 등등으로 할 것입니다, 자료실, 왜냐 하면 문화회관, 바로 노후돼 있어요.

미관상도 그렇고 실제 활용도도 있을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예산 심의하고는 물론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한밭교육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다가 같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불편한 점도 많고 또 교육박물관도 비좁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교육박물관은 이전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든가 어떤 길을 모색해야지 제가 볼 때는 교육행정을 하면서 필요 이상의 부분에 투자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있었던 대전여중에 소위 얘기하는 별관을 개보수를 해서 교육박물관을 그쪽으로 이전을 하겠다 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굳이 학생교육원을 통해서 제가 지난번에 어느 기회가 있어서 책을 접해 보면 학생교육원을 갔다가 와서 학생들이 쓴 소감을 보면 참 많아요.

그들이 가서 짧은 2박 3일 동안에 느끼는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존 시설이 있는 것은 최대한우리가 이용을 하고 이런 부분의 시설은 새로운 또 한밭교육박물관을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그런 아이디어를 내시지 말고 기존에 있는 이런 것을 개보수 해서 활용을 하면 오히려 학생문화회관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길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지난번 학생문화회관도 여러 번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만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다만 한밭교육박물관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이 한밭교육박물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신청했고 지난번 장관이 내방했을 때도 저희들이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문제는 대전이 문화적인 동구 이쪽에 부족하다, 실질적으로 그 돈은 전액 보수비 빼놓고 지금 짓는 전액은 특별교부금을 교육부에서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청소년문화회관 같은 데가 1,200석 자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500석, 600석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학생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서 한 것입니다.

누누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필요성을.

다만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기존 교사를 보수해서 좀더 활용도를 높이자 이런 뜻입니다.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예, 곽수천입니다.

67쪽 봐주세요.

그랜드 피아노하고 피아노 공연용 두 대를 구입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주세요.

○委員長 李相學 산출근거를 못찾아냅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교육국장입니다.

학생문화회관을 만들면서 그것은 학생들의 방과후 교육활동의 여러 가지 발표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랜드 피아노는 하나의 특별한 고정되어서 움직일 수 없는 이런 것으로써 큰 강당에 설치하는 것이고 거기에 공연용은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써 두 개를 갖추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홀이 한 군데 아니에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홀은 하나입니다.

郭秀泉 委員 하나인데 두 대 필요해요?

○敎育局長 金德榮 옮길 수 있는 하나를…….

金光熙 委員 답변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敎育局長 金德榮 음악 담당 장학사가 세부적인 것을 세우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

呂運相 委員 쓰임새가 각각 다른 거에요?

○敎育局長 金德榮 예.

呂運相 委員 그런데 그것을 자꾸 말씀하세요.

郭秀泉 委員 아니, 쓰임새가 물론 다르죠, 조그마한 것하고 큰 것하고 다른데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것이 홀이 한 개인데 왜 두 대씩 필요하냐 이것이죠?

○委員長 李相學 아니 그러니까 1,900만원짜리는 이게 실제로는 이게 연주용이고 여기 500만원짜리는 연습용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랜드 피아노를 각 가정에서도 사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委員長 李相學 그러니까 오페라단이 와서 연주를 한다고 한다면 1,900만원짜리로 하는 것이고 학생들이 한다면 500만원짜리로 하는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가만히 계세요, 제가 잘 압니다.

이것 가정에도 그랜드 피아노를 구입하는 사람도 있고 적은 것이나 큰 것이나 다 연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홀은 한 개인데 두 대씩 필요하느냐 이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랜드 피아노나 작은 피아노나 연주를 못하는 피아노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아파트에 잘사는 사람들도 그랜드 피아노 지금 들여놓고 있는데.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위원님, 확실히 답변이,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면…….

郭秀泉 委員 홀이 예를 들어서 두 개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홀 한 개에다가 그랜드 피아노 한 대 놓고…….

○敎育局長 金德榮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별 활용계획 문화회관 있는데 대강당이 있어서 그랜드 피아노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서클 룸으로 미술실, 서예실, 음악실, 전시실 이렇게 있는데 음악실에 설치할 그런 피아노 이렇게 됩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당초부터 그렇게 설명이 되어야지…….

○敎育局長 金德榮 죄송합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홀이 한 개인지 두개인지 모르고 답변을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敎育局長 金德榮 죄송합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은 예산을 다룰 때마다 나오는 얘기이고 또 현실이 그렇습니다.

옮기기 얼마나 어려운지는 몰라도 피아노는 한 대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확실한 설명이 없으면 알아서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연습실이 하나 필요하고 홀이 하나 필요 있다고 지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郭秀泉 委員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내가 볼 적에는 절박한 것 아닌 것 같습니다.

21쪽 봐 주세요.

세입 부분인데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 발생한 것이 있죠.

기정에서 예를 들어 21억 5,000만원보다 지금 330억 9,000만원이 더 발생을 했습니다.

불용액 과다발생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도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서.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교부금하고 순세계잉여금 352억 4,834만 4,000원이 발생한 사유는 교부금하고 국고지원금은 '98년도 제2차 추경확정 직후에 자금이 송부되어서 송금되었는데 144억 2,812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를 들면 '98년도 제2차추경 확정이 '98년 12월 18일날 되었는데 특별교부금 교부일자는 '98년 12월21일자로 했습니다.

국고보조금 교부일자도 12월 10일부터 26일 사이에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양여금은 지속적인 세부 부족으로 자금확보가 좀 불투명하여 교육부에서 전국 시·도 총 8,000억원의 자금송금 부족 가능성이 공문으로 그 당시 통보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제2추경시 감액 조정하였으나 교육부로부터 25억 1,106만7,000원이 감액이 확정 통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삭감 예산액보다 증액된 68억 8,893만 3,000원의 이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보면 교육부에서 자금송부 부족 가능성 통보한 것이 '98년 10월 1일이고 교육부 확정통보 온 것은 '99년 2월 26일입니다.

郭秀泉 委員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이것은 직제개편에 따른 이체예산인가요?

356쪽을 봐주실래요?

간단한 것이니까 가지고 계시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呂運相 委員 오기가 있나 싶어, 여섯번째 보면 사립교원 연수비에서 1,800만원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 산출기초가 없어요.

산출기초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준비 안되어 있어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지금 확인했는데 자격연수, 일반연수 인원에 대한연수경비라고 합니다.

산출기초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왜 빠져 있는 것 이에요?

이게 인쇄 미스는 아닌 것 같고 기초원안에서 빠뜨려 놓았는데 실수로 빠뜨린 것입니까, 일부러 기재를 안하신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실수로 안한 것 같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럼 자료로 주세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呂運相 委員 혼란을 일으켰어요, 제가 이것 보면서.

46쪽 좀 봐주세요.

이쪽 것입니다.

거기 46쪽에 보면 특근 매식비에서 당직비, 급식비, 숙직, 일직 이렇게 있잖아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呂運相 委員 금액은 얼마 안되는 것이지만 지금 광역시 같은 경우는 당직비, 급식비나 이런 것이 미지급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부교육청하고 서부교육청을 찾아보니까 거기는 없어요, 또?

본청만 있어요, 이게.

당직비하고 급식비가 본청에만 있단말이에요, 동부에도 없고 서부에도 없고.

이왕 세우려면 동부, 서부도 같이 서야 될 것 같고.

안서려면 다 안서야 되는데 본청은 서고 산하 청은 안서 있고 우리 시청에도 그게 안서 있어요, 제가 전문위원실에 문의해 보니까.

한번 답변 좀 해줘 보세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본청 당직근무시 1인당 2,500급식비를 지급한 것으로 하는 것인데 '98년도까지는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미지급했던 사업입니다.

저희도 지급 안했습니다, 그 동안에.

그런데 이 일부 하는 것은 초과근무수당을 저희들이 초과되는 부분은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래서 다른 기관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기본만 주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고.

呂運相 委員 추가근무수당하고 이 급식비하고 무슨 연계가 돼 있어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왜 그러냐 하면 직원들의 여러 가지 사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많은 교육청 다른 기관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잘 지급합니다만, 저희들은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이것도 추가근무수당으로 지급을 해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呂運相 委員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해서 하자가 없다면 추가근무수당을 지급을 해야지 추가근무수당을 지급을 안하는 대가로 급식비를 지급한다면 안맞잖아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아니, 그게 아니고 추가근무수당도 작년도부터 열악해서 지급을 안하고 급식비도 지급을 안 한겁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왜 추경에 올라와 있냐고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이것은 이 중에서도 급식비 당직자들은 휴일날 여러 가지 급식문제도 있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들이 이것을 건의를 해왔기 때문에.

呂運相 委員 좋아요, 왜 동부나 서부는 없고 본청에만 있냐고요, 이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작년이나 그 동안에도 계상이 안돼 있고 그 동안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 쪽에서는.

呂運相 委員 요구가 없어서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呂運相 委員 안맞잖아요?

본청에 그러면 지휘능력 없는 겁니다.

그쪽에서 요청이 없어서 안하고 본청만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지휘능력이 없는 거지요.

본청도 챙기려면 산하에 있는 청도 챙겨주고 본청도 챙기고 해야지 본청만 챙겨놓고 요구가 없었다고 해서 내방쳐 둔다면 지휘능력 없는 거지요.

여하튼 제가 이것을 삭감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일단은 같은 교육청 내에 있는 공무원들이라면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급식비를 미지급해요.

모르겠습니다,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참고하시고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委員長 李相學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승 기획관리국장 일괄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 여러분!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별정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중 보수 및 복무의 규정만 적용받고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당연퇴직, 직권면직, 휴직, 징계에 관한 사항과 기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행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으면 이를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당연퇴직, 직권면직, 휴직, 징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1989년 1월 28일 제정 시행되어 왔으나 1989년 5월 10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고용직 공무원 중 기능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조건을 구비한 자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도록 함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 전원이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 임용되었습니다.

그후 현재까지 10여 년 동안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임용도 없고 정원 및 현원도 없어 사실상 동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 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엽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顯葉 전문위원 김현엽입니다.

대전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현행 조례에 개정되지 않은 별정직 공무원의 당연퇴직, 면직, 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임용 자격 기준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형식과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를 했고 또한 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도 향후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이 제출한 두 가지 안건의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께서 지금 두 가지 안건을 토의없이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한기온곽수천김광희
여운상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김현엽
○出席公務員
수도사업본부장김기정
업무부장고재덕
기술부장송무원
수질검사소장이병은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김홍선
월평정수사업소장윤종원
송촌정수사업소장변용섭
수질환경사업소장김상진
동부사업소장류지수
중부사업소장이종운
서부사업소장이공래
유성사업소장박영근
대덕사업소장김호정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국장김덕영
기획관리국장김현승
학교운영지원담당관   안병곤
공보감사담당관신동교
초등교육과장김풍
중등교육과장손부일
교육정보화과장강영자
평생교육체육과장송희옥
총무과장천영만
행정지원과장이상영
재정지원과장임종성
시설과장서승관
교원연수원장류무열
동부교육청교육장변건수
학무국장박세진
관리국장백문규
서부교육청교육장안태영
학무국장서대석
관리국장하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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