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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1999.04.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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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1回 大田廣域市議(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4月 22日 (木) 午前 10 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義室


議事日程

第81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1999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국소관

나. 환경국소관

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


審査된 案件

1. 1999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국소관

나. 환경국소관

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


(10시 31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 제1차 당 위원회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예산서 내용 중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어 심사를 유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충분한 해명을 들었습니다만 이와 같은 착오는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기획관리실장이 공식적인 해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금번 제1회 추경안 예산서를 제출하면서 오류가 발생된 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 위원입니다.

해명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에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최소한도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물론 어제 문제를 제기했던 위원으로서 의회 운영에 차질이 온 것은 본인도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제 있었던 것은 그런 예산액자체가 틀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오표를 의회에 내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항 설명에 있어서 2 곱하기 2는 4인데 5로 되어 있을 때 정·오표를 내서 그것을 양해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분명히 전산의 오류가 되었든 어떠한 경우가 되었든 간에 집행부 자체의 각 실·국에서는 수정된 예산으로 서류가 배포가 되어 있고 의회에는 수정되지 않은 예산안이 배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회 경시 풍조를 떠나서 이것은 집행부가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저희 의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회의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입장 정리를 해서 회의는 속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회의를 합니다만 정말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최소한의 이러한 실수를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는 것으로 촉구를 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기획관리실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김광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환기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35분)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金光熙 委員 위원장님, 기획관리실장은 자리를 이석하도록 해 주시죠.

○委員長 李相學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용관 퇴장)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안은 당 위원회 소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보고 청취토록 하되 제안설명은 간사국에서 하도록 하고 국·원별로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토론을 거친 후 문제가 제기된 내용에 대하여는 4월 24일 제4차 회의시 계수조정을 거친 다음 위원님들의 협의 조정한 결과에 따라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의 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심사 방법은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4월중에 인사 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장과 본부장이 해당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영자 복지국장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복지국장입니다.

이번 인사 이동에 있어 저희 사회복지과장이 전입이 되었습니다.

전채근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채근 인사)

○環境局長 韓義鉉 환경국장입니다.

이번 생활환경과 라인순 과장입니다.

(생활환경과장 라인순 인사)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4월 1일자 수도본부장으로 보직을 받은 김기정입니다.

저에게 부여 받는 상·하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자로 업무부장이 바뀌었습니다.

사회과장으로 있다가 수도본부 업무부장으로 부임한 고재덕 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업무부장 고재덕 인사)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오영자 복지국장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복지국장 오영자입니다.

우선 '99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4월 21일 우송예술회관에서 개최한 지방기능경기대회 개회식 행사 관계로 교육사회위원회 간사국으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위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먼저 사과 드립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 환경정책 및 상·하수도 분야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IMF 체제하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예산절감과 저소득층의 생계보장, 맑은 물 공급 및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들로 시민생활과 직결된 불요불급한 사업을 위주로 중점 편성하였으며, 2국 1본부 1원 소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 사업별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338억 3,300만원, 특별회계 1,654억 7,200만원 등 총 2,993억 500만원이며 이는 시 전체예산 1조 2,978억 800만원의 23.1%이고 일반회계의 경우 총 세출예산의 20.1%인 특별회계의 경우 25.5%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세출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기정 예산 1,175억 3,200만원보다 163억 100만원이 증액된 1,338억 3,300만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 대비 13.9%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원별로 세출예산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28% 증액된 719억 5,900만원, 환경국은 기정예산보다 15.54% 증액된 588억 8,7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보다 1.87% 감액된 29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원별 예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은 84억 3,800만원이 증액편성된 예산으로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야별 증가 요인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분야의 65억 1,200만원에 대한증가 주요 요인은 노숙자 특별보호사업비 1억 5,200만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70억 2,000만원, 노인복지를 위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억 5,500만원, 경로연금 5억 1,000만원, 교통수당 3억 7,200만원입니다.

여성복지 분야는 모·부자가정 지원관련 5건에 5,300만원, 구암사 사설 납골당설치비 보조 1억 3,000만원, 아동 건전육성비 4,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 예산은 사회복지에서 이관된 정신질환 수용시설 운영비 11억 7,000만원과 기능보강사업비 2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장묘 및 여성회관 주요 증감 내역은 화장장 진입로 복개 및 주차장 시설 등 3건에 9,000만원, 컴퓨터교실 운영 장비구입비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감액 요인은 사회복지관 기본운영비 등 5건에 16억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5억 400만원, 기타 인건비, 일반운영비의 예산절감 등에서 1억 7,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은 79억 1,900만원이 증액편성된 예산으로 주요 증가 내역을 말씀드리면 물관리 분야에 하수관거 양여금사업 3억 9,6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4단계 양여금사업비 29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고 공원녹지 및 산림자원관리분야에 소공원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사업 3억원, 산림해충 방제 및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7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생활환경관리 분야는 동구와 대덕구 음식물 공동처리시설 사업보조비 5억 1,600만원, 금고동 위생매립장 운영위탁대행사업비 12억원, 소각장 운영 위탁대행사업비 10억원과 금고동 위생매립장 조성공사 위탁 대행사업비 10억원, 쓰레기 매립장 조성 및 소각장 건설 차입금 이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물관리 분야의 5개 구청 하수관거 양여금 사업보조금 11억 8,800만원과 생활환경 분야의 '98 쓰레기 매립장 건설 및 쓰레기소각장 건설 차입금이자 1억 1,000만원,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건설 차입금 이자에서 1억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6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으로 전액 인건비 및 예산의 추가 절감에 의거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29.9%인 325억 5,000만원이 증액된 총 1,413억원으로써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724억 1,000만원의 18.2%인 134억 7,000만원이 증가된 총 876억 8,000만원이고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345억 4,000만원의 55.2%인 190억 8,000만원이 증가된 총 536억 2,000만원입니다.

이중 세입 부분에 관해 보고드리자면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총134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사업수익의 상수도 사용료가 30억, 자본적 수입은 시설부담금 23억 2,400만원, 자금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81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총 190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원인은 사업수익의 하수도 사용료 50억, 자본적 수입은 타 회계 건설보조금, 원인자 부담금 등 97억 7,700만원, 자금 예산은 43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상수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99당초 예산의 18.2%인 134억 7,000만원이 증가된 총 876억 8,000만원으로 증액된 주요 사업내용은 상수도사업 비용은 6억, 자본적 지출은 128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맑은 물 공급대책 사업은 총 28억 6,600만원으로써 급 배수관 개량사업의 23억 5,600만원, 배수관 부설 사업으로 1억 500만원, 사업장 유지비로 4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구증가 및 산업발전에 따른 수요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석봉정수장은 1단계 건설사업으로써 금회 추경에 88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대전과학산업단지 공업용수 배수관 부설공사와 토지매입비 5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경상비로는 인건비는 1억 3,500만원, 일반 운영비는 2억 9,000만원, 일반 재료비는 4,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수선교체비는 3억 4,000만원 기타 경상비 및 예비비는 7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당초 예산 345억 4,000만원보다55.2%인 190억 8,000만원이 증가된 536억 2,000만원입니다.

증액된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비용에 3억 2,500만원, 자본적 지출에 217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채상환이자에 3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4단계 건설 공사에 210억 6,300만원,배수불량지역 하수관로 보완 시설공사에 4억 1,300만원,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기본계획 용역 및 2, 3단계 편입용지 매입 등 8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경상비로서는 일반운영비는 6,100만원, 일반재료비는 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인건비는 7,400만원, 수선교체비는 9,300만원, 기타 경상비는 3억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266억6,900만원보다 24억 9,700만원이 감액된 241억 7,200만원입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국고보조금의 20억, 내부전입금의 5억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은 IMF의 시대를 맞아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직자의 기본 생계비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생계를 보장하는 한편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보전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 도시를 조성하는 등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조)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서사항별설명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특별회계세 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이상 2권 별도보관)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엽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顯葉 교육사회전문위원 김현엽입니다.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사회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대전광역시 예산안 총 규모 및 실, 국, 원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복지국소관

나. 환경국소관

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

○委員長 李相學 오늘은 복지국, 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별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복지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29페이지에 산성종합복지관 감리비 감액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성종합복지관의 감리비를 감액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을 우선 해 주시죠.

○福祉局長 吳英子 이 감리비를 감액하는 것은 지금 공유재산 승인이 끝나면 건축비와 같이 일괄해서 나중에 예산편성 하려고 이번에 감액시키는 겁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산성복지관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원래 우리 시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으로 돼 있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委員長 李相學 마이크 좀 조정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지금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경 설명이라든지 이것은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이 편성된 예산에 산성복지관 운영비로 1억 7,500만원이 돼 있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운영비, 기이 편성된 예산에?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산성복지관을 건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올해 산성복지관이 건립이 완공이 된다고 볼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운영비 1억 7,500만원도 감액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게 절차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만, 저희들이 의회의 의결에 따라서 건축비와 함께 감리비를 포함시키려고 사실은 감액하는 겁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지금 감리비도 감액을 하는 판인데 운영비가 1억 7,500만원이 기이 예산에 편성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올해 쓰여질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감액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운영비는 위원님들의 협조가 되면 연내에 착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金光熙 委員 국장님, 지금 4월입니다.

4월인데 언제 기공을 해 가지고 올해 안에 복지관이 건립이 될 수가 없지요.

공사가 그렇게 1년도 안된 시점에서 공사가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운영비도 당연히 삭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福祉局長 吳英子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연내에 착공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마음에서 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산성복지관 지금 변경을 하려고 하는 계획안과 그에 따른 예산소요액 이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알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구암사 보조사업 있죠, 237페이지?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구암사는 보조사업 주체가 법인도 아니고 공공단체도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이에요.

그러면 개인에게 이러한 보조사업 주체가 된다는 것은 어떤 사업의 공공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이 사업은 국가적으로도 권장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그러한 법인 설립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돼 있다하더라도 하나의 권장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작년에, 작년입니까, 구암사 납골당 보조사업비로 4억 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우리 시비가 2억 7,000만원이고 기초자치단체에서 1억 3,500만원해서 토탈 4억 500만원이 지원이 됐거든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 보조사업 주체가 추가사업비를 요청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편성됐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추가사업비 요청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추가사업비는 일단은 납골함이 100기밖에 작년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납골함을 앞으로 176기를 해야 되는 함하고 그 다음에 1층의 내부 인테리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65평에 대한 인테리어하고 그 다음에 건물만 돼 있고 목재에 단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89평에 대한 단청 공사하고 그 다음에 영단이 안돼 있어서 영단을 1식하고 기타 주련이라든지 옥외소화기로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당초의 보조사업주체인 구암사에서 추가사업비 지원 요청 총액이 얼마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쪽에서는 3억 6,000을 요구했습니다, 자부담 4,000에.

金光熙 委員 그러면 4억 중에서 자부담 10%만 하고 3억 6,000을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관리사 신축하는 것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1억 9,000.

金光熙 委員 이 보조금 지원 시에 자부담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보조금 관련 법률이나 아니면 우리 시의 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지급을 하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번에 구암사에서 요청한 예산 중에서는 기능보강 사업비만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물론 납골당이라고 하는 것이 매장 위주의 장묘 관행을 화장한 후에 납골문화로 개선해야 된다 하는 것은 국가적인 흐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파악한 것을 보면 우리시의 총 사망자 중에서 화장이 20.3%이고 또 화장대비해서 납골당에 모시는 것이 24.1%밖에 안됩니다.

실제 우리 구용산 영락원에 수용 능력에 대비해서 지금 안치돼 있는 것은 4.7%에 불과합니다.

'98년도의 실적을 파악을 해보니까 유연연고 납골당에 안치된 기가 218기이고 소위 연고가 없는 사망자를 화장해서 안치된 게 122기에요.

그러면 현재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구봉산 영락원의 수용 능력에 대비해서 4.7%밖에 안치가 안되고 있는 실정에서 법인도 아니고 공공단체도 아닌 개인 보조사업 주체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인체도 아니지만 저희들이 물론 흑석리 괴곡동에 앞으로 저희들이 24년 동안을 2만 4,500기로 할 수 있어서 년간 1,000기를 할 때에 상호 24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은 있습니다만 이쪽이 서구 지역에 있고 유성구에도 납골당이 하나 설치되므로 지금 현지에 납골당하고 또 유성구에 납골당하고는 조금 차이점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괴곡동에 있는 납골당은 종교와 무관하게 그냥 설치된 그런 납골함입니다만 유성구에는 불교계에서 하는 그러한 납골당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권장하는 뜻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아까 제가 지적을 했다시피 국가적인 흐름이 납골 문화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나 법인도 아니고 공공단체도 아닌 그런 보조사업 주체가 신청을 한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구용산 영락원이 서구에 있으니까 유성에도 또 특정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을 지원한다 하는 말씀인데 그러면 동구나 중구나 대덕구나 어느 곳에서든지 법인도 아닌 개인이 신청을 하면 소위 국가 시책의 흐름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무한정 재정도 약한데 그런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기 사업이 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완성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그것은 더군다나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조금 관련 법률이라든지 우리 시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50% 정도 지원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보조사업 주체가 자부담은 10%만 하고 나머지 90%를 시에다가보조 요청을 하는데 최소한도 그 사업을 하는 주체가 자부담을 50%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4억을 신청하면서 3억 6,0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개인한테 이런 보조사업비가 나가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보는데요.

○福祉局長 吳英子 3억 6,0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1억 3,000만원만 이번에 지원을 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결국 그러면 기능보강 사업비외에 거의 1억 3,000만원을 준다고 하면 65%, 70%를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 주는데 과연 이게 합당한지 저로서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고 또 현재 우리가 시에서 가지고 있는 구용산 영락원도 수용할 수 있는, 안치할 수 있는 시설에 대비해서 4.7%밖에 안되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여를 해서 그곳에 납골당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이용의 가능성이 많은지도 좀 의심이 가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락원은 납골당 이용료가 10만원을 받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것은 이용료를 얼마 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받는 것에 대해서는 확정을 하지 않고 다만 대전시 관내에 영세민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만 무료로 요구가 있을 때만 안치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만 되어 있고 금액은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보조금 사업을 요청을 할 때에는 그런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향후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계획이 들어와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검토가 된 뒤에 보조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는데 납골당의 이용료 자체도 아직 그런 계획도 없는 곳에다가 지금 제가 파악한 것으로 30억인가 35억인가 사업비를 보조사업 주체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번 이런 사설 납골당에다가 과연 열악한 우리 시 재정속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또 기왕에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시설에 대한 우리 시가 보조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에 따른 사후 관리라든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천성원인가에 노인치매병원이라든지 노인 병원에 대한 것도 이렇게 시비로 하는 막대한 몇십 억의 예산을 지원 했지만 아무런 계약이라든지, 우리 시와 되어 있는 것도 없어요.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한다고 하는 국비가 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국비를 반납하기가 아까우니까 투자한다는데 그것이 선행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 예산 지원이 4억여 원이 되었고 또 올해도 1억 3,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충분한 관리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시와 면밀한 검토가 있어서 문서상으로라도 남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은 주무 국장으로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시가 지원되는 보조사업이 다른 용도로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는 막아야 될 것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알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금인데요. 저희들이 구에 세부적인 계획, 시에서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4억 요청 했는데 구에서 지금 보조비 나갈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福祉局長 吳英子 아직 추경이 안되었으니까 없습니다만 구에서도 일부 지원이 될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다른 측면으로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이게 지금 담당과가 바뀌었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장묘사업 담당 과가.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사회복지과에서 여성정책과로.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그런데 업무 추진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지장 없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우리 여성정책과장한테 답변을 요구하고요.

○委員長 李相學 여성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동료 위원께서 근거가 없는 지원을 한다 이렇게 질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하다가 나중에 감사원 감사라도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해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女性政策課長 車正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법인으로 설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수 받아 가지고 현재 개인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종교 법인으로 등록을 시켜 가지고 종교 법인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류를 구비해 가지고 문체부에 제출을 했었습니다만 보완해 달라고 하는 검토가 있어서 현재 보완해서 서류를 구비하는중에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종교 법인으로 등록이 되면 지원을 해도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女性政策課長 車正子 예, 아닙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지금 공사가 시작된지가 몇 년 되었죠?

○女性政策課長 車正子 1998년부터 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98년부터요?

○女性政策課長 車正子 시작은 당초에는 1997년도에 해 가지고 1998년도에 결정을 해서 사업 수행을 한 것은 1998년부터 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일단은 우리가 매장 문화에서 화장 문화로 간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확산 일로에 있는 시점에 어느 단체가 되었든 이런 사업을 전개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사업들이 하면서 물의가 일어날 수 있고 여론의 소지가 되면 안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가 사용료를 10만원을 낸다 했는데 최초에 그쪽으로 안치를 하려고 할 때 아마 보증금이라고 할까 입회료라 할까 이런 것들이 몇백만원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소문이에요.

그렇죠, 몇백만원씩 받아서 만일에 거기에 안치를 시킨다고 하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어려운 사람들 무료로 받겠느냐고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 것 무료로 받고 조금 돈이 있어서 여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몇백만원씩 받아 가지고 이것이 무슨 사회적인 사업이 아니고 수익의 일환으로 구암사에서 한다면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동안에 그쪽하고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서 지원을 한 나름대로의 이쪽에서 권한을 가지고 그쪽을 감리감독을 하겠지만 어설픈 그러한 계약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만일에 중산층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그러한 불필요한 손해를 보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와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 문제는?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바로 그런 부분이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기 때문에 종교 법인으로 저희들이 등록을 해 놓으면 운영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시에서 그런 어떤 관계를 지원을 하면서 보조 조건에 운영 규정까지도 삽입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해야만 나중에 그런 문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될 예산이 4억 중에서 맞습니까,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될 예산이 4억 중에서 그쪽 구암사쪽에서 10% 4,000만원하고 3억 6,000만원을 우리 시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52% 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작년에는 52%를 했고 올해같은 경우는?

○福祉局長 吳英子 올해 같은 경우는 10%를 예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예산을 이번에 요청을 한 것이거든요.

呂運相 委員 지금 어지간히 그쪽에 공사가 되어 가지고 마무리 공사에 들어가고 있죠?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건물만 되어있고 납골함이라든가 그런 어떤 납골하면 보통 사람들 인식이 별로 그렇게 접근하고 싶지 않은 곳으로 대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에 선진국의 예를 보면 동네 속에 있는 납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어떤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더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만일에 건물이 다 서고 내부적인 그러한 공사만 마무리되면 되는데 지금 일단은 2억 6,000만원 정도 그쪽에서 요청을 하고 지금 1억 3,000만원만 만일에 예산이 할당된다면 나머지 공사는 또 못하는 것 아니에요.

올해 마무리를 해야 될 공사를 또 내년까지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왕에 지원을 하는 것이라면.

○福祉局長 吳英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번에 우리가 지원비를, 사실은 납골을 하려면 유족이 와 가지고 대기도 할 수 있는 곳까지를 마련해야 맞습니다.

유족이 거기에 와서 납골, 거기에 와서 조상을 뵙고 그러면서 가족들이 많이 올 텐데 그 관리를 할 때에는 관리사는 이번에 전혀 예상 조치를 못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왕에 지원을 하는 것이라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책이 안된다면 차선책이라도 이렇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지금 과장님 말씀에 선지원을 해 놓고 후에 합법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행정을 처리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알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추가 질의를 과장님에게.

○委員長 李相學 예, 김광희위원님.

金光熙 委員 지금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개인에게 이미 4억 5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지원이 되고 그 뒤에 재단 법인도 아닌 종교 법인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특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공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한 뒤에 법인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女性政策課長 車正子 그 부분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金光熙 委員 답변해 보세요.

○女性政策課長 車正子 제가 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지금 돈이 집행하기 전에 종교 법인으로 만들어 놓고 돈 집행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합리적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돈 예산 확보는 해 놓아야 되겠고 돈을 집행할 때에는 그전에 종교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학교에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설득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개인에 대한 보조 사업을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공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있습니다.

또 지금 사회복지법인의 경우도 우리 시에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해 왔느냐 하는 얘기에요.

특정 법인을 자꾸 거론을 해서 다소 본 위원도 좀 미안한 생각도 들지만 우리 국가에서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국비지원을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중앙에 가 로비를 해서 예산을 35억을 따오면 우리 시에는 덩달아서 35억을 준다 이런 관행은 없어져야 됩니다.

최소한도 우리 시 산하에 있는 법인이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보다는 우리 지방정부가 더 자세히 알고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 지방정부에서 국비 요청을 해서 국비를 받고 우리 지방비를 투자해 주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되어온 것은 그 시설의 장이 국비를 따오면 우리 지방자치단계에도 보조하는 그러한 누를 범해 왔다 하는 얘기죠.

지금 구암사 납골당 사업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35억의 예산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자세한 자료는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구암사에서 사업 계획과 보조금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우리 시의 영락원은 10만원씩 하는데 만약에 그곳에서 그런 것 없이 소위 종교단체니까 지도해 주고 한다는 것을 이유로 해 가지고 납골당에 안치되는 이용료를 저는 그 얘기를 못들었습니다만 많은 금액을 요청한다고 하면 이것 주체의 사업의 우리가 우리 시비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도와주는 꼴밖에는 안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러한 사업 계획, 납골당을 다 왔을 때에는 납골당 이용료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안받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4억이라는 돈을 해주고 보조를 해 주고 다시 또 지원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천부당 만부당 틀린 얘기입니다.

보조 사업 주체가 그런 사업 계획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데에다가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개인에게 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주고 또 지금 와서 기능사업 보강 사업비라 해 가지고 1억 3,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주면서 이제는 공공성에 문제가 있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종교 법인으로 법인화를 유도하고 있다.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감사하는 자리도 아니고 목소리가 높아서 죄송한데 이 예산을 우리가 편성함에 있어서는 정말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없이 어떤,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여나 사업 주체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222쪽에 보면 목 307에 민간인 보존비 시설수용자 및 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에 대한 내용 설명을 좀 해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 사항은 그 동안에 이웃돕기성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 동안에 돌발적인 극빈자가 발생을 했을 때에 도움을 주었습니다만 이제 공동 모금법이 생기면서부터 공동 모금회로 이전이 되다 보니까 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시설 위문이라든지 돌발 극빈자에 대한 긴급구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편성하는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자치단체의 장이 방문해서 격려할 수 없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을 계상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전혀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돌발극빈자가 생겼을 때 정말 긴급구호를 해 주어야 하는데 어디에서 구호할 수 있는 비목이 하나도 없어서 이번에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공동모금 창구로 단일화되어 있죠, 불우이웃 돕기는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그 돈을 활용할 수 없나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 돈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문서에서 그쪽으로 보내고 일단은 또 공동모금회에서는 1 년간의 배분 계획을 다 해 놓습니다.

배분 계획을 다 해놓으면 그 이후에 돌발적으로 발생했을 때에는 배분 계획이 끝나면 좀 받아오는 금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타 시·도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애산 편성이 돼 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그럼 공동모금창구로 단일화한 내용하고는 좀 배치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 하면 시설수용자에게 자세히 연말이 되면 보호를 해 주어야 되고 다수의 시설 아동들에게 중추절, 연말이라든지 과일이라도 위로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만약에 공동모금 창구를 만든 취지가 분명히 있고 시장이 선거직 공무원입니다.

시장이 선심성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다고 분명히 보는데…….

○福祉局長 吳英子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관에서 하지 홍선기 시장 명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요즈음 보면 저희들이 돌발적인 사건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금년만 들어도 아홉 건이나 되었습니다.

거의 금액이 7,900만원이나 이렇게 소요되게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공동모금회에서 요구를 해서 이러이러한 돌발 극빈자가 있으니까 여기에 좀 구호를 해 주십시오 해서 이렇게 나가고 있고 그리고 연말이나 중추절, 설날 같은 때에 시설에서 상당히 그 동안에는 시에서 과일이라도 좀 보내 주어서 아이들이 흐뭇하고 풍성하게 먹을 수 있었는데 이런 것 등등이 조금 아쉽다.

그것에 꼭 국한되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한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이 하지 다른 것은 일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라든지 광주라든지 경기, 경남 이런 데는 거의 1억씩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런 상황이 있을 적에는 별도의 예산이 없이 예비비로도 지출할 수 있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예비비에서 그런 것은 사용할 수 없잖아요?

郭秀泉 委員 그것은 예비비에서 그런 것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돌발적인 것은 할 수 있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해 보았습니다만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별도의 예산을 꼭 세워야 한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이것만은 꼭 관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공동모금하고 배치되는 것, 공동모금 정신하고 상대성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공동모금을 해서 그런 부분은 담당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또 시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석연치 않습니다.

그리고 시설수용자 및 구호대상자 생계비 지원하는 구체적인 예산 집행 계획 같은 것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바로 밑에 월남고엽제전우회 시지부 지원하고 지역 공동모금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월남고엽제전우회관계는 1998년도 3월달에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이게 설립이 되었습니다.

타 시·도는 거의 보면 5,000만원, 6,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만 지원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엽제 환자가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한 380명이 되고 또 고엽제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은 300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사업은 이런 환자들을 연계해서 병원으로 보내고 여기에 대한 국가적인 보상 같은 것 이러한 것 등등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이분들에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하면 국비에서 다 지원이 돼주어야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지방비에서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들에게 상이군경에 도움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고 금년에 어쨌든간에 이 분들을 국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갔다가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소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역 공동모금회의 임차료는 공동모금회가 생기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실 하나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당장에 사무실이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거의 시가로 6,000만원 가는 것을 임시로 2,000만원만 주고서 우선 가서 있고 추후에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모금회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모금회 사무실 그럼 전세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전세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도 법적 사항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 월남고엽제전우회 시지부 지원 이것은 타시 ·도에서는 우리와 유사한 광역자치단체는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서울 같은 데는 3,000만원, 부산도 3,000만원, 대구가 2,500만원, 인천 1,500만원 그리고 광주가 5,000만원 지원이 되고 있고.

郭秀泉 委員 5,000만원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5,000만원.

郭秀泉 委員 우리는 지금 5,000만원 지원한다는 것이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 충북, 충남 같은 데는 1,0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회원 수와 관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회원 수가 관계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냥 무조건 회원 수 관계 없이…….

○福祉局長 吳英子 기구 운영하는 운영비입니다.

郭秀泉 委員 이게 그럼 타시·도에서는 언제부터 지원이 되고 있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타시·도는 1998년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98년부터?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여러 번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공동모금회 지원은 이것은 법적 사항이란 얘기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일단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278페이지에 하수관거양여금사업에 11억 8,000만원이 감액 계상됐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됐나 일단 먼저 답변부터 주시죠.

○環境局長 韓義鉉 환경국장입니다.

한기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하수관거양여금사업으로 국비가 당초 지원이 됐었는데 행자부에서 당초 예산은 22억 3,200만원이었었는데 최종 14억 4,000만원으로 확정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감액 조치가 돼서 예산이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韓基溫 委員 감액되고, 그런데 나머지 지금 하수관거양여금사업을 수도사업본부로 3억 9,600이 갔는데 왜 그쪽으로 간 것이죠?

○環境局長 韓義鉉 수도사업본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청호 환경 오염방지시설 또 차집관거시설 등 여러 가지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이게 감액을 그렇게 시킬 필요없이 지금 수도본부로 보낼 필요가 구태여 있었느냐는 말이죠.

○環境局長 韓義鉉 이 예산을 책정할 때 구비를 70%씩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 재정형편이 열악해서 전부 부담을 못해 가지고 수도본부로 나머지 3억 9,800만원을 예산 책정을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290페이지에 소각장 운영위탁 대행 사업비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소각장 운영하기 위해서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1년에 약 4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40억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2기 건설추진 중이죠?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2호기 말씀입니까?

韓基溫 委員 예.

○環境局長 韓義鉉 2호기는 '97년도에 도시개발공사와 한국중공업이 서로 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협약 과정은 당초 건설기술공모로 해 가지고 17개 업체가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장 설명을 전부 거쳐 가지고 등록 업체는 한라중공업과 한국중공업 두 개 업체만 등록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305억원 정도 투자가 되고 한국중공업에서 선투자를 하고 나중에 4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자금을 회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데 문제는 2호기가 건립이 될 때 먼저 1호기는 LG에서 준공을 했는데 2호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한국중공업하고 건설을 하고 나면 지금 당장은 유리할 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음, 이게 언제 준공되나 제가 확인을 안 했지만, 다음 다음 예산 세워질 때부터 들어가는 이 비용 문제는 과연 생각을 해 보셨는지?

○環境局長 韓義鉉 여러 가지 효율면에서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당초 LG에서 여러 가지 타당성 분석을 해본 결과 결코 수지가 안맞는다는 사업으로 판단이 돼서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부득이 앞서 말씀드린 한국중공업과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LG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가는 운영비가 기종이 틀리기 때문에 두 배까지는 아니어도 이중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감수하고 그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죠?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그게 지금 당장은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다지만 앞으로 오는 예산문제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준비가 됐나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 당시에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운영 관리상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거쳤고 그 당시에 민자유치한 부분도 시에서 하려면 그 당시 1호기 건설이 366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2호기도 시에서 하려면 그만한 돈이 들고 그 당시 우리 시 쓰레기 소각로라든가 매립장 조성 또 음식물 자원화 사업 등에 소요된 채무상환액이 1,268억원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에서는 민자유치방안을 검토한 결과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지만 부득이 그러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추경예산 다루는 과정에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보세요.

366억 들어서 이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에 1차 299억입니다.

그 다음에 2차 협약해서 260얼마에요, 결국은 합치면 299억 정도 된다고 보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 안내는 것 아닙니다.

민자유치가 됐다고 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무료로 이것을 우리가 공짜로 짓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環境局長 韓義鉉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과연 그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되셨는데 담당 과장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된 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環境局長 韓義鉉 과장 역시 4월 10일자로 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도 예상을 해 가지고 최근에 도시개발공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시 거기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내일이 되겠습니다만, 내일 다시 거기 이사와 국장, 과장, 관련 과장 이렇게 혐의를 해 가지고 대책을 강구하자고 했습니다.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국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도 앞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그 결과 나오는 대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소각장 운명 위탁 부분 문제는 일단 2호기 문제를 다시 확인하신다니까 일단 그 정도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위생매립장 부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 신대동 매립장 안전진단 결과 나왔죠?

○環境局長 韓義鉉 예, 나왔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신대동 위생매립장이 5단계로 나눠졌습니다.

진단 결과 1, 2, 3 매립지는 가스 발생으로 해서 폭발 위험이 있다는 것과 4, 5 매립지에는 침출수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 부분이 됐고 또 5 매립지에는 침출수가 고여 가지고 수위가 상승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저감대책을 하라고 이러한 최종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약 45억 7,700만원 정도 됩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국장께서 45억이라고 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자리를 바꾼 먼저 국장께서 이 자리에 앉아계시다면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답변하셨을까 궁금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저희들이 지난 번 행정감사 기간에도 항상 이 얘기를 하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까지 대답해 왔습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그것을 결과가 최종, 그것은 그 동안 2월 달에 용역 의뢰를 해 가지고 3월말 경에 최종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韓基溫 委員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난 번 행정감사 기간에도 이 얘기를 할 때 큰 문제가 없고 문제가 있다라고 추정하는 저희 위원들의 답변에 그렇다면 그 부분은 용역 줘서 용역처리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그것을 쳐다보는 관점이 가능하면 문제가 없는 시각으로 계속 답변을 해오고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같이 '아, 이게 문제점이 있다.' 라는 측면에서 뭔가를 봐주는 게 아니고 결과가 이제 나오니까 그 정도 됐는데 지금 45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 예산 지금 세워집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우선 이번 추경에 한 10억이 확보가 돼 있는데 거기에서 시급한 부분만 1차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제일 시급한 것이 5매립지에, 아까 말씀드린 침출수가 고여서 수위가 상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8,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1차적으로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우선 하고 또 가스발생 문제는 대덕구청과 도시개발공사에 이미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계 용역도 하고 또 거기에 각종 보완 공사를 시급히 해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국장께서 거기 문제가 침출수 유출되는 것, 직접 가보신 적 있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제가 청소과장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청소과장 언제 하셨는데 지금 청소과장을 말씀하십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4, 5 매립장 가봤습니다.

위생매립장하고 금고동하고 신대동 다녀왔습니다.

韓基溫 委員 근래에 이 부분 침출수 유출된 것 아십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얘기도 들었습니다, 가보기도 하고요.

韓基溫 委員 언제 가보셨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제가 4월 중순경에 가봤습니다.

韓基溫 委員 가본 상황설명 좀 한번 해 보시죠, 가보셨으면.

○環境局長 韓義鉉 거기 1, 2, 3 매립지 또 4, 5 매립지가 있는데 주로 4, 5 매립지…….

韓基溫 委員 침출수가 유출됐다는 자리에 뭐가 나 있던가요, 가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가보셨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

韓基溫 委員 쉽게 답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거기 뭐가 나 있던가요?

왜 가보지도 않고 가봤다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답변 드리는 것은, 이 자리는 행정감사를 하는 자리도 아니고 문제는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지 안전진단결과가 그러니까 거기에 방금 말씀하신 몇 가지 예산 세워서 앉아 가지고 '하면 된다.' 이런 생각 가지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 부분 민원도 들어왔을 겁니다.

굉장히 급한 부분인데 국장님 지금 모르고 계시는데 아는 척 하시는 것 아니에요?

○環境局長 韓義鉉 아니, 여러 가지 제가 그 동안에 감사관으로 근무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사는 김순자라는 사람이 민원을 많이 제기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제가 소상히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인식을 해 가지고.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김순자 씨 얘기는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수없이 들어서 다 아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벌써 전 얘기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올 초에 안전진단결과 떨어졌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국장께서 오셨으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직접 현지 답사하셔서 빨리빨리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는 거에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쳐다보는 시각이 결과가 이제 안전진단결과가 좋지 않다고 나오니까 다들 이제서 시인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동안 아닌 척 했다가.

그런 의도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금고동 위생매립장 운영 위탁 대행사업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성공사 위탁 대행 사업비가 이번에 또 10억만 세워졌는데 이 다음 얼마 정도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설명하실 수 있으신가요?

○環境局長 韓義鉉 조성 공사 말씀이십니까?

韓基溫 委員 조성 공사 문제하고 같이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위탁대행사업비하고.

○環境局長 韓義鉉 관리운영 위탁 사업비가 총 32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4억이 예산에 계상돼 가지고 8억이 앞으로 추가 소요가 되고 또 위생매립장 조성 공사는 총 47억이 소요가 됩니다.

금번 예산에 10억이 계상돼서 앞으로 37억이 더 소요가 됩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대행사업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쪽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들의 이 사업이 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쪽에 떨어지는 수수료가 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環境局長 韓義鉉 예,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번 저희 행정감사 기간에도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다들 힘들어하는데 이 운영비 문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비에 관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시에서 확인한 부분하고 보니까 운영비 부분은 크게 차이가 없이 전부 통과가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일부 사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한번 그 설명을 잠깐 간단하게 해줘 보시죠.

○環境局長 韓義鉉 총체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183억을 쓰레기 매립과 관련해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동 매립장 조성 위탁 대행사업비에서 49억 5,400만원을 감액을 했고 또 소각장 운영 관리비에서 4,800만원 도합 50억 200만원을 사정을 한 바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설명을 하죠.

사업비는 많이 감액을 했는데 운영비는 감액된 게 별로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추경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때 아니면 또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서, 왜냐 하면 내년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 연말쯤하면 이미 이 예산서는 다 세워지고 그럴 때마다 세워진 예산 가지고 얘기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운영비를 좀 줄이자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왔으나 지금 시에서 사정한 부분도 운영비에 대해서 그 쪽에서 요구한 부분을 이쪽에 제대로 어떻게 확인은 다 했겠지만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잘 안되고 있습니다.

너무 긴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결론은 내년 예산이 들어올 때 이 부분을 국에서는 제대로 사정을 해서 급료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우리 공무원들과 그쪽하고 비교해서, 지난번에 부의장님 직접 가지고 오셔서 확인을 시켜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사실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시정이 돼 줘야 되지 않으냐 하는 말씀 같이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알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224쪽에 한시적 생계보호비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국비 포함해서 32억원이 되는데 5억 한 4,000여 만원이 감소해서 24억 7,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국비가 감액된 이유가 뭐죠?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은 일단 국비는 가내시가 먼저 옵니다.

呂運相 委員 예?

○福祉局長 吳英子 가내시가 먼저 온 금액에 대해서 편성을 했다가 확정내시해서 배분에 의해서 감소된 것입니다.

呂運相 委員 아, 그래요.

이것이 혹시 한시적 생계보호자 대상자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98년 대비해서 '99년도에 우리 보호대상자의 현황은 어때요?

여기는 3,100인이라고 괄호 안에 써있는데, '98년 대비 '99년도.

이것은 '99년도가 3,100인이죠?

'98년도는 몇 명으로 돼 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

呂運相 委員 준비 안됐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죄송합니다.

呂運相 委員 됐고요, '99년도의 지원사업이라고 할까 3,100인에 대한 지원사업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3,100인에 대한 지원은 세대로는 1,481세대를 우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세대로 1,481세대, 그런데 3,100인.

왜 여기에다가 그냥 3,100인으로 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인원으로 지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1인이었을 때는 7만 9,000원이 지급이 되고요.

呂運相 委員 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월.

가구원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1인이었을 때는 7만 9,000원이고 2인이었을 때는 15만원이고 3인이었을 때는 21만원 이렇게 해서 그 가구원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0%에 지방비가 20%입니다.

呂運相 委員 월로 하면 대개 몇 개월씩 지원을 해줍니까, 1년 내내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죠?

한시적 생계보호비해서…….

○福祉局長 吳英子 예, 한시적으로 저기 될 때까지는 지원을 해 줍니다.

呂運相 委員 대개 몇 개월씩 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6개월.

呂運相 委員 6개월 정도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이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선정은 생활보호대상자 그 수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각 동에서 구로, 구에서 시로 이렇게 보고가 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리고 이 보호비를 지급하는 것도 그런 단계를 거쳐서 지급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시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환경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90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음식물 공동 처리 시설로 해서 동구와 대덕구의 기정예산에서 30%를 반영하고 이번에 20%씩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 동구나 대덕구하고는 음식물 공동 처리 시설을 어느 곳에 설치하고 하는 그런 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겁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이 문제는 동구에는 당초 '97년에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는데 동구에는 대별동에, 대덕구에는 신대동에다 1차적으로 저희들한테 그 위치에다가 설치를 하겠다고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사업계획도 다 들어와 있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유성구 지금 음식물 공동 처리 시설을 하겠다고 예산 요청 안 합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유성구에는 지난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0톤 규모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만인산푸른학습원을 지난 우리 위원회에서 이용료의 현실화를 촉구하고 또 지난 번 임시회 때 집행부에서 이용료에 대한 안을 냈는데 그 부분 냉난방비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실화하는 데 미흡하다 해서 다시 반려한 바 있는데 그 안이 들어오지도 않고 추경도 반영이 안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만인산푸른학습원 이용료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그 이용료를 한번 비교도 해보고 그 동안 여러 가지 그와 관련해서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의 개정안을 검토중에 있고 바로 결재를 맡아 가지고 현실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요청을 합니다.

297페이지에 롤러스케이트장 운영 위탁료를 3,680만원을 감액했는데 감액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78페이지에 하수도 및 맨홀 보수비로 해서 유성구에 7,000만원을 보조하기로 돼 있는데 구별 맨홀 수하고 유성구만 보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다른 구에서는 예산 요청을 한 것이 없는지 그에 대한 답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2페이지 지방자치단체보조 소공원 조성을 세 곳에 1억씩 3억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현재 소공원 수와 앞으로의 소공원 조성에 따른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하나.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환경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97페이지 동료 위원이 자료 요청한 롤러스케이트장 운영 위탁료와 관련해서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지금 들어야겠습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곽수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시에서 직접 운영을 했었는데 롤러스케이트연맹에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직접 운영을 하겠다고요.

그래서 이 롤러스케이트연맹과 위탁관리 협약을 맺어 가지고 앞으로 시비보조 없이 그 연맹에선 직접 운영을 하도록 운영 방법을 개선해서 당초 세운 운영위탁료 3,680만원을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 방침이 언제했어요?

지금 동구청에서 운영하겠다는 것은, 언제요?

○環境局長 韓義鉉 저희들이 운영관리지침을 내부적으로 작년 7월 27일날 수립을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98년 7월 27일, 맞죠?

○環境局長 韓義鉉 예.

郭秀泉 委員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롤러스케이트장의 운영에서 입장료 수입을 누락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연번제로 해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했을 때는 이런 입장표명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예산을 요구했고 성립이 됐고, 이게 전혀 안맞죠, 앞뒤가.

○環境局長 韓義鉉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전혀 안 맞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98년 7월 27일날 확정을 해놓고 또 예산요구를 했고 또 지금에 와서는 예산삭감을 하고 있고.

○環境局長 韓義鉉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입장료 수입이 옆으로 흐를 수 있는 부분을 지적을 했고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대답을 했고 지금 와서는 또 예산을 삭감하고 있고.

이거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무지 이해가 안가죠, 구멍 가게라도.

구멍가게를 운명하는 사람도 아마 이런 일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어때요, 환경국장 입장표명을 한번 해보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곽위원님 말씀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지만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시간 돼서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36쪽에 모·부자가정 건인데.

236페이지 맨 밑에 "모·부자가정 자녀 초·중·고 입학생 학용품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875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산에는 440명이었는데?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福祉局長 吳英子 증가된 인원입니다.

韓基溫 委員 모·부자 가정이 갑자기 435명이 증가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 동안에는 조례상에 모자가정만 지원해 주도록 돼 있는 것이 이제 부자가정까지 포함해서 지원해 주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을 했거든요.

韓基溫 委員 그게.

○福祉局長 吳英子 작년 12월쯤 됩니다.

조례가 언제쯤 되었나 날짜만 잘 모르고 12월쯤에 했거든요.

그래서 그 동안은 모자가정만 지원을 하다가 이제 부자가정까지 포함을 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지난번 예산엔 440명이 모자가정이었단 말씀인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체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복지국, 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郭秀泉 委員 아닌데요, 다 마친 것입니까?

○委員長 李相學 예.

郭秀泉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수도사업본부 소관추경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한기온곽수천김광희
여운상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김현엽
○出席公務員
복지국장오영자
사회복지과장전채근
여성정책과장차정자
보건과장이관우
위생과장이상선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정학수
장묘관리사무소장조수연
여성회관장윤방자
환경국장한의현
환경정책과장조찬호
물관리과장박국주
공원녹지과장이상희
생활환경과장라인순
공원관리사무소장김종년
녹지사업소장한상영
만인산푸른학습원장김상대
보건환경연구원장도경삼
관리과장배정기
보건연구부장한인수
환경연구부장김홍목
가축위생연구부장박희국
수도사업본부장김기정
업무부장고재덕
기술부장송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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