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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1999.04.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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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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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4月 22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1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2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문화체육국소관 조례안 두 건과 공보관실 소관 조례안 한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문화체육국장 이소영입니다.

지난 4월 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말씀 존중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소관 국에 과장 간부가, 국제협력과장 김영진 과장이 기획관으로 이동되면서 4월 10일자로 차준일 과장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력과장 차준일 인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요율을 인하 조정하는 내용으로 IMF 경제여파와 관중수의 격감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프로구단의 활성화와 아마츄어 경기 등 전용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어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질적으로 향상된 스포츠 관람 기회를 넓혀 가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프로경기는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활력소를 불어 넣고 여가 선용과 자긍심 고취 시민화합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구단들이 각종 대회개최와 학교팀 지원, 체육시설 현대화 등 지역 체육발전을 위한 팬 서비스를 하고 있으므로 프로구단의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될 것으로 판단되어 사용료 징수 요율을 인하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 11조에 규정한 체육시설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 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요율을 전용 사용장은 관람장 수입의 20%에서 10%로 프로경기와 체육 이외의 행사는 관람료 수입의 25%에서 12.5%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생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전승 기념하고 시민의 심신단련 및 건전한 시민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국민생활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제정한 조례로써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수탁관리자의 준수사항 및 위탁운영의 취소에 관한 규정은 위탁 협약서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협약서 제4조 위탁관리 운영내용이 중복되는 조례 제5조 관리자의 의무를 폐지하고 협약서 제10조 협약의 해지와 중복되는 조례 제14조 위탁관리의 취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에 연고를 둔 프로팀의 활성화를 통한 스포츠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시민 사기진작과 화합 등 자긍심 고취에 꼭 필요한 사항이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일괄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금년도에 우리 한화 이글스의 경우 팬 서비스에 있어서 지난해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 되었는지, 또 곁들여서 우리 한화 이글스가 우리 대전시내에 초·중·고등학교 야구에 연간 지원하는, 후원하는 지원금액의 내용을 파악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한화이글스의 경우에 '98년도에 5개교에 4,450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금년도 계획은 경기부 지원이 8,0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지난해 보다 4,000만원이 인상되었구먼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렇습니다.

팬 서비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증가 되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한화 이글스의 경우에 금년도에 경품행사에 약 6,200만원 정도 어린이 회원 확대에 4,500만원 정도 아까 말씀드린 경기부 지원, 초등학교 경기부 지원으로 8,000만원 해서 총 1억 8,700만원이 계획 되어있습니다.

趙種國 委員 IMF 이후에 구단에서 나름대로 시민들을 위해서 팬 서비스를 확대 했다고 판단이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작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증가를 시켰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예, 김동근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완전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金東瑾 委員 아직 못하셨지요.

지금 동료위원이신 조종국위원께서 팬 서비스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각 구단에서 팬 서비스를 하는 이유가 뭐에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팬 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지역연고 구단으로서 지역민들에게 팬 서비스를 하므로써 관객을 늘리고 대전시민의 연고에 애향심을 고취하는 그런 역할로 일익을 담당한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金東瑾 委員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므로써 체육발전이라든가 그 목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관람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물론이지요.

金東瑾 委員 이것은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프로페셔널이에요, 프로페셔널이라는 것은 장사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팬 서비스의 중요성 보다도 관람객을 많이 유치 시켜서 얼마만큼 흑자를 만들어 내느냐 이것이 프로구단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생각을 안하세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물론 관람객을 늘리기 위한 수단의 하나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궁극적인 최고의 목표는 그것입니다.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물론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 다음에 체육진흥을 위하든 아니면 지역에 무슨 체육보조를 시켜서 체육발전을 시키든 그것은 지역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은 두 번째 문제이고 궁극적으로는 일단 관림객을 많이 유치시켜서 많은 흑자를 내자는 것이 그것이 목적으로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시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참고로 우리나라 구단은 아직 흑자 내는 구단이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어쨌든 그룹들이 프로구단을 야구나 농구를 운영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흑자도 있고 흑자를 못내는 구단들이 많지만 더 큰 목적은 그룹 전체의 선전효과에요. 그 선전효과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선전비 그 흑자를 우리는 그 가격으로 말을 못합니다.

우리 그룹 전체에 상품이라든가 그룹의 우월성이라든가 다른 그룹보다도 또 그 그룹에서 이기는 경기를 했을 때의 그 선전효과는, 전국적인 선전효과는 이것은 가격으로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물론 관람객도 많이 유치를 시켜서 흑자를 내는 것도 좋지만 선전효과에 큰 목적을 두고 있다, 방송에 25초, 15초를 타는데 엄청난 비용이 투자가 되어요, 전국 방송으로.

그것도 골든 타임으로 들어갈 때에는 그것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화 이글스 처럼 얼마 적자, 어디처럼 흑자 내는 그룹이 없다, 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상쇄를 할 때에는 흑자를 보고 있는 거에요, 그룹 전체.

지금 대전시에서 타 구장이 여러 군데가 요율 조정을 내려 줬기 때문에 우리 대전도 요율을 내려주자, 광주·전주· 군산·마산·수원, 광주·전주 부도났어요, 해태 부도났어요, 쌍방울 부도났어요. 또 군산, 전주하고 유치경쟁 때문에 내려주자는 거에요.

마산, 부산하고 유치경쟁이에요.

수원, 인천하고 유치경쟁입니다.

지금 참고자료에 보니까 어제 잠깐 보니까 한화 이글스도 천안으로 갈 수 있고 뭐 현대 다이넷도 어디에서 갈 수 있다고 내가 잠깐 보았어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타 지역에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것이 나와있던데, 지금 가겠다고 대전시에 요율을 안 내려주면 가겠다고 지금 참고자료에 쓴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상당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것이, 본위원이 볼 때.

물론 여기에 관람료에 대한 어떠한 사용료 요율은 아니지만 대전시가 78회 정기회 작년말 12월 29일날 시민회관 사용료 30%를 인상했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뭐 관람료에 대한 사용료는 아니지만 이것은 시민들이 쓰는 사용료는 전부 깎아주고 프로구단이 경기를 해서 돈을 벌겠다는데는 대전시가 협조를 하고 우리가 이것을 가격을 요율을 내려 줘 가지고 시민들한테 관람료라든가 다른 것이 10원이라도 내려간다면 당연히 깎아 줘야지요, 당연히 깎아 줘야 됩니다.

대전시가 '98년 10월 31일날 시장결재를 내 가지고 계획시달이 된 것이 있어요. 사용료 수수료를 현실화 시켜서 증수 계획을 세웠어요, 여기.

그래 가지고 시 본청은 19억 증수계획을 더 올려라,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1,700만원을 '99년도에 받아라! 세외 수입의 증수를 위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장께서 알고 계십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시장께서 작년 10월말에 증수계획을 세우라고 그랬는데 그래 이것이 몇 개월 되지 않아서 행정의 일관성도 없이 이것을 요율을 깍아 내라, 이거 어디에서 나온 발상이냐 이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몇 개월이 되지 않았다고 지금.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세외수입의 증수 방침에서 어긋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 프로경기라는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또 어떤 활력소를 불러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또한 프로구단에서 이 경감을 해 준다고 하면 더 많은 환원투자를 약속하고 또 이것은 어떤 면에서 투자로 봐주는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金東瑾 委員 어떻게 해서 투자에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세입에서는 감소가 되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 경기력을 향상을 하고 시민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또 어린이 체육교실 등 환원투자를 많이 해 준다면 그러한 의미에서는 투자로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金東瑾 委員 국장님 보세요, 한화 이글스 같은 경우는 올해 팬 서비스를 8,000만원을 하겠다, 지금 현대 다이넷 같은 경우는 6개 교에 3,300만원을 지원투자를 하겠다, 대전 시티즌은 실질적으로 뒤에서 도와주는 그룹이 없어요, 동아라는 대그룹이 있지만 이것은 시민 구단이에요, 여기는 계룡건설도 들어가 있고 동양백화점도 들어가 있고 서로 투자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뒤에서 도와주는 회사가 없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전 시티즌은 대전시민 구단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안받고 있어요, 그 대신 이렇게 어려운 대전 시티즌도 1년에 5,000만원 팬 서비스를 하겠다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팬 서비스는 지역발전도 있지만 자기들 관람객 유치란 말이에요.

또 지금 내가 이것을 보니까 작년도 수입에 50%가 절감이 된다면 한화 이글스 같은 경우는 한 6,700만원 정도가 절감되어요, 1년에 사용료.

현대 다이넷 같은 경우는 5,5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는데 우리가 50%를 절감해 줬을 때, 현대 다이넷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룹 랭킹 1위에요.

한화 이글스는 10대 그룹에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두 회사가 다 전부 10대 그룹에 들어가는 회사에요.

이 10대 그룹에 들어가는 6,700만원, 5,500만원이 큰 돈이 아니에요, 동계 훈련비에서 훈련비만 조금만 절감 시켜도 6,700만원, 5,500만원 절감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재벌의 운영수단이 IMF 이후에 조정되는 그러한 추세이기 때문에 독립채산제 가까운 경영을 해야 하는 방침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金東瑾 委員 IMF에 문제되는 것은 일반 시민들이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대전시도 4만이 넘는 근 5만에 가까운 실업자들이 되어 가지고 지금 그 대책도 세우지도 못하고 있고 제대로.

일반 시민들이 IMF 추위를 더 타고 있지 그룹들이 추위를 더 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전시는 일관성있는 행정도 안하고 지금 증수계획을 해 놓고 시장이 명령을 내렸는데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뒤에 대기업의 장사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본위원은 이해가 갈 수가 없어요.

그룹들이 지금 이것을 흑자 운영을 할려고 하면 이기는 게임을 해야 해요, 이기는 게임.

근본적으로 관람객을 유치하는 것은 팬 서비스가 아니에요, 팀의 성적입니다.

관람객들이 5,000원, 8,000원을 주고 관중으로 가서 관람을 할 때에는 자기 지역에 있는 팀이 이기는 게임을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지는 게임을 볼려고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생각을 안하세요.

지는 게임은 다음에 안가요.

그렇다면 사용료 몇 천만원을 내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를 많이 보강시키고 이기는 게임을 해서 관림객을 유치시키고 적자폭을 조금이라도 메꾸는 것이 그룹으로서의 자세이지 이것이 어떻게 대전시의 세입으로 들어오는 그래 몇 천만원을 깎았다고 이것은 얘기가 안된다 이 얘기에요.

국장 견해는 어떠세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세입이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틀림이 없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IMF 사태로 해서 우리 시민 사기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활력소를 불어넣어 주고 경기력도 …….

金東瑾 委員 시민 사기가 떨어졌으면 현대 다이넷처럼 일등 하자는 말이에요, 한화 이글스도.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경기력도 향상시키고 이기는 게임을 하고 시민한테 팬 서비스를 확대를 해서 보다 즐거움을 증대시키자 그런 얘기입니다.

金東瑾 委員 한화 이글스가 '94년도에 성적이 제일 좋았어요, 3등 했기 때문에.

작년도, 재작년도 7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장객 수가 '96년도에는 27만 6,980명이 들어왔고 '95년도에는 26만 8,299명이 들어왔고 '94년도에는 24만 2,988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27만, '96년도만해도 27만이 넘는 숫자가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97년도에 성적이 나빠지다 보니까 14만으로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98년도에는 10만 8,000뿐이 안들어 왔어요, 이것은 이기는 게임을 못해서 그러는 거에요.

팬 서비스 아무리 해줘 보세요.

이러한 증수계획에 행정의 일괄성, 대기업들에 대한 사용료보다는 이런 쪽으로 몰고가 주고 적자폭을 메꾸는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본위원은 이해가 하나도 안갑니다.

지금 국장의 답변은 너무 옹색해요, 너무 옹색해.

시민들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이 그래 대한민국의 대기업들 굴지의 대기업들의 편에 서가지고 사용료 몇 푼 안되는 것을 그것을 내려주자, 이런 것을 안건으로 올리는 집행부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정확한.

궁색한 답변 이외에 진짜 이것은 시민들을 위한 것이고 우리 집행부가 시민들의 어떤 체육진흥이라든가 진짜 팬 서비스를 위해서 썼다고 답변할 자료가 없잖아요, 내가 볼 때.

이런 안건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世鎬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德揆 예, 이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러는데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서 지방채를 쓰지요, 그 지방채의 이자라든가 조건을 국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세입에 지방채를 쓰는 걸로 세입을 잡았던데, 지방채 이자?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李世鎬 委員 아, 나도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조금 있다가 아시면 알려 주시고?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李世鎬 委員 지금 사용료를 인하해 준다, 인하를 안했을 경우에 큰 문제점이 있다면 뭐냐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시에 연고를 두고 있는 프로팀이 어디어디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농구, 축구, 야구하고, 야구는 관람객 입장객이 줄고 있고 농구하고 축구는 입장객이 늘고 있고 현재, 그런 거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하실 거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고 이 사용료를 인하하는데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셨을 겁니다.

그럼 인하하는 목표액을 일반 체육행사는 20%에서 10%로 프로경기 및 체육이외의 행사는 25에서 12.5%로 이렇게 정할 적에는 무언가를 놓고 분석을 하셨을 거에요.

그 분석을 하시는데 제일 큰 걸로 두 가지만 어떻게 어떻게 분석을 하니까 이렇게 내려주어야 되겠더라 그런 답이 나올수 있는 것을 좀 설명을 하여 주고 현재 이것 말고 시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시설이 있을 겁니다.

이것 말고 그렇지요? 시에서.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李世鎬 委員 그 시설에 대한 뭐뭐가 지금 현재 이렇게 사용료를 받고있다, 그 종목만이라도 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지방채 이자 조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프로구단에 대한 사용료를 인하를 안할 경우에 문제점이라고 하면 딱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그 프로구단 그 시티즌 축구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용료 수입에 비해서 입장료수입에 비해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구단이 조금이라도 적자폭을 줄여서 그 줄이는 것을 팀 전력을 향상시키는데 쓰여지고 시민들한테 팬서비스 하는데 써지고 한다면은 우리 연고팀이 재정에도 도움을 주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혜택을 주고 또 경기력이 향상됨으로 해서 또 우리 연고 구단이팀력 향상으로 또는 팬서비스 향상으로 해서 좋은 경기를 한다면은 보다 나은 즐거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관객수는 말씀해 주신 대로 야구는 '94년도부터 계속해서 떨어져왔고 약 50%이상이 떨어져 있습니다.

농구와 축구는 농구가 '97년도에 3만 9,500명인데 비해서 '98년도에는 6만 8,000명으로 해서 약 73%가 증가가 됐고 축구는 '97년도에 3만명, '98년도에 4만 1,000명 해서 약 38%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 사용료 인하를 각각 20%에서 10%, 25%에서 12.5%로 인하 하려는 것은 지금 타 시의 예를 봐서 적용을 한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기타 사용료로는 각종 그 시민회관이라든지 화장장이라든지 또 우리 체육시설 중에서도 그 롤러경기장이라든지 도매시장 이런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李世鎬 委員 구단이 꼭 인하를 해주어야 되는데 무어가 큰 문제냐 하니까 연고팀의 재정에 도움을 주고 시민에게 혜택을 준다 이런 얘기로 설명을 하셨고 인하 이유는 타 시·도 예를 들어서 했다고 별표에 나오는 그 예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이해 관계가 조금전에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해 관계가 분명한 것은 어떤 데이터를 놓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타 시·도가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 이걸 가지고 설득력을 갖겠느냐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분석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무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 뒤에 분석표를 봤습니다.

군산, 마산 뭐 광주 다 봤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행정을 할 적에 비교를 광역시니까 광역시가 지금 일곱 군데인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렇습니다.

李世鎬 委員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고 하는데 뒤에 비교된 데는 광역시는 한 군데 딱 있습니다.

광주 한 군데?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李世鎬 委員 그런데 인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도 그렇습니다만 다섯 명이 있는데 두 명이 이리 가고 세 명이 저리가면 세 명이 가는 쪽의 것의 답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일곱 군데에서 한 군데하고 있는 걸 비교를 그냥 무조건 거기에 맞추어서 했다 그러면 광주에서 분석을 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광주에서 분석을 한 표라도 갖다가 뭐 구단이 뭐 1년에 어떻게 돈이 들어가고 뭐가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한다고 하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좋은 말씀을 하시던데 구단에서 장학금도 주고 프로팀 육성자금도 준다 그렇게 주던 것을 사용료가 많아서 인하를 안해주면 지원하던 것을 못하게 된다 이러면 결국 그 팀이나 장학금을 못주게 되니까 그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여기는 인하를 해 주어야 겠다 이렇게 답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들어도 하던 것을 안한다 그건 잘못된 거지요, 해야지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인하할 수밖에 없다 무슨 이런 답이 나온다든가 무언가 딱 떨어지는 분석이 있어야지 막연히 타시·도가 그것도 광역시 7개중에 한 군데가 또 거기서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도 모르는 막연한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것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李世鎬 委員 답변 안해도 됩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지금 그 한화 이글스에서 그 동안에 우리 대전시에 경기장 시설 투자한 것이 51억원 투자가 됐었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맞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51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그 동안 상계가 됐습니까?

뭐 수입이라든가 이런 데서 51억원이라는 돈이 한화 이글스에서 투자한 돈이 그만큼 들어왔느냐고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일부 상계를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완전히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朴幸子 委員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51억원 투자한데 대해서 얼마만큼 수입이 됐느냐고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상계가 된 것이요?

朴幸子 委員 예, 그런데 지금요 사실 이게 우리가 시설료를 인하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선수들을 육성을 해서 성적이 좋으면 입장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거기를 선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육이라는 것은 이게 생활체육이라고 해서 정말 주민들에게 활력소를 넣어주는 이런 경기여야 되는데 매번 자꾸 패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중들이 줄어들고 관심이 적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관중들을 끌어들이느냐에 대해서는 우선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 드린대로 무슨 저기 서비스를 해준다 입장객들한테, 팬 서비스를 해준다 그건 입장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지 입장하기 위한 사람한테 주는 건 아니거든요.

우선 입장료가 5,000원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내가 가고 싶어도 입장료가 5,000원에서 4,000원 됐다하면 아마 갈 겁니다.

들어가 가지고 팬 서비스 받는 것하고 들어가기 이전에 시민에게 혜택 주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여기서는 입장한 다음에 입장객들을 위한 팬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50% 인하해 달라 이건 너무 무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투자한 내역을 볼 때도 사실은 거의가 다 인건비에만 이게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거의 다 인건비에만 지금 치중이 됐어요.

그러면 각각 그 선수들에 대한 어떤 대우라고 할까 예우라고 할까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그렇다면 선수들이 잘 할려면은 우선 선수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야 될 것 같에요.

뭐 성적이 1등했다면 어떤 것을 준다든가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그 수입에 대해서 선수들에 대해서 구단은 몇% 갖고 그 다음에 또 선수들에게는 몇% 주고 또 그 다음에 시설료가 얼마내고 이렇게 무언가 좀 구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무턱대고 이렇게 시설료를 인하해서 많은 그 팬 서비스를 주겠다 하는 그것보다는 구체적인 팬 서비스 보다는 정말로 선수 육성을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98년도에 보니까 지원 현황에 있어서 물론 한화 이글스가 대전만 그 충남까지 관계 돼지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야구하면 대전고등학교를 지금 손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보니까 고등학교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그러면 야구하면 대전고등학교는 그래도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야구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 충남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전에서 이 한화 이글스가 지금 대전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전고등학교가 지금 야구부가 있어서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 없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시설료가 인하돼서 앞으로도 고등학교에다가도 이렇게 투자를 할 생각이 있으신지 이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지금 한화이글스에서 그간 51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계방법으로는 '96년도부터 2000년 12월까지 광고물 설치 사용을 하고 매점권 사용을 96년도 1 년간 하는 것으로 해서 상계가 되는 걸로 이렇게 협약이 돼 있고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상계가 되니까 51억 투자한 데에 대한 손해는 없는 거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렇다고 볼수 있지요.

다음에 팬서비스 내용에서 입장객에 대한 팬서비스만이 아니고 금년도 계획에 이제 어린이 회원 확대하는 문제로 4,5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고요 경기부 지원하는 것이 8,0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고등학교에 지원문제는 아직 그 한화 이글스도 계획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농구는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 경기력 향상을 위한 선수육성 계획 투자 문제는 인건비 명목으로 해서 보전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입장료 5,000원을 받아 가지고 실제 구단의 수입은 여기 보니까 뭐 1,930원 입장료요금의 38.6%가 구단 실 수입 인데 사실 구단이 수입을 보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홍보용이지 완전히 이게 홍보지 어떤 이익을 볼려고 이거 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비로 생각한다면 이것 뭐 사실 무료로 자기네들이 사용료를 더 내고서라도 이것을 홍보할 수 있는 문제라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굳이 비용이 38.6%뿐이 입장요금이 안되고 거기 또 돈 5,000원에 대한 것은 보니까 그 인건비가 거의 지금 다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게 없어요, 선수들한테 한 걸 보니까 3. 몇 퍼센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세한 액수는 제가 모르지만 퍼센트가 이렇게 자료에 나왔다면은 선수들의 육성을 위해서는 이기면은 어느 게임에서 이기면은 자연히 관람객이 늘어납니다.

현대 다이넷 농구가 처음에는 졌지요, 사실 자꾸 지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기니까 그 다음부터 자꾸 관심이 가져지고 거기에 대해서 더 지원도 그 시민 입장에서 응원도 되고 이러는데 야구는 자꾸 지더라고요.

지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럴려면은 우선은 선수들을 좀 육성 할 수 있는 선수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서 그들이 정말로 즐겁게 선수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뭐 국장님께서 하기야 직접 야구장을 운영하시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그렇지 않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 시설료가 우리가 구단측에서 원하는 대로 50%를 인하한다 하면은 구체적으로 선수들에게 어떻게 혜택을 줄 것이며 이런 구체적인 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또 꿈나무 육성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이게 팬 서비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지 이 팬 서비스라는 것은 인기, 그 당시 그때그때 인기입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만약에 시설사용료가 인하된다면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라 이 말씀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지금 한화 이글스가 51억을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현대 다이넷이 1억 8,600만원을 시설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은 한화 이글스만이 아니라 현대 다이넷 또 프로구단이 투자를 하는 것이지 쌍방울도 지역에 투자를 했고 또 마산도 롯데구단에서 얼마 투자를 했고 다 각각 구단이 다 투자를 합니다, 체육시설로.

지금 한화 이글스가 51억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51억 투자를 어디어디 했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외야 관중석 증축을 했고요 전광판 교체를 했고 인조잔디 시공 또 부대시설 정비를…….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관중석 증축을 하는 데는 얼마가 들어갔고 인조잔디에는 몇 억이 들어갔고 그게 정확하게 있을 것 아니에요, 51억중에?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죄송합니다.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런 자료도 준비를 안했으면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51억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나왔어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

金東瑾 委員 자 그렇다면.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별도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광고물 설치사용, 매점 사용 여기서 상계가 얼마나 됐어요?

그거를 물어 보려고 그러는 거에요.

그러면 실제 출자가 얼마 됐느냐 이십 몇 억뿐이 안됐다는 얘기에요, 51억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전광판 사용료, 매점사용 뭐 내가 알아보니까 여기 매점도 적자가 났고 이 전광판도 적자가 났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한화 이글스에서는 51억이 아니라는 겁니다.

투자비용이 또 현대 다이넷은 지금 반이상 입장료에서 상계해서 가지고 갔어요, 그렇지 않아요?

(「40%정도」라고 하는 직원 있음)

아, 글쎄 40% 9,000만원 하여튼 가지고 갔잖아요, 1억 8,000 얼마해서 그러면 반으로 봐야지 무슨 40%를 봅니까?

1억 8,600만원에서 9,000만원 가지고 갔으면 반을 가지고 간 거지 그거를 40 몇 프로까지 따져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각 구단이 현대는 이거 조명시설로 내가 알고 있어요, 현대는 밤에 야간경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는 관람객을 위해서 또 이 시설을 투자를 상계해서 다 빼가는 걸로 또 조건으로 시설을 했어요,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현대 다이넷에 관람객유치를 위해서 더 잘하는 겁니다 이거.

투자한 거에요, 한화 이글스도 마찬가지에요, 투자에요.

무슨 51억 투자를 했습니까?

빼먹을 것 다 빼먹었지 앞으로 또 빼먹어야 되고 이건 말도 안된다 이거에요, 또 한 가지 참고자료에 지금 이거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참고자료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참고자료를 내주었는데 아까 본위원이 조금 얘기하다 말았어요 지금 한화 이글스가 '96년도에 천안시에 1만 2,000석 규모로 해 가지고 지금 야구장 신축을 조건으로 지금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현대 다이넷이 인기가 좋으니까 성남, 천안, 공주 연고지 다원화로 해서 경기를 분산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또 '99년에서 '97년 시즌 연고지 변경된 데가 나산 플라망스, 광주에서 군산으로 연고지가 변경됐는데 사용료 인하를 해주었다 LG 세이커스가 마산에서 창원으로 사용료 인하를 해 주어 가지고 연고지를 변경했다, 대우 제우스가 인천에서 부천으로 연고지를 체육시설 제공을 시켜 주면서 연고지를 이전했다.

지금 이거 왜 보냈어요, 이거 왜 참고자료로 왜 썼느냐고 한화 이글스하고 현대 다이넷이 지금 연고지 이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런 건 아닙니다.

참고자료로만 내놓은 겁니다.

金東瑾 委員 글쎄 참고자료로 왜 냈느냐고요, 지금 옮긴다는 얘기도 안했는데 이거 참고자료로 왜 냈어요?

옮기겠다는 하나의 압박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아니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집행부가 현대 다이넷하고 한화이글스한테 무슨 협조를 받고 있는 거에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본 조례안은 사용료 인하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분석이 되지 않았으므로 유보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본 안건은 여러 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서 유보하자는 동의안을 박문창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문창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문창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본 안건을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본 조례안은 제5조와 제14조의 규정이 협약서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이 되니까 조례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조례와 협약중에 어떤 것이 상위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조례가 상위법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이중 규정으로 문제가 된다면 협약서에서 그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 조례의 규정은 그대로 두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법률상으로는 협약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에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행정규제를 완화해 가지고 보다 효율적으로 국민생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협약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심의가 있었기 때문에…….

朴文昌 委員 조례규정이 상위이므로 협약서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규정을 만들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金東瑾 委員 규정이 만들어지면 규정에 의해서 협약이 만들어 지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金東瑾 委員 조례의 범위내에서 협약서가 만들어 지는 겁니다,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金東瑾 委員 본위원은 말이에요, 어제도 수입증지조례개정안에서 이거 행정규제심사를 참 이게 말도 안되는 행정규제심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죽하면 규제개혁심의위원회명단 좀 내놔라, 그래서 가져왔어요.

여기에 우리 집행부 국장이 4명이 들어갔어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법령이나 시행령에 조례가 중복된다고 그래서 조례에 중복이 되니까 국회에 동령이나 시행령을 상정시킬 수 있습니까?

이것이 근본적으로 말도 안되는 조례가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어제부터.

이것이 지금 81회 임시회가 행정자치위원회가 할 일이 없으니까 이런 안건을 이런 것이라도 심의하라고 올리는 겁니까, 지금 이게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아야 될 사항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기본적인 것 근본적인 것 말도 안되는 것, 규제심의위원회라고 그래서 아무것이나 다 규제하려는 거에요, 지금 계도하고.

어떻게 조례를 바꿔라, 협약서에 중복이 되니까.

조례에 되어있으니까 협약서를 삭제를 한다면 얘기가 돼요, 이거 안건으로 올라 오지 않아도 될 안건이 올라오고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박문창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지금 안건이 올라왔어요.

참 답답합니다.

거기다가 여기 관계 국장이 4명씩이나 들어가 있어요, 집행부의 국장들이.

그래 조례하고 협약서하고 어떤 것이 위인지도 모르고 조례를 개정을 시켜라? 이것이 안건이 어떻게 올라와요.

한번 국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개정요구한 취지는 물론 조례가 상위법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조례에서 보다 규제내용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협약으로도 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서 규제를 하는 것을 줄이자는 의도에서 개정을 하려는 그러한 의도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조례를 규제해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아니, 조례에서의 규제내용을 줄이자는 의도입니다.

金東瑾 委員 협약서에서 삭제하면 될 것 아니에요, 햡약서에서.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규제 완화내용으로 조례에 규제되는 내용을 줄이자는 취지로 개정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에는 조례를 줄일 것이 따로있고 안 줄일 것이 따로있지요, 협약서에서 줄일 것도 모르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요, 솔직히 이해가 안가요.

본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박행자위원입니다.

이것이 중복이 되었으니까 삭제를 하려고 한다 지금 협약서 내용하고, 그 취지가 뭡니까?

협약서하고 조례에 나와있는 규정을 삭제를 하고 협약서에다가 다시 만들어서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것이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취지가 조례나 상위법에 조례도 이제 법규정인데요, 법규정에서 규제하는 내용을 완화하자는 의도로 규제개혁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 조례에 규정되어있는 규제 내용을 좀 줄이고 협약으로 정해도 된다하는 내용은 협약은 법령이 아니거든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협약이라는 것은 임의로 수정할 수 있고 개정할 수 있고 다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조례는 반드시 의회에 통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약화 시키기 위해서 협약서로 바꾸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요.

조례는 협약하고 달라서 마음대로 못 바꾸잖아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개정하고 싶어도 반드시 의회에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협약을 만들은 것 아니에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약화시킨 것이잖아요, 약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맞습니다.

규제내용을 약화시키자는 얘기입니다.

협약은 쌍방 합의에 의해서 만들은 것이니까.

朴幸子 委員 약화시키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물론 규제완화라는 말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 해 놓은 것은 조례에서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이것을 완화시키는 이유는 좀 약화 시킨 것인데, 말하자면 어떤 힘을 마음대로 필요에 따라서 관리자를 바꿀 수도 있고 관리자의 의무를 우리가 편리한 대로 수시로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협약서를 만들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것은 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래서 각종 조례라든지 각종 법규에 규제되어있는 것을 완화시키려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국민생활관이 그 동안에 많은 잡음이 많았고 지난해에 굉장히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 저런 것 생각하셔서 규제완화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이것은 조금 같은 내용을 이렇게 했을까 하는 의아심을, 조례에 있는 것을 굳이 협약서를 만들어서 완화를 했는지 좀 이해가 덜 가는 부분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규제하는 내용은 협약으로도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조례에서 규제하는 내용을 완화시키고 그 내용을 협약으로 보완하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李德揆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金碩起 공보관 김석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덕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공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전광역시시보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자치 2기를 맞아 시정홍보를 보다 전문화, 다양화 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시보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들에게 처우를 개선하여 일반직 공무원 보수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는 시보발행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상임위원 두 명과 연구원 1인을 두고 이들에게 현재 월 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여비만 지급하던 것을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대전광역시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본 조례안은 「시보발행위원의 보수를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하였는데 그 동안 발행위원의 보수가 적어서 상향 조정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金碩起 예, 박문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보 상임위원은 조례로 규정해가지고서 공무원에 대한 정원을 받아가지고 발령한 것이 아니라 시보조례에 의해서 월 수당하고 기말수당, 정근수당, 여비 이 네 가지만 지급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복리후생비라든지 가족수당이라든지 직급보조비 이런 일반직이나 전문계약직과 같은 직급에서 상당히 보수가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약직이나 또는 일반직과 같은 그런 복리후생비, 가족수당, 직급보조비 이런 것을 지급을 해서 상향시킬려고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시보발행위원은 초임으로 위촉할 때 4급, 5급, 6급 각 직급의 10호 기준으로 위촉할 경우 일반직 공무원은 초임이 10호가 안되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이럴 경우에는 일반직 공무원보다 수준이 높게 책정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질의를 드립니다.

○公報官 金碩起 예, 시보 상임위원들은 상응한 경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석 상임위원 같은 경우는 언론사에서 부장급까지 지낸 분이었고 또는 편집 상임위원도 언론사에서 충분한 한 7, 8년에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의 초임보다는 평균 7, 8호봉 내지는 10호봉을 주므로 인해서 그 경력을 인정해 주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경력을 인정을 해주는 군요?

○公報官 金碩起 예.

朴文昌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지금 수석 편집 상임위원 또 편집 상임위원 이분들이 몇 년도부터 근무하였어요?

○公報官 金碩起 저희가 수석 상임위원은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김원배씨는 금년 1월 1일부터 근무가 되었고요, 또 편집 상임위원도 금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은…….

金東瑾 委員 연구원은요, 연구원은.

○公報官 金碩起 연구원은 '89년 3월부터요.

金東瑾 委員 '89년요?

○公報官 金碩起 예, 연구원은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1월 1일부터 되었다?

○公報官 金碩起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몇 개월 되지 않았네요, 그렇지요?

○公報官 金碩起 이제 4개월째 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말이에요. 연구원의 경우는 근 10년이 넘었는데 다른 타도시는 서울, 광주, 경기, 강원, 전남 여기는 작년 3월 1일날 전문화를 시켜 가지고 일반직 공무원 수준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公報官 金碩起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시는 연구원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었는데 여태까지 이것을 전문직으로 올려 주지를 않고 이렇게 놔 둔 이유는 뭡니까,그러면?

다른 시·도는 많이 올려줬는데.

○公報官 金碩起 저희들도 노력은 했는데요, 지금 구조조정에 의해서 공무원 정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들도 전문계약직으로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정원화시켜서 발령하려고 했는데 작년말부터 구조조정에 의해 가지고서 정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아직 전문직 정원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향후 우리도 전문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정원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편집위원들은 그러니까 몇 개월 안되었네요, 그렇지요.

○公報官 金碩起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수석 편집상임위원은 1월 1일날 들어올 때 4급 10호봉에서 지금 일반직 4급 10호봉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렇지요.

4급 10호봉에서 4급 10호 및 일반직으로 바뀌는 거에요.

○公報官 金碩起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시보위원회에서 편집상임위원은 4급 8호봉에서 일반직 5급 10호봉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은 직급이 하향되었어요, 그렇지요?

○公報官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연구원은 6급 6호봉에서 일반직 10호봉으로 4호봉이 올라갔어요, 그렇지요?

○公報官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고 보면 어떤 사람은 직급이 그대로 평행 유지가 되었고 어떤 분은 내려갔고 어떤 분은 올라갔고 여기에 대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직급 조정이 되었습니까, 호봉조정하고.

○公報官 金碩起 그 동안에 저희 시보의 상임위원 제도가 '91년도부터 이렇게 시행이 되어있었는데 그 동안에 이것이 4급 10호, 4급 8호 하던 것이 직급이 동일시 되어 가지고서 서로간에 지휘체계에 약간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서 임용은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1월 1일날 그냥 4급 10호와 4급 8호로 위촉을 하고서 이번 개정할 적에 그 위계질서를 찾기 위해서 4급과 5급과 6급으로 구분해서 지금 개정하는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위계질서를 찾기 위해서 직급이고 호봉이고 마음대로 움직여서는 안돼요, 어떤 근거가 있어 가지고 그 근거에서 이루어 졌을 때 조직내에 갈등이없는 것이지 조직의 위계질서 때문에 호봉과 직급이 자기 마음대로 "아, 이거 직급에 문제가 있으니까 직급 내려줘, 뭐 이 사람 어떻게 되었으니까 호봉 올려줘." 무슨 조례가 이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

어떤 근거가 있어 가지고 이 근거에서 했다고 해야 여기에 있는 시보위원들도 "아, 인정이 되는 구나!" 이것이 되어야지 "아, 나는 미운 털 박혔냐, 직급까지 내려가면서?" 이거 이유가 되느냐고요?

○公報官 金碩起 보수의 편차를 가지고서…….

金東瑾 委員 보수의 편차든 직급의 편차든 어떤 근거가 확실해서 그 근거에 맞춰서 상향을 하던 하향을 해야지 이것이 조직의 위계질서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본위원의 얘기가 틀렸습니까?

이건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엿장수 마음대로라는 옛날 말대로 무슨 직급이나 호봉이 엿장수 마음대로 움직여 진다면 잘못하다가는 시장이 일반직 직원들도 호봉 올려, 호봉 내려, 이렇게 되겠네요?

안돼요, 이것은.

본위원은 봉급을 현실화 시켜주자는 것은 불만이 없습니다, 해 줘야지요 당연히.

또 어떤 분은 가족수당을 3인 기준으로 줬고, 어떤 두 분은 가족수당이 하나도 없고, 가족이 없어요 이분.

가족 없습니까?

이것이 무슨 짓이에요, 이것이.

보세요, 봉급을 현실화 시켜주자는 데는 분명한 본위원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해요.

일반직 공무원들이 체력단련비 250%가 삭감이 되었어요.

250%라면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본봉의 250%, 1년 연봉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무원 일반직 직원 한 명 한 명이 연봉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250%가 삭감되었을 때.

지금 이러한 일반직 공무원들의 체력단련비도 250% 삭감되는 마당에 물론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본위원이 현실화를 시켜주자는 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이분들 호봉을 올려주고 직급을 올려주고 현실화 시켜준다는 것도 분위기상 지금 대전시 공무원 정서상 맞지를 않는다, 두 번째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급이 어떤 근거에서 움직여 줘야지 위계질서 때문에 엿장수 마음대로 올려주고 내려주고 안된다, 가족수당은 어떤 분은 주고 어떤 분은 안주고 이거 도대체 어떤 근거에 되었는지를 모르겠어요?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公報官 金碩起 가족수당 관계는 편집위원이 여성 분 이십니다.

남편이 다른 데서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줄 수가 없고요, 그 동안에.

金東瑾 委員 또 한 분은요. 한 분은 여자 분이고 연구원이 여자 분입니까?

○公報官 金碩起 편집위원.

金東瑾 委員 편집위원요?

○公報官 金碩起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연구원은 가족이 없으십니까?

○公報官 金碩起 부군이 공무원 이십니다.

金東瑾 委員 부군이 공무원이시다, 그래서 줄 수 없다?

○公報官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이것은 좋아요, 이것은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공무원들 250% 연봉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公報官 金碩起 사실 저희 일반직 공무원들에서 체력단련비 삭감을 해서 실업대책사업비로 충당하고 하는데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직이라든지 전문직이 계약직 공무원인 시정연구원들하고 같은 직급과 같은 호봉이었을 적에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시보에 전문화를 꾀하기 위해서 전문직에 있던 사람들을 위촉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시정 연구원들이나 또는 일반직 공무원들과 보수는 형평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당초에 시보조례를 제정할 적에 수당을 줄 적에 그 네 가지 항목만 줄 수 있도록 명시된 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또 타시·도도 역시 지금 전문직으로서 정원화 한 데가 일부가 있고 충남이나 타시·도같은 경우도 조례로서 수당제를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일반직이나 전문직과의 같이 보수 형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16개 시·도중에서 한 3개 시·도는 지금 편집을 보류한 상태이고 나머지 12개 시·도는 전부 이런 식으로 주고 있는데 대전만이 이렇게 네 가지 항목만 지급을 해 줄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가지고서 상대적으로 그러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계약직과 연구원들과의 같은 이런 수준으로 형평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개정요구를 낸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보세요, 1월 1일날 시청에 들어오셔 가지고 지금 몇 개월 안돼서 봉급 현실화가 된겁니다 지금은.

한 분은 10년동안 봉급현실화를 못시켰다가 10년 넘게, 그러다가 4호봉 올라갔어요, 인제.

나 같으면 기분 되게 나뻐, 본위원 같으면은 아예 안해.

○公報官 金碩起 이게 그 4호봉이라지만 전체적으로 직급으로 금액을 따진다고 하면은 현재 받는 것보다 거의 한 60% 이상이 지금 인상이 되는 겁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보세요, 3개월동안 봉급현실화를 못시켜 주었다가 3개월 뒤에 봉급 현실화가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10년이 넘게 근무를 하다가 이제서 4호봉이 올라갔다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문제도?

○公報官 金碩起 연구원이라고 하는 그 당초에는 7급상당으로다가 이렇게 수준으로 지급했던 것을 6급으로 6급 10호봉으로 올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적에…….

金東瑾 委員 자, 이러한 문제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문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호봉이나 직급이 올라가지도 않은 문제 또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본위원은 현실화 시켜주자는데 불만은 없습니다.

문제를 제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떤 근거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公報官 金碩起 근거는 조례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하는 대로…….

金東瑾 委員 아니, 조례에 근거는 하지만은 이것을 직급이 하향으로 됐을 때 호봉이 올라갔을 때 그래도 어느 수준은 맞아야지,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도 거기에 대한 타당성 당위성을 인정을 하고 근무하는데 불만이 없는거지 어떤 분은 직급까지 내려갔는데 기분 나쁘지요?

○公報官 金碩起 직급은 낮추되 호봉은 올라가기 때문에 보수체계는 상당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기본급하고 기말수당 정근수당이 떨어졌는데 무슨 얘기에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정액급식비가 들어가고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연봉 478만원 정도가 늘어난 거지 기본급하고 기말수당, 정근수당 이게 다 깎였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公報官 金碩起 지금 그 4급 8호봉 였을 적에 월평균 140만원 받던 것이 지금 5급 10호봉으로 했을 적에는 월평균 180만 8,0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급은 조정을 하고 호봉으로 상향해서 전체적인 금액을 상향시키는 거고 수석과 편집상임위원과 연구원과의 구분을 명확하게 이번 조례에 명시하는 겁니다.

金東瑾 委員 공보관님, 내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게요, 공직생활을 하면서 말이에요, 이제 공직생활 대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公報官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공직생활하면서 봉급보다도 직급에 자긍심이 커요, 본위원이 공직생활 이외에 어떤 일반 사기업에 들어갔더라도 봉급을 많이 받는 과장보다는 부장을 택하겠어요.

공보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급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우선이었어요, 직급이 우선이었어요?

○公報官 金碩起 글쎄 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만요, 저희가 수석상임위원과 편집상임위원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직급을 조정하는 겁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처음부터 잘 했어야지요.

○公報官 金碩起 예, 처음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金東瑾 委員 처음부터 잘 했어야지 전부 4급으로 전부 발령을 내놓고 직급을 떨어뜨린다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이세호위원입니다.

대구가 휴간하고 있는데 왜 휴간을 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고 현재 보수로는 일반직화 하기 전에 지금 받는 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수로는 올 사람이 없는지 판단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공직자 봉급이 지금 몇 년간 삭감됐는데 저같이 퇴직을 하고 연금을 타는 사람도 1월달부터 삭감돼서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게 검토가 돼야 되는 건지 잘 판단이 안 가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公報官 金碩起 이세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대구하고 전북, 제주, 현재 휴간된 사유는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좀 해드렸는데 이 대구 휴간된 것은 지난번 선거법 관계로 고발돼서 지금 현재 휴간중에 있다고 하고 타 시·도는 좀 알아 가지고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수로서 뭐 위촉을 할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하지 않았었고 확인을 안했는데요, 현재에 저희 16개 시·도중에 인근에 충청남도에서는 이렇게 일반직화 준해서 작년부터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를 제정할 적에는 다 이렇게 4가지만 명시해서 주는 걸로 조례에 명시돼 있었는데 최근에 자민련에 뭐 이렇게 인근 시·도에서 계약직으로 정원화하고 조례에 개정을 해 가지고서 이렇게 보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근 충남과 비교해서도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기가 좀 저하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동안에 계시던 분들은 그렇게 지급이 됐었는데 어차피 금년 1월 1일 다시 두 분을 위촉을 하고 보니까 그런 갭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조례를 요구하게 된겁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세호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李世鎬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지금 금년 1월 1일날 오신 분들이 과거에 어디 계셨던 분들입니까?

○公報官 金碩起 예, 수석상임위원 김원배씨는 대전일보사에서 '85년도부터 '88년도까지 근무를 했고 중도일보사에서는 '88년도부터 '98년 2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 중도일보사에서는 정치부장을 최종적으로 퇴직하시고 금년 1월 1일 시보편집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또 편집상임위원 김순조씨는 대전일보사에서 '88년도부터 근무했고 또 대전매일신문사에서 '90년도부터 '92년도 9월까지 근무를 했고 중구청 대들보 편집을 '96년도부터 '98년 12월말까지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경력자였기 때문에 지금 처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실려고 생각을 하신 거에요?

○公報官 金碩起 경력자가 아니라 조례에 그 4가지 명목만 주게 되어있는 것을 일반직이나 이런 전문직하고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정을 요구한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지금 '99년도 1월에 보면 우리가 시보 조례규칙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 들어오게 되면 어디고 다 이거는 시보는 공무원이 아닌 어떤 말하자면 신문 발행하는것 아니에요?

○公報官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그렇다면 어디고 다 들어갈 때는 신문사 들어갈 때는 수습기자가 있고 연수기간이 있고 다 그런 과정이 있지요, 우리도 시보에 일을 보게 되면은 그 규정상 있을 것 아니에요.

몇 개월까지는 그 연수기간이라든가 그런 것 없습니까?

○公報官 金碩起 예, 조례나 규칙에는 그런 게 명시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 조례는 물론 없지요, 규정이나 규칙에?

○公報官 金碩起 예, 시보조례시행규칙에도 그런 사항은 안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누구든지 들어오면은 처음 들어오면은 그 4급 10호에 해당하는 상당하는 그런 보수를 주게끔 그렇게 해놓았습니까?

○公報官 金碩起 조례에 의해서 이게 별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조례가 이게 개정이 되면은 그렇게 하고 지금은 4급 10호가 아니라 지방공무원 4급 10호봉 봉급 상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公報官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지금 처음 오셔도 그러니까 경력이나 이런 것 다 참작하지 않고 누구든지 이 시보에 와서 수석위원이 된다면은 이 조례에 의해서 4급 10호봉을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公報官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직급이 너무 높은 것 아니에요, 서기관급이네.

○公報官 金碩起 이게 지금 시정연구원들이나 이렇게 그 경력하고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조금 이건 제 생각 같아서는요 본위원은 이 수석상임위원장이라든가 편집상임위원은 들어오자마자 지금 3개월만에 조례개정이 나왔어요, 그렇지요?

○公報官 金碩起 예.

朴幸子 委員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분들이 과거에 언론기관에 계셨기 때문에 이 조례가 빨리 올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公報官 金碩起 그런 뜻은 전혀 없었고요, 충남이나 타 시·도에서는 처음에 조례를 개정을 할 때에는 이와 같이 다 했습니다.

다 이미 이제 일반직과 같이 작년 또는 재작년에 다 개정이 됐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 전부터 '91년부터 근무하시던 전임 그 이정구 선생하고 유동현씨가 계속 근무를 하다 작년말에 퇴임을 하고 금년 1월부터 다시 임용해서 보니까 타시·도하고 비교표를 보니까 저희들은 개정을 여태까지 안했었고 타시·도는 일찍 개정을 해서 일반직이나 또는 계약직 공무원과의 수준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도 이번에 타시·도와 같이 형평을 맞추고 그분들에 대한 사기도 진작시켜 줄 겸 이번 조례를 개정요구 하게된 사항입니다.

朴幸子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委員長 李德揆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우리 공보관께서 조금 전까지도 총무과장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公報官 金碩起 예.

金東瑾 委員 총무과장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어떤 근거에 의하지 않고 진짜 마음대로 직급이나 이런 호봉조정은 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드리지만은 이거 안됩니다, 그렇지요.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公報官 金碩起 정확히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누구든 수긍할 수 있는 직급이나 호봉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좀 해주세요?

○公報官 金碩起 예, 위원님 말씀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出席委員
이덕규박문창조종국김동근
이세호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문화체육국장이소영
국제협력과장차준일
체육청소년과장  조명식
공보관김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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