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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1999.04.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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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8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4月 21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1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

3. 대전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

3. 대전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절의 흐름은 어느덧 새로운 출발과 생명력으로 표현되는 봄을 뒤로한 채 마치 초여름을 준비라도 하듯 온갖 초목들은 하루가 다르게 푸른 잎을 피워내는 대자연의 향연이 한창입니다.

이런 계절의 흐름에 발 맞추어 우리 시의 시정도 벌써 1/4분기를 마무리 하고 본격적으로 모든 시책과 사업이 추진되는 2/4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35만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 모두는 이렇게 중요한 활력의 시기를 맞이하여 금년도에 우리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시책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므로써 진정한 위민자치 행정이 확고히 뿌리 내리고 우리 의회가 명실상부한 135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회기 내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24일까지 조례안 일곱 건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회기중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

(10시 04분)

○委員長 李德揆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관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榮珍 기획관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우리 기획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개정안 두 건으로써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화, 산업화, 정보화의 진전등 행정환경 변화로 동사무소의 기능이 쇠퇴함에 따라 동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지역개발, 도로, 건설, 환경 등 광역적 일반행정 사무는 구청으로 이관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생활민원, 복지문화, 주민 안전관리 등의 기능을 보강하며 통·폐합으로 남는 동사무소의 시설은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등 동 기능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내년 6월말까지 시본청 자치행정과에 동 기능전환추진기획단을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기 위해 정원 두 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안의 주요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 지방 공기업법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사의 사장은 시장이 임명하되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제도가 삭제되고 시장이 직접 공사 사장을 임명하되 반드시 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있어 본 조례를 제정, 공사 사장의 인사제도를 보다 합리적이면서도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사장후보 추천위원회는 시에 설치하되 비 상설위원회로 하고 구성인원은 7인으로 하되 시장은 해당기관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추천한 2인과 시의회에서 추천한 2인, 해당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한 2인, 공사의 감사 1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회의 임기는 사장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소멸하고 회의운영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사장 후보는 위원회에서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반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분을 추천하되 추천대상자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통보하고 시장은 추천된 후보가 지방공기업법상 결격사유나 공사경영을 위하여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 입니다.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에 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동사무소 기능에 대한 추진기획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정원 두 명을 증원하려는 것은 지난번 1차 조직개편에서 정원을 감축하였고 또 2차 조직개편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원 두 명을 증원하는 것보다는 부서간 조정으로 자체 해결해야 옳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박위원님께서 1차 구조조정한 결과 또 2차 구조조정을 앞두고서 이렇게 타 부서간의 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배치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1차 구조조정했을 때 우리가 약 11.8% 정도의 구조조정을 했습니다만 그러므로 해서 금년 현재까지 남아있는 인원이 약 139명 정도가 과원으로 남아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남아있는 인원은 전부다 기능직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현업부서에서 어렵게 근무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동배치해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인적자원이 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는 인원을 기동배치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성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이번에 정규직 두 사람을 이렇게 움직여 증원요청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두 명은 2000년 6월에 가면 자동적으로 정원이 조정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2000년 6월 30일까지라고 하셨는데 그때 가면 다시 또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다른 방안이 아니라 두 사람의 정원에 대한 자동 소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두 명을 늘려 가지고 조정하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가?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예, 김동근위원입니다.

지금 두 명을 증원요청을 중앙정부에 한 겁니까, 아니면 행자부에서 "두 명을 증원해라!" 하고서 내려보낸 것입니까?

우리 대전시에서 증원 요청을 한 거에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아니요, 내려온 겁니다.

金東瑾 委員 승인을 해 준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타도시는 몇 명씩 해 줬어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두 명씩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동사무소 기능전환추진기획단 구성이 지금 어떻게 지금 내려와 있습니까, 구성을 어떻게 해라?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사항은 자치행정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인원은 3개반에 11명으로 되어있고 추진기획단은 단장이 이제 제가 자치행정국장이고 책임관이 자치행정과장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구성인원은 3개반 11명인데 단장이 하나, 책임관이 한 명, 반장이 셋, 반원이 여섯 명 그렇게 구성이 되어있고 구추진기획단 구성현황은 5개구에 15반 58명, 구별로 3개 반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대전시에서는 11명, 3개반에 11명을 해야 하는데 두 명을 증원하기 때문에 아홉 명은 현원 가지고서 보충을 하고, 지금 자치행정과에 현재 현원이 몇 명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현재 16명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자치행정과 현원가지고는 모자라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지요, 그 인원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金東瑾 委員 조금전에 박문창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조금 있으면 2차 구조조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우리가 구조조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껴요, 대전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공무원들의 어떤 그 분위기 자체 공직생활의 분위기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지금 정원수보다 현원수가 159명이 더 많습니다, 대전시가.

그런데 우리가 구조조정을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구조조정이 현원수의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수의 구조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원 2,683명 여기에 10% 구조조정을 한다면 270명 정도를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거기다가 지금 159명까지 치면 400명이 넘는 구조조정을 해야 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여기에 두 명을 증원 시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상계해서 모든 부서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지 지금 아무리 2년 뒤에 한시적으로 이 정원이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이것 보다 더 큰 구조조정이 앞으로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두 명의 인원을 증원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우리 김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던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두 명을 증원하려는 것은 틀림이 없고 또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타 부서에서 139명이라는 인원이 남아 도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상 구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불가피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겁니다.

또한 지금 현재도 2단계 구조조정이 들어오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확실한 지침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시행 방침 같은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온 바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1단계 조직개편을 할 때 "몇 퍼센트까지의 구조조정을 해라!" 하는 그러한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했을 때에는 우리 김동근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을 가지고 금년도 말 아니면 내년도 아까 두 명 늘리는 것도 내년도 2000년 6월말까지이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 간다라고 하면 우리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2단계 구조조정에서 나오는 그러한 잉여 인력들은 어느정도 해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또 앞으로 2단계 구조조정이 있으면 유도를 해서 합리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다 하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우리가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하는 인력이 필요하다면 광역자치단체보다는 기초자치단체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인력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현업인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기능전환을 앞두고서 이것에 대한 총괄적인 기능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업무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그 동의 실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 동사무소에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어떠한 상급부서에 있는 핵심부서에서 부터 그것이 분석이 되고 파악이 되어 가지고 합리적인 대책이 나올 때 이것이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은 아주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金東瑾 委員 우리 실장께서 2년 뒤에는 자동소멸된다고 그러셨어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2년 뒤에 말이에요, 지금 6급 한 명, 7급 한 명이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金東瑾 委員 지금 증원되는 것이 일반직 두 명, 6급 한 명, 7급 한 명인데 자동소멸된다면 어떻게 자동 소멸된다는 거에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이제 자동소멸된다는 것은 한시적인 정원이기 때문에 그 때 가면 없어지는 것이지요.

金東瑾 委員 2년 뒤에는 그러면 너희들은 자동적으로 퇴직하라는 것도 아니고.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다른 부서로 넘어가는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다른 부서로 배치를 해 줘야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정원수는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2000년 6월까지는 정원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金東瑾 委員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네요, 구조조정을 해라, 증원을 해라.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느냐 하는 것들은 우리 실무자들이 각별히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데에 대해서 정원 초과에 대해서 지금 현재 현원이 정원보다도 159명이나 많게 되어있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거기다가 139명 정도가 기능직이기 때문에, 기능직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앞으로 구조조정을 한다면 기능직 거의다 포함된다는 말씀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이제 기능직들도 그때 보면은 여러 가지 지난번 1차 조정 때에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어차피 정규직이 되었든 기능직이 되었든 간에 하나의 공무원에 대한 정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능직도 정규직이 정년 연령이 높다라고 하면 기능직은 상대적으로 2, 3년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다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되어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의 건에 대해서…….

○委員長 李德揆 박위원님 그것은 이따가 해 주세요, 지금은 공무원정원조례만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안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사사장이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법적근거를 마련한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제3조에 있어서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요, 3조 1항에「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다만공사의 신규설립에 따른 사장후보추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외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제3호는 뭐냐 「당해 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거기 제4호를 보면 사장 임명 대상 공사의 감사 1인」그랬습니다.

그러면 신규 설립을 하게 되면 공사가 아직 설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신규 설립에 대해서는 제3호와 4호를 같이 제외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지금 박위원님께서 신규로 공사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3조에 3항 당해 공사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을 제외하자라고 말씀을 해 주심과 동시에 4호도 마찬가지 공사의 감사 1인도 해당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신규 공사가 설립되었을 때에는 그 공사에 대한 이사진이 구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3호는 제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공사의 사장과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사장보다도 먼저 감사를 임명해도 이 감사는 상임감사가 아니고 전원이 비상임감사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감사를 사장 임명전에 비상임 감사로 해서 임명을 하는 것은 감사를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권한이 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시장님이 추천을 두 명을 하게 되어있지요, 사장을 후보로?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우리가 사장을 후보로?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감사까지도 시장이 임명하는 것 아니에요, 설립되기 이전에?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시장님이 3인 추천 아니에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게도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굳이 여기다가 사장 임명에 대해서 공사의 감사 1인을 여기에 제외 안시킬 이유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문제 조항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런데 그 문제는 또 공기업법 시행령에는 이렇게 사장과 감사의 임명에는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에는 상임 감사 또는 비상임 감사를 둘 수 있다.」 이 비상임 감사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겸임하게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겸임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감사 임명은 비상임 감사가 되겠습니다.

비상임 감사는 거기에 주재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것은 외부에서 이렇게 해도 관계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박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것이 이미 설립이 된 공사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설립이 전혀 안된 신규 설립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규설립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겠다는 의견만 해 놓고 시장님이 비상임 감사는 미리 임명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전에 임명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설립되기도 이전에.

그렇게 되잖아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뭐, 그렇게도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검토의 요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이세호위원입니다.

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사장은 시장이 추천을 해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임명을 하고 그 회사에 이사는 사장이 임명을 하지요, 지금은.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李世鎬 委員 지금 제정하는 조례에서는 사장은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면 시장이 임명을 하는 것으로, 이사를 임명하는 것은 사장이 임명하는 것이 바뀌는 것이 없고, 그 사항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추천위원 7인 그 중에 시장이 두 명을 추천하고 시의회에서 두 명을 하고 공사에서 두 명을 하고 당연직으로 감사 해서 일곱 명이 추천위원인데, 조금전에 제안설명에서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 제 생각으로는 여기 위원 추천 구성 인원수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회의는 3분의 2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그러면 다섯 명 참석이 세 명이 찬성하면 회의는 의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李世鎬 委員 그러면 시장이 추천한 사람 둘, 공사에서 추천한 사람 둘, 당연직 감사, 다섯 명만 참석하면 시의회에서 추천한 두 명은 참석을 안해도 회의는 진행할 수도 있고 의결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천위원이 배치되는 것이냐, 추천위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권한자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추천위원을 분리해 놓은 것인데, 그래서 본위원은 시장이 추천을 하든 공사에서 추천을 하든 그쪽에서는 최소한도 4인만 하고 3인은 의회쪽으로 돌려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오히려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시산하에 도시개발공사 하나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 이외에 결격사유가 있을 적에는 시장이 거절할 수 있다 또 장관이 지도 감독 할 수 있다, 이런 규정도 잘 되어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세호위원님 답변을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李世鎬 委員 답변을 들어야지요.

○委員長 李德揆 실장님 답변을 하세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위원회 구성에서 지금 우리 이세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제안설명에 나온 것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도시개발공사 하나만 공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타 도시보면 여러 가지 공사를 가지고 있는 여타 광역자치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지게 된 근본적인 배경도 옛날에 중앙정부로부터 꼭 사장이 추천되면 중앙정부에 승인 받아서 임명하던 것을 그 절차를 없애고 하부기관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시켜주자라고 하는 뜻에서 이것을 제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저희들이 어느 한 부분에 편중을 둬서 조례를 만들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을 같이 해 보면서 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것이 바꾸어질 수도 있고 개정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첫번째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 이세호위원님께서 알아 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위원회의 결격사유도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가면서 또 함부로 공사의 사장을 추천하면서 결격사유를 가진 사람을 공사의 사장으로 추천이 되어서 임명하는 것은 결코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좀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예.

○委員長 李德揆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말이에요,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임명하게 그냥 둬야지 이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전문경영인을 발굴하고 투명성 있는 인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데, 자 보세요.

지금 동료위원들도 여러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7인을 구성하는데 시장 추천 두 명, 시의회 두 명, 공사 이사 두 명, 공사 감사 한 명, 공사 감사는 시장님이 임명을 한단 말이에요.

공사 감사 시장이 임명하지요?

거기다가 이사회 추천 두 명, 지금 여기에는 시장이 5인을 추천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시장이 선정한 사람이 여기에 7인 중에서 5인은 승인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런 것을 뭐하러 만드느냐, 오히려 아주 시장이 임명해 버리는 것이 낫지, 무슨 조례가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또 지금 말이에요, 이것 편중이 안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공기업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셨지요?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이 조례를 우리 대전시에서 만들은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시장한테 편중된 조례가 아니냐 이거에요.

지금 실장께서는 어디에 편중되지 않고 이 조례를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이것이 편중되었지요, 시장의 권한에게.

이것은 지금 두 명이 아니고 5인만 승인하면 되는 것을 아주 시장이 임명하게 그냥 두는 것이 좋다, 또 한 가지 8조를 한번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것처럼 8조 3항을 보시면 5조 규정에 해당되거나 그러니까 5조규정이 공기업법 60조에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 부터 벌금형이 2년 경과한 이 5항까지 이것은 당연히 공기업 사장이 돼서는 안돼지요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나 이런 사람들이 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경영을 위하여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위원회에 대하여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재심의하여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라고 딱 명시되어 있어요.

자, 지금 5조 규정에는 무조건 안되어야 되겠지만 시장이 볼 때 이 7인도 만약에 5명이 자기 사람이 넣어 있지만 이 경우 만약에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야, 이거 공사경영에 심히 부적당하다 그 재심의 요구를 했을 때에는 위원회가 지체없이 재심의를 해야돼요, 8조에.

이런 놈의 조례를 뭣하러 만들고 있어요,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시장이 임명하세요, 조례를 만들지 말고.

이런 조례 뭣하러 만들고 있어요, 이거 왜 올라왔습니까, 이게 위원회에?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

金東瑾 委員 여기에서 승인이 나더라도 시장이 이건 안돼 부적당해 다시 재심의해 그러면 지체없이 해야된단 말이에요, 지체없이 .

이런 조례 심의할 게 없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시장이 그냥 임명해 버리면 되지 조례를 뭣하러 만들어요, 이것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朴幸子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金東瑾 委員 아니 박위원님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해 주세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어떤 것을 부적당하다고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니까 박위원님, 제 질문을 우리 실장님이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여러 가지 방향에서는 우리 김동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타당성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이세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는 가운데 지방공기업법을 개정을 해서 행자부의 승인을 받던것을 승인제도를 없애고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기 위한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김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문제는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서 제정하는 가운데 운영을 해보고 또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성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도 행정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기업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근거된 목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놔두고 조례제정을 하느니 마느니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기에 따른 문제성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한번이라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느 때라든지 우리가 문제성을 지적을 해서 그 문제성을 해결을 하면은 이 조례가 바뀌어 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소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박행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사의 경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지방공기업 분야에 근무경력이 없는 자는 이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 공기업분야에 근무했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어떤 모든 문제가 경영능력이라고 하는 문제가 평가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경영능력 문제 또 그러한 사장으로서의 어느 분야에 있든지 간에 공기업분야에 있든지간에 그 조직을 맡고 있으면은 지도력에 대한 문제도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 지도력의 문제 아니면은 근무 성실에 대한 문제든지 여러 가지 판단 될수 있는 요건들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숫자화되고 개량적인 개념보다는 도의적인 입장에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처리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金東瑾 委員 공기업법이 바뀌고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안 만들 수는 없는데 지금 조례를 만들려는 투명성이 있는 인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걸 지금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조례 자체가 투명성이 있어야지 시장의 권한을 그대로 임명하던 그 권한을 그대로 주는 조례는 이 조례 조항 자체 하나하나를 재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명성이 있게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물론 그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게 단수추천이 된다라고 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는 추천위원회에서 그 단수라든지 복수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명시해 놓지 않은 것들도 바로 추천위원회에서 단수도 될 수도 있다, 또한 복수도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커버가 될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德揆 예.

金東瑾 委員 우리 위원들의 의견조정관계상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 1항중 제3호 다음에 제4호를 추가하고 제8조 제3항을 삭제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박행자위원으로부터 동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박행자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박행자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행자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은 박행자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된 내용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委員長 李德揆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자치행정국장 이강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불용물품의 신속한 처분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불용물품의 소요조회 기준중 동일 광역시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물품에 대하여 그 동안 불용물품 소요조회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 하지 않고 1,000만원 미만 불용물품 전부를 대상으로 하던 것을 물품관리업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물품으로 조회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불용물품의 감정대상을 취득가격 1,000만원 이상을 기준함으로써 내구연한이 초과된 물품도 감정을 하여야 하던 것을 불용물품의 감정대상을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 1,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행정편의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증지판매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입증지 판매인이 명의,위치변경, 폐업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승인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하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며 동 수입증지 조례에서 제12조 규정과 내용이 중복되는 제16조 판매 또는 관계인 신고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미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용품의 신속처분과 제도 운영상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대전광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입증지 판매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7조 제4항을 보면은 불용품 매각대상을 장부상 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에서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1,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박문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도 전부 소요 조회를 해 왔습니다.

해왔기 때문에 업무상 굉장히 번잡스럽고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500만원 이상 1,000만원으로 개정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럼 이 조례안 물품관리 문제점 같은 것을 보완하고 또 효율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한 조례안 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이것은 물품관리 하는 것보다도 일정기간 지나면 그걸 저희들이 폐기 불용물품으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각 이제 기관이라든지 또 동일 광역시에 저희들이 소요조회를 하여야 되는데 전부 그 1,000만원이하에 대해서 전부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일손도 없고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향조정해서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으로 이렇게 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朴文昌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박행자위원입니다.

그 17조 4항에 있어서 장부상 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이것을 내구연한이 초과되는 물품으로 지금 그걸 수정할려고 하는 거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장부상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취득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부상요.

朴幸子 委員 장부상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취득가격을 장부상 가격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요,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라고 했는데 장부상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서류상 그 뜻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러니까 매입당시에 취득한 그 금액이 장부에 기재가 되거든요.

朴幸子 委員 이 장부상이라는 것은 서류상?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하면 내구연한에 대한 규제가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있습니다.

물품에 따라서 전부 틀립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내구연한이 예를 들면 그 5년도 있고 10년도 있을 거고 냉장고 같은 것은 뭐 5년되고 그렇잖아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내구연한에 그 부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하자면 냉장고 전체가 아니라 냉장고의 기능에 따라서 부품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건 저 예를 들어서 냉장고 하면은 냉장고 전체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있지 부품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그 부품이 구할 수가 없다던가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내구연한은 물품 자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 하나하나 그 기능…….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전체로도 따질수 있고 부분적으로 따질 수가 있는데 쉽게 이해를 해주신다면 큰 물품을 사용을 하는데 그 부품이 일부가 없다고 할 경우에 부품을 구할 수가 없다고 가정 한다고 하면은 그 전체적인 물품은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은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부품은 교체가 될 수 있는 거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으로 안보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그 내구연한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영 제96조 제2항의 규정이라고 했는데 그 영이란 것이 뭡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그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 그 법인의 기관에 의해서 감정기관에 의해서 감정을 받는 거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인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자, 내구연한이 됐더라도 자리에 갈만한 물품이 있을 것 아니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것은 뭐 저희들이 계속 사용을 합니다.

저희들이 사용을 못하는 경우에 팔 경우에 그때 여기서 매각할 경우에 얘기가 되는 겁니다.

金東瑾 委員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는 물품을 매각할려고 하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어떻게 처리할거냐, 재활용이 가능한데.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매각을 합니다.

金東瑾 委員 내구연수가 초과되지 않은 물품만 지금 매각을 한다고 했고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초과됐더라도 감정을 해서 할 수 있다 이거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德揆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지금 주요골자 '나'를 한번 보세요.

동조례 12조와 내용이 중복되므로 16조를 삭제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본위원이 볼 때는 12조는 신고방법에 대해서 나왔고 16조는 신고사유에 대해서 지금 규정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중복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중복되기 때문에 16조를 삭제하는데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주요골자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12조와 16조는 신고방법과 신고사유에요, 중복되는게 아니야,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16조는 신고서식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별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9호서식 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다 명시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여기에 「8호 서식에 의해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되어있지요, 12조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신고방법이란 말이에요, 16조는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신고를 해라 판매인이 사망했을 때, 판매인이 판매장소 주소지를 변경했을 때, 판매인이 30일이상 판매하지 아니할 때, 주소가 불명할 때, 판매인이 무능력할 때에 이런 사람이 신고사유를 해야된다.

신고사유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중복되어 있는게 아니에요.

16조를 삭제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신고방법하고 신고사유하고 이것 같을 수가 없잖아요, 중복되지가 않다고요, 이것은.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12조에 보시면 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 예정 10일전에 별지 8호 서식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에도 명의 또는 위치 이런 사항이 변경될 때에는 신고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서식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金東瑾 委員 이것은 12조가 바뀌는 것은 서식에 의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서면 또는 구두로 즉시 신고할 수 있게끔 바꾸는 것이고 신고방법이란 말이에요, 16조는 신고 사유요, 이러 이러한 사람들이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면 이게 들어 가야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위원님, 이 12조에 보면요 거기도 명의 또는 위치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8호 서식에 의해서 신청서를 내서 변경할 수 있거든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여기에 판매인이 사망했을 때에는 없잖아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별지 서식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변경사유에.

金東瑾 委員 그러면 판매인이 무능력하다는 것도 8호 서식에 들어가 있습니까, 무능력한 것도?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

金東瑾 委員 8호 서식 좀 줘 보세요.

(자료전달)

어디에 기재를 한다는 거에요.

(○自治行政局職員 위원석에서 - 8호 서식에 변경 사유가 들어가거 든요.)

8호 서식에는 들어가지만 "나는 무능력자 입니다." 라고는 쓰지는 않을 것아니에요, 그렇지요.

내가 무능력자라고 변경사유에 쓰겠습니까?

이것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지 이것 16조하고 12조는 완전히 틀려요, 신고 방법하고 신고사유요, 이것은.

변경사유에 이것을 쓴다고, 본인이 사망해 가지고 "나 사망했습니다." 쓰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거에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이것이 행정규제 정비차원에서 서면으로 신고를 하던 것을 구두로 신고를 해도 된다고 되어있어요, 즉시.

만약에 경우 "나 판매를 안하겠다"고 대전시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판매를 해 "너 신고해 놓고 왜 판매하느냐?" "나 신고한 적 없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 행위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런 경우는 확인을 철저히 해야지요.

金東瑾 委員 확인 철저히 하는 것하고 말로 근거 남지도 않고 녹음 되지도 않을테고 어떻게 철저히 확인을 합니까, 그것을.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판매인이 아니면 수입증지를 가지고 갈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또…….

金東瑾 委員 그러면 판매를 하다가 구두로 전화상으로 신고하지 않았느냐, 나 그런 적이 없다,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거에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확인이 충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 조례는 개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놔두세요.

서면신고가 있어야 되고 이것은 분명히 또 12조하고 16조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16조를 삭제한다는 것 딱 두 가지인데 16조하고 12조하고 신고 방법과 신고 사유가 분명하게 틀려요, 중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신고도 구두로 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데 구두로 잘못했다가 나중에 그런 적이 없다고 그랬을 적에는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이거 그대로 놔둬야 해요, 이 조례안은.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구두로 신고를 하면 그것이 허가를 맡은 수입증지 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金東瑾 委員 글쎄 어떻게 확인을 할 것입니까, 그것을.

나 전화 신고한 적이 없다고 그럴 때에는.

무엇으로 근거를 제시할 거에요, 판매인한테.

행정행위에 대한 근거가 남어야 돼요, 나중에 그런 적이 없다고 그랬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 누가 책임질 거에요.

이 조례는 그렇기 때문에 조례개정 할 필요가 없어요, 12조하고 16조가 중복되는 것도 없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행정규제개혁차원에서…….

金東瑾 委員 행정규제도 어느 정도, 그 행정규제 행정규제 하니까 무조건 다 없애자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행정규제 때문에 무조건 다 없애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무조건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두로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몇 백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많아야 열 명이내 이기 때문에 구두로 신고해도 얼마든지 확인이 되고 또 전화오면 다시 재전화를 해서 그런 신고를 했느냐고 이렇게 물어서 확인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없고요, 또 자기가…….

○委員長 李德揆 국장님 됐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 두 건과 공보관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出席委員
이덕규박문창김동근이세호
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김용관
기획관김영진
예산담당관김을래
자치행정국장이강호
회계과장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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