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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회 제2차 본회의(1999.04.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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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4月 29日 (木)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81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本會議

1.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

3. 대전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모·부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2.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14. 1999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5. 대전도시계획재정비(추가분)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6. 1999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

17. 1997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기갑)

1.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2. 대전광역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대전광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5.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6. 대전광역시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7.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8. 대전광역시모·부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9. 대전광역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1.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2.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3. 대전광역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4. 1999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전광역시장제출)

15. 대전도시계획재정비(추가분)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16. 1999년도제1회 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대전광역시장제출)

17. 1997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0시 02분 개의)

○議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기갑)

○議長 金成九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갑 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金基甲 의사담당관 김기갑입니다.

제8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각 위원회별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 위원회에서는 시장 및 교육감이 제출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과 관련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유보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및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당면 업무 청취와 함께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채소 쓰레기 감량화 시설 답사및 전자경매시연회를 참관하고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민원인의 의견수렴 및 관련 법규의 충분한 검토 등을 거친 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를 유보하였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26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여운상위원, 간사에 한기온위원을 선출하고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및 수정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장단에서는 우리 시의 내년도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예산확보를 위하여 지난 28일 건설교통부와 문화관광부 등을 방문 현안사항을 설명하고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최대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 이에 대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의정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成九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소관 상임 위원회의 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심사와 일반안건심사 등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2. 대전광역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대전광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5.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6. 대전광역시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05분)

○議長 金成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공사사장후보 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 광역시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행자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박행자의원입니다.

금번 제81회 임시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여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 전환 추진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정원 두 명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동사무소 기능전환 업무를 전담할 새로운 조직 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자치법규를 제정하기 위한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는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사장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소멸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공사사장 임명에 있어서 사장후보추천회의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므로써 사장 임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내용 중 공사 신규 설립 경우의 사장 후보추천에 있어서 당해공사의 감사 1인을 포함한 것과 시장이 공사사장후보추천회의에 재추천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논리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삭제하고 그외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 동안 물품관리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일 광역시의 소요조회 대상물품을 취득가격 1,00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이상 1,000만원으로 하고 불용물품의 감정대상을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 1,000만원 이상에서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이는 물품관리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정비 차원에서 그 동안 수입증지 판매인의 명의·위치 변경, 폐업신고 등에 대하여 서면 신고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구두신고로도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내용이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자는 것으로써 이는 시민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고 조례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을림픽기념국민생활관 수탁관리자의 준수사항 및 위탁 운영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이는 필수적 법규 규정 사항이 아닌 조례의 규정에 대하여 자치법규의 하위 단계인 협약으로 하향 조정하므로써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시보발행위원의 보수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그 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업무추진비, 교통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일반직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를 받고 있는 시보발행위원의 처우를 개선하여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 드린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박행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시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8. 대전광역시모·부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9. 대전광역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1.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0시 16분)

○議長 金成九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모·부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본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한기온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한기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81회 임시회 기간 동안 대전광역시장및 교육감이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서 제출한 일반안건 다섯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동 조례안 중 지방재정법등 관계 규정에 위배되는 조항의 변경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하려는 주요 골자는 위원회의 기능 중 “심의 의결조항”을 “심의”로 하고 기금의 운용관리를 금융기관에서 시금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모·부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 중 지방재정법등 관계 규정에 위배되는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금의 운용관리를 금융기관에서 시금고의 이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토록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 제안 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 제2항에 시의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 의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됨에 따라 동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에서 제출된 계획과 관련자료 조사 분석 및 자문 수렴 의견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작성된 대전광역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달성 목표, 지역 현황과 전망, 지역사회 진단,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병상수급계획, 보건소 육성 및 지원계획, 사업비 투자 계획, 시 특화사업 등을 추진코자 하는 계획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조례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중 보수 및 복무의 규정만 적용받고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 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현행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당연 퇴직, 직권 면직, 휴직, 징계에 관한 사항과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현행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자격 기준을 직무 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로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당연면직, 직권면직, 휴직, 징계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폐지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동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 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1989년 1월 28일 제정 시행되어 왔으나 1989년 5월 10일 지방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고용직 공무원중 기능직 공무원의 특별임용 요건을 구비한 자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도록 함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 전원이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후에 현재까지 약 10여년 동안 고용직 공무원의 신규임용도 없고 정원 및 현원도 없으므로 사실상 동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 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모·부자복지기금조성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한기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모·부자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3. 대전광역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4. 1999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전광역시장제출)

15. 대전도시계획재정비(추가분)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25분)

○議長 金成九 다음, 의사일정 제12항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199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대전도시계획 재정비 추가분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강철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이강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8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199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대전도시계획 재정비 추가분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소매업진흥법과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을 통·폐합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이 1997년 4월10일 제정되고 1997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93호에 의거 전문 개정된 하천법에서 동 조례에 대한 근거가 되고 있는 하천법 제58조의 근거 내용이 제외 개정됨에 따라 하천수익자 부담금 부과 징수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1999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중구 산성동 120-15 부지 4,144평 수도 용지에 건물 752.3평을 소요예산 42억 3,900만원의 투자 계획에 의거 지역 주민의 복지 제고와 시각장애인의 재활 증진을 위하는 산성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 동안 그 추진 과정을 보면 산성종합복지관은 산성동 지역에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 복지 제고와 시각장애인들의 재활 시설에 의한 재활 증진을 복합화 종합 복지시설로써 '97년 2월 기본설계를 마치고 '97년 12월 설계 용역을 수립 추진하던 중 '98년 1월 23일 민원이 제기되어 설계용역을 유보하고 주민 의견에 따른 편익시설의 설계반영, 기자 간담회, 고충처리위원회와 감사원에 의한 경유 민원처리 등을 거친 결과 '98년 9월 2일 설계 용역을 재개하여 '98년 10월28월 복지관 건립 계획을 확정 '98년 11월 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안건이 제출되어 '98년 12월 21일 대전광역시의회 제78회 정기회 본회의에서 상정 심의 유보된 바 있고 동 복지관 건립 부지에 대하여 위치를 재검토하는등 행정 절차를 진행 당초 중구 산성동 120-4번지에서 중구 산성동 120-15번지로 동 계획을 변경하려는 계획안으로 지방재정의 건실화등 본 공유재산 관리 목적에 부족함이 없는 행정과 민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도시계획재정비 추가분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1996년 12월 18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2016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대전도시기본계획승인을 득하고 이에 따라 수립된 대전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시민 및 이해관계인 공람, 시의회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 등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 중 타당성 및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전도시계획의추가분을 재정비하려는 사안으로 동구 가오동 369-10번지 일원 1,135㎡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또 금병로변 석봉 가도교 일원의 대로 2-11호선 길이 202m의 폭을 30m에서 37.2m로 확장하고 도로 변경에 따른 3종 미관지구의 위치 변경, 풍한방직 일원의 용도지역 2,129㎡를 일반 공업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시설녹지 위치 변경 및 면적 감소 252㎡, 폭 8m, 길이 56m의 3종 미관지구지정, 목상동 일원의 5호 시설녹지 폭10m, 길이 30m, 면적 300㎡를 확장하고 3종 미관지구 폭 8m, 길이 86m를 폐지하는 등 지역 지구 및 시설변경 그리고 동구 삼정동 98번지 일원 1만 8,288㎡, 동구 삼정동 189번지 일원 9,926㎡, 유성구 반석동 488번지 일원 1만 3,712㎡의 3개 지구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계백로변의 대로 1-5호선 길이 470m의 폭을 35m에서 48.9m로 확장하고 3종 미관 지구 중 계백지구는 위치변경, 오류지구는 7m 연장 축소, 끝으로 대덕구 평촌동 일원의 용도지역 10만 7,268㎡를 일반공업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27호 광장은 2만 3,988㎡에서 7,971㎡ 증가한 3만 1,959㎡로 변경하는 등 대전도시계획을 재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1999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도시계획재정비추가분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이강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199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도시계획재정비 추가분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1999년도제1회 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안(대전광역시장제출)

17. 1997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0시 35분)

○議長 金成九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199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안, 의사일정 제17항 199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기온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議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기온의원입니다.

금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1회 대전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 4월 1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4월 26일 당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9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2,978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6%인 1,846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1,079억 4,500만원이 증액된 6,498억 9,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3.4%인 767억 4,800만원이 증액된 6,479억 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지방세 중 자동차세율 인하에 따른 세입규모 축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 증가등 세외수입 중가로 인한 자체 재원수입 변동을 예산에 반영하고 추가 내시되는 국고보조금등을 계상하면서 월드컵축구 경기장, 도시철도건설, 신청사 건립 등 대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부족재원을 재특자금과 지방청사관리기금을 차입하는 내용입니다.

세출부문은 긴축재정운영을 위한 경상경비의 일부감액 조정과 법정, 의무적경비의 실수요액 계상, 변동 내시된 국가지원사업비를 추가 계상하면서 우리 시의 현안사업인 도로, 도시철도, 월드컵축구경기장 건설, 시청사건립 등 대형건설사업에 집중투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으로 인한 사용료 인상분과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원인자부담금, 국고보조금의 증액을 통해 확보된 재원의 대부분을 자본적 지출부문인 설비자산 확충비로 계상되었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융자금 회수, 순세계잉여금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일반회계전입금등을 각 회계별 목적사업비로 계상하고 재원확보가 여의치 못한 회계의 경우 소요재원을 예비비 감액을 통해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3일 동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일부 문제가 있거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증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경매장시설확충 감리비 3,049만 2,000원을 삭감하여 음식물 사료화 사업외 1개사업부문에 940만원을 증액하고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석봉정수장 1단계 건설사업비 17억 6,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의 나머지 감액분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2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6일 당 특위로 회부된 '99년도 제1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662억 2,195만원 대비 14.6%인 680억7,800만원이 증가되어 추경예산안 규모는 5,343억 188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부담 내시, 수업료 인상과 순세계잉여금 및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는 사항이며 세출예산은 교직원 명예퇴직 관련 경비,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 등 교육정보화사업 및 학교시설비 등 학교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사업비가 주된 내용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갈마초독립유치원 시설비 8억 9,279만 3,000원 중 4억 4,279만 3,000원과 당직자 급식비 328만 8,000원을 포함 총 4억 4,608만 1,000원을 삭감하여 둔원초등학교 교사증축비에 1억 1,40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당 특위에서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9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 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 및 심사보고서

·1999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 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한기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199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을 대리해서 기획관리실장이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동의합니다.

○議長 金成九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199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과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199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안중 수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감을 대리해서 기획관리국장이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동의합니다.

○議長 金成九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1999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을 모두 심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과 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흥선기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洪善基 김성구 의장님 또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결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지난해 이맘때 IMF로 인한 어려웠던 기억들이 상기됩니다.

그 당시 세입이 500억 이상이 결손됨으로써 부득이 감액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던 암울했던 기억을 상기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땀으로 모아진 소중한 예산임을 마음에 새기면서 어려운 시민, 힘겨운 기업들을 돕는데 중점적으로 투자하고자 합니다.

특히 공공근로사업과 SOC사업에 집중투자해서 우리 대전지역의 경기를 부양하고 고용창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활용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정상 어려움으로 인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여러가지 대소사업들 또는 제가 지난 선거기간 동안에 시민 여러분에게 약속했던 사업들 충분히 반영치 못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경기가 호전되고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 나아지면은 시민과의 약속사업을 반드시 제 임기내에 실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이번에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그동안 지체되었던 산성동 종합복지회관의 건립도 서둘러 추진할 것입니다.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추경예산을 비롯한 갖가지 주요 현안들을 심도있게 심의 처리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成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표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敎育監 洪盛杓 존경하는 김성구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속되는 경제난 극복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경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대전 교육발전을 위해서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베풀어주신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 기간중에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들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교육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예산심의시 교육행정에 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깊고 폭넓은 식견으로 애정어린 격려와 지도 조언해 주신 점에 대해서 더욱 고맙게 생각하면서 향후 교육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부족한 예산이지만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서 21세기를 주도할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전 교육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議長 金成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편성된 필요한 예산임을 깊이 인식하시어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의 하였으므로 제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出席議員數 15인
○不參議員
박문창김광희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대전광역시장홍선기
행정부시장권선택
기획관리실장김용관
자치행정국장이강호
경제국장박상덕
문화체육국장이소영
복지국장오영자
환경국장한의현
건설교통국장이진옥
도시주택국장이병찬
공보관김석기
감사관한연동
기획관김영진
소방본부장이남규
공무원교육원장김종수
수도사업본부장김기정
건설관리본부장신옥철
지하철건설본부장심영창
보건환경연구원장도경삼
농업기술센터소장박대규
○出席公務員(敎育廳)
교육감홍성표
교육국장김덕영
기획관리국장김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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