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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9.05.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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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8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5月 27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2. 대전도시계획시설(한남대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3.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2. 대전도시계획시설(한남대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3.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8분 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대전도시계획시설한남대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찬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존경하옵는 김남욱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도시주택국의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80년 5월 1일 동 조례가 전면 개정된 후 장기간이 경과되어 현행 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 내용이 현실에 맞지않는 부분이 있고 수차 거듭된 개정으로 조문체계등 불합리한 사항은 새로운 체계로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촌주택 개량사업내용 중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지붕개량사업 및 시멘트제품 가공공장의 설치 운영과 택지조성사업을 폐지하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시행하는 주택개량 및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노후 불량 주택개량 등 현실에 부합되는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농촌주택사업, 시직영 시멘트 가공공장 운영사업, 국민주택 건설사업, 불량주택 개량사업 등 각 사업별로 중복 규정되어 있는 현행 조문을 개정안에서는 장의 구분없이 제13조로 조문 체계를 정비 개정하였고 주택사업 융자금 상환방법 및 융자보조신청 절차 등의 내용을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은 개정된 후 장기간이 경과되어 조문체계가불합리하고 사업내용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새로운 체제 및 내용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전면 개정하게 됨을 감안하시어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 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노재근 전문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드립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융자금 지원은 전부 몇 세대이며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지금 이상태위원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지원세대수는 2,691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상환중에 있는 것이2,646세대가 상환중에 있고 445세대는 저희가 지금 현재 완납이 된 상태가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농어촌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적에는 사업은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李相泰 委員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대전시 전체로 볼 때에, 고루 분포가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 이렇게 돼 있을 것 아니겠어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사업은 도심이 아니고 변두리 지역에 많이…….

李相泰 委員 변두리 지역이라도 유성구에 몇 세대라든가 그런 식으로 답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그것을 저희 주택과장이 보고드리게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궁금한 사항이니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주택융자금 현황 보고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드리면은 대덕구의 덕암동외에 한 40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대덕구 덕암동 외 40개 지구하고 아니면 대덕구 덕암동 외에 40개 지구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외 40개 하고 단독주택이 4개소가 있고 또 농촌주택이2 개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포괄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알아듣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시간관계상 이것 끝난 다음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李相泰 委員 그러면은 지금 현재 IMF한파로 인해서 경제적 여건상 어려움이 많을텐데 채권 채무 현황과 이윤 등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때문에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것 있으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채무현황을 말씀을 올리면은 92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윤은 3∼9.5%, 상환기간으로써는 201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채권현황을 말씀드리면 3∼9.5%의 주택융자금 99억 300만원으로써1.5%가 되겠고 농협대여금으로써 6억 300만원, 총 합쳐서 105억 600만원이 됩니다.

李相泰 委員 연체이율은 얼마나 되나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이율의 2배가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동 조례안 9조 제3항 제1호와 제2호에서 나호 4항 방법을 보면 제1호에서는 5년 거치 15년 체증식 분할상환이고 요즘 최근에 제2호에서는 1년거치 19년 체증식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그 근거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여기 농촌불량주택 융자금 상환방법이 지금 5년 거치15년 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개정을 1년거치 19년 상환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무슨 근거나 이유로 인해서 했는지, 아니면 이렇게 해야만 혜택받는 분들한테 편의를 준다든가 뭐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3항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하던 것을 1년 거치 19년으로 하면은 좀 농민들한테 이익이 갑니다,

李相泰 委員 동 조례안 제9조 제3항제3호에서 융자금 연체이율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율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 규정으로 정한근거가 무엇이며 연체율은 아까 답변을 내가 받았는데 연체세대는 얼마나 되고 융자금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지금 현재 융자세대는 2,246세대이고 예산은 총 저희가105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연체세대가 2,246세대가 연체세대입니까?

그거 잘못 판단된 것 아니에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2,246세대 중에서 연체세대가 470세대가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이 융자금을 받는 부분들이 거의 다 보면 영세민입니까 아니면 주택업자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영세민이지요.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답변 부족했던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다음 이인구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2조 1호를 보면은 농촌주택사업 중 농촌주택개량사업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시행하고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李寅九 委員 그렇다면은 농촌주택개량사업과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에 대하여 차이점을 상세하게 말씀 좀 한번 해주시지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지금 이인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사업이라는 것은 녹지지역, 말할 것 같으면 그린벨트를 포함한 지역이 되겠고 또한 도시계획 외 지역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 반면에 노후주택 개량사업이라는 것은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포함을 해서지금 이전에 말씀드린 사항을 포함을 해가지고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지역이고 시장이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우리 시 관내에서 농촌주택사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을 말씀을 한번 해주시지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계획 외 지역하고 녹지지역 즉 말할 것 같으면 그린벨트를 포함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무엇을 어떻게 한 지역이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그린벨트를 포함한 지역, 녹지지역,

李寅九 委員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리고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우선 부분적으로 지붕을 고친다든가 부분적으로 주거환경을 바꿔주던 것을 전체적으로 주택사업으로 이걸 바꾼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의심나는 것을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제5조에 의해서 7가지 항목에 의해 특별회계금 세입이 설정되지요?

그 항목별 타 회계에 전입금은 얼마나 되어 있으며 정부의 보조금은 얼마나 되어 있고 항목별 세입이 잡힌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李源玉 委員 그리고 제6조 이것이 지금 이게 5조, 6조 다 바꿔 항목이지요, 지금까지 된 게 아니고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알기로는 상식적으로 이걸 지금까지 농협협동조합에 의존해서 대개 해왔지요?

농협 주택사업에 도와주는 정도로 한 것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그렇게도…….

李源玉 委員 농촌지도소나 또는 농협에?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그것은 국민주택자금으로써 저희가 사업을 받아다가 융자를 해준 겁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 정도지 시에서 대전근교 지역을 예를 들어서 동구 세천이라든가 또는 대덕구라든가 유성이라든가 이런 데에 정확한 정보를 시 자체에서 가질 수 있는 채널이 농촌지도소밖에 없잖아요?

어떤 채널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거를 어디를 어떻게 고쳐줘야 되겠다든가, 그런데 하나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들이 이번에 북유럽을 가봤다거나 또는 해외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 근교, 농촌주택사업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거기는 집단으로 집을 짓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환경과 조화시켜서, 예를 들면 농촌의 하나하나의 집의 지붕이나 모양이 모두 다르다는 것, 전부가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지금처럼 집을 짓는데에 농촌을 하나 하나 집을 짓는데 치중하시지 말고 환경과 같이 매치해서 전부 모양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데까지 지도해야 된다, 해서 그 형태나 집의 모양이나 이런 것도 동네를 들어섰을 때 피곤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아, 이 동네 참 멋지다’‘이 동네사람살기 좋은 곳 같다’ 이런 식으로 일관성 있는 집이 아닌 이왕이면 좀 미관상도 좋은 이런 형태로 여기서 대줄 때 권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여기 지금 택지사업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했지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李源玉 委員 그것을 폐지합니까?

택지조성사업을 도시개발공사 운영사업으로 했던 거 아닙니까?

이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지 않고 직접 합니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그게 준공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 그게 설치가 돼 있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우리는 않는다 이거지요?

도시개발공사로 다 넘기는 거지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않고.

李源玉 委員 도시 개발공사로?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이걸 넘길 때에 도시개발공사에 여기서 해왔던 모든 노하우를 줘서 착오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李源玉 委員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알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거와 거기 자체와 혼선이 돼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폐지하면서 도시개발공사 사업에 지금까지 시에서 역대로 해온 택지조성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같이 인수인계해주는 이런 것을 좀 생각해 주십사, 이상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것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오늘중으로 해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예, 그러세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도시계획시설(한남대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 33분)

○委員長 金南勖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도시계획시설한남대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찬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도시주택국장 이병찬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게될 내용은 우리 시의 명문 사학으로써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기존의 한남대학교 시설에 대하여 교육연구지원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도시계획 변경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남대학교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입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 이사장으로부터 현재 대덕구 오정동 133번지외 68필지상에 설치 운영중에 있는 한남대학교시설에 대하여 장래 변화하는 교육환경수요에 적절히 대비하고 건전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고자 당초 학교용지로 결정된 면적 중 금번 지적측량 결과 감소면적 653평과 정문쪽 기설 도로용지 중로1-16호에 편입된 토지 201평을 포함한 총 854평을 학교시설용지에서 제척하고 나머지 잔여면적을 실질적인 학교 면적으로 조정 당초에는 10만 477평에서 조정이 9만 9,622평이고 학교시설 확충을위해 매입 또는 기증받은 토지 5,732평을 새로이 학교시설구역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 신청이 있어서 지방교육의 육성 발전과 신선한 교육이념의 장려 차원에서 기존의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려 학술원등으로 계속 보존·활용한다는 학교측의 사업계획이 주변환경과 조화를 유지하고 교육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도시계획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변경 계획을 입안하고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에 앞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대학의 건전한 교육목적의 달성과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훌륭하신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조)

·대전도시계획시설(한남대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대전도시계획시설한남대학교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도시계획시설 한남대학교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고 질의 부분은 나중에 필요하면 보충설명을 해주세요.

李源玉 委員 놔두세요.

이원옥위원입니다.

지금 그냥 설명한 것을 매입 또는 기증된 것을 도면에 의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면제시)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지금 현재 우리한남대학교 부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문앞이라는 토지는 여기가 조금 걸려있는데 이것은 한남대학교에서 도로로 활용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문제는 이쪽에 있는 이 토지를 사가지고, 외국인 관사처럼 되어 있습니다, 교수들이 연구도 하는 곳이 되겠고 여기는 등고선이 있습니다만 수목이 울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을 한남대학교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일부 매입을 했고 이것은 외국인들한테 기부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 지역을 한남대학교로 편입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문제점은 이 지역에 여기에다가 도로를 대덕구에서 하나 내달라고 했는데 이 중간 지점에는 플라타너스 아름드리 나무가 있고 수풀이 좋습니다.

이 도시계획이 이쪽으로 빼 가지고 이 도시계획이 있기 때문에 꼭 여기에서 가지 않아도, 여기를 지나지 않아도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3동이 현재 교수들이 연구를 한다든가 할 때에 여기에서 하고 이쪽에는 나무들이 울창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여기에 편입했고…….

李源玉 委員 그런데 문제는 기증자가 기증할 때는 조건 없는 기증은 없는 건데 기증자의 요구사항이 뭡니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기증자의 요구는 이것을 이쪽으로 해서 이 임지 이것을 보존해 달라는 것입니다. 건물 자체를.

李源玉 委員 그렇지, 외국인 학교를 보존해 주고 그렇지요?

본인들이 오랫동안 사용했던 거에 대한 그 보존 해달라는 거 아니야?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없애지 말라는 것 아니야.

○李寅九委員 거기 있는게 주택 그겁니까?

李源玉 委員 예, 3동.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이것,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플라타너스 나무 잎사귀가 죽었을 때 찍었습니다만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3동이 되어있고 가까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기증을 할 때 저 원형을 보존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보존을 해서 좀 해다고 하는 조건에서 기증을 했다 이거지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李源玉 委員 학술원으로 사용해달라고 학교측에 목적 기증이지요 그러니까, 저걸 없애지 말고, 없애지 말고 그것을 학술적으로 이용해 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조건하에 기증한 거지요?

그러면 한남대학교측과 그것을 절대로 없애서는 안된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덕구 입장에서는 저기를 수용함으로써 소로, 말하자면 도로를 소로도 내야 되고 오정선 제3호와 연결도 시켜야 되고 해서 양쪽 주민이 우회함으로써 이렇게 돌므로써 교통적인, 양쪽 주민들간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생활권에 그래서, 대덕구청의 의견을 미반영된 부분을 다시 한 번 조율할 필요가 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그것은 검토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여기서 무조건 시에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가보면은 공원같은 데 꼭 도로를 소로라도 내줘야지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역과 이 지역을 가는데 서로 불편 없도록, 유명한 공원을 가봐도 양쪽을 연계할 수 있도록 공원에 도로를 내면서다 해준다고 소로로, 대학교에서 저걸 딱해버리면은 우리 나라는 울타리부터 친단 말이에요,

울타리부터 때려 치고서 그 안에는 들어가지를 못하게 해, 그 산림도 좋고 원래 거기는 도로도 있습니다 걸어 다니는,그런 걸 살려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어떤 부분을 울타리 치고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그런 방법도 아울러 연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대덕구청에 미반영된 부분도 상의를 하고 학교와 상의를 해서 울타리를 막아 가지고 전혀 사람이 왕래도 못하고 해서 주민 불편하게 하지 말고 기존 있던 데를 그 학술원 거기도 동네 사람들도 말이지요 사실은 옛날 홍도동 부흥주택이나 이런게 있을 때 다들 내려가서 놀고 하던 데에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제가 이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지장이 없게끔, 통로는 다닐 수 있게끔 지금 현재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것이 유지를 하면서 학교측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국장 그냥 말씀하시면 안돼, 지금까지는 학교부지로 딱 되면 울타리부터 쳐 가지고,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에,

李源玉 委員 그래서 그렇게 울타리를 만들지 말고 학교 경관도 조경 좀 해서 더 살리고, 뭐 지금 아름드리가 있고 울창하고, 좀 엉성한 데야 솔직한 말씀으로, 그래서 제대로 좀 가서 조경도 하고 학교에서 인수해서 하되 소로길은 그대로 살려서 양쪽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걸 미리 좀 상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그것은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 하면서 조건을 부여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李寅九 委員 그 지역을 공원으로 지역주민들이 이용해도 되겠네, 자연스럽게 와서 쉬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李源玉 委員 그런데 우리 나라가 그렇게 하나요,

李康喆 委員 소로가 차로는 아니지요?

李源玉 委員 조그만 도로야,

李相泰 委員 그 확보되는 공간이 몇 평이에요?

李源玉 委員 대덕구청에서는 어떻게 할려고 했느냐면 저 지역을…….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5,700평입니다.

李相泰 委員 예, 5,700평이요?

그럼 기존에 있는 학교는 몇 평이고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이거요?

李相泰 委員 아니요, 기존에 한남대학교가 전부 몇 평이냐고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10만평 조금 더됩니다.

李相泰 委員 이거와 곁들여서 물론 지난번에 혜천대학 또는 대덕대학 했듯이 대학이 이제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된다고요.

지역민들이 외면하는 대학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학술원 자리를 제가 직접 살아도 봤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지역이 이미 학술원으로 돼서 박물관 형식으로 돼 있고 국가에서도 아마 지정된 건물로 보관 지정 문화재 뭘로 돼 있다고요.

지금 이원옥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남대학교 이쪽의 울타리는 철망인데 주민들은 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고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주변에 아파트 몇 단지 들어설려고 그러면서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 진행되는 것 아시지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알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것을 지금 대전시에서도 시 이름으로 주관하지 않지만 시민운동으로 그 지역이 지금 말씀하신 학술원 그 옆쪽 등고선 있는 지역이 그 안에 지금 천연기념물 한국에서 보기 힘든 거라든가 수목이라든가 굉장히 수려합니다.

또 지금 아파트를 짓겠다고 구입한 이쪽도 지금 현재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이라고 영국서부터 시작했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지역을 땅 한 평 사기운동 시민운동으로 지금 벌이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都市住宅周長 李秉讚 예.

李康喆 委員 이게 물론 도시주택국에서 그것을 주관할 수는 없지만 저렇게 지역적으로 시민의 어떤 휴식공간 내지는 휴양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히 도시주택국에서나 또는 기타 시 차원에서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에 적극적으로 시민운동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국장님의견?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신경을 써가면서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매입을 누가 했느냐면 건설업자가 매입을 해서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지금 현재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남대학교한테 가급적이면 이 땅을 좀 사라, 이것은 조정도 저희가 한 몇 차례 한남대학교 측도 부르고 해서 해봤습니다마는 한남대학교에서 의사는 있는데 돈이 좀 비싸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걸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사람도 부르고 여기도 불러 가지고 조정을 해보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사법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여기다 아파트가 올라가면 한남대학교는 학교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들어가는 것을 경관이나 모든 것을 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역시 막아야 된다는 관념에서 이렇게 협의를 해봤더니 한남대학교 측에서 가격이 높다 이래 가지고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도 이것을 관망하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엊그제께도 ‘너희가 좀 자금을 풀어라’하고서 저희가 한남대학교한테 정식공문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정 그렇다면은 이것을 아파트가 못 들어가게끔 너희도 대처를 강하게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사기만 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도 팔려고 합니다.

다만, 팔려고 하는데 가격이 안 맞아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한남대측에도 강력하게 전고 좀 하시고, 지금 현재 이쪽 지금 대전의제21에서 이게 추진을 하고 있다고요 시에서 주관하는, 이게 시민의 힘으로 문화유적이라든가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을 시민운동으로 매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땅 갖기 운동 이런 것이 트러스트 운동인데 그것이 시 차원에서도, 시에서 예산 들여라 그 뜻은 아니고 시민들이 특히 그 지역민들이 또 한남대제반 관계자들이 십시일반으로 시민운동으로 펼친다면 그것도 충분히 보존지역으로 유지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쪽이 원형대로 보존돼서 지역민들의 어떤 휴양공간 또는 좋은 공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대전 도시 계획시설 한남대학교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도시계획시설한남대학교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金南勖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대규 농업기술지원센터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村技術센터所長 朴大圭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대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전이라는 대도시 주변의 어려운 농촌실정을 깊이 이해하시고 항상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진심으로'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1991년부터 매년 1∼2억원씩 시비보조 및 농촌지도자회원 출연금으로 현재 22억 100만원이 조성되어 정기예탁하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익금으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에 의거 농촌지도자회원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본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 1991년 11월 12일 제정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 맞지 아니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코자합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육성기금은 시금고에 이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치 관리하도록 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근교농업담당으로 하였습니다.

본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영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농업기술의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개정조례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본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의 목표액은 언제까지 조성해야 하며 얼마나 됩니까?

○農村技術센터所長 朴大圭 당초에 2002년까지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IMF도 그렇고 시 재정상 지금 22억100만원까지 돼 있는데 목표는 50억이지만 앞으로 수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李寅九 委員 2002년까지 50억 가능합니까?

○農村技術센터所長 朴大圭 현 실정으로는 도저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李寅九 委員 22억 100만원이 지금 조성돼 있지요?

○農村技術센터所長 朴大圭 예,

李寅九 委員 이 이자 갖고 지금 어느 정도 충당이 됩니까?

○農村技術센터所長 朴大圭 그래서 일부 부족한 지역에 지역 연합회가 있는데요 지도자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연찬회의 중식대 같은 것은 일반회계로 일부를 충당하고 있고 사실은 농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더 많은 이 기금으로 소득증대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워낙 이식금이 적기 때문에 아주 소형 사업에 한해서 500만원짜리 이하의 소형 사업으로 해서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이 기금이 조성 완료된 후에는 이자만 갖고 농촌지도자육성사업이 가능한가요?

50억이 조성됐을 경우.

○農村技術센터所長 朴大圭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농촌지도자들을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까, 못 해줍니까?

○農村技術센터所長 朴大圭 충분하게는 되는 게 아니고…….

李寅九 委員 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육성사업이 가능하다 이거지요 50억만 조성이 될 것 같으면은?

○農村技術센터所長 朴大圭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본 기금에 대하여 사업도 중요하지만 금융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적립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융기관과 예금 종류를 잘 선택해서 높은 이자율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22억 100만원이 조성된 기금에서 이자를 갖고 아마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모양인데 그래도 제일 급한 지도자들 도와줄 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선정을 잘 해 가지고 우선 도와주시면은 기금을 조성하는 데는 우리 시에서도 아마 최대한 노력은 해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농촌지도자들이 농촌을 떠나지 않고 농촌을 지키면서 도시 근교에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동조례안 제9조 1항을 보면은 기금출납원을 근교농업담당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직책명이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朴大圭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렇게 되다보면은 정권이 바뀌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겪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없을 정도로 조직이 축소가 자주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통상 직책을 쓰게되면 조직개편이 있을 경우 또 바뀌게되면 시의회에서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어려움이 있을텐데 명칭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되어집니까?

다른 걸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일이 있으세요?

○農業技術센터所長 朴大圭 저희가 당초 8개 계에서 5개 팀제로 해서 근교농업으로 여기다 넣었는데 이것은 근교농업담당이 기획예산을 담당하는 전문부서기때문에 이것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보니까 항시 바뀔 수 있는 소지의 여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담당 지도사라고 이렇게 칭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李相泰 委員 글쎄, 일반 조례도 보면은 담당 사무관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기금출납원은 근교농업담당으로 한다’는 것을 ‘기금출납원은 담당농촌지도사로 한다’고 수정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방금 이상태위원께서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태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대전광역시 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금번 회기중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은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出席委員
김남욱이강철이인구이상태
이원옥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노재근
○出席公務員
도시주택국장이병찬
도시계획과장유상혁
도시개발과장윤달현
건축과장남정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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