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8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9.05.26 수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본문

第8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5月 26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0분 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해외연수를 마치고 피로가 회복되지 않은 데에도 시정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부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와 대전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와 대형건설 공사장에 대한 현장답사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1분)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재해대책 기금관리운용조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건설교통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건설교통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중에도 항상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7년 3월 27일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왔습니다.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해대책기금의 재원조성은 자연, 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하여 적립된 적립금과 매년 기금의 운용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거 시금고에 예치관리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탁관리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의 회계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 지·출입 절차 및 출납보관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되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도록 하고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 3월 17일 재난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법시행령 '제20조'가 '제20조의 2'로 개정됨에 따라서 당조례 제9조 제1항과 제2항에 관련된 조문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대전광역시 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노재근 전문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묻고자 합니다.

재해대책기금에 관한 법적근거와 기준은 무엇입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과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그것을 만들 적에 매년 처리 적립액이 전 3년간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에의 해서 결정하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그 전 3년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 몇 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결산을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당해년도 예산을 세우는 이전 3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1999년이면 '9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안으로 3년?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99년도 예산일것 같으면 '98, '97, '96년도 3년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98, '97, '96?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그래서 그것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회비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게 되어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좋아요.

그러면 우리시는 지금까지 얼마를 확보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저희 시가 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한 것은 '97년부터 조성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13억원을 조성했습니다, 원금만 말씀을 드리면 13억원입니다.

李源玉 委員 얼마를 확보해야 됐었는데 13억이 된 것입니까?

원래 법적으로 얼마를 확보했어야 돼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법적으로는 지금 연도별 결산액을 근거로 하면은 3년동안 83억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답변하면서도 조금 거북하지요?

왜, 83억을 해야 되는데 13억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물론 저희 소관실·국에서 미진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재정 여건 때문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더욱 법정액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것 맨날 만들면 뭐해. 법이 적용되어야 되고, 원칙이 적용되어야 되는 공직사회에서 83억을 해야 되는데 13억밖에 못해 놓고 맨날 법만 가지고 고쳤다 뜯었다 하면은 뭐하냐 이거야?

83억을 해야 되는데 13억밖에 못했다 이거야, 어느 정도 근사치가 나와야지.

그래 놓고 어떻게 했느냐?

"대전시 재정 사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맞도록 만들었어야 되지 않느냐이거에요, 맞도록.

아니, 83억을 해야 되는 것을 13억밖에 안 해 놓고 ‘어려워서’, 답변이 안 되잖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 지적이 옳은 것으로.

李源玉 委員 그러면 그것에 맞도록 중앙에 건의를 해서 맞도록 하든가 아니면 제대로 하든가, 원칙대로.

국장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기금에 대해서 법을 지켜서 제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고칠 것인가, 또 이것이 문제점은 무엇인가 한번 소신있게 답변을 해보세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다음 2항으로 되어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에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재해대책기금을 1000분의 8을 적립하도록 했고 또 재난관리기금은 다른 법에서 정한대로 기금을 적립하도록 했습니다.

저희 재해 재난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소관 국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통합 운영되어야되고 그것이 사실상 각 개별 법령에서 일정액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했지마는 그 전체 통합을 하면은 지방자치단체의재정의 여건으로 지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서 사실은 작년에 저희 소관 법령을 가지고 있는 행정자치부에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해 주도록 법 개정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물론 중앙정부에서 법 개정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이 그렇게 되어서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이 통합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수 있으면서 법에서 정한 기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李源玉 委員 지금 지방자치시대에요. 중앙의 잣대로 각 지역마다 재해가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평균차가 큽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의 경우 '97년도에 확보율에 21.8%밖에 못 걷었고 '98년도에 18.5%, 금년도 10.1%밖에 못 걷는 이런 불합리한 것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감히 중앙에 건의 이전에 자체적으로 이것을 적정선에 우리 시에 맞도록 고칠 필요가 있다.

중앙에서의 논리를 파괴시켜야 돼요.

자체적으로 각 시·도가 이런 것을 기동 운영할 수 있는 법을 가져야지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까지 전부 하니까 시행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우리시라고 재해가 없으라는 법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 대전은 살기 좋은 곳이고 재해가 적은 곳이다 이거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50%도 안 되는 16점 몇 퍼센트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법에 규정되어 있으면 악법도 법이니까 지킬 수 있도록,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이것은 말이 안 돼, 누구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이것을 지금 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안을 우리가 심의하면서도 지키지도 못할것을 뭐하러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갖습니다.

아니, 50%도 안 되는 16점 몇 퍼센트를 확보하고서 계속 조례만 이랬다 저랬다 이것 뭐하는 것이냐 이거에요,

이제 국장께서는 항시 적립을 할 수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 지적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서 최소 한 50% 이상은 확보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50% 가지고 되나,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야지.

최소 50%도 못 챙기는 법이다 이것은, 아니 제대로 100%를 다 지켜야지 왜, 50%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아니면 고쳐야지 50% 정도 되도록.

예를 들어서 1000분의 8이 아니라 1000분의 4로 고치든가 ‘우리 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렇게밖에. 이것 가지고도 재해대책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건의를 하든가 해야지 무슨 법을 50%만 지켜, 확보액을?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그 관련.

李源玉 委員 불시에 닥치는 재해에 항상 대비하는 태세를 국장께서는 가져야됩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알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당초 조례안에 없었고 규칙으로 정해있었던 사항이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조례는 있었고 일부 규칙에서 정한 예를 들면 위원회 설치 구성에서 운영을 한다든지 위원회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부 규칙에서 정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조례에 포함을 해서 명확히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李相泰 委員 굳이 조례안에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실상 규칙으로 정하나 조례로 정하나 잘 집행을 하면은 같은 효과가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기금의 확보라든가 운용이라든가 이것이 상위 법령 조례에 정하는 것이 업무 집행에 효율성이 있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전면 개정을 하는데 조례에 삽입한 사항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98년도, '99년도에 걸쳐서 몇 회나 이것을 운용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현재는 앞서 보고를 드린 대로 13억원을 확보했고 저희 관내에 그렇게 큰 재해가 다행히 없었기 때문에 이 기금을 활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을 위한 위원회는 운영을 한 적이 없습니다.

李相泰 委員 단지 상위법 때문에 하려고 한다 이 얘기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이원옥위원님에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법령에서 1000분의 8을 적립하도록 강제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기금이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때문에 다 확보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것을 저희도 사실상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해서 자치단체의 여건 에 따라서 한도액을 융통성있게 하도록 저희가 소관 법령을 관장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이제까지 정당치 않은 데에도 불구하고 규칙을 운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이 조례가…….

李相泰 委員 이번에 내려왔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아니, 당초에 이것이 '97년도 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한 2년 정도 운영해 본 결과에 따라서 개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하세요.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지금 두 가지 상정된 내용이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인데 용도 자체를 보면은 재해 그리고 재난 이 차이뿐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한 번 예를 들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합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당초에 이것이 재해대책법하고 재난관리법하고는 풍수해 대책법으로 해서 자연재해에 대한 재해를 주로 관장을 하면서 대책을 세워왔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인위재난이라고 하는 재난쪽에는 당초에 민방위기본법에의해서 관장을 해왔었습니다. 이렇게 해오다가 근년에 와서 예를 들면 성수대교붕괴라든지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라든지 이러한 인위재난적인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므로써 재난관리법을 새로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해대책은 주로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관장하는 법이 되겠고 재난관리법은 인위재난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는 법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재 저희 재해든 재난이든 보면은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자연재해다 인위재난이다 구분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은 동일한 절차와 인원을 가지고 수습을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사실상 저희 집행부쪽에서 보면은 두 가지 법이 통합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통합이 안 되어서 별개로 해당 근거법에 의해서 지금 기금설치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 동료위원님께서 재난 재해의 식별을 잘 해주셨는데 1항을 의결하고 진행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한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께서, 정말 본 위원장도 재해 재난이 구별이 잘 안 됐었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자연재해 인위적 재해식별이 잘 되어서 고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두 개의 안건을 보면은 개정조례안인데 도면 내용이 바뀌었다든가 하는 내용은 아니고 뭐 이렇게 조항별로 2조 2항 또는 이것을 2로 바꾼다든가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데 이의가 있어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기왕에 상정된 안건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좀 문제점을 가지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원옥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재난관리기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 확보된 재난관리기금액과 목표액은 어떤지 이것을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재난관리기금조례는 '98년도와 '99년도 기금을 조성할 해입니다마는 이 조성액은 지금 현재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과 '99년도에 각각 7억3,700, 7억 3,800만원씩 해서 14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재난관리기금은 아직 한 푼도 적립을 못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98년도 또 '99년도 본 예산에 각각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저희 시 재정 상황 때문에 적립을 못하고 특히 '98년도, '99년도 예산이 IMF 관리체제하의 재정을 감액 편성하는 이러한 여건 때문에 기금을 조성하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답변 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아까도 답변을 하셨지만 재해관리기금인가 이것은 1000분의 8이고 재난관리기금은 1000분의 2이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대한 근거는 어떻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재난관리법과 재난관리법시행령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재해관리 법이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대책법과 재해대책법시행령에 근거가 되어 있고 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과 재난관리법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 답변을 드린 대로 지금 자연재해하고 인위재난하고 구분해서 법 체계를 만들어 놓다가 보니까 이러한 집행하는 곳에서는 혼동이 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통일된 법이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강력히 통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해대책기금이 예전에 풍수해라든가 자연적인 이런 재난 또는 재해 발생에 대한 대책기금이고 이것이 현대사회가 문명화되면서 요즘 최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성수대교라든가 또는 삼풍백화점 이런 현대사회 속에서 발생되는 것은 예방하거나 또는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파온 것이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재해대책기금 중에서 일부를 해온 것인데 재난관리법시행령 제20조 제2항입니다. 거기를 보면 대체적으로 「각급 재난관리기금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관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매년 일제조사 및 수시 조사를 실시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발생된 후에 그러니까 재난을 당했을 때에 대한대책보다는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준비 이것이 가장 큰 용도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적하신 대로 우선 재난관리법이나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4은 위험요소가 있는 곳에 대한 사전 조치로 예방에 주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저희 국산하의 건설관리과 내에 안전지도팀과 안전점검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 관내에는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총 1,024개소가 있고 이것을 A급에서부터 E급까지 분리를 해서 그 형태에 따라서 또는 위험의 수준에 따라서 월별 체크하는 것과 일상 체크하는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조성이 되면은 이러한 관리를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도 일부 쓸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지금 현재에는 항시 조직관리 운영하는 평시 업무로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금을 적립해 가지고 물론 그러한 예방이 필요하다면 그에 대한 예산도 집행을 해가면서 주로 수습과정에서 기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사회 전반에 발생되는 대형사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그 내용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물론 천만다행인 것은 대전에서는 그 동안 큰 재해나 재난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전을 '살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축복 받은 땅'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대체적으로 국내에서 일어나는 큰 그러니까 대형재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상되는 곳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속속들이 파악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1-20 프로는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대형사고의 내용을 뒷 얘기를 보면은 충분히 미리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데에서 나타나는 사고가 아주 많았던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저희 시 관내에서 여러 가지 물론 지형적인 여건도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나름대로 저희 시에서 3대 하천을 비롯해서 소하천이나 준용하천에 대한 치수 관리를 그 동안 잘 해왔다든지 저희가 통계를 뽑아보니까 한 2,000여억 이상을 90년도 이후에 투입을 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지도점검을 통해서 저희 인위재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대부분이 그렇게 우리지역에서는 큰 자연재해나 인위재난이 없다는 것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 집행부나 또 시민들 의식속에 재난 대비에 대한 사전예방에 대한 의식이 무디어질 것이 염려가 되어서 저희가 지난 24일에도 저희가 금년도 재해대책 준비를 위해서 저희 시가 구와 합동으로 그동안 준비한 사항을 체크하고 점검하는 모임도 가졌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사전 예방하는 쪽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에서 그간에 예방대책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본 위원도 인정하고 있고 치하를 드립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 물론 재해대책기금도 물론입니다마는 재난관리기금의 확보액이 하나도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康喆 委員 물론 그것이 IMF로 인한 재정여건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만약 엄청난 재난이 어떤 대형사고가 발생이 되었다면 재난관리기금이, 올해 어떤 사고가 있었다면 이것은 분명히 확보가 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康喆 委員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그런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안일무사한자세로 예산 담당쪽에서 대처를 않는 것아닙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런 일면도 있다고 보아서 저희 소관 부서에서는 상당히 재정쪽하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것에 대한 책임은 향후 임의적인 책임을 물어서도 아니고 시민들의 어떤 닥치는 재난에 대한 위험 그리고 어떤 대책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상당히 심각하게 우려되는 바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러한 부분이 기왕에 개정조례안을 이번에 또 상정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시민들을 향한 재난관리를 정확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 확보에 충분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委員長 金南勖 여러 가지 동료위원님께서 개정조례도 중요하지만 기금이 설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점 주무 국장께서는 인지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委員長 金南勖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金南勖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건설교통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특히 저희 건설교통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전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불법 주·정차는 교통소통 및 보행 방해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최근 폭주하는 대도시 교통수요의 대처를 위하여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강력한 단속 수단인 견인의 활성화로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 민간위탁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고 그 동안물가의 변동과 연료비 인건비 등의 대폭적인 인상과 아울러 타도시의 견인요금수준 및 건설교통부 승인 구난형 견인요금을 비교 분석하여 지난 '91년 5월 30일 책정된 우리 시 불법 주·정차 견인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불법주·정차 원가 분석 및 타 도시 견인요금수준과 비교할 때에 50 내지 60% 정도 인상 조정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시민 부담등을 감안하여 평균 38% 수준으로 조정하고, 조정해서 2.5톤 미만 차량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2.5톤 이상 6.5톤 미만차량은 2만 5,000원에서 3만 5,000원으로 그리고 6.5톤 이상 차량은 4만원에서 5만원 선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관료의 경우 현재 사용되지 않은 공영주차장 1회 주차권 요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타 지역과의 균형등을 감안해서 현실에 맞도록 30분당 500원으로 조정하므로써 보관업무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주차 차량의 견인업무 중 이동업무 대행에 대하여만 대행비용을 지급하던 것을 이동, 보관, 반환업무의 전부 대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맞도록 소요비용을 대행기관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불법주차 견인업무의 대행비용을 구청장이 지급하도록 명문화하여 업무의 한계를 분명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91년 5월 30일 책정한 견인료 등의 현실화로 주·정차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강화하므로써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시키고 원활한 도심교통 소통 및 주차질서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출한 대전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대전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드립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견인차 위탁업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견인자동차 업무 위탁을 언제부터 시행하려고 합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위탁업무는 7월1일부터 시행코자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견인업무를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견인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은 기존 우리 시 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에 민간위탁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견인자동차 업자 선정 방법을 각 구마다 틀리게 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일관성있게 지침을 하달해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지금 각 구가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 도심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불법주·정차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난해 말서부터 불법 주·정차를 효율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단속을 해오면서 지금 '94년부터 서울시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죽 해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서울과 부산, 대구 등지에서다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업무를 견학하고 준비를 거쳐 가지고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3월 15일에 산건위원님들을 모시고 1차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처리지침을 만들어서 각 구청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같은 기준과 방법으로 민간위탁 대상자를 선정한 바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선정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우리 국장님 지금 파악을 잘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인데.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李寅九 委員 유성구청 같은 데는 심사기준이 틀린데, 여기에서 지침 내려준 것하고 틀린데.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을 기본적으로 저희 지침을 줘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원칙적으로 공개추첨을 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유성구청에서는 그 과정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한 말하자면은 점수랄까 이런 것을 해가지고 판단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유성구청에서 무리수를 뒀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선정하는 방법에서?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李寅九 委員 특별한 문제가 없다니?

아무 사람이 보아도 상식에 어긋나는 짓을 해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점수가 예를 들어서 100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진짜 70점을 줄 사람을 50점을 주고 50점을 줄 사람을 70점을 줬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선정을 했는데 그것이 무리수가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업자 선정의 방법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거기에서 어떻게 했나 서류를 한 번 보겠어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李寅九 委員 내가 보고를 받은 것으로는 그렇게 선정을 해서는 안되겠던데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선정한 기준…….

李寅九 委員 나한테 왔어요. 심사한 사람이 와서 그 자세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거에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지도 감독을 잘못 했든지, 지침을 잘 못 내려 보냈든지 둘 중의 한 가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침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런 기준을 정해서 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했는데 지금 유성구청에서는 그러한 방법을 선택해서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저희 5개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한 80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추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판단 기준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맨 처음 견인업무 업자선정을 할 때에 업자들 봐주기로 하고 한 것 아니에요?

선정되면서 견인차 업무 이것을 무엇때문에 올리는 거에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위원님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은 민간위탁을 하는 업무…….

李寅九 委員 민간위탁을 하는데 그냥 위탁을 한 번 해주고 1년이고 6개월이고 지난 다음에 정 이 업자들이 이것을 못하겠다 했을 적에 올리는 방법을 채택했어야지 다른 데 올리니까 우리도 올린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아니지요.

李寅九 委員 그런 앞서가는 행정을 하려면 다른 데도 하니까 우리도 한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대전시에서 먼저시범을 보여주고 다른 도에서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다른 도 하니까 우리가 따라간다. 뭐든지 그래요, 지하철도 다른 도가 하니까 한다, 뭣도 다른 도에서 하니까 우리가 해야 되겠다, 어디도 한다, 어디도 한다 이런 식으로 방법을 얘기하는데 이것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물론 타도에서 인상을 했기 때문에 현실화 조정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조정한 기준과 이것을 비교해서 근거를 보면은 이러 이렇다는 말씀이고요. 사실상 민간위탁을 하는 계획을 세워서 아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상황과 민간위탁 추진하는데 견인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을 이미 금년 3월 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입법예고를 했고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의회에 사전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의 의견수렴을 3월 26일부터 4월 17일 동안 했을 때 의회나 시민단체에서 전혀 의견이 없는 것으로 또 입법예고 기간중에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지금 민간위탁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것을 현실화시켜 줘야만이 이 민간위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 그런 계획하에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단속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견인업무를 하기는 했는데.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단속은 지금 현재 구청에서 단속업무를 병행해서 했습니다.

李寅九 委員 병행해서 했는데 내가 지금 국장님한테 얘기를 한 것은 업자 선정 방법이 각 구에서 올라온 것이 있을 거예요, 서류 첨부해서 전부 받아보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얘기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현재는 저희가보고 받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지침에 의해서 5개 구청이 하는데 다만 유성만 그런 추가적인 기준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유성구청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 자료를 나한테 가지고온 것이 있어요, 비교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도 되느냐 말이야,' 그러면 그 비교한 자료를 볼 때에는 문제가 있는 거에요.

내막적으로는 얼마나 공정성을 기했는지는 몰라도 그 자료에 의해서는 공정성을 기하지 못했다는 것이 나타나니까 참고로 한번 보아서 검토를 해주시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리고 민간에 위탁했을 시에 견인업무 처리의 흐름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는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과잉단속으로 인한 시민들이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견인업무 자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지 단속의 업무를 민간에다 위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행대로 구청 단속공무원이 불법 주·정차로 단속을 해놓은 차량에 대해서 그것을 견인해다가 보관해주고 다시 내주고 하는 업무만을 민간에 위탁하기 때문에 단속의 문제에 대해서는 견인업자로 선정된 민간인이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잉단속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염려하셨는데 사실은 이 불법 주·정차라는 것이 도심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견인업무의 민간위탁과 견인요금의 현실화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써 이 견인요금의 현실화율이 적정하게 책정이 되어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것을 분석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집행기관의 의견입니다.

李寅九 委員 그리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사업성을 위해서 견인업자들은, 업자로 선정된 사람은 사업상이득에 치우쳐 가지고 무리한 견인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단속을 구청에서 해서 딱지를 붙여 놓는다든지 '이것은 위반차량이다'거기에 대한 견인만 한다 이것이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寅九 委員 그래서 무리가 올 수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왜 그러느냐면은 단속을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하고 붙여 놓았을 때에는 견인을 해야 되니까 그때 마찰이 또 생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도 감독을 잘 해줘야만 시민이, 그것 무리하게 되면은 시민이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잠깐 1분 정도 들어갔다 올 수도 있는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차장이 멀 경우에는 차를 세워놓고 잠깐 들어갔다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가게에.

그런 경우에도 갖다가 붙여 놓았을 경우에 말썽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지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도 단속이 필요한 거에요.

무리하게 딱 붙여 놓고 '견인해라' 이렇게 할 경우에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가 제일 첫째 필요한 거니까 우선 지도부터 해주고 견인은 둘째란 말이에요.

정 그 시민이 말을 안 들었을 때, 정 위반을 했을 때, 5분이고 10분이고 계속 놔뒀을 때 견인을 하는 것이지 1분 정도나 2분 정도 잠깐 들어가서 무슨 일을 보고 올 때에는 그것은 이해를 해줘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편의는 봐져야 되고 시민의 편의생각은 버려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사항을 잘 주지해서 업무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점은 단속을 구청에서 하기때문에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지금 이인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속은 구청 공무원이 하고 견인은 업자가한다.' 이것 누가 만들었어요, 이런 것을?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공무원 영창 보낼 일 있어?

단속하고 업자가 견인하면 업자가 수입이 안 되면은 공무원을 꼬실 것 아니에요. '단속을 많이 좀 해달라', 전부가 불법이 수두룩한 도시에서.

그러면 그것 당장 하자마자 영창을 가는 놈 수두룩하고 공무원 옷 벗을 놈 수두룩한데 그런 어떤 법적 근거를 단속하는 절차나 견인의 어떤 것을 잘 해놓지도 않고 이것 문제가 금방 눈으로 보아도 발생해.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문제는 ’9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나 부산이나 대구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단속과 견인업무의 근거 절차는 도로교통법시행령과 각 조례에 되어 있는 대로 실시가 되고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염려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아직 4, 5년 동안 추진한 타도시의 예를 보아도 현재 그런 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은 물론 불법 주·정차를 하는 사람도 시민이라는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불편이 적도록 유념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좋습니다마는.

李源玉 委員 좋아요,그만해요, 됐어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업무입니다.

李源玉 委員 됐다고요, 됐다말이야.

구청별 대행업체 수가 몇 군데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각 구청별로 한 개 업소씩 선정을 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견인차량은 몇 대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견인차량은 한개 업체당 6대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李源玉 委員 뭐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청별 대행업체 수가 한 구에 하나씩이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하나씩입니다.

李源玉 委員 차량이 몇 대씩이냐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업체에 말입니까?

李源玉 委員 견인차량, 업체에.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구청의 견인차량 말입니까?

구청의 견인차량은 지금 현재 15대 있습니다. 5개 구청에.

李康喆 委員 아니, 현재 선정된 업체들이 운영할 수 있는 견인차량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국장, 막 함부로 얘기를 하지 말고 근거에 의해서 딱딱 얘기해, 머리만 믿지 말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대행업체의 견인차량은 전체가 21대입니다.

李源玉 委員 산정근거를 설명해봐, 21대를 만든 산정근거.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현재 동구, 중구, 서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아서 5대로 기준을 정했고 유성, 대덕은 3대로기준을 정했습니다.

다만, 견인차량은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李源玉 委員 아니, 아니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다섯 대, 세 대 하는 거에요?

견인업무가 많을 것 같아서 다섯 대이고 여기는 적을 것 같아서 세 대고 이것은 이렇게 대수로 결정하는 거냐고, 산정근거가?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 동안에 말씀드렸듯이.

李源玉 委員 머리만 믿지 말고 확실한 근거로 얘기하란 말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말씀을 드립니다. 각 구청에 15대의 견인차량을 가지고 견인업무를 해왔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견인을 다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 동안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라든지 단속은 단속차량의 숫자에 의해서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산정근거를?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견인차량을 그 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한 차량에 의해서 하루가 얼마가 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4만 9,773대를 나누어 가지고 21대가 필요하다. 그것을구 청별로 산정해서 다섯 대하고 세 대를 한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냥 막 넘어가려고 하는 거에요?

내가 산정근거를 얘기하라는데 왜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한 것은 뭐고 아까 얘기한 것은 뭐에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불법주·정차에 대한 차량에 의해서 기준을 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지금 얘기한 대로 얘기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李寅九 委員 전체적으로 해서 나누었다는 것도 문제가 있네.

왜 그러느냐면은…….

李源玉 委員 21대를 만든 이유가, 산정근거가 당연히 있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런데 이 산정근거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지, 뭐냐면은 ’98년도 총 단속 실적이 몇 건이에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98년도가 14만2,000건입니다.

李源玉 委員 그중에서 견인된 것은?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견인된 것은 한9,000여 대의 6% 정도 됩니다.

李源玉 委員 6%인데 어떻게 21대가 나와요?

6%인데 21대가 어떤 근거로 나오느냐 이거야.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현재 구청에서 견인업무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6%가 아니라 30%나 40%를 견인할 수 있었다면은 민간에 위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근본적으로 민간에 위탁해서.

李源玉 委員 아까 내가 제안설명을 할때에 들어보니까 타 도시와 비교해서 한다고 해놓고 우리 것은 싹 무시하고 서울, 대구, 부산의 35%를 적용해서 이것이 나온 것 같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국장은 잘 모르는 것 같아, 과장 답변하라고 해.

이것 만든 사람이 누구야?

이 21대 만든 사람이 누구냐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李源玉 委員 국장이 만든 것 아니잖아?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제가…….

李源玉 委員 21대 근거를 만든 과장이 누구야, 누가 만들었어?

21대를 만든 근거가 있으니까 21대를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실무자가 만들어 가지고 국장인 제가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것 누가 결정을 했나…….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李源玉 委員 어떤 기준으로 했나 과장이 답변을 하란 말이야.

확실하게 답변을 좀 해봐. 우리 시에서 견인율은 6%인데, 6%란 말이야 실적이.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피상적으로 시에서 견인업무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못했다는 얘기 아냐, 제대로.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구청에서 제대로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李源玉 委員 실제적으로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은 40%까지는 해야 되는데 6%까지 실적을 못했다?

왜, 못 해놓고 와서 6%의 근거가 있는데 왜, 40%를 적용해?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6% 정도밖에 견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견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는데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면은 얼마 정도의 견인율로 추정할 거냐? 그러면 타 도시 민간위탁을 해서 견인을 하는 도시의 평균율이 얼마가 되겠느냐? 그것을 따져 가지고 적용한 것이 저희들 35%를 적용한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왜 타 도시를 적용해 우리 현실을 적용해야지.

우리 대전시의 현실과 업자를 봐주기 위해서 하나?

그리고 우리 견인업무가 지금 6%밖에 안되는데 타 도시는 이러니 어떤 적정선을 20%쯤 했다가 업체를 줄여 놓았다가 이것이 늘어나면 업체를 늘려나가는, 대수를 늘려나가는 이런 방법을 취했어야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마는.

李源玉 委員 이미 다 해놓고서 나중에 그중에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업체가 있다든가 너무 폭주해서 한 회사에게 전부 주었다가 안 되니까 경쟁을 시켜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거냐 이거에요.

그럼 우리 현재의 견인율을 가지고 일단 생각해야지 타도시가 35%인데 잣대를 거기에다 적용을 해서 업자를 봐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무슨 얘기에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근본적으로는 견인율이 지금 저희가 35%를 추정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봐서는 견인율이 하나도 없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법 주·정차를 근절했을 때에는 견인율이 없습니다.

李源玉 委員 꿈같은 소리 그만하시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다만, 저희가 목표를…….

李源玉 委員 목표는 소용없는 얘기고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자고.

李寅九 委員 목표라는 것은 주차장을 확보해 줘야 돼.

시민들은 주차장을 확보해주기 전에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는 거야.

李源玉 委員 봐요, 국장.

다른 도시는 35%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6%다, 시에서 견인업무 했어 안 했어?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타도시의 민간위탁 견인으로 인한 견인율이 35%∼40%.

李源玉 委員 민간위탁 안 한 데도 다 30% 다 나왔어.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견인업무를 민간에다 대행을 시키고 나서 이러한 견인율이 올라가면서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李源玉 委員 구청에서 인력도 없고 구청 공무원들 시켜서 다 하는데 누가 견인업무를 신경써서 했겠어?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을 보완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李源玉 委員 이거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적당히 업자가 ‘이 정도 해줘야 선정이 됩니다, 이 정도 대수가 있어야 운영이 됩니다.’뭐 이런 식으로.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李源玉 委員 산정근거가 불확실하고 또 시의 견인율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잣대이고, 무조건 우리 것은 무시하고 타도시 것만 적용을 했다 이거야,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견인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 말부터 먼저 시행되고 있는 도시의 사례를 수집하면서 상당히 고심한 끝에 결정을 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요금 인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보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부에서 금년도에 '98년도에 구난형 견인요금이 2.5톤 미만은 5만1,6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견인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3개 도시가 저희가 인상하는 수준으로 이미 '94년, '96년, '97년도에 인상을 해서 활용하고 있으면서,

李源玉 委員 산정근거도 불확실하고 또 그런 자료도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개정해 줘야 되겠다 하는 자료도 불확실하게 제출했고,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님께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제의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상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견인료를 볼 때 평균 38.3% 그리고 주차위반 벌과금 형태이지만 보관료까지 하면 대단한 인상이라고 보여지며 특히 보관료는 30분당 500원이면 하루에 2만 4,000원이고 열흘이면 24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보관료 부과 한도일이 1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러한 경우는 없겠지만 10일 이상 1년 정도 장기적으로 보관한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우선 견인요금인상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분석결과와 또 기 시행하고있는 도시의 사례 그리고 현재 구난형 견인요금과의 문제 이런 것을 해서 최소수준에서 38% 정도 평균 인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지금 보관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보관료는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요금보다 저렴하게 책정을 한 것이고 사실상한도액을 10일로 해서 24만원으로 했습니다. 그 한도액을 한 것은 10일이 넘는다고 해도 24만원 이상은 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 부산의 경우는 한도액을 72만원으로 정했고 대구, 인천, 광주의 경우는 30만원으로 정했습니다마는 저희는 10일 이내로 해서 24만원으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10일이 넘는다고 해도 한도액은 24만원밖에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만에 하나 주요골자에 삽입이 안 되어서 질의를 하는데 도난차량 및 범죄행위에 이용된 차량이 견인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도난차량 및 범죄에 이용된 차량이 만약 불법 주·정차로 단속이 되어서 견인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도난 신고나 또 범죄 수사의 결과 그것으로 밝혀지면 그것은 본인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李相泰 委員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相泰 委員 그리고 10일 이상 1년이나 2년 정도에도 쉽게 얘기를 해서 차주가 차량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식으로 그것을 처리를 하나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럴 경우에는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차량에 대해서 법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에 대해서 위반이 되었을 경우에는 차량 등록 압류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한테 통보를 하고 언제까지 가져가도록 하면서 등록압류를 해서 그것이 나중에 이전 등록을 하거나할 때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국장님도 그렇겠지만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제안이유에 있어서 입법예고 '99년 3월 26일부터 '99년 4월17일 즉 20일간에 걸쳐서 의견 접수가 이상이 없다는 그런 이유만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있는 모양인데 실제 보면은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본인한테 피해가 없다고 하면은 이런 이의 신청은 안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도 입법예고 과정을 통해서 무작위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면 지금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7개 사회단체에 개별적으로 개정 입법 예고된 안을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공식적인 의견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럴리야 없겠지만 실제 있었던 사항인데 예를 들면 한 4년 전쯤에 우리 후배 한 친구가 자기 차에다가 결혼청첩장을 실어 놓고 잠깐 올라갔다온 사이에 차량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져 가지고 수소문을 해서 찾다가 못 찾아 가지고 그냥 전화로 결혼한다고 알리고 나서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다가 와서 찾다가 보니까 견인차량에 의해서 끌려갔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두잡이를 하고 싸운 실 예도 있는데 만에 하나 민간위탁자에게 결정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일비재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왜냐 하면은 1일에서 10일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한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지네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저희 구청 단속 공무원과 저희 시청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견인이 되면은 본인한테 차적조사를 해서 본인한테 견인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통보가 안된다면은,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것이 요즘같은 경우는 앞에 주차한 나무나 아니면 그 옆에 '견인해 갑니다'라고 표시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그 차를 견인하면은 그 차가 서있던 바닥이나 벽이나 나무에다가 '이 차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로 견인을 해서 어디 보관 장소에 있습니다.' 하는 것을 지금 현재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에는 관에서 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에게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도 빼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일반 지도감독권을 발동해서 그것이 중대하다면 지정취소도 할 수도 있고 운영상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도단속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철저히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다음 이강철위원 질의하십시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불법주차 견인업무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한 시의회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康喆 委員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 의견수렴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통상 입법예고를 통해서 합니다마는 저희는 지금 지적해주신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직접 의견수렴을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 기간은 3월 12일부터3월 22일까지 했고 그 대상은 우선 본 산업건설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것이 3월 15일이고 시민단체에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7개 단체에 추진계획서를 공문으로 배부를 해서 의견서를 직접 제출 받았습니다.

그 사회단체 내용을 보면은 YMCA, YWCA, 주부교실,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시지부, 대전여민회, 참여자치연대 등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모두 찬성을 하고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 내용뿐입니까?

과잉단속 마찰 이것도 들어갔었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李康喆 委員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우려 부분은 있지만 불법주차는 교통소통 및 보행 방해로 시민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폭증하는 대도시의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근절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민간위탁 추진계획의 시의회 및 시민단체 의견 수렴시 견인료, 견인대행료라고 하나요, 이 인상에 대한 것은 없었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있었습니다.

李康喆 委員 액수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어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확인을 몇 개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불법주차 견인업무 민간위탁 추진계획서가 작성이 되었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康喆 委員 4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침 4쪽을 말씀하십니까?

李康喆 委員 예, 세부계획, 큰 내용은 아니니까.

견인차 1대가 1일 견인 가능 대수가 8대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康喆 委員 평균적 산술근거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康喆 委員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견인료만 해서 1일 한 대 당 8대 그것도 2.5톤 미만이 3만원이에요, 원안대로 하면은 2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25일 기준으로 해서 하루 8대씩 한 대가 견인수입료를 올릴 수 있는 것이, 8대가 넘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은 이것보다 줄지는 않겠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의견을 본 위원은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준 시점이 8대니까 그것에 비교를 해서 내면 견인차 한 대가 좀 구체적으로 해서 수입을 잡을 수 있는 돈이 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대강 파악을 해보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3개 구는 도심쪽에 있는 경우는 5대 또 유성구하고 대덕은 3대 이렇게 했습니다.

5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이 한 대를 기준으로 해서 400만원이 나왔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보관료를 뺀 것입니다. 보관료가 조금 아까,

李源玉 委員 잠깐만요, 600만원이 아니에요, 400만원이에요?

李康喆 委員 아니, 25일 기준으로 해서,

李源玉 委員 3만원씩 8대면 24만원,

李康喆 委員 아니, 인상이 안 된 것으로.

인상된 것으로는 지금 인상을 하면 안되겠다는 의견이니까 인상이 안 된 것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인상을 시키겠다는 안을 냈으니까 안 된 것으로 계산을 해본 것이에요, 이것이 400만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보관료같은 경우는 아까 1일로 봤을 때 2만 4,000원 이렇게 되는 것이 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康喆 委員 하루 24시간 후에 찾아간다고 하면은 2만 4,000원이 됩니다.

물론, 시간상 빠른 경우는 서너 시간 후에 올 수도 있고 여기에서는 시간별로 조정을 하겠다 그 내용인데, 어쩌면 2, 3일씩 이렇게 못 찾아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안대로 보면은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이 하루 한 대가 8대 이것이 5대일 경우 40대가 되고 하루 2만4,000원으로 따져서 1일 96만원 이것은 평균입니다. 월로 따지면 한 3,000만원정도가 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할 때에는 인상 전에 2만원이었을 때 보관료 그러니까 1일 기준 2만 4,000원으로 봤을 때 물론, 1일이 아니고 반나절 기준으로 해보아도 한 1,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보관료가. 그러나 이것은 하루만 두고 봤을 때이지 2, 3일 한 대가 들어왔을 때 2, 3일 지연이 되면은 이것은 그 안에 있는 대수 기준이 넘어 갑니다.

물론, 주차장의 한계 노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과연 그 안에 다 들어갈 수 있겠느냐, 다른 방법도 취할 수 있다고 보고그것을 다 빼고라도 최소가 1,500에서, 더하지 않고 원안의 기준으로 봤을 때 3,000만원이면 사무실 운영이라든가 차량유지비라든가 기본적인 토지 임대비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봐서는 가능하다,

그렇다면 한 대당 견인료가 기준 8대로 했을 때 400만원인데 400만원으로 봤을 때 만약 예를 들어서 기사 월급을 이쪽에서 못 준다고 해도, 보관료에서 못준다고 해도 요즘 150만원이면 아마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넉넉할 것입니다.

요즘 기사 봉급 기준이 한 100만원 정도인데 그렇다면 나머지 한 대당 업자에게 갈 수 있는 돈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한 300만원 정도는 된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만원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월수입 1,000만원이면 나머지는 보관료 같은 데에서 되니까 충분히 유지가 가능하다,

이것은 인상 전이고 그 다음에 기준대수도 8대 맞췄고, 보관료 자체도 아주 평균기준으로 산정한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물론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근본적으로 이 요금인상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할 때에 달관적으로 계산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는 직접 안 했기 때문에 분석할 자료가 없습니다만 대구시에서 '98년 10월달에 세무회계사에 용역을 줘 가지고 원가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은 '97년도에 대구시에서 견인업무를 위탁해 가지고 처리를 하면서 한 원가분석이 나온 것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56%의 인상요인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별도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현재 인천의 경우는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주차관리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견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연간 결산운영 적자가 2억원으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비교검토해서 저희가 인상요인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상요인 나온 것을 다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시행하고있는 서울이나 대구, 부산과 같은 율로 인상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리고 특히 저희 구청에서 견인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에 견인 관련되는 인건비하고 비교해 볼 때에 현재 인건비와 견인 징수액을 비교해 보면은 연간 2,600만원 정도의 적자를 내는 것으로 저희가 자체 분석한 자료도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그 자체 분석자료를 저도 받아서 보았습니다, 내용적으로.

그러나 물론, 공인회계사라고 했나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세무사하고 회계사하고 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단적인 예입니다만 지금대전의 시내버스가 전부 적자라고 얘기를 하지요, 시내버스 업자들 운송조합에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난번 회기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요금을 가지고 승객을 운송하는 용역 대가로 따지면 적자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버스회사에서 적자라고 하는 것은 그 동안 금융비용 즉 차량을 대폐차 할 때에 융자를 해서 쓴 금융비용을 갚아 나가는데 드는 비용 때문에 통상 전체적으로 보아서 적자로 결산이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요금으로 보아서는 운송대가로는 적자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3대 거짓말 잘 아시지요?

장사가 안 남고 판다, 지금 현재 중구같은 경우 신청업자 수가 몇 개 정도가 되는지 아십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중구에서 28개가 신청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5개 구 포함해서 80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원가분석의 개념, 관점을 어디에다 두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람의 모습도 어디에서 관점을 두느냐, 뒤에서 보느냐, 앞에서 보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저는 이 인상안 자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찬성을 합니다.

왜? 업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현재 불법주차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10만원 아니라 30만원으로 올려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인상을 시키기 위해서 근거로 계시한 자료에 대해서는 믿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하는 부분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업자들이 80개의 업자들이 왔으면 거기에서 소요되는 인원이 평균 예를 들어서 한 개 회사당 10명객만 잡아도 80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계산해서 사업자에요, 국장께서 그런 사업자라면 이익이 안 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몰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께서 불법주차를 단속하는 민간업자로서 80명이나 신청한 것에 대해서 적자가 불을 보듯 뻔한 데도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 신청사업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적자가 뻔한데 왜 이렇게 많이 신청을 했느냐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희도 그래서 기존 요금을 가지고는 민간위탁이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 민간위탁을 하는 업무지침 계획을 수립할 당시부터 요금을 현실화시켜서 조례개정안에 내놓은 요금으로 인상을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상된 요금으로 견인업무가 위탁될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견인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원안대로 2만원으로 했을 경우지금 2만원으로 하겠다 하면은 업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이것을 할 업자가?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민간위탁을 받고자 하는 업체가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견인업무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李康喆 委員 그 견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전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라도 2만원의 견인료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충분히 있으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갑론을박할 수는 없고, 잘 알겠습니다.

단지, 아까 본 위원도 여러 차례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위탁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불법주차 근절에 큰 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물론 원성도 있으리라고 보지만 또 세번째 불법주차 이것을 민간위탁 하므로써 교통 흐름 저해를 해소시되고 도심교통난 해소에도 큰 역할을 하리라고 보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을 했듯이 저는 견인료에 대한 인상부분에 대한 이의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불법주차 단속 또는 근절을 위해서는 아까도 말을 했듯이 30만원이라도 좋다 그런데 그것이 불법주차한 대상자, 시민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향후 도심교통난을 위해서 목척교처럼 쓰여진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100% 귀속되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인상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면서 이제 세무사를 통해서 타지역의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에는 실제로 지금 원안대로 운영을 해본 다음에 재정운영 상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시킨 후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업자들이 적자가 아니고 적정한 이득을 유지시켜 주지 않으면 이 민간위탁 할 수가 없겠지요,

적정한 이득을 시켜주기 위한 시점이 되었을 때 가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모든 기업이 그렇습니다. 요금인상을 통해서도 아니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경영합리화 마케팅기법을 도입해서 구체적으로 하나 더하면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 강력하게 민간위탁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불법주차가 어느 정도 시점에 가서 없어지면서 수익성도 떨어지면 그때쯤 가서 그들이 정말우리 목적대로 원만하게 일을 처리한다면 다른 시의 업무중에서 수익성이 나는 것을 추가시킴으로써 그 업자가 도심 교통난 해소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그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종합적인 의견을 부탁합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우리 이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달리 의견을 말씀드린다면은 대체적으로 수긍을 합니다만 사실은 이 불법 주·정차단속이라는 차원에 들어가면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어느 시점엔가 가서는 불법 주·정차 견인대상이 없어질 것을 예정을 하고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얼마나 빨리 그 목적이 달성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보는 견해에 따라서는 지금현실화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운영을 해보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만 저희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 동안 한 5, 6 개월 동안 선진사례, 먼저 시행이 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고 나름대로 딴 자료나 또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특히 이 불법주차 견인업무가제대로 되어서 하루빨리 한 대도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관련 절차와 제도에 따라서 의견수렴과 입법예고 여러 가지절차를 거친 후에 병행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그런 어떤 행정의 신뢰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은 다만, 견인업무의 활성화를 위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위원님들의 고견, 또 판단대로 저희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감사하고요,

다시 중언하지는 알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들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불법주차를 근절시켜야 된다는 안에 대한 확고한 저희들이 동의를 표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액수 30만원이나50만원을 해서라도 불법주차를 반드시, 또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의식개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가 밑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을 내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여건과 환경에 따라 다만, 몇 개월이라도 현행조례의 내용에 의거 운영해 본 다음 특히 우리 시의 운영실태에 의한 분석 이후 민간위탁 사업자의 투명성이 확보된 상황하에서 개정 운영 실태를 파악한 후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 심의하기로 하고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방금 이강철위원께서 대전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강철위원의 유보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이강철위원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出席委員
김남욱이강철이인구이상태
이원옥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노재근
○出席公務員
건설교통국장이진옥
도로과장안계영
교통관리과장   박해욱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