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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1999.05.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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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 82 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5月 27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1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교육감이 제출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대전광역시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승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기획관리국장 김현승입니다.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336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동 규칙 제8조에 보수교육대상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교과전담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과 전문성이 높은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등교원 자격소지자를 선발시험에 의하여 선발하고 이들에게 일정과정의 보수교육을 통해 초등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한 바 이에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 과정의 수강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교육대상인원의 수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 내에서 수강료를 징수하고 수강료는 당해 보수교육과정 개강일 5일전까지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금고에 납입하게 하였으며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않음등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환경개선, 업무능률향상 및 고충처리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기관장과 협의하고 그 이행을 보장하여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1998년 2월 24일 제정 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협의회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하려는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 단위는 기관장이 4급 이상인 기관으로 하되 기관장이 5급 이하 또는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경우는 기관장이 5급 이상 공무원인 상급 기관에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협의회간 연합협의회 설립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둘째, 협의회 가입 및 탈퇴는 본인 자율의사가 원칙이나 기관 유지 관리를 위하여 가입금지 공무원의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셋째, 협의회의 협의위원을 직종, 직급, 성별비율 등을 고려하여 9인 이내로 선임하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넷째,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협의회의 운영은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의 대부·매각 등의 효율적인 관리 개선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기 위하여 본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매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그 작성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공장건설이 가능한 지역은 전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유재산의 매각 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한 이율을 납부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 적용은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경감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급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공립학교급식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사용 요율과 교육행정목적, 교육지원사업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되는 재산의 사용 요율을 정하였으며 준공인가를 필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규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의 요율을 정하는 등 관련법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건물대부료 산출 기준과 공유재산의 대부료 납기 등에 있어서는 국유재산법시행령과 동 시행규칙을 준용하였으며 대부료 등의 연체이자는 자금난, 천재지변 기타 재해시에는 매매계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기간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때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를 그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을 필요로 하는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조성원가로 하거나 그 재산가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지역내 고용창출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 촉진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오니 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엽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顯葉 교사전문위원 김현엽입니다.

대전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의안별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육 대상자가 몇 명이 되지요?

○敎育局長 金德榮 200명입니다.

郭秀泉 委員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업무추진비하고 예비비가 들어 있어요.

그 내용이 뭔가 말씀해 주세요.

○敎育局長 金德榮 교육국장 김덕영입니다.

곽수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들어 있는 별표는 교육부에서 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시 수강료에 관한 사항에서 하나의 표준연수 경비를 제시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조례안에다 넣었습니다만 실제로 연수를 실시할 적에는 연수대상기관인 공주교육대학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필요한 경비를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업무추진비는 대학교로 할 경우에 그 대학의 총장, 대학의 기관장 그리고 연수원장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예산편성시에 예산의10분의 1을 예비비로 산정을, 교육부의 표준안이 그렇게 내려와서.

郭秀泉 委員 표준안이 지금 업무추진비하고 예비비를 꼭 여기다가 계상해서 수강료에다 포함시켜야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장으로서 그분이 업무추진비라든지 예비비가 별도로 다 있잖아요?

○敎育局長 金德榮 예.

郭秀泉 委員 있는데 여기 수강료를 산정하는 데다가 이 업무추진비, 예비비를 또 포함시켜야 되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敎育局長 金德榮 그래서 별표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실제…….

郭秀泉 委員 그 사람이 실업자거나 어디 다른 데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 교육기관에서 하는데 그분이 공직자로서의 업무추진비, 예비비가 다 있잖아요?

○敎育局長 金德榮 그러나 이것을 할 적에는 과외의 또 하나의 업무를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일종의 업무추진비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비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연수경비를 산정할 적에는 이런 것은 부담시키지 않도록 그러면서 시비만 부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산출해서 연수경비를 산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죄송합니다, 회계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대체경비의 형식을 띠는 겁니다.

사실은 수입 대체 경비입니다.

수입대체경비인 경우에는 학생선발은 대학입시라든가 여러 가지 대체해서 지출하는 경비 중에 하나고 이것이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하는 것은 수입대체경비, 모든 수입대체경비에서 업무추진비는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 선발도 거의 수입대체경비 중에서 업무추진비, 약 얼마나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이 문제지만 국고에도 마찬가지로 업무추진비가 있고 실질적으로 총장의 경우에 대학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대학의 총장으로서의 지위에서 받는 업무추진비는 이 업무에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기관이 다릅니다, 물론 같은 교육부 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단위 업무에 관련된 업무추진비는 일정량은, 사실은 관례적으로 다 업무추진비는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수입대체경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관례적으로 세운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실질적으로 이것은 정부 국고에서도 인정해 주는 사항으로 봅니다.

郭秀泉 委員 예비비도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말하면 대학의 입시경비 같은 데도 인건비, 업무추진비, 예비비 문제는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은데, 예비비는 안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물론 단정적으로 잘못됐다기 전에 잘 납득이 안 가서 그래요.

그렇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비비 문제는 조정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교육경력 1년 이상이면 120시간 정도의 교육만 받으면 되게 돼 있거든요.

여기 분명히 규칙에 나와 있는데 왜 획일적으로 336시간을 정하는지 그것도 한 말씀 해 주세요.

○敎育局長 金德榮 연수시간은 초등학교 2급 정교사를 함에 있어서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보수교육은 보수교육에 관한 규칙에 "336시간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아니,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년 이상 교원경력이 있는 사람은 120시간만 수강을 받으면 되게 돼 있어요, 연수교육을,

○敎育局長 金德榮 지금 그런데 이 초등학교의 교단교사로 저희들이 선발한사람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교사 경력은 없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郭秀泉 委員 없는 사람이라도 앞으로이런 예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계속 있을 때 대비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 적에 다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敎育局長 金德榮 그런데 교원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에관한규칙 제5조, 제6조 교육시간에 보면 「초등학교 교사 과정 및 특수학교 교사 과정의 교육시간은 336시간 이상으로 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郭秀泉 委員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는 초등학교 교사가 부족할 경우에 지속적으로 이번 200명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원을 충원하기 위한 교육연수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차후에 또 있을 것 아니에요?

○敎育局長 金德榮 이러한 보수교육을 통한 교원양성은 사실상 이번으로 종료돼야만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돼야만 된다?

○敎育局長 金德榮 예.

郭秀泉 委員 앞으로는 없다 이거죠?

○敎育局長 金德榮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郭秀泉 委員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敎育局長 金德榮 예,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 중등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초등학교에서 보수교육을 통해 임용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초등학교의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郭秀泉 委員 교육상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敎育局長 金德榮 앞으로 이 사람들은 영어와 체육 두 가지 교과전담교사로 1년씩 계약을 통해서 3 년간 있으면서 그 다음에는 교육대학교에서 일정한 교육을 통해서 일반교사로 전환시킬 계획으로 교육부에서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초등학교 교사의 구성상으로 볼 적에 많은 문제 요인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로서 1년씩, 1년씩, 3 년간 있는 동안에 이 사람들의 신분에 대한 불안 이런 문제로 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신분에 대한 불안?

○敎育局長 金德榮 예.

그래서 이러한 교사의 충원은 가급적 지양해야 된다고.

郭秀泉 委員 전문성도 좀 부족한가요?

○敎育局長 金德榮 전문성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들의 지도에 필요한 교육을 위해서 이러한 보수교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336시간 정도는 최단시간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敎育局長 金德榮 예,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법에서 제시한 최저시간입니다.

郭秀泉 委員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교육시간이 되나요?

○敎育局長 金德榮 하루에 6 시간 내지7 시간,

郭秀泉 委員 하여튼 경비가 많이 과다계상된 것 같아 가지고 질의를 해봤습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그래서 연수 실시시에 연수경비는 최소화되도록 연수기관과 협의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수강 전 5일전에 돈 입금시켜라 하는 부분도 너무 기일이 짧은 것 같고 그런 것도 재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敎育局長 金德榮 예, 그런 면에 융통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죠?

○敎育局長 金德榮 예.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 지금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는 없을 거라고 예상하신다고 그랬죠?

○敎育局長 金德榮 예.

○委員長 李相學 그런데 1950년대에서부터 '60년대 사이에도 초등학교 교사들이 모자라서 대학교 졸업자를 양성을 해서 초등학교에 배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있으시죠?

○敎育局長 金德榮 예,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앞으로도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敎育局長 金德榮 저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는 교원의 정년 단축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유포되면서 이러한 명예퇴직 희망자가 급증되므로써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는데 내년의 경우 우리는 필요한 인원에 대한 신규임용고사를 11월 말이나 12월에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퇴직 희망자의 조사를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교원을 모집하게 되면 대전의 지역적인 특성으로 볼 적에 교사 확보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또 급격한 시대변화는 정년을 다시 또 몇 년, 한 5, 6년 단축하는 상황은 앞으로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 대전의 지역적인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적에 교원수급사항은 미리 계획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알겠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차후 교육계획이 없다고 국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현재 2월에 명예퇴직자가 있고 자료에 보면 2월 명예퇴직자가 462명, 8월 명예퇴직 신청자가 628명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명을 교육을 시키면 8월 명예퇴직을 한 분들까지 전부 다 보충이 가능한 겁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예, 가능합니다.

200명을 연수를 해서 이 사람들을 영어와 체육의 교과전담교사로 배치하면 현재 초등학교에 126명의 교과전담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은 담임으로 전환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또 현재 지난해 임용하고 미발령된 대기자가 95명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 그리고 부족한 인원이 있습니다.

그 부족한 인원은 초빙 기간제 교사로 충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정부에서 교육부장관이 바뀌어서 전체적인 정책이 어떻게 변화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들의 느낌으로는 앞으로 교육공무원들 구조조정에 의해서 더 축소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 행정공무원들도 축소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적에도 또 모자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것으로만 끝난다면 괜찮은데, 올해 분으로.

그러면 차후에 지금 국민정부가 들어서고는 계속 구조조정에 의해서 말하자면 공무원, 교원 다 감축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같이 공감을 하는 거죠.

○敎育局長 金德榮 여운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또 감축이 된다면 그때는 학교의 구조조정과 함께 학급 규모를 확대시킨다든지 이런 방향에서도 접근이 돼야 될 것이고 또 지금 정부에서도 소규모 학교 통폐합 이런 방향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교사의 충원을 통한 보충이 아니라 교사를 줄임과 동시에 다른 학교 규모와 학급 규모의 조정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받아들이는 상황이 될 것인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전의 경우 지금과 같은 교사확보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계획하지 않은 보수교육을 통한 교원수급 상태는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呂運相 委員 하여튼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예, 유념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 다른 한 가지를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체 교육기관에서 해결할 수는 없어요?

○敎育局長 金德榮 예, 저희들도 교원연수원에서 하는 문제를 고려했습니다.

그랬을 적에 교수 요원확보 문제 그리고 경비문제 여러 가지 검토했습니다만, 우리 대전교원연수원 자체의 연수 계획 또 200명을 336시간, 지금 340시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340시간을 할 경우에 이 기간에 다른 연수의 차질문제 그리고 초등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대학교 교수의 협조가 필요한데 그런 경우에 가까이에 있는 공주교육대학교를 활용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 교육비를 징수하는 것 자체가 전국적인 추세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그런데 지금 구조조정에 의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력이 남아도는 그러한 사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직장을 얻으려고 하는 예비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수급에는 지장이 없잖아요?

○敎育局長 金德榮 예.

呂運相 委員 당국에서는 지장이 없는데 사실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초등교사는 없고 중등교사를 교육을 시켜서 초등교사로 받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교육비 징수 자체가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거에요.

교육 당국에서 교육을 시켜서 거기 배치를 해야 맞지 당사자들한테 교육비를 징수한다 이것은 좀 안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필요로 할 때 교육당국에서 경비를 충당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지방 단위의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다뤄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필요로 해서 인력을 사용하겠다면 교육을 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원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에관한규칙에 명시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전국적인 것이고 그래서 여운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呂運相 委員 교육비를 꼭 받아야 된다는 그런 규정 같은 것은 없는 거죠?

말하자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교육비를 받도록.

○敎育局長 金德榮 받도록 돼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교육비를 받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敎育局長 金德榮 예, 그 규칙 제8조에 보면 「제4조에 의한 교육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도의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강사비가 책정이 됐거든요, 산출 내역에 보면.

강사비를 책정하는 기준이나 규정은 어떻게 돼 있는 거에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강사비 책정을 하겠죠?

그냥 일반적인 관례나 이런 것에 의해서 책정하는 것은 아니죠?

○敎育局長 金德榮 그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呂運相 委員 지금 교육청 예산편성지침하고 우리 광역시 것하고는 좀 다른가요, 비교해 보시고 그러지는 않으세요?

○敎育局長 金德榮 비교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교육청 것이 우리 광역시 쪽에 있는 강사료 규정하고는 조금 상향 조정돼 있는가봐요, 교육청 것이.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관리국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부 재경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만듭니다.

그러면 사실은 전 기관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각 부처에서 그것을 교육부면 교육부 예산 편성지침이 나옵니다, 교육부 특별회계 예산 지침 그것을 저희들은 받아서 그대로 사용하고있습니다.

교육청 자체에서 증감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것은 교육부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거고 우리 광역시 예산편성지침은 행정자치부에서 받아서 합니까?

○專門委員 金顯葉 예.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소규모 초등학교 통폐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월말까지 전부 소규모 학교를 폐교하게 되어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민원으로 남선초등학교 통폐합 반대 진정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전부 꼭 해야 됩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이것 아시는 바와 같이 추진배경은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지시사항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전국적으로는 아마 소규모 학교가 한 2,600여 개가 됩니다.

그 중에 우리 대전은 대상 학교가 5개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 1월 15일날 단축추진하라는 정부의 지침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5개 학교에 대해서, 5개 학교인데.

郭秀泉 委員 대전 어떻게 하라고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아니, 대상 학교가.

100명 이하로 보는 대상학교가 전국적으로는 2,600여 개인데 저희들은 5 개교가 산홍초, 산서초, 동명초, 남선초, 길헌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수로 보면 산홍이 75, 산서가 43, 동명이 62, 남선이 64, 길헌이 76 으로 해서 대상을 잡았었는데,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길헌초의 경우는 최근에 들어와서 그 지역에 살면서 다른 학교로 학생을 보낸 사람들의 학부모 전부 동의를 받았어요.

郭秀泉 委員 각서까지 받았다고 그러대요, 돌아오기로.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27명이 되니까 넘어 가지고 현재로써는 대상에서는 제외할 전망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를 교육부에 보고했기 때문에 교육부에 수정 저희들이 보고를 해 가지고 협의를 거쳐야…….

郭秀泉 委員 이것은 거의 인구의 자연감소로 인해 가지고 학생수가 줄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반대의 경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동구 추동에 있는 동명초등학교는 그 지역이 그린벨트 구역에다가 수자원보호구역입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알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래서 방 한 칸도 제대로 못 들입니다, 개발이 억제가 돼 있는 지역 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이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 수도요금 중에서 일부를 지원기금으로 기금을 만들어서 보조를 하는 구역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 지역이 얼마든지 활성화될 수 있고 개발이 될 수 있는데도 우리 대전시민을 위해서 억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억제가 돼서 인구가 감소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또 현재 있는 그 인구가 그대로, 더 불어나지를 못하는 억제된 지역이거든요.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학교가 부실하거나 없으면 오히려 지어줘야 할 그런 입장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지역이 그냥 두어두면 얼마든지 개발의 여건이 좋고 해서 인구가 많이 불어날 수 있는 지역인데 대전시 전체를 위해서 묶어놓은 지역이에요, 개발이 억제돼 있으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재정적으로 보조를 하고 있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동명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하고 다르다는 얘기에요.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는 범정부적인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된다, 안된다 이것은 현재로써는 참 어려운, 솔직히 말씀드려 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 2,600여 개가 전국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5개인데 사실 농어촌, 도 지역하고 시 지역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동명은 특수지역이지만, 여기 산흥이나 산서 같은 데 보면 언제 개발할지 모르는 지역입니다.

지금은 개발계획이 없지만 내년이라도 개발계획 내 가지고 학생수 100명 채우는 것은 간단한 얘기입니다, 농어촌은 없지만.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일 폐교가 된다, 이렇게 5개 학교 중에서 몇 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학교를 잡종재산 매각할 생각은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있을 수가 없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것은 절대 안할 거로 보고 동명초 같은 그런 사례는 전국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원래 동명초도 수몰되기 때문에 다시 동명초로 학생들이 또 전학했던 데입니다.

또 없어지면 가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수조건입니다.

현재 우리들이 인근에 전국적인 댐도 있습니다, 도도 있고,

그런 사례가 있는가 조사해 본 결과 현재 조사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할 시기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을 좀더 우리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지난번 길헌 같이 명분이 있을 수가 있다면 교육부와 협의를 한번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동명도 특별한 명분이 되고 또 교육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우선 통폐합하는 과정에서의 학생들에 대한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좀 시간을 갖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린벨트 구역 내에 부분적으로 완화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식당 영업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는 62명이지만 100명은 머지않아서 채워질 것 같은 내용이 있고, 꼭 100명이라는 기준을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있고 또 전원학교 같은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수목적의 학교를 만들고 있고 그런데 저런 학교는 전원학교로서 계속 발전시키고 개발이 억제된 상황이기 때문에 특수한 지역으로 봐서 학교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꼭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金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대화를 계속적으로 우선 해보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 무조건 없애는 것보다.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강을 종료한 후에 정산을 했을 때 그 잔액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金光熙 委員 아니, 정산을 했을 때 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金光熙 委員 발생할 수 있죠?

○敎育局長 金德榮 예.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이 자격취득을 위해서 수강신청을 했는데 개인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희망을 했으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니까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敎育局長 金德榮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수강료의 반환과 관련해서 보면 교육청에서 제출된 안에 보면 과오납의 경우에만 반환을 시키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우리가 다른 관례를 봐도 수강료라든지 제반 어떤 경비 이런 것이 천재지변이라든지 재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죠?

○敎育局長 金德榮 인정합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본인의 의사와 반해서 천재지변이라든지 어떤 갑자기 재해가 왔다 이거에요, 화재라든지 무슨 교통사고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강을 본인이 받기를 희망하더라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敎育局長 金德榮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 경우에는 수강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이 징수조례안이 간단하지만 이 조례안에 몇 가지 보강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敎育局長 金德榮 예, 김위원닙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유연하게 융통성있게 운영을 하도록, 그러한 경우에는 반환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운영은 하나 이것은 조례로 과오납의 경우에만 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敎育局長 金德榮 예.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委員長 李相學 관리국장 답변하시겠어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그런 문제는 사실 일어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규칙 자체는 부령입니다, 법령입니다.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수강료를 받는 것으로 돼 있고 여기에 대한 근거는 예산회계법에 의한 수입대체경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대체경비에 대한 예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그런 천재지변이란 것은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상위 법령에도, 그런 점 인정을 합니다.

金光熙 委員 하여튼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예, 여운상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 적에 공무원들이 노동조합 설립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환경 고충 처리를 위해서 기관장과 협의하기 위해서 직장협의회를 설립운영해야 한다는 조례안이 상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노동조합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노동조합이 7월 1일부터 법제화되어서 시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현재 존재하고 있잖아요, 설립들이 되어서,

그렇다면 노동조합 때문에 직장협의회가 된다는 얘기는 조금 앞뒤가 안 맞는것 같아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됩니다.

이것 직장협의회는 일반직의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呂運相 委員 일반직?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呂還相委員 교원들은 말하자면 직장협의회에서 제외된……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가입 대상은 일반직 공무원들이 대상입니다.

呂運相 委員 가입 제외입니까, 여기에서?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 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대전광역시초등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먼저 보수교육과정 이수 대상자들이 수강료 납부에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수강료 납부 통지 조항"을 신설해서 제3조에 "대전광역시교육감은 보수 교육이수 대상자에게 수강료 납부서를 개강일 1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로 삽입을 하고 안 제3조 징수시기 및 방법은 "수강료는"을 "교육 대상자는 수강료를"로 "금고에 납입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다음은 안 제4조를 제5조로 수정하고 수강료 반환을 과오납의 경우에만 인정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수강료 반환 규정이 없으므로 "과오납의"를 "다음 각호의"로 수정을 하고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을 합니다.

첫째, 과오납의 경우, 둘째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연수를 받지 못할 경우 셋째, 수강료 납부 후 개강 전 연수를 포기한 경우를 각 호 3호를 넣어서 수정을 하고 제5조 수강허가의 취소를 제6조로 수강허가의 취소로 수정하고 그 다음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7조에 시행규칙을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에 보수교육과정 이수대상자의 수강료 산출내역 중에서 업무추진비는 50%를 절감하고 예비비는 예산의 10분의 1, 10% 범위 내에서 책정하게 돼 있는 것을 5%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책정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방금 김광희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초등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초등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出席委員
이상학곽수천김광희여운상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김현엽
○出席公務員
교육국장김덕영
기획관리국장김현승
학교운영지원담당관   안병곤
초등교육과장김풍
총무과장천영만
행정지원과장이상영
재정지원과장임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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