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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1999.05.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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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2回 大田廣域市議(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5月 26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근로청소년생활관(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근로청소년생활관(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중에도 심도있는 안건 심사를 당부드리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중에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복지국 소관 5건, 수도사업본부 소관 1건, 교육청 소관 3건 등 모두 9건의 안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고 도시개발공사와 갑천생태하천 및 산성종합복지관건립 예정지에 대한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일은 시장이 제출한 복지국 소관 대전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과 수도사업본부소관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근로청소년생활관(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0분)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먼저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근로청소년생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영자 복지국장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복지국장 오영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복지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안건은 대전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근로청소년생활관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먼저 대전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보완하며 또한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 취급을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도록 규정된 바에 따라 "현재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예금으로 예탁한다" 를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개정하고 다음은 제도운영의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복지국장" 으로 부위원장을 "기획관리실장" 에서 "위원 중에서 선출자" 로 하향 조정하며 위원회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심의결정"을 "심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의관계 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 운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현재 생활보호기금조례는 고율의 금융상품으로 은행에 적립토록 되어 있어 관련 조항을 시금고에 예치토록 하여 관계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의관계 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동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과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현재 기금의 관리를 증식 효과가 가장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던 것을 시금고로 지정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이용자에 대한 이용지원 및 사용허가 취소 등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이용제한 및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규정 5개 조항을 폐지하여 이용 시민의 시설이용에 불편함을 해소코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근로청소년생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근로청소년생활관 이용자 규정을 완화하여 이용자의 폭을 넓히고 입주허가 제한 요건 및 입주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은 약관으로 대체 가능하여 제한 및 취소규정을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근로청소년생활관 입주대상자 기준 "30세 미만 생산직 근로여성" 을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미혼 여성"으로 이용자의 폭을 확대하였으며 근로청소년 입주허가 제한요건 중 본인 이외의 타인을 동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 전염병 및 정신질환자 등 4건은 상식적 판단이나 약관으로 대체 가능하므로 폐지하며 또한 근로청소년 입주허가 취소 요건 중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변경 등 약관으로 대체 가능한 총여덟 건의 규제 내용을 폐지하므로써 규제 조항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과 조례개정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 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근로청소년생활관(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엽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顯葉 교육사회전문위원 김현엽입니다.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우선 다음 5건의 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근로청소년생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제출된 의안은 결국 기금의 운용관리를 금융기관에서 시금고로 변경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기금운용관을 행정부시장에서 복지국장으로 바꾸는 내용이 주가 되는 것이죠?

다른 기금도 지금 주무국장이 위원장으로 기금 관리를 바꾸는 예가 있습니까, 아니면 복지국 소관만 기금관리를 행정부시장에서 복지국장으로 바꾸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서도 기금관리, 실질적인 기금관리하고 있는 주무 부서의 국장으로 바꾸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다른 부서도 지금현재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실·국장 책임제에 따라서 이렇게 위원장은 실·국장들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사실은 본인도 생각하기에 복지기금이라든지 이 기금운용에 관한 것은 주무 국장으로 하여금 운용을 하는 것이 너무나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런 조례 개정이 늦은 감이 없지않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 그런데 이 시금고에 예치하는 기금을 꼭 "이자율이 높은" 이라고 하는 구속력 있는 그런 용어를 써가면서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치 관리해야 된다하는 대개 조례개정안을 보면 "이자율이 높은", "최고의" 이런 용어들을 쓰고 있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포괄적으로 시금고에 저축상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하는 것으로 조례는 정하고 실제 그 기금을 운용 관리하는 쪽에서는 가장 고수익의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다 투자하여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는데 굳이 조례안에까지 "이자율이 높은 저축 상품으로 관리 운용해야된다" 하는 것을 쓸 필요가 본인은 없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금관리조례중에 법령상에 위반되는 내용의 일제 정비준칙안이 있었습니다.

그 준칙안을 보면 조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융기관에 예금으로 예탁한다" 이 사항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된다" 이래서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해서 문안을 이렇게 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것도 어디에서.

○福祉局長 吳英子 법무담당관실에서요.

金光熙 委員 저는 어차피 상당 부분의 우리 조례가 "최고의", "이자율이 높은 상품",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례 제정을 사실은 해오고 있었고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 조례에까지 이런 것을 넣어야될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국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다른 타금융기관에도 소위 얘기하는 고수익을 찾아서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도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소위 상위법에 따라서 시금고에 예치해야 된다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한다고 하면 굳이 이 부분에 조례에까지 정말로 "이자율이 높은" 어떤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나는데, 조례에까지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기금을 운용하는 측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한 푼이라도 기금운용을, 기금의 확보를 위해서라도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투자돼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부분인데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이번 기회에 짚고 넘어갈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는 하나 우리가 물론 상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하위법이 따라야 된다는 것은 맞는 얘기이나 단어 하나 자체에도 상위법을 그대로 답습을 해야 된다는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관리를 다른 금융기관에도 할 수 있는 것을 시금고에다가 예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상위법이라고 하면 그런 범위 내에서 해도 좋지 조례에다가 굳이, 좀 유치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사실은.

무슨 고수익 상품,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해야 된다하는 자체가 그렇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福祉局長 吳英子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자율이 높은 꼭 저축상품으로 예치해야 한다 하는 그 내용을 삽입하라고 하는 것은 혹시라도 우려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못을 박아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금고에 예치할 경우에 일반 예금으로도, 물론 상식적으로 판단해서는 가장 이자율이 높은 것에 예치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혹시라도 공무원들이 재량 행위에 다소 일반 예치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金光熙 委員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염병환자 또는 정신질환자 등, 물론 개방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좋은데 규칙이나 이용 약관을 통해서 제한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혹시라도 이렇게 지금 규제를 완화해놓고 다시 또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다시 규제를 약관을 통해서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분명하게 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다시 규제를 하고, 약관이나 규칙을 통해서 규제를 하지말라는 얘기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개정조례안 내용 4조에「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이렇게 돼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라는 말은 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해서 지금 현행의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넣은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한다는 그 내용 때문에 삽입한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만약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라고 한다면 이 모든 조례가 이 문구뿐만이 아니고, 이 항목 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부분도 전부 위임줬거나 중간중간에 나오는 근거 규정을 다 넣어줘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데 유독 여기에만들어 있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줘보시죠,

○福祉局長 吳英子 이 부분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법에 의한 근거는 거의 삽입이 되고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까지 모든 게 다 그런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거의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다른 부분에 이 기금에 대한 것도 전부 다 들어있다는 말씀인가요?

○福祉局長 吳英子 다른 부서 것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거의 기금이나 위원회 이런 것은 거의 어떤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한다는 내용이 삽입이 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거규정이 조금 전의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기금의 운용관리 이 자리에만 특별히 그것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보시죠.

물론, 다른 기금에 대해서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만, '세입·세출 외로 처리한다' 라고 하는 그런 항목이 다른 데는, 지금 오늘 처리하는 부분에는 별로 없기 때문에 비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볼 때 여기에 들어갈 필요는 분명히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모든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의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하는지 이 내용을 쉽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다면 현행 기금은 세입·세출 외로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현행 조례에는 그게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럼 지금까지 없었던 게 지금 와서 근거 규정을 넣어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은 아닌데요?

○福祉局長 吳英子 현재에는 기금의 운용 관리를 막연하게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오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상위법이 없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설치하는 조례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님, 기금관리는 당연히 세입·세출예산외로 하는 것은 당연하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지방재정법의 예산.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개정안을 여기에 넣지 않았어도 지금까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현행도 그렇게 돼 있었단 말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 사항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 몇조에 의해서 된거구나 하고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냥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이렇게 하면 이게 상위법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쉽게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韓基溫 委員 국장님, 자꾸 상위법이 있는지 없는지라고 하는데 기금을 세입·세출예산외로 한다는 것은 당연히 상위법에 있는 것,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 나오는데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 말씀은 지방재정법에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제 몇조 몇항에 의해서 됐는지 이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모든 기금은 재정법에 의해서 세입·세출에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도 타당합니다만, 그러나 지방재정법 29조 3항을 넣으면 '아, 그 조항에 의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됐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님, 내용이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희 동료 위원께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에 구구절절이 모든 내용을 넣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넣은 데는 나머지 다른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위원회 구성, 관계 규정 준용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지방재정법 내지는 또 지방자치법 이런 것 몇조 몇항에 근거해서 모든 조가 붙어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조례를 그런 식으로 만들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모든 조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그 조항에 넣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韓基溫 委員 물론 넣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이 법을 만드는 부분은 경제적인 생각을 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부분이 전혀 해석상에 이상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그렇게 넣었으니 구태여 이렇게 만들 이유가 무엇이 있나,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다.

이 법이, 우리 나라 법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법전이 만들어지는 것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견을 달리하고 그 다음 6조 "심의 결정한다"를 "심의한다" 이렇게 개정안을 내었는데 "심의 결정"과 "심의"를 내용을 구분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미 심의한다는 결정을 해서 하는 문안이기 때문에 "심의결정한다" 보다는 "심의한다"도 그 결정으로 보기 때문에 굳이 결정으로 넣지 않고 "심의한다"라 하는 것이 더 표현이 좋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심의한다"로 고친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심의한다"라고만 되어 있어도 당연히 "심의 결정"인 것인데 그러니까 현행 조례가 구태여 필요없이 두 번 반복해서 단어를 썼다 이런 논리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그래서 정비하는 작업이다.

바로 이런 부분들을 저도 지적을 하고싶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조례 내용이 한 번씩 문구를 확인해 보면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4조를 지적하는 부분도 구태여 거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지 않아도 앞에 지방재정법의 논리에 의해서 안넣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구태여 여기다가 또 넣을 필요가 있느냐, 또 지금부분도 "심의 결정한다"를 국장께서 지금 확인하셨듯이 "심의한다"로만 들어가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이것이죠.

그 밑에도 10조 같은 경우도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관한" 말을 넣지 않아도 포괄적으로 제규정을 준수한다"가지고 다 됩니다.

왜냐 하면 기금을 다루는 내용이 세입·세출외로 다루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10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비교를 한다면 구태여 "대전광역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관한" 이라는 말을 잘 확인을 하셔서 제규정을 준용한다, 이 제규정은 이 내용 자체가 기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세입·세출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잘 확인하셔서 뺐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왜 앞에는 이런 부분으로 들어갔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 의견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 지금 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조례안을 보면 '94년도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99년 현재까지 여섯번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전시 조례의 제정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지금과 같이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자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선되지 않고 함부로 남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이 많지 않느냐, 지금 '96년도에서부터 '98년까지 다섯 번 이번에 또 여섯 번 이렇게 개정이 되는데 커다란 문맥없이 단어 하나 이렇게 수정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법무 당국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조례개정안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한기온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보면 3항 끝부분에 제2항이 그렇죠.

"세입과 세출은 모든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하는 게 2항이고요 다만 3항에 가서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현물을 출자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3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 3항을 보면.

우리가 처리라고 하는 용어하고 관리라고 하는 용어는 조금 개념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상위법에서는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조례에서 그것을 지방재정법 제2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당연히 지방재정법 제29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하는 것이 적절한 용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상위법에 높은 저축상품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돼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개정하기 전에 가장 높은 그게 들어갔거든요.

굳이 그리하여야 된다면 이것도 굳이 "이자율이 높은" 형용사를 써야 된다고 하면 이자율이 가장 높은 저축상품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잠깐 협의도 좀하고 잠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리고 기금운용관리에 대한 그 내용을 법무담당관님 계시면 출석하셔서 지금 꼭 이 말을 집어넣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도 한번…….

郭秀泉 委員 지금 그것은 필요없죠, 정회만 하세요.

○委員長 李相學 정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김광희위원님 말씀하세요.

金光熙 委員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된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만 지금 상위법에 규정돼 있는 23조 3항을 굳이 우리 조례에 삽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또 상위법에 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하는 조문에 따라서 그대로 우리가 답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제안된 안건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내겠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로 수정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방금 김광희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 토론 종결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근로청소년생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국에서 제안된 기금관리에 관한 것은 노인복지기금 관리만 수정해서 통과를 했습니다만 복지기금 관리에 관한 조례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조문이라든지 또 기타 각 조문의 내용이라든지 기금 관리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법무담당관실로 하여금 모든 복지기금을 비롯해서 기금관리에 관한 조례는 다시 한 번 전반적인 검토를 해볼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김광희위원의 동의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복지기금조례안이 일관성이 없고 모든 문맥이나 이런 것이 철저하지 못하다, 재검토 하도록 촉구하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李相學 다음은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정 수도사업본부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수도사업본부장 김기정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상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시정과 저희 수도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수도 수탁급수공사시에는 대행업체로 하여금 수도공사를 시행하여 왔습니다만,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대행업 허가조건 규제사항을 완화하고 급수조례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행업자 자격은 현재 시장이 시행한 급수공사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소지자와 그리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 이상 자격취득자로 제한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로 확대하여 많은 업체의 참여를 통해 전문기술능력 향상으로 성실시공을 도모하고 대행업 허가증 교부 수수료를 신규시 1건당 5,000원, 갱신시 1건당 3,000원으로 단일화하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급수공사 신청시 공사시 선납은 시장이 인정하는 영세서민과 가정용 급수공사 신청지역 주민의 경우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로 분할 납부를 가능토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누수로 인한 누수량과 공사시 발생하는 계획 배출수량을 명확히 구분하여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유수율을 높이고 부칙에는 2000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현 대행업자가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두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엽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顯葉 전문위원 김현엽입니다.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의안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영세 서민과 가정용급수 이렇게 해서 좀 같이 들어간 생각이 들거든요.

영세서민과 가정용 급수를 분리하는 것인지 같이 하는 것인지, 그러면 영세서민이라 하면 가정용 급수에 다 들어가는 것인데 가정용 급수가 아닌 영세서민에 다른 급수인지 그것을 본부장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여운상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지정하는 영세서민이라 하면 생활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즉, 거택보호대상자까지 포함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급수공사 신축지역 주민 범위는 말하자면 급수지역으로 시장이 공고를 해야 되는데 급수지역으로 공고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 미급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취지는 말하자면 대전시로 편입된 지역 그리고 변두리 지역이 사람들이 일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하자면 약 100여 만원이 소요되는데 특히 변두리 지역이나 아직 급수되지 않은 미급수 지역에서 일시에 100만원을 부담하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12개월로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하는 그런 편의 제공을 위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아니 분할해서 납부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고 만일에 이 문안에서 영세서민을 빼고 가정용 급수공사신청지역 하면 무슨 문제가 되나요?

영세서민도 가정용 급수를 쓸 것이고 다시 상수도를 놓아야 될 그러한 시장이공고한 지역 사람도 가정용 급수를 쓰는 것 아닙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다면 영세서민 및 가정용이라고 꼭 넣어야 되느냐, 가정용 빼도 시행하는데 하자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들으려고 합니다.

영세서민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에요?

같은 맥락이 아닌가 싶어서, 영세서민을 뺀다면, 영세서민들이 어차피 가정용급수 아닙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다면 영세서민도 넣고 가정용 급수도 넣는다면………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영세서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미급수 지역에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두리 지역이 많이 있고 시로 편입된 지역이 그 동안 소외감을 느끼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도 소외감을 좀 달래주면서 지금까지 급수가 안된 그런 입장으로 생각할 적에는 상당히 일반 주민들과는 좀 차이가 있었다, 말하자면 편차를 두었다 하는 시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편의를 좀 제공하자 그런 뜻입니다.

呂運相 委員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은 동의를 한다니까요.

좋다 이거에요, 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 문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에요.

영세서민을 빼도 가정용 급수 공사를 하는 그 지역은 어차피 시장이 인정한다면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꼭 영세민 넣고 가정용 따로 넣고 해야 될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것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러니까 영세민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인정하는 그런 영세민 그리고 가정용 아직까지 미급수 지역이라 하더라도 급수 지역으로 공고되지 않은 그런 미급수 지역 포함해 가지고 변두리 지역 그 주민들을 위해서 분할납부하는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잠깐 추가질의 할게요.

지금 여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하고 지금 국장님이 답하는 내용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놀아요.

지금 우리 여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가정용 급수 공사를 하겠다, 신청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나 영세민 그 안에 영세민도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영세서민하고 가정용 급수 주민하고 별개로 조문에 넣을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인데 지금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소위 얘기하는 영세서민은 이미 기 급수공사가 돼있는 지역이라도 영세서민이 신청할 경우에는 이런 혜택을 주겠다 하는 개념이고 또 하나는 급수 공사가, 소위 얘기하는 상수도 급수가 안 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모두 다 부담이 되니까 12개월을 분납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지, 그러면 지금 여위원님 얘기는 급수공사 신청하는데 영세서민이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질의 내용이 그것이다 얘기입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영세민이라고하는……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영세서민을 지칭하는 것은 이미 급수가 되고 있는 지역에서도 아직 수돗물을 안 쓰고 있고 영세민이 신청할 때는 그런 혜택도주고 전혀 수도가 안 들어 가는 지역에 수도 공급을 할 때에는 그것도 그런 혜택을 주겠다 하는 내용이잖아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렇게 답을 해야지.

呂運相 委員 맞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呂運相 委員 그게 맞으면 그 사항 여기 들어가야지, 좀 자세하게 더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영세민에 대한 것을 더 자세하게 여기다가 설명을 써 넣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조문에.

郭秀泉 委員 제가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할게요.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본부장께서 그렇다고 답변을 했는데 기이 급수시설이 다 돼 있는 곳에 영세 서민이 신청할 경우에는 이대로 해주는 것이죠, 분명히?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분명합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郭秀泉 委員 기왕에 시설 다 돼 있는데도, 미급수 지역 아닌 곳도?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이 아닌 지역이라 하더라도 영세민은,

郭秀泉 委員 아니, 그게 아니라 시설이 다 돼 있는 중동, 정동이라도 영세서민이 신청할 경우에, 그것을 확실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조문에 그 사항이 들어가져야 이해가 된다고요.

이 조문 때문에 너무 광범위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리고 제가 또 질의할 문제가 지금 대답이 나온 것인데 최초에 가정용 급수가 미설치 지역에 들어갔다 이거에요.

그런데 처음에 100가구 중에서 80가구는 찬성을 해서 했어, 그런데 20가구는 부담이 되니까 안하고 우리는 지하수 먹겠다 하고 먹다가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먹다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낫을 것 같으니까 재신청을 했다, 지금 다 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럴 경우도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그 경우도 만일에 그렇든 아니든간에 다 한다면 조문이 필요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세부 조문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고 얘기하고 싶은데, 어때요?

지금 수도본부 쪽에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에요?

그러할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할 거냐.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물론 지금 말씀하신 사항 이해가 갑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상 미급수 지역이 아니라 급수지역인데 본인들 희망에 의해 가지고 급수가 안된 상태란 말이죠.

呂運相 委員 아니, 미급수 지역이 급수지역으로 들어갈 경우에 시장이 공고를 한다고 했잖아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 지역에서도 만일에 나는 상수도시설을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있어요 보면.

그리고 다 했단 말이에요, 이런 혜택을 받고서.

끝난 다음에 나중에 안했던 사람이 재차 신청을 할 때는 그 사람들도 미급수 지역으로 인정을 해서.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편의를 봐 줄 수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봐 줄 수 있느냐, 나중에 하더라도?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다면 문제될 게 없네요.

안될 경우라면 세부조항이 필요하다 이거죠.

당신들은 처음에 우리가 시행을 하려고 할 적에 신청을 안했으니까 차후에는 혜택줄 수 없다 한다면 세부사항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런 사항도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저희가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올.

呂運相 委員 지금 현재 입장은 차후에 신청을 하더라도 분할납부 혜택은 주겠다

○水道事長本部長 金基井 예.

郭秀泉 委員 제가 다시 보충질의 할게요.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그럴 바에는 어차피 지금 전시민을 상대해서 하여튼 우리 수도본부에서는 물을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물을 팔아서 수입을 얻어야 할 내용도 있으니까 굳이 영세서민이니 이런 것을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水道事長本部長 金基井 그렇게 전체적으로 분할납부를 하게 한다면 곤란하지요, 원래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편의를 제공하는 입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는 곤란한 얘기입니다.

郭秀泉 委員 재정 여건상 어렵다 이거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郭秀泉 委員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 외에 또 다른 질의.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대행업자 관계 지금 질의해도 되는 거죠?

○委員長 李相學 그렇죠.

郭秀泉 委員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대행업자가 대행업을 할 수 있는 기한이 2000년도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郭秀泉 委員 그런데 앞으로 전문건설업체에 전부 개방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전문건설업체가 대전시에 얼마나 됩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112명입니다.

郭秀泉 委員 현재 전문건설업체 중에서도 일부 대행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이 있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열일곱 분입니다.

郭秀泉 委員 열 일곱 회사가 참여하고 있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金光熙 委員 열일곱개요.

郭秀泉 委員 열일곱개 회사가.

그러면 앞으로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사람들에 한해서 상수도 급수공사를 할 수 있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현재 대행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여덟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郭秀泉 委員 여덟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2000년도 이후에는 대책이 없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본인들이 이 여건만 갖추면 저희들이, 전문건설업체로 자격만 갖추면 거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전문건설업하면 규모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 상수도공사 내용을 보니까 적게는 3만 2,000원서부터 한 건당 32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전문건설업체가 과연 3만2,000원짜리 공사를 해줄 수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보면 전문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해서 소규모 대행업자한테 전부 재하청을 줘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 알고 있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전문건설업체가 하청을 준다는 소리는.

郭秀泉 委員 공식적인 하청보다는 전문건설업 하면 그 건설업체에 종사하는 인원도 많죠, 여타 다른 공사도 하겠지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3만 2,000원짜리 공사를 전문건설업자가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전문건설업 하면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어떤 일정 규모를 갖춘 회사들이 전문건설업인데 그런 소규모,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전거 수리를 한다든지 오토바이 펑크를 떼운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소규모 공사도 많을텐데 이런 것을 전문건설업체가 과연 감당해나갈 수가 있을는지?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특히 전문건설업체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제안설명도 드린 바와 같이 규제를 완화하자는 측면과 그리고 모든 업자가 공평하게 참여하자 그리고 실제 전문적인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이 유독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부 소규모 업자에 대한 무슨 특혜시비가 있고 그래 가지고 특혜시비도 해소하고 또 성실시공에 주안점을 둬서 품질을 높여보자 하는 차원에서 규정을 한 겁니다.

郭秀泉 委員 아니, 글쎄 그 취지는 알겠는데 과연 전문건설업체 큰 회사를 차려놓은 사람들이 3만 2,000원짜리 공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현재 열일곱분도 전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스물 다섯 명 중에서.

郭秀泉 委員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들어보니까 그런 전문건설업을 하는 분들이 물론 쉽게 회사를 차린 분도 있어요, 제대로 여건 구비가 안돼 있으면서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네가 장비도 없고 그러니까 그 일을 맡아 가지고 바로 지금 대행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의뢰해서 수리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대건설이 3만 2,000원짜리 공사 못하듯이 조금 규모가 큰 사람들이 조그만 가정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수도관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업체수는 112개가 되지만 앞으로는 95개 업체가 다시 또 참여를 하게 되는데 참여 업체수는 늘어나도 작은 사고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을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점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큰 회사는 작은 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개방하는 것이 맞는다하기 전에 이 기능이 제대로 살아 있어야 대전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수도본부 입장에서도 물을 공급하는 데 차질이 안와요.

갑작스럽게 밤중에 사고가 나고 그럴 때 112개 업체가 전부 참여신청을 해놓고 나서 전부 거기의 어떤 사고에 대비를 안하고 있으면 그것은 누가 책임질 사항이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 세부적인 사항은 기술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더 자세하게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기 전에 더 말씀을 드리면 개방개방, 전부 다 이렇게 자율 자율하니까 거기에 편승해 가지고 그냥 달려가는 열차에 같이 타고가는 것 같은 식으로 하는데 이것은 좀더 연구해서 이 대행업자도 살고 전문건설업도 참여의 폭을 넓혀주고 해서 시민이 사용해보니까 대행업자 하는 것이 너무 비전문적이고 규모가 작아 가지고 어려움이 많고 사고가 많다 했다는 결론이 나오든지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해 가지고 지금 17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7개 업체가 참여했어도 제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기술적인 차원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술부장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기술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됐습니다, 위원장님 기술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기술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똑바로 답변하십시오.

○技術部長 宋武源 기술부장 송무원입니다.

현재 전문건설업체가 대전광역시내에 112개 업체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개정하는 대로 할 경우에 112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5개 지역사업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지역사업소에는 작년도에 총 공사한 금액이라든지 또는 예산을 따져 가지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단가를 먹입니다.

미터당 얼마 공사를 한다, 우리는.

그래서 1년 중에는 그 단가로 해서 업체를 주게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입찰을봅니다.

112개 업체가 입찰을 봐 가지고 동부에는 3개 업체 정도는 가능하다 그러면 3개 업체만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1년 동안에만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공사도 하고 큰 공사도하고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타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2개 업체가 5만원짜리라든지 30만원짜리 공사를 다 참여하는 게 아니라 지정을 합니다.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도.

그래서 크게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최초의 3개 업체든지 필요한 업체만큼 지정을 할 때 무슨 지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또 파문이 일수 있는 소지네요, 그게?

○技術部長 宋武源 이렇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98년도에 동부사업소에 총 공사한 금액이 얼마냐,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몇 개 업체면 될 수 있겠다.

10개 업체가 들어서면 서로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3개 업체가 필요하다든지 2개 업체가 필요하다고 하면 2개 업체를 112개 업체 중에서 선정을 합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선정하는 기준, 그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

○技術部長 宋武源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공사를 하기 때문에 미터당 단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단가 가지고 그 단가보다……

呂運相 委員 입찰을 합니까?

○技術部長 宋武源 예,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낮은 단가로 하겠다하는 업체를 지정을 해서 1년 동안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도록.

郭秀泉 委員 낮은 단가로 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부실이 일어난 줄 알아요?

그래 가지고 내정가에 가까운 대로 입찰제도를 바꿨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낮은 단가로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체선정의 대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 얼마나 많은 부정의 요소가 있어요?

○技術部長 宋武源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90%라든지 이렇게 지정을 해서 90% 너무 단가를 낮게 하는 사람들은 제외시키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이 내정가에 근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떻게 최저낙찰자가 되는 거에요?

그게 말이 안되는 얘기지, 어휘상 표현이 잘못된 것이지.

○技術部長 宋武源 예, 그래서 112개 업체가 한꺼번에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닙 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郭秀泉 委員 아니, 조금만 더 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참여폭은 넓히는데 이게 조그만 사업들이 많거든, 1,000만원 이하짜리는 대행업이, 1,000만원 이하 짜리죠?

○技術部長 宋武源 대행업자요?

郭秀泉 委員 예.

○技術部長 宋武源 1,000만원짜리 미만이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 그러니까 소규모 공사인데 큰 전문건설업체가 참여의 폭은 확대가 됐는데 결국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작은 사고에 대해서 대비할 능력은 없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정 기준을 갖춰 가지고 업자선정은 됐는데 지금이 상수도 작고 큰 사고 얼마나 많이 납니까, 또 각 가정마다 많은 고장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과연 담당해나갈 수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그 비근한 예가 전문건설업체 면허증 가진 사람들이 공사를 결국은 받아내 가지고 대형업자한테 다 주고 있다는 얘기에요.

밤중에고 언제고 사고가 나면 자기네는 그런 대비태세가 안돼 있으니까 대행업자한테 다 준다는 얘기에요, 일정한「리베이트」 만 먹고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참여의 폭을 넓히고 전문건설업체에게 주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2000년말 되면 대형업자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름대로 대행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생존권 문제도 있고 좀더 우리 수도본부에서 더 연구를 해서 그 분들도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조그만 3만 2,000원짜리도 전문건설업체가 수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다 선 다음에 이런 내용을 내놨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技術部長 宋武源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 전문건설업체로 하여금 기술자도 확보를 하고 또 사업의 품질도 높일 수 있도록 그러한 차원에서 이 법이 개정돼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더 말씀드릴 게, 전문건설업자 실태를 조사를 했는데 사무실만 가지고 적당히 여건만 갖추면 전문건설업 면허가 나와요.

그거 알고 있어요?

○技術部長 宋武源 예, 요건만 갖추면 전문건설업 허가가 나옵니다.

郭秀泉 委員 그래 가지고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가지고 관으로 다니면서 공사를 받아내는 그 기술만 가지고 있어요.

과연 시민들한테 이거 어떻게 보면 수리도 봉사에요.

작은 수리부터 큰 수리까지 감당해 낼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참여의 폭은 확대가 됐는데 실제 내용은 없어요.

더 원색적인 얘기를 할까요?

○技術部長 宋武源 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볼 적에 회사자체 또 규모 자체는 앞으로 발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郭秀泉 委員 앞으로 발전하는데, 여건구비가 잘 된 회사 큰 회사는 3만 2,000원짜리 수리할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아니, 능력이라는 것은 있는데 거기 참여 안한다는 얘기에요.

○技術部長 宋武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의 예산 범위내에서 2, 3개 업체로 1년 동안 지정을 하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들어가십시오.

기술부장 들어가시고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만 말씀하시고 본부장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답변하십시오.

○委員長 李相學 예, 들어가세요.

金光熙 委員 잠깐만, 추가 질의 좀,

郭秀泉 委員 기술적인 것만 말씀하세요.

金光熙 委員 지금 결국은 우리가 행정규제완화라는 차원에서는 대행업자를 확대를 한다는 데는 큰 이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대로 대행업자를 그렇게 전문건설업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한다고 그랬죠?

○技術部長 宋武源 예, 확대.

金光熙 委員 하면서 그러면 그 안에 규제를 또 하겠다는 거에요?

○技術部長 宋武源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규제를 안하게 되면.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답변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技術部長 宋武源 아니, 112.

金光熙 委員 이봐요, 행정규제 완화라는 차원에서 대행업자를 확대하면 확대한 만큼 운용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생각을 해야지 확대는 해놓고 특정 업자만 선택을 해 가지고 주겠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맞지를 않지요.

○技術部長 宋武源 그러니까 112개 업체가 한꺼번에 일을 하겠다고 달려들면 행정에 무리가 옵니다

金光熙 委員 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의회에다가 이 안을 내놓고 실무부장이라는 양반이 어떻게 그렇게 답을 합니까?

그것은 답이 맞지를 않습니다.

112개 업체로 확대를 하겠다 해놓고 수도본부에서 판단을 해서 몇 개 업체만주겠다 그런 답변을 한다면 지금 의회에 제출된 이 안하고는 상반되는 답변을 지금 부장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것은 큰 실수하고 있는 거에요.

그런 식의 답변을 하면서 의회에다가 심의하라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겁니다.

○技術部長 宋武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크게 보면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질을 높이기 위한 사항이고 또 특정업체를 자꾸 특혜를 준다고 하기때문에 이것을 완화하는 측면에서 하는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실무를 하다보면……

金光熙 委員 그것이 원래 지금 의회에다 제출된 안에, 원래 취지가 그거 아닙니까?

또 행정규제 완화라는 차원에서도 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얘기에요. 그러나 그런 안을 내놓은 부서의 실무 책임자라는 분이 그런 답을 하면 안되는 거지요.

○技術部長 宋武源 취지대로 앞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技術部長 宋武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보충질의 할게요. 부장님한테,

○委員長 李相學 예, 여운상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현재 여기 가지고있는 자료에 보면 동구가 3, 중구 4, 서구 5, 유성 1, 대덕 4 이렇게 해 가지고 전문업이 기재돼 있거든요?

○技術部長 宋武源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 지금 얘기한 업체가 17개 업체입니다.

○技術部長 宋武源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17개 업체는 현재 다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죠?

○技術部長 宋武源 그렇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는 데가 참여를 합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아까 설명하신 대로 이때까지는 선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 없이 그냥 이 업체가 전부 다 참여를 한 거에요.

○技術部長 宋武源 그렇게 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다만, 이제 112 업체로 확대를 시킬 경우는 아까 설명한 대로 그러한 입찰경쟁 방법에 의해 가지고 두개 내지 세 개씩, 네 개씩 이렇게 선정을 하겠다 이거죠?

그 설명입니까?

○技術部長 宋武源 예.

呂運相 委員 그러면 설명을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이해가 가는데 지금 확대시켜 놓는다 하고서는 또 무슨 입찰이니 해서 규제한다고 하니까 동료위원께서 그러한 질의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고 또 앞으로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공개입찰방식이 아니었고 수주 형식이었겠네요, 현재까지는, 이 업체들 17개가 다 참여를 했으니까?

○技術部長 宋武源 예, 그 사람들만 했지요.

呂運相 委員 그리고 앞으로는 112개가 참여를 하니까 어차피 17개 정도만 추려내야 공사가 가능하죠?

그렇죠, 지금 예로 본다면?

○技衛部長 宋武源 예.

呂運相 委員 그렇다면 입찰방식에 의해서 하겠다.

그런데 아까 최저단가를 말씀하셨어요.

우리말에 싼 게 비지떡이라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기준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가까운 이러한 입찰방식이어야지 최저단가 입찰 방식은 사고를 미리 내려고 작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큰 공사도 아니고 작은 공사들인데 위에서 맡아 가지고 밑에 떡값 먹고 또 내려주고 만약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진짜 부실공사 자초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 기준을 만드시겠지만, 대안으로, 기준에 가까운 이러한 데를 입찰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야될 것입니다.

○技術部長 宋武源 그렇게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현재 영세하다고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에 대해서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근거 내지는 의도를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지요.

○委員長 李相學 답변자료를 빨리빨리제출하세요.

○技術部長 宋武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30년 동안 대행업자들이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특혜를 준다고 하는 이러한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론도 해소시키고 또 정책상규제도 완화하고,

韓基溫 委員 잠깐만요, 업체 특혜에 대한 것을 해결하고 규제 완화라고 말씀하셨죠?

○技術部長 宋武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수도법을 개정해서 이것이 그 취지에 맞도록 고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래서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17개 전문업과 대행업, 단독 8개 합해서 25개가 지금까지 공사를 맡아 해왔는데 그 사람들이 특혜를 받았다라고 여론이 있는 모양인데.

○技術部長 宋武源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거꾸로 전문업 17개 업체는 여기에 개정한대로 한다면 자격이 되겠죠?

○技術部長 宋武源 그렇습니다. 자격이 됩니다.

韓基溫 委員 일부 8개는 자격이 안되지요?

○技術部長 宋武源 자격이 안됩니다.

韓基溫 委員 그 8개가 지금까지 몇 십년 동안 해왔는데 그 사람들이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규정 근거는 뭡니까? 이 사람들을 제한하는 이유는?

○技術部長 宋武源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委員長 李相學 부장님, 이 조례안을 내놓을 때는 거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말씀해 보세 요.

○技術部長 宋武源 이 대행업자 8명이 할 때는 전문건설업이 그렇게 활발하게 일도 못하고 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전문건설업이 생기다보니까 우리로서는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를 가진 업체하고 안가진 업체를 비교할 적에 면허를 갖고 그래도 영세한 사람보다는 기구를 좀 갖고 있는 데가 일을 더 잘할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봅니다.

韓基溫 委員 보세요, 단독 대행업을 허가를 해줄 때 그때 당시는 여기도 가능하다고 허가를 다 해준 거죠?

○技術部長 宋武源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죠?

○技術部長 宋武源 예.

韓基溫 委員 지금은 그 사람들은 기술적인 여러 가지 부분을 어렵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技術部長 宋武源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첫 번째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스스로 모순을 발생시키는 것 아닙니까?

○技術部長 宋武源 이것은 어느 진행과정에서 시기가 오게 되면 그때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技術部長 宋武源 그러니까 뭐냐 하면,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자꾸 지나갑니다.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행업을 하고 있는 8개가 전문건설업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규제도 완화한다고 그래서 확대시킨다고 그랬고 또 업체 특혜도 없앤다고 그랬고 그런데 그 말을 역으로 보면 수도본부에서 어떤 근거를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덟 개가 명확하게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계시지도 않을 뿐더러 규제 완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오히려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들을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오히려 조례에서 전문업체로 확대 해줬다, 확대 해주면서 대행업체 여덟 개도 현재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가 된다면 일단 확대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의도가 업체 특혜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그래서 상하수도 전문업체로 늘렸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규제완화라고 하는 부분은 말이 됩니까?

○技術部長 宋武源 규제완화도 되면서 또 경쟁이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韓基溫 委員 두 번째, 거기에다가 지금경쟁이라고 하셨는데 말 그대로 수도본부에서는 또 어떤 근거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당 2개 내지 3개를 선정한다.

○技術部長 宋武源 그 사항이 타 시·도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韓基溫 委員 타시·도 말씀하실 것 없습니다. 그것은.

○技術部長 宋武源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꼭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닙니다.

韓基溫 委員 뭐 얘기 길게 말씀드릴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지금까지 해 왔었던 여덟 개 업체가 전문건설업하고 비교해서 과연 그 사람들 기술이 100% 낫냐, 또 저희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과연 전문건설업이 아주 작은 공사를 수주 받아서 본인들이 과연 처리를 지금까지 해왔냐, 지금의 현실로 보면 결국은 그것의 이런 대행업자들이 수없이 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볼 때 그 공사에 대해서는 대행업자가 실질적으로 해온 것이죠.

단, 법적이나 아니면 규모적인 부분에서, 신뢰의 부분에서 본다면 거기는 너무 작으니까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는 혹시 말씀하시면 조금 이해가 갈 듯 말듯 합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지금 말씀하신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단지 규모나 이런 것들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은 수없이 오랫동안 해온 그 업자들에 대해서 너무 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技術部長 宋武源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더 질의를 하려고했는데 동료위원님들이 궁금증이 많아 가지고 여러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술부장 들어가세요.

○委員長 李相學 예, 기술부장 들어가세요.

郭秀泉 委員 허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면 제가 1972년도에 대만을 갔습니다.

거기에 대만이 미군정 당시의 허가해준 카바레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의 정서상 그 사회가 카바레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계엄령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허가 업소는 계속 유지를 시키고 있어요.

이유는 무엇이냐 그 허가를 낸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그러면 대행업을 이미 하고 있던 8개 업체는 우리 수도와 관련해서 대전시에 그 동안에 나름대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했지만 봉사한 것은 상당히 크다고 저는 비중을 두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생계대책이라든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지금 예를 들어서 8개 업체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야지 그것은 없던 일로 하고 새로이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면 당신은 다시 앞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안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내가 카바레 말씀을 드렸듯이 도저히 우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허가를 미리 관으로부터 취득한 사람에 대한 보호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그런 게 없이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전문건설업 없으니까 너희들 관둬라.

이것 말이 안되는 것이에요.

본부장 대답해 보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현행 대행업자 지정시에 장·단점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현 대행업자를 가지고 사업을 할 경우에 장점으로 꼽히는 것은 긴급하게 누수 사고가 일어나거나 긴급한 사고가 발생할 때 이 사람들로 하여금 신속하게 대체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야간이라든지 긴급한 때에는 아주 굉장히 일시적으로 빨리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 부설 현황이나 제반 여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많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고 숙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급수 공사할 때 상당히 유리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급·배수관 부설 현황이라든지 실태라든지 제수변에 대한 위치라든지 잘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으로써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타 전문업체는 전혀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참여할 수 없는 그런 복구 공사와 관련해서 특혜 시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애써 그 사람들한테만 그런 특혜 시비를 주느냐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 한정된 업무를 공사를 주다가 보니까 품질저하도 우려되고 그런 입장이 되고 하다가보니까……….

郭秀泉 委員 알겠어요.

그것은 알겠는데 답변을 분명히 하시라고, 지금 8개 대행업자에 대한 앞으로 허가권에 대해서 지속을 시키느냐 지금 조례 개정안을 내놓은 대로 그 사람들의 영업행위를 중단시킬 것이냐, 무슨 근거로 중단을 시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거기 설비공사업을 보면 토목, 기계 분야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만 있으면 상·하수도 면허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분들에 대한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서 2000년 12월30일 까지로…….

郭秀泉 委員 그것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기왕에 허가를 내준 업체를 보호하는 것은 이것은 아마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金光熙 委員 정회 전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서 어차피 위원들 의견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은 상·하수도 전문건설업체가 112개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이제까지 상·하수도법에 대한 대행을 시장한테 대행업자로 지정도 못 받으면서 상·하수도 전문건설업을 낸 이유는 무엇에 있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하수도 공사도 우리 시에 시장의 대행업자가 안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해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112개 업체나 난립이 된 이유가 무엇이 라고 생각합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일반 건설업까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리고 1,000만원 이상 짜리는 했잖습니까?

그런데 왜 조그만한 것까지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조그마한 것까지 전반적으로 포함한 것은 지금 장·단점을…….

金光熙 委員 그러면 구체적으로 의견조율할 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112개 업체 중에서 상·하수도 공사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자료로 주시고 하나만 질의를 더 하면 11조에 시장이 인정하는 영세서민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시장이 인정하는 영세서민을 어느 계층이라고 보세요?

○水道事長本部長 金基井 생활보호법에 규정된 영세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당연히 결국 우리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에요.

생활보호법에 의거해서 법이 정하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영세서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구태여 시장이 더군다나 조례에다가 시장이 인정하는 영세서민이다 하는 용어를 쓸 필요 없이 생활보호대상자 및 아까 얘기한 대로 신규가정용 급수공사 신청 지역 주민 이런 무슨 용어를 쓰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거기에 시장이 인정하는 영세서민이라고하면 이것은 좀 이율배반적인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그 사항은 문구를 수정해서…….

金光熙 委員 그게 맞죠, 시장이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영세서민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다 얘기에요.

그럼 생활보호대상자라는게 엄연히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대상자가 있는데 그 용어를 쓰지 않고 시장이 인정하는 영세서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도 동의합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 잠깐만 추가 질의할게요.

○委員長 李相學 예.

郭秀泉 委員 본부장! 답변 그것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郭秀泉 委員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영세서민은 달라요,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여기서 영세서민이 시장이 지정하는 영세서민이라는 것이……

郭秀泉 委員 자꾸 길어지니까 정회합시다.

○委員長 李相學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2시 5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동 조례안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 규정 중 기존 대행업자의 허가 인정기간 2000년 12월 31일까지를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방금 한기온위인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한기온곽수천여운상
김광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김현엽
○出席公務員
복지국장오영자
여성정책과장차정자
보건과장이관우
위생과장이상선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정학수
수도사업본부장김기정
기술부장송무원
수질검사소장이병은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김홍선
월평정수사업소장윤종원
수질환경사업소장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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