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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1999.05.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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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5月 26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2. 대전광역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2. 대전광역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 03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135만 대전시민의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속에 출범한 제3대 의회도 어느덧 1주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중요한 이 시점에서 시행정이 지난날 관치시대의 산물인 중앙권적이고 경직적인 행정체제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시민 위주의 자율적이고 분권적인 민주자치행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였는지 겸허한 자세로 우리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봄으로써 내일의 활기 차고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5월은 푸르름이 가득한 싱그러운 계절이면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날들이 포함되어 있는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가정 없는 사회 국가가 존재할 수 없듯이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시대적 변화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선조들의 따뜻한 효친사상과 자랑스러운 문화 전통 사상을 우리 모두는 계속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데 적극 힘써 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조례안 5건을 심사하고 문화재를 답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중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2. 대전광역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 05분)

○委員長 李德揆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榮珍 기획관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대전광역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에관한조례안으로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 사무 중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 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대상 사무는 소관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단순사실 행위인 사무와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로 하고 자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수탁기관의 기구와 인력,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상태,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토록 하였고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는 관계 전문가와 공무원 중에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탁기관의 수탁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수탁기관 책임하에 성실히 수행하고 위·수탁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위탁 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의무이행 강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되 협약내용은 공증토록 하였습니다.

위탁사무에 대하여 시장은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고 위탁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기관은 수탁기관의 종류별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수수료 등을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토록 하였으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는 60일 이내에 수탁기관에 이의 신청하고 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관계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SOC사업에 대하여 외국자본유치등을 포함하여 민자투자를 적극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사회간접시설에 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민간투자법으로 '98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되고 동법시행령이 '99년 3월 31일 개정되어 '99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법률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의 근거가 되는 위원회 구성관련 개정법률을 명시하고 현행조례에 규정된 용어 중 민간유치사업과 민간유치시설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위원장의 직무 중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으로 문구를 수정하고 위원회의 회의 중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촉직 위원 중 변호사, 금융전문가 등 특수분야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우리시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97년말 IMF의 외환위기를 맞이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키로 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98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시의 여건에 맞도록 조례에 제정하여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건설사업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제시한 계약서 내용 검토시 겪게 되는 어려운 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유치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와 기능을 명시하였고 공무원이 아닌 특정법인 또는 단체가 시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외국자본을 유치코자 제안할 경우 협약 체결을 통하여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민간조직 활용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공무원이 아닌 자문관에 대한 자문료와 민간조직 활용시 컨설팅 수수료 및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써 내국인을 50인 이상 고용하기 위하여 6월 이내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내국인 고용실적에 따른 고용보조금 지급을 위한 규정을 두었고 이 중 교육훈련보조금은지원액의 50%를 국비에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국내기업과 동등하게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시설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국인 투자자가 희망하는 부지를 우선 매입하여 공장용지로 조성한 후 외국기업에 정상가격 이하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매각의 경우에는 추후 국비에서 25%를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의 취소 및 반환방법 등 투자기업의 사후 관리를 명문화 하였으며, 외국자본 및 기업유치에 크게 기여한 민간인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대전광역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외에 2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이세호위원입니다.

일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거기에 보면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속관계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돼 있는데 여기에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인원을 명시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탁기관은 민간수탁 기관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휘·감독이라고 해서 13조에 아주 지휘·감독권이 강화돼 있는데 민간수탁기관은 위탁기관에 대한 어떠한 요구사항이라든가, 이게 협약이니까, 이의 사항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지 않느냐, 쌍방위탁을 한다고 일방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수탁을 받은 기관이 요구할 수 있는 이의 사항이 있을텐데 뭔가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런 규정이 빠졌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안 138번 심의위원회개정조례, 천변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것 좀 간단히 잘 아시는 과장님이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아니, 이세호위원님!

李世鎬 委員 예.

○委員長 李德揆 말씀 도중에 죄송스러운데요, 지금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조례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李世鎬 委員 그러면 안되지요.

봐요, 의안은 한 사람이 전부 해 버리고 검토보고도 전부 해 버렸는데 위원한테는 한 건, 한 건 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회의 진행상 안 맞지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다 놓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맞는 얘기예요?

○委員長 李德揆 그런데 회의 진행상 저희들이…….

李世鎬 委員 아니, 회의진행상이 아니라 아무거라도 마찬가지지요!

○委員長 李德揆 그럼 그냥 질의를 하세요, 그러면 의결을 한 건, 한 건 하지요.

李世鎬 委員 그렇지 않아요, 3건을 같이 보고했으니까 또 같은 업무란 말이야, 그러니까 3건 하고 말아야지 그게 생산적이지, 한 건 하고 가만히 앉았다가 또 한 건하고 또 한 건 하자고!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이세호위원님께서 6조, 10조 말씀이 계셨습니다.

6조에 심사위원을 보면 3항에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대전광역시소속관계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전문가들을 명시하도록 그렇게 하문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이 특별한 전문가를 저희들이 명시하지 않은 것은 예를 들어서 내년, 금년에 하려고 하는 시설과 내년에 하려고 하는 시설의 경우를 보면 금년에 하려고 하는 시설 중에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평송수련원 같은 것은 유사성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질환경사업소와 같이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하거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전문가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그렇게 대치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썼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제10조 지휘·감독에 관해서는 어차피 이 민간위탁 시설이 선정이 돼야 되면 시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수탁 기관은 협약이 체결돼야 됩니다.

이 협약서에 의해서 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지휘·감독한다라고 한다하는 의미는 그 협약서를 그대로 잘지켜지고 있느냐, 지켜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감독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천변고속화 현황에 대해서는 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투자재정담당관 이수기입니다.

제가 그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구간은 대덕구 현도교에서 서구가수원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총 길이가 28km, 그 중에서 넓이는 20m∼28.5m입니다.

사업기간은 '93년부터 200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소요사업비는 4,040억인데 보상비가지금 한 1,1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공사비는 한 2,750억, 부대비가 190억 정도 되는데 기이 투자된 것은 1,531억원 투자됐고 앞으로 2,509억 정도가 투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업은 '90년도에 3대 하천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천변고속화도로가 계획이 돼 가지고 '93년 7월달에 3공구하고 5공구 구간은 약 10km를 완공을 했습니다.

이게 와동에서 원천교, 둔산대교에서 대덕대교를 통해서 만년교까지, 한 10km는 완성을 했고요, 나머지 구간은 저희들이 재원이 없어 가지고 그 외국인차관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 시, 우리 나라 신용도가 하락해 가지고 차관 도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7년 7월 25일날 저희들이, 아, '98년 3월 20일날 트랜스루트사하고 화엄공사와 민간투자, 외국인 투자 양해각서를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7월 22일날 그 투자합의에 서명을 해 가지고 금년 2월 26일날 본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99년 6월달에 우리가세부적인 어넥스계약을 체결을 하고 '99년 하반기에는 공사에 착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李世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예, 박문창위원입니다.

제4조에 있어서 제2항에 의하면 「시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때에 민간위탁을 한다」라고 규정했는데 수탁기관의 선정은 수시로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정기간을 두고 정기적으로 종합 판단하여 실시하게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우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이건 정기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때그때 수지분석 결과에 따라서 '위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정기적으로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기획관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 여기 보면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토록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위원을 구성하는데 이거를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토록 한다 하면 한 번 회의 끝나면 다시 해산했다가 다시 또 수탁기관이 생길 때 다시 또 소집을 해서 다시 또 조직을 합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위탁기관이 일률적으로 같은 유사한 기관이라고 그러면 우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체육시설 다르고 평송수련원 다르고 수질환경사업소 다르고, 이질적인 요소가 모여서 결합된 기관들은 어쩔 수 없이 그 관계 기관의 전문가를 초빙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성이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렇다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탁기관 선정 후 위원회는 자동해산이란 말을 우리가 삭제했지요? 처음에 낼 때는 그게 들어 있었는데 나중에 수정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가 됐지요?

그렇지요? 기획관님?

○企劃官 金榮珍 사무착오로.

朴幸子 委員 사무착오입니까?

아니, 그렇다면 지금 말씀대로 제안설명에서는 비상설위원회를 운영토록 한다고 그랬으면 이것은 반드시 조례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榮珍 그 취지, 문맥상, 한번에 임명하고 그대로 해도.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심사위원회, 비상설위원회를, 박행자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이는 비상설로 운영을 한다. 이런 규정도 맞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으로는 지금 우리가 수탁 기관 이거 언제쯤 실시할 예정이에요, 민간위탁해 주는 것이?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박행자위원님께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최초로 지금 민간위탁을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다는 체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또한 앞으로 7, 8월에 가서는 이제 우리 시의회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야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이 그 순조롭게 된다라고 하면 9월이나 10월경에 가서는 대상기관을 선정해서 협의체결을 하면 1개월 내지 2개월은 합동근무를 시켜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정식적으로는 1월 1일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금년 계획은 내년 1월 1일부터 수탁을 하게 되는 그런 기간,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계획하기로는 민간위탁사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공무원들 지금 우리가 전문위원 보고에도 공무원들이 125명, 여기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맞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5개 기관을 잡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평송, 수질환경사업소, 시청어린이집, 체육재활원 해서 5개의 기관을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수질환경사업소는 내년 6월 30일 조금 늦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단계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에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아직 제2차 구조조정이 지방행정의 2차 구조조정이 지침이 아직 하달돼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차 구조조정에 따라서 또 수탁기관과 선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것은 공무원들에게는 절대로 신분상의 영향이 없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금년 안에는 전부가 다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고 조사가 끝나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지금 국가 위임사무가 있다고 그랬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 보면 지금 우리가 국가위임 사무,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4조에서 3항에 가면 국가 위임사무가 지금 뭐뭐가 있습니까?

4조 3항이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지요, 평송청소년수련원이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맞습니다.

제가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농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금년도에 위탁하려고 하는 기관 중에서 중앙정부의 국가위임사무는 없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朴幸子 委員 청소년수련원은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거기는 아닙니다.

朴幸子 委員 평송청소년수련원은 국가위임사무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청소년수련원이.

시도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또 하나, 우리 기관에서 국가위임사무를 갖고 있는 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 하나뿐이고 평송수련원은 우리 박행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수련시설로써, 우리 지역에 많은 수련시설이 있습니다.

유성에 유스호스텔이 있고 동구에도 있고 여러 가지 수련시설이 있는데 이런 수련시설 중에서 제일 규모가 큰 것이 평송수련원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본법시행령에 따라서 이거는 국가위임사무는 아니지만 지방사무지만 청소년기본법시행령에 의해서 장관과, 국가와 미리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협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朴幸子 委員 저희가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중앙행정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청소년수련 시설이?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아니, 그것은요, 승인이 아니고 미리 협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청소년기본법에, 왜 그러느냐면 안받아도 되는데 각 지역마다, 각 광역자치단체의 각 지역마다 많은 수련시설, 청소년에 관한 수련시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수련 시설의 하나는.

朴幸子 委員 우리는 청소년수련원이 대표잖아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러니까 그것은 승인이 아니고 미리 협의입니다, 협의입니다, 협의.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갖다가 민간에게 위탁하려면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에 사전 협의를 받아야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협의를 받는 겁니다.

승인하고 협의는 다르거든요.

협의를 해서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것은 국가위임사무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요, 제13조에 보면 「처리상황의 감사에 있어서 감사」의, 2항에「시장은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감사결과에 따라서 요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구를 했는데도 인사조치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협약서에 의해서.

朴幸子 委員 거기에다가 그때 명시하겠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협약서에서 이것은 특별한 문구를 넣든지간에 아니면 이것은 너희들이 협약서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탁기관에 관한 모든 사무를 박탈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방법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리라고는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자치단체사무위탁추진지침시달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12월 29일날 지침이 내려왔어요, 거기에 이 안까지 내려왔어요.

이 조례안에 대한 참고안, 해 가지고 안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먼저 집행부에서 수탁기관에 수지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순서를 본다면 그래 가지고 수지분석에 의해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제 실·국장 의견수렴 마련하고 또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위탁기관을 선정을 해서 그 다음 이 조례안에도 나왔지만 4조 3항 자치사무는 대전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선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위탁대상을 7개를 정한다.

그 다음에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을 말하라고, 다음으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자격심사기준 마련하고 수탁자를 모집을 하고 공개입찰을 해서 수탁자를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야 순서가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말이에요 시정에 관심 있는 시민들은 다 알다시피 7개 대상을 위탁을 한다는 것을 대전시에서 다 알고 있어요, 언론에 공개가 미리되어 버렸어요, 7개 업체가.

순서도 틀리고 7개 업체가 위탁이 된다는 것이 지금 언론에 미리 나가다 보니까 지금 밖에서는 무지무지 말이 많아요.

수탁기관을 벌써 정해놨다, 모모 대전 인사가 뭐를 맡게 되어 있다. 지금 보통 말이 많은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7개를 갖다가 상정을 시킨 어떤 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주세요?

동의도 얻지 않고 대전시에서 임의로 7개를 선정을 해서 언론에 공개를 한 그 근거를 정확하게 대달라는 얘기에요, 기획관 답변하세요.

○企劃官 金榮珍 기획관 김영진입니다.

지금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문회계법인에게 수지분석을 의뢰를 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개별조례 근거에 의한 것으로 확정을 저희는 지었습니다.

짓고 언론발표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조례가 먼저 통과된 다음에 하게 되면은 당연히 동의를 득하고 해야 맞습니다만 이것은 그전에 대통령령에 규정이 있는 것을 준용을 해서 동의를 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해서 진행됐던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98년 12월 29일날 지침이 내려왔으면은 지금 몇 월달입니까, 5월달이 다 지났어요.

근 6개월 동안 조례 제정을 않고 뭐 했습니까?

제일 급한 게 조례 제정인데 뭐 했어요?

지금까지?

○企劃管 金榮珍 …….

金東瑾 委員 기이 기획관께서 답변을 하신 것처럼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평송수련원 운영조례 제 2조 여기에 법에 어떤 조례에 근거를 넣었다고 하는데 자, 이거 하나하나는 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 제1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청소년 단체나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운영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전체를 운영하는 조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평송수련원에 음식점이라든가 매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탁을 줄 때 쓰는 법조례지 이게 어떻게 평송수련원 위탁을 주기 위한 조례 근거를 해 가지고 이 근거에 의해서 벌써 공개를 해서 7개 대상이 선정이 됐다,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會容官 저, 김동근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절차상으로 따지면은 우리 김위원께서 얘기하는 것이 논리가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차상 문제는 좀 접어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기관을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청운회계법인에서 수지분석을 해서 이것을 선정을 했고 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과정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일련에, 언론에 공개된 것들은 역시 뭐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비공개로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공개라고 하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이 공개가 됐다하는 사실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나름대로 아직까지도 이것이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보도자료를 주었거나 그러한 사항은 없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 또 절차상으로 따져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김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이번에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논리로 보면은 국가적인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절차상에 문제가 조금은 뒤바뀌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것을 선정 할 때에는 청운회계법인에서 수지분석을 했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수지개선에서 너무나 큰 적자가 나는 기관부터 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몇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립미술회관이라든지 아니면 연정국악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공익성을 너무나 강조하는 그런 문제여서 그리고 만들어진지 얼마 안된 아직 행정의 체계가 잡혀지지 않는 기관은 좀 제외를 했다 그런 특수성에서 제외를 했고 또 연정국악원 같은 전문성을 가진 기관은 제외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런 방향으로 해서 이 6개 기관이 선정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조례를 먼저 만들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절차상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이번에 한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또 2000년대 있고2001년도 있습니다.

뭐 장묘관리사업소도 있고 농수산물관리소도 있고 이런 방안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주문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김위원님께서 이런 것이 언론에 공개됨으로 해서 어떠한 특정업자가 이것을 수탁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는 조금 맞지 않는다 물론 사람이니까 그렇게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논리를 펴서 자기가 가지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기관에 관해서는 적정하게 우리가 공개입찰을 시킬려고 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이 기관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은 상당히 많은 문제성이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질환경사업소 같으면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3단계에서 끝나는 시점에서 위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은 그 기관을 시설했던 업체들이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 환경적인 문제가 돼다 보니까 환경관리공단 산하에 기관이 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될 때는 우리 시에서 이익이 가는 방향에서 적정가를 써내는 방향에서 우리가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7개 기관이 법에 근거도 없는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청운회계법인에 수지분석에 의해서 7개가 선정이 됐다 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의회에서 조례가 되고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우리가 6개 기관도 금년에 할 수 있는 5개 기관도 이제 다시한번 우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어떤 법에 근거가 없으니 7개를 선정했을 때는 회계법인의 수지분석에 의해서 7개를 선정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아니 근거는요,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이 근거는…….

金東瑾 委員 아니 선정이 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확실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金東瑾 委員 하겠다는 의지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동의를 언제 받을 거에요, 7개에 대한?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면 인제 금년에 각 그 해당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이 검토가 끝나면은 의회의 동의를, 이를 테면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金東瑾 委員 자, 그러면은 이 조례가통과가 되면은 7개 대상에 대한 하나하나의 동의를 얻겠다는 얘기지요, 우리 행자위원회에?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아니 행자위원회에 얻을지 그것은 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행자위원회에 얻을지 아니면 해당부서하고 우리는 협의를 좀 해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평송수련원이다 수질환경사업소이다라고 하면은 평송수련원이다라면은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해야 되겠지만은 수질환경사업소는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해야될 것이냐 하는 것은 좀더 이것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건 말이 안되지요, 그러면 그 동의를 안 받겠다는 얘기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아닙니다, 동의를 안 받겠다,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거지그것은…….

金東瑾 委員 자, 민간위탁에 대한 고유, 지금 그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데 이것을 수질환경사업소는 교육사회위원회 쪽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맡겠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아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은 각 위원회별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종합적으로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시에 재산을 획득하는 공유재산 처분과 취득에 관한 사항은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싶어도 지금 산업건설에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우리 김위원처럼 우리 행자위원회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또 하나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본위원이 이 조례안을 검토할 때는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집행부가 마련한 7개 위탁대상 기관이 상당히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지금 수질환경사업소를 지금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수질환경사업소에 대한 문제점이 내가 광주하고 비교검토를 다 했어요.

또 지금 여기에는 어떤 공익성 또 예산지원 우리가 이 구조조정을 할려고 하는 게 어떤 지금 예산절감차원입니다.

구조조정을 시켜서 예산절감을 시키자, 그게 아닙니까, 우선적인 이유가?

수질환경사업소를 만약에 위탁운영을 했을 때에 예산절감이 얼마 정도 나왔느냐? 수지분석상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예산절감이 안됩니다.

또 한 가지 환경적인 문제, 광주가 말이에요, 지금 법정기준치 20ppm을 맞추게 되고 지금 대전시에서 나가는 그 14에서 13ppm을 맞추는데 광주는 20ppm법정기준치를 맞추어서 내보내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만약의 경우…….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저 김위원님… …

金東瑾 委員 아니, 잠깐만요, 내 얘기 들어 보세요.

지금 이거 조례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지금요 환경사업소가 이 민간위탁이 됐다고 봅시다, 여기 노조가 일어났어요, 노조가 그랬을 때 "우리 이거처리 못한다, 봉급 올려줘라!" 했을 때 대전시에 나오는 90만톤의 폐수가 그냥 방류되게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한 대로 2000년 6월달이면 4단계 공사가 끝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98%의 수질을 정화시켜서 내보내요 대전시가.

그러면은 4단계까지 공사비가 얼마 들어 가느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200억이야, 4,200억을 민간업체에 맡겨요?

엄청난 문제점이 있어요, 공익성 그 지금 말하는 어떤 수지분석상의 문제, 환경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지금 위탁대상에 맡겨놓고 이것을 동의를 안 받고 그냥 넘길려고 한다 이것은 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내가…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김위원님!

金東瑾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지금 김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사항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조례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사항을 우리가 근거를 만들고 여기에 대한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을 …….

金東瑾 委員 자, 본위원이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아니, 가만히 있어보세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런 문제들은 예를 들어서 수질환경사업소하면은 이것을 누가 제일 잘 압니까?

기획관리실 잘 모릅니다.

그러면 이 수질환경사업소를 관장을 하고 있는 기관에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검토되어서 지금 검토를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검토가 끝나면은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협의도 하고 동의절차도 거치고 여러 가지 거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때에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해주시면은 같이 나오지 지금 김위원님 그런 얘기 지적을 해 주어도 저희들 머리 속에는…….

金東瑾 委員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세요, 제일 처음에 이 조례안이 나와 가지고 7개 대상업체에 대해서 동의를 얻을 거냐 안 얻을 거냐 했더니 기획관 얘기가 동의를 안 받는다, 소급해서 못 받겠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아니 그것은 개인적인 얘기를 가지고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랬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기획관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서 개인적인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주시지, 왜…….

金東瑾 委員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은 본위원이 절차상의 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지금 대전시민들이 상당한 의혹을 받고 있어요…….

○金劃管理室長 金容官 아니 그러니까 의혹을 갖고 있다는 것 뭐 있을 수 있다고 제가 사람인 이상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은 의혹을 해소 시켜주는 것입니다.

의혹을 풀지 못하면은 그것은 공정성이 떨어집니다.

공정성이 떨어지지 못하면은 어느 특혜라는 것이 있으면 그 공무원은 당합니다.

金東瑾 委員 자,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걸로 답변을 끝낼 테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7개 대상 업체에 의회의 동의를 얻을 거냐 안 얻을 거냐 그걸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얻을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아, 조금 전에 얻는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그 조례하고 그 이후의 사항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누가 답변할 사항이에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아니 전문성이 있는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뒷받침해주고 하는 거지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은 예를 들어 제가 답변하고 수질환경사업소면은 수질환경사업소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을 여기 앉혀 가지고 이제 그때 따져가면서 그 논리상 안 맞으면은 못한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지금 7개 대상에 대해서 동의를 받을 거냐 안받을 거냐라는 답변을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못할 사항이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아니 동의를 받는다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르는 이제 동의를 할려고 하면은 수지분석이 어떠냐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 위원들 주문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입장에서는 대략적인 것만 알지만 세부적인 것은 모릅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모르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러니까 그때는 제2차적인 문제는 해당국장이 그걸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은 그건 2차적인 문제다 이 말씀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본위원은 실장님께 질문이 이 7개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동의를 받을 거냐 안받을 거냐의 답변이었지 뭐 수질환경사업소 뭐 세부적인 것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분명히 받으실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자, 실장님!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委員長 李德揆 지금 조금 전에 김동근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조례가 의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꼭 민간위탁을 시킬 때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꼭 시키도록 하세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그건 당연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약속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德揆 예.

金東瑾 委員 세 가지를 다 질의를 끝낸 겁니까?

○委員長 李德揆 아니, 1건입니다.

金東瑾 委員 1건이지요?

○委員長 李德揆 예.

金東瑾 委員 예.

○委員長 李德揆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朴幸子 委員 이의 있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박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조례안의 내용 중 제6조 1항에 규정되어있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가 수탁기관을 선정한 이후에도 계속 존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산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6조 1항중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에 "위탁대상별로"를 삽입하여 수정의결 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방금 박행자위원께서 수정동의를 제안하셨는데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요」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행자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박행자위원께서 수정 동의하신 부분은 수정된 내용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수정동의안에 의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내용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그 자구에 대한 수정을 좀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업무추진에 전문성 및 효율성을 기하고자」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업무추진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말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2조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2조의 나항에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영이 정하는」그랬는데 영이라는 것이 대통령령입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 그렇습니다.

2조 1항 1호 가목에 보시면 네 번째줄에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그 영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6조에 가서 자문료등 경비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밑에 문항을 보면은 외자유치실적에 따른 성과급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위에 6조가 경비지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수정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7조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관한 지원으로 거기에서 1항에 「종업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것도「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삭제를 하고 이렇게 수정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제10조에 가서요 10조 1항에 4호 「임대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내에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라고 했는데요 이 조항하고 뒤에 신구대조문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 신구대조문…….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아닙니다.

이것은 신구대조문이 없는 사항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 대전시에서 개정안 안이 나와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은 그 안에는 3년으로 되어 있지요?

어떤 게 맞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뒤에 있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뒤에 있는 게 잘못된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그게 2년인데 3년으로 잘못된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럼 2년이 맞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렇게 좀 수정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7조에 있어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우리가 지급하는데 교육훈련을 할 때는 몇 개월 이상 교육이 있고 또 몇 명을 대상으로 하고 이게 있어야 되겠지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이건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렇게 해주세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투자재정담당관 이수기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훈련보조금지급에 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이제 규칙으로 정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규칙안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급대상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내국인을 50인 이상 고용하기 위하여 6개월 이내의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한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교육훈련보조금은 3년 이상 고용의무이며 3년 이내에 해고시는 기간비례에 따라서 그 준보조금을 추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육훈련 기간이 1월 이상 2월 미만까지는 1인당 한 50만원 정도, 교육훈련기간이 2월 이상 3월 미만일 때는 1인당 40만원 교육훈련기간이 3월 이상 4월 미만일 때는 1인당 30만원 그리고 교육훈련기간이 4월 이상 5월 미만까지는 1인당 20만원 그리고 교육훈련기간이 5월 이상 6월까지는 1인당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인데 이것은 국고에서 50%를 지원하도록 벌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우리 내국인을 50인 이상 고용하기 위해서 기간이 6개월이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朴幸子 委員 6개월간의 교육훈련을 받았을 때에만 보조금이 나간다 이 말씀이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국가에서 50%를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나머지는 시가 지원을 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50%는 국비로 하고 50%는 우리 시비로 하는 겁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10조 1항 5호에「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 라고 했는데 어떻게 2년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공장을 준공한다고 해도 2년 동안 아무 것도 가동하지 안으면은?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이것은 저희들 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에 보면은 그 공장 설립을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을 착수하지 아니하면은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도 인용을 한 겁니다.

朴幸子 委員 아, 상위법이 2년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2년으로 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朴幸子 委員 제 생각은 그 공장이 준공한 뒤에 2년 동안 가동하지 않으면은 폐허건물이 될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요…….

金東瑾 委員 보충질문 좀 할게요.

朴幸子 委員 예.

金東瑾 委員 경상남도 규칙도 갖고 있습니까? 경상남도 규칙?

○投責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규칙은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경상남도 규칙 없습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泰壽基 예.

金東瑾 委員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을 개시일로부터 규칙을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 할 경우 지원금을 취소 반환한다고 그랬어요. 경상남도가!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金東瑾 委員 각 시·도가 거의 경상남도가 조례가 잘되고 다른 시·도보다 앞서 가기 때문에, 외자유치에 대해서 경상남도 조례안을 많이 따라 갔습니다. 그렇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金東瑾 委員 우리는 「공장이 가동한 후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할 경우 지원을 취소한다」고 그랬어요.

또 밑에 보면 「임대 및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의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취소 반환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朴幸子 委員 3년 이내가 아니고 2년입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대전시, 대전시는 3년이지요!

朴幸子 委員 아니, 2년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게 잘못된 겁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朴幸子 委員 인쇄가 잘못됐다고 그랬습니다.

金東瑾 委員 인쇄가 잘못됐어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2년입니다. 죄송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냥 넘어갈게요.

좋습니다. 그러면 5년 이내, 지금 경상남도는 3년으로 알고 있어요.

대전시가 5년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짧을수록 좋아요, 그렇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우리 5년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의외국인투자유치 활동에대한국가의재정자금지원에관한사무관리지침이 저희들한테 시달됐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계약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5년 이내에 처분할 수 없는 거고 이거 대전시 조례는 지금 지원에 대한 취소화 방안이란 말이에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의원님 말씀이 지금 다른 시·도는…….

金東瑾 委員 지금 말이에요, 담당관이 답변하시는 거는 엉뚱한 걸 갖다가 지금 끌어들여 가지고 5년을 맞춘 것뿐이 얘기가 안돼요, 본위원이 볼 때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대부분 시·도는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거 3년으로 수정하면 괜찮겠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보다 조건을 좋게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이것도 2년으로 하지요, 2년으로.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박행자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8조에 2항에「개발된 토지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정상가격 이하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가격 이하라는 말이 왜 정상가격이하로 매각을 해야 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정상가격이라고 하면요, 시세감정 가격등으로 외국인투자 지역에 조성용 부지를 구입하였을 경우라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를 인하할 경우에 당초 매입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지금 산업자원부에 예산을 1,000억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상가격의 50%까지는 국가에서 25%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25%는 우리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외국인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투자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매입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두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말이 조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것도 자구수정을 한다면 2항에서 「개발된 토지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면 어떨까 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이 상위법이 지금 김동근위원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1항에 5호에 있어서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다.」 2년이 건물이 폐허가 되어, 1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상위법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고 그러셨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상위법에는 3년으로 돼 있는데요, 2년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1년으로 해도 상관없다?

○技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라고 1년으로 수정동의합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들 각 시·도가 똑같은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요, 다른 외국인들이 볼 때 그럼 대전시가 지원해 주는 것이 좀 약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큰 문제는 아니거든요, 2년 정도면…….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박행자위원님!

朴幸子 委員 준공까지 다 해 놓고…….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아니,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10조 1항의 1호, 아까 김동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장을 가동하는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할 때를 3년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2년을 그냥 놔두고.

朴幸子 委員 2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金東瑾 委員 짧을수록 좋지 않아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짧을수록 좋은데 5항은 2년 그냥 놔두고 1항만 5년을 3년 또는 2년으로 하자는 그런 말씀….

朴幸子 委員 아니, 왜냐하면 준공까지, 건물이 다 완성됐다는 그렇게 하면 폐허건물이 되지 않겠느냐, 2년 동안 그냥 둔다면?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거는 제가 봐도 이거는 그냥 놔두는 게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1항의 1호 5년을 한 3년 정도만 이렇게 해 주는 것도…….

金東瑾 委員 짧을수록 좋아요, 다시 연기해 주더라도 짧을수록 좋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이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타도보다도 너무, 외국인투자를 위해서 촉진을 시키기 위한, 문자 그대로 촉진시키기 위한 건데, 너무 강화시키다 보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는 3년 정도로 하시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위원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하는 얘기는 그렇게 하면 우리시가 불리한 것이…….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보조하고, 정상가격 이하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목적으로 말하면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하는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되는 결과가 있고 또 이 정상가격 이하는 매매가의 실가보다 약간 밑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문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개발된 부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정상가격 이하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김동근위원님!

金東瑾 委員 제6호 보면요,

지방세 또 부지 임대라든가 고용보조금, 교육비훈련보조금 이런 거 전부 돼 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은 일상생활,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그러면 행정절차법 4장 41조, 행정 입법 예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입법 예고했습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이거는 입법예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무담당관실하고 합의를 했는데 입법 예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그럼 입법 예고한 시·도는 뭡니까? 왜 했어요, 다른 시·도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지방세가 거기 같이 들어 있어 가지고 같이, 조례를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글쎄 지방세는 우리 벌써 통과를 했다고 하지만 지금 이 조례에 지금 지방세도 감면을 해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상위법서부터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지, 또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이게 나간다면 입법 예고 해야되지 않겠어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반드시…

金東瑾 委員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물론…….

이거는 외국인들한테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내국인한테는 해당이 없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아니, 글쎄 외국 기업이 들어왔을 때 우리 시민들이 들어가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입법 예고를 해서….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김동근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아직, 외국인 투자에 관해서는 아직 한 건도 유치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유치를 해 놓고 이런 경우를 하다 보면 "아! 이것이 얼마만큼 우리 내국인들, 우리 시민들한테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그런 판단이 나올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이건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조례를 심의하기 이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앞으로 시민의 알 권리, 이제는 주민의 자치시대입니다. 그렇지요?

시민의 알 권리, 또 입법 예고를 해서 우리가 공개행정, 이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에서 간단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그건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꼭 입법예고를 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제3조 구성말이에요, 이 구성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에요? 자문단 구성을?

여기 몇 명이라고 정해지지도 않고…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자문단은 저희들이 부칙으로 정할 계획인데 현재 저희들 안을 제가 잠깐…

金東瑾 委員 안을 말씀해 보세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지금 이제 그 자문단 단장은 행정부시장으로 부단장은 기획관리실장님이고요, 당연직은 경제, 환경, 건설, 교통, 도시국장님이고 시의회의원님들이 두 분 참석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인사로는 KOTRA의 대전무역관장이 있고요, 투자 자문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디스회사라든지 외국투자를 알선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 데에서 추천하는 한 사람 그리고 국제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한 사람 그리고 회계사는 공인국제법, 국제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회계사 한 사람, 또 그리고 은행은 외환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기타 외국인 투자지원 센터 소장이 추천하는 한 사람하고 협상 대상으로 하는 한 사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김위원님…

金東瑾 委員 답변을 누가 하실 거에요?

○技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제가!

金東瑾 委員 하실 거에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金東瑾 委員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그럼?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I5인 이내로 하려고 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 기능적인 면을 보면 투자가의 제시 사항 및 대응안 법률사항, 파이넨스 관련 협상 및 계약 체결사항, 그러니까 계약 체결까지도 지금 이 기능이 할 수 있고, 차관, 지방채 발행, 기채상환 등, 외자조달 및 상환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이, 기능이 굉장히 확대돼 있어요, 이 자문단 기능이.

그러다보니까 이게 자문 차원을 넘어 가지고 업무에 깊이 관여해서 실질적으로 말이에요, 집행하는 입장까지 올 소지가 커요, 이게.

두 번째는 기능이 너무 확대되다 보니까 집행부, 상전으로 공적 영역을 침해시킬, 어떻게 보면 공무원 옥상옥이 될 소지가 많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기능을 자문단에서 한다.

그 다음 5조를 놓고 볼 때 「민간 조직을 활용」해 가지고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단체가 어떻게 보면 시를 대표해서 계약까지 체결할 수 있어요. 외자유치가 아니라…….

그 다음 6조를 보면 「자문료등 경비지원」 해 가지고 말이에요, 잘못하다 보면 규칙을 악용을 한다고 볼 때 이게 독재가 제일 처음부터 시작할 때 독재를 한다고 안합니다. 하다 보니까 독재가 되는 거에요.

규칙을 잘못 만들어서 악용을 하다보면 성과급이라든가 아니면 잘못하다 보면 이 사람들을 준공무원화 시켜 가지고 이거 엄청난 비용을 지급할 수도 있다, 또 이 기능면이 이게 의견제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통제불능의 기능까지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상남도처럼 자문단이 아니고 협의회가,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이 조례는 말이에요,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가 아니라 외국인투자유치자문단설치조례안이에요,제가 볼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천변고속도로에 참여하신 분들을 여기다 넣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공적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성과를 주기 위해서만드는 것뿐이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세제지원이라든가 부지이거는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에서 그대로 내려온 것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가 우리보다 외자유치를 먼저 앞서 갔고 조례도 먼저 만들어서 각 시·도가 여기를 참고안으로 삼았고 경상남도도 자문관은 있어도 자문단은 구성 안하고 위원회를 갖다가 구성하고 있어요.

자, 또 한 가지, 자문관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투자담당관실에 5급 상당의 계약직이 한 명 와 있습니다, 국제금융을 하는, 서울사무소에 또 한 명이 와 있어요, 두 명이 있습니다.

자문관으로 충분해요, 이게 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모든 안건에 있어서 심의로 끝나지 의결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자문단이 구성이 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큰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본위원은 봐요.

이거 위원회로 고치지 않으면 조례 통과 못 시킵니다.

자문단 이거 안됩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연 자문단의 범위가 클 것이냐, 위원회의 범위가 클 것이냐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자문단이라고 하는 것이 자문에 그치는 것이지,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요 사이 보는 우리가 정부조직법에 보면 기획예산위원회 있을 겁니다.

기획예산위원회에서 각 부처 다 통괄하고 있고 정부 조직 다 통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도 위원회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문단보다는 우리 김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그런 위원회의 성격을 가지므로 해서 그런 우려가 더 많이 생겨날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우리가 자문단이라고 한 것이고, 또 외국인 투자 유치에 관해서는 아직 우리가 한 건도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잠깐 제 말씀 들어보세요, 한 건도 없고 이것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유치를 해 놓고 운영을 하다보면 뭐 크게 많이 들어오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김위원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우려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가서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자 하나하나 이 저기를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거는 다르다고 나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보세요, 4조가 자문단의 기능이 돼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이 기능은요…

金東瑾 委員 잠깐만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기능 그 자체이지, 아까 말씀하신, 뭐 여기서 계약 체결한다, 자문단이 계약 체결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5조 보세요, 5조, 그러면 5조를 봅시다.

민간조직 활용 해 가지고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대규모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신기술 도입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는 관계 법인, 단체 등의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문단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아닙니다. 이것은 자문단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했을 때 이건 자문단이 이런 것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건의를 하고 못하게끔 건의를 해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이지 이것은 어떻게 자문단에서 얘기를 합니까? 이 자문단에서 얘기하는 건, 예를 들어서 자문단도 거기에 있는 부시장이라든지 저도 물론 들어갈 거지만, 저도 들어가고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거 책임 져가면서 이거 계약 체결하려고 함부로 할 것입니까? 천만에 그거는 안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자문을 해주면 해당부서에서 우리 투자심사담당관이라든지, 도로면 도로 분야에 있는 같은 공무원들이 협의, 그 사람들끼리 계약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상식에 의해서라도 자문은 자문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자문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두 명이 될 수 있고 열 명이 되고 백 명이 되든 의결을 집약한다라고는…….

金東瑾 委員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독재를 쓴다고 하는 지도자는 하나도 없어요.

하다 보니까 독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럴 때는 지금 의회가 있으니까…

金東瑾 委員 이 조례가 독소조항이 너무 많다는 거에요, 독소조항이…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아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건도 아직 시행해 보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金東瑾 委員 글쎄, 한 건도 시행을 안 해 봤지만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이런 독소조항을 없애자는 얘기예요,

일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김위원님 말씀대로 맞다 이겁니다.

金東瑾 委員 맞으면 그렇게 가야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아니, 요새 공무원들…

金東瑾 委員 독소조항을 해소를 시켜야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아니, 절차가 맞다는, 공무원들 일 안하려고 그럽니다.

누가 책임지면서 일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요새 그런 입장에…

아까도 말씀드리자면 구조조정이다, 뭐 봉급 얼마나 깎여 가지고 못살겠다, 다 떠들고서 일 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을 시키게 하는 방법의 간접적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도 강구를 해서 일을 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이 조례도 아직 한 건도 없으니까 한 건이라도 들어오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 독재라는 것은 그 만큼 오래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서 이건 안된다, 이건 계약체결…….

의회가 있는 입장이 뭡니까? 우리가 의회도 일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 의회를 한 건이라도 뭐를 시행하도록 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뒤받침 해줘야 되는 건 아니냐, 이겁니다.

지금 김위원님 생각하기에 너무 확대해석을 하니까…

金東瑾 委員 실장님!

실장께서, 본위원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공무원들을 일을 안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공무원들을 보호하려고 그래요, 본위원은.

왜 그러냐, 이 기능위원이나 모든 문제가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문 차원을 넘어서 업무에 깊이 관여할 수가 있다, 공무원들의 영역까지도 침해해 가지고 공적 영역이 침해되고 옥상윽이 될 수 있다, 공무원들한테.

이런…….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김위원님!

기획관리실장이 왜 이 업무를 내가 권한을 가지고 내 업무를 하는데 남들 민간인들이 그 자문단을 통해서 침범한다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을 사람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자, 그렇다면요, 위원회가 구성이 된 거 하고 자문단이 구성이 된 거 하고 공무원들에…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오히려 이거는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식적인 레귤러상의 그런 문제, 규정에서 문제이고 거기서 자문위원회, 여러 가지 나오지만 자문단은 수시로 자문 받을 수 있는 그런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하나의 절차상 레귤러가 돼 있느냐, 아니면 레귤러가 돼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걸 따져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확대 해석해 가지고 한 건도 없는 데서 막 해 가지고 하면 누가 좋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획관리실장인 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그걸 외부에서 자문단이 너 이거해라, 이거 해라" 말 들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나 그럼 그만 두고 나가야지요, 내가 기획관리실장 그만 둬야지 기획관리실장 앉아 있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16개 시·도에서 자문단 구성한 데가 어디 있어요, 경기도 빼 놓고 어디입니까? 어디에요? 자문단 구성한 시·도가 어디에요, 경기도 빼놓고?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아, 왜 또 경기도를 빼 놓습니까?

지금…

金東瑾 委員 경기도 조례는, 본 위원이경기도 조례를 검토를 해 봤어요.

경기도 조례는 엉망이에요, 이거는 조례가 아니에요.

전부 규칙으로 넣어 버렸어요, 간단하게 해 가지고, 자! 경기도 빼놓고 어디에요? 자문단으로 돼 있는 데가?

전부 위원회란 말이에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러니까?…

金東瑾 委員 광주도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30명으로 광주도…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런 폐단이 있고 여러 가지 폐단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가 한 건이라도 유치를 해서 그것을 운영해 봐서 "아, 그것은 문제가 있다"하면 얼마든지 조례에 대한 개정권, 입법권 다 있습니다.

거기서 브레이크를…

金東瑾 委員 이거 말이에요, 실장께서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것을 조금 미리 짐작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천변고속도로 참여자들에 대한 예우를 해주려고 지금 만들어 놓은 조례란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우리 김동근위원님 아까도 얘기하시지만 민간위탁위원회 할 때 뒤에 대고 가네, 그렇게 우리가 뒷거래 얘기한다라고 그러면 일 못하는 거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자, 위원회를 구성한 거하고 자문단을 구성한 거 하고의 틀린 점을 말씀해 보세요, 내가 볼 때는 위원회 구성이 더 맞다 이거에요, 자문단은 괜히 어려워진다. 이거에요, 잘못되다 보면 공무원을 말이에요, 준공무원화 시켜 가지고 봉급 주고서 할 수도 있고 이 조례를 나중에 잘못 만들었다가는, 규칙을 만들었다간 또 성과급도 많이 줄 수 있고 여기 잘못하다간 브로커들 다 몰려들어요, 이거, 잘못하다가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우리 김위원님한테는…

○委員長 李德揆 실장님 됐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김동근위원과 박행자위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안은 박행자위원님과 김동근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出席委員
이덕규박문창조종국김동근
이세호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김용관
기획관김영진
예산담당관김을래
투자재정담당관   이수기
전산정보담당관이경찬
법무담당관이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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