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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제2차 본회의(1999.05.3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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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5月 31日(月)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8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本會議

1.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2. 대전광역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안

4.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근로청소년생활관(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

13.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14.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9. 대전도시계획시설(한남대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기갑)

1.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2. 대전광역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5.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6. 대전광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7. 대전광역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8. 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9.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 대전광역시근로청소년생활관(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1.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2. 대전광역시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3.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4.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5. 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6.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7.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8.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9. 대전도시계획시설(한남대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議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기갑)

○議事擔當官 金基甲 의사담당관 김기갑입니다.

제8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각 위원회별 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단재 신채호 선생 생가지등 3개소의 문화재를 방문하여 현황보고 청취 및 관리실태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그리고 갑천의 생태하천구역 등을 답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대전광역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유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부외곽도로 공사현장과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현장 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成九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건심사와 현장활동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2. 대전광역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5.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03분)

○議長 金成九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의원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의원입니다.

금번 제82회 임시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일한 것으로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과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및 지휘·감독·협약·체결 등 민간위탁사무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행정의 경영화, 효율화, 감축관리를 지향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행정사무의 민간사무위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내용 중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법령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과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명을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대전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로 하고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과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면한 경제회생을 위한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근거 법규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자문단구성 및 기능,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에 대한지원 및 환수, 외국자본유치 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극심한 침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외국인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근거 법규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안 내용 중 "자문단" 명칭을 "위원회"로 변경하고 일부 조문의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하고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규와 부합되지 않는 일부 조항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일부 조정하고 기금의 예탁기관을 지방재정법에 부합되도록 시금고로 일원화하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는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개정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정무부시장으로 개정하는 것은 업무성격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행대로 존치토록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체육시설을 전용 사용하여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의 사용료 징수요율을 하향 조정하여 체육시설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므로써 궁극적으로는 시민에게 수준높은 스포츠와 문화행사 관람 계획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람료 징수요율을 프로경기 및 체육행사의 경우 50% 경감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81회 임시회에서 프로구단에 대한 연간 사용료 경감액 약 1억 1,000만원에 대한 활용계획이 미흡하여 유보하였으나 금번에 제출한 계획서를 보면 경감액을 꿈나무 선수 육성에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궁극적으로는 우리 대전지역에 총 3억7,100만원이 투자되는 긍정적이 효과가 기대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박문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을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7. 대전광역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8. 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9.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 대전광역시근로청소년생활관(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1.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2. 대전광역시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3.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4.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0시 13분)

○議長 金成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근로청소년생활관(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본 9건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한기온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한기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82회 임시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당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관련조항과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기금의 운용관리를 '금융기관'에서 '시금고'로 변경하고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 결정'에서 '심의한다.'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있어 상위법에서 명확히 위임한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근거법규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안의 성격과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당 조례안은 기금의 관리를 현행 고율의 금융상품에서 은행에 적립하던 것을 시금고에 예치토록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예치관련 조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조례안도 기금의 예치 관련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현행 금융기관등에 예치하는 것을 시금고에 예치 관리토록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조례안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이용제한 및 사용허가의 취소 요건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이용자중 정신질환자 및 전염병환자 등에 대해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중지시킬 수 있는 규정을 약관으로 대체할 경우에 삭제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근로청소년생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당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 일부 규제적 요소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현행 생활관 입주대상자를 30세 미만 생산직 근로여성에서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미혼여성으로 완화하고 생활관 입주 허가의 제한조건과 입주허가 취소 요건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조례안이 규제완화 차원에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조례안은 상수도급수공사대행업 허가 조건에 규제사항을 완화하고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을 현행 특정업체에 한해 허가하던 것을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하면 누구나 허가 받을 수 있도록 규제 사항을 완화하고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증 교부수수료를 인상 조정하고 급수공사비의 납부에 있어 일반적으로 선납하여야 하나시장이 인정하는 영세 서민 및 가정용 급수공사 신청지역의 주민의 경우에는 12개월 분납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특정업체로 제한하던 것을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에 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모든 업체에게 개장하려는 것은 급수공사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보아 별 문제가 없지만 기존 대행업자 중에 전문 건설면허가 없는 업체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어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아 현행부칙에 기존 대행업자의 허가 만료시 경과 조치를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던것을 1년 연장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3건의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 수강료징수조례안입니다.

당 조례안은 최근 구조조정에 따른 명퇴 및 조기 퇴직자의 급증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 부족 인력의 충원과 초등학교교과 전담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등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소정의 보수교육과정을 이수케 한 후 초등교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보수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수 대상자에 대한 수강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당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조례규정상 미비점이 있어 수강료의 납부통지규정을 신설하고 수강료의 반환을 현행 과오납의 경우만 인정하던 것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조정하였으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보수교육 이수대상자의 수강료산정에 있어 일부 불합리한 항목을 절감하여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위원회 수정안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에 의하여 설립하는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설립기관의 범위 및 상급기관과의 통합범위를 규정하고 연합회 설립금지를 명시하였고, 협의회 가입 및 탈퇴는 본인 자율의 사가원칙이나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체화 하였고, 협의회의 협의위원을 직종, 직급, 성별비율 등을 고려하여 9인 이내로 선임하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상위법에서 직장협의회의 설립기준과 가입범위, 협의회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법률이 정한 범위내에서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당 조례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촉진과 지역경계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대부 매각 등의 개선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이 1998년 7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의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금번 조례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단위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공청회를 통해 도출된 준칙안을 통해 도출된 준칙안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근로청소년생활관(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한기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재해보호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근로청소년생활관(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초등학교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수교육과정수강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6.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7.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8.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9. 대전도시계획시설(한남대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30분)

○議長 金成九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전도시계획시설(한남대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본 5건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강철의원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이강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8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도시계획시설(한남대학교)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동 조례안 제3조 각 호에 정하는 등 재해대책기금의 관리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동 조례 조문 체계와 내용 등에 대하여 개선 보완 필요성에 따라 전문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년 3월 17일 재난관리법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된 바와 같이 동 조례 9조의 내용의 동법 시행령 제20조를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2로 조항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1980년 5월 1일 전문 개정된 이후 장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농촌주택사업 내용 중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지붕개량사업과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택지 조성사업 등을 폐지하고 수차 거듭된 개정에 따라 조문 체계등 불합리한 사항과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금고의 설치, 같은 법 제110조 기금의 운용등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기금의 운용관리규정에 맞지 않은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동 조례안 제9조 제1항 회계공무원 지정 내용중 기금출납원을 근교농업담당으로 지정하는 내용에 있어 다른 일반 조례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근교농업담당'을 '담당농촌지도사'로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도시계획시설(한남대학교)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한남대학교 기존 법인 소유 토지에 있어서 지적 측량결과 2,160㎡의 감소와 기설 중로 2-16호선 도로용지에 편입된 토지 665.4㎡를 공제하여 실질적인 학교면적을 당초 33만 2,155㎡에서 32만 9,329.6㎡로 조정하고 시설확장을 위해 매입 또는 기증받은 토지 1만 8,950.1㎡, 5,732평을 학교시설구역에 추가 편입하여 기증자의기증조건에 따라 기존의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려 교육연구지원시설로 계속 보존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도시계획시설(한남대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및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이강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전도시계획시설(한남대학교)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제8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出席議員 數 : 17 인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대전광역시장홍선기
정무부시장김현규
자치행정국장이강호
경제국장박상덕
문화체육국장이소영
복지국장오영자
환경국장한의현
건설교통국장이진옥
도시주택국장이병찬
공보관김석기
기획관김영진
소방본부장이남규
공무원교육원장김종수
수도사업본부장김기정
건설관리본부장신옥철
지하철건설본부장심영창
농업기술센터소장박대규
○出席公務員(大田廣域時敎育廳)
교육감홍성표
교육국장김덕영
기획관리국장김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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