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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9.06.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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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3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6月 28日(月)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3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 09분 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대전광역시 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대전광역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0분)

○委員長 金南勖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등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덕 경제국장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존경하는 김남욱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경제국의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입주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산업단지 개발을 활성화 하고 산업단지입주 절차를 간소화하여 입주업체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산업단지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30% 범위안에서 선수금을 받았던 것을 산업단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2조와 같이 분양가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로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 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의 입주심의 조항을 삭제하여 입주절차를 간소화 하며 셋째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와 같이 재정능력 관련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고 본 조례의 개정은 산업단지 개발을 활성화 하고 입주업체의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여 입주업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제3·4 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에 대하여 현행 조례에서는 환경관리공단에 한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수질환경보존법 제25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고시 제97-89호에 의거 폐수종말 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를 확 대 조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 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폐수 종말 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현행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설립된 범위내에서 공업배치및설립에관한법률과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도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위탁 계약이 가능토록 하여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운영 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고 본 조례의 개정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관리권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자 함에 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전문위원 노재근입니다.

대전광역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에 대한 절차를 간략하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해서는 해당되는 산업단지와 관련되어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기본계획이 맞는지, 맞는 업종인지 또 맞는 기업인지 형태를 심의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기왕에 산업단지심의위원회와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들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관련해서 자구 수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개정하는 조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절차를 간소화하고 완화하신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지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李相泰 委員 그렇다면은 그것하고 연관을 시켜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과학산업단지가 관평, 용산, 탑림 128만 2,000평으로 조성이 '91년도부터 2001년까지 조성중에 있지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은 지금 현재 '99년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1984년도에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과학산업단지 예정지이기 때문에 개발을 제한한다고 해 가지고 묶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통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2001년도가 되어서 과연 분양내지 개발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먼저 과학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외적인 변수에서 말하자면은 IMF라는 얘기치 못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돌발변수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지방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과산단지의 어떤 조성 기간이 상당히 느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특히 주요 대행개발업체인 현대전자가 LG와의 빅딜 과정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면서 거의 실사를 마친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연유로 현재개발이 유보된 상태에 있고 따라서 또 관련된 주민들의 상당한 불편이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보상문제도 빨리 타결이 되어야만이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현대전자쪽에 촉구도 하면서 병행해 가지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 택지지구를 미리 분양을 하든가 이런 부분개발을 통해서 전체 개발로 확대하는 단계별 개발도 지금 강구중에 있고 나름대로 노력을 다해서 가급적 조속히 주민들의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홍선기 시장님께서도 연초 기자회견에서 과학산업단지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택지개발 문제만큼은 연초에 16만 5,000평을 개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가까운 인근에 있는 노은택지 개발이 100% 분양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전이 따른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16만 5,000평은 커녕 아무런 개발계획 자체도 무성의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이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 붐이 지금 서울은 조금 살아난다는 것이 여러 가지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인데 아직까지 지방 단위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들 입장에서 계획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그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수요 판단이었기 때문에 택지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수요 판단을 할 때에 가장 큰 원인이, 어려움의 원인이 부동산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이렇게 택지를 먼저 개발해서 단계별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되는 택지라든가 주택업자들이 달려들어야 이것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될텐데 그래서 그 수요 판단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7월 4일인가요, 7월 초순 경에 서울에 저도 직접 올라가고, 관련 과장하고 같이 올라가서 대한주택협회 교육실에 저희들이 시간을 달라고 해서 홍보도하고 또 관련자료도 지금 해당 주택업자들에게 배포할 계획도 있고 또 단계별로 지금 1안이 안 될 경우에는 2안, 2안이 안 될 경우에는 3안 이런 형식으로 지금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국장님, 아니 지난 연초우리 시장님 기자회견에서 노은지구 분양이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평지역 128만 2,000평에 대한 16만 5,000평의 택지는 선분양을 하겠다는 그런 공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건으로 유야무야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실현되어 가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지금 말씀하신 16만 5,000평을 말하자면은 산업용지 좌측에 있는 택지 지구를 말하는데 그 분야에 공동주택 지구를 먼저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을 해 가지고 현재 계획은 7월 초순에 지금 주택업자들 대상으로 먼저 설명회를 갖고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단계별로.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광주시 같은 경우는 기간을 '99년부터 2004까지 해 가지고 9,359억원을 민자를 유치해서 지역대표산업으로 육성을 시킨다고 해 가지고 동아일보 6월 2일자 신문, 언론보도에도 나고 그랬는데 우리는 늘상 현대전자한테만 매달려서 꼭 그렇게 이끌어 나가야 되겠는가?

우리 국장님 고생을 하시고 그러시지만 뭔가 현실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 민자유치는 현대 말고 다른 데하고는 아직까지 조율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經濟局長 朴相德 이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 7월 2일자 한국주택건설협회에서 1단계로 사업설명회를 갖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외에도 만약에 부연하면은 저희들 입장에서 어떤 민자라든가 외자 유치까지, 다른 안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은 그런 안까지 현재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李相泰 委員 우리 대전이 정치적으로나 아니면은 모든 부분에서 소외되어 있어 가지고 뒤떨어져 가고 있는데 부산이라든가 대구, 광주 같은 지역은 과학산업단지 예정지가 발표하기 전보다 한참 뒤떨어졌어도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동아일보 신문 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經濟局長 朴相德 6월 2일자 동아일보 말씀하십니까?

李相泰 委員 예.

우리 밑에 직원들이 국장님한테 그런 보고를 안 하시는 모양이지요?

참고 자료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經濟局長 朴相德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참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우리 시나 관계 국장님께서도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지역주민의 실정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도 생각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대전광역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심의위원회는 언제 어느 시기에 개최하는 것인지 그리고 설치는 언제 하였는지 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산업단지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조성및분양조례 제9조에 의거해서 현재 위원장을 행정부시장, 부위원장을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으로 되어있고요. 지금 위원은 현재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러니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사항이 있으니까 제가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현재 회의는 필요할때만,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만 모여서 회의를 갖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회의는 언제 했습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산업단지에 관련해서 안건이 있을 경우에만 회의를 합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여보세요.

설치를 언제했느냐 말입니다, 이것 조례를?

(잠시 중지)

아니, 조례 개정을 하는데 언제 위원회를 만들었는지 모르면서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잠시 중지)

조례를 만든 시기가 언제냐 이 말이에요.

○經濟局長 朴相德 조례는 '91년도에 처음 제정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여쭈신 심의위원회가 처음에 언제 구성되었느냐는 그 시기를 지금 확인중에 있습니다.

'91년도에 조례가 만들어 졌는데…….

李相泰 委員 그러면 말입니다, 그 심의위원 중에서 이상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상태는 언제 들어갔습니까?

본인도 모르는 위원회 설치를 어떻게 해놓고서 국장님은 여기에 나와서 답변을 하는 거에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국장님, 그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관련 심의위원회 설치는 '91년도에 제3공단 조성을 하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상태위원님께서는 제2기 위원회 구성 시에 과학단지 조성관련 위원으로 위촉이 된 바가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그 2기가 지난지가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위원회가 구성은 되었지만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무런 뭐가 없기 때문에 안 되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열릴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국장님 취임한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시기나 근거가 안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아니면 언제쯤 했으면 좋겠다고 여겨집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이것이 상정된 안건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가 열립니다마는 위원회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전반적인 검토도 하고 같이 모이는 상견례 형식의 좌석은 조만간 한 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꼭 필요한 부분 같기 때문에 구성한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국장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견례라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위원회에서 요구되는 사항들도 같이 열거해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학산업단지 128만 2,000평에서 현대전자에 계약금으로 153억을 받았지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받고 나서 우리 시에서 개발 대행금으로 21억 5,000만원을 줬는데 제가 '98년 행정사무감사 시 쓴 내역에 대해서 밝혀 달라고 했는데 별로 상세한 뭐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날 자료를 보니까 '98년도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해 가지고 '18억회수' 이렇게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현대전자에서 대행개발 업체로서 지정이 된 후에 조금 전에 설명 말씀을 드린 대로 빅딜과정에서 연유하는 문제점 때문에 공사가 유보된 상태로써 그러면 공사가 진척이 되지도 않고 선수금의 일부를 회수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위원님의 강력한 이의 제기도 있고 해서 선수금 중에서 18억이 회수된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의회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성과를 올렸으면 다른 위원들은 몰라도 그 위원한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언론에 비춰지면 망신스러워서 설명을 못 해준 것입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상태위원님뿐만 아니고 우리 산건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자료가 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점이 있으면 앞으로 언론 관계에 있어서도 같이…….

李相泰 委員 제가 잘했다기보다도 행정사무감사 시 강력하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현대에서는 창피스러워서 아니면 더러워서라도 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로서는 그만큼 이익이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3억 한 4∼5천만원에 대한 사용 내역서를 상세하게 밝혀주시고 실례를 들자면 대전과학산업단지 예정지 해 가지고 간판이 9,800만원이라고 되어 지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거짓말 안 보태고 한 3∼4천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사용 내역서만 주면 눈감아 주고 끝나는 것인지 그 부분도 한 번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내용, 그때 이상태위원님께서도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셔서 회수했던 18억을 빼면, 공사비 22억 중에서 18억을 빼면 실제 지출한 차액이 4억이 됩니다.

그 내용은 주로 매립비로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것은 상세한 자료를 별도로 해서.

李相泰 委員 매립공사비지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 주요내용은 매립공사비입니다마는 그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예.

李相泰 委員 동 조례안 제17조 2항이 모두 삭제되고 20조 내용 중 위원회의 심의 내용 역시 삭제되는 내용이지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렇다면은 산업단지심의 위원회 기능을 너무 축소시켜 가지고 시장 권한을 확대시키는 것은 아닌지 그것 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20조에 대한 내용은 관련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개정안에 불과합니다.

李相泰 委員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經濟局長 朴相德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서 자구 수정하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11조 2항에 보면 은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상공회의소 회장이 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상공회의소 회장이 부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뭔지, 왜 상공회의소 회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을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산업단지심의위원회는 소위 행정기관 입장뿐만 아니고 실제 입주해야 될 산업체에 관련된 여러 가지업체, 기업 관련해서 내용을 잘 아는 그런 민간부분의 대표가 될만한 관련된 기관 또 그러한 위원들을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李相泰 委員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것 아닙니까?

그 지역 공단 이사장도 있고 산업단지와 직접 연관된 위원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훌륭하신 분들이라 위원회 구성을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니에요?

○經濟局長 朴相德 대전상공회의소 회장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3, 4공단이라든가 또 1, 2공단 협의회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같이 포괄해서 또 알 수 있는 기관으로 생각을 해서 선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아무튼 원론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사항은 그것입니다.

우리 과학산업단지가 조속한 시일내에 개발이 되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덜어줄 수 있게끔 하는 사항도, 제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는 그럽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노력 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풀어야할 과제 같습니다.' 라고 시의 입장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안일하게 대처하시지 말고 강력하고 그리고 뭔가 소신있게 우리 국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예.

이위원님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도 사실상 몸이 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성과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李源玉 委員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지금 박상덕 경제국장께서는 오늘 이 위원회 심의를 아주 가볍게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답변을 계속한 것에 대해서 한 번 추궁을 하고 제가 질의했을 때 그러한 답변이 계속 되면은 이 위원회에 참석을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바로 답변을 하세요.

20조에 잔액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용지 조성사업을 완료한다고 해서 '이것을 왜 삭제했냐?'고 하니까 '법에 삭제하도록 되어 있어서 삭제한다.'무슨 법이야, 어떤 법에 의해서 이것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어?

그 법을 대요, 지금, 당장.

심의위원회를 심의하지 못 하도록 어떤 법에 의해서 했냐 이거에요. 본 위원생각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단 한번도 안 열고 그 돈을 써놓고서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빼고 있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안 하고서 이것을 빼려고 하고 있다 이거에요.

답변을 해보세요, 무슨 법인가?

20조를 개정하는데 법에 의해서 빼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다 이거에요.

○經濟局長 朴相德 …….

○委員長 金南勖 박국장!

업무연찬이 이렇게 안 되어서 조례 심의를 하겠습니까?

전혀 대비가 안 돼 있어, 물론 과장이 바뀌고 국장이 바뀌었다라는 일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그냥 상정시켜놓고 아무 준비없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집행기관이 어떤 측면에서 의원보다 좀더 전문적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이거 문제 있습니다.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즉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위원장님!

제가 박상덕 경제국장이 부임하던 날 본 위원회에서 가장 즐거워 했고 가장 일을 잘할 걸로 알고 격려했습니다.

또 시가 박상덕 국장같은 엘리트 국장이 솔선수범해서 모든 것을 꿰고 앞질러 나갈 때 다른 국의 모범이 되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회에 와서 발언하는데 20조 간단한 걸 가지고 잔액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용지 조성사업 완료 전까지 여기 회의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면서 법에 삭제하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단호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직접적인 관련법은 물론 딱부러지게 없습니다마는.

○委員長 金南勖 잠깐.

○經濟局長 朴相德 관련된 상위법에.

○委員長 金南勖 지금 법 운운하는 것은 정상적인 답변이 아니고 임기응변으로 지금 위증을 한 거야 위증, 허위답변 한 거에요.

그 20조라는 개념을 알고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예, 관련 위원회에서 잔액에 대한 검토내용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그런데 법에, 법률이 폐기돼서 그렇다라는 그 답변은 애매모호한 것 아닙니까?

잘못된 답변이지요?

○經濟局長 朴相德 …….

○委員長 金南勖 시인하세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시인하고.

李源玉 委員 잘못된 답변 아닙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고요.

李源玉 委員 이게 삭제돼야 돼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알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우리 국장님 앞으로의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이렇게 적당히 가볍게 답변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에 와서 그냥 적당히 임기응변하는 국장이 돼서 되겠어요?

안 되겠지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시인합니다.

李源玉 委員 이 조례 하나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심의위원회 한번 상견례도 안 열은 국장이 조례를 바꾸면서 내용도 모르고 와서 답변해?

의회를 어떻게 보는 거야!

하나의 성의도 안 보인 국에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번도 상견례도 안 한 국장이 심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축소를 하면서 설명도 없이 해 심의위원들한테, 당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러이러한 권한을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고치고자 합니다 하는 위원회라도 최소한도 열어서 설명하고 났더라면 이상태위원 말씀이 그렇게 갔겠느냐 이거에요.

안 했겠지요, 그래놓고 답변이 법에 의해서 줄이도록 돼 있다, 고치도록 돼 있다.

무슨 법 어디에 있느냐 이거에요?

○經濟局長 朴相德 그점은 잘못됐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李源玉 委員 앞으로를 위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볍게, 위원회에 나와서 가볍게 아무준비도 없이 와서 그냥 적당히 그 순간만을 회피하는 답변은 절대로 용납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예, 알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고 또 국장께서도 거기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셨기 때문에 줄여서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제3장, 역시 산업단지심의위원회입니다.

그거 9조 갖고 계시지요, 갖고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몇조를 말씀하시지요?

李康喆 委員 9조, 제3장 산업단지심의위원회 9조, 설치부분입니다.

찾으셨어요, 설치.

○經濟局長 朴相德 9조, 예, 설치요.

李康喆 委員 한 번 읽어보세요.

○經濟局長 朴相德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게 대전광역시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사실 설치 목적이지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거 설치해놓고 지금 산업단지심의위원회, 다른 위원들 다 동료위원들 하셨듯이 개최 해본 적 없잖아요, 그렇지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아직 제가 와서는 한 번도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 개최하는 이유는 본위원이 볼 때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안 한거지요?

추진이 안 됐으면 이걸 할텐데 추진이 됐으니까 안 하시는 거잖아요?

○經濟局長 朴相德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산업단지에 어떤 업체가 입주하려는 그러한 신청을 낸다든가 이럴 경우에 주로 소집이 됐었기 때문에 아직 개최가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李康喆 委員 아니, 이 법조문에 그러면 이거 목적하고 다른 거에요?

李源玉 委員 목적과 기능을 9조, 10조를 읽어봐야지.

○經濟局長 朴相德 그래서 아까 이상태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고 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또 지금 이강철위원님에서 그 설치를 저한테 읽으라고 하신 뜻은 이것이 비단 그런 필요시에 꼭 어떤 신청 이외에도 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폭넓게 활용도 하고 좀 더 설치 목적에 맞춰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러한 촉구의 말씀으로 알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앞으로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계속해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한마디로 줄이면 그 동안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안 열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답변 내용 요지가, 앞으로는 잘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상태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지금 현대전자에서 들어오기로 한 과학산업단지 지금 그 이후로 추진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추진된 것 뭐 하나라도 있으면 말씀 좀 해보세요.

○經濟局長 朴相德 지금 과산단지의 경우는 아까도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외형적으로 지금 사업이 유보가 되고있는 상태기 때문에.

李康喆 委員 그 이유가 뭐냐고요, 본위원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그 유보되고 있는 이유가 뭐에요?

○經濟局長 朴相德 지금 현대전자하고 엘지반도체와의 빅딜 과정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현재 실사도 거의 완료 단계로 접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그 답변 언제까지 써먹으실 거에요?

○經濟局長 朴相德 그래서 그런, 저희들이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아까 저희 자체에서도 내부적으로도 지금 현대전자에만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택지분야라든가 택지분야 중에서도 공통택지라든가 단독택지분야라든가 또 물류단지 또 지원시설 그런 분야들을 먼저 1지구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단계별로 확대시키면서 단계적으로 개발을 하자 이런 안을 내놓고 지금 일단 주택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먼저 갖자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즉흥적이에요,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구체적인 계획 갖고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7월 2일자 서울에 가서 대한주택건설협회를 대상으로 설명하는 것은 이미 그쪽과도 협의가 끝난 상태고 이미 그 계획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李康喆 委員 현대전자 어떻게 할 거에요?

계속 그쪽 입장만 해서, 기업체 입장만 해 갖고 자꾸 지연을 시킬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뭐 방법을 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께서 아주 주체적인 답변을 좀 한번 해보세요.

무계획으로 이렇게 갈 수 없잖아요, 빅딜이 안 끝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향후?

○經濟局長 朴相德 현대전자의 참여 문제는 그것이 경제적인 논리 이외에 제 생각입니다만 또 정치적인 그런 접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또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그건 산업단지심의위원회 같은 걸 열면서 시의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도 듣고 또 다른 지역의 총화된 힘으로 그쪽으로 선도 넣고 또 여러 가지 관계 요로에 진정도 하는 등 여러 다각적인 방법을 취하면서 경제적인 논리 이외로도 좀 중점을 앞으로 둬야 될 것 같은 그런 감을 갖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 동안에는 해온적 없지요, 앞으로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동안 의견 구한 적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제 입장에서도 저희지역에서 많이 관련된 관련 당 그리고 그 이외에 필요하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면 그 외의 여러 가지 정치단체와도 협조를 구한 바가 있고요.

또 저희 경제국의 관련 과에서도 사실 상 현대전자로 직접 방문도 하고 또 현대전자에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희 입장에서도 올라가서 빈번히 접촉을 했었고 현대전자에서도 몇차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도 일단은 올해는 좀 불투명하지 않겠느냐, 아직 뭐라고 내려 온 관련 책임자 입장에서도 확정적인 얘기는 지금 하기가 곤란하다, 굉장히 불투명하다 이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더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좀 전략도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거듭 말씀드리지만 언제 까지 기다리냐고요, 이거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빨리 포기하고 다른 업체 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국장님 의견은 어때요?

○經濟局長 朴相德 최악의 경우를 생각 한다면 그런 점까지 미리 복선을 깔아놓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현대전자의 입장이 솔직히 뭔지 아시잖아요.

지금 저도 속기록 안 남길려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현대전자 솔직히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아시지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잖아요, 현대전자가 이곳에 꼭 필요하면 조건을 완화해서라도 또 필요없고 다른 대체 좀 할 수 있는 기업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깁니까?

지금 예를 들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고용창출 및 고용증대 효과 또 세수확대 또는 기타 경제유발 효과가 있으면 산업단지가 됐든 공단이 됐든 무료로 주는것 아십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

李康喆 委員 다른 자치단체 그런 내용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經濟局長 朴相德 신문지상에서 보도된 것도 알고 있고요 저희 또 관련 과를 통해서 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어떤정보는 갖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뭔가 방법을 찾아서 이거 빨리 서두르고 해야지 이게 끌려가 가지고 지역 주민들은 신음하고있고,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잖아요 세상이, 국장님부터 빨리 적극적인 모션을 취해 가지고 그래도 대전광역시장의 치적중에 가장 크게 이걸 내세우고 계신데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經濟局長 朴相德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어떤 경제적인 논리 이외에 정치적인 논리도 필요하고 저희 행정부 입장뿐만 아니라 시의회 또 관련된 관계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것이고요.

어쨌든 현대전자측은 현재 부채가500%에서 한 200%까지 낮추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작년말에도 물론 문서상으로 계속 개발하겠다는 의지는 갖고 있다라고 보내왔지만 지금도 접촉을 하면은 개발을 하겠다는 의지는 지금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그러면 어떤 서면상으로도 뭐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여하튼 계약이행의 그런 의지 자체는 갖고 있습니다.

확고하고 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접촉을 하고 어떤 시기적인 문제에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국장님, 현대전자에서 의지가 있으면 가시적인 조치가 한두 개씩이라도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최소한, 어떤 모션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들이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땅파서 시공하라는 얘기 아니니까 가시적인 조치 조금씩이라도 이게 뭐가 좀 보여야 시의회에서나 또는 기타 지역정제를 걱정하는 사람들, 시민들의 입장에서 어떤 최소한의 가시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것 아니냐고요?

○經濟局長 朴相德 지금 과산단지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 시 입장에서 사활을 걸고 매달리는 그런 문제입니다만 제 입장에서도 부임할 때 제일 먼저 신경이 쓰였던 분야가 바로 과학산업단지 문제입니다.

더더군다나 저희 시가 과학기술도시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연구단지의 연구성과물을 말하자면은 산업화시킨다 해서 연계시켜서 과산단지를 지금 조성을 해놓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돌발변수에 의해서 지금 일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일단은 제 입장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하여튼 다른 문제보다 최우선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어떤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평소에도 이런 설명을 좀 드리고 같이 협조를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좌우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단지심의위원회가 됐든 어떤 기관 단체에 자문을 구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국장께서 나서 가지고 자문을 구하든 좋은 방안을 찾든 해서 이거 빨리 마무리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단 이쪽에 와서 현대전자가 됐든 누가 됐든 시설해놓고 가동하면 그때부터는 좀 괜찮아요.

그 전에는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지만 세상이 바뀌고 있는, 이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의식 빨리 바꾸셔서 가서 빌것 있으면 빌고 또 단호하게 대처할 것 있으면 단호하게 대처하고 하셔서 빨리 과학산업단지 뿐만이 아니고 일반 산업단지 조성 문제에서 또는 분양업무 이런 모든 것까지도 하루 빨리 이게 마무리짓고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야 대전경제가 삽니다.

그러한 가시적인 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앞장서서 이쪽 업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源玉 委員 보충질의 좀.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행정감사 때도 이상태위원께서 계속적으로 얘기하셨고 의회에서 계속 걱정한 것은 산업단지 조성에 관해서 20년간 아픔을 겪고 있는 지역민을 생각하는 행정이 전연 없다는 겁니다.

전연 없다, 그 아픔을 누구도 동참해주지 않고 있다.

기업 재벌인 현대산업과 계약만 해놓 고 거기에 언제 그 사람들이 햇볕을 쪼이기만 기다리고 있고 행정은 미사여구 행정만 하고 있다 이거에요.

언어의 행정만 있지 행동의 행정이 전 연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무슨 일만 터지면 그때서 관심 있는 척만 해왔지 아무런 대책도 없고 뭣도 없어요.

그리고 국장들은 어떤 국장이 와도 답변에만 "관심 갖고 있다", "열심히 노력하겠다", "현대건설이 포기하지 않고 있다 기다려 달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이거에요.

이런 미사여구를 동원한 언어의 행정을 빨리 없애고 행동의 행정을 해달라 이거에요.

안 되는 건, 왜 주민들의 아픔을 행정에서 모르고 있느냐 이거에요, 20년을 이러고 있다 이거에요.

재산권을 놓고 방황하는 그분들에게 이제는 언어가 끝났어요.

말로하는 행정 끝났다 이거에요, 거창한 구호만 내세워서 '과학도시 대전' '살맛나는 대전', 산업단지가 내일 당장 웃음이 꽃피는 행정이야?

과감히 행동의 행정으로 옮겨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상태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간략하게 3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김대중 대통령 대전시에 우리 홍선기 시장께서 세 가지 부탁사항이 있었지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 3가지 부탁사항에 이 과학산업단지도 포함이 됐습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포함이 안 됐습니다.

李相泰 委員 굉장히 미흡하게 부탁을 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볼 때는 135만의 경제활성화 측면으로 볼 때도 그렇고 지역 주민의 민원사업으로 볼 때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다 과학산업단지 유치인데 그게 빠진 게 굉장히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굉장히 서운하다는 말씀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91년도서부터 2001년까지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그 기간내에 안 됐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장을 할 것인지 포기를 할 것인지,

○經濟局長 朴相德 …….

李相泰 委員 뜬구름만 잡을 게 아니고 뭔가 지역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經濟局長 朴相德 사실상 이 문제는 굉장히 지금까지 어려운 과정을 밟아왔고요 또 현재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만 지금 이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만약의 경우도 생각을 해서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서는 제 입장에서 그것이 뭐 2001년도 이후에…….

李相泰 委員 답변하기가 좀 애매한 모양이지 우리 기자들도 계시고 그러니까,예?

그거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하시라고요.

○經濟局長 朴相德 2001년도 이후에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방침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지역 주민들은 현재 이렇게까지 진행하려면은 차라리 포기해라 이 얘기에요 차라리, 바라는 사업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재산권 행사는, 화장실 증개축도 못하고 농어민 후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산업단지 심의위원의 선정 과정에 있어서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우리 3·4공단 협회 회장이 포함이 안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91년도 조례 개정이 되고요,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해당 연도에 당해연도에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3·4공단의 조성은 그후에 됐기 때문에.

李相泰 委員 3·4공단 조성은 언제 됐지요?

○經濟局長 朴相德 조성은 '96년도인가요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우리 한기온의원 같은 경우도 들어와 있고 여기 실·국장님들도 다 이름 바꿔서 다 포함돼 있는데 왜 그런 분은 여기 포함을 안 시킵니까?

그건 적절히 대처를 못한 사항이지요.

안 그렇겠어요?

○經濟局長 朴相德 …….

李相泰 委員 생각을 못한 것 아니에요 이거는,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강환경관리청 운영국장하고 그리고 수도사업본부 부장이 다른 분들은 소장이나 국장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분 두 분만은 왜 그렇게 하향해서 선정이 됐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산업단지심의위원회가 설치될 당시에 지금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나 또 대전광역시 수도사업본부의 경우에는 그 당시 사업에 참여했던 그런 관련 기관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관의 책임자를 포함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관리본부는 본부장이 참여를 했고 수도사업본부는 부장이 참여를 했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기준이 없어, 적당히 갖다가 그냥 막 갖다가 이름만 채워넣은 거야.

○經濟局長 朴相德 글쎄요, 이것은 제 판단입니다만 그 당시 대전광역시 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격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2급…….

李相泰 委員 어디가, 수도사업본부가요?

○經濟局長 朴相德 수도사업본부요.

李相泰 委員 수도사업본부가 격이 높기 때문에 그럼 우리 신옥철 본부장님께 굉장히 서운하다는 얘기 들어요.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經濟局長 朴相德 글쎄요, 아까 조금전에 제가 사전에 제 판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李相泰 委員 제 판단도 그런 판단을 하면 안되지요.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經濟局長 朴相德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지금 동료위원들이 이 조례를 가지고 상당히 심도 있는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본 위원장도 납득 안 가는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위원회 대전개발의 모태는 뭐하는 곳이며 나이 80이 다된다는 사람이 들어와서 뭘 한다는 얘깁니까 거기가, 이거 뭐 대전개발이 임의단체 그거 뭐하는 단체에요?

잘 보고하시고 이 위원회 구성은 주무국장이 잘 챙겨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즉흥적으로 받아 가지고 이름만 죽 나열식으로 해서 이름 적어놓는 게 아니에요.

과연 이 사람이 필요한가 안 한가는 생각을 해서 해야지, 그것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제3·4공단 입주업체로부터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비와 유지관리비를 지금현재 부담시키고 있지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에 대한 부담 절차와 운영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현재 관련되는 입주업체 수는 90개사 정도가 됩니다.

현재 1일 배출 폐수량이 2만 9,000톤이 되겠습니다마는 연간 운영비가 16억원이 들고 따라서 관련 업체로 이것을 분담시키자면은 톤당 14만 8,000원 정도는 돼야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해당 업체의 폐출 기준량을 근거로 해서 현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동 조례안에 의하면은 앞으로 폐수종말처리장 위탁 운영이 현행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운영능력만 믿고 지방공사나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도 위탁운영이 가능할 수 있으리라 보여 집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그러니까 위탁을 받는, 수탁을 받는 대상자를 이번의 경우확대를 하므로써 앞으로는 지방공단협의회도 능력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터주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렇다면 폐수종말처리장위탁운영을 시설별 부분적으로 다수의 공사나 공단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나요?

○經濟局長 朴相德 현재 관련 공단 또는 공단협의회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이러한 유관기관도 관련법에 의해서 능력만 있다면은 환경관리공단 이외에도 앞으로 폐수종말처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수탁자격 그런 업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3, 4공단에서 무슨 공단이나 이사 한 군데 안 할 수 있다는 아니면 경쟁적으로 몇 군데를 선정해서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경쟁적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경쟁적으로 선정해서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위탁업체를 바꾸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일단 이 조례의 내용에 의하면은 앞으로 환경관리공단 이외에도 수출환경보존법 제29조에 의해서 어떤 운영 능력이 있다면은 환경관리공단 이외에도 어떤 공단이라든가 협의회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같은 그러한 기관에서도 경쟁적으로 참여를 시켜서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주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좋은 말씀인데 그러면 미심쩍은 말로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 중에 문제점이 있다면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래요?

○經濟局長 朴相德 현재 환경관리공단운영의 경우는 일단 공단운영 주체하고 말하자면은 3, 4공단 관리하는 공단이 있습니다마는 그 운영 주체하고 이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 시설 관리 주체하고 일치가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한다면은 최소한 직접적인 경상비는, 관리를 제외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고 현재 환경관리공단의 경우에는 총 예산의 10%를 본사로 송금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현재 지금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어떤 지방화의 추세에 맞추어서 자꾸 관리권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이제는 이 조례를 바꾸게 되면은 환경관리공단에서만 하던 부분은 다른 공사나 공단에서도 할 수 있게끔 폭을 넓혀주고 경쟁력 심리를 유발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국장님, 이원옥위원입니다.

아까 먼저 다룬 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 지금 3, 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 이런 조례를 개정하려고 할 때에 국장님이 조례를 읽어봅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틀림없어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조례를 개정하려고 할 때에 이 조례 다 읽어 보셨지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제가 밑줄 친 것까지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심의위원 명단을 바꾸어야 되겠다든가 또 여기에 잘못된 조례를 내가 국장이 되었으니 어떻게 바꾸어야 되겠다든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습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 명단은 제가 챙겨보지 못…….

李源玉 委員 조례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고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보느냐고.

내가 볼 때에는 전혀 국장들이 조례개정을 할 때에 그 조례에 대해서 단 한번도 읽지를 않는다고 보는데?

○經濟局長 朴相德 심의위원회 구성건에 대해서는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것 읽어보았어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읽어봤다?

그런데 왜 맨날 엉터리가 나옵니까, 계속?

지금 뭐냐, 이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은 위탁을 위해서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요?

○經濟局長 朴相德 위탁할 대상자의 범위를.

李源玉 委員 폭을 넓히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지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은 그것만 이 조례가 잘못된 것이 있어도 그것만 바꾸면 되는 건가?

잘못된 것 있어요, 없어요, 이 조례에?

이 조례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經濟局長 朴相德 잘못된 부분이 현행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李源玉 委員 예.

7조 2항에, 7조 2항 보셨어요?

7조 2항에 「공사 시공은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의 설비공사 사업면허를 가진 자라야 한다.」이런 조항이 있지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건설업법이 지금 있습니까?

건설업법이 있느냐고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업법이 '96년 12월 30일날 폐지되어 있습니다.

건설업법이 '96년 12월 30일날 폐지되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바뀌었어요.

국장님, 이것이 되겠습니까, 우리 경제국 되겠어요?

건설업법이 있는지 없는지, 언제 폐지되었는지, 뭐를 기본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장님들이 데리고 있는 팀장들이고 계원들이에요.

그리고 읽어보면 뭐하는 거야. 조례 하나 개정이 될 때에 이왕이면 이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되지 않도록 현행에 맞도록 전부 검토를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 그래요, 안 그래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다시 물어보세요, 직원들한테. 건설업법이 있나 없나.

폐지된 것 아는 사람이 있나 물어보세요.

○經濟局長 朴相德 기본적으로 경제국장의 입장에서 좀더 생각을 가지고 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항까지 포함을 하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李源玉 委員 최소한도 조례 하나를 의회에 제출하려고 하면은 1조에서부터 전부 다 검토를 해서 끝까지 이번 개정이 어느 분야가 아니라 전체 이런 기회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조항을 수정하고 전부 고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즉시 발견이 될 때마다 갖다가 조례를 개정합니까?

국장님, 안 그렇지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지금까지 계속 이러고 있어요.

아까 산업단지조성에 관한 조례도 어디는 본부장이 들어가고 어디는 부장이 들어가고 필요 없는 사람 갖다가 잔뜩 나열해 놓고 국장이 되었으면 소신있게 이 위원회는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되어야되겠다 이렇게 딱딱 나오고 해야지.

또 이런 것도 다 읽어보고 지금 현재거기 폐지된 것은 있는지, 없는지. 또 고치는 김에 조항 조항을 필요하게 고칠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체를 다 못 믿겠어 이래서, 전체를.

해놓은 것이 겨우 '소장'을 '수탁자'로 한다만 전부 고치는 거야,

○經濟局長 朴相德 건설업법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바뀐 것은 제 입장에서 미처 캐치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하여튼…….

李源玉 委員 이것이 전부 사업소장을 수탁자로 바꾸는 것만 계속 해놓은 거야.

하나 검토한 것도 없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동료위원, 이 문제는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가 된 조례입니까?

됐어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또 중식시간도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기획관리실장을 불러서 이 법률 문제를 추궁키로 하고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국 소관 전 시간에 거론한, 토의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3, 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점이 나왔는데 조 례 규칙심의회의 기능이 무엇인지 밝혀 주세요.

조례규칙심의회의 기능.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조례나 규칙 이 제정이 된 이후에 해당 부서에 검토 가 끝난 다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로 넘겨서 그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의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 본 청의 실·국장 이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구성 인원은 몇 명이고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구성은 시 본청에 조례규칙심의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를 포함해서 12명의 실·국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소방본부장까지?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언제 심의했으며 심의한 내용이 무엇 무엇인지?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이 부분에 관해서는 3, 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안은 지난 6월 15일에 경제국의 요청에 의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심사부서가 우리 법무담당관.

李源玉 委員 잠깐요, 서면으로?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심의위원회가 정식 열리지 않고.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아니,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잘 못했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그때 심의가 여러 건 있는데 3건인가 4건만 심의를 하고 나머지는 서류 심의를 했는데 이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李源玉 委員 똑똑히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이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할 때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했는지, 진짜 했는지 어떻게 다루었는지 실장님이 확실히 모르고 있는 것이 확실하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아닙니다.

그때 10건이 넘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3건인가 4건만 그 자리에서 했고 나머지는 대체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확실합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건설업법이 언제폐지 되었고 어떤 법으로 바뀌었는지는 그날 들어보셨습니까?

기억 안 나시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李源玉 委員 전혀 기억이 안 나시죠?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아니 아니야, 몰라, 모르는 것을 답변을 뭐하러 해.

법무담당관 나오셨어요?

(「예」하는 직원 있음)

마이크 앞으로 나와주세요.

○委員長 金南勖 법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서 서세요.

관리실장께서는 조금 이따가 답변을 주시고 먼저 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관등성명 없어요?

○法務擔當官 李忠一 법무담당관 이충일입니다.

李源玉 委員 법무담당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법무담당관 이원옥위원께서 질의하는 부분을 착오없이 정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질의하세요.

李源玉 委員 법무담당관님, 조례를 제·개정 및 폐지할 때의 행정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法務擔當官 李忠一 해당부서에서 금방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칩니다. 그런 후에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조례를 검토하지요?

○法務擔當官 李忠一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검토를 하십니까?

○法務擔當官 李忠一 우선 실과에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상위법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자구라든지 체계, 용어정비 같은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法務擔當官 李忠一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현실에 부적합한 것은 검토대상이 필수적이지요?

○法務擔當官 李忠一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은 지금 조금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여쭤보았던 건설업법이 언제 폐지가 되었고 어떤 법으로 바뀌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法務擔當官 李忠一 오늘에서야 저도 발견을 했습니다마는.

李源玉 委員 오늘에서야 알았다?

○法務擔當官 李忠一 예,

'96년도 12월 30일날 건설업법이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이 개정되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이 양반아, 검토를 안 한 것 아니야 필수적이라고 해놓고.

상위법령 및 현실에 부적합 하는지 안하는지를 검토를 하는 것이 법무담당관실에서 하는 일이라며, 필수적이며.

○法務擔當官 李忠一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서 건설업법이 폐지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조례가 있는데도 검토를 하지 않고 오늘서 알았다는 것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에요 안 하고 있는거에요.

법무담당관이 형식적으로 조례를 검토하면은 조례가 어떻게 되는지, 조례가 어떻게 돼요?

○法務擔當官 李忠一 이위원님께서…….

李源玉 委員 조례는 넘어와서 여기 의 회에서 의결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서 알았다, 조례는 넘어왔고.

그런 정도로 형식적으로 검토를 하려면 법무담당관실이 왜 필요한가?

○法務擔當官 李忠一 미처 발견치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李源玉 委員 미처 발견을 못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매 조례를 개정할 때에 전체를 놓고 한 조 한 조를 다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를 이 정도로 경시하고 있다고.

그냥 형식적으로 갖다가 내고, 의회에서는 그냥 통과가 되는지 알고.

오늘 법무담당관이랑 기획관리실장을 오시라고 한 이유는 이런 형식적이고 아주, 공무원들이 지금 놀고 있어요.

지금 법무담당관 얘기하는 것이 뭐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 미처 발견하지 못할 수가 있나, 법무담당관이 있는데?

○法務擔當官 李忠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본 위원 생각에는 직분을 다하지 않고 있어요, 전부가.

아까 경제국에서도 단 한 사람도 모르고 있어요.

국장 이하 단 한 사람도 모르고 있어요. 법무담당관도 모르고 있어요, 기획관리실장도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종합행정이 되겠어요?

들어가세요.

기획실장님!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李源玉 委員 본 위원은 엄청나게 슬픔을 느낍니다.

대전광역시 엘리트 국장, 실장들께서 조례 하나 개정하고 만드는데 검토 한번을 제대로 않고 실·국장 12명이 모여서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런 것 하나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최대한도로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것 잘못 심의되어서 의회에 제출하는 정도면은 행정마비입니다, 행정마비.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더군다나 이것은 의회를 무시한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한다는 것은 시민에 대한 봉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 에요.

이것 아무렇지 않게 생각이 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아닙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입법예고 되고 모든 것이 다 알려지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성입니까, 우리 기획실장님.

어떻게 공무원 세계를 변화를 시킬 거에요, 어떤 법안으로 어떠한 자세로 기획실장은 시장을 보필하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지금 현재 우리시에는 팀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전적으로 실·국장들이 책임을 지고 책임행정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국장들로 하여금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실·국장들이 휘하에 있는 과장과 얼마나 업무에 효율성을 기해 가면서 조직경영에 관해서 철저한 감독과 확인을 통해서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실장님한테 하나 주문을 드릴게요.

조례규칙심의회에 의장이 시장입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실무책임은 일단은 기획실장이 지셔야지요, 행정부시장과 함께,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은 최소한도 조례규칙심의회의 10조 2항 정도는 머리속에 들어 있어야 되겠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10조 2항 정도는 머리속에 들어 있어야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李源玉 委員 오늘 10조 2항을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추후 10조 2항을 틀림없이 읽어보세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알으셨지요?

그래서 한 개의 조례가 심의되더라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밀하게 하나하나를 분석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동료위원께서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 조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인 시장이 출석을 해야 마땅하나 시장의 스케줄도 있고 자치단체장의 시간을 좀 할애하는 측면에서 관리실장을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이러한 유사한 일이 계속 한 번 더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게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이런 무사안일한 행정을 했을 때 불이익은 어디로 가느냐 우리 135만 시민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것을 주지하시고 분명히 마음속에 새겨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공복입니다, 시민의 공복,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필요한 사항을 통·폐합된 법률을 위원은 발견하고 담당 주무부서에서는 발견을 못해?

이것이 어느 하청에 갖다가 놓아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담당관실은 전문부서입니다. 이점유념해서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李源玉 委員 우선 기획실장하고 법무담당관은 가시라고 하지요?

○委員長 金南勖 그래도 되겠습니까?

李源玉 委員 예.

○委員長 金南勖 그렇게 유념하시고 업무에 차질이 없게끔 다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법무담당관은 퇴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잘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李源玉 委員 경제국장님!

○經濟局長 朴相德 예.

李源玉 委員 건설업법이 폐지되어서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포함된 것 인정을 하시지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인정합니다.

李源玉 委員 인정하시면은 이 부분을 수정해야 되겠지요, 7조 2항을?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7조 2항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수정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방금 이원옥위원께서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원옥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원옥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金南勖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1회 임시회 회의에서 유보된 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청취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동 조례와 관계되는 지방재정법이 개정 공포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따라서 조례가 정비돼야 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번에 이거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시행령이 개정되기 때문에 8, 9월달에 다시 한 번 조정이 돼야 됩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왜 금회에 그걸 같이 정비하지 못하고 시급히 이걸 상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도 있나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이것을 시급히 하는 이유는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한 잡종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로써는 관사 사용을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을 빨리 해놓고서 또 다시 조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알겠습니다.

동 조례 관계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 현실에 맞는 정비를 위하여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철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향후 이것에 대한 정비계획은 있어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그때 8, 9월달에 다시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할 때 다시 됩니다 그거.

李源玉 委員 8, 9월달에 하는 것 아까 답변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정비계획을 철저히 하고 있느냐고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99년 4월 24일날 유보됐지요?

그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4월 30일 날 공포 시행되었지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렇다면 시급하다면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즉시 준비했으면 충 분히 법률에 맞도록 정비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李源玉 委員 그런데 왜 8, 9월까지 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이것은 8, 9월달에 하는 것은 입법예고와 관련 부서간의 협의절차 이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이번에 같이 다루기가 어렵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어렵습니다.

李源玉 委員 본위원 생각에는 충분히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4월 24일날 유보되고 4월 30일날 공포됐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지금 두 달 여의 시간이 있었으니까 충분히 검토된 것 아니에요?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는 것 아니에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그거 계속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8, 9월까지 꼭 미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앞으로 그거 최대한으로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거 조례를 바꾸고 또 그때 가서 또 바꾸고, 왜 이런 행정적 소비를 하느냐 이거지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조속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좀더 충분하게 준비를 하셔서 번거롭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이게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81회 임시회에서 자구수정하고 법률적 검토 등 심도있는 재검토를 위해서 유보된 안건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李康喆 委員 그래서 지난번에 본위원도 안건심사시 지적했던 자구수정 부분 또 농업진흥구역과 법률적 검토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본위원이 요청을 했었거든요.

이에 대해 어떻게 반영됐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 제외 대상과 수의계약 범위확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서 많은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타 도시의 사례를 종합하고 해서 최대한으로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좀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새로 올라온 것이 그게 다 이미 충분히 반영이 돼 있나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李康喆 委員 예, 좋습니다.

좌우간 이렇게 새로 올라온 안대로 수정된다면 공유재산 관리에 다른 물의는 없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어차피 한 번 정비를 더할 거지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한 번 더 하게 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 당시에도 이런 조례개정이라든가 조례안 이런 부분은 어쩌면 적용되는 부분이 없을지라도 향후에 어떻게 될 지 모르거든요.

또 두 번째는 그것이 유권해석에 따라서 이해당사자간의 문제,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한다고요.

특히 시민의 재산의 부분이니까 좌우간 오늘 좀 수정할 부분 수정해서 동의안을 낼테니까 여기에서 머물지 마시고 어차피 또 관계법 개정 공포로 인해서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니까 그때 정말로 차질 없도록 아주 정비된 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동 조례안 제7조제2항 제1호 단서내용 중 제39조의 2 각호를 제39조의 2 제5항 각 호로 또 동조례안 제39조의 2 제2항을 우리 시 관내에는 농지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이 없는 이유에 따라 삭제하고 동 삭제 내용과 관련되는 내용 즉 동 조례안 제39조의 2 제3항 제3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우선 수정동의 발의전에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방금 이강철위원께서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강철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강철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委員長 金南勖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찬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존경하는 김남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특히 우리 도시주택국의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상수도 특별회계의 기업용 재산이 여건 변동에 따라 그 기능이 상실되어 계속 보존할 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 처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불용 상수도 시설의 매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98년도 7월까지 월평정수장 3단계 사업이 완공되었으므로 시내 전역에 대한 급수가 원활해지고 수압의 자연상승으로 고지대의 급수난이 해소됨에 따라서 가압시설과 소규모 정수장의 기능이 상실되어 계속 보존할 가치가 없으므로 이들 재산을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99년도에 매각할 재산은 서구 복수동 376-2번지외 11필지 7,238평과 건물 774평으로 재산가액은 35억 7,100만원으로서 이를 매각 처분하여 석봉정수장 건설재원으로 충당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여건 변동에 따라서 중요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업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상수도 불용시설 매각에 따른 상세한 내용은 수도사업본부장이 직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본 지방공기업법 제40조에서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중 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는 것이 개정됐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李源玉 委員 개정돼 가지고 「예산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렇다면 왜 금번 동 안건에 대해 의회 의결을 득해야 하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이원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수도사업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도에 상정을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됐던 사항입니다.

법 개정은 금년도 3월에 개정이 됐고 조례 부결된 사항은 '98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법개정 이전의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금년도 본예산에 동 수도용지 및 시설에 대한 매각수입예산이 그대로 잡혀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얼마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30억입니다.

李源玉 委員 30억, 당연히 잡혀야될 예산으로 보나 당위원회에서 작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제외된 점에 따라서 당위원회에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30억이라는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 수도사업본부는 세출예산이 사업예산입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에 계상된 30억의 재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는 각 사업이 많은 차질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하셔서 이번에 불용재산 매각에 관심을 가지시고 통과를 좀 해주시기를 간절히 요망을 합니다.

李源玉 委員 예, 좋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번 처분코자 하는 수도용지중 시에서 매입하지 않고 증여 받은 토지가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 증여자는 누군지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 증여자는 대사동 160-8번지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황연만 씨입니다.

그분은 1983년도로 기억이 됩니다만 현재 5.1평이 되는 해당 토지를 시에 기증을 했었습니다.

李源玉 委員 또 어디 어디에요?

매입하지 않고 증여 받은 토지가.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근거 한 가지로만 알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한 개뿐이 없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李源玉 委員 목적증여였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李源玉 委員 목적증여였습니까 그냥 증여한 겁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현재 대사가압장을 짓기 위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일반시 때가 되겠습니다만 심대평 시장님께서 황연만 그 소유자한테 가압장 부지를 지을만한 부지가 없으니 희사를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양해를 받아 가지고 희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李源玉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상태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중도일보 6월 24일자 13면 기사 내용중에서 시 불용 상수도시설 매각 해 가지고 신탄진 석봉정수장 건설에 따른 재원조달 방법으로 수도용지와 수도시설물처분에 관한 보도가 나왔는데 그 보도가 맞는 내용이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전혀 근거 없다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李相泰 委員 그러면은 본 수도용지와 수도시설을 처분코자 하는 이유가 석봉정수장 건설에 있다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석봉정수장 건설사업을 조급하게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조급하기보다는 저희들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석봉정수장을 서둘러 건설 추진중에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속기록을 보면은 전 김용관 수도본부장께서는 1∼2년 늦출 수 있다고 '98년 7월 업무보고를 통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에 와서 우리 현 김기정 본부장님께서는 시급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걸 매각한다고 했지요?

그러면은 우리 김용관 본부장님의 답변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현 우리 김기정 본부장님의 답변이 맞는 것인지 나는 판단하기가 좀 곤란한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 당시 김용관 본부장님께서 어떠한 입장에서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실질적으로 4월 1일자 수도사업본부에 부임을 하고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수도사업본부는 특별회계 독립채산제로서 많은 부채상환 예상액이 약 한 3,600억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석봉정수장 건립재원으로 충당하겠다 한 것은 대전시 공유재산관리조례 17조에 보면은 대체취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토지 매입하는데 약 한 70억원이나 소요되고 또 그러다보니까 지금 건축비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주 재원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지금 유수율 제고라든지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노후관 교체 내지는 미급수 지역 급수시설을 해야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南勖 말씀하세요.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현 본부장님께서는 시급한 과제기 때문에 불용시설물을 매각을 해서까지 우리 석봉정수장을 건설하겠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98년도 7월 업무보고 시에 지금 현재 현 기획관리실장께서 1년을 늦춰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용관 전 본부장을 출석시켜 갖고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결정할 사항 같으니까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그렇습니까?

위원 여러분 의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김용관 전 수도본부장님이시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바쁘신데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같이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있어서 지난번 4월에 임시회의에서 유보시킨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본부장님께서 출석을 하셔서 답변을 정확하게 들어야만 통과시킬 수 있는 사항 같아서 우리 현 본부장님하고 전 본부장님하고 답변내용이 틀려서 제가 출석을 하라고 했습니다.

'98년 7월 업무보고 시 속기록을 보면은 거두절미하고 '1년 내지 2년 정도는 연장해서 추진을 하므로써 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풍족하게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이상태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유보 시켰을 때에 제가 1년 내지 2년은 유보를 시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 때에는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었고 또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도 모르는 그런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어저께도 경제성장률 6%까지 금년에 전망하는 것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여건 상황의 변화가 있으리라는 판단이 따릅니다.

따라서 이 부분만큼도 역시 전반적인 사회현상, 경제현상에 발맞추어서 상황이 변경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해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여기에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지가 상승도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있다가 매각을 시키면 더 많이 우리 시에 이득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 부분은 일반대지라든지 토지 같으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 부지는 현재수도시설 지구로 되어 있고 또 그 외에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또 외곽지대이다 보니까 학교부지와 옆에서 인접해 있어서 어느 누구도 지가가 상승되리라고 하는 기대감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1년 내지 2년에 파나 지금 파나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파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李相泰 委員 설명 잘 들었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본부장께서 시대의 변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가 상승 요인은 예측을 못하는 것이고 업무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승인을 해달라는 답변이 정답일 것이고, 그 다음 먼저는 약간 시행착오를 겪었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委員長 金南勖 시인을 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은 퇴장하여 주시고 나머지 지금 현 김기정 수도본부장에게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李相泰 委員 석봉정수장 건설에 따른 당초 재원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거기는 지금 현재 재특자금을 저희들이 많이 차용을 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도특별회계재원, 그 다음에 불용재산 매각으로 충당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매각을 다시 말해서 이것을 가지고 부족할 경우에 다른 시설물 내지는 용지를 충당해서라도 그것을 건설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현재는 다른 매각부지를 매각해서 충당할 그런 계획은 없고 앞으로 저희 수도특별회계와 그 다음에 환경부처에서 나오는 양여금 내지는 재특자금을 가지고 계속 충당을 해나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99년도 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서구 복수동 376-2번지외 11필지와 건물이 있는데 이 것 말고 다른 불용재산이 있으시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용도 폐지 내지는 폐쇄된 가압장과 배수지가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몇 군데나 됩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용도 폐지 또 는 폐쇄된 가압장이 15개소.

李相泰 委員 그 부분은 상세하게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고.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

전민동 우성이산 밑에 보면은 수도사업본부 재산인 택지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문지동에 있는 산인데, 그것이 문지초등학교 뒷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 약 3,419평, 배수용량이 4,500톤 정도 되는데 그것이 당초 '93년도 토개공으로부터 무상 귀속을 받아 가지고 현재는 가동을 중지했습니다만 그것이 급수수요가 줄어드는 바람에 앞으로 석봉정수장을 통수하게 되면은 석봉정수장과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자 지금 현재 일단중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가압장이라고 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李相泰 委員 가압장을 '93년도에.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배수지입니다.

李相泰 委員 배수지를 '93년도에 토지공사로부터 위탁을 받았는데 배수지가 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방치되어 있다보니까 불량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청소년들의 우범지대가 현재 되고 있는데 우리 담당 시설부장이신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기술부장입니다.

李相泰 委員 기술부장님 여기 계십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송무원 기술부장입니다.

李相泰 委員 나와서 답변을 바랍니다.

○委員長 金南勖 송무원 기술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배수지는 수도시설관리소장이 하기 때문에 수도시설관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시설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간략하게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施設管理事業所長 金洪善 수도시설관리소장 김홍선입니다.

이상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명칭이 동부배수지인데 동부배수지가 연구단지를 개발할 때에 연구단지개발 주체가 토지개발공사였습니다.

전체 개발을 할 때에 상수도 관련 모든 도시기반시설을 한꺼번에 다했어요. 해 가지고 저희가 인수를 받은 그런 시설인데 지금 현재 시점은 수도시설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울타리라든가 기초적인 것은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은 2003년도 석봉정수장이 통수가 되면은 그것하고 연계해서활용을 하려고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2003년도까지 그대로 방치를 하면 되겠어요?

○水道施設管理事業所長 金洪善 방치가 아니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문도 대충 만들어 놓아 가지고 담 넘어가 가지고.

○水道施設管理事業所長 金洪善 지금 안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막대한 돈을 투자하기도 뭐하기 때문에 제초, 울타리 관리 그런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물 자체는 이상이 없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산성동 수도관리사업소 부지는 몇 평이나 됩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4,300여평 정도 됩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 4,300여 평에서 복지관 부지로 떼어준 것은 몇 평.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1천 100여 평 정도 됩니다.

李相泰 委員 시가는 얼마 정도나 되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약 한 12억 정도 됩니다.

李相泰 委員 복지관 부지가 무상양여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정당하다고 생각이되어 집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수도사업본부장 입장으로서는 유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시장님이 하는 사항이고 또 특히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특별회계이지만 같이 시정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동참을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구 분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특별회계는 그야말로 독립채산제이고 그 부분이 일반회계와 구분되는 사항입니다, 독립채산제라는 점에서.

李相泰 委員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제대로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시민이 부담하는 상수도 요금이 올라가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부지를 무상양여 했다고 해 가지고 꼭 수도요금이 올라가는 입장은 아니고 어느 때인가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형평이 웬만해 진다면은 다시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환원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여기에는 올라와 있지 않는데 신탄정수장이 있지요.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현재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예?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중지요, 가동중지요.

李源玉 委員 가동중지?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李源玉 委員 결과적으로는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이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현재 석봉정 수장을 건설하고 나면은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필요없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석용정수장을 건설하기 전까지는 신탄정수장은 사용을 해야 되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나 일단 중지하고 있는 것뿐이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신탄정수장이 특별회계인 것은 압니다만 대덕구민들이 무상양여를 해서 여기에 도서관을 지었으면 하는 요구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들었습니다.

李源玉 委員 여기에 가보셨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가보았습니다.

李源玉 委員 굉장히 시설이나 모든 것이 정서적이고 굉장히 아름답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李源玉 委員 거기에 올라 서있으면 가슴이 다 활짝 펴지고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상당히 환경이 좋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런 곳은 대전시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런 곳에는 도서관이 서야 마땅하지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글쎄요, 그것까지 아직 생각을 안 해보았습니다.

李源玉 委員 예, 생각 좀 해보시고 거기에 도서관이 서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이강철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99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불용 상수도시설 매각에 대해서는 뭐 찬성을 합니다. 쓰지 못하고 또 쓸 필요가 없는 경우 가지고 있는 것 좋지 않지요.

그런데 내용상으로 이것이 불용 상수도 시설 매각 자체가 제 생각으로 '아, 이것은 쓰지 않으니까 처분을 해서 시민을 위한 상수도 건설이든…….' 이렇게 하는 방향이 좋은데 석봉정수장을 건설하다가 보니까 재정 상태가 채무도 많고 이러다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이것을 물론 불용상수도시설 매각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요. 찬성을 하지만 이런 시설을 매각하는 사유가 석봉정수장 건설이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당초 부결된 사유를 본다면은 공원 내지는 녹지로 조성해서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에 충분한 공감도 갑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사항은 현재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인수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일반회계에서 그 예산이 확립된 것도 아니고 또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된 상태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시설을 현재 방치하게 된다면은 주변의 우범지역이라든지 상당히 혐오시설로 둔갑할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도특별회계는 부채상환액이 약 한 3,600억원이 이르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재원도 충당해야 되고 또 저희들로서는 시급히 석봉정수장을 건설해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관용을 베푸셔서 통과가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이런 상수도시설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재원마련이 시급하다면은 사실 일반회계에서 자금지원을 받아서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해를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불용상수도시설매각 대상자가 12 군데인데 사실 이것이 처분이 가능합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현재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李康喆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단지 어차피 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면은 처분을 하실텐데, 매각을 할텐데 정말 끝까지 검토를 더 해보셔서 저희들이 처리하고자 하는 취지는 똑같습니다만 정말 예를 들어서 몇 군데 같은 경우는 주변 임상이라든가 이런 환경이 너무 양호하고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곳 한 번 처분을 했다가 다른 필요에 의해서 시에서 취득도 하려고 하면은 이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이 불용 상수도시설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은 하고있지만 여건, 지역별로 여건을 보아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위원들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정회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出席委員
김남욱이강철이상학이원옥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노재근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김용관
경제국장박상덕
경제정책과장손성도
중소기업과장육근직
과학기술과장이강국
공업과장서민식
도시주택국장이병찬
지적과장곽무영
법무담당관이충일
수도사업본부김기정
기술1부장송무원
시설관리사업소장김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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