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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1999.06.2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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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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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3回 大田廣域市議(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6月 26日 (土) 午前 10時 30分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3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교원명예퇴직수당지급등을위한지방채발행계획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교원명예퇴직수당지급등을위한지방채발행계획안


(10시 38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서해상의 북한 경비정과의 교전사태로 인하여 한반도 긴장 분위기가 고조되고 구제금융의 험난한 터널속에서 벗어나려는 국가경제에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기회로 이완된 국가안보의식도 추스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금번 회기중에는 교육감이 제출한 2 건의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 후 복지국 소관 구암사 납골당 현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교원명예퇴직수당지급등을위한지방채발행계획안

(10시 39분)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등을 위한 지방채발행 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승 기획관리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기획관리국장 김현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하는 대전광역시립학교 중 '99년 7월 개교 예정인 대전봉우초등학교의 교명을 변경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의 대전봉우초등학교 교명은 인근에 있는 "봉우재" 의 지명을 인용한 것으로 '99년 2월 5일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에 규정하였습니다만 '99년 4월 23일 가수원통장 일동과 신선암 이주민 일동 등 174명의 연명으로 "대전봉우초등학교"의 교명을 옛 지명과 연계될 수 있는 신선암초, 신선초, 선암초, 신신초 중 하나로 변경해달라는 진정서가 제출되어 '99년 5월 19일 대전광역시립학교명제정협의회 협의 결과 지역정서를 감안하고 동 지역의 지명과 연계될 수 있는 "대전선암초등학교"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대전선암초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이어서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등을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한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초·중등 교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공무원법의 개정과 더불어 향후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등을 우려한 나머지 명예퇴직 신청 인원이 급증하여 '99년 8월말 교원의 명예퇴직 신청인원이 628명으로 크게 늘었고 이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은 521억 9,5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확보하고 있는 예산으로는 소요액에 크게 부족되어 명예퇴직 신청자 628명 전원을 수용하기 위하여 정부의 방침에 따라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발행규모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발행규모는 330억원으로 명예퇴직수당이 273억 6,900만원, 퇴직수당부담금이 248억 2,600만원 등 총 521억 9,500만원이 소요되나 이 중 이미 확보하고 있는 예산 168억 2,800만원과 교원의 호봉차이로 인한 인건비 절감액 23억 6,700만원을 차감한 부족액 330억원을 지방채발행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족액 330억원 중 58억 1,700만원은 재정 융자 특별회계로부터 융자받고 나머지 271억 8,300만원은 본 시 교육금고인 농협중앙회로부터 증서차입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지방채 발행조건은 재정융자 특별회계는 연리 6.5%,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고 농협중앙회는 연리 8.25%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은행융자금 이자 중 재특융자 이자율 초과분은 교육부에서 별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원 명예퇴직 신청의 급증과 이를 위한 대책으로 부득이 하게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교원명예퇴직수당지급등을위한지방채발행계획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엽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顯葉 교육사회전문위원 김현엽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등을 위한 지방채발행계획안이 당 위원회에 제출되어 의안별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등을 위한 지방채발행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서 교육행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명제정협의위원회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교명제정협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내부결재에서 합니다.

金光熙 委員 내부결재입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위원이 10인이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당초에는 7인에서 15인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만 현재는 10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10인을 당현직 위원으로만 해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잠깐 과정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열기 이전에 저희들이 교명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의견을 받습니다.

그리고 각 해당 구에 문화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화원 의견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역 동장, 인근 학교장 그 다음 지역 교육청 교육장의 의견과 사회단체, 예를 들면 한마을사랑모음회가 있습니다.

사회단체 의견을 전부 받아서, 의견을 전부 놓고서 교명제정위원회에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러면 당현직 위원만 구성할 것이 아니라 위원회 위원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충분한 협의를 했으면 4 개월만에 또 교명을 바꾸는 이런 행정을 안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金光熙 委員 그리고 지금 관저 2지구에 학교 위치도를 보면 중학교에는 봉우중학교가 있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金光熙 委員 봉우중학교가 있으면 우리가 대충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아도 봉우중학교 관내에 초등학교가 여러 군데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애시당초에 봉우초등학교로 가는 것은 무리였다 하는 얘기에요.

그런 생각 국장님 안드십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교명제정협의회위원도 말이죠 그때그때에 따라서 당연직 위원들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하신 지역의 문화원장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같이 협의를 하면 이러한 행정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주민이 원하니까 교명을 바꾼다, 단순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별개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것이 행정의 맹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명제정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의 얘기지만 지금 동명초등학교나 남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교육부에서 100명 이하의 학교는 소위 통·폐합을 시켜라 하는 지침에 의해서 폐교를 하려고 하다가 지역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니까 교육부도 슬그머니 뒷전으로 빠지고 결국 분교장으로 가는, 단어가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육청 당국으로 보아서는 선처를 했다고 본다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지금도 아이들 등교도 거부시키고 하는 그런 누를 범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는 하지만 주민이 반대를 하면 당초 계획했던 행정을 변경하는 그런 사례들을 자꾸 만들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례를 안만들려고 하면 사전에 그에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면 이러한 행정적인 오류는 범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주민이 원하고 또 교육 당국에서 보았을 때 학교 교명을 변경하는 게 큰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4 개월만에 다시 교명을 바꾸고 하는 이런 행정적인 오류는 범하지 않아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유치원의 경우도 그런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그분들과 충분한 대화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되풀이 되는 지적입니다, 우리가 이런 행적적인 오류를 다시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교명제정협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하면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런 분들로 하여금 위원으로 위촉을 그때그때 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치면 4 개월만에 교명을 바꾸는 그러한 사례는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교육당국에서 다시 한 번 각성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동료위원께서 지금 질의를 하신 대로 최초의 봉우초등학교 교명을 제정할 적에 좀더 광범위한 지역민들의 의견이 청취되었었으면 다시 교명을 개정하는 경우는 안왔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차후에 신설학교나 교명이 제정될 경우는 그러한 선에서 광범위하게 교명제정위원회를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권고를 드리고 또 하나권고를 드리는 것은, 너무 지명에 얽매이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름다움 같은것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요새 유치원들 보면 상당히 예쁜 이름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나라 사람들이 지연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교육청에서 좀 장기적인 면으로라도 좀 그렇게 권장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사랑유치원 있잖아요.

사랑초등학교 좋잖아요.

얼마든지 우리말 예쁜 이름도 있고 한데 그런 식으로 변해가는 것이 너무 지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권고를 드리고 싶어서,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 지역민들 하고 같이 교명제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시행을 할 적이 그렇게 교육청에서 권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지명에 얽매이지 않고 예쁜 이름으로 초등학교가 교명이 제정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법정 동에 할 경우에는 동명을 따라주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왜냐 하면 인지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현재는 이번에는 선암을 했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우리 나라 한글 이쪽으로 전체적인 전환은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한글학회라든지 인근 사학자들이 그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그런 방향으로 운용하고 있고 앞으로 그럴 것이라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지금 관저지구에 말이죠 봉우초등학교가 '99년 7월 개교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 학교 말고 금동초등학교도 있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韓基溫 委員 그 전에 보면 금동초등학교도 원래 봉우초등학교라고 명명을 했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당초에는 우리가 예정할 때 교명제정협의회 한 적도 없고 가칭 그렇게 명명한 적은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당초에 봉우초등학교라고 명명을 했다가 조례에는 금동초등학교로 정식으로 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선암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것이죠?

韓基溫 委員 지금 선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선암, 원래 봉우를…….

韓基溫 委員 아니고 지금 여기 말고 현재 금동초등학교.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금동초등학교는 당초에 우리가 봉우초등학교로 했어요, 최초는요,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게 언제입니까?

○金劃管理局長 金顯承 그것이 저희들이 학교설립 계약할 시절에 그렇게 지었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랬다가 금동초등학교로된 것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금동초등학교로 한 것은 교명 거기에서 확정하는 과정에서 '97년 7월 22일날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치음에 봉우초등학교로 했다가 거기도 금동초등학교로 바뀌는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보다시피 선암초등학교로 바꿔달라고 하는 이 학교내용도 여러 가지 금동초등학교로 했다가 또 바꿔달라고 하니까 또 신선초등학교 변경요구도 들어오고 다시 봉우초등학교로 갔다가 이제 또 선암초등학교로 가자, 저희 동료위원들하고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이 일관성이 없이 가는 이 부분은 명확하게 그 지역의 특성을 정확하게 고려하지 않은 데서 온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명제정협의회라고 하는 위원을 실질적으로 그 교명에 관계있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물론 아까 국장께서 의견은 따로 듣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종 마지막결론을 내릴 수 있을 때까지 그 분들의 의견을 듣는 방법, 협의회의 조례를 보니까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분들이 그때그때 들어갈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해서 의견을 수렴한다면 훨씬 더 바람직하고 이렇게 번거로운 일을 벌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모르기는 모릅니다만, 학교 이름 한 번지어놓고 앞에 교문 명칭 바꾸려고 해도 돈이고 또 모든 서류 다 바꾸려고 해도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장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이 부분도 나름대로 주민들이 건의를 했다고 해서 그 건의 가지고 4개중에 결론은 또 교육청에 있는 여기 있는 분들이 내렸을 것 아닙니까, 물론 고민은 많이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마지막 결론이 관계하는 당사자들이 많이 참여되었다면 앞으로도 그런 민원이 훨씬 더 적을 것이고 또 설득하기도 쉬울 것이고 하는 생각이 같이 듭니다.

이미 지금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개인적인의견은 이번도 사실은 그런 의견수렴을 거쳐서 왔으면 좋지않겠느냐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협의회 위원 구성 문제를 다시 한 번 고려하셔서 좀더 현실성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말씀드려 가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4 개월만에 이렇게 바뀌는 이런 과정,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김광희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한기온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위원은 15명까지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문제를 보완하는 방향에서 위원을 더 위촉하든가, 전문가를, 또 필요한 지역 대표성을 띤 분을 위원으로 모시든가 해 가지고 이것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그 교명 제정과 관련해서 잠깐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학교를 짓고 그 지역 주민하고 또 학교에 학생을 보내는 부모님들, 학생들이 전원 참여하는 배지라든지 교명을 공모하는 형식으로 해서 결정을 지면 주민참여도도 높이고 그 뒤에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법도 약간의 상금을 걸고 공모형식을 택하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건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楊擧 여운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명예퇴직수당 제안설명 뒤 페이지에 아까 기획관리국장님, 숫자가 500만원 맞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만" 자가 미스프린트.

呂運相 委員 "만" 자가 빠진 거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맞습니다.

呂運相 委員 정정을 해 주셔야지.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정정합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상환계획이 대충은 서있는데 지금 현재 '99년도 명예퇴직자를 위해서 575억을 지방채발행을 해서 이것을 갚는 것은 대충 상환계획이 서있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리고 여기 보니까 교육부에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겠다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99년 이후에 발생되는 명예퇴직자들 예측을 한다든가 그 이후의 퇴직자들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계획 같은 것은 없어요, 2000년도 것?

지금 이것은 '99년도 분인데, 2000년도분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명예퇴직은, 2000년도 그 때도 명예퇴직이 또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도에 상당한 선생님들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내년부터, 2000년도부터는 인원이 좀 줄어들고 있고.

○委員長 李相學 마이크 조금 당기세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예상하지 못한 많은 인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이렇게 어려운 입장에 놓였습니다만, 물론 내년에도 정년 단축에 따라서 당연히 명예퇴직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상인원이 금년보다는, 물론 받아봐야 알겠지만, 금년보다는 현재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가능하다면 기본 예산에서 지방채 발행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재로써는 재정운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의 인원은 사실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내년에 또.

呂運相 委員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때도 또 지방채 발행해야지요?

○金劃管理局長 金顯承 불가피하면, 올해같이 많다면…….

呂運相 委員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고 우리 자체 예산에서 확보되지 못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일단은 다 상환할 수 있는 뒷받침은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지방채만 발행을 하고 여기 자체의 계획으로만 2007년까지, 2004년까지 이렇게 상환을 하겠다는 계획만 가진 거에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우리 자체적으로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呂運相 委員 이게 계획이 얼마든지 유보될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는 거지요, 지금 상환계획이?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정부에서 여하튼 법적으로 정년퇴직 연령을 줄여 가지고 명예퇴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재 정부 입장에서도 지방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다 압니다.

우리 시 뿐이 아니고 16개 시·도가 이런 식으로 계속 유지되다보면 재정운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운용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 입장에서도 이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자기들도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자체 계획에 불과한 것입니다.

呂運相 委員 그래서 이게 내년부터는 지금보다 소요액이 적어지고, 왜냐 하면 인원이 줄어들 테니까 그렇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재특자금이나 농협융자금에 대한 것이 3년 거치 5년, 2년 거치 3년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상환기간이 짧아가지고 그 상환을 못할 적에는 연체 물어야 되잖아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게는 가지 않을…….

呂運相 委員 그렇지 않아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呂運相 委員 그렇다면 처음에 지방채발행을 할 적에 좀더 상환기간을 길게 잡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이것은 상환기간하고는, 재특은 3년 거치 5년 상환이고, 그 재특융자 받으면 어느 기관도 다 마찬가지이고.

呂運相 委員 예, 정해져 있는 거고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리고 이것은 2년 거치 3년 상환도 정부에서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呂運相 委員 예산이 뒷받침 안된다면 부도 나버리면 어디서 어떤 자금을 가지고 충당을 해요?

그런 비상적인 충당계획 같은 거 있어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국 16개 시·도에서 기채발행 12번째입니다.

지금 서울시 교육청 같은 데는 3,400억이고 1,000억이 있는 곳이 많으며 우리보다 적게 발행한 데가 네 곳이고 우리가 12번째인데 지금 이 상태로의 운영은 아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정부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한다든가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아무얘기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부터는 특별교부금, 증액교부금 이런 것을 교육부에서 받아오려고 상당히 노력하고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말하자면 언질은 있었던거예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같은 것이라고 내려주겠다는 무슨 언질이나 계획 같은 것은 있냐고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런 것은 없고요, 관계관들 회의를 했고 교육감 이하부교육감, 관리국장 또 재정지원과장 회의할 때도 일단 걱정말고 명예퇴직 다 시켜라.

일단은 그런 쪽으로 얘기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입장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에 와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이 상태로 가면 전 16개 교육청 자체가 재정운용이 거의 불가능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어려워 가지고 운영이 안돼요.

呂運相 委員 예측으로 믿고 있는 거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부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교육세 폐지 문제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이 결정이 된 다음에 시·도 교육청 재정 문제가 다시 한 번 검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지방 교육청이 부도가 난다면 국가 부도나 마찬가지인 것인데 이게 한 가정을 꾸리는 데도 남한테 빚을 얻을 적에는 나중에 상환 계획을 가지고 빚을 얻어 쓰기도 하는 것인데 막대한 예산을 운용하는 그런 기관에서 상환계획이 불분명한데 지방채니 이런 것을 발행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참 앞뒤 안맞는 일이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맞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냥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선이니까 국가 부도가 나기 전에야 갚아주겠지 이런 기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선 빚 얻어서라도 충당은 해야된다 하지만 그런 염려가 큽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다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선생님들이 많이 나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규로 뽑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면 금년도도 20여 억원의 갭이 생기는데 우리가 금년도 기채 발행한 부분, 빚 얻은 부분, 내년도 것 말고 이것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2000년도, 2001년도까지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로 들어가서부터는 플러스 64억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2, 3년, 3년 이때가 굉장히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저희 뿐이 아니고 교육부 당국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한말씀.

○委員長 李相擧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채승인을 안할 경우의 어떤 대비책은 있어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현재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채승인을 안해 주시면 명예퇴직을 못시켜주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 아시다시피 예산 자체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郭秀泉 委員 그러면 명예퇴직을 지금중앙 정부가 계속적으로 구조조정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강요하고 있는 사안 아니에요, 권장 내지 강요하고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기채승인할 적에 우리가 승인해 줬으면 승인해준 만큼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郭秀泉 委員 교육청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라도 줘서 빚을 갚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도 성립될 수 있잖아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얘기될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교육부의 조정과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되겠지요, 중앙 정부에서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채승인을 안했다, 그러면 명예퇴직도 안되고 대전시 교육청이 어려움에 빠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郭秀泉 委員 빠지면 교육부가 나서든지 중앙 정부가 나서 가지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그 기채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갚아주겠다는 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명예퇴직은 계속 하라고 하고, 그거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 아닙니까?

그러면서 시 교육청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기채를 한다, 그 기채한 부분에 대한 것은 원인행위를 제공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곽수천위원님말씀에 동감합니다.

郭秀泉 委員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께 "집을 사," 라고 그런데 "집을 살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빚을 내서 사라." "그래도 못 사겠습니다." "사! 내가 책임질 게."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는 거에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제가 보기에는 지금…….

郭秀泉 委員 그래서 그것이 문서상으로든지 무슨 공문에 의해서 행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막연하게 계속 기채를 해가지고 명예퇴직 숫자가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늘어날지도 모르는데 계속 기채를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중앙정부가 책임도 안지어주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제가 보기에는 중앙 정부에서도 그와 같은 책임성 있는 것을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국가 재정이 여러 군데로 들어갈 데가 많은 입장에서 현재로써는 거기서도 기대할, 예를 들면 교육부 입장에서는 기대만 갖고 있는 입장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대전시교육청이 빚을 져서 이자를 부담한 액수가 총 얼마에요, 현재까지 이것 말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이자요?

郭秀泉 委員 이자부담액이 연간?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없습니다, 빚진 것은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없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郭秀泉 委員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자액은 총액이 얼마에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37억 정도됩니다, 연.

郭秀泉 委員 연간 우선 37억원을 대전시 교육청에서 이자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郭秀泉 委員 또 앞으로 명예퇴직자가 늘어나게 되면 자체 예산이 없으면 기채를 또 해야 되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물론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부 지침도 없이 어떻게 막연하게 감만 잡고 기채를 하느냐는 얘기지요.

이 말씀 드리는 것은 하부기관인 대전시 교육청을 상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뒤에서 명예퇴직, 구조조정 이것을 강요하고 있는 중앙 정부가 어떤 가내시도 없이 이렇게 무조건 명예퇴직은 하되"그 퇴직수당은 다 줘라." "시 교육청에는 예산이 없다." "그러면 빌려서라도 줘라." 빌려주는 데 대한 아무런 보장도 없이 어떻게 계속 빌립니까?

앞으로도 명예퇴직자가 계속 늘어날 것 아니에요?

교육 환경이 나빠지면 교단 떠날 선생님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런 대안도 없이 예를 들어서 지금 시 교육청에서는 빚을 내서라도 이것을 우선 땜질 하겠다.

우리 기채승인을 하는 입장에서는 승인과 동시에 책임도 따른다는 얘기에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이것은 기채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중앙정부에서 기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말하면 명예퇴직자에 대한 지급을 위해서 시·도별로 기채발행한 것은 금년도에 한해서 1조 5,000억입니다.

1조 5,000억이 정부의 재정하고 연관된 것인데 전국적으로 1조 5,000억 중에서 우리는 575억인데 이것을 우리가 기채를 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정부에서 기채해 가지고 명예퇴직 시켜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자를 자체 재원에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기채 발행액만 1조 5,000억인데 이 문제는 중앙 정부에서 해결해 줄 문제라고 봅니다.

郭秀泉 委員 저도 그런 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문서상으로나 공문상으로 전혀 뒤에서 보장책이 없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저는 대전시 교육청을 상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문건을 중앙 정부에서 봐서 명예퇴직을 강요하게 되면 구조조정을 하려면 재원 마련부터 하고나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맞습니다.

郭秀泉 委員 재원 마련도 안해 놓고 무조건 기채하라, 시 교육청이 무슨 생산공장도 아니고 제조업체도 아니고 이자부담을 37억씩이나 하면서 앞으로도 얼마만큼 명예퇴직자가 늘어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고 있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무조건 뒤에 든든한 정부가 있고 나라가 있으니까 이까짓 것 얼마든지 빌려서 하면 내 책임이냐, 네 책임이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기채를 승인받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도출됐으니 중앙 정부는 가내시라도 해라, 기채승인 받기가 너무 어렵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런 것을 계속 회의 때 강조를 해가지고 구조조정, 명예퇴직 관련해서 재원마련은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며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확약을 받아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결국 이 명예퇴직에 따른 재원 마련을 교육부에서 58억 1,700만원은 재특자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각 교육청에서 증서차입 지방채 발행하는 식으로 하라는 얘기인데 본인은 이 부분을 접하면서 분명히 교육부에서 교육감 회의라든지 어떤 계통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됐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육감들께서 재원 마련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하라고 하는 강한 요구를 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에요.

지금 우리가 명퇴자를 위해서 지방채발행을 안할 수는 없는 형편에 놓여있다고는 하지만 과연 지금 그나마 교육비 특별회계가 세입도 자꾸 줄어서 시 교육청도 재정운용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 이자 169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까지 부담을 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지방채를 발행하기 이전에 교육감들께서 교육부하고 대립 내지는 협의를 해서 재원마련에 관한 것을 조치를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거듭 안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농협중앙회로부터 아까 국장께서 2002년부터 흑자가 난다고 했습니까, 60 몇억이?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99년도 것만 기준으로 봤을 때 2002년도 가면 64억 정도가 플러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재특자금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농협중앙회로부터 차입하는 것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교육부의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조건으로 해라?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기왕에 향후 2001년까지는 상당히 어렵다고 본다 이 얘기지요.

그러면 기왕에 차입을 하는 것, 물론이자 부담은 더 되지만 재정적인 어려움을 탈피하려고 하면 재특자금 조건 식으로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굳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조건으로 해야 될 이유가 뭐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정운용 지금 국장님 얘기대로 하면 재정운용 측면에서 봤어도 기간을 좀 넓게 잡아서 재정운용을 하면 그것이 훨씬 낫다고 보는데 그것을 굳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저도 그것은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교육감님 이하 저도 관리국장도 그렇고 재정지원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식으로 하자면 우리 교육청 파산한다 이렇게 강력히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체의 큰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중앙 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아시겠지만 말씀드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거치 3년 상환도 왜냐 하면 우리입장에서 재특을 더 넣어달라, 재특은 6.5%인데 여기 더 차액은 주고 복잡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3년 거치 5년으로 똑같이 해달라 이런 얘기를 거듭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고 저쪽 입장에서 보면 가급적이면 절약할 때 절약해 가지고 단시일내에 어떻게 적립해보자 이런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할 뿐입니다.

추측에 불과한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보충질의해도 돼요?

金光熙 委員 하시지요.

○委員長 李相學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시 교육청의 재정운영이 무척 어려워집니다.

이자부담액이 늘어나면 앞으로 이자부담을 안할 경우에 발생되는 상황은 알고 계시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시 교육청은 마비될 수도 있어요, 돈이 없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자를 못 갚는데 이자를 부담키 위해서 돈을 얻으려고 할때 우리 시의회에서 기채승인 안해 주면 그때는 교육감실이고 학교고 다 차압 당하고 차량도 다 차압 당하고 그럽니다.

이제 이만큼 어렵고 무서운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같아서는 우리가 기채승인을 우리 대전시도 재정 여건이 어렵잖아요.

안해 주면 이 사건이 크게 확대될 거에요, 전국적인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빛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그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또 아주 시 교육청이 열악한 재정 여건하에서 그 이자 물다보면 다른 사업을 못해요, 계속사업을 아무 것도 못해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바로 이것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기채를 여기서 승인을 해주고 안해 주고가 문제가 아니다 이거에요.

해주는 것은 쉽게 해줄 수 있지만 향후 일어날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 사전 약속을 받아둬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쇼킹한 사건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이미 질의할 내용들은 다 말씀들을 하셨으니까 하나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따른 연도별 상환 계획에 농협융자금 8.25%의 재특금리 초과분은 교육부에서 보전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근거 가지고 계십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교육부 지침으로 이것은 보전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해 줄 겁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에는 '99년도는 4개월 분에 대한 지방채 6.5%를 초과하는 이율은 우리 부에서 지원할 예정이라는 것은 있는데 그 외의 것 가지고 계십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공문으로 통보돼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것을 한번 줘보시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양해하신다면 저희 직원이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韓基溫 委員 예, 줘보시지요.

金光熙 委員 정회를 해서 하십시다, 여기서 서류 왔다갔다하는 것은 그렇죠.

韓基溫 委員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99년도는 4개월 분에 대해서 초과분을 교육부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외의 것에 대한 내용을 제가 못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 공문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외의 것?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 외의 것은 지금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그 외의 것이 없다면, 이 자료에 재특금리 초과분은 교육부에서 보전예정이라고 한 2001년 이후의 것들에 대한 초과분을 지급해 준다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2000년도부터는요?

韓基溫 委員 예.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것은 공문상으로는 명백히 안나왔지만 관리국장회의나 재정지원과장 회의장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담당자가 얘기를 한 것인데 안해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공문에 명시가 안됐습니다만.

韓基溫 委員 그 부분 잠시 정회해서 상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질의 토론 종결을 동의하면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김광희위원께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에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등을 위한 지방채발행 계획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 주 28일 월요일에는 구암사 납골당 현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한기온곽수천김광희
여운상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김현엽
○出席公務員
교육국장김덕영
기획관리국장김현승
초등교육과장김풍
평생교육체육과장송희옥
행정지원과장이상영
시설과장조찬묵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백문규
서부교육청 관리국장하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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