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83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1999.06.28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第83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6月 28日 (月) 午前 10 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3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안


(10시 04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해외 출장중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문화예술과장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문화예술과장 박헌오입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 해외 출장중이어서 제가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국 소관인 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 제안이유는 그 동안 시립미술관, 한밭도서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운영과정에서 시민의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항을 삭제하거나 완화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조례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안은 관람 및 매표시간을 연장 조정하고 미술관 관람의 금지 및 행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상으로는 전시실만 대관 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확대해서 강당, 세미나실 및 부대시설로 세분화하고 대관료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대관 신청일을 전시일 30일 전까지로 제한했던 것을 10일 이전까지 해도 되도록 크게 단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허가를 취소할 때 대관료를 반환하지 않던 것을 사용일전 7일 이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해주고 6일 이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80% 반환해 주며 사용일 이후에 취소를 하게 된 때에도 50%까지 반환해 주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두번째로 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안입니다.

도서관 시설의 사용허가는 15일까지 신청하도록 하고 변경허가는 사용 5일 이전까지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신청을 해도 허가해 줄 수 있도록 대폭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사용 취소시에 사용료 반환을 하는 내용도 사용예정일 5일 이전에 허가 취소원을 제출해야 했으나 5일 이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4일 이내 취소케 된 때에도 80%를 반환해 주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 사용허가에 대한 취소, 제한 및 도서관 입장자에 대한 제한, 퇴장등의 규정은 규제사항으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세번째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체육시설사용 허가의 우선순위 중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체육행사로 한정하여 시민의 이용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사용의 제한에 있어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을 때로만 한정하고 기타사용제한사항은 폐지하였으며 입장의 제한규정은 모두 폐지하였습니다.

전용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을 완화하여 관람권 발행내역을 신청서에 명시토록 하였으며 사용료의 반환에 있어 사용일 5일 이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 사용료의 50%를 반환토록한 것을 5일 이전에 취소 신청할 때에는 전액 반환해 주고 4일 전부터 1일전까지 취소케 된 때는 50%를 반환하며 사용당일 취소할 때는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에 있어서 사용자가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에만 한정하고 기타 제한사항은 폐지하였습니다.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는 일상적인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 노력과 손해 배상시 변상금의 대체 방법 등을 폐지하였으며 수영장 전용 사용시에 한하여 징수한 수도료를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전시실에 대하여 전용 사용 할 때에는 수도 사용 실비를 징수토록 하였고 인조잔디 관수료를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의 개정의미는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제9조 하고 10조 있잖아요, 4항을 전면 삭제했는데 부분적으로 정도에 따라 완화하는 것은 좋지만 전면 삭제하는 것은 관람자가 어떠한 행위를 해도 규제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9조에 관람의 금지에 관한 사항과 제10조의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우려를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됩니다만 물론 여기에 열거된 여러 가지 행위들이 미술관 안에서 해서는 안될 일이고 또 제한해야 될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을 조례에서 폐지를 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조례가 아니라도 이것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장 흔히, 가장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경범죄 처벌법상에, 경범죄처벌법 1조부터 54호, 1호부터 54호까지 공중질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해야 할 사항, 이런 것들도 상당히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조례 근거가 없을지라도 공공이용시설 안에서 해야 할 내용을 게시를 한다든지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행정적으로 어떤 규제적인 차원보다는 행정지도적인 그런 차원에서 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민법을 적용하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행정규제위원회에서 이것을 삭제하는 논의를 할 때 이것은 조례상에 근거가 없을지라도 다른 관련 법규로 제재나 이런 것이 가능하고 행정지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것을 전면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미술관에 좀 술이 취한 사람들이라든가, 또 정신이상자 등등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서 조금 불편하게 했을 때에 그 규제라는 것은 분명히 살려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만 전체를 다 삭제했다는 것이 정말 이걸 잘 미술관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게.

다른 법규로는 안되고 그냥 다 삭제하는 겁니까, 그냥?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조례상에는 삭제를 했는데…….

朴文昌 委員 그런데 그게 참 본위원으로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례안 9페이지, 신·구 조문대조표를 보면 강당과 세미나실에 대한 사용료가 신설됐는데 그 동안 조례의 사용료 기준이 규정되지 않고 이제서 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그 동안에 기존조례상에는 시립미술관에 미술관 대관에 관한 사용료로만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술관 안에는 미술관 전시실이외에 세미나실, 강당, 부대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시설들이 당초에 사용료징수조례가 없어서 지금까지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데도 공평하게 사용료를 징수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당초에 오히려 이것이 누락됐던 것이 잘못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이 사항을 넣는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그 전에도 무상으로 난방시설, 기타, 시설 같은 것도 이렇게 무상으로 했습니까?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 것은 엄연히 받아야될 사항을 그때 안 받고 이제서 이걸 갖다가 신설을 해 갖고 받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진작에 부대시설에 관한 부분까지 신중히 조치가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이제 기본시설에 강당이나 세미나실, 이런 데에 평일에는 6만 8,000원, 토요일, 공휴일에는 8만 1,600원에서 난방시설이나 기타 시설이다 이게 별도로 포함돼서 올라가는 거군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합해집니다.

朴文昌 委員 합해져 가지고서?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朴文昌 委員 그럼 그것도 상당한 금액이 되겠네요.

그리고 사용료에 있어서 10시부터 19시까지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10시부터 한 2시까지라도 사용료 금액은 똑같습니까?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오전, 오후를 이렇게 근무할 때는…….

朴文昌 委員 그러니까요, 그것이 제가 얘기하는 거는 10시부터 19시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끝나더라도 예를 들어서 9시간 사용할 걸 5시간이나 6시간 사용해도 사용료가 똑같은지?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같습니다.

朴文昌 委員 같습니까?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朴文昌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제38조를 한번 보시면요, 38조에서 대관의 취소를 보면 「관장은 대관을 받은 자가 제33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33조 제4항이 뭐냐하면 「대관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렇게 돼 있거든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렇게 돼 있는테 지금 취소된, 대관의 취소를 보면 규제를 보면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그전에는 취소할 수가 있었지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은 그게 완화가 돼서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취소는 안 되는 거지요?

○委員長 朴德揆 거기 미술관장님 나오셨어요?

관장님 나오셨어요?

(○市立美術館長 任奉宰 집행부석 에서 - 예, 나왔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관장님이 나오셨으면 관장께서 잘 알고 계실테니까 관장께서 답변하세요,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市立美術館長 任奉宰 시립미술관장 임봉재입니다.

대관료 납부와 또 납부 안했을 때하고 차이점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단 며칠서부터 며칠까지 대관을 하겠습니다하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여기에서 미술관에서 전시할 수 있는 그러한 우수한 작품이냐 하는 것을 우선 봅니다.

그리고 계약은 그 날짜에 따라서 10일전에 이렇게 납부하면 돼요.

그래서 취소한다는 것은 전시를 못하는 경우입니다, 전시를 못할 때.

전시를 못한다고 할 때, 또 그 다음에 전시를 갖다가 뭐뭐 한다고 얘기해 놓고서는 다른 전시를 하겠다고 이렇게 대치가,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럴 때는 취소 할 수 있다, 원래 약속한 거 하고 다르니까 취소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대관료할 때는, 하여튼 신청할 때 대관료를 다 내게 돼 있지요?

○市立美術館長 任奉宰 예.

朴幸子 委員 만약에 대관료를 못 냈을 경우에는 대관을 못하는 거지요?

○市立美術館長 任奉宰 대관료는 편의를 봐 주고 있습니다.

전시할 때까지…….

朴幸子 委員 아니요,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규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거는 아주 삭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市立美術館長 任奉宰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대관료를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래 취소하게끔 돼 있는데 이걸 완화시켰다고요.

그 완화시켰다는 것은 대관료를 안내도 대관을 할 수 있다?

○市立美術館長 任奉宰 아니지요, 대관료를 어떻게 내야 되는데…….

朴幸子 委員 만부득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만부득이 안 내는 경우도 하고 나서 내겠다든가, 뭐 그러니까 절차상에 돈 안내면 대관이 안 되는게 원칙이지요?

○市立美術館長 任奉宰 예,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럼 그것만 확실하면, 여기 보면 대관료를 내지 않아도…….

○市立美術館長 任奉宰 그거는 내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대관료 첫날 있잖아요, 첫날까지 다 내야 됩니다.

그것까지 완화시킨 겁니다, 그때까지, 그거 얘기입니다.

朴幸子 委員 보면 규제 내용이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취소하는 것을 삭제시킨다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대관료를 안 내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돼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앞에서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완화되다 보니까 사실 미술관이라는 것은 상당히, 물론 고가품도 있을 테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또 완전, 전면 금지한다는 것은 좀 아까 말씀처럼 경범죄 처벌 규정에 의하여 행정 지도적 차원 잘하면 되고 또 손해배상 같은 민법규정에 적용해서 한다하는데 사실상 절차상에 복잡한 문제가 있지 않아요, 현장에서 소란 피우면 그거 하지 말아라, 퇴장시키고 이런 즉각적인 조치가 있어야지 우리가 행정상 또 민법상 절차를 밟으려면 그 즉시가 아니라 몇 달이 걸릴 거라고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市立美術館長 任奉宰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4월 15일에 개관해서 지금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1년 반동안에 그 동안에 죽 해 왔습니다.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주로 가족단위, 학생, 이런 분들입니다.

오는 분들이 조용하게 관람을 하고, 더러 유치원생들이 주로 소란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건 귀여운 차원에서 우리가 보고 있어요.

술 취하거나 또는 정신 이상자, 이런 분들이 한 분도 온 일이 없고 또 그 사람들이 여기 올 리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지금 박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차원은 우리가 충분히 예견을 하고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이 있어요.

또 안내원이 있습니다.

전시계 직원이 있습니다. 전시를 이와 같이, 파트가 여럿 있어서 전부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어떠한 사건이 일어난다 하면 즉각 청원경찰들이 체포한다고 한다면 좀 어패가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완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규제를 한다하면 어패가 있어서 그런 것을 규제 사항이 없어도 이제까지 잘 해 왔고 타 미술관에서 자문을 받아 보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구태여 이것이것 하면 안됩니다, 뭐 하면 안됩니다, 작품 만지면 안됩니다, 뭐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죽 나열해 놓으면 오히려 관람하는 시민에게 부정적인 감, 불안한 감을 줄 수 있어서 그런 거 일체 다 떼고 자유스럽게 이렇게 관람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더 좋지 않나 해서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이세호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관람 시간이 나왔습니다.

3페이지 별표 4에 보면 비고란에 「1시간 초과 시마다 당해 사용료의 25%를 가산한다.」이게 무슨 얘기인가 설명을 해 주세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관람시간은 이게 이제 미술관 관람은 대개 종전에 9시부터 5시 30까지로 일과 근무시간을 감안을 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죽 운영을 해 오는 과정에서 9시에 관람을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10시부터 관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서는 오히려 오후 시간, 끝나는 시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편리한 것이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여러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李世鎬 委員 과장님!

제가 알려고 하는 것은 오후 7시까지 관람시간은 나와 있는 건 제가 봤고 여기에서 1시간 초과 시마다 사용료의 25% 가산이라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누가 사용을 하겠다고, 몇 시까지 하겠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관람시간 이후는 사용할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관람시간이, 규제가 돼 있는 이상.

그런데 1시간 초과 시마다 25% 가산은 어느 경우에 하게 되느냐, 그걸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어떤 경우냐, 이게, 1시간 초과 시 25%라는 것이,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셔도 좋아요.

○委員長 李德揆 시립미술관 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세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1시간 초과 시마다 그것은 여기 시간과 관련되는 게 아니고요, 대관 허가를 할 때.

李世鎬 委員 대관 허가를?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李世鎬 委員 그런 대관 허가는 언제까지 대관을 하는데요, 관람시간하고 같지않습니까?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관람시간은 관람시간 대로 지키되 여기에 이제 부대시설, 가령 이제 강당을 사용한다든지 할때는 2시간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3시간이나 4시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시간 외에 운용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李世鎬 委員 그러면 말입니다, 별표 4,사용기준, 사용료가 있고 사용기준 1일 8시간 기준으로 해서 평방미터당 212원,이거를 가산하면 되지 구태여 시간 초과시마다 25%, 이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가산하면 되지, 예를 들어서 바꾸어 말하면 59분 9초 9, 초과 했을 적에는 25% 가산이 안된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시간 초과 시마다 이렇게 규제했단말이에요, 이것이 본 위원이 혼동이 오는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앞에 사용기준, 사용료가 있으면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된 시간이 넘겨지면 이 기준을 적용해서 계산하면 되지 어째 이 얘기를 넣어 가지고 1시간 미만은 봐주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거를 말이에요, 시간이 지금 있으니까 그거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검토를 해 보셔서 사용기준과 사용료가 있는데 구태여 그런 단서를 넣어 가지고 하나, 대관료라든가 관람시간하고 아무런 무슨 관계가 없는 그런 사항이 들어갔어요.

이상입니다.

趙種國 委員 위원님 보충질의 하나 할까요?

○委員長 李德揆 예, 조종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문화예술과장 말이에요, 지금 이세호위원께서 말씀한 그 사항이 지금 난해하게 지금 돼 있는데 이 전시실 별표 4를 말이지요, 전시실 대관료, 제35조 관련, 나타난 유인이 표기를 잘못해서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만든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전시실 및 부대시설 대관료, 해 놓으면 이런 어려움이 없는 걸 가지고 행정이 이렇게 내용이 복잡한 거 삭제까지 하면서 그런 부분은 민감하게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료 위원들께서 아주 어렵게 생각, 복잡하게 생각 할 수 있다, 이거에요, 이거는 전시실 및 부대시설 대관료, 이 별표 4의 경우에 마지막 비고란의 내용은 부대시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아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이거 제가 미처 확실히 몰랐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시를 할 때에 전시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연장 전시를, 시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시간 연장을 해서 전시를 할 때 1시간 단위로 연장시간에 대한 대관료를 25%를 가산한다는 내용이고요, 시간의 규정은 1시간 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1시간이 초과해야 1시간으로 따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李世鎬 委員 그러면 말입니다, 이게 불필요한 규정입니다. 사용기준, 사용료가 정해져 있는 이상은 이런 불필요한 규정을 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루, 하루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는 말이에요, 앞에 관람시간이 뭐 하절기는 점심시간 포함해서 8시간, 동절기는 9시간인가로 이렇게 돼 있는데 8시간을 사용한다, 거기에 사용료는 평방미터당 212원이다, 여기에 8시간 기준이라는 거는 9시간도 계산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데 이런 조항은 사실 필요 없지 않느냐, 제 말씀을 그런 뜻에서 이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상입니다.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이용자의 편의를 생각해 주시는 측면에서는 그런 면도 있지만 이게 이제 퇴근시간, 8시간 이외에 9시간, 10시간 운영을 할 경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李世鎬 委員 내가 질의를 마쳤는데 자꾸 과장께서 답변해서 또 내가 물어야 돼요.

관람시간이 하루 9시간으로 규제가 됐다니까? 그렇지요, 앞에?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李世鎬 委員 그런데 무슨 10시간, 11시간을 관람을 해, 대관이 되고, 안맞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내가 마치겠다, 이 얘기에요, 그러니 검토를 해 보시라 이거에요, 과장께서.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됐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李世鎬 委員 제가 매듭을 짓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사항은 미술관 운영하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예, 박문창위원입니다.

안 제7조 4항을 보면 신청자가 사용일전 5일 이내에 허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사용료 80%를 반환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는 즉 사용일전 1일도 5일 이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앞 페이지 주요골자 '나'난에 사용일 전일에 취소원을 제출하여도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은 안 제 7조 4항에 해당되는 것이지 안 제7조 3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한밭도서관 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圖書館長 具守弘 거기 제가 자세히 잘 못들었는데요.

朴文昌 委員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안 7조 4항에요, 신청자가 사용일전 5일 이내라고 그랬잖아요, 5일 이내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할 때 사용료 80%를 반환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는 즉 사용일 전1일도 5일 이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앞 페이지 주요골자 '나'난에 한 번 보세요?

「사용일 전일에 취소원을 제출하여도」있지요.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은 제 얘기는 틀리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여기는 7조 3항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안 7조 4항에 해당되는 사항이지 3항이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圖書館長 具守弘 …….

○委員長 李德揆 관장!

○한밭圖書館長 具守弘 예.

○委員長 李德揆 이 조례안을 상정을 하면서 조례안 검토해 보지도 않고 상정을 하는 겁니까?

우리 위원들도 회기가 있으면 그 안건에 대해서 공부를 해 가지고 나오는데 조례안을 상정하는 주무부서 관장이 전혀 공부를 안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여기 뭐하러 나오는 겁니까?

빨리 답변하세요?

○한밭圖書館長 具守弘 한밭도서관 사용료일전 4일 이내에 허가취소를 제출 할 때 80%를 반환한다고 하였는데 전액 반환해 주지 않는 이유는 당초 사용 취소시 사용료 반환은 사용예정일 5일 전에 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만 가능했으나 5일 이전에 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4일 이내에 취소케 될 때에는 80%를 반환할 수 있도록 반환 범위를 넓혀 규제 완화하였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위원이 물어보고 싶은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나'난에 보면 안 제7조 3항에 해당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위원은 이것이 7조 4항에 해당되는 사항이지 7조 3항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한밭圖書館長 具守弘 7조 4항에는 신청자가 사용예정일 4일 이내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할 때 80%를 반환합니다.

朴文昌 委員 5일 이내라고 그랬지요? 5일 이내라면 그 전날도 해당되고 그 음 전날도 해당되는 것이지요?

○한밭圖書館長 具守弘 예.

朴文昌 委員 그리고 5일 전이라고 그러는 것은요, 5일 전이라는 것은 30일로 따질 것 같으면 25일 닷새 전에 이것을.

○한밭圖書館長 具守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잘못된 것이지요?

○한밭圖書館長 具守弘 예, 잘못된 겁니다.

朴文昌 委員 이런 것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잘 두 번 세 번 읽어 보시고 이렇게 제출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관장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대전시의 법입니다.

조례를 상정하면서 관장께서 이 조례안을 한 번 검토해 보지도 알고 회의에 참석해도 되겠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세요.

○한밭圖書館長 具守弘 예.

○委員長 李德揆 들어가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과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제안 설명하신 데서 우리가 받은 이 조례하고 내용이 달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개정안입니다." 해 가지고 중간에요.

사용 취소시 사용료 반환은 사용예정일 5일 이전에 허가 취소원을 제출해야했으나 5일 이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4일 이내에 취소케 된 때는 80%를 반환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개정한 내용을 보면 개정한 내용에 제7조 4항을 보면 「신청자가 사용일전 5일 이내에 허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80% 반환」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5일안으로 넣고 이쪽에 제안 설명할 때에는 4일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제가 우선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안서 그 이유는 지금 그 앞에 7조 3항 3호에 「5일 이전에 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가 있고 4호에는 「신청자가사용일전 5일 이내에 허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사항중에 분명 한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중복된 것이지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중복된 겁니다.

5일이라는 날짜가 동시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그 본취지는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 그러니까 4호가 4일 이내가 맞는 취지라고 하는 내용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도서관 사용허가에 대한취소 제한 및 도서관 입장자에 대한 제한 해당된 규정이 규제사항으로 삭제한 것이지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에 13조에 보면 입장의 거절이라든가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이 1항이 타인이 혐오할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그 다음에 두번째가 만취자, 세번째는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 휴대자, 그 다음에 4항에 기타 질서유지 필요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전부가 다 폐지시켰지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朴幸子 委員 그 이유는 뭡니까?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실질적으로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도 공공 다중이용시설에서 그 지역 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서 타인에게 어떤 소란이나 이런 것으로 해가 될 때에는 그 어떤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것을 제지해서 다른 사람에게 지장이 없도록 하고 그 상황이 극히 강제성을 띄지 않으면 안될 경우에는 어차피 행정공무원이 강제성을 띤다고 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현장에 경찰에게 신고를 해서 경찰을 통해서 강제성을 띠는 제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에 있든 없든 똑같이 취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행정규제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한밭도서관이 개장하고 폐장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열람하게 되어 있어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6시부터 10시까지요.

朴幸子 委員 밤 10시까지죠?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거기 행정요원, 공익요원들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들 몇 분이 계십니까, 밤 10시까지?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공익요원은 2명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2명?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두 분이 이것을 다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밭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도서실에 들어가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최대한 인원이?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5,000명입니다.

朴幸子 委員 5,000명?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사용자.

朴幸子 委員 5,000명을 2명이 관리해요, 밤 10시까지?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공익요원은 2명이 있고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행정공무원이야 근무시간 퇴근하실테고요.

야근까지 하시는 분은 공익요원들이 하실텐데 5,000명을 2명이 관리한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어렵지요.

○委員長 李德揆 관장께서 답변을 하세요.

○한밭圖書館長 具守弘 보통 1일 평균이 3,700명 정도되고요, 저녁에 남는 인원은 한 6, 7백명 정도 남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자원봉사자로 두 분하고 청원경찰하고 숙직자하고 이렇게 4명이서 계속 돌아가면서 열람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밤 10시까지 있는데 제가 일반 개인들이 하는 도서관도 제가 가끔 가봅니다.

가보면 굉장히 질서가 문란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고성방가를 한다든가 이런 뭐가 있는데 이런 것이 전부다 완화를 시켰어요, 너희들 고성방가해도 좋고 술취한 사람들어와도 좋고 여기 와서 무슨 짓을 해도 좋다라는 그 규정이 지금 되어 있는거에요, 여태까지 그것을 갖다가 규제를 시켰는데 완화를 시켰거든요.

현실성이 안 맞는다고 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어떤 뜻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현실성을 보았을 때에는 이것은 규제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한밭圖書館長 具守弘 그런데 여태까지 고성방가를 하고 다닌다든지 그런 사람은 특별히 없었고요, 그리고 한밭도서관 개관된지 10여 년 되는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문제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만일에 있으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청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것을 말로 해서 내 보내고 사전에 입구같은 데서 들어 올 때부터 풍기문란하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설득을 시켜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만약에 들어와서 도서실 같은 데는 굉장히 정숙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와서 떠든다고 할 때 퇴장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럴 때 본인이 거절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거에요, 강제로 이렇게 끌어 냅니까?

○한밭圖書館長 具守弘 그것은 만약에 그 소란이 있을 때에는 그 직원들이 말로 설득을 해서 안 된다든지 그러면 파출소 같은 데 연락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와서 처리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렇게 공권력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규정이 되어 있어서 "당신 여기에서 소란을 떨으면 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쉬울텐데 굳이 파출소에다 공권력을 투입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되지 않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한밭圖書館長 具守弘 그런데 현재까지는 말로 해도 거의 다 들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유비무환이라고 만약에 대비하는 것이지 과거에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항상 준비된 만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법이 있는 것이고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우리가 질서 다 지키고 다 했는데 민주시민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했다 할 때 법이 뭐 필요합니까?

그러나 그렇지도 않는 경우 예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항상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인데 그래서 무조건 완화, 우리가 완화할 것은 완화해야하는데 이런 문제까지 완화한다면 질서에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닌 도서관에 질서가 문란해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것을 좀 수정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7조 3항 4호 중 5일을 4일로 하고 그 다음에 제8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는 규정을 현행대로 그것을 현행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그 문구를 삭제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방금 박행자위원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행자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행자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 동의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은 박행자 위원께서 수정 동의하신 부분은 수정된 내용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주요골자에 그 '가'항을 보면「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체육행사로 한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조례안 2페이지 제4조 1항과 5페이지 신·구조문표 대비표 개정안 제4조 1항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구로 표기되어 있어 주요골자와 개정안의 내용이 다른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맞는가 그렇지 않으면 시·구가 맞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체육청소년과장 조명식입니다.

박문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체육행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사실상 「국가 또는 시·구가 주관하는 체육행사로」시·구가 맞습니다.

朴文昌 委員 시·구가 맞지요?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예, 참 저희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朴文昌 委員 앞으로 성의있게 틀린 데가 있나 없나를 자세히 검토해 주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알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안

○委員長 李德揆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6일 심사를 연기한 안건인 관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예, 김동근위원입니다.

며칠전에 그 경제국장께서 머리가 아프다 보니까 배까지 아프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상당히 그 어려우신 점을 알고 지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가 지금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고 이렇게 하는 것은 대전과학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심도있는 과정을 거친다는 생각으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7월 1일날 말이에요 우리가 공사를 꼭 설립을 해야 된다는 타당성과 당위성이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

金東瑾 委員 7월 1일날 우리가 꼭 해야 된다 이것 아니면은 우리가 안된다 하는 그 타당성과 당위성이 꼭 있느냐?

○經濟局長 朴相德 7월 1일자로 저희대전시에서 엑스포과학공원공사를 발족하고자 하는 이유는요 일단 첫 번째는 현재 관리단이라고 하는 기구가 잠정기구입니다, 한시기구이고요.

또 한시적인 기구이다 보니까 일정액이상은 시의 승인을 받는 그런 점도 있고요…….

金東瑾 委員 일정액 이상?

○經濟局長 朴相德 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과학공원을 활성화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궁극적인 방향인데 현재 관리단의 조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잠정기구는 제약이 많고 해서 사실상 조속히 마무리 짓고 정식 공사를 발족을 시켜서 소위 말하면 그 자율전문경영체제로 맡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7월 1일로 오히려 당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져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상 그 7월 1일날 발족시키려 했던 것은 작년도부터 그 예정이 됐던 거지요.

또 6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이면은 지방공사로서 설립할 수 있는 그런 준비기간은 되지 않겠느냐, 6개월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판단 했기 때문에 7월 1일날로 어떤 계획을 잡고 그 동안에 추진을 해왔습니다.

다만 …….

金東瑾 委員 자, 됐는데 그 답변을 조금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金東瑾 委員 또 다른 이유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산상의 문제점이 있고 두번째는 관리단에서 공사로 넘어가는 그 부분이 빨리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좋고 세번째는 준비기간이 충분했다, 그 이외에 또 다른부분이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아닙니다. 뭐 굳이 덧붙인다면은 그 안건 자체가 빡빡하게해서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걱정을…….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니까 7월 1일날 꼭 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 세 가지 외에 또 있어요?

○經濟局長 朴相德 7월 1일자는 사실상 작년도에 저희 시의 입장에서도 의회에 작년에 12월 28일인가요 그 위원님들한테도 한 7월경이 되면은 발족이 될 거다라고 시장님께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있고요,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또 이렇게 이미 얘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 3가지 이유 그 이상은 없는 거지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金東瑾 委員 자, 그러면 예산이요 우리가 추경에서 세워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관리단에 대해서 쓰는 일종의 뭐 그 승인을 받든 안받든 간에 그 시의회에서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주면 될 거고 또 공사가 빨리 된다는 그 이유는 자, 보세요.

지금 이것이 4,000억 그러니까 설립 자본금이 4,000억이란 말이에요.

또 수권자본금이 1조원 상당히 큰 거에요,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왜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느냐 이건 대전시의 여망일뿐더러 대전시민의 여망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준비기간을 좀 더 갖고 또 더 자세히 심도있게 파악을 하고 모든 준비기간을 더 잘 갖는다면은 그까짓 공사가 7월 1일날 꼭 해야 될 이유가 8월달에 하면 어떻고 9월달에 하면 어떻고 12월달에 하면 어떠냐 예산이야 추경에서 세워주면 될 거 아니냐?

또 준비기간을 6개월간이면은 충분했다, 아 6개월 뿐만 아니라 더 잘 할려면은 몇 년이라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전에 우리경제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께서 1월 1일부터 또 시민과의 대화에서부터 7월 1일날 전부 약속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있는데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

金東瑾 委員 거기에 맞출려고 그런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經濟局長 朴相德 7월 1일자로 약속을 한 사항이면 또 지켜야 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당연한 어떤 그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金東瑾 委員 시민의 약속이 중요한 겁니까?

과학공원을 활성화 시켜서 잘 끌고 나가는 도시로 과학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가요?

○經濟局長 朴相德 김동근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뜻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현재 이번에 상정된 조례는 그 엑스포과학공원의 설립을 위한 근거이고요 또 지금 궁극적인 목적은 과학공원은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같이 고심도 하고 지혜도 모으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병행해서 또 과학공원 활성화를 용역을 준다든가 또 공개적으로 설명회, 공청회를 갖는 등 이런 일련의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타당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가 안가요, 오늘 말이에요, 혹시 오늘 월요일날 시 간부회의를 하지요, 월요일날?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시장님이 주재하에 간부회의를 하지요?

○經濟局長 朴相德 아, 오늘은 저기 행정부시장이 주재하는 날입니다.

金東瑾 委員 아, 오늘은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金東瑾 委員 오늘 간부회의에서 7월 1일서 7월 10일까지의 행사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셨어요?

엑스포과학공원에서 행사를 지금 하는 게 있잖아요,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게?

○經濟局長 朴相德 예.

金東瑾 委員 이것을 오늘 간부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간부회의에서 그거가지고 토의는 하지 않았고요,

저희 경제국 입장에서는 행정부시장 주재하에서의 오늘 그 일반 간부회의가 중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7월 1일날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없었어요, 오늘 간부회의에서?

○經濟局長 朴相德 아, 토의를 하지 않고 제 입장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金東瑾 委員 어떻게 보고를 드리셨어요?

○經濟局長 朴相德 그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金東瑾 委員 아, 진행을 해야 되겠다?

○經濟局長 朴相德 예, 다만 거기에 따르는 뭐 해야된다, 안 해야된다 이것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이 의회과정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결론을 난 바는 없습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지금 여러 행사가 쭉 있는데 본위원은 그래요, 뭐 조례안건이 그 통과가 되든 안되든 간에 혼인신고 안했다고 백일 잔치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백일잔치 하잖아요?

뭐 이 행사하고는 조례하고는 상관없다, 조례가 조금 늦어지면은 어떠냐, 공사가 조금 늦게 발족을 시키면 어떠냐, 그 대신 행사는 시민들한테 어떤 그 홍보효과도 노릴겸 하는 것도 나는 문제를 삼지는 않는데 집행부 쪽에서 이 행사를 어떻게 끌고 갈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서 오늘의 간부회의를 조금 물어봤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당성과 당위성도 지금 여러 가지 많단 말이에요.

두번째는 6월달에 조례를 상정시킨 이유가 있을 거에요, 그렇지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월 17일 그 시행령 지방공기업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 타당성 조사 때문에 그 늦어졌지요 이게.

그렇게 보고를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예.

金東瑾 委員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늦어진 거지요?

○經濟局長 朴相德 아, 지연 이유 중의하나가 관련법이 개정이 된 이유도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 이유 때문에 4월 17일날 타당성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5월 17일날 검토가 끝나다 보니까 조례를 만들고 안건을 올리다 보니까 6월달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요?

주 원인이 그거 아닙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자, 엑스포기획단 구성을 언제 하셨어요?

○經濟局長 朴相德 아, 제 기억으로는 작년 12월 말일경에 구성을 했고요 실제 이제 근무지시를 내려서 근무기간, 파견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1월 1일부터?

○經濟局長 朴相德 예,그렇습니다 올해.

金東瑾 委員 자, 내부결재 돌아간 게 있어요, 준비기획단 구성 안해 가지고 시장님한테.

○經濟局長 朴相德 예.

金東瑾 委員 여기를 보면은 단장에 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에 경제국장, 총괄담당관이 과학기술과장이에요, 그리고 인수인계팀, 발전구상팀, 조례제정팀, 현안사업팀 4팀으로 해 가지고 인력을 9명으로 하자라는 기획단 구성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28일날 그렇지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거기에 조직구성은 어떻게 하고 근무기간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로하고 근무방법은 어떻게 하고 사무실은 어디를 쓴다.

또 소요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지방공사 설립절차는 어떻게 갖추겠다 또 여기에 주요업무는 어떠 어떠한 업무다.

현물출자 절차 그 다음에 분장 업무 해 가지고 인수인계팀은 지적과에서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지적과에서는 무슨 무슨 일을 해라 현금의 인수 및 명의변경서부터 비품 및 행정장비 인수까지 그 다음에 발전구상팀은 3명으로 해 가지고 행정6급, 행정7급, 기능직 1명, 이것은 과학기술과에서 운영주체의 선정 및 지도감독 여기서부터 기타분야에 속하는 사항까지 이것은 너희들이 맡아라 과학기술과에서.

조례제정팀은 행정6급, 행정7급, 1명씩 예산담당관실에서 기본조직 분석, 조례제정 및 의결 즉 여러 가지 일이 많지만은 지방공사 제규정까지 검토를 해라, 현안사업팀은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법무담당관실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엑스피아월드하고의 가압류문제 360억짜리 그거서부터 기타 제3자의 계약까지 너희들이 이걸 맡아서 해라 해 가지고 이결재가 작년 '98녈 12월 28일날 올라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예, 28일날.

金東瑾 委員 자, 조금전에 답변이 이게 왜 6월달에 조례가 상정이 됐느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지방공기업법이 바뀌는 바람에 늦어졌다 그래서 타당성검토를 하기 때문에 늦어졌다 타당성 검토가 말이에요, 여기 자료에 보면은 2개월에서 3개월을 해야 돼요, 타당성 검토를.

그런데 우리는 4월 16일날 해서 5월 17일날 한 달만에 끝났어요.

이 엄청난 공사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한달이면은 부실검토를 한 게 아니냐,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해야돼요, 원래 지금 이 조례를 다루는 것보다도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타당성 검토를 할려고 했으면 지금까지 검토를 해야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자 지방공사 설립절차를 죽 보면 말이에요 조례제정, 정관작성, 설립인가, 시장임명, 자본금출자, 설립등기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뭐라고 써 있느냐 설립인가에 '99년 4월 이후 인가불요, 이게 딱 써있단 말이에요, 또 행자부장관에서 화살표를 딱 쳐 가지고 시장, 정관 작성, 행자부장관 승인 짝짝 지우고 화살표 딱해서 시장인가 딱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과연 뭐냐 공기업법이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아니,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지금 늦은 게 타당성 검토 때문에 그렇다고 했지만 이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에요, 집행부에서.

솔직히 얘기 한번 해보세요?

○經濟局長 朴相德 ……

金東瑾 委員 또 한 가지 이게 입법예고가 언제 됐느냐 입법예고, 법이 바뀔려고 그러면 입법예고가 됐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공기업이 입법예고가 '98년 6월 16일 해서 7월 6일까지 했어요, 그러면 알고있었다는 얘기에요.

솔직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經濟局長 朴相德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4월 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만 그 전에 그러한 지금 김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신대로 작년도에 입법예고가 있었고 또 통상 행정집행기관의 입장에 있어서 어떤 흐름은 사전에 감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제 판단에.

그런데 일단 그런 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법이 개정된 연후에 실제법이 공포가 되고 시행하는 기간에 또 집행하는 그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

金東瑾 委員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례제정을 미리 준비를 4월달 이전에 끝냈어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다면은 제정을 끝내놓고 7월 1일날 정 하고 싶었다면은 시장의 약속을 꼭 시민들한테 지켜주고 싶었다면은 조례서부터 빨리빨리 검토를 했어야 돼요.

자, 이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을 내가 한가지, 한가지 짚으께요 지금부터.

○經濟局長 朴相德 김위원님,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金東瑾 委員 예.

○經濟局長 朴相德 뭐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하셔서 또 평소에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의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4월달에 저희들 입장에서 그 지방경영협회라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 것은 조례가 아니고…….

金東瑾 委員 알고 있어요, 자 타당성검토는 타당성 검토대로 하고 용역은 용역대로 주고 조례는 조례대로 심의할 수가 있잖아요, 그건 안됩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이거는 사전 절차 심의입니다.

일종의 법적으로 이런 절차를 밟아야된다고 했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좋아요, 그렇다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겠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구성, 근무기간, 근무방법, 사무실은 어떻게 쓴다, 기념재단 인계팀에서 시쪽에다가 파견근무를 시켜달라 인수인계팀 4개팀을 파견근무를 시켜달라 했습니다.

요청이 들어왔었지요, 몇 명이 근무를 했어요?

근무를 몇 명이 하셨어요?

○經濟局長 朴相德 지금 현재 기획단에 몇 명 정도…….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기념재단 인계팀하고 우리 지금 말씀드린 준비기획단구성이 만들어지면서 4개팀으로 구성이 됐는데 이 4개팀 9명 중에서 여기 가서 근무하신 분이 누구 몇 명이냐 하는 얘기에요?

○經濟局長 朴相德 잠깐만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經濟局長 朴相德 발전구상팀은 과학기술과로 이렇게 판단이 됐었기 때문에 3명이 파견 나갔었고요, 나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개의 관련팀은 1명씩 이렇게 파견이 나가서…….

金東瑾 委員 그럼 9명 중에서 지금 1명씩 파견을 하셨단 말이에요?

○經濟局長 朴相德 각 인수인계팀에 1명씩 파견 나가서 …….

金東瑾 委員 1명씩 해서 4명 과학기술과에서는 3명 그럼 7명이 나가셨다?

○經濟局長 朴相德 그러니까 발전구상팀은 3명이고요 나머지…….

金東瑾 委員 3명하고 각 팀에서 1명씩나가셨다?

그러니까 6명이지요, 6명이 나가셔서하셨다.

정확하신 말씀이에요?

○經濟局長 朴相德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

金東瑾 委員 이거 분명히 얘기 하세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답변하신 김용조 담당하고 예산담당관실에 공기업과에 이상걸 6급 1명이 나가셨는데 실질적으로 일하신 분은 김용조 담당 1명뿐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經濟局長 朴相德 …….

金東瑾 委員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무슨 6명이 나가서 근무를 했습니까?

이거 답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도 되는 거에요.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 자리가.

제대로 답변하세요.

○經濟局長 朴相德 …….

金東瑾 委員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

○經濟局長 朴相德 다시 한 번 재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확인하세요, 빨리.

○委員長 李德揆 국장, 그 요점만 간략 간략하게 답변을 하시고.

○經濟局長 朴相德 예.

○委員長 李德揆 또 26일날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그 높은 고성이 오고가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 사전준비를 전혀 하지를 않았어요.

아주 태도가 못됐어, 태도가.

집행기관 왜 이러는 거에요.

우리 김동근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 요점만 간략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經濟局長 朴相德 …….

金東瑾 委員 자, 이건 본위원이 파악했어요, 파악한 부분이에요, 자 보세요.

이 주체가 과학공원을 만들어내고 활성화 시키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

金東瑾 委員 대전시지요, 지금 현재로?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기념재단 인수인계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모든 일들을 전부 인수팀이 다 했어요.

모든 일들을 이 구상팀, 준비기획단 구성은 왜 했습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시의회가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했다는 것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시하고, 경시할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시의 집행부도 이것을 하는데 모든 것을 맡겨 버리고 기념재단에 맡겨버리고 용역은 용역회사한테 맡겨버리고 주체는 대전시가 또 용역팀도 그래요, 용역회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이 용역이 잘된다 안된다 타당성 조사를 하는 공무원도 팀을 만들어 줬어야 돼요.

자, 집행부도 실질적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느냐 한 게 없어요, 내가 볼 때.

무슨 일을 했습니까?

내놔 보세요, 내놔 보시라고 무슨 일을 했는지?

○經濟局長 朴相德 …….

金東瑾 委員 자, 시 집행부 쪽에서도 아무 일도 안하고 시의회도 그러면은 6월 26일날 이 안건 상정되니까 이거 예정대로 요식 통과식으로 통과시켜달라 이거 뿐이 더 됩니까?

이 중요한 엄청난 공사를 만들어 내면서.

이것이 지방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이 입장보다는 집행부도 아무 일도 안하고 의회도 아무 일도 안하고 그러면 누가 일을 합니까?

누가 일해요, 한 일 있으면 말해 보세요, 대전시에서 한 일이 무엇이냐?

인수인계팀, 용역회사 이외에 시에서 한 게 뭐 있느냐는 얘기에요.

○經濟局長 朴相德 김동근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뜻은 저희 대전시로 무상양여된 대전엑스포과학공원에 그 발전을 위해서 또 걱정을 해 주시는 그런 뜻으로 알겠습니다만은 현재 관리하는 우리 경제국 그리고 또 우리 관련 과학기술과에 지금 사실상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받아 들이실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밤늦게 야근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물론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의회하고의 그런 긴밀한 협조를 취하지 않았었던 점을 이 자리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金東瑾 委員 아니, 본위원은 의회하고의 어떤 관계보다도 시집행부 이 과학공원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일을 해야될 집행부 쪽에서 본위원이 얘기할때는 한일이 없다는 얘기에요.

전부 근무태만, 직무유기를 다 했다 이거에요.

그래놓고 의회에는 26일날 빨리 통과시켜 달라,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고 이거를 그 본 위원은 이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면 의회도 이걸 심도있게 따져야될 것 아니냐 그럼 그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된다.

지금 말이에요, 이게 조례안이 이번에 올라오지만은 이 조례안과 똑같이 올라와야 될 게 있어요.

정관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지요?

본위원이 이 정관을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이 정관도 같이 심의가 돼야 됩니다.

여태까지 시에서 한 것이 있으면 한번얘기를 해보시라고요.

○經濟局長 朴相德 …….

金東瑾 委員 모든 일들을 이런 직무태만으로 말이에요 근무도 안하고서 말이에요, 인수팀한테 맡겨버리고 용역회사한테 맡겨버리고 한 일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한 일이.

그래놓고 의회에서 이거 딱 던지고서는 통과시켜라.

문제 있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김위원님께서 기대하는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또 그만큼 더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알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그 경제국에서도 과학기술과에서도 상당히 그 동안에 이 과학공원의 발전을 위해서 활성화 문제에 관련되는 업무 때문에 사실상 매일 야근을 하다시피 했던 점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4월 1일자로 그 관련법이 개정될 것을 미리 감지를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전에 미리 다 준비상태가 끝나야 옳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또 어떤 과정으로 매끄럽게 이것을 지방공사를 발족을 시키느냐 등등해서 사실상 공사설립의 타당성을 맡기기 이전에도, 관련 경영협회에 맡기기 이전에도 대전엑스포과학공원에 나무한 그루 또 구축물 하나, 시설 하나에 대해서도 일일이 다 실사를 해야 되고 또 대조를 해야 되고 이런 그 긴 과정을 밟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사를 발족을 시키기 위해서는 뭐 김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여러 가지 그 인수팀이 기획단으로 있는 것처럼 …….

金東瑾 委員 지금 국장께서 답변을 지금 나열하게 하시는데 그럼 간단하게 한번 따지고 들어갑시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조례제정팀을 운영을 했지요.

예산담당관실에서 무얼 했어요, 예산담당관실에서 무엇을 했어요?

법무담당관실에서 현안사업팀 했지요, 재단에서 일 다 했지.

예산담당관실이나 법무담당관실에서 한 일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經濟局長 朴相德 …….

金東瑾 委員 얘기해 보세요? 간단하게.

뭐 얘기 못하지요.

그럼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이런 작업 했습니다 얘기 한번 해 보세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를 들어서 어떤 관련조례 마련을 할려면은 당연히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유관부서이기 때문에 또…….

金東瑾 委員 그럼 협의만 했다?

협의만 한 겁니까? 그럼.

○經濟局長 朴相德 협의도 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요.

또 저희 그 조례는 당연히 또 법무담당관실에 어떤 법적인 검토를 받습니다.

받고 또 조례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

金東瑾 委員 자, 지금 김용조 담당 여기 계시네요.

김용조 담당하고 재단에서 일 다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명이 뭐 근무를 했다, 무슨 근무를 합니까?

자, 이런 식의 큰 공사를 앞에 두고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 시에서는 아무것도 일 안해 놓고 지금 급하니까 7월 1일날 뭐 행사는 해야 되겠고 급하니까 지금에 와서 막 서둘러서 이렇게 하다 보니깐 여러 불협화음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모든 시선이 여기로 집중이 되고 말이에요.

시의회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조례를 갖다가 검토를 할 시간도 안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발전이 된 거 아니에요.

인정하십니까?

그 문제는 인정하세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인정합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않겠어요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지금 이 문제를 전개를 시킨 이유가 있어요.

왜 이 문제를 전개를 시켰느냐, 이렇게 근무태만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대전과학공원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아니라 재단팀에 득이 갈 수 있는 신분보장이 갈 수 있는 조례로 뿐이 전락을 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 조례가.

재단팀이 만들어 냈고 재단팀이 모든 구상을 다했고 용역은 용역회사가 다 했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 진 것은 그렇게 뿐이 만들어 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지금부터 얘기를 하나씩 짚을게요.

○經濟局長 朴相德 저, 김위원님 그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말씀하세요.

○經濟局長 朴相德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고 또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어떤 상당한 높은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에게 질책을 해 주시고 또 걱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에서 볼 때에 미흡했었고 저희들의 입장에서 채찍을 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인정했다고 말씀을 드렸으나 재단에서 모든 걸 다 했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그거는 저희 입장에서…….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 부분을 인정 안 하신다면 좋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조례를 검토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말이에요, 먼저, 우리가 수권자본금 1조로 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유가?

설립자본금은 3천 8백 몇 십억으로 해가지고 4,000억이 조금 안 되는데 설립 자본금이.

그런데 수권자본금을 1조로 지금 정했단 말이에요. 1조로 정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정하지는 않았을테고, 1조로 정한 사유가 뭡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수권자본금은 통상관련 상법에 289조로 제가 기억을 하고있습니다만…….

金東瑾 委員 그 근거도 알고 있어요, 4배 이상 할 수 있다는 것!

○經濟局長 朴相德 4배까지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공원이 현재 국제전시 구역에 8만 2,000평 빼더라도 약 17만평, 16만 9,000평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그야말로 국민 과학의 빙산으로 우리가 발전을 시키려면 상당한, 물론 삼성의 에버랜드 안 같은 경우는 7, 8백억 정도 일단 단계별로 사업비를 합하면 그 정도의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단계별 구상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과학 엑스포 축제라든가, 그것도 앞으로 범위를 넓혀 가지고 국제적인 규모까지 그런 키울 계획이라든가, 이것을 처음에 설립 목적이었던 엑스포 정신을 승계하고 국민 과학의 유산으로써 이것을 21세기에 대비한, 자라나는 또 제2세들을 위한 체험 교육의 장을 만들겠다는 등 수익성도 우리가 올려야 되고 어떤 고유성도 추구해야 되는 어려운 목적을 추구하려면 사실상 여러 가지…….

金東瑾 委員 그래서 1억은 해야 되겠다?

○經濟局長 朴相德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

金東瑾 委員 1조, 1조는 그래서 갖춰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시지요?

○經濟局長 朴相德 저희들은 그 정도 수준은 우리가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기왕에 상법에서 가능하다는 범위로 잡고…….

金東瑾 委員 1조 2,000억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1억 정도는 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늘어날 것을 생각을 해서 1조에 맞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經濟局長 朴相德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엑스포 과학공원에 어떤 지금 방향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구상이 끝났습니까?

마스터플랜이 나왔어요?

○經濟局長 朴相德 마스터플랜은 지금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에 3개 용역회사 중에 2월 8일날 납품해서 2월 9일날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가 있었고요, 또 선정된 한 개의안에 대해서 다시 시민 공청회를 가졌었습니다, 2월 21일 경에요.

그래서 그 당시 나온 의견은 지금 순서에 의해서 보완중이기 때문에 확정은 조만간에 곧 할 예정입니다만 아직 그것은 확정 단계는 아니고요.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지금 확정 단계가 아니잖아요.

모든 사업을 할 때는 구상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아, 이 정도의 자본금은 가져야 되겠다' 했을 때 나와야지, 이거 마스터플랜도 나오지도 않은 판에 1조원을 해야 되겠다, 이거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본 위원이 만약에 지금 경계국장께서 개인사업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려면 이 정도의 자본금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자본금의 재원조달계획도 세워야 되고 여러 가지 세워야되는데 무조건 조례상으로 1조 놔야 되겠다, 상법상 4배 이상, 1억 2,000억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1조면 되겠구나, 이런 막연한 계획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에요, 시에서!

이런 놈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사업들을.

구상도 안나오고 계획도 나오지도 않은 판에 자본금만 얼마로 만든다,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이거 답답해요, 진짜 답답해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재원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재원 계획은? 1조를 어떻게 맞출 겁니까?

계획도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마스터플랜은 안 나왔다고 그래도 그럼 재원 조달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한 번 얘기해 보세요.

○經濟局長 朴相德 지금 밑그림은 시민공청회도 21날 가졌지만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7월, 이제 하반기부터 물론 기본실시설계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이것은 1조에 구체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 뭘 근거로 1조냐 라는 그런 질문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말이에요, 만약 1조에 대해서 지금 재원 계획이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 거?

○經濟局長 朴相德 지금 김위원님, 저희 모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번 근본 조례는 설립 근거입니다.

이게 수권자본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1조 정도의 범위 내면 과학공원의 제1조에 나오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수권자본금이 되지 않겠느냐, 당장 수권자본금이라고 해서 지금 내일 모레 발주했을 때 그 1조라는 거 다 조달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앞으로 재원조달 계획에 의해서 사실 또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치도록 또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수권자본금이 1조로 늘어나 있었을 때 문제점은 생각해 보셨어요, 문제점?

○經濟局長 朴相德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좋은 지침으로 삼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자, 공사에서 1조란 말이에요, 수권자본금이.

외자, 민자 유치 막 끌어당겼을 때에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공사도 설립자본금으로 해서수권자본금으로 높이는데 의회 심의를 받고서 올렸어요, 그렇지요?

알고 계십니까?

2대 의회에서 본위원이 행정자치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2대 의회때 이거 수권자본금을 올려놨어요.

알고 계세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권자본금을 안 늘리고 있는 거에요, 올릴 수 있지요, 상법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조 2,000억까지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충분하지요.

이런 문제점이 야기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권자본금을 늘리지 않는 거에요.

좋습니다.

모든 조례가 만들어질 때에는요, 기본바탕이 되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법령과 시행령에 바탕이 되고 조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인정하시지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인정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이 조례를 만들 때에는 지방공기업법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을 거예요, 지방공기업법을.

7조를 한 번 봐 주세요, 정관.

○經濟局長 朴相德 이거 정관의 7조입니까?

金東瑾 委員 조례 7조를 봐주세요.

자 보셨습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예.

金東瑾 委員 제7조 정관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해 가지고 정관에 기재될 사항을 명시를 죽 해 놨어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자본금에 관한 사항 죽 해 가지고 기타 필요한 사항이 17가지, 죽 했지요, 17호까지, 그렇지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공기업법 56조를 한 번 봐 주세요, 지방공기업법 56조.

56조를 보시면 똑같이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딱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똑같이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자본금에 관한 사항, 사업에 관한 사항, 임직원에 관한 사항, 제7호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이, 공기업, 지방공기업에 있는가 찾아보세요.

○經濟局長 朴相德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안 나왔지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왜 공기업법 모든 조례는 법령에 의해서, 법령을 바탕으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공기업법에도 없는, 지방공기업법에도 없는 이 17개 중에서, 여기 뭐 지방공기업에서는 여기도 죽 명시가 돼 있지마는 왜 공기업법에 없는 것을 조례에다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넣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하세요, 충분한 시간을 드릴게요.

○經濟局長 朴相德 저희 이번에 조례작업을 할 때에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방공기업법이 하나의 지침이 되고 지침의 성격을 갖고 있고 또 도시개발공사조례는 물론 오래된 것이지만, '91년도 당시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모든 걸 참고할 수는 없겠지요, 또 상황이 그렇게 또, 하나의 참고사항으로써는 했었고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조례에 기준을 뒀다라는 얘기입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아닙니다, 참고로 했었고.

金東瑾 委員 참고로 했었다?

○經濟局長 朴相德 그러니까 '91년도에 도시개발공사 관련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전적으로 저희들이 인용 할 수는 없고요, 하나의 검토를 할 때 하나의 참고사항으로써 됐었고요.

金東瑾 委員 참고사항으로 봤다?

○經濟局長 朴相德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검토를 했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

기본적인 지침은 조금 전에 그랬었고요, 참고사항으로 했었고.

사실상 이번에 조례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방향이랄지 어떤 근거를 줬던 것이 표준조례안입니다.

행자부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 시에는 어떤 표준적인 기준이 된다고 해서 내려진 것이 표준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그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저희 실정에 맞게 이제 가감을 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金東瑾 委員 그런 표준조례안이 나와 있습니까? 가져와 보세요!

(집행부 직원 김동근위원에게 표준조례안 전달함)

이거 나왔을 때는 공문이 같이 붙어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 뜬 것을…….」

하는 직원 있음)

인터넷에 뜬 것을 했다?

본위원이 아까 그 얘기를 드렸지요? 재단 인수팀한테 맡기다 보니까…….

자, 이게 공기업법에는 없단 말이에요,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이 어떻든 공기업법에는 없단 말이에요, 뺄 수도 있어요.

또 아까 참고로 도시개발공사 그것을 조례를 참고로 했다, 도시개발공사 이 조례가 들어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조례가 '92년 3월달에 만들어졌어요, 그렇지요?

만들어졌는데, 그 조례를 넣은 것은 언제 넣느냐, '95년도에 넣었어요, 8월달인가 넣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5년 8월달에 넣었습니다.

이 정관에, 조례를 제일 처음에 만들 때에는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안 넣었어요.

어떻게 통과됐는지는 모르겠어요, '95년도 본위원은 문교사회위원이었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좋습니다. 표준안을 기초로 해서 했든 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을 표준으로 해서 했든 좋은데, 자,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관 상으로 기재를 해라 한다면 앞으로 공사 사장이나 이사회에서 모든 걸 결정지어 가지고 조직 정원을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마음대로 했을 때의 문제점 생각하셨어요?

○經濟局長 朴相德 정관의 경우를 개정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서 또 시장의 승인을 받는 걸로 이런 절차가 다 마련 돼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보고를 하게 돼 있지요?

○經濟局長 朴相德 또 의회에 보고까지 하는 그런 절차가 돼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자, 의회에서 승인이나 의결권이 없어요, 보고사항으로 끝나요.

누가 제동 걸 겁니까? 제동 누가 걸거 예요?

동의나 의결을 못 보게 돼 있는데, 시의회에 보고사항으로 끝나게 돼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조직이 막 늘어났다 이거예요, 이거 제동을 누가 거느냐 이거예요? 시 정관에 사장하고 이사회에서 결의가 다 끝났어요, 늘리자고.

제동의 장치를 마련하자,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는 제동의 장치를 마련하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經濟局長 朴相德 …….

金東瑾 委員 어떻게 제동을 마련할 장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께서? 제어장치를?

○經濟局長 朴相德 저희들 입장에서는 표준조례안이 하나의 기본방향이 돼서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金東瑾 委員 표준조례안이 위예요, 아니면 관계 법령이 상위법입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그래서요, 위원님께서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金東瑾 委員 그건 지침이에요, 행자부지침,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법률이고 문제가 있으니까 지방공기업법에 넣자는 거 아니에요?

○經濟局長 朴相德 …….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게 이해들 해 주시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예, 동의합니다.

정회기간 동안에 제어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논의 해 보세요.

○委員長 李德揆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2시 4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어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예, 김동근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정관 사항에 대한 문제.

○經濟局長 朴相德 예.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말이에요, 9조를한 번 보아 주세요, 9조.

○經濟局長 朴相德 임원에 관한 사항 말씀이시지요?

金東瑾 委員 예,「사장 이상의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있어요, 조례에?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공기업법 59조를 봐 주세요.

공기업법 59조에는 「사장, 부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이것도 1회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이 표준조례에 나와있습니까?

이것도 나와 있어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표준 조례안도 역시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표준조례에 나와서 1회를 연임하는 것으로 했다?

○經濟局長 朴相德 표준조례안은 그냥「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연임할 수 있다.」표준조례는?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표준조례가 지침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지방공기업법도 마찬가지가 아니에요?

○經濟局長 朴相德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방침입니다.

金東瑾 委員 표준조례 내려왔다고 그래서 방침을 그 조례에다 맞춘다는 것도 지금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재단인수팀에 이것을 맡겨 버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다는 얘기에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다음에 공기업법 60조에는 임원의 결격사유가 있어요, 그렇지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조례에는 없어요, 이 조례에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정관사항입니다.

金東瑾 委員 정관사항입니까?

그러면 정관에 다 넣지 조례는 뭐 하러 만들어 놓고 있어요.

정관에 다 넣어 버리고 정관에서 하지. 공기업법에도 명시가 되어있고 정관에다 넣으면 정관에서 다 하지 조례 통과를 왜 시키고 있어요.

○經濟局長 朴相德 공기업법에 나오는 사항은 조례나 정관 어디에 나와야 된다는 사항은…….

金東瑾 委員 임원의 결격사유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 종료가 되지 않는 사람, 여러가지 종류가 있어요.

도시개발공사에는 뭐까지 있느냐, 법률 또는 법원에 판결에 의하여 자격상실 또는 정지된 자, 법을 위반해서 벌금형을 받고 2년에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런 결격사항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 도시개발공사조례에도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에는 결격사항이 없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그런데 이 내용은 현재 김위원님 내용 잘 아시지만 법에 제60조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항이 있고 다만 법에서는 조례로 한다든가 정관으로 규정해야 된다는 것은 딱 못박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은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줬고 또 정관사항으로 조례가 아닌 정관으로 규정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위원님이 검토하시는 대로 조례냐 정관이냐 판단하신다면 다시 재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만 현재 물론 지침이라고 해서 꼭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야 되느냐? 물론 그것은 아니지요.

다만 표준적인 조례나 표준정관이 따로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도 표준정관이 빠져있습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표준조례안은 빠져있고 표준 정관안에 나와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도 아까 정회하기 전에 1시간을 혼자 얘기했어요.

뭐 본 위원도 그렇고 경제국장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빨리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이거 결격사항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면에 해촉사항도 같이 넣어야 되어요.

왜, 넣어냐 되느냐, 엄청난 자본금을 만지는 공사에서 임원이 임명만 되면 법을 어기든 뭐를 하든 해촉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이것 있을 수 없어요.

해촉 사항을 넣어야 되는 것은 생각 안하십니까?

물론 공기업법에는 없어요, 지방공기업법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지만 넣어야 될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經濟局長 朴相德 공기업법의 사장인 경우에 견제하는 방법은 물론 가장 중요한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에서도 있지만 언론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만 현재 시장의 경영평가를 1년에 한 번씩 관련조례에서 받게끔 되어 있고요, 또 그리고 어느 정도 기간은 법적으로 위법했다면 그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다만 어느 정도기관은 책임을 지고 자율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는…….

金東瑾 委員 자율권을 주자, 책임경영의 자율권?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다만 물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위법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물론 관련법에 의해서 위법한 만큼 어떤 관련 조치를 받아야 되겠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본 위원도 빨리 끝내겠습니다, 본 위원도.

또 한 가지 지방공기업법 81조, 82조를 보세요.

벌칙 규정이 있고 과태료 규정이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4,000억 설립자본금에 1조원이라는 수권자본금을 큰 공사가 맡고 있는데 예산결산에 정확한, 명확히 해야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지방공기업법에 81조 벌칙규정이라든가 92조 과태료규정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벌칙규정이 없다는 거에요.

이것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원래는.

그것도 표준조례안에는 없습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예, 이러한 내용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이 작은 공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예산결산을 명확히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결산을.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지금 본 위원이 지금까지 쭉 나열해서 간단히는 끝내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과연 뭐를 했느냐 시의회에서 이런 조례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야 된다, 충분한 시간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시하고 이것을 떠나서, 이런 사항들을 검토도 안하고 직무에 충실도 안했고 그렇다면 이런 졸속으로 이런 공사를 만들어 내면서 이렇게 빨리 시장의 약속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시행착오를 일으키든 어떻게 하든 끌고 나가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 한 마디로 끝내겠습니다.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經濟局長 朴相德 촉박하게 일정을 추진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의회의 입장에서 어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도 물론 검토도 하겠습니다만 사전에 의회에 간담회 형식이 되었든 어떤 형식이 되었든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노력을 앞으로 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조례안 해 가지고 문제점을 지금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수긍도 가십니까?

이런 조례 정도는 삽입이 되었어야 된다, 명시가 되었어야 된다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간단하게 끝냈습니다만.

○經濟局長 朴相德 김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표준조례안을 근거로써 편안하게 너무 생각하지 않았느냐 하는 반성을 해 봅니다.

金東瑾 委員 반성을 하시지요, 이 조례가 본 위원이 처음에 지적했던 대로 대전시에서 주관해서 만들어낸 조례안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재단측의 신분보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였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단장님도 계시지만 대전시에서 한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의회에도 심도있게 짚고 넣어가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말썽의 소지가 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행자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이제까지 심도있게 논의가 된 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칙 제3조를 보시면 3조 2호에「대전엑스포과학공원관리공단의 임직원은 따로 임명할 때까지는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직원이라하면 어떤 업무를 맡은 사람을 직원이라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직원의 수는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현재 임직원이라고 할 때 그 임원을 제외한 멤버는 물론 직원이 되겠습니다만 즉, 사장 그리고 감사, 이사가 임원에 해당되겠지요.

그 이외에는 직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현재 관리단에 그 직원에 해당되는 인원은 62명, 계약직 인원이 65명으로 합한다면 총 127명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공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계약직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3조 2항에 의하면 계약직은 포함이 안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원이라 함은 정규직원을 말합니다.

朴幸子 委員 정규직원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과학공원이 활성화 되려면 지금 정규직 66명요?

○經濟局長 朴相德 정규직이 현재 6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자료에 의하면 과학공원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 소요되는 인력이 관리단에서는 152명을 요청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66명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공사설립 타당성과 관련해 가지고 전문기관인 지방자치경영협회에 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거기에 대해서 김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지만 그 안에 따르면 1단계, 2단계 이렇게 점차 확대시켜 나가면서 인원을 확보하는, 전문인력 확보하는 그런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안에 따르면 1단계는 일단 수준을 현인원 수준에 동결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에 있었고요.

또 그것을 공사설립이 되고 발전을 시켜나가면서 관련 인원을 좀더 확대해 나가면 한 제 기억으로는 150명 선을 지금 적정한 규모로 전문기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재 삼성 에버랜드가 과학공원활성화 방안으로써 선정된 안이 되겠습니다만 그 관련안도 일단 정규직원은 150명선이 되어야 된다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안이고요, 현재 여기에서 말하는 2항에서 말하는 포괄승계 조항은 직원인 경우는 정규직원을 말하고 일단 별도로 임명하기 전까지는 하여튼 66명을 대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조례상으로는 포괄승계는 정규직원만 들어가지 계약직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거지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앞으로 공원이 활성화 되는데 그러면 계약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계약직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로 계약직에 계신 분들은 주로 현장 운영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과학공원이 움직임에 의해서 손이 되고 발이 되는 그런 현장운영요원인데 이 인원에 대해서 현재로써는 계약직의 신분으로써 가겠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추진일정, 추진계획을 본다면 이것도 물론 검토를 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관련된 적정된 안 규모가 그러하기 때문에 가급적 하반기에는 그러한 계약직을 현장 운영요원들에 대한 여망이라고 그럴지, 그러한 의견들을 가급적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앞서 김동근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조례가 집행부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재단에서 만들다 보니까, 과학공원에서 만들다 보니까 직원들 신분보장만 되어있지 계약직에 대한 신분보장은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활성화 되려면 사실 이러한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삼성 에버랜드에서도 이것을 용역을 했을 때에도 '정규직이 363명, 임시직이 192명 해서 555명이 필요하다.'라고, 물론 이것은 안이지요.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도 제일기획이라든가 KBS 아트비전, 전부 다 낼 때에도 다 인원이 몇 백명인데 유독 우리가 여기에서만 관리단에서는 152명을 넣었는데 넣기를, 그런데 집행부에서 66명으로 했다는 것은 이것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운영하는 것으로 관리공원을 그냥 편안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대책이 좀 확실하게 근거가 되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經濟局長 朴相德 이제 공사로 발족이 되면 관련부서에서 또 심도있는 검토가 있을 것으로 보겠습니다만 애당초에 저희들 입장에서 그 현 수준에 대한 아무리 많아도 현 수준에 정규직원을 이렇게 동결시켰던 이유는 모든 분야가 구조조정을 한다, 조직을 슬림화 한다, 이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의 그러한 흔적이라도 보여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 때문에 그랬습니다만 지금 관련된 전문기관의 검토안도 그러하고 또 박행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야말로 현장 움직이는 것은 현장 운영요원인데 그런 현장 운영요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인사 문제에 대해서 대우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하반기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또 규칙이 따르지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규칙을 정할 때에 이 인력요원에 대한 이것은 명문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經濟局長 朴相德 지금 이 문제는 다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원, 인원 그런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 문제는 지금 정관사항이 되겠구요, 거기 기구라든가 인원문제가 다나오겠습니다만 그러한 정관과 관련되어서 현장 운영요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검토는 하반기 때 가급적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공원 활성화가 된 것은 어디까지나 인력요원들의 힘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신분보장도 해 줘야되지, 이것을 고용승계가 된다는 것은 직원에 한한다고 보면 사실 인력요원도 그동안에 해온 것이 또 이제까지 근무한 사람들이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거의 200명이 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관리단에서 요구한 인원이 인력요원까지 포함해서 152명을 했으니까 이것을 좀 성문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회의중지)

(13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장이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 촉구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우리 의회는 135만의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조례안을 비롯한 예산안 의결등을 통해서 시정의 방향과 큰 틀을 결정하는 대전광역시의 최고 의결기관임은 주지의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집행기관의 태도를 보면 의회와 사전 의견교환이나 한 번의 보고 절차도 없이 시책을 계획하여 언론기관에 공표하는 등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심히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사례는 이번 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안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는데 공사를 발족하려면 공사설치조례가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함에도 우리 의회와는 사전보고나 대화 한 번 나누지 않고 7월 1일부터 엑스포과학공원을 공사로 발족한다고 언론기관에 수차에 걸쳐 공표하는가 하면 공사 발주를 전제로 한 축제행사를 추진한 것은 결과적으로 대전시의 주인인 135만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집행기관에서 각종 시책이나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에는 사전에 우리 의회와 충분한 협의와 논의 과정을 거쳐 합의점을 도출한 후에 대외적으로 공표를 해서 집행기관과 의회가 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우리 시의 각종 현안사업이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7분 산회)


○出席委員
이덕규박문창조종국김동근
이세호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경제국장박상덕
문화예술과장박헌오
체육청소년과장 조명식
한밭도서관장구수홍
시립미술관장임봉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