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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1999.06.2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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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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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3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6月 26日 (土) 午前 9 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3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안

2.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안

2.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17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최근 우리는 국가적으로 서해안의 무력 충돌에 이은 동해안에서의 금강산 관광객 억류 사태 발생으로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안보의식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시기적으로 상반기의 마무리 시점에 이르고 있어 금년도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해온 각종 사업이나 시책에 대한 면밀한 평가 분석을 통하여 보완책을 강구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28일까지 2일 동안 조례안 5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중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안

2.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09시 19분)

○委員長 李德揆 의사일정 제1항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榮珍 기획관 김영진입니다.

이덕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시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조례안은 새로 설립하는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안과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으로써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와 조례제정의 주요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이 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설립 취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이 폐지되면서 재단의 재산이 우리 시로 이전되어 그 시설 및 관련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대전엑스포의 성과를 계승 기념하고 엑스포 과학공원을 첨단산업과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는 국민 교육의장으로 유지 승화 발전시켜 대전지역의 관광자원 개발 및 기능 그리고 지역사회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설립 법인의 수권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수는 11인 이내로 하고 공사사장은 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이사회를 구성 공사의 주요업무를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임원의 대표권 제한과 임직원의 비밀누설 금지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공사 설립 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박람회 관련 자산의 관리 및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하였고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사업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도록 하고 예산의 성립 및 변동이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 위반 또는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재무회계 분야에서 결산 및 손익금의 처리등에 관한 규정 등을 두었습니다.

또한 공사사장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자율경영 체제로 운영하되 시장이 법의 범위에서 감독할 수 있는 승인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부칙에 공사설립과 동시에 대전엑스포과학공원관리단설치조례가 폐지된다는 내용과 관리단의 임·직원은 따로 임명할 때까지는 조례에 의하여 공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었고 공사의 설립 당시 시의 출자액은 현물 3,163억원으로 하고 그 중 예금은 900억원이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기타 관리단의 해산시 공사의 설립자본금으로 출자된 출자액을 제외한 모든 자산과 부채는 공사의 자본잉여금으로 전입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의 주요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이 시장에게 이양되는 등 개정법령에 맞게 보완·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에 명시된 자본금의 출자액 등의 내용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에만 규정되어 온 것을 이번 개정조례안에 그 내용을 삽입 정리하였으며 그 동안 정관 변경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왔습니다만 지방공기업법 제56조의 개정으로 시장의 인가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며 공사 사장의 임명도 종전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였습니다만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 개정으로 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의 경우는 공사감독 및 예산 부서의 장과 기업회계의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를 포함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의 예산 및 사업계획승인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지방공사의 예산 및 사업계획은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였습니다만 지방공기업법 제65조가 개정됨으로써 앞으로 공사의 예산 및 사업계획은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되었을 때는 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8조의 제목「지방비의 부담」을 「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로 개정하는 사유는 법률상 공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업을 위탁계약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고 그 비용의 범위가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사항의 것으로 보아 법의 취지에 맞게 이를 정리하고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3조를 제63조로 조항을 개정한 것은 제3조는 직영기업 사업에 대한 경비부담 내용을 명시한 것이고 제63조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대행사업에 의한 제경비를 명시한 것으로써 지방공사는 직영기업이 아니므로 이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안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기획관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안 및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이번에 본 조례안은 국가로부터 무상 양여 받은 엑스포과학공원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공사를 발족하기 위한 것인데 그렇다면 지방공사로 발족했을 때의 장점은 무엇이며 또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지방 공사를 발족해야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랄지 그런 것은 없는가, 박행자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 안건과 관련돼서 기왕에 공사를 설립해야 되는지 공사설립의 타당성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방자치경영협회에 의뢰해서 약 한달 여에 걸친 공사 설립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검토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공사설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사설립이 타당하다는 것을 법적인 그리고 전문가 진단에 의해서, 즉 전문기관에 의해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거기에 대한 장점은 무엇이고 문제점은 또 무엇입니까?

그 동안에 우리가 조례제정 추진 사항을, 제정하기까지의 추진 사항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공사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장점은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공사로 흔히 운영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효율성을 추구한 것입니다.

기왕에 관이 조직을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어떤 경직성이랄지 어떤 관료제의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요소들이 어떤 효율성을 낳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공사 설립에 의해서 민간기업을 도입을 하면 어떤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있어서 효율성과 그리고 어떤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키는데 좀더 유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럼 문제점은 없습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문제점으로써는 글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사 설립이 가장 최선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은 운영 여하에 따라서 또 드러날 수도 있는 걸로 보고 그럴 경우에는 보완을 해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가다듬어 나가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우리가 공사 설립의타당성 검토 의뢰에서 이것이 공사로 발족하게 되면 효율성이 있고 수익성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經濟局長 朴相德 공익성과 수익성의조화라고 이렇게 말씀을 …….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방공사라는 것은 사실 공공성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성이 있어야 경영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현재 지금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이 입장료 수입만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또 작년도에 연간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현재 엑스포 과학공원 입장료는 1,000원입니다, 1,000원이고 물론 성인 기준이지요, 그리고 각 전시관별로 따로 무료 입장을 하고 있는 대전관등을 비롯해서 그 이외에는 별도로 또 2,000원을 받고 있어요.

현재 그러한 입장료로 과학공원 관리단의 운영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엑스피아월드에서도 매년100억 이상의 적자를 냈습니다만 관리단에…….

그 동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엑스피아월드에서 운영할 때도 매년 100억 이상의 그런 적자를 보여왔었고 또한 엑스피아월드하고 계약 해지 후에 기념재단에서 직영을 하는 또 그런 체제가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약 200억원의 적자를 실현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의 적자 200, 정확히는 2억원의 경우는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132억을 이렇게 제한다면 실제 적자 규모는 약 70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입장료 가지고 과연 그 운영비를 충당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작년도의 연간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지금 말씀이 매년 그 동안에 엑스피아월드에서 운영할 때 100억 이상 적자가 났고…….

○經濟局長 朴相德 예, 100억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

朴幸子 委員 지금 이것이 이제 기념재단에서 운영을, 직영을 했을 때에…….

○經濟局長 朴相德 예, 작년도에는 200…….

朴幸子 委員 70억원이 적자를 했다고 했지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앞으로 공사로 된다면 이 적자가 메워지리라고 생각이 듭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더 나은 그런 조직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과학공원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시키느냐, 하는 그런 방안을 또 경영에서 도입해 가지고 최대한의 적자폭을 줄여서, 일단 이번에 선정된 안에 따르면 한 2, 3년 정도까지 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 기간을 최대한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조례안 제4조를 보면 우리가 수권자본금이 1조원으로 돼 있지요?

그 1조원으로 정한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공사의 수권자본금을 1조원으로 한 근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현행 상법 289조의 2항에 명시돼 있습니다만 출자액의 4배 이내로 수권자본금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학공원 출자액이3,163억이 되겠습니다만 물론 그 금액에는 예금액 900억원이 포함된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1조 2,000억까지 수권자본금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1조원으로 수권자본금을 조례에 규정을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1조 2,000억까지 수권자본금으로 할 수 있는데 왜 1조원으로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총 자산이 3,163억원이라고 했지요? 설립자본금이 그렇지요?

○經濟局長 朴相德 3,163억원이라고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3,163억원이지요?

그 예금 900억이 포함이 됐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원래 4월까지 총자산은 얼마입니까, 원래 4월말까지의 총자산이 얼마입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4월 기준으로 해서 정리된 또 조사된 총 자산은 3,880억원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3,880억원인데 지금 이게 설립자본금의 3,163억원으로 책정한 것은 이게 우리가 어떤 3,880억원으로 하지 않고 3,163억원으로 한 것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자산이 3,880억원인데?

○經濟局長 朴相德 4월말 현재 총 자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80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설립 당시에 출자액이 총 자산의 몇 프로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강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총 자산의 3,880억 중에서3,163억으로 한 이유는 일단은 도시개발공사의 경우도 한 가지 참고가 되겠지요, 그 당시는 약 실제 자산의 약 80% 정도를 설립 출자액으로 산정을 했었고 이번에 저희 경우도 그러한 전례에 비추어서 3,163억원을 출자액으로 이렇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3,880억원을 전부다 그거를 설립자본금으로 해야 된다면 가용재산이 없기 때문에, 자본이 없기 때문에 80%로 한 거 아니에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朴幸子 委員 쉽게 말씀을 해 주시지 왜 어렵게 말씀을 하십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그러니까 도시개발 공사의 경우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또 4월경에 조사된 액수이기 때문에 2월말까지 또 공사설립 될 당시까지의 필요한 그런 또 예산을 미리 감안을 한 것이고요, 또 예를 들자면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토지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했지만 이제공사 설립에서 등기로 할 경우에는 법원측에서의 또 다른 조서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평가에 의해서 산정하게 되는데 차액이있을 수가 있지요, 법원에서의 자산에 대한 평가와 저희 측에서의 자산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액수가 줄어들 경우에는 다시 또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예측을 미리 상정해서 실제 자산에 한 70∼80% 정도로 출자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에 따른 3,163억원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출자액이3,163억원이 부동산이지요?

○經濟局長 朴相德 3,163억원은 현물입니다.

朴幸子 委員 현물이 부동산이지요?

○經濟局長 朴相德 다 부동산만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고정자산도 있고…….

朴幸子 委員 예금액이 포함되었다고 그랬는데요.

○經濟局長 朴相德 물론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우리 현재 엑스포과학공원의 현물자산과 또 예금, 현금, 부채는 각각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들한테 현재 그러니까 자산 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배부를, 이 책자가 되겠습니다만…….

朴幸子 委員 예, 이 책자를 지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제가 책자로 볼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면서도 간단하게.

○經濟局長 朴相德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이 4월말 현재 자산액은 유동자산은1,048억 9,300만원입니다.

고정자산은 2,831억 1,000만원이 되므로 총 자산은 3,880억원이 되겠습니다.

유동자산 중에서는 현금과 예금이 99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정자산은 투자자산 1억 9,800만원과 유형자산이 2,829억 500만원이 되고 무형자산은 600만원으로 총 2,83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채는 유동부채가 7억 7,900만원이고 고정부채가 1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리해서 보고드리면 순자산이 3,860억4,100만원이고요.

부채가 19억 6,200만원으로써 총 자산은 3,380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현재 부채가 10억 6,000만원 정도 된다 이 말씀이지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부칙 제3조 2항에 보면 「대전엑스포과학공원관리단의 임직원은 따로 임명할 때까지 공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의 엑스포과학공원관리단이 공사로 전환되면은 공사에 맞는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기존인력의 전문성이나 실무경험 이런 것 등을 고려할 때에 인사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부칙 제3조 대전엑스포과학공원관리단에 대한 경과조치는 3조 2항의 경우임직원에 대한 포괄 승계 조항을 말하는데 포괄 승계를 하되 별도 따로 임명할때까지의 포괄 승계입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사장님 임명이 되고 공사가 발족이 된다면 나머지 임직원들은 중간에 뜨는 결과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 임명할 때까지는 일단 포괄 승계하는 그런 과학공원운영에 지속성, 영속성을 위해서 그런 경과조치를 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가 대전엑스포기념재단폐지법률 있지요, 이 폐지법률은 어떻게 공사 설치 시까지 그것이 존중되어야 됩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폐지법률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5조 「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만 그 임직원에 관한 경과 조치를 보시면 대전광역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전광역시에서 경영하는 것으로 본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조례에 의해서 현재의 한시기구인 관리단의 임직원으로 포괄 승계가 되고 이번에 신 조례에 의해서 현 관리단의 임직원이 다시 또 별도 임용하기 전까지 포괄 승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경우는 별도의 어떤 과학공원에서 필요로한 전문성이랄지 여러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별도 절차에 의해서 임명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사는 우리가 설립등기를 해야 되지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설립등기를 하고 난 다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제가 오늘 의회에서 공사설립조례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을 실제 보았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오래 전에 공사축하공연, 이벤트사업 등등 여러 가지가 시민에게 알려져 있는데 공사조례가 심의도 되기 이전에 이것이 벌써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축제 분위기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 데에서는 항상 이 계획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 발족에 일정 저희들의 계획은 하반기로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작년도에 기념재단법폐지법률이 국회에서 거론이 되었었고 또 의결이 되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저희 시장님께서 의회에 나와서도 작년 12월 말경이 되겠습니다만 7월 1일경에 공사를 발족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 또 저희들의 입장에서도 현재의 관리단 기구는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일종의 한시기구입니다.

잠정적인 기구지요, 그러니까 정식 공사가 발족되기 이전까지의 현상유지를 주로 할 수밖에 없는 잠정기구이기 때문에 일정액 기준 이상의 것은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과학공원 활성화를 빨리 궤도에 진입을 시켜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효율성이라고 그럴까 어떤 추진력이 결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잠정기구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지금 7월 초순에 우리가 발족시키려는 그런 것도 실은 더 빨리 당겨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저희들의 어떤 계획입니다만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어떤 준비 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 때문에 어떤 7월 1일자로 즉 하반기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7월 1일경쯤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작년도부터 예측이 되었었던 것이고 6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보았었던 것이고요, 또 아울러서 시민들의 염원인 저희 과학공원 공사발족을 또 시민들의 승리이자 시민들의 단합된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무상양여가 되었습니다만 또 기왕에 이런 공사 발족하는데 있어서 어떤 이벤트 행사도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했었고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병행을…….

○委員長 李德揆 국장!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해요,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요, 말이.

朴幸子 委員 국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통과될 것을 전제로 하고 아마 계획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우리 의원을 무시한 그런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다루기 이전에 이미 이벤트 사업이 다 발표가 되고 통과가 된 것인양 이렇게 기념 축제로 나가는 것은 모든 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나가게끔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동안에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전문개정 일시가 4월 1일이 되었기 때문에 시일이 없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집행부에서 성급하게 이것을 서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오늘 이 안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저희들 입장에서 일을 추진할 때에는…….

○委員長 李德揆 그 뒤에 자료 주지 마세요, 답변자료 주지 마세요.

주무국장이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해 가지고 답변 제대로 할 생각을 해야지 무슨……, 자료 주지 마요.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이 1월 1일날 대전시로다 이관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주무국장이 충분한 그런 업무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하더라도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가지고 나와야지 뭐하는 겁니까, 자료 주지마요.

질의하세요 위원님.

朴幸子 委員 예, 답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저희들이 이번에 7월 1일자로 발족한다는 것은 그 동안의 시민들의 염원이었었고 또 시 입장에서도 시민과 약속한 사항이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현재의 관리단 기구는 현재 잠정적인 어떤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발족 날짜는 오히려 결코 빠른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4월 초순경에 관련법인 공기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에서 요구하는 일련의 절차를 밟기 때문에 촉박했던 것이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현재 의회에서 말씀이 있으시듯이 집행부의 입장에서 의회를 무시한다거나 또는 경시하는 그런 입장에서 일을 추진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밝힙니다.

趙種國 委員 박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委員長 李德揆 조종국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지금 국장께서 의회를 경시한다거나 무시한 그런 사례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은 잘 아시다시피 '93년엑스포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이 공원을 우리 시에 양여해야 하겠다고 하는 정치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130만 시민이 염원을 했던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사안입니다.

지금 담당국장께서 답변이 그런 소홀한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그 동안에 왜 의회를 경시했느냐하는 사안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엑스포 과학공원이 7월 1일 공사발족에 관련해서 집행부는 2월 12일 이미 MBC 공개홀에서 대담을 한 바 있고, 충남일보 창간기념 3월 2일 또는 주간인물사 인터뷰 4월 10일, MBC 21세기를 연다 라디오 인터뷰 5월 2일, 등등해서 6월 22일까지 누차에 언론에 인터뷰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우리 의회에는 이 조례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어떤 문제점을 조율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일들이 전무한 상태에요, 그래 놓고서 7월 1일 발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가 의결이 되어야 되겠다, 이 자체가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행정력의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4월 1일날 공기업법이 시행령이 발효가 되었으면 그 즉시부터 추진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는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와 빈번한 그런 의견 교환을 하고 또 시민들에게도 우리 의원들이 주지할 수 있는 사항은 공부도 좀 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이 내일 모레 발효하는 시점에서 그리고 주무국장이 어느 부서입니까, 이거.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 업무를 담당할 주무국장이 누군지 답변해 주시고, 그것이 상이할 때에는 왜 부서가 맞지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조종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은 공기업법에서 설치되는 하나의 지방공사입니다.

당연히 저희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공기업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조직에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은 작년 12월달부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리고 이 국가로부터 우리 대전시로 관리가 오면서 관리단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관리단조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역시 경제국에서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관리단조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방공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단조례를 승계하는 입장에서 경제국에서 맡아서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만큼은 공기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강하게 어필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관리단 조례를 움직이는 부서가 경제국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조례가 성립이 되면 이 부분만큼은 역시 저희들 예산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을 책임지고 통괄하는 조직으로 키워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앞으로는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전반적으로 조직관리나 등등의 의회와 빈번한 그런 의견교환을 하고 사전에 조율을 하고 해서 우리 의회가 시민들에게 어떤 의안에 대한 자문 또는 공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빈번하게 그런 의견 조정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저 혼자만 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임직원에 대한 포괄승계가 우리가 지금 대전엑스포과학공원관리단설립운영조례는 어떤 특별법입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관리단조례 말씀입니까?

朴幸子 委員 지금 대전엑스포과학공원관리단설립운영조례 이 법이 어떤 법이냐고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박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입법에 의한 한시 조례입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의원 입법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특별법중에 특별법이다, 이렇기 때문에 그 법이 적용이 되어서 제 3조에 2항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지요?

2항에 보면 「대전엑스포과학공원관리단의 임직원은 따로 임명할 때까지는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본다.」 라고 여기에 적용된 것이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예, 박문창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만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조례는 엄연한 법규이고 의회는 입법기관인데 어떻게 입법기관인 의회의 조례제정 결정도 없이 집행기관에서 임의로 '99년 7월 1일부터 공사 경축행사를 한다는 이런 보도가 매스컴에 흘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는 저의가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4월달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런 일련의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일정이 상당히 빡빡했다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전에 조종국위원님이나 박문창위원님께서도 같이 좀더 긴밀한 의회와의 접촉 또 어떤 사전협의가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 일정기간에 계획된 대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로 또 소홀한 점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한테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일을 해 볼려고 추진을 해 보려고 했던 것이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의식을 하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부와의 원만한 이런 사전 조율이 있어 서로가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세호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이세호위원입니다.

저는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엑스포가 관심이 큽니다.

의원도 시민도 언론도 그 내용은 국장께서 더 잘 아실테니까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데 시에서는 무관심은 아니지만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제안설명을 하는 마당에서도 간단 명확하게 엑스포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고 또 당연히 사과가 따랐어야 합니다.

어제 저나 여러분들이 보았습니다만 대통령께서 근간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심려를 끼쳐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사과를 고개 숙여 하시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오늘도 신문에 전부 났습니다.

지금 대전시사에 이 엑스포 이 사항만큼 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 원체 경제가 빈약하다 보니까 거기가 좀 활성화 되어서 무엇인가 대전에 무엇인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보다 국장께서 전문가이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것 하나도 없이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지나가는 식 답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질의를 해야 하느냐 이런 자리에서.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관심이 크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도 제가 보았고 며칠 전에 이 조례안을 집으로 보내줘서 보았고 오늘 아침에도 또 보았습니다.

그러나 조문조문 보면 제가 식견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이 보인 것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원론적으로 이것은 아주 시가 잘못했습니다.

크게 꼬집어서 조금전에 동료위원들이 왜 이제 조례안을 내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4월 1일날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었다. 날짜를 계산해도 6월 25일 전에 할 수가 있습니다.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시간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한 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또 지난 회기에 못했으면 회기를 만들어서라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의회가 먼 데 있는 것도 아니고 가깝게 있고 또 의원들이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의원들한테 홍보차원에서도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신문과 방송에 나간 것 쭉 나열을 해 주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그것 이상 의원들한테 하면 홍보효과도 더 컸을 것이다, 자문도 해 줬을것이고.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 조례안을 받고 구절구절보면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대로 그런 사항들이고 조그만 사항입니다만 종전에는 저도 현직에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면은 그 당시 내무부, 지금은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의회에서 통과하면 승인절차가 의무적인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닌 줄 압니다만 그것을 받을 수 있느냐?

다음에 등기 관계도 동료위원께서 지적도 했습니다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어쨌든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될텐데, 오늘이 며칠입니까?

이미 오늘이 토요일 아닙니까?

그런 문제 조그만한 것 같은 것 얼마나 시가 게을리 했느냐 하는 것을 또 조금전에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권 자본을 왜 1조원으로 했느냐 하니까 4배까지 할 수 있는 것은 1조 2천억까지는 할 수 있는데 1조원으로 맞췄다, 이런 답변은 있을 수 없지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1조원으로 하게된 동기는 이렇게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뭐 산수 공부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께서는 뭐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내용 중에 보면 부칙 4조 3,163억원을 출자액으로 정하고 있고 자료에 보면 4월말 총 자산이 3,880억원인데 왜 3,163억원만 출자하는지?

이것도 제안설명 같은 데서 해 주면 빨리 알아들어 시간 낭비도 안할텐데 이것도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해가 전혀 안갑니다.

이것도 제가 질의가 끝나면 별도로 답변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이세호위원님께서 시민들이 많은 관심이 지금 쏟아져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에서부터 엑스포과학공원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 함께 어떤 의회와 관련해서 사과가 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관련된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안 설명에서 미리 어떤3,880억 중에 3,163억원이라는 것은 미리 설명을 했었으면 낫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 엑스포과학공원의 현재 주위의 관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말씀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고요, 과학공원에 대한 그런 좀 더 자세한 설명, 또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좀더 빈도있는 그러한 접촉 또 설명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런 홍보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을 해 나아감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침으로 삼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3,163억원과 3,880억원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박행자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것으로 갈음 하면서 별도 자료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世鎬 委員 조례 30조 「사채발행 및 차관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 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李世鎬 委員 제가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경우에 시장은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것이 빠진 것은 아닙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현재 이세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사채발행과 관련된 그런 내용, 그리고 행자부 장관까지 승인을 받는데 의회와의 관계에서는 이것이 결여가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이 내용은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관련된 모법에도 사채 발행할 경우에 의회를 승인을 받는 그러한 사항은 별도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공기업법 제68조 사채발행 및 차관 그 난에 있습니다.

제1항을 참고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李世鎬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유일하게 엑스포 하나가, 우리 시민이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 그것이 활성화 되어서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내게 뭐가 돌아왔으면 하는 사업체가 그거 하나일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그거 양여해 달라고 얼마나 졸라 가지고 시민이 가져온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 중앙 정부에서 준거 아니잖아요.

막 달라고 졸라서 가져온 겁니다.

그런데 요새 언론이나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쪽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까?

그거 한 마디 누가 이런 자리에서도 해명 한 마디를 안해 주는 거야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간에 이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 이런 겁니다" 하는 해명한 마디도 안 해줘요.

그러니 의원이라는 것이 명예직 아닙니까?

무슨 전문가가 아니라 뭐 쌓아놓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바깥에 나가면은 "너, 왜 그거 얘기 안 했느냐" 시민은 질책을 해요.

아시는 대로 요새 비판된,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局長 朴相德 근간에 그 과학공원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또 비례해서 또 높은 기대만큼 또 비례해서여러 가지 그 걱정해 주는 차원에서도 또 이렇게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삼성에버랜드안이 최종 당선작으로 이렇게 그 선정이 됐는데 3분의 1이 당선이 되고 3분의 2가 탈락이 된 거지요,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또 거기에 따르는 어떤 또 비판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관련돼서 또 신문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위원님께서 또 이해를 소명을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한가지 예를 들자면 뭐 심사위원의 경우에 같은 대학교 또 어떤 교수는 그 심사위원이고 어떤 교수는 관련 용역업체 이렇게 배당이 됐다, 뭐 이런 등해서 단정은 아니고 다 의혹차원에서 일단 의문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실은 같은 대학교에 예를 들어서 C대학교의 경우를 보면은 6, 7백명의 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교수가 선정이 됐으면은 다른 교수가 그 대학교 때문에 안된다라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좀 무리한 질의인 것 같고 이번에 그 관련됐던 교수들의 이름을 일일이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서로 맡은 분야가 틀립니다.

다섯 개 분야로 나누어서 심사 했습니다만은 한 교수가 어떤 분야에 예를 들어서 관광이벤트 분야에서 용역을 맡았다고 그러면은 같은 대학교 교수는 다른 분야를 심사를 했던 것이고 실은 같은 대학교 교수들이 참여했던 그 분야는 그 관련되는 업체에 점수가 높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분야에 그 업체들이 점수가 높았던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하튼 좀 말씀이 약간 길어졌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 위원님들한테 또 위원님들이 당연히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텐데 그 상세하고 어떤 치밀한 설명을 사전에 못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李世鎬 委員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그 얘기가 맞습니까?

○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李世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위원장이 한 가지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수권자본금 1조원, 설립자본금 3,163억원에 이르는 지방공사를 발족하는 중요한 사안인만큼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분석을 위해서 다음 주 월요일 28일로 심사를 연기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안은 오는 28일에 다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주요골자 '가'에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던 것을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이라 하였는데 안 제8조 2항에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있지 승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승인인가 인가인가 이거 확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박문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행자부장관의 인가를 받던 것을 옛날에는 이제 법에 의해서 행자부장관의 인가를 받았습니다만 이 행자부장관은 폐지를 하고 시장의 승인사항으로써 돌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더 공사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단계 낮추어서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지방정부 스스로 공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승인사항으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승인사항으로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7페이지에 개정안을 볼 것 같으면 8조 2항에요 거기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企劃官理遼暴 金容官 예, 맞습니다.

그것은 8조 1항에 보시면은 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2항에 보면은 지금 말씀 드린 거와 같이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거쳐서 행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朴文昌 委員 이게 개정안 아닙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개정안인데 이게 승인하고 인가하고 어떤 게 맞는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조금 제가 착각을 했는데 지금 8조 2항에 나와 있는 거와 같이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관이기 때문에 인가가 맞습니다.

朴文昌 委員 인가가 맞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럼 그 승인은 인제 주요골자 '가'항에 있는 승인은 그럼 틀리는 거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런 것 좀 정확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朴文昌 委員 그리고 안 제11조 2 제1항 비상임이사에는 공사감독부서의 장, 예산부서의 장, 각 1명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들을 포함한다 했는데 공사 감독부서와 예산부서는 어느 부서를 말하는 것이며, 직위는 어느 직위를 말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11조 2항 이사에 관해서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서 공사감독부서의 장, 예산부서의 장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사에서 보면은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사감독부서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또 예산부서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정을 책임할 수 있는 장으로 그렇게 여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사가 1명이기 때문에 그 공사감독부서의 장으로 이렇게 되어있는 그런 상태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럼 감독부서의 장은 그러면 그 직급이 국장인가요, 과장인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지금 여기서는 이 사항은 국장으로 할 것이냐, 과장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 정관에서 개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지금 현재는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과장까지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出席委員
이덕규박문창조종국이세호
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   김용관
경제국장박상덕
기획관김영진
예산담당관김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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