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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제2차 본회의(1999.06.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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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3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6月 29日(火)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83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本會議

1.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안

6.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교원명예퇴직수당지급등을위한지방채발행계획안

8. 대전광역시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 19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기갑)

1.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2.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5.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6.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7. 교원명예퇴직수당지급등을위한지방채발행계획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8. 대전광역시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9. 대전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1. 대전광역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3.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4. 19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議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기갑)

○議長 金成九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갑 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金基甲 의사담당관 김기갑입니다.

제8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위원회별 활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안 등 5건의안건을 심사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현장방문으로 구암사 사설납골당 시설을 답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成九 동료의원 여러분 5 일간의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상임 위원회에서 안건심사와 현장답사 실시 등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2.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5.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議長 金成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5건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83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의 정관 승인권자를 행정자치부장관에서 시장으로 변경하고 공사 사장 임명에 있어서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으며 감사는 시의 감사 담당 공무원이 겸임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 동안 미술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일부 규정사항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미술관의 관람 및 매표 시간을 연장하고 개관 배상시설을 강당과 세미나실까지 확대하며 규제개혁 차원에서 관람의 금지 및 행위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관람자의 편의와 양질의 관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 이용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는 것으로 시설사용 허가 신청과 변경제한을 각각 사용예정일 15일과 5일 전에서 사용예정일 전일까지로 축소 조정하고 시설사용 허가 취소기간도 사용예정일 5일 이전에서 사용일 전일로 축소하며 시설사용 허가의 취소와 도서관 입장제한규정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도서관 이용 및 시설 사용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시설 사용 허가에 있어서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등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허가취소와 전염병질환자 및 만취자 등에 대한 입장 제한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여 삭제대상에서 제외하고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이용시민의 편의제공과 체육시설관리소 운영의 현지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체육시설 사용제한에 있어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을 때 한정하고 사용료 반환규정을 사용일 5일 이전에 신청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50%를 반환하던 것을 사용일 5일 이전에는 사용료 전액을, 4일 전까지는 사용료의 50%를 반환하는 등 사용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정하고 체육시설의 관리운영권자를 시장에서 체육시설관리소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이용자의불편 부담을 최소화 하고 체육시설 관리의 현지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산업자원부로부터 무상양여 받은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방공사 발족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수권자본금은 1조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3,163억원으로 하며 공사의 사장과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공사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11인 이내의 이사회를 두며 이 조례 시행이전에 제3자와 체결한 계약등 권리의무는 공사에서 포괄 승계하고 현재의 대전엑스포과학공원관리단의 임직원은 따로 임명할 때까지 공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엑스포 과학공원을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관리운영하기위한 공사발족에 필수적인 조례 제정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절차상으로 볼 때 7월 1일부터 공사로 발족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대외에 공표하고 공사설립을 전제로 한 축하 이벤트를 추진하면서도 정작 공사발족의 근거법규가 되는 조례를 의결할 우리 의회와는 사전협의나 논의가 없었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또한 조례안도 촉박한 시점에서 의회에 제출하는 등 우리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처사에 대하여 집중적인 질타와 성토가 있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엑스포과학공원은 그동안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 그리고 135만 시민이 합심 노력하여 국가로부터 무상양여받은 우리의 소중한 자원으로서 대전발전의 표본이 될 것이며 대전의 자랑으로 활성화 해야할 소중한 자산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엑스포과학공원은 임시기구인 과학공원관리단에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 엑스포과학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나 본격적인 관람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를 개발하기에는 여러모로 한계가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엑스포과학공원이 하루속히 우리 대전광역시의지방공사로 거듭나서 시민에게 사랑받고 국민 모두가 즐겨찾는 과거의 명소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박문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미술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7. 교원명예퇴직수당지급등을위한지방채발행계획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0시 15분)

○議長 金成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7항 교원명예퇴직수당지급등을 위한 지방채발행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본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소관상임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한기온의원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한기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83회 임시회기중 우리 위원회에 배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당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고 '99년 하반기에 개교하는 대전봉우초등학교의 교명을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마을과 연계시키고 지역 정서에 맞게 개명하려는 것으로 당위원회에서는 현 봉우초등학교를 4 개월만에 다시 선암초등학교로 개명하려는 것은 교명제정협의회 위원들 대부분이 교육청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역주민 여론 수렴에 미흡하여 교명개정 민원을 초래한 것으로 앞으로 학부모 및 지역주민, 향토사학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교명 제정에 신중을 기하여 교명제정협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도록 촉구하면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원명예퇴직수당지급등을위한지방채발행계획안입니다.

당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교원정년에 관한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으로 '99년 8월명예퇴직 신청인원이 628명으로 당초 예상인원을 크게 초과하여 이를 위한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 부담금 지급에 522억원 정도가 소요되나 현재 확보된 자체 예산으로 해결할 수 없어 부족되는 330억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고자 지방채발행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 부담금의 부족액 330억원 중 58억 1,700만원은 재정융자 특별회계로부터 연리6.5%,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받고 나머지 271억 8,300만원은 대전광역시 교육금고인 농협중앙회로부터 연리 8.2%,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증서차익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에서는 열악한 교육재정을 감안할 때 상환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나 앞으로 중앙 정부로부터 교부금, 양여금 등 세입재원확보에 노력을 경주하도록 촉구하면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교원명예퇴직수당지급등을위한지방채발행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한기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교원명예퇴직수당지급등을위한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9. 대전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1. 대전광역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3.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4. 19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20분)

○議長 金成九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대전제 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19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본 7건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강철의원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이강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83회 대전광역시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분리 제·개정되면서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2의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이 폐지되고 이에 대한 규정내용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각각 포함됨에 따라 이를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동 조례안 내용 중 관계법의 폐지와 제·개정에 의하여 관계되는 법률근거를 조정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분리 제·개정되면서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 2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이 폐지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에 각각 포함됨에 따른 관계 사항을 조정 변경하고 또한 기금관리의 안정성 유지등 여건 변화에 따라서 기금 적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 재원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수입금으로 세분화하고 기금은 시금고의 높은 이율의 저축상품으로 예탁토록 하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하천을 점용하고 있는 집합건물에 대하여 점용료 및 사용료의 원활한 부과 징수를 위하여 개별 부과방법과 산정기준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역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입주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조정하여 산업단지 개발을 활성화하고 입주절차를 간소화하여 입주업체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산업단지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30% 범위안에서 선수금을 받았던 것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격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조항을 삭제하여 입주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에 의거 제정능력 관련사항을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전제3·4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현행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이나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 고시에 의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능력이 있는 자로 조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를 종전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한정하던 것을 공업배치 및 설립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도 자격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에 따라 사업소장을 수탁자로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1997년 12월 13일 건설업법이 폐지되어 '98년 1월 1일부터 건설산업기본법에 포함 시행됨에 따라 동조례 제7조 제2항 내용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자구수정 하였으며, 그 이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유재산의 대부, 매각등의 개선을 위하여 관련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밖의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중 사안이 경미한 소규모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고 외국인에게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대부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물의 일부 대부시 부지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의 부지사용 면적 산출 방법을 명확히 명시하는 등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코자 하는 내용이나 동 조례안 제7조제2항제1호 단서조항의 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생략범위 축소를 위한 관계 조항의 지정이 누락되어 제39조의2를 제39조의2의제5항으로 수정하고 동 조례안 제39조의2의 제1항, 제2항, 제3항제3호를 우리 시에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 없어 삭제하였으며 그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19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불용상수도시설 매각의 건으로써 월평정수장 3단계 사업 완공에 따라 보존의 필요성이 없어진 서구 복수동376-2 복수정수장등 11개소의 토지 12필지 2만 4,074.7㎡ 및 건물 9개소 2,557.68㎡를 불용재산으로 매각하여 수도시설 건설재원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 관리 및 운영방안에 따라 취득과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19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및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이강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대전제3·4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 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199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의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년 장마철이 벌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일기예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재해위험 시설에 대한 점검과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장마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83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出席議員數 : 15인
○不參議員
이인구이상학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대전광역시장홍선기
행정부시장권선택
정무부시장김현규
기획관리실장김용관
자치행정국장이강호
경제국장박상덕
복지국장오영자
환경국장한의현
도시주택국장이병찬
공보관김석기
감사관한연동
기획관김영진
소방본부장이남규
공무원교육원장김종수
수도사업본부장김기정
건설관리본부장신옥철
지하철건설본부장심영창
보건환경연구원장도경삼
○出席公務員 (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감홍성표
부교육감이화영
교육국장김덕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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