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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9.07.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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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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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8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7月 23日 (金) 午前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6분 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대전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찬 도시주택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904호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개정되어 사업시행지구안의 토지, 건물등에 대한 권리변동시의 신고의무가 폐지됨에 따라서 본 조례의 관계규정을 이에 맞도록 정비하고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써는 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소유자가 사업기간 중 그 권리 및 주소등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지체없이 소유권 이전신고 및 주소변경신고를 하도록 한 규정과 이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제반손실에 대한 소유자 책임규정을 삭제코자 하며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이 시내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시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신고하도록 규정을 삭제하여 시외 거주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가 환지처분전에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수속을 하고자 할 경우의 부동산등기 신고 및 토지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을 신고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전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구역 내의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불편을 주는 권리변동에 따른 신고등의 규제를 폐지하려는 것임을 깊이 이해 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전문위원 노재근입니다.

대전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드립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에 대한 근거가 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개정내용과 행정규제정비계획 심사결과를 보고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지금 이상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사항이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 가 대전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조례개정안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대전광역시 봉명· 장대 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지금 현재 27개 지구중 끝난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끝났습니다만 청산이 되지 않아 가지고 미청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법령에 의해서 삭제를 해야 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은 아직 미결로 청산금이 다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폐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결로 있기 때문에 조항을, 즉 말할 것 같으면 신고를 시장한테 한다든지 또한 구청장한테 하는 신고사항을 주민들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직접 찾아서 하게끔 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바뀐 법이 있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을 삭제하고 저희가 찾아서 주민들이 어디로 이사를 갔으면 찾아 가지고 대행해 주는 그런 법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토지구획정리사업조례개정안을 저희가

삭제를 해야 되고, 또한 두 번째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봉명·장대 지구는 개별법, 법이 먼저 것은 끝난 것인데 미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청산금이 안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상정을 했고 두 번째는 봉명, 장대 지구는 지구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삭제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지구별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으로. 그래서 2개 지구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동 조례안 제2조 내용중에서 보면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변경이 되었잖습니까?

이것이 언제 변경이 되었지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법령이 5904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99년 2월 8일날 되었습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요,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변경된 시기가 언제냐 이거에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정확한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한 2, 3년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李相泰 委員 2, 3년 된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 제14447호에 의해서 부처 변경이 '94년 12월 23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4년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조례를 변경하려는 이유가 뭔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까지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민원인들을 어떻게 접해 왔는지, 왜 늦게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부장관에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변경된 시기가 '94년 12월 23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99년 7월 23일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바꾸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늦은 이유가 뭐냐?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그것은 '99년 2월 8일자로 법령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온 거에요?

아니, 그동안은 건설부장관이라고 했는데 그 명칭 변경이 된지가 '94년도인데 또 답변이 틀린 것 아니에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그것만 바뀌었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정부에서 그러니까 '94년 12월에 바뀌었는데…….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이 늦게 바꿔져 가지고 그 전에는 그냥 건설부장관령으로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보면 이번 조례안 뿐만 아니라 항상 보면은 민원인들하고 접해있는 그런 조례안들도 시기가 몇 년씩 지난 후에야 조례를 상정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뭔가 잘못 되지 않았는가 앞으로도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처리를 해야지 4년, 5년이 지난 후에 바꾸려고 하면 되겠어요, 그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알았습니다.

李相泰 委員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상정이 된다면은 본 위원은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유념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과연 대전광역시의 공무원들이 조례라는 것을 어떻게 검토하고 어떻게 제출하는지를 아주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출 과정을 설명해주세요.

조례안을 제출할 때에 어떠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제출합니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은 저희가 또 공고를 15일간 해 가지고…….

李源玉 委員 이 조례를 만들 때에 국에서 제일 먼저 누가 검토를 합니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국에서는 해당과에서 검토가 들어갑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이 조례 2개는 검토가 되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李源玉 委員 틀림없어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李源玉 委員 제가 먼저 83회 임시회 때 경제국, 어제 교통국, 오늘 도시주택국의 조례에 대해서 항상 변경 요인만 검토하지 전체 조례를 한꺼번에 검토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한 번 답변해 보세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

李源玉 委員 그러면 지금 불감증에 걸리신 국장을 상태로 몇 가지 잘못된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조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4조 1항을 봐주세요.

찾았습니까?

뒤에 과장들도 다 봐요, 4조 1항.

4조 1항 내용중 「시장이 감정원 및 토지평가시 평정가격에 의해 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토지평가시'가 뭡니까?

이것 '토지평가시'가 아니고 '토지평가사' 아냐?

평가시가 맞아, 평가사가 맞아?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사'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李源玉 委員 두 번째, 9조 2항을 보세요.

동 조례안 9조 제2항 내용중 「체납 청산금의 이자 기준이 연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이내」로 되어 있고 다음에 처리하는 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제19조 제3항에는 '시중은행 대출금리 연체이자 적용'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뒤에 것이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여기는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이내에 상당하는 이자를 징수한다.' 뒤에 장대 지구 조례에는 '시중은행 대출금리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징수한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나중에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뭐라고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지금 말씀하신 봉명·장대 지구 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후자에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그것이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전자가 아니고?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후자입니다.

李源玉 委員 세 번째, 12조 보세요.

동 조례안 12조 내용을 보면은 '환지 예정지 정지 및 사용' 이렇게 되어 있지요?

12조 보시고 계세요?

'환지 예정지 정지 및 사용' 이렇게 되어 있지요?

보고 계십니까, 안 보고 계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말씀하세요.

李源玉 委員 '정지'가 무슨 뜻이에요.

환지 예정지를 어떻게 정지해?

이것 '정지'가 아니고 '지정'이지요?

'정지'입니까, '지정'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지정'입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李源玉 委員 또 잘못되었어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지정입니다.

李源玉 委員 부칙을 봅시다. 끝에 부칙.

부칙 보셨어요?

부칙 보셨냐고요.

부칙에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이것이 규칙이에요, 조례에요?

이것이 규칙이야, 조례야?

이 조례를 9번이나 지금까지 개정을 했어요, 9번이나 개정을 했는데 이것이 조례인지 규칙인지도 모르고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

위원장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님께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지적된 내용중 타당하다는 의견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하나하나 전부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죄송스럽습니다.

李源玉 委員 첫째, 동 조례안 제4조 1항 내용중 '토지평가시'는 '토지평가사'로 고쳐야 되겠지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李源玉 委員 둘째, 동 조례안 제9조의 2항 내용중 「체납 청산금의 이자 기준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로 체납 청산금의 연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이자를 징수한다.」를 「체납 청산금은 시중은행 대출금리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징수한다.」로 고쳐야 되겠지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李源玉 委員 셋째, 동 조례안 제12조 조목 내용중 '환지 예정지 정지'를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수정을 해야 되겠지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李源玉 委員 이 3가지를 수정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지금 '예, 예'가 아니고 확실합니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확인도 해보았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방금 이원옥위원께서 대전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원옥위원님께서 제출한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이원옥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 여러분!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주무부서에서도 상당히 불성실했고 관심도 없었지만 이것을 전문적으로 컨트롤하는 법무담당관실에도 책임이 일부 있기 때문에 법무담당관 및 관리실장을 이 자리에 출석을 시켜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李源玉 委員 조례를 다루고 하시지요.

○委員長 金南勖 다루고 하겠습니까?

李源玉 委員 예.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다른 의견이나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주택국장님, 과장들은 없는 거에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委員長 金南勖 도시개발과만 하기 때문에 다른 과장들은 오지 않았다 이말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봉명, 장대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봉명지구와 장대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명지구는 봉명동 일원으로 국군휴양소 바로 뒤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3만 9,000평이 되겠고 400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98년 4월부터 2001년 12월달까지 되겠습니다. 약 3년 8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시기 및 사업계획으로써는 도급금액은, 사업비 전체가 400억이고 1단계 사업은 158억중 도급이 113억이고 관급이 45억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대로 1년 정도 10월 7일까지 당겨서 공사를 끝내는 계획으로 있고 시행자는 일신종합건설과 새별건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공사 추진상황은 병원을 설립하면서 종합 공정이 24%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토, 상수도시설, 공원녹지등 이런 사업이 추진중입니다.

또한 지금 보상이 약 80%가 완료되었고 기 보상이 184건이 되어 있고 미보상된 것이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봉명 지구가 되겠고요, 장대 지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대 지구는 유성구 장대동 일원이 되겠고 충남대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8만 9,000평으로써 총 사업비 460억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1년 12월까지 3년 3개월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추진 및 계획으로써는 공사비가 186억원 정도로 도급이 133억, 관급이 53억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8년 9월 29일부터 2001년 12월 28일까지가 되겠고 시행자는 신성하고 새별건설, 구성건설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써는 지금 현재 종합 진도가 18%로 성토와 배수시설, 상·하수도시설, 포장, 공원녹지 공사가 지금 추진 중이고 지장물 보상은 약 50%가 완료 되었습니다.

李寅九 委員 현재 공정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현 공정이 18%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2001년 12월까지 완공하려면 차질이 없겠습니까?

또 동 조례안 5조에서 사업기간이 4년 이내에 완료하겠다고 한 근거는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해 주세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 제9조 1에 보면은 50만㎡ 미만은 3년 이내, 50만㎡에서 100만㎡ 미만은 4년 이내, 100만 ㎡에서 150만㎡ 미만은 5년 이내, 150만㎡ 이상은 6년 이내로 되어 있죠?

그러면 봉명·장대 지구의 사업면적이 100만이 넘는데 꼭 5년이 맞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 4년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이 봉명 지구 따로 장대 지구 따로 공사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봉명·장대 지구로 한데 모였기 때문에 다른 데 분석해 가지고 봉명 지구는 3년 8개월이라고 했지요.

공사 기간이 이 규정대로 한다고 하면은…….

李寅九 委員 또 장대 지구는 4년 이내로 해야 맞는데 늦췄다고 하면은 안 맞는 얘기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을 3년 이내로 한 것을 3년 8개월로 한다고 했지요, 봉명은 따로 한다고 할 경우에는 4년 이내에 3년 8개월에 끝나도록 했어요. 이런 기간 내에 공사를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는가, 혹시라도 사업 계획에 구획정리 사업을 하는데 부실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이 차질없이 되도록 아주 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전한 토지구획정리가 되도록 부탁을 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은 그 기간 내에 끝내서 다음에 차질없이 일을 해주시라고 하는 뜻에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보상이 50%밖에 안 되었지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지금 현재 80% 정도 시작했습니다.

장대 지구는 늦게 시작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리는 끝났습니다.

李寅九 委員 끝났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委員長 金南勖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보상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보상이 지금 안 된 이유는 비닐하우스라든지 특수작물을 많이 해서 그것이 아직 수확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장대 지구의 경우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것이 절충을 벌이는 가

운데 그러는 것이에요, 아니면은 국장님 말씀하신 농사일에 의해서…….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농사로 인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수급이 많이 되고 문제는 특수작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영업보상 같은 것은 예를 들어 사업자 등록이나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는 해주고 다른 사람이 임대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세무서에 조회까지 하면서 철저하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동 조례안은 조금전 심의되었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조례 내용의 상세한 검토가 되지 않아 몇 가지 지적하니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동 조례안 제1조 내용중 동 조례의 관계법규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명칭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만 되어 있는데 맞지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법'자가 빠졌지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李源玉 委員 틀림없이 '법'자가 빠졌지요? 동 조례 제12조 봐주세요.

12조에 대전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운영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동 조례안 11조의 1항의 내용에 대전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운영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규칙'이 맞습니까, '규정'이 맞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규정'이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12조에 '규칙'이 아니라 '규정'으로 바꾸어야 되겠지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동 조례안 제3조 6항 내용 중「집단환지를 지정할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사무처리규정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이런 것은 없는데 어찌된 것입니까?

15조의 2라는 조문이 없어요.

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15조의 2라는 조문이 있지 않아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

李源玉 委員 보세요, 2호라는 규정은 없고 여기 규정보니까 3항에 있어요, 동 규정 제12조 3호로 되어있다고, 제12조에는 2호라는 조문은 없고 동 규정 제12조 3호로 되어있다고, 맞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

李源玉 委員 환지계획의 특별기준 1호, 2호, 3호가 있지요. 쭉 내려가서 10호까지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李源玉 委員 3호 보셨어요 3호.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李源玉 委員 집단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끝에 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맞아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李源玉 委員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십시다.

동 조례안 14조에 환지 예정지 사용 승락이라는 내용을 한번 읽어 보시면 「시장으로부터 환지 예정지 사용 승락을 하고서」 또 한번 「환지예정지 사용 승낙을」이렇게 두 번이 중복되어서 등재되어 있는데 이것 뭐 강조용법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중복된 것으로 잘못 되었습니다.

李源玉 委員 한 번만 써야 될 것을 두 번씩 썼지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잘못 되었습니다.

李源玉 委員 틀림없어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李源玉 委員 두 번 되어 있는 것은 잘못 되었지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잘못 되었습니다.

李源玉 委員 한 번 이거 삭제 되어야 되겠지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 다음 제19조를 보십시다.

제19조 3항을 봐주세요

조금전 의사일정 제1항과 관련된 청산금 연체이율 적용 내용인데「연체 이율은 일반 시중은행 대출금리 이자를 가산하여 분할 징수 또는 분할 교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내용중 일반 시중은행 대출금리 이자를 가산한다는 뜻을 이해 하기가 어려운데 이 가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

李源玉 委員 연체이자율 자체에 가산이 포함되어 있는 거에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원 금리에다가 이자를 플러스 한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가산이라는 말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일반 시중은행 대출금리 연체이자율은 적용한다.」라고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적용.

가산이 뭡니까, 가산이.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라는 내용으로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李源玉 委員 위원장님! 도저히 본위원은 오늘 이 조례를 다루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의견조율을 할 것을 정식 요구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의견조율을 위해서 이원옥위원께서 정회를 발의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南勖 예.

李源玉 委員 본위원 생각에는 경제국 조례, 교통국 조례, 오늘 도시주택국 조례를 보면서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전혀 어떠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담당관, 기획관리실장, 행정부시장의 출석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좋습니다.

방금 이원옥위원께서 행정부시장, 기획관리실장, 법무담당관 출석요구에 대하여 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이원옥위원께서 행정부시장, 기획관리실장, 법무담당관 출석요구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원옥위원께서 발의하신 행정부시장, 기획관리실장, 법무담당관의 출석요구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서 지금 방금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부시장은 서울 출장중이므로 정무부시장은 해당이 안 되지요, 행정부시장이 조례심의위원회 위원장이므로 출석시키려고 했는데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과 법무담당관밖에 출석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과 법무담당관이 출석할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석요구한 부분부터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조례를 다루면서 83회 임시회 때 기획관리실장님을 모시고 앞으로는 조례를 심의위원회에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어떤 해당되는 조문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조례를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어제 교통국 조례를 다루면서 또 오늘 도시주택국 조례를 다루면서 조례 전체가 다섯 군데 여섯 군데가 잘못된 조례가 그냥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의회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도 있고 또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재발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례를, 많은 조례를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는 상당히 커다란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이 '90년도 '98년도에 제정되었던 그러한 조례들을 사전에 한 번씩이라도 개정조례가 왔으면 검토가 왔으면 검토가 되었을 때 비교를 해 봄으로써 여기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 잘못된 점을 사전에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조직을 운영해 나가면서 직원들에 관해서 철저하게 신상에 영향이 가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해서 이런 문제는 차후에 또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기획실장님 말이에요, 법무담당관실을 구조조정해서 필요없으면 없애면 어떻겠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어차피 필요없는 부서를 뭐하러 안고 있습니까?

그래서 변호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어떤 확실하게 법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면 될 것 아니에요.

한두 번도 아니고 조례마다 검토가 안되고 있고, 심의위원회가 역할을 못하고 있고, 법무담당관실에서 각 국에서 조례를 검토하는 사람도 없고, 이것을 범무담당관실에서 검토되지도 않고 기획관리실장이나 위원장인 행정부시장이나 관례에 의해서 그냥 알고 넘어가고 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 말만 하면 되고 이 자체는 시민들과 직접 연결되는 조례고 참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법무담당관실을 없애고 변호사나 실질적으로 검토할 사람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의를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그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다시 한 번 다짐을 드리겠는데 앞으로 조례가 이런 식으로 다시 한 번 검토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철저하게 책임하에 옥석을 가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당장 한달 전에 얘기한 것이 번복되는데 83회 임시회 때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시 번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나왔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하시는 거에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개인에 관해서 신상에 관해서 영향을 주면 철저하게 이런 것은 가려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기에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방향이 있고 이번에 2차적으로는 이번부터라도 여러 가지 신상에 영향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또 그것도…….

李源玉 委員 관리실장님!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李源玉 委員 이것을 미온적 대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하는 거에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지난번에는 지금 말씀하신 말씀에 미온적 대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영향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각 간부회의에서 조례에 대해서 심각성을 얘기하셔 가지고 각 국에서 책임을 지도록 그리고 1차 이 조례를 올리는 국에서 1차 책임을 지고 다음에 법무담당관실에서 확실하게 조례에 대해서 한조 한조를 상위법과 연관해서 전부 검토하고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다룰적에 문서로 대처하고 적당히 대처하는 지금까지 회의방식을 없애고 조문조문을 전부 따져서 잘못된 것을 재검토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첨언해서 본 위원장이 강력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기획관리실장의 주문을 듣고자 한 자리는 아닙니다.

조례심의위원회 위원장인 행정부시장에게 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부시장께서 서울 출장중이므로 관리실장께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게된 동기입니다.

특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제반조례는 우리 시민과의 직접관계된 조례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다 그렇겠습니다만 행자위 조례는 기구운영조례지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는 전부 우리 135만과 직결되는 조례인데, 사람의 인체에 병이 들었는데 무슨 병이 들었나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만약에 의회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조례가 통용되었을 때 주민이 불이익이 가도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해서 불이익 한가 이것을 모르고 넘어갈 것이다 이래서 그 인체의 질병을 비유를 한 것입니다.

본 위원장도 이번 금회에 실장께서 확고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이런 것이 없는 것으로 믿겠습니다만 만약에 또 한 번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다라고, 법무담당관실에 있다고 하면 의회 전체가 구조조정이 아니라 법무담당관실의 존폐문제를 시장과 협의를 할 것이고 의회는 전체의결에 의해서 존폐문제를 확실하게 거론할 것입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업무에 차질없게 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실장님! 추궁은 법무담당관에게 하고 싶으나 실장님에게 한 것으로 갈음하고 본인도 마음속 깊이 새겨 들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두 분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본 조례안도 의사일정 제1항과 마찬가지로 국장께서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좋겠지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좋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동 조례안 제12조 내용 중「대전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운영규칙」을「토지평가협의회설치운영규정으로」고치고 동 조례안 제13조 제6항 내용중「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사무처리규정 제15조의 2의 규정」을「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사무처리규정 제15조 제3호」로 고쳐야 맞겠지요?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李源玉 委員 그 다음 동 조례안 제19조 제3항 내용중「일반 시중은행 대출금리 이자를 가산하여」를 「일반 시중은행 대출금리 연체이자률을 적용하여로」 수정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께서 대전광역시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원옥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出席委員
김남욱이인구이상태이원옥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노재근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  김용관
도시주택국장이병찬
법무담당관이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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