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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9.07.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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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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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7月 22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제2차 우리 시 구조조정 계획을 다루는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중요한 안건과 금년도 상반기를 결산하고 하반기의 알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 실·국 업무보고 청취가 있을 예정입니다.

모쪼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등 현장답사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9분)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건설교통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건설교통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교통행정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교통의 현안문제와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성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997년 10월 21일 제정이 되고 '98년 5월 27일 개정되어 '99년 8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던 중입니다.

1999년 3월 3일 모법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이 개정되어서 본 조례와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여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본 조례에 의거 연면적 3,000㎡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을 감축하였을 경우 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비율을 현행 70%에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에서 허용한 90%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며 기존 조례에서는 필수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유료화 한 다음 부수적으로 통근버스 운행, 승용차 10부제 운행, 시차 출근제 중 1개 방안을 선택 시행해야만 기본감축방안을 인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40% 경감하도록 되어 있고 다시 통근버스 운행이나 승용차 부제 운행, 시차 출근제 실시, 대중교통 승차권 지급 등의 4가지 추가 방안을 두어 이를 이행할 경우 30%의 부담금을 추가 경감하고 있는 기존 조례는 기본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유료화 해야만 부담금을 경감해 주게 되어 있어 부제 운행이나, 통근버스운행 등 다른 교통수요 감축방안을 이행 할 수 있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사실상 부설주차장 유료화가 불가능한 시설주에게도 금전적으로 혜택을 주면서 교통량을 감축시키기 위한 방안을 이행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개정안에서는 시설주가 형편에 따라 부설주차장 유료화나 통근버스운행, 승용차 부제 운행, 시차 출근제, 버스 승차권 지급의 4개 방안 중에서 어느 1개 교통유발 감축 방안을 이행하더라도 일정률을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총 90%의 범위내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교통유발을 감소시키는 차원의 교통수요 감축정책을 펴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별도의 감면 조항을 신설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대덕연구단지내 정부 출연 연구소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의 부담금 감면 조항에 의거 전액 감면 받고 있는 반면 민간기업 연구소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대덕연구단지 연구시설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도부터 연면적 30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1㎡당 500원을 부과하기로 되어 있는 단위 부담금을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고자 합니다.

또한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에도 부담금을 50% 부과하게 되고 본 조례가 시행이 될 경우 이에 따른 구청의 행정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을 예측해서 구청장에게 교부하고 있는 부담금 징수교부율을 현행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여 업무추진에 대한 사기를 앙양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1990년 10월 10일 제정되고 지난 '97년 6월 19일 개정되어 시행하여 오던 중 본 특별회계의 세입과 관련된 자동차운수사업법이 폐지되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재차 입법되었고 주차장법 관련 징수권이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되고 관련 세입도 구 세입으로 귀속되었으며, 버스전용차로 단속 카메라 설치도 도로교통법에 의해 통행위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게 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관련조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1조 목적에서 종전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본조례의 세입 관련 조항인 3조 제1항 중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에서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금, 노상주차장 관리 수탁자 부담금,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관련 조항인 제1호 일부와 제2호 및 제4호를 삭제코자 하며 주차장법에서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한 주차장관리과징금및주차장법 과태료 관련 조항인 동 조항 제3호와 제5호를 삭제코자 합니다.

또한 기존의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을 대체 입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으로 동 조항 제4호를 대체하고 지난 '98년 12월부터 버스전용차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시행중인 도로교통법 관련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 수입을 동 조항 제5호에 신설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전문위원 노재근입니다.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부담금 경감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은 기본 감축방안과 추가 감축방안이라는 체계를 두어 가지고 기본 감축방안에는 우선적으로 그 건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유료화 시킨 다음에 다른 것을 감축방안을 시행했을 때에 감축을 해줬습니다.

즉 부설주차장에 대한 유료화를 하지 않으면 통근버스운행이라든지, 부제운행이라든지 또 대중교통요금 보조라든지 이런 것을 했더라도 경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이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기본 감축방안과 추가 감축방안의 제도를 전부 5가지로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그 5가지 중에서 1가지만이라도 이행을 할 경우에는 감축을 해주도록 그래서 실질적인 감축효과가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를 조정해서 개정하려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동 조례안 6조를 보면 부담금 경감률에 대해서 감면 조건별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감면 조건별은 거기 조례안에도 나왔었습니다마는 전체 감면폭을 저희가 이번에 90%까지 확장을 하면서 부설주차장을 유료화 했을 경우에는 부과액의 35%를 감면해주고 다음에 통근버스를 운영했을 때에는 100분의 10, 또 통근버스도 승차정원에 따라서 운영하는 예에 따라서 100분의 15까지도 감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10부제 운행을 할 경우에는 100분의 10, 승용차 5부제를 운행할 경우에는 100분의 15 이런 등등으로 경감률을 적용해 가지고 이것이 전부 합해서 90%까지는 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는 목적이 결국은 교통량 수요를 줄이기 위하는데 있기 때문에 유발부담금 징수액 그 자체보다도 부담 경감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90%까지 상향을 해서 이번에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당초에 최고 70%까지 경감률을 감축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기본 감축방안에서 40%, 추가 감축방안에서 30%를 해서 70%까지 해주게 되어 있는데 그 70%의 상향선은 도시교통법시행령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도시교통법시행령이 이번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90%까지 상한선을 조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도 맞추어서 개정을 하도록 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잘 알았습니다.

동 조례안 13조에 보면은 구청장에게 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처리 비용으로 당초 징수 금액의 10% 교부했던 것을 30% 상향 조정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相泰 委員 그 근거가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 근거는 교부율에 대해서는 각각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10%를 교부금으로 교부를 해왔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부과 징수하는 필요 경비보다도 적다 하는 그런 상향조정의 의견이 구청장으로부터 있었고 저희도 그 동안 유발부담금의 체납액 정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구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담금을 상향시켜서 일단 구청에다가 좀 많이 교부를 해주는 것이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효율적이라고 보고 또 결국은 이러한 돈이 구청에 들어가든 저희 시가 가지고 있든 특별회계에 들어가서 주차장 확보라든가 교통수요 감축을 하는 시책에 쓰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효율적으로 봐서 이번에 상향 조정을 했고 타시의 예도 참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과 관련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의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에서 저희 유발부담금경감조례하고 관련된 내용은 주요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감률의 상한선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한 사항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기관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100% 감면을 해줬습니다.

그것을 조정해서 50%만 감면하고 50%는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이 된 내용이 이번 저희 조례와 관련된 시행령 개정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2000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과 부과 기준일 그리고 납기일.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은 부과 기준일이 매년 7월 31일입니다.

그 부과대상 기간은 당해연도 8월 1일부터 익년도 7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이 부담금액을 계산하고 그 기간 동안에 감축방안을 이행한 것을 경감해 가지고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렇다면은 금년분 부과 기준은 이번 7월 31일이 되겠으며 금년분 부과 계획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저희가 금년도에는 예상액을 21억 정도로 세입에 잡아 놓았습니다.

이것을 구청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해서 추경해 놓은 금액입니다마는 지난 1년부터 금년 7월 31일까지 각 부과 대상기관에서 감축방안을 얼마나 했느냐를 실질적으로 조사한 것을 가지고 7월 31일을 기준일로 부과하기 때문에 다소의 증감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리고 또 동 부담금 대상의 어떠한 시설물과 그 규모를 말씀해 주십시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규모는 원래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의 각층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 부과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이 경감은 3000㎡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 경감률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리고 동 조례 7조 관리인선임과 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동 조례 제7조에 관리인 선임이 있는데 관리인이 하는 일은 무엇이고 법적인 근거는 있는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저희 조례 6조 2항 및 7조에서 부제 실시에 따른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 부제 운행이라는 것은 시설에 근무를 하는 종사자는 물론이거니와 그 시설에 방문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이 지켜지려면 실제 부제 운행을 위반한 차량은 진입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고를 해서 '우리는 5부제로 한다, 아니면 2부제로 한다.' 이렇게 신고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은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했고요. 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 설치는 저희가 조례에서만 설치를 했습니다만, 부담금을 경감 받기 위한 각 시설주가 제출한 부담금 경감 신청내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서 부구청장을 포함해서 한 9인 이내로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이렇게 조례에 설치를 한 것인데 이 2가지 사항은 본 조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李寅九 委員 동 조례 9조 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동 위원회는 연중 몇 회나 운영이 되는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주로 이것이 부과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부과 시점에서 시설주들이 감면 신청한 내용을 심사해서 그것을 확정해 주는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과 때하고 신청을 받을 때, 그러니까 운영은 수시로 필요가 있을 때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신청한 사람들이 있을 때 운영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열린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 시설에서는 '부제 운행을 어떻게 하고 통근차를 이만큼 운행하고 할 테니까 이 부담금을 경감해 주시오.' 하는 신청을 하면은 그것이 그 동안 지켜질 수 있는지, 정당한지 또 부과한 시점에서 그것이 지켜졌는지 이런 것을 실무적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할 때에 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李寅九 委員 지금 국가적으로 각종 시민층과 민원인에 대해서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행정규제 정비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관리인 선임규정과 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행정규제 정비계획의 포함 사항은 아닌가 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물론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각종 위원회나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규제적인 조항은 지금 저희 시도 대대적으로 개선을 해나가고 규제 철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를 들어 부제를 실시하기 위한, 효율적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인데 사실은 관리인 선임이라는 것이 대부분 이 큰 시설 즉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에는 대부분 관리인들이 있습니다.

정문에서 차량관리를 하고 또 보안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해 기관에 큰 부담이 되는 것으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는 부담금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서 경감을 시켜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규제차원에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운영과정을 통해서 그런 규제 차원이 아닌 쪽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세요.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수입금중에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특별회계 설치조례 말씀 이십니까?

李源玉 委員 예, 수입금 중에서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사업 예외 규정이 있는데?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저희가 대중교통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서 사업별 수입을 사용할 수 있는 제한 원칙이 정해져 있는데 그 말씀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교통유발부담금으로는 교통안전 시설 사업비로 대부분 집행을 하고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이나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이외에는 사용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李源玉 委員 맞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 6항에 보면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틀림없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예외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유발부담금 가지고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확실해요?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물어보세요, 뒤에.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사용하고 있잖아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어느 것 말씀 이십니까?

李源玉 委員 시내버스운영업체 운영개선 융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99년도 특별회계 예산서 794쪽을 참고하세요.

특별회계 예산서 794쪽에 시내버스 운송사업체 특별개선융자금 이자 차액 보전금이 뭐에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저희 특별회계가 교통유발부담금 외로 예를 들면 일반회계에서 금년 예산 같으면 30억원이 전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재원으로 해서 약 110억원이 특별회계 예산입니다만 그 중에 포함된 하나의 사업으로써 이것은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사용하는 재원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8억 7,000만원이, 예산서 가지고 와요, 794쪽을 참고해요.

794쪽 시내버스운송업체 운영개선융자금 이자 차액 보전금이 뭐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이 저희 시내버스 개선하기 위해서 경영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업체에 융자를 해 줬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예산은 이것이 유발부담금에서 들어가는 재원이 아닙니다.

저희 특별회계가 유발부담금 또 주차장 사업금 또 다른 과징금 과태료가 들어가고 그 외에로 일반회계 재원에서 30억이 저희가 전입을 받습니다.

그런 전체 예산에서 같이 편성된 예산입니다.

李源玉 委員 납득이 안 갑니다.

특별회계에 짜여져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뭐가 전입되고 뭐가 어쩌구 그래요.

시내버스 운송업체 운영개선 융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이 뭐냐 이거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 보전금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금년도에 여기 당초 예산에 전체 예산 중에서 저희 유발부담금…….

李源玉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南勖 예.

李源玉 委員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원만한 회의를 진행코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국장님 말이죠.

제 생각에는 관계법이나 동 조례에 명시해 놓고 의혹이 간다든가 지키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이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근본 목적인 교통유발 억지책이 앞으로 근본목적인 교통유발 억제책이 아니고 다른 데로 사용될 수 있지 않도록 유념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검토하셔서 혼선이 오거나 잘못된 점이 나올 때에는 즉시 세입과 세출의 모든 것을 조정하시도록 그런데 지금까지 뭐냐면 잘못 되었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가 검토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관행적으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 목적세는 목적에 꼭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금관리가 되어 줬으면 그리고 그 기금관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히 이제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이러이러한 목적에 우선 쓰도록 명시가 되었는데 저희가 도시교통특별회계를 통합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불명확한 것을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도 이러한 교통유발부담금이나 또 어떤 주차장 관련 세입이나 이런 것은 당해 목적에 정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예산서 상에도 그렇게 명확히 구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동 조례안 제3조 제1항에 세입내용을 살펴보면 주차장법과 주차장 조례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세입원은 동 조례 내용에서 제외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주차장조례 등에서 구청장 권한으로 위임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본 특별회계설치조례에 중복해서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구에서 부과 징수되고 있는 청장위임 사항에 대하여는 구별로 별도의 주차장특별회계조례가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5개 구 모두 각자의 본 특별회계조례에 의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대부분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李源玉 委員 파악해 보셨느냐고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주차장 특별회계가 다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다만 중구청의 경우 지난번에 이 특별회계로 설치되어서 관리하는 것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떤 효율성이 없다하는 이런 것을 가지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조례를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것이 적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저희 관련 부서에서도 검토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법에서 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의무적 조항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또 특정한 세입을 가지고 특정한 곳에 즉 주차장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강구를 해서 그렇게 쓴다면 그것도 크게 위법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조례폐지조례안을 제의하거나 다시 심의 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결론으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는 중구청에 이 특별회계에 설치되어서 특별회계로 관리해야 되는 이 몫이 제대로 주차장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별도로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중구청에서 공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특별회계가 설치된 대덕구의 경우에는 아직 특별회계로 운영하지 않고 일반회계에 통합 운영하면서 그 기금이 특정한 일정액 이상이 될 때 특별회계를 운영한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두 구청에서만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예, 알고 있는데요, 중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제가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그러면 조례가 없는 중구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어떻게 운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회계 조례가 없는데 구청장이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고 일반회계에 관리하면서 이 사업은 계속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조례없이 일반회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조례 없이?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것은 이 주차장법에서 필요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해졌기 때문에 꼭 특별회계를 설치 안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시에서는 제의요구를 한 일이 있어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을 검토를 해서 이 조례안의 제의나 또 재심의 요청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점과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차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의견, 또 그것이 구청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놔 둬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서 제의요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제의요구를 할 생각도 없고?

제의 요구를 할 생각이 없느냐 이거지요, 시의 의견이.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이미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그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지금 중구에다가 주차장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별도의 방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렇다면 말이지요, 주차장법 제22조에 의거 주차요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은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철저히 지도 감독에 임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동 재원이 일반회계로 잠식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본 업무에 대한 재원 사용내용을 금년말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히 규명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그래서 여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동 조례안 제3조 제1항 내용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7호에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무엇입니까? 조례안 3조 1항.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저희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세입입니다.

李源玉 委員 일반회계에서 넘어온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0억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았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8호에서 기타법령은 어떤 법령을 말하는 거에요, 그리고 조례규정에 의한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3조 1항에 8호.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기타 법령이 뭐냐 이거요, 기타법령.

어떤 법령을 얘기하는 거에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기타 법령이라는 것은 여기 저희 이 1조에서 쭉 관련되는 법을 열거를 했습니다만 그 외의 법령을 전부 망라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저희가 이제 유료도로를 만든다든가 어떤 도심권에 진입하는 차를 일정한 통행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을 상정해서 지금 들어간 조항입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에요.

통행료등 교통관련 수입.

세부적으로 얘기해 봐요.

조례규정에 의한 통행료등 교통관련 수입, 교통관련 수입이라는 것이 뭐에요, 도대체.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저희가 지금 현재는 통행료 별도로 도로통행료라든가 지금 서울에서 징수하는 교통혼잡료라든가 이런 것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여기에 의해서 수입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 '97년말 50대 교통시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면서 저희 시도 도심교통란 해소를 위해서 일정한 진입부분에서 혼잡 통행료 등 이러한 통행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시행이 될 경우에 수입을 잡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현재는 없고 기타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등 교통관련수입이 현재는 없다 이거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끝에 기타 수입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타 수입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 기타 수입은 교통 유발금이라든가 이런 각종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 제일 많은 것이 이자수입이 기타수입금으로 들어갑니다만 그런 관련 수입을 종합적으로 열거를 한 겁니다.

李源玉 委員 전입금에는 말이지요,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 해당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모법에서는 반드시라는 의무조항이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반드시라는 의무조항이 들어가 있지요?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그런데 모법에서는 '반드시'라는 의무조항이 들어있지 않은 거에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제가 사실상 지금 도시계획세의 10%를 저희가 이 주차장 사업으로 지금 전출을 못 받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저희 소관 부서에서는 어쨌든 이 주차장사업을 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로 이렇게 꼭 받아내기 위한 방법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률이라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그런데 여기에서는 반드시 10%라고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못 박았지요?

그러면 의무조항이 들어갔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징수액의 10%가 전입되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다 못받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못받고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그렇다면 의무조항을 삭제해야 되지 않겠어요, 삭제하거나 아니면 전입금을 확실히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저희 입장에서는 전입금을 10%이상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재정여건상 그것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법과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제 욕심으로서는 이 조항을 그대로 두면서 도시계획세의 10%를 앞으로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저희 도심 주차장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싶은 그러한 의견입니다.

李源玉 委員 글쎄 그런데 말씀은 좋으신데 못 받았을 때에 늘 따가운 질책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반드시라는 징수액의 해당액을 '반드시'를 넣어 가지고 문제를 만들지 말고 모법과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참 죄송합니다만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의 차이는 넣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켜서 현실적으로 그것을 해내야 되고 그것을 넣은 이유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어서 이것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만.

李源玉 委員 이것도 좀 검토해서 계속 어떤 책임지지 못할 일을 책임지겠다 해놓고 책임지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모법과 맞춰서 일정률로 가서 최대의 노력을 해야지 못 박아 놓고 시행하지 못했을 때 오는 부담은 크지 않겠느냐?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것은 별도 검토해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간단히 하나 짚겠습니다.

먼저 경제국 때도 이야기 했는데 조례 개정시 관계법 검토를 정밀히 검토해야 하지 않겠어요, 국장님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동 조례안 제3조 제1항 제3호 내용은 무엇입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우선 질의를 주신 우리 이원옥위원님과 전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3조 1항 3호에서 정해진 촉진법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이 제2항이 교통개발연구원의 설치근거와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도시교통촉진법에서 교통개발연구원을 보호하는 규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 1월달에 각종 정부 출연기관을 통합관리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 법률 부칙으로써 관련되는 법의 일괄 개정 조항에 신설이 되었었습니다.

되어서, 동 여기에서 표현하는 촉진법 제37조 제2항이 삭제가 된 규정입니다.

이것을 삭제를 해 가지고 새로 제정된 법률에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바로 살펴 가지고 이번 개정안에 이것을 삭제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세밀히 챙기지 못해서 이러한 오류가 나왔습니다.

李源玉 委員 '99년 1월 29일날 폐지 되었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99년 1월 29일자 법률에서.

李源玉 委員 폐지되었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알고는 계셨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것이 죄송합니다만 제출된 뒤에 발견이 되어서.

李源玉 委員 동 내용은 삭제 시켜야되겠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그래서 동 조례안 제3조 제1항 제3호 내용중 촉진법 제37조 제1항 및 제2항의 관계법 관련 조항중 삭제된 촉진법 제37조 관련 제2항을 삭제시키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방금 이원옥위원께서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이원옥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원옥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99년도 사업비는 얼마며 대형사업이 있으면 이중 주요사업에 대한 위치별 사업명 등 그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저희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금년도는 110억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체규모가 110억이고요 이것을 세입별로 보면은 도시교통사업쪽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유발부담금 과태료수입금, 광고료수입금해서 15억 6,000만원 그리고 주차장 사업쪽에서 작년부터 넘어오는 순세계잉여금 36억원을…….

李寅九 委員 제가 묻는 것은 위치별로 사업에 대한 위치별로 그 사업의 개요설명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어디어디에 뭐 주차장이면 주차장, 교통안전시설사업이면 교통안전시설사업이 뭐뭐 있을 것 아니에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 사업은 주로 이제 주차장사업쪽에서 보면은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된 것은 지금 대흥동에 주차장사업비로 예산이 서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예비비로 서 있어서 지금 현재 2, 3년 전부터 추진해온 유성구 궁동지역 이라든지 신성동지역 이라든지 기타 지역에 주차장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어서 그것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예비비로 되어 있는 것을 사업비로 돌려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李寅九 委員 대흥동 주차장 아직 안 끝났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대흥동 주차장은 작년도에 예산이 계상이 돼서 감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감정가의 가격이 낮다는 이유로 매도인들이 협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에 다시 재감정을 해서 재감정 나온 가격으로 협의 매수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리고 궁동이나 신성동 주차장은 부지만 확보되고 그러면은…….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것은 지금 현재 궁동과 신성동지역은 유성구청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부지를 물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지 물색이 돼서 확정이 되면은 저희 특별회계에 되어 있는 예비비를 항목예산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李寅九 委員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을 드린 것에 대해서 묻겠는데 '99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대체로 어떻게 구성이 되었나 하는 말씀을 좀 묻고 싶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세입예산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전체 세입예산액은 110억입니다.

110억 3,500만원이고요 이것을 크게 사업별로 보면은 도시교통사업, 주차장사업, 안전관리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안전사업쪽에서 40억 2,800만원을 합쳐서 110억 3,500만원이고요 이것을 세출쪽에서 보면은 징수교부금이라든가 경상비 이 예비비쪽에서 15억 6,000만원 그리고 또 주차장 사업쪽에서는 융자보조금, 교부금, 예비비 이 주차장 사업은 예비비가 주로 대부분입니다마는 예비비가 36억 8,400만원인데 이렇게 해서 54억, 그리고 안전사업쪽에서도 일부 예비비를 지금 남겨 놓아 가지고 이 사업은 40억 2,800만원 이렇게 지금 계상이 돼서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李寅九 委員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된다고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순세계잉여금이 주차장쪽에서는 36억 4,700만원이고요, 교통유발부담금이나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7억 6,500만원정도가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럼 한 40억이 넘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이 주차장 사업은 주차장사업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주차장 사업밖에 못 씁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왜 이 특별회계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이유는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못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내가 드리는 겁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그것이 지난번에 이게 당초부터 이렇게 내려오게 된 동기는 종전에 지금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종전에 대흥동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이 지하주차장을 할 때부터 죽 그 명목으로 서 있던 것이 사업이 추진이 안 돼서 그렇고 또 궁동지역에도 당초에 사업비 예산이 섰었습니다만 그것이 부지 물색을 못해 가지고 사업추진이 안 돼서…….

李寅九 委員 아, 부지가 물색이 안 돼서 못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궁동지역에도 당초에 그랬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래서 못 했어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래서 사업비를 세워놓고도 못해서…….

李寅九 委員 지금은 어지간히 인제 부지가 확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저희도 구청쪽에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래서 그 유성구청 교통과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부지가 빨리 확보되는 대로 결정을 지어서 이 궁동지역은 상당히 지금 급한 지역입니다.

거기는 15미터 길도 없어요, 그 가운데가 궁동지역 거기가 주거지역인데 상가로 형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寅九 委員 그런데 거기 안에 15미터 길도 안 만들어 놓은 도시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김정욱 도시계획국장한테도 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잘못된 거 아닙니까?" 했더니 "잘못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급한게 거기 주차장이에요.

아무 데나 주차시켜 놔 가지고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구청에서 계획이 돼서 올라오는 대로 필요성을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래서 지금 또 이중에서 사업계획이 당초부터 잘못되고 사업추진이 무계획으로 하는 것은 아닌가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여튼 계획성 있게 해서 지금 남아있는 예비비가 있잖아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빨리 추진을 할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방금 우리 이인구위원께서 질의드린 사항중에서 우리 유성구에 신성동하고 궁동에 주차장을 시설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相泰 委員 그런데 인제 예상 부지가 확실하게 물색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보류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두 군데가 한꺼번에 공사를 시행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별도로 부지만 마련되면 시행이 되는 겁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동시에 지금 저희가 구청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은 동시에 같이 부지물색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꼭 동시에 하거나 분리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뭐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사업성 성질에 따라서 그 부지를 같이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주차장 설치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주차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이 주차장을 도심 곳곳에 설치를 하는 것만 갖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즉 주차수요의 감축과 또 주차수요를 충족해주는 공급시책과 적절히 조화를 시켜야되고 가급적이면 그것이 도심내로 진입하는 차량은 근본적으로는 줄여야 된다는데 현재 그 도시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본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될려면은 기본적으로는 저희 시도 도시외곽지역으로 환승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 도시 외곽지역에 주차를 하도록 이렇게 해놓는 것이 제일 기본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 지역내에서 주차를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지역의 특징과 우리 전반적인 도심교통 주차수요 정책과 같이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있는 곳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李相泰 委員 설명 잘 들었는데 지난번에 그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중에서 기계식주차장의 지양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에서 그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제가 생각했던 그대로 기계식주차장은 활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그부분을 고려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업무보고때 지난번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기계식 부설주차장이라든가 지금 부설주차장이 이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과감한 것을 지금 상위법령에서도 일부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이제 질의에 들어가겠는데 이 교통사업특별회계 '97년도와 '98년도의 부과징수 현황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그 특별회계에 98년도는 전체 161억을 수입을 잡아서 81억을 지출을 하고 79억이 잉여금으로써 금년도 예산에 넘어왔습니다.

'97년도는 153억을 수입해서 58억을 쓰고 94억이 '98 회계연도로 이월돼 있는 사항입니다.

李相泰 委員 미수내역을 보니까 대부분이 교통유발부담금인데 그 징수가 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그 교통유발부담금이 누계로 해서 금년 6월 30일 현재 한 8억 4,600만원정도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이 그동안 여러 가지 IMF관리체제 이후에 부도가 났거나 또 일부는 고질적인 체납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하고 우리 시하고 해서 특별징수대책도 마련하고 징수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체납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주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지금 현재 한 5억여원 정도는 채권확보로 해서 지금 압류한 상태로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징수대책을 세워서 징수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하는데 전반적인 것이 다른 그 일반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요즈음 어려운 경기 때문에 이렇게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 교통유발부담금 그 미수액 이유중의 하나가 그 IMF한파로 인해서 경제 침체가 주원인이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도…….

李相泰 委員 그러면 방금 우리 그 부담금 보면은 10%에서 30%로 상향조정했기 때문에 좀더 좋은 효과가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징수독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이 징수교부금도 상향조정하는 원인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 조례안 제1조를 보면은 그 동 조례 관련법규가 5종이 있지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주차장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도로교통법 이렇게 쭉해서 5종이 있는데 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은 이하 "촉진법"으로 주차장법은 이하 "법"으로 다른 법은 명칭 그대로 되어있는데 좀 혼동되지 않아요 이게?

이하 "법"하고 "촉진법"하고 이렇게 정해진 것을 볼 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보통 법령이나 조례에서 이 법 명칭을 계속 연달아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을 조금 간소화 하기 위해서 그 약칭을 사용하도록 그 표시를 해놓고 그렇게 약칭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법을 약칭을 쓰도록 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법명칭을 다 썼습니다만 그것이 인제 관계조항을 삭제하고 하다 보니까 그 각종 법령의 표기를 그렇게 그 이하에서 나오는 횟수가 거의 동일한 이런 문제가 돼서 그것은 저희가 물론 법령에서 약칭을 쓰도록은 했습니다만 본 법 명칭을 그렇게 뭐 본래 명칭대로 사용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조례안 3조 1항 1호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등의 수입금" 이렇게 되어있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相泰 委員 그 조례안 종류가 다섯 가지에서 한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민원인들의 위치에서 알아보기 쉽게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뭐 고쳐도 큰 문제 없으시잖아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문제 없고 그런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면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李相泰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동조례안 제1조 내용중 주차장법 그 이하 "법"이라 한다를 주차장법으로, 동 조례안 제3조 1항 제1호 내용중 법 제14조 1항을 주차장법 제14조 1항으로, 동조례안 제3조 2항 내용중 법시행령 제15조 1항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으로 정식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방금 이상태위원께서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 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태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 종결에 앞서서 제가 한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이 통폐합 되었는데도 그걸 삭제를 안하고 자구수정도 안하고 이 업무가 파악이 덜 된 것 같아요.

이점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또 특별회계 부분에 세입은 확실하나 세출이 혼동되는 부분도 이 부분도 명확히 하셔 가지고 업무에 차질 없게끔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은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出席委員
김남욱이인구이상태이원옥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노재근
○出席公務員
건설교통국장   이진옥
건설관리과장김정수
교통정책과장심기중
도로과장안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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