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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1999.07.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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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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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8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5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7月 28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5次委員會

1. 1999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

가. 대전광역시교육청소관

2.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1999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

가. 대전광역시교육청소관

2.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

가. 대전광역시교육청소관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교육청 업무보고는 먼저 국별로 해당 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 및 학교운영지원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김덕영 교육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교육국장 김덕영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상반기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영지원담당관실과 교육국의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일반현황, 대전교육의 기본방향, 과별 주요업무 추진내용 및 실적, 현안과제의 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학교운영지원담당관실과 교육국의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육국 직원 일동은 앞으로 더욱 연구하고 합심하여 대전시민이 바라고 새로운 세기가 요구하는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을 위해 더한층 발군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 및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김현승 기획관리국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기획관리국장 김현승입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과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대전교육의 기본 방향, 주요업무 추진현황,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99년도 상반기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관리국과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보고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위원들의 이해가 쉽도록 가급적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승인하에 관계 과장 및 직속 기관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 소개 후 명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지난 2월의 학생축제행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어떠한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교육국장 김덕영입니다.

학생축제문화 활성화가 금년도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학생 활동은 1학기 동안에는 수련활동 이런 측면에서 추진됐고 그리고 축제는 가을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대전전민초등학교 자선음악회 개최에 따른 질의를 하겠는데 음악회 개최 현황, 목적이라든지 개최 장소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전민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식학생 그리고 어려운 학생을 돕기 위한 차원에서 자선음악회를 대덕문화회관에서 실시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언론보도에 의하면 학교발전기금 모금을 위해서 음악회를 개최를 했고 또 음악회 입장표를 학급당 일정액을 배정해서 물의가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좀 해주시죠.

○敎育局長 金德榮 처음 그것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문제가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학교장 그리고 학교운영위원장을 소환해서 그 문제 확인하고 또 지도방향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계획된 자선음악회는 실시하도록 하되 이러한 강제동원과 같은 그러한 일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였으며 희망 학생, 희망 학부모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학생들도 희망하면 부담과는 관계없이 함께 참여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면 사용처는 대개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나요?

○敎育局長 金德榮 거기에서 모금된 금액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허락하신다면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金光熙 委員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 학교의 학교발전기금을 묻는 것이 아니고 각 학교당 다 학교발전기금이라고 하는 기금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라든지 실제로 모금이 되면 그 학교발전기금을 어느 곳에 대개 사용하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조성한 금품이나 시설 등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용 목적은 학교 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학교 체육활동 및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구입, 학생복지 및 학생 자치활동의 지원에 사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제가 지난 6월에 모 초등학교의 열린음학회에 한 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물론 그 학교의 경우는 학생수가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국악합주라든지 가야금병창이라든지 그 다음에 합창, 관현악 여러 가지 행사를 한 두 시간에 걸쳐서 하는데 그것을 보면서 아주 상당히 흐뭇하고 좋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거든요.

물론 요즘에 학교당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자칫하면 축제행사가 조금 뭐라고 그럴까 모양을 덜 갖추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인근 학교와 한 3, 4개 학교가 같이 한 번 어우러져서 음악회라든지 그런 행사가 되면 주민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고 또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의 폭도 넓히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축제행사는 자칫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을 좀 지양하고 정말로 어린 학생들이 평상시에 갈고 닦은 기량을 보여주는 면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같이 동참해서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그런 기회로 활성화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성화 학교 소위 대안학교 문제입니다.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시에는 대안학교에 관한 업무보고가 누락이 됐는데 지금 현재 대안학교설립 추진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그 과정은 천주교 대전교구에서 대안학교를 설립하겠다 이런 의사표명이 있어서 그 동안에 설립계획서도 받고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측면으로 관계하시는 분하고 적극 협조를 했습니다만 현재 대안학교 설립에 필요한 천주교 대전교구에서 재원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한 2∼3년을 연기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재원확보가 좀 어렵다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당초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려던 예산이 다른 쪽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면 좀 기다리겠다 그런 입장을 택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보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 '97년도에 2,505명, '98년도에는 1,991명이라는 많은 학생들이 중도탈락을 하고 있는데 현재 천주교재단쪽의 의견은 물론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안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상당히 많다. 그 비용을 천주교재단에서 감당하기에는 어렵다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추진이 잘 안되는 것으로 서로 알고 있고요, 또 지금 2∼3년 연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안만 가지고 무작정 기다릴 게 아니고 다른 종교재단이라든지 아니면 대안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향을 가진 유력인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서 대안학교의 설립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천주교재단 측하고도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그 의지가 확실히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부분이 대안학교 설립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또 그분들께서 걸림돌이 있다고 하면 우리 시교육청에서 협조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시도 하고 해서 대안학교 설립은 빨리 추진이 되면 될수록 좋다고 보기 때문에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좀 펴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 8쪽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계획은 '99년도 9월 1일자에 길헌초등학교는 분교장으로 개편을 하시고 그 다음에 4개 학교는 유보할 계획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유보라고 하는 부분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학교 통·폐합 관련해서는 저희 시뿐이 아니라 인근 도라든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진통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우선 길헌초등학교는 금년도에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조례가 기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다시 원위치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학부모 전체와 대화를 해서 자기들은 분교장으로 하는데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다만, 4개 학교 문제인데 원래 이 통·폐합 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정과제 100개 중의 하나로써 2002년도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원래는.

다만, 그것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교육부 당국에서 좀 조속히 추진하자 이래서 당겨졌던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감님 회의에서도 교육부에 건의한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은 지금 소규모 학교란 개념 자체가 대도시하고 예를 들어 말하면 대전광역시하고 농어촌 충남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발전에 의해서 학생수 증감이 얼마든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초·중등교육법에는 본교, 분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교라는 개념보다도 도시형 미니학교라는 이런 개념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다만, 그것도 복식수업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아닙니다만 복식수업을 하지 않는 범위내의 학생수를 갖고 있는 학교에서는 미니엄으로 하자 해서 유보하는 그런 개념은 현재는 그런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이를 보면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7월 16일자로 기본 통·폐합 기조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한 사항을 교육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일단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것은 그냥 유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도시형 독립형 미니학교 육성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육성 검토.

韓基溫 委員 독립형 미니학교라는 그런 단어가 교육법에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없는데 지금 대전시의 상황이 이러니까 이런 부분을 뭔가 교육부에 건의를 하셨다는 얘기 같은데.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교육감회의에서 저희들이 자료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이 어떤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것은 어떤 방법을 택할 예정입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공식적으로 교육감회의에서 건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부 입장에서도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현재 이 4개 학교가 잠정 유보다 하는 말은 현상유지를 시킨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되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아닙니다.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7월 16일자로 교육부에서 학부모들이 반대한다든가 그런 이유만으로는 통·폐합추진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계속 추진하라.

韓基溫 委員 곤란하다는 말씀입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래서 2002년까지 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재도 학부모님들하고 지역주민하고 정서가 저희들하고 같아 가지고 분교장을 하겠다 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항이지 현재 현 학교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9월 1일자로 당초 분교장으로의 개편이나 폐교를 하려던 그 계획은 현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지난 6월 16일날 4개 학교의 분교장 개편 계획을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韓基溫 委員 행정예고를 해서 별 이상이 없으면 이 행정예고의 효력이 발생되겠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韓基溫 委員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교육감회의에서 이런 특별한 케이스니까 뭔가 새로운 조치를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이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건의를 한 것이지요.

韓基溫 委員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韓基溫 委員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런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분교장 개편 계획은 계속 실천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겠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맞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를 놓고 교육감님께서 또 아니면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원래대로 현상유지 한다라고 했었던 얘기는 단지 건의안에 불과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딱 맞지요?

교육감님께서 가지고 있는 의지가, 마음이 그렇다는 것 이외에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법령상으로 보면 본교, 분교 이렇게 있는데 실지로 개념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미니학교라는 개념은 법적인 그런 문제만 조금 상이하다는 것은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예고에 분교장 개편 계획을 예고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별 일이 없으면 그대로 실천해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런데 이런 것은 있지요. 저희들이 행정예고한 것은 분교장 개편은 금년도 9월 1일자로 개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9월 1일자는 불가능한 거지요.

그게 조금 다르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분교장 개편계획을 행정예고할 때 날짜 못박고 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9월 1일자로 개편할 계획이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9월 1일자로 개편계획을 했으면 분교장 개편계획 행정예고한 것을 취소하는 공문도 보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아닙니다.

행정예고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법령,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게재하니까 의견 있으면 내십시오.’ 하는 것이 행정예고입니다.

그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 의견을 수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집행청이나 또는 행정예고한 부서에서 판단해서 최종 결정할 문제지요.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 대한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9월 1일자로 개편하는 것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행정예고 사항이어도 9월 1일이 지나면 그 행정예고는 무효화라고 해석을 해도 관계가 없겠네요, 그러면?

제가 행정예고한 내용을 정확하게 보지 않은 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리니까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는데.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 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이 부분을 묻는 이유가 뭔지는 아실 겁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韓基溫 委員 9월 1일자로 행정예고에는 분교장 개편계획이 있었는데 이미 9월 1일자에는 내부 잠정 결론이 났으니 구태여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하지 않아도 이 부분은 일단 그냥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네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현재는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학부모들의 반대나 저희들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아실 것이고 그래서 자꾸 부탁을 드리는 부분은 이것이 다 해결된 것인 양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저희들도 다른 시민들도 그렇게 착각을 하지 않도록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명확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韓基溫 委員 먼저 하세요.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그 후에 교육부로부터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관련해 가지고 다시 또 공문이 내려왔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7월 16일자로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한번 읽어 보세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7월 16일자 교육부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 제목은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정책기조 유지, 1. 지교 81410-99, '99년 6월 24일의 관련임, 2.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농어촌 적기 지역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적 필요성과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등교거부등 극단적인 비교육적 방법까지 동원하여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 대호로 당부드린 반대가 극심한 학교에 대해서는 통·폐합 대상 학교에서 제외시키거나 추진시기 조정은 통학 여건, 학생 수” 이것이 1번이라는 얘기입니다.

6월 27일 보낸 것이죠. 3. 조정은 통학여건, 학생 수 증가추이 등 제반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단순히 학부모와 주민의 반대가 있다고 하여 결정될 사안은 아닐 것이다.

4. 시·도 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에서는 동 정책이 농어촌 지역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을 인식하여 소신을 갖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학부모나 지역 주민들에게 통·폐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적극적으로 설득, 홍보하고 통학 대책, 방과 후 교육활동 프로그램 및 폐지 학교 활용대책 등 학부모와 지역 주민이 우려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동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최선을 다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 공문이 오기 전에 교육부장관이 바뀌면서 그 지역 실정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라는 내용이 돼 있었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 말씀과 더불어 동시에 6월 24일날 1번 공문 온 것이 바로 그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반대가 극심한 학교에 대해서는 통·폐합 대상 학교에서 제외시키거나 추진 시기를 조정하라.” 이런 공문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심한 데는 제외해도 좋다 하는 공문이 6월 24날 정식으로 왔었습니다.

물론 그 무렵에 장관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과 관련해서 온 공문이 7월 16일자…….

郭秀泉 委員 중앙정부를 경영하는 장관들이 문맥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규정을 뛰어 넘어서 그 뒤에 학부모가 극렬하게 반대를 하면 제외가 될 수 있다는 빌미를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그렇지 않은 곳은 통·폐합되고 극렬하게 반대를 하면 제외시켜줘라, 그 문맥을 읽어보면 그렇게 나오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郭秀泉 委員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 후에 온 공문과 그 공문과 두 가지를 보게 되면 우리 사회 전반을 보는 것 같아 가지고 좀 안타까운 일이고 집단행동을 하면 원칙을 뛰어 넘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郭秀泉 委員 그래서 지금도 행정예고를 한 것이 9월 1일을 넘게 되면 그것은 없던 것으로 한다 하는 답변을 지금 하셨잖아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9월 1일을 분교장 행정예고, 9월 1일날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종결을 못합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례만 보아도 주민들은 지금도 계속 불안해 있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런데 지금 말씀은 9월 1일 그 건은 그렇지만 이 통·폐합 업무를 저희들이 대전시 교육청에서 안하겠다, 중단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죠.

2002년도까지는…….

郭秀泉 委員 아니 바로 그것이에요.

대전시 교육청은 지금도 하겠다는 전제하에 있다는 얘기에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郭秀泉 委員 그게, 극렬하게 반대했던 주민들은 지금도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얘기에요.

언제 어느 때 어떤 공문에 의해서 또다시 통·폐합을 할지 모르니까 불안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선출직인 우리 의원들한테 무슨 부탁을 하고 있느냐, 확실하게 문서로라든지 이 학교가 앞으로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서 존속한다든지 이것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극렬하게 통·폐합을 반대해온 학부모 대표들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는 대전시 교육청이 우리 학교를 대상으로 통·폐합은 우선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미루어야 되겠다는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고는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교육청에서 내려온 공문은, 한두 달 사이에 전혀 다른 내용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원하게 통·폐합 대상이 되는 학교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무엇인지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현재로써는 아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대도시이고 또 도시발전이나 도시계획에 따라서 인구증가가 급속도로 변할 수 있는 것이 대전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폐합 기준인 100명 이하 이런 문제가 일거에 해소도 될 수 있는 이런 입장에 놓입니다.

그 시기가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2002년도까지니까 2001년도 가서 또 다 100명이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대도시 입장은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감안하고 있고 현재 도시형 미니학교라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법적이나 어떤 한 측면에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할 입장이고 법령상 또 여러 가지 제약이나 교육부장관과 업무협조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현재 통·폐합에 대한 교육부 공문 마지막 공문입니다만 기존 유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안 한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느 적정한 시기에 그것이 앞으로 한 달 후가 될지 두 달 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학기중에 또 해당 학부모 대표들과 한번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서로 협의를 해볼 그럴 계획입니다.

郭秀泉 委員 통·폐합을 하기 위해서 내걸은 내용 중에서 학생수가 적으면 학생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게 전제가 되어 가지고 통·폐합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것도 하나의…….

郭秀泉 委員 학생도 문제가 있고 선생님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도시형 초미니학교를 만든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논리 아니에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법령상 본교, 분교가 있는데 그럼 본교하고 분교하고는 무엇이 다르냐 하는 문제입니다.

본교에는 교장이나 교감선생님이 있는 것이고 분교에는 교장선생님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일반직 사무직원도 분교에는 없고 본교에서 그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본교하고 분교하고 다르고 학교 명칭도 무슨 무슨 학교 분교, 무슨 무슨 분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본교의 학교 명칭이 아니라 다른 통합되는 학교에 분교라는 그런 이름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차이가 되죠.

그럼 도시형 미니학교는 만일 분교로 한다는 입장을 택할 때 분교 정도의 교감을 없앤다든가 예를 들어 말하면 안에 불과합니다.

교장선생님만 두시고 교감을 없앤다든가 또는 기능직이나 사무직 일부를 없앤다든가 내용은 분교지만 효과는 본교 형태를 택하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어차피 학생 수가 적은 것은 마찬가지이고 그러한 것을 대안으로 내놓았어도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郭秀泉 委員 설득력이 없고 해당 학교에 있는 극렬하게 반대했던 부모들에게 시원한 답변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를 지금 그 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시 교육청에서는 그 분들이 집단으로 가서 물어도 답변이 없고 물론 교육청 입장 우리가 알아요.

지금 두 가지 상반되는 공문을 놓고 보아도 교육청에 있는 답변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답변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알지만 그 분들은 극렬하게 반대한 그 뒤에 심지어 학생들 등교까지 거부했던 것이 사실 아니에요.

학교를 보내고 나서 지금도 항상 불안감에 젖어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더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좀 확실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교육부에서도 태도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 어차피 시 교육청에서도 무엇인가는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미니학교를 만드느니 여러 가지 분교장을 해서 교장을 그대로 둔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 전부 다 편법이거든요, 맞지 않는 얘기에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안에 불과한 얘기죠.

郭秀泉 委員 안에 불과한 것이죠.

모든 것이 이래라 하면 바로 이렇게 춤추었다가 또 저래라 하면 저렇게 춤추었다 하는 것이 지금 우리 현실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용이 그렇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郭秀泉 委員 그렇게 답변하세요, 맞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郭秀泉 委員 일단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그것까지만 말씀을 드려놓고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초등교원 수급계획 추진 내용에서 설명이 잘 되었는데 이번에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이 되지 않는 상황이나 또 다른 이유로 해서 교원수급에 약간의 차질은 없습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초등교원의 교원수급 계획에서 교장, 교감의 수급 계획에는 아무 차질이 없습니다.

단지 학급 담임의 수급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말씀드리면 초등교원이 이번 9월 1일자로 366명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현재 임용 대기중에 있는 사람이 80명 그리고 교과 전담교사로 있는 선생님들이 118명 이 분들은 학급 담임으로 돌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복직자가 17명 그래서 215명입니다.

그러면 366명이 필요한데 215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1명이 부족해, 그러니까 151개 학급의 담임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명예퇴직을 한 사람들, 명예퇴직 계획이 있는 사람들을 현재 확보해서 기간제 교사로 앞으로 6개월간 이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수급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죠?

○敎育局長 金德榮 그러한 방안으로다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이 7월 말인데 9월 1일부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쯤이면 모든 게 준비가 되었어야 할 것 같아서 그 말씀드리고.

○敎育局長 金德榮 예, 준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교장선생님이 퇴원 교원이 50명, 교감선생님이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 것만 보아도.

어찌 되었든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이 동시에 퇴직을 하거나 또 승진 대상에 돼 있는 학교가 상당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세어본 것으로는 초등에는 25학교로 주신 자료에 의하면 확인을 했고 중·고등학교는 29개 학교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학교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학교의 현실을 잘 알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동시에 같이 인사발령 내주는 퇴직이 되었을 때 오는 문제점 해결은 어떻게 하실 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敎育局長 金德榮 예, 지금 한기온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만이 아니라 인사철이면 그러한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금년도에는 다수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께서 동시에 정년퇴임 그리고 명예퇴임을 하게 됨으로써 그런 사항이 확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비하는 방안으로는 현재 각 학교는 학년초에 학교교육 계획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학교 운영에는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 중심이 되면서, 각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앞으로 지도해 나갈 계획이며 그러면서 상당수의 학교에서는 현재 학교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이 동시에 퇴임하는 학교 이러한 경우에 만약에 교감선생님이 퇴임을 하지 않고 승진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학교에 교감선생님이 교장선생님으로 그 자리에서 승진함으로써 학교의 교육 활동이 일관성 있게 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강구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얼마나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인사원칙하고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敎育局長 金德榮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각 학교의 실정과 그리고 그 학교에 현재 있는 교감선생님들의 승진 대상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를 해서 상당 부분 그러한 면에서 보완하려고 원칙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기온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문제가 전혀 없으리라고는 예상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보면 연초에 1년 계획이 되었던 것은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계셨을 때도 그대로 다 잘 해야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계셨을 때 더욱 더 잘되는 것인데 교장, 교감선생님이 안계심으로 인해서 오는 공백은 말할 필요없이 큰 것입니다, 이게.

두 분 중에 한 분만 빠져도 당연히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두 분이 다 그렇게 해서 자리를 옮겼을 때 오는 문제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보아도 이해가 안가는 만큼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사실은.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인사원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인사는 1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케이스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말 그대로 한 학기를 남겨놓고 다시 인사를 했을 때 오는 문제점, 원칙대로 하자니 방금 제가 설명한 이런 것이 문제이고 여기에 해결을 하자니 인사원칙에 안맞을 것이라고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인사의 원칙이 중요한 것이냐, 학생이 중요한 것이냐 라고 생각해 본다면 약간의 편법을 써서라도 학생 위주로 가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인사원칙이 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학기만을 위한 원칙이 안맞다면 그 학교에 있는 교감선생님이 한 학기만 승진 대상이 된다면, 교장으로 한 학기만 하다가 다시 인사발령을 받으면 움직일 수 있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국장께서 아까 답변하신 대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최대한 학생 피해가 없도록 해 주셔야 아마 우리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없지 않겠나 이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예, 곽수천위원입니다.

아기스포츠단 운영 문제를 좀 질의하겠습니다.

대형 스포츠센터에 아기스포츠단 운영 문제가 신문에 한 번 나고 그랬었죠, 그 내용을 모르세요?

그 내용 신문에 거론이 돼 가지고 내용이 나왔는데,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敎育局長 金德榮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아직 모르십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예, 모르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대전 지역에 동양타임월드, 경성스포츠, 미성스포츠 대형 스포츠장에서 미취학 아동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체육활동하고 영어 교육까지 이렇게 시키고 있어요.

이것이 시 교육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 몰라요?

○敎育局長 金德榮 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신문에도 나고 문제가 돼 있는데, 그것을 아직 몰라요?

○敎育局長 金德榮 그 내용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미취학 아동이라면 유치원 수준의 학생을…….

郭秀泉 委員 이미 신문에 나 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것을 모르신다니, '99년 6월 17일자 충남일보에 났는데요.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 그런 데서 전부 스포츠 학교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교육청에 등록 안되어 있어요?

○敎育局長 金德榮 정규 학교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등록돼 있거나 그렇지 않고…….

郭秀泉 委員 이렇게 났어요.

‘대형 스포츠센터 아기스포츠단 수년째 편법 운영’해 가지고 크게 이렇게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러 가지 지적을 했어요.

시 교육청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관여하지 않고 있는가, 또 허가를 받지 않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가?

○敎育局長 金德榮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그러한 것을 사전에 우리 교육청에 승인을 맡는다든지 아니면 등록을 한다든지 이러한 법적인 장치가 없기 때문에…….

郭秀泉 委員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감독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敎育局長 金德榮 감독기능까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郭秀泉 委員 교육과 관련해서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교육과 관련 부분은 교육청이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敎育局長 金德榮 그 문제는 질의를 주시면 저희들이 앞으로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는 방법으로…….

郭秀泉 委員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유치원생들이 불귀의 객이 되었지만 그런 대형 사고가 이러한 아기스포츠단을 운영하는, 편법 운영하는 교육 현장에서 일어났을 경우에는 과연 교육청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때 가서도 우리는 모르고 있었으니까 모른다고 일관되게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집단적으로 벌써 수년 동안 여기에서 체육, 음악 다 가르쳐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 문제가 심각합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파악하고 법적인 문제도 검토하고 해서…….

郭秀泉 委員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우리 나라에 노래방 시설이 도입된 게 한 6년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노래방 기계가 점차적으로 확산될 적에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령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구청이나 경찰에서는 신속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노래방을 규제할 수 있는 모든 제반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이라는 거대한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지금까지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보통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세요.

○敎育局長 金德榮 예.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음악이나 미술같은 것을 가르치게 되면 내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 허가를 해주든지 간섭을 해서 어떤 제도권 속에 집어 넣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敎育局長 金德榮 예.

郭秀泉 委員 그것은 마치기로 하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IMF라는 경제 현실을 맞아서 우리 사회 전반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결식 아동이 참 많다고 그래서 참 가슴 아프게 하는 기사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하계 중식을 지금 실시하고 있다고 아까 업무보고에 나왔죠?

○敎育局長 金德榮 예.

郭秀泉 委員 그런데 점심을 못 먹는 사람들이 저도 어린 시절을 살아 보았지만 자존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하계 중식 하면 학생들이 전부 쉬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방학 때문에, 맞죠?

○敎育局長 金德榮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 사람들을 별도로 불러서 어떻게 식사를 제공하는지 아니면 어떤 티켓을 발행하는지,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저희들은 여름방학 중에 결식학생 중식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고에서 예산이 배정됨으로써 바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방학 동안에 점심을 먹을 수 없는 학생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인원이 초등학교 702명, 중학교 964명, 고등학교 1,649명 해서 3,315명을 파악했습니다만 이 학생들에게 급을 1, 2, 3급 해 가지고 1인당 방학 동안에 점심을 먹을 수 있도록 학교장을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郭秀泉 委員 예산만 지원돼 있어요?

제 얘기는 한창 감수성이 예민할 나이에 방학 기간에 학생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敎育局長 金德榮 예.

郭秀泉 委員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서 그 아이들한테 중식을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그 방법의 문제가 어떻게 되었느냐 얘기에요.

만약의 경우에 그 아이들한테 "너 학교로 나와서 식사를 해라." 그러면 한끼 굶는 게 낫지 못 온다는 얘기입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학교에 예산을 배부해서 학생들에게, 학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아, 현금으로?

○敎育局長 金德榮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 그래서 그것은 주변의 사람이 모르도록 비밀리에 집행을 해 주었으면 해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면 오히려 하계 중식을 주는 것보다 안 주는 게 낫다는 얘기입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郭秀泉 委員 예, 그 부분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일반현황에 교육국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기획관리국에서 제출한 자료가 상이하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교육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학교 수가 429개교이고 기획관리국에서는 445개교로 나와 있고.

○敎育局長 金德榮 교육국에 신설교 합해서 445교로…….

○委員長 李相學 마이크를 바짝 대고 하세요.

○敎育局長 金德榮 자료.

金光熙 委員 수정해서 냈습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다시 수정해서 드렸습니다만.

金光熙 委員 저는 못받았어요.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요.

○敎育局長 金德榮 유치원 포함해서 445개교.

○委員長 李相學 언제 수정해서 내셨어요?

○敎育局長 金德榮 지난 22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전문위원실에 확인이 안됐다는데 어디로 내셨어요?

○敎育局長 金德榮 제가 분명히 다시 수정해서 올리도록 했습니다만…….

金光熙 委員 수정해서 냈다면 좋고요, 그러면 기획관리국장한테 좀 묻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속추진과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연초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업무보고하고 이번에 제출된 것하고는 전체적인 금액 자체는 같습니다만 현대화 재개발학교가 53억 1,600만원이 이번 보고에는 빠졌고요.

그 다음에 교실 증·개축이라든가 대수선은 좀 변화가 있는데 그것 변경된 사유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시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시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施設課長 趙讚默 시설과장 조찬묵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마이크 좀 잘 대세요.

○施設課長 趙讚默 예.

이번 업무보고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보고했던 자료를 일부 좀더 정밀하게 수정해서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하신 현대화 재개발사업이 당초 사업계획에는 별도 항목으로 돼 있었는데 '99년도 저희가 교육부에 사업보고할 때 증·개축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증·개축이라든지 대수선, 화장실 개선 이런 사항들이 당초 예산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몇실 정도가 일부 수정이 돼 있어서 교육부에 제출한 수정본으로 해서 최근본으로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당초에 보고할 때는 승합시설개선 학교 1개교 5,000만원은 포함이 안돼 있었는데 이 승합시설을 개선해야 하는 대상 학교가 어디입니까?

○施設課長 趙讚默 그것 자료를 찾아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승합시설 개선을 하는 학교가 어느 학교인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내 학교 중에서 승합시설 개선 대상 학교가 있으면 그 자료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施設課長 趙讚默 예, 알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들어가시고요.

○委員長 李相學 들어가세요.

金光熙 委員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속추진과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갈마초등학교가 지금 신축중에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갈마초등학교가 신축이 되면 그 학교로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성룡초등학교에서 일부 학생을 전학을 시켜야 될 형편이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金光熙 委員 맞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학교는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성룡초등학교는 큰길을 건너서 갈마초등학교에 가야 돼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에 따른 지하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육교를 설치해야 학생들이 갈마초등학교를 다닐 수 있는 형편이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金光熙 委員 그것은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 교육청에서도 전에도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서구청하고도 그 업무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 육교 이런 문제로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학구문제이기 때문에 지역 교육청 관계관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관계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장.

질의한 내용을 잘 모르시면 김광희위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아, 제가 계속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문제를 저희들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육교 설치해 달라고 '97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협의를 하고 있고 현재도 그 문제는 건축 진척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도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학교를 신축하는 것만이능사가 아니다 하는 얘깁니다.

학교를 신축하면서 그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사항이 동반돼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맞다는 얘기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학교가 신축이 다 돼서 학생들을 전학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도 육교 문제라든지 지하도 문제가 해결이 안돼 있는 상태면 또 다시 큰 집단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 교육청에서 구청이 됐든 시청이 됐든간에 그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것은 사전에 해결을 하면서 학교를 신축해야지 그런 문제 해결이 없이 학교 신축을 하고 학생들을 전학을 시키면 그것은 상당한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학교 신축만 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하는 얘깁니다.

학교 신축을 함으로 해서 학생을 전학시키고 해야 되면 그러한 부분도 뒤따르는 부분을 해결해 가면서 가는 것이 옳다는 얘깁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저도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합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국장께서는 '97년도부터 서구청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시에도 저희들이 공문도 내고 협의를.

金光熙 委員 지금 갈마초등학교 공정이 보고자료에도 40% 진척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준공이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 전에 그것은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 것 해결 없이 하면 나중에 또 다시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다 하는 얘깁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하고 구하고 저희 교육청간에 좀더 긴밀한 협의를 해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조속히 마련을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수요자 중심의 학교시설환경을 구축하신다고 하면서 학교시설사업평가단 구성 운영을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평가단으로 하여금 주요 공사현장 9개소를 평가실시했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제의를 하고 싶은 것이 현재 기존 신축한지 얼마 안된 학교도 상당한 시설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기왕에 그런 평가단을 구성한다고 하면 새로 추진되는 사업장만 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기존 학교시설도 그들로 하여금 한번 방문을 해서 학교시설이 보충이 돼야 되는지, 보완해야 될 부분은 없는가 하는 것을 냉정한 입장에서 평가를 해서 아까 얘기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것도 평가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포함해서 평가하고 있고요, 참고로 평가단에서 지금 현재 평가한 바 있고요.

특히 이런 평가 해 가지고 시공자로 하여금 아직까지 2년 이내에 예를 들어 말하면 신축한 데에 금이 갔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이번에도 저희들이 다 보완한 적이 있습니다.

시공자로 하여금 전부 보완토록 조치하여서 완결한 바도 있습니다.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99년도 준공 학교를 대상으로 10월중에 평가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이것은 '99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한 것이고 기존 '98년, '97년도 한 것은 우리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면서 포함해서 그것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金光熙 委員 그렇게 한다면 좋은데 하여튼 피드백 개념을 도입을 해서 학교시설은 새로 시설된 학교만 평가를 할 것이 아니고 기존 학교시설도 한번 방문을 해서 교장선생님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시설이 무엇이 보완돼야 되는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이런 부분을 상시 평가받아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시설 완성 후 사용제한평가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앞으로 그렇게 피드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郭秀泉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교육국의 복수담임제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을 해보고 나서 어떤 좋다 나쁘다는 실적이 좀 나왔습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복수담임제 운영이 현재 학교에서는 상당히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면도 있습니다.

업무의 과중이라든지 학생지도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실시한 결과는 복수담임제 운영에 의한 성과다라고 이렇게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만 작년도와 비교해서 상당수 학생 생활지도 결과가 좀 변화된, 긍적적으로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학교내외에서 금품피해 학생이 작년도와 동기간 6개월 동안에 있어서 작년도에는 교내, 교외 합해서 2,724건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626건으로 58.3%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교내외 폭력피해 학생수도 작년도에 1,522건이었는데 금년도에는 570건으로 더욱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가출 학생수도 작년도에는 180명이었는데 금년에는 98명, 음주·흡연이 작년도에 785명이었는데 금년도에 188명, 이것은 각 학교에 교육부에 보고하기 위해서 학생 설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대전시에서 후원하는 청소년대책위원회 그리고 검찰청 또 경찰청 통계를 보더라도 이 학생들의 비행, 금품피해, 폭력피해 이런 것이 상당히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의 설문을 통한 파악이 그러한 것과 같은 맥락위에서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학급에 담임선생님 두 분을 배치해서 학생들을 한 20여 명씩 맡아 가지고 상담 중심으로 학생 생활지도를 하게 함으로써 이것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한 학급이 50명이라고 그러면 복수담임제를 할 경우에 선생님들이 2분의 1씩 나눠서 지도를 하고 상담을 하고 그럽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복수담임제라는 것은 그런 취지로 되는 거에요?

○敎育局長 金德榮 예, 그런 취지로 하는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교실의 인원을 반으로 반분한다?

○敎育局長 金德榮 학급의 수업 운영은 현재 그냥 학급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지 담임 역할, 특히 생활지도 분야에서의 상담 역할을 20여 명씩 맡아 가지고서 상담, 지도하는 그런 쪽의 운영이 복수담임제 운영의 골간이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것이 시행이 되고 나서 혹시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로부터 어떤 의견을 청취한 사실이 있어요?

○敎育局長 金德榮 그것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설문을 구한 바는 없고 이 문제가 선생님들로부터는 업무의 가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많은 학교에서 긍정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상당히 좋은 제도다라고 해서 긍정적인 반응도 있고 그래서 이것의 반응은 약간 엇갈리는 것으로…….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업무의 과중이라고 그래 가지고 결국은 전교조에서 복수담임제와 관련해 가지고 설문조사한 결과 78.8%가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왔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업무과중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나요, 아니면 그 외에 부작용 때문에 나왔나요?

그것을 분석해 본 결과가 있어요?

○敎育局長 金德榮 저는 부작용보다는 업무과중 쪽에서 선생님들이 반응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선생님들의 업무과중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 교육의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것 이상 큰 문제가 또 있어요?

지난번에 전임 교육부장관이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바로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외적인 문제를 많이 강요해 가지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사회여론이 비대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수가 한 시간 강의를 위해서 열 시간 공부를 해야 한다는데 지금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시달리는 것은 학생지도보다는 학생 교육 외적인 문제 때문에, 일반 업무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는데 그 내용과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敎育局長 金德榮 선생님들의 업무과중이라고 하는 면은 우선 선생님들이 생각할 적에 가장 선생님들의 고유업무다라고 하는 것은 학습준비와 학습지도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생활지도, 인성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활지도를 그 동안에 학급 담임 중심으로 해왔었는데 그럼으로써 중등학교의 경우에 담임을 맡지 않은 교사가 3분의 1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분들이 담임을 함께 맡게 됨으로써 업무의 과중을 느끼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업무의 과중이다라는 것이 복수담임과 관련해서는 그런 쪽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선생님들의 업무과중이다 하는 것은 그러한 교사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외의 업무처리, 사무처리 이런 것들이 부담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인데 복수담임제는 이것이 법령에 의해서 전국에 일제히 실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전에서 먼저 실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러한 시각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저는 복수담임제를 첫 번에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했었느냐 하면, 1학년 1반 담임선생님이 수학선생님이다 하면 예를 드는 거에요, 그분이 수학 하면 좀 딱딱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을 음악선생이 복수담임을 하면서 메워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에요, 저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절반씩 나눠 가지고 학생을 지도해서 같이 서로 상의할 수 있는 범위를 좁혔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내용을 듣고 보니까 복수담임제가 당초에 그런 내용으로 실시됐다고 그러면 저도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제가 첫 번에 이해했던 대로 부족 부분을 서로 메워주면서 학생을 지도하는 쪽으로 아마 복수담임제가 도입됐다면 이해가 갑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해가 잘 안가요.

그런데 하여튼 선생님들이 너무 과중한 업무에 눌려 가지고 본래의 목적인 교육을 제대로 못한다고 할 적에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만은 우리 시 교육청에서 우선 시범사업을 하는지는 몰라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예, 그래서 앞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원단체쪽에서도 그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생님들의 의견, 학생들의 의견, 학부모들의 의견을 후반기에 파악해서 보다 긍정적인 자세에서 선생님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 가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쉽게 얘기해서 우리 위원들도 이 자료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공부를 안 하면 여기 나와서 의정활동하는데 크나큰 문제가 생겨요.

선생님들이 자기 본래의 학생을 가르치는 것 외에 타 목적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빼앗기게 되면 앞으로 우리 교육의 장래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단순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좀 깊이 생각을 하셔서 운영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이번 기회에 한번 갖도록 해주세요.

○敎育局長 金德榮 앞으로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韓基溫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복수담임제에 대해서 업무과중의 불만이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선생님이든 반 단임을 기본적으로 맡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교장의 명에 따라서 맡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요.

그렇다고 한 선생님한테 두 반 맡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그 동안에 우리 교육의.

韓基溫 委員 제가 말씀드려보면 이런 것 아닙니까, 열 명의 선생님이 계시는데 다섯 명은 담임을 했고 다섯 명은 안 했다 말입니다.

안 했던 선생님이 마저 담임을 맡으니까 업무과중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선생님들의 오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해도 시키고 합니다만 업무의 과중과 함께 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명 학급의 학생을 25명씩 두 분이 나눠서 하면 원래 담임선생님의 업무는 줄어드는 것이 되겠지요. 우선 생활지도의 대상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학급의 업무, 생활기록부를 작성한다든지 하는 것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그런데 일상적으로 관행적으로 학급이 36학급이면 서른여섯 분만 담임을 맡고 나머지 한 스무 명의 선생님은 담임을 맡지 않을 수 있었는데 맡게 됨으로써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맡지 않을 수 있었는데 맡게 된 선생님들의 불만 아닙니까, 지금?

○敎育局長 金德榮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그게.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반을 갖다가 50명이면 25명씩 나눠서 반을 맡으면 당연히 아이들한테 손길이 더 많이 가지요.

그것 말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예.

韓基溫 委員 지금 50명이라고 하는 아이들도 그것도 많아서 40명, 30명, 20명 이렇게 줄여나가면 적을수록 아이들한테 관심가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을 가지고 업무과중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敎育局長 金德榮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이와 같이 생활지도상의 어떤 성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생님들을 이해시키면서 복수담임제가 정착되도록 그러면서 보완하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보완 개선하면서 이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그 문제는 설문지 조사해서 뭐가 나왔든 업무과중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복수담임제를 얼마만큼 질적으로 잘 운영하느냐,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잘못하면 한 반에 담임이 둘이다 보니까 담임 역할도 오전에는 누가 하고 오후에는 누가 한다든가 역할분담을 해 가지고 편하게 한다든가 이런 데서 오는 불협화음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오히려 복수담임제라고 하는 것이 한 반에 반당 담임선생님이 맡는 학생이 적다는 부분은 누가 봐도 그것은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 안드리는데 또 하나, 실적을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실적이 대전광역시 전체 학생들에 대한 실적입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전체 학생들이라고 하면 중·고등학교 전체 학생들에 대한 실적입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예.

韓基溫 委員 그럼 그 실적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그 실적을 가지고 복수담임제의 성과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그 부분은 복수담임제는 중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을 실시한 것이지 전체 학생들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것이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적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복수담임제 때문에 나타나는 실적을 말씀해 주셔야 ‘아, 진짜 이것이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것이 구분되지, 뭐가 몇 명이 줄고 뭐가 몇 명이 줄고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敎育局長 金德榮 한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그 말씀에 의견만 말씀드리고, 뭐 어떤 말씀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것이니까.

○委員長 李相學 한위원 끝난 거에요?

韓基溫 委員 예.

○委員長 李相學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기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교육국 5페이지에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 내용에 인력풀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교육국장 김덕영입니다.

특기·적성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인력 풀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초·중·고등학교에서 방과후 교육활동이라고 있습니다만 특기·적성 분야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대개 최저선을 20명을 최소단위 그룹으로 해서 특기·적성을 할 경우에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그러한 학생들이 희망하는 부서를 지도할만한 교사가 없을 경우에 외부 자원을 활용하기도 합니다만 저희들은 여러 가지 자료에서 그러한 것을 지도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이 분야에서 탑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것을 보고서 필요한 인력과 연락을 해서 지원을 받고 강사로 활용하는 그러한 방안이 인력풀제 내용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데 인력풀제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인력풀제에 들고자 하는 사람요?

韓基溫 委員 예.

○敎育局長 金德榮 저희들은 나름대로 자료에서 풀을 만들었고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것을 거기에다가 포함시키고 하는 방향으로다가…….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인력풀제 명단에 게재가 될 수 있는 자격 내지는 신청받는 방법을 설명해 주세요.

○敎育局長 金德榮 예, 특기·적성 지도교사는 특별한 자격 기준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든지 4년제 대학을 나온다든지 하는 이러한 자격 제한 요건은 없고 그 분야에 지도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인력풀제 처음에 자료를 만들 적에 각종 단체 예를 들면 YMCA라든지 YWCA, 체육회, 미술협회, 음악협회 이런 각종 협회에 인력자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요청해서 거기에서 받고 각자 개별적으로 요청한 사람이 있으면 특정한 지도 능력이 있는가라는 것만 확인을 하면 풀제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시 교육청이나 지역 교육청에서 인력 풀 강사 희망자 명단 받죠?

○敎育局長 金德榮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받은 명단을 인터넷이나 아니면 회보에 띄우죠?

○敎育局長 金德榮 예.

韓基溫 委員 그럼 회보나 인터넷에 띄운 것을 보고 교장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좋은가 확인해서 강사를 초빙해라라고 한 게 지금 인력풀제 아닌가요?

○敎育局長 金德榮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리는 부분은 인터넷이나 회보에 실리려면 그 중간 과정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 과정이 구태여 거기에서 중요한 게 아닌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실린 사람들의 인적 사항에 대한 검증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검증 방법이 있나요?

○敎育局長 金德榮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일단 검증된 과정으로 보면서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분야에 지도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선별했는가를 확인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을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교장선생님이 그 사람과 연락해서 하고 여러 가지 지도 분야 그리고 지도의 기술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학교장이 판단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유자격 우수강사 초빙을 위한 인력풀제 운영’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강사하고 싶은 사람 명단 받은 것에 불과하지 무슨 유자격 우수강사를 위한 인력풀제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 쳐다 보면 여기에 있는 사람,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인터넷에서 다 뽑은 것인데 보면 분야,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비고 이것 가지고 이 사람이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어떤 경력이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敎育局長 金德榮 예.

韓基溫 委員 이것을 보고 여기까지 나온 것 가지고 구태여 이게 잘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교육청 회보에까지 실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름이.

인터넷에서도 띄워 놓았어요.

그러면 적어도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이 담당 선생님들은 여기에 띄우는 정도라면 일단 교육청의 공신력을 생각해서 가능하면 이 사람들을 초빙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겠죠.

보이지 않게 여기에 실렸다고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꼴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예, 한기온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특정한 자격기준 요건을 정해서 거기다가 싣지는 않았습니다.

하나의 정보로써, 자료로써 학교에 제공하고 교장선생님이 한 사람이고 두 사람이고 세 사람이고 그 분야에 추천된 사람, 등재된 사람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락해서, 나름대로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어떠한 수련과정을 갖추고 현재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해서 거기에서 학교장이 판단해서 지도에 임하도록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방안입니다.

韓基溫 委員 물론 이것은 질의를 할까 말까 생각하다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외부강사 이렇게 해 가지고 한 20여 명이 아무런 인적사항도 없이 이름, 연락처만 있고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이런 것을 거기 써 있는 대로 유자격 우수강사 초빙을 위한 인력풀제 운영하는 것에 이것이 포함되느냐,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틀은 좋다는 말입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하드웨어는 좋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만들어 쓰는 방법상의 문제,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래도 과연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 질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더 신경을 써서 인력 풀제라고 하는 독특한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다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 주십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같이 드리면서…….

○敎育局長 金德榮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좋은 자료가 되도록 계속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리고 거기에 운영비 국고지원에서 7억 2,5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지원내역도 제가 자료는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느 학교는 굉장히 많이 신청이 되어서 지원이 됐고 어느 학교는 그렇지 않은데 이것에 대한 배분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저희들이 지난 6월에 각급 학교로 하여금 '99년도 상반기 중 특기·적성교육 활동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교육부에 신청을 하고 교육부에서 지원된 것이 계획된 금액대로 다 오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비례에 의해서 배부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중·고등학교의 경우에 교과 위주의 특기·적성 활동을 지양하고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실시하다가 보니까 학교에 따라서는 특기·적성교육활동을 해석하는 방법의 차이에 따라서 많이 신청하는 학교, 덜 신청하는 학교, 신청하지 않은 학교 이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해석에 따라서 서로 많이 틀리게 신청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어느 학교는 3월부터 8월 배정액이 거의 3,000만원 가까이 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어느 학교는 불과 100∼200만원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특기·적성교육에 대해서 해석상의 차이가 있다든가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홍보를 더 하셨어야 될 것 같고 또 홍보가 혹시 잘 되었다면, 홍보가 잘 되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학교마다 특성에 맞게 어디는 이렇게 특기 ·적성이 아주 활성화 되어 있고 어디는 그렇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敎育局長 金德榮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있습니다.

국고지원 배부액이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고 그것이 적은 학교가 반드시 특기·적성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학생들이 수요자의 부담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학교장이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학생들이 적당한 부담을 하면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그렇지 않고 국고 지원에 의해 가지고 강사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국고 지원에다 의존하는 그런 활동이 있든지 이런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저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일단 하고 학교를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테니까, 학교별 특기·적성 활동 운영비에 대한 내역을 샘플로 말씀드릴 테니까 체크를 해 주시고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충분히 압니다.

특기·적성 그 말씀 안 하셔도 수익자 부담이라는 것 그 다음 학생들한테 심지어는 저도 그 자료 다 가지고 있는데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무조건 지원비 받아서 강사료 충당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5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 또 받은 학생들, 수익자 부담금은 강사료를 넘어서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 맞죠?

○敎育局長 金德榮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를 들어서 수업료가 52만원이면 강사료가 50만원일 때 2만원을 돌려 줄 수밖에 없는 그 정도 수익자 부담에 대해서 철저하게 만들어 놓은 부분, 그러니까 잘 되어 있는 것은 압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특기·적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이런 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또 교육청에선 이 부분에 대한 지도라고 해야 되나요, 확인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 부분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敎育局長 金德榮 특기·적성교육활동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초등학교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중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이런 데서는 아직도 특수한 분야, 음악이라든지 미술과 같은 특수한 분야에서는 상당 부분 교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중등에서는 특기·적성교육 활동이 아직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중·고에서 제가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그래서 자료를 신청을 했는데 아직 안받아서 그런데 충남고등학교에 2,800만원, 유성에 2,200만원, 둔산여고에 2,900만원, 충남기계공고 실업계니까 구태여 말씀 안드리는데 이런 학교들의 특기·적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지원금을 받아서 과연 어디에 갔는지 궁금해요, 사실은.

고등학교 정도 되는 아이들이 현실은 우리가 전인교육 이렇게 말은 하지만 입시위주 교육이 되어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것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과연 이 학생들을 데리고 특기·적성교육을 그것도 분명히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저소득 그리고 실업자들한테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분명히 운영에 필요한 돈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敎育局長 金德榮 외래강사에 대한 강사비 지원…….

韓基溫 委員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입니다.

외래강사에 대한 강사비 지원이 과연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작년 것이라도 확인한 실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현재 제가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특기·적성교육 활동비의 내역은 철저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기·적성교육의 강사료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고 그래서 이 내용은 전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말씀하신 학교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확인을 하니까 시 교육청에서는 이것 관리 따로 안하시나요?

○敎育局長 金德榮 아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98년도 것을 올해 그것에 대한 보고를 따로 받으시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예, 받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래요?

○敎育局長 金德榮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받으신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방금 말씀대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 거쳐서 하는데 이 원칙을 알고 계시는 분이 사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운영위원들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담당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철저하게 지켜서 안을 만들어 주고 확인해 주지 않는 이상은 운영위원회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해 달라고 하면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주지 않으면 과연 그것이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사실 궁금합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다 거쳐서 한다손 치더라도 교육청에서 확인이 되었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상당 부분 많은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敎育局長 金德榮 알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특기·적성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보면 방과후 과외활동하고 같은 의미가 아니겠어요?

○敎育局長 金德榮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방과후 과외 얘기 나올 때마다 저희들이 답답해 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어떤 시·도 평가 문제 때문에 상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도 가끔씩 확인 되고 또 어떤 부분은 진짜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더 열심히 학생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것 같은데도 그냥 적당히 가 주는 방법, 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특기·적성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교육비 절감차원 맞죠?

○敎育局長 金德榮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사교육비 절감차원이라고 하고 있는데 운영을 잘 하면 사교육비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운영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중 사교육비 지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특기·적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신청을 해서 시작을 해도 그것 가지고 제대로 만족이 안되면 그 아이들이 다시 어딘가는 갑니다.

그럼 학교에서 그것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만큼의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 보면 1주일에 한 5일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데는 보통 그 수업을 하는데 한 이틀이나 한 사흘이나 해 놓고 물론 수익자 부담금 굉장히 적으니까 학부모들은 보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얻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없다는 부분은 질적인 부분도 그렇고 어떤 부분은 많은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다니고 또 어딘가 또 다니게 되고, 이중으로 아니면 공부 하다가 웬지 본인 욕구에 충족이 안되니까 중간에 살며시 그만두고 한 몇 달 지나고 나면 신청자가 싹 빠져버린 이런 경우가 작년하고 재작년 계속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교육청에서는 철저하게 해 주셔야, 특기·적성교육의 질적인 부분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특히 초등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교육장님들이 많은 부분 신경을 써 주셔야만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敎育局長 金德榮 알겠습니다.

지금 한기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래 특기·적성교육 활동이 사교육비 절감과 함께 학생들의 특기·적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만 실시 과정에서 선생님들로 하여금 지도하고 하는 분야에 대한 나름대로의 4주 단위의 지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것을 학생들에게 또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알려 주고 희망자를 신청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도된 만큼 모든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지도력을 발휘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도가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하면 강의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을 초빙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의 경험이 없는 선생님들은 아무리 우수한 학력 가지고 있어도 당장 교사 임용하시는 입장에서도 무엇인가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서 내보내는 것도 불안한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치라는 것은 참 위험스럽기 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신경을 써 주시고.

○敎育局長 金德榮 예, 알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기왕에 질의한 김에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대전매일을 보니까 8쪽 기획기사로 해서 "클릭하면 교육정보 쏟아진다, 대전시 교육청 사이버 장학 구입"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장학 구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았더니 일단 전국에서 시도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저는 확인을 했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예, 처음 시작한 시도로…….

韓基溫 委員 하여튼 처음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보다 시작을 했다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제가 인터넷을 빼 보았더니 초등하고 중등의 들어와 있는 게 중등의 8개, 그저께 빼 왔는데 초등에 11개 들어와 있는 것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터뷰 내용도 그렇고 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님도 인터뷰도 했었는데 이것의 가장 큰 생명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 하면 시간과 공간에 빨리 모든 게 신속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내지는 지도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예.

韓基溫 委員 그런데 이게 과를 분리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하필이면 초등, 중등이 분리되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 보았는데 중등 것은 예를 들어서 7월 12일날 질의를 했는데 14일 답변이 되었고 등등 대체로 하루 이틀 내지는 당일날 답변이 되었어요.

그런데 초등을 보니까 7월 9일에서부터 11개 올라와 있는 것이 지금까지 7월 9일 것까지만 여기 잡혀 있는데 11개 올라와 있는데 답변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날짜가 7월 28일인데 제가 뽑은 게 7월 26일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보다 빨리 시도해서 잘 하셨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는 아직 안되었죠, 이게?

○敎育局長 金德榮 예, 그렇습니다.

처음 출발이라 그런 면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내 일처럼 접속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처음 출발이라는 말씀은 지금 이 상황은 안 맞죠.

왜냐 하면 이것은 시작하는 자체의 의도가 들어오는 즉시 보고 답변해 주고 하는 의도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처음이니까 안되더라 하는 얘기는 처음부터 시작할 때 그런 의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되었다는 것은 이게 말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인터뷰에도 아주 좋은 말씀 장황히 써 놓았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자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틀을 잡고 잘 만들어서 좋은데 내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교육청에서 신경 안 써주면 어디에서 신경 써 줍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한기온위원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너무 길게 했으니까 잠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 다양한 체험학습을 위해서 도·농간 교류학습을 활성화 하시겠다는 보고가 계셨죠?

○敎育局長 金德榮 예.

金光熙 委員 학교간에 상호 방문을 한다든지 교류를 한다든지 폐교장을 이용해서 현장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상반기 추진실적과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이번 보고서에서 누락된 이유가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저희들이 도·농간 교류학습, 체험학습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상반기 주요업무 결과 보고를 드리면서 각 과에서 대개 7∼8에서 10여 개 항목으로 줄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등교육과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보다 방학 동안의 활동이라든지 이번에는 계속 지도하는 과정으로써 여기에다가 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실적을 계획적으로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당초에 계획하신 대로 교류과정하고 홈스터드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은 계속 하실 것인가요?

○敎育局長 金德榮 계속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나중에 결과가 있으면 실적을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고 2학기 때부터 일부가 아니고 전체 고등학교에 급식을 확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敎育局長 金德榮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대개 위탁급식으로 하지 않고 직영급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직영급식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지도를 하고 있으나 직영으로 다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보도에 의하면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영양사라든가 조리 종사원에 대한 보조금이 전혀 없기 때문에 급식단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학교 행정 인력이 급식에 매달려야 되는 그런 폐단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에 대한 어떤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지금 김광희위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등학교 급식 업무를 추진하면서 직영을 하는 경우에 영양사 문제, 조리사 문제 이런 문제가 초등학교하고는 차원이 달라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학부모님들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위탁급식보다는 직영이 훨씬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기왕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급식시설도 학교당 한 1억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칫 고등학교 급식에 대해서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가 외면을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시설이 운영에 문제점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에 고등학교 급식을 시작한다고 하면 사전에 치밀한 어떤 계획을 세우셔서 고교 급식시설에 대한 부분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지금 김광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고등학교 급식업무를 추진하면서 학생들의 참여율이 적은 데는 한 40%선에서, 높은 데는 많은 고등학교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98%가 넘을 정도로 학생 개인적으로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도해서 기왕 예산 투입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교육국 소관의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월평동 계룡사옥에 들어 있는 마권장외발매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외발매소가 들어서기까지 서부교육청에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정보를 인용해서 허가가 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서부교육청 담당관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좋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서부교육청 교육장님이 하시겠어요?

(○西部敎育廳敎育長 安泰泳 집행기 관석에서 - 예.)

예, 답변하세요.

○西部敎育廳敎育長 安泰泳 서부교육장 안태영입니다.

지금 곽수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TV경마장이라고도 하고 마권야외발매장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비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9년 1월 5일에 계룡건설 이원보 사장 명의로 TV경마장 금지해체신청 공문이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타 시·도의 전례를 살펴본 바 인천광역시에서 '94년도에 똑같은 것이 접수가 돼서 처리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또 경기도 안양 또 광주에서 똑같은 업무가 처리된 사실이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직원이 직접 출장을 가서 인천광역시 경우에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는 저희하고 거의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유해환경업소가 절대구역, 상대구역이 있는데 절대구역은 출입문에서 50m까지가 절대구역이고 200m까지가 상대구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구역 안에 유해업소가 있을 때는 심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180m 거리에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관계 없이 별로 유해환경이 아니다로 해 가지고 가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직원이 돌아온 바도 있고요, 안양하고 광주의 경우는 직접 출장가지는 않고 전화로 확인을 했는데, 사회체육과 보건담당 직원하고 확인을 했는데 다 똑같이, 안양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학교 울타리 밖에 그 야권발매장이 있는데 거기에 인가를 해줬어요. 거기는 직접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다 이런 이유로 해서 가결을 해줬고 광주 같은 경우에도 처음 당초에는 동부지역에서 신청을 했는데 거기도 상대구역 안에 있는데도 역시 가결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그런 사실을 확인을 해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심의위원들한테 심의 회부를 해서 1월 20일날 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한 바 실무위원 중에서 6명이 찬성을 했고 한 명이 기권을 해서 결국은 가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1일에 통보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 뒤에 참여자치연대에서 4월 22일로 기억을 합니다만 회의록을 공개를 해달라,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결이 됐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저희 교육청 내에 설치돼 있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 교육장이 이렇게 공개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한번 심의를 해봐라 해서 부분 공개를 해주는 것으로 결의를 해서,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명단은 감추고 회의록 내용만을 공개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로 참여자치연대에 세 분, 송인주 실행위원인가 하는 분하고 그 이외 두 분하고 해서 세 분이 직접 교육장실로 면담요청을 해와서 심의위원들 명단공개요청을 또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행정자치부 같은 데다가 유권해석도 의뢰를 하고 직접 직원이 출장을 가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대한법률 또 판례 같은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법률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만약에 그 명단이 공개됐을 경우에 공정한 심의에 차후 현저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될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법 조항이 있고 또 강원도에서 실지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그 법 조항을 근거로 해서 기각판결을 한 판례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적 근거를 저희가 들어서 다시 저희 교육청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 그것은 비공개하기로 결정했음을 통보해 드린다고 해서 정식 공문으로 통보를 해드린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그런 상태이고 그 이후로는 별다른 행위가 다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교육장께서는 그 허가 과정에서 아무런 우리 교육청에서 잘못하는 게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西部敎育廳敎育長 安泰泳 저희가 잘못한 게 없다는 것보다도 저희 같은 경우는 상대구역 200m안에 초·중·고등학교는 전혀 해당되는 시설이 없고 하이켐이라고 하는 유치원 하나가 170m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170m 거리에 있는 그 유치원은 사실은 직선거리는 170m이고요, 사거리를 건너서 가는데 심의 과정에서 이런 것이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심의를 의뢰를 했습니다만 유치원이 토요일, 일요일에는 수업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그런데 마권야외발매장은 토요일, 일요일에만 또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학생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이 돼서 가결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쭉 들어보면 마권장외발매소를 허가해 주기 위해서 상당히 배려를 많이 한 것으로 들립니다.

그렇지요?

이런 학교유해환경업소가 들어서게 되면 시 교육청 같은 데서는 가급적이면 허가가 안되는 쪽으로 유도가 됐어야 되는데 170m거리에 유치원이 있든 교육시설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어떻게든지 하여튼 토요일, 일요일은 학교 수업이 없다는 것까지 적용해 가면서 그것을 허가해 주기 위해서 애를 쓰신 것이 여실히 나타나는 거에요.

그리고 안양초계초등학교 거기 안양의 마권장외발매소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西部敎育廳敎育長 安泰泳 안되고 있습니다.

그때 가결은 됐는데요, 그 후로 시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했고.

郭秀泉 委員 문제가 돼서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西部敎育廳敎育長 安泰泳 그 후에 최근에 와서 확인한 일입니다만 무슨 여러 가지 정치적인 배후 이런 것이 얘기가 돼 가지고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강력한 항의가 있어서 결국은 취소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교육장께 말씀을 드릴게요.

마권장외발매소가 어떤 밀폐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하루에 몇천명의 사람이 모입니다.

그 지역 인근에 있는 음식점을 비롯해서 오락실까지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뤄요.

어떻게 그 장소가 170m고 50m고 200m 이것만 적용이 됩니까?

거기를 와서 하는 것이 일종의 사행 행위인데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에 사람이 퍼져 가지고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태가 학교주변 유해환경업소로써는 그보다 더 큰 업소가 없어요.

그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일단 거리만 쟀습니까?

○西部敎育廳敎育長 安泰泳 저희가 심의할 때는 그렇게 하게만 돼 있어요.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것으로.

郭秀泉 委員 예를 들어서 분뇨처리시설이 들어온다 하면 분뇨처리시설도 거리만 잴 겁니까? 냄새까지 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 장외발매소가 와 가지고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그것은 수치가 아직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것 같은 유해환경업소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분뇨처리장이 하나 딱 들어오면 그것도 자로만 잴 수 없는 거에요, 거기서 나는 냄새 때문에.

어떻게 장외발매소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그런 복합적인 요인을 생각해 보지 않고 거리 이것만 딱 지켜서 허가를 내주기에 애를 쓰셨습니까?

○西部敎育廳敎育長 安泰泳 그게 현재 학교보건법이나 보건법시행령에서 저희가 학교환경위생정화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라고 말씀을 솔직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게 왔을 때 시민들한테 교통의 불편이라든지 기타 사행심을 조장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곽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저희가 학교환경위생정화심의라고 하는 그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유감스럽게도 그것까지 고려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게 바로 한계예요 그게 한계인데, 뭐냐 하면 물론 법적으로야 맞지요 맞는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 소각로 하나가 어느 동에 들어간다 그러면 소각로 그 자체는 별 것 아니에요. 가동 안하고 중단하고 있으면 하나의 기계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소각로가 가동이 되면서 거기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파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대기권을 통해 가지고 흩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반대를 하고 그런 업소가 못들어오게 막는 거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것은 몇천명이 하루에도 와 가지고 사행심을 조장하고 그 지역에 다니면서 술먹고 떠들고 이런 것이 들어옴으로써 그 지역 인근에 주는 피해는 어마어마 하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거리제한만 가지고 적용했다는 것은 물론 현재 실정법상 그 외에 달리 적용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바로 심의위원회에서는 앉은 사람들이 전부 기계가 아닌 이상 그런 내용을 전부 거론해서 가급적이면 170m 거리에 유치원이 하나 있으니까 이것을 빙자해 가지고 이런 보이지 않는 요인을 같이 삽입시켜서 허가를 해주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西部敎育廳敎育長 安泰泳 여하튼.

郭秀泉 委員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 따로 있고 부정적으로 볼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보다 학교에 유익한 시설이라고 그러면 가급적이면 이런 거리제한도 무시하고 유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학생 교육에 문제가 있겠다 생각이 되면 어떻게든지 안되는 쪽으로 하셔야 되는데 지금 교육장께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그것을 허가해 주려고 무진 애를 쓴 것이 여실히 나타나네요.

○西部敎育廳敎育長 安泰泳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으로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심의에 참고자료를 얻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郭秀泉 委員 첫째 교육장께서는 교육자이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西部敎育廳敎育長 安泰泳 예.

郭秀泉 委員 이런 것은 우선 교육을 맡아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안되는 쪽으로 법 적용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양과 광주 같은 데서는 무리수를 써 가지고 결국은 허가를 했다가도 지금 운영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지금 서구에 있는 주민들도 대다수가 다 싫어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와 관련해서는 더더군다나 유해한 환경을 가진 업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기회가 닿으면 이런 장외발매소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다른 곳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西部敎育廳敎育長 安泰泳 예.

金光熙 委員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저희 관내에 그 시설이 있고요, 상당 부분 주민들에게 시달림을 받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료를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서부교육청에서 심의위원회 회의진행 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가 또 시민단체에서 이의제기하는 부분이 합당한가를 검토해봤는데 그 부분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공무원이 답변을 잘못한 것은 사실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시의 경우 ‘가결을 했습니다.’ 하는 얘기만 했지 ‘가결을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 시설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부분까지 얘기를 해줬으면 심의위원들로 하여금 그렇게 교육청에서 유도했다 하는 얘기를 안들을 수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사실 해봤거든요.

그러면 항시 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결과를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변, 거기서 보면 우리 시의 세입이 얼마가 더 늘어난다든지 긍정적인 부분에서만 간사가 보고를 했다는 얘기지요. 그 뒤에 심의가결이 됐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그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만 해줬으면 사실은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는 부분의 얘기도 있었고, 광주 같은 경우는 동부하고 서부인가 두 군데였었는데 한 곳은 가결했지만 한 곳은 가결치 않았죠?

○西部敎育廳敎育長 安泰泳 동부에서 먼저 가결이 됐는데 반대를 해서 서부로 넘어가서 했는데 거기서는 부결이 됐습니다.

金光熙 委員 서부에서는 부결이 됐지요?

○西部敎育廳敎育長 安泰泳 예.

金光熙 委員 그런 부분도.

○西部敎育廳敎育長 安泰泳 그것은 그때 당시의 일이 아니라 최근의 일이에요, 부결된 것은.

金光熙 委員 그런 부분의 얘기가 확실하게 전달이 됐어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물론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학교환경정화심의위원회의 어떤 한계성을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사실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관계되는 책임 공무원이 배경설명이라든지 제안설명할 때는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이 미비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심의위원들로 하여금 가결쪽으로 유도했다 하는 얘기를 들어도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 부분은 운영을 하시면서 좀더 확실성 있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부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西部敎育廳敎育長 安泰泳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韓基溫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교육국의 3쪽에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한 실적이 거기 써 있는데 이렇게 써 있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운영의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애쓴 또 다른 사례가 또 있습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예,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 연수, 간담회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지구별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구별 협의체에 대한 의견청취와 함께 간담회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럼으로써 학교운영위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도록, 이해하도록 함은 물론 학교운영위원회에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바탕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께서 생각하시기에 학교운영위원들이 운영위원의 역할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저희들이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이 '95년부터인가 시작됐습니다만 작년도에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이 하나의 시·도교육청 평가의 과제로써 선정되고 해서 처음에 출발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참여의식과 그러한 이해,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자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해가 갈수록 첫해보다는 다음해, 그 다음해가 훨씬 더 나아지고는 있을 거에요.

○敎育局長 金德榮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면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이 운영위원들 간담회를 실시했다는 자료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당에 300명씩 넣어놓고 연수를 한 것, 운영위원장 간담회 한 번씩 한 것 이런 것을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작업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좀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지금 한기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운영위원들이 해마다 상당수가 바뀌고 하기 때문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족스럽지는 못한 상태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장 간담회라든지 또는 학부모회의 같은 것 몇 건 하고서 이것만으로써 학교운영위원들에 대한 역할 자각과 긍정적인 역할 인식을 하도록 하는데 충분하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그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하면서 저희들은 학교운영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만들어서 학교운영위원들이 보시도록 하고 그리고 기회에 따라서는 또 우수 활동자료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함으로써 계속해서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이 학교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갈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님, 학교에 있는 운영위원들이 교사위원 말고 지역위원하고 학부모위원들이 한자리가 되었든 어느 자리에 모여서 그런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적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금년도에는 전체를 한자리에 모아서 한 적은 없지만 작년에는 여러 번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체 연수가 갖는 문제점이 또 지적되고 그래서 한꺼번에 전체가 모이는 기회는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운영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도 한 번 모이고 또 무슨 회의도 있고 또 간담회 이렇게 해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한 것은 운영위원입니다. 운영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 회의하라고 해서 나온 것 외에 한 학교에서 두세 명 정도의 운영위원들은 간담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써 있는 대로 4월 26, 27, 28, 29일 운영위원 연수할 때 몇 명 대표로 가서 같이 참여는 했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위원들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특기·적성교육 설명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전혀 모르고, 제가 책자까지 달라고 해서 이 책자 주셨는데 운영위원 중에 이 책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인정하십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

韓基溫 委員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학교운영위원장 연수에요, 이것.

(「다 한 부씩 나갔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누구한테 나갔다는 겁니까?

(「회의 참석한 사람들한테 나갔습 니다」하는 직원 있음)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敎育局長 金德榮 그때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께만 드렸고.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누구냐 말입니다.

운영위원장이거나 아니면 그 학교의 대표로 한 명이나 두 명 선정이 돼서 온 운영위원들만 이것을 그나마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자, 이 책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敎育局長 金德榮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만든 자료입니다만 ‘알기 쉬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자료’ 이것은 모든 운영위원들에게 나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언제 나눠주셨습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방학 전에 나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방학 전에요?

○敎育局長 金德榮 예.

韓基溫 委員 이번 여름방학 전에 나눠줬다는 말입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예.

韓基溫 委員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인데 제가 학교 안 가서 못 받은 건가요?

○敎育局長 金德榮 알기 쉬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자료를 운영위원님들께 나눠드린 것으로 지금 담당.

韓基溫 委員 학교를 통해서 나눠주려고 했겠지요?

○敎育局長 金德榮 예.

韓基溫 委員 그게 언제 나눠주셨다는 말씀입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지금 직접 전달이 안된 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눠드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그 부분을 자꾸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준다고 하면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름방학입니다. 학기의 반이 지나갔어요.

학교에서 운영위원들 회의하는 것 회의 방법도 모릅니다. 선생님이나 아니면 아마도 비슷하겠지요.

제가 있는 학교는 잘하는 편에 속합니다.

저는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결론적인 것, 제가 너무 서론이 긴데 이 부분은 진짜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운영위원들이 해야 될 의무가 뭐고 책임이 뭐고 그 다음에 회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여기 맨 밑에 학교운영위원회 지구협의체 만들어놨습니다.

지구협의체라고 제가 항상 이것 쳐다볼 때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그 말씀드리는데 지구협의체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7개 내지는 10개 학교 운영위원장들 모여 가지고 여기는 1지구, 여기는 3지구 운영위원회 지구협의체다 이렇게 해서 회장 뽑아놓고 끝입니다.

그것이 무슨 활성화 방안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서.

韓基溫 委員 그러시죠.

○敎育局長 金德榮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기온위원님께서 모든 운영위원님들께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립 취지에서부터 실질적인 활동 내용이라든지 또는 목적 같은 것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상당히 여러 번 전체적인 모임을 가지고 연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있고 해서 금년에는 가능하면 운영위원장님들을 모시고 간담회 또는 연수를 통해서 각 학교별로 그러한 전달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택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것은 보다 소상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구별 협의체 말씀을 하셨는데 지구별 협의체는 원래가 이 학교운영위원회 활동하고는 상관이 없이 초·중·고등학교 학교 급별로 지구별 장학협의회를 저희들이 구성해서 운영해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개 같은 지역에 학교, 대개 6∼7개교에서 8∼9개교 이 정도 수준을 하나의 지구별 장학협의체로 묶어서 학교 교육 활동에서의 필요한 점을 서로 협의해 가도록 교장선생님들 또는 교감선생님들 또는 주임들이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꾀하면서 나름대로 학교운영위원들께서도 같은 지역의 운영위원님들과 모여서 그 지역의 교육문제, 학교의 공통적인 문제를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하나 갖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것이 교육부의 방향이었었고 저희들도 그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기왕에 있는 학교 급별 지구별 장학협의체 그것을 단위로 해서 학교운영위원장님들이 모여서 협의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만든 것이 지구별 협의체입니다.

그렇게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학교운영위원회의 모든 운영위원들이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잘 알아서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는 것이 곧 학교의 활성화 아닙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敎育局長 金德榮 예.

韓基溫 委員 혹시 학교 운영위원들이 많은 부분을 알아서 학교 업무에 차질을 빚는 부작용도 없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가끔 그런 현상을 많이 봅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운영위원회의 바른 역할, 기능에 대한 부족한 인식 아니면 역할에 대한 확대된 인식 이런 것이 어떻게 학교의 입장에서 보았을 적에 이것은 안타깝다, 이것은 학교운영위원님들이 보다 교육의 본질적인 면에 대해서 이해를 더 해 주시고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들이 해야 될 역할과 책무를 명확하게 알면 너무 과잉하게 그 사람들의 업무에 임하지 않을 뿐더러 자기들 권리가 아닌 것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모든 부분은 그 사람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어떤 사람들은 너무 아는 척 해서 문제이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몰라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운영위원들이 본인들의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제대로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취지이고 그런데 그 부분은 보다시피 작년, 재작년, 올해 계속 안됩니다.

또 일부 그런 운영위원들의 모임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상한 시각으로 자꾸 비쳐질까봐라고 하는 교육청의 소극적인 부분도 실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어찌 되었든간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한 예를 들면 지구협의체의 부분도 운영위원장들만 모여서 이렇게 몇 마디 해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실감을 해 보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 학교에 지구협의체의 운영위원들이 30명이든 50명이든 모여서 같이 토론하고 또 공부할 것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잡아주면 그것으로 인해서 훨씬 더 바람직한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될 것이란 말입니다.

전 그것을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해 보았고 앞으로 그것을 교육청이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운영위원회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형식적인 것보다는 진짜 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너무 이 얘기 가지고 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회의 시간 가지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선생님들이 업무시간 이전에 끝내기 위해서 수업의 뒤에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있는 데도 선생님, 수업시간 겹치게 이렇게 해서 그냥 시간 하고 간단하게 빨리 끝내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되거나 아니면 수업에 결손이 온다거나 이런 부분들의 논란은 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다행히 아이들이 일찍 끝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만 중·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확인도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같이 가지고 있고 더불어서 회의 시간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회의, 사실 저도 놀랍습니다.

어떤 것에 놀랐느냐 하면 학교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니까 속된 말로 웃기지 말라는 거에요.

저보고 교무실에 와보라는 것입니다.

오는데 어떻게 오냐 하면 교장실 거치지 말고 오라는 것입니다.

현장에 와서 목소리를 들어보라는 거에요.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지금 이 얘기 하나 말씀드리면 바로 회의시간 같은 것, 두 시나 세 시나 네 시 잡으면 수업 누군가한테 맡겨 놓고 가 주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는 문제점들 그래서 사실 저도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던 게 그렇게 직접 여러 사람한테 듣다가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나보다, 저도 확인 안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면 최대한 하자가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예,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서구에서는 자연발생적으로 발생이 되어서 오랜 세월을 거쳐 가지고 되었는데 우리는 하나의 인위적인 하나의 제도로써 조직을 만들어서 가동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하고 서서히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노력해 가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운영위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운영위원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모여서 어떤 안건 하나 있으면 그것 토의하고 그저 적당히 나온 사람 중에서 우선 위원장이 밥 한 끼 사고 뜻 있는 사람 중에서 밥 한 끼 사고 어쩌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이 운영위원회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교육감 선거를 운영위원장이 선거를 하다가 한 단계 낮추어 가지고 운영위원 전체한테 선거권을 준다고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서류상으로는 운영위원회가 대단한 것으로 비쳐지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들여다 본 사람은 과연 이런 사람들이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는 정도의 자격을 가졌는지,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슨 학력이라든지 이런 자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가 내실이 전혀 없는 운영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위원회 전반적으로 한번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알겠습니다.

한 가지 곽위원님께 부탁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지난날 육성회 그 이전에 기성회라든지 그런 과정속에서는 계속해서 학부모가 하나의 바깥에서 지원자이면서 국외자로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 운영위원회가 탄생됨으로써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에, 학교 교육활동에 하나의 주체로써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마련되고 그런쪽으로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변화의 씨앗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운영위원회 참석해 가지고 회의록 같은 것 작성하는 선생님들이 계시죠?

○敎育局長 金德榮 예.

郭秀泉 委員 그분들 교육을 잘 시켜 주세요.

그래 가지고 회의록 같은 것도 모델이 있어 가지고 회의록 작성도 통일이 되고 남들이 와서 봐도 모양새가 갖추어지도록 앞으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교육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업무보고한 교육청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부분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교육감은 이를 적극 수용하여 시정하시기 바라며 발전적인 교육 행정과 새로운 교육문화 창조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李相學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승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기획관리국장 김현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교원연수원과 대전학생교육원을 대전교육연수원으로 통합하여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며 또한 학생들의 전인교육을 위한 문예창작활동의 공간 조성을 위해 대전학생문화회관의 설치 조직과 그 분장사무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첫째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동곡리 산 61-2번지의 동일 구역 내에 위치한 유사기능 중복기관인 대전교원연수원과 대전학생교육원을 통합하여 대전교육연수원으로 개편하려는 것이며, 둘째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18-1번지 대전여중 구내에 대전학생문화회관을 신설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정서체험 학습장으로 활용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생들의 다양한 문예창작활동을 위한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처하고자 하는 점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엽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顯葉 전문위원 김현엽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김광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직속기관인 대전교육연수원과 대전학생문화회관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대해서는 교육 규칙으로 정할 것인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우리 시는 직속기관도 사업소별이라든지 직속기관별로 정원 총 수를 정하고 있는데 시 교육청은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및 동 규칙에 직급 정원 수와 직렬 및 정원 현황이 본청, 지역 교육청, 직속기관별로 구분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저희들은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 정원 책정의 일반 기준입니다.

제1항에 정원은 정원관리의 단위 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제2항에는 단위기관이라 한다는 것은 저희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 본청, 직속기관을 포함한다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지역 교육청 그 다음 공립의 각급 학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9조 정원의 규정은 지금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제2항에 의하면 정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 기관별로 당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지금 직속기관이 본청 안에 포함되게 되어 있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다 보면 정원관리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문제가 없습니다.

金光熙 委員 문제가 있죠, 그것은 교육감 재량에 의해서 직속기관의 정원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현재 교육청의 공무원은 총 정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정원제 중에서도 무조건 500명이다 이런 총 정원제가 아니라 500명 중에서도 예를 들면 4급이 몇 명, 5급이 몇 명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나 지금 교육연수원은 교원연수원하고 학생교육원하고 통합해서 관리를 하니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지만 학생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정원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시행규칙은 마련돼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조례가 개정이 된 다음에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정하는데…….

金光熙 委員 물론 순서가 조례가 개정이 된 뒤에 되어야 되겠지만 조례개정안을 낼 때에는 그래도 세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정원관리를 하겠다 하는 준비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안은 갖고 있지만 확정은 못하고 대외적으로 말씀을 못드릴 입장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 정원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2차 구조조정이 지방자치단체는 행자부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2차 구조조정이 교육부에서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원이 늘지 줄을지, 줄이겠죠, 줄이는 입장입니다만 그런 것 대비해 가지고 확정을 못하고 안만 갖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한밭교육박물관은 이번에 없애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살아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동일 지역 내에 있는 두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고 그 다음 학생문화회관 신설에 따라 가지고 설치조례를 규정하기 위해서…….

金光熙 委員 그러면 현행은 한밭교육박물관이 5절인데 4절로 바꾸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것은 조가 바뀌는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러니까 한밭교육박물관이 이번에 개정안으로 하면 4절로 들어가는 것이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4절로 들어가고 5절에 대전학생문화회관이 5절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구조조정과 연관해서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신다면 좋습니다만 아까도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2조에 보면 「직속기관과 지역 교육청 소속 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교육청의 어떤 직속기관도 규칙으로 정해서 직속기관의 어떤 정원을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이번에 구조조정하고 연관이 돼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는 것도 좋다고 보지만 앞으로는 직속기관도 규칙을 정해서 정원 관리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한기온곽수천김광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김현엽
○出席公務員
교육국장김덕영
기획관리국장김현승
학교운영지원담당관안병곤
공보감사담당관신동교
초등교육과장김풍
중등교육과장손부일
교육정보화과장강영자
평생교육체육과장송희옥
행정지원과장이상영
재정지원과장임종성
시설과장조찬묵
동부교육청교육장변건수
서부교육청교육장안태영
서부교육청관리국장  하민환
학생교육원장유무열
시립도서관장추연익
한밭교육박물관장금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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