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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1999.07.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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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8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7月 26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1999년도상반기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

가. 수도사업본부소관


審査된 案件

1. 1999년도상반기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

가. 수도사업본부소관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수도사업본부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상반기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

가. 수도사업본부소관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1999년도 상반기 대전광역시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정 수도사업본부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수도사업본부장 김기정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수도행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99년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수도여건과 대응방향, '99년도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 그리고 당면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수도사업본부 산하 700여 공직자들은 최근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와 관심이 증대되는 시기에 발맞추어 그 어느 때보다도 책임감과 사명의식을 깊이 인식하여 21세기를 선도하는 공직자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가급적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승인하에 관계 부장 및 사업 소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 소개 후 명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요즘에 가뭄이 극심하다 보니까 장마철에도 비가 안 오고 대청호 주변을 가보게 되면 호수에 많은 면적의 물이 좀 빠져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비가 이렇게 안 오게 되면 결국은 대청호 수질에 문제가 생길 텐데 이 업무보고에도 대청호 주변의 예찰활동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실적 같은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곽수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청호 수위는 62.6m입니다. 그리고 만수위가 76.5m인데 지금 작년 동기 70m에 비해서 현재는 약 한 8m가 내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이전에도 제가 직접 수자원공사 부사장과 또 댐 관리처장 또 현장에서 댐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댐 관리단장 등 제가 직접 만나보고 밑에 과장들, 부장들도 직접 동분서주하면서 공문도 여러 번 냈고 해 가지고 적정 수위를 조절해 줘야지 150만 시민이 물이 하루아침에 단수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난번에도 비가 많이 왔는데 물 관리를 이렇게 적정하지 못하게 했느냐 하는 항의 비슷하게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수자원공사측에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세밀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현재 작년도 동기에 비해서 물의 양은 60%를 가지고 있고 현재는 18.3%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수량을 가지고 매일 급수량을 따져 보니까 약 한 85일 정도, 그러니까 약 93개월 정도는 크게 물 걱정을 하지 않아도 수돗물 급수에는 지장이 없다 하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만을 믿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현재 급수대책을 세밀하게 세워 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현상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해서 수질검사소와 정수장에서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클로로필, 이 클로로필은 염록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하나의 단위가 되겠습니다만 클로로필이 15에서 25 사이 그리고 남조류 개체가 500에서 5,000 사이에 있을 경우에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예고발령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수치는 클로로필이 약 7.5에 있고 그리고 남조류 개체수도 약 한 350여 개 정도 있는 관계로 해 가지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심각한 입장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예찰활동이라는 것은 이러한 갈수기를 맞고 결국 물이 부족해서 1급수가 3급수로 전락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먼저 오염시설의 원인들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활동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얘기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현재 수질검사소에서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장에서 체크하고 있고 금강환경관리청이나 수자원공사에서도, 중앙에서 나와 있는 국립보건연구원에서도 수질관계 때문에 매일 검사를 하고 있고 만약의 경우에는 예보발령을 내면서 거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충청북도쪽에 업소가 많이 늘어나고 또 그쪽에서 주로 오염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도에 여러 번 지적을 하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충청북도하고 연계해 가지고 오염원을 예를 들어서 줄었다든지 아니면 강력히 단속했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느냐 얘기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충청북도에 대해서는 수차 공문을 냈고 저희들이 거기에서 떠내려 오는 쓰레기라든지 기타 물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수자원공사와 합동으로 해 가지고 전부 수거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밀하게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되었듯이 오염물질을 절대적으로 상류에서 떠내려 보내지 않도록 계속해서 유관기관간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천을 보면서 지저분하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우겼느냐 하면 비가 빨리 와서 저 지저분한 것 좀 떠내려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다가 비가 오게 되면 모든 쓰레기가 개천에 달라듭니다.

사전에 이러한 예찰활동을 얼마만큼 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 금산이라든지 옥천, 영동 이쪽에 지금 쓰레기를 우리 대전시가 나서서라도 그 쓰레기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충청북도와 협의해 가지고 하다못해 정 안되면 이쪽에 사람을, 공익요원을 그쪽에 보내서라도 우리가 감시, 감독을 하고 아니면 사람을, 공익요원을 데려가서 주워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이런 사전 예방조치를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충청북도와 협의를 먼젓번에도 저희들이 쫓아가서 현지에 가서 곽수천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러 차례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예찰을 하면서 상류지역에 대한 유관 기관과 협조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그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도 맞는데 지난번에도 내가 지적을 했듯이 분뇨처리시설이 근 한 달 동안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고장나 있었는데도 우리는 대청호 물을 계속 먹었거든요.

예를 들면 수계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를 못해요.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을 나쁘게 보는 것은 아니지만 합리화시켜서 분뇨처리시설같은 것이 가동이 안되었더라도 문제삼지 않고 물을 계속 내려보냈으니까 그러한 문제를 예를 들어 가면서 제가 이런 수계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얼만큼 노력을 했고 실적이 무엇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환경기초시설 즉, 오염물질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충남도, 충북도, 대전시 합동으로 광역자치단체협의회에 의해 가지고 매년 분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금년에 대전시가 52.2%에 해당되는 5억 7,200만원을…….

郭秀泉 委員 됐어요, 내가 얘기 할게요.

제가 방안을 하나 제시할게요.

장마중이면서도 비가 안오고 있어요.

지금 대청호 물이 상당히 빠져 있고 잘못하면 제한급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신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도본부가 수계 관리를 할 수 있는 예산같은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도본부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이 일요일을 정한다든지 아니면 일정한 부서를 하나 수계 관리 차원에서 찾아내 가지고 계속 수계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시설을 점검한다든지 공식적으로 점검하기 어렵겠지만 가서 우리가 옆에라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개천에 어떤 오염물질 같은 것 너무 많이 나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수도본부 차원에서라도 계속 수계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도 좋겠고 이런 갈수기에는 그런 비상대책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현재 정기적으로 매일 순시선을 통해 가지고 수계 관리를 하고 있고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요원들을 투입을 해서 오물 쓰레기, 낚시꾼 등 수질오염에 우려되는 사항들…….

郭秀泉 委員 본부장 됐어요, 그러면 옥천이라든지 영동, 금산쪽으로 가서 우리 수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점검한 사실이 있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수차례 갔습니다.

수원과장하고 급수과장이 매번 다니면서 관계 실·과장 또는 관계 직원들과 촉구도 하고 부탁도 하고 요청도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믿어주십시오.

郭秀泉 委員 그럼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지금 대청댐 물막이 한 댐 부분의 안쪽으로 많은 걱정을 하는 분들이 얘기하는데 대청호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그 안 청소를 안했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맞습니까?

대청호가 댐이 이렇게 있으면 바로 댐 앞쪽으로 수심이 깊다면서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郭秀泉 委員 그쪽으로 내려와 있는 모든 잡종쓰레기를 한번 청소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 사항은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하는 사항입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댐 자체가 벙어리 댐이라고 그래요.

현 댐들은 일정기간 한 번씩 청소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수자원공사에 촉구를 해서 만약에 청소가 안된 상태라면 청소가 될 수 있도록…….

郭秀泉 委員 그래요, 청소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郭秀泉 委員 그 지역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내려와서 댐이 가로막아 가지고 그 안에 묻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작년도에도 계속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우리가 저 댐에 대전, 충청권이 거의 식수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것이 중요한 댐인데 제가 작년에 지적할 때 탱크로리가 댐 주변을 다니는 것을 관계 기관에 협조해 가지고 최소화시키든지 아니면 다니지 못하게 하든지 어떤 방안을 강구해 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동안 대책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수원 주변 도로에 유류나 유독물질 등 유해물질 수송차량이 전복되거나 추락에 의해서 수질오염사고를 낼 우려가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환경부에서 관련 법규 개정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거기에 빠지게 되면 당장 우리 식수에 엄청난 위협을 받게 되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여러 차례 기초의회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세천에 있는 국방부 저유소하고 SK저유소하고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현재 세천에 있는 SK나 국방 저유소에 대해서는 대청호 보호구역 내 차량이 진입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아니 SK 저유소나 국방부 저유소가 사고로 인해서 유류가 흘러 나오면 모든 양이 전부 대청호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 여러 번 지적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입장에서 협조를 하고 또 유수 분리토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유수분리는 무엇이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 사항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유수분리벽이 3개소가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유수분리벽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기름이 샌 것이 대청호로 안들어오게 돼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이게 한두 해.

○委員長 李相學 본부장님이 잘 모르시면 잘 아시는 부장님이나 과장님 안계세요?

郭秀泉 委員 한두 해 한두 번 지적한 사항이 아니에요.

실무자로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委員長 李相學 실무담당 과장님 안계세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저유소에서 흘러나온 유류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전부 대청댐으로 흘러들어갈 테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 또는 다른 데로 그 장소를 옮길 수 있는 그러한 협의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기술부장으로 하여금 양해를 하신다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기술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다시 질의할게요.

SK 저유소나 국방부 저유소에서 사고로 인해 가지고 유류가 흘렀을 적에 유수벽을 설치했다고 해서 그 기름이 대청호로 흘러들지 않느냐를 질의했습니다.

○技術部長 宋武源 기술부장 송무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SK라든지 국방부 저유소를 옮겨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대안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천이라든지 세동네라든지 신상동에다가 저유소에서 기름이 흘렀을 경우에 저장할 수 있도록 옹벽을 막아서 우선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렇게 차단을 시키고 그후는 지금 차량통행 관계는 환경부에서…….

郭秀泉 委員 그렇게 하지 말고 저유소 탱크에서 나온 기름이 대청호로 흐르게 되면 우리는 먹을 물이 없어져요.

○技術部長 宋武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소량이 흘렀을 경우에는 분리벽으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郭秀泉 委員 아니, 소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오래 전부터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그것을 문의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 문제 제기를 한 것이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 정도 기술적인 문제는 답변해 보았자 내용이 안돼요.

○技術部長 宋武源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 못 가지고 있어요.

郭秀泉 委員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委員長 李相學예, 김광희위원 질의하세요.

金光熙 委員 보충질의 좀 하나 할게요

기술부장께서 지금 대안이 없다고 그러는데 물론 우리가 시설이 상수원 생기기 전의 시설이니까 대책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技術部長 宋武源 그 얘기가 아니라요.

金光熙 委員 아니면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중앙부처나 그거와 관계되는 기관에 이전 요청을 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技術部長 宋武源 한 가지 사항은 소규모로 유류가 흘렀을 때에는 대안을 가지고 시설을 해 놓았지만 대량으로 예를 들어서 폭파가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金光熙 委員 아니 대안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부장이 결론을 내립니까?

제가 묻는 것은 부장님이 대안이 없다는 대답을 여기서 하면 안되죠.

그런 문제 제기를 했으면, 이것은 지난번 동료위원 한위원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쪽에 대형 유조차가 빈번히 운행됨으로 해서 문제가 있어 의회에서 지적을 했으면 최소한도 수도사업본부에서는 대안이 없다는 대답을 할 것이 아니라 관계 기관이라든가 중앙부처 그것과 관계되는 기관에 우리 시 상수원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 시설을 이전하도록 해달라 하는 건의를 한다든지 대안을 세웠어야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냥 부장님께서 대안이 없다고 하면 안되죠.

○技術部長 宋武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바로 그것이 안전불감증이라고, 그냥 소량으로 흘렀을 때 무슨 암벽을 설치했다 그것으로 될 것이 아니라 만약의 사태가 있어 가지고 그야말로 사고가 났다, 그래서 그 유류가 상수원으로 흘러들어갔다 그러면 속수무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의회에서 제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중앙이라든지 관계 기관에, SK가 되었든간에 이 시설을 한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있는 시설이니까 너희들이 옮겨달라 하든지 그런 어떤 조치를 했느냐는 것을 묻는 것인데 그것이 대안이 없다고 부장님께서 얘기하면 안되죠.

○技術部長 宋武源 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됐어요, 부장이 정책결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내가 본부장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예, 들어가세요.

郭秀泉 委員 본부장께서는 이것 여러차례 의회가 지적했던 사항이고 지금도 대안이 되돌아 가는 사항인데 이것 이대로 두어서는 안되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郭秀泉 委員 여러번 본부장도 나와 가지고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고 답변만 했지 지금까지 어떤 방안을 마련해본 것이 아무것도 없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제가 확인을 다시 해 가지고 김광희위원 말씀하신 대로 중앙 관계요로에 건의도 하고 관련 부서에 협조를 해서 적정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물은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이고 그것을 지적한 지가 7년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수도본부 소관 지적할 사항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들어내야 돼요.

우리가 안보 면에서 굉장히 취약한 나라에요. 간첩 내려와 가지고 저것 폭파시키면 그후 일어날 것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의회가 여러 번 지적을 해도 ‘앞으로 상급 관서에 보고를 해서 대안 마련을 해 보겠습니다.’고 답변으로써 일관되는데 이제는 안돼요.

다음 회의 때 이 문제를 얘기할 적에는 틀림없이 대안 마련을 해서 갖고 나오세요.

아니면 이것을 시의회 각종 언론을 통해서 막 공개하겠어요.

이미 공개는 되어 있지만 수도본부장께서는 책임을 지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노력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우선 10쪽의 석봉정수장 1단계 건설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토공사 완료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공정이 돼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현재 13%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성토 중에 잡석이라든가 암반 등을 파쇄하거나 제거 후에 다지기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복토를 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알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래서 현장 지도로 하여금 완벽한 책임 감리하에 시험단계를 거치면서 완벽하게 공사하도록 했고 그때그때마다 사진촬영도 하고 기록으로 유지되도록 현장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금 공정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현재로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성토작업 공정 사진 같은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다음 11쪽을 보면 급배수관 확장 및 가압장 시설공사에서 지난번 '99년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보문산 가압장 노수펌프 공사 중 7건에 1억 8,5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교체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 사업의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7건 가압장 시설에 대해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金光熙 委員 공사 완료가 되었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업무보고는 말이죠, 상반기, 하반기 업무보고를 할 적에는 반드시 상반기 업무보고한 것에 대한 결과를 상세하게 보고를 해 줘야 됩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따로 있고 하반기 업무보고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상반기에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면 추진하겠다고 한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에 어떤 문제로 해 가지고 진척이 안되어 있으면 안되고 있다는 그런 보고가 되어야지, 지금 보면 지난번 상반기 업무보고한 데를 보면 12쪽에 분명히 가압장 개량공사에서 보문가압장도 펌프 교체등 7건 1억 8,500만원을 투입을 해서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본부장 말씀대로 그 사업을 다 했으면 완료가 되었다든지 하는 보고가 있어야죠.

상반기 업무보고하고 하반기 업무보고하고 별개의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연계성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것은 그러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하면 그에 대한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고 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떠한 애로가 있어서 진척이 안되고 있고 하는 부분에 상세한 업무보고가 되어야지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상반기에 항목에 들어가 있던 주요한 업무보고 내용이 하반기에 보고가 안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좀 시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보면 원래 '98년도 정기회 때는 '99년도에 57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장기 계획에서는, 그런데 그 다음 '99년에는 15억만 투자하게 되어 있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金光熙 委員 그 안에 수치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오고 있는데 특별한 무슨 사정이 있나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당초에는 세천 미급수 지역 42억이 포함된 예산이었고 지금 15억씩 하는 것은 상수원 보호구역 미급수 지역을 제외한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사업 내용입니다.

金光熙 委員 42억은 제외가 된 것이다 하는 얘기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金光熙 委員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상반기에 보고했던 '99년도 추진사업이 하반기에 와서는 몇 가지가 변경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득증대 사업도 상반기에는 5개 사업을 한다고 했고 복지증진 사업도 9개 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11개 사업으로 변화가 왔고 육영사업은 상반기나 하반기나 마찬가지인데 상반기 보고한 것 중에서 관상수 묘장 조성 3,500평을 하겠다고 했는데 하반기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거든요.

무슨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사업 내용이 변경된 것은 주민동의추진협의회가 있는데 사업을 다시 하기 전에 변경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사업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사업변경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보다 그 내용이 다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럼 관상수묘장조성사업 3,500평은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 사항은 부락에서 않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상수원 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은 어떤 절차로 해서 합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우선 부락별로 주민지원사업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락별로, 통·반장별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1차적으로 협의가 되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장이 저희 수도사업본부로 상정을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일일이 검토를 해 가지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최소한도 예를 들면 '99년도의 주민지원사업은 '98년도에 지역유지, 통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런 어떤 그분들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에 지원을 해달라고 협의가 된 것 아닙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그것이 그냥 몇 개월 만에 주민들이 원치 않는다고 해서 계획했던 것을 변경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주민들이 지내다 보면 당초 그렇게 계획은 됐는데 오히려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주는 것이 더욱 좋겠다, 부락에서 다시 협의가 됐다 이렇게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처음 것 고수를 끝까지 할 수도 없고 부락의 뜻이라면 저희들이 가급적 그편에 서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관상수묘장조성 3,500평 같은 경우 그런 사업은 사전에 우리 시에서 예산 투입을 하는 것은 없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현재는 없습니다.

金光熙 委員 뒤에 실무자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이 주민지원 사업도 지원사업비 집행상황에 대한 어떤 확인절차라든지 정산절차가 아주 확실해야 되고 또 그때그때 어떤 지역 유지의 의견 중심으로 해 가지고 또 지역 유지들한테 유리하게 사업이 되는 것으로 해서 물의가 있다든지 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최소한도 내년도 우리가 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올해에 그 지역 유지라든지 우리 일선 행정기관하고 면밀히 협조가 돼서 이 사업변경이 일부 주민에 의해서 왔다갔다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비록 이것이 15억 정도의 예산이니까 별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보지만 이러한 지원사업도 일관성 있게 추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여나 지역 유지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변경되는 예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알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이 업무보고서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13쪽에 유수율 향상 목표 이렇게 해서 '98년 70.5%, '99년 72%, 2003년 80%로 돼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이 목표가 '98년도 72%, '99년도 74%, 2003년에 8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불과 6개월 전 더군다나 '99년도 유수율의 향상 목표를 갖는 과정하고 작년 연말에 했던 업무보고하고 틀린 이유가 뭐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죄송합니다.

현재 통계가 정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韓基溫 委員 이것 작성한 담당 과장이나 부장 답변해 주십시오.

○委員長 李相學 작성한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보고와 후반기 보고가 틀릴 수가 없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급수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給水課長 李運永 급수과장 이운영입니다.

당초에 전반기 보고할 때는 상수도 통계가 항상 2월말에서 3월 정도가 돼야 정확한 통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연초 보고 때는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고 계획돼 있는 추산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이것은 지금 목표입니다 목표, 그렇지요?

실적이나 현황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목표를 작년 연말에 '99년도 목표를 제대로 못 잡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給水課長 李運永 작년 연말에 목표를 잡았을 때는 72%를 잡았었는데 작년 통계를 내본 결과에 작년도에 70.5%밖에 유수율이 증가되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그 전까지는 매년 한 0.9%정도씩 유수율이 증가됐었는데 작년에는 상수도요금의 적용방법이 달라져 가지고 유수율의 증가가 안됐는데 그 전까지는 상수도 유수율을 적용하면서 기본요금체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요금체계가 있어 가지고 유수율 적용할 때 기본 사용량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전부 부과가 됐기 때문에 그 양 자체가 유수율이 포함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98년도 수도요금체계가 변경이 되면서 그때 기본사용량체계가 없어지고 실 사용량체계로 수도요금이 변경됨으로써 그로 인해서 약 한 1.1% 정도의 사용량에 대한 유수율이 틀려진 겁니다.

그래서 기본사용량을 사용하지 않고 적용된 유수량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98년도에는 최종 통계 결과 70.5%로 유수율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표 자체가 변경이 된 겁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작년에는 '99년도 목표를 74%를 세웠는데 '99년도 현재의 목표는 언제 세웠다는 말씀이죠?

○給水課長 李運永 '99년도 목표는 '98년도 하반기에 세웠습니다.

韓基溫 委員 72%라고 만든 것은 언제 만들었냐는 말씀이에요.

○給水課長 李運永 그게 '98년도 하반기에 만들었습니다.

韓基溫 委員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99년 2월 2일 업무보고 한 것 같은데 79회 임시회, 그때 74%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 하는 것이 72%입니다.

그러면 목표치가 지난번 업무보고와 이번 업무보고 사이에 변경이 됐다는 얘기는 이해가 가도 지금의 목표를 언제 설정했느냐 하니까 작년 하반기에 설정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 그래요?

○給水課長 李運永 목표가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설정이 돼서 금년 연초 업무보고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金光熙 委員 과장님, 지금 한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이 서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거를 가지고.

심정적으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수도사업본부에서 79회 임시회 때 지난번 2월달 상반기 업무보고 할 때 유수율의 향상 대책 해서 유수율 목표를 '98년 72%에서 '99년 74%, 2003년에는 80%로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왜 하반기에 와서 '98년에는 70.5%이고 '99년에는 72% 그런 목표 수치가 변경이 되느냐 하는 얘기에요.

○給水課長 李運永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 하순경에 최종 통계가 나왔는데 그때 검토를 해보니까 이러한 유수량 변경 요인에 의해 가지고 '98년도 최종 유수량 자체가 70.5%로 최종 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유수량 74% 계획 자체가 무리가 되기 때문에 '99년도 목표를 하향조정했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수량 산정방법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韓基溫 委員 좋아요 과장님,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이 '99년도가 시작이 된 이후에 나와 있었던 이 74% 목표가 '99년도 2월, 4월 이미 '99년도가 시작된 그 시점에서의 목표가 이렇게 바뀌어도 괜찮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황이나 실적을 보고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

목표입니다,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74% 목표를 했더니 우리가 통계치를 내보니까 그렇지를 않더라. 그래서 올 74% 목표는 연말에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에 조금 못미치겠더라도 여기까지 갔다. 그 이유는 방금 설명하신 그런 이유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얘기지요.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무슨 업무의 실적을 확인하려고 아니면 그런 시점의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74% 목표를 하다가 중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72%로 내려가는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給水課長 李運永 죄송합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말 그대로 업무 목표가 가다가 이렇게 수정되는 이 내용도 문제가 있고 더욱더 지금 보시다시피 한 회에 같은 업무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틀리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부분으로는 서로 업무를 보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기에 써 있는 것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는 것이 업무가 다는 아닙니다.

이것 아무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공무원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난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목표 설정하고 준비된 과정 가지고 얼마만큼 공무원들이 마음의 자세를 잘 가지고 업무에 임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 써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 이것 맞추기 위해서, 이제 그러면 다음에 나올 때 74%는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72%가 목표가 되겠지요.

제가 더 심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연말쯤 해 가지고 목표 한 71%로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71% 만들어놓고 실적 72%로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1% 업무 목표 초과달성이네요.

○給水課長 李運永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들어가 주세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9쪽 대청호의 수질오염행위 단속 해서 단속요원 21명이라고 써 있습니다.

행락 행위 920회, 어업 및 낚시 행위 340회 합해서 1,268회를 지도 단속했다고 했는데 이 단속요원이 지도 단속을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의미를 얘기합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거기에는 주로 동구와 대덕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전담적으로 배치돼 있는 공익요원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요원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수질오염과 관련된 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수질오염에 대해서 업무를 보는데 여기에 지도 단속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지도 단속했을 때의 결과가 뭡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지도 단속하면 예를 들어 낚시꾼이 온다든지 행락객이 온다든지 하면 심한 경우는 그 자리에서 하지 못하도록 되돌려도 보내고 안 그러면 계도를 해 가지고 그런 오물투기 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심한 경우는 돌려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오물투기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정도의 아주 계도문제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계도도 하고 돌려도 보내고요.

韓基溫 委員 돌려도 보내고 계도 그 이외에 다른 것은 없지요?

또 그것보다 심한, 공익요원이나 단속요원이라고 써 있는데 그분들이 한 어떤 실적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심한 경우에는 고발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래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韓基溫 委員 고발을 했거나 그런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줘 보시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 단속 실적에 대해서 조치한 내용은 총 1,268건에 계도가 344건이고 귀가조치가 924건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금년에는 고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방금 하신 말씀하고 지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심한 경우 고발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죄송합니다.

그 고발은 금강환경관리청으로 하여금 고발토록 돼 있는데 실질적인 수도사업본부에서 고발할 권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韓基溫 委員 고발권이 없어서 못했다는 말씀인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고발권이 없어서 못했을까요, 아니면 고발할 상황이 없었을까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아직까지는 고발할만한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21명의 단속요원이 거기가서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하셨겠지요.

그런데 말 그대로 오시면 놀러온 사람들한테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정도 그 다음에 분위기가 아니면 밖으로 내보내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이외의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죠, 사실은?

어떻습니까?

아닙니까?

국장께서 한번 솔직한 답변 좀 해보세요.

○委員長 李相學 거기 단속공무원을 지휘하시는 실무 담당은 없는가요?

진짜 고발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고발할 사안이 안돼서 고발을 못하는지 분명히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水源課長 林炳宰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水源課長 林炳宰 집행기관석에서 - 예.)

답변하세요.

○水源課長 林炳宰 수원과장 임병재입니다.

저희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행위단속은 저희가 행락객들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접근할 경우에 지금 현재 행위제한을 하기 위해서 공익요원들을 상시 배치를 해서 접근을 못하도록 계도를 주 위주로 하고 있고 낚시를, 상수원 보호구역에는 지금 거의 없습니다만 낚시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배로 순찰하면서 그 지역에 가서 밖으로 나가시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배출업소라든지 일반 업소에서 오염물질을 방류하지 않는지 그런 고발 이상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강환경관리청에서도 지금 컨테이너 박스로 상주 초소를 군데군데 위치해서 지금 현재 상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환경관리청에서 법적인 제재사항을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말씀 다 하셨지요?

그러면 대청호 수질오염행위 단속이란 말을 쓰지를 말든가, 단속요원 21명으로 지도 단속을 했다고 그랬는데 무슨 단속을 했어요.

계도했겠지요, 계도.

계몽, 계도했지요?

○水源課長 林炳宰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인동하고 판암동 그쪽으로 낚시 기구를 파는 집들이 많이 있어요. 아시죠?

거기서 봉고차로 해 가지고 낚시도 결국 하는 사람이 계속 해요. 또 그 모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청호에 낚시를 하는데 수년내 그분들이 계속 가서 회원제로 해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이 21명이 있었으면 그 분들을 단속한 실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전혀 실적이 없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 필요가 없는 거에요, 그렇지요?

○水源課長 林炳宰 예.

郭秀泉 委員 그리고 내가 볼 적에 이렇게 21명을 배치했으면 한 번 주의를 주고 경고를 하게 되면 인적사항을 기록했다가 컴퓨터에 딱 입력시켜 놓고 두 번하고 세 번하면 벌칙을 강화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벌금을 내게 한다든지 어떤 제재조치를 강화시켜야 되지 그냥 무슨 음식에 파리가 앉으면 손으로 훌쩍 쫓고 말듯이 이렇게 한다면 뭐하러 단속요원이 필요하고 많은 예산을 들입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오염행위를 계속 하고 있고, 이 회원들은 계속 대청호에 나가고 있습니다.

○水源課長 林炳宰 그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서 처음에 낚시꾼으로 계도를 해서 돌려보냈던 분들은 계도로 끝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낚시를 하다가 적발된 그분들은 컴퓨터에 입력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두 번째 똑같은 사람이 행위로 적발이 될 경우에는 고발하겠다고 그렇게 본인들한테 통지를 하고 그 사항을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금강환경관리청?

○水源課長 林炳宰 금강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 동부사업소에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하고 난 후의 명단 같은 것 다 있습니까?

○水源課長 林炳宰 예, 한 번 계도해서 돌려보냈던 그 명단을 다음 번 2차 적발에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인적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두 번, 세 번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水源課長 林炳宰 지금 현재 두 번 이상 와 가지고 고발할 행위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바로 그 부분을 내가 지적하려는 거에요.

그 회원들은 일상적으로 거기 가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두 번 정도 걸린 사람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이것은 단속을 한 게 아니라고 보면 되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신분을 밝힐 적에 다른 사람 이름을 댔던지.

그러한 유명무실한 단속을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단속을 서류상으로만 만들어놨지 제재한 조치는 한 번도 없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와 가지고 계속 대청호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 회원들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에는 바로 이러한 맹점이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 보통 잘못된 사항이 아니에요.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단순히 업무보고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업무보고 내용 자체는 단속요원이 21명이 있으면 뭐해요?

오염은 계속되고 월급은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낚시하는 사람들 행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고.

이런 부분을 감독을 할 기능을 가지고 있는 수도본부가 만약에 그대로 방치했다고 그러면 직무유기죠.

책임져야지요?

답변하십시오.

○水源課長 林炳宰 앞으로 낚시꾼에 대해서 2차 적발이 있으면 현재에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게 있습니다만 철저히 단속을 해서, 지금 금강환경관리청에는 사법권이 부여된 지도과에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환경관리청에는 관련 행정학과라든지 그런 이수한 자들 중에서 사법권이 부여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환경관리청에서 법적인 사법권을 발동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환경감시대를 신탄진 지역에 별도로 파견대를 설치해 놓고 한 2년 전부터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물은 곧 생명입니다.

이 수자원 관리 잘못하면 바로 우리가 그 물을 먹어요.

이것은 우리 대전시 수도본부가 노력을 해서 준사법권이라도 줘서 단속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가서 내쫓으면 이쪽 가서 하고 여기서 쫓으면 저쪽 가서 하고 지속적으로 계속되는데 21명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준사법권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水源課長 林炳宰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단속권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환경관리청에서 나온?

○水源課長 林炳宰 금강환경관리청에서도 지금 공익요원하고 직원들이 한 30여 명 이상이 금강환경감시대를 별도로 설립해서 금강지역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금강지역.

○水源課長 林炳宰 예, 금강 상류부터 부여쪽까지 금강 수계 관리만을 위해서 금강환경감시대가 설치가 됐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 그 30명은 전부 단속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水源課長 林炳宰 예, 직원이 있고 공익요원들은 사법권은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우리 수도본부에서는 21명의 공익요원이 거기에 파견돼서 하는데 그럼 우리 공익요원하고 그쪽하고는 전혀 서로 업무연계도 안되나요?

○水源課長 林炳宰 금강환경감시대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수질보전대책지역에, 대청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배출업소라든지 그 다음에 폐기물 투기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수질환경보전법에 위반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전시 수도본부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를 임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시 상수원 보호구역 범위 내에서 저희가 오염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그런 사항을 지금 현재.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구역 내 오염행위를 차단하는데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쪽에 올 것 아닙니까?

○水源課長 林炳宰 예, 현재 상주는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몇 명이나 상주단속 하느냐고요?

○水源課長 林炳宰 지점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韓基溫 委員 예.

○水源課長 林炳宰 지점별로 지금 초소가 나눠져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우리 권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水源課長 林炳宰 20여 명 되는 것으로…….

韓基溫 委員 20여 명씩이나 있습니까?

○水源課長 林炳宰 회남대교에 초소가 하나 있고 추동에 초소가 하나 있고 저쪽 금강 댐 밑쪽에 초소가 있고 해서.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지금 그쪽에 있는 사법권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다 거창하게 지도 단속이라고 써놨는데 사실은 지도 단속을 한 것도 아니고 계도했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계도를 떠나서 조금 더 심한 사람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속권이 없어서 못했다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그럼 수도본부는 뭐하는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쪽하고 협조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협조요청을 받는다든가, 정말 업무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말입니다 그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단속권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단속권을 빌리면 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때 잠시 요청해서 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테고 얼마든지 방법은 있을 수 있는 거에요.

더군다나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가 21명의 공익요원이 있다는데 우리 권내에도 약 20명 정도의 사법권을 가진 사람이 근무한다. 그러면 합치면 몇 명이에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이제 알겠는데 우리 수도본부가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의지는 너무 약한 것 아니냐.

어떻습니까?

국장께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들어가시고요.

○委員長 李相學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技術部長 宋武源 기술부장 송무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아, 기술부장이 답변하시겠어요?

韓基溫 委員 죄송합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委員長 李相學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우선 금강환경관리청 사법권을 가지고 단속한다고 하기 이전에 이 사항은 수도본부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어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꼭 계도나 귀가조치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단속이 되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韓基溫 委員 하여튼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후에 이 부분은 분명히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질의를 했었고 또 다음 회기 있으면 또 이 얘기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의지를,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지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지가 강하면 워낙 계도를 잘 해도 하나도 거기에 단속이 될 대상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심지어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책임지역제를 인용하겠다는 말씀 쓰신 적이 있지요?

본부장께서는 그때 기억이 없으실 것이고 부장님들이나 과장님들 기억 나시죠?

기억 안 나십니까?

제가 심지어는 뭐를 묻고 싶으냐면 책임지역제 어떻게 했나 묻고 싶은 심정이에요, 지금.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를 제가 달라고 할 테니까 이 부분 이번 기회에 의지를 더욱더 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12쪽 수질평가위원회 활성화 이렇게 해서 분기별 회의 개최하고 수질관련 사항 발생시 대처방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기술자문 받아본 적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기술자문 받은 사례가 있냐고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지난번 1/4분기하고 2/4분기 때 회의했던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위원회 위원 12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회의를 1/4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술자문을 받은 사례가 있냐고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韓基溫 委員 이것 있으면 자료로 내 주십시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회의 내용하고 같이.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韓基溫 委員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8쪽에 수질환경사업소 민간위탁하고 또 하나가 있을 것인데 검침을 민간위탁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었나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수질환경사업소 민간위탁 관계는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8월중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세부적인 위탁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정성 확보에 대한 대책까지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검침요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당초 거론은 되었습니다만 현재 2000년 12월 4단계가 마무리된 단계에 가 가지고 위탁처리되기 때문에 검침요원에 대해 현재는 세부적인 검토된 사항은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일단 기본계획서가 수립이 되었다니까 서면으로 자료 주시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7쪽입니다.

원인자부담금협의회 내용은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협의 완료 21건, 협의중 7건이라고 했는데…….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총 28건 중에서 완료 21건이 되고 나머지 7건은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는 사항은 대부분은 구획정리사업이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이 끝날 때까지 전부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연차적으로 분할해서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사업이 시나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획정리사업입니다.

韓基溫 委員 이 부분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韓基溫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지역건설업체가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에서는 지역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한 사항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지금까지 총 발주사업을 검토해 볼 적에 건수로 약 92%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역업체에다가 주었습니다.

郭秀泉 委員 아, 그래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郭秀泉 委員 92%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郭秀泉 委員 고마운 얘기인데 이어서 하나 물어보면 과학산업단지 공업용수로 관로공사 입찰과 관련해서 이것을 전부 공고를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지역공고와 전국공고라고 하면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우선 1차적으로 '98년도에 같은 맥락에서 공사를 발주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5억 이상이면 전반적으로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업체에다 준다 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작년의 경우 공동도급을 원칙으로 해서 작년에 입찰해서 공사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다시 해당되는 공사 입찰이 있습니다만 그 공사에 대해서도 세밀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가급적 현재까지의 검토 내용을 본다면 공사내용이 단순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건설업체에서 맡아야 할 사항이라고 현재까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를 조금 더 참여시키기 위해서 공동도급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계약조건 하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일반업체에서 계약을 해서 입찰을 해야 할 것인지 지금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 우리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만큼 가급적이면 지역업체가 건설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할 것을 부탁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알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옥내 누수탐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시가 누수장비라고 하는 차원에서 몇 년 전에 대대적으로 누수방지계를 각 수도사업소에 설치를 하던데 아주 획기적인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98년 9월인가 구조조정에 따라서 각 지역 사업소에 누수방지계를 폐지를 하고 시설관리사업소로 흡수를 했죠, 그래서 인원이 88명에서 26명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내 누수탐사는 결과적으로 우리 수도본부측에서의 얘기는 현재의 장비와 인력으로는 도저히 일반수용가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수도본부의 입장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현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수율이 70.5%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유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현재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에는 각 지역 사업소에서 누수방지계가 있어 가지고 원활하게 추진이 되었었는데 '98년도 구조조정과 맞물려 가지고 현재 감축이 돼서 26명이 수도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비도 장비려니와 많은 인력이 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누수율 제로를 위해서 구역개량사업을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전히 누수율만 14.1%가 누수율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누수율 제로를 위해서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누수탐사 그리고 초음탐사 또 가정방문 등 갖가지 사업을 통해 가지고 누수율 제거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우리 시민들이 옥내 누수탐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경우가 전화로 되었든 상당히 많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많이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금 수도사업본부에서는 결국 누수탐사업체한테 의뢰를 해봐라 하는 식으로 답변을 지금 하고 있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실질적으로 일손이 달리기 때문에 그것을 다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형편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제가 아는 것으로는 타시·도에서는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누수 민원에 대한 탐사를 계속하고 있다는데 혹시 다른 시·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파악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타·시도에 견학을 갖다 오도록 지시를 한 바는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럼 타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타시·도의 세부적인 내용은 수도시설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예, 좋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도시설관리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施設管理事業所長 金洪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옥외 탐사만 하고 있고 옥내 탐사는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수용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되어 있고 대구시는 누수탐사계가 지역 사업소별로 종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대구의 경우는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水道施設管理事業所長 金洪善 대구시 같은 경우는 종전의 대전시마냥 '98년 9월 이전 그런 스타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인천시 같은 경우도 지금 대구시같이 해 주는데 수수료를 받고 참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는 탐사하는 업체가 민간으로 구성돼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대전시 같은 경우는 옥내 탐사를 해달라고 민원이 올 때는 관내에 있는 탐사하는 업자들을 소개를 해 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직원이 가서 탐사한다고 하더라도 또 고쳐야 되기 때문에 진단하고 수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중이 됩니다, 사실은.

그렇기 ‹š문에 우리 직원이 담당한다고 해도 또 고칠 업자가 가면 또 탐사를 하기 때문에 현재 관내에는 243개 수도를 고칠 수 있는 이런 업자가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200 몇 개요?

○水道管理事業所長 金洪善 243개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것은 민간인들이요?

○水道管理事業所長 金洪善 예.

金光熙 委員 그런데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공사량에 관계 없이 20 내지 30만원의 정액공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의 의견은 어떠하냐 하면 그런 부분도 수도사업본부에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과제다.

예를 들어서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없어서 누수탐사업체한테 의뢰를 해보라고 하는 답변만을 할 것 아니라 우리 시도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요금은 현실화를 해가면서 민원행정은, 시민들을 도와주는 행정은 뒷걸음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구조조정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인력이 꼭 필요하다면 한번 구조조정에 대한 재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게 여의치 않다고 하면 그 대안으로 옛날에 상수도 대행업체가 지정이 돼 있었죠?

○水道施設管理事業所長 金洪善 예.

金光熙 委員 그런 식으로 각 구마다 옥내 누수탐사를 대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해준다든지 물론 그런 것은 특혜시비가 따를 수도 있지만 그야말로 정액공사비, 공사에 관계 없이 탐사라든가 부수공사하는 것을 20∼30만원 요구할 게 아니라 시비를, 시에서 직접 시비를 받는 식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볼 과제다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옥내 누수탐사는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없으니까 이렇게 의뢰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水道施設管理事業所長 金洪善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누수탐사요원이 21명입니다.

21명 중에서 12명이 일용직입니다.

12명이 일용직이고 그 다음에 운전수가 2명입니다.

14명이 사실은 탐사요원이 아니었어요.

부수적으로 가는 보조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과거에 우리가 옥내 탐사는 일용직을 보낼 경우 상당히 민원인들 하고 이상한 문제점이 제기돼 가지고 사실상 옥외탐사를 해야 될 사람들이 옥내에 치중을 하다가 보니까 옥내탐사가 제대로 안된 상태가 많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이제 누수탐사가 총 20개 지역을, 저희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구역개량을 하게 됩니다.

구역개량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의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탐사원 가지고는 도저히 옥내에서는 그런 여건이 안되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충족하려면 별도 요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구조조정하고 맞지 않는 부분의 얘기지만 누수탐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을 못 늘린다고 하면 다른 시민의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시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든지 제가 아까 대안을 제시한 것처럼 그런 것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도 그렇고 한번 연구 검토를 하셔서 다음 회기 때에는 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한번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水道施設管理事業所長 金洪善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들어가세요.

金光熙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청호 상류에 골재채취를 수자원공사에서 허가한 사실이 있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허가된 사항은 없고 허가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金光熙 委員 확인해 보셨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확인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허가가 돼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허가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저도 언론보도를 보면 약 28만루배인가 대청호 상류에 골재채취 허가를 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금강환경관리청에서는 수자원공사의 골재채취 허가를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金光熙 委員 그럼 우리 시에서는 수자원공사에 골재채취가 상수원 보호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서 요구한 사실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제가 직접 부사장을 방문해 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수자원공사측의 얘기는 어떻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수자원공사 부사장 얘기는 우리가 사실 공사를 발주한 것도 없고 허가내준 것도 없다,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다, 실질적으로 그쪽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옥천군의 입장을 들어 보니까 옥천군에서 실질적으로 자기네들 경영사업의 차원에서 골재채취를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와 반분을 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항같은데 현재 세부적 계획 수립된 것도 없고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세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금강환경관리청의 환경청 검토가 있기 전에는 사업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나중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세워져서 실천을 하더라도 환경오염시설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金光熙 委員 하여튼 대청호의 담수량이 상당히 모자라고 또 그것으로 인해 마른 장마가 계속되다 보니까 녹조현상이 되는 조류현상도 있고 하다 하는데 거기다가 엎친데 덮친 격으로 골재채취허가까지 되어서 하면 우리 상수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수질에 미치는 악영향은 빨리 판단이 될 것입니다.

되면 관계 기관과 협조를 하고 다른 시민단체라든지 연대해서라도 골재채취허가는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李相學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수도사업본부 소관 '9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出席委員
이상학한기온곽수천김광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김현엽
○出席公務員
수도사업본부장김기정
업무부장고재덕
기술부장송무원
수질검사소장이병은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선
월평정수사업소장윤종원
송촌정수사업소장변용섭
수질환경사업소장김상진
급수과장이운영
수원과장임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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