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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1999.07.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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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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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8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7月 23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1999년도상반기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

가. 환경국소관

2.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1999년도상반기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

가. 환경국소관

2.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2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환경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시장이 제출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상반기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

가. 환경국소관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의현 환경국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환경국장 한의현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활동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 저희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 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환경행정 추진성과, 주요사업 추진상황 그리고 새로운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받아 가면서 시의 환경행정 수준을 한차원 높여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가급적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 기관에서 메모를 해서 넘겨 주시고 대화는 될 수 있는 대로 생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대리해서 답변할 수 있습 니다.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업무보고 30쪽에 쓰레기 소각시설 2호기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국장께서 그 동안 추진 상황은 대략적으로 보고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상황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環境局長 韓義鉉 유인물에도 잠시 나왔습니다만 이 사업은 대전도시개발공사와 한국중공업간에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해 오다가 최근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용에도 나옵니다만 사업장 폐기물 소각로 72톤짜리, 폐수증발 농축설계 이런 것을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 이러한 사항과 또 환경단체, 시민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한 도시개발공사에서 한국중공업에게 당초 협약을 해지하자고 통보를 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환경영향평가를 못받겠다는 얘기가 한국중공업측의 얘기입니까, 어디의 얘기에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것은 도시개발공사측의 업무 소관입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러니까 물론 도시개발공사에서 민자유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 업무에 대해서 소관은 환경국장 소관이 아닙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당초에 '98년도인가 대전산업대학 모 교수한테 용역을 준 적이 있죠, 3, 4공단 영향평가에 대해서…….

○環境局長 韓義鉉 예, 줬습니다.

金光熙 委員 조사 기간이 '98년 12월부터 '99년 12월까지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보고라도 받은 게 있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그것은 지난 7월 16일경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보고회를 한 바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중간보고회를 받았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아니 저희 시에다가는 안하고 관련 공업과 소관으로 돼 있거든요.

물론 저희들 업무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거기 소관으로 해서 관련 공무원들, 지역 주민들 여러 가지 거기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 참여 하에 중간 보고회를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호기 소각 시설은 결국 한국중공업에는 말이죠 부대시설을 포함해서 2기 소각로 건설이 불가한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 우리 시와 도시개발공사는 어떠한 계획으로 풀어갈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만약에 한국중공업에서 해약을 하자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고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당초에 한국중공업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1일 120톤 농축시설하고 그 다음에 사업장 지정 폐기물 처리시설 70톤을 부대시설로 추가 포함해서 건설을 하기로 했었죠?

○環境局長 韓義鉉 예.

金光熙 委員 그런데 지금 또 '97년 8월에 협약을 체결하고서 부대시설을 추가하는데 부지가 협소하다고 해서 한 1,000평을 한국중공업으로부터 기부채납한 사실이 있죠?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결국은 지역 주민들이 극렬히 반대해서 공개위가 구성이 되고 또 공개위 측의 어떤 요구가 관철이 안된다든지 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는 2기 소각로는 건설하지 않겠다고 한 사실이 있죠?

○環境局長 韓義鉉 예,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 것도 있으면서 지금 이 사업도 시행할 수도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해온 게 아니냐는 얘기에요.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협약 체결한 것이 '97년 7월인데 현재 '99년 7월입니다.

2년이 가고 있으면서 이 사업이 지리멸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계획이 환경국에 서 있는 것인지 나는 의심을 안할 수가 없어, 만약에 해약을 하자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먼저 두 번째 말씀하신 당초 한국중공업에서 당초대로 추진하자고 할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하고, 협약 내용에 그런 게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관공서로부터 인·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주민들, 환경단체로부터 강력하게 반대가 있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을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는 그러한 조항이 나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또 이게 정상적으로도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해지를 해야 되고 해약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이것이 한국중공업과 손해배상문제가 따를 것 같습니다.

이것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는 못하는 것이고 쓰레기 소각로 2호기 200톤만은 앞서 보고 드렸듯이 시비와 국비 한 200여 억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한국중공업과의 원만한 해결을 전제로 해서 나머지 2호기 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金光熙 委員 당초에 협약 자체부터 잘못돼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협약도 잘못돼 가지고 시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협약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애초부터 2기 소각로 시설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존재라 이 얘기입니다.

협약 과정에서부터 시가 손해배상을 줘야 될 것도 예상하면서 그런 협약을 했다는 것은 무리가 가는 것이죠.

또 지금 한국중공업에서 200톤 1기만 부대시설을 제외하고 국장님 말씀대로 민자로 건설한다고 합시다.

한다고 하면 결국 준공 후에는 LG에서 건설한 소각로하고 기종이 상이하죠?

상이함으로 해서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운영비도 추가 소요될 것 같고 해소 대책은 어떻게 준비가 돼 있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만약에 지금 현재 LG가 건설한 기종과 다를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 관리비의 추가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러한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무엇인가 해 가지고 지금 분석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 당시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것을 예상치를 못했습니다.

다만 재정이 열악했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장 폐기물이라든가 폐수농축시설 설비 이러한 것을 추가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그러한 모든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승인된 200톤 일반 폐기물 소각로만 정상적으로 가동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1호기만 가동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아니 2호기도 하긴 하되 그러한 제반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려고 지금 도시개발공사하고…….

金光熙 委員 당초에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할 때에는 '94년도에 513억을 투자할 계획을 세웠다가 그때 1일 400톤이었었죠?

○環境局長 韓義鉉 예.

金光熙 委員 그러다가 재정 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200톤 1기만 374억인가 LG하고 건설계획을 체결을 하고 그 뒤에 2호기를 하는데 그러면 소각장 1년간 운영비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관리비를 요구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30억.

金光熙 委員 30억이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金光熙 委員 또 추경에 확보해야 될 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죄송합니다.

당초에 30억은 맞고 추경에 10억 해서 총 40억이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렇죠, 40억이 되는데 지금 보면 연간 운영관리비가 약 4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사실 반입료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일 한 200톤에서 172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172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평균 1,028만원 정도가 세금으로 충당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사업도 재정 형편을 어렵게 가중시키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당초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계획함에 있어서는 우리 주무국에 속한 공무원들께서 당초 계획이 이러한데 이러한 차질이 있을 때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갈 것이냐, 또 민자유치를 했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안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게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국에서 대표적으로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소각로입니다.

지금 유일하게 기대하는 것이 국장께서도 한국중공업과 원만한 해결, 하시는데 원만한 해결이 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기업하는 사람들인데 기업하는 사람이 사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것도 안하면서 그들이 손해배상청구를 우리 시에다가 않고 우리 시가 요구하는 대로 좋은 쪽으로 응할 리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그것이 우리 공기업 지방공사인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에 책임만 물으실 게 아니라 하여튼 빨리 그야말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서 이 사업 자체가 빨리 어떤 결말을 져서 또 주민과 원만한 대화를 해서라도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좀더 세심하고 배려있는 그러한 사업계획을 세워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아서는 어차피 한국중공업하고는 안되겠잖아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되고 있죠?

○環境局長 韓義鉉 예.

郭秀泉 委員 72톤 특정폐기물을 태우려고 하는 것은 2호기를 설치하고 난 후에 수익성을 계산해 가지고 72톤 특정폐기물을 넣었던 것 아니에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부터가 이제 안되었으니까 안되는 것 아니에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러니까 수익성이라기보다도 전반적으로 같은 말씀인데 민자유치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있어야만 상대방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이 있겠다 해 가지고 그것을 추가를 한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죠. 그 사람들이 민자유치를 하는데 특정폐기물을 태우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 대전시가 이런 무모한 계획을 세웠느냐 해서 그런…….

○環境局長 韓義鉉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전부 알고 있는데 1호기가 LG기종이죠?

○環境局長 韓義鉉 맞습니다.

郭秀泉 委員 앞으로 한국중공업하고 계약이 파기되고 어차피 2호기는 빨리 도입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한 데는 A/S 부분이라든지 호환성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1호기와 동종 기종을 들여오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지금 곽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기종이 다르면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서 한 영역 내에서 다른 기종을 설치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본은 같은 기종으로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부연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요즘에 시민단체 운동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또 가면 갈수록 주민들도 의식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가 서두르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2호기를 설치할 수 없을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중공업과의 문제를 빨리 해소시켜서 2호기를 들여놓지 않으면 멀지 않아서 그 지역 주민의 저항에 부딪혀 가지고 2호기 설치를 하지도 못하고 좌초하고 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둘러서 2호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환경국에서 신경써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금고동위생매립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고동위생매립장을 당초에 계획했을 적에는 몇년도까지 쓰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2010년까지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 당시에는 1일 1,400톤 계산을 했었죠?

○環境局長 韓義鉉 예.

郭秀泉 委員 지금은 적게 들어오죠?

○環境局長 韓義鉉 예, 1일 쓰레기 발생량부터 요즘은 1일 1,197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 쓰레기 매립양이 줄어들면서 금고동 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는 매립 연한이 늘어나죠?

○環境局長 韓義鉉 예, 늘어나죠.

郭秀泉 委員 지금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지금 5년 정도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길게 잡아서 2015년 이후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서 제2의 매립장을 골라야 되는데 먼 훗날 얘기지만 거기에 대안 같은 것 혹시 있으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앞으로 15년 정도 남았습니다만 당초 이 매립장을 살 때는 영향권 지역까지 샀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매립장이 17만 2,000톤이지만 영향권까지 47만 4,000톤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느 정도는 추가로 매립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20∼30년 정도는 다시 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郭秀泉 委員 영향권이라는 것은 매립장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민의 저항이 엄청날 것입니다.

해당 구에서도 저항이 많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매립장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이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한 대로 돌출 부분을 파내게 되면 일설에 의하면 지난번에 보고를 받을 때는 230일 정도 매장량이라고 말씀하였지만 그후에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것을 더 많이 파내고 넓히면 1년 300일 이상도 매립할 수 있는 양이 된다고, 면적이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신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돌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에서 전문가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만약에 그 돌출 부분을 해체했을 경우 기존 매립장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이런 여러 가지 면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것을 안하는 편이 좋다고 그러한 판단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도시개발공사에다 재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해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도시개발공사 방문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짧은 시간에 방문해서 내가 질문을 하다 말았는데 '발파를 하면 화약에 들어 있는 고화토하고 타이어 부분이 경사면을 유지해 주는데 발파를 했을 경우에 발파 진동에 의해서 그 부분이 움직이기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궁색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후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지하철 공사장에서 발파를 하는데 건물의 2m 간격을 놓고 발파를 한대요.

그래도 진동이 없이 발파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엉터리 답변을 하고 매립장 시설 넓히는데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았는데 도시개발공사는 내가 볼 때는 그것 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고 이것은 환경국에서 책임을 지고, 이 사람들은 관리 운영만 하고 있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봐 가지고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2015년 이후에 우리가 어디 가서 매립장을 더 시설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있는 시설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환경국이 주체가 돼 가지고 최대한 노력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예산을 세워 가지고 넓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매립장 하단 부분에 물이 차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만 지체하게 되면 그 옆은 공사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충남대학 교수의 자문을 얻어 가지고 용역 보고서를 내놨는데 보니까 파장에 의해서 그 부분이 움직인다는 얘기를 했을 적에 내가 하도 우스워서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하철 공사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옆에 5층, 3층, 10층짜리 건물들을 2m 간격으로 놓고 발파를 해도 전혀 진동이 없다는데.

그런 엉터리 논리를 내놓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러면 사람을 바꿔야 되지요.

답변하세요. 빨리 실천하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그래서 추가 절토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공사비 과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문가 교수의 그러한 발파시 위험 이러한 것으로 사실 보류상태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다른 기술이 있으면 한번 재검토를 하라는 그러한 지시를 해서 그 결과를 받아보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가 15년이란 세월이 상당히 긴 것 같지만 제가 살아온 역정을 보게 되면 10년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가요.

앞으로 15년 세월은 금방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립장 시설은 아주 극대화시켜 가지고 최대한 용량을 거기다 묻을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업무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국장 또 뒤에는 과장들 계시고 그 뒤에 업무연락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와 계신데 여름이라 날이 좀 덥기는 합니다. 덥기는 한데 우리 의원들은 예의를 다하기 위해서 다 정장을 하고 들어와서 여러분들 업무보고를 받고 있고 또 그것이 사시사철 똑같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그런 자세가 안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는 분명히 아침에 아마 정장을 하고 출근하신 분이 계실 텐데도 타이까지 다 풀어놓고 너무 자유스럽게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우선은 마음과 자세가 필요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무슨 강하게 요구할 것은 아니지만 서로가 그런 예의는 갖고 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委員長 李相學 지금 여운상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장님께서는 관계 공무원들을 잘 타일러서 예의를 갖추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이 문제는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께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생활환경과장이 답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생활환경과장 나오셔서 여운상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生活環境課長 羅仁淳 생활환경과장 나인순입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우리 시 관내에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데 각 구청과 도시개발공사가 쓰레기 수거를 대행해서 계약해서 시행하고 있지요?

○生活環境課長 羅仁淳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그것이 지금 서로가 이견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生活環境課長 羅仁淳 문제가 있어 가지고 대행계약이 조금 늦어졌는데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얼마 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대덕구하고 서구가 계약이 안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군데도 마무리가 됐습니까?

○生活環境課長 羅仁淳 예, 7월 중순경에 다 완료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 이유는 뭐에요?

○生活環境課長 羅仁淳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청소인부들이 너무나 많다고 그래 가지고 인건비 문제가 구에서 출혈이 많다 그래서 청소인부 관계를 좀 정리해 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54명인가를 정리해 가지고 타협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행계약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원래 계약일이 언제입니까?

각 구청별로 계약일이 틀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약일이 연초에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生活環境課長 羅仁淳 원래는 그게 연초에 이루어져야 맞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7월이 돼서야 계약이 된 거지요?

○生活環境課長 羅仁淳 예.

呂運相 委員 그럼 계약된 부분은 소급해서 지급하기로 돼 있는 겁니까?

○生活環境課長 羅仁淳 이게 매년 보면은 거의 이렇게 그 동안에 계약이 어려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금년도에 특히 좀 어려웠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는 서로 같이 협의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도시개발공사는 어차피 광역시가 주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산하의 단체입니다. 그렇지요? 분리되어서 운영은 되지만.

○生活環境課長 羅仁淳 예.

呂運相 委員 그리고 각 구청은 직접적인 행정 산하단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큰 테두리로 보면 한 식구들이라고요.

그런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1월달에 계약을 해야 될 것이 7월까지 미루어져 가지고, 서로 이견이 있어 가지고 잡음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우리 시의 책임도 상당히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生活環境課長 羅仁淳 예, 맞습니다.

呂運相 委員 맞습니까?

○生活環境課長 羅仁淳 예.

呂運相 委員 앞으로는 이런 게 있어서는 안됩니다.

○生活環境課長 羅仁淳 예.

呂運相 委員 그리고 한 가지 거기에 더 묻겠는데요.

지금 어차피 대행업체한테 대행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각 구청이 예산을 잡든가 우선은 제일 먼저 수입원이 쓰레기봉투 판매액이라고 그랬지요?

○生活環境課長 羅仁淳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럼 각 구청이 가지고 있는 예산과 쓰레기봉투 판매액 대비를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生活環境課長 羅仁淳 지금 현재요?

呂運相 委員 예, 각 구청별로 만일에 대행비가 퍼센트로 100이다 할 경우 쓰레기봉투의 판매액은 얼마이고 그 모자라는 부분은 각 구청이 구청 예산으로 지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生活環境課長 羅仁淳 예.

呂運相 委員 그것이 100% 같이 맞는 데는 없을 것 같은데.

○生活環境課長 羅仁淳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것 답변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生活環境課長 羅仁淳 현재 저희가 종량제 봉투를 해서 판매수익으로 쓰레기 치우는 경비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립도가 저희가 32.3%밖에 안됩니다.

呂運相 委員 광역시 전체로요?

○生活環境課長 羅仁淳 예.

呂運相 委員 구청별로는 어때요?

비슷합니까?

○生活環境課長 羅仁淳 구청별로는 저희가 동구가 30.4%이고 중구가 28%, 서구가 36%, 유성이 40.9%, 대덕구가 30.2%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적자가 구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가 올려야 되는데 IMF 때문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종량제 봉투 가격을.

그래서 이번에 8월중에 올리려고 일전에도 한번 회의를 했어요, 소비자단체 대표들을 모셔놓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앞으로 물가대책심의회를 개최해서 8월중에 올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4개 구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는데 서구만 현재 구청장의 공약사항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값을 안 올리기로 공약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거기만 미지수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올리면 그것도 자립도가 만족되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올라가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쓰레기 처리 비용이 과다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점차 저희가 종량제 봉투 값을 좀 올리고 또 가격도 그렇지만 일부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가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종량제 재활성화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자립도를 좀 높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과장께서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계신데 이런 것들을 권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전에 의원이 되기 전에 한 시민으로 살 때 하고 의원이 돼서 여기 나와서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또 감사도 해보고 하니까 입장이 그래도 이제는 시 쪽 입장을 상당히 받아들이는 이런 입장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수도사업본부도 우리 상임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수도료 올리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갑론을박해서 의원들하고 이견도 있고 질타도 하고 했습니다만 예전에는 수돗물 가격을 올린다 하면 시민으로 있을 때는 ‘아니다.’였거든요.

그런데 의원이 돼서 여기 와서 업무보고를 받고 지금 적자 나는 부분을 설명을 듣다보니까 ‘아, 올려야 되겠구나.’하는 입장으로 바뀌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홍보요원이 되는 겁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질타도 받지만.

그러면 지금 쓰레기봉투 인상하는 분도 각 구청별로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들이 미리 앎으로 인해서 홍보요원화될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다른 외부나 매스컴을 통해서 안다고요.

그러면 안되잖아요, 최소한도.

무슨 공식적인 석상에서 의원들한테 브리핑을 하고 보고를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소관 의원들이라면 그러한 계획되고 있는 것들은 미리 알아서 주민들하고 대화할 적에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부탁 겸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生活環境課長 羅仁淳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꼭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呂運相 委員 수요자원칙에 따라서는 이것이 쓰레기봉투 판매액으로 해서 100% 대행비가 채워진다면 다행이지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은 공공사업인 만큼 그것을 전부 다 수요자한테 부담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돼야 되겠지만 좀더 계획이 지금의 대충적인 계획보다는 그래도 좀 세밀하게 진행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업무계획 자체가.

그래서 저는 아시다시피 노동조합 업무를 취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쪽 환경미화원, 아까 인부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표현도 하지 마세요.

환경미화원, 지금 대한민국 근로자들 중에서 그나마 국가가,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데가 환경미화원이에요.

대통령이 어디 어려운 데 찾아간다고 할 때 누구 찾아갑니까, 환경미화원들 찾아가잖아요.

정치인들이 옛날에 양말 한 켤레 주고 장갑이라도 한 켤레 줘야 되겠다 하면 어디에 갑니까, 환경미화원들 찾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임금이 다른 분야보다는 상당히 보전을 받고 있는 데가 그곳입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그렇게 끌어와줬어요.

그래서 임금 협상도 지금 각 구청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임금 정해 가지고 내려보내 준다고요.

그 정도로 국가가 그래도 보호하려고 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라고요.

그런데 담당 과장은 인부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자체도 안된다고요.

○生活環境課長 羅仁淳 제가 잠시 생각이 안나 가지고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요새는 구두닦는 사람도 구두닦기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환경미화원 그분들의 구조조정을 제가 한번 위원장을 만나서 들어봤더니 상당히 많이 해왔어요. 이제는 노동조합의 존폐위기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해왔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종량제 쓰레기봉투 이것으로 해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만큼 쓰레기 양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근 50∼60%에 가깝도록 옛날 종량제 봉투를 쓰기 전보다는 지금 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도 그만큼 줄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 줄이기 때문에 계약보류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구조조정이 경영에 대한 구조조정이 먼저 앞서야지 사람 몸만 치는 이런 구조조정이 돼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자세한 지금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내년도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합니다.

틀림 없이 내년 초에 또 발생하니까 시가 올해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6개월, 7개월씩 늦게 가서, 만일에 요번에 이것이 계약이 안됐으면 그 사람들 단체행동 했어요. 그 정도까지 준비를 했다고요.

그렇다면 막말로 죽일 겁니까, 살릴 겁니까?

그러면 결론에 그것이 다 누구한테 와요? 시장한테 가는 거에요, 시장.

그러니까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좀더 관심을 갖고 미리미리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안되면 결론은 질타는 시장한테 가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누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민의 대표로 와 있는 시의원들도 같이 질타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그런 데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生活環境課長 羅仁淳 예,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生活環境課長 羅仁淳 예, 노력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좀.

○委員長 李相學 예,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그대로 답변하세요.

생활쓰레기 처리 업무는 기초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죠?

○生活環境課長 羅仁淳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물론 각 구청에서 얘기하는 내용도 일리는 있지만 1월달에 계약이 돼야 할 사항이 7월까지 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生活環境課長 羅仁淳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시에서 어떤 대응논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生活環境課長 羅仁淳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에서 인원 구조조정 문제를 자꾸 들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도시개발공사한테 원만히 해결하도록 누차에 저희들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도시개발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모든 일은 여기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거기서는 일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볼 적에는 우리가 그럼 쓰레기를 치워주지 않으면 될 것 아니에요?

○生活環境課長 羅仁淳 그런 문제는 혹시 부산 같은 경우에 종량제 봉투를 사용 안 한다면 이런.

郭秀泉 委員 됐어요, 과장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委員長 李相學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또 시민에 대한 불편이 초래될 것 같고요.

郭秀泉 委員 내가 볼 때 이것 고질화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지금 기초자치단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단체장 선거에 된 사람들을 보면 저런 일을 다반사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계약을 내년도 1월부터 작업을 할 사항 같으면 한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 전에 계약을 만료하는 시점을 우선 앞당겨 놨다가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대전도시개발공사가 치워주지 말고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는 알아서 그 쓰레기를 예를 들어서 충남도하고 계약을 하든지 충북도하고 계약을 해서 싣고 가는 그런 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대비를 해서 계약이 12월 31일 종료가 되면 한 2개월 전부터 계약서 요건을 만들어놓고 그때 계약이 안되면 1월 1일부터 우리는 쓰레기를 치우지 않겠다든지 이렇게 서로가 약정을 해놓은 다음에 계약이 안 이루어지면 우리가 치워주지 않으면 될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이것이 근본적으로 쉽게 말씀드려서 도시개발공사가 할 일을 다하고 또 구청에 무슨 약점에 있다고 하면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앞서도 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와 관련한 예산이 356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구에서 종량제 봉투 가격으로는 한 115억 정도뿐이 안됩니다.

그 241억이라는 막대한 지방 고유의 재정적자가 뻔한데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거기에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선결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봐서 그러한 강행책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 내용을 내가 첫 번에 인정을 했어요.

구가 얘기하는 내용이 일리는 있지만 앞으로 조금 우리 시에서 납득이 안 가는 정도의 기초단체가 그런 행동을 할 때는 우리가 쓰레기를 치워주지 말자 이거에요, 치워주지 말고 그 쓰레기를 가지고 다른 시·도하고 계약을 해서 싣고 가도 좋다는 식으로 대응논리를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이번은 구조조정 차원에서 얘기가 돼 가지고 서로 이해가 가지만 저도 한쪽의 공인의 입장에서 전에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부당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에 와 있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일이 있을 적에는 미리 사전 예방도 돼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1월달부터 작업에 들어갈 사항을 1월 1일부터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달려든다는 것은 자세가 틀려먹었다는 얘기에요.

2개월 내지 3개월 전에 다시 재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 작업시기를 1월 1일로 잡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딱 작업이 끝나고 나서 재계약을 한다. 그래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계약도 안된 상태에서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 그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거기에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그래서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선결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곽위원님께서 제시한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시행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잘못하면 이 광역자치단체가 계속 밀려요. 쓰레기 고유업무가 기초자치단체장한테 있으면서도 밀린다 이거에요.

시민으로부터는 대전시가 욕을 먹어요.

그럼 대전시가 왜 욕을 먹느냐는 얘기에요. 사전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에 욕을 먹는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예방 차원에서도 다음 연도 계약은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 전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꿔보세요.

이상입니다.

呂運相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여운상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사실 이번에 환경미화원들이 준비하고 있던 것들이 그겁니다. 단체행동을 수거 거부하고 말하자면 그 담당 구청에 가서 농성하겠다 이렇게까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만일에 그 지경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이틀 삼일만 안 가져가면 쓰레기바닥 됩니다.

그래서 노조위원장이 사장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많이 참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다행스러웠다 옆에서 보면서도 그러한 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전에 대비책은 꼭 필요하겠다. 좀 감독기관이니까 감독기관으로써의 행세를 제대로 하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가능하지 않을 일이 아니에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12월경에 우리 신대동 매립장 침출수 유출하고 옹벽 파괴 문제 때문에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 그게 없어서 메모를 했는데 지금 추진실적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요?

그때 예산을 추가로 한 10억 정도 세워 가지고 마무리를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나는데.

○環境局長 韓義鉉 그것이 그때 안전진단 결과를 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거기에 가스포집관이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발화할 경우에 발화성이 있다는 것과 거기 5매립지에 옹벽이 있는데 침출수가 증가돼서 옹벽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또 매립지에 오수배재시설 이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옹벽에 침출수가 고여있는 문제는 바로 예산을 투자해서 지난 5월경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오수배재시설로 인해서 토양 오염이 있다 이런 것은 공공근로 인부를 동원해 가지고 그것도 해결을 했고요, 나머지 가스발생 문제 이것은 좀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가지고 내년 정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呂運相 委員 신대동 매립지는 우리가 쓰레기 매립에 대한 관심이 적을 적에 신탄진에 을미기방죽 매립지하고 진짜 무자비하게 갖다가 묻은 데입니다.

특히 신대동 매립지 같은 데는 신탄동 을미기방죽이 채워지고 난 다음에 말하자면 무슨 구원의 천사가 나타난 양 쓸어다 갖다 묻느라고 진짜 정신없이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은 1%도 예측 안하고 했던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시행됐던 것들이 후에 이러한 것으로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나는 표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리는 없다고 하지만 기존 돼 있는 것들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안전대책은 지금 다시 하는 것보다도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치뤄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타령만 하시지 말고 이것 빨리 수습돼야 됩니다.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그쪽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개발이 돼 가지고 우선 옆에 바로 지금 형성되고 있는 상가가 있잖아요. 그것도 거기에 인센티브 비슷한 것으로 허가는 내준 것이라고 하지만 거기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부근에 있는데 이것이 매년 말썽의 소지가 된다면 환경정책의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터진 것이니까 마무리할 때 제대로 마무리 하고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랍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조금만 할게요.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각 기초 자치단체장들의 생각이 쓰레기처리 업무가 자기 고유업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시의 책임이에요.

지금까지 잘 처리를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2005년이 되면 음식물 쓰레기를 금고동 매립장에 이제는 넣을 수가 없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도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각 기초단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곳이 한 두 군데 되나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유성구, 대덕구가 지금 정상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나머지는 지금 준비 안하고 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준비를 안하고 있다기보다는 지금 예산 형편상 시행 연도를 미룬 거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직·간접으로 들어보면 ‘우리가 안 한다고 자기네들이 처리를 안해 주겠어.’이런 느슨한 방법으로 대처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확고부동하게 아주 확고히 그 사람들한테 생각을 심어주지 않으면 아마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2005년이 되면 금고동 매립장에 단 1㎏도 넣을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하셔 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환경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41분)

○委員長 李相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의현 환경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환경국장 한의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맑고 쾌적한 초록 환경도시 조성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린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세계 각 국가대표들이 리우선언을 하면서 21세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강령으로 아젠다 21을 채택하고 지방정부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지방의제 21을 작성하여 추진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96년 12월부터 '98년 4월까지 시민, 사업자 및 시가 공동으로 토론과 협의를 거쳐 6개 분야 24개 행동원칙과 376개의 실천과제를 선정, 대전의제 21을 작성하여 '98년 4월 22일 선포를 하고 '98년 10월 영문판을 UN지속가능개발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의 지속적인 실천을 위하여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의 설치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등의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번에 마련한 개정조례안은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대전의제 21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를 시에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구성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분뇨처리비의 부과에 관한 사항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정하고 있는 조례로써 '99년 2월 8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하위법규인 시 조례의 과태료 부과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 축산폐수 배출시설 또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 의무와 신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시 조례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로부터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엽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顯葉 전문위원 김현엽입니다.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오

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제출되어 검토보고를 합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제안설명 내용에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에 20조 2항을 신설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를 시에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협의회 운영에 등등 이렇게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는 어떤 성격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시 산하의 직속 협의회입니까 아니면 민간 시민단체입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는 시 직속기관으로는 볼 수 없고 회장부터 운영위원장이 민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공무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민간단체로 봅니다.

韓基溫 委員 민간단체라고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와 있는 개정조례안을 제가 읽겠습니다.

1항의 "시장은 대전의제21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회 구성원등이 참여하는 등등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를 두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를 두는데 그 두는 것이 민간단체입니까?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이것이 저희들 환경국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관에도 잠시 나왔습니다만 지구환경보호를 위해서 지방정부 차원의 그러한 구체적인 행동계획과 전략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이러한 환경기본조례에다가 이 내용을 담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다시피 "시에 둔다" 했는데 시에 둔다는 얘기는 이게 어디에 어떻게 두는 게 시에 두는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말씀을 잘못드렸네요, 시에 사무실을 두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라든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와같이 공동의 협의회로 해서 시에 둔다 그런 뜻입니다.

韓基溫 委員 답변을 자꾸 잘못하시는데 "시장은 추진협의회를 둔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시민단체냐 직속기관이냐?

○環境局長 韓義鉉 직속기관은 아닙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이렇게 쓰지를 말아야죠.

"시장은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를 둔다."고 그랬는데 민간 시민단체를 시장이 둘 수 있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추진협의회의 목적, 특수성 그리고 업무의 고유성 또 시 환경국 업무를 대행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강조하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UN과의 국제적인 그러한 약속이고, 무엇인가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려면 인적, 물적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어야지 그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특별히 환경기본조례에 저희들이 담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글쎄, 환경기본조례에 담는다는 얘기를 지금 한 것이 아니고 보다시피 이것이 "시장이 둔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을 시민단체라고 분명히 말씀하셔가면서 "시장이 둔다"라고 한 말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다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근본적인 문구부터 잘못돼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두 번째 제가 또 질의를 하죠, 방금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정관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21추진협의회 정관에 자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자격요?

韓基溫 委員 예.

○環境局長 韓義鉉 임원들 자격은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읽어볼까요.

"추진협의회 회원은 UN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지방의제 등등 상위 19개의 주체, 지방정부, 기업, 노동조합, 여성단체, 청년단체, 학술, 농민 및 도시 빈민의 개인 및 단체를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방정부도 여기에 하나의 회원이 될 뿐이지 시장 이런 것 두는 것 아닙니다.

그 다음 또 설명해 볼까요.

회원은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회원의 회칙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자리에서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정관이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 따지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할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관에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회비를 내도록 되어 있죠?

뒤에 시간이 없으니까 재정 한번 읽어 보시죠, 무엇이라고 되어 있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부분은 여기에 써 있는 기본조례 개정안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성격하고 근본적으로 안맞는 것입니다, 이게.

설령, 예를 들어서 추진협의회를 시 직속으로 두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얘기가 틀려질 수 있겠지요.

지금 근본적으로 이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답변 한번 해보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답변드리겠습니다.

어구해석 문제인데 마지막 둔다라는 개념은 설치한다는, 그러한 조직을 둔다 그런 말씀입니다.

직속기구를 뭐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추진협의회를 설치한다 이런 의미로…….

韓基溫 委員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설치한다는 것하고 둔다는 것하고 어떻게 틀리죠?

○環境局長 韓義鉉 아니 글쎄 설치한다는 것하고 둔다 이렇게 말씀인데 시장 산하의 직속기관 이러한 뜻이 아니고…….

韓基溫 委員 다시 하자고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이것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과 관계 없는 얘기죠, 지금 의도는?

○環境局長 韓義鉉 시장님하고 관계요?

韓基溫 委員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민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가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그것은 맞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 이 자체가 다 잘못되었다 이것이죠.

○環境局長 韓義鉉 시민단체의 성격을 띠더라도 이러한 앞서 말씀드린 특수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뜻에서 특별히 환경기본조례에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설명을 다시 할까요?

특별히라고 하는데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에서 하는 성격이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의 것들을 좀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경비를 지출을 해야 되겠다, 지출을, 그래서 그 경비지출 근거를 만들고 싶다 이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죠?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그런데 근본적으로 민간 시민단체인데 그런 규정을 만들려니까 이런 모순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니에요?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 질의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이에요.

한위원님 다시 질의하세요.

韓基溫 委員 답변이 그런데 더 이상 무슨 질의를 해요?

○環境局長 韓義鉉 일반 단체와 일반 환경관련 단체가 지금 저희들 15개가 있습니다만…….

韓基溫 委員 제가 그럼 먼저 설명을 해볼까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그럼 대전식 시민단체를 만들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그것은 아니죠?

韓基溫 委員 아니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이것은 특별하니까 시민단체인데 특별하니까 이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

한국식 대통령제하고 단어가 틀릴 바가 뭐가 있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일반 저희들 환경관련 단체가 11개가 들어 있고 그 단체들은 나름대로 설립 목적에 따라 자생적인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UN에서 권고한 정신에 따라서 우리 시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또 앞으로 1회성이 아닌 우리 시가 의도하는 그러한 지속적인 행동계획을 마련하고 전략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별도로 이러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러한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별도의 추진협의회라고 했는데 별도의 추진협의회를 제가 관점을 바꾸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별도의 추진협의회가 시 직속기관 내지는 협의회로 들어와 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環境局長 韓義鉉 나쁜 면보다는 저희들이 본래 목적을 잘 달성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현재 협의회가 경비

도 지원받아서 잘하고 있었죠?

○環境局長 韓義鉉 예,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韓基溫 委員 다시 말씀드리면 전혀 이상없이 지금까지 잘 운영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 예산이 시장 풀예산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근거 규정을 여기다가 만들려다 보니까 이런 모순이 발생된다고요.

그러면 성격을 시에 흡수되는 협의회로 만든 부분에 대해서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그렇죠?

○環境局長 韓義鉉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 환경단체같이 하면 보조금을 받을 때 지금 사실적으로 금년 예산이 6,900만원입니다만 사업비에 4,500만원, 인건비 2,400만원 포함해서 6,900만원입니다만 이것이 보조금을 탈 경우에 전체적으로 시의 시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의 일부뿐이 타지 못하면 앞서 말씀드린 추진협의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규정을 두어서 거기에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님, 민간단체에 우리가 시민단체에 필요하면 운영 경비를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민간단체요?

韓基溫 委員 예.

○環境局長 韓義鉉 많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어디 무엇이 있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제가 잘못 들은 모양인데 보조금을 주었는데 사업비 위주로 주었습니다.

금년에…….

韓基溫 委員 그 말씀은 하시나마나잖아요.

그것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까지도 사업비를 보조를 어디다 받아서 했고 지금 문제는 경비 문제 때문에 이러는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경비도 일부분이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UN과의 약속사항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협의회를 두는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별도의 협의회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呂運相 委員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韓基溫 委員 예, 하세요.

呂運相 委員 어차피 이게 시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려면 아까 국장께서 얘기한 대로 새마을협의회나 무슨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나 이런 식으로 관변단체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무엇인가 잘못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야지 강력하게 지원도 해주고 활동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다만 구성원을 얼마만큼 광범위하게 회원으로 받아들이냐 이런 것이 정관에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 정관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정관 자체는 모델이 정부에서 내려온 것이죠, 여기서 모델을 만든 것입니까, 이 정관 자체?

○環境局長 韓義鉉 '96년 당초 협의회 구성을 할 때 협의회 자체에서 만들은 것입니다.

呂運相 委員 자체에서 만든 것이죠, 그럼 처음에 만들 적에 이게 관에서 주도할 수 있는 관변단체로 만들어서 키워 나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해도 앞뒤가 안맞는 거에요.

여기 현재 환경조례에 들어가 있는 자체의 문항도 지금 다시 개정하려고 하는 이 문안 자체가 앞뒤가 안맞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관변단체로 재구성해서 이것 1∼2년 하고 말 것 아니잖아요.

아까 국장께서 답변한 대로 세계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이것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될 일인데 이것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요.

한번 잘 구상해 보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만 타시·도 예를 들어서 안되었습니다만 인천같은 경우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고 광주같은 경우 우리와 같이 기본 조례에 삽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의미에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할까요?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님, 인천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인천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했고 광주는 삽입을 했고…….

韓基溫 委員 말씀 잘하셨어요.

인천의 조례가 어떤 조례인가 확인하셨죠?

○環境局長 韓義鉉 예, 보았습니다.

韓基溫 委員 인천광역시의제21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은 다 비슷하니까 "사무직원, 협의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두되 사무직원은 환경보전과 공무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더 이상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안드려도 되죠?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환경기본조례안 제1항에 "규정된 필요한 조치의 일환으로 시에 푸른광주21협의회를 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에 푸른광주21협의회를 둔다." 자꾸 그 시에 둔다라는 말을 해서 이상하게 하시는데 보다시피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민단체의 성격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개념만 바뀐, 내가 보기에는 국장께서 완전히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충 마무리 짓겠습니다.

20조 2항을 넣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얘기는 의제21추진협의회는 시 산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럼 시 산하에 있다라고 하시면 이것 저희들이 반대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때 제가 하나 안을 낸 데는 제가 시민환경회의운영회에 거기 들어 있습니다..

시민환경회의를 하는 것에 제가 가서 느낄 때마다 좀 단어가 심하지만 거기 5만원 받으러 오는 기분 느꼈습니다.

굉장히 심한 단어를 쓰는데 시민환경회의 역할 전혀 못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지금 이렇게 의제21추진 협의회가 말 그대로 이렇게 거창한 일을 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다면 바로 시민환경회의도 시장 직속회의로 되어 있습니다, 자문기구로.

이것도 또 시장직속만 아니지 어디로 관할이 될지 모르지만 시에 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오히려 통합이 되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기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것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들도 저는 의견으로 내가면서 이 부분에 관한 질의는 이 정도에서 개념 정의에 대한, 성격 규명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상 마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보면 환경기본조례개정안을 낸 국장님하고 질의를 하고 위원님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이 상충되는 답변이야,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에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다른 민간단체와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을 했다 얘기야, 그러면 대전아젠다21을 한위원님께서는 그것을 민간단체로 보느냐 아니면 시의 직속기구로 보느냐고 묻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면 원래 지금 환경국에서 이 안을 제출하는 이유는 소위 대전아젠다21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출한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金光熙 委員 그렇죠?

○環境局長 韓義鉉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설명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하고 있는 부분을 제안을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 20조에는 분명히 시민활동의 지원입니다.

20조 1항에 보면 「시장은 시민, 사업자 또는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단체에 의한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도, 조언 또는 예산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기본조례에 돼 있다고, 20조에.

그러면 이 근거만 가지고도 대전아젠다21의 재정적인 지원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대전아젠다21이 중요성이 있다고 하면 환경국에서는 차라리, 지금 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조례가 있습니다.

그 안에 서울아젠다21포럼을 구성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를 보조하고 있어요.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린인천21위원회, 그러니까 인천아젠다21실천추진협의회설치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운영비라든지 사업비 보조를 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억을 지원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6억을 지원하고 있다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애초에 이 부분은 다른 실·국과 협의를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푸른대전21위원회라든지 그래서 우리 시에 위원회설치조례를 차라리 만들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보조금이 나갈 수 있는 아니면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얘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김광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조 1항하고 대동소이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서도 강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첫째 업무적인 그러한 성격이 틀리다.

순수한 20조에 의한 것은 지금 환경단체가 11개 있습니다만 그런 데에 대한 지원이고 추진협의회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환경보호를 위한 지방 차원에서 구체적인 행동계획도 수립하고 전략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그 업무의 특수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보조금 문제인데 이렇게 20조에 의해서 단순히 보조를 하다보면 사업비는 그대로 지원이 됩니다.

운영비가 지원이 안돼서 예를 들어서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또 회의시 참석수당 이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추가로 했으면 어떨까 이러한 생각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왜, 환경기본조례에다 넣느냐?’이 환경기본조례를 보면 4장 32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1장 총칙을 빼고는 시가 할 일, 시민이 할 일 또 기업자가 할 일 이렇게 구분돼서 그것을 명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제21도 6개 분야 24개 행동원칙 376개 과제도 거기에 보면 시가 할 일 또 시민이 할 일 또 기업가가 할 일 이렇게 의제21과 환경기본조례와 그 내용이 일맥상통합니다.

따라서 한 곳에다가 조례로 해야지만 행정의 간편성 또 편리성 이런 것을 볼 때 여기에다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봐요,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시행규칙에는 시민환경회의라는 것을 넣고 있어요. 그렇죠?

○環境局長 韓義鉉 예.

金光熙 委員 시민환경회의라는 조직을 넣고 있다 이 얘기에요, 시행규칙에는.

이것 어디서 생긴 조직이에요, 시민환경회의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생긴 조직이고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뭐냐, 시민환경회의가?

그러면 이 시행규칙에서 시민환경회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여기 대전환경기본조례에 시민환경회의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그렇게 시행규칙에.

金光熙 委員 시민환경회의가 몇 조에 나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15조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시민환경회의 설치 근거가 조례에 있어 가지고 규칙이 나오죠?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金光熙 委員 규칙이 나오면 차라리 시조례에 시민환경회의와 같이 하나의 조문을 만들어서 대전아젠다21을 그런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규칙으로 하면 재정적 지원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만 시민환경회의는 우리 시 환경기본에 대한 정책자문기구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만드려고 하는 의제21추진협의회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행동원칙이라든가 추진 전략을 집행하는 민간단체로 여러 가지 전문가로 다양하게 구성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약간 성격이 좀 틀립니다.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제가 시민환경회의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원칙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 과연 20조의 1로 해서 이런 민간단체를 보조를 했을 때 다른 환경단체와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또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의 얘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안을 세울 수 있으면 대안을 제시해 보시고 아니면 일단 이것을 유보를 해보고 다른 대안을 연구해서 의회에 다시 제출할 의향은 없으신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 잠깐요,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잠깐 정회하기 전에 답변 좀 듣겠습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위원님께서 형평성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형평성 문제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차 재강조되는 말씀입니다만 국내 11개 환경단체가 있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목적이 있습니다. 환경을 보전하고 현재의 환경을 깨끗이 보존해서 후손에게 물려준다는 그러한 것과 또 우리 추진협의회도 그러한 설립 목적은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시 차원에서 해야 할 일들을 많이 하고 또 위원과의 약속 사항을 어떻게 차원높게 추진을 하느냐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추진협의회에다 이러한 예산이라든가 인력을 지원하게 돼도 우리의 실무 부서에서는 형평성의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조금 더 검토해서 다른 대안을 의회에 제출할 의향은 없다는 얘깁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일단 이번에 통과해주시면 고맙고요, 통과가 안될 경우에는 다른 대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된 대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의 20조, 시민활동의 지원 조문에 들어가는 것이 적합치 않다고 보고요, 또 대전아젠다21협의회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된다는 것은 당 위원회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환경기본조례개정안은 여러 가지 보완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좀더 심도있는 연구 검토를 해서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제출된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방금 김광희위원께서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유보하자는 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김광희위원의 유보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의결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결을 유보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한기온곽수천김광희
여운상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김현엽
○出席公務員
환경국장한의현
환경정책과장조찬호
물관리과장박국주
공원녹지과장이상희
생활환경과장나인순
공원관리사무소장김종년
녹지사업소장한상영
만인산푸른학습원장    김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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