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84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1999.07.22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본문

第8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7月 22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9년도상반기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

가. 복지국소관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9년도상반기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

가. 복지국소관


(10시 28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속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의 우리 경제는 IMF 체제의 터널을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 이면에는 중산층의 몰락과 계층간 빈부의 격차 심화라는 문제점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기도 화성군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참사사건, 경기도지사 부부의 수뢰사건, 흉악범죄 및 부유층을 상대로 한 강, 절도사건 등으로 사회 전반에 걸친 위기감으로 가치관의 혼란마저 초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 저변에 뿌리내려 있는 물질만능주의 및 인명경시 풍토가 사라지고 정의가 살아 숨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135만 대전시민의 여망에 귀기울이고 복지, 환경, 교육 분야의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생산적이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다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당 위원회에서는 '99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시장이 제출한 2건의 안건 심사 후 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0분)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국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과장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차정자 여성정책과장이 6월 30일자로 공로연수를 들어갔고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정학수 관장이 명예퇴임을 했습니다.

이어서 새로 부임한 정경자 여성정책과장을 소개합니다.

(여성정책과장 정경자 인사)

강형구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을 소개합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강형구 인사)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이어서 오영자 복지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복지국장 오영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상학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우리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대전광역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3호 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제안이유는 납골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주민편의 위주로 규제행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납골당 사용허가 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완화하고 납골당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중복되어 있어서 사용권의 취소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12조 제1호의 규정을 존치하고 안 제10조 및 안 제12조 제2호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4호 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제안이유는 바람직한 장례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설묘지 사용허가 대상을 안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고 제3항에서 다시 제한사항을 정하여 허가대상과 제한대상이 중복되어 실효성이 없는 제3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이며 공설묘지 사용허가의 취소규정 중 안 제14조 제1호, 3호 및 2호에서 중복 규정하고 있어서 제2호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제출한 2건의 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개정사항이오니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 공설납골당 설치 및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공설묘지사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엽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顯葉 교육사회 전문위원 김현엽입니다.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제출되었기에 검토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금회에 제출된 조례는 원래 취지가 행정규제심의위원회에서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서 제출된 조례안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 위원회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을 보면은 공설묘지사용조례와 그 다음에 납골당사용조례는 수정을 하고 있는데 공설묘지사용조례에 대한 것은 정비가 되질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저희들이 미처 발견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조례안 개정을 심의할 것을 제출하면서도 조례안 자체를 정비도 덜 된 상태에서 개정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사리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일단은 법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 문항만 삭제를 하고 검토과정에서 허가내용을 신고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결국 사용허가를 신고로 바꾸는 내용 아니냐 이 얘깁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럼 납골당과 공설묘지 사용과 이것이 같은 성격의 사용허가였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당연히 공설묘지 사용도 신고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료 조례를 어차피 한번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사항만 이번에 삭제를 하고 정비할 때 일률적으로 동시에 함께 하려고 사실은 그냥 두었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 조례안 제출하실 때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나요 아니면 복지국에서 조례안을 정비를 해 가지고 개정을 해서 내나요?

○福祉局長 吳英子 미리 검토를 받습니다.

金光熙 委員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를 받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그런데 그 법무담당관실에서도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그런 검토를 하면서 지적이 없었나요?

○福祉局長 吳英子 꼭 잘못됐다는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규제되고 있는 사항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내용을 법적인 사항만 저희들이 삭제를 하고 일부분에 속해 있는 사항을 허가를 신고로 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용기간이라든지 신고서라든지 이러한 것 등등이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좀 숙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사용허가를 신고로 바꾼다고 했으면은 관계되는 조례를 개정을 같이 해줘야지요.

똑같은 조례를 제출하면서 한 조례는 사용허가를 신고로 바꿔서 제출을 해주고 한 조례는 그대로 사용허가로 한다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복지국이 법을 다루는 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무담당관실에서도 분명히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갔어야 하는 부분이다 하는 얘깁니다.

이러한 사례가 비단 이번에만 발생이 됐다고 하면은 의회에서도 양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법무담당관실의 역할이 뭐냐 해서 지난 2대 의회 때도 지적을 했는데 바로 엊그저께 시장께서도 의회에 공식적으로 사과도 한 바가 있어요.

"예산안이라든지 모든 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보다 더 심도있게 심의 검토를 해서 안을 제출해서 의회에서 질책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신 것이 불과 한 달도 안됐습니다 한 달도, 한 달도 안된 시점에서 다시 또 집행부에서 이런 실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심의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저는 질의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순서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김광희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좀 부족하고 잘못된 이러한 조례가 상정이 됐는데 담당 국장께서는 과소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별 것 아닌 것인데 위원들은 너무 확대시켜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집행부 쪽의 국장들하고 위원들간의 조금 생각의, 의식의 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조례라는 것은 우리 광역시 또 시민들이 지켜야 될 법인데 문구 하나 숫자 하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중요하다고 느껴야 된다고요.

그런데 집행부쪽에서 상정을 해놓고 그냥 별 거 아닌 양 말로만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현실만, 이것 절대 안된다고요.

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중요하다고 느낀다면 같이 느끼고 잘못된 부분은 사과할 것 사과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동안 본위원이 1년 정도 이제 의원생활을 해왔습니다만 보면은 전체가 그런 형식으로 답변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위원이 화가 난단 말입니다.

대답이 제대로 안나와 주니까 답변이, 그래서 그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의식변화를 답변을 하시는 국장께서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돼, 지금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시민편의 위주쪽만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시민편의 위주의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으면 제대로 짚어서 해야지요.

두 가지 중에 똑같은 사안인데 어떻게 보면은, 조례안만 다른 걸 가지고 있고 사업은 똑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안 하고 이게 어디있어요?

유치원생한테 맡겨도 이거 같이 했을 거라고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저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수정발의를 몇 건 한 게 있었는데 이 조례를 의회에 제출할 때에 계장, 과장, 국장 전부 같이 검토하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셨지만 두 가지 다 묻는 것이 거든요 사람이 마지막 가서, 그럼 같이 했어야 되는 게 마땅하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마땅하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의회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해도 다 수용하시겠나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똑같은 질의를 똑같이 드리는 건지 모르는데 조례가 올라왔을 때 이런 문구 수정은 복지국장께서 이 자리에 오신 이후에 아마 여러 번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억하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사실은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 부분을 놓고 앉아서 한두 자의 수정이 아닌 것도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수정발의를 해서 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번에 상정한 이 내용 보시면은 이건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두 개를 비교하시다보면 그런 상황에 이렇게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이런 부분을 올려놨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보다시피 하나는 신고 문제 또 그렇게 담당 또 담당관, 사무관이지요, 그 다음에 과장, 국장이 다 확인을 한다고 하는데도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만 읽어보셔도 문제점이 뭔지 분명히 알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그런데 어째서 그 많은 과정을 거치는데 이 내용이, 저는 갖다주는 조례 그냥 읽어봐도 어디에 문구가 잘못돼 있는지 내용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냥 보이던데 이걸 직접 담당하시는 담당자들께서 그것이 전혀 인식이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지요.

너무 모든 부분을 쉽게 생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다른 위원들께서 말씀을 해주실 테니까 일단 제 의견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이걸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金光熙 委員 잠깐, 곽위원님!

제 의견 좀.

郭秀泉 委員 그러세요.

金光熙 委員 이 부분은 복지국의 문제만이라고 하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기획관리실장과 법무담당관의 출석을 요구를 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이 기획관리실장과 법무담당관 출석요구가 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기획관리실장과 법무담당관이 출석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출석요구한 기획관리실장과 법무담당관에게 안건 심사에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지금 서울로 출장을 갔기 때문에 법무담당관만 출석을 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法務擔當官 李忠一 법무담당관 이충일입니다.

金光熙 委員 기획관리실장은 기획예산처에 출장중이라니까 출석요구한 위원으로서 양해를 하고 법무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법무담당관실의 분장사무가 시 조례 ·규칙의 입안심사 및 보고·공포, 시 조례의 의회 의결 요구 이런 것이 분장사무 맞지요?

○法務擔當官 李忠一 예, 맞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럼 이번에 복지국에서 당 위원회에 제출한 대전광역시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法務擔當官 李忠一 매장 및 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에서 모법이 신고로 돼 있는데 여기 조례에는 현재 허가로 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상위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안을 내는 것 아닙니까?

○法務擔當官 李忠一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맞는데 어째서 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허가를 신고로 바꾸면서 대전광역시공설묘지사용조례는 바꾸지 않고 그냥 제출한 이유가 뭡니까?

○法務擔當官 李忠一 저희들이 우선 1차적으로 불찰입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현재 존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존치하는 게 아니라 지금 봐요, 같은 흐름의 조례를 내면서 하나는 바꿔놓고 하나는 그렇지 않게 내도록 돼 있는 게 잘못된 겁니까, 잘된 거에요?

○法務擔當官 李忠一 잘못됐습니다.

金光熙 委員 잘못된 거지요?

○法務擔當官 李忠一 예,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金光熙 委員 지금 이런 사례가 법무담당관 그 임무를 맡기 전부터도 비일비재 했다는 얘기에요.

○法務擔當官 李忠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金光熙 委員 법무담당관실의 임무가 시 조례·규칙의 입안심사라고 하는 분명히 분장사무가 있음에도 자기 임무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당 위원회에 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만 나왔다고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하물며 같은 흐름의 개정조례안을 내면서 한 조례안은 용어를 바꾸고 한 조례는 바꾸지 않고 제출이 되는 그러한 실수는 번복이 되면 안되지요.

이것이 비단 법무담당관실뿐이 아니고 예산담당관실도 마찬가지로 우리 집행기관의 모든 실·국이 지금 자기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를 않다는 얘기에요.

○法務擔當官 李忠一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앞으로는 실·국에서 조례라든지 규칙이 제출되면 용어 하나하나도 다 면밀히 검토가 돼야 됩니다.

또 용어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그 용어가 조례, 규칙에 적절한지 안한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최소한 의회에 조례가 제출될 때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의회에서 집행기관을 지적하는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되면 안될 것으로 봅니다.

○法務擔當官 李忠一 예, 명심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담당관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시고 하기 때문에 담당관에 대한 질의는 본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금 김광희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법무담당관실에서 주 실무가 됩니다.

법을 알고 있는 곳이 바로 법무담당관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 국·실에서 나오는 조례안은 철저히 검토를 해서 오늘과 같은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차 촉구를 합니다.

○法務擔當官 李忠一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충분히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더 질의가 없으시면 대전광역시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이 다시 상정될 때까지 유보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공설묘지의 사용허가 관련 규정을 사용신고로 개정했어야 함에도 금회에 제출한 조례안은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이 다시 상정될 때까지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방금 여운상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를 정식 의제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향후 새로운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촉구하면서 의결을 유보하겠습니다.


3. 1999년도상반기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

가. 복지국소관

(11시 18분)

○委員長 李相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영자 복지국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존경하는 이상학 교육사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복지행정에 대한 금년도 상·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시의 복지행정은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면서 유인물에 의거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과 시책추진 방향, 업무추진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과 같이 우리 국 소관의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데 부족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복지국 산하 전 공무원은 각 분야별 복지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세부 추진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가급적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산성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라서 우리 상임 위원회에서도 그 동안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간 복지국장께서는 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그 동안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역 주민에게 어떠한 조건으로 시가 약속한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당초에 지역 주민의 요구는 처음부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의 과정에 있어서 아파트 전체를 도색을 해달라는 그 요구가 있었고 그 다음 아파트 전세대에 LNG 가스 배관공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민의 세금을 받아 가지고 개인주택에까지 LNG 가스를 공급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절충이 안 이루어졌고 다만 그 한밭가든 정문 앞에, 남쪽으로 정문이 있습니다.

그 앞에 저쪽의 혜천대학교와 연결되는 도로가 개통이 되면 교통이 상당히 빈번하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신호등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된 바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 이외에는 없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무형문화재회관을 그쪽에 유치를 해달라, 종합체육관을 건립을 해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무형문화재회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후보지를 저희 소관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만 아마 후보지 몇 개소를 선정을 해서 중앙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국 소관도 아니고 그리고 중앙에서 현지 답사를 끝낸 이후에 거기에 적합 여부를 따져서 결정지을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안된다, 만에 하나 무형문화재회관을 건립 유치를 해준다고 해놓고 나중에 중앙에서 승인이 안되었을 때 주민들에게 또 거짓말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지만 여기서 꼭 유치를 해준다는 그러한 약속은 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 종합체육관도 그것이 종합체육관이라고 하면 부지가 최소한도 1,000여 평을 가지고 전체적인 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수영장을 넣어 달라고 해서 수영장은 이쪽 산성복지회관 내에 수영장이 있고 헬스클럽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그런 종합체육관은 지을 수가 없고 다만, 이쪽 산성동 지역에 현재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회관이라든지 종합복지회관 개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이러한 복지 시설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전제로 해서 화해하는 뜻으로 우리가 이것을 꼭 해준다 이런 약속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가 산성복지관 시설 때문에 국비를 반납해 가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전에도 요구한 사항이 있고 이번에 합의를 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가 오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주민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시가 예산 한계 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합의를 본 이후에도 틀림없이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알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산성종합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으로 취임을 하셔서 사실은 산성복지관 문제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곽수천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립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마치 산성복지관이 대화행정의 표본인 양 보도가 사실은 되고 있는데 홍선기 시장께서도 그리 하셨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는 내용 외에 정말로 그쪽 주민들이 제시하는 어떤 조건이나 혜택이 주어진 게 분명 없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좀전에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종합체육관을 건립해달라 하는데 종합체육관 개념은 이쪽에 수영장, 헬스클럽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쪽에 당초에 건립했을 때 그 부지에 다만 이것을 한밭가든 주민과의 화해하는 조건으로 이것을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보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려면, 예산도 성립이 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후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복지시설은 어딘가는 건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그렇게 해 드리겠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은 이미 법적으로 한밭가든 주민들이 건축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그것이 법원 소송이 제기돼 가지고.

金光熙 委員 기각이 되었죠?

○福祉局長 吳英子 예, 7월 9일날 그게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각되기 이전에 기각될 것을 알고 8일날 저희들이 밤에 주민과의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하는 과정에 '그러면 좋다, 점멸등 설치하는 것 그리고 추후에 이것이 조건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복지시설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체육관 건립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기에 그것은 상당히 어렵고 무형문화재회관 유치하는 것도 어렵다. 그러나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의지도 가지고 있고' 이런 내용하고 그리고 건축업자가 건축공사방지가처분신청을 이미 제기를 해 가지고 거기에 업주가 몇몇 사람이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법적으로 취하를 해줄 수 있겠느냐, 그것은 우리가 고발한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을 취하할 수 있도록 나서주겠다'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자세하게 답변이 되었는데 저는 뜻이 틀립니다.

우리가 어떤 행정을 하면서 지금 산성복지관도 결국은 산성복지관이라고 하는 사업을 시행했던 공무원들의 시행착오 때문에 발생이 된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것도 그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담당 공무원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부터 준비를 하고 연차적으로 했으면 그런 문제가 분명히 안되었을 것이라고 본인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야기하면 마치 행정의 흥정거리로 해서 그들에게 다른 혜택을 주게 하는 행정이 되면 절대 안됩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전체 시민이나 또 정부에서 원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의 집단 이기주의적인 발생 때문에 사업이 지연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시장께도 분명히 법적인 조치를 빨리 강구해서라도 그 사업이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특히 사회복지 서비스 부분이 상당히 증설을 할 수밖에 없고 다시 한 번 그러한 민원이 발생이 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준비를 공무원들께서 면밀히 해달라고 하는 그런 촉구를 하면서 질의 그 부분은 마치고 99쪽 국립재활병원을 유치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 부분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립재활병원의 유치도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이 법동인가 중리동인가는 모르겠는데 중앙병원이라고 있죠?

그 중앙병원의 원래 설립 취지가 산재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된 병원이죠?

그렇죠?

○福祉局長 吳英子 맞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그 취지와는 전혀 무색하게 병원 내에서 끊임없이 의사들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산재환자의 재활을 위해서 보장구센터도 두었던 것인데 병원측에서는 수익성이 안맞는다는 핑계로 해 가지고 보장구센터도 없애버린 사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아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알고 계세요, 그럼 그 병원에 어떻게 촉구를 했고, 조치를 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재활병원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이미 우리 시에 설립되어 있는 병원의 행정지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원래 설립 취지에 반해서 병원이 목적 이외의 운영을 하고 있다면 소관 중앙 부서에 촉구를 해서라도 실제로 우리 시의 그 병원의 설립 목적에 걸맞는 병원 운영이 되도록 촉구도 해야 되고,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병원의 위치도 좋고 재활직업전문학교도 좋고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재활직업전문학교도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더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과연 그들에게 얼마만큼 재활할 수 있는 직업훈련을 시켜서 얼마나 취업을 시킬 수 있으며 또 장애인들이 그 학교를 얼마나 이용할 것이냐, 실제 서울의 같은 예도 그것도 하나의 애물단지로 전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마치 그것이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큰 사업을 하고 있는 양 홍보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이참에 면밀하게, 시설을 어떻게 운영 유지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도 복지국에서 좀더 면밀하게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인종합복지관을 1개 구에 하나씩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른 구의 예는 못 보았고 유성구 같은 경우에는 자연경관은 참 좋은데 사실 노인들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곳에 시설을 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접근이 용이해야 되고 또 실제 그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가정이 넉넉한 사람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 원래 취지라고 한다면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 설치가 되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을 객실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그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노인이라든지 부녀자라든지 장애인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시설을 이용하기 편한 곳에 설치가 하나라도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복지정책이 그런 쪽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펼쳐져야 된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구암사 납골당의 예도 교육사회위원님들께서 현지를 방문하고 왔습니다만 솔직한 저의 심정은 과연 그곳이 납골당 사업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인가 회의가 들었어요.

자세한 어떤 물적인 증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선 가서 보았을 때도 시설 자체가 너무 조잡합니다.

과연 우리 시에서 시비 보조가 되고 구비 보조가 되고 또 개인 사업자가 사업비를 투자하겠다는, 사업비가 투자가 되었는지 의심을 안할 수 없을 정도로 조잡하더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납골당도 납골당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해야 됩니다.

우선 그곳을 들어가는 진입도 어렵고 진입로 자체도 차량이 한 대 가면,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나는데 차량의 교차도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또 납골당을 이용하는 유족들이라든지 그 분들이 쉴 곳이라든가 편의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다 이거야, 그것도 우리 시에다가 요구하면 그 돈 또 지원할 것입니까?

애초에 어떤 그런 시비나 구비가,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그 사업이 효용성이 있는가를 면밀히 복지계에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사회복지시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부에서 국비를 따오면 우리 시비는 덩달아서 주는 그런 사회복지정책은 이제 지양되어야 됩니다.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복지정책이 무엇인가 정말로 올 후반기부터라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장묘사업 관계 때문에, 아까 조례안 때문에 국장께서 힘이 드셨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한국일보 7월 14일자에 대전광역시 장묘문화에 대한 것이 대서특필이라면 그렇고 신문에 나서 제가 전문위원한테 상황 좀 파악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더니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장묘문화 개선사업 추진계획 하는 것이 저한테 자료로 와 있습니다,

우선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여기가 장묘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을 승인하고 하는 그런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은 이러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적은 물론 사적으로도 별로 들어 본 바가 없는데 신문에 게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장묘문화에 관한 사항은 홍보가 선행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것인데 장묘문화 정착을 위해서 시의회에서 협조를 않는다면 이게 정착될 수 있겠어요?

그 문제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단계 사업은 장묘문화 개선을 하기 위한 시민의식 전환을 위해서 도심 공원 내에 납골묘 전시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呂運相 委員 아니에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의원들도 공적이나 사적으로 들은 바 없는 것이 신문에 전부 공개가 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시의원보다 먼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시의원보다 먼저 알고 있는데 만일에 본위원이 교육사회위원이라 장묘에 관한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을 아는 시민이 나한테 질문을 했을 때 본위원이 무엇이라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이 신문을 못 보았다면…….

○福祉局長 吳英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합니다만 미리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장묘문화를 이렇게 개선을 시켜 나가겠다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릴려고 했던 것은 도심 공원 내에 전시장 하는 것은 기 예산 사업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呂運相 委員 아니 그것은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다음에 질의할 것이고 먼저 질의한 사항만 대답을 하시라고요.

지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 보니까 한 10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네요.

10년쯤 되면 이러한 결과가 이대로 정착되기를 우선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본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자랑한다고는 얘기 않고 얘기를 할게요.

그 전에 장묘문화에 대해서 장묘에 관한 업무보고를 작년에 할적에도 장묘사업소 소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홍보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달라고 했어요.

저는 개인 결정에 의해서 사후에 시신을 충남대 의대에 헌신을 했습니다.

거기에 헌신을 하면 자동으로 화장을 해서 후손들한테 넘겨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고 나서 상당히 잘했다는 그러한 감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윗분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의학발전에 이바지도 되고 무엇인가 후손들한테 이러한 문화를 정착시키는 이러한 것이 참 좋은 것 같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하고 나니까 흐뭇한 이러한 감을 가지고 산다.

그리고 뇌사가 왔을 때에는 장기 기증까지 같이 하는 그러한, 그래서 저는 제 수첩에 꼭 증을 가지고 다닙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뇌사에 들어갔을 때는 충대 의대 병원으로 후송을 할 수 있도록 증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것을 제가 자랑삼아서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나 관계 공무원들도 그렇게 같이 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홍보 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달리 이 장묘문화에 관한 사항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소장님한테도 '나도 이런 데에 대해서 무엇이냐 하면 지식이 짧으니까 홍보할 수 있는 자료 있으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있는데 혹 우리 위원회 소속이 아닌 의원이 그러한 관심을 갖고 있더라도 그런 것이 한번 공식석상에서 제가 표현을 했다면 이러한 자료나 이러한 계획을 알려줄 필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 상당히 기분 나빴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만큼 관심을 표명한 의원인데 신문에서 보고나서 이러한 10개년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것 오늘 아침에 제가 받았습니다, 전문위원한테.

제가 아침부터 이렇게 보니까 이것만 진행될 수 있다면 진짜 세계적으로도 모범되는 장묘문화가 정착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 부분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계획이 있으면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한번 장묘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것을 자세히 위원님들한테 설명한 이후에 언론에 보도를 했으면 되는데 제가 좀 짧은 소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呂運相 委員 오늘 업무보고를 하신 것 중에 화장을 유언으로 남기기 운동 협회 발족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어느 시기에 이 협회를 발족을 할 것인가 계획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 협회 회원이나 구성원이 될 것인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은 저희들이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협회를 발족한다고 했었을 때는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천도 받고 이렇게 위촉을 해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呂運相 委員 장묘문화 개선사업 추진 계획이 10개년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인정이 가고,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것에 10개년 계획을 여기다 넣었다는 것은 조금 안맞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99년도 상반기, 하반기 사업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도 2000년도 초반기까지의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고 이것 단기성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추진계획 안에 있는 10개년짜리를 얘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안맞죠?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 지적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개년 계획을 금년 하반기쯤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준비를 해보겠다는 그러한 취지에서 넣은 것입니다.

呂運相 委員 좋습니다.

이것 협회가 언제 발족될는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처음에 시작될 적에는 관주도로 시작이 되어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하게 하는 협회가 구성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후반기에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그만큼 관심을 갖는 사람이기 때문에 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장묘문화 개선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공원녹지과에서는 부적격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조정할 계획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절충중에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생각할 때는 아주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게 아니고 우선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이러 이러한 모델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계도용으로 해서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다.

그런데 녹지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공원을 훼손할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의견조율이 안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우리 법이 묘해 가지고 텐트를 쳐 가지고 무슨 창고를 하나 지으면은 밑에 바퀴를 달아놓으면 그것이 적법이고 바퀴를 안 달면 불법이더라고요.

말하자면은 장기적이 아니고 순간적인 조립식이면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 그런 걸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러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시용이나 홍보용으로 1년 이렇게 있네요.

거기까지는 크게 저촉받지 않는다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대신 한 가지 첨부해서 요청을 드릴게요.

제가 시신 사후 헌납을 할 적에 그 담당교수님하고 저는 통화만 하고서 결정을 했는데 아쉬운 것이 화려하고 좀 멋진 납골당이 필요한데, 충대 의대에 지금 현재도 있기는 있답니다.

그런데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 으슥한 데다 서랍이나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모셔주는 모양인데 그래서 "충대에서 할 앞으로 사업 중의 하나가 진짜 누가 와서 봐도 여기다 모시면 좋겠다 하는 참 화려하고 기품나는 이러한 납골당을 짓는 것이 저희 들 의대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보면은 우리가 대개 관청에서 무슨 계획을 세우면은 보랏빛 계획이나 뭐 이러한 지탄을 좀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계획만큼은 그러한 지탄을 받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저기다 모셔둬도 참 좋겠다 하는 이 정도의 계획은 가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 계획에 추가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야 홍보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뭐 납골당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진짜 '아, 저기 가면 좋겠다' 할 정도 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구암사 납골당을 다녀오고서 아, 좀 깔끔하다, 주위에 뭐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더라도 전부 다 모실 그 서랍같은 것 해놓은 것 보니까 그래도 성의를 다 해서 해놨다, 시에서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보다 좀더 낫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개인들이 하는 그러한 설치하는 것보다도 좀더 낫게 해서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희 하는 사업에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요 또 힘을 주셨는데 지금 덧붙여서 이제 저희들이 괴곡동 지금 납골당을 개선을 해보고 싶은 그런 의욕이 있습니다만 아직 예산 수반이 안돼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힘을 주신다면 좋은 납골문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좀 할게요.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납골, 구암사에 가서 보니까 함이지요, 함?

○福祉局長 吳英子 예, 납골함.

郭秀泉 委員 그걸 보관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요, 내가 그게 걱정이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 롯데회장 부친 시신이 없어져 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그 납골함을 잘못 관리하게 되면은 마음대로 옮겨서 다른 것하고 바꿀 수도 있거든요 이게?

나는 이것이 굉장히 염려가 돼서, 만약에 그 후손들이 생각할 적에 이거 지금 보니까 거기 가니까 무슨 키로 장치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장난치려면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 가지고 서로 막 바꿔놓을 수도 있다 이거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본 적이 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옛날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거지만, 시건장치 안돼 있던데요?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 괴곡동 납골당에는…….

(「개인별로 번호가 매겨져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委員長 李相學 자료를 주세요, 국장님한테.

郭秀泉 委員 제 얘기는 지금 우리가 화장문화를 권장하면서 장묘문화를 개선하자, 지금 굉장히 국민이 공감을 하고 있고 확산돼가고 또 정착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을 우리 대전시같은 데서는 앞으로 사설 납골당 또 우리 공공 납골당 이렇게 전부 여러 군데 막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날 텐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어떤 기본지침을 내려 가지고 바뀔 수 없도록 그건 아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 부분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괴곡동 납골당에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사설 납골당 이런 데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CCTV같은 것을 이용해서라도 불법으로 침입해서 바꿔놓는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래서 제가 생각해본 건데 요즘에 전자키가 있어요 다이얼식으로 해 가지고, 디스켓에다 전부 담아 가지고 그걸 아주 의무적으로 보관해서 그 관련된 후손들이 왔을 적에는 어떤 키를 들고가서 조작하는 방법보다는 컴퓨터로 찍어봐 가지고 번호를 입력해 놓았다가 찍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추가로 해서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 문화를 정착시키는데는 그것 바뀌면 큰 일 난다는 생각을 꼭 갖고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벌써 12시가 넘어서 점심시간이 시작이 됐는데 점심은 끝나고 같이 드시는 것으로 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국에서 지난번 산성복지관 문제 때문에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셔서 진도 많이 빠지셨을 텐데 어쨌든 좋은 결과 만들어 주셔서 좋고, 6쪽에 평가제라고 써 있는데 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제 도입 문제는 작년에 이 부분을 저희 동료위원뿐만이 아니고 전부 다 같이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 지침안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위원님과의 약속도 돼 있고 이래서 우선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안을 1차적으로 위원회에서 좀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요구사항이 또 있고 미비사항을 지금 보완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쯤이면 우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평가단이 구성이 돼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그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어떤 지침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러니까 이게 시설이 다양합니다.

아동, 노인 또 복지관 이렇게 여러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과연 이것을 어떤 측면에 어떠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줄 것이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중앙에 저희들이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중앙에서 평가단을 하면 또 국비가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해서, 지금 타 시·도도 그것과 병행하려고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우선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지방비라도 우선 해서 지원해줄려고요.

그래서 지금 중앙에 의견을 듣는 걸로 조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평가위원회 구성이 됐다고 하셨는데 평가위원회가 곧 평가단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아닙니다.

그 위원은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의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하는 그것에 대한 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 알겠습니다.

평가제 도입에 관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잠깐 들은 얘깁니다만 이 평가를 어디에다 위탁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지난번 회의에서 토론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회를 어디다 둘 것이냐에 대한 토론은…….

韓基溫 委員 평가 자체를, 평가업무를 어디에다 위탁할 것이냐?

○福祉局長 吳英子 그 관계는 1차적으로 그 안이 구성이 되면 추후에 위원회에서 어디에다 줄 것이냐 하는 것은 다음 차기에 논의하는데.

韓基溫 委員 자 보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평가제를 도입을 하려면 지난번에 김광희위원도 그 말씀을 드렸고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어디에다 위탁을 해서 어느 협의회가 되든 어느 집단이 되든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이걸 평가했을 때 공신력 있는 사람들이 평가단이 구성이 돼줘야 되는 것이지 무슨 어디에다가 위탁을 해서, 그러면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라도 이 평가를 전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됩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과정상이야 알아서 하시겠지만 일단 결론이 나오기 전에 기본적인 생각을 잘못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구체적인 거야 위원회에서 다 또 집행부에서 하시면 되지요.

그런데 맨 먼저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이, 시간도 없으니까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평가단 구성을 어디에다 위탁을 할 것인가 어느 팀에서 할 것인가라는 게 말이 됩니까?

누구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신뢰의 부분에 있어서 누구나 다 그 부분에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평가단이 구성돼줘야 한다는 얘기는 수없이 한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따로 요청을 이 자리에서 드리니까 주시고, 그 부분 기본적인 부분이 잘못돼 있다라고 저는 지적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고 없으시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시·도에서 하지 않는 사항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고 또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 구성하신 분들을 평가단으로서는 활용하기가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 바쁘신 분들이시라서, 그래서 그 관계는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심도있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렇습니다.

우리 복지국에서 이것을 해결해 낼 수 있는 요원이 많지 않은 것도 저희들 다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해결 전혀 할 수가 없다고 무조건 갖다 남한테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다가 해보니까 잘못되면 또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문제가 있으면 ‘아, 이 부분은 아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 스스로 해결을 할 생각을 해야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손을 못댄다, 이것 벌써 작년부터 나온 얘깁니다 이게, 작년에 이것 가지고 매스컴도 탓지요?

그렇지요?

그렇게까지 해서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여기에 써있는데 그 말씀대로라면 이거 언제 될지 모르는 얘깁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신경써서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韓基溫 委員 예, 하시지요.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기능이 있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 수업하면서 시험감독 하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 평가 못해요?

○福祉局長 吳英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민간인으로 구성된 그 사람들이 했을 때 좀더 객관적인 입장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래서 우리 세무관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동구 관내에 있는 세무서가 중구 관내 공무원들하고 바꿔요 이렇게, 바꿔 가지고 조사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공무원이 와서 대전을 조사를 하고 대전시 공무원이 충청남도로 가면 될 것 아닙니까?

굳이 무슨 평가단을 구성할 때 객관적인 보장도 못받는 사람들이, 단체가 모여 가지고 무슨 평가를 한다는 얘기에요?

선생님이 시험감독을 타 기관에 의뢰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도 감독하는 사람들이 자체평가가 안돼 가지고 서로 자기 자신을 불신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계되는 공무원이 왔을 때는 감사기능을 발동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조금 여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해봐서 그런 부분도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郭秀泉 委員 운영에 진짜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직무를 통해서 정말 양심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도저히, 그러면은 모든 것을 시험감독기관이 따로 있어야 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있을 수가 없지요.

그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보충발언 좀 할게요.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시의회에서 한 사람이 시의원이 참석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의장님 명을 받고 제가 거기 참석을 했습니다.

지난번 첫 회의를 했는데 지금 두 분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내용이 그 위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이 나온 것을 통과시키지 않고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다시 한 달 후에 회의를 하기로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에 참석하신 위원님들도 다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전문 교수들도 계시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을 가지고 계신 원장님도 나오시고 협회장도 나오시고 이렇게 했으니까, 더불어 이제 그쪽에서는 내가 말씀을 안드렸지만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다만 이것은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감시나 감독기능이 아니고 잘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한테 인센티브를 보상적인 성격을 이렇게 줘서 또 부족된 그 시설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따라오게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감독 감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 점검을 하는 데도 많은 시간과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수 인원의 공무원들로는 좀 부적합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는 그런 것들을 다음 위원회 할 적에 잘 활용을 하셔 가지고 진짜 아주 평등한 시설장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나 그러한 기관에서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더 한말씀 드릴게요.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위원님.

郭秀泉 委員 소방서 공무원이 지도 감독을 해요.

그렇지요?

지도 감독을 하거든요. 그런데 옛날같이 감독을 위한 감독을 하면 안돼요.

지금은 자기가 맡은 에리어가 이렇게 있으면 그안에 잘된 시설이 있는 것을 갖다가 이쪽 가서 얘기를 해줘 가지고 개선 보완하도록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무조건 가 가지고 감독을 통해서 처벌위주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불신을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통단속도 지금은 계몽 위주로 나가고 계도 위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서 처벌 위주로 나가니까 공무원을 기피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에요. 가서 잘된 시설의 좋은 점을 주지시켜 가지고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하라고 해도 안하면 그때 처벌해야 되지요.

이게 공무원이 불신을 당하는 행위이고 이거 부끄러운 얘기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소방공무원이 전부다 업소로부터 전부 배척을 당한다고 할 때 그 사람들 해산해야돼요.

여기 감독기능을 가진 공무원들이 불신을 당하면 이 기능 자체를 없애버려야 한다니까, 감독만 하는 게 아니라 계도를 해야돼요 계도를, 그것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진짜 뭐 물론 내가 늘 계도했으니까 또 내가 너무 유착된 것 같다, 그렇다면 관서를 바꿔 가지고서 사실 점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굳이 다른 길을 하나 만들어서까지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곽수천위원께서 평가제 부분에 또 하나 걱정스러운 말씀 같이 더해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아시다시피 복지시설 평가 문제는 구태여 지금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아주 궁금하고 첨예하게 생각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라는 마음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11쪽에 여성발전기금 지원을 19개 단체에 9,500만원을 지원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 여성발전기금의 혜택을 받는 자격이 어떻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자격은 특별히 없고 다만 여성을 위한 사업이라면 내용을 봐 가지고 적합하면 신청 들어오면은 다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자격이 따로 없습니까, 그럼?

○福祉局長 吳英子 예, 자격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개인도 그냥 낼 수 있고?

○福祉局長 吳英子 개인은 아니고요.

정관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라 하더라도 어느 하나의 조직을 갖고 있고 정관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 줍니다.

韓基溫 委員 정관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있나요?

개인은 개인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회칙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지요.

韓基溫 委員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회칙이나 정관을 가질려면 그 어떤 조직이 돼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말씀 정정하시면 될 것같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도 개인이 지원을 받은 사례도 있는데 지금 이 여성 관련 단체가 대전에 등록된 게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 협의회에 가입된 단체는 10개 단체고요.

韓基溫 委員 여협이라고 하는 것 말씀이시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30개 단체입니다.

韓基溫 委員 30개 정도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여성발전기금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관 주위에는 이렇게 지원을 받는 그런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게 많다보니까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받고 어떤 사람들은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참 많아서 불만의 소리가 꽤 나오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기왕이면 여성발전기금 9,5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도 누구나 다 공개되어서 고민하고 또 필요하면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돼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도 19개 단체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방법?

○福祉局長 吳英子 그 19개 단체는 이미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각 단체별로, 이미 사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청을 하라는 신청기간을 두고.

韓基溫 委員 그 신청기간은 어디에 공고하나요?

○福祉局長 吳英子 다 문서화해서 전부 보냅니다.

韓基溫 委員 어디까지 보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각 단체별로 다 보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몇 개 단체에 보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직접 시에서 단체로 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공고를 하고 구청에 보내서 그 관할 구청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에 홍보하도록 해서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 짧은 얘기를 자꾸 길게 드리는데 어디에 어떻게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느냐 말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게시판에 게시를 하지요 게시공고요.

○委員長 李相學 그런데 그게 게시판에다 공고를 한다면 시의 게시판인데 그건 뭘 공고했나 날마다 와서 봐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얘기에요?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福祉局長 吳英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러한 단체에 일단은 협의회를 한다든지 이런 단체를 통해서 이 기금 신청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회의할 때도 하고 또 게시판에 공고도 하고 또 관할 구청에도 보내서 그 구에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지요.

제가 의도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러한 기능을 누구나 공정하고 형평의 원칙에 맞도록 일단 본인들이 능력이 없어서 혜택을 볼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가 알 수 있는 방법, 공개행정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에는 보냈다 그런데 그건 또 아니다, 아니면 또 게시판에 공고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福祉局長 吳英子 제가 두 번씩 답변을 해서 그런데요.

저희들이 일단은 이 안을 작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당해 연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계획서 신청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저희가 안을 해서 관할 구에 보냅니다.

그러면은 구에서는 자기들이 구정소식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게시판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렇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언론사에도 의뢰를 합니다만 언론사에서 잘 내주는 부분이 있고 안 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하는 노력만은 갖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여성위원 확충 14%라고 한 것은 어떤 근거로 만드신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시에 소속된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성위원들을 되도록 많이 위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테이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술심의위원회다 하면은 지금까지 여성들이 기술사가 없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는 저희들이 발굴해내지 못해 가지고 추천을 못해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여성이 참여하지 않는 위원회에 여성을 추천해서 많이 참여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밑에 여성위원 2002년까지 30% 확충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목표니까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전에도 가졌고 지금도 가지냐 하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여기에 싣는 방법은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업무를 해가면서 시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도 이 내용을 봐가면서 느끼는 부분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누구나 다 하드웨어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큰 사업을 여기 국립재활병원등등해서 뒤에도 큰 것 네 개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큰 사업이든 또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사업이든 실질적으로 서민들한테 눈에 띠게 아니면은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자금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 때문에 사실은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 지금 여기 여성위원 확충 이런 부분들 사실 여성발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아직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질의를 못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이 퍼센트가 나왔는가,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까지 이 위원회를 보면 대체로 대전시내에 ‘시민운동’그러면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 그런 행사에 자주 가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아마도 100명 미만이에요, 맨날 그 얼굴이 그 얼굴입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두 개, 세 개 행사 겹쳐있으면은 같이가요 같이, 여기에 세 시 행사, 저쪽에 다섯 시 행사 또 여성위원도 역시 마찬가지일지도 모르겠어서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분이 하셨으면 그 다음엔 또 다른 분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거기에 적격한 분들이 해줘야 되는데 몇몇이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는 혹시 없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에서 이 말씀 지금 같이 곁들여서 드리고요.

여성위원 확충 14%인데 그 다음에 30%라고 이렇게 잡아놓으셨으니까 물론 목표는 좋습니다.

저는 많은 부분 이렇게 돼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역시 또 마찬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성문제 가지고 말씀 많이 드리는데 여성주간행사포럼등 11개 행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 자료로 좀 주시지요.

지금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없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다음에 평등소리방이라고 해놓은 부분, 시청 내 여성 직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도 전 여성 공직자들이 승진이라든지 어떤 보직의 배치에 있어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또는 사무실 내에서 여성들이 어떠한 성희롱이라든지 이러한 문제 등등을 듣기 위한 하나의 소리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지역은 다행스럽게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접수가 안된 것 같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여성발전 및 여성 공직자의 애로, 건의사항 청취, 권익신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평등소리방에 아무도 여기에 소리를 내지 않아서 잘돼 있어서 소리를 내지 않았으면 참 좋지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런데 평등소리방이 만들어지고 한밭여성의 소리가 만들어져 가면서 이 기능이 사실은 아주 잘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 이게 하나도 없는 것을 자랑을 할 게 아니고 많은 문제가 나와야 된다는 걸, 우리가 생활을 해가면서 여성이 차별대우를 받거나 여성 여권신장이 제대로 안돼 있는 건 우리 국장께서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건데 전혀 그런 문제점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을 자랑삼아 말씀하신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드리고 앞으로 오히려 이런 것 한밭여성의 소리 그 다음에 여성위원 확충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같이 말씀드리는데 밑에 역시 그 말씀도 또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연구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해서 지역 여성발전의 산실로 자리매김을 했다, 추진상황이니까 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있으시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지금 여성발전연구위원회에서 그 실적이 어느 것인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금년도에 여성발전연구위원회에서는 각종 위원회에 공공 부문과 여성들의 진출을 확대하는 방안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그런 토론회와 또 성차별적인 법 제도 및 관행과 개선방안에 대한 이런 토론회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토론회에 가보셨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몇 분이나 오셨던가요?

○福祉局長 吳英子 토론회, 소 토론회 같은 경우는 인원이 몇 명 안 옵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했을 때는 한 200여 명이 모입니다.

韓基溫 委員 이런 많은 부분 시간도 가서 빨리 끝내려고 하다보니까 말도 이상해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발전연구위원회 운영, 소토론회하고 토론회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와 있는 몇몇 사람은 사실은 여성 중에 혜택 받을 것 다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여성발전을 하려고 하고 뭔가 혜택을 주려면 거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불과 여덟 줄이나 열 줄밖에 안되는 것 가지고 지금 제가 몇분 동안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써 있는 것 이것을 나가서 진짜 현장에서 움직이려면 엄청난 일들이 발의가 돼야 될 거고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처럼, 지금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 부분이 여기에 단지 써 있는 부분이 전시행정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또 끝에 있는 부분, 16쪽 부분도 산업현장,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성인병 이동검진과 이동보건소 사업의 지속 운영이라고 한 내용을 놓고 아마 지금 자료 뽑고 계시다니까 그 담당 직원은 고생을 하시겠지요.

어디에서 검진을 했는가를 다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산업현장, 의료 취약지 중심으로’라고 했으니까 나름대로 잘 뽑았을 것인데 과연 진짜 가야 될만한 데를 가서 이동검진을 했는가, 저는 또 말씀을 드립니다. 소프트웨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만큼 운영을 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목표 거창하고 있는 기계 가지고 가서 세워놓는 것은 별것 아닙니다.

그 부분을 자꾸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기에는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원성을 높이거나 자꾸 의견을 내세우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시간 때문에 더 못하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앞으로 내실 있게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시간 없어도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이번에 동구청에서 포장마차 하는 분이 하나 분신자살해 가지고 사건이 크게 난 것을 전부 아실 겁니다.

포장마차는 전부 무허가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무허가를 위생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만 시민의 건강을 위한 위생검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위생검사를 하게 되면 허가업체로 인정하는 것으로 되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거는 아닙니다만.

郭秀泉 委員 아니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것은 아닙니다만 어떠한 세균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세균이 있으니까 앞으로 청결하게 하라든지 이러한 행정지도이지 어떤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郭秀泉 委員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실효가 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듣는 분도 있습니다.

검출해 보니까 행주나 도마에서 이런 것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해물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은 어떤 균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은 듣습니다, 그분들이.

郭秀泉 委員 행정지도를 해서 강제적으로 어떤 규제를 못할 경우에는 하나마나 아니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런데 몇년 전만해도 강제적으로 포장마차라든지 잡상인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만 작년에 경제위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미흡합니다.

郭秀泉 委員 저도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생계형 포장마차의 단속을 좀 완화하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접시에다가 비닐을 씌워요, 위생비닐을 씌워 가지고 거기에다가 음식을 담아 나오는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 물이 없어서 그런대요. 그래서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시가 있으면 접시에다가 비닐을 씌워 가지고 음식을 담아요, 그래 가지고 먹고 나면 그 비닐만 벗겨내버리고 또 그 접시에다가 비닐을 씌워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 과연 이대로 방치해야 되는가 하는 걱정이 되는 거에요.

그러니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야, 경찰관이 도둑을 보고 안 잡으면 직무유기거든요.

단속공무원이 나가서 지금 불법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제재 안 하면 직무유기지요, 맞지요?

어때요, 답변 분명히 하세요.

맞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맞습니다.

郭秀泉 委員 오늘의 현실이 이런데 이것 참 큰일 났잖아요.

무슨 대책이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물을 공급한다든지 도로변까지 수도를 끌고 나간다든지 가스시설을 해준다든지 전기를 공급한다든지 해야지 지금 모든 게 다 불법이에요, 전기도 불법, 전화까지 놓고 있어요 전화도 불법, 가스도 불법, 물도 없으니까 양동이 하나 가지고 하루종일 장사를 한다고 그래요.

이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우리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뭔가는 보완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방치한 상태로 계속 가서는 되지 않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저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지금 전국적으로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것 우리 대전은 그대로 방치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 것이 당연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포장마차에 대한 어떠한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의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포장마차가 문제가 되는 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분신자살을 계기로 해 가지고 저 문제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그 영업행위 자체를 아주 당연시하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생계형 포장마차를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 물은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제도화해 주든지 또 전화를 놓고 있으면 전화도 거기다 놓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든지, 가스시설도 길거리에다 방치했는데 지나가다가 느닷없이 큰 차가 들이받으면 거기 터질 염려도 있는 것이고 이게 한두 가지가 문제가 아닌데 이대로 우리 경제가 어려우니까 방치하자,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에요.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없애지 않고 무조건 위생 부분만 간섭을 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지금 이 단계에서.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맞습니다.

노상적치물 관계 이것은 도로과와 교통과 저희 위생 분야가 함께 해야 될 사항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지금 도로개설 하나 하려면 몇백억 몇천억 들어갑니다.

시내의 중요한 도로는 거의 지금 포장마차나 노점상한테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위생문제가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점에서 사건도 크게 났고 하니까 우리 시도 같이 고민하는 입장에서 어떤 제도적인 보완책을 내놔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한기온곽수천김광희
여운상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김현엽
○出席公務員
복지국장오영자
사회복지과장전채근
여성정책과장정경자
보건과장이관우
위생과장이상선
여성회관장윤방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강형구
장묘관리사무소장조수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