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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1999.07.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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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7月 27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4次委員會

1. 체육시설관리사무소등4개시설민간위탁운영동의안

2.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체육시설관리사무소등4개시설민간위탁운영동의안

2.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전광역시 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체육시설관리사무소등4개시설민간위탁운영동의안

2.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李德揆 의사일정 제1항 체육시설관리사무소등 4개 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榮珍 기획관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등 4개 시설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사무소등 4개 시설 민간위탁운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 사무 중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 활용으로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그 동안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면 지난해 1단계 조직개편시 일부 사업소를 민간에 위탁하기로 잠정 결정하였으나 위탁 가능성, 민간 위탁시 수지개선효과, 장단점 등을 면밀히 분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어 시산하 11개 사업소에 대하여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수지 분석을 실시하였고 지난 3월 관련 실·국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4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도별 민간위탁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지난 6월 18일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연도별 위탁 계획은 올해는 체육시설 관리사무소, 평송청소년수련원, 체육재활원, 시청어린이집을, 내년에는 수질환경 사업소와 장묘관리사무소를 민간위탁하며 2001년도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 사무소를 위탁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위탁 대상 4 개소에 대해 9월중에 수탁 기관을 선정하고 10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12월중 인계, 인수한 후 내년 1월부터 위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탁대상별 성격, 수지분석내용, 장단점 등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비권력적 기능이지만 공공성이 매우 크며 '97년도, '98년도 2년 동안의 수지 분석 결과 수입은 5억 2,100만원, 지출은 20억 2,100만원으로써 15억원의 수지차손이 발생하였습니다.

위탁운영할 경우 약 6억 2,300만원의 수지 개선 효과가 있고 8명의 인력 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위탁 운영시 장점은 운영의 활성화로 시민 이용도를 제고하고 각종 경기 유치를 활성화시킬 것으로 보며, 단점은 시설 노후화로 자본적 지출이 증가하고 무리한 사용으로 시설노후화가 촉진되며 지나치게 수익성에 치중할 경우 공공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공공시설로서 공익성이 매우 크므로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공공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송청소년수련원입니다.

평송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위한 공익시설로서 민간에 위탁할 경우 다양하고 유용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예상됩니다.

'98년도 수지분석 결과 수입은 3억 5,900만원, 지출은 11억 1,000만원으로써 7억 5,100만원의 수지 차손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 약 1억 3,600만원의 수지개선 효과가 있고 약 12명의 인력 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위탁 운영시 장점은 사용료의 현실화 및 운영의 활성화로 수지개선이 기대되고 민간의 경험과 기술 활용으로 청소년 수련 활동에 발전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보며, 단점은 수익사업에 치중하여 청소년의 공익사업을 소홀히 할 가능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령에 의한 비영리법인 및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시에는 우리 시의 대표 수련시설로써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의거 문화관광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내에 있는 체육재활원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일부 시설인 체육재활원은 장애인의 체위향상을 위해 '97년 10월 48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한 시설로써 연건평은 1,367평이고 주요 시설은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탁구장, 체력단련시설, 볼링연습장 등이 있으며 장애인은 무료이고 일반인은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관리 인력은 총 12명이고 '98년도 이용료 수입은 1억 2,300만원, 예산집행액은 2억 7,500만원이며 '98년 이용자 분석 결과 총 3만 2,348명 중 장애인은 28%이고 일반인이 72%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능은 단순 관리 기능으로 비영리 사회복지법인등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시청어린이집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 업무는 민간에서도 많이 수행하고 있으며 공익성이 없고 전문성과 기술을 요하지 않는 사무로써 최근 2 년간의 수지 분석 결과 평균 수입이 3,200만원, 지출은 8,500만원으로써 5,300만원의 수지차손이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위탁 운영할 경우 1,300만원의 수지개선 효과가 있고 약 2명의 인력 감축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위탁시 장점은 효율성과 수지개선 효과가 기대되며, 단점은 수익성 추구로 사용료 인상등이 예상됩니다.

시청어린이집은 영아보육법에 의한 시설 및 자격을 갖춘 업체에서도 많이 수행하고 있으므로 경쟁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되므로 위탁 운영함이 합리적일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산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1단계에 이어 2단계로 행정조직을 축소하는 내용으로써 개편 방향은 정부의 지침을 최대한 수용하면서도 우리 시의 여건과 특성을 살리고 1단계 개편 내용을 보완하여 불합리한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 활용으로 전문성과 능률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일부 사업소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경제국의 명칭을 과학도시인 우리시의 특성에 맞게 경제과학국으로 변경하고 자치행정국의 규제 개혁 사무를 기획관리실로 이관하며, 문화체육국의 국제교류, 협력 사무와 복지국의 노사협력 사무를 경제과학국으로, 건설교통국의 재난종합상황실을 소방본부로 이관 조정하면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평송청소년수련원은 1999년 12월 31일자로 폐지하고 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른 조례에 규정된 실, 국, 과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시본청은 시민봉사실이 개편되고 보건과와 위생과가 통합되어 2개 과가 축소되며, 건설관리본부는 총무부가 폐지되고 건설1부, 건설2부가 통합되어 5부를 3부로 개편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는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개정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올해부터 2001년까지 188명을 감축하되 집행기관은 187명을 감축하고 의회사무처는 1명을 감축하며 연도별로는 올해 52명, 내년에 116명, 2001년도에는 20명을 감축하는 내용입니다.

감축되는 정원에 대한 초과 현원의 유예기간은 1년으로써 올해 감축되는 52명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내년도에 감축되는 116명은 2001년 7월 31일까지, 2001년도에 감축되는 20명은 2002년 7월 31일까지 공무원 신분이 유지됩니다.

별정직의 경우는 유예기간이 일반직보다 6개월 짧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번의 정원 감축은 인위적인 감축은 될 수 있는 대로 지양하고 공무원 사회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승계가 가능한 민간위탁을 적극 활용하며 감축되는 정원에 대한 직급별 감축은 내년 7월 31일까지 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개정하여 감축됩니다.

이상으로 1건의 동의안과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체육시설관리사무소등4개시설민간위탁운영동의안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등 4개 시설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사무소등 4개 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끝으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체육시설관리사무소등 4개 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본 안대로 2개 사업소, 2개의 시설을 민간위탁 운영할 경우 사업소나 시설별로 시에서 감축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며 그 중 위탁되는 인원은 몇 명이고 실제로 감축되는 인원은 80명이라 하였는데 10쪽 현재 인력 57명, 위탁이 49명, 감축이 8명이고, 13쪽 현재 25명, 위탁이 14명, 감축이 12명이며, 16쪽 현재 32명, 위탁이 24명, 감축이 8명으로 돼 있고, 19쪽의 중간 시청어린이집의 경우 현재 6명, 위탁이 4명, 감축이 2명이 되어 있어 이를 합하면 현재 인원 120명에서 위탁이 90명이고 실제 감축 인원이 30명으로 돼 있는데 동의안 5쪽 감축대상 인력 도표 내용을 보면 감축대상이 정규직 42명, 비정규직 38명을 합하면 80명으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부서별 내용과 도표상의 내용이 차이가 있는지, 어느 것이 맞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박문창위원께서 4개 기관에 관해서 5쪽에 숫자 인원하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 평송청소년수련원, 체육재활원, 시청어린이집, 각각 현재인원, 위탁인원, 감축인원 해서 숫자를 더한 것이 차이가 났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송청소년수련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2월 31일자로 여기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한시적인 정원이었던 것들 이 다 폐지가 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은 오버티오로써 정원외에 인원으로써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숫자의 개념상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걸 정확하게 현실로 맞춰서 하시지 그래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분야, 한 분야, 한 기관, 한 기관 넣는데 평송청소년수련원에서는 한시적인 정원이 폐지된 정원을 그대로 우리가 넣었던 것을 이제 감축할 때로 봐서 숫자를 넣은 것이고 앞에는 현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80명으로 계산해서 넣었기 때문에 그 숫자상의 차이는 역시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현재 체육재활원은 어떻습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체육재활원은 맞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이 체육재활원은 현재 근로자복지회관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복지회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지금 전 상태가 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그 인원을 전 상태라면 15쪽에 있는 인원을 뺀 상태입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15쪽에 있는 그런 사항들이 이 16쪽 말씀을 해 주시는 데 32명들이 여기에서 다 마찬가지로 근로자복지회관에 근무하는 그 인원들이 됩니다.

朴文昌 委員 도표상의 내용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 도표상 이렇게 모든 걸 정확하게 해 줬으면 합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해 드리지 못한 것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민간위탁에 대한 80명, 49명, 38명 이 인원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한시정원을, 각 기관별로 해서 한시정원을 넣었던 것이고 또 체육재활원 같은 경우는 근로자복지회관 중에서 약 32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재활원에 근무하는 분이 12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 숫자적인 차이가 발생하는데 기관별로는 더 세부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많게 된 것이고 위에는 한시적이라든지 중복된 인원을 제외하고 그 골격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지난 달 업무보고 때에도 숫자 문제에 대해서 누차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게.

아직도 그게 시정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요.

실제 감축인원은 어느 대상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감축이 되며 또한 위탁된 인원은 신분보장이 되는지 그리고 또 인력 관리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우선 박위원님께서 위탁하는 기관에 관해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신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해 주시는 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탁 기관 4개 기관을 금년에 위탁할 걸로 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80명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위탁에서 제외시키는 걸로 그렇게 봤습니다.

따라서 이 80명 중에서 위탁기관, 민간 위탁이 선정이 되면 그쪽으로 갈 인원들은 그쪽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민간위탁기관 그쪽으로 가지 않을 공무원들은 시본청 총무과에 흡수를 해서 별도 정원을 인정해서 오버티오로써 근무를 하도록 해서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인원이, 감축해야 될 인원이 약 57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감소분만 해당이 되고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유예기간 내에는 충분히 흡수를 해서 이런 충격을 방지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리고 사업소나 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지상으로나 효율성 면에서 신중히 검토되었어야 할 것이며 특히 시청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수익성 추구로 사용료를 인상할 경우 공익성에 결여될 우려가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우선 저희들이 금년도에 위탁할 대상을, 연도별로 위탁할 대상을 위탁기관 선정하는 것 하고 연도에 따라서 몇 개 기관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작년 12월달부터 금년 2월달까지 공인회계사인 청운회계법인에서 위탁을, 용역을 줘서 여기에 근거를 기초로 해서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보면 위탁 관리인원과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비라든지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을 경우에 인원은 많이 감축할 수 있다, 또 예산의 수지 개선 효과도 약 11억원 정도가 발생 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돼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위탁을 해 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성이 발생할 수 있으리라 고 봅니다.

이 문제는 이것을 감독하고 있는 우리의 실·국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를 통해서 문제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시청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제안설명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몇 천 만원 정도의 적자 수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이 되었을 때 사용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인상함으로 해서 공익성이라든지 시청에 다니는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적자 수지가 발생하는 어느 정도 부분까지는 예산에서 지원을 해서 여기에 따른 인상료가 인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적절한 감독과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실·국장께서 철저하게 감독하고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적으로 금년에 4개 기관을 민간위탁을 합니다만 민간위탁하는 4개 기관에 우리 국장들이 지금 배석을 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민간에게 우리가 이미 4개 시설을 위탁을 하게 되는데 민간위탁으로 인한 효과가 무엇입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민간위탁에 대한 효과를 말씀드리면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달까지 공인회계법인인 청운회계 법인에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분석을 통했다 하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역시 민간에 대한 위탁을 함으로써 인력의 감축을 할 수가 있다, 인력의 감축을 함으로 해서 공무원 조직은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써 개편해서 그야말로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하는 방법이 첫째이고 두 번째로는 이 회계법인에서 나온 바와 같이 적자 수지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우리 시 예산을 덜 들이는 방안이 약 한 11억원 정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 절약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인한 효과는 우선은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것도 들어 갈 수 있겠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럼으로 해서 우리가 생산성을 제고하여도 민간과의 경쟁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또 고객서비스 중심의 조직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불필요한 업무에 시간적 또 비용적 손실을 제고한다, 그래서 병행성을 제고 하는 등 우리가 손실을 막아보자 하는 데서 이런 보탬이 되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지금 다른 거는 다 효과가 좋은데 경영의 손실을 막고 자 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4개 사업소가 아까 우리가 제안설명에도 있고 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다 시피 적자가 연간 15억원에서 5,300만원까지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적자 운영을 메우기 위해서 지나치게 수익성을 추구할 경우에 우리가 공익성을 해할 그런 가능성은 없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이거를 좀 억제하는 방안이랄까요, 공공성을 유지하는 그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박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금년에 위탁하려고 하는, 위원님께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4개에 대한 예산 수지 개선 효과는 약 7억 정도 발생이 되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제일 많이 발생을 하고 체육재활원 같은 경우 또 시청어린이집 근소하게 발생을 합니다만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했을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민간인 업체에서는 수익성을 올리려고 노력을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또한 이렇게 됨으로써 공익성에 많은 저해가 오리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적절하게 개선하는 방법은 이 민간업체를 선정을 할 때 공개입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어느 수준까지 그리고 그 예상 수익률을 인상을 할 때 그 인상하는 방법을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삽입을 함으로써 이 수익성 인상료를 인상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므로 해서 수익성은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공익성은 그만큼 올라가리라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런 방향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청어린이집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시청어린집의 보육대상은 시 산하 여성공무원 6세 미만 취학전 자녀에 한하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지금 현재로 정원이 40명인데도 현원은 37명입니다.

그렇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만약에 민간에게 위탁될 경우 시청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의 자녀가 아닌 다른 자녀들도 입소시켜서 정원을 채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안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청어린이집이라고 설립을 했을 때의 그 근본 목적이 시청 공무원들 자녀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40명인데 37명이 있는 것도 우리 박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이 부근의 교보라든지 시청 주변에서 근무하는 일반인들 자녀들도 맡길 수 있거든요, 세 사람.

그것을 지금 안 받아 주고 있는 입장은 여기에 대한 시청어린이집의 근본설립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금 안받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채울 수가 없다고 봅니다.

朴幸子 委員 예, 이것이 우리가 직영했을 때는, 시에서 직접 운영을 했을 때는 안받았습니다.

그러나 민간에게 위탁이 될 경우에는, 왜냐 하면 어느 정도 보육료도 인상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재를 할 거고 그렇다면 인원이라도, 정원이라고 채워야 되지 않느냐 해서 민간에게 위탁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감독하시겠느냐 이것입니다.

○金劃官理室長 金容官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복지국장 나오셨는데 복지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실까요?

朴幸子 委員 그러세요, 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복지국장 오영자입니다.

박행자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서 공직자 자녀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지도 감독을 해 나갈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모두 민간에게 위탁된다면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도 감독을 월 1회 지도 감독을 합니까?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 감독을 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위탁을 줄 때에 조건을 붙입니다.

반드시 공직자 자녀외에는 아이를 수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조항을 명시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그런 아동은 접수 할 수가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이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이세호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본 위원은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만 몇 가지 염려되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미 조례를 제정하고 여기까지 계획이 서 있으면 4개 시설이 시설별로 어디에다 위탁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잠정적으로 결정이 돼 있을 것입니다, 잠정적으로 결정돼 있는 법인이라든가 단체를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위탁된 부서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데 현재 신분보장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염려되는 것은 만약에 위탁될 시 제도적 장치를 잘못 해 놓으면 사고가 났을 시 문제 해결이 어렵다, 예를 들어서 경암빌딩의 임대, 그 당시 그 업무 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저런 문제가 빚어졌다, 자세한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제도적 장치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우리 이세호위원님께서 상당히 우려를 해 주셨고 또 공무원들이 위탁으로 인해서 상당히 신분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째로 이위원님께서 말씀 해 주신 4개 기관 위탁기관의 결정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4개 기관 중에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제일 중요한 공익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공기업으로 할 것이냐, 사기업으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지금 검토를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평송청소년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해서 그것을 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도 하고 있다는 말씀 을 드리고요.

또 체육재활원이나 시청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디라고 지금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항간에 떠들고 있는 어디가 어디를 하고 어디가 하는 것은 다 루머이고 이런 것들은 할 때 공개입찰을 통해서 위탁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4개 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신분은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위탁기관으로 가는 공무원에 한해서는 그쪽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가지 않고 공무원으로 그냥 남겠다라고 하는 공무원들은 금년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둬서 공무원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지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58명 정도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나갈 것으로 봐 지고 있고 또 자연 감소분으로 여러 가지 따지면 금년에 나갈 인원은 더 많다고 생각해서 이 민간 위탁으로 가는 공직자들이 신분보장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기에 관해 최대한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신분보장에 관해서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도적인 장치 사고 예방을 위한, 만약의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개 기관에 관해서 지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감독에, 국장 두 분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약서에는 이 기관이 그야말로 건실하다라고 하는 연대 보증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재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재정 보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까지도 강구를 해서 협약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기획관리실 최고의 뒷받침을 할 계획으로 해서 그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진다고 하면 이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어 그렇게 업무 추진을 하고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世鎬 委員 실장께서 아주 소신 있게 답변해 주셨는데 공무원 신분보장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신 것같이 실장이 책임을 질 수 있느냐 하는 다짐을 제가 듣고싶고 마지막에 제도적 장치는 바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실례를 들자면 많이 있습니다만 그간에 위탁을 해 가지고 계약, 협약 등 잘못 돼 가지고, 구상권, 이런 문제, 여러 군데 많이 있잖아요, 그걸 염려하는 것이니까 아주 신경을 쓰셔야 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조종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2단계 조직개편과 연계해 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부분 처리를 통해서 행정조직을 축소하고 작고 능률적인 지방정부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한 긍정적인 사무위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 을 합니다.

이렇게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순기능과 역기능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께서도 제안설명에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만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셨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께서도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 제공과 달리 공공성 유지 내지는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만에 하나라도 이 위탁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의 대책은 무엇이며 또 민간위탁에 대해서 역기능과 순기능을 상호 조화를 이루어서 이것을 성공적으로, 민간 위탁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구상은 무엇인지 우리 실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조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간위탁에 대한 그러한 순기능, 역기능 제안설명에서도 저희 기획관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장점과 단점을 살려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에 대한 감독하고 관리하는 입장에 철저를 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장점은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널리 보급을 해야 되겠지만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개선이 되고 또 이것이 잘못됐을 때는 지금 우려해 주시는 것같이 민간위탁이 실패로 들아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수지 분석해서 인원 감축을 통해서 적고 작은 그러한 조직을 통해서 행정의 능률을 최대한도로 높여주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게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패했을 경우를 말씀을 단도직입적으로 드리면 저희들은 즉각적으로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민간위탁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협약이라든지 각종 채널을 통해서 구체화 시켜서 문서화를 시키는 방안도 강조가 되리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趙種國 委員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장점과 단점, 우리가 순기능과, 역기능을 잘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이 민간위탁이 결과가 성공적으로 잘 돼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 연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요, 이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공무원 사회에 충격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사실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실장께서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167명 인원과 비용면, 관리면에서 설령 구조조정을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도 수지분석만큼은 정확하게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지분석을 한 기간을 보면 2개월에서 한 3개월 하셨습니다.

이 수지분석이 충분히 면밀한 검토가 됐다고 실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약 60 일간 정부에서 인정하는 공인회계법인인 청운회계법인에서 이 수지분석을 해 왔기 때문에 저는 믿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니까 공인회계 법인에서 이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공인회계법인에서 인정을 했지만 우리 자체 분석 안해 보셨어요, 자체 분석 하셨어요?

우리 살림살이를, 일단 공인회계법인은 타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살림살이를 우리가 챙겨야 되는데 시에서 자체 경영분석, 수지분석은 했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맞습니다.

자체 수지분석, 경영분석 그걸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 폐기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회계에 대한 숫자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직원들도 역시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청운회계법인 같은 공공법인이 해 줬다고 하는 것은 제3자가 봤을 때는 누가 밉고 누가 이쁘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아주 공평하게 적정성을 기해서 그런 수지와 경영 분석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金東瑾 委員 수지적으로는 공인회계법인이 위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행정면에서는 우리 시가 위이지 않습니까?

그럼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지요, 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충분한 검토가 돼야 된다.

지금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이 민간위탁 현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 수지분석이 임시, 임기답변식의 자료가 올라와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적자보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사고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어요.

앞으로 수탁기관을 선정을 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되겠지만 지금 상당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수지분석을 정확하게 했어야 된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 위탁시 추정해 가지고 직영을 했을 때, 위탁을 했을 때 수지개선 효과가 죽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수지개선효과라든가 운영면이라든가 비용면에서 계속적으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랬을 때 이 자료와 만약에 틀린 부분, 또 사고의 부분, 수치상의 틀린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실장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 분석이 정확하다고 지금 자신을 하시는데 만약에 저게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히 짚고넘어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문위원께서 아까 의안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만,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자체 수입으로 운영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운영에 대한 보전 대책은 시에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김동근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우려를 해주신 데 대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에 대한 우려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청운회계법인에서 수지개선효과에 대한 숫자적인 제시가 돼 있는데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은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람이 살다보면 상황의 변동은 항상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의 변동, 사회 변동에 따른, 사회 여건에 따른 그러한 입장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가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적자보전대책에 관해서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그냥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공개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적자를 떠안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의 법인체라고 하는 그 법인체 재산을 투입해가면서 또 시의 예산을 덜 받아가면서 하는 것이 최상의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지를 해서 이 적자 보전대책을 앞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체육시설관리사무소등 4개 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1쪽 하단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평송청소년수련원을 폐지하고 '9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했는데 만일 체육시설관리사무소등 4개 시설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이 동의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것이었는지 왜 동시에 조례안을 보고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박위원님께서 민간위탁 4개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12월 31일까지 앞으로 한 5개월여동안 한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동의안을 받은 다음에 구조조정도 해야 되는데 구조조정이 먼저 민간위탁 부분에는 금년 12월 31일까지라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만,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문제는 빠른 시간 내에 매듭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 회기에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향에 따라서 움직여지다보니까 같이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위탁 동의안 부분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좀 늦게 올려도 되나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지만 구조조정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동의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 회에 같이 올리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등 4개 시설이 먼저 되고 나서 올렸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은 구조조정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으로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위원간담회를 했었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그때 구조조정에 대해서 주문하신 위원들이 있었죠?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구조조정에 참여했던 위원들 말씀이십니까?

朴幸子 委員 예.

전체 위원간담회에서, 우리가 간담회 두 번 가졌잖아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때에 위원들이 구조조정에 대해서 질의하신 게 있었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그 내용이 뭡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명칭을 바꾸는 문제, 또 꼭 국을 없애야 되느냐 하는 문제, 또 2개 부를 꼭 없애야 되는 문제, 또 과도 이것 말고 다른 데로 해야 되는 문제, 또 국제협력과 통상을 묶어서 경제과학으로 보내는 문제 등등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우리 위원간담회를 두 번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구조조정에 대한 의견도 많이 제시를 했었지요?

그 다음에는 본 위원하고 이원옥위원이 함께 구조조정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시했던 의견도 있었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의견이 어떤 것이었지요?

그때 시간이 충분하지 못 해서, 저희는 시간이 충분하지 못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말씀 못 드렸지만 그래도 개략적인 것은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국을 하나 줄여야 되는 문제 중에서 사업소도 포함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 의견 수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고 또 국제협력을 꼭 그 쪽으로 보내야 되느냐 하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유통 분야가 상당히 행정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는데 그 중점을 두고 있는 바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 또 박위원님 같은 경우는 1차 구조조정에 미약했던 점을 보완해서 해 달라는 문제, 또 조직개편은 인물에 중심을 두지 말고 조직에 대한 실질적인 중심을 둬 달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날 이원옥위원이 부시장께 건의하신 물류 유통과 신설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그때 부시장님께서 참 좋은 의견이라고 하시면서 자료를 달라고 그러셨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신중히 검토하시겠다고 하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답은 전달 됐습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것을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 물류 유통 문제는 경제 분야의 한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경제정책과를 유통 관리를 전담할 수 있도록 명칭을 부여를 해서 거기서 직접적으로 경제 정책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것은 이원옥위원한테 통보가 갔습니까?

본인한테 통보가 갔습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말씀드렸습니다.

朴幸子 委員 본인은 이원옥위원과 같은 구조조정위원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연락을 받은 일이 없다고 제가 받았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렇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연락도 안 하셨는데 연락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지금 우리 기획관께서 얘기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委員長 李德揆 기획관, 발언대에 나와서 박행자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榮珍 물류 유통과 관련해서 이원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자문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 하셔 가지고 저희 행정부시장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신 이후에 내부적으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이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통보를 안 받았다고 해서 이때까지 통보를 안 하셨으면 통보를, 기획관님이 직접 하셨군요?

○企劃官 金榮珍 예.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적전산계를 재산관리계로 바꾸었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이것은 지적전산계에서 재산관리계로 바꾸면서 지금 지적전산 하면 지적의 전산에 국한되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혼용될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집중적으로 처리돼야 할 문제라고 해서 재산관리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명칭 변경으로 해서, 혼동하지 않기 위해서 명칭을 바꾸어 준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업무는 지금 몇 명이 보고 있어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4명입니다.

朴幸子 委員 2명이 보는 거 아니예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4명.

朴幸子 委員 2명.

지금은 지적과 지적전산담당의 2명이 보고 있는 것으로 자료는 돼 있는데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4명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재산관리에 2명, 전산에 관해서 2명, 이렇게 해서 4명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산에 관해서 2명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담당, 사무관급이 1명이 거기에 포함돼서 2명 얘기가 되고, 주종은 그러니까 재산관리가 하는 주종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재산관리계에서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분장해서 지금 보고 있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2명이 다 할 수가 있었어요?

다른 시·도를 볼 것 같으면 부산은 7명이고 대구는 6명, 광주는 5명, 울산은 5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6급 2명이 지금 지적전산담당을 하셨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산관리계 4명으로 하고 있는데 재산관리만 2명으로 전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개정안에는 그런 문제가 안 들어가 있고 이것을 조례개정을 통과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규칙으로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이 규칙에 관해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업무의 과다성을 분석해서 이 부분은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우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담당자도 지금 현재는 지적 단수직으로 돼 있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 것을 이것이 개편이 되면 행정, 지적 복수직으로 한다고 그랬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왜 복수직으로 해야 됩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왜 복수직으로 되느냐 하면 재산 관리는 어차피 지적직만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민간위탁 부분에서 이세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여러 가지 사고 우려가 있었습니다, 경암빌딩 같은 경우.

그런 경우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행정이나 전산이나 이렇게 기능 조정을 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다른 것하고 달라서 지적 관리 관문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해서 복수직보다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거기는 지적과 장하고 지적직이 있습니다.

물론 재산관리가 기능조정할 때 복수 직렬로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당분간 어느 정도는 다 전산직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

다만, 이 문제가 인원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규칙으로 제정이 돼 있어서 그런 업무의 과다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면서 업무를 보강해 주는 방법이 지금 현재 강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구조조정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수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있었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그래서 구조조정 전 하수과에서 처리하던 업무를 물관리과와 수도사업본부 공무과라고 그랬죠, 그것을 공무과와 이원화돼서 불합리하다는 것을 지적을 했지요?

그래서 물관리과에서 하수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개편안을 볼 것 같으면 공무과가 하수과로만 명칭만 바꾸었다 뿐이지 업무는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1차 구조조정 때 하수업무가 수도본부로 가서 지금 처리가 돼서 이제는 그것이 근 10개월여 정도가 추진이 되다 보니까 업무의 정착이 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물관리과와 수도본부에 대한 기능 배분에 관한 문제가 확실하지가 않아서 업무의 혼란성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물관리과와 수도본부의 업무에 대한 기능 문제를 확실히 그어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에 대한 확실한 선을 그어준다라고 생각하면 하수업무가 이쪽으로 꼭 와야 될 필요성은 없다.

지금 현재 수도본부 쪽에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또 정착화 단계에 있는데 또 이쪽으로 와서 혼란을 유발할 수는 없다.

명칭을 수도본부에서 하수 업무를 보냈기 때문에 수도본부가 됐는데 다시 빼내면 또 상수도본부라고 하는 여러 가지 파급적인 효과가 있고 또 하수 업무를 그쪽으로 보내다보니까 상수도요금 고지와 하수도요금 고지가 일원화돼서 움직여지고 있는데 또 이쪽으로 오면 인원이 증원이 돼야 되고 이원화돼야 되는 그러한 많은 폐단이 다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무과를 하수과로 명칭을 바꿔서 하수과는 그야말로 하수도를 전담할 수 있는 하수도시설이라든지 하수행정을 전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같이 움직여주자.

또한, 하수도 행정 중에서 하수도 요금은 기왕에 수도본부 요금과가 있기 때문에 요금과에서 그 업무를 함으로써 인원의 증원없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가 있어서 이 문제는 이쪽으로 가져오지 않고 공무과를 하수과로 명칭만 변경을 해주고 그 해준 이후에는 수도본부 물관리과 업무의 기능을 확실하게 선을 그어줌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기할 수 있어서 그대로 놔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 2대때 제가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매립장 현장에 나가서 모든 것을 검토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지요?

그래서 매립장에 관리업무를 볼 수 있게끔 현장에 그런 부서를 하나 설치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활환경과가 청소행정과로 명칭이 바뀌어졌고 업무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매립장 관리는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위원님 그런 제안해 주신 것 저도 잘 알고 있고 또 그 당시에 검토되는 과정도 있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매립장만 관리 할 수 있는 사업소가 생겨져 있는데 이 사업소를 폐지하고 시본청 산하에 사업소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이중적이 폐단이 있어서 그 당시에 중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활환경과, 청소환경과에서 앞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가 요구돼야 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삭제를 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왜냐 하면 매립장의 매립 기간 연장을 위해서 시민단체하고 공무원이 현장에서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2대 의회 때도 누차 건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도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조조정에서 이왕이면 청소행정과에서 청소관리, 청소시설, 재활용, 이렇게 있는데 매립장 관리 담당 부서를 어느 부서든지 청소시설로 하든지 해서 두었으면 좋겠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지금 이것은 매립장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하고 감독하는 업무는 청소시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현장에 두고서 현장에 파견근무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니, 이 사람들이 이중으로 파견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공사에 대한 자율성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복합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공사를 만들어놓고 자율성을 침해해서 거기 관리사업소장, 도시공사 사장 아래에 사업소장이 현실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현지에 파견이 돼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행정에 관해서 간섭을 한다라고 하면 또 그것도 상당히 많은 폐단을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청소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사무관 밑의 직원들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그야말로 매립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침출수가 제대로 처리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수시로 감독해서 행정을 처리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거기 1명이 파견이 돼서 상주를 해 가면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계에서 수시로 나가서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해 주는 입장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 실장님께서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지만 지적과의 재산관리계에 대해서 일반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서 종전처럼 지적전산계로 환원하고 현재의 행정, 지적 5급 복수직으로 돼 있는 것을 지적 5급 단수직으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이 부분은 규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직원도 더 보강해 주시고요, 2명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참고를 해 주세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업무에 대한 과다의 문제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이번의 구조조정 개편은 어떤 부분에 증원시키는 문제보다도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깎아내리냐 하는 그런 문제에 역점을 뒀다라고 하는, 정부의 4대 개혁 중 공공부분에 대한 지방화의 실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朴幸子 委員 마직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개편안을 볼 것 같으면 현재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상에 실·국 직제 순 서가 있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순서를 보면 기획관리실 다음에 자치행정국, 그 다음에 경제과학국, 문화체육국, 복지국, 환경국,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소방본부 이러한 순서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본격적인 자치시대를 맞아서 경제과학국의 역할과 기능으로 보나 또 조직으로 봤을 때도 경제과학국은 6개 과를 가지고 있네요, 자치행정국은 5개 과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먼저 경제과학국이 자치행정국 보다는 선임 국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우리 대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첨단과학도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상당히 생명공학이라든지 의학 분야에서 발돋움하고 있고 또 벤처기업 분야에서 상당히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어서 우리 박위원님이 제의하시는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世鎬 委員 이세호위원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을 살펴보면 조직개편의 특징을 본 위원이 발견을 못하겠어요.

특징이 있다면 뭐냐?

두 번째로 1차 조직개편 시에 문제점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조직개편에서 보완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하여 주시고 시민봉사실의 직급을 하향조정하는데, 축소시키는데 지금 큰 틀에서 국민의 정부, 시민이 오면 제일 먼저 접하는 시민 봉사실, 어느 기업에 가도 원터치 서비스, 백화점 같은데 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필 시청의 얼굴이고 시민이 제일 접하기 쉬운 곳을 축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답변하여 주시고,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만, 경제국, 과학경제국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6개 과, 본인은 평시에도 이렇게 개편이 되기 전에도 경제국은 2개 국으로 나누어져야 되는 데다, 업무량이, 비중이.

그런 생각을 해온 적이 있었습니다만, 시장의 방침이 국장 책임하의 행정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이 6개 과를 끌고 갈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왜, 어느 국은 3개 과, 실장께서는 오랜 동안 공직에 계시고 많은 경륜도 가지고 계십니다만, 조직을 관리하는데 제일 좋은 표준이 3개 과 아닙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4개 과가 될 수도 있고 또 중요성을 따져서 2개 과도 될 수 있고 그것은 가능하지만 표준, 이상적인 조직이 3개 과인데 6개 과를 만든다? 어느 국은 3개 과가 그대로 있고?

그러면 과학경제국으로 바꾸는데 "과학" 자, 과학 쪽만 떼어다가 어느 국에다 갖다 붙여서 하면 안됩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있어서 그렇게 고친 걸로 아는데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번에 조직 개편에서 직렬별로 비율이 나올 겁니다, 축소하는 개편 이니까.

그 형평성이 어긋나지는 않는지, 검토한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우리 이세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이번 2단계 조직개편의 특징에 관해서, 특징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서 특징이 있으면 답변해 달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단계 조직 개편의 특징은 인원의 어느 부분을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4개 부분을 개편하면서 우리 공공부분에서 지방적인 조직의 2단계 개편이다 하는 지침을 가지고 그러한 취지에서 2단계 조직 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2단계 조직 개편의 특징은 우선 기능이 많이 쇠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능이 많이 쇠퇴한 부분을 통합시키고 해합시키고 해서 하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민행정 편의에서 시민이 직접 생활을 해 가면서 불편사항을 즉시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시민들이 현안적으로 안고 있는 그런 문제를 기능을 보강해서 현안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안, 또 세 번째로는 공무원들이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행정 능력이나 경영 능력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마인드를 확보해 주는 방향으로 했고 또한 네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조직 개편은 확충이 아니라 감축이라고 하는 의미를 통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기해서 유사하고 중복되고 상충되는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으로 네 가지를 특징으로 이렇게 내세울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1단계 개편에 대한 문제점이 보완이 됐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1단계 개편을 해 놓고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소에 대한 불합리한 기구가 여전히 정비가 되지 않았고 또한 상층부만 있고 하부가 조직이 돼 있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한 인원이 지원부서에 많은 확충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에는 보강이 되지 않아서 행정의 처리가 미흡하게 설치돼 있는, 미흡하게 운영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 도시계획국장이라든지 지하철 건설본부장같은 기술직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행정이나 기술이 복수화 돼 있는 그런 경향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가 개편이 확정이 된 다음에 이것은 시정을 해서 그야말로 행정을 처리하는 중점적인 방안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민봉사실에 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만 시민봉사실에 지금 현재는 민원과 여권, 규제개혁과 시민 봉사 이렇게 4 가지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민봉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행정과에서 그리고 월드컵 시민준비단에서 이 3개 분야에서 효율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3군데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복이라든지 복합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자치행정과로 보내서 시민봉사에 관해서는 월드컵 시민운동이라든지 시민봉사실에서 갖고 있는 시민봉사라든지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부분을 통합시키려고 한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실제 규제라고 하는 것은 규제를 푸는 방향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규제를 푸는 방법은 법과 연관돼 있고 제도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 부분에서 무리한 부분을 풀어야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유사한 법무담당관실로 보낼 계획이다, 그러면 시민봉사실에서 갖고 있는 것은 민원과 여권 밖에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부득이 하게 축소를 시켰습니다.

지금 시민의정부에서 이런 부분, 시의 얼굴이라고 하는 시민봉사실을 축소시키는 데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민봉사실은 직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민봉사실 그대로를 놔두고 규모를 축소하는 겁니다.

어느 담당이 아닙니다, 이건 담당이 아니라 시민봉사실로 해서 자치행정과장의 옆기관으로 보좌기관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다, 이 시민봉사실장도 계장에서 과장으로 직접적으로 승진될 수 있는 사람을 보임을 하도록 하고 또 시민봉사 실장은 아까도 이위원님께서 우려를 해 주시는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성으로 보하는 방법으로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검토되어서 시민봉사실장을 거치는 사람은 꼭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사람으로 해서 지금 우려 해 주시는 그러한 축소의 문제를 커버해 나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경제과학국에 대해서 6개 과에서, 비중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6개 과의 비중은 조직관리상의 문제는 좀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2개 국으로 분리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실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6개 과를 그대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현재의 여러 가지 국장의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경영능력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인 한 사람을 위해서 설치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국장이 경제국장 그 자리에서 오래 근무한다라고는 이렇게 판단을 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유능한 사람이 있다, 더 유능하고 경제 분야, 과학 분야에 관해서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아마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시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경제국을 앞으로 우리 대전이 전국 경제의 약 2.2%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5%, 6%, 10%가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이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경제과학국은 경제국, 과학국으로 이렇게 분리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직렬에 관한 비율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도 민간위탁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4급이 현재 6명이 줄고 있습니다.

4급 6명 중에서 1차 구조조정 때는 기술직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축소를 시켰다하는 비난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4급의 경우를 보더라도 6명 중에서 3명은 행정직, 그리고 3명은 보건직 하나, 건축직 하나, 환경직 하나, 이렇게 골고루 줄였고 또 사무관 11명을 줄여야 되는데 사무관 11명 중에서는 5명을 행정직으로 줄였고 또 6명은 각 직렬에 따라서 골고루 1명씩 줄이므로 해서 그야말로 지원 부서의 기능을 대폭적으로 축소시키고 사업부서로의 능력을 인정해서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이번에 조직개편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 이 감축비율이라든지 정원과 조정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李世鎬 委員 물론 조직개편을 하는데 상당히 고민한 흔적도 안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 권고안이 1국 2과 그런데 대전시에서는 2국 2과로 개편 안을 내놨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위직만 줄이고 사업소만 줄였다, 사업소는 민간위탁 됨으로써 가진 사기저하에 또 기구도 축소 돼요, 그 분들의 사기진작책은 뭐냐, 한 번 생각해 보셨느냐?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李世鎬 委員 말씀드린 다음에 답변하세요.

항간에는, 서두에 제가 고민한 흔적도 있다고 했습니다만 땜질식 조직개편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시민봉사실의 축소, 직급을 내렸다는 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 또 상위 직급은 줄이지 않고 사업소만 줄여서 그런 어려움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저하의 진작 대책도 없이 한 거 아니냐, 잠재돼 있지만 그 여론은 팽배하다, 그 분들의 사기진작책은 뭐냐?

이상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이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그런 방향은 잘 알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다보면 제 손을 잘라내야 되고 다리를 잘라내야 되고 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 손가락 중에서 어느 손가락을 자르는데 누구라도 아픔을 겪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를 줄인다라고 하는 방안도 이해가 갑니다.

거기서 비난의 여론도 대상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는 기구에 대한 것은 과감히 줄여나가는 것이 조직개편의 목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하위직만 줄였다, 상위직은 줄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상위직이라고 하면 저는 서기관부터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국을 하나 줄여야 되는데 국을 하나 줄였을 경우에 문체국장을 줄인다, 자치 행정국장을 줄인다, 공무원교육원장을 줄인다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 파급되는 효과는 어디가 더 많을 것이냐, 어느 쪽이 또 일을 많이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저희들은 곰곰히 생각을 해 봤고 검토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부서를 중점적으로 해서 손을 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2개 부을 줄였다.

또한 하위직만 줄였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상위직 3급을 하나 줄이는 것은 인원 수상으로 하나만 줄이면 됩니다.

그러나 4급을 하나 줄일 것을 둘 줄였다라고 하면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하위직만 줄였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사업소만 줄였다라고 하는 문제는 그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역시 불만을 내세울 수 있을 것이고 불평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조직개편이 지금 말씀대로 땜질의 조직 개편을 할 수 있다, 힘 없는 부서를 개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비난의 여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만 이것은 일하지 않는 부서, 제3자가 봐서 일하지 않는 부서, 노는 부서는 과감하게 줄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하는 그런 심정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李世鎬 委員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 봅시다.

조직개편의 목적은 저비용 고효율에 있습니다.

개편 작업을 하시면서 어떤 자문도 받았겠지요.

큰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데는 조금 미흡했다, 지금 조직개편안 하나를 놓고 보면 실무부서는 어렵고 기획부서는 덜 어렵고 그 기구표를 놓고 한번 보시면 어딘가 그런 것을 느끼실 겁니다.

여하튼 참고하셔서 원만한 조직개편이 되도록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예, 김동근위원입니다.

먼저 총론적인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2차 구조조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시민이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수렴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2차 구조조정을 하면서 시민이나 관계 공무원 의견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조조정에 관해서 2단계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자문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두 번 정도의 의견을 들은 바가 있고 또 관계 공무원의 의견은 실·국장들로 하여금 여기에서 자기 국에 관해서 의견을 제출토록 해서 의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자문위원회 두 번 거치고 실·국장들 의견을 ,들었다는 말씀이시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

金東瑾 委員 자문위원회 네 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게 말이에요, 실·국장들의 의견을 들었다면 일반 공무원들의 의견은 반영이 안될 걸로 보는 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또 자문위원회는 네 번 거쳤다고 그래 도 시민의 의사가 반영이 안됐다고 보는 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민의 의견이라고 하 면 무엇을 얘기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을, 이걸 가지고 공청회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金東瑾 委員 공청회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1차 구조조정이 9월달에 끝났어요, 그러면 근 1년 가까운 시간에 공청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맞습니다.

그런 문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뭐 꼭 공식적인 조직을 통해서 듣는다고만 저는 그런 경우만은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공식적인 경우를 통해서 간혹가다, 저희들이 업무를 통하고 자문위원회를 듣고 실·국장들에 대한 의견을 들으면서 이런 의견들이 하나, 둘 외부로 나가서 언론에 그 동안 보도되고 하면서 각종 단체라든지 각종 시민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일 먼저 저희들이 검토한 바와 같이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문체국을 손대는 문제, 그리고 복지국과 환경국을 우리가 통합시키는 문제, 세 번째로는 공무원교육원을 손을 대는 문제 또 네 번째로는 건설본부를 없애는 문제 등등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외부적으로 이야기 되고 거기에 대한 방안이 시민들한테 흘러나가서 시민들이 자기의 이익단체를 통해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많은 의견을 제출해 준 걸로 보고 있고 또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국을 없애는 문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결론적으로 2개 부를 우리가 확정하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東瑾 委員 그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자문위원회에 말이에요,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2명이 들어가 계시지요?

그분들의 의사가 반영된 게 있습니까, 이번 조직개편에서?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해 줬는데 일부는 반영이 되었고 일부는…….

金東瑾 委員 일부는 반영이 안됐어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반영이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실·국장들한테 조직개편 부서에 건의한 사항 같은 것은 없었어요, 어떤 부서를 어떻게 쫌 해 달 라, 이런 건 없었습니까? 관계 공무원들한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실·국장들도 많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만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느 부분을, 자기 맡고 있는 부분을 도려낸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내 자리, 내 끈 잘라내라"고 쉽사리 응해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어떤 업무에 대해서 무엇을 좀 반영을 해 달라, 또 반영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이것은 물론 그러한 큰 틀은 우리가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것을 근간으로 했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것들을 기능 조정을 다시 해 나갈 걸로 보아집니다.

또한 아까도 국장들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문체국을 없앤다라고 하는 그러한 방안을 내왔을 때 문화계, 체육계에서 상당히 많은 반발이 아마 문체국장한테 쏠렸을 겁니다.

그래서 문체국장이 곤욕을 치른 바가 있었고 또 건설본부를 우리가 없앤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마 도시주택인부들, 토목직 같은 데서도 상당히 많은 외압 아닌 외압을 받아서 우리한테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사항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어떤 부서를 어떻게 해 달라는 어떤 건의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니, 그런데…….

金東瑾 委員 "없다" 이거이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렇지요, 자기가 자기 부서에서는 없애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건의한 사항도 없고?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직개편 부서에서 임의대로 만들어진 조직개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아닙니다.

그거를 물론 조직개편 부서에서는 대안을 제시를 해서 그 대안을 자문위원한테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린 것처럼 어차피 국을 하나 없애면 사회단체라든지 각종 시민들이 반발을 많이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충격을 최소화 하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여기에 다 반영이 된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시장님께서 얼마전에 대전 비전 2020을 발표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거기에는 우리 대전이 21세기는 첨단 과학도시로 가야되겠다, 기술정보산업도 시로 가야 되겠다, 물류유통 거점도시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조직개편을 이 분야에 시장께서 말씀하신 대전 비전 2020를 구조조정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연관을 시켰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대전 비전 2020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3대 중심산업 말씀하셨습니다.

이 3대 중심산업을 강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이세호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경제과학국이 6개 과로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어느 한 사람의 그러한 모든 문제를 떠나서 이것은 모든 사람의 문제다, 우리 대전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이 바로 경제도시, 자립경제를 갖출 수 있는 도시, 첨단 과학기술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 주므로 해서 3대 중심산업이 그야말로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육성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과학국이 이렇게 비대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경제과학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금 이따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청에 실·국 가운데에서 행정관리 분야를 맡고 있는 국이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경제과학국, 문화체육국, 복지국, 5개 국이 지금 있어요, 실·국이, 그렇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무슨 뭐를 맡고 있다고요?

金東瑾 委員 행정관리 부분을 맡고 있는 국이 지금 5개 국이에요.

그 다음에 지난번 1차 구조조정 시 건설국하고 교통국이 통합이 되면서 건설 교통국, 환경국, 도시주택국,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술국으로 그 업무를 끌고 나가는 기술국이 3개 국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업무 배분이라든가 일반 관리 분야에서 행정직과 기술직에 대한 불균형이 상당히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과연 합리적인 조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실장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지금 행정관리라고 하면, 우리 시 본청에 행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면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2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과학국이나 문화체육국, 복지국은 사업부서입니다.

이 3개 국은 환경국이나 건설국이나 도시주택국처럼 이게 사업부서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다만 자치국이나 기획관리실은 이 사업부서를 뒤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부서로 보고 행정이 운영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기술국에 대한 문제가 적다, 행정국이 너무 크다라고는 이해가 가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국장들이 행정국장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정관리라고 하는 측면을 얘기하시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어차피 경제과학이라고 하는 사업, 문화체육이라 하는 것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봐진다라고 하면 이것도 사업부서다.

복지국, 복지정책, 여성정책, 노인정책, 보건위생, 이것은 시민들에게는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사업, 환경국도 마찬가지, 건설교통도 마찬가지, 도시계획도 이렇게 본다고 하면 지원부서는 순수하게 2개다.

이 지원부서가 2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규칙을 제정할 때 여기에 있는 많은 인원들을 이쪽 사업부서로 기능 조정을 해 가면서 인원을 그쪽으로 보강해 준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려의 형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이세호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어요.

처음 대전시가 1국 2과를 줄이는 것에서 문화체육국하고 자치행정국을 통합시키는 문제 또 복지국을 환경국하고 통합시키는 문제 또 공무원교육원을 기구를 축소시키는 문제, 이렇게 국을 하나를 줄이는 것에서 그것이 시민단체라든가 또 환경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부딪치다보니까 이 국이 축소되는 것이 4개 과로 축소시키는 것으로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2개 부로…….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가만히 보면 기술 분야의 기능이 축소됐다고 생각이, 이런 식의 냄새가 많이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께서는 그렇치는 않습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저는 안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위직을 서기관부터 본다고 하면 서기관 6명을 줄여야 되는데 행정직 6명을 줄이고 그야말로 기술적이라고 하는 수질환경사업소장 하나, 그 다음에 건축직인 건설2국, 보건직인 보건위생과 하나, 그렇게 해서 절반을 행정국의 지원 파트에서 과감하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봐 집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공직사회에서 실장, 기획관, 조직개편 부서가 전부 행정직이다 보니까 기술직들이 굉장히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행정부서들은 현재대로 존치를 시키면서 기술 분야 쪽을 많이 줄이려고 그런다라는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기관급 4급을 6명 줄일 때 행정직을 세 사람 줄였고 사무관급 11명 줄일 때 행정직 사무관 5명 줄였고 그런 방향을 과감하게 취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이 1차 구조조정의 모순이라고 많이 여러 군데서 제기가 됐고 우리도 판단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2차 구조조정 때는 1차 구조조정에 관한 모순점, 문제점을 개선해 주고 지원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줄여보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행정직을 줄였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이 행정직이고 기획관이 행정직이고 조직관리하는 사람이 행정직이라고 해서기술직을 푸대접해서 기술직을 많이 줄였다라고 하는 의문을 갖는다라고 하면 어느 누군들 이 조직을 손 대려고 하겠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자체들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기가 자기 희생을 감수해 가면서 남에게 희생을 감수하라고 할 능력이 있어야지 자기가 회생을 감수하지 못하면서 너만 회생을 강요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일반 사회의 도덕적인 관념이 깨져 가면서 사회를 곧 파멸로 이끄는 그런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실장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문제점이 뭐였다, 1차 구조조정 때의 문제점이 뭐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기술직들이 왜 이런 생각을 갖느냐, 또 1차 구조조정 때의 문제점이 뭐냐, 이것을 알아야 2차 구조조정도 들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1차 구조조정 때의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1차 구조조정 당시행정직들은 7.5%를 감소를 시켰어요, 기술직인 토목직은 12.9%, 수도토목직은 무려 29.6%, 기계직은 12.5%, 전산직은 14.3%, 임업직은 12.1%, 보건직은 16%를 감원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민행정에 직결되는 기술 분야는 철저하게 소외를 당했다, 구조조정이 오히려 시민의 서비스를 저하 시켰다.

또 그러다 보니까 행정직과 기술직간의 갈등이 엄청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라는 문제점을 실장께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물론 숫자상으로 인정을 하고 못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숫자상으로 그렇게 표현이 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1차 구조조정할 때도 수도본부장으로 있을 때 수도토목직에 관한 문제가 21.5% 줄였다라고 지금 제기를 해 주셨는데 그 실례를 들겠습니다.

수도사업본부에 지역 사업소가 5개가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실장님 잠깐, 수도본부는 제가 지난번 구조조정이 끝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 빼왔어요.

그것은 나중에 질의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이런 생각들을 왜 가질 수 밖에 없느냐?

1차 구조조정 이후에 직렬별 승진을 보면 대전시가 74명이 승진을 했어요.

행정직이 37명이 승진을 했어요.

별정직 1명, 공업직 1명, 사서직 4명, 토목직 2명, 건축직 4명, 전산직 3명, 기계직 3면, 지적직 2명, 임업직 4명, 화공직 1명, 전기직 6명, 환경직 2명, 보통 3명 정도, 평균 2명 정도 이렇게 됐고 행정직은 37명이 승진을 했어요.

또 직급별 승진을 한번 봅시다.

1차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서 4급 진급을 총 열일곱 분이 하셨어요, 서기관 진급을.

그런데 행정직이 17명 중에서 몇 분이 되셨나 알고 계십니까?

열두 분이 되셨어요, 행정직에서.

다섯 분이 별정직, 공업직, 기술직이에요.

또 5급을 보자 이거예요, 사무관급 5급을 보면 총 15명이 진급을 했는데 행정직은 반 이상이 넘는 8명이 진급을 했어요.

이래도 기술직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또 한 가지, 6급, 7급, 8급 자료 다 있어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기술직들이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우리가 과원을 한번 봅시다.

토목직 같은 경우는 13명이 과원이 됐어요, 그렇지요?

이 과원이 되었는데 지금 5급서부터 6급, 7급, 8급 토목직은 한 분도 진급을 못했어요.

과원이 있기 때문에 진급할 자리도 없어요.

기술직들의 불만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행정, 기술 복수직 5급 이상을 한 번 보자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 위원이 가장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지하철건설본 부장이 기술 단수직이에요.

그런데 건설관리본부장은 행정, 기술 복수직이에요.

이것도 분명히 기술 단수직에 놔야 되는데 건설관리본부장은 행정직을 같이 복수직으로 놓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뭐하고 생각하십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지금 그런 문제는 규칙으로 지정을 해서 복수직으로 돼 있는 것을 단수직으로 바꿔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같은 경우도 지금 건설 관리본부장이 행정, 시설 복수직으로 돼 있는데 그 복수직으로 돼 있는 것을 기술직으로, 왜, 거기는 기술적인 측면만이 강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관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의 능력이 앞서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도 가미가 돼야 되기 때문에 행정, 기술 두 가지 복수직렬로 놓고 그것을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이것을 기술로 할 것이냐, 행정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인사에 파악해서 운영만 잘해 주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들이 또한 지금 4급에 몇 명, 5급에서 몇 명, 승진요원 죽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그런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 우리가 행정이 갈 자리가 있고 기술이 갈 자리가 있는데 행정이 갈 자리를 기술이 가고 기술이 갈 자리 행정이 가고 하는 그런 폐단도 인원을 맞춰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기술직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는 지금 기술직이 갈 자리가 그대로 있는데 기술직이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순환이 되면 빨리빨리 승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인데 여러 가지 여건상 침체돼 있는 방안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실장께서는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렇다면 지금 1조 6,000억원이 넘는 지하철건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장은 행정 능력이 없고 기술만 가져도 부서장을 맡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지하철건설본부장 같은 경우에 현재의 심 본부장이, 이 양반에 관해서는 기술직입니다만 행정의 경영능력도 아주 충분한 분이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해내고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행정에 상당한 견해를 갖고 있고 또 행정부서에서도 많이 계셨습니까?

기술직이잖아요, 이분?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기술직이라 하더라도 행정의 경영능력은 그 사람의 평가가, 그 사람의 능력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물관리자에 물관리과장, 상수도 담당, 지하수 담당, 상수도, 지하수 담당은 무엇 하는 부서예요?

우리 실장께서 아시는 대로만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바로 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아까도 박행자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과 같이 기능의 확실한 선을 그어서 물관리과가 무엇을 하는 곳이고 수도본부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시 본청에서는 정책에 대한 하나의 기능 역할을 부여해 주고 사업소에 대한 것은 하나의 집행적인 기능을 부여해 줘서 이것은 업무의 효율화를 기해보자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

지하수 담당, 앞으로 많은 곳에 지하수, 농업용수, 생활용수, 지하공 파고 그것을 보수도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경우가 숱하게 많고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1차 구조조정 때 바로 이것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실장님, 본 위원 얘기를 들으세요.

물관리과장이 행정, 환경서기관이에요, 상·하수담당이 환경, 행정사무관이에요, 지하수담당이 행정, 환경사무관인데 여기 잘못돼 있네요.

지금 전부 정원은 복수직, 행정과 환경의 복수직으로 돼 있는데 전부 앉아계신 분들이 행정서기관, 행정사무관들이 앉아 있어요.

지금 이 기술적인 분야에 행정이 필요한 이유가 없어요.

○金劃官理室長 金容官 김위원님, 물관리과장에 지금 환경직이 앉아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업직이 앉아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보세요, 아니 지금 물관리과장에 환경직이 앉아 있어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환경직이 앉아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환경직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은 어떤 분이 앉아 계세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행정직입니다.

金東瑾 委員 행정직이지요.

재난방재담당은 누가 앉아 계십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행정입니다.

金東瑾 委員 행정이지요?

재난방계라는 것은 재해방지를 위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가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어떻게 보면 기술직에 더 가깝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게 안 보십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재난이 났을 때 유관기관과 연결이 되는 것은 기술직이 연결이 많이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재난이 발생했는데, 어디에서 수해가 많이 나 가지고 인명을 구조 해야 되는 역할도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부대에 연락한다든지, 경찰서에 연락한다든지 아니면 항공대에 연락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물론 기술직들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관례적으로 이렇게 추진돼 왔던 방안들인데 이것들이 바로 아까도 말씀해 주시는 바와 같이 비전 2020에서 아까 그런 말씀이 거론되는 것처럼 우리 행정이 변화를 하고 전문화를 해서 바꿔 나가야 할…….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이 답변만 하세요.

공업과의 공업과장이 누가 앉아 계십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행정입니다.

金東瑾 委員 공업담당은 누가 앉아 계 세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행정직입니다.

金東瑾 委員 환경정책과의 정책과장은 누가 앉아 계십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행정직입니다.

金東瑾 委員 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는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부 행정직이 앉아 있잖아요, 같은 복수직렬에?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장에서 과장 승진 때 기술직이라고 해서 5년만에 승진을 시키고 행정직이라고 해서 7, 8년만에 승진시키는 이러한 조직관리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업과장을 공업직으로 해서 공업직 앉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기계직이나 화공직이나 앉아야 맞습니다.

그러나 6급에서 5급된 지 5년도 안되고 4년된 사람을 거기 앉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직은 7년 되고, 8년 된, 수두룩 있는 사람을 안 줄 수도, 능력이 없다고 하면 몰라도 능력이 있는데.

그러한 조직을 운영하고 인사를 운영하다 보면 지금 김위원님께서 그야말로 기계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처럼 되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조직관리이고 인사관리 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해서 할 수 있느냐?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어서 지금 여성정책과장이 있습니다.

제가 인사 분야는 아니지만, 여성정책 과장을 할 때 여성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를 시키기 위해서 과장을 시켰습니다.

승진 소요년수가 안돼서 직무대리라고 하는 편법을 써가면서 앉혔습니다.

이렇게 앉히니까 행정직 고참 과장들은 우리는 뭐하는 것이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비난도 있습니다.

기술직들이 물론 여러 분야에서 소외를 받고 어려움을 받고 있는 거 잘 압니다. 비난의 소리가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그 일면에는 또 그런 어려움도 있다 하는 문제를 이해를 해 주시고 넘어가야지.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5 급 이상 행정·기술 복수직,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여러 각 분야의 계장급 이상 복수직에 있던 것을 기술 단수직으로 놓을 의향은 없으십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검토가 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기술직으로 말씀드려서, 조금 전에 기술직에서 3년, 승진 소요년수된 사람이 없는데도 그 자리를 비워놓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적절하게 행정이라고 보완을 하고 또 다른 기술직이라도 화공직이 갈 수 있는 자리를 기계직으로 보낼 수 있고 기계직으로 갈 수 있는 자리를 통신직으로 보내서 적정하게 인사의 융통성이랄까, 조직의 활성화를 기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꼭 단수직으로 못을 박아서 경직화시키고 조직을 하나의 죽은 나무처럼 딱딱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융통성 있고 탄력성을 부여하는 의미라고 하면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 보완이 돼야 된다는 것이 제 뚜렷한 주관입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기술직들의 불만이 많으니까 이런 복수직을…….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니, 기술직이 불만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그 소요년수가 되고 여러 가지 소요년수가 되면 인사부서에서 얼마든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요년수가 똑같은데 여건이 안되는데 승진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국제협력과가 경제국으로 가야 될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국제협력과가 문화체육국에서 경제국으로 가야 될 타당성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제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경제와 통상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은 물건을 사고 파는 일과 연관이 돼야지만 국제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도시하고 자매결연도 맺고 있고 WTA라고 해서 세계과학도시연합도 있고 금년 연말에 테크노마트라고 해서 그러한 기술 시장도 개척하려고 하는 것도, APEC이라는 것도 얼마 전에 참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과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야말로 종이 쪽지 왔다갔다, 형식적으로 왔다갔다하는 기구라고밖에 생각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차제에 국제협력을 통상과 연결시켜서 경제 분야에 넣어서, 국제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구를 만들고 기구를 활성화시켜 보자라고 해서 이쪽으로 보냈습니다.

金東瑾 委員 국제협력과가 하는 일이 경제하고 통상뿐이 없어요, 국제협력과가 하는 일이?

기획관이 국제협력과장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제협력과가 통상, 경제뿐이 없느냐는 얘기예요, 업무가.

여기에는 체육도 있고 문화도 있고 예술도 있고 여러 분야를 갖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지금 국제협력과가 당면해 있는 문제가 뭐냐?

WTA와 테크노마트!

그렇지 않습니까?

WTA가 지금 2년 동안 계속 대전시가 심혈을 기울여서 했는데 작년에 겨우 8개 국인가 9개 외국 도시가 왔고 외국 시장 2명뿐이 안왔어요, 엄청난 비용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제협력과가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또 지금 보세요, 올해 WTA 이것만 끌고 나갈 수는 없지 않느냐, 가시적인 무엇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테크노마트가 생겼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국제협력과는 그림을 내야 되는데 과연 11월달에 테크노마트를 해 가지고 어떤 대전시의 무엇을 얻어낼 것이냐 그림을 그려내야 되는데 지금 그림을 못 그려내고 있다는 난처한 입장에 있단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WTA 회원국가가 외국이 18개, 한국 도시까지 쳐서 23개 도시예요.

지금 외국 18개 도시 중에서 회원으로서의 가입비를 열한 군데 내고 일곱 군데는 지금까지도 안내고 있어요.

18개 회원국 중에서 연회비를 낸 도시가 몇 개냐?

하나도 없어요.

이 WTA가 올 11월달에 어떤 성공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얘기 더 들으세요.

이런 상황에서 대전시는 만약에 이번 테크노마트 실패를 했을 때는 시민들의 엄청난 여론과 언론에서의 엄청난 질타를 받을 거예요, 그렇지 알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제가 골치가 아파, 각 국이 전부.

"나는 못 맡겠어, 네 국으로 가지고 가, 가지고 가." 하다가 가장 막내국인 경제국으로 간 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뒤에서부터 답변을 드리면 제일 막내국이 아니고 경제국은 선임국이나 다름이 없고, 아까 박행자위원님께서도 자치국과의 그런 문제를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제1국이나 다름없다는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협력과 통상이 크냐, 체육도 있다, 문화도 있다.

그러면 통상 부분과 체육 부분과 문화 부분 각각 별개로 봤을 때 어느 부분이 비중이 클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해 보면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제협력과 WTA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WTA의 그런 문제성을 많이 지적을 하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WTA 문제성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외국 도시의 시장이 대전에 와서 얻어갈 게 없는데 내가 여비만 내고 왜 여기에 참석할 것이냐?

그것은 경제적인 효과가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제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통상과 연결시켜 줌으로써 내가 거기 가 가지고 배울 게 없고 공부할 게 없고 사 가지고 올 게 없는데 거기 무엇하러 가겠습니까?

그런 것들, 자매도시 마찬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자매도시해 가지고 서로 국제교류해야 된다라고 하면 체육 교류도 해야 되고 문화 교류도 해야 되고 통상도 해야 되고 궁극적인 것은 경제 교류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이 경제 교류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WTA도 잘 안됩니다.

金東瑾 委員 보세요, 실장님.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제 말씀 들어보세요.

테크노마트, 기술시장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또 이것이 잘 안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경제국으로 보내서, 막내국으로 보내서 여기에 유치한다, 그런 뜻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짜 국제도시로 변모 할 수 있도록 WTA가 활성화가 되고 그 활성화를 통해서 각종 기술과 경제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하면 외국의 여타 도시 어느 도시라도 대전을 방문하려고 하고 대전 와서 그 기구에 가입하려고 하지 그렇지 않으려고 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꼭 무엇인가를 주고 받고 물건을 사고 팔고 문화를 교류한다든지 체육을 교류한다든지 그런 활성화되지 않는 측면에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종이 쪽지에 지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국제협력이 통상과 연결이 돼서 경제 측면에서 우리가 붙여준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金東瑾 委員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실장께서.

지금 여기는 골치아픈 것만 다 갔어요, 노사협력까지 가지고 갔어요.

노사협력이 왜 여기로 갑니까?

복지국에 있어야지요, 당연히.

여기 간 이유는 또 뭐예요?

이런 문제 하나하나가 어려운 것은 전부 네가 가지고 가라!

지금 다른 도시하고의 자매결연, 행정 자치위원회에서 며칠 전에 웁살라 시하고 자매결연을 승인시켜 줬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자매도시하고의 어떤 경제교류, 어떤 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는 지금 WTA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한 나라라도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어요.

WTA가 분명히 성공해야 됩니다.

또 테크노마트가 진짜 어떤 기술을 사고 팔 수 있는 장으로서 대전시가 진짜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통상뿐만이 아니라 문화, 체육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 전 분야를 갖고 있어요,

이 분야를 지금 6개 과를 갖고 있는 경제국에서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모든 부서를 총괄할 수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이 분야를 가지고 업무분장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맞지 않겠어요?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지금 그 문제는 국제협력과가 통상과 경제와 연결이 돼서 이 문제가 경제과학국으로 편성을 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사협력만 하더라도 이것이 중소기업과를 기업지원과라고 기업을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총괄할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냈습니다만, 이 조직이 확정이 돼서 운영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기획관리실로 수시에 이것은 다시 바꾸어서 제 밑에 두어서 실제적으로 통괄을 해가면서 운영할 의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金東瑾 委員 조직개편 문제는 위원들의 의견을 통해서 여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좋습니다, 그러면 실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것 참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관리본부를 한번 볼게요.

건설부 1, 2부를 통합시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총무부의 보상과를 건설부에 지금 같이 넣었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 보상하고 공사가 견제돼야 될 부분에서 같은 부에 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조직을 운영하는 효율적인 면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 실장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보상과 공사가 같이 이루어지면 견제가 안되지 않겠느냐?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요새는 보상은 임의 보상이 아니고 적정한 보상으로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보상을 얼마나 신속히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시급성은 더 확실하게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실장께서는 그렇게 생각…….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보상을 해주는 데 임의적으로 보상해 준다고 그러면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을 한번 해 볼게요.

건설부에서 공사를 빨리 진행시켜야 되겠어요, 보상 때문에 민원이 발생돼서 보상에서 자꾸 딜레이가 됩니다, 공사가.

그랬을 때 건설부 쪽에서 보상과에다가 "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해 줘," 이런 경우는 없겠어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부 간의 그런 문제는 "빨리 좀 해 줘," 할 수 있지만 안들어주면 그것은 더 늦어지는 것입니다.

한 부장 밑에 왜 이 사업을 빨리해야 되는데 왜 보상 안해줘, 다그칠 수 있고 족칠 수 있고 업무에 대해 질책할 수 있으면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빨라지려고 하다보며는 보상 문제에서 민원과 지금 굉장히 대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럼 보상 올려주고서라도 빨리 하자라는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공무원이 어떻게 책임을 받아가면서 보상 올려주면서 2개의 감정평가위원회에서 보상가가 제시됐는데 올려줘 가면서 그렇게…….

金東瑾 委員 실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감정평가사는 공무원들의 얘기를 듣게 돼 있어요.

사실 아닙니까?

듣게 돼 있어요.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고 자료도 갖고 있어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어느 기관이나 어느 부분이나 불만이 없고 만족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하면 사람이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불만과 문제점을 개선해 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발전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상! 누가 자기가 책임을 여기서, 물론 공무원이 얘기하면 들을 수는 있겠지요.

안 들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하나하나 개선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조직개편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李德揆 됐어요, 됐고.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죄송하지만 중식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委員長 李德揆 질의 계속 하실래요?

金東瑾 委員 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질의해 주시기 바 랍니다.

金東瑾 委員 수도사업본부가 1차 구조 조정 전에 정원이 475명이었어요.

그때 당시 실장께서 본부장으로 계셨으니까 이 정원은 알고 계시지요?

475명이 맞습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확실하게는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어느 정도 그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1차 구조조정 후에 정원이 474명으로 돼 있어요,

한 명이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2차 구조조정 계획에 지금 몇 명이 감원되는 것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2차는 우리가 기능을 봐 가면서 그 인원을 산정해야 됩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수도사업본부에서 줄여야지요.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얘기가 틀립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수도사업본부의 기능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규칙으로 해서 우리가 숫자는 188명이라는 숫자, 금년에 57명이라는 숫자는 기능을 통·폐합시켜 가면서 그 숫자를 우리가 산정해 낼 작업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 규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도사업본부 1차 구조조정 때 정원이 475명이었고 1차가 끝난 다음에 474명이었다, 1명이 줄었다 하는 말씀은 수도사업본부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사업본부로 변경된 것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수질환경사업소에 많은 인원들이 그리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명 줄인 것밖에는 되지 않았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東瑾 委員 수도본부가 공기업입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공기업입니다.

金東瑾 委員 공기업이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金東瑾 委員 공기업은 경영합리화가 되기 위해서 비용을 절감시키고 인원을 줄여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실장께서 본부장으로 계실 때 지역사업소장이 기술직으로 있던 것이 타 도시에 전부 행정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도 행정직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세 군데를 행정직으로 바꾸었어요 기술직을, 실장께서 본부장으로 계실 때, 그렇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수도본부가 공기업인데 1차, 2차 구조조정이 끝나서 볼 때 정원이 1명 줄고 기술직을 행정직으로 바꾼 것이 조직개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실장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답변드리겠습니다.

1명 줄였다라고, 공기업 많이 줄일 수 있는데 1명 줄였다라고 하는 문제는 숫자상으로 보시면 그렇게 됩니다.

당초에 475명일 당시에 많은 인원을 줄였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가 그 당시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수질환경사업소가 100명 이상되는 숫자가 여기에 포함이 돼서 474명이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수질환경사업소는 그 당시에 상수도사업본부 밑에 있던 건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기관이 하나 옴으로써 그것을 많이 줄였는데 다시 기관이 하나 오면 그 기관을 흡수하다 보니까 정원은 늘었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직을 행정직으로 바꾸는 그 당시에 1차 구조조정할 때 지역사업소에서 누수탐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술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누수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도시설관리사업소라고 그래서 수도 관사업소가 있는데 그 사업소로 통·폐 합 되므로 해서 거기에 대한 기술직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반감이 돼서 사업소는 그야말로 업무부,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수도를 고쳐주는, 그러한 기능직들이 할 수 있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기술직에서 행정직으로 바꿔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 해서 그 당시에 바꾸었고 지금 2차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해 보니까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역시 행정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오히려 수도 요금도 대민접촉하는 데 업무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러나 그 당시에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어서 두 군데만이라도 그대로 놔두자 하는 것이 지금 기본방침입니다.

金東瑾 委員 이런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지금 소장님들이 기술적인 수도업무를 모르니까 민원인이 전화를 하거나 민원 인들이 찾아오면 물론 다 행정직이기 때문에 일반직원들한테 가라, 해 가지고 시민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제가 들어본 일은 없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수도 사업소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金東瑾 委員 없는 사람입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없는 사람이에요.

金東瑾 委員 그럼 없는 사람 있네요, 그렇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임명하면 인사 부서에서 조치를 한다든가…….

金東瑾 委員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 행정감사에서 위원들한테 지적을 받으셨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때 위원들이 세밀한 인력 진단을 하라고 얘기를 하셨을 때, 이 회의록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께서 다음 구조조정시까지 자세히 살펴 가지고 2차 구조조정 때는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이제 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로 조례가 확정이 되면 업무의 성격, 기능을 봐서, 그 조치가 지금 규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역 사업소 업무분장을 죽 보니까 22개 업무가 있어요, 그 중에서 행정 분야에 담당되는 건이 8건, 기술 분야에 담당되는 건이 14건, 이거 다시 기술직 사업소장으로 바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지금도 행정직이 더 유리하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업무를 봐 가면서 업무에 대한, 업무분장에 나오는 업무의 항목이 행정이 8건, 기술이 14건이지만 그것을 세밀하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규칙이 개정될 때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검토를 해서 그러면 바꿀 수 있으면 기술직이 더 행정을 끌고 나가는 데 유리할 것 같으면 바꾸시겠다는 말씀이 십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바꾸고 그렇지 않으면 역으로 지금 두 가지 기술직 있는 것을 행정직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실장께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동근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술직 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본 위원장도 그러한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이 기술직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전혀 없다고 그럽니다.

이런 얘기를 여기저기서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제안하는 것은 행정, 기술직 복수직을 이번 기회에 단수직으로, 기술 단수직으로 조치를 바꿀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검토가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의 경직성이라든지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봐 가면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기술직에 관한 인력관리의 문제, 행정직에 대한 인력관리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협의해서 그것은 바꿀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비꿀 수 있는지 한 번 그것을 판단해서 바꾸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고 그 결과는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실장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러한 조치를 조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또 중식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2시 5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직제 중에서요, 서열을 안 제5조 중 자치행정국, 경제과학국을 경제과학국, 자치행정국으로 하고 안 제7조를 제8조로 하며 또 안 제8조를 제7조로 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방금 박행자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박행자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박행자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행자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은 박행자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된 내용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 55분)

○委員長 李德揆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내일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산회)


○出席委員
이덕규박문창조종국김동근
이세호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김용관
기획관김영진
법무담당관이충일
회계과장이재욱
문화체육국장이소영
체육청소년과장    조명식
복지국장오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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