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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제2차 본회의(1999.07.3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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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7月 31日(月)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8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本會議

1.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4. 체육시설관리사무소등4개시설민간위탁운영동의안

5. 스웨덴웁살라시와의자매결연동의안

6. 대전광역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기갑)

1.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2.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체육시설관리사무소등4개시설민간위탁운영동의안(대전광역시장제출)

5. 스웨덴웁살라시와의자매결연동의안(대전광역시장제출)

6. 대전광역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7.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8.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9.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1. 대전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2. 대전광역시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議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제8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기갑)

○議長 金成九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갑 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金基甲 의사담당관 김기갑입니다.

먼저 회기중 안건 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 시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어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제8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각 위원회 별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 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중 소관 부서로부터 시와 교육청의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상임 위원회 별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과 스웨덴 웁살라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관내에 소재한 문화재 중 계족산성을 답사하여 관리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대전광역시공설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 내용의 보완 및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를 유보하였으며 대청댐등 2개소에 대한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물시범 포 답사와 대전신용보증조합 및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成九 의원 여러분!

지난 10 일간 소관 상임 위원회 별로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 그리고 현장방문 활동등 의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2.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체육시설관리사무소등4개시설민간위탁운영동의안(대전광역시장제출)

5. 스웨덴웁살라시와의자매결연동의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04분)

○議長 金成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체육시설관리사무소등 4개 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스웨덴 웁살라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84회 임시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단계 조직개편에 따라 변동되는 행정기구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국제교류·협력사무와 노사협력에 관한 사무를 각각 문화체육국과 복지국에서 경제국으로 조정하여 경제과학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건설교통국의 재난종합상황실을 소방본부의 119 지령실과 통합하며 민간위탁 대상기관인 체육시설관리사무소와 평송청소년 수련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연관되는 타 조례의 실·국장 및 과장의 명칭을 개정조례안과 부합되도록 변경하는 내용등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 실·국 본부 기능 중 유사기능과 연관 기능을 통합 조정하여 기구와 인력을 감축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고, 민간위탁대상기관을 행정기구에서 제외함으로써 감축관리를 통한 생산성 제고가 기대되는 긍정적인 조례 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첨단과학기술도시, 지식정보산업도시, 물류유통거점도시를 지향하는 상황에서 경제국의 역할과 기능이 매우 중요함을 고려하여 경제국을 자치행정국 선임국으로 직제 순서를 조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보고 드린 대전광역시행정기구의 조정에 따른 정원을 감축하려는 것으로써 기관별로는 집행기관의정원을 1,909명에서 1,722명으로 187명 감축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52명에서 51명으로 1명을 감축하여 대전광역시 정원의 총수는 현 정원 2,683명에서 188명이 감축된 2,495명으로 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축소조정에 따른 불가피한 정원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4월 15일 대통령령인 세계화추진위원회 규정에 따라 제정된 조례였으나 1998년 4월 15일자로 동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이는 근거법규 폐지에 따른 불가피한 조례 폐지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등 4개 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감축관리를 통하여 행정의 경영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결과 민간위탁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평송청소년수련원, 체육재활원, 시청어린이집 등 2개 사업소, 2개 시설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80명의 인력 감축과 7억 7,200만원의 수지개선 효과를 거두기 위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2단계 조직개편과 연계한 행정사무의 민간부문 위탁처리를 통하여 행정조직을 축소함으로써 작고 능률적인 지방정부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스웨덴 웁살라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북유럽에 위치한 스웨덴의 웁살라시와의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한 것으로 웁살라시는 스웨덴의 중동부에 위치한 인구 18만 4,000명의 도시로서 컴퓨터통신, 화상회의 등 정보통신이 발달한 과학·교육문화 도시이며 과학기술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대전광역시의 이미지와 부합되는 도시이고 그 동안 우리 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WTA의 회원국 도시입니다.

따라서 본 자매결연은 우리 대전광역시가 과학기술도시로써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그 동안 거점이 없었던 북유럽과의 경제 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및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및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및심사보고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등4개시설민간위탁운영동의안및심사보고서

·스웨덴웁살라시와의자매결연동의안및심사보고서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박문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체육시설관리사무소등 4개 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스웨덴 웁살라시와의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7.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8.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제출)

(10시 15분)

○議長 金成九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한기온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한기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84회 임시회 기간 동안 대전광역시장 및 교육감이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서 처리한 일반안건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화장·납골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고자 주민편익 위주로 규제행정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납골당의 사용허가를 사용신고로 완화하고 사용권의 소멸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10조는 사용권의 취소 규정에서 소멸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므로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1999년 2월 8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3 및 제58조가 개정되어 축산폐수 배출시설 또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의무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에 맞게 과태료부과 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중 과태료 부과 대상 제14호 「축산폐수 배출시설 또는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산61-2번지 내에 동일 구역에 있으며 유사기능 교육기관인 대전교원연수원과 대전학생교육원을 대전교육연수원으로 통합하여 작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18-1번지 대전여중 교내에 대전학생문화회관의 설치·조직과 그 사무분장을 정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및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중조례안및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및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한기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공설납골당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1. 대전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2. 대전광역시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20분)

○議長 金成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봉명·장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소관 상임 위원회 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강철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이강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84회 대전광역시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교통 유발부담금이 전액 감면되고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설물에 대하여도 50%를 부과하고 현재 부과대상인 차고와 화물터미널 및 창고에 대하여는 감면하며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교통량의 20% 이상을 감축해야 교통유발금을 감면해 주던 것을 10%만 감축해도 경감해 주도록 조정하고 감축방안으로 교통유발 부담금을 최고 70%까지 경감해주던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율을 90%까지 상향조정하는 등 도시교통정 비촉진법시행령의 개정 내용에 따라 조정하고 당초 기본 감축 방안과 추가 감축 방안으로 이원화되어 시행해 온 경감체계를 다섯 가지 감축방안으로 통합하고, 다섯 가지 감축방안 중 한 개 감축방안만 이행하더라도 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본 제도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 폐지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대체 입법됨에 따라 관계법령과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에서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주차장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등을 정한 관계조항을 본 조례에서 제외시키는 등 현실에 맞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 제1조의 목적조문 중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를 타 법령인용 조항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주차장법」으로 하고 따라서 주차장법을 줄여서 법이라 되어 있던 동 조례안 제3조 제1항 제1호 중 “법 제14조 제1항”을 “주차장법 제14조 제1항”으로 동 조례안 제3조 제2항 중 “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을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으로 주차장법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수정하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7조 제2항이 조례 개정 과정 중 조문이 삭제된 것을 조례에 적용한 조항이 있어 동 조례안 제3조 제1항제3호 중 관계조항을 삭제시켜 수정 심사하였으며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2월 8일자 토지 구획정리사업법 제79조 제1항 「사업시행 지구 안의 토지, 건물 등에 대한 권리변동시의 신고의무」 규정의 삭제와 행정규제 정비계획 심사결과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불편을 주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등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 제4조 제1항 중 「토지평가시」를 「토지평가사」로, 동 조례안 제12조 제목 「환지예정지 정지 및 사용」을 「환지예정지 지정 및 사용」으로 수정하고 체납청산금의 이자율 적용 범위가 실제 운영 현실과 맞지 않은 동 조례안 제 9조의 2 제1항 중 「체납청산금의 연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30이내에 상당하는」을 「체납청산금은 시중은행 대출금리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로 수정하였으며 그 이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에서 보고 드린 대전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9조제1항 「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건물 등에 대한 권리변동시의 신고의무」 규정의 삭제와 행정규제정비계획 심사결과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불편을 주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안 제12조 중 「대전광역시 토지구획 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설치운영 규칙」을 「토지평가협의회 설치운영 규정」으로 동 조례안 제13조 제6항 중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 15조의2의 규정」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문처리규정 제15조 제3호의 규정」으로 적정한 관련규정을 적용토록 수정하고 환지 청산금의 연체이자율에 대하여 이자율 적용에 대한 의미가 현실과 맞지 않은 동 조례안 제19조 제3항 단서 중 「일반 시중은행 대출금리이자를 가산하여」를 「일반 시중은행 대출금리·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로 실제 운영 현실과 맞도록 수정하였으며 그 이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및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및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및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및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이강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봉명·장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8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出席議員數 17인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대전광역시장홍선기
행정부시장권선택
정무부시장김현규
자치행정국장이강호
경제국장박상덕
문화체육국장이소영
복지국장오영자
환경국장한의현
건설교통국장이진옥
기획관김영진
공보관김석기
소방본부장이남규
수도사업본부장김기정
건설관리본부장신옥철
지하철건설본부장심영창
보건환경연구원장도경삼
○出席公務員(敎育廳)
교육감홍성표
부교육감이화녕
기획관리국장김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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