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8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9.15 수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본문

第8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9月 15日(水) 午前 10 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5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4次委員會

1. '98회계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2. '99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審査된 案件

1. '98회계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2. '99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회계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委員長 呂運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98회계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심의의 건의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승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기획관리국장 김현승입니다.

존경하는 여운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이끌어 주신 위원님들의 높은 뜻에 경의를 표하면서 1998회계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는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을 세입 부분에서는 자체재원의 확충 및 추가재원의 발굴, 재원의 적기 확보, 비법정전입금의 유치노력, 경제현실에 적응하는 현실적 세입예산 운영, 세출 부분에서는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21C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재양성,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에 두고 이에 대한 주요투자 시책사업을 학교 직접투자 교육비에 대한 투자확대, 낙후된 교육환경 등 교육여건 개선, 정보화·세계화 및 외국어 교육 강화, 실업계 직업교육의 첨단화·특성화, 유치원 취원기회 확대 및 특수 교육강화 등에 두고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결과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부의 '98회계년도 시·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지침에 따라 결산하였으며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총액은 세입결산액 5,827억 8,574만 810원, 세출결산액 5,111억 6,712만 3,170원으로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716억 1,861만 7,640원인 바 동 차인잔액은 '99회계년도로 이월 집행하게 되며 그 내용은 명시이월비 186억 300만원, 사고이월비 177억 6,727만 2,840원, 순세계잉여금 352억 4,834만 4,800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용은 예산액 4,974억 4,528만 5,000원, 징수결정액 5,828억 8,943만 2,910원 중 5,827억 8,574만 810원을 수납하여 예산액 대비 117.2%, 징수결정액 대비 99.9%가 수납되었으며 세입결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74.4%인 4,338억 4,729만 6,000원,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등 일반회계 전입금이 6.3%인 366억 5,935만 7,000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재산수입, 잡수입, 이월금 등 자체수입이 19.3%인 1,122억 7,908만 7,810원 등입니다.

세출결산 내용은 예산액 4,974억 4,528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629억 2,343만 87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603억 6,871만 5,870원 중 91.2%인 5,111억 6,712만 3,1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용을 소관별로 구분하면 교육위원회비 5억 7,359만 8,270원, 본청 3,655억 4,914만 970원, 동부교육청 720억 8,958만 3,440원, 서부교육청 729억 5,480만 490원 등이고 세출결산 내용을 관별로 구분하면 교육위원회비 5억 7,359만 8,270원, 급여관리 2,794억 9,411만 6,270원, 교육행정비 124억 134만 8,250원, 교육사업비 45억 3,969만 1,520원, 학교비 419억 1,994만 9,710원, 사학지원비 532억 2,821만 7,430원, 시설비 1,190억 738만 8,460원, 제지출경비 281만 3,260원 등입니다.

이어서 다음 연도 이월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판암초 현대화 재개발사업등 6건 186억 300만원, 사고이월액은 대전학생문화회관 신축공사등 30건 177억 6,727만 2,840원입니다.

다음으로 채권, 채무액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채권액은 '97년도말 485만 600원에서 6,062만 1,840원이 증가한 6,547만 2,440원이며 채무액은 '97년도말 67억 7,357만 2,000원에서 33억 9,044만 2,000원이 감소한 33억 8,313만원으로 그 내용은 신설학교 6개교 토지매입비 중 3∼5년 분할상환조건등으로 계약체결한 후 미상환된 토지대금으로 연부상환할 금액입니다.

끝으로 현금회계 이외의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말 공유재산은 1조 2,752억 4,543만 8,890원으로 그 내용은 행정재산 1조 2,650억 8,662만 5,530원, 잡종재산 101억 5,881만 3,360원이며 '98년도 말 현재 물품은 8,079점에 419억 7,635만 3,243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98회계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따라 '99년 7월 8일부터 동년 7월 10일까지 3일간 시의원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하고도 엄정한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98회계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회계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결산검사시 개선하도록 지적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차후에는 유사한 예산집행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개선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운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부속서류를 참고하시어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1998회계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1998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1998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부속서류

(이상 3권 별도보관)

·'98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예비심사보고서

·'99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보고서

(이상 2권 별첨에 실음)


○委員長 呂運相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1998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과 예비비 지출, 종합의견 이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결산검사의견서 1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금 집행이 소홀하다는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사실 방과후 교육활동비는 실직자 자녀나 또 극빈자에 대한 교육지원금으로 편성된 것이죠?

○敎育局長 金德榮 강사비 그리고 어려운 학생에 대한 지원비 편성한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이와 같은 조례는 예산을 가능하면 충실히 집행함으로써 지원 목적을 충분히 달성함으로써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모두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敎育局長 金德榮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나 결산검사의견서에 의하면 예산액이 22.4%가 집행되지 못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지원 목적을 무색케하고 또 이와 같이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은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표가 있습니다,

43쪽을 보시면 동 사업비의 집행액과 검사의견서상의 집행의 차이가 약 2억 2,000만원인데 차액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우선 방과후 교육활동비의 지원금액의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과후 교육활동비로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은 총액이 13억 7,741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시·도교육청에서 요청한 금액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각 시·도의 학생수에 비례해서 확보된 예산총액을 이렇게 배분한 것입니다.

그것을 각 시·도교육청에 보내면서 몇 가지 집행상의 제한점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강사비 보전도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만족도가 높은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사비를 보전해 주는 그런 것과 그리고 극빈자,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그리고 실직자의 자녀, 원호대상자의 자녀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는 전원 그리고 실직자의 자녀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한계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3억 7,741만 7,000원을 받아서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로부터 방과후 교육활동 운영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극빈자 지원은 신청된 학생 전원을 심사를 통해서 지원했습니다.

지원한 금액이 7억 2,668만 6,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강사비는 3억 3,475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원봉사자 지원이라고 해서 대학생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방과후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756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한 금액이 10억 6,900만원이고 잔액이 3억 800여 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생겼습니다만 박행자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보다 어려운 학생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선 학교에서 파악된 대상 학생을 전원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사립학교에 재학중인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지 못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지금 43쪽, 전체적인 불용액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

전체가 13억 7,741만 7,000원에서 불용액인 것이 3억 840만 6,420원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이 보조금은 국비보조다 이 말씀이죠, 국비보조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는 나갈 수가 없고 사립학교에서도 운영위원회가 설치된 데는 지급이 되었지만 사립학교에서도 운영위원회가 설치가 안된 곳은 지급이 안되었다 이 말씀이죠?

○敎育局長 金德榮 예, 저희들이 처음에는 사립학교에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교육부의 지도 감사 과정에서 그것은 원래 지침에 부적합하다고 해서 다시 회수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국비보조할 때 분명히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 안된 곳은 지급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이 43쪽 결산부속서류의 집행액하고 지금 말씀드린 검사의견서 상의 집행액 차이가 있어요.

약 2억 6,000만원인데 이 차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기획관리국장 김현승입니다.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차액이 나고 있는데 학교의 결산도 앞으로는 사업별로 구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학교 예산이 2000년도부터는 이런 것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0년도부터는 학교 회의가 통합이 됩니다.

공립은 도급경비, 일상경비, 기부금회계 등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통합회계로 2000년도부터 하고 3월 1일부터 그것은 학기별로 운영이 됩니다.

통합회계가 되면 이런 것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교육청도 지금 예산편성 자체가 우리가 사업별로 예산편성하고 예산편성지침이 바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은 지금 공립은 도급경비 같은 경우는 다음 학기에 이월해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는 인건비 같은 것은 정산해서 받지만 일상경비 같은 것, 사립학교도 재정결함보조 일상경비 같은 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다 할 수가 있고 일상경비는 정산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결산부속서류상의 불용액 8,700여 만원은 본청에서 각급 학교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남은 잔액입니다.

결산검사서상의 의견상의 집행잔액 한 3억여 원은 학교에서 본 사업에 대비해 집행을 완료하고 난 학교의 집행잔액입니다.

좀 갭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불용액을 사업별로 반납하지 않고 학교 교육비를 통합하여 감면 받기 때문에 부속서류가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비한 점은 사실입니다만 학교 회계가 내년도부터 통합이 되면 이런 사례는 없어질 것으로 보고 저희들 본청 교육비특별회계도 사업별로 예산 편성이 되고 결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사실 우리가 결산을 낼 때는 목적사업비의 실제 집행액이, 결산액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정 운영상의 문제로 또 실제 집행액이 결산액이 되지 않는다면 예산집행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또 성과 측정이 어려워서 비계획적인 이러한 재정 운영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2000년부터는 통합해서 모든 것을 하신다 하니까 개선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검사서 볼 때는 국비인지 지방비인지 잘 구별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바로 국비가 되었다는 게 표시가 되었으면 이해가 빨랐을텐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알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교육청 결산서 제안설명은 상당히 간단명료하게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외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결산부속서류 31쪽에 보면 학교안전공제회 출연금이라고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200만원 해서 예산액 결산도 전액 다 했고 불용액이 10원도 없으면 다 학교안전공제회에 출연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서 몇 가지 의심나는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어떤 단체이며 주요 추진사업은 무엇을 하는가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 '98년도 관내 학교생활 중 안전사고 발생 현황도 말씀해 주시고 나가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지원받은 실적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학교 생활 중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4가지를 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김남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전학교안전공제회가 그 설립목적이 무어냐, 어떤 단체냐고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 활동 중에 사고로 인하여 학생이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 이를 보상하여 줌으로써 학생과 교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대전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을 했고요, 설립 근거는 민법에 근거했습니다.

제32조에 비영리공익법인입니다.

설립허가는 저희들이 '90년 12월 13일날 했고 보상개시는 '91년 3월 2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 보상의 범위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대상은 교내외의 교육활동중 사고로 인한 신체상 손해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있고요, 보상의 종류도 말하면은 요양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사망의 경우 그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의 제외사항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상의 한도액은 당초에는 그 자금이 부족해서 3,000만원 했다가 5,000만원였다가 지금은 전국 시·도가 같이 비슷해서 보상한도액을 7,000만원으로 저희가 정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을 해줄 때는 저희들이 보상심의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변호사나 외부 인사들로 구성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그 회비를 갖고서 운영을 하는데 초등학교는 학생 1인당 800원입니다.

초등학교는 저희들이 육성회 폐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면제해 주고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그것을 출연해서 주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는 학부모회비에서 납부하는데 1,000원씩을 중고등학생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자금을 보면은 저희들이 우선 1차 목표는 30억입니다.

30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2001년도까지 3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추가로 저희들이 100억 정도는 기금을 조성 해야만이 충분한 보상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의 조성액은 대략 한 22억 정도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특에서도 보조금 출연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초등학교 회비 보조에 대략 1억 정도를 하고 기금조성으로 저희들이 5,000만원 해서 '97년도, '98년도 대략 1억 5,000씩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실적을 보면 사고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91년 당해 첫 해는 한 73건 정도가 됐습니다만 이게 대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193건에서 '98년도에 266건 지금 현재 '99년도에도 '98년도보다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그 사고 내용을 보면은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하다 다친다든가 또는 학생들간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또 운동하다 다친다든가 여러 가지 하여튼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은 계획상으로는 우선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기금조성을 좀 확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최대로 보장하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전 자체를, 사고 자체를 예방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기적으로 우리가 선생님들을 통해서나 학교를 통해서나 학생들을 통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게 교육만 시킨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고가 또 불의의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래도 교육사고를 또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 교육부와 협의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현재로는 특별하게 어떻게 대책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金南勖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해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속서류 72쪽을 한번 봐주세요, 대전학생 임해수련원이 지금 충남 보령시에 현재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대천 제2개발지구에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그 불용액이 많은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또 그냥 일괄 질의, 일괄 답변해 주세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金南勖 委員 그 다음에 그전에 보면은 몇 군데, 한 너덧 군데 이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강원도 특정지역에 땅을 산 일이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 땅을 사서 다시 매각하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가지고 IMF 이후에 상당히 매입비에 대한 결손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그 부분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우선 저희들이 대전학생임해수련원과 관련해서는 제1차 후보지로 강원도 고성에 있었습니다.

고성에 있고 거기서 우리가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고성에 저희들이 매입한 평수는 8,290평으로 그 당시 3억 8,100만원 정도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는데 '95년도 3월 20일부터 '95년도 10월 12일까지 그 진입로까지 포함해서 매입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전학생교육원 동해분원으로 이렇게 추진할려고 하다 보니까 원거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본 곳이 태안쪽에 있는 부지였습니다.

그 부지 거기는 한 3만여 평이었는데 여러 가지 거기 토사, 토질 등등해서 학생수련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의견이 또 교육위원회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대천 2지구 개발지역에 저희들이 부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구입한 곳이 충남 보령 신흑동 대천해수욕장 조성사업 2지구의 5블록에 2,216평으로 25억 4,900만원에 저희들이 이것을 구입을 한 입장입니다.

우선 질의하신 첫 번째 내용으로 사항 설명을 드렸고요, 우선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대천 임해수련원은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36억을 받았습니다만…….

金南勖 委員 특별교부금이 36억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36억 8,000만원정도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교부금은 집행하고 타목적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하고 그 사유를 밝히고 나중에 반납하라는 이런 얘기가 공문에 지시되었기 때문에 이 불용액이라는 것은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 가지고 예산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불용액을 사실 시키면 '99년도에 또 이 만큼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고성의 문제는 당초에 저희들이 산 금액보다 IMF이전에는, 저희들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보니까 실제 가격보다는 이게 저희들이 부동산 투기 이런건 아닙니다만 실제보다도 상당히 금액이 좀 상향됐었습니다.

한 3배 정도 그런데 IMF터져 가지고 지금 현재는 전년도 수준보다 약간 상회한 수준으로 있고요, 앞으로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것을 부동산 경기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재까지는 매각하는 것은 검토를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앞으로 그것을 재정형편상 매각할 것이냐 아니면 뭐 통일관련 대비 그쪽을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치를 할계획이고요, 지금 대천 임해수련원은 부지만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부지에다가 건물을 못 지었기 때문에 학생야영용으로 저희들이 활용한 바 있습니다.

교직원하고 학생들하고요 그리고 그 문제는 지금 감사원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대천 그 지역에 충남, 서울시 교육청, 우리, 충북이 있기 때문에 통합운영을 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원하고 의견 조율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되면은 마무리 건축비도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별도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해서 추진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金南勖 委員 잘 들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몰라도 예산에 손실금액은 현시점에서 없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상당히 마음이 안정됩니다만 교육행정이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관성 없이 좌충우돌하고 왔다갔다 하면은 안 되지요 일괄성있는 행정을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金南勖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결산검사위원이었기 때문에 그 대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했고 한두 가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산검사가 끝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이렇게 했습니다.

지적사항은 사실은 많다기 보다는 좀 사소한 것은 담당자와 의견을 조정하고 또 서로 향후 사후조치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검사의견으로는 안 냈습니다.

다만 정말 이건 좀 바뀌어져야 되겠다 하는 부분만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98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검사의견서가 나왔고요 따로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인제 대전광역시에서는 199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 해 가지고 조치가 끝난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이런 방향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렇게 의견서가 지금 나왔거든요, 교육청에서는 아직까지 준비가 좀 안되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무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저희도 지금 현재 지난번에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지금 다 보내져 있습니다.

이게 아마 자료가 …….

李康喆 委員 어디로 보냈어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저희가 교사위원회를 통해서 운영위원회로 저희들이 다 보낸 걸로 되어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내가 결산검사위원인데 이 조치사항을 결산검사위원한테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8월 25일날 저희들이 이것은 의사담당관실로 다 보냈습니다.

李康喆 委員 제가 결산검사위원인데.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이건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지금 다 보낸 것으로

…….

金南勖 委員 아, 소관 상임 위원회만 주었군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의사담당관실로 보내면 상임 위원회로……

金南勖 委員 소관 상임 위원회별로.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결산검사위원한테 주어야 되는데.

李康喆 委員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책임을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지적한 사람한테 이걸 안 갖다 주면은 본인이 지금 어떻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이것은 개별적으로 보내드린 것이 아니고요, 절차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그 절차라는 게 웃기잖아요, 저도 안 받았는데.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뭐 10부다 20부다 부수를 전체로다 보내드리는 걸로…….

李康喆 委員 그건 조금 책임성에 대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이거 당연히 결산검사위원한테 보내주어야 되는 건데.

○委員長 呂運相 이강철위원님 그거 지금 전문위원한테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좋습니다.

그거 확인 되는 대로 하고요, 두 번째 아까 인제 그 조치사항을 못봤기 때문에 일단 아까 박행자위원이 했던 얘기를 교육국장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적으로는 뭐 그날 담당자들하고도 내가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뭐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봐도 업무의 성격상 국장님께서 뭐 잘못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지금 답변하신 내용보면 그날도 지금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날 담당자가 와서 답변을 받고 자신들은 뭐 최선을 다했다,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이에요.

이것은 사실 본위원이 볼때는 공직자의 근무태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습부진아하고 지진아의 관계가 있지요, 부진아도 있고 지진아 이런 개념이 두세 개로 나누어진 것 같은데 이거하고는 다른 개념인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학습부진아, 지진아에 대한 그 교육청 담당자들이 학교를 찾아다녀 가면서 학습부진아, 지진아를 이렇게 상승시키는 이런 굉장히 높은 평가가 나온게 있어요.

본위원이 봐도 대단히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이런 부분은 지금 답변하신 내용 들어보면 "아, 별로 극빈자가 없는 거에요, 왜 신청 안 했지요" 또 "우리는 할만큼 최대한 했지요"

사립학교에 운영위원회 없는 것 지원 않는거야 뭐 지침사항이니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면 공립학교나 이쪽에서는 과연 없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전혀 생각치 않습니다.

충분히 담당자나 책임자가 더 발굴하면 또 그들이 직접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이렇게 구두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좀 본인이 어려운 걸 안 나타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중식 지원해도 물 먹고 마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왜, 친구들한테 따돌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자세에 관련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지금 이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육적인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한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방과후 교육활동이 작년도에 시킬 적에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방과후 교육활동을 하고자 하는 교사가 4주 단위의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4주 단위의 국어면 국어, 수학이면 수학, 수학의 어떤 분야면 분야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을 교장결재를 통해서 확인 받은 뒤에 학생들에게 그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학생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참여해서 학습을 받겠다 하는 신청을 받아서 실시하도록 그러면서 일정기간 지나면 학생들로부터 그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이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보다 이 강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체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교육하는 사람으로서는 이 학습부진아 또는 지진아 이러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학생들 공부에 대해서 인제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그 학생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그러한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이다라는 것을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방과후의 활동을 원래 그 방향이 자발적인 학습욕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로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쪽으로다가 이렇게 출발된 그런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출발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쪽에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펴지 못하는 것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또 하나 금년도부터는 방향이 또 방과후 교육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바꾸어서 특기적성교육이라고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 학습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특기적성개발 차원에서만 활용하도록 이렇게 방향이 또 바뀌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 가지고 뭐 국장님하고 따지겠다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미 다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렸잖아요, 학습부진아하고 지진아에 대한 개선하고자 하는 그 교육청 담당공무원들 보니까 굉장히 잘했어요. 제가 평가위원으로 가서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그 상승효과가 정말 쫒아 다니는 현장교육지도를 통해서 했다고요.

○敎育局長 金德榮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거하고는 개념이 다른 반대 개념이 이 지적사항이에요. 극빈자, 실직자, 보충대상자, 결국은 이게 예산을 지금 반납했을 경우 지금 이제 불용액 처리 됐을 경우 이 피해자는 누구겠어요, 피해자?

○敎育局長 金德榮 결국은 학생이지요.

李康喆 委員 그렇지요, 특히 극빈자나 실직자 학생입니다.

우리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약자의 보호를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에요.

○敎育局長 金德榮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우려했던 것은 좌우간 우리는 교육청 계신 분들이 담당책임자들이 그런 답변을 하더라고요, 뭐냐하면 '아니 이거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나름대로 했는데 신청을 않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에요. 그 책상에 앉아있는 책상에서만 하셨다 나는 이렇게 보고 그 기준이 예를 들어 숫자라고 하는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기준이 아무래도 교육부에 보고될 것 아닙니까, 그럼 향후 예산 반영에서도 그게 기준이 되는 거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다른 지역보다 더군다나 본위원이 다 아시지만 운영위원장도 하고 있고 또 기타 교육행정에 제가 많은 관심을 가져서 전체 학교 학생들을 보면 극빈자나 정말 실직자 또 이런 친구들이 또 학습부진아들이 좀 많이 있는데 본인들의 의지가 없더라도 정말 학교 담당 선생님들이 발굴을 해서 가르쳐야 되거든요.

본인들이 하기 싫고 놀러 다니고 예를들면 껌 팔러 다니고 이런 거 신청 안 했다고 안 하면 안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 절대로 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국민들의 세금 가지고 이렇게 지원금으로 내려왔는데 국민들이 이거 안 썼다고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주어진 예산속에서 확고하게 찾아가지고 지금 현재 극빈자나 실직자가 없다 '야, 대전에 없구나!' 이렇게 하면 저도 기쁘겠는데 전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에요.

○敎育局長 金德榮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敎育局長 金德榮 저희들 나름대로 학습부진아, 지진아 지도는 다른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

李康喆 委員 그건 잘되고 있네요 학습부진아, 지진아.

○敎育局長 金德榮 예, 그런 쪽에도 또 우리가 인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할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늘 지적했지만 이번 예산 사업이 그 극빈자에 대한 수혜를 우선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 만큼 정말 저소득층에 대한 극빈자, 실직자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시한번 좀 국장님께서 챙겨 보시고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예.

李康喆 委員 한 가지만 더 이건 뭐 건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확인 됐어요?

○委員長 呂運相 정회 후에.

李康喆 委員 정회 후에요, 이 내용을 왜 그러느냐면 시에서 그 조치사항에 대한 얘기를 이번 결산심의 때 해 보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서를 냈고 특히 거듭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이해가 되는 선에서 좀 규모가 적거나 또는 그다지 엄청난 큰 잘못이 아닌 경우 담당자와 의견 조정을 통해서 그런 것은 다 협의하는 것으로, 다음에 시정하는 것으로 했고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는 것만 인제 결산검사의견서로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시에서도 이 조치사항이 나왔지만 실제로 담당자들이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모르고 있다는 거에요, 이 결산검사가 뭐가 지적이 됐는지를 모르고 있다.

그리고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전혀 실무에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모르고 있다 그러니 인제 고쳐질 리 없지요, 왜 그러느냐면 관리국장님이나 교육국장님께서 이런 거 하나하나 어디 실무부서에서 잘못된 사유로 발생된 걸 일일이 챙기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조치사항에 대한 부분이 그것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그 담당자들이 정확하게 알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부분이 아쉽고, 교육청에서는 그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회계상에 문제점이 없도록 모든 정책적으로 또는 의지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이인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초등장학과장님, 나오셨지요?

○敎育局長 金德榮 초등교육과장…….

李寅九 委員 초등장학과라고 되어있네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금년도 1월 1일부터, 전에 '98년도는, 조직개편 이후에 분리된 것으로 초등교육과장으로……

李寅九 委員 초등교육과장님이 누구십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이지완입니다.

李寅九 委員 초등교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呂運相 초등교육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初等敎育課長 李之浣 초등교육과장 이지완입니다.

李寅九 委員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있지요, 거기에 34쪽을 봐주세요.

찾으셨습니까?

○初等敎育課長 李之浣 예, 찾았습니다.

李寅九 委員 거기에 보면은 열린교육 확산이라고 돼있고 열린교육확산에 예산이 1,235만원이 서 있는데 불용액이 633만 1,000원이 남아있네요, 맞지요?

○初等敎育課長 李之浣 예,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 개요에 볼 것 같으면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열린교육 확산 또 사업실적을 볼 것 같으면 열린교육연구회 4회 되어 있는데 이 4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교육연구회 4회 사업실적.

○初等敎育課長 李之浣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개요는 열린교육 확산 및 정착을 위해서 운영되는 연구회를 지원했고 열린교육 현안문제, 연찬회를 개최 한바 있고 이어서 수업발표 및 학회지를 발행한 바가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연구회를 열린교육연구회 4회를 했는데 무슨 교육, 무슨 교육을 해서 4회냐 이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교육을 4회를 했느냐?

○敎育局長 金德榮 위원님, 저 양해하신다면 당시 초등장학과장으로 현재 동부교육청으로 가 있는…….

李寅九 委員 바뀐 지가 얼마 안 됩니까?

○初等敎育課長 李之浣 예, 9월 1일자로 제가 발령되었기 때문에 죄송스럽습니다.

李寅九 委員 예,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委員長 呂運相 그러면 전에 담당하셨던 동부교육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金豊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이번 9월 1일자로 동부교육장으로 발령받은 김풍입니다.

예, 작년에 제가 초등장학과장을 했는데 여기 이인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열린교육 확산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열린교육 확산이라는 것은 전교과에 해당이 됩니다.

예컨대 뭐 국어, 영어,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 음악, 미술, 실과, 도덕 전 교과에 대해서 하는데 지구별로 저희가 나누어서 열린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동구에 둘, 서구에 둘 이렇게 나누어서 네 번에 걸쳐서 이렇게 열린교육연구회를 가졌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각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같이 토론을 하고 수업을 보고 같이 협의를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 밑에 있는 열린교육 시범학교 14교는 저희들이 열린교육이 다른 시·도보다 좀 뒤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교육이 시·도 평가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린교육을 각 지역별로, 저희가 지금 초·중·고에 지구별로 14개 학교를 두고 있어요, 지구별로.

그래서 저희가 지구별 중심학교라고 그러는데 그 지구별로 한 학교씩 열린교육을 두었습니다.

그 지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구는 8학교도 되고 어떤 학교는 10학교도 됩니다.

그 학교들이 모여서 연구 실험을 하도록, 그 시범학교를 두어서 하도록 했고요…….

李寅九 委員 설명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해주고요, 또 이것 불용액이 633만 1,000원이 남았기 때문에 어째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나, 반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金豊 저희가 좀 많이 쓰려고 하다가 절약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남았습니다.

李寅九 委員 많이 쓰려고 계획을 세웠으면 교육을 다 하셨어야지, 많이 쓰려고 하다가 남기다니 이것은 그럼 교육청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東部敎育廳敎育長 金豊 이위원님,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세울 적에는 토론하는 데 여러 가지 주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상업적으로 인쇄하는 거기다 주려고 그랬는데 자체 발간을 하다보니까 돈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李寅九 委員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려고 하느냐 하면, 교육재정이 국비로 충당을 많이 하지요, 지금?

○東部敎育廳敎育長 金豊 예.

李寅九 委員 한 80% 가까이 국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국비도 우리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金豊 예,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국비니까 시의회에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것 국비인데 어쩌고 그러는데 국비도 지방세, 국비가 분리가 돼서 전부 국비로 해서 올라가 가지고 그 국비 전부 지원내려오는 거에요 각 시·도별로, 그렇지요?

그것 다 국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이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해 드리는 거에요.

○東部敎育廳敎育長 金豊 예, 죄송합니다.

李寅九 委員 앞으로는 예산을 좀 쫀쫀하게 세워서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것을 말씀드리고요.

○東部敎育廳敎育長 金豊 고맙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래서 예산을 앞으로는 좀 쫀쫀하게 쓸 수 있도록 해서.

○東部敎育廳敎育長 金豊 예, 예산을 정확히 수립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살펴서 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밑의 것도 교육장이 그 당시에 과장으로 계셨으니까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열린교육연구회 지원이라고 돼 있지요?

○東部敎育廳敎育長 金豊 예,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것의 예산이 1,800만원인데 열린교육연구회 사업추진 개요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東部敎育廳敎育長 金豊 열린교육연구 대회요?

李寅九 委員 연구회, ‘열린교육연구회 지원’이라고 돼있단 말이에요, 열린교육연구회 지원 개요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업추진에 대한 개요.

○東部敎育廳敎育長 金豊 열린교육연구회 지원은 각 교과별로 저희가 서클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국어과, 수학과, 음악과, 미술과 이런 지원이 있는데 여기는 저희가 열린교육연구회, 그러니까 교과는 아니지요.

열린교육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서클을 조직했습니다.

그 서클은 각 학교별로 초·중 선생님들이 어떤 학교는 다섯 명도 되고 어떤 학교는 없는 데도 있고 어떤 학교는 한 사람 있습니다.

그분들이 워크샵도 하고 또는 세미나도 하고 또 그분들이 만든 책자도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시의회로 하나씩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1,8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것은 다른 교과보다 좀 많이 해줬습니다, 열린교육 확산을 위해서.

李寅九 委員 1,8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수업공개 횟수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나 한번 말씀해 주세요.

○東部敎育廳敎育長 金豊 수업공개를 몇 회 한 것은 제가 지금 암기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수차례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워크샵을 할 적에도 열린 수업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열린교육 강사를 모셔다가 강의를 듣고 수업을 보고 했습니다.

수차례 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렇게 말씀을. 1,800만원 의 예산을 썼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수차에 걸쳐서 했다는 이 말씀은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교육행정을 하시면서 정확성이 없을 것 같으면 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대략 그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킵니까?

하나에서 하나 보태면 둘이라는 숫자가 딱 나와야 되고 열을 다섯으로 나눴을 때 둘이라는 답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東部敎育廳敎育長 金豊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위원님 이 열린교육 서클에 저희가 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그 열린교육연구회에서는 워크샵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큰 행사를 할 때는 저희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그것을 보는데 자기들끼리 수차.

李寅九 委員 그래서 제가 봤어요, 여기에 보면 워크샵, 회보발행, 수업공개, 탐방연수 등으로 구분해서 예산집행을 했지요?

○東部敎育廳敎育長 金豊 예.

李寅九 委員 그 예산내역을 한번 말씀해 달라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워크샵하는 데는 얼마를 지원해 줬고, 회보발행에는 얼마가 들어갔고, 수업공개에는 얼마가 들어갔고, 탐방연수에는 얼마를 집행했나 그 내역을 좀 말씀하시라는 건데 그것을 기억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 과장님들 아니면 계장님들 나오셨으니까 그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여기에 나오셨을 것 아니에요.

예산을 결산한 내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싶어서 궁금한 점을 묻는 거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金豊 이위원님 이것은요, 이것은 열린교육서클에 저희들이 보내서 그 열린교육서클에서 썼거든요, 그 해당되는 학교로 보내서요.

李寅九 委員 서클에다 썼는데 워크샵에는.

○東部敎育廳敎育長 金豊 그래서 그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는데.

李寅九 委員 정산한 데 대한 워크샵에는 얼마를 줬고 또 회보발행에는 얼마를 줬고 또 수업공개, 탐방연수에는 얼마를 줬다는 이게 나와야, 1,800만원에 대한 불용이 하나도 없고 십원도 없이 다 썼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역을 한번 말씀해 보십사 하는 얘기에요.

○東部敎育廳敎育長 金豊 그 정산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안 갖고 왔고 한 석 장 정도를 저희한테 보고했는데 그것을 이위원님 양해하신다면.

李寅九 委員 구체적으로 안 가져오셨으면 그러면 뭐하러 오셨습니까, 여기를?

○東部敎育廳敎育長 金豊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가 그것 정산한 것 그것은 안 가지고 왔어요, 그냥 이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李寅九 委員 내가 이것을 볼 때 말이에요.

○敎育局長 金德榮 이위원님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李寅九 委員 아니,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오시는데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고 해야지, 무슨 얘기를 하다가 막힐 것 같으면 “서면답변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에요.

○東部敎育廳敎育長 金豊 죄송합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학생들이 만약에 선생님들한테 뭐 물었을 때 ‘내일 내가 집에 가서 알아 가지고 와서 다시 교육을 시켜줄게.’이렇게 답변할 겁니까?

○東部敎育廳敎育長 金豊 이위원님, 지금 '98년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가 하나 왔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위원님 전부 읽어드릴까요, 그렇지 않으면.

李寅九 委員 많은데 여기 네 가지로 분류가 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 써 있는 게 워크샵 , 회보발행, 수업공개, 탐방연수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게 몇 가지가 안돼요, 보면은.

그러면 거기에 맞게 분류해서 이 예산을 집행해 줬을 것 아니에요, 나눠서.

그렇지요?

돈이 1,800만원이라고 나와 있을 때 5개, 6개라고 할 것 같으면 300만원씩 줬을 테고.

○東部敎育廳敎育長 金豊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기에는 네 가지로 나왔는데 좀 더 구체화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했기 때문에.

李寅九 委員 구분은 됐으니까 몇 가지가 돼 있겠지요.

○東部敎育廳敎育長 金豊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용 내용은 대전열린교육연구회 워크샵 개최를 강사 두 명 그리고 워크샵 연수교재 700부 해서 30만원, 76만원 해서 이게 96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력 향상을 위한 워크샵 개최를 역시 강사수당 2명, 창의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도방법자료 인쇄 해서 이게 100만원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열린교육 핵심요원 모니터링 참가여비 13명분 125만 7,000원이 들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것 됐고요, 그럼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東部敎育廳敎育長 金豊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구체화돼서 여덟 가지로 돼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연구회운영이 열린교육 확산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東部敎育廳敎育長 金豊 그것은 실적물로 저희가 제시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수량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시·도가 열린교육, 특히 초등에 있어서 열린교육이 타시·도보다 한 2년 전에 뒤떨어진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한 2년간 이렇게 각 지구별로 열린교육시범학교를 두고서 추진을 한 결과 현재 타시·도한테 뒤지지 않고 오히려 선진을 가고 있다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李寅九 委員 그리고 방학기간 동안에 학생 대상으로 산교육의 문화와 역사탐방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東部敎育廳敎育長 金豊 열린교육에 대한…….

李寅九 委員 산교육도 열린교육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東部敎育廳敎育長 金豊 예.

李寅九 委員 문화나 역사탐방 그런 실적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세요.

워크샵, 회보발행, 수업공개 이런 것도 있겠지만 탐방에 아마 들어갈 겁니다.

탐방연수라고 할 것 같으면 문화나 역사탐방 이런 산교육도 했을 거에요.

그러면 그 실적이 또 얼마나 되는가.

○東部敎育廳敎育長 金豊 여기서 탐방은 무슨 역사탐방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개 각 시·도별로 열린교육 선진학교들이 있어요.

서울 하면 영은초등학교, 그래서 그런데.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잘 된 학교, 잘 된 학교를 보고 오고 그러는 것?

○東部敎育廳敎育長 金豊 예, 그런 얘깁니다.

李寅九 委員 그런데 산교육이라는 게 우리 나라의 문화가 어떻게 형성이 돼서 내려왔나를 교육을 시키는 것도 아마 열린교육이 될 것입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金豊 그렇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그것도 열린 교육입니다.

李寅九 委員 그래서 그것도 좀 생각해 주시고, 내가 왜 이것을 지적해 주느냐 하면 예산을 전액 집행하려고 한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예산만 너무 집행하는 데 노력하시지 말고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 남는 것은 남고 또 쓰는 것은 효과적으로 해서 학생들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예산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라도 이런 역사탐방이라든가 문화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많이 넣어서 열린교육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金豊 예, 앞으로 역사탐방 교육, 문화탐방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예산을 세우실 때는 물론 교육에 꼭 필요하니까 세우셨을 테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불용액이 반 이상 남는 그런 예산을 세우시지 말고 정확한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그 예산이 아주 학생들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東部敎育廳敎育長 金豊 예.

○委員長 呂運相 들어가십시오.

조금 전에 이강철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던 '9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우리 광역시 집행부 것은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 교육청 것은 들어와 있지 않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지금 조사를 해본 결과 광역시는 의안담당에 제출이 돼서 각 위원들한테 전부 다 배부가 됐고 교육청 것은 의안담당에 도착이 안되고 교육청 자체 내에서 교육위원들한테만 전달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 조치사항이 정식적으로 의안담당에 제출이 돼서 다른 부속서류와 같이 위원 각자한테 배부가 돼야 됩니다.

그 점을 좀 설명하시고 그것이 잘못 됐다고 하면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에게 전달이 되었는데 저희들 실무자가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데 제출됨으로써 전달하지 못한 것으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체크를 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들어가십시오.

이강철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李康喆 委員 예.

○委員長 呂運相 유의하여 주시고 위원장으로서 이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참석을 하신 공무원들은 뭐하러 참석을 하신 겁니까?

여기 관람하러 오신 것은 아니지요?

최소한도 국장들께서나 과장들께서 답변하실 적에 뒤에서 보조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여기 관람하러 오신 분들 아니라고요.

그러면 최소한도 국장이나 과장께서 세밀히 밑에 것까지 업무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숫자까지 압니까, 어떻게 몇 차, 무슨 회, 차까지 알 수 없잖아요? 개괄적이고 총괄적인 것은 안다 하더라도 그 업무에 대해서 세부사항은 모릅니다, 뒤에 계신 분들이 그러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을 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시면 상관인데 상관 바보 만드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자료 제대로 제출 못 하시면 여기 참석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부터 답변하실 수 있는 과장님 이하 업무연락을 할 수 있는 공무원 한 분씩만 참석을 하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꽉 차있다고요.

덧붙여서 당부를 드리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당부가 아니고.

지금 위원들이나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정장을 하고 앉았어요.

그런데 여기 남방차림에 와이셔츠차림에 티셔츠차림으로 앉아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최소한도 교육공무원들이십니다.

예의는 복장과 자세에서부터 나온다고 했어요.

무슨 검사 받는 자리는 아니지만 최소한도 피수검자의 자세라면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이동핸드폰, 호출기 울리지요, 어느 분은 또 졸고 계시지요, 어느 분은 또 팔장 끼고 계시지요.

이것 됩니까?

정식으로 우리 의장단을 통해서 각 기관에 앞으로 복장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협조공문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대전광역시 소관 시작할 적에도 본위원장이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그 지적을 받아들이셔 가지고 서로가 예의를 다하고 하는 그러한 자세에서 회의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의존재원에 의하여 운영되는 교육비 특별회계는 교육부와 대전광역시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의 없이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자체 사업의 경우 치밀한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집행으로 가공예산이 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각별히 학생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98회계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국장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기획관리국장입니다.

'98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 결산 승인 건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평소와 같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애정을 가져주신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 교육청에 대해서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98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회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9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委員長 呂運相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99년도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승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기획관리국장 김현승입니다.

존경하는 여운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에 있어서는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가부담수입, 일반회계 부담의 비법정전입금 수입,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의 재산수입 등과 교원 정년 조정에 따른 막대한 명예퇴직수당의 재원확보를 위한 지방채의 추가발행 등 세입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교원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 부족분과 학생 수용대비 시설사업, 교육정보화사업비의 확보, 국고지원 사업의 계상 등 추가경정 사유가 발생했기에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747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7.6%에 해당하는 404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부담수입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7억 9,189만 7,000원, 국고지원금이 30억 6,225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 68억 5,415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부담수입에서는 교육박물관 문화교실 운영비로 비법정전입금이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에서는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재원의 확보를 위한 지방채 추가발행 330억원, 재산수입 2억 486만 3,000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에서 1억 7,800만원, 잡수입 2억 866만 1,000원 등 자체 수입에서 335억 9,152만 4,000원이 증액되어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04억 4,96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반영한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분야에 303억 7,5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169억 6,828만 6,000원, 퇴직수당부담금으로 157억 8,29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높은 호봉 교원들의 퇴직에 따른 인건비 차액 43억 9,600만원을 감액하고, 명예퇴직으로 인한 결원보충을 위한 기간제 교원 인건비로 26억 1,4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교육정보화사업 분야에 17억 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교단선진화사업을 위해 1억 3,500만원, 교원용 컴퓨터 보급을 위해 1억 5,450만원, 국고지원 사업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11억 3,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시설사업 분야에서는 2001년 개교예정 2개 학교의 기초공사비 1억원, 학생 수용대비 교실증측 예산 19억 1,490만 1,000원, 다목적 교실 및 기타시설로 5억 1,486만 1,000원, 국고지원 사업인 정림중학교 토지매입 정산에 따른 시설비의 증감조정 31억 1,000만원 등 총 52억 8,1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기타 주요사업으로 교과교육연구회 운영지원등 국고지원 14개 사업에 41억 2,456만 2,000원, 체육사업지원으로 1억 2,685만원, 연수기관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억 969만 9,000원, 진잠초 확장 부지매입을 위해 3억 3,384만 7,000원, 2001년도 신설학교 토지매입 계약금 11억 7,145만 2,000원, 지방채 이자상환을 위해 2억 4,8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7.6%가 증가되었지만 이는 주로 교원 정년단축으로 인한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으로써 아직도 학생 수용대비 시설사업이나 교육정보화사업 등 시급한 사업에는 현재의 재정형편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이해하시어 제반 교육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9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개요

(이상 2권 별도보관)


○委員長 呂運相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1999년도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그리고 예산 총괄규모, 세입·세출예산 그리고 지방채 종합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궁금한 몇 가지 사항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전체적인 내용이 사실 교원명예퇴직금 등 퇴직 관련 경비 확보를 위한 사항이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전체적인 액수가?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李康喆 委員 본위원이 시의원으로서 뭐 교육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볼 때에 금년도 총 지방채 발생규모가 575억원으로 전체 예산규모 10%를 상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지방채 330억원은 교원 정년 단축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이라든가 퇴직수당 부담금 지급인데 사실 이러한 명예퇴직자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정부시책이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교육청에서 요청한 것은 아니잖아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물론 현실적인 한계를 본위원이 인정하면서 그 내용적으로 보면 이것이 정부의 교원 수급조절을 위한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시행이 되었는데 이것 전 부담을 지방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부담하게 된다면 이것은 향후 교육발전에 엄청난 저해요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사실은 대전시의 교육청 문제만은 아니니까 16개 시 교육청에서 이것은 뭐 머리띠라도 두르고, 시의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공동보조를 취해서 국고보조라든가 또 국가 정부에서 시책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인데 모든 부담은 시·도 교육청에서 부담한다는 것에 대해서 향후 교육발전을 위해서 문제가 크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우선, 우리 교육재정이 어렵게 된 것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이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이자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교육재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온 거와 마찬가지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같이 국가에서 일정 부분은 부담해 줘야 된다고 실무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타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희망을 가지는 것은 지난주에 2002년도예산편성 지침과 관련해서 각 시·도 기획관리국장, 지난주에 교육감, 부교육감 해서 했는데 그 중에서 명예퇴직 수당과 관련해서는 당초 245억원 재특에서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6.5% 이자를 했는데 지금 330억 이것은 저희들이 농업에서 기채를 하는 것입니다. 차액은 국고에서 부담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 자체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우선 내년도에 재특예산에 5,000억을 확보했습니다.

5,000억을 가지고 지금 농협에서 우리만은 330억이고 전국적으로 5,000억의 범위내에서 '전부 농협 기채를 재특으로 전환을 시켜주겠다, 우선은' 그런 공식적인 답변을 들었고요.

궁극적으로 교육부 입장에서도 '다같이 노력하자, 교육재산이 열악한 것은 어쩔수 없는 거다. 지금 현재 이렇다. 노력해서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을 본부나, 시·도나, 대학이나 다 노력하자.' 이런 얘기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세가 내년부터 없어지는 그런 문제에 대비하는 것, 또 교부세율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협조가 잘 되어서 저희 지방교육재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李康喆 委員 그러면 지금 답변 내용에 재특자금으로 내년 5,000억을 편성해서 그것으로 일단 농협 융자금은 대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李康喆 委員 공식적으로?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李康喆 委員 사실 그렇다면 이율도 크게, 이것이 현재 농협 융자금 같은 경우 금리 안정으로 8.2%도 상당히 과다한 이율이거든요, 본위원이 파악을 했을 때에도.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 힘의 한계나 또 기획관리국장님의 힘의 한계로 봐서는 어렵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공동보조, 반드시 공식적인 입장이 각 시·도, 16개 시·도 교육감 명의가 되었든 나와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몇 억 갖다가 쓰고 그냥 말 것 같으면 괜찮은데 지금 몇 년도에요? 3년 분할상환이니까 2002년부터 7년까지 상환토록 되었다면 실제로 가용 예산으로 봤을 때에는 엄청난 이율이라고요.

그러한 부분이 정말 지방의 취약한 교육재정을 더욱 심화시키지 않도록 이것을 공동보조를 꼭 좀 취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좀.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현재 저희 시·도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3,300억입니다, 명예수당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금액을 기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뿐이 아니고 우리 시를 포함한 16개 시·도가 교육재정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감 이하 전 예산 관련 부서에 있는 분들은 다 걱정을 하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국고에서 보조를 해줘야 된다. 물론 재특으로 돌리지만 '우선 국고에서 해줘야 한다' 이 요구를 지속적으로 교육감 회의나 또는 부교육감, 관리국장, 과장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육재정 확보와 맞물려 가지고 어떤 조치는 정부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냐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과련해서 우리 16개 시·도의 관리국장들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자 이런 것은 의견을 같이 한 바는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정말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고 몇 가지 질의만 더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개요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교사 인건비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교육국장 김덕영입니다.

기간제 교사 임용도 교원의 명예퇴직과 관계가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초등교원의 경우에 저희들이 명예퇴직을 희망자 전원을 시키면서 거기에 부족한 교사 충원을 위해서 현재 명예퇴직한 교사 중에서 학급담임을 현재 그대로 맡고서 2000년 2월까지 하는 쪽으로 하는 기간 교사가 180명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그 동안에 교과 전담교사로 있던 선생님들을 담임으로 돌리면서 체육과 영어 200명 중등교사 자격을 갖은 사람들을 200시간 연수를 시켜서 교과 전담교사로 해서 기간제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보수를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중등의 경우는 자원의 부족은 현재 없습니다만 중등도 마찬가지로 명예퇴직과 더불어서 거기에 부족한 교원들은 기간제 교사로 활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연인원으로 나왔습니다만 연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예퇴직과 더불어서 임용하는 교사들은 대개 내년 2월말까지 하면서 2000년도에 신규교사 임용을 통해서 이것은 정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 외에 여교사의 산전 산후 휴가라든지 이런 경우에 활용이 되는 기간제 교사까지 포함이 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1,451명이라는 것이 연인원 개념이지 사람 숫자는 아니지요?

○敎育局長 金德榮 그렇지요, 연인원이기 때문에 산전 산후 여교사의 경우에는 두 달 이면 두 달 동안 쓰고 이렇게 되는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전체 두 달이 되었든 한 달이 되었든 2002년까지 명예퇴직자들이 하는 사람이 되었든 그 전체 인원을 얘기한다 그것이지요?

○敎育局長 金德榮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명예퇴직하신 분들 중에 정말 고맙게 내년 2월까지 하겠다 하는 분들이 대략 몇 명 정도 돼요, 그 분들은?

○敎育局長 金德榮 초등의 경우 180명 정도 됩니다.

李康喆 委員 중등은?

○敎育局長 金德榮 중등은 현재, 원래 명예퇴직한 사람들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해서 현재 중등의 경우는 교원자격을 가진 사람들의 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명퇴를 한 사람들 중에서도 기간제 교사로 사용하는 분이 많지 않고 몇 있습니다.

10명 넘지 않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것하고 저것은 개념이 다르지요?

취업자원에서, 실업대책 관련해서 영어교사 50만원 주고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敎育局長 金德榮 예.

그것은 고학년 미취업자의 취업을 돕기 위해서 초등학교의 경우에 영어 보조교사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의 경우에 전산보조원 그리고 과학실험실 보조원 이런 것을 해당 학과, 인접학과 출신자들을 활용해서 월 50만원 주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자녀들 교육을 시키는데 기간제 교사 인건비 이 정도면 내년 2월까지 충분히 가능한 액수입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9쪽을 한 번 봐주세요.

이것은 정확한 내용을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은 저희들이 초·중·고등학교에 교무실 교무업의 전산화를 위해서 각 학교에 서버컴퓨터와 클라임컴퓨터를 해서 학교에 모든 정보처리 교무업무가 정보화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행정 전체에 대한?

○敎育局長 金德榮 예.

李康喆 委員 전액 국고지원이지요?

○敎育局長 金德榮 예.

李康喆 委員 11쪽이요.

공익근무요원 활용 인건비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공익근무요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고학력 미취업자 활용과 연관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활용은 이것이 교육부와 병무청과의 협의에 의해서 각 시·도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한 병역요원 중에서 월 12만 5,000원씩 주면서 학교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병역의무 수행과 연관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한 부분의 요령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활용하고 있는 인원이 9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월부터 점차 늘게 되겠는데 이것은 앞으로 고학력 미취업자의 지원은 앞으로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메꾸어서 학교의 정보화와 관련된 업무의 보조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내용은 대졸자에 대한 병역의무를 대신해서 와서 보조교사 형식으로 한다 그 얘기지요?

○敎育局長 金德榮 보조교사로서는 활용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활지도 차원에서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언론 같은 데에서도 공익요원의 근무에 대한 것도 걱정도 되고 그래서 특히 여학교 같은 경우에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학교의 전산업무 지금 보면 생활기록부 전산화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 도서실의 전산화 업무라든지 정보화와 관련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학교장의 엄격한 감독관리하에 근무를 하도록 하면서 학생의 교육업무에는 관여하지 않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李康喆 委員 지원자는 많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

○敎育局長 金德榮 그래서 이것을 걱정하면서도 가능하면 억제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병무청 쪽에서는 전산요원을 받도록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교육부와 병무청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는 것은 정보화, 전산화 업무에 필요한 능력을 갖지 않는 인력을 받지 않겠다라는 것을 저희이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취지가 무슨 내용인가 했는데 취지는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활용이 되면 명칭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공익근무요원 해서 한다면, 뭐 제가 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닌데.

○敎育局長 金德榮 법령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면 강구를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한두 가지만 더, 다음 장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과교육연구의 운영 대상이 교육부 공모에 선정된 초·중·고 교과교육연구회 212개 팀,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은 대폭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지만 이 교과교육연구회에 대한 성과보고회나 발표회가 있습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예, 보고서를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연초에 선생님들이 학교별 또는 여러 학교가 연합해서 같은 교과 또는 다른 교과 이렇게 연계해서 만들어 가지고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심사를 해서 시·도별로 배정했는데 우리 대전의 경우에 서울과 거의 비슷한 편수가 되어서 아주 선생님들이 연구에 대한 열의가 상당히 높은 것을 과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팀에 대해서 국고로써 일정액을 보조해 주는 그러면서 금년말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전교원들의 교수학습 능력 제고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위원도 이 얘기는 많이 들어가지고 더군다나 서울시와 거의 육박할 정도의 많은 선생님들이 연구하고 또 교육발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과보고회나 발표회 또는 자료집, 성과자료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받아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정말 교육현장에 실현될 수 있는 정책적 반영을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이런 지원사업이 효과와 성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장학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의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정보화 사업 이쪽에도 벌써 17억 정도가 교육정보화 사업비에 투여가 되었습니다.

사실 정보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결산검사 때에도 지적을 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보화 사업, 그렇다고 이것을 늦추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1, 2개월 늦어도 이런 부분은 큰 문제 없지만, 이번에도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쪽에도 보면 여름방학중 결식학생 중식지원이라든가 또 그 밑에 실직자 자녀 학비지원 이런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실직자 또 저소득층 등 경제여건 곤란자들에 대한 자녀학비라든가 제반 학습지원 이런 부분은 정말로 불용액 처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그때 집행하고 또 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서 사회로부터 괴리되지 않도록 이런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가급적 즉시즉시 시행을 하므로써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 주시고요. 그것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개요 14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조리종사원 인건비 및 의료비보험 부담금이 감액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원인에 의해서 급식조리종사원 용역제를 시행하자고 했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급식조리종사원이라면 어떤 사람을 일컬어 종사원이라고 합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종사원은 급식학교에 가면 영양사가 있고 그 다음 조리자격증을 갖은 조리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식당에서 도와주는 분들 그러니까 조리사나 영양사를 도와주는 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뒷일을 해주는 분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조리사나 영양사는 아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말하자면 막일을 하시는 분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용역을 주게 되면 인건비 절감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인건비 절감도 상당량이 되고 또 저희들이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운영의 효율화라면 어떤 방법의 효율화입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저희들이 용역하고 우리가 직접 활용하는 두 가지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 용역을 했을 경우에는 별도의 퇴직금이나 의료보험 등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거와 마찬가지로 예산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관리를 위한 학교장 및 교직원의 업무부담도 사실은 경감됩니다.

인력관리 문제에 있어서도 그 다음에 업무태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교체가 아주 용이한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사고가 났을 때에 이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별 문제가 없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전부 하니까.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은 용역으로 전환하는 입장에서 좀전에 이 분들이 받던 급여보다는 조금 감소가 됩니다.

그 분들한테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러면 용역회사에다 맡긴 것이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대전시 교육청에 초·중·고에 급식을 하는 데는 전부다 용역업자들이 나갑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전체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전체 인원이 지금 우리 교육청에 직접 조리종사원을 쓰는 것이 104개 학교 급식학교 중에서 286명이고 또 자체 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후원회에서 자체로 쓰는 것이 430명입니다.

총 716명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만약에 종사원들이 용역제로 해 가지고 영양사라든가 조리사들이 일을 할 때에 어떤 불편함이 없어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거의 불편이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용역을 줬기 때문에 영양사나 조리사가 자기 마음대로 일을 시킬 수 있는데 직접 상하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한 식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질감을 갖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장점 중에 하나가 학교장이나 또는 영양사가 이 분들이 말을 안 들으면 당장 교체가 됩니다.

용역회사보고 바로 바꾸라고 하면 바로 교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점보다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더 바람직한 입장이라고 봅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다른 위원님 이상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學 委員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청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6쪽 대암초등학교 다목적 교육시설 2억 5,0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었는데 시설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장님.

○委員長 呂運相 지금 답변하시는 분은?

○東部敎育廳管理局長 白文奎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백문규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교육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했는데.

李相學 委員 그러니까 지금 인사이동이 되어서 내용을 모르신다 이 말씀이시지요?

(○東部敎育廳敎育長 金豊 집행기관석에서 - 예, 제가 이번 9월 6일 자에 왔기 때문에…….)

○委員長 呂運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아니, 위원장님!

양해를 하고 나와야지 순서도 모르고 뭡니까, 이것?

인적사항 소개도 못 받고 뭐에요.

아까 동부교육장은 저 양반이고, 관리국장이 위원장한테 업무가 연계가 안 되고 연찬이 안 되었으니까 대리답변을 해달라고 동의를 구하고 나와야지 이것 뭐 막 들어갑니까?

○東部敎育廳管理局長 白文奎 죄송하게 됐습니다.

교육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급하게 나오느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李相學 委員 질의하겠습니다.

그 시설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東部敎育廳管理局長 白文奎 대암초등학교는 학교가 상당히 학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실을 지으려고 보니까 지을 장소가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옥상에다가 추가로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벽돌로 쌓는다면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의 가벼운 간이 재료를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실은 4 교실이 되겠습니다.

李相學 委員 4개 교실이요?

○東部敎育廳管理局長 白文奎 예, 그래서 교실 겸 다목적 교실로 쓰도록 저희 계획이…….

李相學 委員 그러니까 칸을 막지 않고 터놓는다 이 얘기지요?

○東部敎育廳管理局長 白文奎 간이로 막기 때문에 막고 트는 것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李相學 委員 지금 몇 층입니까 거기?

○東部敎育廳管理局長 白文奎 현재 4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층만 더 올려서 옥상에다 짓는 걸로 돼 있습니다.

李相學 委員 조립식으로 짓는 거지요?

○東部敎育廳管理局長 白文奎 이런 조립식이 아니고 조금 약한, 제가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무튼 좀 가벼운, 약간 가벼운 재료를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시내에서 쓰는 그런 보통 조립식하고는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李相學 委員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뭐냐, 이 조립식하고 컨테이너 박스하고 화재에 대한 내구성이 어떻습니까?

○東部敎育廳管理局長 白文奎 정확히 제가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비슷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李相學 委員 그렇지요, 본위원도 컨테이너 박스하고 조립식 건축물하고는 내부, 외부에는 철판으로 돼 있고 내부에는 전부 인화물질로 돼 있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4층 건물 위에다가 이런 조립식 건축물을 했다고 할 때 화재에 대한 무방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東部敎育廳管理局長 白文奎 그 문제는 화재시설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그 문제는 큰 걱정은 않고 있습니다.

李相學 委員 그런데 씨랜드 사건도 화재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했을 거에요.

그러나 그것이 불이 났을 때에는 이와 같이 무방비상태로 화재의 피해가 컸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東部敎育廳管理局長 白文奎 그래서 그 문제를 씨랜드 사건 때 작동을 안했다든지 점검을 안해서 노후된 것을 그냥 방치했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관리자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學 委員 지금 화재에 대해서 너무나 노출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식 교실로 짓는 것과 조립식 건물로 짓는데 경비 절감은 어느 정도 됩니까?

○東部敎育廳管理局長 白文奎 정식 교실로 지을 경우에 교실 한 칸에 5,700만원을 줍니다.

李相學 委員 조립식으로 지을 때는?

○東部敎育廳管理局長 白文奎 저희가 지금 조립식은 3,600만원 그렇게 잡습니다.

李相學 委員 3,600만원, 1,9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된다.

○東部敎育廳管理局長 白文奎 예.

李相學 委員 그러면 지금 이 대암초등학교가 아주 급박합니까 교실이 부족해서?

○東部敎育廳管理局長 白文奎 급박한 상태입니다.

李相學 委員 예?

○東部敎育廳管理局長 白文奎 급박한 상태인데 거기가 땅이 없기 때문에 부지를 선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몇 번 갔고 기술자가 저희 기술직 공무원들도 갔고 교육장님도 가봤지만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옥상에다 그렇게 짓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여러 분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李相學 委員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1,900 정도 4개 교실이라면 한 5천, 6천 만원 정도 덜 드는데 이왕 지으려면 정식 교실로 지어 가지고, 뭐냐 하면 화재에 대한 무방비 상태에서 안전한 쪽으로 건축을 했으면 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급하지 않으면은 내년 본예산에 편입을 해서 4개 교실을 정식 교실로 지었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암초등학교는 앞층이 3층이고 뒤가 4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부지가 굉장히 좁고 지금 특별교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짓는 것은 지금 3층에다가 그걸 올리면 구조 자체가 당초에 잘못돼 가지고 정식 교실을 하중 때문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건축법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다목적 교실을 짓는 거지요, 다목적 교실이요.

열린 교육 되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짓는데, 그러면은 경량구조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법상도 경량구조로 짓는 그 과정에서 그러면 뭐가 좋겠느냐 그래서 현재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은 일반 조립 건축물이 아니고 경량이면서 철골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갈마초등학교에 철골조로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포철하고도 요즘 다시 나온 뭐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화재 이런 문제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李相學 委員 관계가 없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리고 실제로 정상적인 건물은 지을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그런데 진짜 학교 현재 시설은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경량구조로써 조립식이지만 철골하고 연계된 것을 하려고 지금 포철하고도 협의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李相學 委員 그래서 지금 시가지에 돼 있는 것은 대개 가정집도 뭐냐하면 밑에는 철근슬라브로 짓고 그 위에 3층에는 조립식으로 올린 게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외부에서 봐도 미관상으로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이 문제가 지금 미관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저희들이 신중히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상의 문제라든가 또는 미관상의 문제 또 학교에서 꼭 필요한건 지어야 되겠고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해 가지고 조립도 보통 이런 집 짓는 조립식 건물 재료를 쓰는 게 아니라 요즘 다시 개발된 좋은 재료가 있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선정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李相學 委員 예, 알겠습니다.

제가 씨랜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안전에 중요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염려스러워서 급하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으로 해서 정식 교실로 이렇게 짓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의 의지가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볼 때도 좋고 안전지도에도 좋은 그런 조립식 건물을 지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제가 좀.

○委員長 呂運相 김남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지금 아까 동료 이강철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본위원이 체감을 한 것이 교육기관이라고 보면은, 기업으로 보면은 도산했구나, 이것 빚 얻어다 인건비 주고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이런 감정을 갖게 돼서 상당히 착잡하고. 물론 명예퇴직 시책이 국가 시책이므로 국가에서 원인제공을 해 가지고 지방에 있는 교육자치단체도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더더욱 거기에 준해 가지고 엄연히 지방재정법이 있는데 지방재정법도 다 없애버리고 그냥 명예퇴직수당으로 해서 이것도 일종의 수당인 급료인데 급료를 빚내주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가 원래 이 교육예산이 74∼75%가 국가에서 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물론 국비나 시비나 지방비나 마찬가지지만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갑근세도 국비입니다.

이거 전부 갖다가 이렇게 국가에서 횡포를 부리고 구조조정이라는 이런 미명하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방재정법도 무시되더라 하는 이런 넋두리를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관계관께서 이건 국비에서 책임을 지어달라고 건의를 많이 했다고 하기 때문에 촉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6조 2항에 보면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과연 교원명예퇴직수당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줄 수 없다고 봅니다.

지방재정법 6조 2항에 말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다른 목적에 쓰는 건 몰라도 퇴직금에 주는 걸 준다? 이건 지방재정법에 역행된다, 이것 국가 경영자들이 위정자입니다, 이건 분명히.

법이 실정법이 있는데 법을 무시하고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있고, 큰 틀로 나가본다고 하면은 이게 2007년까지 이자상환은 물론 원금상환 하게 되는데 지금 암울하지요.

앞으로 교육행정에 예산이 수반되는 걸 여하히 투자할 것인가, 암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점이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질의를 한다고 하면은 금년의 기채 33억인데 명예퇴직 관련 세출예산에 보면 32억원으로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32억원에 10억원 정도가 차액이 발생하는데 발생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330억이지요, 330억.

金南勖 委員 330억인데 320억으로 약 10억의 갭이 생긴다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이게 지금 예산서가 분산돼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건 다 330억원이 맞습니다.

金南勖 委員 분산돼서 죽 찾아보면 320억밖에 안나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이자상환금까지도 다 포함이 돼야지요.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자상환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면은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퇴직은 언제 하셨습니까, 실시를?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240억은 2월말이었고요, 330억은 이건 8월말 명예퇴직자입니다.

金南勖 委員 8월말에 한 겁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金南勖 委員 날짜가 좀 안맞는 것 같아요. 2월 달에 한 것은 벌써 조치가 돼야 되는데 240억 그 부분이 2월달에 한 것이고 이것은 8월 말일 현재 한 것은 330억 가지고 충당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기채발행.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 보면은 전체 명예퇴직 예정인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전체 321명이 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8월말 현재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65명이 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565명, 그러면 2월달까지 합하면은?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2월달에 462명, 1,027명.

金南勖 委員 예, 그렇게 많이 계셨네요.

그래서 아까 동료, 정책적으로 우리 의회 상임 위원회에서 많이 거론 했겠습니다마는 이런 교육, 아이들 수업하는데 이런 문제점이라든가 우수교사 확충 문제는 거론 않겠습니다.

그건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 다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이 문제는 물론 아까 우리 이강철 동료위원께서도 시의회와 교육청과 공동대처를 해 가지고 국가에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이게 채무부담행위가 또 이거 국가에서 오는 건 6.5%, 농협에서 하는 건 8% 이상 되는 고금리를 갖다가 쓴다?

참 이거 문제가 있어요. 국책사업이 이거 투자사업도 아니고 순수한 인건비에 빚 얻어서 준다면 기업으로 말하자면 이거 도산된 겁니다.

계속 국가에 강력한 건의를 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알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리고 하나만 제가 간단히 더 물어볼게 있어요.

보면은 학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예산서를 보면은 예산안 편성에는 중등학교 예산으로 편성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금회 추경에 보면은 초등학교 67개교에 시설될 물량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초등학교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초등학교가 34학급까지만 1회 추경까지 해줬습니다.

2회 추경에는 그 이상 되는 것도 그 당시에 못했기 때문에 부족분을 거기다 메꾸는 겁니다 초등학교.

金南勖 委員 그거는 예산안 편성은 중등학교 예산으로 편성돼 있어요 이것도 일부, 그거 잘 보세요 예산서.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것은 업무분장을 중등교육과에 업무 연관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그렇게 된 겁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게 됐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金南勖 委員 업무분장상 그렇다고 하면 공감을 하지만 이거 헷갈리게 돼 있네요?

일관성이 좀 없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앞으로 이런 것 일관성 있게 좀 해주세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金南勖 委員 전년도 대비 보편적으로, 전년도에 우리가 3대 의회에서 추경예산할 때는 상당히 암울했는데 그래도 이번엔 식별하기가 용이합니다.

교육청 예산편성 기법이 좀 상향됐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세분해서 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알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야 하겠으나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99년도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의결한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공무원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당 특별위원회가 심사한 결산승인의 건과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出席委員
여운상한기온김남욱이상학
이강철이인구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김진호
○出席公務員
교육국장김덕영
기획관리국장김현승
학교운영지원담당관안병곤
공보감사담당관신동교
초등교육과장이지완
중등교육과장손부일
교육정보화과장강영자
총무과장천영만
행정지원과장이상영
재정지원과장임종성
시설과장조찬묵
동부교육청교육장김풍
동부교육청학무국장박세진
동부교육청관리국장하민환
대전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장옥희
대전광역시학생도서관장이영기
대전광역시립도서관장추연익
한밭교육박물관장금영복
대전광역시학생문화회관장 지윤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