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8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9.14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第8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9月 14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5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1998회계년도대전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審査된 案件

1. 1998회계년도대전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10시 04분 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1998회계년도대전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委員長 呂運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회계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경제과학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352쪽의 307-02 민간경상보조에 불용액이 예산의 48%나 되는 1,262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혹시 불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인지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362쪽입니다.

362쪽 보면은 201-01 일반수용비도 예산액의 60%가 불용액으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1,589만 6,000원이 발생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우선 이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352쪽 소비자단체 지원과 관련한 예산액 중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1,262만원 돈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98년도 1회 추경시에 행정자치부의 물가관리 우수시로 선정이 돼서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관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5개 소비자 단체들에게 15개 사업을 지원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게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정리추경시에 삭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362페이지의 과목을?

朴幸子 委員 201-01 일반수용비가 60%나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박행자위원님 하나 좀, 이거 결산서가 아니고 그러면은 세입·세출…….

朴幸子 委員 이거요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그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그 말씀을 안드려서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국제협력과 소관의 일반수용비는 국제협력과가 이번달에 저희 경제과학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작년도에 국제협력과의 일반수용비 자체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파악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수용비가 60%나 남았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지요 과다하게. 그리고 그 앞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가관리 우수시로 해 가지고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해서 말하자면 특별교부세로 받았는데 소비자단체 나눠주고 남았다고 그러셨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소비자단체가 열악한 건 다 아시고 계셨잖아요?

그걸 불용액으로 하지 말고 다 나눠주시지 왜 그걸 불용액으로 남겨 가지고 이렇게 소비자단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뻔 했네요.

앞으로는 그런 우리가 어떤 포상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 이런 게 나오면은 소비자단체로 준다면은 불용액이 생기지 않고 그렇지 않아도 보조금이 적어서, 업무량은 많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과학국장님 곧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개괄적으로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반적인 것을 주무 국장님이시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거의 201-04 이것이 굉장히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그게 대개가 위원회의 참석수당이 되더라고요 각종 위원회, 그런데 보면은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한 번도 안했어요.

그러면은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다는 얘깁니까?

제가 그거 지적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344쪽을 보시면은, 이게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입니다.

거기 201-04에 운영수당 100만원 있지요?

찾으셨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348쪽이에요?

朴幸子 委員 343쪽 201-04요.

거기 운영수당이 100만원이 돼 있지요?

이건 무슨 예산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100만원은 노은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사업에 운영수당으로 세운 건데요.

관련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운영위원을 구성을 했었고 또 운영위원을 활용을 해 가지고 노은동 농수산물시장 관리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상의도 하고 자문도 받고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당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수당쪽으로 책정이 된 100만원 돈이 불용액으로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경제과학국뿐만 아니라 건설교통국에서도 375쪽 또 390쪽, 396쪽에 운영수당인데 이것도 전부다 그냥 전액이 다 불용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위원회는 구성해놓고 예산까지 다 세워놓고도 한 번도 회의를 개최 안한 이유는 뭡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위원회가 한 열 개가 넘어가는 수치로 지금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위원회별로는 사안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에 소집이 되는 그런 위원회가 있고요.

현재 관련 근거인 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위원회의 소집에 의미가 지금 퇴색된 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관계법의 정리를 기다려서 위원회는 그대로 존치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걱정해 주시는 그 내용의 근본적인 이유는 위원회가 제대로 활성화돼야 되고 실질적인 위원회가 운영이 돼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의 지적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싶은데요.

여하튼 그 위원회 문제는 현재 꼭 있어야 될 위원회인지 여부를 판단을 해 가지고 정리도 하고 기왕에 또 현재 존재하는 위원회라면은 최대한 활용도 하고 시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산이 거의 불용액으로 남을 정도라면 이런 수당 정도는, 운영수당 정도는 풀예산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안을 세우셔서 이런 운영수당에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총 운영수당에 보면, 16번입니다. 거기에 4,381만원이 예산이 돼 있는데 남아 있는 돈이 1,489만원이 남아 있어요.

이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제과학국장님 이상입니다.

韓基溫 委員 저 보충질의 한번?

○委員長 呂運相 잠깐만요.

경제과학국장님 회의 있으시다니까 퇴장하시고 경제과학국에 관한 사항은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면은 담당 과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이렇게…….

韓基溫 委員 보충질의까지 안될까요?

○委員長 呂運相 답변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받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말씀하셨는데 택시자문위원회가 언제 생겼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택시자문위원회?

韓基溫 委員 예, 또 건설안전대책위원회는 언제 생겼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한기온위원님 그 소관 사항은 저희 건설교통국.

韓基溫 委員 위원회 얘기 나왔으니까 보충질의 같이 하는 겁니다, 위원회 문제니까, 누가 대답하셔도 관계 없는데.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택시자문위원회는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만 이 택시자문위원회가 법인택시의.

韓基溫 委員 날짜 언제 생겼나만 일단 먼저 답변 주시면 어떻겠어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98년 9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8년 9월경에 택시자문위원회가 생겼는데, 발족이 됐는데 그때는 시작할 때 급한 것 내지는 필요하니까 이걸 만들었단 말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는데도 전혀 쓰지 않고 불용액이 남았어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전혀 이것 못썼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98년도 8월 내지 9월경에 만든 택시자문위원회에 회의가 한 번도 그 연도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위원회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 회의 한 번 여는데 6개월 내지 1년 이상 걸립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딴 위원회 물론 지금 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이 택시자문위원회는 제가 '98년 9월로 말씀드렸는데 택시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의 후속지침이 '98년 8월경에 건설교통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택시노사간에 운송수익금에 관련한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택시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후반기에 예산을 세워놨다가 그것이 실질적으로 노사관계하고 하는 바람에 실질적인 구성을 '98년 12월달에 구성을 해서 '99년 3월달에 첫 번째 택시자문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구성해놓고 예산 세워놓고 제대로 운영을 안하면서 예산을 세우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위원회에 대한 예산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지금 질의드린 대로 건설안전대책위원회 이런 부분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통폐합을 하겠다는 계획도 나와 있으니까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안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이 분명히 나와줘야 된다는 말씀을 같이 드리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다른 질의 또 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3페이지 401-04에 거기 시설비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시설비 불용액이 예산액의 112%고 또 예산현액의 42%로 해서 280억원입니다.

계속비이월 또 사고이월을 하고도 거기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었고요, 따라서 그 밑에 보면은 시설비에 따르는 시설부대비와 감리비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여기서 불용액이 281억이 나왔습니다만 우선 여기 281억원 중에 280억원이 천변고속화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저희가 가수원교에서부터 신탄진 현도교까지 천변고속화도로를 만들려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저희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해외차관 1억불을 도입해서 이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해외차관 승인을 정부로부터 받아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280억원이 대화 JC에서 한밭대교 구간에 130억과 원촌육교에 150억 해서 280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다가 '97년도말에 해외차관 도입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성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98회계년도에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그뒤로 이 해외차관 사업을 취소하고 외국인 직접 투자 방식으로, 물론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금년 2월 26일날 2억 4,000만불을 이지스사하고 양화협정을 맺었습니다만 이렇게 사업계획이 변동됨에 따라서 '98년도에, '97년도에서 명시이월로 넘어왔기 때문에 '98년도에 저희 예산회계법상 정리를 해서 정리추경에 정리를 못하고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이러한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과정에서 이러한 차질이 가급적이면 안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밑에 다음 384쪽에 나와 있는 거기도 시설비 불용액이 5억원이나 남았지요?

그 다음 쪽, 384쪽에요, 401-04 시설비요, 거기도 불용액이 5억원이나 남았잖아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5억원이 남았는데 이 불용액은 지금 전체 예산 121억 1,300만원 중에서 이게 사업별로 죽 보면은 24건이 됩니다.

여기에서 5억원이 남았는데 이중에는 집행잔액과 사업변경으로 인한 예산잔액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402쪽을 보면은 '98년도에 30억 예산 중에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17억 5,613만원이 이월됐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도로건설에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예, 가수원하고 유성 간.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가수원∼유성 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게 '97년도부터 지금 관저지구나 서남부 지역에 대단위 택지가 들어섬으로써 계백로에 교통부하가 많이 걸려서 지금 가수원 사거리에서 유성을 직접 올 수 있도록 도로개설이 필요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해 나오는 과정에서 이 '98년도 예산 30억 세운 것이 공사 과정에서 일부 공기가 부족한 바람에 금년도까지 이월해서 그 사업은 금년 7월 15일에 일부 구간을 개통을 하고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있어서 추석 전에 완전 개통을 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3 년간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이월해서 사용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게 확장 계획된 것은 '97년도에 됐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97년도부터 금년 지금까지 거의 공사 마무리 됐습니다.

곧 아마 이번 주말쯤 완전 개통을 하는데 이렇게 3 년간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게 사실 3 년간인데 사실 예산을 세울 때는 미리 타당성 조사라든가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2000년도의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서 해주시면은…….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장님께, 우리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440쪽하고 4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건설안전관리소 운영비 중 재료비가 있지요?

그 재료비는 주로 어디에서 씁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건설본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료비 불용액 5억 6,519만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예, 재료비 얼마냐 하면 134억 9,291만원 거기에 대한 얘깁니다.

거기 보면 불용액이 예산의 23%인 5억 6,500만원이나 발생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朴幸子 委員 여기에 대해서 재료비가 주로 어디 써졌느냐고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것은 3대하천의 공공근로사업 2단계 투자하는데 재료비는 장비구입비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5억 6,500 나오는 것은 2단계 근로사업이 '98년 5월부터 시작했는데 하루에 890명을 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그 투입 과정에서 매일 건강상 또는 중도에 취업으로 해서 참여가 안되는 인원이 한 50명이 1일 평균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오는 날은 작업이 안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작업을 못했고 그래서 남은 금액이 5억 6,500만원입니다만 그 공공근로사업은 2단계는 지방비 50%, 국비 50% 부담해서 국비는 전액 다 소화한 것으로 했고 이 5억 6,500만원은 지방비에서 남은 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특히 우리가 공공근로사업비면은 사실 그 소요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예비비까지 쓰게 돼 있잖아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국고보조금은 다 쓰셨고 지방비 부담비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불용액으로 남았다 지금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예산운용을 잡지도 못한 것 아니에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당초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단가가 2만 5,000원에서 2만 2,000원으로 10월 1일자로 더 늘려 가지고 3,000원이 단가가 깎이므로 해서 그런 절충액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한 50명이 매일 불참을 했고 또 비가 온 날이 한 3일 정도가 그 동안 있었고 그래서 그것 쓰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있지요 441쪽이요, 거기도 보면은 사업비 시설비도 2억 6,7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됐지요?

이거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나요, 이 시설비에 대해서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 시설비는 교량안전유지사업과 갑천, 유등천 관리, 도로구조물 수선, 도로 안내판, 표지판, 도로포장시설 균열보수 등에 대한 모든 사업에 대한 입찰잔액입니다.

지금 통상적 입찰을 보면 한 90% 정도 낙찰이 되기 때문에 설계단가와 낙찰차액이 다 모아진 금액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반적으로 볼 때 불용액 비율이 전반적으로 한 10% 정도 되고 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8%가 초과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 재정이 무계획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99년도에 예산운용이라든가 또 2000년도의 예산편성은 좀더 짜임새 있게 편성 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한기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방금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저희가 공공근로사업 투입한 것은 '98년도 2단계 사업부터 투입했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8월 17일부터 '98년 12월 30일까지 국공휴일 포함해서 모두 136일이 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8월 17일부터 2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시작을 해서 투입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예비비의 지출 결의를 결정한 날짜가 8월 14일이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이 이것이 아시다시피 이미 예측은 충분히 될 수 있었을 건데, 예비비를 쓰지 않고 2차 추경에 처음부터 넣을 수 있었을 건데 왜 이렇게 하셨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 원칙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마땅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봐서 불가피하게 이 편성에.

韓基溫 委員 여러 가지 예산편성의 시간문제라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요, 아니 예비비를 쓰지 않고도 충분히 예측 가능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9월 28일날 2차 추경에서 국비 11억 4,600 받았지 않습니까?

노동부에서 그 다음에 얼마 받았어요, 국비 3억 6,200 받았잖아요.

그게 전부 2차 추경입니다, 그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이게 8월달에 8월 17일부터 실질적으로 사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韓基溫 委員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적어도 8월 17일 2차 추경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 되면 이것이 국비 받을 수 있다는 예측은 충분히 가능했었다 이거지요.

그리고 행자부에서 나온 11억 4,600은 사전 지출분 아닙니까?

길게 말씀드릴 것 없이 예비비를 그냥 보다시피 아무런 생각없이 지출결정만 그렇게 하면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누가 봐도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적법하게 집행하는 것이 옳은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韓基溫 委員 본부장께서 생각하시기에 분명히 예비비 지출 결정이 잘못됐습니까 이거?

정확한 말씀을 한번 해줘보세요.

분명히 잘못됐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

韓基溫 委員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십시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 당시의 상황이 예비비로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쓴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었다니요?

지출을 12월 16일날 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공공근로사업은 매일 지출합니다.

한꺼번에 후에 사후 지출하는 게 아니고 매일 나오는 대로.

韓基溫 委員 자꾸 그 말씀을 계속 돌리시는데 예비비 지출 결정은 8월 14일날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지출은 16일로 돼 있습니다. 12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매일매일 지출이 된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예측 가능해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다는 예측은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이거지요.

틀렸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위원님 말씀…….

韓基溫 委員 결론적으로 예비비를 지출 결정을 하지 않고도 그때 당시는 갈 수 있었던 것을 무작정 예비비를 끌어다 놓은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지금 결과가 지나고 보면 그 당시 예비비 지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예산편성, 적법적인 절차를 밟아도 될 수 있었던 것을 이렇게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으로는 그 상황이 좀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이해를 해 달라고 저한테 어려운 상황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제가 뭐라고 더 말씀을 드립니까?

그 부분이 잘못됐으면 잘못됐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부분은 바로 여기 뿐만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예비비 지출 결정을 하시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너무 편하게 하시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물론 예측을 하다가 「미스」로 빠져서 그렇게 생기는 부득이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매사에 아주 편하게 생각을 하다가 아차 싶어서 안되면 전부 예비비로 밀어넣고 이러는 행정을 저희들이 결산 과정에서도 여러 번 나타나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똑같은 예를 들면 결산서 377쪽에 있는 과학산업단지 문화재 발굴조사 3,600만원 지출 결정한 내용, 길게 말씀 안드려도 비슷한 내용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 부분도 구태여 이렇게 하지 않고도 그 전부터 예측 가능했었는데 나온 부분들입니다 이게.

자꾸 긴 말씀 드리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이 예비비 지출 문제는 가능하면 좀더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예측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처음에 기정예산에 잡히지 않았으면 추경을 이용해서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學 委員 이상학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사업비 명시이월에 대해서, 결산서 346쪽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말씀 주시지요.

李相學 委員 예산에 21억 8,8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전액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이상학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21억 8,800만원은 당초 대흥동 공영주차장 시설을 위해서 토지매입과 시설비로 세워 놓은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흥동 주차장은 그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당초에 어린이 놀이터, 지하 주차장 검토도 했었고 여러 가지 하다가 이 사업은 인근의 5가구의 토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도록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지를 확정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공특법에 의해서 토지매수를 했었습니다만, 그 소유자들이 감정가격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협의 매수에 불응을 함으로써 부득이 금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겸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이월한 사업이 금년도에 재평가를 거쳐서 지금 현재 토지매입중에 있어서 금년중으로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고 빠르면 내년 3월쯤 공사를 완료해서 공영주차장으로 공영개시를 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李相學 委員 그러니까 대흥동 어린이 놀이터가 공영주차장이 되는 것이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대흥동 어린이 놀이터쪽에 당초에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몇 년간 추진해 왔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여러 가지 사업비의 효과 측면이나 이런 것이 맞지 않아서 그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해 가지고 그 대흥동 어린이 놀이터에서 한 블록 지난 곳입니다만 그곳에 적지를 물색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李相學 委員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5세대가.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5가구의 대지를 사 가지고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어서 지금 중도금 지급한 상태에 있습니다.

李相學 委員 그렇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相學 委員 그러면 현재 진행된 것은 지금 토지매입 협상이 다 되어서 보상이 나가고 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相學 委員 그러니까 금년말에는 사업이 추진, 착공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완공될 것이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내년 3월쯤이면 완공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李相學 委員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제가 동구 출신입니다.

시민들이 동구와 중구의 공동화 현상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는 모든 사업이 착착 진행되는데 동구에는 이와 같이 주차장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재원을 확보해 놓고도 이것이 추진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더 많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금년도에 사업이 추진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완공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별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금년도에도 시행이 되지 않는다면 이 21억 8,800만원은 어떻게 됩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염려 안하셔도, 지금 현재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이고 그것이 등기부상에 여러 가지 저당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도금을 주고 그 저당이 해제가 된 뒤에, 말소 등기가 난 뒤에 우리가 완불을 하고 공사를 착공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계획된 내년 3월 안에 주차장이 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李相學 委員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구와 동구에 이런 공동화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시 당국에서는 좀더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한기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결산서 401쪽을 봐 주십시오.

403쪽 보셔도 좋고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한위원님 잠깐요.

이거 경제과학국에서 답변하셔야지요,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企業支援課長 陸根直 기업지원과장 육근직입니다.

韓基溫 委員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은 '98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97년도 예산 세울 때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企業支援課長 陸根直 …….

韓基溫 委員 기금운용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企業支援課長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데 '98년도의 수입 계획하고 결산서에 나와 있는 수입 총액하고 너무 안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企業支援課長 陸根直 …….

○委員長 呂運相 답변하실 과장께서 지금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반문을 하세요.

韓基溫 委員 이해가 안 가십니까?

○委員長 呂運相 반문을 해서 이해가 된 다음에 답변을 해야지요.

○企業支援課長 陸根直 중소기업과에서 창업기금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서 처음 접하는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처음 접하신다고요?

○企業支援課長 陸根直 예.

韓基溫 委員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경제과학국의 어디에서 그러면 담당을 하시나요?

○企業支援課長 陸根直 …….

○委員長 呂運相 그러면 담당 과장님 안 계세요?

韓基溫 委員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좀 애매하네요.

○委員長 呂運相 이거 담당하는 과장님이 안 계시단 말이에요, 여기에?

○企業支援課長 陸根直 아니, 저희 기업지원과에서는 시설개체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매칭펀드로 되어 있는 시비 45, 국비 55로 해 가지고 시설개체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은행하고 연간 400억 협약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 있는데,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담당 과장님 아니세요?

담당 과장님이 아니시면 다른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만일에 이것이 담당 과장님이 설명이 안된다면 이 결산서는 우스운 결산서에요, 말이 안되는 거에요.

결산서에 나와 있는 액수를 과장들이 다 와 계신데 답변이 안된다면 말이 안되지요.

○企業支援課長 陸根直 …….

韓基溫 委員 어떻게 어느 과장님, 답변 준비 되었습니까?

○企業支援課長 陸根直 지금 기금 관계가 유통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 사항은 좀 자세히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그러면 이 답변 준비되는 대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 동안에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기온위원께서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業支援課長 陸根直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립니다.

질의를 해 주시지요.

韓基溫 委員 '98년도 기금운용계획하고 결산서에 나와 있는 수입 총액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왜 그런가 먼저 한번 답변을 주시지요.

○企業支援課長 陸根直 이 기금은 유통개선자금하고, 유통개선자금은 경제정책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유통개선자금과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개체자금 2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개설되는 데 따라서 88억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된 것으로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이자수입 계획이 20억이었던 것 같은데 결산에는 79억이 잡혀 있어요.

이게 가능한 수치입니까?

○企業支援課長 陸根直 이 기금이 은행에 지금 있는 돈이 80억 가까이가 정기예금으로 있고.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 그러면 '98년도의 기업운용기금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企業支援課長 陸根直 시설개체자금 관계는 300억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60억, 하반기에 140억 목표로 매칭펀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비를 45% 예산 계상이 되면 55%는 저희 예산서에 계상이 안되고 국비가 직접 은행으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이 45억이 있었고 하반기에 예산을 못 세웠었고 수입 관계는 기금 관계로 볼 때는 예산 서는 것까지 기금 수입으로 예상이 되고 또 발생되는 이자 그리고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환수되는 금액 이것을 전부 수입으로 예상할 수 있고.

韓基溫 委員 아니, 너무 복잡하게 말씀 하시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자고요.

수입 계획서에 20억이 잡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자 수입이.

그런데 수입 총액 결산서에 79억이 잡힐 수 있는 것이냐 간단하게 그 대답만 하세요.

○企業支援課長 陸根直 몇 쪽에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결산서 407쪽에 보시면 거기 이자 수입 79억이 있지요, 있습니까?

○委員長 呂運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企業支援課長 陸根直 예,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옆에 계신 분들 '98년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 가지고 계시면 한번 보여 주십시오.

수입계획에 이자수입 20억, 이월금 166억,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정부차입금 130억이 운용계획으로 제출했던 거에요.

○企業支援課長 陸根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충청은행 퇴출되기 전에 5개의 보통예금통장에 예입을 했었는데 보통예금 이자로 20억을 예상을 했습니다, 수입을.

그런데 바로 나가지 않을 돈 그리고 환수되고 매칭펀드로 해서 45 대 55로 서는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지출을 기금 확보를 위해서 않는 것으로 하면서 정기예금으로 한 90억 정도가 예금되는 바람에 당초 20억 예상을 했던 것이 79억의 이자가 발생되었습니다.

韓基溫 委員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자 차이가 60억이 날 수 있습니까?

○企業支援課長 陸根直 예, 보통예금으로 하던 것을 정기예금으로 90억 정도를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아니, 정기예금으로 90억을 해도 이자 차액이.

○企業支援課長 陸根直 예, 그렇게 발생이 됩니다.

韓基溫 委員 90억을 정기예금을 하면 그 이자가 얼마인데, 지금 보다시피 이자가 60억이 난다는 말씀이에요?

○企業支援課長 陸根直 전부를 보통예금으로.

韓基溫 委員 90억에 대한 10% 잡자고요, 그러면 9억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李寅九 委員 60억이 아니라 6억 아니야?

韓基溫 委員 지금 아직도,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시는 것인가요?

○企業支援課長 陸根直 아,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 관계는, 이 79억 관계는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이 결산서 자체가 잘못 되었는가봐요.

○企業支援課長 陸根直 이 숫자가 지금 9억 정도가 되어야 되는, 7억 9,000 정도가 되어야 될 것같이 생각이 되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것은 79억이에요.

李寅九 委員 수치가 틀렸나 안 틀렸나를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해줘야지…….

○委員長 呂運相 여기 연락할 수 있는 담당 계장님 안 나오셨어요?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해 드릴 수 없어요?

○企業支援課長 陸根直 아, 이거 맞습니다, 제가 큰 착각을 했습니다.

900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기금이요?

○企業支援課長 陸根直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있던 것을 정기예금으로 하는 바람에.

韓基溫 委員 900억을 보통예금에서 정기예금으로 갔다는 말씀입니까?

○企業支援課長 陸根直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 거에요, 지금?

○專門委員 金鎭鎬 시의 기금액이 총 560억밖에 안되는데 안돼요, 580억밖에 안되는데 900억이 나올 수 없습니다.

李相學 委員 과장님, 여기 말장난하는 데 아니니까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企業支援課長 陸根直 예,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것을 어느 분이 답변 자료를 옆에 확인해 주시고, 또 정회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요?

○委員長 呂運相 계속 질의하세요.

韓基溫 委員 바로 밑에 것 하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명품특화사업 육성기금, 수입 총액이 6억 5,519만원인데 그 명품특화사업 육성기금이, 지금 질의해요?

○企業支援課長 陸根直 이것은 농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담당 과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자료 빨리 가지고 오세요.

○企業支援課長 陸根直 예.

(기업지원과장 퇴장)

○農政課長 林漢朝 농정과장 임한조입니다.

韓基溫 委員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품특화사업 육성기금에 대한, 결산서 401쪽입니다.

또 407쪽 보셔도 괜찮습니다.

아예 403쪽을 보고 질의를 드리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에 시금고에 기금은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다 아시지요?

○農政課長 林漢朝 예.

韓基溫 委員 그런데 지금 농협에 이 기금이 들어가 있지요?

○農政課長 林漢朝 예, 농협에 들어가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언제 이 예치를 다시 했습니까?

○農政課長 林漢朝 명품특화사업 육성기금이 '97년 1월 7일 그때 예치가 되었습니다.

韓基溫 委員 '97년 1월 7일부터 얼마가 그쪽에 예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農政課長 林漢朝 명품기금이 당초에는 5년 동안 10억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1억 또 저희 시비로 1억 해서 2억씩 해서 5년 동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억을 예치를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2억요?

○農政課長 林漢朝 예.

韓基溫 委員 지금 현재 이 기금 전체가 얼마입니까?

○農政課長 林漢朝 지금 현재 기금 전체가 '97, '98, '99까지 해 가지고 6억인데 금년도에서부터 변경이 되어 가지고 중앙에서 1억, 저희가 지방비에서 1억하기로 했던 것을 1억 4,000씩으로 4,000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97년 1월 7일부터 예치된 금액이 몇 년씩 예금을 하도록 되어 있었나요?

○農政課長 林漢朝 단기로 예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단기로, 그렇지요?

단기로 하도록 되어 있지요?

○農政課長 林漢朝 예.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단기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8년 7월 16일날 개정이 되었지요?

○農政課長 林漢朝 예.

韓基溫 委員 그랬을 때에 그 이후에 나오는 이 기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야 원칙이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農政課長 林漢朝 예.

韓基溫 委員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면 7월 이후에 예치한 내용이 지금 농협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農政課長 林漢朝 예, 농협에 들어가 있지요.

韓基溫 委員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농협이 아니고 시금고로 이관을 시켰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農政課長 林漢朝 당초 행정자치부에서 중앙 지침이 농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농협에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農政課長 林漢朝 예.

韓基溫 委員 그것은 무슨 지침이라고요?

○農政課長 林漢朝 행정자치부에서 당초 지침을 내릴 때.

韓基溫 委員 잠깐만요, 행정자치부 지침이 우선입니까, 지방재정법이 우선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자치부 지침은 지침이에요, 그것은 법도 아닙니다.

법도 아닌 것을 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했다고 지방재정법을 위반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지방재정법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지난번에도 시중 금융기관 중에 가장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데를 찾아서 하자고 저희 상임 위원회에서도 한 번 의결을 했다가 재의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결국은 부결시키고만 적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타당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법에 그렇게 있으니 이 부분을 계속 집행부에서는 지켜야 될 의무가 있을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주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農政課長 林漢朝 농민이 쓰는 자금이 저기 하기 때문에 농협에다 예치를 했고 또 실적 배당이 아무래도 시금고보다는 낫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 한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각 기금마다 특성에 맞게 예를 들어서 상공 문제면 중소기업에다 넣고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다는 말씀을 지금 답변이라고 하신 것인가요?

○委員長 呂運相 농정과장님!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시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세요.

자꾸 우물우물해 갖고 시간 끄시지 말고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방재정법 위배했으면!

○農政課長 林漢朝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잘못됐습니까?

○農政課長 林漢朝 예.

韓基溫 委員 지금 이 부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질의를 해 가면서도 답답한 심정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맞다고 말할 수도 없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꼴을 저희 위원들도 역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에 맞지 않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인정하시고 방금 답변하신 대로 정확하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출계획에 융자금을 융자를 해 준다는 계획은 그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안잡혔었는데 지출에는 1억 8,700만원의 융자금이 돼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에 너무 무계획하게 그냥 그때그때 보고서에만 제출하는, 형식만 취하는 꼴이 되어 버렸는데 인정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農政課長 林漢朝 예, 압니다.

韓基溫 委員 이게 매사에 기금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운용계획은 계획이고 그리고 집행은 집행이고, 전혀 거기에 대한 정확한, 계획에 대한 인식조차 없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너무 많지요, 그렇지요?

앞으로 시정하셔도 제대로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農政課長 林漢朝 예,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농정과장님 들어가시고 기업지원과장님 아까 한기온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企業支援課長 陸根直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사죄를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자수입을 20억으로 예상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국고에는 55%가 매칭펀드로 오는데 예산서상에 계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비에 대한 이자수입은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서는 국비까지 포함시킨 결산이 되기 때문에 국비에 대한 이자가 플러스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 20억을 이자수입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79억이라는 이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 이자는 은행에서 대출을 했을 경우에는 7.5%의 이자를 받고 있고 은행에서 대출을 못하고 보관하고 있을 때는 2.5%의 이자를 계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는 0.8%의 수수료를 수납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답변하신 것인가요?

○企業支援課長 陸根直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국비 55%에 대한 이자수입을 계상하지 않은 수입계획은 정확하게 잘 한 것입니까?

○企業支援課長 陸根直 원래 지방비를 확보를 해서 은행에 돈을 주면 국비는 자동 은행에서 우리 시를 거치지 않고 은행에 수납이 되도록 그렇게…….

韓基溫 委員 그 말씀은 알겠고요.

그러면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원칙은 수입계획하고 수입결산하고 잘 맞아야 이게 가장 계획을 잘 세운 것 아니겠어요?

○企業支援課長 陸根直 그런데 이제 국비는 계상을 않고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혼선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방금 말씀대로 국비를 넣어서 계상을 해서 딱 맞춰야지 그렇지 않고 국비는 우리하고 관계없다고 수입예산을 계획을 잡아놓고 나중에 이렇게 되는 것은 안되지 않느냐하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에요.

○企業支援課長 陸根直 이제 국비가 내려오면서 저희가 예산서상에 국비 표시를 하면서 계상을 하면 당초에 수입을 잡아야 하는데 전혀 그 절차가 무시되고 직접 은행으로 납부가 되고 예산계획의 예산에는 계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선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혼선이 온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企業支援課長 陸根直 잘못이 아니고 원래 자금 운용을 그렇게 하는 특수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래요?

○企業支援課長 陸根直 예.

○委員長 呂運相 그러면 이 기금뿐이 아니고 다른 기금도 국비에서 내려오는 것은 예산과 나중에 결산이 이렇게 틀려지겠네요? 다 똑같네요?

○企業支援課長 陸根直 그렇지 않고 당초에 예산에 계상이 되게 되는데 이것은 매칭펀드로 해 가지고 45%로 기금의 역사가 길고 지방비를 얼마든지 확보해 오면 지방비 부담에 따라서 55%를 주겠다 하는 자금 운용 방식에 의해서 특별한 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특별한 경우란 말이지요?

韓基溫 委員 본인이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45%의 지방비를 갖다 놓으면 이미 55%가 국비가 나온다는 것은 예상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企業支援課長 陸根直 그래도 그것은 안잡고 특수성을 살려 가지고 지금 국비 내려오는 것은 대개 보조내시가 있어 가지고 예산편성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 시달될 때에 어떠한 사업을 하면 지방비대 국비 반반씩으로 하면 국비는 얼마 줄테니까 지방비를 확보해라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내시라든지 필요없이 지방세를 지방재정 형편상 세우면 그만큼 부담되어 가지고 내려오도록 그렇게 하고…….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 말씀대로라면 여기 있는 수입계획은 전혀 의미가 없네요?

○企業支援課長 陸根直 그래서 당초에는 수입예산을 못하고 결산 관계는 포함을 시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게 어디 무슨 법에 나와 있습니까?

저는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이해가 안갑니다.

다른 여기 국장님들, 과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앞에 국장님들 답변해 줘 보세요.

○企業支援課長 陸根直 거기에 이제 기금운용지침에 있어 가지고 그 지침을…….

韓基溫 委員 그 지침을 한번 주어보시고, 그것은 얼마만큼 특별한 경우인지 모르겠는데 수입계획에 잡히지 않은 것이 수입결산에 나온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특수성이 인정된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앞에 계신 이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죄송스럽습니다.

집행부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지금 한기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비 45%를 확보를 하면 자동적으로 국비 55%가 은행으로 들어와서 기금으로 잡힌다면 당연히 그 이자수입에 대한 것은 사전예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보면 지금 한기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예측을 해서 계획부터 이자수입이 잡혀야 되는 것이 아마 옳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이 기금에 대해서 특수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지금 실무진들이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받으시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企業支援課長 陸根直 이것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은행으로 자동 납부가 되는데, 내려오는데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끝날 무렵에 결산하기 위해서 연간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가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산서의 예산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잡지 못하다가 결산 관계는 포함을 시키도록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산운용지침 주어보세요.

○企業支援課長 陸根直 지침관계는 나중에 드리도록…….

韓基溫 委員 지금 가져오세요.

○委員長 呂運相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라고 지금 답변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이 소모됐습니다.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관계 공무원들은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셔서 위원들 질의에 착오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業支援課長 陸根直 예, 죄송스럽습니다.

당초 예상되는 이자수입을 기이 대출된 부분을 예상치 않고 당해년도 것만 포함을 시켜 가지고 이자를 잡았기 때문에 착오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기이 대출돼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수입 지출에 차이가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과장께서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기이 대출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잡지 못했다는 것은 정확하게 이것은 기금 업무 운용에 대한 예측이 정확하게 잘못돼 있지요, 그렇지요?

○企業支援課長 陸根直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하셔야되는 것이지 특별한 사항이 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시면 세에 삼척동자도 계획하고 결산이 중간에 어디서, 그렇게 설명하셔야 여기 알아듣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企業支援課長 陸根直 예, 죄송스럽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서를 보면 거의 비슷하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든 수입총액이든 신경을 쓰지 않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전혀 맞지 않은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것을 많이 느끼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문제만해도 여러 가지를 같이 토론을 하려고 하다가 이자수입 하나 가지고 이렇게 지금 시간이 걸린 거에요.

나머지 이월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월액 계획이 166억에 이월액 200억이에요, 결산이.

차익금 130억 예정했던 것이 70억입니다.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계획서가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뿐만이 아닐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부분 한번 저희들이 짚고 간 것이고 나머지 다른 기금들도 기금운용계획 및 운용하는 방법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業支援課長 陸根直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종 의결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3일간의 일정으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세입 부문에서는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 지방세 미수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지방세 과다예산 편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재원 확충에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분야는 '97년도와 비교할 때 긴축재정을 운용했으나 불용액이 비슷한 수준이며 과다한 이월사업비 발생, 보조금 및 예비비 집행의 부적절 기금사용 실태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집중되었으며 관심이 많은 바 예산 집행에 대한 개선이 계속 요구되며 각종 채무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해보호기금의 경우 결산검사시에 2년 연속 지적된 사항이나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금운용 과정에 얼마나 많은 허점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들은 적극 수용하여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각별한 연구와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회계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8회계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자치행정국장 이강호입니다.

존경하는 여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98회계년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개선을 제시하신 사항들은 앞으로 우리시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4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出席委員
여운상한기온김남욱이상학
이강철이인구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김진호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김용관
자치행정국장이강호
문화체육국장이소영
공보관김석기
총무과장김상원
복지국장오영자
환경국장한의현
경제과학국장박상덕
경제정책과장손성도
기업지원과장육근직
국제협력과장차준일
과학기술과장이강국
공업과장서민식
농정과장임한조
건설교통국장이진옥
건설관리과장김정수
교통정책과장심기중
도로과장차영선
교통관리과장이병호
차량등록사업소장김용운
도시주택국장심영창
도시개발과장장일권
지적과장곽무영
지하철건설본부장신만섭
관리부장김은구
건설관리본부장이병숙
건설부장이강규
건설관리부장김연환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선만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