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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9.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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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8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9月 13日(月) 10 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5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19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審査된 案件

1. 19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10시 09분 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중 교육비특별회계를 제외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19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委員長 呂運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복지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입니다.

241쪽에 201-01에 일반수용비가 4,361만원이 예산되어 있지요?

거기에 불용액이 419만 2,000원 그러니까 예산액의 96%가 불용액으로 남아있는데 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지요?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은 세워놓고 전액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이고 또 그 밑에 내려가면 301-10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이것도 보면은 예산액의 31%인 551만 5,000원의 불용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42쪽을 봐주세요.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입니다.

이 자치단체 자본보조도 불용액이 4,112만 5,000원인데 이것도 22%나 불용액으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은 246쪽, 거기 보면 204-03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45%인 2,225만 9,150원, 45%나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과다한 예산편성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그 밑에 247쪽을 보면 역시 자치단체 자본보조입니다.

403-01 여기에서도 불용액이 8,651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인데도. 그 다음에 256쪽을 봐주세요.

256쪽에 307-01입니다.

거기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지요?

민간경상보조도 여기에 보면 예산의 50%인 1억 8,003만 9,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됐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50%나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402-01 민간자본보조있지요.

이것은 예산을 세워놓고도 전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복지국장 오영자입니다.

우선 지적하신 수용비 201-01에 대해서는 이것이 구조 및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교재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작년도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남은 잔액이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도 이동응급의료세트가 12월중에 구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월, 이것은 제가 잘못 말을 했습니다.

이동응급의료세트를 12월중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장비유지비입니다.

그리고 12월초에 구입을 했으므로 유지비를 사용하지 못한 잔액이고요.

그 다음에 301-10에 대해서 민간실비에 대한 보상금에 있어서는 응급처지교육에 대해서 보건진료원 교육을 저희들이 54명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2쪽 403-01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있어서는 이것이 보건소 장비구입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압멸균기라든지 간섭파치료기라든지 이런 것이 한 70종에 173점을 구입했는데 여기에 대한 30%에 대한 예산절감액입니다.

그 다음에 204-03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이것은 저희들이 시책을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재정상에 어려운데 절약하는 차원에서 미집행 잔액입니다.

그 다음에 247쪽에 403-01 자치단체 자본적 보조에 있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정신질환 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하고 대덕에 종합사회복지관에 건립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가복지센터가 성신복지관이 폐관되므로써 미지급된 것하고 그 다음에 대덕에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부지확정 관계로 해서 건립비를 국비입니다만 지원하지 않은 그런 잔액입니다.

다음은 256쪽에 307-02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노숙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노숙자에 대한 특별보호비를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경제가 회복되므로써 노숙자 수가 적어서 거기에 대한 보호비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02-01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숙자가 많이 발생을 하면 여기에 대한 특별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 3개소를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는 현재 성남동에 나눔의 집이 있고 판암동에 생명의 집하고 파랑새, 대동 3개소가 현재 있고 요즘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벧엘의 집 관계는 지금 민원으로 인해서 다소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치하는 것으로 강구 중에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대부분의 자치단체 자본보조라든가 민간경상보조는 예상했던 대로 노숙자가 많이 생기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시설비도 없었고 이래서 절약되었다고 그러고, 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잔액이 집행을 절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단 말씀이시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일반수용비가 96%가 불용액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잘못 들었는데 그것은 이유가 정확히 뭡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일반업무추진비?

朴幸子 委員 일반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일반수용비.

○委員長 呂運相 241쪽에 201-01 일반수용비.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은 보건소에 구조라든지 응급처치에 대한 교재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유인을 한 것입니다.

인쇄소에 맡긴 것이 아니고요.

朴幸子 委員 예산은 인쇄소에 맡기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96%가 남았다 이 말씀이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집행하실 때에 예산을 세울 때에도 이것을 우리가 인쇄할 것인가 또 업자한테 맡길 것인가 이런 것을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한다면은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적립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257쪽을 보시면 제일 상단에 705-01 거기 보면 2,760만원이 적립금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집행이 전혀 안됐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259쪽을 봐주세요. 259쪽에 토지매입비가 있지요?


401-03 토지매입비가 또 그 밑에 401-04 시설비 이것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도 전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우선 적립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해로 인해서 주택침수가 됐을 때에 지원금 50세대에 대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만 저희들이 다행히 '올가'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사유가 미발생 된 사항이고 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산성종합복지관이 이제 건립이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98년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279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대전여성문화회관 부지매입비가 2억 4,800만원을 '98년도 일반회계에 잉여금이 659억이나 되는 것이 있지요. 그러면서도 재정 압박사유로 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99년도에 와서는 매입을 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매입을 하기 위해서 이미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계약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느냐면은 우리가 전국에 광역시 중에서 여성문예회관이 지금 건립된 데가 부산, 대구, 인천은 이미 여성문화회관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또 광주도 건립중에 있고 그래서 우리 대전광역시도 여성문화회관 건립에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조치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복지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보조금중 풀보조를 '98년도에 몇 건에 얼마를 했습니까?

주무과장 빨리 도와주세요. 시간이 자꾸 그냥 가는데 총 몇 건에 얼마 이 정도 파악이 안 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약 18건에 한 2억 정도됩니다.

金南勖 委員 2억이 안 되지요. 1억 한 5,000∼6,000정도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조금기금관리조례 제7조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지키고 있습니다만 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14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산하는 과정에서?

○福祉局長 吳英子 정산 절차는 저희들이 이행조건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서도 보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산하는데 있어서 정산 보조금 목적대로 쓰이지 않고 대부분이 변태경리를 해서 회계질서를 문란시키고 있어요.

18건인데 보면 이 풀예산 자체는 소위 말하자면 선심성입니다.

단체장이 기분 내키는 대로 잘 아시다시피 204, 205 예산같이 선심성을 쓰고 있어요.

아무리 선심성으로 쓴다손 치더라도 정산은 바로 해야지 간이계산서나 갖다가 붙여서 적당히 우물우물하고 조례에 보면 엄연히 정산이 의구심이 나면 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실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사를 한 일이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실이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어디를 어떻게 했는가 그 부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소관 실·과별로 일단 정산이 들어오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는지 직접 집행한 현부서는 안 갑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서류상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관련기관에 가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투명하지를 않아요.

왜냐 하면은 이것이 앞으로 이 문제는 상당히 개혁이 앞서서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소위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준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깊이 관여하지 않지요?

그렇다고 하면, 제대로 했다라고 하면 결산검사위원들이 위원뿐 아니고 공인회계사, 세무사 다 들어가 있는데 의견서에 보면 나와있어요, 아주 이것이 불투명하다고, 신빙성이 없다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을 봐요, 단체장이 205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현금화해서 그냥 봉투를 갖다가 주고 말이지, 정산은 뭐하러 받습니까?

관심 밖이니까.

그리고 답변주신 18건에 대해서 내가 또 하나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엄연히 조례 7조, 14조에 충분히 명시되어 있는데에도 이 조례를 사문화 시키고 그냥 적당히 주고 마는 '사업계획서 내라.' 내면 '정산해 와라.' 정산을 잘 안 해오지요?

안 해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누가 고엽제니 무슨 이런 데 흰지팡이날 기념식, 어떤 식으로 정산을 합니까, 이것? 전부 말입니다.

물론 이 문제가 금년도 이와 같이 유사하다고 하면 해당 상임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에 증빙서류를 챙기면 다 나옵니다.

그러나 포괄적인 결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심도있게 하지는 않지만 이것 적당히 하는 것입니다.

선거 때도 아니고 말이지 선심성이에요, 이것.

노조 간부들하고 1,000만원, 노사정 화합해서 700만원 이렇게 썼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노조간부교육 해서 1,000만원을 썼는데 어떻게 쓴 것입니까?

노조간부하고 어떤 교육에 쓴 것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남전 고엽제 후유증에 대해서 준 것은 요즘에 청소년들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해업소에 대해서 해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이행을 했고 그 다음에 흰지팡이날 기념식에서 이때마다 시각장애인들이 흰지팡이를 이 때에 받지 못하면 받지 못한다 그래서 상당히 고마움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지팡이가 한 번 사면 오래 사용을 한다고 봅니다만 그렇지를 않고 거의 1년 되면 망가지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분들에게 흰지팡이를 구입하도록 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노사협력을 위한 노조간부교육에 있어서는 요즘에 상당히 기업체들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노총에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조합원들의 사기진작과 또는 자질향상을 위한 이러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조해 준 사항입니다.

金南勖 委員 한국노총에만 준 것입니까, 현금 1,000만원을?

민주노총은 안 줬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한국노총에 주면 민주노총까지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지요.

원래는 노동법이 국민정부에 들어와서 민주노조를 인정했고 그 전에 인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노총도 이 사람들 두 개 조직이 회계 싸움을 하고 있는데 한국노총에 돈을 주면 민주노총에 돈을 줘요?

이것 파악을 하세요. 막연히 거기에 앉아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전부 파악을 하고 하셔야지.

그리고 한성협동대회 대전·충남 지부사업비라는 것 이것이 뭐하는 단체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은 한성협동이라고 대전에 나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해주고 그들에게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金南勖 委員 좋습니다.

구구하게 설득력이 없는 답변을 주셨지만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합니다.

한성협동회 대전·충남지부도 돈만 갖다가 주고 정산은 그 사람들이 못하니까 관계 직원 8, 9급 직원이 정산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지는 않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임의단체 보조금들 다 알고 있어요.

직원이 나가서 계도하고, 이것 연말되도 안 가지고 와. 답답해 죽겠어, 정산은 안 되고, 돈은 나갔고 그렇게 하자면 직원이 지도하는 것이지요, 사실은.

좋은 말로 지도하고 정산은 직접 관계 직원이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물적 증거를 대라고 하면 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동의를 해주시고 '99년도 금년 정산부터는 그렇게 않겠다라고 답변을 주시면 이것 장황하게 얘기를 하지 않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앞으로 그 풀보조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가려서 정말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이것을 사전에 심의를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 얘기가 결산부속서류 180 내지 190쪽에 보면 전부 이런 것인데 말입니다.

본 위원은 정말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총액이 1억 한 5,500정도 이렇게 나갔는데 이거 앞으로 개선하세요

개선하시고 이것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국가 돈입니다.

또 복지국은 대부분이 외국 저쪽에 스칸디나비아 쪽 간다면 복지국이 수석국이에요. 복지정책이 잘 되어 있는 나라에 가면 수석국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여건은 뭔가는 그늘에 가려서 복지국이 조금 이렇게 미미 한데 요즈음 산성동 복지관 때문에 상당히 크로즈업되고 이래서 복지국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또 국비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국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나 어떤 형태가 되었든 정산을 철저히 해주시고, 복잡해요 보면.

국비 시비가 있기 때문에 또 자치단체 또 거기에서 받아서 이전해 주고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데 국장께서는 업무연찬을 해 주시고 업무에 차질이 없게끔 해 주시고 풀 예산은 '99년도분 정산시에 오국장께서 답변한 것을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알아 듣겠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알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예,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세입·세출 결산서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를 좀 보아주세요.

환경국장님께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286쪽 세목에 보면 307-2 민간경상보조가 있지요?

그 민간경상보조금의 보조사업비가 단체와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환경국장 한의현입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세부집행 내역은 당초 예산이 1,968만 4,000원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대전시민환경한마당행사 또 환경사진 및 환경 상품전, 어린이 문리학작품 공모전 또 국제환경사진전 등 7개 행사에 1,96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李寅九 委員 1,960만원을 지불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寅九 委員 그런데 이 국제 환경사진전, 환경사진전 및 상품전, 그린마케팅 촉진 상품전 등이 그 일률적으로 280만원씩 지원된 사유를 얘기해 보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저희들이 사실 7개 사업에 1,960만원을 지원했는데 한 개 사업당 28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제 자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이 이상입니다.

그런데…….

李寅九 委員 전체 사업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280만씩 지불을 해 줄 때에는 그 사업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량이 있고 사업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했는데 그 보조단체별로 사업량과 사업효과를 분석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줘 봐요. 그 사업량하고 사업효과가 따로따로 있을 것인데 일률적으로 280만씩 지원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한 번 설명 좀 해 줘봐요.

○環境局長 韓義鉉 이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 보조액보다 더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李寅九 委員 사업비가 들어 가는데 일곱 개 단체에 280만원씩 지원해 줬다 이거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업량이 더 많은 데도 있을테고 또 적은 데도 있을 것이고 효과가 더 나는 데도 있을테고 효과가 좀 적은 데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많아서 300만원을 지불해 주고 200만원을 지불해 주고 150만원을 줬다든지 이렇게 구분해 줬다면 일률적으로 지불했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는 것이 행정편의죠.

이것 일곱 개 단체니까 280만원씩만 하면 아무 문제 없겠지요, 하면서 말이에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또 형평에 맞추기가 그렇고.

李寅九 委員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나누어서 사업량이 많은 데는 더 주고 또 효과가 좀 더 있는 데는 더 주고 말이에요, 양하고 효과를 구분해서 이것을 나누어 줬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사업량과 사업효과 등을 분석을 해서 배분을 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또 이것이 말이에요, 기업표현 및 공영방송으로써 환경보존 프로그램은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하는데 대전 MBC방송 같은 대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주나 안 주나 환경보존 프로그램에 당연히 방송이 나가야 되어요, 이것은.

그렇잖아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렇기도 하지만 KBS와 달리 거기는 공익성 위주가 아니라 수익성 위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조를 줘야지만…….

李寅九 委員 수익성위주라고 거기다가 수익을 맞춰준다고 할 것 같으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이것은.

공영방송 이것도 하나의 공영방송 아니냐 말이에요.

엄연히 그 방송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環境局長 韓義鉉 특수한 행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거기 목적에 맞는 행사를 하도록…….

李寅九 委員 본위원의 얘기가 똑같이 280만원씩 줬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민간경상보조금을 사업량과 사업효과를 고려해서 말이에요.

단체에 지원해야 되는데 1개 단체에 280만원씩 지원한 것은 '나누어 먹기식' 예산집행의 오해의 소지가 있음으로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사업량하고 사업효과하고 그것을 잘 간파하셔서 그렇게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사업량이 많고 효과가 좋은 데는 꼭 280만원씩 줄 것이 아니에요. 나누어서 300만원도주고 250만원도 주고 200만원도 주고 이렇게 나누어서 주면 누구든지 이해를 할 테지만 280만원씩 다 줬다는 그 7개 단체 다 갖다 놓고서 한 번 사업성이라든지 사업효과가 어느 정도냐 하고서 그것을 판단했을 때 이것은 잘못된 예산 집행이 아니냐 하고 지적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 좀 고려 해 가지고 그것을 잘 간파하셔서 예산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環境局長 韓義鉉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예,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이강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이강철위원입니다.

1998년도 결산서 자료집 416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98년도 결산검사위원이었기 때문에 다른 기타의 것은 그 당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고요, 복지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416쪽 참조해 주시고 지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내용 아시지요?

재해 구호기금에 문제점 그것을 보셨어요, 혹시.

지난번 결산위원들이 이것은 시정조치해 달라고 제시한 안을 국장께서 한 번 보셨느냐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97년도에요?

李康喆 委員 '98년도 올해 것요.

올 결산검사 때.

정확히 모르겠어요, 재해구호기금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그러니까 재해구호기금을 관리하는 장비에 기록이 부실하고 결산에서 사용하는 과목별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구분하지 않고 예금 출납부만 작성된 사항, 어떻게 알고 계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잘 모르면 담당자한테 듣고 천천히 하세요.

어떻게 계획을, 지금 내용상으로는 '99년 지난 8월부터 총괄 또는 과목별로 작성하고 했다고 그랬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보세요, 천천히.

○福祉局長 吳英子 결산감사 시에 장부의 기록이 상당히 부실하다고 그래서 과목별로 장부를 작성을 하지만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예금출납부만 이것이 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에서 지원되고 있는 구호비인만큼 우선 재해구호기금에서 우선 지원을 하고 다음에 국고에서 정산해서 수용하는 이런 금액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만 이것이 좀 미비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장부 절차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지금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런 일이 없도록'이 아니라 확고하게 될 것 같아요, 어때요?

담당부서 과장이 되었든 누구 답변 좀 해 보세요,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福祉局長 吳英子 계획은 이대로 저희들이 장부정리를 해야 됩니다.

李康喆 委員 왜 본위원이 그러느냐면 제가 '97년도 '98년도 결산검사위원을 2년을 했는데 '97년도에도 똑같은 지적이 왔는데 '98년도 지금 이제 조치사항에 내놓은 것에 보면 "'99년도 결산서 시는 적극 반영코자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적극 반영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97년도에 지적했던 것 예를 들면 이것이 기금 관리하는 것이 의회 절차, 사실 승인절차 없이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康喆 委員 잘못된 것 지적을 했으니까 시정을 하셔야지요, 당연히.

하는데 '97년도 결산검사 때 지적했던 것이 '98년도에도 또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과연 조치가 되고 있는 것인지 이 내용상으로는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군대식으로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계획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께서 잘 못 챙기셨으면 부서담당한테 정확하게 답변을 한 번 해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타당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계장도 과장도 저도 이 당시에 그 사항을 인계를 받았으면 이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했을텐데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이번에 한해서 이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문제가 돌출되었기 때문에 제가 직을 걸고 앞으로는 철저하게 장부정리를 완결하게 해서 추후에 위원님께 구두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누구 담당과장 없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담당과장이 온지 10여 일밖에 안 됩니다.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지금 내용은 어떤 국장이나 담당자를 질책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금의 의의라는 것이 사실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한 재원이 사실 많이 없거든요, 심화되고 있다고.

사실 지방재정력의 확보가 급선한 과제이기는 한데 기금 규모가 오히려 더 지금 늘어나고 있는 이것이 기금도 통폐합된다는 것이, 시켜야 된다는 행자부의 방침도 있고 또 우리 시의원들의 의견도 있는데 이것 통폐합 또는 바람직한 운영쪽보다는 기금은 어떤 쪽은 감소도 되고 있습니다만 증가는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지금 전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지방행정부에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기금을 형성해 가지고 지방의회에 의결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기금인데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97년도에도 개선방안까지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이 있어요, 기금 관리 장부를 통하여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하에서 기금사용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이어서 이렇게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국장께서 아시다시피 이것 기금 가지고 공무원이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康喆 委員 개인돈 쓰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쓴 것 제대로 쓰시면서 장부 하나 제대로 현황파악이 어렵게 하신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죽 했으면 올해 저희들 결산검사위원들이 이렇게 결산검사위원 감사보고서에서 이렇게 도표까지 만들어 줬다고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것은 이것을 토대로 해서 향후 기금관리 운용이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 직무에 대한 확고하게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하게 가려서 위원님께 구두로라도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韓基溫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89쪽을 한 번 보아 주시면요.

거기에 403-02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거기 보면 예비비까지 예비비가 얼마가 들어왔느냐면 2억 5,340만원이지요?

그런데 불용액이 얼마나 되었느냐면요 7억 3,0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예비비가 2억 5,340만원이 예비비가 들어오고 또 불용액은 7억 3,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굳이 예비비까지 들여오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환경국장 한의현입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사업비인데요, 소각장을 비롯해서 매립장 건설 또 매립장에 수해복구 또 공공근로사업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209억원인데 그 중에 201억 7,400만원을 포함해서 불용액이 7억 3,00

0만원이 생겼는데 이것은 쓰레기 소각장 건설비가 전체적으로 한 367억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다이옥신 저감 시설이라든가 이런 입찰 차액이 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처음에는 그것을 예상을 못하고 예비비를 갖다가 지출시킨 것이에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비비는 그러니까 항목이 있는데 당초 공공근로사업을 위해서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금고동 위생매립장 주변에 한 114세대의 342동의 공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철거하는데 필요한 공공근로사업인부임을 예비비로 지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7억 3,000만원에 대한 불용액은 순전히 소각장 건설에 대한 예산을 세웠다가 입찰 차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0쪽요, 거기보면 403-01 자치단체 자본보조입니다.

거기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도 불용액이 얼마가 남았느냐면 2억 4,300만원이 불용액이 남아 있지요.

이 사유는 뭡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이 사업이 원래 하수관 정비 및 시설확충 사업비인데요, 당초에 환경부에서 15억 4,100원 정도 와 가지고 집행을 했었는데 9월에 양여금이 추가로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돈을 구에서도 한 70% 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때 마침 구에 추경이 없어 가지고 미처 반영을 못해 가지고 이 국비분 2억 3,300만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해서 불용액을 남겼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 돈은 이제 국비 반납이네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朴幸子 委員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95쪽에 232 공원관리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공원관리소 운영이 여기도 예비비가 3,000만원이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도 불용액은 얼마가 남아있느냐면 4,627만 1,550원인가요?

예비비가 3,000만원이나 지출시키고도 불용액은 3,600만원이 넘게 남았습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그 예비비 3,000만원은 당초 세천공원에 저수지댐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진단용역비였거든요, 그것하고는 사실 무관하고요.

그것은 기존예산 3,000만원하고 예비비 3,000만원 도합 6,000만원이 예산이 계산이 되어서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전문안전도 실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전액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소에 지금 지적하신 4,627만 1,000원에 대한 불용액은 거기에 세항에 토탈 집계고요, 그 세세항이라든가 세목 이런 것을 전부 집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합 4,627만 1,000원인데 사실 많이 남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韓基溫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南勖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韓基溫 예, 김남욱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환경국장은 진솔하게 시인해 주시니까 뭐하지만 세천공원 용역비 말입니다.

3,000만원 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金南勖 委員 이것 용역비를 시장이 느닷없이 "챙겨봐라!" 그래서 예산이 없고 그래서 예비비로 쓴 것입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도 이것이 1차 진단을 하고 2차 진단 과정에서 용역비의 명목으로 예산을 한 7,000만원 정도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비가 남발되는 바람에 예산절약 차원에서 그 예산 부서에서 3,000만원만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절대경비만 3,000만원 더 추가를 해 가지고 6,000만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이런 문제는 모두 하늘이 웃을 얘기예요.

여기다가 어떻게 예비비를 씁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그런데 그때 당시 누수가 심해 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재해로 이어진다면…….

金南勖 委員 국장님 말씀에요, 저 세천공원 내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잘 아는 사람인데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잘 아는 사실인데 이와 같은 예산집행은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면 제가 행자위원회 때도 상당히 톤을 높였습니다만 이 지방재정법의 맹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재정법에 예비비를 집행부에서 쓰고자 하면 쓰는 것이에요.

쓰고 후 승인이냐, 이것 아주 굉장히 악 이용해요.

오너가 시장이 "환경국장 그것 좀 빨리 조치해." 하면 예산부서에서 우물우물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 이런 것은 졸속행정입니다.

예산을 절대 이렇게 써서는 안 돼요.

효율적 운영이 안돼, 예산질서가 파괴되어요, 이러면.

지금 국장께서 물론 환경국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들 공무원들이라든가 뭐 저런 문제 등등을 시설 다 파악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하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편성하느냐 이런 문제를 연찬하셔야지 즉흥적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해" 그러면 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고 즉흥적인 행정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겠지만 상당히 날이 가면 갈수록 발전하는 기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징후가 전혀 없어요.

물론 우리 예산결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환경국장이 예산요구를 했어요, 이만 저만해서 꼭 필요해서 하면은 또 예산부서에서는 또 말 안들어 그러면 뭐라고 그러면 관리실장까지 덤벼, 뭐 이것 다 알아요.

그러나 이런 것은 다 개선을 시켜야지 어디다가 예비비 이런 데에다 세웁니까?

용역비에도 예비비 쓰는 것은 진짜 이것은 하늘이 웃을 얘기요, 정말 그러지 마세요.

본 위원이 그것을 얘기를 하지만 우리 환경국장도 우리 본청의 엘리트 국장에 들어가는 한 분인데 그 정말 예비비 같은 것을 잘 쓰세요.

이것이 뭡니까, 용역에도 예비비를 쓰고.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韓基溫 예,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상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出席委員
여운상한기온김남욱이상학
이강철이인구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김진호
○出席公務員
복지국장오영자
복지정책과장송재춘
여성정책과장정경자
보건위생과장이관우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강형구
장묘관리사무소장조수연
여성회관장윤방자
환경국장한의현
환경정책과장김종년
물관리과장박국주
공원녹지과장이상희
청소행정과장나인순
공원관리사무소장박해욱
녹지사업소장한상영
만인산푸른학습원장김상대
수도사업본부장김기정
업무부장고재덕
기술부장송무원
수질검사소장이병은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선
수질환경사업소장김상진
보건환경연구원장도경삼
관리과장배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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