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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9.10 金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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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9月 10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운영위원회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소관


審査된 案件

ㆍ 보고사항(전문위원 김진호)

1. 위원장선출 및 위원장(여운상)인사

2. 간사선출(한기온)의건

3.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운영위원회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소관


(10시 07분)

ㆍ 보고사항(전문위원 김진호)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금일 회의진행에 관련하여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8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교육감이 제출한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99년도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의거 위원장을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셔야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이상학위원께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학 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職務代行 李相學 제가 당 특별위원회의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0시 08분 개의)

○委員長職務代行 李相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선출 및 위원장(여운상)인사

○委員長職務代行 李相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된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하여 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위원장에 적임자이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이게 사실상 위원장 추천은 여러 가지 다 이렇게 해야 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연계성 또 본예산도 심의를 했고 1차 추경도 했는데 하던 사람이 계속 해야만이 업무에 연계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여운상위원을 추천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李相學 방금 김남욱위원께서 여운상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또 다른 위원의 후보추천이 없으므로 여운상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운상위원이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 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었으므로 본위원의 임무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여운상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아울러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呂運相 이 자리에는 저보다 훌륭한 인품을 가지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시장 및 교육감이 제출한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결산안과 추경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상임위원회의 의안 및 결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당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당 위원회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2. 간사선출(한기온)의건

(10시 13분)

○委員長 呂運相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당 특별위원회 간사는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님들의 의사전달 등 당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적임자를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출방법은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구두호천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출은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에 적임자이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학위원님.

李相學 委員 이번 회기에 들어와서 역시 위원장님이 결산위원장님을 맡으신 바와 같이 간사님도 전에서와 같은 한기온위원님을 그대로 간사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방금 이상학위원께서 한기온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한기온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기온위원이 당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당 특위에서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를 금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실시코자 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동전화를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은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에 참여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정장을 안 하시고 들어온 공무원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서로가 예의가 아니라고 위원장이 생각이 드는데 정장을 하신 분들만 출입을 허락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예산결산위원회 때도 위원장이 부탁을 드렸는데 그리고 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답변을 하실 국장님 그리고 또 뒤에 보조답변을 하실 과장님들 그리고 각 과에 업무연락에 필요한 한 분씩만 참석하기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외의 분들이 들어오셔서 회의가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때아닌 집중호우로 인해서 대전지역이 150㎜ 이상의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또 재해대책으로 해서 여기에 필요하신 관계관들께서는 중간에라도 그 필요한 업무에 임하도록 나가서 일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3.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委員長 呂運相 오늘 의사일정 제3항 1998회계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자치행정국장 이강호입니다.

존경하는 여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 상정된 안건은 두 건으로써 '98회계년도 결산승인안과 '98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98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결산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시에서 결산하였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기업법에 의하여 각 회계별로 독립 결산하였습니다.

'98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97년도 1조 5,516억원보다 6.3%가 감소한 1조 4,543억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97년도 1조 3,174억원보다 0.9%가 증가된 1조 3,302억원 규모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97년도 1,769억원보다 3.1%가 감소한 1조 435억원 규모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IMF에 따른 예산절감등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것입니다.

잉여금은 '97년도 2,404억원보다 19.2%가 증가한 2,867억원으로 잉여금의 주요 내용은 명시이월이 248억원, 사고이월이 287억원, 계속비이월이 49.4%인 1,416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억원, 순세계잉여금 912억원이며 잉여금속에는 한밭문예회관 건립등 자금없는 이월액 712억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중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7년도 8,622억원보다 7.7%가 감소한 7,957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7년도 7,502억원보다 1.1%가 증가된 7,586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의 주요내용은 지방세 수입이 49.6%인 3,761억원이며 세외 수입이 760억원, 지방교부세가 320억원, 지방양여금이 517억원, 국고보조금이 1,083억원, 지방채가 1,145억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97년도 7,061억원보다 1.9%가 감소된 6,927억원의 규모입니다.

세출결산액의 주요 집행 내용은 일반 행정비가 876억원, 사회개발비가 1,939억원, 경제개발비가 33.7%인 2,333억원, 민방위비가 224억원, 지원 및 기타가 1,559억원이 되겠으며 이를 다시 성질별로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512억원, 물건비가 396억원, 이전경비가 34.1%인 2,368억원, 자본지출이 2,337억원, 융자 및 출자금이 72억원, 보전재원이 163억원, 내부거래 등이 1,079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잉여금은 '97회계년도 441억원보다 49.4%가 증가한 659억원으로 잉여금의 주요 내용은 명시이월이 34.3%인 226억원, 사고이월이 181억원, 계속비 이월이 85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억원, 순세계잉여금은 163억원이며 일반회계 잉여금속에는 한밭문예회관 건립등 자금없는 이월액 15억원은 포함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전체의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97년도 6,894억원보다 4.5%가 감소된 6,586억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97년도 5,672억원보다 0.8%가 증가된 5,716억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97년도 3,708억원보다 5.4%가 감소된 3,508억원이며 잉여금은 '97회계년도 1,963억원보다 12.5%가 증가된 2,207억원 규모입니다.

잉여금의 주요 내용은 명시이월이 21억원, 사고이월이 105억원, 계속비이월이 60.4%인 1,332억원, 순세계잉여금이 749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중 주택사업등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면 예산 현액은 '97년도 3,413억원보다 22.9%가 증가한 4,194억원이며 세입 결산은 '97년도 2,185억원보다 50.2%가 증가된 3,282억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97년도 1,131억원보다 40%가 증가된 1,583억원 규모이고 잉여금은 '97년도 1,054억원보다 61.2%가 증가한 1,699억원으로 주요 내용은 명시이월이 22억원, 사고이월이 91억원, 계속비 이월이 74.6%인 1,268억원, 순세계잉여금이 318억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의 결산 내용입니다.

예산 현액은 '97년도 3,481억원보다 31.3%가 감소된 2,392억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97년도 3,487억원보다 30.2%가 감소된 2,433억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97년도 2,577억원보다 25.3%가 감소된 1,924억원의 규모입니다.

잉여금은 '97년도 909억원보다 44%가 감소한 509억원으로써 감소된 주요 요인은 상수도·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전년도보다 379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주요 내용은 사고이월이 14억원, 계속비이월이 64억원, 순세계잉여금이 431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97년말 우리 시 기금은 22종에 599억원이었으나 '98년도에 259억원이 증가하였고 291억원을 사용해서 '98년말은 21종이며 규모는 567억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황입니다.

'97년말 2,681억원이었으나 241억원이 발생했고 471억원이 소멸해서 '98년말 현재 채권 총액은 2,451억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원금 기준으로 '97년말 7,811억원이었으나 '98년도에 1,753억원이 증가하고 740억원이 감소했으며 일반회계의 천변고속화도로 건설 민원에 따른 미집행 870억원, 특별회계의 해외차관 환율변동에 따른 조정액 69억원을 감하여 '98년도말 현재액은 7,885억원입니다.

총 채무액 7,885억원중 지역개발기금의 내부융자 중복부분 1,569억원을 제외하면 채무 순계 규모는 6,316억원입니다.

채무액을 종류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채가 1,902억원 또 차입금이 5,301억원, 해외차관이 419억원, 채무부담행위 170억원, 보증채무가 93억원이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2,632억원, 특별회계가 5,253억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현황입니다.

'98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을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과 유가증권 그리고 무체재산권을 합해서 1조 5,801억원이며 '98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총 3,342점에 257억원입니다.

다음은 '9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 158억원중 19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지출했으며 지출한 내용은 공공근로사업, 대통령 취임행사, 병충해 긴급방제, 댐 안전진단 등입니다.

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예산액 33억원중 6억 5,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2,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한 내용은 공공근로사업 또 수해복구, 해외차관 상환금 부족금이고 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예산액 18억원중 4억 2,800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수해복구, 해외차관 상환금 부족에 4억 2,600만원을 지출했고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예산액 30억원중 3,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000만원을 과학산업단지조성사업지구 내 문화재발견 수습조사 용역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회계년도 결산검사는 일반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여섯 개의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이원옥, 이강철 시의원님을 비롯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여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여일 동안 세밀하고도 아주 엄정한 검사를 받은 바 있으며 상수도사업등 세 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사항 18건에 대하여는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제출한 바와 같이 문제점을 토대로 해당 실·국장 책임아래 즉시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고 앞으로는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운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안 범위내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해서 그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이미 결산검사 과정에서 도출된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나 미흡했던 내용에 대하여는 좀더 개선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98회계년도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상임위원회별 내역서

·1998년도결산서

·1998년도결산서부속서류

·1998회계년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 산검사의견서

(이상 4권 별도보관)

·1998회계년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 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998회계년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 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예비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사회위 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呂運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1998회계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명쾌한 답변을 하시기 바라며 과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위원회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소관

(11시 19분)

○委員長 呂運相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나누어 심사하되 당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위원장님, 제가 좀 하나 할게요.

○委員長 呂運相 김남욱위원님 질의하세요.

金南勖 委員 어떤 측면에서 공과 사는 분명히 해야 되고 그저께까지 총무담당관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차피 여기 배석이 되었고 의정활동 공통경비가 12% 이상 남았어요.

불용되었는데 불용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總務擔當官 盧載根 총무담당관 노재근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金南勖 委員 5,700만원이나 남았어요, 조그만한 예산에 12.1%가 불용되었어요,

불용 사유가 무엇인가 질의 했어요.

○總務擔當官 盧載根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답변하는 자리라 답변을 제대로 공부를 못했습니다.

의정운영공통비는 지금 현재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공적인 의정활동에 쓰는 경비로써 집행하고 남은 금액인데 그중에서 업무추진비 불용액 8,820만원하고 이것은 의장님, 부의장님들, 상임위원장님들의 지방의회 운영 업무비등 집행하고 남은 금액인데 제일 많은 사유는 본예산에서 30%를 절감하고 집행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의원님들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것이 IMF 이후에 30% 절감 일환책으로 불용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總務擔當官 盧載根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에 물론 2000년도 가야 결산을 하겠지만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첫째 잘 해 주시고, 명색이 무보수 명예직인데 이 문제를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절감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절감을 해 놓으면 원활한 의정활동에 지장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집행부 소위 예산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예산 확보를 하여 가지고 의원들의 뒷받침에 차질이 없게끔 총무담당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呂運相 다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議員 24쪽 한번 보시면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지방세 내용에,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있습니다.

그중에 미수납액이 여러 내용이 있는데 주민세, 자동차세 이런 부분들은 일단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등록세의 경우 사전에 부과 납부 후 절차를 모든 것이 이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미수납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자치행정국장이 한기온위원의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유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서구 관저동 소재 동아건설 시공 대자연 아파트 861세대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동아건설 워크아웃 결정으로 인해서 사용검사 지연이 되었습니다.

주로 그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과오납 반환액이 4억 4,602만 7,000원인데 소송패소가 1억 1,756억 6,000원, 이중납부가…….

韓基溫 委員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등록세가 많이 부족돼서 받은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韓基溫 委員 지금 등록세 미수납액 말씀하시는데 과오납 설명할 필요가 있는 얘기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韓基溫 委員 말씀 다 하셨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주 원인은 지금 말씀드린 그 사항 때문에…….

韓基溫 委員 지금 방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소송패소, 이중납부, 과오납 말씀하셨는데 지금 질의의 의도는 등록세가 사전에 부과납부 절차가 이행되어야 되었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답변한 내용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세표준액에 미달되게 납부된 경우에 차액을 고지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중간 단어를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해주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과세표준액에 미달되게 납부되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미달된 데에 대한 차액을 다시 고지해서 체납되는 경우가 발생한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아니 그 말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세표준액에 미달되게 납부가 되어서 다시 고지가 되었다.

○委員長 呂運相 그러면 이런 것이죠, 담당 공무원이 실수로 인해 가지고 과세표준액에 미달되게 등록세를 받은 것입니다.

차후에 과세표준액대로 산정을 하다가 보니까 차액이 생긴 것이죠, 그것이 미수금이 된 것이죠,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이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韓基溫 委員 그럼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실수해서 한마디로 등록세를 잘못 받고 차후에 보니까 그 차액이 생기더라 이런 말씀이네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를 든다면 법인의 경우에는 장부가보다 적게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적게 납부가 되는 것이죠.

韓基溫 委員 장부가보다 적게 신고가 되면…….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희들이 다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그런 법인에 대해서는 나가 가지고 추징을 합니다.

韓基溫 委員 잠깐만요, 등록세는 여기에서 공무원들이 미리 확인해 주지 않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확인을 해주지 않고 법인의 경우에 장부가액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자진신고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어떤 부분이 자진신고한 경우가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등기낼 때 자진해서 나오고 계산해서 내거든요.

韓基溫 委員 지금 방금 말씀은 등기낼 때 자진신고해서 하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차액이 생기더라는 말씀 지금 계속하시는데 맞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게 해서 나오는 등록세 부분이면 행정상으로도 그 차액이 잡히지 않고 미수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장부가하고 현실 차액을 가지고 미수납액만 잡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차액 세액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차액에 대해서 부과를 하거든요.

韓基溫 委員 분명히 다 차액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법원에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확인을 해서 법인이 장부하고 등록증하고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나오는 차액이 대부분 그것입니다, 등록세.

韓基溫 委員 그 답변 그대로 믿고 이 부분은 등록세 미수납액 약 2억 2,960만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께서 조금전에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지방세 과오납에 대한 설명을 일부 하신 것 같습니다.

맞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맞습니다.

韓基溫 委員 답변을 하셨으니 내친김에 이중납부, 부과착오, 소송패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소송패소 내용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소송패소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 동구 삼성동 창화스텐 그 취득세인데 저희들이 해당 크레인이 건설용으로 기계를 과세를 했는데 이 분이 그것은 기계장비이기 때문에 건설용이 아니다, 취득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소송을 낸 것입니다.

그것이 기계속에 들어가지 않는다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당한 예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韓基溫 議員 그 답변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답변자료 제출하겠습니다.

韓基溫 議員 저희들이 지방세 과오납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이중납부 내지는 부과착오 해서 매번 이와 같은 반환금이 발생이 되는데 이번에도 '98년도 것도 '97년도 비해서 약 37%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여기서 계속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전에도 또 내년에도 지금도 매번 이와 같은 과오납이 왜 발생합니까라는 얘기 똑같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런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기능 중에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지적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오히려 행정을 하는데 미리 모든 부분 착오가 없이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조세 문제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의 신뢰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저도 이중납부 부과착오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설명 드린 결론 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잘 해달라, 다음에도 얘기 나오면 잘 해주십사 이 말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이 부분들은 문제가 발생하지않고 또 가능하면 가장 과오납이 적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또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수입 부분에 어차피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그와 틀린 부분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미수액이 620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수납액 '98년도. '99년도에 넘어오고 또 누적되어서 2000년 넘어오고 그러면 예산 총액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미수납액, 그러면 우리 시 예산 자체가 전부 가공이야, 받지 못할 것도 있고 받을 것도 있는데 소송해서 패소하지 소재불명되지 자산 없지 그러나 숫자는 살아 있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좀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국장께서 답변 좀 해보세요.

전부 가공예산으로밖에 판단이 안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김남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변명이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IMF 이후에 전반적인 경기침체가 되어서 사업이 부진하고 부도업체가 많이 증가가 되어서 저희들이 징수를 많이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압류 부동산 대부분이 후순으로 공매에 따른 실익이 없기 때문에 공매를 못해서 체납액이 누증이 되고 또 한 가지는 100만원 이상 체납액은 매월 1.2%씩 증가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속 증가가 됩니다만 앞으로 늘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피나는 노력을 해서 조세권 확보도 하고 체납액

정리도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해서 또 징수불능체납액도 정리를 하고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체납액을 확고히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국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물론 지방세법 31조도 연찬도 해 보았고 방법이 무엇이냐, 이것 뭐 질권저당 이라든가 지방세가 3순위, 4순위 가니까 공매를 해도 실효성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방법이 없느냐, 특단의 방법이 되어야만 되지 '98년도도 미수납액이 620억원이에요.

'99년 넘어온 세입분입니다.

이 돈이 있는 줄 알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니고 '98년도 경우는 IMF라는 이런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그 전에도 보면 400억 이상은 항상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점은 특별히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자주재원 측면에서 이것을 확보 해야지 이것도 안하고 우물우물 하다가 맨날 의존재원에만 의존해 가지고 한다라고 한다면 예산에 효율성이라든가 운용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갑니다.

물론 세출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이, 결산위원들이라든가 또 공인회계사라든가 다 문제를 직시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입 부분은 거의 미미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따가도 계속 이 문제가 거론이 되고 다른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불납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실질적으로 어떤 예산 규모에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그것은 별도관리하면 추후에도 납세의무자가 어떤 사업의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후에 받더라도 과감하게 불납자 이런 것은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하고 실행예산 가지고 하자,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김남욱위원께서 큰 걱정을 하실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과감하게 결손을 한 것이 좋겠다라고 해 주셔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누적되면서 재산도 없고 재산조회도 해 보아야 받을 길이 없고 또 주민등록이라든지 전산망이라든지 전국적으로 뒤져보아도 저희들이 주소 확인도 불가능하고 한 사항을 작년에는 조금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결손처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시·도보다 오히려 체납액이 그것 때문에 더 많고 해서 이번에는 다른 때보다 많은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결손되지 않도록 계속 철저 관리를 해서 열심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왜 그런가 하면 600억 이상이 넘으면 우리 자치구 1년 예산입니다.

미수납액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회는 소위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도래해 가지고 이제는 시민에게도 투명하게 해야 돼요.

이것 가공된 숫자놀음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현실적으로 못 받는 것 어떻게 공무원이 전산추적하고 주소지 주민등록 추적하고 추적해 보아도 자산 없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숫자만 놓아두지 말아달라 꼭 부탁을 드립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고맙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學 委員 예, 이상학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156쪽 국내여비입니다.

예산에 약 3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예비비에서 70만원을 전용을 했어요, 그리고 불용액이 또 4,600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문화체육국장님께서 속초에 가셔서 문화예술과장이 대신 답변…….

○委員長 呂運相 담당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미술관이 당초에 개관을 할 당시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당초에 섰었습니다.

그랬다가 왼쪽에 있는 예산액은 인제 최종적인 그 예산액입니다.

최종 추경하고 난 다음의 예산액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4,600원이 집행잔액이 남은겁니다.

李相學 委員 그러니까 원래 본예산에는 없었다?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당초에 개관할 당시에는 본예산에 성립이 안됐었습니다.

李相學 委員 그래서 이것을 화급성이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뭐냐하면 예비비로해서 전용해서 쓰고 또 불용액이 남고 이런 형편이니까 그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집행상에.

모자라서 끌어 썼다고 그러면 남지는 또 안 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당초에 이 70만원을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썼었고요 그후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썼습니다.

그러다가 집행잔액으로 4,600원이 남은겁니다.

李相學 委員 그러니까 이 미술관에 국내여비가 본예산에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우선 70만원을 썼고 거기에 추경예산으로 다시 한 310만 8,600원인가요 이것을 세웠는데 그것이 쓰고보니까 불용액으로 4,600원이 남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그러니까 예비비로 전용을 했던 부분은 다썼고요, 추경에 확보됐던 예산을 집행한 잔액이 4,600원이 남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學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의 상식으로서는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없어서 꾸어다 썼는데 또 돈이 남았다하는 것은 예산상의 어떠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南勖 委員 위원장님, 과장님이 나온 김에 연결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아니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문화체육국에서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金南勖 委員 그 결산서 314쪽에 보면 말입니다.

체육진흥분야에 그 16건의 사업이 사고 이월된 게 있어요, 있지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 사고이월 원인이 뭡니까?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그 사고이월 그게 지금 문화재 보수비 말씀입니까?

金南勖 委員 결산서 314쪽에 보면은 문화체육 그 체육진흥분야에 16건이나 사고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왜 16건씩이나 사고이월이 됐는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그 사고이월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재보수 공사를 하면서 가장 저희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그 설계를 문화재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화재설계 승인 과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특히 그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문화재를 설계 할수 있는 업체가 신라건축이라고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라건축이 그 동안에 설계 경험이 많지 않고 그 설계인력이 조금 기술적으로 부족해서 설계를 여러차례 이렇게 반복해서 다시 이렇게 반려 당해 가지고 다시 설계하는 그런 과정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옥오제 제월당 보수같은 경우에는 세 번에 걸쳐서 설계승인 신청을…….

金南勖 委員 자, 봐요 구구한 변명하지 말고요 이것은 소위 그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뭐 이 연말에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소화 못하면은 사고이월하고 넘어가는데 이거 애초부터 이 예산이 성립되어있는 편성되어있는 부분을 설계변경 아니라 뭐를 했다 하더라도 그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또 그 안이한 행정 작태로 인한 이 사고이월이지 이게 추진력이 있었다면 이게 사고이월 되겠습니까?

안이하게 그냥 적당히 우물우물 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시인할 것 하시고요, 이거 결산입니다.

시인할 것하고 '금후로는 이렇게 안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평가를 내년도에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확실하게 합시다.

왜 우물우물해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金南勖 委員 그렇지 않아요?

잘못됐지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판단컨데 이건 절대적인 그 행정의 정보수집이라든가 유관기관과의 그 조인트가 잘 안 됐어요,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없었어, 그리고 세월만 가고 얼렁얼렁해 가지고 이 예산도 별 것 아닌데 사고이월이 사업부서도 아닌데 16건이 뭡니까?

이거 노는 행정이지 잠자는 행정이고 앞으로 이거 시정하세요, 할 용의 있습니까?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치밀하게 해서 사고이월이 안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국장이 나와 있으면 좀 심하게 하겠는데 주무과장이라서 이만 하겠습니다.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金南勖 委員 그리고 어차피 문화체육국이니까 나오신 김에 답변 좀 하나 더해주쇼, 예비비 또 있습니다.

미술관을 개관하는데 그 예비비를 했지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金南勖 委員 예비비 말입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이게 예측 못한 예산 천재지변이나 이런 데에 예측하는데 미술관을 개관하는데도 예비비를 써요?

그거 예측 못하는 거였습니까?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저희 불찰로 인해서 확보를 미처 못해서…….

金南勖 委員 그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세천공원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우리 이 자리에 예산담당관 계십니까?

○豫算擔當官 趙燦鎬 예.

金南勖 委員 그 자리에서 그냥 서서 답변해 주세요.

일본의 예비비는 보통 예산총액대비 얼마나 편성하고 있습니까?

○豫算擔當官 趙燦鎬 그걸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파악키로는 0.01% 입니다. 완벽합니다.

우리 나라는 지금 얼마입니까?

들쭉날쭉하지요?

○豫算擔當官 趙燦鎬 1%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 1%하다가 뭐 3%하다가 1%하고 그러지요, 이런 것을 말입니다, 이건 진짜 예산편성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절대 이렇게 해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주무부서에서 책임이 더 있지요, 주무부서에서 예산요구 할 때 아, 이건 필요하겠다, 이 예산요구를 안하고 있다가 막연히 화급하니까 그냥 예비비 쓰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예비비라는 맹점을 이용하는 거지요,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예비비를 사전 집행하고 사후 승인 받는 걸 상당히 이용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견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예비비를 써요, 이것이 승인 후 사용이라고 하면 이렇게 쓰지를 않습니다.

선 집행 후 승인을 악용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금후로는 절대 이러한 사례가 없기를 당부 드립니다.

○豫算擔當官 趙燦鎬 알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만약에 금년에 이 결산에서도 이렇게 예비비 사용문제 이런 문제가 또다시 전철을 밟는다고 하면은 그때는 막연히 다 쓴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책임소재를 규명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豫算擔當官 趙燦鎬 예.

金南勖 委員 들어가 주세요.

○委員長 呂運相 예, 들어가십시오.

한기온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시립미술관 개관에 대한 예비비 지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비비 지출하는 과정에 이미 일부는 예산에 임차료 같은 경우는 나와 있는 경우가 있었지요?

그렇지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韓基溫 委員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제대로 다 확보를 못해서 예비비를 승인을 받았는데 그 예비비를 다시 세목별로 조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309페이지 내용 보셔도 좋고 사항별설명서 183페이지 보셔도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예비비를 약 1억 8,000 이걸 세목별로 나누어서 쓰고 보니까 역시 또 피복비나 일반수용비가 돈이 또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비비로 지출을 시작했으면 그렇게 끝맺음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다시 또 전용을 시켰어요. 어떻게 지금 확인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비비를 전용한 것이 아니고…….

韓基溫 委員 예비비를 전용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비비를 승인 받아서 지출을 했는데 그 지출한 내용도 세목별로 제대로 배정을 못해서 결국은 돈이 또 부족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나와있는 그 금액을 가지고 역시 또 전용을 시켜서 썼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예측이 안 돼서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당초에 그 예비비를 쓸 때 4월달에 썼는데요, 이게 전용 이게 뒤에 전용됐던 시기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韓基溫 委員 전용날짜는 6월 25일입니다.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6월 25일 그 후에 추경이 있은 후에 이걸 전용해서…….

韓基溫 委員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4월 달에 예비비를 전용할 때 그 후에 이 수요를 정확히 판단해서 예비비 사용하는 부분을 가지고 완전하게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당초에 판단이 잘못 됐던 것 같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여기 미술관 관장 나오셨어요?

관장이 답변하세요, 직급이 어떻게 돼요,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하세요.

지금 위원께서 질의하는 내용을 파악을 제대로 못하시고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잘못하면 이거 동문서답 됩니다.

韓基溫 委員 계속 답변하셔도 사실은 별 대답이 없을 것 같아서,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를 세목별로 나누었을 때 제대로 좀 나누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韓基溫 委員 바로 그런 부분의 행정, 또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 공공요금 및 제세 201-03을 보면은 예비비지출을 1,782만원을 지출하고 난 경우에 마지막 불용액을 보니까 2,000만원 이상이 더 남아있어요, 155쪽입니다.

이런 경우는 여기 공무원들 계시는데 생각을 해도 너무 우스꽝스러운 집행 아닙니까, 이게?

전혀 예비비를 승인 받지 않거나 배당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예측만 제대로 했으면.

그런데 액수상으로도 예비비 지출을 받은 내용보다 더 많은 불용액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공공요금이 연말까지 계속 집행이 된 잔액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비비를 세울 때는 4월달 이었고요, 이것은 최종적으로 남은 불용액인데 다만 공공요금 및 제세의 그 예산을 꼭 쓸 만치만 확보를 했든지 아니면 마지막 정리추경 때에 남은 부분을 감액을 해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안 된 것이 잘못 됐습니다.

韓基溫 委員 저희 동료위원께서 이미 예비비 승인에 관한 문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런 문제 또 역시 예비비를 지출에 쓰는 방법의 문제 지금 마지막 보다시피 이런 결론은 만들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역시 마지막 말씀대로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해주었어야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예.

韓基溫 委員 기왕에 그 공공요금 말씀하셨으니까 체육시설관리소 운영비에 관한 부분을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결산서 300쪽에 나와 있는데 체육시설관리소 운영비에 전용 사유가 301쪽입니다.

공공요금 기본료 및 단가의 인상으로 부족예산이 이렇게 써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체육시설관리소운영비의 전용 내용이 공공요금 기본료입니까?

이 정도로 예측이 안 되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藝術課長 朴憲晤 제가 그것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은 주무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체육시설관리소 소장님 나오셨어요?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車浚贊 예.

○委員長 呂運相 답변하세요.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車浚贊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준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육관리소에 공공요금이 당초예산보다 많이 부족해 가지고 이 표현이 잘못 표현된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해 가지고 연료비나 이런 다른 비용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을 해 가지고 공공요금을 충당을 한 내용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공공요금이 부족해서 다른 것을 전용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車浚贊 예.

韓基溫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공요금 기본료 정도는 이미 예측이 가능하다 이거지요.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車浚贊 그런데 작년에 아마 공공요금이 인상되어 가지고 그래서…….

韓基溫 委員 소장님!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車浚贊 예.

韓基溫 委員 공공요금이 인상이 됐으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만 그런 게 아니지요, 대전시청에 있는 모든 실·국이 똑같이 공공요금에 관한 기본료가 인상이 됐을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역시 예측이 가능했겠지요?

어째서 거기만 문제가 발생이 될까요?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 車浚贊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전기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타워가 있기 때문에 타워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누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세워 놓은 것보다는 그 누진 때문에 요금이 많이 올라가 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모자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韓基溫 委員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방금 말씀 답변을 들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한 가지만 구태여 지금 질의를 하는 내용은 아니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부족분을 전용하는 방법이 구태여 지금 화랑훈련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지적을 하려면 상당히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나씩 말씀드리면 전용하는 방법상의 문제 또 예비비를 꼭 써야될 데 쓰지 않는 문제, 또 그런 걸 정확하게 그리고 마지막 정리추경에서도 마지막 정리를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질의 마치는데 중간에 301쪽에 임차료에 미스프린트가 나와 있어서 이거 찾느라고 고생을 제가 하도 많이 해 가지고 그 지적하겠습니다.

결산서 301페이지 임차료 36만 3,000원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 정확한 액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서 183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국장께서는 잘못된 것을 알고 계셨을텐데 그렇지요?

○委員長 呂運相 나오셔서 답변 하세요.

○會計課長 李栽郁 예, 회계과장 이재욱입니다.

301쪽 36만 6,000원은 '98년 6월 25일 현재 그 당시에 그 예산액이 표기된 것이고 그 앞에 사항별 세목에 나와있는 예산액은 최종적으로 정리추경 해 가지고 마지막 그 예산액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임차료가 이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會計課長 李栽郁 예.

韓基溫 議員 301페이지 예산에 임차료 201-07에 36만 3,000원 그리고 전용금액이 마이너스 454만 8,000원인데 이상이 없어요?

○會計課長 李栽郁 그 임차료에 36만 3,000원은 착오분입니다.

잘못 됐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지금 말이에요, 저는 적어도 실·국장님들은 알고 계실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단지 저희들한테 설명을 안 해 주신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고생을 했고 이게 잘못 됐다라는 것을 지적을 해드리는데 지금 보니까 아예 모르고 계시네요.

그 정도로 이 결산서 갖다놓고 확인도 안 해주십니까?

분명히 이거 확인하다 보면은 그 담당 실국장님들이 확인 한번 했어야 될 건데 그 정도도 안 하셨어요?

○會計課長 李栽郁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확인점검 하겠습니다.

韓基溫 議員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會計課長 李栽郁 예.

韓基溫 委員 그 액수가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會計課長 李栽郁 1,28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얼마요?

그거 맞는 숫자입니까?

○會計課長 李栽郁 1,285만 5,000원입니다.

韓基溫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會計課長 李栽郁 죄송합니다.

金南勖 委員 제가 좀.

○委員長 呂運相 예, 김남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呂運相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서 그 상임 위원회별 67쪽을 보면 말입니다.

기타 보수직해서 불용액이 5,200여 만원이 나왔는데 예산 현액의 17%나 불용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먼저 주세요, 그 다음에 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타 보수직 불용액이 5,200여 만원이 되어 있고요 전체 비율로 보면 한 17%정도 되는데.

○總務課長 金相元 예,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내역은 청원경찰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의 경우에 저희들이 22명이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대부분이 예산편성지침에는 8호봉으로 이렇게 기준을 해서 책정이 됐습니다만 이보다 상당히 현재 근무하는 요원들이 호봉이 높습니다.

그런 면도 있어 가지고…….

金南勖 委員 호봉이 높으면 이게 말이 안 되지요, 왜 불용이 됐느냐고, 돈이 남았는데 호봉이 높으면 더 나가지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예, 죄송합니다.

그것이 과다하게 계상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金南勖 委員 과다계상이지요?

○總務課長 金相元 예.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좀 힘이 있는 부서는 예산부서에서 잘 봐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점도 힘있는 부서는 확실히 예산이 여유가 있구먼 그래요.

그 다음에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 68쪽을 보면은 이거 뭐 다른 것은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204-03, 205는 불용액이 없고 204가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그거 정산하기가 좀 꽤 까다로우니까 남겨놓는 겁니까?

205는 정산하기가 좀 쉽지요, 204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68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204-03?

○總務課長 金相元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장업무 전반추진, 기타 의전업무 그 다음에 교육생 격려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에 긴축 예산 집행으로 인해서 연말에 각종 행사를 자제하므로써 발생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아, 그렇습니까, 뭐 다른 것으로 답변을 주실 답변은 없고요.

○總務課長 金相元 …….

金南勖 委員 어느 실과를 봐도 이렇게 많이 남는 데는 못 봤어요, 총무과가 유독 많은데 이거 어떻게 우물우물 연말까지 쓰려고 하다가 다 못 쓴 것 아닙니까?

좀 야박한 얘기지만.

○總務課長 金相元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답변 드린 대로 그 각종 행사가 좀 자제됐던 것 …….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그 점 감안해서 2000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이거 뭐 업무추진비, 일반 업무추진비가 남을 정도면 상당히 예산절감을 했구먼요, 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04, 205는 관례상 의견을 존중해서 놔두는 것이지 '성역은 아니다' 칼질하면 칼은 다 들어간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배우는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시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여러 가지 유형으로 각 실·국별로 많이 나가는데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타나 있지만 간이영수증을 나가서 얻으려고 하면 굉장히 많이 얻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기관이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관리감독이 허점이 있다.

이 사람들 보조금을 주면 사업비에 써야 되는데 사업비는 안 쓰고 운영비에 써버려요, 자체 운영비에. 그리고 간이영수증을 갖다가 적당히 정산을 하지 않느냐,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금판례에 허점이 있다. 고로 지급하는 주무부서에서는 분명히 정산하는 서류를 예의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비에 쓸 돈이 기구운영비에 써서는 안 된다라는 문제를 개선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전체 앉아 있는 간부님에게 다 일괄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월요일,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出席委員
여운상한기온김남욱이상학
이강철이인구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김진호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김용관
예산담당관조찬호
투자재정담당관이수기
공보관김석기
감사관한연동
총무과장김상원
자치행정국장이강호
자치행정과장장동만
회계과장이재욱
공무원교육원장김종수
문화예술과장박헌오
관광과장권오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준찬
총무담당관노재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석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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