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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1999.09.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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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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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8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9月 7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5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4次委員會

1. ’99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주택재개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3. 대전광역시상품권발행관리조례안


審査된 案件

1. ’99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주택재개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3. 대전광역시상품권발행관리조례안


(10시 10분 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9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대전광역시상품권발행관리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1. ’99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 11분)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주택국장 심영창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욱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특히 우리 도시주택국의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9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간 상호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을 교환하므로써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대적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산성동 지역에 산성동 주민복지시설을 건축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상호 교환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7월 3일 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국·공유재산 교환협의 요청이 있어 교환의 필요성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교환 처분코자 하는 시유재산인 유성구 도룡동 392-21외 1필지, 대 644㎡는 국가 기관인 과학기술부에 있습니다.

대덕연구단지관리사무소 종합복지관의 진입로 및 냉방기 냉각시설 부지로 무상으로 점·사용하고 있어 우리 시가 활용할 수 없는 재산인 반면 교환으로 취득코자 하는 국유재산은 유성구 용계동 161-1, 답 1,653㎡로써 서남부생활권 제2단계 개발사업지구 내에 있으며 현재는 논으로 경작하고 있으나 장차 행정용지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상당한 재산이며 또한 용도가 상업용지로써 다목적 활용이 기대되는 토지이므로 협의에 동의하는 것이 우리 시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교환방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2개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교환하되 차액은 금전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다음은 산성동 주민복지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성지구 구획정리사업의 잔여 체비지인 중구 산성동 120-4번지 566평을 무상사용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축 면적 500평 규모의 우체국, 독서실 등 주민복지시설과 탁구장, 배드민턴장, 에어로빅장 등 다목적 체육시설을 갖춘 종합적인 주민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상대적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산성동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기회 제공으로 위한 복지시설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국·공유재산의 교환을 통해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대적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산성동 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산성동 주민복지시설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9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1999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채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田采根 전문위원 전채근입니다.

앞으로 저에게 부여된 직무인 당위원회의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행정을 처리하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임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9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교환토지에 대한 현재의 상황과 실태를 말씀해 주실까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국가소유의 토지는 과학기술처 대덕연구단지 복지관에 냉각기가 들어있는 토지가 되고 또 국가토지는 지금 용계동에 논으로 되어 있는데 국가에서 개인한테 임대해 준 토지로 지금 벼가 심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용계동에 건축물이 있나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건축물이 없습니다.

李寅九 委員 건축물이 없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寅九 委員 도룡동에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건축물이 일부 냉각터로 구조물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구조물이 있고 그러면 도룡동에 있는 토지는 644㎡로 용계동에 있는 토지는 1,653㎡네요?

상당히 땅이 더 넓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3,640㎡입니다.

李寅九 委員 3,600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寅九 委員 용계동에는 1,653㎡라고 되어 있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산성동종합복지관 짓는 것인데요.

李寅九 委員 아니 여기 교환토지 취득코자 국유재산 유성구 용계동 161-1 답 1,653㎡라고 되어 있네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

李寅九 委員 한 번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예? 어떻게 된거에요.

잘못된 거에요, 이거?

그러면 이거 잘못 되었네요, 이거.

이런 식으로다가 서류를 만들어서 갖다 놓으니까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 거에요, 산성동 것을 갖다가 용계동에다 집어 넣어 가지고 제안설명을 하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항상 이런 식으로 틀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

한두 번 지적 받는 것도 아니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죄송합니다.

李寅九 委員 이 자체가 제안설명 자체가 잘못된 거에요, 전부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설명서를 잘못해서 드린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李寅九 委員 이 공문서를 작성을 해서 누가 검토를 해서, 누가 마지막까지 결재를 합니까, 이거?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여기에 보면 또한 용도가 상업지역으로써 다목적 활용이 기대되는 토지이므로 협의에 동의하는 것이 우리 시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된다고 얘기해 놓았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개발계획상…….

李寅九 委員 개발계획상 상업용지로다 확정고시 했어요?

안 되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확정고시 안 됐습니다.

李寅九 委員 안 된 것을 갖다가 상업용지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부동산 무슨 장사할 일이 있어요, 여기다가.

상업용지로 예정을 해서 지금 이제 서남부권 개발을 이렇게 하겠다고 그것만 되어 있는 거지요.

계획만 나와있는데 이거 확정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시민들이 전부다 볼 때 상업용지로 착각을 하고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제안설명을 할 때에도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상업용지 예정지이므로 ‘예정지 이므로’ 이렇게 말을 어감을 넣어 줘야지 상업용지로써 다목적 활용이 기대되는 토지이므로 협의에 동의하는 것이 우리 시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된다는 이런 얘기를 어디다가 이런 얘기를 써놓고 있어요?

한번 전부다 읽어봐요, 가지고 있으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잘못된 사항입니다.

李寅九 委員 상업용지로다가 예정된 데지요, 현재로다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어도 우리 시에는 이득이 된다?

李寅九 委員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은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것 확실히 훑어 보시고서 얘기를 지적해서 미리 얘기해 주세요, 이것을 할 때.

우리 국장님도 이것 모르고서 설명한 것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몰랐습니다.

李寅九 委員 교환 이후에 취득재산은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고 계신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일단은 서남부권 2단계 사업이 개발이 된 후에 저희들이 전체 개발을 공영개발로 하면 전체 매수를 해서 개발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전체 매수를 어느 기관에서 하던 매수할 때에는 우리 그만한 용지를 다시 조성한 후에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이것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요, 물론 교환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손해 볼 것이 없네요, 볼 때요.

손해 날 것이 없는데 평수가 1,600에서 3천 몇 ㎡로 늘었으니까, 내가 읽어 볼 때. 여하튼 이것 교환을 신중하게 잘 하셔서, 그러면 지금 현재 교환가액으로는 나머지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16만원 정도만 더 주면 됩니다.

李寅九 委員 정산을 피차 간에 현금으로 하면 되겠네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寅九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거 제안설명서 제안설명을 다시 직원 시켜서 다시 해와요.

이거 숫자 틀린 것, 면적 틀린 것을 의결을 하라는 것입니까?

즉시 지적과는 다시 해오라고 해요.

이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산성동주민복지시설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 잘 모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를 것 같아서 복지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산성동 주민복지시설의 건립에 따른 그 동안의 추진 과정을 한 번 상세히 설명 좀 부탁합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복지국장 오영자입니다.

산성동 주민복지시설을 건립하게 된 배경은 그 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산성동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에 있어서 상당히 아낌없는 지도를 해주셨고 또 거기에 적극적인 지도를 해주셨고 또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루지 못하고 그 옆에 정수장 부지로 장애인 복지회관이 건립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질의하신 이 대지는 본래 구획정리사업이 끝나고 채비지로 있었던 땅으로써 그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 정도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리고 거기에 이제 건물은 지하1층에 지상 2층으로써…….

李康喆 委員 아니 그것 향후 말고요, 그 동안 있었던 것은 지금 보고하신 그 내용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처음에 그 산성동 종합복지관 신축부지지요, 지금 복지시설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정수장 부지로 옮겼고 지금 현,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낸 중구 산성동 120-4번지, 이것은 사실 변화된 계획이지요, 바뀐 계획이 아닙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康喆 委員 이런 계획에 대해서 하다못해 서면이라도 또는 구두로라도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에게 보고 한 번 하신적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 부분 못 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산업건설위원회는 그냥 시기 닥쳐 가지고 아무 것이나 내면 그 동안도 다 해줬으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다만 산성동에 가압펌프장 부지를 그때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상황으로써 이해가 되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李康喆 委員 저는 우리 복지국장님의 저의를 상당히 우려깊게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산성동 종합복지관 지금 이제 신축 중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전부터 몇년 동안 모든 언론과 시의회도 반쪽이 될 정도로 엄청난 시련과 또 시민들의 관심, 언론 전국적으로 엄청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사실 본 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가 모든 덤터기를 다 쓰면서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또 복지국장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줬어요, 물론 복지국장 얼굴보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의회 의원들 간에 반목이 들 정도로까지 감수하면서 이것이 결의를 해준 것입니다.

이렇듯 지난번 장애인복지관 건 심사시 그렇게 서로 고생했으면서 우리 위원들에게 최소한도 변화과정은 직접 보고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좀 생각을 해내지 못해서 위원님들에게 섭섭함을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李康喆 委員 섭섭하다니요, 섭섭해서 이러는 것 아닙니다.

지금 예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제때에 한 번 낸 적이 있어요, 지난번 산성복지관 예산에서부터 제때 한 번 절차지켜서 한 적이 있으면 한 건이라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제대로 절차 지켜서 한 것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러실 것이냐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은 이것이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이 사업을.

李康喆 委員 추경 어떻게 했어요, 추경계획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아직 안 잡았습니다.

李康喆 委員 안 올릴 것입니까?

확실히 하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올릴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추경계획에 안 올렸어요,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왜냐하면 의회가 추경이 편성하기 이전에 이것이 먼저 되어서 지금 이것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안 해주신다고 하면 그 추경은 편성을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일단은 …….

李康喆 委員 안 하면 안 할 거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시 재정상에 저희들이 계획상은 일단은 포함을 시켰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의결을 안 해도 관계 없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도와주십시오, 일하게.

李康喆 委員 지금 여태까지 하시는 것이 그렇잖아요.

여기와서 무조건 이치에도 안 닿고 절차에도 안 맞지만 무조건 ‘도와주세요.’ 이것밖에 더 했어요, 국장님이.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그 동안에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가 먼저 했었으면 저희들이 그 절차를 하고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안 되고 추경예산이 얼마나 예산이 소요될 것이냐, 이것이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절차는 일단은 밟고 아직 확정된 것만은 아닙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그 내용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 다 수립해 놓고 추경도 어떻게 반영하겠다, 액수까지 다 세워놓고서 최소한 복지정책을 책임지는 복지국장께서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라도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의원들과 협의하고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올리고 때 되었으니까 이번에 안 하면 또 주민들 난리 피우고 그러니까 알아서 해 주겠지, 이런 무사안일에 대표적인 케이스 아니냐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뭐에요 이것이.

사전에라도 의회 안 열린다고 의원들하고 대화될 길이 없나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복지국장께서 능력 있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에요, 이것이 보통 사안입니까?

복지국장께서 보실 때 ‘아, 이것은 그냥 냈다가, 상정했다가 안 되면 말고 또 의결되면 또 하고’ 이럴 가벼운 사안이에요, 이것?.

주민들과 약속했지요?

반드시 올 안에 착공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주민과의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李康喆 委員 주민들 불러다가 또 확인해야 됩니까?

주민들에게 산성동 지역주민들이 지난 화합, 사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노력했는데 결국 그 사람들 데려다가 사진 몇 방 찍고 이것으로 마무리 된 것으로 생각하세요?

그 자리에서 산성동 주민복지시설 건립해 준다고 했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복지시설을 건립해 줘야 된다는 얘기는 했습니다만 금년내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단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민들에게 “구획정리 끝난 이후에 그 체비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복지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은 점진적으로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기간을 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복지시설만은 앞으로는 해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우리 국장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것이 당장 올해 안에 건립이 안 들어가면 또 주민들로부터 또 제2의 사태가 발생할텐데 책임지고 이런 것을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니냐고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는 의안만 제출하면 우리 의회가 의결해 주는 기계입니까?

그러면 뭐하러 의회로 상정해요, 대강 지어놓고 나중에 혼나고 말지.

정말 우리 복지국장 실망이 큽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높이 평가했는데 더군다나 이 사안이 지금 몇 년씩 끌었다가 빠듯이 주민과 장애인이 시민들과 함께 화합하는 좋은 모습 이루어 냈으면 그 뒤에 대체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해서 지금 화합되고 좋은 분위기가 지역주민 간에 어떤 원대한 대화와 시민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지 전에 지금 아무 얘기 없다가 이제와서, 저는 그 얘기도 들었어요, 또 부인하시겠지만.

어차피 추경에 다 해줘야 되는데 다 의결해 주겠지?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물을게요.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내용에 부지면적이 빠져있습니다.

그것이 무상 사용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무상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뺐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내용들은 좀 같이 의회에는 좀 최소한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설명하는 과정에서 넣었어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李康喆 委員 저는 의회를 경시한다, 이런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

지방자치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것 정말 시의회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집행부도 그렇습니다.

목적이 똑같은데 그런 내용들을 함께 공유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무상사용하기로 된 부지가 아까 설명한 대로 산성동 구획정리 사업 체비지로써 특별회계 재산으로 시장 임의대로 마음대로 사용해도 지장은 없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결국은 주민들 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주민 복지시설이라 상관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무슨 절차 이런 것 없이 그냥 해도 나중에 큰 문제는 안되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시정조정위위원회에서 시에서 거친 것은 다 거쳤는데요.

분명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 동의로 한 것으로 간주를 한 겁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 것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검토하셔서 준비해 두세요, 나중에 일 터지고 나서 대처하시지 말고 법률적으로 하자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康喆 委員 그리고 우리 복지국장께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99년 9월부터 하시겠다고 지금 사업계획 세워 있지요?

지금 9월달부터 사업하시겠다고 계획서 상에 나와 있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부지취득 사업승인 관계입니다.

지금 바로 의회에 절차밟는 그 사항입니다.

李康喆 委員 사실 추경확정이 언제될 지도 모르는 것이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획할 때에는 어느정도에 언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은 기초적인 계획수립입니다.

李康喆 委員 답답합니다.

어쨌든 금년 추경에 확보하고자 예산 상정한 액이 어느 정도나 되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설계비만 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설계비 얼마 넣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설계비만 5,500만원 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설계비 포함해서 그 세부 예산사업계획하고 내용 자료로 제출 좀 해주세요.

지금 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가능합니다.

李康喆 委員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해 주세요.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처음에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냈다가 다시 수정해서 낸 이유를 밝히세요, 무엇 때문에 두 번 냈다가 다시 바꾸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은 산성동 당초에 산성동 복지관건립으로 되었었는데 사실은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산성동 주민복지시설건립이라고 해야 되는 것을 그렇게 명칭이 잘못 되었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것을 어디에서 작성을 했지요, 누가, 어디에서 작성 했어요?

작성은 어디에서 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적과에서 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지적과, 누가 작성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김영수입니다.

李源玉 委員 직위?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주사입니다.

李源玉 委員 주사 김영수?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당초 제출한 안건과 새로 제출한 안건을 비교해 보면 주민복지시설 건립내용이 얼마나 오락가락 했는지, 자 첫 번째 1쪽부터 사업의 사업명을 수정했어요, 첫 번에 준 것은 산성동 복지시설 신축 이랬다가 이것을 산성동 주민복지시설건립 이렇게 바꾸었어요.

맞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두 번째 본문에서의 3쪽 산성동 건립개요 전에 산성종합복지관 건립을 갖다가 산성동 주민복지시설 건립으로 또 바꾸었지요, 확인해 보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 다음에 복지관 건립 사유도 그냥 건립사유로 바꾸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복지관 활용도 그냥 활용방안으로 또 바꾸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이것 뿐이 아니고 뒤에 계획서도 취득부분 착오를 일으켰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래서 건물을 교환으로 취득해야 하는 것을 기타 취득에다가 갖다 넣어 놓았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 이것은 기타 취득으로.

李源玉 委員 취득으로 해야 될 것을 교환취득으로 했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99년도 취득재산 재산 목록에 수량도 틀렸었지요?

수량, 재산 표시 수량도 522만, 2,902만원인가요, 수량.

이거 개수가 두 개에서 5,292개에서 5,293개로 그렇지요?

1,662개에서 1,663개로, 면적.

면적이구나, 이거 다 착오 일으켰지요?

착오 표기되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 다음에 더 한심스러운 것은 맨 끝장에 위치도가 2필지에 불과한 것은 이것 보세요.

2필지 제가 빨간 표시한 2필지여야 될 것을 이만하게 표시해 놓았어요, 이만하게.

알았어요?

이렇게 틀려도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늘려도 되는 거냐고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주 상당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李源玉 委員 예? 잘못되다니.

이거요, 원래 먼저 나왔던 안이 보세요.

대전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제7조에「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먼저 준 것이 심의위원회에 통과된 것인가, 다시 인쇄 된 것이 심의위원회 통과된 것입니까?

어떤 것이 심의위원회 통과된 거에요?

어떤 것이 심의위원회 통과된 것이냐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심의한 것은 조정한 때부터 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뭐라고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심의회에 의결된 것은 현재 조정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것으로 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지금 거짓말 할거요?

거짓말 할 것이냐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

李源玉 委員 좋아요, 복지국장 이 본 내용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계셨습니까?

이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추후에 ‘내용이 잘못되었구나!’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이 사항이 잘못 되었다고 해서 수정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李源玉 委員 심의위원회에 어떤 것이 갔었어요.

먼저 준 거에요, 나중에 간 거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나중에…….

李源玉 委員 거짓말 하지 말고 진실하게 얘기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源玉 委員 먼저 온 것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에요?

李源玉 委員 예.

○福祉局長 吳英子 아닙니다, 그것은요.

저희들이 조정위원회 한 것은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의회를 뭘로 보는 거에요, 지금?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명칭 말씀하시는 겁니까?

李源玉 委員 지금 얘기한 것 무엇을 들으셨어?

○福祉局長 吳英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李源玉 委員 한두 가지 얘기했나 지금, 다 틀린 것을 다 얘기했는데.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

○福祉局長 吳英子 조정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주민복지시설이라고 해서 계획서는 이미 했습니다만 뒤에 지적과에 통보할 때에 내용 하나 중에…….

李源玉 委員 지금 말이지요, 위원장님!

지금 국장들이 헤메고 있어요.

본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부시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부시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어떤 것이 진짜인지를 가려야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것이 전자가 심의위원회에 의결한 것이냐, 후자가 한 것이냐?

이 문제를 왜 명확히 답변을 않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 답변중에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제목은 산성동 주민복지시설 조정위원회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내용 중에…….

○委員長 金南勖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전자냐, 후자냐?

심의위원회 산성동 본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한 것이 어느 것이냐?

후자냐, 전자냐?

○福祉局長 吳英子 후자…….

○委員長 金南勖 후자입니까?

(오영자 복지국장 이원옥위원에게 자료 전달)

李源玉 委員 이것을 못 믿으니까, 위원장님!

이거 말썽될까봐, 이거 모르니까 이거 인정 안 합니다.

위원장이 누구냐면요.

○委員長 金南勖 알겠습니다.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지요?

李源玉 委員 부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소방본부장, 공보관, 기획관 만약에 위증이 되면 전 위원 다 출석시키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다 심의위원 전체를 출석시켜서 이 사람들이 심의하고서 어떤 것을 심의 했는지 몰라.

지금 말이지요, 거기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오영자 국장은.

오영자 국장은 심의위원 아니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들어갔습니다.

李源玉 委員 들어갔는데 어떤 것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의회에 와서 적당히 대답하려고 그래요.

똑똑한 오영자 국장께서.

○委員長 金南勖 전문위원 지금 행정부시장 출석요구 정식 공문 내줘요.

李源玉 委員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원만한 회의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국장님들 말이지요, 이 종이 쪽지 한 장도 전부 국장님들 주머니 돈으로 인쇄하는 것 아닙니다.

전부 시민의 혈세에 의해서 나온 세금으로 다 인쇄되고 다하는 거에요, 이런거 하나를 제대로 안 챙기는데 다른 큰 것은 얼마나 안 챙기고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교환취득 국유재산의 면적이 상이한 것과 용지에 대해서도 확정되지 않은 상업용지 예정지를 상업용지인 것처럼 제안설명이 잘못 보고된 점과 산성동 주민복지시설 건립에 있어서는 당위원회에 제출된 관리계획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내용이 상이한 내용에 대해 부시장이 없으므로 확인이 절대 필요하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유보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방금 이원옥위원께서 99년도 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유보동의안을 발의 하셨습니다.

이원옥위원의 유보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원옥위원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9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주택재개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委員長 金南勖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택재개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주택국장 심영창입니다.

주택재개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된 목적을 말씀드리면 노후불량 주택 지역의 도시기반 시설정비와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하여 재개발 대상구역을 선정하고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적 성격으로써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는 도시재개발법 제3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재개발사업 시행에 대한 거주민의 욕구 증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대상구역이 동구 14개 구역과 중구 12개 구역으로 총 26개구역 62만 5,000평이 되겠으며, 2016년을 목표연도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특별관리 구역으로 하였고 주택공급 촉진구역, 주거환경구역, 복합개발유도구역 등 4개 구역으로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을 하였으며, 그 동안 추진내용으로는 98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전문가 자문, 주민 설문조사와 3차에 걸쳐 관계부서의 협의와 의견을 반영 하였으며 ’99년 8월 26일 주민공청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 공청회시 제시된 의견과 시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층분석 검토하여 최적안으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 요청하여 금년말에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수립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주택재개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채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田采根 전문위원 전채근입니다.

주택재개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국장께서 업무연찬이 아직 안된것으로해서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해주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당초 용역착수시 과업지시된 주택재개발 면적과 제출된 면적 사이에 2만평 정도가 줄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곳이 줄었나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어느 구역이 줄었나를 좀 밝혀 주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직 제가 몰라서 담당과장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과장도 잘 모르는 것 아니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업지시서 개요에는 64만 4,000여 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 안건 개요에는 62만 5,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만여 평이 줄었는데 어느 곳이 줄었느냐 이거에요?

○都市開發課長 張一權 도시개발과장 장일권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64만 4,000평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62만 5,000평으로 줄은 원인은 그 계획대상이 표고 70m 이상 경사도 10% 이하되는 곳이 50%가 될 경우에는 대상지역에서 제외를 했고 면적이 1㏊ 즉 3,000평 미만 되는 부분을 그것도 대상구역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줄은 면적은 문화 2구역 그 효동…….

李源玉 委員 다시 천천히.

○都市開發課長 張一權 문화 2구역하고요, 효동 석공장 있는 부분 길쭉한 부분입니다.

李源玉 委員 아니 똑똑히 확실하게요.

○都市開發課長 張一權 효동구역이 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효동지역?

○都市開發課長 張一權 예.

李源玉 委員 몇 지역?

○都市開發課長 張一權 2개 지역, 그리고 중촌동 지역입니다.

李源玉 委員 구체적으로 중촌 지역 어디입니까?

○都市開發課長 張一權 중촌 지역은 호남선철도 부분이 되는데 거기가 도로계획선이 25m로 가운데로 질러가기 때문에 도로가 나게 되면은 개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李源玉 委員 알았고요, 그렇다면 그 책갖고 나왔지요?

○都市開發課長 張一權 예.

李源玉 委員 계획 요약보고서 10쪽을 보면 주택재개발정비 필요지역이 29개구역 면적이 220.01㏊ 즉 66만 5,000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대상구역 선정은 어느 방식 어느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까?

어느 기준, 어느 방식?

○都市開發課長 張一權 대상기준은 화재 취약성......

李源玉 委員 과장, 배에다 힘넣고 위원들이 다 알아 듣도록 답변하세요, 우물우물 하지 말고 확실하게 어느 방식으로 대상구역 선정은 어느 방식으로?

○都市開發課長 張一權 대상구역 선정은 도로 접도율 건물노후도, 도로여건 그 다음에 화재의 취약성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게 기준이야?

○都市開發課長 張一權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당초 과업지시된 면적과 왜 차이가 나지요?

2만 2,000여 평이 왜 차이가 나는 거에요?

○都市開發課長 張一權 그것은 구청에서 각 구에서 도시개발과에서 대상구역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구역을 평가를 했는데 그 구청에서 29개 지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인제 26개 구역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요,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 돼요.

○都市開發課長 張一權 예.

李源玉 委員 그 16쪽을 보면 주택재개발 정비지역 확정내용을 보면 26개 구역 206.59㏊ 즉 62만 5,000평이 됩니다.

당초 주택개발 필요지역에서 효동, 문화 1-2, 중촌 3개 지역 4만여 평이 줄어 있어요, 16페이지를 보면.

효동의 자세한 내용은 효동에 4.46㏊ 문화에 7.61㏊, 중촌에 1.35㏊입니다.

또 요약보고서 13쪽에서 주택재개발 필요지역별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이해가 위원님들이 가도록 설명 좀 해주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都市開發課長 張一權 평가기준은 주택접도율 구역 4m 이상의 주택접도율이 60% 미만인곳, 그 평가결과는 홍도동, 성남 1구역 26개 구역이 돼있고 제2구역이 인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李源玉 委員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런 정도는 다 알고 있고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말이지요, 과업지시된 구역수를 맞추기 위하여 면적은 무시해 버리고 짜맞추기 계획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 이런 얘기에요.

○都市開發課長 張一權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개의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李源玉 委員 왜 그러느냐 하면 당초 계획에서 임의로 29개 구역으로 선정 하였다가 26개 구역으로 맞추었단 말이에요. 또한 면적을 2만평까지 줄이면서 말입니다.

○都市開發課長 張一權 대전시 전체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면적 구역별로 대상면적을…….

李源玉 委員 본래 29개 구역으로 해야되는데 이걸 26개 구역으로 짜집기를 했단 말이야, 짜맞추기를 했다고.

그리고서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는 그 평가기준은 적당히 명분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에요, 본위원이 볼 때는.

○都市開發課長 張一權 당초에 64만 4,000평으로 구청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을 해서…….

李源玉 委員 본위원 생각으로는 구역수만을 맞추는 계획을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마요. 그리고 필요한 29개 구역을 배제치 말고 모두 포함시켜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업 지시된 면적의 기준을 꼭 준용하여야 한다면 과업별 단위지역을 나누어 평가조정 가감하는 방법도 있다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한번 얘기해 봐요.

○都市開發課長 張一權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당초에 대상구역에서 제외했던 부분을 편입하는 걸로.....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모든 과업지시나 어떤 것을 계획했을 때에 처음에 29개 구역으로 나누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에요, 이런 것이 알겠어요?

○都市開發課長 張一權 예.

李源玉 委員 이런 걸 행정상의 문제로만 임의로 줄이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에요. 그래서 29개 구역을 배제치 말고 면적의 기준을 꼭 준용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서도 본 위원 생각에는 처음에 얘기됐던 대로 단위지역으로 나누어 평가조정 가감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제시한 방법대로 구역을 살리는 방법으로 좀 행정을 해 나가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 張一權 예, 알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과장 들어가요, 이 문제는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한 문제의 답변은 주무국장이 답변 한 번 해봐요, 소신을 가지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지금 의견청취를,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의견청취를 듣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당을 또 검토와 동시에 설명을 드리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 수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알겠습니다.

다음 이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주택재개발구역 26개 구역을 선정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寅九 委員 선정을 했는데 동구가 14개고 중구가 12개 지역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寅九 委員 그러면 이것도 재개발에 그 우선순위를 또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寅九 委員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그 뭐 건축물로도 화재취약성 뭐 이런 것들을 봐 가지고서 정해야 되겠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寅九 委員 그러면 순위를 정하는 뭐가 있습니까?

그 14개 지역, 12개 지역 중에서 순위를?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은 순위에 큰 의미가 없고요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고를 해놓으면은 사업자가 그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1차로는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게 1차입니다.

다음에는 구청장이 하는 방법 또 토지개발공사가 사업시행 절차를 밟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라는 것은 큰 의미가 좀 없습니다.

李寅九 委員 없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寅九 委員 없고, 이제 그러면 ‘조합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하겠다, 승인을 해다오.’ 하면 그때 이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때 절차를 밟아서…….

李寅九 委員 그때 절차만 밟아서 승인해 주면 됩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寅九 委員 그런데 본 주택개발지역 26개구역에 대하여 추정한 개략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2조 5,000억 정도.

李寅九 委員 2조 5,000억 정도요, 그 사업별 구분으로다가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선 현재 대부분 지역이 이제 단독주택으로 노후된 주택, 또 소방도로 같은 것이 제대로 닦아지지 않는 이런 지역이 대부분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건설부장관의 승인 하에 공고를 한 다음에 우선 지구지정을 신청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시행자가 나타났을 때에 지구지정을 해서 도시계획사업 인가를 한 후에 그 개발하는 방향은 물론 이제 기존주택에 대한 이주대책서부터, 기반시설부터 또 여기에 명시된 꼭 이것을 준수를 할 수는 없지만 명시된 고층이냐 저층이냐 이런 것에서 주택 호수를 정해서 개발을 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공공부분 사업은 관에서 100% 지원하지요, 공공부분사업.

뭐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설을 할 때는 100% 지원해주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寅九 委員 민간부분 사업비는 개발지역에 주거하는 주민이 그 부담하는 그런 것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寅九 委員 그 민간부분 사업비가 전체 86.2%를 차지하는 2조 1,800억원 정도가 되는데 과연 계획대로 이런 천문학적인 돈을 부담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글쎄 지금 더군다나 이게 대부분 구도심 구역이고 또 실제 개발을 해서 민간부분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투자효과와 동시에 자기네들 이익이 생겨야 되는 이런 건데 지금 구도심 개발하는데 당장 성남지구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지금 분양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100만 이상이 되는 도시에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재개발이 도심재개발과 주택재개발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의무적으로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의무사항을 이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첫단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투자하고 또 개발할 수 있는 방향을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강구를 해서 조치를 하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李寅九 委員 지금 현재 어디 하겠다고 하는 지역은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정부 지원이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대부분을 묶어야 할 것인데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주거환경 사업으로, 또 개발주체도 관과 민이 같이 할 수 있는 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그 관과 주민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마 강구되어야 될 겁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물론 맞는 말씀이십니다.

李寅九 委員 그래서 많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지 지금 거기에 재개발지역에 사는 그 주민들은 아주 참 서민들 중에서도 아주 형편이 그렇게 여의치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지역으로 선정이 될 것이고 그럼 재개발지역에 지금 건축허가를 내줍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은 내줍니다.

그 지구지정이 되면은 건축허가가…….

李寅九 委員 그 지구지정이 되면은 건축허가는 안 되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寅九 委員 지금 현재는 내주고 있고?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寅九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님,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여기 책자 요약보고서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몇 명이서 그리고 몇 세대 그리고 또한 설문 항목은 무엇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

○委員長 金南勖 자, 도시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都市開發課長 張一權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작년 6월달에 용역을 착수해서 그 동안 기본계획을 12월까지 대략 한 80% 마쳤고요 금년 2월 12일부터 3월 8일까지 26개 구역 주민을 선정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만 5,000매 설문지를 배부를 했는데 약 1만매 정도가 설문 수집이 됐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여기 내용을 실었습니다.

李相泰 委員 내용을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都市開發課長 張一權 설문내용을 분석하면 가족은 평균 3.8인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李源玉 委員 위원장! 잘 안 들려요.

말을 들리게 촉구해 주세요.

○委員長 金南勖 주무과장!

○都市開發課長 張一權 예.

○委員長 金南勖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또박또박 얘기를 해주세요.

○都市開發課長 張一權 예, 가족수는 평균 세대별 수는 3.8인으로 우리 시 평균 3.5인에 비해서 다소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주거환경 만족도에 대해서는 만족이 7.2%, 보통이 39.3%, 불만이 많다는 수치가 44.2%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세대별 월평균 수입액은 약 50만원에서 100만원선 그 정도로 되어 있고 주택재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부분이 34.4%로 주종을 차지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설문 항목은 어떤 거였습니까?

○都市開發課長 張一權 여기 유인물에 나온 바와 같이 가족수, 주거환경 만족도, 세대당 월평균 총수입, 주택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주택재개발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무슨 이유냐? 아울러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기는 언제쯤 했으면 좋겠는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법은 철거 재개발이냐 아니면 수복 재개발이냐 등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20여 가지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조사한 사람은 누구에요?

○都市開發課長 張一權 이 설문서를 배포해 가지고.

李相泰 委員 누가 배포한 거에요?

○都市開發課長 張一權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장님을 통해서 배포를 해서 받아 들였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 지역주민들한테요?

○都市開發課長 張一權 예.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1만 3,712세대 중에서 4,328세대만 여기에 응한 것 아닙니까?

31.5%만 여기에 응한 것이지요?

○都市開發課長 張一權 예,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31.5%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보여지나요?

○都市開發課長 張一權 글쎄 타도시하고 비교를 해보면 저희들은 한 40% 정도 수거를 했습니다마는 타도시는 한 30%내지 25%를 .

李相泰 委員 절차상 형식적 요식행위라고만 생각을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좀더 많은 세대가 폭넓게 설문에 응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권장을 시켜서 이것을 받았어야지 31.5%만 해 가지고 다음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 문제점은 없을까요?

○都市開發課長 張一權 공청회도 6월 26일날 열었기 때문에 공청회 시에도 많은 의견이 제출이 됐습니다.

설문조사 관계는 법적사항은 아니지만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앞으로라도 그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동참을 유도하는 홍보라든가 권장을 해서 그 지역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설문조사 조차 응해 주지 않으면 무반응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都市開發課長 張一權 글쎄 우편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대개들 낮에 조사를 해야 되는데 낮에는 직장 때문에 집이 비어있는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앞으로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보세요.

○都市開發課長 張一權 예, 알겠습니다.

지구지정을 하고 시행계획 인가는 다시 조합을 구성하면 그 때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시행령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역시 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委員長 金南勖 계속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李康喆 委員 아까 도시주택국장의 제안설명에서도 나와 있듯이 또 공청회에서도 밝혔듯이 이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이 부분은 아마 종합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적 성격이라고 이렇게 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에서도 나왔듯이 주민의 필요성이 상당히 높지요?

거의 주민의 주택재개발 필요성이 자료에 보면은 83.3%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재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데 주민의 의지하고는 좀 계획은 다른 것 같아서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이 공영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계획이 된 것이 없지요?

○都市開發課長 張一權 공영개발 계획은 지금 없고 서울의 예를 보아서는 대기업이 전체 토지를 매수해서 그렇게 개발하는 그런 유형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조합구성을 해서 하는 것은 얼마가 되지 않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까 우리 이인구위원께서 질의했던 대로 주민 자체적으로 이 계획안 발표 이후에도, 설문 조사 이후에도 조합을 결성한다든가 추진하겠다는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都市開發課長 張一權 지금 현재로써는 없고 목동 KBS 뒤에 거기에서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李康喆 委員 움직임은 있습니까?

○都市開發課長 張一權 예.

李康喆 委員 지금 현재 전체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아까 과장께서 답변을 한 대로 중앙의 대기업이라는 데서 토지를 일괄 수용해 가지고 조합결성을 시켜서 재개발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성공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대전에서도 전부 조합을 결성하면 징역을 간 것 다 아시지요?

○都市開發課長 張一權 예, 알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또 오히려 재개발을 하면 주민들의 욕구는 다만 좀 좋은 주거환경개선을 시키고, 다만 몇 평이라도 좀 더 재산가치도 있는 것이니까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예를 지금 거의 발견을 할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都市開發課長 張一權 토지 소유자들이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별로 이해를 못 하겠지만 토지가 과소토지 약 10평 미만의 토지를 가진 분들이 35평이나 25평짜리 형 아파트를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 때에 개발이 되면 무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잘 안 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시내 외곽지역에 아직도 개발지역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조금 침체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마는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가지고 유도를 시켜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물론 준비도 하시겠지만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른 국장님이나 주무과장 선에서가 아니고 전부 시 전체 차원에서도 준비를 상당히 해야 될 것입니다.

조금 아까 과장 표현대로 10평인 사람이 30평 갖겠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겠어요?

더 좋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다고요.

그리고 좋아지도록 하는 것은 사실은 시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청 차원에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되 모든 주택재개발사업에 맹점이 계약에 있습니다.

대기업과 계약을 맺게 되면 대부분 이것이 2년 계약이라고 하나요?

뒷부분에 보면 처음에 했던 내용보다도 잠정적인 것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향후 입주할 때쯤 되면 시작했을 때의 내용과 전혀 판이하게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대비책도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都市開發課長 張一權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자료를 통해서 보면 주택재개발사업 시기를 언제쯤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다수 응답자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76.7%로 나왔는데 ‘5년 이내’라고 답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조기실현 욕구를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우리 도시주택국 시의 기본적인 입장이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종합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적 성격이라고는 했지만 주민들의 욕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이것 남들이 개발하겠다는 데가 나오면 그냥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16년까지 지침서 성격으로는 ‘해놓겠다’ 하는 이런 안인 것 같은데 이것은 상당히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都市開發課長 張一權 좋으신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95년도에 도시개발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주택재개발도 기본계획은 100만 이상의 도시는 수립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는 지침적 성격입니다마는 주민들의 욕구에 따른 5년 이내의 개발은 경제적 현 상황에서는 상당히 힘듭니다.

최대한도로 빨리 시행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거듭 밝히지마는 대상구역이 동구 14개 지역과 중구 12개 지역으로 총 26개 구역 62만 5,000평이 되는데 2016년을 목표년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2016년까지 다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都市開發課長 張一權 여기에서 제시한 2016년도는 지구지정을 2016년까지 한다는 말씀이고 대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사업 한 곳은 없습니다마는 서울의 예를 봐도 한 지구를 하게 되면은 5년 내지 7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을 하는 시기를 2016년까지 설정을 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 지구지정을 2016년?

○都市開發課長 張一權 예.

李康喆 委員 주민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그 내용 아시지요?

○都市開發課長 張一權 예, 알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주민들은 몇 년 있으면 다 자기집 바뀌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 어떻게 감당을 하실 거에요?

○都市開發課長 張一權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2조 5,000억이라는 돈을 한 15년 동안 투자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유관기관인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를 끌어들여서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26개 구역 지정을 해놓으면은 사실 그 구역에서 좀 벗어난 이어진 곳에서 만약 ‘우리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것 가능한 것 아닌가요?

○都市開發課長 張一權 예, 가능합니다.

李康喆 委員 가능하지요?

○都市開發課長 張一權 예, 가능합니다.

李康喆 委員 그 다음에 또 지정을 해준 지역 이외에 아까도 국장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특별관리’ 이러한 곳을 뺀 곳은 본인들 스스로도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조합을 결성하든 해서 하겠다고 하면은 그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都市開發課長 張一權 예, 할 수 있습니다.

개발방식은 재건축도 있고 재개발 방식도 있고 주거환경개선 방식도 있으니까 어느 방법이라든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몇 가지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26개 구역으로 봤을 때 주택재개발 지역에 사는 인구는 대략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됩니까?

○都市開發課長 張一權 인구 약 10만 정도.

李康喆 委員 10만?

○都市開發課長 張一權 예.

李康喆 委員 전체적으로 대비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것입니까?

○都市開發課長 張一權 정확한 인원수는 아닙니다만 대략적으로 9만 정도가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까 중간에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고 여기에서도 대강은 좀 나와있는데 모호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만명 정도가 된다면 당해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그때그때 할 것이 아니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 거주세대들이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설문조사에도 나와있지만 대부분 월 총수입이 100만원 미만의 영세주민들입니다, 이곳에 사시는 분들이.

당장 이사를 시키려 해도 주택 임대료 걱정이 많은 곳이고 또 이쪽의 주민들도 이주대책에 대한 융자 필요 또 뭐 임대아파트 활용 이 부분이 제일 크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대책도 준비는 미리미리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에요.

이주대책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 張一權 재개발하게 되면 완전히 집을 철거를 하고 다시 공동아파트를 짓는 경우도 있고 입주한 상태에서 정비하는 그런 수복 재개발이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공동아파트를 지을 때에는 먼저 임대아파트를 지어놓고 건물 짓는 기간 동안 거기에서 살다가 다시 재입주를 할 수 있도록, 임대아파트를 먼저 짓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에요?

시에서 지을 거에요?

○都市開發課長 張一權 그것은 주택공사로 하여금 협의를 저번에도 한 번 했습니다마는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李康喆 委員 이런 부분이 미리 준비가 안 되면 심각한 사태가 발생이 됩니다.

아시지요?

○都市開發課長 張一權 예, 알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립이라든가 또는 이주민들에 대한 퇴거 이주대책이 정말 심각하게 고민이 되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 張一權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주민들 자체적으로 모든 것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은 되어 있고 물론 공영개발도 구체적인 계획은 아닙니다만 일부는 되어 있는지 답변상에는 되어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정확한 입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또 주택재개발도 마찬가지, 주택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대해서 정부지원이라든가 기타 지역주민에게 개발주체를 맡기지 말고 관과 민이 합동으로 개발할 것을 사실은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 張一權 공청회 때에도 그런 주민의 의견이 있었고 또 국비의 지원이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25%로 되어 있고 구비가 50%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국비를 50%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금 50%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李康喆 委員 과장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세부 내용, 정부지원이라든가 또는 민관 합동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막연한 행정의 입장에서 보시면 안 됩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특히 동구, 중구 지역.

지금 도심 공동화라든가 또 주거환경 개선이 안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으로 느끼는 불편이라든가 문제점들은 직접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본인 스스로 그곳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셔야 어떤 답이라도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거듭 밝히지만 이러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이 아무리 지침적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탁상공론에 졸속계획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실천해서 주거환경개선에 앞장서는 시의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런 계획이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 번 시사회 또 공청회 때도 가보니까 내용상으로는 정말 환상적이고 꿈같은 계획이에요.

어쩌면 주민들이 보았을 때에도 일부에서는 ‘아, 이제 바뀌겠구나. 우리도 잘 살 수 있겠구나.’ 이런 가능성을 얘기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저것 뭐 우리하고는 딴 나라 얘기다, 그림의 떡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믿고 재개발에 적극 참여하면서 그런 계획이 실천 가능성 있게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한 과장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課長 張一權 법적으로는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서 개발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3자 개발도 가능하고, 관에서 관민 합동으로 개발도 가능하고 그런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의 여건이 된다면 관민 합동으로 개발하는 것은 적극 추진하고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시 재정이 열악합니다만 앞으로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 부분에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서 열악한 지역 주민의 경제사정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동구나 중구 지역, 이 부분이 재개발을 통해서 유행가 가사처럼 그림같은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지역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공영개발을 통해서 주택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공사나 또는 토지개발공사 또 기타의 대형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사업성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달라들지 않습니다.

용적율 적용도 플러스 마이너스 융통성이 있는 것으로 계획은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한정의 통제가 아니고 주민복지향상 또 주민,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서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용적율도 원하는 대로 높여주고 사업성 있게 계획을 만들어 주시기를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동구, 중구가 도시 슬럼화 또 황폐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지역간 위화감도 없어야 되고 또 재산권 보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과 주민들의 직접적인 건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는 계획과 실천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상품권발행관리조례안

○委員長 金南勖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상품권발행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덕 경제과학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평소 존경하는 김남욱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대전광역시상품권발행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대전경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상품권을 발행하고자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 내용은 발행하는 상품권의 명칭은 대전을 상징하고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대전사랑상품권이라 정하였으며, 상품권을 발행 판매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상품권의 종류는 금액 상품권으로 하였습니다.

권면 금액은 5,000원권, 1만원권 그리고 5만원권의 세 가지 종류로 하였으며, 상품권에 기재할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상품권의 효율적인 판매와 유통관리를 위하여 상품권 위탁 판매 기관과 상품판매 가맹점을 지정하며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5년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상품권은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만원권 이상일 때에는 권면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고 잔액을 환급요구한 경우에는 즉시 환급하도록 하였으며, 상품권은 기재된 금액 범위안의 물품구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상품권 업무를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상품권의 발행, 판매, 유통관리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었으며, 대전상품 전문 판매점에 대하여는 시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과 상품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정하므로써 효율적인 상품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며,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 고)

·대전광역시상품권발행관리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채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田采根 전문위원 전채근입니다.

대전광역시상품권발행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99년 8월 2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9년 8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상품권발행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공공단체인 관공서에서 상품권을 발행하여 우리 시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는 곳이 없다는 것은 동 상품권발행에 대한 업무가 활성화 될 수 없으며, 상품권으로 대전 상품을 구입할 경우 현금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유리한 점이 없고 기존 민간 상품권도 일반인들의 현금 선호에 의거 환전 정책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시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이 정착된다는 것은 오류이며, 나름대로 특징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없으며, 정착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본위원은 봅니다.

상품권은 잔액처리에 80% 환불율의 적용 등의 절차가 있어 현금 사용보다 기피할 것으로 보며 또 다른 문제는 관공서가 금융기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품권은 성질상 현금과 똑같은 것인데 이에 대한 유통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현재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인력감축과 기구를 축소하고 있는데 조금전 보고한 바와 같이 상품권 발행에 따른 관리 인원이 2~3명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겠지만 그러나 현금과 같은 상품권 관리 운영을 위하여는 시간이 갈수록 전국 최초운영에 따른 시행착오 등에 의거 운영이 잘 되지 않는 이유 등으로 인하여 인력과 기구만을 늘려놓고 나중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여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어 본 상품권 발행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을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이원옥위원께서 본 상품권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것으로 제의하는 동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찬동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이원옥위원께서 질의한 것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이원옥위원께서 대전광역시상품권발행조례안에 대하여 부결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원옥위원의 부결발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원옥위원께서 발의하신 부결동의는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상품권발행관리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상품권발행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심사를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出席委員
김남욱이강철이인구이상태
이원옥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전채근
○出席公務員
경제과학국장  박상덕
경제정책과장손성도
도시주택국장심영창
도시개발과장장일권
복지국장오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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