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85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1999.09.06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第8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9月 6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5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1998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가. 경제과학국(농업기술센터)소관

나. 도시주택국소관


審査된 案件

1. 1998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가. 경제과학국(농업기술센터)소관

나. 도시주택국소관


(10시 20분 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1998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대전광역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중 경제과학국과 농업기술센터,도시주택국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1998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가. 경제과학국(농업기술센터)소관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1998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중 먼저 경제과학국과 농업기술센터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되 농업기술센터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교육관계로 부득이 경제과학국장이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과학국과 농업기술센터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과 농업기술센터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몇 가지 본인이 결산검사위원이었기 때문에 전부 다 얘기가 됐던 건데 다시 한 번 모든 것을 재확인 시키는 의미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비비지출 관련에 대해서 묻겠어요.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결산중 문화재 수습발굴을 위한 학술용역비를 예비비에서 3,020만원이 지출되었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이 조성 사업중 최초로 문화재가 발굴된 시기는 언제인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97년 12월 29일부터 '98년 1월 27일까지 1차 예비비를 승인 받아서 쓸 당시에 그 문화재가 발굴…….

李源玉 委員 아,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발굴된 시기, 문화재가 최초로 발굴된 시기?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97년 12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답변은 확실하게 해야 돼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李源玉 委員 모르고 답변하거나 틀린답변이 되면은 안 되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97년에 AIT부지의 문화재 지표조사와 발굴을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가 있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기간 내에 문화재의 지표조사가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청동기시대의 유물등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것이 성과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건설공사의 사업계획수립 시 공사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대전과학산업단지 사업계획수립 시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였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97년 12월 29일부터 '98년 1월 27일 사이에 지표조사를…….

李源玉 委員 아니 사업계획수립 시에 지표조사는 실시했느냐 이거에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사업계획수립시에는 지표조사에 관련되는 예산이…….

李源玉 委員 예산이 아니고 지표조사를 실시했느냐 이거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李源玉 委員 아니 사업계획수립 시에 지표조사를 했느냐 이거에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李源玉 委員 그때 지표조사를 했느냐 이거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하지 못 했습니다, 그 당시에.

李源玉 委員 못 했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李源玉 委員 왜 지표조사를 안 했을까요, 지표조사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대통령령에 의해서 74조 2의 규정에 의하면?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 당시의 사정에 의하면 제가 아는바로는요 현대전자에서 조기 입주 요구에 따라서 긴급 시행되는 바람에 그 사업계획수립 당시에는 지표조사가 감안이 안 됐던 걸로 그래서 다시 추후로 지표조사가 지금 이원옥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걸로해서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지표조사를 했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97년 12월 말부터 '98년 작년 초까지 이렇게…….

李源玉 委員 원래 사업계획수립 시 지표조사를 반드시 해야 돼요,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런데 그때 못 했다 이겁니까?

확실합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

李源玉 委員 국장님 말이요 이게 안 되어 있다면 큰 문제입니다.

반드시 사업계획 시에 지표조사 없이 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얘기대로 한다면 공사중에 문화재가 발굴돼서 할 수 없이 문화재 발굴을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사전에 그 계획 자체는 지표조사까지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 현대전자가 입주가 늦어짐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할려고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표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97년말에 가서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걸로 이렇게 됐었습니다.

애당초 사업 구상 할 때는 물론 그 이원옥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 지표조사도 같이 포함이 돼 가지고 계획은 했었습니다.

다만 예산은 확보되지가 못한 상태였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건 예산적인 얘기이고 실제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업계획 시 지표조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걸 해야 당연한데 대통령령 74조 2항에 의해서 반드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 있고 현대전자에서 그걸 구입하고 빨리 추진하고 욕심을 내다보니까 공사가 시작되는데 발굴이, 공사중 문화재가 나왔기 때문에 예비비로 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

李源玉 委員 이거 원 안 맞아서 영 어떻게 얘기를 못 하겠네요. 무슨 얘기인지를 잘 이해를 못 하겠어.

공사중에 예비비를 동원해서 문화재발굴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

李源玉 委員 자, 좋습니다. 좋고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등에 대하여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지역에서 이미 매장 문화재로 추정되는 유적이 발견이 되었으면 당연히 이 지역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당초 사업계획에서 예산을 세웠어야지 예비비로 이렇게 지출해서는 안 되잖아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본위원 얘기는 제가 이번 일본의회도 가보았는데 예비비를 0.01%밖에 안 세워요. 그 정도로 확실하고 분명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이거에요.

알겠어요, 0.01%?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李源玉 委員 그런데 우리는 그런식으로 하지 않고 예비비를 많이 잡아놓고 예산을 적당히 활용하고 있다 이거에요. 예측 가능한 것도 전부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아니, 문화재 발굴이 반드시 어떤 사업을 하면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문화재가 나올지를 먼저 지표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이런걸 예비비에서 지출하면 되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예비비의 지출을 가급적 하지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운영하되 불가피한 경우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영해야되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용 이용예비비 이월등의 제도로 운영하는 것은 잘못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李源玉 委員 그래서 따라서 예측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예비비의 지출이 당초 예비비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므로 향후 예산의 편성 시에 사업추진상 예견되는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따져 본 후 필요한 사항을 예산으로 편성 의회의 의결을 받은후 반드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장은 해주셔야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알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결산을 하면서 예비비를 임의로 남용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가능한 예측가능한 걸 왜 예비비에서 빼 쓰느냐 이거에요?

본예산에 넣어서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李源玉 委員 잘못된 것을 전부 검토해 보세요. 그래서 2000년 예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李源玉 委員 그 다음에요 노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에 관해서 얘기 좀 하십시다.

그 노은 농수산물 건립은 우리 지역의 농수산물 유통개선을 위하여 조속히 건립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원 부족등의 이유로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지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지연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노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말씀이십니까?

李源玉 委員 예, 공정이 몇%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현재 올해 공정목표가 59%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3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98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시설비 총예산 201억원중 66억원을 지출 원인행위로 55억원을 지출 하였으며, 135억원은 명시이월 시키고 11억원은 사고이월 시켰어요.

예산확보사항을 보면 56억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당초예산에 10억원, 제1회 추경에 49억원, 제3회 추경에 86억원이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실시설계는 언제 완성되었지요,

실시설계?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97년 12월에 완성되었습니다.

李源玉 委員 '97년 12월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설계가 완료되고 자금만 있으면 집행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설계가 완성됐으니까 자금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98년도 결산상에서 예산 확보시기를 감안하더라도 135억원을 명시이월 시킨 것은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세요.

실시설계가 됐으면 자금만 있으면 공사하면 되는데 왜 135억원이나 명시이월 시켰느냐 이거에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

○委員長 金南勖 이봐요, 박국장!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委員長 金南勖 명시이월이 무엇인지사고이월이 무엇인지 모릅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그런데 왜 답변을 못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 당시에 물론 설계는 끝났지만은 절대공기의 부족과 또 '98년도에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지원 시기가 지연됨에 따라서 137억 600만원에 해당되는 그 금액을 명시이월하게 됐었습니다.

李源玉 委員 무엇 때문에 시킨이유?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절대공기가 부족했던 이유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98년도에 공공자금 관리기금이 지원 시기가 지연이 됐었습니다.

李源玉 委員 너무 늦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런 두 가지 이유로 될 수가 있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좋은데요, 본위원 생각에는 결산심의 마다 계속되는 지적이지만 공무원의 업무수행 노력 여하에 따라 사업완성 시기를 충분히 앞당길 수도 늦출수도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뭐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사업시기가 앞당겨 질 수도 있고 늦추어질 수도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돈이 있어야 금방 주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올 것이 확실하면 공기를 앞당길 수도 얼마든지 있었다 이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李源玉 委員 안 오는 돈이 아니고 오는 거니까,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李源玉 委員 공사시기를 잡아 놨던 것을 실시설계가 되고 돈만 있으면 공사를 하고 있는 거니까 빨리 공무원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명시이월 하지 않고도, 이런 큰 액수를 명시이월 하지 않고도 또 사고이월 하지 않고도 공사를 할 수 있었다, 공무원의 노력에 따라서.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 확보된 것은 될 수 있으면 공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알겠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가급적이면 명시이월 관계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요 현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포화상태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

李源玉 委員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이 포화상태 아니에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현재 좀 하중이 걸려있다고……

李源玉 委員 포화상태가 아니면 노은농수산물시장을 건립할 필요가 없을 것 아니에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현재 노은 농수산물을 짓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는 현재 그 오정동 농수산물 시장이 과부하가 걸려 있는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포화상태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지금 오정동 농수산물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마디만 얘기할게요.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에 가보면 주차장문제가 시민이 아주 불편합니다.

어떻게 뭐 할 방법이 없어 들어갈 수 있는, 그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이.

알겠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시유지를 주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주던가 아니면 하상주차장을 상이군경회나 이런데 주지말고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에 주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게 원칙 아니냐고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대책을 얘기해 보세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금 이원옥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뭐 상이군경회 뭐 그쪽을 위탁관리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요 다만 현재 도시개발공사측과의 그런 위탁관리계약에 의거해서 내년도 7월까지는 해당 공사 지방공사에서 지금 주차장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할 것인지 그 여부는 다시 그 시기가 도래하면은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요…….

李源玉 委員 본위원 생각에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시지 말고 지금 현재 거기 들어있는 주민이 아닌 우리 관리사무소 또 그 옆에 무슨 뭐 새마을금고 무슨 거기 각 법인체 사람들 또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 이 분들의 차량을 전부 빼버리면 그 분들의 차량을 거기 대지 못하도록 하면은 그 안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그분들이 주차를 안 하면은 시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 그 분들이 어디를 활용해야 되느냐 별도 주차장을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 하상주차장을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하든가 어떤 이런 건설적인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면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하상주차장 옆에 공지가 죽 비어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비어 있는 데에 그분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는 한정되어 있어요, 몇 명이라고 딱 나오니까 몇 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주차장을 그만큼 거기다가 만들어서 그분들이 해서 시민들이 물건을 사러 갔다가 주차를 못하고 몇 바퀴씩 도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노은 농수산물시장을 만들었을 때에 거기는 주차시설을 어마어마하게 해주고 또 주위가 월드컵경기장 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李源玉 委員 그렇게 됐을 때 여기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 그렇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노은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완공이 되면은 어느 정도 주차장 문제가 완화가 되리라고 장기적으로 봅니다만 하여튼 그 전까지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서 지금 이원옥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시민이 확보된 예산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집행해서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운용에도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명심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다음 종합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공공단체인 관공서에서 상품권을 발행하여 우리 시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이 16개 시·도중에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16개 시·도중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없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기초자치단체는 일부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럼 본 상품권 발행에 대한 업무가, 아 이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지금 착각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98년도 결산서 375쪽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늘상 본위원은 이 과학산업단지 뭐라고 할까 그 내용만 나오면 괜스레 한번씩 질문을 던지고는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저는 그렇습니다.

경제과학국장의 책무가 과학산업단지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가 나는 과학산업단지만 유치된다면 경제과학국장의 임무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이 간략하게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기본적으로 과학산업단지를 활성화 시켜서 지금 입주를 시키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키는 문제는 시의 전체 입장에서 볼 때 제일 첫 번째 우선 순위를 두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상태위원님도 잘 아다시피 여러 가지 구조조정 문제와 연관돼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단기적인 측면에서 일부 공동주택용지 부분을 분양한다든가 돌파구를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저 서운한 것이 뭐냐면 지난번 대통령이 내전 했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 3대 공약사업으로 최고 중요한 이 과학산업단지가 세 가지 중에서 빠졌다는 것이 굉장히 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굉장히 서운함을 금치 못한다고 전해 주시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의 경우 경제 기반이 타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이 부족한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오래 전부터 대전 제 3,4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 과학기술도시의 위상을 걸맞게 하기 위해서 우리 유성구에 용산, 관평, 탑립지역에 이 과학산업단지 조성을 하다가 IMF에 의해서 중단이 된 상태인데 보면은 '98년도 예산결산내역을 보면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중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중인 여러 가지 사업중 익년도 이월액이 무려 758억여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저 위원님 죄송하지만 아까 그 375쪽이라고 했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 결산서요, 결산서.

아니 그것은 결산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98년도 결산서 얘기하는 거에요. 거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네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지금 보고있습니다.

375쪽요, 결산서 보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럼 본위원이 질의를 다시 드려야 되나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李相泰 委員 그 758억 여 원에 이르고 있는데 그 익년도로 이월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4단지의 3단계 폐수처리시설이 20억, 이 경우는 국비보조입니다.

그리고 또 3단계 또 하나의 폐수처리시설이 61억이 이월이 되었고요. 또 과학단지 조성공사로 615억 그리고 과학단지 토지매입비로 50억원 등이 이월이 된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과학산업단지 조성의 경우 667억원이 자금없이 이월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부터 계속 이월이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97년도부터 이월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이월이 된 것은 중단되었기 때문에 이월이 된 것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사업추진을 위해서 이월을 시킨 것인데 현재.

李相泰 委員 됐습니다.

현재 중단된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조속히 재기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15만 6,000평 공동택지를 개발코자 하기 위해서 지난달에 우리 국장님께서 지역주민들과 공청회를 가졌었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 지역 주민들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15만 6,000평을 개발하면 그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따라주겠다는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그러니까 그 당시 설명회를 통해서 저희 입장에서 느낀 것은 주민들이 '91년도에 산업단지로 지정된 이후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의 제약문제라든가 어떤 건축행위의 제약에 따른 불편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만이 누적되어 있는 것으로 제 입장에서 직접 느꼈고 그래서 이 과학산업단지 문제를 조속히 더 중점을 두어서 해결을 하되 어떤 민원관계도 병행해서 다루어줘야 만이 산업단지 문제가 원활히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점을 제 입장에서 체득을 했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15만 6,000평을 개발함에 있어서 지금 그 지역 주민들이 한 150가구가 살고 있는데 거기 이주택지 용지도 있고 상업용지도 있는데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15만 6,000평만 개발한다는 그 뜻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단계별로 지금 추진할 계획인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추진하기에는.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 지역 150가구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고 나면 어디에 가서 사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어디 가서 살 …….

李相泰 委員 이주하는 지역주민들이 비닐하우스를 짓고 살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무슨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나서 이주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얘기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금 말씀해 주신 문제는 사업비가 분양된 것이 구체화되어야 또 이제 어떤 업체들이 들어올지 판단이 서고 그에 따라 사업비 확보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이주단지를 같이 병행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러니까 15만 6,000평을 개발할 때에 이주단지도 같이 포함을 해서 개발하겠다 그 뜻입니까, 아니면 흐름을 보아서 개발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주단지 계획은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추가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해당되는 이주단지도 같이 조성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한 가구당 이사비를 지원해 주는 정도의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지금 현재 15만 6,000평의 공동택지를 개발하게 되면은 지역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도 없이 그것만 달랑 이주를 한다고 해놓고 건설업체와 협의를 해서 해놓고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이후의 생각은 안 가져보시고 무조건 과학산업단지 개발을 한다고 해놓고 공동택지부터 우선 개발을 하면 지역주민들의 편익도 생각을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것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일단 이상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설명회를 통해서 느꼈던 것은 보상이 빨리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점을 절실히 느꼈고 그래서 공동주택용지나마 일단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먼저 시행을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보상비가 주어지는 것이고 또 보상비를 재원으로 해서 이주를 할 때에 어떤 대책이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면에서 생각할 때에는 공동주택용지를 추진한 그 자체로써도 일단은 주민들한테는 어느 정도 어려움이 조금은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그날 공청회를 할 때에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지역주민들은 15만 6,000평 그 부분만큼은 쉽게 얘기를 해서 상업용지와 이주택지를 같이 개발을 하자고 하는 것이지 시에서 일방적인 입장만 가지고 내세워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음에 15만 6,000평 개발을 하고 나서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걱정해 주시는 뜻은 잘 알겠는데요. 현재 15만 6,000평도 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가 지금 죽어있는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또 여러 가지 조건을 완화시켜 줘서 유인을 줘야 주택건설 업체들이 참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 다 지금 말씀하시는 유통단지라든가 상업용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분양을 해서 잘 되면 좋습니다마는 그러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공동주택용지를 먼저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상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조목조목 지적하기로 하고 늘상 이 시기만 되면 불용액이 명시, 사고이월 때문에 위원들과 집행기관과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 2000년도에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들과 이런 부분을 가지고 논의가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지금 동료위원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경제과학국장께서는 지금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선집행 후승인의 이 제도를 너무 활용하지 않느냐?

국가와 같이 예비비도 국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의거 선집행 후승인 이런 것을 악용해 가지고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경제과학국장이 예산 주무부서의 국장 같으면 아마 신랄한 비판이 있었을 것이고 지방재정법의 맹점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점 유의를 하셔서 예산은 편성이 된 범위 내에서 써야 되고 예비비라는 것은 예견치 못한 천재지변이나 이런 데에 쓰는 것이 예비비이지 그냥 막연히 적당한 시기에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어, 이것 빠졌네? 예비비 쓰면 되지.'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간곡히 강조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경제과학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경제과학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경제과학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주택국소관

○委員長 金南勖 이어서 199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중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장으로 발령 받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결산서 358쪽을 보면 결산서에 재산매각 수입이 있지요?

어떤 재산을 매각할 계획인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토지구획사업을 실행하면서 채비지라고 있습니다.

공사비 확보를 위해서 체비지를 일정비율로 정해서 체비지를 만들어 놓는데 그것에 대한 매각이 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당초 매각으로 되어 있던 토지가 부동산 경기등의 침체로 제때 매각이 되지 못하는 경우 특별회계의 전체예산 약 30%의 세수결함이 발생되어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구획정리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장대지구는 매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 상업지역인 봉명지구가 매각이 부진한데 앞으로 상업지역이 금액도 상당히 높은 금액이고 그래서 매각이 부진합니다만 체비지에 대해서는 현물정산까지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추진 해놓은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국내경기도 회복과정에 있고 또 부동산 경기도 점차 회복되고 있어서 금년말 내년초에 부동산 투기가 문제될 정도로 부동산에 어떤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예산에 30%의 세수결함이 생겨서 사업추진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매각 계획을 했던 토지가 완전히 적절한 시기에 매각이 추진되어서 매각이 되어야만이 시의 사업추진이 차질이 없게 되기 때문에 이점을 국장께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명심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대체로 보면은 우리 도시주택국의 세출결산의 편성이 아주 짜임새 있게 잘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422쪽을 보면 도시재정비 지적고시 용역과 지형지적도 작성용역 그리고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을 위해서 학술용역비를 집행하였는데 학술용역비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는 것인지?

李源玉 委員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학술용역비는 도시계획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李相泰 委員 예,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 金南勖 도시계획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 5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지형지적도 용역비로 2억 4,000 그 다음에 지적고시 용역비로 해서 3억 3,000 그래서 5억 6,000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지형지적도는 지형이 명시된 지적도에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는 도시계획을 그리기 위해서 도면을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고 지적고시 용역은 도면에다가 이것을 도시계획상을 표현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질의하신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어떤 용역 대가가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나와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학술용역비로 해서 용역비가 세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비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도시재정비 등의 학술용역비중 3억 6,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지요?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예,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유가 무엇인가요?

○都市計劃課長 劉相赫 명시이월된 사항은 재정비가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건교부에서 농림부와 협의를 하면서 또는 타부처 협의하면서 협의과정이 좀 늦어졌고 또 절차가 공청회라든지, 주민 의견청취라든지, 의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늦어져 가지고 시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가피하게 지적고시도 늦어지는 바람에 이것을 명시이월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이런 것을 예측해서 명시이월이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경제과학국과 농업기술센터,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199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99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99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出席委員
김남욱이상태이원옥
○出席公務員
경제과학국장박상덕
경제정책과장손성도
기업지원과장육근직
공업과장서민식
농정과장임한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박길용
도시주택국장심영창
도시계획과장유상혁
도시개발과장장일권
건축과장최석환
지적과장곽무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