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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9.09.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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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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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9月 3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5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1998년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가. 건설교통국소관

2. 대전광역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


審査된 案件

1. 1998년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가. 건설교통국소관

2. 대전광역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루하고 무더웠던 지난 여름을 보내고 이렇게 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은 우리 국토의 전지역에 걸쳐 상처를 주었던 장마와 태풍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지역에는 피해가 없었다는 것이 대전시민 모두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요즘 조석으로 선선한 가을 날씨를 느낄 수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빌면서 의정활동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서는 1998년도대전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대전광역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4건, '9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등 6건의 안건 심사와 현장 답사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199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사항 심사와 대전광역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1. 1998년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

가. 건설교통국소관

(10시 07분)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98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심사 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심사 방법은 당위원회 간사국인 경제과학국의 경제과학국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지만은 경제과학국장의 해외출장 관계로 부득이 건설교통국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국·사업소별 질의 토론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998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건설교통국장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건설교통국장 이진옥입니다.

경제과학국장이 해외 출장중이므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남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99년 8월 10일자로 부임한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병숙 건설관리본부장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이병숙 인사)

다음은 차준일 국제협력과장입니다.

(국제협력과장 차준일 인사)

이병호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이병호 인사)

다음은 장일권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일권 인사)

다음은 이강규 건설관리본부 건설부장입니다.

(건설부장 이강규 인사)

다음은 김동수 지하철건설본부 기전부장입니다.

(기전부장 김동수 인사)

다음은 강형구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강형구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칩니다.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릴 순서는 산업건설위 소관 6개 부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내용과 특별회계 결산안 내용 그리고 예비비 사용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 규모입니다.

'98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3,046억 2,700만원으로 이중 2,326억 8,900만원을 지출하였고 413억 4,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05억 9,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안 내용을 보고드리면 경제과학국 소관 예산 현액 731억 8,700만원중 578억 9,900만원이 지출되었고 149억 8,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억 6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절대공기 부족과 '98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원시기 지연으로 노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비 등 137억 6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12억 7,600만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불용액 3억 600만원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차 보전금 집행잔액 8,800만원 등입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 현액은 1,397억 8,100만원으로 이중 853억 ,4300만원이 지출되었고 253억 4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91억 3,4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원시기 지연으로 이월된 동서로 확장 토지매입비 50억원과 특별교부세 추가지원이 지연되어 이월된 계룡로 입체화 시설비 10억원 등 60억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가수원에서 유성간 도로개설 시설비 17억 5,600만원, 벌곡길 시설비 17억 8,900만원 등 108억 4,8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액 84억 5,600만원은 서부간선도로 개설사업비 62억 8,700만원과 서부외곽도로 개설사업비 21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291억 3,400만원은 해외차관 미도입으로 계획이 취소된 천변고속화도로 즉 현도교에서 대화JC간 건설사업비 280억원 등입니다.

다음 3쪽 도시주택국 소관은 예산 현액 34억 7,900만원중 23억 6,600만원이 지출되고 9억 9,2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억 2,1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내역에는 도시계획재정비 업무를 추진하면서 중앙부처에서 협의된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98년중 결정고시가 되지 않은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 용역비 3억 2,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지장물 보상금 협의 지연으로 집행되지 못한 목상동 제4산업단지 주변 24세대 이주대책비 3억 4,000만원등 6억 7,200만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입찰 차액인 지형지적도 제작 용역 집행잔액 3,800만원 등 1억 2,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건설관리본부는 예산 현액 250억 7,300만원 중 지출액 240억 1,100만, 이월액 6,900만원, 불용액 9억 9,300만원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된 신청사 환경디자인 연구 용역비 2,700만원 등 6,9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3대 하천 정비 공공근로 인부임 등 9억 9,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 현액 600억원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는 예산 현액 31억 700만원 중 30억 7,000만원이 지출되었고 경상사업예산 집행잔액 등 3,700만원은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안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 현액 3,998억 600만원 중 세입 결산액은 3,086억 5,200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387억 6,200만원이고 2,077억 2,800만원이 이월되었고 533억 1,6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은 명시이월액 21억 8,800만원과 사고이월액 121억 8,000만원, 계속비 이월액 1,93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부서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65억 3,000만원 중 지출액은 21억 6,7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비비 43억 6,200만원 등 43억 6,300만원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169억 3,700만원 중 지출액은 81억 1,900만원이며, 35억 7,600만원이 이월되고 불용액은 예비비 50억 1,400만원 등 52억 4,2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내용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대흥동 공영주차장 시설비 21억 8,8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지급시기 미도래로 인한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건설 토지매입비 등 13억 8,8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143억 3,600만원 중 53억 4,300만원이 지출되고 봉명·장대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비 73억 2,800만원 등 77억 9,100만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고 예비비 11억 9,100만원 등 12억 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1,285억 1,200만원 중 지출액은 313억 7,500만원이며 758억 5,700만원이 이월되고 불용액은 212억 8,0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대전과학산업단지 조성 사업비로 615억 6,600만원을 포함하여 758억 5,7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과 농지법시행령 개정으로 감면된 농지조성전용부담금 150억 8,300만원 등 212억 8,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은 600억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2,334억 9,100만원 중 917억 5,800만원은 지출되었고 이월금액 1,205억 500만원, 불용액 212억 2,800만원으로 이월내용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2단계 토목실시설계비 21억 등 30억 200만원이 사고이월되고 토지매입비 152억 3,400만원 등 1,175억 300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었으며 5공구, 7공구, 9공구 사업유보로 인한 도시철도 1호선 토목, 기타공사비 200억원 등 212억 2,9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내용을 보고드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공공근로사업에 소요되는 부족액 10억 6,800만원 등 11억 1,800만원이며, 지출액은 11억 1,200만원이고 6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액 3,000만원은 과학산업단지 내 현대전자공장 용지에서 청동기시대 유물로 추정되는 이중구면토기가 출토됨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제74조에 의거 실시한 수습발굴조사용역비이며, 6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승인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를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나 미흡한 내용은 개선발전을 시켜 시민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 드리면서 산업건설위 소관 '9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상임위원회별내역서

·1998년도결산서

·1998년도결산서부속서류

·1998년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1998사업년도지역개발기금공기업결산서

(이상 5권 별도보관)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노재근 전문위원입니다.

'9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199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본위원이 '98년도 결산검사위원이었기 때문에 제반적인 세부 회계사항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결산서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 40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02쪽 사고이월비 내역중에 4번 도로건설 가수원∼유성간 도로개설 사업분야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목원대가 있는 그 도로지요?

가수원∼유성간 도로 개설사업이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康喆 委員 목원대학교가 서구 도안동으로 이주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주한 시기가 '98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상반기까지 다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李康喆 委員 '98년도부터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康喆 委員 모든 도시계획도 그런데 어떤 목원대를 위해서가 아니고 대학 하나가 한 곳으로 이전을 하면 사실 교통이 혼잡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정할 수있을 것이고요, '98년도부터 이전했다면 이전하겠다고 캠퍼스 조성한 시기는 몇 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언제 그 계획이 나온지 알고 계십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구체적인 연도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95년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위원이 파악을 해본 바로는 이제 '93년도부터 추진이 되어서 기초작업이 '95년도부터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시 건설교통국에서는 그 도로가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국도나 지방도도 아닐 것 같고요, 상당히 비좁은, 국장님도 예전에 도로개설하기 전에 다녀보셨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康喆 委員 교차하기도 어려운 도로였는데 그 지역에 간다고 보았을 때 이것은 그 이전부터 또 특히 시민들의 교통혼잡난을 예상하고 사업에 착수해서 목원대학교가 이전완료된 시점쯤에는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국장의 의견을 좀 말씀해 보세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강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학이나 어떤 주거시설이 입주하게 되면 그 전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도로 교통망이 확충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은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이 목원대학교 주변 진입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저희 대학교에 이전 계획과 도시계획 도로시설 계획 등이 일치가 되어서 같이 이전 계획이 서고 도로확·포장 신설 계획이 서야 당연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이 불비해서 그렇지 못한 상태가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목원대학이 이전한 도안지구나 원신흥지구 이 부분은 저희가 서남부생활권으로 개발하기 위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98년에야 그 상세 계획이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의 상충으로 인해서 사전에 도로가 개설되지 못하여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가수원∼유성간 도로도 그 상세계획에 기반으로 해서 우선 10m 도로로 확장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지난 7월 15일까지 목원대 입구인 도안주유소까지만 우선 개통을 해서 활용을 하면서 우선 지금 그 관련되는 도로를 확장을 한다든지 버스교차 베이(bay)를 세운다든지 하는 대책으로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 일부 지난 8월 30일에 버스노선도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현재 그 신흥교에서 만년교에 이르는 뚝방길이라든지 유성농고 앞으로 지나는 도로를 완행 시스템으로 해서 바꾸어 주는 방향으로 현재 교통경찰쪽과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이 도로를 9월말까지는 그 계획된 도로를 완공을 하고 또 주변 유입도로도 시급히 확장해야 되겠습니다만 다만 서남부권 생활계획과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우선 도로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가수원쪽에서 목원대 진입로까지 일부만 개설을 지금 9월달에 마치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목원대 입구까지는 현재 통행을 시키고요, 목원대 입구인 도안주유소에서 그 산모퉁이를 돌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 옆에 있는 구거를 활용해서 2차선으로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산모퉁이를 돌아가서 원신흥교까지 논 가운데로 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곳에 지금 버스가 교차할 수 있는 교차 베이(bay)를 지금 설치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원신흥교를 지금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확장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신흥교에서 만년교쪽으로 나가는 둑방길과 유성시내로 나가는 길이 두 개가 있습니다만 두 길 다 지금 교차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찰청과 협의해서 일방통행 쪽으로 바꾸어서 교차하는데 문제가 일어난 것을 해결하고자 지금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예, 그 만년교쪽하고 우리 유성 시내쪽 그것을 일방도로로 이제 시스템을 갖추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康喆 委員 가수원∼유성간 전체적인 계획상으로 보았을 때 도로전체 개통시기는 언제쯤 예정하고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이 4번에 있는 길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李康喆 委員 아니, 4번 이외에 더 연장해 가지고 전체로 봤을 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지금 현재 그곳에 도로개설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지금 관저지구등 서남부 접촉지역에 상당히 많이 택지개발에 대해서 통행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곳 계백로를 35m에서 50m로 확장공사를 하는데 그것은 2001년에 준공이 됩니다.

또한 저희가 지금 서남부생활권 계획이 택지개발지구 지정승인신청을 건설교통부에 4월 달에 올려 가지고 곧 그것이 승인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면 나머지 행정절차를 거쳐서 빠르면 금년말 아니면 내년초에 착공이 되면은 그 계획안에는 그 중앙로에 70m 도로와 35m 도로, 30m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확장이 되어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전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임시적인 교통 통행방법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요즈음 언론에서 그쪽 도로 출퇴근 시간에 교통대란 이것을 많이 접하고 계시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康喆 委員 지금 어떤 경우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가까이 걸린다고 지금 합니다.

지금 또 특히 여기 사고이월비 이월 사유를 보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되어 있거든요, 본위원이 판단해 보았을 때에는 시민교통편의를 위한 도로개설 사업이 이것은 오히려 예산부족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이유가 되어서 이것이 이월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대부분 공사사업비의 이월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되어있어서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매년 지적을 해주십니다만 지금 저희 사업시스템이 사실상 이것을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해서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면 연내에 가능한 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그것이 사업예산으로 확정되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하고 공사 착공을 하다 보니까 그 연도내에 공사 마무리 못되는 것이 있고 또 기본적으로 그것이 예산이 당해연도에 전량 확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연차공사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건설공사 이월비 내역을 보면 '절대공기 부족, 부족' 나오니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지적을 해주십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상 사전에 그런 기본적인 계획과 설계를 끝마쳐 놓고 그 다음 해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다면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개선을 해나가는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이강철위원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李康喆 委員 예, 하세요.

○委員長 金南勖 보충질의 하세요.

李寅九 委員 거기 가수원서 유성간 지금 도로개설 때문에 몇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그 도로 전체적인 흐름을 보았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현장 답사를 했어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저도 공사할 때에도 했고 지금 개통한 뒤로도 몇번 제가 직접 가보았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어디가 제일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 도로의 문제점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안주유소에 있는 목원대 쪽에서 그 산모퉁이를 지나서 원신흥교하고 가는데 그 교차지점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런데 지금 거기 공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아이들 장난하는 것 같이 하고 있어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무슨 말씀이신지요?

李寅九 委員 지금 신흥동 모퉁이까지는 어지간히 되겠더라고 2차선이 그러면 거기에서 신흥교 다리까지가 문제점 아닙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寅九 委員 그것을 버스가 뭐 교차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몇번 다니면서 차가 여러 대 넘어진 것을 보았어요, 눈으로다가.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寅九 委員 그러면 그것을 확포장은 분명하게 해줘야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것 조금 떼워서 겨우 피하게 만들고 그러는데 그것 아주 계획해서 2차선으로 만들어요.

내가 시의원에 당선되고서 첫해에 뭐를 했느냐면 진흥원 앞에서부터 원신흥교 다리까지 차선 만들어 놓은 것이 내가 한 것이에요, 그것.

시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권선택 실장, 그때 실장으로 있을 때 그때 내가 얘기해 가지고 3억 가지고 가서 유성구청에서 3억해서 6억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이 문제가 또 아니야.

지금 문제가 또 어디에 있느냐면 진흥원 앞에 닿지요, 닿으면 우측으로 우회전해서 유성파출소 충대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寅九 委員 그것이 일방통행이지요. 그것이 한 4m? 3∼4m밖에 안 될 거에요, 아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3∼4m밖에 안될 거에요.

李寅九 委員 그 길을 넓혀 줘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 진터벌 주유소쪽으로다가 올라가서 좌회전해서 또 내려와야 하고 또 올라가서 우회전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 길을 안 뚫어 놓으면 안 되어요.

그래서 그것 이번 계획에 넣어서 마무리 져요, 예?

예산 투입을 그렇게 해줘야지 갖다가 예산 모자란다고 안 하면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한데, 그것은 뚫어 놓을 것 같으면 정림동쪽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연구단지 쪽으로 많이 다니더라고, 연구단지, 학교 이쪽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계획 세워서 뚫어줘요.

10m면 충분할 겁니다, 우선 뚫어 놓는 것이.

그렇게 해줘야지 목원대 가는 데도, 목원대 쪽으로 가는 데도 그것이 체육고등학교, 신흥초등학교인가? 초등학교, 목원대학교 그 길도 그것이 막혀 가지고 못 다니는 거에요, 지금?

저녁 때 출퇴근 시간에 가보면, 사고난 줄 알았어요, 가수원쪽으로 나가려고 가보니까 그때가 6시쯤 되었는데 차가 밀려서 유성까지 밀려서 가지를 못하고 있어. 그래서 왜 이러고 있는가 하고서 다시 돌아서 진잠으로 돌아서 갔는데 어제 저녁에 또 갈려고 하니까 또 막혔어요.

이것이 뭐하는 짓이냐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출퇴근 시간에 한 번 우리 국장님이 현장답사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고서 예산투입 해주셔야지.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 지적이 옳으십니다.

李寅九 委員 그것이 절대적입니다.

한 번 현장답사를 해보세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몇 번 답사를 했고 저희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가수원교에서 목원대 입구까지만 책정이 되어서 거기만 도로가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이 예산이.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그것만 책정할 것이 아니라 이쪽에 신경을 써 주셔야지요, 유성서 나가는 길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유성쪽에서 목원대쪽으로 상당히 많고 가수원쪽으로 나가는 차량들이 많은데 그것 확보 안 해주면 교통난 해소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 한 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본예산을 한 번 세워서 반영시켜서라도 해주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모든 도로공사가 다급하지 않은 곳이 없을 겁니다.

다 다급할 것이고 그런데 내용상으로 봐서는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도 그랬지만 목원대 이전 계획과 우리 대전도시계획이 잘 맞물려서 가면 좋았을 텐데 사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교통유발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예측을 해서 우선 순위에 배정을 했어야 되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사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셨지만 공기부족이라기보다는 사실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 착수를 못한 것 아닙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康喆 委員 처음부터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착수 못한 것이라고 보고요, 사실 지금 현재 시민들이 느끼는 심각한 고통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히 예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도로개설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국과 우리 위원들과 함께 뜻을 세워 가지고 예산수립 형성될 수 있도록 제반 예산 수립 과정에서부터 함께 공동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렇게 하고요, 지난번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지적했던 사항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반적인 질의니까요, 그냥 자료없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도로대장유지관리 저희들 개선의견 낸 것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康喆 委員 그것에 대한 조치사항도 제가 계속 지켜보았는데 물론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도로관리 유지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도로대장을 저희가 GIS로 해서 유지관리하는 사항은 특히 도로 지하매설물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래서 도로 확포장을 하거나 또 유관기관에서 가스라든지 공동전력구라든지 통신구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때 도로를 다시 굴착했다가 그것을 다시 복구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지하매설물이 없을 경우에 여러 가지 예산 낭비는 물론 재해 재난사고가 발생이 된 예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전부 지하매설물을 전산화해서 관리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90년도부터 쭉 해 가지고 작년까지 일단 시가화구역 190㎢에 대한 것을 1차적으로 완료하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李康喆 委員 부차적으로 그 목적은 이제 산업건설위원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부차적으로 시민들의 그 동안 불편 가중요인 중에 하나가 도로굴착이거든요.

사실 복구가 그 이후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지적과 질책을 통해서 복구가 양호해 진 것도 사실입니다만 아직도 그 마무리공사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마무리공사는 건설관리본부 소관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도로관리유지대장 궁극적 목적 이외에 도로굴착도 동일시기에 1년 연중으로 하지 않고 동일시기에 하므로써 시민 교통불편이라든가 시민불편 가중을 좀 저감시키는 효과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지금 현재 도로굴착 시기는 대개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난해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이 계셔 가지고 저희가 수시로 도로굴착허가를 내 주던 것을 작년부터 연 1회로 종합심의를 해서 굴착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는 1회 내주면서 굴착기간을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해서 두 번에 걸친 기간에 굴착을 하도록 이렇게 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말 또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시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가급적 그것을 지양을 하면서 한편 그 도로굴착 사업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어떤 통신 공사나 통신회사나 이런 쪽에서 사업과 연계되어서 굴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지역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저희가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굴착을 여러 사업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은 그 기간에 몰아서 하도록 이렇게 심의를 해서 해 주고 있어서 상당히 틀이 잡혀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또 그러한 굴착을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굴착을 한 후에 복구가 제대로 되는 지를 항시 감시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철저히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요즈음도 몇 차례 사진 촬영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의 이곳 저곳에서 다발적으로 지금굴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본 위원이 전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을 때 보면 연 1회로 알고있는데 도로굴착이.

10월부터 12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상반기하고 하반기 두 번 합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심의를 연 1회 하고요, 굴착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는데 그것이 몇 개 굴착공사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것 사실 저희들 지적했듯이 도로대장유지관리는 대전광역시 것 그 자체만은 아니고 국가에서 전체 정보를 공유해야되는 내용 아닙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국가에서는 '95년부터 NGIS라고 그래서 국가 지리정보망의 전산망을 주요도시를 우선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치지도가 1000분의 1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사업도 병행해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국비 50%를 받아 가지고 둔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 관련법에 의해서 한 5년 전인 '90년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까지 매듭을 지었고 지금 금년에 하는 것은 '90년도나 이전에 한 것에 대한 변화된 데 대한 수정보완작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래서 지적했던 대로 이것은 사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확보에 같이 노력해 달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康喆 委員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굴착허가는 1회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굴착 자체도 하반기, 저는 1회로 한정하는 것이 좋다고 보지만 부득이한 경우 상반기 하반기 몰아서 공동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본 위원이 이제 지역경제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내용은 뭐냐하면 조금 전에 통신공사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통신공사가 되었든 실제로 굴착사업을 할 때 대전시에서 재정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또 특히 국가나 또는 기타 사설기업에서 자기들 예산을 들여서 도로굴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굴착은 상반기 하반기가 되었든 1회가 되었든 그쪽으로 한정을 시키되 허가 부분은 서둘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 어려울 때 통신시설이 되었든 기타 요즈음 새로운 첨단 시스템들 들어와 가지고 굴착허가를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상 그것에 대한 질의는 안 하겠는데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외부에 사설기관이 되었든 단체가 되었든 자기들 예산을 가지고 대전시에 기반시설이라든가 통신설치공사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일단 그 일 자체는 대전의 업체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어려울 때에는 도로굴착 허가만큼은 연 1회로 한정을 하되 내용적으로 그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은 그렇다고 허가를 수시로 하시라는 그 뜻은 아니고 서면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다만 굴착만큼은 시민불편이 없도록 연 1회로 한정한다든가 뭐하고 만약 1∼2월달에 굴착허가 심의가 끝나면 5∼6월달에 일반 기관이라든가 대전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이 내년으로 미루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다 더 대전사랑정신과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서 적극 이렇게 참여 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본위원의 의견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문제 때문에 이 허가를 연 1회 받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1년 동안에 각 기관이나 민관업체에서나 우리 시 관내에서 도로굴착할 사업을 연초에 받습니다.

그것을 연초에 받아 보면 A라는 기관에서는 같은 도로를 굴착을 하려고 그러는데 2월달에 하겠다, B라는 기관에서는 자기 사업계획 때문에 이것을 5월에 하겠다 아니면 가을에 하겠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것을 종합해 가지고 같은 노선에는 이렇게 합쳐서 어느 시기에 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연 1회 허가 신청을 받기 때문에 연초에 그렇게 해주고 시기조정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굴착하도록 이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허가는 한 번 하되 전체를 모아서 굴착시기를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더라도 지역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적극 좀 수용하셔서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도로대장 유지관리 용역 이용확대 조치사항에 보면 도로대장 전산자료의 활용증진을 위해 시연회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저희가 한 5년 동안 작업을 해서 이제 실용화된 GIS 즉 도로대장전산관리는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활용하는 부분이 아직 홍보가 덜 되었다는 판단하에서 저희가 시연회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지하철건설 공사등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자체 건설공사에서 이것을 활용해서 저희가 예산절감한 것이 한 50억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시가스와 저희가 협약을 맺어 가지고 한 4억 3,500만원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또 지금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그것을 한 5억 정도에서 계약을 맺어서 활용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그 GIS도면을 떼면 아주 상세할 정도로 자기가 사업하고자 하는 지하에 묻힌 시설들이 제대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공사를 하면 공사비가 절감되고 여러 가지 돌발적인 사고가 미연에 방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사항을 도로굴착을 하고 관련되어 있는 각종 기관이나 단체 사업체에다가 널리 알려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세입을 잡으면서 또 그 지하매설물이 무엇인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몰라서 공사를 하다가 불의에 사고 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우리 시의 안전을 위해서 좋다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시연회를 한 번 하겠다 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李康喆 委員 홍보시연회입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예, 이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있음에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두 분의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결산서를 보면 390쪽과 39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면 택시자문위원회 설치가 운송사업자의 수입금 산정 및 운전사의 완전월급제 시행을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데 위원회 설치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택시자문위원회 말씀입니까?

李相泰 委員 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택시자문위원회는 지금 법인택시 즉 사업용 택시의 경우 지금 제도가 여러 가지 수익금관계나 임금문제로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가 그것을 수입금전액관리제를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개정된 후 한 1년 반동안 사실상 표류를 하다가 '98년초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게 했습니다.

그 법의 중요내용은 택시를 운영해 가지고 매일 수입이 되는 모든 수입금을 전액 회사에 수납하고 그것을 일괄 관리해서 운전자에게는 월임금의 형태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현행 여건이나 또 사업주나 근로자의 서로 신뢰의 관계 때문에 사실상 지금 시행이 어려워 져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98년도 8월달에 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철저히 하도록 당해 택시제도계획위원회와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서 사업주와 근로자와 또 교통업무에 밝은 사계 권위자와 시에서 택시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택시수입금전액관리제를 운영하라 하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작년 10월달에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정부와 우리 시에서는 위원회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위원회 통폐합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설치근거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를 설치를 했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래서 그 택시자문위원회는 저희가 필요할 때 자문을 받는 상설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그때그때 필요한 때에 운영을 하는데 한 차례도 없는 택시자문위원회와 건설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한 이유와 운영수당을 편성한 것은 너무 안일한 발생이 아닌지, 특히나 우리 올 작년 같은 경우 택시운전사의 완전 월급제를 위해서 농성도 많았고 우리 대전광역시에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컸을텐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택시자문위원회는 개최를 했고요, 안전위원회는 개최를 안 해서 그것은 금년도 저희 위원회 정비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폐합을 하도록 해서 안전위원회, 완전실무위원회하고는 지금 폐합을 하는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적하신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고 또 신규로 사유가 발생되는 부분은 구성해서 운영하고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그 위원회 운영수당 등을 풀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운용하면 뭔가 각 실·국간에 탄력적인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각종 위원회 수당을 기획관리실쪽에 풀계상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저희 의견도 낸 바가 있고 아마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편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것도 저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매년 보면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불용액 처리문제로 인해서 위원들과 실·국장간에 나름대로 지적사항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시정이 되어야만이 편리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적을 하였던 것입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좋은 지적이십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이인구위원 질의하세요.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33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이 증가되어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미수납액이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도시교통특별회계에 있는 부담금이나 과태료수입 이런 것은 체납액이 미수된 것이 있습니다.

미수금이 있는 것은 그것은 미수금 자체를 분석해서 체납액 정리를 해서 익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계속 징수를 하기 위해서 이월을 해가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부담금 미수액이 3억 251만 6,000원은 어떤 사유로 납부되지 않았나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일반부담금은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인데 이것은 매년 8월말까지 부과되어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가 됩니다. 납기가 되어서 세입을 잡는데 이 3억원은 그 당해연도 그러니까 '98년도분을 부과해서 '98년 9월 30일이 납기일인데 12월까지 징수를 하고 못한 금액이 3억여원이 되어서 그것을 '99년도에 계속 징수를 해서 세입을 잡기 위해서 이월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李寅九 委員 그리고 과년도 수입을 볼 것 같으면 징수결정액은 6억 2,832만 7,000원인데 수납은 2,304만 2,000원밖에 안 되었어요.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미수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주된 요인을 말씀해 주세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주된 요인은 지금 과년도 수입하면 5년간 체납된 것이 과년도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당해연도 과징을 해가지고 거둬들이고 남은 미수금이 누적되어서 미수금으로 저희가 수입을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된 것을 5년간 모아 놓은 것이 징수결정액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한 …….

李寅九 委員 매년 체납액이 누적된 것이 아니에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체납액만 누적된 것입니다.

李寅九 委員 미수금이 되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채권 확보방안은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채권 확보는 주로 저희가 여기에서 수입을 잡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과태료나 과징금은 운수업체에 법규위반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부분 위반된 차량에 대해서 차량등록압류를 하는 것이 채권 확보의 수단입니다.

등록압류를 해서 그 자동차가 이전이 되거나 대폐차하거나 변경되거나 할 때에 징수를 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과년도 수입의 징수율이 저조한 면이 있고 다만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는 차량등록압류 이외에도 독촉장을 발부하고 추적을 해서 징수하면서 수납 불능사항이 오면은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일부 정리도 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강제 징수하는 방법은 없어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강제 징수하는 방법이 지금 말씀대로 차를 통해서 하는데 지금 그것을 따지면 여러 가지 의견은 있습니다마는 일반 재산압류도 가능하다는 쪽으로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납액이 실제로는 개인당 따지다 보면은 차 한 대 예를 들어 버스 전용차로를 위반한 화물자동차다 그러면 6만원이 부과가 되는데.

李寅九 委員 얼마가 부과가 되든지 간에 이렇게 6억원이 넘도록 미수납액이 있는 경우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문제는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문제가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寅九 委員 만약 개인이 몇 십만원, 몇 백만원 이렇게 세금은 안 냈다든지 하면은 문제가 있지요, 그냥 갖다가 막 징수를 하지요, 어떤 방법이든지?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런데 이것도 개인이 하는 것이지, 건수가 많아서 액수가 많은 것인데요. 다만 그런 문제를 저희가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채권 확보방안은 좀 연구하셔 가지고 미수납액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해 주세요.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제가 세입 결산검산을 이강철위원과 같이 해보았기 때문에 다 사용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다음 예산 편성 때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항상 이런 결산 검사한 것에 대한 조치사항이나 이런 것은 잘 내면서 실제로는 하나도 변화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개혁적이고 앞에 발전적인 생각은 하지 않고 늘 하던 관습대로, 관행대로만 자꾸 하려고 하는 데에서 발전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결산검사를 하는 이의는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냐?

다음에 예산을 좀더 조직적이고 실용적으로 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의회에서 매일 불용액이 어떻다, 사고이월이 어떻다, 명시이월이 어떻다 지적을 해보았자 매일 평균치를 증가하면 증가했지 내려가지 않고 늘 안 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도로는 왜 냅니까, 국장님.

도로, 도시도로, 외곽도로는 왜 낸다고 생각을 하세요?

도시발전을 위해서 낼 것 아니에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그것 하나 낼 적에 시민홍보나 시민에게 어마어마한 선전을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봅시다.

서부간선도로 개설공사나 서부외곽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한 번 얘기를 할게요.

계속비는 지방재정법 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에 걸쳐 쓸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 좋아요. 그러면 이 개설공사는 언제 완성하는 것입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서부간선도로 외곽도로는 2001년에 완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좋아요, 그런데 보통 뭐라고 하냐면은 '교통난 해소를 해달라.'이렇게 얘기를 하면 공무원들은 '예산이 없다.' 간단해 대답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이 없고 재정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것은 왜 이렇게 당해연도 세입계획을 다음연도로 이월을 시켰습니까?

이 사업계획을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것을 왜 이월을 시켰느냐 이거에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을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설계를 한다든가 보상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뒷걸음…….

李源玉 委員 바로 그런 것이 싫다 이거에요.

왜, 싫으냐?

우리 시가 재정여건이 열악하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하는데 과도한 부채로 인해서 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그런데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많은 재원을 잡아 놓고 다음연도로 이월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얼마나 주먹구구 행정이냐 이거에요.

많은 돈을 계속비에다 묶어 놓고 돈이 없어서 허덕이면서 그때그때 예산을 잘 잡아서 틀림없이 운영이 되도록 해야지.

제가 이번에 일본을 가보았더니 이런 것이 없어요.

내가 한 번 조사를 해보았다고 간김에.

예비비를 책정하지 않아요, 예비비를 책정하지 않을 정도야. 0.01%야 예비비가. 그리고 사업예산이 계속비가 이월되는 것이 없어요.

이런 것을 과감히, 그냥 적당히 '보상이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다, 공기가 절대부족해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재정여건이 어려우니까 당해연도 잡힌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월되지 않고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탄진 확장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탄진선, 국도 19번.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국도 17호선 말씀이시지요?

李源玉 委員 신탄진선 확장이요.

계획도 없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전연…….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일부 주유소 옆에서 5억 7,000정도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요.

李源玉 委員 상임위별 404쪽에 신탄진선 확장이 있지요?

'보상협의로 지연된' 이것이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용전동에서 법동까지는 4차선 조금 지나면 2차선, 조금 지나면 3차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청주와 연결되는 이 도로가 굉장히 주요도로인데 매일 막혀요.

평일에도 막히고 그러면 이 도로가 뭔가 계획을 가지고 제대로 뚫어줘야지 이것 뭐 울퉁불퉁, 넓어졌다 좁아졌다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다 아무 대책도 없고, 아무 뭐도 없다 그러고서 이것 조금 해주는 것도 맨날 지연이 되고 말이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교통량도 늘어나고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엊그저께도 대덕구청으로부터도 그런 건의를 제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그것이 연차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17호선하고 저쪽 대덕연구단지 진입로인 금병로 석봉가두교쪽 연결공사하고 해서 그쪽 교통이 원활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렇게 해줘야지 왜 그러느냐면은 지금 그것이 완성이 되지 않고 뭐 3, 4공단 진입도로니 아무 의미없습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일단 국도가 제대로 완벽하게 뚫린 다음에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은 계획이 하나도 없다, 안 되지 않겠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중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11시 31분)

○委員長 金南勖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건설교통국장 이진옥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의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조례 제4조 4항의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 착수 전에 부담금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토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담의 비율을 3분 1에서 4분의 1로 완화하도록 요구하여 이를 면밀히 검토한 바 동 사항은 상위법인 도시계획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4분의 1로 완화하는 것은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을 개정해야 되므로 4분의 1로 완화하는 것은 조례로써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조례 내용중 도시계획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54조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 또는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대전광역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징수조례 제3조의 공동구건설에 대한 의견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3조의 공동구건설에 대한 의견 조항과 일치되어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둘째로 조례 제5조의 공동구에의 수용은 시행령 제14조의 공동구에의 수용과 일치되어 삭제하고 조례 제4조의 공동구의 설치비용 부담은 시행령 제54조의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과 일치되어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 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전문위원 노재근입니다.

대전광역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드립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공동구라고 말하면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공동구라고 하면은 지하매설물을 말합니다.

즉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시설 또한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이런 것을 공동구라고 합니다.

李寅九 委員 같이 함께 나갑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설치를 해놓고 같이 쓰도록 하면서 비용부담을 해서 만들어 놓은 사람은 그냥 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쓰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하는 이러한 제도입니다.

李寅九 委員 우리 시에서 공동구는 어느 구간에 있으며 설치에서 점용료 징수하기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공동구의 설치지역은 특별히 제한되어 있지 않고 시가지 전체에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전체를 하는데 그래도 지금 어느 구간이 제일 잘 되어 있다, 공동구 설치가 잘 되어 있다 하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둔산지역이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나머지 지역도 공동구를 설치하려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안 된 데도 있고 앞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李寅九 委員 옛날에 한 곳은 안 되어 있을 테고 지금 새로운 도시개발을 하는 데는 되어 있을 테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寅九 委員 그러면 노은지구 같은 데 이런 데는 되어 있습니까?

시설을 했습니까, 공동구 설치를 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새로운 택지개발을 하거나 하는 데는 기반시설을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공동구 설치를 할 때에 외국에 가보면은 전기줄이 없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寅九 委員 전봇대가 없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寅九 委員 우리 나라도 도시계획에 그런 시설되는 데가 대전에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공동구에서 활용을 하는 데도 둔산같이 신개발을 할 때에 해놓은 데가 있고 그것이 사실상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어떤 전기로 인한 사고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중화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저희 시 관내에 있는 것을 가급적 빨리 지중화 사업을 하도록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개발 주체가 있지요?

개발 주체는 누구이고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공동구는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李寅九 委員 시에서 관리를 하고 또 관리부서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관리부서는 저희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건설관리본부에서 합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寅九 委員 새로운 도시개발 지역은 전부다 공동구 설치가 되었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설계 자체를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노은지구는 지금 되어 있고?

되어 있습니까, 노은지구?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노은지구는 기반시설이 공동시설로 안 되어 있어서 개별시설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것이 문제이지요, 개별시설로 한다는 것이 도시계획을 세울 때에 왜 개별시설을 합니까?

둔산은 먼저 도시계획이 된 도로인데 둔산은 되어 있는데 노은지구 같은 데는 나중에 되는 도시계획인데 시설을 하지 않고.

그래 먼저 한 데는 해놓고 나중에 하는 데는 개별시설을 하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것?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나가야 기본적으로는 활용도 측면이나 사업비 측면이나 효용성이 있는데.

李寅九 委員 공동구 설치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무슨 공사를 해야 되니까 파헤쳐야 되고, 전기공사 할 때에 파헤치고 또 전화공사 할 때 파헤치고 가스공사 할 때에 파헤치고 계속 파헤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폐단이 그 폐단 때문에 공동구 설치를 하는 것 아니에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용기관 즉 한전이나 통신공사나 가스공사 이런 데에서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대상면적이 넓은 곳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면적이 있고 이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은 상세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노은지구 같은 데 파악을 해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알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도시발전에도 그렇고 모든 시민들의 불편해소도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앞으로 계획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 국장님이 서둘러서 도시계획을 할 때에 반드시 이것을 설치하게끔 얘기를 해주시고 앞서서 얘기를 해주세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 질의하십시오.

李康喆 委員 예, 이강철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또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데 공동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을 개정하는 내용이며 또한 공동구 관리에 대한 비용부과 범위등을 규정해 공동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지금 동 조례에 대한 국장의 제안설명 대로 도시계획법 제84조 또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근거에 의해 만드는 것이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康喆 委員 그렇다면은 도시계획법 제84조를 보거나 동법시행령 제55조를 보면 시장, 군수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용으로 보면.

도시계획법 제84조 1항을 보면 후반부에 「공동구를 관리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이런 내용 또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보면은 「공동구는 시장, 군수가 이를 관리한다.」이것은 사실 기초자치단체인데 조금 전에 이인구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지금 시에서 우리 대전광역시는 관리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지금 아까 답변에서 대전광역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지금 기본적으로는 직접 관리는 공동구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둔산지역에 있는 공동구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실질적으로 건설관리본부에서 공동구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관리를 하도록 했고 거기 관련되는 업무 예를 들면 공동구 설치를 할 때 집행적인 업무는 일부 구에서 하고 있고 그런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일부 구에서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康喆 委員 맞지 않잖아요, 우리 국장께서 업무파악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잘 모르시는 것 아니십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번 개정조례안의 근거 자체가 도시계획법 제84조이고 교통법 시행령 54조인데 거기에는 기초 자치단체로 되어있는데?

李寅九 委員 잠깐만요, 이거 조례개정안을 낼 때 이것 확실하게 안 알아 가지고 냈어요?

나한테 분명히 얘기할 때에는 건설본부에서 관리한다고 해놓고 왜.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아니, 맞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李寅九 委員 아니, 사무소가 있다고 한다든가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실질적으로 각 공동구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관에서 직원이 파견 나와서 근무하는 공동관리구사무소가 있습니다.

저쪽 둔산에 한국통신 옆에 있는데요.

이것을 총괄 관리하는 데에는 건설관리본부이고 이것이 지금 공동구가 시가지 지역에 둔산이 시범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지금 근거 자체에 보면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시장·군수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대전광역시에서 관리를 한다면 이것은 좀…….

李相泰 委員 상호 협조하는 거에요, 관리하는 거에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

李寅九 委員 원래 이 공동구도 그러면 각 구청에 배정을 해서 구에서 관리하게끔 만들어서 구에 편리하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시에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전반적인 것은 조정을 해 주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리고 실지로 관리하는 것은 한전이나 통신공사, 가스공사나 여기 나와 가지고 합동근무를 하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거 공동구 유지 관리비 이런 수납은 어디에서 합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서구청은 지금 수입은 둔산에 공동구가 있기 때문에 서구청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서구청에서 받아서 물론 사업시행의 일부는 건설관리본부에서 할 수도 있겠지요. 밑에 사업진행하는 것은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모법 상위법 자체가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인데, 동 조례가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개정조례안까지 해서 만들어져야되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요즈음 기존의 업무도 하부기관으로 위임 또는 권한 이양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역시에서 본조례와 같이 직접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여기 공동구의 점용 및 사용에서 도시계획법에 나온 84조에 지금 시장·군수라고 한 시장의 개념이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일반 시 시장을 일컫는 것이 아니고 그 광역시장과 시의 시장을 일컫는 그런 경우입니다.

다만, 지금같이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하려면 여기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고 나와 주는 것이 지금 기초자치단체를 일컫는 것인데 여기에서 시장은 대전광역시장이냐 일반시장이냐를 포함한 개념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 답변 정말 그것은 나중에 책임추궁 받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에요.

별문제도 아닌데 자꾸 지금 이번 것 넘어 가실려고 시장을 일반 시장하고 광역시장을 똑같이 표현하는 이런 조례가 어디에 있어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것은 조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법에 표현이 되어있는 것인데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이 되었든 어디에 되었든 지금 기초단체가 되었든, 일반시지요, 기초자치단체.

일반시하고 광역시를 똑같이 표현한다는 것이 뭐 말이 됩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런데 그렇게 광역시하고 구분하는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를 할게요.

도로관리도 20m 이상은 시에서 하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상은 시에서 합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20m 이상에 대해서 설치하는 공동구랄 것 같으면 시에서 당연히 징수를 해야지요, 사용료를?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런데 도로관리가요, 그런 것이 그렇습니다.

도로관리도 그것이 구청장 업무로 도로관리가 넘어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에서 그것은 20m 이하의 도로관리를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입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도로관리는 엄연히 시 도로과에서 전부다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寅九 委員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간에 시 도로과에서 전부다 관여를 하더라고 볼 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寅九 委員 그러면 시에서 도로에다가 시설을 해서 거기다가 공동구를 설치해서 전기시설이다 가스시설이다 할 때 그것을 해놓은 것이 시에서 세입징수를 해야지 어째서 사용료 징수를 구에다가 맡겨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

李康喆 委員 그러면 국장님 그 구에서 동 조례를 운영하면 어떤 문제가 있고 또 대전광역시에서 운영하면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공동구가 이것이 전반적으로 시 뿐만 아니라 시와 유관되어서 같이 사용하는 각급 기관간에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지금 저희 시에서 시조례로 정해 가지고 설치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별로 만약에 근본적으로 구조례로 설치해서 구별로 운영을 한다고 그런다면 상당한 혼선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대로 시조례로 해서 시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실질적인 공동구 운영은 그 공동구에 인입이 되어있는 각급 기관단체가 그 인원을 위해서 사무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李康喆 委員 본위원이 처음에 질의에 앞서 공동구를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 전문개정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다 합니다.

단지 조례를 살펴보니까 상위법에 보면 시장·군수 이런 부분하고 또 실제로 수납같은 경우 구청에서 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물론 이제 실무적으로는 전체적인 대전시의 동일 생활선상에서의 관리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것이 그러면 상위법 자체하고 조례안하고 맞지 않다 그런 내용을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84조의 문맥상으로 보면 그런 의문을 제기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저희 조례를 저희 시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는 데는 그런 의미에서 해석을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李源玉 委員 위원장님! 긴급동의합니다.

지금 국장께서 뭐를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하면 여기 조례에는 시장이 점용료나 이런 것을 다 보면 사용료, 관리비, 시장이 발부하는 납입고지서를 징수한다고 6조에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구청에서 다 구청장 이름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께서 원만한 회의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에 앞서서 관계관의 업무 연찬이 덜 되었어요. 주무국장 보필을 잘 못하니까 혼선이 오고 앞으로 그 보필하는 직원들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히 되고요, 단지 이제 상위법과의 관계 이런 조문 검토는 향후라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알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이거 입법예고 언제 했습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6월 25일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며칠간?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20일간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李源玉 委員 방법은, 입법예고 방법?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입법예고 방법은 저희가 시공보에 게재를 합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공동구와 밀접하게 관계되는 기관은 어디어디입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공동구와 밀접하게 관계되는 것은 공동구를 활용할 수 있는 한국전력공사라든지 가스공사, 통신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그 기관에 공문이나 서면을 보낸 일이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직접 공문은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것이 틀렸잖아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입법예고에 대한 접수의견이 맨날 없다 이말이에요.

맨날 지적하는 거에요, 우리가.

의견이 전혀 없다는 것은 행정에 투명성이 없다는 거에요, 투명성 확보가.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해당기관에 이렇게 이렇게 입법예고를 한다는 서면하나 안 보내고 공문하나 안 보내고 어떻게 의견이 들어와.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행정이.

행정편의를 위해서 그냥 시 뭐요, 공보지에 적당히 한 번 실어 놓고서 하니까, 전부가 그래요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저희가 대부분…….

李源玉 委員 행정편의에 의한 것을 하고 있다 이거요.

이거 안 된다 이거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맞습니다. 옳으신 지적인데요.

李源玉 委員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반드시 해당기관에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공문을 보내줘야돼. 그래서 의견을 들어야지 시 공보지에 적당히 게재하고 나서 '의견없음' 이것은 완전히 행정편의를 위한 입법이다 이거요.

안 그렇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유관기관에 널리 홍보를 해서 의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일부 그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상 공동구설치조례는 저희도 단순히 상위법하고 관련되는 것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일부 소홀했는데, 일부 소홀하게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李源玉 委員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그만 문자 하나만도 고치더라도 반드시 해당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입법취지를 투명하게 알려줘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源玉 委員 그래서 말인데 이것을 하나 고쳤으면 좋겠어요.

3조 2항에「시장은 공동구 점용허가 또는 사용승인 시에는 공동구 안에 수용된 시설기관 또는 업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되어 있어 '들을 수 있다.'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들을 수 있다.'가 뭐에요,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은 것을 왜 여기다가 올려놔요.

우리 나라 말이 이것을 아셔야 돼요, 국장님.

어떤 것을 얘기했을 때에 우리 나라 말이 얼마나 매끄럽고 좋은지 부정하기싫으면 "연구해 봅시다, 공동 걱정해 봅시다." 이거 '들을 수 있다.'가 뭐에요, 들을 수 있다가.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다는 거에요?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야 한다.'로 명백히 고쳐야 됩니다, '들어야 한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야지 해당기관에서 확실하게 의견을 해야 되지 이런 것이 전부 뭐냐 하면 행정편의란 말이에요, 행정편의.

'들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안 들었다고 얘기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아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실질적으로 다 의견을 듣고 있는데 '들어야 한다.'로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지금 조례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웃을 거에요. '들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왜 써놓아?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은 것을.

'관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놓지.

'시장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놓지.

이것을 그래서 3조 2항 내용중「시설기관 또는 업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에서 '들어야 한다.'로 정식 수정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방금 이원옥위원께서 대전광역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원옥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원옥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

(12시 07분)

○委員長 金南勖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4항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입니다.

두 안건은 모두 건설교통국 교통관리과 자동차관련 조례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하겠습니다.

이진옥 건설교통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건설교통국장 이진옥입니다.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특히 저희 건설교통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우리 시의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관련 사항을 개선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표에서 정하는 주차시간단위로 계상하도록 하던 것을 주차장 법에서 폐지됨에 따라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관련조항을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노상 및 노외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하는 사항이 상위법인 도시계획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노외 주차장 설치신고 의무도 주차장법에서 폐지됨에 따라 이를 삭제한 바 있습니다.

도시재개발지역과 도시설계구역 및 상세구역 안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하여 타 지역보다 강화한 것을 단독 주택과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을 제외한 시설물에 대하여 현행기준의 25 내지 47% 완화하고 강화지역도 폐지하였습니다.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공동주차장의 설치기준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의 면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민영주차장 설치자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방법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조 또는 융자금액과 융자조건 및 상환, 융자금의 반환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보조 또는 융자업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차요금 1급지 지역이 구도심 중심으로 되어있는 것을 신도시 중심으로 현실에 맞도록 재조정하여 주차장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보완하고 우리 시의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규제관련 사항을 개선하여 시민의 불편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제출한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하였던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이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등록업무를 원활히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관리 사업장 주변지역의 피해예방을 위한 작업공간 확보 및 자동차의 원활한 진출입이 가능한 적정한 면접기준을 정하고 자동차 매매 알선과 관련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변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1천만원 이상을 하자 보증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비 또는 폐차 작업장 등 당해 업종별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갖춰야 할 시설장비의 기준을 정하였으며, 부실정비 방지 및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하여 자동차 정비사업자가 확보 해야할 정비 기술인력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매매업자가 공공으로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면적기준 완화 및 자동차 종합정비업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겸업을 위한 중복시설의 면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 등록한 사업자와 동일 조건을 부여하여 등록기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매매업, 정비업, 폐차업 시설의 표준화, 현대화, 적정규모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에서 규정되었던 등록기준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면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업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출한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 관한조례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노재근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盧載根 전문위원 노재근입니다.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규제완화에 대한 검토에 있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근거가 되어 있는 주차장법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등 개정된 주요내용과 행정규제 정비계획의 규제관련 사항이 개선된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이번 주차장법이나 관련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저희가 조례에 반영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먼저 위락시설로써 유흥음식점의 경우 주차장법시행령이 50㎡당 한 대의 주차면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개정 후에 시설면적 100㎡당 한 대로 설치되도록 완화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 주차장조례 현행과 개정안을 주차장법시행령과 같이 맞춘 사항입니다.

또한 문화, 집회시설이나 판매, 영업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이 각각 100㎡당 한 대에서, 80㎡당 한 대로 구분되었던 것을 시설면적 150㎡당 한 대로 통일된 기준을 시행령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주차장조례에서도 같은 항목을 같은 150㎡당 한 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도 종전에 200㎡당 한 대나 150㎡당 한 대 하던 것을 200㎡당 한 대로 수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주차장법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종전에 저희가 시행하던 것이 당초 시행령에서 개정했던 기준보다 약간 강화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저희도 같이 강화된 내용을 그대로 수정하지 않고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단독주택 지역이나 다세대 가구 주택의 주변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해 줄 수 없어서 그대로 종전 조례대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또한 행정규제 정비계획을 개선사항으로써는 주차장설치에 따른 도시계획 인허가 및 설치 신고사항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번 저희 조례에서도 폐지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서 도시개발지역이나 도시설계구역, 상세계획 구역 안에서 건축할 경우에 주차장법시행령보다 30%내지 50%를 강화하도록 규제가 되었던 것을 완화하도록 되어 있어서 주차정책이 앞으로 주차 수요관리로 전환되어야 되고 건축경기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현행 기준의 25% 내지 47% 정도 완화해서 강화제도를 폐지한 사항이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주셨는데 대부분이 주차장설치 기준이 완화된 내용이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강화된 내용은 없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저희가 시행하는 주차장조례보다 강화시킨 부분은 없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동조례안 제18조 제1항에서 보면 전에는 '장애인전용주차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2% 이상 설치해야 된다고 강화되어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이 사항은 지금 장애인과 관련된 법에서 장애인주차장을 설치하고 장애인주차장에 장애자가 아닌 자가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강화되어 가지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 사항을 저희 주차장조례에 반영해서 2% 이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입법예고는 언제 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는 6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 20일간 시 공보에 공고하고 각 구청에 시달하고 건축사협회나 유관단체에 배포해서 의견을 받도록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아무 의견이 없었지요?

있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한 2건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의견은 부칙시행일을 별표 1의 비고 제3호의 개정규정은「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99년도 위탁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부터로 해야 한다고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관련되는 주차장이 문화동에 있는 한 개소가 계약 기간이 조금 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은 내부적으로 계약변경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반영을 시키지 않았으며 그 다음에 읍내동 496번지 이주련 씨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다가구주택의 경우 세대당 0.5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세대별 분할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동일하고 서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세대별로 분할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대로 저희가 입법예고한 대로 조례에 규정한 바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항상 지적하는 사항인데 현재 건설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도 좀 더 실질적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홍보효과를 제대로 반영을 해서 관련 시민이나 아니면 업체에 직접적으로 공문이나 아니면 서면을 통해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맑고 투명성 있게 조례로 정하는 것이니 민원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조례 개정 때에도 보면 의견을 미반영 시키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하세요.

李源玉 委員 조례 개정된 내용을 보니까 자구수정도 많이 하고 전반적으로 손을 많이 보았네요.

그런데 이것을 건설교통국에서 했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 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기본적으로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입법예고를 하고 그 후에 법무담당관실에서 합니다.

李源玉 委員 신경을 많이 쓰셨지만 여러번 지적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손을 많이 댔는데 이렇게 많이 고치면 전문을 개정해야 되지 않아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런 의견도 있고 우리가 법제처 입안심사 기준에 의하면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이 개정되는 경우에 전문개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용어나 표현정리가 많은 경우에는 부분 개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 개정의 필요성을 저희가 인정합니다만 다음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전문 개정을 해서 조문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전반적으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얘기했듯이 조례 개정 시에는 이와 같이 세밀하게 계속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노력을 하다 보니까 또 잘못된 것이 있어요, 5조 2항에 보면은 별지 1호 서식은 조례 본문에 기재되어 있는 안내문을 주차장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안내표지로써 제작설치 시에 기록되어지면 되지 규격표기만을 필요로 하는 서식에까지 안내문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시를 해놓은 것이 중복된 감이 없지 않습니다.

李源玉 委員 중복이 아니라 과잉이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규격표기만 하면 되지 서식에까지 안내문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동조례 5조 2항 관련 별지 서식중 본문에 있는 안내 홍보내용을 삭제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맞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수정해 주시면 수정한 대로…….

李源玉 委員 삭제할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방금 이원옥위원님께서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원옥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원옥위원님의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등록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자동차 등록업무라는 것은 정비업, 매매업, 폐차업을 일컫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의 사업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정비업이 전체 765개 업체가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을 자세히 분류하면 종합정비업체, 소형, 원동기, 부분정비업체입니다.

이중에서 주로 부분정비업체가 708개, 정비업체 이외에도 흔히 카센타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정비를 해왔습니다. 그것을 제도권으로 진입시키기 위해서 부분정비업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그것이 현재 708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폐차업이 6개 업체 그리고 자동차 매매업이 125개 업체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 동안 동 조례 제정 이전은 어느 근거를 통해서 처리를 해왔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또 이법 시행규칙에 정한대로 등록업무를 처리해왔습니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만을 조례로 정해서 오는 10월 16일부터 시행하도록 법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근거를 통해서 저희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李相泰 委員 동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동 조례 제정 이후에도 행정적인 것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없습니다.

李相泰 委員 동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과 관련사항을 옮긴 결과밖에 안 되겠네요.

옮긴 내용 중에서 달라진 규정이나 조문이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관리법 시행규칙에 정한 사항을 그대로 조례로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지금까지 사업을 운영하면서 별다른 문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기준을 바꾸어 놓으면 기존등록 된 그러니까 기존법령에 의해서 등록한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각 부분별 등록업체수도 소비자편의를 고려해 볼 때 충분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은 지금 현재 등록기준으로 정한 규칙의 내용 그대로 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李相泰 委員 동 조례안 제6조 1항 제2호의 내용을 한 번 읽어보세요.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정비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동차 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3인 이상, 부분정비업은 1인 이상입니다.

'정비요원을 두되,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은 자격을 가진 자일 것'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서조항이 중복이 되는 것 같아 혼란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모든 업체가 기본적으로 부분정비업일 경우에는 한 사람 이상의 산업기사나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 종합정비업의 경우는 3인 이상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만 갖춰지면 대형업체로서 종사원이 예를 들어 10명이나, 20명이나, 30명 이렇게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한 사람이나 세 사람으로 하며, 실질적인 자동차 정비를 할 때에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은 업체에 대해서 전체 20% 이상 그것이 5분의 1입니다.

5분의 1 이상은 여기에서 정한 산업기사나 기능사 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고용을 하도록 하여 중복된 감은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5분의 1 이상 하면 자격 기준이 3인 이상과 혼동되지 않습니까?

처음 조례를 보면 한 번 읽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이강철위원님 질의하세요.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별 등록기준을 보면 동조례안 제4조 제1항 제2호의 사업장 진입도로 넓이가 12m 이상 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는데 동조례안 제6조의 정비업과 동조례안 제7조의 폐차업에는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정비업과 폐차업의 경우에는 도로가, 예를 들면 폐차업의 경우 환경관련법령이나 그리고 규칙에서 규정해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포장도로변에 폐차업소나 정비업소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특히 자동차 매매업에서 12m 이상으로 정한 것은 자동차 매매업의 경우 찾는 사람이 많아 주변의 교통이 폐차업소나 정비업소보다 혼잡하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다만 폐차업과 정비업은 조례안 별표 1과 별표 2의 규정으로 사업장이나 시설기준을 상세히 규정하였으므로 서류적인 규정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또한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조례에도 규정이 되어 있다고 보지만 너무 추상적인 조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기 편한대로 해석된다면 제반문제가 파생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폐차업 등록이나 이런 것이 여기에서 일정한 폭이나 이런 것을 정해 놓으면 사실상 그런 염려하는 폐차로 인한 오염이나 이런 시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규정에서 정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넣고 예를 들면 침수등으로 인한 오염이 우려되어서 배수가 용이하도록 규정을 했는데 이것은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배출시설등의 구비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중복된 감은 있으나 입지 여건 때문에 정해진 사항입니다.

李康喆 委員 배수가 용이하고 폐차에 적합한 지역을 말하라고 하면 말할 수 있어요, 어디입니까?

배수가 용이하고 폐차에 적합한 지역이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추상적인 조문을 실제로 적용할 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각별한 점검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李源玉 委員 출입에 지장이 없고, 이런 곳이 어디에 있냐고.

배수가 용이하고, 폐차에 적합한 지역?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폐차업은 건축법상 용도지역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시설이 가능한 지역에서 별표 2의 시설기준을 구비해야하며, 폐차에 적합하다 하면 대형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라든지 인접도로의 규격을 정할 경우 조건에 딱 맞는 지역을 찾기는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폐차업은 그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규격을 정하기는 업무수행이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李康喆 委員 관계규정을 여기에 삽입을 하든가 어떻게 맞춰서 해야지 이런 내용은…….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의 조례에 제정하는 것이 등록기준을 볼 때 시행규칙에 반영된 내용들을 그대로 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李源玉 委員 아니, 대형자동차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가 뭐야, 이것이. '대형자동차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가?

대형차량이라고 하면 몇 톤이다, 이런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몇 미터 도로에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 조례에 명시해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별표 2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러면 필요 없는 조항이지 이런 추상적인 조례가 어디에 있어, 추상적인 조례가.

한 번 얘기를 해봐요.

폐차에 적합한 지역이 어디야, 별표 2의 시설기준에.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것은 운영을 하다 보면 지금 현재 폐차지역이라면 변두리 지역에 민가가 없는 지역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이나 민원이 있으면 실제적으로 등록을 못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등록업무수행 과정에서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해가 아니라 추상적인 조례를 넣으면, 폐차에 적합한 지역이라는 말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말하자면 공무원이 가서 자기 판단대로 폐차에 부적합하다고 하면…….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법령 시행규칙에서 등록기준에 있는 것으로 사실은 그대로 조례를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수행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것도 나중에 손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시설규칙이 건설교통부에서 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위원장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예.

李源玉 委員 여기 관계되는 업체들한테 조례제정 설명을 안 하셨어요?

카센터면 카센터, 정비업체면 정비업체 전부 불러서 의견을 안 들었어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좀 다릅니다.

7월 30일에서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시 공보에 매매업조합, 폐차업 조합에 입법예고한 조례제정 공문을 보내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구청에서 공문을 시행했을 때 통계시 활용하도록 신경을 쓴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그 사람들이 검토한, 지적한 것이 무엇무엇 이에요?

그 사람들이 얘기해서 고쳐진 것?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매매업조합, 폐차업 조합에 시행기준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李源玉 委員 나는 못 가지고 왔는데, 3개 업체에서 다 들어왔어요, 이거 얘기를 해 달라고. 그러면서 시에서 얘기할 기회를 안 줬다고.

의견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얘기가 되느냐고요, 자기들 업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데.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저희가 의견을 내도록 했으며, 저희가 접수된 의견이 실제로 없었습니다, 위원님.

李源玉 委員 허허 딱한 일이구먼.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

李康喆 委員 그 입법예고하고 좀 그쪽으로 흘렀지만 이렇게 방문했던 것 다 자료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실제로 입법예고 '의견없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위원이 파악해 봐도 아까 얘기대로 어쩌면 추상적인 조문이라든가 이런 애매한 것 때문에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사업자들이 조금 옆에 쓰레기통 치우고 그러면 예를 들면 꼭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환경조례에 의해서 규정은 되어있다지만 이런 것 때문에 뭐 작은 기인도 될 수 있다고 봐요.

입법예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차례 우리 위원들이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는데 내용이 왜 그러느냐면 입법예고에 사실 대체적으로 보면 의견없음 이것이 대다수 거든요.

그런데 내용은 그것이 지나면 물론 민원인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때 하면 되는데.

지나면 꼭 민원발생이 되어 가지고 위원들이 나서서 고치거나 또는 조정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하다보니까 입법예고를 정말 행정위반에 대한 입법예고차원이 아니고 실질적인 홍보 또 이해당사자 또는 관련업체 이런 데에 대한 홍보적인 입법예고가 되어야 된다는 그 의미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그런 의견수렴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요, 제가 보고 드릴 사항은 사실 이것이 10월 16일부터 시행이 되어야 하는 문제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시행규칙이 지금 이것을 삭제하는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어있지 않음에도 이것을 개정을 해야 되어서 저희가 법제처나 건설교통부로부터 질의도 받고 이것을 조례로 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는 얘기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하고 지금 일부 그 관련단체에서 의견이 없었던 것도 저희는 특별히 이런 제정이기 때문에 관련 조합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거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의견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의견이 들어와서 반영을 못하면 이런 사유 때문에 반영을 못한다고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의견이 들어온 것은 없었고요, 이 조례가 시행되는 일자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문제점은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10월 16일 시행일자 때문에 사실 행정편의로 일단 해놓는다 그 얘기죠?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조례는 제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李康喆 委員 하고 나중에 또 운영하다가 무제가 되면 다시 하겠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李康喆 委員 안타깝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동 조례안은 조금 아까도 말씀하시듯 규칙을 둘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거든요. 규칙이 향후 이런보완이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규칙이 필요 없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등록기준만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서 위임되어있고 시행하는 절차나 관련되는 모든 부분들이 세세하게 시행규칙에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규칙을 둔다는 조항은 없는데 사실상 규칙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필요하면 규칙으로 둘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운영지침으로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사실은 저희가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규칙이 필요하면 규칙으로 제정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사실은 저희가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 규칙이 필요하면 규칙으로 제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업무가 과중하고 이런 것은 충분히 느낍니다.

그런데 아까 그 추상적인 주문도 그렇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이것은 어렵지 않거든요. 뭐 환경조례 기준도 있고 그렇다면 거기와 맞춰서 거기다가 삽입을 하면 되고 또 두 번째는 규칙 같은 경우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이번 조례에 두고 그러면 신축적인 행정 대응을 위해 또 장래 업무수행의 원활함을 위해서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봐 진다고요.

이런 것은 조금씩만 조례검토 과정에서 보면 할 수 있는 것인데도 안되니까 저희들이 봐서는 10월 16일 쫓긴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쫓기지만 실질적으로 조례안 새로 만들 때부터 미리 좀 대처를 하면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 규칙에서 정해야 할 세부적인 집행내용들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되어 있어서 그것을 지금까지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새로운 규칙이나 어떤 절차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일반 지침을 행정지침으로 내보내기 보다는 규칙으로 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 그렇게 제정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예, 이원옥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거요, 조례를 한 번 만들었다 다시 고치고 하느니 9월말경에 다시 의회를 열 예정이니까 국장님 이거 다시 매매업소, 정비업소, 폐차업소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서 조례를 다시 알차게 고쳐서 10월 16일 하는데 어렵지 않게 할테니까 다시 한 번 각 업체에 의견을 듣고, 한번 만들면 고친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리고 제발 조례에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조례는 안 돼요.

그리고 이것도 좀 고치시고 해서 유보하면 어떻겠어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위원님 의견에 저희도 동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실제로 저희 조례규칙 심사위원회에서도 즉석 한 건으로 처리하다시피 한 사항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 이것이 10월 16일부터 발효가 안 되면 사실상 지금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자기들 시행규칙을 지금 고치지 못한데에도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 가지고 조례를 그 안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제정하라는 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물론 그 안에 의결을 해주시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따져볼 때 물리적으로 어렵고 다만 10월 16일이 지난 뒤에 등록하지 못하는 사태가 오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물론 이 조례제정 내용이 일부 지적하신 대로 불미한 점이 있다면 시행을 하면서 좀더 더 고치는 것을 허용해 주시고 이번 회기에 심의 의결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이것을 하되 다시 한 번 정비하기로 하고 각 업체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들으세요. 충분히 듣고 조례가 불합리하면 안 돼. 업주가 억울하면 안 돼 그래서 각 업체로부터 '의견없음' 이것은 말도 안돼, 이것은 다 영리기관들인데 굉장히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우리가 억울해서도 안되고 또 우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문제가 되어서도 안 된단 말입니다, 다른 시·도 것도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행정 편의상 어렵다고 하니까 납득은 안 가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다시 한 번 모든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한 번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조속한 시일내로 그런 문제점을 개정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렇게 하고 통과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질의 종결에 앞서 본 위원장이 암울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인·허가 문제가 자동차 관리사업 이 법규로 허가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다 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그냥 뭐 타이틀 밖에 안 되는 거에요.

여러 가지 부수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답변을 주무국장이 못 준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각계 법이 다 있어요, 이 법 가지고 허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동료위원님께서 적시하셨습니다만 업을 하는 분들의 의견을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례가 법인데 무슨 기술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봐서 정말 밖에 나가면 세인이 웃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가니까 금명간에 매끄럽게 이 조례를 다시 한 번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2분 산회)


○出席委員
김남욱이강철이인구이상태
이원옥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노재근
○出席公務員
건설교통국장이진옥
건설관리과장김정수
교통정책과장심기중
도로과장안계영
교통관리과장이병호
도시계획과장유상혁
도시개발과장장일권
경제정책과장손성도
국제협력과장차준일
과학기술과장이강국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강형구
지하철건설본부장심영창
기전부장김동수
건설관리본부장이병숙
건설부장이강규
시설관리부장김연환
월드컵경기장건설부장       박월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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