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85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1999.09.08 수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본문

第8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9月 8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5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4次委員會

1. 1998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9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審査된 案件

1. 1998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9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4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금번 교육청 인사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교육국장이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교육국장 김덕영입니다.

지난 9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이동된 간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좌석 관계로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초등교육과장 이지완 장학관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이지완 인사)

교육국 평생교육체육과장 성익모 장학관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성익모 인사)

동부교육청교육장 김풍 장학관입니다.

(동부교육청교육장 김풍 인사)

서부교육청교육장 김건중 장학관입니다.

(서부교육청교육장 김건중 인사)

서부교육청 학무국장 구자한 장학관입니다.

(서부교육청 학무국장 구자한 인사)

대전교육연수원장 류무열 장학관입니다.

(대전교육연수원장 류무열 인사)

대전교육연수원 연수부장 백혁기 교육연구관입니다.

(대전교육연수원 연수부장 백혁기 인사)

대전교육연수원 교학부장 신근철 교육연구관입니다.

(대전교육연수원 교학부장 신근철 인사)

대전교육연수원 야영부장 성주성 장학관입니다.

(대전교육연수원 야영부장 성주성 인사)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장옥희 장학관입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장옥희 인사)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정보과학부장 류부현 교육연구관입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정보과학부장 류부현 인사)

대전학생문화회관장 지윤태 지방서기관입니다.

(대전학생문화회관장 지윤태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승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기획관리국장 김현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이끌어주신 위원님들의 높은 뜻에 경의를 표하면서 1998회계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는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기본방향을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재원의 확충 및 추가재원의 발굴, 재원의 적기 확보, 비법정 전입금의 유치 노력, 경제현실에 적응하는 현실적 세입예산 운영, 세출 부분에서는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21세기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인재양성,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에 두고 이에 대한 주요 투자 시책사업을 학교 직접 투자 교육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낙후된 교육환경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며 정보화·세계화 및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실업계 직업교육의 첨단화·특성화, 유치원 취원기회 확대 및 특수교육 강화 등에 두고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결과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부의 '98회계년도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지침에 따라 결산하였으며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액은 세입결산액 5,827억 8,574만 810원, 세출결산액 5,111억 6,712만 3,170원으로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716억 1,861만 7,640원인바 동 차인잔액은 '99회계년도로 이월 집행하게 되며 그 내용은 명시이월비가 186억 300만원, 사고이월비가 177억 6,727만 2,840원, 순세계잉여금이 352억 4,834만 4,800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용은 예산액이 4,974억 4,528만 5,000원, 징수결정액이 5,828억 8,943만 2,910원 중 5,827억 8,574만 810원을 수납하여 예산액 대비 117.2%, 징수결정액 대비 99.9%가 수납되었으며 세입결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74.4%인 4,338억 4,729만 6,000원,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등 일반회계 전입금이 6.3%인 366억 5,935만 7,000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재산수입, 잡수입, 이월금 등 자체수입이 19.3%인 1,122억 7,908만 7,810원 등입니다.

세출결산내용은 예산액이 4,974억4,528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629억 2,343만 87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603억 6,871만 5,870원 중 91.2%인 5,111억 6,712만 3,1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용을 소관별로 구분하면 교육위원회비 5억 7,359만 8,270원, 본청 3,655억 4,914만 970원, 동부교육청 720억 8,958만 3,440원, 서부교육청 729억 5,480만 490원 등이고 세출결산 내용을 관별로 구분하면 교육위원회비가 5억 7,359만 8,270원, 급여관리가 2,794억 9,411만 6,270원, 교육행정비가 124억 134만 8,250원, 교육사업비가 45억 3,969만 1,520원, 학교비가 419억 1,994만 9,710원, 사학지원비가 532억 2,821만 7,430원, 시설비가 1,190억 738만 8,460원, 제지출경비가 281만 3,260원 등입니다.

이어서 다음 연도 이월액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판암초 현대화 재개발사업등 여섯 건에 186억 300만원, 사고이월액은 대전학생문화회관 신축공사등 30건 177억 6,727만 2,840원입니다.

다음으로 채권·채무액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채권액은 '97년도말 485만 600원에서 6,062만 1,840원이 증가한 6,547만 2,440원이며 채무액은 '97년도말 67억 7,357만 2,000원에서 33억 9,044만 2,000원이 감소한 33억 8,313만원으로 그 내용은 신설학교 6개교 토지매입비 중 3년 내지 5년 분할상환 조건등으로 계약 체결한 후 미상환된 토지대금으로 연부상환할 금액입니다.

끝으로 현금회계 이외의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말 공유 재산은 1조 2,752억 4,543만 8,890원으로 그 내용은 행정재산이 1조 2,650억 8,662만 5,530원, 잡종재산이 101억 5,881만 3,360원이며 '98년도말 현재 물품은 8,079점에 419억 7,635만 3,243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98회계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따라 '99년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3일간 시의원님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하고도 엄정한 결산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98회계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회계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결산검사시 개선하도록 지적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여 차후에는 유사한 예산집행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개선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 부속서류를 참고하시어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8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1998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998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이상 3권 별도보관)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엽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顯葉 전문위원 김현엽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 8월 25일 대전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1998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검토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먼저 우리 시 교육청이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최근 수년 동안에 비해서 처음으로 감소되는 추세였고 또 팽창되고 있는 우리 시 교육재정 수요를 감안할 때 예산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불용액을 보면은 예산현액 대비 2.3%, 128억 3,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다른 때에 비해서는 비교적 효율적인 예산집행은 가져왔다고 판단이 되나 일부 광역의 경우에는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이 되고 있어서 결국 불용이 재원의 사장으로 인해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해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지양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 그 세입부분에서 좀 묻겠습니다.

불납 결손액이 '97년도에 비교해서 26.3% 증가한 3,697만 7,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미수납액은 '97년도에 비하면은 무려 아홉 배나 커져서 2,868만 4,000원인데 물론 IMF라고 하는 사정이 있다고는 보나 이렇게 불납결손액이나 미수납액이 크게 증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김광희위원님께서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불납결손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도는 실직자등 경제사정 곤란자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교사의 객관적인 조사와 추천을 통해서 대상학생 전원의 학비 감면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생이 장기적으로 무단 결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행 불량자로 퇴학자가 포함되는데 이런 등으로 퇴학처분되는 학생들 해서 학생들의 수업료를 불납처분하게, 결손처리하게 된 것이고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학교장님들의 징수열의는 상당히 높습니다만 대부분의 미납자가 생활보호대상자들입니다.

동사무소로부터 학비를 지원받았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우선 이것을 생활비에 썼습니다. 학교로 내는 게 아니고 생활비에 쓰다보니까 미납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해당 학교로 학비를 직접 송금하도록 앞으로 시청이라든가 구청과 협의를 해서 이런 미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물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도 고려가 돼야 되고요. 자칫 이러한 흐름이 계속이 되면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건 일선 학교를 통해서라도 최대한 독려해서 이런 일이, 금액이 더 늘어나는 그런 부분은 없도록 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金光熙 委員 아까 그 불용액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재정운용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재원을 가지고 적절하게 어느 사업에다가 배분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예산운용의 원칙이라고 봅니다.

특히 지난번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사업비 지출이 당해년도에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은 바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감액처리해서 다른 필요한 부분에 투자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측 가능한 예산을 사장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직 급여관리에서 10억이라는 돈을 불용처리한 것은 그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예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은 바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다른 부분에 투자가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운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일반직 급여관리에서 10억 처리 불용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의견을 같이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그 당시에는 사정이 급박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전년도 우리가 제2차 추경 작성하기 이전에 구조조정을 확정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것이 지연된데다 12월이 돼 가지고 금년도 1월 1일자로 구조조정을 했는데 구조조정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충원할 수가 없었던 사항이고 그렇다고 그 예산을 삭감할 수도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현실적으로 있었다는 것은 좀 감안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좀더 교육과, 시·도 교육청간에 긴밀한 협조가 있었으면 타 용도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金光熙 委員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 회계제도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정된 자원을 적절하게 사업별로 배분하기 위함이라고 할진대 이러한 부분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도 올해라도, 물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만 그러한 예측 가능한 감소될 수 있는 사업은 다른 사업에 빨리 투자를 함으로 해서 한정된 재원을 적절하게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보충질의.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김광희위원님 그것 보충질의 해도 되겠어요?

金光熙 委員 예.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일반직 공무원 113명이 결원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서 감액을 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저희들이 일반직 공무원 급여관리 불용액 과대 발생 그 사례를 보면은 일반직 공무원 113명이 결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에 따른 감원이 예상되어 충원을 사실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과대 발생한 것이 주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을 감액하지 못한 이유는 추경예산 편성이 저희들이 9월부터 이루어집니다.

9월부터 이루어지고 연말집행잔액을 추정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웠다는 문제가 되고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관련이 최종 몇 명을 어떻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당초에는 구조조정이 9월에 있다, 10월이다, 11월에 한다 이러다가 지연됨으로써 12월달에 확정돼 가지고 1월 1일자로 저희들이 구조조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충원을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이런 문제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요.

그 당시 또 한 가지 문제는 작년도 교육부 10월 1일자로 전국, 우리 세수 결함문제 때문에 교육청 예산에서 10월 1일자로 8,000억을 감액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예산이 굉장히 더 감액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배당금액에서 한 45억, 25억 정도가 감액되고 45억이 되는데 그 내용도 금년도 2월 23일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작년도 연말에는 8,000억이라는 돈을 전국 시·도에서 저희들이 감액을 시켜야 하는 입장 이런 것하고 같이 맞물려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고 이런 문제 때문에 실제로 정리추경에서는 이것을 예측해 가지고 반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충원 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려웠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1월달에 22명 결원 있었고,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韓基溫 委員 7월에 99명 결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12월에 113명이 나왔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미 7월달에 약 100명이 결원이 됐던 거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원 여부를 말씀하시는데 구조조정에 의해서 이 부분은 충원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적어도 교육청에서 이미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총정원제로 운영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몇 명이 총정원 감안할 때 그 당시 직급별로 몇 명 하는 문제는 상당히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문제고 실제로 10월 1일자로 교육부에서 8,000억이 세수 결함 때문에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감액될 것이다, 이것은 7월 이전 5월달, 6월달 관리국장, 과장 회의에서도 이번에 당초예산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감액해야 한다, 그러니까 시·도별로 예산대비 20%까지 감액해라 이런 문제까지 나와서 그 문제는 자기들 회의석상이겠지마는 불투명한 얘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는, 그것이 정식 공문이 10월 1일에 왔지만 회의상으로는 6월부터도 얘기 나왔던 것이란 걸 말씀드립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9월부터 추경 편성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될 수 없다고 이 보고서에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 자체의 설명이 잘못됐든가,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보고서 자체가 그 답변하는 자료가 좀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건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이 주 요인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서 9월달부터 추경하기 때문에 실제로 추경에 확정되는 건 12월이지 않습니까 정리추경에, 그것이 미리 수개월 전부터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감액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韓基溫 委員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9월부터 이루어져서 연말 집행잔액을 추계하기 어려웠다고 써 있는 이 보고서가 그럼 잘못됐고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아니 그걸.

韓基溫 委員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긴가 하면 충원 여부를 결정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결론은.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아닙니다.

이것도 9월부터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9, 10, 11, 12 4개월 동안 아닙니까?

이것도 한 요인이 됩니다마는 이게 필요 충분한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 좀 부족했던 부분을 제가 보완 설명해 드린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韓基溫 委員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두 번째 답변하신 80억 감액 예정이라고 그랬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8,000억.

韓基溫 委員 8,000억 감액예정이었다 손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있는 이 현상을 일반직 공무원 급여에서 이걸 전용해서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 설령 감액이 된다해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일반직 공무원 113명에 대한 불용액이 과다발생된 거에 대해서 여기에 이런 내용, 다시 말해서 9월부터 이루어져서 연말집행잔액을 추계하기 어려웠다는 이런 논리는 안 맞는다.

그리고 두 번째 충원여부가 결정이 안돼서 이 부분이 불용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설득하기가 힘들다 저는 그런 얘깁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또 한 가지 거기서 지금 아까 우리가 답변한 문제에 있어서는 좀 미흡한 점이 있지마는 또 한 가지 문제는 세수결함 때문에 8,000억을 삭감하다 보면은 저희들한테 6∼7십억이 또 감해지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6∼7십억이 감액되면은 만약에 불용을 처리하는 그 문제에서도 상당히 그 당시는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얘깁니다.

왜냐 하면은 교육부에서도 최종 확정한 것이 금년도 2월 23일날 공문에 의해서 25억만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 것 복합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것을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실무자 입장에서 그 당시 여러 여건을 갖고 '98년도에는 이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답변에 관해서는 좀더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이렇게 보충질의 안하고 제대로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매번 답변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 그때그때 별로 설득력이 없는 내용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보충질의를 하도록 만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이어서 묻겠습니다.

결산부속서류 36쪽에 보면 건전한 성의식 함양을 위해서 성교육 VTR 테입을 구입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수량이 234개인데 VTR 테입당 구입가격이 4만 5,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다량 구입하는 경우에도 구입단가가 높은 사유가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또 그 테입의 제작은 어디서 했으며 판매처는 어딘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관계 공무원께서는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교육국장 김덕영입니다.

성교육 관련 테입 “탄생”상·하로 해서 두 개로 돼 있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성교육 관련 연구하는 기관인데 정확한 연구단체 명은 대광흥업주식회사에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성교육 관련 교육을 연구하고 하는 그런 데의 지원을 받아서 만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그것이 전국적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성교육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자료다 하고 추천이 돼서 대전교육청에서도 이것을 구입해서 각급 학교에 한 질씩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알겠습니다.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상식선에서 VTR 한 개당 단가가 4만 5,000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단가이고 더구나 그것이 어떤 지원을 받아서 대량으로 제작이 돼서 배부가 된다고 하면 그 단가는 충분히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본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개당 단가가 4만 5,000원씩이나 가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간다는 얘깁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 단가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구입하도록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어떤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제시된 가격으로 구입했습니다만 이것은 거기에서도 조정된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국장님께서 답하시는 것은 좀 불충분하다고 보고요, 실무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답을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관계 과장님 나오셔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취급하는 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敎育局長 金德榮 예.

○委員長 李相學 과장님 나오셔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이 그대로 하시겠어요?

○敎育局長 金德榮 예, 중등교육과 생활지도 담당과에서 한 것입니다만 이것이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진 성교육 프로그램 테이프 상·하 두 개로 돼 있는 한 질입니다.

이것을 교육부에서 상당히 성교육의 좋은 자료가 되겠다 이렇게 추천을 해서 수입품을 구입해 가지고 학교에 배부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하 두 개 한 질로 돼 있기 때문에 가격이 테이프 하나에 2만 2,500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질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럼 수량 234개라고 하는 것은 한 질을 상·하 두 개를.

○敎育局長 金德榮 234질이 되는 것이니까 개수로 치면 468개가 되겠지요.

金光熙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지원금 집행이 소홀했다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집행잔액이 22.4%나 된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방과후 교육활동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성이라든지 어떤 특기 신장을 위해서 지원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의 집행잔액을 남기는 것은 확실히 교육청책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지금 김광희위원님께서 방과후 교육활동비, 지금은 특기적성교육비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의 불용액이 상당히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교육부에서 지원 받은 것이 13억 7,741만 7,000원입니다만 거기에서 집행된 것이 10억 6,900만원 정도 그리고 잔액이 3억 84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방과후 교육활동이 실시된 동기가 처음에는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추진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각 시·도의 실정이라든지 요구액에 기반하지 않고 각 시·도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 총액을 나눠서 보내져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방과후 교육활동비의 사용에 대한 상세한 지침이 있습니다.

첫째는 강사비 보전, 이 강사비 보전은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학생들이 선호도가 높은 교과에 한해서 외부강사에 한해서 그 결손액을 보전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극빈학생 지원입니다.

극빈학생 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그리고 실직자의 자녀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 중 어려운 학생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원봉사자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전교육청에서 13억 7,700여 만원을 지원 받아서 강사비 보전에 쓴 것이 3억 3,473만 7,0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생들이 자원봉사하는 경우에 활동비 지원하도록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756만 7,000원 됩니다.

그리고 극빈자 지원이 7억 2,668만 6,0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방과후 교육활동비 지원에서 한 가지 제약이 가해진 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사비 지원에서 현직 교사라든지 또는 수익자부담에 의해서 충분히 보충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도록 돼 있고 학교외 강사의 수당 부족액 그리고 학교 교사 중에서도 뒤에 수정됐습니다만 학생들의 선호도, 인기도를 조사해서 높은 교과에 대해서 3만원까지 보전해서 줄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학교는 전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극빈자는 초등학교, 공립의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신청자 모두를 심사해서 해당자는 전원 지원했습니다.

다만, 사립 중·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학교는 제외돼야 되기 때문에 4개의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된 학교를 제외하고는 지원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집행액이 상당히 발생된 것을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면서 '99년도에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심스럽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내용은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지만 이러한 유사한 사업의 국비확보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실제로 예산 운용을 함에 있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는 하나 이런 예산의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교육기회의 상실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만큼은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충실한 어떤 집행을 통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좀더 높아질 수 있는 기회라고 보기 때문에 예산운용에 좀 충실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呂運相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결산부속서류 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교육에 대한 결산서인데 여기를 지금 확인을 하고 교육청에서 제출한 주요 사항별 설명서를 찾아봐도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안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적이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집행은 어떤 내용으로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지요.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학부모 교육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敎育局長 金德榮 학부모 교육은 저희들이 '97년부터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각급 학교에 일정액의 학부모 교육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배분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적어도 최소 기준을 초·중·고등학교 학년별로 1회 정도씩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외부강사가 있을 경우에 강사수당 그리고 참여하는 학부모들에게 최소한의 음료수 제공 정도의 경비를 지원하도록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학부모 교육의 목적이 학교 교육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이 되겠죠, 목적이라면?

○敎育局長 金德榮 학교 교육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학부모들로 하여금 올바른 자녀교육관을 갖도록 그래서 그 교육이 바른 방향으로 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 위한 것입니다.

呂運相 委員 학부모 교육이 자녀 교육을 이해하고 또 자녀 교육을 바르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교육이다, 목적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교육이 형식적으로 치우쳐지고 또 이 교육이 실적에만 남기는 그런 교육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걱정과 우려를 같이 포함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보면 자료가 충분히 제출돼 있지는 않습니다만 중식비 또 간식비, 교재비 이렇게 써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거기에는 또 외부강사를 초빙을 해서 외부강사비가 나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교육청 전체의 예산으로 따지면 1억 5,822만 5,000원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각 교육청별로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또 중등장학과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눠서 지출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학교를 이해시키고 또 우리 교육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이분들을 교육시키는 것보다는 지금 학년별로 하신다고 했는데 학년주임이라든가 또 담임별로 해서, 학년이 아닌 학급별로 해서 담임선생님들하고의 간담회 형식의 교육이 오히려 학부모들 교육에 대한 것은 좀더 증대시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敎育局長 金德榮 저도 여운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저희들이 학부모 교육을 출발하면서 시교육청과 양 지역 교육청 그리고 학생교육원에서 하는 학부모 교육은 교재를 만들고 중식을 제공하고 하면서 학부모들의 올바른 교육관, 자녀들을 이해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별로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년별로 학교에서 나름대로 학부모 교육이 의도하는 바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과 함께 학부모들께서 학교 교육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활동을 만들어서 학교별로 다양하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에서 하는 학부모 교육은 보다 다양하게 그러면서 직접 학부모들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선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대안 제시는 아닙니다만 본청에서 하는 교육은 교육원에서 총괄적으로 교재를 만들어가면서 할 수 있다고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학교별로 하는 교육만큼은 그냥 학년으로 하면 큰 학교 같은 경우는 대개 한 학년이 10학급 이상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중에 학부형들이 다 참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게 참여하면 몇 백명도 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것 교육 되겠어요?

다만, 담임선생님하고의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큰 학교는 학급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그런 식으로 학부모 교육은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敎育局長 金德榮 고맙습니다.

呂運相 委員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부속서류 72쪽 대전학생임해수련원, 학생임해수련원 관계는 아마 회의가 있을 때마다 질의가 되고 답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것이 결말이 나지 않고 계속 흔히 사회에서 쓰는 뜨거운 감자로 그냥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결산을 하는 그러한 회의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특히 대천해수욕장 쪽 제2지구에 있는 것의 대지, 건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이 목적지정사업 해서 대전학생임해수련원 해 가지고 한 10여 억원이 예산이 잡히고 결산액이 9,700만원, 불용액이 약 한 9억 4,000 이 정도 남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대전시 교육청에서도 대전학생임해수련원이 빨리 완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주무 국장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해수련원 관계는 감사원하고 교육부하고 지금 같이 걸려 있는 서울시 교육청, 충·남북, 대전시 교육청이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유보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 업무 추진하기가 대전시 교육청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이시설을 해 가지고 학생야영장으로 이번에는 활용을 한 바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부와 재협의를 통하든가 감사원과 협의를 통해서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마무리 되면 이 업무를 추진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현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수련원이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에 현재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게 터만 가지고 있는 겁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터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呂運相 委員 대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리고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에 가지고 있는 것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같은 거지요.

呂運相 委員 그게 지금 같은 부지에 있는 것인데 다른 겁니까?

이것이 왜 다른 거에요?

양양군 양양읍에 있는 것하고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것하고 뭐가 달라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양양은 당초에 계획을 거기로 했다 고성으로 옮겨 가지고.

呂運相 委員 아, 여기 있던 것을 고성군 토성면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것이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처음에는 양양군 양양읍에 계획을 했다가.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呂運相 委員 그리고 충남 태안군 남면에 있는 것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것도 계획했다가 거기서는 부지를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거기에 말하자면 계획을 했다가.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서해안으로 하는 것 중에서 태안을 잡았다가 대천으로 옮긴 겁니다.

呂運相 委員 대천해수욕장 제2지구로 확정을 했다는 얘기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대천 2지구의 확정지 이것을 질의한 것이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게 진행이 안되고 있는 이유 중의 제일 큰 것은 뭐에요?

교육부하고의 관계가…….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이 내용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원에서 서울시 교육청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이번에 대천해수욕장에 준공한 임해수련원이 있습니다.

왜, 서울시에서 대천에다가 임해수련원을 지었느냐, 이 얘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충남의 임해수련원이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으로 보니까 우리 대전하고 충북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동활용 하는 방안을 강구해라 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교육부에 통보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활용 하는 방법을 교육부나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깁니다.

왜냐 하면, 여름 한 철에 많은 학생 또는 교원들이 임해수련을 해야 되는데 공동활용은 불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그것이 충분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최소한도 그것이 IMF라는 그런 과정에서 마무리를 못했어요, 교육부하고 감사원하고.

교육부에서는 우리 시·도 교육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대전의 입장에서 요구한 것은 좋다, 공동활용을 못한다면 서울이 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서울은 다른 데로 가고 서울시 교육청의 임해수련원은 우리한테 줘라.

그러면 우리 부지 매입한 것은 사실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매입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팔아 가지고 서울시를 주겠다. 이런 극단적인 얘기까지도 하고 그런 바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교육부는 현재 교육청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감사원하고 마지막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태에서 투자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 것들이 혹시 부처간에 무슨 감정대립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다면 안되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당연히 안됩니다.

呂運相 委員 왜냐 하면, 일이라는 것이 그래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이 개입 안될 수가 없거든요.

감정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이 부처간에 업무의 갈등으로 생겨져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슬기롭게 이것을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 지금 고성군에 있는 대지의 매입은 언제 했지요?

거기 자료 가지고 계시면 한번 답변해 보시죠. 매입한 일자하고 매입비하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잠깐 자료를 찾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위원님 그 임해수련원 전체적인 자료를 일괄해서 그냥 받으시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고성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매입일은 '95년 3월 20일날 매입을 했고, 진입로가 있는데 그 진입로는 같은 해 10월 10일날 매입했습니다.

총 매입 평수는 8,290평입니다.

지목은 임야로 돼 있고 금액은 3억 8,109만 8,500원에 저희들이 매입을 한 바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현재 매입을 하고서 여기 건축 계획은 안돼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없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리고 이것은 말하자면 매입은 했지만 이제 앞으로 매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은?

이것 그냥 부지만 가지고 있을 것은 아니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물론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취소됨과 동시에 대천 쪽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교통이 편하고.

呂運相 委員 그런데 이것을 만일에 지금 매각한다고 할 경우 매입이 '95년도니까 한 5년 전이됩니다만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우리 직원들 일부가 그 인근에 가서 실제 가격과 비슷한 것을 물어본 바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각하려는 계획이 있던 것은 절대 아니고요, 대략 우리가 현황 파악상으로 물어보니까 그 당시는 한 10억 정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주민들 입장에서요.

그리고 지금 고성군 이쪽이 금강산 개발 등과 관련해 가지고 그 근방 관광산업단지의 일부에 골프장 들어서고 그래서 입지 여건은, 앞으로 전망은 많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교육청이 시세차액을 노리기 위해서 이것을 구입했던 것은 아니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절대 아닙니다.

呂運相 委員 다만, 그쪽에다가 수련원을 하려다가 대천으로 옮기는 바람에 남아 있는 그런 대지가 되니까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빨리 마무리가 돼야지 이것이 또 마무리가 안되고 그대로 계속 연수가 간다면은 이 회기 때마다 이것이 질의의 대상이 돼요.

질의해 가지고 정당하게 답변이 되고 하면 괜찮은데 이것은 하여튼 처음에 교육청이 시도하려고 했다는 자체의 계획이 사실은 잘못됐기 때문에 온 거거든요 여하튼, 누가 계획을 했든지 강원도 쪽에 계획을 했다가 대천으로 옮기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강원도 쪽에 계획했던 것 자체는 여하튼 잘못됐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획에 대한 질타를 계속 교육청은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계속 가지고 계시지 말고 빠르게 정리를 하는 이러한 계획을 이제 좀 가지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교육국장님의 답변 중에 정정하셔야 될 부분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테이프 개당 가격이 2만 2,500원으로 마지막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는 걸 확실히 아시고요, 정정을 해주시고요.

개당 가격은 4만 5,000원인데, 그렇지요?

○敎育局長 金德榮 예.

韓基溫 委員 그 정정요구를 안해도 되지만 저희들이 모르고 있을 것처럼 생각은 하시지 마시라 이런 얘기지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敎育局長 金德榮 1조당 4만 5,000원 맞습니다.

韓基溫 委員 아닙니다. 한 질 당 9만원입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한 질당?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거지요.

개당 구입가격이 4만 5,000원, 수량 234개,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그거.

○敎育局長 金德榮 예, 맞습니다.

呂運相 委員 배부처가 117개 학교니까 그렇겠네요.

韓基溫 委員 배부처 117개 학교에 두 개씩 해서 234개, 개당 4만 5,000원, 한 질에 9만원, 그걸 아까 반으로 줄여서 말씀을 하신 거고 이것에 대한 우리 김광희위원님 의도는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비싸게 주지 않아도 될 것 아니냐였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다른 말씀 자꾸 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敎育局長 金德榮 죄송합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그건 그렇게…….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 아까 그 자료를 제공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4만 5,000원이 되는데 그것을 두 개의 값이다 해 가지고 2만 2,500원이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수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허위진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죄송합니다.

말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다시 그런 일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金光熙 委員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뒤에서 배석하신 공무원들께서는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되고 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불과 지금, 회의 날짜가 바뀐 것도 아니고 한자리에서 한 시간 이내에 답변하신 내용이 바뀐다고 하면 그건 곤란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분명히 제가 물었을 때는 개당 단가가 한 질로 4만 5,000원이라는 답변을 하시고 그 뒤에 다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는 그 답이 또 맞다고 하면은 저희가 여기서 질의하고 답을 들을 필요성조차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위원들이 하는 질의에 대해서 무성의하게 뒤에서 답변자료를 주시고 한다면 배석하실 필요도 없지요.

○敎育局長 金德榮 순간적으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순간적으로 착각을 하셨다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나오셔서 답을 하실 때는 순간 순간의 생각이라든지 잘못된 자료에 의해서 대답하시는 것은 이건 좀 지양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지금 한기온위원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VTR 단가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좀 비싸지 않느냐 하는 의도에서 물은 건데, 그러면 제가 묻는 의도한 질의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밖에 비쳐질 수 없다는 얘깁니다.

한 질에 4만 5,000원이라는 것과 한 개당 4만 5,000원이라고 하는 단가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면은 의회에서 묻는 질의에 대해서 회피하셔야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쪽으로까지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그 VTR 단가를 축소하셔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의회에다가 VTR 단가를 축소를 시켜야 될 그런 어떤 의혹스러운 부분이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전혀 없습니다.

金光熙 委員 전혀 없으시지요?

○敎育局長 金德榮 예, 그런 건 없습니다.

金光熙 委員 없으시다고 하면 답을 잘해주셔야지요.

그러면은 의회가 가지고 있는 의아한 점에 대해서 교육청 쪽에서는 그것을 숨기려 하고 단가 자체에 구입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회에 표출시키는 것밖에는 아니다 하는 얘깁니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대수롭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되지만 사실은 이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숫자 하나 하나라든지 한마디의 답이 우리 시교육청 측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을 그렇게 쉽게 답해 주시는 것은 앞으로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한번 했던 내용인데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과후 교육활동은 근본적으로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와 같은 불용액을 만들어놓은 것도 문제려니와 아까 답변하신 내용을 죽 들어보니까 그런 방과후 교육활동이 어떻게 해야 이것이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한기온위원님께서 지금 방과후 교육활동이 본래의 취지는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시작했다 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것이 변화돼서 특기, 적성 신장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창의성을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돼서 지금 현재 지속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출발된 것인데 이것이 무엇보다도 학교에서 방과후에 교육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 밖의 학원에 의존함으로써 학부모들에게 사교육비를 가중시키게 되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그러한 학생들의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수요를 가능하면은 충족시켜주자 하는 차원에서 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건 다 국장께서도 아시고 저희들 다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게 과연 제대로 되느냐 하는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그래서 그것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린다면은 저희들이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면서 교육부의 그런 지침이 그렇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방과후에 학생들을 통틀어 책임져서 지도한다고 하는데는 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가능한 한 그런 학생들의 그러한 방과후 교육활동 또는 특기신장 교육활동의 그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또한 학교 밖의 그러한 시설이나 그러한 공급적인 측면에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이런 활동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명확하게 지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교장선생님으로 계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사실은, 뭐냐 하면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수업이 이중부담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다시 설명을 하면은 거기서 주신 자료에도 '수강학생 감소로 인한 강좌 폐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학교 선생님들의 실적 등등 해서 억지로 아이들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달, 두달, 세달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폐반되거나 아니면은 감소되거나 이러는 모양을 지금까지 봐왔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되는 거에요 이게, 역으로 설명을 하면 학교에 있는 방과후 수업이 아주 만족스러우면 아이들이 학교에 다 붙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나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 문제 가지고 여러 번 얘기를 합니다.

사교육비 이중부담이라는 거지요 이게, 학교에서 방과후 과외활동을 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만족이 되냐,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나가는 거에요.

그것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해 주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은 결산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결산에 대한 이 내용은 마찬가지,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벌써 제가 이거 몇 번 지적한 것이라서 꼭 좀 고쳐주십사 라고 하는 부분인데 교장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방과후 과외활동에 대한 의지가 일단 강인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강사가, 거기 있는 강사가 얼마만큼 능력 있고 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채용되느냐 하는 건 너무 중요한 얘깁니다.

지금까지 제가 봐온 문제도 바로 그 부분이 안됐다고 자료도 제가 받아서 작년 것도 확인을 해봤고 올해도 이런 것 받아봤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만족이 돼주지 않으면 이 불용액 해결은 영원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에서 강사를 자격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수강학생이 줄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의 감소 이런 말도 여기 자료에 써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대학생이면 무조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거기에 필요한 전공자들이 와서 교육을 하고 있는지 또 아니면 대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방과후 과외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제가 지금 한기온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방과후 교육활동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방과후 교육활동은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교육과정의 충실한 이행과 그리고 방과후에는 학생 스스로 자기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집에서 또는 학교 안에서 또는 학교 바깥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휴식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학생들이 책을 떠나서 또는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 있으면 불안해하는 이러한 부모들의 또는 사회 전체적인 심리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방과후 교육활동 문제가 얘기가 됩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방과후 교육활동은 사라져야 될 그러한 것이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의 호기심의 지속성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학원에 잘한다고 했을 적에 가서 한두 달 있다가 거기서 실망하고 또 옮기고 하는 이런 것이 모두가 뭐냐 하면은 그 학원의 또는 그 선생님의 열성과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 호기심의 지속성에 문제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학교에서 방과후 교육활동이 충실히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학교에서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열성을 보일 적에 이게 또 하나의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학교에서 열 개, 스무 개의 코스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적에 그것은 1인당 한 코스 할 적에 보통 한 2만원 내지 이렇게 듭니다만 그 경우에 또 학부모에게 부담의 가중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과후 같은 문제는 열과 성을 가지고 꼭 만들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정선된 프로그램을 조금씩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외의 문제는 학교 밖의 학원이라든지 이러한 사회교육 기관의 활용도 바람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의 하나는 그겁니다.

기왕에 하는 방과후 과외활동이면 좋은 선생님에 양질의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것만 돼 준다면은 진짜 이 방과후 과외활동도 받으러 오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좋은 것 아니냐 바로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곁들여서 제가 같이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영어보조교사가 있지요?

영어보조교사는 자격을 어떤 사람들을 채용을 했습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영어보조교사 그건 과학실험 또는 전산보조 이런 것은 일종의 고학력 미취업자의 활용차원에서 한 것인데 대학교 이상 학생들을, 졸업생을…….

韓基溫 委員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 자료는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부에 21개, 서부에 30개 학교 해서 51개교에 물론 급여는 50만원씩 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보조강사라고 해도 이분들이 영어교육을 제대로 받은 분들이 채용이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또 질의를 하는 겁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그것은 학교에서 학교장이, 저희들은 그 자격을 전산보조요원은 전산 전공한 사람들, 과학실험실 보조원은 또 과학 분야 전공한 사람을 그러면서 영어보조교사는 영어 전공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했고.

韓基溫 委員 채용 그렇게 하셨습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예, 교사자격이 있는 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세 가지, 전산 그 다음에 과학, 영어보조교사 명단 전공 채용자들을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예.

韓基溫 委員 다음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페이지 보시면 재산수입에 동부교육청 구청사 임대료에서부터 쭉 나와 있는데 어느 곳은 '97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지금 '98년도 결산이니까요.

'97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산서초등학교, 기성초등학교 이런 데는 심지어는 한 70% 이상이 이 임대료가 세입이 감소됐고 또 어떤 데는 대동초등학교는 284%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어떤 근거로 하셨나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교육청 관계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해당 교육청 관계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께서 답변하실 수 없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시면 답변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된 것 같으니까 준비해 주시고 다른 것 먼저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은 지금 그게 어느 교육청이지요?

먼저 질의하신 게 어느 교육청이지요?

韓基溫 委員 이것은 조금 지금 준비하실…….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그거 재무과장인가요, 거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와 계시지요?

다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다음에 결산서 50페이지에 대여장학금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여장학금을 28억 8,800만원이 지출됐는데 이 대여장학금에 대한 성격 규명 좀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조건은 어떤 건가 한번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한기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여장학금 부담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28억 8,100만원이고 결산집행도 동일하고 이월불용액이 없습니다.

사업추진의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공무원연금법 제75조에 의거해서 공무원의 국내 대학 및 해외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전년도 대여 실적에 학생 증가율, 수업료 인상률을 감안하여 부담금을 산정하며 연 두 번으로 나누어서 1학기분은 1월말, 2학기분은 7월말에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법 제75조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다.

韓基溫 委員 대여장학금이라고 써있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이것은 대여를 했으니까 언제 그럼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환을 합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韓基溫 委員 언제 합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100% 상환하는데 졸업 후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 3년 거치 5년 상환이면 이거 언제부터 시작을 했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이거 시작한 지는 꽤 오래 됐습니다마는.

韓基溫 委員 꽤 오래 됐으면 지금 여기에 대여장학금을 상환한 실적을 제가 못 찾았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주시지요. 3년밖에 안됐다면 그 부분이 이해가 가는데 그전에부터 오래 됐으면 상환한 실적이 좀 있지 않겠어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것은 대학을 졸업한 후에 갚기 때문에, 개인이 갚아버리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개인이 받아 가지고 했으니까, 개인이 받은 겁니다.

이것은…….

韓基溫 委員 그러면 이 부분은 은행에서 받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 이 예산에서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렇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관장을 하는 거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환된 실적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것은 졸업한 후에 개인이 갚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韓基溫 委員 전혀 이쪽에 실적이 안잡힌단 말씀인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지요, 이게 세입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준 게 아니고 자기들이 상환을 하는 거니까 관련 법에 의해 가지고.

韓基溫 委員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드린 것 답변 지금 주실 수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는데.

○委員長 李相學 어느 과장님 중에 자신 있게 답변을 하실 분 답변을 하세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재산수입이 작년도보다 초과로 우리가 수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97년도, '98년도보다 저희들이 초과 수입한 것이 95만 9,000 정도 초과수입 했는데 그 이유도 아홉 가지 중에 내용을 보면은 대지료나 대가료는 계약기간의 변동 때문에 초과 수입한 것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변동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 말하면 저희들이 계약기간이 길어지면 초과수입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토지매각 수입은 납부자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문화동 잡종지 같은 데는 미납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양초 지금 말씀하셨지만 뒤에 있는데 가양초 도로편입부지 손실보상금 이런 거 할 때 지장물 때문에 미납된 경우 이런 것도 미납됐지마는 특히 임대료가 더 비싼 것은 그 당시 지가상승이라든가 계약기간 변경 등에서 임대료가 상승이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양해해 주신다면 계약서하고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속서류 42쪽입니다.

지역 교육청 연구시범학교 운영 이렇게 해서 동부, 서부에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학교를, 여기에 대해서 시범학교에 나가는 지원비가 동서부가 차이들이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敎育局長 金德榮 교육국장 김덕영입니다.

그것은 지정이 급에 따라서 시 지정이냐 교육부 지정이냐에 따라서 그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韓基溫 委員 그것 외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敎育局長 金德榮 시 지정이냐 교육부 지정이냐 그것도 영역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운영하는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지원액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敎育局長 金德榮 시지정이냐 교육부 지정이냐는 지정의 급과 그리고 연구시범학교의 분야, 예를 들면 열린교육이냐 환경교육이냐 하는 그 분야에 따라서 조금씩 차액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韓基溫 委員 지금 방금 그 답변은 그럼 동서부에는 관계없이 급에 따라서 또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설명해주세요.

영역은 무엇을, 여기서 말하는 영역이라는 것은 뭡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영역이라고 하는 이 무슨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열린교육 운영이라든지 또는 7차 교육과정 대비 시범학교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이 있습니다.

새 학교 문화창조 연구시범학교 운영, 여러 가지 우리가 한 80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야가 영역이 다양합니다.

체육 그리고 또 에너지절약 교육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은 시에서 아니면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것이 과목에 따라서, 제가 편의상 과목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과목에 따라서도 지원비가 틀리단 말입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예, 다릅니다.

대개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것과 시 지정하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교육부에서 하는 것도 교육부의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부서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좀 다르고 또는 교육부 외의 부서에서 하는 그런 연구시범 운영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다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金德榮 예, 알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9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승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에 있어서는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국가부담수입, 일반회계 부담의 비법정전입금 수입,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의 재산수입 등과 교원 정년 조정에 따른 막대한 명예퇴직수당의 재원확보를 위한 지방채의 추가발행 등 세입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부문에서는 교원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 부족분과 학생 수용대비 시설사업, 교육정보화사업비의 확보, 국고지원 사업의 계상 등 추가경정 사유가 발생했기에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747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7.6%에 해당하는 404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부담수입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7억 9,189만 7,000원, 국고지원금이 30억 6,225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 68억 5,415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부담수입에서는 교육박물관 문화교실 운영비로 비법정전입금이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에서는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재원의 확보를 위한 지방채 추가발행 330억원, 재산수입 2억 486만 3,000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에서 1억 7,800만원, 잡수입 2억 866만 1,000원 등 자체 수입에서 335억 9,152만 4,000원이 증액되어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04억 4,96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반영한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분야에 303억 7,5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원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169억 6,828만 6,000원, 퇴직수당부담금으로 157억 8,29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높은 호봉 교원들의 퇴직에 따른 인건비 차액 43억 9,600만원을 감액하고, 명예퇴직으로 인한 결원보충을 위한 기간제 교원 인건비로 26억 1,4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교육정보화사업 분야에 17억 9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교단선진화사업을 위해 1억 3,500만원, 교원용 컴퓨터 보급을 위해 1억 5,450만원, 국고지원 사업인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11억 3,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시설사업 분야에서는 2001년 개교예정 2개 학교의 기초공사비 1억원, 학생 수용대비 교실증축 예산 19억 1,490만 1,000원, 다목적 교실 및 기타시설로 5억 1,486만 1,000원, 국고지원 사업인 정림중학교 토지매입 정산에 따른 시설비의 증감조정 31억 1,000만원 등 총 52억 8,1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기타 주요사업으로 교과교육연구회 운영지원등 국고지원 14개 사업에 41억 2,456만 2,000원, 체육사업지원으로 1억 2,685만원, 연수기관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억 969만 9,000원, 진잠초등학교 확장 부지매입을 위해 3억 3,384만 7,000원, 2001년도 신설학교 토지매입 계약금 11억 7,145만 2,000원, 지방채 이자상환을 위해 2억 4,8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7.6%가 증가되었습니다만 이는 주로 교원 정년단축으로 인한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으로서 아직도 학생 수용대비 시설사업이나 교육정보화사업 등 시급한 사업에는 현재의 재정형편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이해하시어 제반 교육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999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1권 별도보관)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엽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顯葉 전문위원 김현엽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 8월 25일 대전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9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이번 추경의 뜻이 명예퇴직수당 부족분이라든지 퇴직수당 부담금에 따른 지방채발행이 주원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요, 행정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9월 1일자로 학생교육원하고 교원연수원을 통합을 해서 대전교육연수원으로 조직개편을 했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金光熙 委員 지금 정원이 학생교육원과 교원연수원으로 있을 때와 두 개 기관을 통합을 해서 교육연수원으로 조직개편을 한 뒤에 정원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어 말하면 4급 서기관 한 명 외에 기능직 다 포함해서 8명을 감 조정한 바 있고 전문직도 마찬가지로 부장급, 장학관급에서 감소한 바가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전문직의 경우에는 양 개

기관이었을 때는 몇 분이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전문직은 한 명이 감돼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지금 의회에 제출된 안을 보면 산출기초에서 학생교육원과 교육연수원을 분리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안대로 하면은 결국 교육연수원이라고 하지만 학생교육원과 교육연수원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느낌을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이것이 저희들이 제2회 추경안은 8월 달에 교육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시의회에 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은 9월 1일자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추경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할 때는 8월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조직개편이 확정되지 않은 날짜, 9월 1일자인데 그것을 통합해서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16대를 학생교육원에 9대, 교육연수원에 7대를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데스크탑 컴퓨터 보유 현황이 586 17대를 포함해서 현재 우리 교육연수원에서 가지고 있는 컴퓨터 보유 현황이 26대가 됩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金光熙 委員 그런데 굳이 16대를 새로 구입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이 문제는 데스크탑 말고 저희들이.

金光熙 委員 노트북으로 한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노트북인데요, 종전에는 본청하고 지역청은 전문직 전원에 대해서 노트북을 하나씩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직속기관은 저희들이 전문직에 지급을 못했어요, 예산상.

그래서 이번에 연차적으로 하는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이번에는 직속기관까지 전부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금 노트북과 데스크탑의 구입가격이 차이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있습니다.

노트북은 200만원대가 되고요, 데스크탑은 130만원대가 됩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교육전문직의 업무 성격상 이동성 있는 노트북이 업무경감의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전문직 같은 경우는 물론 그 당시에 본청 하고는 사무관급 이상만 노트북을 지급을 했습니다.

현재 세계적인 추세이고 국내도 노트북으로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경감차원에도 증대되기 때문에 예산만 허락한다면 타 기관이나 다른 데도 전환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전문직 같은 경우는 장학활동 나갈 때 예를 들어 말하면 와서 또 해야 되는데 직접 가서 자기가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고 물론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필요한 자료를 이동하면서 자료를 뽑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도 증대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노트북으로 전환하는 그런 추세에 있다는 것을 더불어서 말씀드립니다.

金光熙 委員 우리 시 본청의 경우는 거의 데스크탑으로 가지고 있는데 교육전문직의 어떤 업무경감을 위해서 노트북을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지금 국장님은 생각하시는 건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리고 장학지도 같은 것 나갔을 경우에도 자기가 모든 자료를 갖고 가서, 노트북에 저장돼 있는 것을 갖고 가서 필요할 때 데이터를 뽑으면서 장학지도를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바람직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결국 아까 제가 지적했다시피 데스크탑이 586기종 17대를 포함해서 26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다시 교육전문직에 노트북을 16대를 구입하면 행정장비를 초과 보유하는 그런 모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공무원 1인당 1PC를 적극 권장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같은 데는 지금 지역과 같지 않고 오피스 사무실이 돼 있습니다.

개인마다 칸을 막아서 개인이 1인당 컴퓨터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데 현재 지방조직에서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1인당 1PC를 갖는 그런 방향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연수원이나 우리 교육청은 1인 1PC가 아직은 안됩니다. 될 수도 없지요, 현재 예산상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에 맞추어서 컴퓨터는 두세 명에 한 대꼴 이 정도는 저희들이 유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우리 교육청 본청을 비롯해서 양 개 교육청 포함해서 컴퓨터 구입을 68대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서부교육청의 예를 보면 초등교육과라든가 관리과는 PC를 구입하면서 PC구입 개당 단가를 150만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고요, 동부교육청의 경우에는 초등교육과는 150만원, 사회교육체육과는 200만원, 시설과도 200만원 또 우리 본청에도 총무과의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돼 있고요, 재정지원과는 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하신 내용에 의하면 본청이나 각 교육청에서 보유하려고 하는 컴퓨터는 노트북입니까 아니면 데스크탑입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이것은 노트북도 일부는 있고, 대부분 150만원대는 데스크탑인데 이것은 본체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120∼130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가 있고 앞으로 이것은 언론지상에도 나왔지만 더 싸게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찰에 의해서.

그런데 이 가격이 더 비싼 것은 기종이 다릅니다. 삼성제냐 삼보제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또 본체에다가 플러스하는 보조기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또 플러스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격은 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PC값이 상당히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고요, 또 이러한 업무에 크게 지장을 안 받는다고 하면 일괄 구입을 해서 구입단가도 더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굳이 교육전문직의 어떤 업무경감을 위해서 노트북 구입을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데스크탑은 일괄 구매라든지 구매하는데 따른 좀더 예산운영에 충실을 기한다고 하면 예산 구입 단가는 충분히 내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운영에 좀 충실을 기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이 문제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1차 추경에 확보된 교육용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입찰을 초·충·고 합쳐 가지고 본청에서 단가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도 방학중에 단가입찰을 하려고 했는데 언론지상에 이번에 100만원대를 정보통신부에서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유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학 때 지원을 못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컴퓨터 가격이 점점 싸지고 양질의 물건이 정부의 입장에서 추진이 된다면 그것을 구입하려고 지금은 유보상태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예산운영을 하면서 물품의 구입 같은 것은 조금 더 신경을 쓴다고 하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또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전문위원께서 하신 검토보고서에 보면 열린교육 시범 교육청으로 동부교육청을 추가로 지정하여 서부교육청 소관에서 2,770만원을 감액하고 동부교육청 소관에 3,100만원을 증액 조정했다고 했는데 지금 동부교육청하고 서부교육청 양 교육청이 다 그러면 시범 교육청으로 지정이 된 겁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한 쪽이 폐지되고 한 쪽이 다시 추가된 것은 아니고요?

○敎育局長 金德榮 예.

呂運相 委員 양쪽이 다 됐다?

○敎育局長 金德榮 원래 서부에만 초·중·고를 연계하는 시범교육단지를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고 동부에는 수가 더 적었습니다.

그런데 동·서부를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옳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呂運相 委員 글쎄, 언뜻 보기에는 당초에 예산을 잡았을 적에는 거기에 필요한 소요액만큼 잡았을 텐데 한 쪽이 추가로 하다보니까 한 쪽은 2,770만원이 감액이 되면 양쪽 다 부실한 그러한 실시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언뜻 듭니다.

지장 없겠습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처음에 교육부에서 예산 지원된 것이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한 교육청에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했었습니다만 교육부에서도 그 뒤에 5월에 대전 같이 교육청이 둘 인 경우에 다 함께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동·서부 함께 하도록 해서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바꾸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이것은 시범교육청이라고 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지역 교육청이 두 곳인데 두 곳 다 지정을 하면 그냥 ‘시범’이라는 단어는 빼버려야지요.

○敎育局長 金德榮 사실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시범 교육청이라고 해서.

呂運相 委員 몇 군데 중에 한 군데를 하기 때문에 '시범'이라는 것을 쓰는 것인데.

○敎育局長 金德榮 예, 도 같은 데는 그렇습니다만 대전의 경우에는 두 곳이기 때문에.

呂運相 委員 양쪽이 다 하여튼 지정이 돼서 좋은 일입니다만 한 쪽에서 시범적으로 써야 될 예산이 양쪽으로 분산됨으로 인해 가지고 소기의 성과가 제대로 안 나온다면 이것은 막말로 뭐에요, 나눠먹기식이지.

그렇게 오해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77쪽하고 80쪽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인데 상지초, 지족중 기초공사비 및 토지매입비 해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개교 예정이 2001년 3월, 사업추진 계획에 설계 납품 예정일이 '99년 11월 20일, 착공 예정일이 12월 20일, 준공 예정일이 2001년 6월, 그 다음 2001년 3월에는 부분 개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금년말에 공사 착공이 가능한 거에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사실은 넣은 겁니다.

呂運相 委員 그래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왜냐 하면 이것을 안해 놓으면 3, 4개월 정도 늦게 우리가 공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죄송합니다만 착공을 하고서, 동계공사에 착공을 해 가지고 공사기간을 단축하고자 사실은 우리가 계상한 겁니다.

呂運相 委員 저희들이 어제도 다른 국을 심의하면서 공사기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부탁 겸 질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조금 더 담당을 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예산에 관한 사항이 우선 선행돼야 되겠지만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미루어져 가지고 연말 다 돼서 착공을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에요.

특히 교육청이 많습니다 연말이 다 돼 가지고, 그렇지요?

연말이 다 돼 가지고,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자, 설계 납품이 11월 20일에 되는데 이것이 연말에 착공이 된다? 이것 쉽지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2000년도 정리예산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가졌습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것의 차이가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예산에 들어간다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계약하는 것이 한 3월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1월에 설계해 가지고 12월에 계약을 해서 착공에 들어가면 최소한 3, 4개월은 기간을 번다는 얘깁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이것은 본예산에 들어가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呂運相 委員 어차피 연말에는 동절기공사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아닙니다.

터파기가 가능합니다.

呂運相 委員 그래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터파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어넣은 겁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기초공사의 정의는 뭐에요?

무엇을 기초공사라고 하는 겁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터파기 정도만 하는 겁니다.

呂運相 委員 터파기 공사까지를 기초공사라고 한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래서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것은 공사기간을 저희들이 한 3, 4개월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呂運相 委員 그리고 연구용역이 9월 10일까지 완료가 됐습니까?

앞으로 일정이, 오늘이 며칠이에요? 며칠 남았네, 그렇게 예정돼 있어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정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설계를 할 때 연구용역을 반드시 하게끔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의무적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도록 지침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정을 맞추려고 합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지금 입찰 같은 것도 다 돼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안돼 있지요.

呂運相 委員 안돼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呂運相 委員 설계.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11월 정도에 설계를 완료해서.

呂運相 委員 11월에 설계가 완료돼서, 납품이 11월 20일이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그래서 12월에 계약을 하고 일단 터파기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1, 2월 달에 터파기는 하는 것이지요, 12월부터 시작해서요.

3월달부터는 최소한도 정상적인 공사가 들어가도록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呂運相 委員 잘 알았고요.

일개 의원이 이렇게 '부탁의 말씀입니다' 해서 잘 이루어질는지는 모르지만 매스컴의 대상이 부실공사입니다.

특히 학교 부실공사가 상당히 매스컴에 많이 타고 오르고 하잖아요.

그래서 염려되는 것은 이렇게 연말에 아무리 기초공사라 하더라도 또 내적으로 규정돼 있는 동절기공사가 어쩔 수 없이 터파기라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꼭 콘크리트 작업만 안 하는 것이 동절기공사의 중지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기초공사부터 좀 단단히 해 가지고 부실공사로 인한 부실건축물이 생겨서는 안되겠다.

그것이 우리는 아직 학교가 무너져 가지고 어린이들이 다쳤다 하는 큰 사건은 없었지만 부실공사가 지속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장담은 못하잖아요.

그리고 가끔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벽에 금이 가 가지고 쩍쩍 벌어진 학교 교실도 텔레비전을 통해서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아마 그냥 학부형 입장에서 보는 것보다는 교육 당사자들이 볼 적에는 더 마음 아픈 일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본인은 가끔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 하셔서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韓基溫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38쪽에 '교원연수원 안내표지판 정비' 그렇게 돼 있는데 1,850만원, 여기 250만원 곱하기 4개소 이것이 뭔가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이것은 9월 2일자로 학생교육원하고 교원연수원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러면 현판하고 이런 것을 다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韓基溫 委員 예.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직제개편과 관련한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4개소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길가에 있는 안내표지판을 포함해서 정문 들어가는 데도 대전교육연수원으로 바꾸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런 문제입니다.

박정자 다리 지나서부터 입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韓基溫 委員 그것 하나에 250만원씩입니까, 보통?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자체 현판도 있고 많은 모양입니다.

韓基溫 委員 다 합해서 이렇게 세워졌다는 얘깁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렇습니다.

합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이.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52쪽 그 다음에 64쪽, 74쪽을 보면 공익근무요원 활용 인건비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이 공익근무요원은 어디에 활용을 합니까?

○敎育局長 金德榮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청과 협조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韓基溫 委員 어디하고 협조해서 이루어진다고요?

○敎育局長 金德榮 병무청의 협조요청에 의해서 현역 요원 중에 전산업무보조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인원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 병무청하고 협조문제라면 군대 대신하는 공익근무요원을 파견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敎育局長 金德榮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활용할 예정인가요?

○敎育局長 金德榮 이 사람들을 병무청으로부터 교육부에서 협조요청 받아서 교육부에서 협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서 금년도부터 공익근무요원을 받아서 월 12만원 정도의 보수가 곁들여서 지원됩니다.

韓基溫 委員 12만 5,000원씩 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연 인원이 꽤 많아요.

연 인원이 710명으로 돼 있는데 주로 어디에 근무를 한다는 것인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敎育局長 金德榮 현재 저희들이 활용하는 인원은 그렇게 안되고 금년 연말에, 12월 내지 11월 이렇게 됩니다만 병무청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받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韓基溫 委員 언제부터 받습니까, 그러면?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지금 현재 172명의 공익근무요원을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韓基溫 委員 현재 와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아닙니다.

받도록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받지요.

韓基溫 委員 그래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확정되면 받을 계획이고요 10월 1일부터는 아마 받게 될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합니다, 병무청하고 인원을.

韓基溫 委員 10월 1일부터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요건은 저희들이 받을 때는 전산관련 학과를 졸업했든가 자격 있는 사람들을 받으려고 계획을 당초에 교육부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경찰서라든가 일부 공익근무요원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군 복무하고 대체하는 그런 인원들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당초 계획도 그랬지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도 요즘에는 전산요원이라든가 국고에서 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미루었고 가급적 예산을 아끼려고 연말에 후반기에 받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복무기간이 대략 한 2년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 다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학교로 전부 보내면 학교장이 지도 감독권을 갖고서 하는 이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게 인원수로 보면 172명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산출근거를 4개월로 잡아놨기 때문에.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것은 당초에 9, 10, 11, 12월을 잡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10월 1일자로 잡고 있는데 그것은 지역 병무청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거든요.

예산이 확정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받기가 뭐해 가지고 추경에 지금 반영한 겁니다.

韓基溫 委員 그리고 52쪽에 보면 거기에는 23명 이렇게만 돼 있는데.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것은 고등학교분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 그것은 몇 개월분입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같이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韓基溫 委員 앞에 하고 뒤에 하고 뒤에는 4개월 근거로 해서 했는데 앞에는 114명뿐인데 이게 맞지를 않아서.

이게 한 예산서에 지금 보다시피 뒤에는 지역 교육청에서 한 것 같고 앞에 것은 본청 것 같은데,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죄송합니다.

여기 고등학교는 9명이 7월 1일부터 와 있다고 합니다.

韓基溫 委員 9명이 와 있고 그러면 거기다 더 플러스해서 23명 채운다 이 말씀이신가요?

○敎育局長 金德榮 23명이 계획돼 있으나 9명이 와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 앞으로 더 온다는 얘긴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전체적으로 172명이 연말까지 다 올 겁니다.

그런데 주가 10월 1일자로 지금, 저희들이 배정 받은 것이 172명을 복무기간 동안에 받는데 우리 받는 시점을 주가 10월 1일로 하고 있는데 일부는 전산요원이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9명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韓基溫 委員 하여튼 알겠습니다.

46쪽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생교육원에 진입로 확장 업무추진여비로 돼 있는데 업무추진여비하고 그 밑에 진입로 확장 및 보수협의 해서 일반 업무비하고 이것은 같은 업무입니까, 아닙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같은 업무입니다.

韓基溫 委員 업무는 같은데 이렇게 여비를 따로 해놓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여기 위에는 202 여비이고 밑에는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204.

韓基溫 委員 거기에 5만 5,800원이라고 했는데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여비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여비규정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줍니다.

급수 또 지역, 교통편의 이렇게 주고 있듯이 식비하고, 여비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하지 않겠어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韓基溫 委員 여비규정이 있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규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여비는 5급 이상 지급한다로 돼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5급 이상은 어떻게 돼 있나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 예산편성지침단가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지침단가로.

韓基溫 委員 확인 좀 한번 해줘 보시죠.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잠깐, 지침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맞을 겁니다.

제가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그 부분이 5급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5급 이상 지침단가.

韓基溫 委員 그렇지요?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예.

韓基溫 委員 국내여비 이것 진입로확장업무 추진하러 갈 때 진짜 5급 이상이 가십니까?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사실은 5급 이상은 가야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예, 지침단가 맞습니다.

3급 이상이 8만 2,400원, 4급, 5급이 5만 5,800원, 6급 이하가 4만 7,900원 그렇습니다 지침단가는.

韓基溫 委員 제가 판단하기에 저도 사실은 그 여비규정을 봤습니다, 봤는데 액수의 많고 적고 보다 제가 판단하기에 이것이 5급 이상 공무원이 이 부분을 가서 보셔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는 공주시라든가 관계 부서 이런 데 또 부재지주도 있고, 여러 분이 돼 있고 교육부 입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사무관이 가고, 물론 상황에 따라서 6급이 일부 같이 갈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예산편성은 이해해 주십시오.

또 부장도 4급이 같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공주시장 만나 뵐 때 사무관이나 부장 4급이 가야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그 부분 지금 안 가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드리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 계산 과정에 이렇게 모든 부분이 상향조정되어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뿐입니다.

○企劃管理局長 金顯承 그래서 실제 여비지급은 그 규정에 의해서 4급도 갔다 5급도 갔다 6급도 일부 가고 이러는 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이번 '99년도 우리 시교육청의 결산을 심의하고 또 '9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느낀 것을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 위원회에 출석을 하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과 또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들께서도 앞에서 답변하시는 국장님들께서 답변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충실히 해주실 것을 촉구를 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9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7.6% 증가가 되었으나 주로 교원 정년 단축에 따르는 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 부담금으로써 교육재정의 어려움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학생 수용시설 사업이나 교육정보화사업 등에 보다 더 예산운영에 충실히 좀 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9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를 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지금 김광희위원님으로부터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자는 이러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당 위원회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여 합리적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소관 '98년도 결산 및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85회 임시회기 중 위원회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한기온김광희여운상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김현엽
○出席公務員
교육국장김덕영
기획관리국장김현승
공보감사담당관신동교
초등교육과장이지완
중등교육과장손부일
교육정보화과장강영자
평생교육체육과장성익모
행정지원과장이상영
재정지원과장임종성
시설과장조찬묵
동부교육청교육장김풍
서부교육청교육장김건중
대전교육연수원장류무열
대전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장옥희
대전광역시학생도서관장이영기
대전광역시립도서관장추연익
대전광역시학생문화회관장지윤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