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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1999.09.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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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9月 7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5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수도사업본부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소관


審査된 案件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수도사업본부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소관


(10시 15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수도사업본부소관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안건에 대한 심의는 시장이 제출한 '98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먼저 수도사업본부 소관을 심의한 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본부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질의하실 때는 관계 공무원은 본부장님이 답변이 잘 안될 때는 관계 공무원들이 빨리 메모를 해서 본부장님께 드려서 답변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결산서 74쪽을 봐주세요.

수선비 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수선비가 집행이 취소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취소된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송촌정수장 구내도로 정비공사하고 송촌정수장 2, 3여과지 바닥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리고 불용액이 발생된 이유는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 당시 IMF상태이고 상당히 여러 가지 열악한 실정이었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은 우선 제외시키고 실속적인 사업만 진행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일반적으로 이번에 결산 회의를 죽 하면서 느끼는 점이 대개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들이나 본부장님들이 IMF 얘기를 꼭 하시더라고 IMF, 그래서 전부 다 불용액에 대한 답변이 대개 IMF 때문에 뭐 절감 이런 답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예산이 얼마든지 우리 위원들이 생각을 할 때는 예측가능한 그런 예산들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든다고요.

그런데 집행은 취소되고 또 그런 것들이 잔액이 남고 불용액 처리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런 것이 IMF가 시작된 그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계속 이러한 것들이 예산이나 결산을 다루면서 보면 반복된다는 뜻입니다.

예산편성을 할 적에 좀더 세밀하게 예산편성을 한다면 이 불용액은 이렇게 과다하게 처리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떠십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呂運相 委員 이 수선 교체비 정도는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계획에 의해서 수선을 하잖아요?

특히 수도사업본부 같은 그러한 기계나 이런 수선 종류는 미리 계획돼서 미리 정비하지 않으면은 결론적으로는 사고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선은 사전정비, 사전 수선비일텐데 사고 후에 일어난 것이 아닐 테니까요.

얼마든지 본위원 생각에는 예산을 처음에 할 적에 좀 편성을 적정하게 짠다면은 이러한 불용액이 남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앞으로 그 부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보충질의 좀?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곁들여서 48쪽 한번 봐주시면, 상수도결산서 48쪽, 그건 미집행이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쭉 있는데 준공 연월일이 '98년 8월 22일, 9월 30일, 7월 12일이에요 전부 다, 그 다음 장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똑같은 질의이긴 하지만 충분히 2차, 3차 추경에서 처리를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측을 충분히 하지 못했던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韓基溫 委員 다음에 11쪽에 월평정수장 3단계 확장사업, 준공 연월일이 7월 30일이에요. 2억 1,600만원, 지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결산을 심의할 때마다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신 과장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답변을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委員長 李相學 담당 과장님 계세요?

담당 부장?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무슨 뜻인지?

韓基溫 委員 48쪽에, 결산서, 거기에 미집행된 내용에 대해서 준공 연월일이 7월, 8월, 9월에 다 이게 끝났습니다.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이 결산을 충분히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으면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매번 본부장께서 ‘그러지 못했다.’ 아니면‘ IMF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런 말로 이게 해결될 게 아니고 담당 과장님께서 소신껏 한번 말씀을 해주시라 이런 말씀이지요.

○會計課長 李公來 회계과장 이공래입니다.

48쪽에 대한 사항은 '97년도에 명시이월 돼서 '98년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98년도 착공해서 8, 9, 11월에 준공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미집행된 내역은 집행잔액으로서 그것이 당연히 불용 이것 추경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조치를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韓基溫 委員 그거 왜 못했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會計課長 李公來 그것을 일일이 불용 정리를 해서 타 예산 용도에 전용하는 게 바람직한데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그런 불찰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회계과장님이라고 하셨습니까?

○會計課長 李公來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회계과장님은 거기 가셔서 지금 이 업무 보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會計課長 李公來 한 4개월.

韓基溫 委員 이제 4개월 됐습니까?

○會計課長 李公來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큰 의미가 없네요, 그렇지요?

과장님은 '99년도 것 불용액에 처리되지 않도록 이거 잘 신경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전에 담당하셨던 과장님들, 여기 아마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본부장께서 답변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부분 실무에서 잘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會計課長 李公來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집행액이 남으면 불용액을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서 그런 일이 사장되는 게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확인해 보시면 아실 건데 작년 것만 가지고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올해 것은 과장님이 더군다나 앞에 나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올해는 전혀 그런 게 없을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 마칩니다.

呂運相 委員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내역이 거기 쭉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런데 계속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고이월 그리고 또 명시이월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특히 더 수도사업본부가 사고이월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교육사회위원회 소속된 부서에서 특히 이 수도사업본부 것이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사업을 사정에 의해서 착수를 늦게 한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여기에 보면은 한솔그린타워 급수개조 공사가 12월 3일날 착공을 했고 그리고 대전과학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기본조사, 설계 용역 및 실시설계가 11월 5일날 착공을 했고 이렇게 되니까 사고이월의 요인이 되잖아요.

이게 예산이 섰다면은 미리 서둘러서 연초에 안된다면 중간쯤에서도 얼마든지 착공이 가능한 사업들 아니냐고요?

정리예산부터 시작됐던 그런 예산일텐데 왜 이렇게 늦게 착공이 돼야 되냐고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급수공사 그 수용가의 신청 자체가 늦어졌기 때문에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신청 자체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11월 20일…….

呂運相 委員 한솔그린타워 급수개조 공사가 12월 3일날 착공을 했는데 이거 예산은 '98년도 정기예산에 섰을 것 아닙니까?

'98년도 정기예산에 섰잖아요?

○水道事業本部長金基井 급수공사는 본인이 납부를 하고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11월 27일경에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착공은 12월 4일날 착공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유였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이것에 대한 참고자료 있습니까?

지금 본부장께서 답변하시는 대로 우리 위원들이 이해 갈 수 있는 자료가 있냐고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이걸 봐서는 그렇잖아요.

한솔그린타워 급수개조 공사 중부사업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참고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3,862만원, 이렇게 해서 착공을 12월 3일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이 콘크리트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이 공사는 광역시에서 지정하는 동절기 공사하고는 전혀 무관한 겁니까?

다른 건설이나 도로, 건축공사같은 것은 12월, 1월, 2월 3개월인가 공사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공사는, 수도사업본부 산하에 있는 공사는 그것하고 무관한 겁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수탁공사로 공사를 하다가 월동기에는 중지를 했다가 시작을 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여기 12월 3일날 착공했는데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착공만 해놓고 월동기로써 공사가 중지가 됐었지요.

呂運相 委員 지금 옆에서 보조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중부사업소장입니다.

呂運相 委員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사무관입니다.

呂運相 委員 사무관이면 안돼요, 그럼 그위에 과장이 누구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위에 과장 없습니다.

呂運相 委員 없습니까, 직속입니까 사업소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呂運相 委員 그럼 앉으세요.

○委員長 李相學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이제 동절기 공사중지에 대해서 만일에 수도사업본부도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착공 자체도 쉬더라도 11월달에 해야지요.

그 밑에 것은 11월 5일날 착공을 해서 한달간 공사를 하고서 쉬었다면은 얘기는 되는데 위에 것 같은 경우는 암만 그쪽 그린타워 쪽에서 신청을 해서 하는 거라도 날짜가 넘었잖아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며칠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11월 27일날 납부가 됐기 때문에 12월초에 이게 착공이 된 겁니다.

呂運相 委員 아까 답변중에 이것이 3,862만원이지요 예산액이?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呂運相 委員 3,862만원인데 이제 3,862만원을 공사를 끝내고 이제 제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呂運相 委員 이것이 안되니까 이제 차년도로 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예산이 잡힐 적에 '98년도 아무리 수입에 의한 예산이지만 이 예산이 안잡힌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 잡힌 거에요, 3,862만원은 '98년도 언제 잡힌 거냐고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98년도 11월 27일날 납부를 했기 때문에 그날.

呂運相 委員 이 예산은 언제 잡힌 거에요?

이게 '98년도 결산분인데 3,862만원은 언제 예산이 잡혔냐고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급수공사비는 하나하나 건별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냥 포괄로 예산이 세워집니다 포괄적으로.

呂運相 委員 여하튼 '97년도 정예산에 이게 세워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98년도 추경에 세워진 겁니까 1차에, 그렇지 않으면 '98년도 2차 추경에 예산이 잡힌 겁니까?

그거 얘기해 보세요 이 예산, 정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 이렇게 세 군데 중에서 언제 잡힌 거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총괄적으로 본예산에 세워진 겁니다.

呂運相 委員 본예산에 세워졌지요?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呂運相 委員 그렇다면은 급수개조 공사가 12월 3일날 이러한 것에 의해서 늦게 착공이 됐다는 말은 안 맞지요.

암만 그쪽이 신청을 해 가지고 수입에 의해서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12월 3일날 착공한 이유가 그쪽에서 신청을 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수입이 돼야 착공을 한다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절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게 맞아요?

하다보니까 늦어졌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분명하게 본위원이 이해를 하게끔 답변하시든가.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근본적 원인은 수용가 측에서 자체 그거 늦게 신청한 게 그 원인이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계속 대답은 똑같으세요?

회계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어요?

답변하실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들 중에 이것 답변하실 수 있는 분?

○業務部長 高在德 업무부장 고재덕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業務部長 高在德 이건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것은 민원인이 납부를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27일날 그 민원인이 급수공사를 하겠다고 납부를 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11월 27일날.

○業務部長 高在德 예, 납부를 했는데 저희 수도본부 입장에서는 동절기가 임박하긴 했지만 이 민원을 거부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접수를 했고요, 그래서 12월 4일날 착공을 했는데 동절기에는 물론 착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절기에는 공사중지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게 사고이월이라는 제도가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불가피한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공기를 60일간은 줄 수 있고 그래서 이 동절기라는 것도 또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것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사고이월 제도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呂運相 委員 본위원이 지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그러면 이 예산은 예측예산입니까?

○業務部長 高在德 예산은 저희가.

呂運相 委員 만일에 한솔그린타워 급수시설을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3,862만원을 미리 예산을 세워놓고 그 돈을 11월 27일날 받았다는 얘깁니까?

○業務部長 高在德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급수공사비는 세입과 세출이 있습니다.

세입에는 수요자가,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필요한 사람이 세입에다가 조치를 하고 또 세출에서는 우리가 추정금액을 연초에 미리 잡습니다.

이 금액은 우리가 몇 년간 평균으로 해서 급수공사는 매년 세입은 이 정도 되고 세출은 이 정도 되고 그런 선에서 잡아놓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당초 세출에는 잡혀 있지만 그것이 1월 달에 공사가 있을 수도 있고 11월 달에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연도 평균에 의해서 하는 거지 정확한 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이지 상황발생은 그때 그때 틀립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지요?

한솔그린타워 급수개조 공사는 하겠다는 전제하에 미리 예측예산을 잡은 거지요 이게?

○業務部長 高在德 이건 한솔이라는 것 한 것이 아니고.

呂運相 委員 그건 아니래도.

○業務部長 高在德 몇 년 동안 추정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이 정도 건수에 이 정도 금액은 있을 거다 한 것 중에서 한솔이 하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전체예산 중에서 한솔 것에 대한 3,862만원을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이월을 시킨 거다?

○業務部長 高在德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27일날 접수를 해서 12월 3일날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입이 되지 않으면은 공사 착공을 않는다?

○業務部長 高在德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業務部長 高在德 예.

呂運相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결산서를 봐서는 어느 위원들이고 왜 이렇게 늦게 이것을 공사를 착공해야 되는가 하고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최소한도 이러한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면은 사항별 설명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거?

내가 어디에 보니까, 사항별 설명서를 여기 이렇게 상수도 것하고 하수도 것 보니까 이쪽이 이거 양쪽에 합쳐 가지고 몇 쪽이나 나가는 겁니까 전체가, 약 한 460쪽 나갔는데 32쪽부터 시작해서 52쪽까지 하수도 것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상수도 것은 64쪽부터 97쪽까지만 약 한 40쪽 정도 것만 결산 사항별 설명서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받았어요.

이것 가지고 설명이 안되잖아요.

지금 이 사항 203페이지 것인데 203페이지 것이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설명이 좀 돼 있다면은 이런 질의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위원들이 어떤 것을 어떻게 질의를 할지 예측불허하기 때문에 미리 이러한 설명서를 작성 못하는지 몰라도 그래도 쭉 다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신 분들이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준비가 전체적으로 필요하겠다.

이거 상하수도 게 다 그래요. 이거 한 40쪽, 이거 한 30쪽 분밖에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냥 일률적으로 쭉 놓을 게 아니고 그래도 대충 중요한 것이다, '아, 위원들이 질의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은 좀 만들어서 자료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질의를 할 적에도 원활하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65쪽 좀 봐주세요.

신설공사 수입에서 장동지구 213세대에 대한 공사비 분할납부 미수금이 있습니다.

미수발생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장동지구 213세대의 신설급수공사 수입과 시설분담금을 분할납부하도록 한 사유인데 장동지역은 시로 편입된 오지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군부대 식수난으로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이고 또 '97년도에 수도공급시설을 했습니다만 전체 거주민들이 상당히 영세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영세한 입장을 감안해 가지고 본인들이 분할신청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도급수조례 11조 제1항을 적용을 해서 분할납부하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郭秀泉 委員 분할납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99년 5월 31일 82회 임시회에서 결정한 것 아닙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건 금년도 미급수지역 포함해 가지고 12개월로, 즉 1년으로 분할납부하도록 한 사항이고요.

그 당시 급수조례 11조에도 1항을 보면은 시장이 인정하는 영세서민의 경우에는 가정용 급수공사비 즉 설치공사비라든지 시설분담금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6개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6개월간 분할납부 할 수 있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郭秀泉 委員 93페이지에도 시설분담금에서 미수가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은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똑같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굳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었던 거네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것은 그 당시 급수조례는 6개월이었고 지금 개정된 것은 1년입니다.

郭秀泉 委員 1년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 조항을 6개월 분납으로 분명히 했습니까 이 부분을?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郭秀泉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상수도 결산서 61페이지에 보면 맨 끝에 차액 해서 차기 이월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맨 끝에 순세계잉여금이 96억 이렇게 돼 있어요.

불용액을 보니까 65억입니다. 그럼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내역을 일단 한번 설명을 해줘보시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순세계잉여금이 총 96억이 됩니다만 세입에서 예산액보다 30억 8,300만원이 초과수입 됐었습니다.

韓基溫 委員 초과수입이 얼마라고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30억 8,300만원이요.

韓基溫 委員 바로 그 부분인데요.

초과수입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 초과수입이 이렇게 돼가면서 오는 민원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 없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韓基溫 委員 큰 민원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행정업무를 봐가면서 바로 피부에 와닿지 않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것은 소비자들한테는 상당한 부분의 피해지요.

어떻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피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래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韓基溫 委員 피해가 아닌 설명을 한번 해줘보시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 세입을 책정할 적에 과소하게 책정됐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줬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래요?

그러면 이 정도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미리 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정도 예산 아닙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사실상 정확하게 진단한다는 건 어려운 실정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게 잘 안됩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오차가 좀 심했을 뿐이지 정확하게 진단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본부장께서 “오차가 심했을 뿐이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보통 예산을 잡을 때 이 정도의 예산은 어느 정도의 오차를 인정하고 갑니까 보통?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오차가 얼마라고 뚜렷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세입예산을 책정할 적에 물을 예를 들어서 적게 쓰고 많이 쓰는 그런 입장에서 세입이 늘고 줄고 하는 입장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그 정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통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것도 오차는 보통 약 5% 정도는 인정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최대한 이런 부분은 맞춰나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질의를 드린 거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오늘 질의의 대부분이 불용액 문제로 귀결되는 것 같은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용액이 약 65억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경우는 아까 설명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태여 다시 그것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불용액이 만들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이 다음에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른 부분 제가 질의를 드리면 하수도 결산서 36페이지를 한번 같이 보시면은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불용액이 6,3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韓基溫 委員 기본급이 4,7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인건비조차도 이런 불용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집행액이 6,300만원이 나왔습니다만 그것 작년 9월 5일날 직제개편에 의해서 시본청에 하수과가 있던 것이 상수도본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업무가, 업무만 이관이 됐지 인원은 넘어온 게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작년 9월 5일자로 직제개편되면서 시본청에 있던 하수과가 수도본부로 업무만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이관이 안되고 그냥 그대로…….

韓基溫 委員 그러면 업무만 이관이 되고 인원은 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이 예산은 이미 잡혀 있는 예산 아닙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꾸로 그쪽 인원이 빠져나갔으면 이런 불용액이 생길 수 있겠지요.

말씀을 거꾸로 하시면 되나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러니까 그 12명에 대한 9월부터 12월까지 직원 봉급이었는데 그게 미집행돼서 그렇습니다 그게, 그런데 그 예산을 정리가 안된 거지요 예산이, 12명에 대한 예산이.

韓基溫 委員 정리가 안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집행이 안된 거지요.

추경에 감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 조치를 안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추경에 감 조치는 결론적인 말씀이고요.

바로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돼야 되는데 되지 않았다는 부분과 또 예산을 다른 것도 아니고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인사이동이 되거나 채용이 되어서 움직여지는 부분은 다른 거하고 틀려서 이것은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더군다나 기본급 4,700, 수당 1,300, 일용인부임이라면은 이해가 갑니다 마지막에, 그러나 기본급, 수당 주는 사람은 정식 공무원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본부장님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韓基溫 委員 앞으로 이렇게, 보다시피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부분의 불용액은 만들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呂運相 委員 보충질의 좀.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불용액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결산을 3대에 들어와서 두 번째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불용액 때문에 집중적으로 질의가 되지요.

그런데 지금 정예산이나 추경예산을 잡을 때 정리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증을 하기 위해서는 각 구청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예산확보 투쟁이라는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부 자치단체에서는 상부 단체에서 지원 받아야 될 사항들을 투쟁이라는 표현까지 하는데 수도사업본부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로 넘어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없을지는 모르지만 만일에 6십 몇 억, 9십 몇 억씩 이렇게 불용액이 나오는 것을 미리 정리하고 방지될 수 있다면, 그게 일반예산에서 덜 가져간다면 말입니다 그만한 액수를, 아마 각 구청이 할 수 있는 숙원사업들 중에서 상당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액수라고요.

그래서 위원들은 자꾸 불용액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건 똑같을 겁니다. 다만 이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나 각 집행하는 부서에서 조금만 더 적절하게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아마 이런 것을 좀더 문제삼아서 제시하는 것도 의원들의 임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불용에 관한 사항은 더 좀 철저하게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명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상수도 81쪽 봐주세요.

일반운영비에서 1억 6,703만 6,000원 정도의 불용액이 났습니다.

이 불용액이 난 원인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불용액 내역은 공과금 전산처리비 집행잔액이 3,000만원이 있고요, 상수도보호용 책자 및 전단 제작한 것이 3,000만원 또 영상홍보 제작한 것이 3,000만원, 그 다음에 실제 예산집행 잔액이 2,900만원 해 가지고 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세부적인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과금 전산처리 용역비 3억 4,200만원 중에서 경상비절감 원칙에 의해서 10% 절감을 하다보니까 3,000만원을 절약을 했고요, 또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마는 IMF로 긴축재정 운용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억제를 하는 그런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절약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수용비등을 절약을 해서 집행잔액 2,900만원으로 총 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여기 본부쪽에서는 예산액 대비해 가지고 25.7%의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68쪽, 71쪽, 76쪽의 사업부서의 사업소에 보면은 불용액이 4% 내지 뭐 더 적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0.3%, 0.05% 정도 이렇게 적게 났는데 이 대비를 해보게 되면 너무 많이 현격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 차이가 이렇게 심한 것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사업별 내용에 따라서 절감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郭秀泉 委員 그게 본부쪽에 업무부, 기술부에 당초 예산편성할 적에 많이 반영해놓은 것 아닙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렇지는 않습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그러한 내용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 결산서를 볼 때마다 불용의 문제가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불용액의 발생을 최소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郭秀泉 委員 이 불용액이 나면은 그 만큼 예산이 사장되고 타 부서에서는 정말 목마르게 예산이 없어서 할 일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郭秀泉 委員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본부쪽에는 좀 넉넉하게 일반운영비를 책정해 놓고 사업소에는 아주 타이트하게 적게 책정해 놓은 것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넉넉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불용액이 무려 25.7%가 발생했는데 아무리 IMF 상황이니 뭐니 해도 이건 너무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역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산편성 할 적에 힘이 있는 곳은 더 넉넉하게 편성해 놓고 힘이 없는 사업소 쪽에는 아주 적게 편성을 해놓으신 게 눈에 여실히 보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런 점 유의해서 예산편성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알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217쪽 좀 참고해 주세요.

예산 '전용액 조서' 해서 나와 있는데 예산을 전용할 적에는 어떠한 절차를 밟나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산전용 관계는 지방공기업법 회계규칙 제37조에 의해서 전용을 합니다.

呂運相 委員 37조 내용이 어떻게 돼 있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관리자는 법 제29조 및 영 제17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세출예산의 세항간에 전용하고자 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예산전용 요구서를 작성해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거 항목마다 시장 승인을 받는 건 아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어느 식으로 받는 거에요 시장 승인은?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필요한 과목을 전체적으로 예시를 해 가지고 과목별 이렇게 하면은.

呂運相 委員 1년에 한번 정도 받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사안에 따라서 되겠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한 건씩 이렇게.

呂運相 委員 그렇습니까, 결재 받으면 되는 거고요?

거기 그러면 세부 내용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101-04를 보면 일용인부임이 있네요.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미리 예산을 잡고 그것이 부족해서 또 지금 예산을 전용해서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것들은 추경에 얼마든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텐데 어째 꼭 예산을 전용해서 쓰나, 위원들이 조금 오해된 생각을 한다면 예비비나 예산 전용이 법적 퍼센트에 의해서 정해지겠지만 간단한 것들은 추경이나 이런 데 올리지 않고 의원들 승인 받지 않고 예산 전용을 한다든가 예비비에서 지출을 한다면은 그냥 시장 승인만 받으면 가능하다, 이러한 걸로 의원들이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呂運相 委員 의회 거치지 않고 쓸 수 있는 돈들이니까. 그럼 이런 것들은 예측 가능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일용인부임 하면 '아, 얼마 정도다' 있는데 쓰다보니까 어떠한 뭐 사고로 인해 가지고 일용인부임이 많이 나가는 경우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라면은 어차피 1차, 2차 추경이 있는데 꼭 예산 전용을 해서 써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 당시 IMF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10%에서 30%까지 경상적 경비를 절감 재편성해서 사용하도록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측을 제대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또 과소판단을 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착오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呂運相 委員 이것이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적은 액수이다 보니까 조금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편의적인 이런 생각에서 하는 것 아니냐,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대로 추경에 확보를 한다 이런 것들이 큰 예산도 아닌데, 이렇게 행정편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본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예산이 크든 적든 간에 이게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야지 그냥 예산 전용으로만 해서 그냥 좀 편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재발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게 좀 촉구를 드리고요.

그 뒤쪽 218쪽 가보면은 기본조사 '설계비' 해 가지고 석봉정수장 시설에 따른 송배수 시설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비 예산 미계상으로 전용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석봉정수장 같은 경우는 그 동안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다른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큰 공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呂運相 委員 지금 아마 수도사업본부 산하 공사 중에서는 제일 큰 공사잖아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미계상돼 가지고 예산을 전용해서 쓴다면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고요.

그렇게 큰 공사고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뭐가 계상이 안돼 가지고 전용해서 쓴다?

그렇다면 그 큰 공사 어떻게 치러요?

그 큰 공사를 어떻게 해 나가냐고요.

중간 중간에 이러한 것들이 만일에 자꾸 미스로 발견이 된다면 '이거 미스입니다' 미계상됐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미스가 발생되는 거라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당초 기본설계비를 실질적으로 소요는 약 한 5억여원 소요되는데 실제 3,900만원뿐이 예산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잘못이 돼 가지고 실시설계비에서 그 부족한 내역을 집행하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3,900만원 대 4억 2,000인데, 그렇지 않아요 전용액이?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呂運相 委員 이건 상당히 누가 보더라도 '야, 이럴 수 있느냐?' 싶을 정도에요.

착오에 의해서 인정을 하시니까 어쩔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여하튼 석봉정수장은 제일 큰 사업이고 또 앞으로 그렇게 이용될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사업이니까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고 제대로 진척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상수도 85쪽 봐주세요.

배상금 보면은 불용액이 1억 4,631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났습니다.

이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난 이유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을 1억 8,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을 편성한 기준이 뭡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소송사건은 실질적으로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청구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여러 가지 사항을 예를 들면은 수해복구비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집행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됐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거 통상적인 예에 의해서 이런 정도의 금액을 편성합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이 확실하게 있는 겁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전년도에 비해서 그 기준을 세워 가지고 세웁니다.

郭秀泉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볼 때는 예비비 사용해도 되겠는데.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이것은 지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배상금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청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전에 예비비로 미리 세워놓을 사항은 아닙니다.

郭秀泉 委員 예비비를 세워놓은 것을 전용할 수는 없느냐고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산편성상 예비비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소송비용에 대해서.

郭秀泉 委員 고쳐서라도 해야지요.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제가 전년도 것을 안봤는데, '97년도 것을 안봤는데 계속적으로 이게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가 회계법을 고쳐서라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용액을 근절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건 예비비를 쓸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고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거 미처 준비를 못해 가지고 '96년도, '95년도 '94년도 이걸 내가 지금 준비를 못했는데 내가 볼 적에는 분명히 계속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비비로 집행가능 여부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여기에 대한 회계책임자 누가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까?

○委員長 李相學 예산편성을 어디서 하십니까?

회계과에서 하십니까, 수도사업본부 예산편성을 어디서 해요?

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業務部長 高在德 업무부장 고재덕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그 당시에 저희가 소송진행이 네 건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구상금 청구소송 해서 도로굴착에 따른 교통사고가 1,244만 1,000원이 있었고요. 또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침수피해가 3억 6,912만 7,000원이 있었고요, 또 국가배상심의회 청구해서 태평종합시장 침수피해가 4,228만 8,000원이…….

郭秀泉 委員 됐어요, 내가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예산편성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이 회계법상 없냐고요?

○業務部長 高在德 앞으로 저희가 더 정확하게 이런 것을 전망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비비 편성하고 이것도 편성해 놓고 하면은 이중 삼중으로 해서 돈이 사장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業務部長 高在德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사업본부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소관

○委員長 李相學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330쪽 좀 봐주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都京三 전체 예산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당시에 달러당 1,500원, IMF 이후에 달러당 1,500원씩으로 예산을 확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후로 좀 안정이 돼 가지고 1,300원대로 떨어지는 바람에 그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郭秀泉 委員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부터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결산검사 시 도출되었던 문제점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불합리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한기온곽수천여운상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김현엽
○出席公務員
복지국장오영자
복지정책과장송재춘
여성정책과장정경자
환경국장한의현
수도사업본부장김기정
업무부장고재덕
기술부장송무원
회계과장이공래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김홍선
월평정수사업소장윤종원
보건환경연구원장도경삼
관리과장배정기
보건연구부장한인수
환경연구부장김홍목
가축위생연구부장박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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