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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1999.09.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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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8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9月 6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5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복지국소관

나. 환경국소관


審査된 案件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복지국소관

나. 환경국소관


(10시 14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회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안건에 대한 심의에 앞서 심의 순서 및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98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결산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있어서는 간사국인 복지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청취 후 오늘 복지국 소관과 환경국 소관을 일괄 심의하겠으며 본 안건에 대한 내일 수도사업본부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의를 마친 후에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거친 다음 일괄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의 순서 및 방법을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간사국인 오영자 복지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복지국장 오영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9월 6일자로 인사발령된 복지정책과장 송재춘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재춘 인사)

존경하는 이상학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그 동안 우리 시 교육사회 행정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심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건에 대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용입니다.

'98년도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액 1,049억 6,031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73억 8,269만원과 예비비 사용 2억 8,34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126억 2,640만원의 96.2%인 1,083억 8,38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5억 3,35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37억 906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를 국·본부·원 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복지국은 예산액 655억 1,906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7억 8,169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63억 75만원의 96%인 636억 7,48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재정압박으로 사업기간이 조정된 여성문예회관 부지매입 계약금 2억 4,825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주민집단반대 민원으로 인해 미집행된 산성복지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 14억 4,510만원과 기타 예산집행잔액 9억 3,253만원 등 23억 7,763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면 예산액 358억 5,592만원에 전년도 이월액이 66억 99만원, 예비비 사용 2억 8,34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427억 4,031만원의 96.4%인 412억 61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동물원부지 경매비용 예납금 1억 2,637만원과 동물원 진입도로 토지매입비 1억 5,888만원 등 2억 8,525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공사 위탁대행 운영관리비 잔액 7억 3,000만원을 포함한 12억 4,895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수도사업본부는 위생처리장 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 6억 6,518만원의 98%인 6억 5,205만원을 집행하였고 1,313만원이 집행된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예산현액 29억 2,014만원의 97.6%인 28억 5,080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 6,934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특별회계 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하수도사업과 기타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사업 등 세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996억7,508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027억 5,763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3.1%이고 세출결산액은 855억 3,797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5.8%이며 잔액 172억 1,966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의 내용을 보면 계속비이월 8건에 62억 2,090만원, 사고이월은 7건에 13억 9,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96억 267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98회계년도 총 예산현액은 569억 494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586억 7,375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03.1%이고 세출결산액은 539억 542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4.7%이며 잔액 47억 6,83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용은 계속비이월이 하수처리장 4단계 건설공사 1건에 1억 9,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이 45억 7,733만원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95억 9,0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95억 8,200만원, 세출결산액도 195억 8,200만원으로 8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98회계년도 결산내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 및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업에 쓰여지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효율적이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소관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결산서

·1998년도결산서부속서류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상임위원회별 내역서

·1998회계년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1998회계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

·1998회계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

·1998년도대전광역시상수도특별회계재무 재무재표에대한감사보고서

·1998년도대전광역시하수도특별회계재무 재무재표에대한감사보고서

(이상 8권 별도보관)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엽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顯葉 전문위원 김현엽입니다.

1999년 8월 2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98년도 대전광역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복지국소관

나. 환경국소관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복지국 소관과 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먼저 복지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주민 집단민원으로 해서 산성복지관 토지매입비라든지 시설비, 부대사업비 14억 4,510만원이 불용처리됐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올해 다행히 주민들과 협의가 돼서 원만하게 산성복지관의 건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과 따로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약속한 사항은 없습니다.

金光熙 委員 약속한 사항은 없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그럼 이번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그런 예산 올라오는 게 없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약속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장애자를 위한 산성복지회관을 지으려고 했던 600평 규모에 그쪽에 장애인복지회관을 짓는데 주민을 위한 복지회관 건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만 주민과의 약속사업은 아닙니다.

金光熙 委員 주민을 위한 시설을 한다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그것이 집단민원이 발생되니까 약속된 부분이지 어느 때부터 우리 시가 동마다 그런 복지시설을 또 따로 지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만 산성동 지역이 비교적 조금 낙후지역으로 보고 있고 또 그러한 문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체육과 관련된 것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金光熙 委員 결국은 집단민원이 발생되면 속된 말로 하면 그것이 빅딜이 아니고 뭡니까?

결국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되면 그것을 무마하기 위한 시설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구 산성동만이 복지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동구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지역도 낙후되어 있는 동이 많다고 보는데, 물론 그 부분은 나중에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만 우리가 행정을 펼침에 있어서 어떤 집단민원이 발생되면 그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주민과 다른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선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짚어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따로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암사 납골당 설치비와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구암사 납골당 총 사업비에서 3억을 우리 시에서 보조를 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그래서 불용이 10%인 3,000만원이 불용처리 돼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 경위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어떤 법인화돼 있지도 않고 또 지난번에 보고하신 종교법인 설립과 시비 지원하고의 관계를 설명을 좀 해주시고, 납골당이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암사 납골당은 저희 시비를 지원해서 일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거기 단청공사라든지 내부에 납골함 설치라든지 이것이 아직 미비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까지는 그것을 완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법인화 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진입로라든지 약간 미비한 점이 있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가까운 시일 내로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우리가 시비 보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한 내역이라든지 공사진행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아직 기능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해줬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金光熙 委員 전반적으로 보면 시비 보조,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해서 시비 보조를 하면 시비 보조를 하는 것으로 끝나지 그에 대한 지도 감독이 관례적으로 소홀해왔어요.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설장이 중앙정부에 가서 로비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우리 시는 덩달아서 시비 보조를 하고 그에 대한 지도 감독이라든지 공사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관리가 안돼 왔다는 것은 국장님도 아실 겁니다.

또 지난 의회 때도 국장님께서 분명히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그런 복지시설을 포함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국비지원을 요청할 때만이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생각에는 변함 없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변함은 없습니다.

金光熙 委員 구암사 납골당 같은 경우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현지 방문도 해봤고 했는데 저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진입로 문제라든지 또 납골당의 설치에 따른 부대시설, 예를 들어서 유족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능력과 장소도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특정 종교단체에 그 많은 시·구비가 지원이 됐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기왕에 시작된 부분이고 이미 투자가 돼 있는 것만큼 납골당의 진행상황은 좀 주시를 해주시고 또 그에 따른 진입로 문제라든지 기타 우리가 시·구비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한 만큼 그 절로 하여금 그 부대되는 시설을 빨리 갖추도록 해서 그야말로 납골당으로써의 어떤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31쪽에 보면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해서 6,747만 6,000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액이 무려 22%나 과다하게 발생이 됐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결산서 부속서류에 131쪽이요.

呂運相 委員 146쪽이네요, 부속서류.

金光熙 委員 아, 146쪽이요.

○福祉局長 吳英子 세대보호비요?

金光熙 委員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로 해서 6,747만 6,000원의 예산이 섰다가 불용액이 1,478만 7,000원이 발생이 돼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 임시회 때도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 등 아동건전육성시책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福祉局長 吳英子 소년소녀가장에게는 학용품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교복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소년소녀가장세대가 저희들이 계획 인원이 89명인데 비해서 집행은 80명만 했기 때문에 9명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된 겁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생계보호라든가 교육보호 외에 재료비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光熙 委員 그런 것은 특별히 지원된 것은 없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재료비는 없고 다만 이 예산에서는 학용품비라든지 이·미용비라든지 위생비, 운동화라든지 의약품비라든지 또는 급식비, 교통비, 부교재 도서비라든지 교복 해주는 것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예산에서는 그러한 것만 나가고 있고요, 또 소년소녀가장세대에게는 생계비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고요, 또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210쪽에 보면 소년소녀가장세대에 재료비가 별도로 서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세대당 10만원씩.

金光熙 委員 재료비라는 것이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소홀히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소년소녀의 어떤 인성교육 차원에서도 돌아가신 조상이라든지 부모를 다시 마음적으로라도 모시고 하는 어떤 의식을 하는 것도 소년소녀의 인성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뒤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복지국에서 참고자료 중 설명자료 해서 내놓은 게 있어요.

그것 제가 그냥 7쪽 하면 찾을 수 있겠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어떤 서류요?

呂運相 委員 복지국에서 내놓은 '98년도 예산결산 설명 자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7쪽 이렇게 호칭을 하면 국장님 찾을 수 있겠냐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는…….

呂運相 委員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감면보조 건입니다.

이 내용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환경국장께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국에서 내놓은 설명자료 20쪽 하면 찾을 수 있겠어요?

○委員長 李相學 여위원님, 마이크 좀 맞추세요.

呂運相 委員 동물원 진입로 토지매입비입니다.

이것도 질의는 차후에 하겠습니다.

왜 양쪽 국장님한테 이런 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설명자료는 의원들이 의원활동을 하는데 제공해주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감사한데 여기에다 쪽수를 써넣었으면 “복지국에서 제출한 몇쪽입니다.” 의원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찾기가 쉬울 거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쪽수가 기입되지 않으니까 지금 제가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쪽수를 복지국에서 나온 것, 환경국에서 제출한 것을 전부 1번부터 40번까지 이런 식으로 쭉 썼는데 앞으로 혹 이런 설명자료를 제출해주실 적에는 쪽수를 써 넣어주세요.

써 넣어주셔야 답변을 하는 국장님들하고 의원들간에 서로 찾기가 쉽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까 7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 과목에 번호가 들어가지요?

여기에 써 있는 것 보니까 2211-240-

309-01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번호가 틀렸어요 제일 앞에 것, 그렇지요?

7쪽 것 찾아보세요.

번호가 어떻게 틀렸어요? 2311번이죠?

찾아보시라고.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위원님한테 참고자료로 드린 것이 위원님들이 그냥 참고로 보시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취합이 지금 안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참고자료는 과별로 돼 가지고.

呂運相 委員 이것을 그냥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요구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만 가지고 있다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환경국하고 복지국에서는 이것 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양쪽 국에서 다 이렇게 온 것인데?

○福祉局長 吳英子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環境局長 韓義鉉 참고로 가지고는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가지고 있어야 당연한 것 아니에요, 우리한테 보냈으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이것 검토를 하는데 중요하게 사용은 됐어요, 됐는데 쪽수를 몰라서가 아니고 쪽수가 기입이 안돼서 넘어오니까 지금 답변하는 국장하고 질의하는 위원간에 서로 불편하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만들어질 적에는, 있지요 그것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내역서에도 몇 쪽이라는 것이 여기 다 써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 세입·세출결산 내역서 244쪽입니다.

다 있는데 그것을 보면, 244쪽 한번 찾아보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244쪽은 과목이 2311이에요.

그런데 그쪽에서 제출한 사항은 2211번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찾느라고 한참 찾았어요.

그러니까 한 세 개 찾아볼 것 이것 찾느라고 시간이 걸리더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왕에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니까 좀 명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복지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福祉局長 吳英子 예,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환경국장에게는 아까 설명했을 때는 20쪽이라고 했지요.

그쪽에서 제출한 것은 20쪽인데 이것은 동물원 진입도로 토지매입비입니다.

내역서 294쪽이죠. 한번 찾아보세요.

환경국에서 넘어온 것도 그렇게 쪽수를 앞으로 써넣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알겠습니다.

294쪽 중간 부분에.

呂運相 委員 나와 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그런데 이것이 자료에 넘어온 것에 보면은 뭘로 넘어왔냐, 여기에는 토지매입비로 돼 있는데 넘어온 자료 20쪽을 보면은 시설비라고 돼 있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이게 세목은 토지매입비고 그 앞에 목 401은 시설비입니다.

呂運相 委員 294쪽으로 돼있으면은 세목을 써넣어 줘야 앞에서 서로 찾기가 좋아요.

그렇지요? 토지매입비 그리고 시설비.

○環境局長 韓義鉉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왜 이런 것을 체크를 해봤냐 하면은 위원들이 각각 한 건을 가지고 어느 경우는 한 시간, 두 시간씩 자료를 검토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걸 아예 안 내줬으면 몰라도 이왕에 자료를 제출했으면은 위원들이 찾아보기 쉽게 이렇게 좀 성의를 가지고 해 주시고 그러한 건명이라든가 지금 얘기했던 과, 목의 숫자도 이왕이면 한번 더 검토를 하셔서 틀리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그 질의했던 복지국 것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244쪽이지요, 모범업소 상수도사용료 감면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모범업소 상수도 감면대상 업소의 선정은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은 상수도분할계량기가 설치돼 있는 그런 업소에서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 모범 음식점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기준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무슨 이거 감면대상업소를 선정하는 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하느냐고요, 어느 기준에서?

○福祉局長 吳英子 그 관련된 식품위생법 제32조나 시행규칙 43조에 의해서 모범업소를 지정하게 됩니다.

呂運相 委員 그래요?

이거 담당 과장께서 좀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委員長 李相學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모범업소를, 감면대상업소를 어떻게 선정을 하는가?

○保健衛生課長 李寬雨 보건위생과장 이관우입니다.

식품위생법에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각 구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은 여기서는 재심의라든가 그런 것 없이 구에서 신청을 한 그대로, 그걸 구에서는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保健衛生課長 李寬雨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기준에 의해서 정하게 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은 이 선정하는데 불만을 갖는 그런 업소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투명하지 못하고 선정이 안된 업소에서는 '아, 뭐가 있구나' 하고 예측을 해버리지요.

그러면은 그게 기본적으로 공정하지 못하다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시에서는 어차피

구청을 감독 관리할 권한이 있는 곳이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保健衛生課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게 그냥 감면을 해주니까 혜택을 입는 데는 좋겠다? 상대급부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데는 상당히 주시를 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같은 업소 같은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볼 적에는 자기 밥그릇이 큰 것같이 항상 보이는데 저쪽은 되고 우리 것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만의 소지가 잘못하면 민원의 소지고 관청을 불신하고 공무원 불신하는 그러한 것으로 옮겨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지요.

○保健衛生課長 李寬雨 앞으로 그 모범업소 선정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나오신 김에 몇 가지 더, 상수도요금의 감면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保健衛生課長 李寬雨 30%로 알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예, 30%, 그리고 그렇게 감면을 받는 업소에 또 시설개선자금 융자도 해주지요?

○保健衛生課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그런 건 어떻게 해요?

시설개선자금 융자는 어느 범위내에서 얼만큼 해주는 거에요?

○保健衛生課長 李寬雨 역시 그 대상 선정은 구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은행에 신청을 하면은 은행에서 기준에 맞는가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승인하게 돼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래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자에 질의를 드렸던 것하고 지금 후자에 질의드렸던 두 가지 사항을 어떠한 방법으로 시에서는 말하자면 재검을 해본다든가 이러한 무슨 자료나 이런 것 없습니까?

그냥 올라오면 올라왔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결재한다 상부기관으로, 그것만 하는 겁니까?

○保健衛生課長 李寬雨 어쨌든 이 업무를 맡은 지 지금 한달 됐는데요.

일제히 그걸 모범업소에 대한 그 융자 업소에 대한 것을 점검해서 재정비 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글쎄, 대안이 될는지 몰라도 5개 구청에서 올라오는 건이 50건인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그 50건을 다시 재심할만한 그러한 인력 확보는 시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최소한도 무작위라도 몇 군데 추출을 해서 이것이 제대로 선정이 돼서 진짜 신청이 된 건지 이런 것 정도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에서 그 자료를 남겨서 우리는 다 할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무작위라도 몇 군데 선정을 해서 이렇게 재심을 했다고 할까 이러한 자료를 앞으로는 남겨서 불만의 소지가 있는 사람들한테 제시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대안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잘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요.

○保健衛生課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료 감면대상 모범음식점 조정 현황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지원하는 게 있지요?

○保健衛生課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그런 것도 구청에서 해 가지고 올라옵니까?

○保健衛生課長 李寬雨 예.

呂運相 委員 이 문제는 제가 지금 질의를 한 사항들이 전체가 다 구청에서 해서 시청에서는 승인만 하는 걸로.

○保健衛生課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래서 승인을 할 적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됐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남겨주세요.

○保健衛生課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남기셔야 나중에 질의할 적에 또 답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委員長 李相學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환경국장께 묻겠습니다.

내역서 286쪽입니다.

생태하천조성 시범사업비입니다. 시설비, 240-401-04, 그쪽에서 제출한 쪽수는 6쪽입니다.

여섯 번째 장에 그 자료가 있습니다.

대개 유등천 구간이 우리가 생태하천 시범사업을 하는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등천 구간이 갑천 구간의 3분의 1 정도인데 사업비는 비슷하다는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은 유등천 구간이 사업비가 많다는 뜻이 되겠지요.

이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당초 갑천 구간의 4.5㎞를 생태하천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있었습 니다마는 거기에 갑천고속화도로 건설이라든가 또 제방축조계획이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있다고 해서 유등천 안영교에서 복수교 구간 1.2㎞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비례해서 사업비가 축소가 돼야 상식적으로 맞습니다마는 이 1.2㎞ 구간에 좀 내용물을 더 충실히 했습니다.

11종에 15만본 정도 이렇게 식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상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게 하고 거기 보니까 불용액이 좀 발생이 됐는데 이 불용액 마저 다 쓰지 왜 불용액 발생이 됐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건 계약시에 입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머지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입찰차액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呂運相 委員 그래요?

290쪽 한번 봐주세요

金光熙 委員 잠깐만요.

보충질의 좀 할게요.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국장님께 하나 묻겠는데요.

지금 저희에게 설명자료에도 얘기를 했지만 생태하천 조성 지역이 전면조성도 아니고, 갑천 식으로 전면조성을 한다고 하면은 이해가 간다 이 얘기에요.

그러나 그야말로 기존 하천기능을 보완시키는 정도의 생태하천을 하는데 왜 4.5㎞에서 1.2㎞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같으냐 하는 얘기지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제대로 해보세요 제대로, 예를 들어서 원래 갑천에다 4.5㎞의 생태하천을 조성한다고 할 때는 전면조성이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전면조성도 아니고 자연 그 기존 하천기능을 보완시키는데 어떻게 소요예산이 조성하는 구간도 3분의 1밖에 안되는데 그 예산이 다 들어가느냐 하는 얘기에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러니까 그 설계에 따라서 틀린데요.

4.5㎞ 구간에는 과연 뭐를 무슨 내용물을 담을 것이냐 이것하고 또 1.2㎞ 구간이 비록 1.2㎞ 구간이지만 내용물을 더 충실히 할 때는 설계비가 또 거기에 맞게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국장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얘기야, 4.5㎞ 구간에 그 긴 구간을 전면조성하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자연하천을 1.2㎞ 그것 3분의 1밖에 안되는 조성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상식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데요, 그러니까 그 현 상태로 놓고 볼 때 갑천과 유등천을 비교해 볼 때 갑천은 자연생태계를 그냥 원형대로 많이 보존을 해서 그렇게 돈이 필요가, 소요가 많이 안되고 유등천은 많이 복원도 해야 할 거고 그러한 대상이 많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물량을 많이 식수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비례해서 생각한다는 게 약간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金光熙 委員 자꾸 반복되는 얘긴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전면 조성을 하는 것이 돈이 많이 들겠습니까, 아니면 현재 있는 상태에서 그걸 보완하는 게 많이 듭니까?

우리가 상식선에서 얘기를 해보자 이 얘기에요 상식선에서, 생태하천이 전혀 조성이 안되어 있는 곳에다가 4.5㎞를 조성하는데 거기에 돈이 많이 들겠어요, 아니면은 자연하천 상태로 되어 있는 데를 더군다나 같은 구간을 조성을 한다고 그래도 상식적으로는 돈이 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 3분의 1밖에 안 되는 지역에 자연 그대로의 생태계 하천을 조성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건 쉽게 설득이 되는 부분이 아니지요. 그 정도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국장께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갑천 구간하고 유등천 구간하고 두 개 중에 어떤 것이 더 자연형태가 좋았습니까?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관계 과장님 정확하게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그때 그 두 가지를 제가 미처 비교를 못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관계 과장님, 그 차이점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저희 담당 과장도 최근에 임명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완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발주했던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나오세요.

○물管理課長 朴國柱 물관리과장 박국주입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서 갑천은 지금 현재 가수원교에서 만년교 구간을 저희들이 하려고 당초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생태계가 거의 그대로 보존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유등천의 안영교에서 복수교 사이는 거의 다시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갑천에서는 생태계가 지금 현재 많이 보존돼 있기 때문에 조금만 보완만 하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은 갑천은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던 지역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질의 요지를 정확히 아십시오.

지금 보세요, 거기서 보내준 환경국 자료에 이렇게 써놨으니까 지금 이런 질의가 들어오는 겁니다.

뭐라고 써있느냐 하면 현 생태하천 조성지역이 자연형 하천으로 전면조성이 아닌 기존 하천기능을 보완시키는 공사공법으로 조성기간이 짧아 부대비 적게 소요됐다.

말을 거꾸로 써놨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갑천에 저희들이 안가봤습니까? 다 가봤어요 전에. 거기는 저희들이 그 우안, 좌안 얘기할 때도 제가 그 주장을 했습니다만 다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생태를 보존하기에는 큰 돈이 안든다 이겁니다 거기는.

○물管理課長 朴國柱 맞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데 왜 생태계를 파괴하느냐고 우안, 좌안 얘기할 때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거 다시 제대로 만들어놓으려면, 제가 수원 예를 들어가면서 1.2㎞ 하는데 약 50억 가까이 드는 그런 걸 직접 보고왔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부분 저희들 다 아는 얘기를 분명히 갑천보다 유등천이 파괴가 더 많이 돼 있지요.

그러니까 돈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걸 여기 써놓은 건 거꾸로 써놨지 않습니까 지금?

읽어보세요 한번, 이렇게 써놨으니까 저희들이 우회적으로 지금 여위원님이나 김위원님이 질의를 아무리 해도 정확한 답변을 안하니까 제가 다시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만들어지면 안되지요.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만들어놓으니까 이것 쳐다보고 빨리 '아, 이것이 잘못됐다'는 말씀 해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管理課長 朴國柱 예,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환경국장님, 설명 내용에 잘못 설명돼 있다 하는 것을 시인하시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시인합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그게 그렇게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에요.

아니, 지금 그러면은 우리한테 제출된 게 허위든지 뭔가가 잘못돼 있는 부분이지요.

그 자료 제출한 부분을 국장님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우리 위원회에 설명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확실한 답변을 하고 넘어가 봅시다.

○環境局長 韓義鉉 여기 유인물에 있는 자연형 하천으로 전면조성이 아닌 기존 하천기능으로 보완시키는 공사공법으로 조성기간이 짧아 부대비가 적게 소요됐다는 것은 유등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등천을, 유등천 공사를 하다보니까 예산잔액이 남았는데 시설부대비가 288만원이 남았는데 119만 8,000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168만 2,000원이 남은 이유가 조성기간이 짧아서 부대비가 적게 소요됐다는 그런 판단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원칙이 맞습니다.

갑천하고 유등천이 있는데 갑천 구간이 4.5㎞이긴 하지만 거기는 생태계가…….

韓基溫 委員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갑천이 4.5㎞인데 지금 이 내용이, 방금 설명한 내용이 이게 어디 유등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이건 유등천 예산집행을 하다보니까.

韓基溫 委員 잠깐만요, 사실은 우리 김광희위원님이 질의하던중이었는데 방금 제가 물관리과장한테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하고 그러면은 국장께서 답변하는 내용하고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갑천하고 유등천하고 어디가 더 자연형이냐 그랬어요 제가.

○環境局長 韓義鉉 갑천이라고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갑천이잖아요.

그럼 갑천이 돈이 당연히 덜 들어야지요.

왜 지금 답변을 잘…….

○環境局長 韓義鉉 그것은 맞는 얘긴데요.

이 밑에 있는 내용이 제가 앞서 시인을 했지만 이 168만 2,000원 남았다는 그 설명은 시설부대비에 대한 잔액을 설명하느라고 그렇게 썼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부정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韓基溫 委員 이게 유등천 설명이지요 지금?

○環境局長 韓義鉉 예, 유등천 설명입니다 유등천.

韓基溫 委員 유등천 설명인데 다시 한 번 보시자고요.

현 생태하천 조성 지역이 자연형 하천으로 전면조성이 아닌 기존 하천기능을 보완시키는 공사공법으로 조성기간이 짧아 부대비가 적게 소요됐다는데 뭐보다 적게 소요됐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環境局長 韓義鉉 그러니까 전면조성이 아니고 어느 정도 자연형 상태를 활용을 했기 때문에 부대비가 좀 적게 들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부대비 가지고, 유등천이 부대비 가지고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지금 한기온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지금 거기에 설명자료가 갑천이냐 유등천이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갑천이…….

金光熙 委員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요.

애당초 우리가 이걸 궁금하게 여겼던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여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뭔가를 얘기를 하자 이 얘기에요.

그야말로 전면조성도 아니고 자연 그대로를 활용하는데 왜 갑천의 4.5㎞ 구간하는 예산을 가지고 1.2㎞ 구간을 하는데도 그 소요, 필요로 하는 예산액이 달라진 게 없느냐고 질의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 그거란 말이에요.

4.5㎞ 구간을 조성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 든다고 그랬는데 1.2㎞ 조성하면서 변경해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으면은 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는 거지, 우리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면조성하는 게 돈이 많이 드느냐 일부 조성하는 게 많이 드느냐, 그야말로 지금 여기에 하면은 기존 하천기능을 보완시키는 정도라고 하면은 예산이 훨씬 덜 들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그러니까 되풀이되는 말씀입니다만.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전면조성하는 게 돈이 많이 듭니까, 아니면은 자연 그대로 있는 거를 보완시키는 게 돈이 많이 듭니까?

우리가 상식선에서 물었으면 그것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해 주시라 이 얘기입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자연형 하천을 조금 더 보완하는 것이 덜 들지요.

전면조성하는 것…….

金光熙 委員 덜 들지요, 전면조성하는 것보다는?

○環境局長 韓義鉉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해를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전면조성이라는 문구가 나와서 오해 부분이 있었는데 그 갑천과 유등천을 비교해 볼 때 갑천이 자연생태계가 더 잘 조성이 돼 있고 유등천은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예산사업을 투자를 하는데 짧은 구간이지만 유등천에서 예산…….

金光熙 委員 좋아요.

그러면은 당초에 그럼 갑천 4.5㎞ 생태하천 만든다고 그럴 때도 당초 예산이 이 금액이었습니까, 4.5㎞?

韓基溫 委員 예산은 마찬가지입니다.

金光熙 委員 맞아요, 안 맞아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번에 1.2㎞ 구간을 설계하는 데는 호안재생공사 이런 부분이 좀 추가로 더 들어가서 이 사업비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간 겁니다.

金光熙 委員 그럼 그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지 애당초에 질의 내용에 말이지 4.5㎞를 1.2㎞, 3분의 1로 주는데 어떻게 그 소요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들었느냐고 질문의 요지가 시작이 됐으면은 그것 또한 어떤 뭣 때문에 비록 구간이 짧지만 이렇게 들었다든지 하는 설명이 제대로 되면은 갑론을 박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상 마칩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죄송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다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생태하천 시범사업비가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대로 지금 국장께서 답변을 했거든요.

거기서 끝내야 돼요, 거기서 끝나면 답변이 되는데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 공사, 보완시키는 공사공법으로 조성기간이 짧아 부대비 적게 소요했다고 하니까 제가 처음에 물었을 적에는 4.5㎞ 구간의 예산을 가지고 1.2㎞를 하는데 들을 때 많이 드는 것 아니냐고 물었는데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건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이쪽에서 질의를 하게 된 거에요.

그러니까 거기서까지가 답변이 된다면 이 답변은 된 겁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내역서.

학술용역비 208-01, 이거 그쪽에서 제출한 쪽수는 26쪽 쯤에 있네요.

하나, 지난 거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통계연보 연구용역의 목적이 뭐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 동안 저희 시에는 여성들의 하나의 오면서 역사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얼마나 발전되었고 또 분포는 어떻게 돼 있고 이러한 통계연보가 없기 때문에 거기 연보를 작성하기 위한 연보용역비입니다.

呂運相 委員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 용역비가 예산이 세워졌던 건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시정조정위원회 거쳐서 이것이 타당하다 그런.

呂運相 委員 여성을 위해서 연구를 한다, 목적도 좋고 성과가 얼만큼 있는지는 몰라도, 통계연보가 지금 발간됐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발간됐습니다.

呂運相 委員 어느 정도쯤 발간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300부 발간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그 발간비는 얼마나 들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전부 용역주고 발간비 포함해서 950만원 들은 겁니다.

呂運相 委員 이게 그게 전체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그런데 그냥 학술용역비로만 돼 있어 가지고 용역비만 이렇게 들고 발간비는 또 따로 들은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아닙니다.

呂運相 委員 좋습니다.

그리고 150쪽, 부속서류입니다.

거기에 보면 마약류 중독자 재활진료비 해 가지고 있는데 대전지역에 마약류 중독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呂運相 委員 전혀 없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지금 뭐 매스컴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는 마약류를 복용하고 소지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다가 각 지방 방송에도 나올 정도인데 시에서는 이걸 하나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중독자가 있을 때는 청송으로 보냅니다.

呂運相 委員 그래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우리 쪽에서는 만약에 중독자가 있을 경우에 재활을 위한 무슨 전문 의료기관이나 의뢰기관이 있습니까?

청송으로 보내는 걸로 끝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일단은 여기 병원에 치료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 중독자가 정말 치유될 수 없다 이런 분은 청송으로 보냅니다.

呂運相 委員 우리 전문 의료기관은 어디에요?

정해져 있는 데가 있겠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없습니다 그것은.

呂運相 委員 없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전혀?

지정 전문 의료기관이 없다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마약류 중독자가 현재 파악이 안돼서 현재는 없다손 치더라도 그래도 시민의 보건을 책임질 수 있는 부서라면은 그때 발생돼 가지고 전문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미리 의료기관이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

그러나 종합병원에서도 마약류 중독자가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은 거기에서 치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관내에서 많은 인원이 발생되거나 그랬으면 격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정해서 합니다만 아직까지 발생이 안돼서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것이 음성적으로 감추어진 환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게 이 분야거든요.

그래서 좀 세밀하게 발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에 국비 예산만 서 있고 지방비 예산이 안 서 있는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지방비 예산이 안 서 있네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시간이 다 되어서.

지금 읍내동에 대덕구 문예회관을 신축중에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문예회관이요?

呂運相 委員 예, 문예회관.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문화체육국 소관입니다.

呂運相 委員 그리고 연축동에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신축되고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그리고 평촌동에 대덕종합사회복지관이 신축예정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문예회관은 문화체육국?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그쪽이라고 치고 두 군데는 대전광역시의 예산이 전혀 안 서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서 있더라도 상당히 미비하게 서 있어요.

그 동안 개인 의원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 예산 확보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것은.

왜냐 하면, 아까 우리 김광희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개인들이 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중앙에 가서 예산만 따오면 광역시에서 50%씩 그냥 그 예산 채워주느라고 혈안이 돼 있다시피 해서 그것은 의회를 할 때마다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 주도로 하는 이러한 시설들이 시비를 예산을 못 잡아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이러니컬한 일이에요.

개인이 하는 것은 중앙에서 50%만 따면 여기서 50% 채워주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예산이 안 잡히고 이게 말이나 되는 거에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요번 추경에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상당히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국장께서도 좀 이쪽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 배정이 골고루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 어떠십니까, 지금 여운상위원님 말씀이?

○福祉局長 吳英子 예, 앞으로 유념해서 그렇게 고루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다른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기금 중에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예산이 11억 8,900만원인데 집행액이 6억 1,500쯤 됐습니다.

불용액이 거의 반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이유가 뭔가 먼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식품진흥기금은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실적이 저조할 수도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시설개선자금 융자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한밭음식축제가 1억 5,300이 잡혀있는데 작년에 집행액이 제로입니다. 근거는 격년제 개최라고 돼 있는데 격년제 개최 때문이라면 처음부터 알 수 있는 얘기지요 이것은,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5,300을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식생활문화 개선 추진사업에 6,400만원 이것은 6,476만원이 100%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에 추진협의회비가 1,750만원, 구 간사 회의비 86만원, 추진상황 점검비 2,940만원, 홍보물 제작 1,6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이 내용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韓基溫 委員 예, 그렇게 하시죠.

○委員長 李相學 양해하시겠습니까?

韓基溫 委員 예.

○委員長 李相學 담당 과장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衛生課長 李寬雨 보건위생과장 이관우입니다.

전반적으로 기금 사용이 '98년도에는 저조했었습니다.

그 전반적인 내용이 저조했던 것은 IMF 관련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기왕에 계획됐던 각종 사업을 줄여나갔던 겁니다. 말하자면 절약차원에서 줄여나갔던 건데요, 그 사업 내용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음식문화개선협의회 개최는 빠짐없이 다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IMF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만들었다면 '97년도 말에도 IMF는 왔어요, 그렇지요?

○保健衛生課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이게 지금 '98년도 사업내용인데 그때 이미 이런 준비는 다 될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격년제 개최라고 돼 있는데 이 격년제가 언제부터 다시 바뀌었는지 몰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격년제 개최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혀있다가 제로로 만들어서 불용액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요, 일단.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기금 사용의 문제점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기금으로 돼 있지 않고 예산에서 이것을 다뤘다면 이런 부분들의 모든 부분은 하나씩 제대로 짚고 갔을 텐데 이것 예산 세워서 어디 예산결산위원회에 내놓는 것도 아니고 이대로 집행하다 나머지 결론적으로 약 반 정도를 불용액으로 만들었다는 자체가 문제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심하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궁금한 게 추진협의회비가 추진협의회를 위해서 1,750만원이 들어갔다. 회의는 합해서 스물 네 번입니다, 한 것이.

각 구에서 네 번씩, 다섯 개 구에서 4×5=20, 그 다음에 시에서 네 번 그래서 스물 네 번의 추진협의회에서 쓴 돈이 1,750만원 정도가 들어갔다 라고 하는 부분은 이것은 뭔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구 간사회의비 이것도 보니까 네 번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면 그 정도는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되기 쉽지만 다음에 추진상황 점검비가 2,900만원입니다. 약 3,000만원입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모르는 아주 중요한 사항을 거기서 추진을 해서 돈이 이렇게 들어갔다면 이해가 가는데 저한테 그 다음에 주신 자료에도 그런 게 없거든요, 지금.

제가 위에 보이는 것들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 기금 관리 및 홍보물 제작해서 1,750만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미 다 집행이 된 것 가지고 자꾸 얘기해도 소용없는 일이고 문제는 앞으로도 이게, 당장 '99년도 현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保健衛生課長 李寬雨 예.

韓基溫 委員 자료 제출 부탁 하나 드리겠는데 '99년도 현재까지 집행내역도 좀 같이 주십시오.

과연 이런 기금을 우리가 운용하는 것에 최대한 문제없이 오히려 아주 활용을 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추진협의회비, 추진상황 점검비 등등에 관한 자료는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衛生課長 李寬雨 알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예산 중에 불용액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산성복지관 것 17억을 빼고도 '97년도에 비해서 불용액이 상당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 같이 계산하면 이 비교는 좀 맞지는 않습니다만 '97년도 대비 '98년도 불용액이 224% 증가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퍼센트 가지고 무조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집행된 규모로 볼 때 너무 많이 불용액이 생긴 부분들이 많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일일이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 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은 복지국에서도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1회, 2회, 3회 추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불용액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복지국의 행정능력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좀 궁금한데 국장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비상 대처하기 위해서 일반구호비나 특별보호비나 이러한 것 때문에 사실은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더더군다나 '98년도는 노숙자에 대해서 특별보호비와 시설비가 상당히 한 2억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한 문제와 그리고 저소득층의 주민보호를 위해 주택 침수가 됐을 때에 보전 금액이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들이 상당히 큰 금액들이기 때문에 전부 종합을 해봤을 때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을 좀 유념해서 해나가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께서 그 동안 열심히 잘 하셨는데도 그런 것이 생겼다면 할 수 없지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은 부분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알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결산서 부속서류 96쪽에 보면 국고보조사업에 8,600만원 정도가 불용액인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 왜 발생했는지 설명을 주시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부속서류 몇 쪽이요,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韓基溫 委員 96쪽.

○福祉局長 吳英子 96쪽이요?

韓基溫 委員 예, 이것 국고보조금 사업 같은데.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이것 무슨 내용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

韓基溫 委員 결산서 부속서류 '96쪽 말씀드리는 겁니다.

○委員長 李相學 관계 공무원은 빨리빨리 국장님께 메모해서 넘겨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

○委員長 李相學 아니, 8,600만원에 대한 불용액에 대한 소관 과가 없어요?

韓基溫 委員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이따가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질의하고, 시간이 너무 없네요.

○委員長 李相學 자료 준비하세요.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에 242쪽, 이것 그냥 설명 들으시면 아실 것인데 성인병 이동검진 그 다음에 결핵환자 관리, 나병환자 관리 및 심장질환 검진사업에 이것은 100% 다 지출이 됐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그런데 이 부분 위탁기관 좀 설명해 주시고요.

성인병 이동검진은 저희들이 여러 번 들어서 알겠는데 나머지 결핵, 나병환자, 심장질환 검진 이것 어디서 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성인병 이동검진은 건강관리협회에서 하고요, 결핵환자관리사업은 결핵관리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병환자에 대한 것도 협회가 있습니다, 나병관리.

韓基溫 委員 심장은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리고 심장질환은 가족보건복지협회요, 옛날 가족계획협회가 가족보건복지협회로 됐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복지국에서 준 설명자료를 보면 결핵환자관리사업에 2,850만원만 가지고 9,284명을 관리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주는 예산이 일정액을 주면 그 액수를 가지고 위탁기관에서 알아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반대로 관리 인원수에 따라서 보조금이 나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것은 아닙니다.

일괄로 줘서 거기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액수를 주면 그 범위내에서, 그래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韓基溫 委員 이것도 제가 그냥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관리사업을 이것 숫자 가지고 자꾸 말씀드려서 이상한데, 1인당 293원의 관리원가가 들어갑니다, 이게.

결핵은 이 정도면 다 관리가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그런 것이니까, 그 다음에 나병환자도 1인당 1,000원 정도의 관리비에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수시로 이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이것 담당 과장님이 직접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委員長 李相學 담당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衛生課長 李寬雨 보건위생과장 이관우입니다.

나환자라든가 결핵환자 관리는 발견된 사람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발견하는 사업 그 자체도 저희들이 위탁한 것인데 이 협회가 공익협회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거기에다 지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지원을 하는 것이지 이 외에 다른 예산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保健衛生課長 李寬雨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을 그쪽에 지원하는 입장에서 지도나 점검을 해야 될 권리는 있습니까?

○保健衛生課長 李寬雨 거의 일상적으로 연계돼 있습니다, 업무가 항상.

韓基溫 委員 그래요?

○保健衛生課長 李寬雨 점검하고 뭐하고 할 것 없이 계속해서 나환자 발견이 되면 나환자, 결핵환자 발견되면 발견하는 그 자체가 계속 연계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답변이.

○委員長 李相學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 국장님이 아까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준비됐으면 답변해 주시고 안 됐으면 이따 답변해 주시고.

○福祉局長 吳英子 됐습니다.

그 사업비가 정신질환요양시설에 대해서 사업비와 같이 돼 있는 겁니다만 저희들이 대덕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된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미지원 금액이었었습니다.

미지원된 원인은 부지가 확정이 된 이후에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후에 변동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집행하지 못한 그러한 금액이고요, 또 하나는 재가복지센터 5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성신복지관이라고 판암동에서 좀 가면 있는데 그것이 폐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불용액으로 됐습니다.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따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환경국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 286쪽, 환경개선사업으로 일종의 자치구별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사업등 자본보조금에서 10억을 보조를 하셨는데, 보면은 서구에 환경개선사업으로 3억을 내려줬는데 서구의 환경개선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구에 3억원을 줬는데 대형버스 구입에 8,900만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청소대행 사업비가 2억 1,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金光熙 委員 대형버스는 구체적으로 환경과 관련해서 어떤 버스가 되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환경기초시설을 견학시키는 데 활용을 하고 또 여기 자료에는 비상시 직원 이동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을 준 목적이 행락질서 확립 및 국토청결운동 추진한 결과 사업비로 이렇게 준 것입니다, 상사업비.

金光熙 委員 서구에 환경개선사업비로 준 예산집행 내역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金光熙 委員 유성구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사업으로 1억 5,000이 사고이월됐고 대덕구 재활용센터 건립으로 2억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99년도로, 지금 현재 두 개 구청 사업의 추진상황이라든지 과연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된 사업이 올해말까지 완료될 수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우선 유성구의 음식물 퇴비화사업 1억 5,000만원 준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에 부지를 확보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덕구의 재활용센터 설치는 2억원을 저희들이 보조해줬는데 지금 현재 대덕구 신대동에 설치 추진중입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98년도에도 명시이월된 사업이 지금 현재도 추진중이라는 것으로 답이 되나요?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지금 설계가 약간 지연됐습니다.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서구의 환경개선사업하고 유성구, 대덕구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된 사업추진 상황을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90쪽에 역시 자치단체 자본보조와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및 시설 확충을 위한 자치구 자본보조로 16억 8,500만원을 세웠는데 불용액이 2억 4,363만 1,000원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바로 이 불용액은 '98년도 8월달 2차 추경 때 확보해 드린 예산입니다.

그런데 2차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단 한 푼도 쓰여지지 않고 불용 처리된 이유가 지금 자료에 보면 자치구 부담 예산 확보가 안돼서 불용 처리가 됐다고 나와 있는데 과연 2차 추경예산을 세울 때, 기초자치단체에 보조금 주는 예산을 세울 때는 해당 자치구하고 조율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사실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시비가 50%, 구비가 50% 이렇게 반반씩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다시 구에다가 자체 예산을 세울 경우 이것을 주겠다 했더니 예산 형편상 부담을 못하겠다고 해서.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을 한다고 할 때는 그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그러면 더군다나 자치단체 보조금을 해당 자치구하고 협의나 조율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 시에서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그렇게 세워 가지고 불용처리 한다는 얘기가 답이 될 수가 없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이치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치적으로만 맞지 않는가요?

○環境局長 韓義鉉 결과도 잘못됐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세천공원 저수지 댐 안전도 검사를 위해서 연구개발비로 6,000만원을 썼는데 농어촌진흥공사 사업에 안전진단 부분도 있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댐 전문기관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학술용역을 준 겁니다.

金光熙 委員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시에도 저는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만 시설 안전진단을 하는 시스템을 갖춘 회사도 상당수 있다고 보는데 안전도 검사는 오히려 그런 쪽에 주어서 예산절감을 할 수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요?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이것이 다른 전문 용역회사도 있을 테지만 농어촌진흥공사는 특히 댐 관련해 가지고 노하우가 많이 축적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히 그쪽에다 용역을 줬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렇지 않지요.

예를 들어서 댐 하면 수자원공사도 있지요, 수자원공사도 그들이 댐에 대한 안전진단을 할 때는 자체 내에서 안전진단을 하는 게 아니고 안전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하여금 용역을 줘서 하게 한다 이 얘기에요.

기왕에 쓰여진 부분 굳이 따지는 이유는, 저희가 이곳에서 몇 푼을 가지고 따지는 이유는 정말로 의회에서 세워준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됐는가, 쓰여질 곳에 쓰여져 있는가, 잘못 예산이 세워졌던 것은 없는가 해서 우리가 내년에 예산을 심의할 때 그에 대한 자료를 갖기 위해서 시시콜콜 사실은 따지는 부분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애틀 시에다 팔각정 공원을 지어줬지요?

그게 2억 9,000인가 한 3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도 사실은 우리 환경국 공원녹지과에 들어갈 예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해외도시에다가 자본이전을 해주는 것이다, 증여를 해주는 것이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오히려 시애틀 시에 팔각정을 지어준 예산은 우리 공원녹지과에 들어갈 예산이 아니었다 하는 얘깁니다.

차라리 공보관리에 해외자본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쓰여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팔각정 짓는 것은 그야말로 거기서 지어서 그냥 우리 자매도시에다가 주는 것이지 환경녹지사업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예산이에요.

○環境局長 韓義鉉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하나의 공원에 대한 노하우를 공원녹지과에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계부터 시작해서 좀 관여를 한 것 같습니다.

金光熙 委員 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하시게 해주세요.

○委員長 李相學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공원녹지과장 이상희입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해외로 자본적 저기로 하는 게 아니고 시애틀 시와 대전시간에 과거에 자매도시 결연을 하고 대전 둔산지역에다가 시애틀공원을 지정하다 보니까 시애틀 시장이 시애틀 시내에도 대전공원을 '94년도에 약 4,000평 규모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 공원조성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 업무가 저희 과 소관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소관 부서에서 시애틀공원에다가 대전의 상징으로 팔각정을 건립하도록 지시해서 저희 과에서 '98년도에 추진을 해왔던 겁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시애틀 시에다가 우리가 팔각정을 지어주는 것이 공원녹지과의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 맞다 하는 얘깁니까?

○公園綠地課長 李相熙 공원업무의 성질로 봐서는 저희 과 소관에 편성되는 것이 맞고요, 그 기술적인 문제에서 진행 도중에 외국의 예를 보니까 지진까지 전부 감안을 해서 설계가 되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미국 시애틀 시 공원국에서 심사를 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도저히 이 업무를 기술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으니 건축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마무리를 지어라 해서 중간에 시장님 지시에 따라서 건축과로 넘어갔습니다, 업무가.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제가 굳이 그 부분은 다른 쪽에서, 들어가세요 과장님.

따질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지적한 부분은 우리 시의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공원관리에 해외자본 이전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사업이 굳이 우리 상임 위원회에 소속된 환경국의 예산으로 3억 정도의 예산이 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바로 이러한 조그마한 부분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물론 지금 이상희 과장께서는 우리 둔산에 시애틀공원하고 맞물려서 서로 조성이 된 사업이라고 답을 하시는데 그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편성 하나하나가 확실히 돼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단체 보조금도 해당 자치구와 예산을 조율하고 조정도 안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 이것은 크게 우리 시 공무원이 문책을 받아야 됩니다.

쓰여질 곳이 많은데 적은 예산을 세워서 내실있게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록 적은 돈이라도 이런 실수는 최소한도 우리 상임 위원회에 속해 있는 국에서만이라도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이상 질의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국 소관 및 환경국 소관의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한기온김광희여운상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김현엽
○出席公務員
복지국장오영자
복지정책과장송재춘
여성정책과장정경자
보건위생과장이관우
근로자종합복지회관장       강형구
장묘관리사무소장조수연
여성회관장윤방자
환경국장한의현
환경정책과장김종년
만인산푸른학습원장김상대
수도사업본부장김기정
업무부장고재덕
기술부장송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도경삼
관리과장배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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