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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1999.09.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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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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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8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9月 3日 (金) 午前 10 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5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대전광역시노인복지정책위원회설치조례안

3.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대전광역시노인복지정책위원회설치조례안

3.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며칠 전까지 계속되던 찌는 듯한 무더위가 한풀 꺾이며 가을 문턱에 들어서는 계절의 변화를 실감합니다.

그간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진력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통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정치권의 옷 로비사건과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에 따른 청문회 등을 지켜보며 많은 국민들이 허탈감과 냉소 속에 불신의 골이 더 깊어가는 현실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시는 의회를 중심으로 깨끗한 정치,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져 시민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당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98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대전광역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98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99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의 주요 시설 및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특히 금번 회기중에는 평소 장애인 문제등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으신 우리 위원회 소속 김광희의원님의 발의로 제출된 장애인복지기금설치조례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원입법을 하여 주신 김광희의원님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85회임시회교육사회위원회의사일정(안)


1. 대전광역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 10분)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김광희의원 외 9인의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김광희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議員 김광희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기금의설치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거주 장애인의 보호 및 재활사업 등을 지원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 장애인에 대한 시책은 '94년 2월 장애인 시범도시로 자체 지정하여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여 실천하겠다고 당 위원회에 보고된 바도 있으나 오늘에 와서 볼 때 장애인종합체육관 건립 이외에는 장애인에 대한 일상적인 업무추진 외에는 과시할만한 실적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의 현실은 고도의 정보화 및 산업사회가 되면서 후천적 장애인이 기하급수로 늘고 있으며, 우리 시 장애인도 전체 인구의 1.8%인 2만 4,000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중 70% 정도인 1만 7,059명이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보호를 실시할 책무가 있으나 전적으로 국비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 실정에 맞는 장애인 복지증진 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금조성이 절실하다고 보아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는 대전광역시의 출연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조성된 기금은 불우 재가장애인 및 시설보호 장애보호사업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구성하고 기금의 조성·관리계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기금의 지원 대상자 및 사업선정 또는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하여 위원장이 수집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운용 관리는 기금을 대전광역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기금 증식에 유리한 예금으로 하였으며, 운용기금은 당해 연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등의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이자의 10% 금액 이상은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복지국장과 복지정책과장을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으로 각각 지정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여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은 개인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하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균등한 사회참여의 기회가 박탈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사회의 편견과 지방정부의 미흡한 지원시책 등으로 등록을 기피하는 사례가 허다하고 장애인이 소외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더불어 사는 사회를 한발 앞서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복지증진에 적극 앞장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조례안은 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엽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顯葉 전문위원 김현엽입니다.

대전광역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발의를 하신 김광희의원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장님!

여기 11조에요.

○委員長 李相學 마이크 좀 대시고 해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11조에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수정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11조?

○福祉局長 吳英子 예, 기금관리 공무원에서요, 사회복지과장으로 돼 있는데 복지정책과장으로 거기만 수정을 하시면…….

金光熙 議員 복지정책과장으로 돼 있는데 왜?

金南勖 委員 11조에 되어 있어요.

金光熙 議員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으로.

呂運相 委員 아, 11조에 복지정책과장으로 돼 있는데 저기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가 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안돼 있어서 그런데 수정이 됐답니다.

○委員長 李相學 됐어요?

金南勖 委員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오자가 발견이 돼 가지고 지금 위원들한테 배부된 것은 복지정책과장으로 돼 있고요, 지금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데는 사회복지과장으로 돼 있는 모양인데 위원들 배부된 것에는 복지정책과장으로 돼 있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시장을 대신하여 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대한 답변입니다.

평소 우리 대전시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고 계신 교육사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재활과 복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김광희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김광희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 이미 저희 시에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했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도 지난 4월에 동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금년초에 기금을 좀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관리를 위해서 유사한 목적을 가진 각종 기금 통폐합 개선이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돼서 조례 제정을 유보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주민 자녀나 노인,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통합된 사회복지기금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국에 많은 사랑을 보내주시고 우리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金光熙 議員 김광희의원입니다.

방금 복지국장께서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이 있었는데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제가 이 기금을 발의할 때는 부산광역시의 경우는 기금조성에 기금 목표액과 또 기간이 삽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기금 목표액과 모금 기간을 삽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 소위 얘기하는 중복이나 유사기금의 통폐합을 하려는 지난 8월 14일인가 집행기관에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사실은 그 부분은 삭제를 하고 발의를 했습니다.

제가 구태여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집행기관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기금을 운용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본다면 이 기금이 원만하게 조성이 되고 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강한 의지를 촉구를 합니다.

또한 중복, 유사기금의 통폐합에 따르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무슨 얘긴고 하면, 예를 들어서 경제과학국 소관에 농촌지도자육성기금과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금운용에 따른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기금이 조성된 금액도 차이가 나고 또 통폐합에 따른 운영면과 배분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따를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기왕에 국장께서 중복되는 또는 유사기금의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책을 입안을 할 때는 신중한 연구와 고려를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노인복지정책위원회설치조례안

(10시 26분)

○委員長 李相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노인복지정책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영자 복지국장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평소 존경하옵는 이상학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바쁘신중에도 우리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76호 대전광역시노인복지정책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노인 인구의 증가 및 평균 수명의 연장과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들의 역할이 상실되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문제, 여가문제, 사회적 및 심리적 고립과 소외 등 노인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지위향상과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연구 개발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는 노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대한 조사 연구, 노인 관련 각종 정보자료 수집 분석 및 노인복지 시책에 관한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등의 기능을 정하고, 위원회는 대표공동위원장 1인과 공동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표공동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으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해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의안은 노인 인구의 증가 및 평균 수명의 연장 등으로 2∼3년 후에 도래될 것으로 예견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제기되는 노인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노인의 지위향상과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책을 연구 개발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노인복지정책위원회설치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엽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顯葉 전문위원 김현엽입니다.

대전광역시노인복지정책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질의하신 위원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공동위원장 2명을 두는 문제가 여기 조례안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2명을 공동위원장으로 두도록 착안을 하신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을 착안하게 된 동기는 민과 관이 함께 유대를 해서 활성화해서 내실있게 운영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고요, 금번 '98년도 10월달에 제정된 제2건국범국민운동추진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해서 도입된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임함으로써 민과 관이 함께 유대하면 좀더 활성화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 문제는 현재 광역시 안에 각 위원회가 상당히 여러 개가 있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呂運相 委員 그런데 공동위원장이라는 어휘는 조례안에 처음 나오는 거에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아까 대통령이 주창하신 제2건국운동위원회가 공동위원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뜻을 맞춘다고 할까, 그래 가지고 공동위원장 제도를 한번 시도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행정부시장이 대표공동위원장이 되고 노인 한 분을 공동위원장으로 둔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노인들이기 때문에 노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냥 공동위원장이라는 호칭을 쓰는 것 아니에요?

사실상 이것을 운영하는 데는 실효성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실효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행정부시장이 없을 때 공동위원장이 이 위원회를 주관한다?

그리고 또 만일에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도 어차피 부위원장이 있고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없을 때는 차상급자가 회의를 주도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꼭 노인정책에, 노인을 대접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운영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것 같다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지금 이것을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대표공동위원장을 관에서 했을 때와 또 민간인이 공동위원장을 선임했을 때에 민과 관이 서로 협력체제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것 아까 다른 위원회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공무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민간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앞으로 전부 다 이 공동대표 만들어야 된다고 다른 데도,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말씀한 대로 취지가 민간이 공동 참여하고 참여율을 높이는 이런 것들로 간다면은 어차피 전문가나 지금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이러한 위원회가 대다수 위원회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그 위원회도 다 이런 식으로 공동위원장 제도로 가야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이렇게 한 가지 시도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돼요.

이게 앞으로 이 위원회가 전체적으로 공동위원장으로 가자고 개정 요구를 할 적에는 광역시가 이거 다 받아들일 수 있냐구요 집행부가, 못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 부분만, 노인정책위원회만 공동위원장을 둬야 되느냐?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십니다만 저의 의견으로는 이러한 공동위원장의 선임 관계가 좀더 활성화돼서 효과적이라고 한다고 보면 다른 조례도 이런 것을 도입해서 해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呂運相 委員 노인 문제기 때문에 조금 노인들을 우대한다는 그런 뜻에서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그런 감을 갖게 해요 이 문제가, 노인들을 우대해 드리는 건 좋은데 거기다 공동대표, 공동위원장을 만들어 가지고 우대를 한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건 못된단 말이지요.

얼마만큼 이분들한테 공동정책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도움을 주느냐가 실질적인 것이지 그분 한 분을 공동위원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도 노인 중에서 공동위원장을 만들었다 하는 이런 것만 외부적으로 비춰져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용을 얼마나 충실하게 해서 이분들한테 도움을 주느냐가 문제지.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이것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와 같이 차라리 한 분을 부위원장으로 모셔 가지고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저의 의견은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동위원장은 노인 중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을 위촉을 했으면 대학교수일 수도 있고 또 거기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꼭 노인회장이 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呂運相 委員 그리고 공동위원장이 지금 업무가 따로 구분돼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공동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보세요, 대표공동위원장 1인과 공동위원장, 이거 무슨 뜻이 있어요?

차라리 '대표'자를 뺀다면 얘기가 좀 될는지 모르지요.

그럼 어차피 이건 부위원장 제도나 똑같아요.

이건 어차피 부위원장 제도나 똑같은 걸 그래도 대전광역시 집행부에서 만들어낸 조례안이, 의회에서 심의한 조례안이 누가 볼 적에라도 ‘아, 그래도 제대로 됐구나’하는 이런 어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뭐 좀 제가 과소평가를 한다면 아이들이 만들은 것도 이렇게 안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 진짜 그렇게 생각이 든다구요.

대표부위원장, 공동위원장, 위원장, 부위원장 똑같은 얘기라고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임무가 따로따로 구분돼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내용이, 전혀 구분돼 있지도 않는데 그냥 어휘만 이렇게 넣어준 것뿐이라고요.

이것 실질적으로 아무 효과 없는 거란 말이지요.

나는 또 노인 분 중에서 한 분을 선정을 해서 우대한다는 뜻에서 공동위원장이라고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뜻을 가졌더니 또 그것도 아니라면 더더구나 그렇지요.

그것도 아니라면 더더구나 이것은 실질적이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시겠지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입니다.

복지정책과의 노인문제와 관련해서 업무분장 내용이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그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복지정책과의 업무분장 사항으로는 복지정책계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와 각종…….

○委員長 李相學 마이크 좀 바짝 대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가 이번에 3개 계로 조직개편에 의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계에서는 일반적인 저소득 계층의 생활보장을 위한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해주고 있는 그런 업무와 각종 기금 관리와 각 단체 이런 걸 하고 있고요.

노인복지계에서는 노인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전부 전반적인 걸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계에서는 장애인 전반적인 업무를 전부 다루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노인복지계에서는 지금 제2조에 보면은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는 내용이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이 부분은 노인복지계에서 거의 다 다루고 있는 것 아니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런 위원회조례를 다시 또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무슨 연구가 안되고 조사가 안돼 가지고 노인복지 차질 오는 게 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위원회를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사회가 점점 이런 고령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노인들의 문제를 좀더 심층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 건가, 지금 현재 저희 직원 두 명으로서는 도저히 이러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다만 행정적인 절차, 이분들에 대한 복지나 아니면 후생복지 차원 이러한 시설 이런 거나 지도 점검하는 그런 차원이지 이 노인들에게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만 앞으로의 시책을 펼쳐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다뤄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저는 이런 연구가 덜돼서 노인복지문제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잘 안가요.

우리 나라에 중앙부처에서 내놓는 각종 자료만 해도 산더미같이 쌓여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산이 없어서 노인복지가 제대로 안되는 거지 이러한 위원회 기능 부분이 없어 가지고 노인복지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다시 한 번 발표하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물론 그렇습니다.

노인복지 하면 예산이 있으면 노인들에게 충분하게 그 복지나 이런 후생차원에서 충분히 될 수 있는데 굳이 여기다 위원회를 두고 왜 연구를 해야만이 노인복지 정책이 잘될 수 있느냐 이러한 의견에 저도 다소 동감을 합니다만 그러나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것만이 노인들이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어떻게 생활을 삶의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정서적으로 불안한 노인, 아니면 치매를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예방을 사전에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대책등을 위원회에서 논의해 가지고 과연 우리 지역에 치매노인이 발생하지 않는 이러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노인들에게 그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이런 것 또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 물론 물질적으로 금전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노인복지 정책이 물론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고는 봅니다만 그러나 사후적인 것을 더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노인복지 정책을 펼쳐가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 이 조례에 보게 되면은 연구 내지 자문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위원회가,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지금 2조에 노인 관련 각종 정보자료 수집 분석하면은 우리 복지국에 그런 기능이 없어요?

다 있지요? 자료가 없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런 건 다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다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노인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지금 미흡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郭秀泉 委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다양한데도 예산이 수반 안되는 것 그것뿐이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아니고요.

금년이 더더군다나 '세계 노인의 해'고 노인에 대한 존경, 물론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해서 노인에게 더 안락한 생활이 되고 존경하고 그들에게 더 대우를 해 주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금년도 '세계 노인의 해'기 때문에 '아, 노인들에 대한 이러한 정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런 위원회도 구성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좀 보여주면 노인들이 '아, 우리를 위해서 이런 시책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에 좀 안도감이 좀 있지 않으려나 싶은 생각이…….

郭秀泉 委員 제가 볼 때는 이게 하나의 전시성 행정에서 발상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나는 여기에 지금 2조 기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저한테만 물어봐도 다 대답할 수 있고 안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굳이 위원회 이거 필요 없습니다. 저도 답변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노인의 해라고 그래 가지고 이런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것은 필요할지 몰라요, 그외에는 이거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정보가 부족하고 프로그램 내용이 빈약해서 그러한 것을 알기 위해서 이 위원회조례를 만들어 놓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월급쟁이까지 둬 가면서 연구해야할 만치 이게 다급한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전임 연구원을 둬서 월급을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전문연구원을 둘 수도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위원회 기능이 제대로 되면 전문연구원을 두지 않고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다뤄주면은 되는 걸로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한다고 해서 예산에 크게 낭비적인 요인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郭秀泉 委員 다시 물어볼게요.

기타 노인문제에 관한 각종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막연하지요 이거 다?

○福祉局長 吳英子 예, 포괄적인 개념으로…….

郭秀泉 委員 나 이거 자세히 다 읽어봤습니다.

굳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를 둬야 될지 나는 아주 회의적이거든요, 정말 회의적이에요.

이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노인입니다마는 얼마든지 예산만 있으면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자료가 우리 나라에는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뿐이에요.

굳이 우리가 이렇게 연구기관 성격 비슷한 것을 둬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이에요.

이게 잘못 비춰지면은 곽수천의원이 노인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이렇게 비춰질 수 있겠지만 전연 그거 아닙니다.

이런 무모한 일을 과연 우리 의회가 승인해야 할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위원장님!

○委員長 李相學 예.

郭秀泉 委員 회의 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으로부터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방금 정회중 위원님들과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조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명「대전광역시노인복지정책위원회설치조례안」을 「대전광역시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설치조례안」으로 하고 안 제3조 제1항 및 2항 및 안 제4조, 안 제5조 1항, 3항의 대표공동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동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하며 안 제6조 제2항중 잔임기간을 잔여임기로 하고 안 제12조 운영세칙을 시행규칙으로 하고 조문을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방금 여운상위원께서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노인복지정책위원회설치조례안은 여운상위원께서 발의하신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만인산푸른학습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철회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0회 임시회 회기중 제출되어 본 위원회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용료 현실화율 미흡과 사용료의 반환등 문제점이 도출되어 유보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전반적으로 재검토 후 다시 제출하겠다는 요지로 철회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시장이 요구한 대로 철회를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 보고 없이 의장께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한기온곽수천김광희
여운상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김현엽
○出席公務員
복지국장오영자
복지정책과장   전채근
여성정책과장정경자
보건위생과장이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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