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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1999.09.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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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9月 8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5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가. 문화체육국소관

나. 소방본부소관

다. 공무원교육원소관


審査된 案件

1.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가. 문화체육국소관

나. 소방본부소관

다. 공무원교육원소관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가. 문화체육국소관

나. 소방본부소관

다. 공무원교육원소관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중 문화체육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예, 박문창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 139쪽 세출결산 상황을 보면 83억 9,371만 7,950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이 8억 1,127만 1,990원이나 발생했는데 물론 이월금이야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렇다 할 수 있지만 불용액이 8억원이나 발생한 것은 적절한 예산 편성이 되지 못했으며 운용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며 내용상으로 검토를 해 보면 140쪽 일반 업무추진비에서 1,871만 2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왜 이렇게 쓰지도 못하는 필요 이상의 예산을 성립시켜 자금을 사장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박문창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용액이 8억 1,000만원이 되어서 문화예술과 소관이 약 2억 1,000만원, 체육청소년과 소관이 약 2억 9,000만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각종 시설사업비에 대한 입찰 차액과 월드컵 경기장 건설 사업비에 대한 입찰 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140쪽 일반 업무추진비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연말에 주로 문화 행사등이 가을철에 많이 시행이 됩니다.

한밭문화제등 행사 기간 중에 쓰여질 계획으로 예산이 세워진 내용입니다만 집행에서 상당히 절약해서 운영을 한 결과로 잔액이 발생했는데 정리시켜야 하는데 정리를 미처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앞으로는 불용액이 최소한도로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었으면 합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朴文昌 委員 그리고 157쪽 체력단련비에서 958만 3,35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체력단련비는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근무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마련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이것도 좀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사항인데 미술관이 작년도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연도 중간에 개관이 되었기 때문에 연간소요액을 예산 편성해 놓고 연도 중간에 개관이 되다 보니까 수요가 원래 연간회계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금액입니다.

이것도 정리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될 사항인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朴文昌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55쪽 공공요금 및 제세를 보면 예산액이 8,169만원인데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해서 예비비를 1,782만원 지원받았는데 예산 집행결과는 예비비 지원액보다도 520만 8,100원이 많은 2,302만 8,1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라며 157쪽을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여 예비비에서 15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불용액은 240만원이 발생되어 예비비 예산보다도 90만원이 증가된 것은 재원 판단을 아주 잘못하여 받지 않아도 될 예비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미술관이 작년 연도 중간에 개관이 되었기 때문에 공공요금등 운영비, 기구설치비, 미술품 구입비 등 예비비로 일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항별로, 목별로 따로 예비비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묶어서 예비비를 지출 받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연도말에 가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朴文昌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비비에서 지원을 안받아도 되는 것이 이렇게 받아 가지고 불용액을 많이 남겼다는 것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천재지변이나 예기치 못했던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닙니까, 예비비가?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기구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기구가 신설해서 개소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예기치 않던 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예, 앞으로 불용액을 많이 발생시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명심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 있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김동근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미술관이 작년 몇 월달에 개관이 되었어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4월 15일에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4월 15일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金東瑾 委員 예비비를 쓴 것을 보니까 지출결정일이 3월 24일날 결정이 돼 가지고 지출일이 4월 30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4월 15일 개관을 위해서 3월 24일 예비비 지출 결정을 한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 계산을 했다든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본예산이 12월 16일날 자치단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우리가 보통 행자부에서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2월달 정도에 확정이 되죠. 어느 정도 확정이 되죠?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때는,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 때는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통과가 되고 2월달쯤 되면 국고보조금이 어느 정도 확정이 끝난단 말이에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산담당관을 지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추경을 또 한단 말이에요, 대전시에서, 2월달쯤에.

그때 우리가 이것 계상을 잘못했다고 그러면 이것을 갔다가 2월달이나 3월달에 추경에 반영이 되었다면 예비비 쓸 필요도 없는 것 아니예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맞습니다, 작년도 경우 원래 결산을 하고서 순세계잉여금이 확정이 되거든요.

2월말까지가, 2월말 지나서 결산을 해 가지고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 미술관 개관 이전에 추경이 못되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작년에 우리가 추경 2월, 3월달에 안했어요?

○專門委員 安文煥 4월달에 했어요.

金東瑾 委員 4월 며칟날 했습니까?

○專門委員 安文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4월 30일날 집행이 될 것이라면, 지출이 되었다면 4월달이 되었더라도 그때 추경 예산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으면 됐어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4월 15일날 개관을 했기 때문에 개관 이전에 예비비 지출을 3월 24일날 하고 전부 준비를 하고 지출만 4월 30일날 된 것이죠.

金東瑾 委員 개관을 하고 지출이 4월 30일날 되었다면 추경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죠?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원인행위가 좀 어렵죠.

金東瑾 委員 또 여기 보면 공공요금 제세, 급량비, 임차료, 재료비 이 정도는 예산을 잘못 추계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들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해서 작년도 당초 예산이 되었어야 옳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죠.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미처 못했고.

金東瑾 委員 아니 그렇게 못했다고 그래도 어떻게 공공요금 같은 것을 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이것을 더 써야 되겠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래서 우선 미술관 개관 예정을 못하고 당초 예산에 짜여졌기 때문에 개관에 일체적인 운영경비를 망라해서 계상을 한 것인데 예측을 정확하게 못해서 불용액도 많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여기 8천 몇 백만원 불용액이 나온데다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또 추계를 잘못해서 예비비에서 빼서 쓰고 이것은 예산에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하셔서 잘 하시겠지만…….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박문창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소방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8쪽 급량비 1,882만 4,000원과 연료비 2,087만 4,000원이 1원도 남지 않고 전액 집행이 되었는데 이런 예산은 일부 잔액이 남는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한 푼도 남지 않게 사용한 것은 당초의 예산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편성한 결과인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다 지출하고도 모자라서 잔액이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215쪽 토지매입비 예산 1억 2,378만 3,000원이 '97년도 이월되어 불용액이 한 푼도 없이 집행되었는데 '98년도는 IMF 영향으로 땅값이 하락되었는데도 잔액이 한 푼도 없이 전액 지출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221쪽 명시이월비 내역을 보면 재난관리 구조장비 구입이 2억 140만원이 전문인력 확보등 운영 문제점 개선을 위해 대체 구입함과 동시에 이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박문창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급량비하고 연료비 같은 것은 당초에 꼭 이대로 된 것이 아니라 약간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제로가 되었고…….

朴文昌 委員 제로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다시 다른 데서 갖다가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꼭 맞지는 않았습니다.

朴文昌 委員 부족한 것을 이렇게 제로로 해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게.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산상으로는 제로로 하고 다른 데에서 갖다가 쓰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런 것은 예비비에서 활용 못합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급량비에서, 소방본부 산하에 예산이 남는 부분은 전용을 해서 활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급량비하고 연료비는 전액 쓰고 나니까 제로로 되어 있지만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토지매입분은 애당초에 그렇게 한다고 하고서 그 잔액분을 정산한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토지매입비도 한 푼도 없이 그대로 다 정확하게 지출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잔액을 정산하다가 보니까 없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朴文昌 委員 앞으로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이너스가 나면 마이너스 나는 대로 어디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리고 맨 마지막에 2억 1,000만원이 된 것은 사실상 저희 소방본부에 예산이 계상되었던 것이 아니고 민방위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다가 거기서 쓰다가 돈이 남으니까 인명구조장비를 사러 가서 건설교통국에서는 예산이 우리한테 전용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게 연말쯤 되어서 구입을 하려고 하니까 구입하려고 하는 항목이 바로 있지를 못해서 그래서 이월해 가지고 금년에 샀습니다.

朴文昌 委員 금년에 구입했어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주로 어떤 것을 많이 했느냐 하면 소방공무원들이 화재현장에 가서 지하 같은 데 들어가서 소방 작전을 하는데 지금 착용하고 있는 것은 25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화재 현장에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 나온 개발장비가 50분짜리가 새로 개발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다가 보니까 예산이 늦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럼 구입한 지가 얼마 안되시겠네요?

그럼 특별교부세에서 이게 받은 것이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消防本部長 李南奎 국비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럼 전문인력까지 다 확보가 되었겠네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이것은 장비만 있기 때문에…….

朴文昌 委員 여기 보니까 「전문인력 확보등 운영 문제점 개선을 위해 대체 구입함과 동시에 이월 집행하고자 함」이렇게 했잖아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글쎄 그 부분이 애당초에 저희들한테 선 예산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 섰던 것을 거기에서 쓰다가 남으니까 국비를 반납하면 아깝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넘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는 것이 되고…….

朴文昌 委員 국비에서 나오는 것은 반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2억 140만원이 전부 지출이 되었다고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금년에 집행했습니다.

朴文昌 委員 금년에 집행했다고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朴文昌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 14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03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4,02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거기 불용액이 남은 것이 1,866만 8,700원 그러니까 46%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결과가 아니냐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산이 문화예술행사가 주로 가을철에 많이 집중이 되어서 개최되기 때문에 연말에 쓰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경비를 절감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돈이 남았습니다.

연말에 정리해야 될 것을 못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보통 우리가 불용액 하면 그래도 일반적으로 한 5%선에서 남아야 그게 합리적이 아니냐 이렇게도 보고 있죠?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46%, 거의 절반이 남았는데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朴幸子 委員 그 다음 147쪽 운영수당에 대해서 201-04 거기도 역시 운영수당에 대해서도 예산액은 470만원인데 불용액은 40%인 19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저희들이 예산을 470만원 계상했는데 내용은 시사편찬위원회, 한밭문화재추진위원회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전국 한밭가야금경연대회 심사회를 계획을 했는데 지출이 280만원으로 했습니다.

집행내역은 280만원을 했는데 한밭가야금경연대회로 270만원을 집행했고 초등학교 음악교사 특별교육 강사수당 10만원 해서 280만원 집행을 하고 예술단원의 신규단원 선발 심사위원 수당 또 단원 실기평가 이런 등등으로 해서 계획을 해서 예산을 계상 했었는데 집행을 못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153쪽 아까 박문창위원도 같은 질의를 했는데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여기서 예비비는 하지 않았지만 150만원의 민간실비보상금이 예산액으로 세워 있는데 여기에 집행된 액수는 80만 9,000원이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朴幸子 委員 그리고 남은 돈이 69만 1,000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46%라는 엄청난 돈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도 이유가 무엇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현대음악제등 시민회관에서 하는 기획공연 출연자들의 급식비였었는데 그것이 남은 내용입니다.

朴幸子 委員 급식비가 남은 것이라고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급식보상금으로 해서 예산에 세웠던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사실 예산 세울 때 적절하게 세웠으면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처리가 안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좀 예산 세우실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 공무원교육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6쪽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있지요?

○公務員敎育院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일반수용비가 예산액은 2,732만 9,000원이지요?

○公務員敎育院長 金鍾洙 예.

朴幸子 委員 여기에 불용액이 남은 것이 559만 6,360원이 남았지요?

○公務員敎育院長 金鍾洙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게 20%지요?

○公務員敎育院長 金鍾洙 예.

朴幸子 委員 이게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고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예산액의 11.7%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냐 하면 867만 2,700원이 불용이 발생되었지요.

사실 불용액 액수는 많지는 않지만 이것도 역시 추경예산에서 삭감해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교육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公務員敎育院長 金鍾洙 예, 박행자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이것이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예측해서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못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만 수용비 같은 경우는 IMF가 생기면서 예산절감을 한 20% 정도를 의무적으로 절감시키다 보니까 액수가 좀 남았습니다만 정리추경에서 제대로 정리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朴幸子 委員 결국은 절감해서 하다 보니까 20%가 남았다?

○公務員敎育院長 金鍾洙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205쪽을 봐 주세요.

201-04 운영수당이 예산은 75만원이 세워졌는데 집행은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이 218쪽 배상금, 목 305하고 305-03 배상금하고 변상금 이것도 역시 예산은 세워졌는데 하나도 집행은 안되었고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행자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그 부분은 소방안전기술위원회를 했어야 될 텐데 작년도에는 안전기술위원회를 소집해야 될 사항이 없어 가지고 집행을 안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소방시설을 하는데 이 부분은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 이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게 어떻게 타당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안건이 없어 가지고 작년에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朴幸子 委員 소방안전위원회는 어떤 안건이 있을 때만 소집이 되는 것입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그래서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은 성립해 놓아야 되고 못쓴다 하더라도 있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218쪽 질의하신 사항인데 소방사범이 있을 때는 참고인을 오게 해서 보상금을 주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고인을 부를 수 있는 소방사범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종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오늘 문화체육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98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 전반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예산편성 당시에 산출근거가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또 그냥 가상예산, 불확실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각종 불용액이 많이 나타나고 세목간 전용이 되고, 예비비가 전용이 되고 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당초예산부터 편성을 해 나가면 결산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각 실·과 실무부서에는 예산편성을 과학적으로 심층 분석해서 산출근거가 실질적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보면 불용액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남겼다가 나중에 자투리로 예산을 다른 데 유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배제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명심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간단한 질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우리가 예산의 결산을 하는 것은 지금 조종국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쓰고 못썼느냐, 집행을 잘 했느냐를 심사하는 의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년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며 의회에서는 어떤 심의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라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위원님도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불용액이 문화체육국이 제일 많아요.

각 국에서 불용액이 제일 많고 사고이월, 이월금도 제일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金東瑾 委員 이것을 진짜 예산 편성에서부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의견서를 들어와서 보니까 이거 작은 금액이에요.

그렇지만 이 작은 부분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보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서를 보니까 한밭문화제와 관련해서 시비보조 나간 것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여기 문제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 조종국위원께서 예총에서 대전지회의 회장을 맡고 계신데, 이때는 안맡으셨지요, 3월달에?

그냥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액적으로는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시비보조를 하게 되면 보조에 대한 신청서가 들어오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 다음에 이제 끝나서는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 중간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 없어요? 집행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을 점검한다든가,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조에 대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잘 모르는데 신청서 들어오면 돈이 나가서 교부가 되면 그 다음에 쓰고 정산할 때까지 내버려둡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집행과정에서 하는 것은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당연히 나가서 현지 확인도 하고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것은 공무원의 책무입니다.

金東瑾 委員 예?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공무원의 책무로서는 해야 됩니다.

金東瑾 委員 해야되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아무 것도 안합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문화행사 같은 것은 나가서 현장…….

金東瑾 委員 점검이라든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를 받는다든가?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같이도 활동하고 점검을 합니다.

金東瑾 委員 점검합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것을 신청서는 대전예총에서 내고 실지 집행은 대전전문대학에서 하고, 이것을 모르셨어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저도 결과를 보고서 알았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그 진행되는 과정중에서는 모르셨냐고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총을 통해서 아마 학교가 동원돼서 한다는 것을 알았겠지요. 그래서 절차를 저희가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학교에서 행사를 했다면 학교에 직접 교부해서 했어야 옳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저도 읽어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제가 그 관계 법령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확인을 아직 안해 봤는데 지금 시비보조가 교육기관에는 보조금 대상이 안되지 않습니까?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 보조금 나가지 않지요?

학교 같은 데의 보조금은 교육부, 대학은 교육부에서 나가고 중·고등학교·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학교에다가 어떤 행사를 위탁해서 한다고 하면 원래는 우리 일반회계에 있어서 교육비 특별회계 명목으로 전출을 해줘야 됩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러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보조는 아니예요.

金東瑾 委員 보조금 대상에서는 학교는 안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시비보조가!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법령을 보지를 않아서.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래서 학교 재단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조는 안되고요.

金東瑾 委員 안되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그래서 예총을 통해서 예총에서 학교 연구소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갔을 겁니다. 학교장한테는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학교 재단에서는 보조금을 못받으니까 예총 대전지회의 명칭을 빌려 가지고 보조금을 받아내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래서 학교장 앞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그 과정도 학교의 어떤 연구소, 또 어떤 다른 단체, 학교내에 조직돼 있는 단체에다가 나간 것으로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만약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했을 때 시비보조 나간 것을 회수를 할 수는 없어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목적과 다르게 쓰여질 때에는 회수를 해야지요.

金東瑾 委員 목적과 다르게 쓸 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신청서를 낼 때는 대전시지회의 예총으로 냈을 것 아니예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총에다가 어떤 한 행사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 예총 주관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金東瑾 委員 신청서와 위배가 됐을 때 여기에 대한 보조금 나간 것을 회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보조 목적 이외에 사용될 때에는…….

金東瑾 委員 잠깐요, 이것 한 번 따져볼까요.

보조금 조례 좀 한번 가져와 보세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보조 목적 외에 사용될 때는 회수를 해야 됩니다.

金東瑾 委員 또 지금 보면 애석인회, 이거 수석 모으는 분들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분들은 이제 한밭문화제때 그러니까 수석전시를 하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金東瑾 委員 그럼 이 사람들이 수석전시만 했지 판매는 안했어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전시회에서 판매는 안했고…….

金東瑾 委員 전시만 했고?

아니, 미술전시도 우리 미술관장님도 계시지만 전시를 하고 살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판매는 안됐어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판매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안된 것으로 안다면 안되지!

됐는지, 안됐는지…….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문화재 행사로서의 전시회에서는 판매를 해서는 안되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조례를 아직 안봤는데 목적과 이해로, 만약에 명칭과 목적과 틀린 부분으로, 그러니까 학교재단에 보조금을 보조를 못해주는 데 나간 것에 대해서 잘못 집행이 됐으니까 회수를 해야 되겠다 했을 때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럼 이것을 해야지요.

보조금 조례는 안 가져왔는데…….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학교에서 하는 내용이 있었다는 얘기는 예총에서 직접 수행을 않고 제3의 기관에 시켜서 했다는 얘기, 재보조했다는 얘기지요.

원래 목적대로는 된 것인데 예총에서 직접하지는 않은 것뿐이지 목적외의 사용은…….

金東瑾 委員 지금 조례를 안가져오는데 본 위원이 옛날에 보조금조례를 죽 한번 훑어본 적이 있어요.

그 기억을 한번 살려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청서를 내면 사업계획도 들어가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金東瑾 委員 그럼 사업계획에서 사업계획대로 진행이 돼 가지고 정산금을 내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목적과 위배되고 문제가 있을 때는 회수할 수가 있어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제가 언제 본 기억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작은 돈이라도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잘 하기 위해서라도 또 다음 행사를 위해서라도 회수할 것은 회수하고 강력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죽 읽어보니까 어떤 신빙성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돼 있네요, 그렇지요?

간이영수증으로 전부 첨부시켜 가지고, 간이영수증은 저기 가면 다 구할 수 있어요, 이것은 문방구 가도 이것 사올 수 있어요, 이거 실질적으로 세금계산서도 문방구 가서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이런 정산은 어떤 투명성을 위해서 또 앞으로 시비보조를 주는 단체들의 어떤 정확한 정산을 위해서도 한번 예를 보여주고 또 잘하는 데는 더 보조를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거 그냥 넘어가는 것이에요, 제가.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고맙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98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그 동안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산편성의 부정확 및 집행상의 부적정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이런 문제점은 향후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에 철저하게 반영토록 강력 촉구하면서 이번 결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出席委員
이덕규박문창조종국김동근
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자치행정국장이강호
자치행정과장장동만
문화체육국장이소영
문화예술과장박헌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차준찬
시민회관장손인술
시립미술관장임봉재
공보관김석기
감사관한연동
총무과장김상원
소방본부장이남규
소방행정과장김광진
방호구조과장박호운
서부소방서장이승식
예산담당관조찬호
공무원교육원장김종수
관리과장이창준
교학과장이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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