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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1999.09.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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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9月 7日 (火) 午前 10 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5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가. 기획관리실소관

나. 자치행정국소관

다. 공보관실소관

라. 감사관실소관

마. 총무과소관


審査된 案件

1.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가. 기획관리실소관

나. 자치행정국소관

다. 공보관실소관

라. 감사관실소관

마. 총무과소관


(10시 09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대전광역시 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98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결산안은 내용이 많지 않으므로 간사국인 기획관리실로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한 뒤에 심사는 먼저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통합심사하고 나머지 실·국은 몇 개 실씩 일괄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존경하는 이덕규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올바른 자치시정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8회계년도 결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내용,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결산안 내용 그리고 예비비 사용 승인안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회계년도 결산안 규모는 '98 예산액 1조 1,369억 6,0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3,173억 8,088만원을 합한 1조 4,543억 4,088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957억 513만원, 특별회계가 6,586억 3,575만원입니다.

결산안 내용을 세입·세출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98 세입예산 현액 1조 4,543억 4,088만원 중 1조 3,993억 2,059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3,302억 1,530만원을 징수하고 107억 4,217만원을 불용처분하였으며 583억 6,312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시켰습니다.

세출은 '98 예산 현액 1조 4,543억 4,088만원 중 1조 435억 2,761만원을 지출하고 2,662억 4,328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445억 6,99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입니다.

'98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규모는 '98예산액 7,073억 8,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883억 2,513만원을 합한 7,957억 513만원으로써 이중 8,212억 98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7,586억 5,500만원을 수납하고 106억 9,707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미수납액 518억 5,781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을 재원별로 보고 드리면 지방세는 4,300억 7,243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87%인 3,760억 9,177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외수입은 846억 444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0%인 760억 3,023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320억 137만원, 지방양여금 516억 9,723만원, 보조금 1,083억 3,841만원을 각각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지방채는 예산 현액 994억 9,600만원 중 1,144억 9,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98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규모는 '98예산액 3,696억 3,903만원에 예산의 전용·이체 등 예산 성립후 증감액 62억 5,711만원을 합한 3,758억 9,614만원으로 이중 3,492억 1,888만원을 지출하고 88억 2,652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78억 5,074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는 예산집행 잔액 및 예산절감, 집행사유 미발생, 예비비 지출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세출결산안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8억 8,386만원으로 8억 6,882만원을 지출하고 인건비 299만원, 일반수용비 354만원 등 1,503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국정감사장 음향시설 장비임차료 부족으로 동일 목내에서 13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억 5,984만원으로 인건비 5,882만원을 포함 1억 5,422만원을 지출하고 562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98예산액 94억 560만원으로 88억 2,674만원을 지출하고 퇴직수당에서 4억 484만원, 일반수용비 1,345만원, 공무원시상금 1,285만원과 중앙 및 지방교육여비에서 1,138만원 등이 불용되었고 예산의 전용이나 이체, 예비비 지출 등은 없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98예산액 2,398억 9,76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6억 6,593만원과 예비비지출액 19억 4,308만원을 가감한 2,386억 2,045만원입니다.

이중 2,222억 5,001만원을 지출하고 2억 3,14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61억 3,90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으로 예비비 지출잔액 139억 150만원과 인건비 4억원 등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98예산액 461억 2,097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억 8,995만원과 예비비 1억 8,888만원을 더한 464억 9,980만원이며 그 중 463억 2,590만원을 지출하였고 공공근로자 부상치료비 3,345만원, 재료비인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1,522만원과 자원봉사자 부상치료비 1,000만원 등 총 1억 7,39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98억 8,492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61억 5,467만원과 예비비 3억 8,894만원을 합한 564억 2,854만원입니다.

그중 472억 2,355만원을 지출하였고 시설비 중 한밭문예회관 건립 30억원과 단재관 주변 정비공사 5억원은 명시이월되었고 계족산성 복원정비외 15건에 대한 시설비 48억 9,372만원은 절대공기 부족과 공사발주 지연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억 1,12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98예산액 214억 4,648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5억 4,000만원을 더한 219억 8,688만원으로 217억 1,769만원을 지출하고 자산취득비 중 인명구조장비 대체구입비 2억 14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779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98예산액 18억 3,977만원과 전년도 증축공사 이월사업비 7,141만원을 합한 19억 1,117만원 중 18억 5,195만원을 지출하고 봉급, 연가보상비 등 집행잔액 5,92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98사업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안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 자금지수는 총 818억 9,493만원을 수입하고 529억 8,36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89억 1,13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업경영 성과를 말씀드리면 총 41억 3,065만원의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하였고 지하철건설 사업에 150억원을 융자하였습니다.

'98년도 손익계산 내용은 총 180억 1,291만원을 수입하고 101억 5,977만원을 지출하여 당기순이익은 78억 5,314만원이 되겠으며 자산현황은 자산이 2,123억 9,499만원, 부채가 1,620억 1,391만원, 자본이 503억 8,108만원입니다.

참고로 동 특별회계의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99년 3월 25일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득한 바 별다른 이의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98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58억 4,457만원으로 대통령 취임행사 경비외 7건에 대해 19억 4,308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9억 1,640만원을 지출하고 2,66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 세부내역은 대통령취임행사 경비 3,973만원, 보문산성 보수공사 1억 4,100만원, 공공근로사업 14억 5,394만원, 월드컵축구 경기장 부지 문화재 발굴조사 5,781만원, 벼 병충해 긴급방재비 1,336만원, 대전시립미술관 개관 관련 경비 1억 8,056만원, 세천공원 저수댐 정밀안전진단 부족비에 3,000만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실·국별로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세입·세출결산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를 통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상임위원회별 내역서

·1998년도결산서

·1998년도결산서부속서류

·1998회계년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재무 제표에대한감사보고서

(이상 5권 별도보관)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98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기획관리실소관

나. 자치행정국소관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과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을 포함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예, 박문창위원입니다.

24쪽 세입 예산액을 보면 예산 현액 3,740억 7,200만원보다 보통세에서 242억 3,945만 345원, 목적세에서 24억 575만 3,641원, 과년도 수입에서 293억 5,520만 4,006원 해서 무려 560억 42만 7,992원이나 많은 4,300억 7,242만 7,992원을 징수 결정했는데 예산액 대 징수 결정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전년도 예산대비 신장률을 감안하였는지 아니면 징수 결정을 해도 징수율이 저조할 것을 감안하였는지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징수결정액 대 수납액을 보면 징수율이 약 88%에 달하고 특히 과년도 수입분에 보면 약 16.7%의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너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으며 또 27쪽 세외수입 전년도 이월사업비 883억 2,513만 3,000원 중에 징수결정액 378억 2,851만 4,000원밖에 징수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어느 사업이며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액은 504억 9,661만 8,970원이나 됩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세입 부분은 담당 국장이 자치행정국장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자치행정국장! 박문창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자치행정국장 이강호, 박문창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징수액이 '98년도에 '97년보다 저조하게 징수된 내용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보다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97년도 말 IMF 이후 정기적인 사업부진하고 부도업체가 많이 증가를 하고 또 고액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 국내에 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또 한 건당 10만원 이상 체납액이 매월 1.2% 증가되기 때문에 그렇게 징수액이, 미수액이 작년도보다 많다고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분야는 세외수입 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14억 6,464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97 자금없는 이월사업비 중 354억 9,011만 8,000원이 미수납되었기 때문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朴文昌 委員 27쪽 세외수입 전년도 이월사업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디다 둔 근거인지 다시 설명바랍니다.

504억이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27쪽.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추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280억 원촌육교건설 사업하고 또 대화 IC에서 한밭대교 건설 사업 또 사고이월이 74억 9,011만 8,000원, 천변고속도로 자금없는 이월사업비가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朴文昌 委員 그것을 자세히 해서 저한테 자료로…….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 자료를 더 정확하게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종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조종국위원입니다.

우리 대전시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종합 의견에서 보면 채무는 원금이 7,810억 5,600만원이며 '97년도에 비해서 1,012억 8,600만원이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채무에다 이자를 포함할 경우 우리 대전시의 부채는 1조원을 상회하는 규모로 대전시 일반예산에 비슷한 그러한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앞으로 도시철도, 월드컵 경기장 건립 등 대형사업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감채적립금 확보 방안이 있으면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조위원님께서 우리 시의 부채에 관해서 걱정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상당히 용기를 얻는 것 같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 나온 것과 같이 7,810억원 정도가 부채가 돼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이자가 있으면 약 1조원 가까이 된다라는 그런 검토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부채가 항상 증가가 되는 이유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단위 사업들을 많이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대단위 사업 중에서 우리 시가 제일 현안적으로 하고 있는 지하철 공사에 관해서 한 1,000억원 정도가 계속 부채를 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채가 곧 우리 시의 부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생각하고 또한 일반회계는 지하철 또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와 하수도의 부채가 상당히 많이 차이 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하철의 원금이 상환되는 2002년 이후 그리고 모든 부채에 관한 상환계획이 돌아오는 대단위 상환계획이 돌아오는 2002년에서 2003년도에는 우리 예산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부채는 7대 광역시 중에서는 현재 6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채무비율도 12.17%가 되기 때문에 위험수위에는 아직은 이르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위험수위는 약 20%가 되었을 때는 위험수위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위험수위에 이르지 않았다.

더불어서 우리가 대단위 사업을 하고 있는 지하철이라든지 월드컵 경기장이라든지 신청사에 대해서는 투자가 불가피한 입장이기 때문에 향후 2∼3 년간은 부채의 증가가 계속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러한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기를 늦춘다든지 사업을 연장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부채를 최소한도 줄여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부채를 줄여나가는 방편으로써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장기저리해서 정부 자금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채무비율이 7대 광역시에서 6위에 현재 머물러 있기 때문에 위험수위가 아니라고 실장께서는 답변을 하셨는데 계획적인 감채적립금 확보 대책이 시급히 수립이 되어서 장기적으로 부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무사안일하게 생각을 해서는 우리 광역시가 현재 15개 시·도 중에 부채비율이 현재는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대단위 도시 철도건설이라든지 월드컵 경기장 건립 등 대형 사업이 끝나는 뒤에는 아마 제일 비율이 높은 광역시로 남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실장님께서 감채적립금 확보 대책을 심도있게 철저하게 수립하셔서 향후 우리 대전시가 빚더미에 앉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정에 대한 중단기 대책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이 끝나는 시점과 지하철 1단계가 끝나는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까지는 어느 정도의 부채가 증가되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후에서는 부채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지금 강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趙種國 委員 예,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 117쪽 305-05 기타 포상금에 보면 예산액 4,400만원의 21%인 981만 1,9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자치행정국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50만원 미만의 체납 세금은 현금징수시 징수 금액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50만원 이상은 현금 징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납부함에 따라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급 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은행에 우리 직원이 독려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많이 납부를 했기 때문에 징수 포상금이 덜 나가서 그렇습니다.

趙種國 委員 그러면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 125쪽 301-09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예산액 2,390만원의 18%에 달하는 433만 2,0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이고 또 이것을 추경에서 삭감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만 301-09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익근무요원 중식비하고 교통비 또 재해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부상자가 1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사항이 불용액이 430만원 정도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趙種國 委員 그럼 이것 추경에 삭감을 했어야 되잖아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추경에 삭감해도 되는데 그 이후에 부상자가 생길 경우 거기에 따른 대책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잘 계산을 해서 삭감을 할 수 있으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趙種國 委員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 115쪽 301-11 재해대책보상금 예산액 1,000만원이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역시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추경에서 삭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사항도 자원봉사 상해보상금 불용액입니다만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하고 주의를 시켰기 때문에 부상자가 발생이 되지 않고 예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불용액이고 또 부상자 발생시 신속한 치료 보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삭감 조치 못한 이유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도 부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정되므로 저희들이 추경에 삭감하지 않고 그냥 놓아 두었던 사항입니다.

趙種國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0쪽 보시면 중간에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101-04에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을 볼 것 같으면 예산액이 지금 4억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불용액은 1억 3,600만원이 넘는 34%가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와 또한 이것이 추경예산에서 삭감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박행자위원님께서 일용인부임 예산액 4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달에 구조조정을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정규직에 대한 문제는 9월에 시작을 해서 구조조정을 끝난 다음에 약 10월까지 11월까지 연말까지 계속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반직에 대한 구조조정이 점차 계획했던 것보다는 늦어짐으로 해서 일용직에 대한 구조조정은 더불어서 더 지연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용직에 대한 구조조정이 금년 1월달 경에 구조조정이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4억원은 일용인부임의 퇴직집행잔액으로 지급하려고 했던 것을 구조조정이 늦어짐으로 해서 이것이 '99년 1월달에 지급이 됐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나가는 사람들만 집행을 하고 불용액이 약 1억 3,600만원 정도가 남은 것이 바로 그렇게 해서 남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조조정이 연내에 될지 연초에 될지가 불확실한 그러한 시기에 따라서 이것을 추경에서 삭감을 못하고 그대로 불용액 처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2쪽을 보면 상단에 연가보상금이 있지요?

207-05입니다, 연가보상금이요.

그 연가보상금을 보면 불용액이 지금 남아 있는 돈이 8,330만원 돈이 불용액으로 발생돼 있지요.

이 연가보상금이 '97년도 결산에서도 그 당시 8,4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이렇게 해마다 거의 비슷한 액수가 불용액으로 된다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추경에서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떠십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해마다 이 8,000만원씩 연가보상분이 불용액 처분이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정리는 어차피 연말에 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공무원들이 법정연가를 가지 않았을 때 지급하는 보상금의 일종으로써 연말에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 12월 31일을 기점으로 해서 연가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추경은 한 12월 25일이나 28일 이때 예산이 성립이 다 돼서 통과만 연말에 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시점상의 차이로 해서 이것은 항상 매년 8,000만원 정도에 보상금이 남기 때문에 추경에서 삭감하지 아니하면 삭감을 못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 박행자위원님께서 그러한 시기에 대한 불균형은 일정 조정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5쪽 보면 예비비 지출 있지요?

예비비 지출을 보면 임차료가 387만 8,000원이지요.

이거하고 또 보상금이 3,584만 8,670원이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이거를 포함하면 총 3,972만 6,670원이 예비비에서 이게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출 내용을 보면 이게 지난번에 대통령 취임식 때 이게 참여하는 민간인의 실비보상금하고 또 수송버스 임차료 등 이렇게 돼 있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런 국가적인 행사는 우리가 지출을 일단 할 때 하더라도 국가에서 다시 지원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행사로도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 또 중앙행사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대통령의 행사는 국가 전체 우리 지방까지 합한 우리의 국가 전체의 행사라고 생각이 된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서 지출을 해도 무방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朴幸子 委員 이것을 지출시키고 나서 혹시 국가에다가 우리 대전시가 재원이 없으니까 좀 줄 수 있냐고 하는 그런 말씀도 해 보셨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이 금액에 대해서 줬으면 하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부속서류 17쪽 좀 한번 펴주세요, 두 분 다 보세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보시고, 펴셨습니까?

이것을 볼 때 우리 대전시 예산 편성과 집행이 '97년에 비해서 '98년은 엉망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세입예산 현액이 '97년도에 비해서 '98년도는 972억 3,662만원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막상 세입을 돈을 거둬들이고 중앙보조양여금 전체를 합쳐서, 세외수입까지 전체를 합쳐서 보니까 '97년보다 '98이 128억 5,322만원이 더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세출은 돈은 더 거둬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은 333억 9,591만원덜 썼어요, 세출은.

덜 썼는데에도 불구하고 잉여금이 '97년도에 비해서 462억 4,914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세입규모는 적게 잡았는데 돈은 더 많이 들어오고 세출은 세입예산을 적게 잡았으니까 세출도 줄였지요.

세출도 줄였는데 잉여금은 462억 4,914만원이 늘어났어요.

여기에 잉여금 전체의 순세계잉여금이 잉여금 전체의 31.8%를 차지하는 작년도 대비 175억 6,793만원이 늘어난 911억 9,273만원이 됐어요.

그렇다면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또 지원제경비까지 다 쓰고 나서 911억 9,273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세출을 계상한 것도 순 엉망이고 세입예산도 어떤 면에서 보면 '97년에 비해서 상당히 과학적이고 잘 짜여진 예산 아니냐, 세입 추계를 잘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 볼 때 세입 쪽에 관계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는데 먼저 세입쪽에 관장하고 계신 자치국장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실래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자치행정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동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세입 계상한 것외에 별도로 더 경기변동이라든지 물가변동 등 그 외에 특수한 경우로 인해서 더 세입이 들어올 수도 있고 세입이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까지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계상을 해야 됩니다만 좀 그런 데에서 차이가 나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좀더 아주 세밀한 검토를 하고 해서…….

金東瑾 委員 세밀한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예산 자체가 지나치게 세입규모를 축소시킨 것이 관계 공무원들의 책임회피성 예산 편성을 한 것이 아니냐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IMF로 인해서 굉장히 세입이 적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IMF 때문에?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세입이 적을 것이다.

金東瑾 委員 세입을 징수를 하다보니까 많아진 것이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런 데서 나온 결과가 제일 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를 드리고요.

세출부분에서 우리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린 것?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우리 김동근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합리적인 예산 편성은 우리 김동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과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세출은 항상 세입의 누계에 의해서 편성을 하도록 돼 있고 또 실제 세입보다도 세출이 적게 편성했을 경우, 그러니까 세입보다도 세출이 많게 편성했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세입부서에서 나오는 그러한 총괄 규모를 가지고 그 상태로 그대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또 작년에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겪다가 경기가 호전되므로 해서 이렇게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나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라도 작년 연말의 추경에 편성을 무리를 해서 정리를 했어야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金東瑾 委員 순세계잉여금만 증가된 게 아니라 잉여금 전체에서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계속비이월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예산이 적게 계상이 되다보니까 세출도 반면에 적어졌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계속비이월이 상당한 부분이 늘어난 것을 보면, 그렇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金東瑾 委員 세출예산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비에서 이월시키는 그런 부분들은 각 사업적인 성격에 따라서 공기가 지연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 계획을 세우는 그런 과정에서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소요되는 그러한 사업성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비에 대한 이월금이 증가되는 것으로 이렇게 봐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어쨌든 '98년도 예산편성과 집행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어요.

이 예산 전체의 총괄적인 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25쪽을 봐 주세요, 부속서류 일반회계를 한번 봐 주세요.

여기도 '97년도에 비해서 일반회계가 21억 8,786만원이 감소를 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상당 부분이 늘어났어요.

224억 9,472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 결산서를 죽 놓고보니까, 이 지방세를 놓고 죽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주민세가 다른 것보다는 예산 현액보다는 실제 수납액이 더 들어왔어요, 주민세.

또 죽 내려가다 보면 과년도수입을 한번 봐주세요.

이 과년도수입을 보통 지방세와 과년도수입을 세입예산을 편성을 시킬 때, 계상을 시킬 때 우리가 추산을 할 때 보통 작년도에 비해서 몇 프로 증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계시지요? 그렇게 계상을 하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97년도에는 얼마였으니까 '98도에는 이 정도 프로테이지는 증가할 것이다 해 가지고 전체적인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에서부터 과년도수입까지, 그렇지요?

지금 과년도 수입을 보면 74억 6,000만원을 예산액을 잡고 지금 실질적으로 거둬들인 실제 수납액이 32억 9,812만원을 거둬들였어요.

그러면 과년도수입도 지방세와 똑같이 작년에 비해서 몇 프로 증가할 것이다 해 가지고 세입예산액을 추산한 겁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이 징수결정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돈은 더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94%에 비해서 92%로 떨어졌어요.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을 보면, 그렇지요, 작년도 보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전부 과년도수입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거의 과년도 수입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과년도수입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金東瑾 委員 전체적인 규모가 징수결정액을 결정 짓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년도수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프로테이지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사실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지금 본 위원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33쪽을 한번 봐 주세요.

'98년도 미수납액이 625억 5,400만원 정도가 돼요, 그렇지요?

거기다가 못 받겠다, 결손 처리한 것이 거의 107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지요, 결산처리한 것이?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그러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518억 5,780만원 정도가 됐어요, 결손처리를 하고 나니까.

이 결손처리에는 거소불명자하고 무재산은 거의 못받습니다, 이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그러면 고질 체납액하고 소송계류와 재산압류된 것을 보고 우리가 예산 현액을 정해야 됩니다, 수입예산 현액을.

지금 여기를 보면 거소불명자, 무재산은 거의 결손처리가 다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고질체납액이 140억원이 넘고 있어요.

이 고질체납액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고질체납액은 역시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열심히 징수하고 독려하고 목표액 결정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도 하고 또 징수 특별기간을 설정해서 세밀한 독려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불납결손액도 보면 작년 대비 121%가 증가를 했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미납액도 작년에 비해서 81억 6,223만원이 증가를 했어요.

작년에 여러 구청들이 동직원들까지 전부 내보내 가지고 세금 징수하라는 것 혹시 국장께서도 여러 구청에서 이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게 듣고 열심히 구청에서 해 왔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게 하셨지요?

여러 구청이 다 그렇게 했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다 그렇게 했습니다.

金東瑾 委員 좀더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고 지금 여기 보면 소송계류와 재산압류가 235억 1,892만원이 지금 소송계류와 재산압류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중에서 소송계류액은 얼마입니까? 이 중에서?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소송계류액이 한 10억 정도됩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10억 정도 된다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98년도에 쓴 돈에 대한, 시민들한테 결산 보고를 하는 자리에 10억 정도된다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건에 26억 4,400만원입니다.

金東瑾 委員 26억 4,400만원?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10억하고 26억 4,400만원 하고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데 그런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현재로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는 한 10억 정도 되고요, '98년도에는 26억 4,400만원.

그러니까 그 동안에 많이 회수가 됐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235억 1,892만원 중에서 26억 4,400만원이 소송계류중이고 나머지는 전부 재산압류네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이 재산압류 중에서…….

朴幸子 委員 보충질의 좀 할까요?

金東瑾 委員 잠깐만요, 이 재산압류 중에서 26억 4,400만원을 뺀 나머지 부분에 선순위와 후순위가 얼만큼 차이가 있습니까? 재산압류를 했을 때 선순위 한 것이 있고 후순위로 한 게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선순위가 얼마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28% 정도 됩니다.

金東瑾 委員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선순위가 28%!

金東瑾 委員 금액으로는 안나오고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먼저 그럼 보충질의 해 주세요.

○委員長 李德揆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박행자위원입니다.

지금 김동근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에서 235억원 돈이 거의 45.3%가 소송계류와 재산압류라고 그랬지요?

그 중에서 소송계류가 된 돈이 26억 4,400만원이라고 그러셨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 결산검사의견서 이것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3쪽요.

거기 보면 소송계류중인 지방세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찾았습니다.

朴幸子 委員 거기에 소송금액이 지금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합해서 6억 2,648만 8,000원이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朴幸子 委員 그럼 이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소송계류중인 26억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이것은 결산심사위원들이 의견서 낸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봤는데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보고하는 금액이 틀리다는 얘기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

金東瑾 委員 이건 지방세이고, 박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방세이고 이것은 전체적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지방세만 갖고 말씀하신 거예요, 본 위원은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6억 2,648억 8,000원 속에는 금액을 내고 소송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금액을 내지 않고 소송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갭이 생긴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거기 보면 승소율이 1.4%라고 그랬지요?

그 이유는 뭡니까? 승소율이 1.4% 밖에 안되는 이유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잘못한 것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모법에 적용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에서 패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순위로 돼 있는 것이 28%뿐이 없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근 200억이 넘는 돈의 28%라고 그러면 상당히 적은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나머지는 못 받을 수가 상당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결산서 21쪽을 한번 봐 주세요.

과년도 수입을 한번 보세요.

세입예산액이 본 위원이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74억 6,000만원 예산을 잡았어요, 세입을.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다시, 21쪽?

金東瑾 委員 21쪽, 결산서 21쪽!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과년도수입이요?

金東瑾 委員 예, 과년도수입.

74억 6,000만원을 세입예산액으로 잡았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368억 1,500만원이란 말이에요, 징수결정액이!

이것은 해년마다 과년도수입이 누적되고 누적된 결정액이지요,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보니까 실지로 수납한 것은 32억 9,8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의 실질적으로 수납한 것은 9%뿐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지금 김동근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과년도수입에서 10% 정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제 말씀은 지금 무엇을 결론을 지으려고 그러냐 하면 과년도수입이 작년에 얼마를 징수 목표를 세웠으면 올해도 10% 증가를 한 얼마를 세운다는 이런 과학적이지 않은 과년도수입을 세우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소불명이나 무재산은 못 받습니다, 거의 프로테이지, 이 내용을 보면.

그러면 고질체납하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에서 우리가 내년도에 얼마 정도 받을 것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예산에 계상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추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 말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말씀이 옳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런 과학적인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지 이것을 무조건 작년 대비 10%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과년도 징수 결정액은 자꾸만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 9%뿐이 못 받는 이런 예산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 세입 부서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률적으로 매년 10%다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결손 하여야 할 부분도 무재산 또 우리가 체납 등등 해 가지고 소송, 비교적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서 올린 것이 매년 보면 9%, 10%, 18%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아주 정확하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그러한 것을 분석을 해서 올리는 금액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과년도 수입은 내년에 얼마 정도를 거둬드릴 수가 있다 해 가지고 예상액을 잡으면 법적으로 제도적인 장치가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매년마다 우리가 관례적으로 몇 퍼센트씩 늘려 가지고 예산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조례로라도 만들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거야, 그 대책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신경을 썼어야 돼요, 본 위원 판단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글쎄,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인가는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과년도 수입 관계는 지금처럼 고도의 체납자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압류할 것은 압류를 하고 또 계속해서 독려할 것은 독려를 하고 또 그 외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허가 등 관허사업 제한을 한다든지 또 은행 신용정보를 제한한다든지 이런 다각적인 징수방법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핑계 같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어려운 점을 아니까 지금 어떤 대책을 강구하자는 얘기예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지금 말씀드린 것도 일종의 그러한 대책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 그런 부분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더 연구 검토해서 그런 제도적인 그러한 사항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같이 한번 연구 좀 해 봅시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東瑾 委員 다음 기획관리실장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결산검사의견서를 한번 봐주세요.

25쪽, 지난번 교사위원회에서 근로복지위원회및기금조성운용조례를 가지고 작년도 12월 18일날 수정의결을 했어요.

그리고 본회의 의결을 '98년 12월 21일날 수정안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은 상위법 위반이다 해 가지고 '99년 1월 8일날 재의 요구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재의 요구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요, 기금은 시금고 중에서 전부 예치를 시켜야 된다는 것이고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 25쪽 보면 농촌지도자육성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이 지금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이 금액을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의견서는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안나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것을 빼 보니까 농협이 9억 6,900만원, 동양투신이 69억 1,800만원 총 합계 78억 8,700만원이 지금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정하십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인정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이것을 지방재정법, 상위법을 위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면서 지금 이것이 시금고로 바뀌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기금에 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우선 기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정부의 4대 공공 부문의 개혁 중에서 하나가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유사한 기금들은 지금 통·폐합 하는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얘기하신 명품특화라든지 농촌지도자, 농촌후계자 육성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는 통·폐합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실장께서는 지금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면서 78억 8,700만원 정도를 이것을 알면서 시금고로 변경을 안 시키는 이유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세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러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넣었을 때 예치기간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 예치기간이 끝나지 않아서 중도해약을 못시키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중도기간이 끝나고 완전한 예치기간이 끝나면 김위원께서 얘기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예치기간이 아직 안 끝나서 잘못하면 이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배가 고프다고 빵 한 조각 훔쳐 먹으면 그것은 실정법 위반이에요, 그렇죠?

지금 어쨌든 이자 문제지만 우리가 법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러나 법을 현재 위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기금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조례제정 이전에 이 기금이 들어갔다고 하면 그것은 실정법 위반이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지금 재정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자의 수입 면에 문제점이 올 것 같으니까 지금 이것을 못 바꾸었다고 하시는데, 질의 드려도 됩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金東瑾 委員 이자 때문에 우리가 못 받겠단 말이에요, 시중 금고로, 그렇다면 이자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지금 여섯 가지 기금의 조례를 본 위원이 다 빼보니까 여섯 군데 기금 조례가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어요.

문제 아닙니까, 이자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법무관실에서 이것 무엇하고 계셨어요, 우습지도 않아요, 각 기금의 여섯 군데가 다 틀려요.

녹지기금을 보니까 「대전광역시재무회계규칙에 준용한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용조례를 보면 「세입·세출 예산의 예산으로 관리한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보면 「은행법, 농·수·축산업 협동조합법, 신탁업, 단기금융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의 수익성이 높은 예금에 예탁하여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고 명품특화사업 육성기금을 보면 「기금관리 및 운용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재해구호기금은 또 더 웃겨요, 「조성금액 총액의 100분의 50을 증식 효과가 가장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금융기관 등에 예탁 관리하여 잔여분을 당해 연도 사업기금의 충당금으로 정기예금등으로 예치 관리한다」, 지금 조례 여섯 군데가 기금 운용 여기에 대해서 다 틀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자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데 이것은 여태까지 무엇하시느라고 안 바꾸었어요?

조례상의 문제를…….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섯 가지 조례가 시 금고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것이 통·폐합 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고 그것은 기금을 운용하는 곳은 각 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차간 우리가 지정 금고 예치토록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기금의 예치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파악을 해서 안 하면 여기에 따른 불이익을 주도록 해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시금고에 예치토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또한 이 기금은 전반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100대 개혁 과제에 기금에 대한 통·폐합 문제가 지금 현저하게 거론이 되고 있고 우리 시가 갖고 있는 26개의 기금도 마찬가지 이것이 통·폐합 될 입장에 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명품특화라든지 농어민 후계자라든지 농촌지도자 육성 같은 것은 하나의 농업발전기금으로써 이것은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금 종류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20개 정도의 기금으로 지금 통·폐합 해서 우리가 금년 말쯤 이 기금 조례에 관한 문제를, 종류라든지 여러 가지 문구라든지 하는 문제를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해서 기금에 대한 통합 관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지방재정법 64조 동법 시행령 156조를 우리 대전시는 위반하고 있습니다.

기금과 조례를 총괄하고 계신 기획관리실장께서 빨리 조례 개정을 시키고 각종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해서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게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기금 운용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자치부 지침에 우리는 신탁성으로 예금을 유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계시죠?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신탁성 상품에 넣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전반기에 지적해 주신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제2금융권에 넣지 말라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려서 제1금융권에 넣도록 하는, 제1금융권에 넣어서 기금을 운용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제1금융권에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신탁성 문제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행정자치부 지침에 나와 있어요, 대전시에도 하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하지 말라는 것이냐, 이 신탁성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도 해주고 채권도 사고 주식도 투자해서 잘못하다 보면 손해를 보면 원리금 보장을 못 받습니다.

만약의 경우 이 기금에 대해서 금융기관에서 원리금 보장을 못 받았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지금 이것이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에도 있고 또 농협에도 2억 4,600만원,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은 11억 9,900만원,

여성발전기금 여기도 3,0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3,8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 원금을 지금 하나, 둘, 셋, 넷 지금 네 군데가 신탁성으로 들어가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금리 보장을 못 받으면 기획관리실장이 책임지실 것은 아니죠?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기금을 운용하는 관리자는 총괄하는 것은 우리 예산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이 기금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랄지 명품이라든지 문화의 기금을 운용하는 운용관들은 우리 실·국장들로 돼 있기 때문에 실·국장들이…….

金東瑾 委員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이 문제는 신탁상품으로 우리가 예방 적인 차원에서 넣지 말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이 신탁성에 만약에 문제가 올지 모르니까 이것 빨리 바꿔야 돼요, 그렇죠?.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우리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서 해당 부서에, 기금을 운용하는 해당 부서에 그렇게 요청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도 안됩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예치기간이 끝나지 않았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럼 현재 '99년도에 제가 한번 물어 보았어요, 금리 변동이 며칠 정도면 금리 변동이 되느냐, 매일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랬더니 '99년도는 1주일에서 10일 정도 작년 IMF 때에는 3일마다 금리 변동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가지고 1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금리 변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99년도 재계약 예치를 한 것을 빼 보니까 같은 날 같은 기간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금 1월 6일날, 재해구호기금 같은 1월 6일날 같이 예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8.8%, 어떤 것은 8.5%예요.

지금 며칠간에도 상당한 금리 변동이 있더라, 같은 날이 아닌 며칟날, 또 한 가지는 5월 6일날 모자복지기금으로 예치기간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99년도 5월 6일날에서 2000년 5월 6일까지 예치기간인데 어떤 것은 7%, 똑같은 모자복지기금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예치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3%란 말이에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어떤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느냐, 이 기금은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대충 편리한 대로 기금을 운용하는 게 아니냐, 국장께서는 어떻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김위원 얘기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러한 문제성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기금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관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김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내용도 예를 들어서 아까 문화예술진흥기금 같으면 동양투자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내일 정도 문화체육국에 대한 예산결산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왜 들어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시면 저희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문제성을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서 우리가 그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지금 얘기하시는 것과 같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김위원께서 많이 도와주세요.

金東瑾 委員 내 돈을 가지고 내가 재테크를 해야 되겠다, 정기예금에 넣어야 되겠다 이랬을 적에는 이런 이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은 시민들의 돈이란 말이에요.

철저히 관리를 좀 해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번 대안을 내 볼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실장께서도 유사기능의 기금을 통·폐합을 해야 되겠다, 지금 유사기능에 여기 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무엇이고 농촌후계자육성기금은 또 무엇입니까?

여기 복지 부분을 보면 모자복지기금, 보성장학기금, 생활보호기금, 여성발전기금, 저소득자녀장학기금 이런 유사한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또 재해대책기금이 있는가 하면 재해구호기금이 있고 이러한 유사한 기금을 빨리 통·폐합 해야 효과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이것은 정부의 100대 과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의 100대 과제를 떠나서 이런 문제는 기금을 어떻게 운용 해야지만 우리 시가 얼마만큼 재테크에 관한 그러한 개념이 도입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폐합하는 예를 들어서 명품특화라든지 농어민 후계자 육성, 농촌지도자 육성 이것도 농업발전기금으로 그리고 생활보호기금, 저소득진흥기금, 노인복지는 사회복지기금으로 여성발전기금, 모·부자복지기금은 여성발전기금으로 또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은 재해대비기금으로 이렇게 우리가 통·폐합 하려고 수차간에 회의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명품특화라든지 농어민후계자, 농촌지도자 육성을 농업발전기금으로 조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외부에 알려지고 담당 부서로 하여금 그것을 조정시키다 보니까 여기에 관계되는 이해 관계인이 있다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해 관계인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한 방향으로 흘러 나가기 위한 시간적인 여유가 지금은 진통기를 겪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도 집행부쪽에서도 기금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자기 돈이 아니니까 재테크를 못한다, 싼 금리에 넣는다 이런 의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안이 바로 기금의 통·폐합 관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도 어느 기회가 되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생활보호기금이라든지 저소득주민기금이라든지 노인기금 이것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이나 모·부자복지기금은 여성발전기금 이렇게 통합하는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하여튼 추진중이죠?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추진중인데 관계 부서끼리 어떤 이해 관계 때문에 어렵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이해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것 빨리 추진하세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물론 김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빨리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東瑾 委員 이러한 문제점에 두 번째 대안은 지금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기금들이 있어요.

지금 말씀 드린 재해대책기금이라든지 재해구호기금 또 생활보호기금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폐지시키는 게 어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폐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것을 예비비에 출연할 수 있는 기금 종류는 통·폐합이 되지 않는 한 내년도 예비비에서는 기금의 출연을 안 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조금 전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러면 세 번째 어떤 대안을 한번 내 볼게요.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기획관리실에서 전체적인 총괄은 하고 있지만 각 추진 부서에서 어떤 통제나 조정 기능을 못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총괄을 하고 계시면서, 그렇죠, 기획관리실에서 총괄을 못한단 말이에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중앙부서는 72개 기금을 설치하면서 기금관리기본법을 제정을 해 가지고 총괄을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의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금년 말 내로 지역발전금융금고조례를 제정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金東瑾 委員 바로 그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그것을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러나 이것을 추진하는 것은 진통기 적인 입장에 있고 이해 당사자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연되고 순연이 되고 진통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 조례를 빨리 추진시켜야 돼요.

그래야 관리 조정 기능이 되지 기본적인 상황도 총괄을 못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기획관리실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결론을 내겠습니다.

어쨌든 기금운용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성이 있게 조례를 제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도 빨리 바꾸어 넣으시고 또 새로운 기본적인 것을 총괄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기금운용에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운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 간단한 질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중식 시간이 지났는데 임의보조단체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 82쪽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 임의단체보조금이 있죠?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金東瑾 委員 예산액은 6억 7,000만원을 잡아 가지고 지출액이 6억 4,117만원 정도를 집행하셨어요.

그럼 임의보조단체가 신청금액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얼마 보조를 해달라.

신청금액은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신청금액은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지출한 것만 여기 계산하기 때문에 신청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金東瑾 委員 그럼 대략 얼마 정도를…….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모르죠.

金東瑾 委員 배가 넘지 않아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이게 아마 배는 넘을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배 넘죠?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배는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들을 쭉 내용을 보면 진짜 엉망입니다.

정액보조단체도 임의보조단체에서 나가고 있고 정액보조는 법적으로 돼 있잖아요.

법적으로 얼마 나가라는,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나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대전광역시체육회, 중도일보사가 임의보조단체입니까, 한국일보가 임의보조단체입니까?

예총도 정액보조단체 아니예요? 노인회가 정액보조단체입니까?

한 가지, 한 가지는 안 짚겠습니다.

테크노마트 기본 계획 용역비가 어떻게 임의보조단체의 보조비에서 나갑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거기다가 이게 체육회에서는 세리컵 때문에 나갔데요, 세리컵.

한국일보에서는 세리컵 전국 주니어 골프 선수권대회의 보조금으로 나갔다!

대전체육회에서 박세리 범시민 환영 행사에 임의단체보조금에서 나갔어요.

이런 예산들을 어떻게 이렇게…….

지금 임의보조단체,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신청인이 배 이상이 되는데 거기는 안주고 엉뚱한 데에다만, 정액보조단체도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세리컵 대회도 나가고 용역비도 나가고, 이 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임의보조단체의 보조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라는 우리 실장께서의 견해를 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박세리컵만 하더라도 그렇고 또 한국일보가 거기에 관여돼서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보조를 해 줄 때 우리 시 전반적인 상황으로 해서 우리 시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시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나갔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액들은 상당히 많은 양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됩니다.

작년도만 하더라도 근거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것을 불용액으로 해서 처분했는데 이것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예산을 이렇게 쓰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여러 기관들에서 요구하고 있는 예산의 보조 신청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바로 적격한 심사를 해야 되는데 단체가 됐든 여러 기관이 됐든 보조가 들어오는 그런 기관에서 1차적으로 걸러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의 건전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우리가 풀 관리해서 갖고는 있지만 그것들을 거르지 않고 소위 말하면 안주면…….

金東瑾 委員 아니 신청이 들어와도 우리 집행부서에서 거르면 될 거 아닙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니, 글쎄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것을 달라고 하는데 이것을 안줬을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들어오느냐 하면 역으로 집행부서에서는 "이거 말이야 예산부서에서 안 줘서 너희들한테 보조 못한단 말이야" 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압력을 넣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바로 지금 우리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우려가, 예산 지원에 대한 우려의 표시로써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욕을 얻어먹는 일이 있더라도 건전하게 우리가 꼭 사업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해서 우리가 최소한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로써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법 규정에 맞게 집행을 하세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물론 이것은 법 규정에 맞게끔 집행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회라든지 정액보조단체라 하더라도, 정규적인 보조단체라 하더라도 그것을 매년 예산의 규모가 늘고 인건비가 늘고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는데 그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것은 총액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똑같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오르는 만큼 더 지원해 줄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우리 풀 보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근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金東瑾 委員 알겠습니다.

작년에 사무라이본드를 차입해 오려고 하다가 지금 이자분을 계상을 시켜놨다가 지금 못 얻어오니까 지금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런 것을 정리추경에서 빨리빨리 정리를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81쪽 일반업무추진비가 1,135만 5,000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무슨 이유인지요?

그리고 89쪽 운영수당 90만원과 90쪽 기타직 보수비 221만 2,000원이 하나도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운영수당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기타직 보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97쪽에…….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89쪽 얘기를 한 번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위원님!

朴文昌 委員 81쪽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朴文昌 委員 89쪽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81쪽서부터 한 번 다시 좀 해 주시지요

朴文昌 委員 예, 일반업무추진비가 1,135만 5,000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무슨 이유인지요?

그리고 89쪽 운영수당 90만원과 90쪽 기타직 보수비 221만 2,000원이 하나도 집행되지 않았는데 운영수당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기타직 보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97쪽 지방채 상환에 있어 차관이자 14억 8,400만원을 예산만 편성해 놓고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우선 81쪽에 일반업무추진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책추진비 라든지 직급보조비 라든지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약 1,1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불용액으로 남아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직급 업무에다 인원 조정에 따라서 남은 인원에 관해서 변동이 있을 경우에 불용액으로, 잔액으로 남는 것을 총괄적으로 일반업무추진비에서 묶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1,1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남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89쪽 운영수당이 90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돼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이것이 그대로 하나도 집행되지 않고 불용액 처분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98년도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투자재정담당관실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투자재정담당관실에서 중기재정기본계획심의회라든지 민자유치심의회 업무에 대해서 이관을 받아서 이것을 추진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민자유치에 관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필요성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위원회에 참석하는 수당들을 그대로 불용액 처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90쪽 말씀하시는 기타직 보수는 220만원 정도는 이건 서울사무소에 직원 한 명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채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채용기간이 공고라든지 여러 가지 심사라든지 늦어져서 1월 달에 채용하게 되므로 해서 작년도에 설정된 기타직 보수 2백 한 2십 만원 정도를 그대로 불용액을 처분을 해서 이월시켰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97쪽에 지방채 상환 중에서 차관 이자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차관이자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천변고속화도로 해서 민자유치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해외차관 도입을 필수적으로 해서 소요가 됩니다.

이 해외차관 도입에 따른 지급 이자를 작년도에 계상을 해 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이 차관이 무산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불용액 처분해서, 그 당시 다만 이런 것을 미리 알았다고 하면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해서 돌렸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따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朴文昌 委員 예, 잘 알았고요.

위원회가 그럼 불참을 했기 때문에?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닙니다.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개최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개최를 안했기 때문에 그 수당 90만원이 그대로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공보관실소관

라. 감사관실소관

마. 총무과소관

○委員長 李德揆 다음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57쪽을 보면 국정감사장 음향시설 장비 임차료 부족 예산130만원을 시설장비유지에서 전용했는데 국정감사는 해마다 실시하는 것이므로 음향시설장비 임차료도 충분히 예측이 됐을텐데 이렇게 전용한 것은 예산 편성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공보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公報官 金碩起 예,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측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를 충분히 계상해서 확보했어야 하는데 작년 6월 달에 대통령께서 지방순시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시설장비기기에 임차료를 많이 썼고 10월 달에 국정감사 때에 임차를 할 역량이 부족해 가지고 시설장비기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시설유지비에는 조금 남고 해서 임차료를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런 전용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니까 130만원을 전용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간 내년부터는 당초 본예산에서 잘 세우셔 가지고 전용해서 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金碩起 알겠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임 위원회별 내역서 71쪽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하단에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가 지금 1,138만 8,620원이 지금 불용액으로 발생되었지요?

○總務課長 金相元 예.

朴幸子 委員 이거 추경예산에서 삭감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여비 예산은 주로 중앙이나 지방의 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된 대부분의 과정은 정상대로 추진됐으나 일부 특수 장기 교육과정에서 선발의 애로가 있어 교육을 못보내 가지고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자 전문과정 이것은 대학에서 이렇게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주로 비합숙으로 해서 1인당 2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6명을 계획했었습니다만 1명만 보내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사항으로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리를 정리추경이나 이런 때에 했어야 되는데 미처 그때 정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을 보시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2쪽의 하단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있지요?

○總務課長 金相元 예.

朴幸子 委員 거기도 보면 예산액이 840만원 지금 세워졌지요?

그런데 불용액이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313만 4,000원 나왔지요?

○總務課長 金相元 예.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이것도 37.3%가 불용액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그 예산의 성격을 우선 말씀드리면 민방위 지금 현재는 작년도 11월 16일자로 저희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방위협의 그런 업무가 작년도 11월 16일자로 민방위비상대책과로 이관된 사항으로써 그 내용은 지역방위대책 및 지역안정에 소요되는 경비로 유관기관의 협조 유지 및 대민지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약해서 이제 사용한 것으로 불가피하게 3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불용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총무과에 불용액이 5억 7,885만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연금부담금 때문에 그렇지요?

○總務課長 金相元 예,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런데 68쪽을 보면 일반업무추진비가 예산 현액이 3억 47만원이 잡혔다가 불용액이 3,284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거든요.

이거 너무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68쪽 하단 말씀이시지요?

金東瑾 委員 예, 업무추진비, 204,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總務課長 金相元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일반업무 추진 활동비로써 이것은 시정업무와 당면 주요 시책 및 각종 행사추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재경비로 사실상은 확실하게 예측하기는 애로가 있습니다.

다만 IMF 이후에 긴축 기조의 예산 집행과 관련 연말의 각종 행사를 자제함으로써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IMF 사태로 인해서 저희들이 긴축을 해서 집행한 예산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일반업무추진비 성격이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안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總務課長 金相元 죄송합니다.

일반?

金東瑾 委員 업무추진비가 총무과에서 쓰는 돈이에요?

○總務課長 金相元 이것은 주로 저희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재경비가 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게 3,200만원 정도 불용액이 생겼다면 예산 편성에 상당히 예측을 못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불용액이 안 남도록 철저하게 예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金相元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문화체육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出席委員
이덕규박문창조종국김동근
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김용관
투자재정담당관이수기
자치행정국장이강호
자치행정과장장동만
세정과장김을래
회계과장이재욱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태환
문화체육국장이소영
문화예술과장박헌오
공보관김석기
감사관한연동
총무과장김상원
소방본부장이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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