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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1999.09.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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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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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9月 3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5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개정보고의건

2. 주요업무보고청취

가. 도시개발공사소관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개정보고의건

2. 주요업무보고청취

가. 도시개발공사소관


(10시 02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 여름은 집중 폭우로 인한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아픔과 교훈을 주었지만 우리 국민의 신속하고도 슬기로운 대처로 잘 극복을 하였습니다.

이제 유난히도 무덥고 지루했던 여름은 지나가고 조석으로 일교차가 심한 결실의 시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9일까지 4 일간 '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도시개발공사정관개정 보고 청취 및 도시개발공사, 지방공사 대전엑스포과학공원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중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개정보고의건

(10시 04분)

○委員長 李德揆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개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金榮珍 기획관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남다른 애향심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고 특히 도시개발공사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8월 10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 예산담당관으로 보직 이동한 조찬호 예산담당관께서 인사가 있겠습니다.

○豫算擔當官 趙燦鎬 예산담당관 조찬호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企劃官 金榮珍 그러면 이번 개정되는 정관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13인 이내의 이사를 두던 것을 11인 이내로 하고 2인 이내의 감사를 2인으로 두도록 하였으며 이사 중 시경제국장을 금번 8월 10일 직제변경에 따라 경제과학국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시 예산담당관과 세무전문가, 회계전문가를 포함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장의 임면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면하던 것을 대전광역시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계약제로 하며 업무 실적 평가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고 시의 감사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겸임하게 하며 그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의 사업계획 및 예산의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공사의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던 것을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 개정으로 공사의 사장이 매 사업년도에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당해년도 개시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로 확정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간 공사에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정관의 인가를 받던 것을 지방공기업법 제56조 제3항의 개정으로 시장의 인가로 정관을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개정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정관개정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이 정관이 언제 한 번 개정이 됐던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이 정관은 '98년 11월 1일자로 정관이 개정이 됐고 그때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이제까지 '92년도에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정관이 만들어져서 7번의 개정작업을 통해서 현재 이런 정관이 있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이번에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저희가 지난 회기 때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개정인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그 후속조치의 일환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 동안에는 정관을 개정하려면 행정자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은 인가를 전혀 안받고?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행정자치부에서는 이제 인가를 받지 않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행정자치부의 인가를 받던 것을 시장의 승인사항도 없애버리고 막바로 시장이 인가만 해주면 되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시장의 인가는 의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인가가 되는 것입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인가는 이제 이렇게 되면 바로 시장의 인가를 받는다하더라도 의회에서 정관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변경이 되면 다시 시장이 인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의회 보고가 먼저 된 다음에 시장님 인가하시는 거지요?

시장님 인가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입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그것은 박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朴幸子 委員 의회 먼저 보고한 다음에 시장님 인가하시게 돼 있다 이 말씀이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 회기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이사회의 정수를 지금 13인에서 11인, 원래 우리가 조례에는 11인으로 돼 있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11인 이하로 돼 있지요.

朴幸子 委員 11인 이내로 돼 있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정관에는 13인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개정을 해서 의회에 다시 또 보고를 하는 이런 형식이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게 결국은 좀 번거로운 그런 절차가 있겠네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물론 번거로운 절차입니다.

번거로운 절차이지만 행정절차를 구비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바로 발생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본인 생각으로는 조례에 모든 사항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정관에 있는 내용이 조례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지금 조례에 빠진 것은 뭐가 있지요, 정관에서?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정관에서 빠진 것은 조례 개정, 조례에 담을 수 없는 것들, 예를 들어서…….

朴幸子 委員 예, 어떤 것이 있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여기 보면 28조 1항에 보면 11인 이내로 이사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는.

그렇지만 정관에 보면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이사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11인 중에는 공사의 사장이 이사장이 되고 공사의 상임이사가 되고 그 다음에 시의 간부들이 돼 있고 또 감사가 누가 되고 하는 것들을 정관에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박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시의 기획관리실장, 시 경제과학국장, 시 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주택국장, 예산담당관 그 다음에 세무전문가 아니면 회계전문가 해서 이렇게 담아주는, 그러니까 조례를 한 차원 더 구체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조례에 포함하지 않은 사항을, 정관을 개정할 때는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도 좋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는 이것을 조금 완화시켜서 정관에 굳이 조례에 있는 내용을 재차 정관 개정을 해서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절차를 원만하게 말하자면 간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지금 우리 박위원님 말씀대로만 해 주신다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의회와 우리 집행부간의 사이에서 바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회측에서 그런 것들은 정관에 가서 개정되는 사항은 보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하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사실은 우리 의회 욕심 같아서는 보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장님이 인가를 해 주시는 이런 방향이 사실은 돼야 되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지금 그래서 보고를 해서 그 보고를 할 때도 위원님들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의견을 내 주신다면 그거를 집행부에서 받아서,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인가만 해 주면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지금 말씀이 실장님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시면 그러면 정관을 개정하면 되겠네요, 여기 의회에 보고한다는 소리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하지요, 보고란 말을?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 문제는 바로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도 그런 것처럼 조례에서 정관을 개정할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 지금 말씀이 제 생각에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보다는, 보고는 지금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정관이 개정됐거나 이럴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장님이 인가를 내주는 게 어떠냐, 제 의견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것도 옳은 말씀인데…….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옳은 말씀, 타당하다 하셨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것도 옳은 말씀인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가 정관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시장이 승인을 해서 장관의 인가를 받던 것을 한차원 낮춰서 인가를 해 준 것들은 바로 이 공기업을 설립하게 된 취지, 그 취지는 자율성과 경제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것을 우리가 확보해 주자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승인이라든지, 뭐 하든지 그런 것은 좀 생략을 하고 보고를 하고 인가를 해 주고, 이것도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로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朴幸子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고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게 부당하다 잘못됐다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잘못됐다 할 때는 얼마든지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거지요.

朴幸子 委員 그냥 보고로 끝나는 거잖아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니, 의견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거지요.

보고로 끝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정당하게 의견을 제시를 해 주면 그 의견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정관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것은 정관에 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문구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朴幸子 委員 사실 문구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지금 실장님께서 문구상의 문제라는, 그러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시장님이 인가한다라고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니, 그러면 공기업의 취지가, 설립목적이 없어지는 거지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조례는 이미 만들어진 조례를 가지고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관이 개정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朴幸子 委員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제28조에 비상임이사로 회계전문가하고 세무전문가가 들어가 있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회계전문가는 시감사가 해야 된다고 하셨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니, 그거는 회계전문가가 아니고요, 감사!

옛날에는 감사를 비상임감사나 상임 감사를 두던 것을 그냥 비상임감사로 해서 그것은 감사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겸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지난번 조례에서 개정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임기중에서, 보직 기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돼 있는 회계전문가, 비상임감사는 그게 아니고요, 이사회가 있을 때마다 다른 데서 위촉을 받아서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감사를 왜 2명에서 1명으로 합니까?

대개 보면 감사는 2명이 돼야 된다라고 일반 회사라든가 전부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여기 공사에서는 1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

우선 상임감사를 뒀을 때는 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 예우라든지 의전이라든지 보수라든지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상임감사를 없애자, 그러면 누군가는 감사를 둬야 되는데 그럼 비상임감사쪽으로 방향을 바꿔보면 역시 감사담당관이 하면 그것은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례라든지 공기업법을 개정할 때라든지 그런 문구가 표시가 되어 있던 거지요.

그래서 1명을 해도, 지금 2명을 해 주실 수 있는 입장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공사의 규모로나 건전한 재정운영상, 이런 걸 봤을 때는 좋겠지만 그것은 어차피 공사에 따른 여러 가지 의전이라든지 예우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접어두자고 하면 비상임감사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럼 비상임감사는 역시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런 측면을 대두해서 1명으로 이렇게 줄이게 된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려면 시행령과 지방공기업법에 기반을 두고 조례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지요?

지금 사장 및 이사의 임기가 3년 계약제로 하되 업무실적평가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 지금 이게 바뀌는데 원래의 조례로서는 3년 임기로 하고 1회를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지요, 지금?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면 공기업법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회의 연임도 못하게 돼 있어요?

알고 계세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

金東瑾 委員 전문위원님, 공기업법 가지고 와 보세요.

○專門委員 安文煥 예.

金東瑾 委員 아, 여기 있어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가만히 있어보세요.

金東瑾 委員 그렇게 돼 있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닙니다.

지금 우리 김동근위원님 제가 공기업법 59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 또는 부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에 임명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사장, 부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정관으로?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법에서는 어떻게 보면 세 번 좋고 네 번 좋고 수십 번 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 있는 규정을 뒀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1회에 관해서 연임을 할 수 있다, 또 정관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金東瑾 委員 공기업법에 말이에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업무 실적에 따라…….

金東瑾 委員 정관이라는 조항이 있지요, 정관에는 뭐뭐를 한다, 거기 사장 임기나 이사의 임기가 그럼 저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그거에 들어가는 거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3년 임기를 채우고 1회에 연임이 된 것을 지금 앞으로 실적 평가에 따라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면 계속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닙니다.

어차피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례에는 3년을 임기로 하고 한 번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것을 정관에는 업무실적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해도 6년 이상은 못하는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어쨌든 임기가 지금 좁은 범위내에서 조금 확대가 됐다는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확대가 됐잖아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줄어들었지요.

金東瑾 委員 줄어들었다고 봅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조례에서는 3년으로 하고 한 번에 관해서는 그냥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했던 것을 정관에는 한 번을 연임을 더 해주는 것도 업무실적의 평가가…….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업무실적이 좋으면 계속할 수 있는 거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아니, 한 번이지요.

업무실적이 만약에 평가가 나쁘다고 그러면 한 번 3년으로 끝나는 거고 업무실적이 좋다고 하면 3년 더해 주는 거지…….

金東瑾 委員 업무실적이 좋았어요, 또 한 번 1회에 한해서 또 다시 재계약이 됐어요, 또 업무실적이 좋아 가지고…….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거는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그게 아니라는 게 정관에 없잖아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거는 정관에는 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계약제로 하며 업무실적 평가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실적에 따라서 한 번의 근거는 어디에 두냐면 도시개발공사설치에관한조례에 보면 「3년으로 하며 2대에 한하여」이렇게 해서, 1회에 한하여 한 번 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6년의 테두리 안에서 업무실적 평가를 해서 한 번 더 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시개발공사나 엑스포과학공원이나 공사나 이것은 6년 이상은 안되는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공기업법 정관을 보면 그 정관에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까?

공기업법 다시 한 번 보세요,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

金東瑾 委員 없어요, 없지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도시개발공사는 정관에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95년 3월 18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대 의회가 끝나가고 다음 선거에 어수선한 시기에 이 정관을 딱 삽입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조직과 정원에 대해서 정관에다 넣고 도시개발공사 이사회에서 마음대로 조직을 축소, 정원도 늘리고 줄였다 할 수 있는 권한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공기업법에는 없는데.

그거는 우리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그런 취지에 의해서 그것을 삽입했다라고는 저는 보지를 않고요.

金東瑾 委員 그런 취지가 아니고 뭐예요?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 도시개발공사가 상당히 업무에 대한 비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태를 고려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었으리라고 저도 예측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98년도에 저도 정관을 만든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봐지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지방공기업법에는 그 정관에 관한 사항이 없지만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보면 인원과 조직에 관해서 어딘가 명시가 돼 있으리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법에는 없지만 시행령에는 그게 나오도록 돼 있는 것이 일반적인 법의 통례거든요.

통례를 보면 아마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시행령 48조에 보면 제3장 지방공사, 지방공단에 관해서 정관게재사항 법 56조 1항 12호에 의해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공사의 조직, 그러니까 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사항은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령 48조에 보면 공사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이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김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우려가 과연 여기에 삽입이 됐겠느냐 하는 것을 저 자신도 '98년도 없었지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지금 정관이 상위법 개정되고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 정관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크게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모든 조례는 법과 시행령의 기반을 두고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企劃官理室長 金容官 법과 시행령의 근거가 없는 조례는 그것은 위법인 조례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개정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주요업무보고청취

가. 도시개발공사소관

○委員長 李德揆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도시개발공사 사장 조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의회에 같이 나와준 공사 간부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업무이사 김정욱 이사는 휴가중에 있습니다.

기획총무부장 이상길 부장입니다.

(기획총무부장 이상길 인사)

업무관리부장 박진기 부장입니다.

(업무관리부장 박진기 인사)

개발사업부장 장수영 부장입니다.

(개발사업부장 장수영 인사)

매립장관리소장 이덕규 소장은 병가중에 있습니다.

소각장관리소장 장승훈 소장입니다.

(소각장관리소장 장승훈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99년도 저희 공사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으로 환경관리사업, 지역개발사업, 2000년대 경영 방향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사장님, 잠깐만요.

(10시 43분 보고중단)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위원님들의 직접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도시개발공사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15쪽, 유통단지조성 사업을 보면 시설비가 845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845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같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해서 제대로 분양이 될지 염려가 되는데 사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박문창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성구 대정동 일원에 조성할 계획인 유통단지사업은 질의해 주신 대로 84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400억원을 3년 후에 갚는 공사채로 조달을 하고 실제 공사비는 택지로 정산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공사비 이외에 지금 질의해 주신 부동산 경기가 저조한데

대지분양이 되겠느냐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동안 저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업설명회를 가졌고 대기업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에게 이러한 물류유통지를 조성하니 입주 해달라는 요망을 하고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의 중간에 있는 대로 입주희망 업체가 대기업등에서 지금 72%, 7만 6,854평에 대해서 584억원에 상당하는 입주희망을 미리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망이 밝다고 보고드리겠으며, 저희로서는 그 동안에 주택단지개발을 위주로 했습니다만, 이제는 대전시내의 주택보급률이 95% 이상이 되기 때문에 주택공급보다는 시에서 주관하는 산업기지개발을 해서 수요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입주 희망하는 업체가 700개 업체라고 했는데.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700여 업체에 조사를 했고 희망업체는 대기업등에서 지금 우리가 공급하려고 하는 물량의 72%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 데가 72%에 달합니다.

朴文昌 委員 대기업에서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예.

朴文昌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7쪽 송촌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보면 120필지에 621억 1,300만원이 미분양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미분양 사유는 무엇이고, 그 밑에 추진상황을 보면 분양조건을 완화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송촌지구 분양 실적은 보고서에 있는 대로 총 721필지에서 601필지가 매각이 됐고 120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여 주신 분양조건의 완화는 대금의 연부상환이라든지 또 여기에도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대금을 연체했을 경우 이자율을 그 동안 종전에 20%에서 15%로 낮춰서 받고 있고 다른 상담등을 통해서 분양조건을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권장을 해서 지금 불경기임에도 분양이 나름대로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주로 송촌지구에 매각이 안되고 있는 것은 주택단지보다는 상가가 주로 안팔리고 있는데 금년 11월부터 아파트 7,000세대가 입주가 되면 상가도 조성이 되고 매각이 되리라는 예상을 하고 판촉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거기 송촌지구의 상가지역이 분양 안된 것이 대도로변에도 있지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예,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거기는 평당 얼마 정도에?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만, 대개 송촌지구는 평당 4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상업지구가 400만원이지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예.

朴文昌 委員 그러면 이게 처음에 분양했을 때에 조금 비싸게 분양가격이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잘 매매가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를 지나다보면 대로변에 많이 써 있어요.

써 있는데 아직까지 분양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그런데 IMF 이전부터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해서 IMF로 인해서 그 동안 계약되었던 매매용지에 대해서도 해약을 희망한다거나 중도금이나 잔금 납부가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봄부터는 그래도 다소 부동산에 대한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 않나 해서 금년에도 나름대로는 매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연부상환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연부상환을 하실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상업지가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제일 처음에 계약금 정도를 받고 연부상환을 하는 것입니까?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계약금을 받고 이행보증서를 저희가 받습니다.

朴文昌 委員 이행보증서, 몇년 정도?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희망에 따라서 최대 5년까지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면적이 넓은 곳이 아니면 5년까지는 안해 주고 한 3년 정도 해 줍니다.

그리고 6개월마다 분납하는 것을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넓다고 하면 몇 평을 기준해서 넓다고 생각하십니까?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여기 송촌지구는 한 300평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전의 송강지구 같은 데는 한 1,000평짜리도 있습니다.

朴文昌 委員 그러면 지금 송촌지구는 300평이면 이것이 5년까지는 되는 것이군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예.

朴文昌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9쪽을 보면 환경관리사업을 해서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을 하는데 현재 환경관리요원이 514명이 있지요?

그러면 환경관리요원들이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이것은 각 구에서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별로 청소구역이 획정되어 있습니다.

그 구역에 따라서 감독이 있고 또 차량이 배치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자기 구역을 담당해 가지고 쓰레기를 수집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새벽에 주로 수집하던 것을 일부 지역에서는 낮에 작업을 해달라는 요망이 있는 곳은 낮에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지정된 근무시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새벽하고 낮에 원하는 때 하고 이렇게 합니까?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지정된 근무시간이 있지요.

아파트 단지등에서 새벽에 소음 때문에 안면에 지장이 있다고 요청하는 아파트 단지 지역 같은 데는 주간작업을 실시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새벽 한 3시 30분부터 작업을 합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관리요원들의 형식이 도급제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예?

朴幸子 委員 도급제로.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도급제 아닙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풀」제로 합니까?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풀」제라니요?

朴幸子 委員 하루종일 하는 것.

자기 업무가, 예를 들어서 청소차가 지금 하루에 몇 번을 돌고 와라,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임무가.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자기 담당 구역에 대한.

朴幸子 委員 담당 구역 수거만 하면 끝나는 것이지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것은 비효율적이다 하는 얘기가 지난번 2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을 갔을 때에 그때 저희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도급제 형식으로 하지 말고 이것을 「풀」제로 해라.

왜냐 하면 자기 주어진 시간에 그 업무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수거하고 운반하고 전부 다 하는 것으로 해서 정말 자기가 관리요원이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서 「풀」제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그것을 건의해서 그 당시에 어떻게 조치되었는지는 몰라도 자기 책임 구역을 단시간내에 수거를 하고 끝나면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데에 작업량이 있으면 가서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朴幸子 委員 예, 그러니까 쓰레기에 대한 수집이라든가 자기 책임량만 하면 오전이면 오전에 끝나고 나서 그 나머지 시간 자기 시간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직원으로서 근무시간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해서 「풀」제를 해 가지고 그 분들에게 자기의 어떤 책임을 다 할 수 있게끔, 직원으로서의 책임을 다 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글쎄요, 그것은 사정에 따라서,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만, 청소를 하는데 쓰레기 수집을 하는 시간에 대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대시민 서비스를 위해서 저희 공사에서는 최선을 다 하기 때문에 시민이 요망하면 냄새나고 더러운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우리 불편하니까 어느 시간에 치워라.”하면 그 시간에 가서 해주는 데까지는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구역을 담당을 해서 하는 것을 「풀」제로 해라.

「풀」제로는 안되는 것이 지금 각 구청별로 청소 구역이 다르고 구청별로 계약이 다르고 거기 전부 담당 구역이 있기 때문에 구역별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도록 하라.” 그것은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 따라서, 보람을 가지고 뭐를 하도록 하라 하는 것은 그것은 사기를 위해서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그 작업의 특수성으로 봐서 그 사람들 잠 안자고 새벽 3시에 나와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그 사람들도 낮에 하면 좋지요.

그러나 낮에 모든 차량이 운행을 하고 바쁜 시간에 또 주민들이 활동하는 시간에 냄새나는 쓰레기를 들춰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는 새벽에 사람이 안 다닐 때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갖다 처리하는 것이 훨씬 시민을 위해서 좋다는 전체적인 분석을 생각해야지 근무하는 환경요원 입장만을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쪽 금고동 위생매립장 조성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동안의 추진 상황이 '99년 8월 현재까지 침출수가 우리가 원래에 1일 200톤 규모의 침출수 처리시설을 만들었잖아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1일 평균 발생 침출수가 390톤이라고 했지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예.

朴幸子 委員 여기에 대한 잔여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그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390톤중 200톤은 하루에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잔여량은 이송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을 시켜서 움직이고 있고 또 우기철이라든지 침출수가 다량 발생되는 때에는 저수조에다가 이것을 저장했다가 나중에 실어다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으로 다량이 배출되어서 이송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량이 있 기 때문에 거기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우리가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바큠카로 운반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침출수 처리를 자체적으로 시설의 증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자체 처리시설을 증설한다고 그러셨지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자체 처리시설을 어떤 형태로 증설을 하실 것입니까?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그것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시험도 했습니다만, 새로운 처리 기계가 발명이 되고 있고 이런 것을 전문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 환경국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를 채택해서 앞으로 이송관로를 통해서 가는 것보다는 자체에서 처리를 해서 이송관로에는 우기철이라든지 장마철에 다량 배출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환경국과 협의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앞으로의 추진 계획이 산업 폐기물에 대해서 반입검사를 강화한다고 돼 있지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예.

朴幸子 委員 반입검사 강화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강화시킬 계획이십니까?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감사팀과 매립장관리소 요원들이 아침에 들어오는 쓰레기를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파봉을 해서 헤쳐보고 들어오는 업소에 따라서 그것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도 많은 조사를 해서 불법 폐기물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회차 조치시켜서 그것을 정당한 처리를 하도록 하고 행정적으로 또 시 보건당국에 우리가 통지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부임한 후에 더욱 강화를 해서 몇 차례씩 반복해서 불법 폐기물을 싣고 들어오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쪽에 경고를 하고 나중에는 상당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한 것은 당국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 적출물 같은 것이 들어온다든지 거기에 1회용 주사기라든지 이런 것, 우리가 받아서는 안될 폐기물 같은 것 또 생활 쓰레기에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회차 조치하고 구청이나 시 당국에, 우리는 행정처벌권이 없기 때문에 시와 구청에 통보를 해서 조치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매립장이라든지 소각장은 범죄에 연관된 증거물등이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인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불법 폐기물 단속과 범죄와 연관된 폐기물등이 반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항상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는 청원경찰제를 받아들여서 청원경찰들로 하여금 단속과 경비를 맡도록 할 생각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거기 산업폐기물 검사대가 있나요?

산업폐기물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검사하는 검사대가 있냐구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검사는 그 입구에서 그냥 합니다.

朴幸子 委員 활용하고 있어요, 검사대 활용하고 있어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그럼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음식물 퇴비화 공장 운영에 대해서, 13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퇴비화 공장 가동이 잘 되고 있지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음식물 퇴비화 공장에서 그 전에는 하루에 20톤씩 나오던 것을 지금은 24톤으로 처리능력을 증가시킨 것입니까?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10톤씩 하던 것을 24톤으로 증설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증설했습니까?

그러면 그 음식물 퇴비화 공장에서 지난번 악취가 난다고 해 가지고 시의 예산으로 해서 악취제거 실험을 지금 하고 있지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듣기로는 일시 중지됐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거기에서 지금 선병원 이사장인 선호영 박사가 개발했다는 하이나를 악취제거용으로 시험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시험에 소요되는 예산을 시 환경국에서 우리한테 배정해 주어서 그것으로 시험중에 있습니다.

시험을 해본 결과 지난 8월 18일부터 2 개월간에 걸쳐서 시험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시험 도중에 이 퇴비화 공장은 아시다시피 발효를 해서 발효처리를 하는데 음식물 퇴비화 공장이 당초에 한화연구소와 공동으로 건설된 시설입니다.

현재도 한화연구소에서 와서 퇴비화 과정을 지켜보고 있고 여러 가지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화연구소에서는 17억원의 공장건설비를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가고 있습니다.

하이나를 투입한 결과 온도가 저하되어 가지고 발효가 중지되는 사태가 발생을 해서 이 비료 퇴비화하는 것은 발효가 60도 내지 80도에서 정상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온도가 떨어져 가지고 냄새는 제거가 되고 있지만 발효가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한화연구소에서 지금 발효상태를 분석해서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성능 검사를 할 것입니다.

또 하이나를 거기에 투입해 가지고 부작용이라든지 퇴비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앞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퇴비에 영향이 없다면 이것을 계속 우리가 시험 뿐만 아니라 활용을 할 문제이지만 만약에 퇴비화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악취제거라고 하는 하나의 사유만으로는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쉽게 속단할 수 없고 한화연구소 학자들이 전문적으로 이것을 분석해서 앞으로 결과를 내줄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온도 하락이 됐다는 이유가 결국 하이나 살포 때문에 온도가 하락이 되었다고 규정을 내렸습니까?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거기 교반기가, 지금 음식물 쓰레기하고 톱밥을 같이 섞어서 만들고 있잖아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그것은 수분조절제로 톱밥을 씁니다.

朴幸子 委員 그래서 그게 교반기라고 그러지요?

교반기가 혹시 거기 문제가 있어서 생긴 게 아닙니까?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혀 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교반기하고는 관계 없다 이 말씀이지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그 동안에는 음식물 퇴비화하는데 하이나를 넣기 전에는 하등의, 교반기는 결국 희석하는 것인데 거기에 지장이 있어서 온도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하이나를 뿌린 것은 며칠 뿌렸어요, 며칠 뿌리고 중단했습니까?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지금 20일 가량 투입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하이나를 20일 가량 투입했어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6회, 6번 했는데 그 기간은 6일 동안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6일 동안 했습니까?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예.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하이나를 뿌릴 때는 교반기가 작동하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것은 몰라서 그러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박위원께서 깊은 관심을 가진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을 정책적으로 또 실질적인 시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에게 맡겨주고 연구기관에 맡겨줘야지 그것을 부정한 게 아닌 이상, 정당하지 않은 게 아닌 이상 자꾸 너무 깊은 개제를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시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험하는 것인데 시험이라는 것은 충분히 시험이 된 뒤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하이나를 사흘간 뿌리고 중단이 되어서 이것을…….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6번 뿌렸어요.

6번 뿌렸는데 좌우간 퇴비화 공장은 퇴비를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지.

朴幸子 委員 예, 그렇지요, 그럼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하이나를 시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 하이나로 퇴비화도 되고 사료화도 되는 그것은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것이 하이나를 뿌릴 때에 교반기가 작동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원래 안하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그것은…….

朴幸子 委員 작동을 안 하는 거에요, 하이나 뿌릴 때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아니, 그것은 계속 작동이 되지요, 왜 작동이 안됩니까?

朴幸子 委員 작동이 되고 하이나를 뿌리는 것입니까?

아니, 온도가 하락되었다고 그래서.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하이나는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첫번에는 뭐라고 얘기도 않더니 나중에는 액체로 지금까지 뿌려진 것이 1만 3,700리터가 뿌려졌습니다.

1만 3,700리터를 뿌린 결과 퇴비가 되려면 발효가 되어야 되는데 발효가 안되고 있어요.

안되고 있으면 중단해야지, 그것을 계속 하이나만 뿌리고 앉아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아니, 기계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위원님께서 개제하는 한도가 있어야 되지 이것도 자꾸 지나치게 개제하면 좋은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실 줄 알아야지, 이것을 자꾸 어느 정도 우리가 시험을 해서 전문가하고…….

朴幸子 委員 아니, 사장님!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협의를 해서 하는데 이것을 자꾸 뭐가 어떻게 되느냐, 아주 거기 가서 그러면 직접 시험을 하세요, 박위원이.

朴幸子 委員 제가 이것을 여쭈어보는 것이 제가 공적으로 여쭈어보는 것이고 또 시에서 그만한 막대한 예산이 있어서 하는 것인데 시험이 지금 겨우 사흘 했대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사흘해도 비료가 안되면 우리가 중단해야 되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공장을 가동하는 도중에 뿌려졌는지 아니면 중단된 상태에서 뿌려졌는지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만약에 중단된 상태에서…….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아니 박위원께서 자꾸 이것을 가지고 시에서 막대한 예산 그 문제 또 말씀드리면 복잡해집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사장께서는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예, 김동근위원입니다.

먼저 인력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정원이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서 현업직들을 뺀 정원이 130명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원도 130명 맞습니까?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지금 현원은 결원이 4명이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126명이죠?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예.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126명을 지금 현원으로 볼 때 임원이 2명, 행정직이 50명, 기술직이 48명, 기능직이 26명으로 돼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실지 업무에 비해서 관리인원은 과다한데 기술직 업무를 보는 기술직들은 상당히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런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지금 그렇습니다.

일리가 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부터 동물원 사업이라든지 유통단지조성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토목이라든지 이 분야의 인원 또 기술자 또 동물원 계통의 기술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관리직 인원도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않는데 앞으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앞서 보고드린 대로 3개 부, 1개 이사, 6개 과 31명을 감축을 해서 기술자도 많이 퇴출이 되었습니다.

퇴출이 되었는데 지금 정부의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업무와 인력과 대비한 구조조정보다는 구조를 슬림화하는데 우선 중점을 두기 때문에 오늘 아침 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행정요원들이 업무를 기계화하고 전산화하는데 치중을 해서 담당을 하는 것을 적은 사람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2차, 3차에 걸쳐서 행자부로부터 우리에게도 구조조정 지시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 정원에 미달되는 숫자도 보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사장님, 답변을 저도 질의를 간단하게 드릴테니까 빨리 회의를 끝내기 위해서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예.

金東瑾 委員 지금 대전시청에서는 도시개발공사가 산하기관이 아니라 상급기관으로 생각을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대전시에서 근무하시던 고위직으로 계신 분들이 전부 도시개발공사로 가시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 또 비상임 이사들이 시에 국장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견제의 기능이 안된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또 도시개발공사 쪽에서는 이것 뭐 녹지과라든가 예산 부서라든가 청소과는 인력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연계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혹시 들으셨어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도시개발공사가 상급기관이다 하는 얘기는 사실과 저로서는 좀 다릅니다.

그 동안에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구에 청소대행사업을 하면서 구의원님들을 전부 모셔다가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고 현장을 답사토록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이 시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만 대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산을 시에서 세워져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임원이나 간부 부장급들도 시나 구에 있는 9급 공무원이라도 사실 상급자입니다.

내가 비근한 예로 공적으로 말씀드릴 얘기는 아닙니다만 내가 첫 번에 부임해서 가니까 이사가 시의 국장을 소개하면서 '저의 상전입니다.' 농담이지만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듣는 얘기로는 나의 전임 사장이 자기가 “공무원을 다시 하면 공기업 관계를 한 번 자기가 담당해 볼 걸 그것을 못한 게 유감이다.” 이런 소리도 했다고 할 정도로 유기적인 관계가 어디가 상이고 하보다는 우리는 연관된 사업부서이지 다소 담당 직원들이 부시장이나 국장이 임원으로 있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해 주는 점이 있고 전관예우를 해 주는 점이 있다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결코 업무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자세를 취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인력문제를 질의를 드리다가 조직으로 조금 넘어갔었는데 다시 인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지금 청소원들 55명을 6월달에 감축을 시켰어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예.

金東瑾 委員 또 차량도 104대가 있던 차량을 91대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인력 55명이 감축이 되었는데 대전시 청소 업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구에 지금 폐기물처리조사특위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일곱 차례에 걸쳐서 차량에 동승해서 수거 작업하는 것을 전부 확인을 하고 수거 시간, 차량 운행시간 계근을 자기들이 지정한 민간 계근소에 가서 한 번 달고 또 우리 매립장에 와서 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와서 전부 보고서 "야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다." 인식을 달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은 55명이나 줄여도 사업에 지장이 없느냐, 작업에 지장이 없느냐? 다소 지장이 있습니다.

각 구청과 저희 공사 간에 대행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7월에야 매듭을 지었습니다.

1월달에 해야 할 것을 7월까지 연장을 하고 사람을 줄여다오, 인건비를 줄이라고, 그것은 쓰레기 무게가 줄었으니까, 중량이 줄었으니까 덜하다고 하는데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고 단독주택이 자꾸 증가되고 업무량은 늘어나는데 어떻게 사람을 줄이라고 그러느냐, 무게가 줄었다고 해서 작업량이 줄은 것은 아니니 그냥 해다오." 하 다가 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1년, 2년 남은 환경요원들을 미리 돈을 1,000만원 이상을 더 주어 가면서 "나가서 다른 직장을 찾아주었으면 좋겠다, 희망자들은 좀 조기퇴직을 해다오" 해서 55명을 자른 것이고 지금 새로 조성되는 아파트 단지에는 앞으로 더 인원이 소요되면 뽑아야 될 그런 형편인데 당장 구에서 계약을 안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줄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55명을 축소를 시켰어도 청소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청소 업무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러시죠?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다소 문제는 있다.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노조에서는…….

金東瑾 委員 이 문제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수거차량이 중촌동 공원부지에서 출발을 해요, 그렇죠, 출발을 할 때 거기 잉여인력과 차량이 항상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죠?

잉여인력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시간에, 청소 시간에 전부 청소 업무를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인원이 남는 인원들과 차량이 항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다소 어렵지만 6월 이전까지는 과다한 청소 인력을 갖고 있었다, 또 사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위탁계약이 7월달에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서구하고 대덕구가 위탁계약비가 너무 비싸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위탁계약비가 왜 비싸냐, 인력과 많은 장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위탁계약금이 비쌌기 때문에 이것 계약 못하겠다, 자 그럼 또 무엇이냐, 본 위원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내년도 계약은 5개 구청이 다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비싸다.

지금 제가 인력 문제를 말씀을 드리다가 이것으로 나갔습니다만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인력 문제를 또 한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농수산물 주차시설 관리요원 몇 명이에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20명입니다.

金東瑾 委員 22명 아닙니까?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20명입니다.

金東瑾 委員 20명이에요, 20명이면 감독 1명, 조장 3명 그럼 16명이죠, 그러면 3개조로 5명, 5명, 6명 그럼 6명이 들어와서 근무하는 조는 어느 때 하는 거에요, 야간근무 때 하는 것입니까?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새벽 근무에 차량이 많은 시간에…….

金東瑾 委員 그때는 6명이 하신다.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예.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감독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감독의 업무분장은 무엇이에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감독의 업무분장은 직원들의 근태와 거기는 현찰을 취급하는 데이기 때문에 책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감사도 하고 있고 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 동안에 조로 나누어 지어서 근무할 때 책임자가 누가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 사람도 같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金東瑾 委員 그 분은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십니까?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그 조에 나올 때 같이 나오고…….

金東瑾 委員 감독은 그 조에 나올 때.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예.

金東瑾 委員 그래도 8시간 뿐이 근무 안 하실 것 아니에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아니 그것은 3 곱하기 8은 24니까 3개조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감독 1명에 조장 3명이 계세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그러니까 그 조장은 같은 시간에 나옵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독의 업무분장이 무엇이냐, 조장의 업무분장이 있을 테고 감독의 업무분장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그것은 총괄하는 것이지 감독은, 우리 회사 직원이 나가 있어요, 그것은 공사 직원이 나가 있는데 지금 질의하시는 것은 감독과 조장제는 지난 7월달에 폐지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그래도 조직이고 근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것을 감독이다 조장이다 이렇게 하지만 책임자는 있어야 돼요 그 근무 조에, 근무 조에 반장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지금 무엇 때문에 그것을 질의하는지 취지를 잘 모르겠어요.

金東瑾 委員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경찰공무원들도 제가 알기로는 근무교대가 3교대가 안되고 있어요.

또 아파트 경비도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주차관리들도 3교대 근무하는 곳은 없어요.

지금 도시개발공사는 조장을 비롯해서 3교대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인력관리에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하세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그래서 거기에 인력이 많다는 것보다는 차량 진입이 많을 때 유도요원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로 가라, 어디가 비었으니까 어디로 가라.

金東瑾 委員 사장님, 이것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안에 주차를 할 데가 없어요, 그런 데에도 지금 주차관리 여기에서는 다 들여보냅니다.

뱅글뱅글 돌다가 차 세울 데가 없어서 30분이 돼 가지고 나가려면 요금내야 되는 것이에요.

실질적인 현황이에요.

지금 인원이 복잡해 가지고 3교대를 하고 이렇게 지금 주차관리가 잘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불필요한 인원을 지금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할 수 있고 인원감축이 필요하면 인원감축을 단행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내가 이 다음 다음 질의를 동물원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환경국장 참석요구를 해 주세요.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동물원 관계도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데…….

金東瑾 委員 답변을 하시는데 재원조달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릴 게 있어요.

○委員長 李德揆 환경국장 빨리 들어오라고 하세요.

金東瑾 委員 소각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소각로가 4월 16일날 한국중공업에 공사용역중지 내용증명을 내시고 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제가 부임해서 소각로 추진 상황을 보니까 원래 1, 2기 소각로는 지금 신축 건물 안에 1, 2기 소각로가 들어가게 돼 있고 밖에다가 공장폐기물 소각로와 폐수농축시설과 또 일반폐기물 소각로 200톤짜리를 놓는 것으로 기술공모를 해서 한국중공업과 협약을 맺어 가지고 채택이 돼 한국중공업이 공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니까 협약서를 검토해 보니까 아직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환경에 대한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요청을 했느냐 하면 1기 소각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변경승인요청을, 별도의 요청이 아니고 변경승인요청으로 냈는데 그게 나지 않았다 이거에요.

어떻게 나지 않았냐 하면 1차에는 서류를 보완하라, 2차에는 거기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공장폐기물 소각로 또 농축시설에 대한 기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호스킨스식을 채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증명을 붙여라, 다른 데서 사용한 데 대한 것을 붙여라 하는데 한국에서는 붙일 데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히 보류된 것이나 마찬가지 상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작년 11월달에 2기 소각로 착공지시를 했더라고요, 착공지시를 했는데 그것을 2기 소각로가 아니라 3기 소각로를 하는 계획안을 가지고 2기 소각로로 변경해서 착공지시를 했어요.

착공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왜 그냥 착공지시를 했느냐, 농축시설에 대한 것은 공장설치비를 소각되는 비용을 가지고 4년 거치 7년 상환으로 하도록 재원이 충당하도록 돼 있는데 2기 소각로 재원 대책이 없이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공사를 내용증명이 아니라 공문으로 한국중공업에 중단 지시를 했는데 왜 중단지시를 했느냐 하면 감리회사에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느냐, 설계 도면을 받았느냐 공문으로 질의를 하니까 전혀 그런 게 받은 게 없다, 그럼 공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 중단시키고 재원대책이나 행정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환경청에다가 제2소각로가 LG 것은 가와사키 것이고 또 지금 한국중공업에서 놓으려고 하는 것은 타코마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가 다른 것으로 설치를 해도 이상이 없는가 하는 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라, 법적 사항을 밟아서 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에서도 그것을 조치를 못하고 환경관리공단에 전문 기술자로 하여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절차상의 문제는 본 위원도 자료가 '97년 5월 27일부터 '99년 4월 16일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4월 16일 이후에 한국중공업과 지금 어떤 진행을 거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한국중공업과는 실무 부장급과 우리 이사와 두 차례 공식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그 동안에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양쪽에서 다 인정을 하고 그러면 행정절차를 밟자, 행정절차가 무엇이냐, 2호기의 기종을 변경하는데 따른 환경청의 변경설치승인을 밟는 게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그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까?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한국중공업과?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법적 절차를 거치면 일반 폐기물 소각로 200톤짜리 스토카식 또 사업장 폐기물, 소각로 폐수증발농축설비 이 3개를 다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아닙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죠?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예.

金東瑾 委員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이것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 동안의 처리가 2기 소각로는 1, 2기 소각로가 동시에 허가가 났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그것 알고 있어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그런데 밖에다가 농축시설하고 공장폐기물하고 또 소각로 하나를 지으려고 하던 계획이 승인이 안되니까 그 밖에다가 지으려고 하던 것을 안에다가 지으라고 착공 지시를 한 것입니다. 내가 부임 전에.

그런데 내가 와서 보니까 행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 세 가지를 다 안 하고 소각로 일반소각로 하나만 만들 계획으로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그렇죠.

金東瑾 委員 그것을 한국중공업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까?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협의는 지금 전문기관인 환경청에서…….

金東瑾 委員 아니 왜 본 위원 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들어보세요, 기종이 다른 소각로를 놓아도 이상이 없다 하면 한국중공업 보고 시공을 하라고 할 것이고, 안되겠다, 기종이 다르면 문제가 생긴다, 큰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 하면 한국중공업하고는 못합니다.

金東瑾 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안되고 소각로 1기만 쓰고 지금 말하는 사업장 폐기물 소각로라든가 폐수증발농축설비라든가 이게 안된다고 하면 지금 일반폐기물 소각로 하나를 가지고 이게 이해가 되겠느냐, 만약에 안된다면 지금 한국중공업에서 1,000평 기부채납을 했고 기술도입료라든가 영향평가용역비 이런 것이 투자가 되었는데 이해를 해 주겠느냐 이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에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는 만약에 다른 기종으로 안된다고 할 경우에는 LG가 일본의 가와사키와 기술제휴가 돼 있기 때문에 같은 기종으로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LG와 한국중공업과의 관계를 중재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든지 한국중공업도 거기에 대해서 승복을 할 것으로 두 차례의 회의 결과 만약에 환경청에서 못한다고 하면 못하는 것 아니냐?

金東瑾 委員 이게 말이에요, 제일 처음 도시개발공사에서 기술공모를 해 가지고 이것을 볼 때 사업장 폐기물 소각로하고 폐수증축설비를 이용을 해서 폐기물 처리업을 수행하면서 수익금을 가지고 일반폐기물 소각로를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 이것을 할 때.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그래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이 수익금을 가지고 200톤짜리 소각로를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안되다 보니까 예산확보도 문제가 되죠?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사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한 기안을 어느 부서에서 하셨습니까?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소각장에서 했을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소각장에 환경직이 몇 명이나 되세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지금 그 당시에 그것을 담당 했던 부장과 과장은 퇴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 과장은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행불되었습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 이 이 말씀을 왜 드리려고 하느냐, 이게 공기업에서 할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공기업에서 할 사업입니까?

왜 공기업에서 할 사업이 아니냐, 사업장 폐기물 소각물은 중금속에서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 다 태워야 해요.

또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폐수증축 농축설비 이것은 무엇이냐, 악성폐수란 말이에요.

악성폐수이기 때문에 지금 대전에 보면 동양환경이라든가 옛날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한 화성, 이런 것처럼 악성폐수이기 때문에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말이에요 이런 폐수도 엄청난 폐수가 나오고 대기오염도 엄청나게 시키는 이런 소각로를 공기업에서 이것은 공익성에 의해서 하면 안되는 것을 잘못 기안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이 절차상을 보면 전국적으로 아직 기술검증이 없어요,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에서 인증을 못해줍니다,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인가를 못 내주고 있는 것이에요.

결론을 내릴게요, 사장님하고 길게 질의 드리고 싶지 않고 그래서, 지금 추진 현황을 보면 주민동의라든가 행정절차에 마무리도 없이 그냥 막 추진을 했어요.

지시 했다, 중단 했다 다시 하고, 앞으로 공기업에서 이런 식의 행정 절차 주민의 동의를 듣지 않고 무시한 이런 행정 절차는 안되며 또 공기업을 하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시민의 가장 문제가 되는 환경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까지 방치를 해 가면서 어거지 짓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참 공기업으로서 창피한 얘기입니다.

대전시민들한테 이것 용서를 구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되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냐, 만약에 됐으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폐수와 대기오염을 대전시민들이 다 맡았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도시공사에서 지금 일반 폐기물 소각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수익성을 보고 이것을 만들어 보자,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질의 끝났으면 제가 답변드릴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그 동안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것이 저로서는 모두가 일리가 있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잘못되었던 점을 바로 잡고 또 앞으로 전문기술자의 판단에 의해서 2기 소각로를 건설을 해 가는데 그 재원은 대전시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해갈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 다음 동물원에 대해서 먼저 사장님한테 질의를 한 가지 드릴게요.

지금 민자유치 부분에서 141억하고 민자권리금 30억을 지금 받아내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자권리금도 민자 유치가 돼야 권리금을 내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171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원조달을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만약에 위의 시설에 민간자본을 유치를 못시키겠다, 또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에 동물원 계획을 보니까 장사도 별로 안되고 민간자본 유치시킬 의사가 없고 이게 미흡된다면 여기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은 갖고 계시냐, 가장 큰 문제가 재원조달이란 말이에요.

재원조달에 대한 계획 갖고 계세요, 민자유치가 안될 경우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거기까지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에 보고를 못하고 있고 오늘 대략적인 것을 행자위에서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를 보고를 드릴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만 당초 1, 2단계로 나누어서 2002년까지 1단계, 2007년까지 2단계로 해서 9년에 걸쳐서 계획을 했던 것을 3년 6개월로 단축을 해서 2002년에 모든 것을 매듭지어 가지고 준공해서 개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판단을 한 것은 전문가의 자문과 우리 임직원들이 국내외 동물원을 모두 답사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당초에는 모두 620억원이 들던 것이 기간을 단축해서 계획을 변경하고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관계로 해서 49억원이 추가되게 돼 있습니다.

49억원 추가되는 내용은 공공 부분이 37억원, 나머지 12억원은 민자 부분으로써 증가된 부분입니다.

이 자원조달 계획은 시에서 177억원을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우리 공사에서 36억원을 조달할 계획인데 지금 말씀하신 민자유치 부분에서 식당이라든지 위락시설을 내주면서 조달하려고 하는 30억원이 차질이 생길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金東瑾 委員 아니, 171억이지요.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171억은 이제 그 사람들이 시설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하려고…….

金東瑾 委員 그래도 마찬가지이지요, 시설이 안 들어오면 141억에 대한 계획도 무산되는 거니까!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이 30억원에 대한 것 또 건설비에 대한 것, 이것은 30억원을 우리가 어떻게 계상을 했느냐 하면 분양을 하는 게 아니고 30억원을 우리가 전세보증금 식으로 사업권하고 이렇게 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다한 걸로 책정한 게 아니고…….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30억도 원금으로 받아 가지고 지금 사업투자를 하게 재원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또 141억도 민자 유치가 된다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돈을 투입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유희시설이.

만약의 경우 유희시설에 대한 민간유치가 불확실할 경우 계획에 엄청난 차질이 온다 이거에요, 171억원이라는 계획에.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그것은 우리가 지금 추산하기로는 위락시설일 경우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것을 제작하는데 한 100억원 이상이 투자가 됩니다.

100억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130만이 사는 대전시내의 동물원에 설치한다고 그러면 희망자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나 타 동물원 운영실태로 봐서 가능할 것으로 보고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가능할 것으로 보는 거지요, 확실성은 없어도?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게 좀 요청을 드립니다.

○委員長 李德揆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세요.

사장님 앉아 계시고…….

金東瑾 委員 환경국장님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서세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의 경우 171억원이 구멍이 날 경우 우리가 막말로 얘기해서 그때 환경국장께서는 여기에 재원조달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시에서는?

○環境局長 韓義鉉 예, 환경국장 한의현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사업비가 669억 중 민자가 171억으로 하는데요 솔직히 나머지 시비 확보도 현실적으로「타이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자 부분은 앞서 공사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유희시설이라든가 또는 음식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동물원을 조성하는 데는 민자부분 130억이 없더라도 동물원 조성은 기본적인 것은 다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유치를 안한다고 그러면 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環境局長 韓義鉉 글쎄요, 그게 이제 유희시설 그런 부분인데 명목상에 동물원은…….

金東瑾 委員 지금 동물원하고 조금 틀리지만 보문산에 무슨 랜드, 보문랜드?

○環境局長 韓義鉉 예.

金東瑾 委員 거기 장사가 안되니까 여기도 장사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안한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런데 저희들은 이 동물원 조성 사업을 타동물원과 차별화 해서 예를 들어서 사파리라든가 이런 것은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것이 민자유치가 잘 될 걸로 지금 확신을 하고…….

金東瑾 委員 환경국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사파리를 만들기 때문에 이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발상은 우리가 지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는 완전히 테이블워킹식의 어떤 관에서 나온 것이지 실질적으로 돼 가지고 동물원이 얼마 적자를 볼지도 모르고, 동물원에 지금 흑자 나는 데 있어요, 대한민국에?

세계 어느 나라 동물원에서 흑자 나는 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재원조달에 대한 예비 후속 조치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후속조치는 없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그것을 하여간 어떻게 됐던 간에 지금까지는 그것이 민자유치가 잘 될 것으로 보고…….

金東瑾 委員 그냥 잘 될 것으로 본다?

○環境局長 韓義鉉 예,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한 게 사실입니다.

金東瑾 委員 잘 안된다면 그때는 환경국장님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공사에,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까지로 봐서는 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녹지기금 94억을 확보예산으로 잡고 있는데 녹지기금이 올해 수입이자 들어오는 것까지 해서 76억 정도 되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그것도 올해 들어와야 됩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金東瑾 委員 올해 1억 1,300만원이 들어와야 76억 5,900만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이제 2002년 시점을 봐 가지고 이자 수입까지 다 봐서 94억이 될 것이다, 이거 94억을 넣어야 되겠다, 이 계산에서 94억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자 수입까지 포함해서 94억을 잡았습니다.

金東瑾 委員 94억이 들어온다?

○環境局長 韓義鉉 예.

金東瑾 委員 녹지기금조성을 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어지고 녹지기금을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녹지기금조성운용조례를 만든 목적과 취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지금 녹지기금을 만든 그런 취지는 도심속에 많은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이러한 조례를 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도심내에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이 녹지기금이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기금의 운용은 뭐냐, 제일 첫 번으로 가야될 지금 1호가 도심권 내에 주요 공공기관이 이전할 때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서, 토지매입을 위해서 이걸 운용을 하라는 것이 1호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金東瑾 委員 이것이 옛날 김주봉시장이 지금 문제가 되는 도청 이전이 됐을 때 이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사실 녹지기금이 조성이 됐어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처음에 발단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김주봉 시장이 도청을 사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요새 지금 도청 이전에 관한 문제가 특위가 설치가 되면서 충남도의회에서는 상당히 문제를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국장께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최근 보도에 났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金東瑾 委員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만든 목적과 취지가 도청이 이사를 갔을 때 매입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뜻에서 한 것이 지금 동물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역 주민들한테 휴식공간은 마련을 해줘도 녹지는 훼손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기금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아주 녹지기금을 동물원조성기금으로 바꾸셔서 쓰든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이게 녹지기금 본래의 조성 목적은 김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동물원 조성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140만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확대 해석해서 어쨌거나 넓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지금 동물원 조성은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거기에 녹지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고 또 거기에 많은 소나무라든가 노송 이런 것을 거기 또 식수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도 넓게 봐서는 녹지를 조성하는 거 아니냐?

金東瑾 委員 녹지를 조성하는 거다?

○環境局長 韓義鉉 예, 또 시민들을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크게 봐 가지고 일단 거기에 활용 좀 하고…….

金東瑾 委員 대전시의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이고 시민들의 어떤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녹지를 훼손하는 것보다도 거기 조경시설도 할테니까 녹지공간…….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녹지기금을 주는 것이 그냥 쓰라고 주는 게 아니라 전도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일단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융자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물원을 하면 적자 나는 것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이제 몇 년간은 적자폭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여기에 대한, 융자금에 대한 회수 계획은 또 갖고 계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이것이 한 해에 우선 융자를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적자 보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성 위주가 아니라 공익성 위주이고 또 그런 손해 보는 것을 감안을 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파리 이런 것 운영을 하면 전문가 얘기에 의하면 그렇게 크게 큰 적자는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적자를 안 볼 것이다, 그러니까 회수가 가능하다?

○環境局長 韓義鉉 예.

金東瑾 委員 큰 적자는 안보는데 볼 것이다,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그 적자폭이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이렇게 지금 전문가…….

金東瑾 委員 적자를 안보니까 회수에 대한 어떤 계획을 우리가 가질 필요없이 들어 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그렇습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어제 시청에서 나가다가 중구의회에서 도심 공동화 현상 때문에 구의원들이 죽 나와 가지고 시청 달라고 그래서 본 위원도 중구 의원이다 보니까 거기서 한 1시간 30분을 서 있었어요, 더운데, 어제 날씨도 굉장히 더운데.

이 녹지기금이 공공시설이 이전될 때 토지매입비로 한다면 매입비가 목적이라면 중구청에 대전시청을 주고 중구청 자리를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중구청에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그것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지요, 솔직히.

金東瑾 委員 못 하시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그런데 좌우지간…….

金東瑾 委員 이 녹지기금조성은 지금 엉뚱한 데 쓰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 드릴게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요, 이게 하나의 융자를 해 갖고 또 회수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운영의 묘를 기한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죄송하지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도 지금 자금 재원에 대한 문제를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동물원이 잘 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공사 진행되다가 공사 진행 못하고 중단되고 이러는 것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재원 조달에 대전시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인정하시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잘 알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시간 됐으니까 간단하게 우리 사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금 운영하는게 사장님 특전금전신탁에 들어가 있는게 20억 정도가 있어요.

물론 은행은 튼튼한 은행인데 이 특전금전신탁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잘못하다보면 원금도 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런 특전금전신탁 같은 데에다가 맡기시지 말고 그래도 안정성 있는 데다가 맡기시길 부탁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제1금융권이 아니고 투신사에 들어가 있어요, 많은 돈이.

36억 정도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 투신사에 들어가 있는 것도 제1금융권에다 넣으셔 가지고 무슨 법적인 어떤 저기는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믿을 수 있는 데 정기예금으로 제1금융권에 넣으셔서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都市開發公社長 趙俊鎬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제가 부임 후에 계속 회수해서 다른 데에 넣으려고 하고 최근에도 회수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시간도 넘었고,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주 화요일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出席委員
이덕규박문창김동근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김용관
기획관김영진
예산담당관조찬호
환경국장한의현
도시개발공사장  조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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