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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제2차 본회의(1999.09.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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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5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9月 16日 (木)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85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本會議

1. 대전광역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대전광역시노인복지정책위원회설치조례안

3. 대전광역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

6. 주택재개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7. 1998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8. 1998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 1999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기갑)

ㆍ 간부인사

1. 대전광역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2. 대전광역시노인복지정책위원회설치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3. 대전광역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5.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6. 주택재개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7. 1998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8. 1998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교육감제출)

9. 1999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ㆍ 교육감(홍성표)인사


(10분 00분 개의)

○議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기갑)

○議長 金成九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金基甲 의사담당관 김기갑입니다.

먼저 회기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김광희의원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제8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각 위원회별 활동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 위원회에서는 시와 교육청의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도시개발공사정관개정안에 대한 보고청취와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의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교육청의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대전광역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신대동쓰레기매립장 복구공사 현장을 답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나 그중 대전광역시상품권발행관리조례안은 유통과 운영 등의 실효성 기대가 어렵다는 이유로 상임 위원회에서 부결처리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였고, 199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0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여운상위원, 간사에 한기온위원을 선출하고 시와 교육청의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成九 의원 여러분!

그간 소관 상임 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결산안과 예산안 심사 및 일반안건 심사 그리고 현장방문 실시 등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ㆍ 간부인사

(10시 05분)

○議長 金成九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 9월 6일자로 인사이동된 시간부 공무원과 교육청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심영창 도시주택국장으로부터 나오셔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주택국장 심영창입니다.

의원님들의 지도아래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지하철건설본부장으로 발령 받은 신만섭입니다.

앞으로 지하철공사를 완벽하게 시공해서 시민들한테 돌려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건설관리본부장 이병숙입니다.

열심히 앞으로 일해서 건설 발전에 미력을 다하기로 다짐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成九 다음 교육청 부교육감 인사가 있겠습니다.

○副敎育監 金謹學 부교육감 김근학입니다.

제가 9월 1일자로 대전광역시 부교육감으로 봉직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대전교육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成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2. 대전광역시노인복지정책위원회설치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05분)

○議長 金成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노인복지정책위원회설치조례안 등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한기온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한기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85회 임시회 기간 동안 당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희의원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대전광역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거주 장애인의 보호, 재활사업등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골자는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는 대전광역시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조성된 기금은 불우재가장애인 및 시설보호장애인 보호사업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사용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구성하고 기금의 조성, 관리비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기금의 지원대상자 및 사업선정 또는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운용관리는 기금을 대전광역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기금증식에 가장 유리한 예금으로 하였으며, 운용기금은 당해 연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등의 범위안에서 지출하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이자의 10% 이상을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김광희의원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노인복지정책위원회설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인구의 증가 및 핵가족화에 따른 노인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령화 사회에 노인의 지위 향상과 안락한 노후생활을 조장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연구개발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기능은 노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조사연구, 노인 관련 각종 정보자료 수집 분석 및 노인복지 시책에 관한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등이며, 위원회는 대표공동위원장 1인과 공동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대표공동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표위원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는 제출 조례안 중에 위원회의 기능이 복지국 노인복지담당업무와 유사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성격을 정책개발에 중점을 두고 위원회 구성과 세부운영 사항에 대한 규정중에서 불합리한 부분은 수정 보완하고자 위원회의 성격을 전문정책개발에 중점을 두도록 위원회 명칭을 대전광역시노인복지정책개발위원회로 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표공동위원장 1인과 공동위원장을 각각 두는 것은 각 위원장의 뚜렷한 직무 구분이 없고 타위원회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표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공동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수정하였으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노인복지정책위원회설치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한기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노인복지정책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4.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5.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6. 주택재개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13분)

○議長 金成九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주택재개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본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강철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이강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8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공동구 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의 상위법 인 도시계획법시행령이 1999년 6월 16일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54조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공동구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동 조례안 제3조와 제4조, 제6조에서는 공동구 점용 또는 사용에 대한 허가 또는 승인 범위와 공동구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대한 부과납부 및 징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동 조례안 제5조 공동구 관리에 대한 비용부과 범위를 규정하여 공동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동 조례안 제3조 제2항 「공동구 점용허가 또는 사용승인 시 시장은 공동구에 수용된 시설기관 또는 업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는 내용중 시장의 업무한계가 명백하지 않은 "들을 수 있다"를 의무규정인 "들어야 한다"로 수정하고,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이 1999년 2월 8일, 1999년 3월 17일, 1999년 3월 12일 각각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우리 시의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 관련 사항을 개선하며 기타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주차장법 제15조와 동법 제19조의 2에서 민간 노외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요금과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규정과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의무 등이 폐지되고 이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제11조의 삭제와 제12조의 2를 정비하고 동법 시행령 별표1에서 축사, 변전소, 양수장 및 수녀원 등의 시설물은 주차수요가 거의 없으므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물류비의 절감을 위하여 창고시설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동 조례안의 정비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개선하고 보완하여 기타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폭넓게 정비하여 본 제도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고자 하려는 내용으로 동 조례안 제5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은 규격 표기만을 필요로 하는 서식에도 불구하고 조례 본문의 주차장 이용 안내문을 또 다시 이중으로 기재하는 것에 대하여 불필요한 것으로 보아 별지 제1호 서식중 주차장 이용 안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수정 심사하였으며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은 지금까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업무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규정된 등록기준에 의거 시·도지사가 수행하여 왔으나 이의 근거가 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3항이 1999년 4월 15일 개정된 바 1999년 10월 16일부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여 구청장이 등록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등록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동 조례안 제4조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을 사업장 확보면적은 330㎡ 이상, 자동차 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와 12m 이상 접하여야 하는 등을 정하고 동 조례안 제6조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을 종합정비업은 1,000㎡ 이상, 소형정비업 400㎡ 이상, 원동기 전문정비업 300㎡ 이상, 부분정비업 70㎡ 이상 등을 정하였으며 동 조례안 제7조 자동차 폐차업의 등록기준을 사업장 확보면적 3,000㎡ 이상, 주변영향을 줄이도록 차단벽 설치, 기타 구난차·지게차·압축기 등 폐차에 필요한 기본적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주택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신시가지의 개발로 인하여 기존 시가지의 개발 침체와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장래 재개발에 대한 주민 욕구증대를 예상, 노후불량주택 지역의 도시 기반시설 정비와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하여 동구·중구를 중심으로 26개 구역 62만 5,000평의 주택재개발 대상 구역을 선정하여 용역을 맡은 제일엔지니어링이 1998년 6월 22일 과업을 착수하여 3차의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 2차의 보고회와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제출된 주택재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주택재개발의 기본목표를 새로운 도시문제 발생을 최소화하는 재개발등 7개를 정하고 이에 대한 정비방향설정등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재개발구역 지정 대상 범위선정을 2단계에 걸쳐 평가를 실시 확정하였으며 1999년 2월 12일부터 1999년 3월 8일까지 주택재개발구역의 1만 3,712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시기 등 14개 방안에 대하여 설문분석을 하였고, 토지이용계획, 밀도계획, 교통계획, 공공시설계획에 대하여 기본방향과 기본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동 기본계획 목표 연도가 대전시 도시기본계획 목표 연도와 동일한 2016년도로 사업추진 1단계는 2000년부터 2006년도까지, 2단계는 2007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크게 2단계로 구분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해당 구역별 사업시행 방식을 구분하였으며 기타 주택재개발 활성화 방안과 구역별 재개발 계획 등을 제시한 것으로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별 다른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 조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 관한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 의건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이강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공동구설치및점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주택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1998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대전광역시장제출)

8. 1998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교육감제출)

9. 1999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10시 27분)

○議長 金成九 다음 의사일정 제7항 199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1998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199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기온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議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기온의원입니다.

제85회 임시회 기간 중 당 특위에서 심사한 8월 26일 대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8월 25일 대전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98회계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99년도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전시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안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당해 연도 총 예산 현액 규모가 1조 4,543억 4,000여 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 현액의 91%인 1조 3,302억 1,500여 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2%인 1조 435억 2,700여 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2,866억 8,700여 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당 회계 연도 재정운영은 전년 대비 세입 부문에서 1%가 증가한 반면, 세출 부문에서 3%가 감소하여 재정 규모가 매우 정체된 상태라 하겠습니다.

재정 규모의 정체 현상은 IMF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침체로 당초 계획했던 자체재원확보에 실패하면서 전년 대비 지방세 수입 부문에서 10.8%, 세외수입 부문에서 28.5%가 감소된 데 따른 사항입니다.

이렇게 자체 수입이 대폭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에서 전년 수준 규모를 유지한 것은 수요대비 재원부족액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의 15.1%에 달하는 차입금으로 조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 면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액에서 일반행정비가 12.5%, 사회개발비가 27.4%, 경제개발비가 32.4%, 지원 및 기타 경비가 24.5%로 일반행정비의 구성비가 급격히 증가된 반면 경제개발비 부문은 전년도 43.2%에서 32.4%로 급감하므로써 세출 구조의 건전성이 매우 악화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도 공기업의 경우 지역개발기금을 제외하고는 영업 부문의 채산성 악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예산 현액의 38%만이 지출되므로써 사업추진성과가 매우 미흡했던 회계 연도였습니다.

결국 당해 연도 결산으로 본 재정운영 상황은 자주재원의 감소를 의존재원으로 보전함으로써 전년 수준의 재정규모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나 차입금 규모가 증대되고 자주재원의 징수율이 저하되면서 이월사업비의 증대, 예산 현액의 6.6%에 달하는 불용액 등 재정효율을 해치는 제요인의 발생 현상은 여전해서 재정의 취약성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산재된 비효율적인 재정운영 요소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 국가경제가 위기국면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주어진 재정 여건하에서 비교적 건실한 재정운영을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본 안은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회계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당해 연도 교육비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4,974억 4,500여 만원으로 전년 대비 12.4% 감소하였고 예산 현액은 전년도보다 6.1% 감소된 5,603억 6,800여 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5,827억 8,500여 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111억 6,700만원으로 발생된 잉여금은 716억 1,800여 만원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재정 규모면에서 크게 위축된 상황으로 경제 침체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국고의존수입이 급격히 감소한 데서 기인된 것입니다.

교육재정 규모의 감소는 당초계획 대비 각 부문의 사업이 축소되면서 질 좋은 교육을 원하는 지역주민의 교육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겠으나, 재원부족이 부득이하게 재정운영에 긴축을 요구함으로써 예산의 편성과 집행상 큰 문제점은 없기에 본 안에 대해서도 당 위원회로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경정 규모는 기정예산액 5,343억 187만원 대비 7.6%인 404억 4,967만원이 증가된 5,747억 5,155만원입니다.

세입 예산은 교부금, 양여금 등 국가부담 수입이 1.7% 증가하였고 자체 수입이 교직원 명예퇴직 수당확보를 위한 330억원의 차입으로 31.1% 증가되므로써 차입금수입이 금회 추경 세입 증가의 81.5%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 역시 교직원 명예퇴직 및 퇴직 관련 비용의 계상이 가장 큰 증액사유이고, 실직자등 경제여건 곤란자 자녀 학비지원등의 특별 및 증액교부금사업, 공고생 장학금 및 학습기자재 구입 등을 통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국고지원 사업비에서 증액 계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총예산 증액의 75%가 인건비 부문의 계상이며, 교육정보화 사업추진비등의 물건비 및 경상이전비가 15.2%,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 위주의 자본이전비가 10%로 구성되어 있어 인건비 외는 추가경정 사항이 크지 않으면서 경정 사유가 기정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교육비의 직접투자 부문을 보완하여 그 동안의 재정환경변화를 예산조정으로 대응하는 내용이기에 본 안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 드린 3건의 예산결산안은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부문적으로 비효율적인 재정운영 요소가 여전히 상존하고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열악한 재정환경에 잘 대응한 내용인 점을 감안하여 당 특위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8회계년도대전광역시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심사 보고서

·1998회계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심사보고서

·1999년도제2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 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成九 한기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199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1998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199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교육감(홍성표)인사

(10시 38분)

○議長 金成九 그러면 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홍성표 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洪盛杓 존경하는 김성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50만 시민과 애환을 함께 하시면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대전교육발전을 위한 높으신 관심으로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서 평소에 베풀어주신 성원과 지도 편달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98회계 연도 결산과 '99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사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결산 심의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육행정의 모든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 속에 표명하여 주신 애정어린 격려의 말씀과 지적하여 주신 소중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교육시책추진에 적극 반영, 부족한 예산이지만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금세기를 마감하고 희망의 21세기를 열어가는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대전교육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투자효율화의 극대화를 위하여 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에 수요자 중심의 대전교육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지속적인 성원을 바라면서 인사말씀으로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成九 교육감님 수고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대전 교육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심의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제 1주일 후면 우리 민족 최대 고유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훈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8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出席議員數 14인
○不參議員
박문창조종국이세호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대전광역시장홍선기
행정부시장권선택
정무부시장김현규
기획관리실장김용관
자치행정국장이강호
경제과학국장박상덕
문화체육국장이소영
복지국장오영자
환경국장한의현
건설교통국장이진옥
도시주택국장심영창
공보관김석기
소방본부장이남규
공무원교육원장김종수
수도사업본부장김기정
건설관리본부장이병숙
지하철건설본부장신만섭
보건환경연구원장도경삼
○出席公務員(敎育廳)
교육감홍성표
부교육감김근학
기획관리국장김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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