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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0.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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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8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10月 6日 (水) 午前 9時 30分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1999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審査된 案件

ㆍ 보고사항(전문위원 김진호)

1. 위원장선출및위원장(여운상)인사

2. 간사선출및간사(한기온)인사

3. 1999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09시 40분)

ㆍ 보고사항(전문위원 김진호)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금일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제출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위원조례 제8조 제1항에 의거 위원장을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셔야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 위원이신 김남욱위원께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김남욱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金南勖 원칙은 집행부 없는 자리에서 하여야 하나 편의상 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 선출을 하는 그러한 절차를 갖겠습니다.

제가 당특별위원회의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출및위원장(여운상)인사

(09시 43분 개의)

○委員長職務代行 金南勖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된 당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출 방법에 대하여 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 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위원장!

○委員長職務代行 金南勖 이인구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여운상위원을 추천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金南勖 방금 이인구위원께서 여운상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또 다른 후보 추천이 없으므로 여운상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운상위원이 당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마쳤으므로 본 위원의 임무를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여운상위원님 나오셔서 인사의 말씀과 아울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동료위원 여러분, 부족한 본 위원을 막중한 임무가 부여된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시어 고맙다는 말씀에 앞서 책임감을 실감하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산안 심의는 의정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지한 토론과 판단으로 심사에 임하실것을 기대하며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당위원회 간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2. 간사선출및간사(한기온)인사

(09시 46분)

○委員長 呂運相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특별위원회 간사는 대전광역시위원 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간사는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님들의 의사전달 등 당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출 방법은 위원장 선출 방법과 동일한 구두호천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선출은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위원장!

○委員長 呂運相 예, 김남욱위원님.

金南勖 委員 1998년도부터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으신 한기온위원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방금 김남욱위원께서 한기온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한기온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기온위원이 당특별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출되신 한기온위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議員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동료위원 여러분, 당특위 추경예산안 심사는 오늘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겠습니다만 부득이 심사완료가 곤란할 경우 내일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는 전체 실·국장을 출석시켜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0분 회의중지)

(09시 55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 실·국장 전체가 출석하게 되어 있어 자리가 상당히 비좁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과장급은 실·국별 주무과장을 중심으로 출석하여 실·국장을 보조해 주시기 바라며 소지하고 계신 통신기기는 작동을 중지시키고 회의장 출입을 자제하여 질서를 유지하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3. 1999년도제2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56분)

○委員長 呂運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위원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관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운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침과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예산, 특별회계예산, 그리고 계속비사업순으로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는 금년말까지 세수전망을 감안하여 징수가능액을 조정하였고 세외수입은 '98회계연도 결산결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과 여건변동에 따른 증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지원 예산은 내시변경액을 조정하였으며 지방채는 신청사 마무리에 필요한 기금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내시변경에 따른 사업비와 시세 증수에 따른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등 필수경비를 우선 확보하고 청사정비기금관련 신청사 마무리사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보증조합 지원 등 경제활성화관련 사업비, 공무원 처우개선 및 신청사 입주에 관련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편성 방침에 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요구한 1조 4,176억 2,900만원에서 수정요구한 1억 2,100만원을 감액안 1조 4,175억 8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조 2,978억 800만원보다 9.2%인 1,197억원이 늘어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 요구한 7,251억 4,700만원에서 1억 2,100만원을 감액한 7,250억 2,6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6,498억 9,100만원보다 11.6%인 751억 3,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924억 8,2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6,479억 1,700만원보다 6.9%가 늘어난 445억 6,500만원으로 이중 상수도사업은 38억 1,000만원, 하수도사업은 8,000만원, 도시교통사업 3,700만원, 의료보호기금 18억 1,7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379억 2,100만원, 도시철도건설사업 9억원이 각각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판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총 751억 3,500만원으로써 지방세 수입은 340억원, 세외수입은 90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가 69억 600만원, 국고보조금이 202억 2,200만원 늘어난 반면 기금은 2,1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지방채는 청사정비기금 5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수요는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등 기준, 법정 경비 297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사업은 대전 ∼ 옥천간 관통도로 30억원, 대덕연구단지 진입로 30억원, 유성 향군복지회관 건립 5억원, 주민등록증 경신발급 사업비 1억원, 국고보조금 사업은 공공근로사업 107억 6,600만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15억 9,400만원,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비 16억 2,000만원, 신용보증조합 지원 100억원, 오정농수산물경매장 시설확충 사업비 6억 2,700만원 등이며 이외 가용재원 123억 1,500만원을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지방채 차입에 따른 관련 사업비와 실업대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부분 재원이 배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주요 사업은 상수도사업중 석봉정수장 1단계 건설사업비 부족분 17억 6,500만원과 노은지구 배수관 부설사업비 20억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업은 하수처리장 4단계 감리비 부족분 1억원을 증액하였고, 의료보호기금은 외래진료비 18억 300만원, 구획정리사업은 지장물 철거 보상비 53억원, 산업단지조성은 오수관로 개량공사 1억 3,600만원, 도시철도사업은 2단계 구간 실시설계 부가세 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수년간 지출하게 함으로써 신축성있는 재정운영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추경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계속비사업은 이미 승인해 주신 일반회계 소관중 서부간선도로 건설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감리비 3억 5,500만원 삭감으로 인한 연도별 투자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용이며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전기실시설계비를 4,400만원을 증액 조정함에 따라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운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지원에 따른 필수 사업비와 실업대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사업비를 계상한 내용으로써 부족한 재정여건 하에서도 합리적으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일반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사항별설명서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이상 3권 별도보관)

·예비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呂運相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9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김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위원장!

○委員長 呂運相 김남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관리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실장 먼저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금년에 제1차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금년 4월 29일에 있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金南勖 委員 지금 2차 추경이 있고 또 정리추경이 본예산하고 맞물려 같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보면 2000년도 예산이 각 실·과별로 성안이 거의 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봅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지금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예산에 맞춰서 그것을 예산일정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방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역시 기본지침은 약 7월달에 수립이 돼서 각 부서에서 심의를 마쳐서 지금 우리한테 제출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본예산도 거의 지금 편성성안 단계에 있는데.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편성 성안단계는 아니고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수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金南勖 委員 수집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예산부서에서는 마감일이 경과했다고 독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추경이 과연 시기적으로 적절했느냐, 물론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재원교부금이라든가 국비 내시가 있기는 있겠지만 그와 별도로 예년에 없이 2차 추경이 늦은 배경에 대해서 본위원은 납득을 못하고 이것이 어느 분의 발상인가, 관리실장의 발상인가 부시장의 발상인가, 시장의 발상인가의 연유를 밝혀주세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김남욱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의 발상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일정에 따라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났는지 실무진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안 심의가 10월달에 각 실·국에서 제출돼서 의견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부서에서 아직 저도 어느 과에서, 어느 국에서 어떠한 예산이 들어왔다는 것을 한 번도 지금 봐 본 일이 없습니다.

金南勖 委員 아니 제가 질의코자 하는 요지는 이 2차 추경을 실기했다 그런 얘깁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2차 추경을 좀 빨리 저희들도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세입의 상태가 불확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당초에는 저희들 경우라면 한 8월쯤 해서, 8월말쯤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일정 사정 또 금년도 1차 추경하고 나서.

金南勖 委員 답변 그만하세요, 계속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비 내시가 지금 언제 왔는데 국비 내시 관계 세입 부분이라는 것은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것이지, 지금 시에서 심의 의결해서 자치구로 넘겨주면 자치구에서 또 재편성해서 자치구 의회의 승인 받아서 집행을 하는 예산이 많은데 그러면 연도말 가서 2차 추경을 하느냐, 이게 무슨 작태입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맞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

金南勖 委員 시기적으로 실기한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그런 어려움들에 저희들도 따라서 이런 문제를 빨리 빨리 서둘러서 어차피 저희들이 소진을 못하는 예산에 관해서는 자치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金南勖 委員 지금 구구한 변명하지 마세요, 시인할 것은 하고 만약에 납득 못한다면 차 상급자하고 회의를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이것은 그런 과정을 말씀드린 것이지 납득을 못하고.

金南勖 委員 실기했으면 실기했다라고 시인해 주셔야지 궤변을 자꾸 늘어놓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맞습니다.

김위원님 하시는 말씀 맞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게 해주시고 또 지금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보면 우리 시의 대다수 간부님들이 이 자리에 다 계시는데 거의 상달이 없고 하명만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생활 15개월만에 터득한 것이 바로 그점입니다.

여러분들 간부들이 시장에게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고 시장 정책이 이렇게 이렇게 잘못됐다고 진언하는 간부 있습니까?

여러분들 확대간부회의나 간부회의에 가면 하명만 받아서 노트에다 적어 가지고 그대로 지시하고 말입니다.

이게 한 사람으로 운영되는 이런 시정이 과연 올바른 시정이냐, 여러분들 한번 반성을 해보세요.

이 본예산 편성도 세출 이따가 나오겠지만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은 관두고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지나가다 손가락질만 해도 편성이 되고 꼭 필요한 예산은 과연 여러분들이 실·국에서 요구한 것을 편성했느냐, 세입이 없다, 재원이 없다 하는 미명하에 다 반려를 하고 시장이 지나가다가 손가락질만 까딱 해도 예산 편성하는 이런 작태는 탈피돼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실장,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김남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도 일리는 있고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지나가다가 손가락질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金南勖 委員 사례를 들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를 들어서 시장이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다시 해당 부서에서 나가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사업성의 규모와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판단이 되면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지 그렇게 함부로 됐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저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金南勖 委員 납득하기 어렵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럼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 물론 시장이 지시를 하면 기술파트나 주무파트에서 나가서 현장 실사를 해서 사업성이라든가 사업 우선순위는 관두고 사업 소요예산이 얼마나 드는가 그 이상 조사하는 게 없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시간에 쫓깁니다만 기획관리실장하고 저하고 그 현장을 몇 군데 사례를 들어 같이 나가볼 필요도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추후 나가보는 것으로 하고 지금 우리 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1인 치하다 이런 얘깁니다, 1인 치하.

지방자치고 또 시장을 시민이 직접 선출했다라고 보지만 1인 치하의 행정을 하는 것은 도태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1인 치하가 아닙니까?

시인할 것은 시인하세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런 문제는 저희들은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또 그런 문제를 기획관리실장인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이 문제는 정책책임자를 별도로 불러서 질의키로 하고 지금 계속 부인하시는데 추경 세출에 보면 본예산에 계상될 것이 대부분이 시장 방침에 의해서 선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과연 이 예산이 효율적인 운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정말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적기에 시행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세출 부분에서 따지기로 하고 다만 마지막으로 강조드리지만 여러 분들 지당대신 이제 그만 하세요.

여러분들 최소한도 부이사관, 이사관들이 직업공무원입니다.

정말 너무 지당대신이 돼 가지고 조그마한 사안도 두 사람, 세 사람 머리면 더 생산적이고 창의력이 있는데 한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예' 이런 지당대신은 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은 시민의 공복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지당대신의 행위를 지양해 주십사 하는 이런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위원장!

○委員長 呂運相 이강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앞서 김남욱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개 대전 분이 아니고 타광역자치단체도 시장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에 의해서 선출됐기 때문에 시장이 지시한 사항을 하위직 공무원들이 거부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예산편성 최종 실무책임자인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지시한 내용 중에서 실국에서 상황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시장이 예산편성을 요구했거나 또 지나가다가 보고 저 예산을 먼저 편성해 달라고 지시한 내용 중에 실국에서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또 판단해서 한번이라도 거부했던 사례가 있는지 그 사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이강철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것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편성된 것도 있을 테고 편성이 안된 것도 있을 테니까 그것은 좀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것 파악하려면 오전중이면 되겠지요?

그것 뭐 어려운 것 아니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하여튼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답변해 보세요.

오전중에 해서 두 시 오후 회의 때는 가능하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들어온 것하고 반영된 것하고 안 맞으니까 그것을 파악하려면.

李康喆 委員 아니, 반영된 것은 필요없어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아니, 그러면.

李康喆 委員 기획관리실장,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 잘 들으세요.

시장이 지시한 내용 중에 반영된 것 말고, 이것 전부 다 반영된 것인데 뭐.

반영 안 된 것, 실국에서 판단해서 거부한 사례 그것만 정확하게 해서 오후 회의까지 가능하겠지요 두 시,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글쎄요, 그것.

李康喆 委員 글쎄요가 아니고 그것 뭐 어려운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 문제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국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 예산실에 넘겨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항이 하나 있고 시장이 지시를 해서 실국에서 이것은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해서 안 된 사항, 이 두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영에 의해서 안되는 사항은 바로 될 수 있는데 실국에서 한 사항은 그 국별로 예산요구를 하기 때문에 국별로 그것을 다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하는 얘깁니다.

李康喆 委員 국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이따 두 시까지 그러한 사례, 이것 제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분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委員長 呂運相 지금 이강철위원께서 그 동안 시장께서 지시한 내용 중에 밑에서 검토를 해서 사업 중에 되지 않은 사업을 총괄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전체 실·국장께서 참석을 하셨으니까 다른 이유를 대시지 말고 오후 두 시에 다시 오후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다 실·국별로 합쳐 가지고 본 회의에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세요.

李康喆 委員 됐지요, 관리실장님?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李康喆 委員 이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에도 말씀하셨지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기 위해서 의회가 열리고 나서 그 이후에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출하신 것 있죠?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제안설명하실 때도 보면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요구한 1조 4,176억 2,900만원에서 수정요구한 1억 2,100만원을 감액한 1조 4,175억 800만원으로 수정했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우리 이강철위원님께서 수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수정요구한 내용은 세입 부분에 있어서 장묘관리사업소에 대한 세입이 두 번 계상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이 곧 1억 2,100만원이 돼서 이것을 수정 제출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왜 두 번 계상됐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컴퓨터의 오류에 의해서 목차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먼저 항목과, 다음 번 항목이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항목에 들어가서 그게 오류가 발생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것 전부 컴퓨터로 한 것이죠?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것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이것 믿을 수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믿을 수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럼 왜 오류가 나와?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제출해 놓고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또 검토를 하고 또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실수가 나왔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기획관리실장께서는 특유의 책임 부분을 부하직원에게 돌리는 내용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컴퓨터한테 돌립니까?

이것 기획관리실장이 거의 1조 5,000억 정도를 다루시다 보니까 1억 2,100만원은 좀 우습게 보이시는 것 아니에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李康喆 委員 이것 책임을 어떻게 지나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런 것은 아닌데요, 이것 세입 부분을 보시면 이 항목이 맞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된 것이고, 이 부분은 우리가 발견이 돼서 이것을 정당한 절차에 의거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이것은 수정발의를 해서 수정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드린 것이지 이것을 누구의 책임으로 돌린다, 컴퓨터의 책임으로 돌린다 이런 문제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지금까지 제출하면서 수정예산안 낸 적 있어요?

그 동안 내신 적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

李康喆 委員 빨리 확인해 보세요.

그것 확인하는 동안 앞으로도 얼마든지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하다가 중간에 발견되면 계속 수정예산안 내시겠구만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아닙니다.

李康喆 委員 왜 아닌가요?

이런 컴퓨터의 오작동이라든가 이런것도 예산편성의 최종 실무 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점검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컴퓨터의 오작동이라고 그러는데 이것 다 컴퓨터로 빼서 이것을 누가 믿어요?

이것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믿습니까, 단지 그것 하나만이라고 하실 거에요?

향후 그런 컴퓨터 오작동이 있을 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떤 책임을 지실거에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책임을 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어떤 책임 질 거냐고?

왜 이것 확인 철저하지 못 했어요?

왜 확인 못 하셨냐고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

金南勖 委員 1차도 있었어요, 1차 추경에도 있었고 번번히 있는 것 뭐 단골 메뉴잖아요.

李康喆 委員 기획관리실장, 지금 하다 못해 예산편성에 10원짜리 하나도 우리 기획관리실장도 세금은 내시겠지만 세금외에 다른 돈 내서 호주머니 돈으로 짜는 것 아닙니다.

지금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은 빨리 찾아보세요.

지금 예산부서나 예산편성 최종 실무책임자인 기획관리실장의 안일무사한 태도로 인해서, 준비로 인해서 추경예산안 구체적으로 따지면 1,190억원 정도 이 정도 선의 예산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1억 2,100만원을, 아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1년 1조 5,000억의 예산을 속된 표현으로 주무르고 계시기 때문에 1억 2,000이 아마 '틀리면 좀 어때, 또 틀리면 갖다가 맞추지' 이런 자세로 근무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나온 것은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우려가 있는데 기획관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우리 이강철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책임을 지고 있는 저로서는 이것 확인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틀려진 것은 아니다라고 우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보세요!

100만원 깎아서 1억 2,000만원이면 요즘 구조조정이다 실업 문제로 전국에 실업자가 팽배해 있습니다.

우리 집 주변에도 실업자가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마 1조 5,000억 이상을 다루셔서 그런가본데 1억 2,000이면 지금 실업자 가족 4인 기준으로 50만원 정도면 한 달을 먹고 삽니다.

이것은 국가경제원에서 나온 자료고 일반 실업가정에서 지원해 준 문서 내용으로 봐도 50만원 정도면 배불리는 못 먹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한 가정이 해결됩니다.

1억 2,000만원이면 실직자 가정 242가정, 사람수로 따져서 1,000여 명 정도의 한 달 생계비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세금 1만원을 못 내 가지고 피해 다니는 사람 있는 것 아시나요?

그것은 모르세요?

그러면 신문지상을 보면 현금 100만원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보도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봤습니다.

李康喆 委員 자, 보세요.

오늘 대전일보, 중도일보 또 다른 신문에도 다 나왔는데 시에서 '대전시는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강력히 징수해 나가기로 했다.' 여기 보면 '체납 지방세 강력 징수' 라고 온 일간신문에 지금 대서특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민들이 지방세를 체납할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우리 예산편성 최종 실무 책임자인 기획관리실장께서 이들이 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지, 어떤 사유가 주된 사유인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이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예산편성 실무자니까 한번, 어떤 세입 부분을 담당하는 국장이 아니고 대전시 살림을 책임지는 시장이 아버지라면 기획관리실장은 어머니 아닙니까?

어떤 사유에선지 그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내라는 게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께서 느끼시기에 왜 대전시민의 대다수가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겁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

李康喆 委員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여러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李康喆 委員 답변해 보세요, 아시는 것 답변하시고.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물론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입장이 돼서 못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세금 고지서는 받았지만 이 지역에 살고 있지 않고 타지역으로 이사를 했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李康喆 委員 더 말씀은 부연드리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만을 당부를 드리고, 지금 이렇게 시민들은 세금 하나하나에도 강력한 징수조치를 당하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1억 아니라 100원짜리 하나라도 정확히 확인하고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우리 이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李康喆 委員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직무의 한계가 아니고 무능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될 시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부하직원들 잘 감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수정발의한 부분이 법령에 위배된다라고 하면 법령에 위배된 만큼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어떻게 책임지실 거에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책임을 법령에 위반됐으니까 감사부서에서 법령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든지 하여간 공무원이 책임진다는 것이 어떠한 신분상에 사표를 던지고 나간다라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 예를 들어서 감사부서에서 이러 이러한 법령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징계를 하겠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얘깁니다.

李康喆 委員 사실 이것 법령에 위배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다 아시잖아요?

법령위반 안된 것 아시죠?

그것 예산부서에서 법령위반으로해서 까지 처리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시민을 생각하는 시민이 지금 어떤 곤경에 처해 있고 어떤 상태로 시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아까 말씀했던 컴퓨터 오작동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컴퓨터를 다루는 것은 여러 사람이 다룹니다만 저 자신도 지금 컴퓨터에 대한 자신이 없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저뿐만 아니라 일부분의 사람이 컴퓨터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기술상에서 나타난 오류를 쉽게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맡고 있는 담당, 그 맡고 있는 예산실 그리고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저 자신, 이 세 단계를 거치면서 그것을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컴퓨터를 다루는 기술적인 측면은 지금 여직원들이 계속 다루고 있는데 여직원들에 대한 하나의 경각심도 우리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제가 교육도 하고 정신적인 그러한 문제를 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 내용이 어쩌면 단편적인 하나의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지금 지역경제가 허물어져 가고 있고 많은 시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산편성하면서 사소한 하나의 실수나 또 아주 안일한 업무 자세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엄청난 타격과 데미지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이제 부하직원이나 또는 컴퓨터 기타의 부분에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책임을 스스로 질 줄 아는 지도자의 자세를 향후로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세입재원 산출 내역에 대해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득세 6월까지의 징수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이강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자치행정국장 이강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6월까지 징수실적은 382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시간 관계상 제가 나누어 보면, 382억 9,600이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李康喆 委員 부동산 거래가 251억 5,700, 아파트등이 78억 4,300, 차량 51억 3,700, 기타 1억 7,900 이렇게 되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향후 징수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향후 징수 전망은 6월까지로 봐서 424억 9,700만원 징수 가능합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전체적인 합산을 했을 때 사실 초과징수가 예상이 되는데,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한 반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초과징수 예상액이 저희들이 취득세가 112억 700만원이 됩니다.

그 사항은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냈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이 내용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체납세 강력 징수 이 부분은 현재 것이 아니고 지난 것이 대부분이죠?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를 들어서 예산 추경이 되었든 본예산 편성이 되었든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정말 초과징수 예상액까지 또 그 이상이라도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추경이든 또 본예산이든 반영이 되어야 그것에 따른 납세를 받고자 하는 공직자로서의 의지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들도 납세 저항이 아니고 납세 협조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세입재원이라든가 산출내역을 느슨하게 잡음으로 인해서 체납 지방세가 예상보다 더 많이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체납액등 지방세 세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강철위원님에게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각종 세입의 전망을 그냥 일방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잡은 것이 아니고 취득세의 경우 아파트가 몇 채 지어질 것이다. 또 그것 때문에 취득세가 얼마가 들어올 것이다. 취득세에 따른 등록세는 얼마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사항을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아주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또 부동산, 차량압류라든지 또 심지어 금융기관 신용정보제한 또 급여제한, 예금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인 저희들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좀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목표관리제를 설정해서 아주 철저히 징수를 하고 있고 또 철저히 징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러한 사업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들 체납액 징수는 그래도 많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제일 체납액 징수 실적이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등록세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인 세입 부분에 대한 확고한 의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지속적인 체납 지방세가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말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세입을 정확하게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시민복지를 위한 세출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명심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에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으로 발령을 받으신 것이 언제이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3월입니다.

李康喆 委員 3월이지요?

이 내용은 아마 모르겠지만 오셔서 파악은 했으리라고 보아집니다.

작년도 '98년도 정기회 때 '99년도 예산안을 세우면서 처음에 예산부서에서 예산담당관과 기획관리실장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의회에 본예산을 상정하면서 시장의 재량사업비이지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도로환경 분야 예산안 올릴 때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기억을 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산부서 누가 좀 알려주세요, 얼마인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입니다, 도로환경 분야.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이강철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20억 정도를 우리 예산부서에서 시에 요구를 했는데 나중에 예산에서 5억이 증액이 되어서 25억이 선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부서에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도로환경 분야등에서 20억을 올렸어요.

그리고 시의회 본회의에서 25억으로 됐습니다.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하면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이 시의회를 통해서 인상된 적이 한 해라도 있는지 예산부서하고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처음입니다.

李康喆 委員 처음이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李康喆 委員 깎이면 깎였지, 이것 왜 이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그 당시는 없었지만 기획관리실장께서, 시장 재량사업비라고 우리가 통칭을 하는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을 예를 들어서 집행부서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상향조정, 이것 좀 의아스럽지 않았나요?

오늘 처음 듣는 얘깁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소규모 생활사업비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조그마한 사업들을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5억이 증액이 안 되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李康喆 委員 그냥 위원들이 아무 생각없이 협조해 줘서?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아무 생각이 없다라기보다는 시민들을 위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여러 군데 소규모적으로 들어가야 될 그러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해주셨나 생각합니다.

李康喆 委員 예산담당관도 내내 4월 1일자인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아닙니다.

李康喆 委員 예산담당관은 좀 더 늦게 왔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8월달에 왔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산담당관과 기획관리실장 외에는 나머지 예산부서 실무자들은 계속 근무를 했었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담당 사무관도 바뀌었고 담당 주사만 있는.

李康喆 委員 담당관님, 왜 이 5억이 올라왔는지 확인을 한 번 해보세요.

金南勖 委員 죄송하지만, 이진옥 국장은 그 내용을 알잖아요?

○委員長 呂運相 잠깐요,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이강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빨리 파악을 하실 수 있잖아요. 무슨 답변을 원하는지도 알고 계시잖아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 내용을 보기 위해서 담당 사무관이나 예산담당관이 온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委員長 呂運相 무슨 세부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직원들이 참석하는 것이 거북스럽기 때문에 직원들을 부르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거기 있는데 내가 얼굴이 보이는데 왜 그래요?

○委員長 呂運相 실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하세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소규모 사업이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해서 5억을 증액시켰다고 합니다.

李康喆 委員 그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내용없이?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구체적인,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된 사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李康喆 委員 아니, 그것이 무슨 사업이냐고요.

무슨 사업 반영을 하기 위해서 그 5억을 의회에서 증액을 시켜줬느냐고요?

이것 자꾸 예산부서 두리뭉실하실 것입니까?

金南勖 委員 위원장, 시간 안 끌 것을 끄는데 상급자 불러요.

시간을 끌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딜레이 시키고 야단이야.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이것은 더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5억을 증액했다고 하는 것은, 소규모 사업이 5억을 증액했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항목이 아마 우리 실무자들도 확인을 해보니까 어떠한 사업에서 얼마를 놓고 어떠한 사업에서 얼마를 넣고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李康喆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 기획관리실장이 향후 영전을 하든 또는 다른 일이 있어서 자리를 남에게 줬을 때 인수인계가 전혀 안됩니까, 예산부서는?

대전 행정은 이런가요?

답변해 보세요, 기획관리실장이 만약 정무부시장이나 행정부시장으로 승진을 했다고 예를 들었을 때 향후 여기 국장중에 누가 기획관리실장으로 오면 나는 떠났으니까 모른다 하는, 대전시 행정이 이렇습니까, 모든 실·국 업무가?

李寅九 委員 그 당시 기획관리실장을 출석시켜.

李康喆 委員 아니, 답변은 실무자까지 책임 회피를 하니까.

○委員長 呂運相 자, 답변이 안 되겠어요?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니까 대전시 행정이…….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아니, 지금 확인을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우리 행정이 역시 인수인계되어야 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인수인계되겠지만 이런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제가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왜 그러냐면 실무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업무보고를 예산실에 제가 와서 받았을 때 예산담당관이 업무보고를 할 때 이런 문제는 특별히 짚어줘야 되는데 짚어주지 못 하고 그냥 넘기는, 그냥 25억이었다라고 넘기는 그 자체가 조금은 잘못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본예산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현저하게 증액되는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이 후임 자가 어떻게 처리를, 예산담당관이면 예산담당관이 어떤 방향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리스트를 작성해서 다음 소임자에게 넘기고 또 인계인수하는 그런 방향은, 특출하게 하는 방향은 챙기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보세요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대전시장이 2선을 했는데, 우리하고 임기가 같습니다. 2년 반 남았는데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얘기 내용 보면 시장이 바뀌면 이것 뭐 전혀 인수인계가 안 될 것 같아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는 예산편성에 나타난 그런 사항이고 또 실무적으로 확실히 이루어졌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까지 보고가 안 되는, 제가 와가지고 업무파악이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실장으로 있는 한은 증액부분에 관해서 증액이 되었으면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증액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액된 내용을 확실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李康喆 委員 이봐요.

金南勖 委員 아니, 이강철위원.

그것이 목에 가 있는데 사유를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목에 가서 증액이 되었는데 그 목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증액이 되었는지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5억이 되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소규모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야에서도 다 쓸 수 있는 사업비 아니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라든지 시장님이라든지 이런 분이 얘기하시는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는 편성이 안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金南勖 委員 아니, 풀로 가지고 있는데 편성될 리가 없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 부분까지를 얘기를 해주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金南勖 委員 동료위원의 질의 요지는 그 돈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고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목이 가 있으면 그 목에 보면 5억이 증액된 사유는 소규모 숙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아닙니다, 이 소규모 사업비는 소규모 사업을 위해서 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방향에서 쓸 수 있는 사업이, 지금 이강철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李康喆 委員 기획관리실장님!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꼭 변경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李康喆 委員 이것 보세요, 아까도 질의를 했지만 그 동안 대전시가 예산편성을 수 없이 해오면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이 부분이 증액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유는 혹시 인수인계 과정에서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기획관리실장으로서 한번 챙겨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10∼20만원도 아니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추궁하기 위한 뜻이 아니고 1조 5,000억을 다루다 보니까 1억 2,000이나 5억 이런 것은 안 보이셔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증액된 사실이 없던 항목이 그것도 시장이나 누가 와서 요청도 안 했어, 의회에서 5억을 증액시켜 줬을 때에는 목적사업, 인지상정으로라도 '목적사업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러니까 저는 5억이, 제가 저기 했는지는 몰라도 5억이 증액되었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 자리에서 안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을 보면서도 예산편성에서 얼마를 증액시켜 줘서 얼마가 왔다는 그런 문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제가 와 가지고 각 담당관실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각 담당관님들이 그런 문제를 특별히 짚어 줘야 되는데 못 짚어 줬기 때문에 지금 이위원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지적사항들이 발생되었다 하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감액된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증액된 경우에는 저한테 '그 분야가 왜 증액이 되었느냐, 그것은 왜 하느냐' 그런 증액된 이유와 목적을 명확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그것은 하겠다는 얘깁니다.

○委員長 呂運相 이강철위원님!

李康喆 委員 한두 가지만 더 하고.

○委員長 呂運相 지금 실장님께서 이강철위원께서 원하는 만큼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은 어차피…….

李康喆 委員 한두 가지 하고서 다른분을 모시려고 하니까.

○委員長 呂運相 그래요.

李康喆 委員 저는 이것을 정말 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대전시 행정의 마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산 부분을 또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통과된 부분을 인수인계가 안 되었다면 인수한 사람이 잘못한 것이고 또 인수인계가 안 되었더라도 최소한 예산담당관이나 기획관리실장 정도는 본예산이 어떻게 되고 또 이것을 어떻게 써야될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기획관리실장실에 가서 이 사업비가 어떤 사업비라는 것을 누차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것도 부인을 하십니까?

이것 5억을 증액시켜 줬을 때에는 작년 정기회에서 '이 돈을 어디에 쓰기로 한 것이다', 잘 모른다고 해서 분명히 제가 개인적으로 사적인 자리에서 전달을 했는데 그것도 기억이 안 납니까?

예, 위원장!

작년 예산의 증액과 편성에서 지난해 기획관리실장을 맡았던 정무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이강철위원님께서 작년에 기획관리실장을 맡았던 정무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무부시장이 참석하도록 집행부에서 요청을 해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이강철위원님께서 질의하였던 내용을 지금 현 정무부시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지금 정무부시장께서 작년 예산 정기회 당시 기획관리실장이었지요?

○政務副市長 金賢圭 예.

李康喆 委員 그 당시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예산안 올릴 때에 20억 올리셨지요?

○政務副市長 金賢圭 예.

李康喆 委員 의회에서 25억으로 상향조정시켜 드린 적이 있지요?

○政務副市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 사유와 함께 그것이 왜 증액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제대로 예산부서를 통해서 인수인계가 정무부시장으로 가시면서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政務副市長 金賢圭 이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무부시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 24일 이전에 23일까지 기획관리실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작년도 예산에서 저희들이 재량사업비 20억을 올렸을 때 위원님들께서 각 구의 과거 형평관계 여러 가지로 인해서 재량사업비 자체를 삭감하겠다는 이런 분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량사업비라는 것은 시장님께서 수시로 발생이 되는 각 구청의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대행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인데 이것을 깎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위원들에게 사정을 해서 20억을 통과시켜 주기로 했는데 그때 이강철위원님께서 5억을 더 올려서 25억으로 해주겠다 해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25억을 더 준 사유를 밝히라고 했는데 그때는 포괄적으로 서구에 재량사업비 나가는 것이 적기 때문에 이것은 서구에 관심 쓸 그런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해서 25억을 통과시켜 주신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5억의 사유가 어디에다 돈을 얼마 얼마, 이것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서구에다 이강철위원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하셔 가지고 5억을 더 주신 것으로 알기 때문에 서구쪽에 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3월 24일날 정무부시장으로 왔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까지 그것이 잘 집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政務副市長 金賢圭 저는 모든 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통과주실 때에 여러 가지 원칙과 규제를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한정된 예산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각 구에 골고루 또 일의,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답변이 애매한데 그러면 예산 편성권이 엄연히 집행부에 있고 의결권이 의회에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政務副市長 金賢圭 예.

李康喆 委員 의결을 여기에서 해줬을 때 사실은 그것을 빨리빨리 집행을 해서 원활한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예산 효율화를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가 언제에요, 그 얘기가 되었던 것이 예산 통과시켜 준 것이 언제였지요?

예산 통과시켜 준 것이 언제였었나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20억이었는데 25억으로 상향조정해서.

작년 정기회 때 했잖아요, 작년 12월달에 했잖아요 그렇지요?

○政務副市長 金賢圭 예.

李康喆 委員 지금이 10월 6일입니다.

이것이 지금 안 되었다면 이 예산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인지, 예산부서는 그 동안 뭘 했는지, 아니면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행정 마비로 인해서 어떤 부서에 있다가 떠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政務副市長 金賢圭 그 후에 제가 예산업무를 총괄적으로 보좌하는 그런 위치에서 벗어나서 정무쪽으로 바꾸었습니다마는 해당 국장과 또 과장 그리고 예산 계산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 됐느냐, 못 됐느냐 하는 판단을 제가 자료로 가지고 있지 못 합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기획관리실장을 계속 하실 때도 보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대체적으로 액수는 정할 수 없습니다. 대개 20억씩 왔는데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는데 상반기 때 상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투입하지 않아요, 미리미리?

○政務副市長 金賢圭 저는 시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몇 퍼센트 몇 퍼센트 하는 그런 성격의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주민숙원사업의 화급성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대개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상당히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니까 지금 이강철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런 사항이 아직도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모든 마음속으로 다 만족하지는 못할것입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점을 유의해 가면서 예산이 잘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작년 정기예산에서 특히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하듯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政務副市長 金賢圭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없어서 못 쓴다고 매일 예산부서에 난리인데 작년 12월에 통과된 예산은 10월까지 아직 예산 운영을 않고 있다. 그 부분 예산 운용상 잘못 아닙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政務副市長 金賢圭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예산이 위원님들의 일반적인 생각에 따라서 제대로 제가 성격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모든 것을 채근해 가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전 위원들이 사실 이 예산부서 하나 놓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끄집어내려면 끄집어낼 것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전시 공직자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 물론 일부 공직자는 그렇지 않지만 이런 모습 때문에 '열심히 일하도록 의회에서 지원하고 격려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매 예산마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 이것 따지려면 한 장마다 다 짚어 낼 수 있습니다, 감사 다 할 수 있어요.

예산 운영 잘못한 것 있으면 잘못 됐다고 시인하시고 그 다음에 '향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해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政務副市長 金賢圭 제가 예산 집행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책임을 지고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시장님을 보필하는 보좌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제 때에 적당하게 적량으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정무부시장님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위원장으로 한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시장이 하시는 일 중에 아마 제일 그래도 비중을 차지하는 일이 대의회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전에 기획관리실장도 하셨으니까 그러한 예산이나 모든 것은 다른 정무부시장님보다도 더더욱 세세하게 알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제발 되어서 전 기획실장이 와서 답변을 해라, 현 정무부시장 오셨잖아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政務副市長 金賢圭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퇴장을 하셔도 좋습니다.

(정무부시장 퇴장)

다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동료위원이 아까 정류장 이중 세입계상 문제로 거론했습니다만 금년 4월달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어요, 예산은 숫자를 다루는 것이 기본인데 이런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이후에 문책인사까지 있어 가지고 오늘날 이런 작태가 일어났는데 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했습니다.

정말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 말단 실무자 여직원이 컴퓨터작동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했다라고 옹색한 답변을 주셨는데 그 위에 상급자들이 몇계단 거쳐서 검토해 가지고 의회에 회부되기까지 절차가 있었는데 이것 못했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도 그와 유사하게 문책인사를 할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답변을 주세요.

이렇게 문책하다 보면 상급자 문책 안받고 하급자만 문책 받아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우리 김위원님께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믿어 보겠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세입부분 숫자까지 열거를 했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상응하는 퍼센트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째 취득세가 기정예산 대비 16%정도 되고 등록세가 약 25% 상위하는데 그 증액한 사유를 주무국장께서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 주시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김남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득세의 경우는 저희들이 앞으로 세입에 관한 것을 세밀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아까 이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저희들이 8월까지가 취득세의 경우는 382억 9,600만원 또 앞으로 들어올 돈이 향후 예산 금액이 424억 9,700만원입니다만 부동산거래등 토지거래 건수가 저희들이 작년 대비해서 6월까지 많이 늘었고 또 차량의 경우도 저희들이 101% 자동차 등록이 늘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정밀분석을 한 결과 그 정도면 세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고 역시 등록세도 저희들이 파악을 한 결과 취득세가 늘므로써 등록세도 저희들이 그렇게 징수 전망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南勖 委員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정 예산에 20% 내의 증감이 세수체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어떤, 취득세 말입니까?

金南勖 委員 기정 예산에 20% 내외 세입의 증감이 있다면 세수 추계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나머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이것은 잘못된 사항은 아닙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南勖 委員 확언할 수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저희들이 취득세의 같은 경우는 16.1%이고요, 등록세는 25.3%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리고 또 한가지 자동차세는, 자동차는 본 위원이 등록사업소에 체크해 본 바에 의하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은 세입이 적게 책정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적정하다고, 세입이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지난 번에 추경 때, 4월 추경 때에 예상 증가 대수를 감안해서 9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덜 삭감을 해야 되는데 예상, 자동차가 더 증가할 것으로 그때는 더 보였습니다, 다른 것은 그렇게 안 보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 분을 감안해서 그때에 덜 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동차세를 증액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난 번에 했기 때문에.

金南勖 委員 그런 판단이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金南勖 委員 결과는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정답이 나오겠네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南勖 委員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가 32억원이 감소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담배세는 '99년 금년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달에 10% 인상된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사재기라고 해야 하나요, 미리 사 놓았기 때문에.

金南勖 委員 가수요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렇습니다.

가수요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은 그 가수요로 인해서 담배가 덜 팔렸기 때문에 그것이 감이 되었습니다.

金南勖 委員 물론 담배소비세는 이것이 교육세로 50% 가까이 나가는 것이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나 우리 시의원으로서는 이것을 안 따져볼 수가 없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南勖 委員 그리고 일부 말입니다.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부분이 특히 동구, 중구같은 경우가 취득이 취득금액에 의해서 징수를 하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구도심권에는 등록세 문제가 잘못책정이 되면 조세사항이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등록세의 같은 경우로 인해서 조세저항 받은 적은 없습니다.

金南勖 委員 없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南勖 委員 사업소세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적세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거기는 조세저항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법인이나 개인의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그런 데는 없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조세저항이 없었습니다.

金南勖 委員 위원장님!

채무부담행위로 몇 가지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金南勖 委員 지방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채 의존이 일반회계의 한 10%에 육박하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南勖 委員 일반회계 우리 지방채가 일반회계 전체에 한 10% 육박하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방채가 더 확산되리라고 봅니까, 그렇지 않으면 평형 수준이라고 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저희들이 체납액 증가를 한번 따져보았더니 '97년도보다 '98년도가 17.1%가 늘었어요.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리고 금년이 '98년도보다 18.2% 늘고요, 8월 대비해서.

늘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뜻하지 않은 IMF가 도래했기 때문에 주원인은 그것을 인한 경기침체, 거기에 따른 사업부진, 거기에 따른 부도업체가 증가하기 때문에 못 받은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액체납자는 고액체납자 대로 또 그 밑에는 밑에 대로 목표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좀 평형은 될 것이 아니냐 오히려 더 열심히 하면 이제 경기도 좋아진다고 하니까 더 많이 받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각오로 저희들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南勖 委員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본다면 지방채가 세출예산의 한 9%가 되는데 말입니다, 세출예산대비.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金南勖 委員 그 기업회계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시의 금융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금융부담 자체 통계를 잘 놓아봐도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금융부담…….

金南勖 委員 이자 금융부담이 기업회계 수준으로 볼 때.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이자 말씀입니까?

金南勖 委員 예.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그 체납액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金南勖 委員 아닙니다.

지방채에 보면 세출 규모 우리 시 일반회계 세출규모의 약 9%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自治行政局長 李康鎬 예, 그 지방채관계는 죄송합니다만 우리…….

金南勖 委員 기획관리실장님?

예, 해주세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년 지방채를 이자하고 원금하고 해서 1,100억에서 1,300억 정도 갚아야 됩니다.

金南勖 委員 원금 상환은 기한이 도래했기 때문에 연차별로 상환을 하는 것이지만 순수한 이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순수한 이자 부담은…….

金南勖 委員 그것은 말입니다.

회의진행상 별도로 자료 주시고요, 원금 상환기간 도래해 가지고 원금상황 부분하고 이자 별도로 자료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시 지방채가 한 7,000억 이상 가까이 상회되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자율 대부분이 6.5%짜리, 6%짜리, 7%짜리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金南勖 委員 채무부담 행위는 요즈음 대충 지방정부에서 채용해 오는 것은 연간 얼마입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보통 금액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金南勖 委員 아니, 퍼센트로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퍼센트로 약 한 이자율이 5%에서 6.5%까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다양하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다양합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그것을 최저 이자로 전환할 의지와 용의는 없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할 때에 특히 재특자금이 되겠습니다.

이 재특자금 받을 때 고이자 재특자금은 저희들이 받지를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조금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어려움이 따르는데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그것은 받지를 않고 낮은 이자로 계속적으로 지금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것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金南勖 委員 항간에 말입니다.

채무부담행위, 국가돈을 많이 쓸수록 좋다라고 혹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정을 감시 견제하는 의원의 입장으로 본다면 참 암울합니다.

금년에 보면 7,116억원을 기채해서 614억원을 상환 했는데 빚내서 빚갚고 하는 소위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아니냐, 윗돌빼서 아랫돌을 메우고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되는데 이 채무행위에 대한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여기에 대한 해소 대책은 있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채무에 대해서는 악순환, 빚을 얻어서 빚을 갚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특별히 금년부터는 엑스포기패 같은 것도 400억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800억원 중에서 400억원은 현금 받고 400억원을 재특자금을 받아서 갚아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지하철건설에 따른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요구가 되고 있어서 그런 대형 사업들을 공기를 연장한다든지 지하철이 연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아니면 불요불급한 월드컵경기장 같은 것들은 그때 끝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해야되고 또 도로건설할 때에 지방채 발행해서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신규사업은 최대한도로 억제를 하고 지금 벌여놓은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마무리 해주면서 우리가 건전 재정 펼치는 것이 지방채를 줄이는 길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향후 7, 8년 후면 대형사업들이 어느 정도 끝나는 7, 8년 후서부터는 지방채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서 그 방면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편성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것은 7, 8년 후라면 또 사회변화라든가 사회 구조 모순이 자꾸 변천이 오 데 이것까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당연하게 그 채무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본 위원의 솔직한 심정 같으면 홍선기 시장을 이 자리에 모셔 놓고 대화를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무책임 하다고 하면 시장하고 하기로 하고 금회에 한해서는 실장하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도시철도 관련 지방채가 약 한 1,600억원이 넘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채무는 얼마나 되는지 대충 추정해 보셨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지금 도시철도에 관해서는 국가와 지방간에 50 대 50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연간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약 1,000억원 이상을 우리가 빚을 지고 있고 지방채 발행해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그쪽에다 다 투입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획예산처라든지 건교부에 우리가 한 80 정도 국비보조를 해달라 하는 간곡한 요청을 해놓고 있는 입장이 되고요. 또 이 지방채에 관해서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도시철도 부분에 있어서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따른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정확한 액수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정확한 소요되는 채무는 판단하기 좀 어렵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 국비요구라든가 이런 것은 기 산업건설에서 소관 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소위 채무행위를 관장하는 실장께 물어보는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잘 알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도시철도에 대해서 채무상환은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시행되고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그것 발행하는 것들이 우리가 지하철 시작할 때부터 발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2002년도부터는 다시 그것을 상환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어집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때 가면 2002년도 가면 지하철 채무상환 때문에 경기 호전되고 세입이 늘어난다라고는 판단은 가지만 재정압박은 가중될 것이다라는 판단이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강철위원께서 제출요구한 자료는 준비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아까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시장 지시사항중 예산에 미 반영된 사례를 몇가지만 대표적으로 해서 이강철위원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게 요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모두 카피해서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리고요, 본 위원이 훑어보다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분명히 시장이 지시한 사항이지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이제 각 실·국에서 이것이 어렵다 그래서 거부했다 그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것은 저는 자료를 받았고요.

○委員長 呂運相 이강철위원님 한테만 드렸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이 부분은 지금 카피를 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카피해서 바로 주시고 이 부분은 검토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위원장님! 의회사무처는 안 들어와 있습니까?

(○總務擔當官 盧載根 집행기관석에서 - 나와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총무담당관 나와 있습니까?

의회사무처도 자리 좀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김남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69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의회사무처.

○總務擔當官 盧載根 예.

金南勖 委員 산출기초는 전산개발하는 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추경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總務擔當官 盧載根 저희가 당초에 의정전산화 관계로 해서요, 2억 6,000이 섰는데 거기에서…….

金南勖 委員 그것을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추경에 이 부분이 감액되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總務擔當官 盧載根 이것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했기 때문에요, 저희하고는 협의가 없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예,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당초 예산보다도 이렇게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회의록관리 시스템이 5,4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을 입찰하고 남은 잔액이 됩니다.

金南勖 委員 입찰차액입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원래의 사업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이제 당초 예산보다도 우리가 설계금액보다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잉여금이 되겠네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깎아 버리는 겁니다.

金南勖 委員 예, 그렇습니까?

아닌데요, 깎다니요?

이것을 입찰을 보았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입찰을 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봤으면 그냥 잉여금으로 내버려두지 굳이 삭감을.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이것을 정리를 하면 이만큼은 또 다른 방법으로 사업예산에서 편성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미리미리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金南勖 委員 아닙니다.

총무담당관 이 얘기 본 위원은 납득이 안가는데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답변이?

○總務擔當官 盧載根 일단은 입찰잔액이기 때문에요, 삭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金南勖 委員 원칙이 무슨 원칙입니까?

○總務擔當官 盧載根 다만, 저희가 의정전산화…….

金南勖 委員 잉여금 남겼다가 세입 별도로 잡아도 되지 굳이 자꾸 번거롭게 삭감하고 그럽니까?

입찰 차액같은 것은 불용액이 되면 잉여금화 되는데 굳이 삭감할 필요가 있어요?

답변이 옹색해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요, 이것을 5,400만원을 지금 삭감해 버리면 이번 추경예산의 세입재원으로 잡아서 우리가 세출예산에 또 편성할 수가 있고요, 그대로 놔 두었을 경우에는 연말에 가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데…….

金南勖 委員 쉽게 말하자면 좋은 정의로 해석한다고 하면 연말에 정리추경 때 가서도 세입이 없기 때문에 사전 삭감해서 놔둔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삭감해 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그겁니다.

金南勖 委員 액면 그대로 믿어도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이것이 일방적으로 감액계상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의회사무처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말입니다, 예산담당관 그대로 앉아서 답변해요, 관리실장이 파악이 안되는 것 같은데.

의회 총무담당관하고 협의가 되었었습니까?

○豫算擔當官 趙燦鎬 예산담당관 조찬호입니다.

지금 김남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삭감을 하는 것으로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보고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豫算擔當官 趙燦鎬 예.

金南勖 委員 총무담당관 동의하는 겁니까?

○總務擔當官 盧載根 아닙니다.

金南勖 委員 이것이 무슨 작태들이야, 이 사람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면 의회 회의록관리 시스템 구축인데 이것은 항목에 서 있는 것이 의회쪽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金南勖 委員 정보화담당관실에.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이제 그것을 하면 '의회에 이런 이런 자료를 구축해서 시스템을 구축한다.'라고 하는 그 자료만 받을 따름이지 의회에 자료만 받아서 그 시스템을 구축해 주고 이것에 따른 집행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그것은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만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좋습니다.

이 자리에 정보화담당관 나와 계십니까?

(「정보화기획담당 사무관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담당관 서기관 없어요, 이 사람들.

의회 총무담당관 업무 똑바로 해요, 이 사람들 인지상정이라고 옆에서 보면 엉망이야.

이거 누구 얘기가 맞아요?

누구 얘기가 맞는 겁니까?

李康喆 委員 정보화 담당관을 부르지요?

金南勖 委員 부르는데 총무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오기 전에 진솔하게 답변해요.

누구 얘기가 맞아요?

○總務擔當官 盧載根 제 얘기가 맞습니다.

金南勖 委員 자신있어요?

○總務擔當官 盧載根 예.

金南勖 委員 그러면 또 물어봅시다, 총무담당관.

예산부서에다가 요구한 문제를 물어보겠습니다.

의정전산화 추진한다고 이렇게 나와있지요?

○總務擔當官 盧載根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개별적으로 컴퓨터는 그만두고 노트북이라도 하나씩 사야되지 않겠어요?

그런 예산 요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總務擔當官 盧載根 그 총괄 속에는 노트북으로는 안 되어 있고요.

金南勖 委員 비싼 것을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최소한도 말입니다, 우리가 의원도 이제는 이 자리에서는 조잡스럽게 지금 얘기가 비약이 되는데 무엇인가 재료로 데이터 베이스를 가질려면 노트북이라도 하나씩 가져야 됩니다.

집행부는 그래도 거의 다 갖춰져 있는데 대의기구인 의회는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총무담당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임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게끔 해줘요, 아시겠습니까?

○總務擔當官 盧載根 예, 알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리고 이거 정보화담당관이 자리에 없는데 그 사람 치외법권자요?

예산편성에 일괄 다 있으라고 그랬는데 어디로 자리를 비우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 안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식사하러 가서 안 온 모양이구먼, 이러면 자꾸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총무담당관에게 묻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개별적인 큰 컴퓨터가 능사가 아닙니다, 돈 많이 들어갑니다.

최소한도 노트북이라도 하나씩 있어야지 맨날 자료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안해도 딱딱 해보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되어야지 생산적인 의정활동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하고 오래 피곤하게 대화도 안 돼도 가능하다라는 판단입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김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청사에서부터 신청사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여기에 인프라 구축이 안 되고 있는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쪽은 이제 인프라 구축을 시작해 놓고 그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활용을 어떻게 하는 문제를 강구하다 보니까 시청 공무원들한테도 역시 1인 1PC를 보급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리스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보급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의원님들 방에도 PC가 보급이 되어서 그것이 아마 존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회의록 전산화 시스템과 연계가 되어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면 바로 그 사항이 되면 PC가 가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게 복잡하게 하시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이거 5,400만원에 대한 내용도 조금 잠깐 파악을 했습니다만 이러지 말고 물론 집행부에서는 이보다 더한 것도 세우는 것인데 이것 소모성 경비가 아닙니다.

생산적인 예산이지 않습니까?

집행부도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시설을 해주면 편해요.

일일이 전화해서 '뭐는 어떻게 되고, 뭐는 어떻게 되느냐?' 묻기 전에 탁탁 쳐보면 데이터가 나오면 그냥 판단하고 자료요구도 적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이 5,400만원을 감액시키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한 2, 3천만원 증액시켜 놓으면 잘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새술은 새부대라고' 하는데 신청사에 들어가서 언제 본예산 계상해서 내년 춘삼월 꽃 피고 새 울면 이것이 되거든요, 이런 것은 소모성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는 판단이 들어가는데 기획관리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그 말씀도 맞는데요, 이 시스템 구축은 그대로 해 가지고 바로 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리스 방식에서 1인 1 PC 보급할 때 같이 연결만 시켜보면 됩니다.

金南勖 委員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내년 중·하반기 가요.

우리 관의 예산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뭔가는 총만 있으면 전쟁합니까, 총알이 있어야 전쟁을 하지요.

이거 괜히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장시간 가는 것 같은데 좌우간 이 문제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 생각은 5,400만원을 그냥 다시 복원시키고 한 2, 3천만원 증액시키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를 이것 질질 끌 필요가 없습니다.

어때요,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이것을 증액을 시켜서 어디다가 사용하시게요?

金南勖 委員 이거 사서 사용해야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이것은 지금 전체가 1인 1PC 보급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주전산기에 대한.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1인 1 PC 리스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보급을 받기 때문에 정 급하시다면 그 회사하고 연락을 해서 이것은 예산에 관계없이 한번 강구해 보도록 우리 정보화담당관하고 협의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어떤 방법이든가 조속한 시일내에 매듭을 지으세요.

저희들도 이것을 배우다가 말았는데 빨리 있어야 빨리 배우고, 뭐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그렇지 않아도 머리가 아둔해서 잘 되도 않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呂運相 잠깐요. 정보화담당관 행방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 아십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지금 막 도착을 했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정보화담당관 발언대에 오세요.

왜 여기에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다른 데에서 행사가 있어 가지고요.

○委員長 呂運相 무슨 행사입니까?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우리가 정보주식회사 추진하는 것 때문에 손님 좀 만나러 갔다 왔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그러면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까?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못 구했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그러면 의회를 무시하는 거에요?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업무추진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여기에서 정보화담당관이 답변할 일이 생겼는데 지금 답변을 못 했어요. 그것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보세요, 지금 정보화담당관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정보화담당관이 어디를 갔는지 답변을 못 했어요. 그러면 상관한테 자기 행방에 대한 조치도 안 하고 그냥 갑니까, 업무가 있다고 해서.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바로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빠른 시간내에 끝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처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위원장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감독을 잘못한 제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남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인 1 PC 보급과 위원님들 하는 것은 한번 긴밀히 상의를 해서 우리 정보화담당관과 총무담당관이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金南勖 委員 위원장님! 마침 오셨으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담당관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예산서 가져오셨습니까?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

金南勖 委員 안 가져 오셨지요?

그것 좀 빌려주세요.

사항별 설명서 69쪽에 보면 말입니다, 회의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돼 있지요?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예,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거기 5,400만원이 감액 계상한 사유가 뭡니까?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이게 저희가 입찰을 한 결과 입찰 낙찰금액에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金南勖 委員 집행잔액입니까?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거 삭감을, 물론 자율적인 삭감입니까 예산부서하고 상의한 삭감입니까?

이거 굳이 삭감할 필요 있어요?

삭감됐으면, 이게 입찰차액이라고 말씀하셨지요?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집행잔액입니다.

金南勖 委員 집행잔액이 입찰차액이지요?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럼 이거 놔두면 잉여금 되는데 뭘 복잡하게 삭감하고 합니까 흉측하게.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그런 것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했고요, 만약에 이번에 재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다른 예산 편성에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가용자원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되기 때문에…….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이걸 삭감하려면 최소한도 의회 총무담당관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이것 삭감을 저희가 예산요구를 냈을 때 물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시스템 자체개발이, 물론 저희가 지금 주된 추진을 하다가 의회와 연관이 있어 가지고 지금 직원이 저번 인사에 한 사람이 증가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현재 직원이 같이 나가 있기 때문에 직원하고 서로간의 그 저게 되고…….

金南勖 委員 좌우간 말이에요, 정보화 담당관!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예.

金南勖 委員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의회가 아니고 다른 부서면은 이런 문제가 있으면 협의가 됐겠지요?

별도기구니까 뭐 협의 안 해도 그냥 담당관 임의로 해도 된다 이런 얘깁니까?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金南勖 委員 없어요?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예.

金南勖 委員 그럼 정상적으로 하셨군요, 상대부서 의견은 전혀 무시하고 잉여금으로 놔둬도 제가 이렇게 질의를 않습니다.

딱 '삭감'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 말입니다 입찰차액이나 집행잔액을 이렇게 삭감하는 법이 거의 없어요.

잉여금화 했다가 다시 세입 잡아 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정보화담당관만 유독 의회 것만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지요.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아니지요.

지금 그 위에 보시면 재정종합시스템구축 추진 거기에도 집행잔액의 삭감을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 또 사이버박물관 구축시스템 개발 관계도 이번에 다 같이 삭감요청을 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다 본 위원이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李康喆 委員 보충질의 좀 할게요.

○委員長 呂運相 이강철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삭감한 부분도 그 부서와 협의를 다 마쳤습니까?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부서와 협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체에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자체 개발한 거니까 협의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렇지요?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저희가 스스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李康喆 委員 의회 하는 것도 그냥 스스로 다 판단해서 하십니까?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의회 관계도 저희가 직접 지금 현재 협의하에, 실무자들하고 협의하에 지금 현재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李康喆 委員 무슨 협의를 했어요, 이 삭감하는데 협의하신 내용이 뭐에요?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삭감한다는 협의 자체는 저희가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개발하는 전체 프로그램 관계는…….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니까 못한 부분이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못한 부분이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보화담당관이 알아서 판단해 가지고 이것 다른 부서에 쓰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삭감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李康喆 委員 그럼 뭐에요 지금 답변하는 게?

이건 누가 어린애가 봐도 당연히 삭감부분에 대해서 또 더군다나 비중있게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분이 최소한 사전에 한 번 협의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삭감하기 전에 협의 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에요?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는 어차피 이번에 예산이 마지막 정리추경 전에 또 잉여금이 많이 남게 되면은 또 나중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

李康喆 委員 여보세요, 지금 예산담당관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의회 차원이 됐든 다른 국이 됐든 이 예산 그러면 잡지를 말았어야지, 예를 들면 삭감, 입찰봐서 떨어졌던 분이더라도 그렇게 똑떨어지는 것 같으면 입찰예정가를 내가 '아, 이 정도 떨어지겠다'고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 잡았다가 입찰에서 조금 떨어졌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 한두 푼도 아닌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활용하든가, 의회가 아니라도 경제국이 됐든 어디가 됐든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찾든가 또 기타의 뭐를 해야지 '아, 우리가 나름대로 절약된 부분이고 예산 쓰다 남은 거니까 무조건 삭감' 해서 정보화담당관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실 부분이 되냐고 이게요?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저는 그런 자랑스러운 걸 했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로서는 어차피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李康喆 委員 당연히 협의해야 되는 사항을 다시 생각해보다니요?

이것 해당 부서, 의회는 한직이겠지만, 의회가 한직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의회가 됐든 아니면 또 자치행정국이 됐든 경제과학국이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글쎄요, 하여튼 그건 뭐 제가 나름대로 판단할 때에는 그 당시에는 제가 이것…….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것 판단해서 알아서 하시겠다, 그거에요?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직접적인 추진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직원이 가므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저기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점도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李康喆 委員 직원 변동이 있으면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판단해도 돼요?

그 정도 위치가 됩니까 담당관이?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金南勖 委員 동료위원, 이게 우리 의회사무처 것이니까 이제 이만 하고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이강철위원 이해를 해주세요, 넘어갑시다.

우리 이게 사무처 예산 가지고 우리가 뭐 투쟁하는 것 같은 기분이니까 그만합시다.

李康喆 委員 사무처 예산으로 투쟁하는 건 아니지요.

다른 국도 마찬가지고.

金南勖 委員 그만 합시다.

다른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이 문제는 그만 멘트합시다, 그만 하고 다만 우리끼리 얘깁니다마는, 이건 속기록 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의회사무처 예산은 삭감, 증액할 뭐 없으니까 이건 집행기관 판단에 맡기고.

李康喆 委員 아니, 삭감하고 예산하는 부분이 이거 회의록에 넣은 것은 아니고요, 회의록 중단하도록.

○委員長 呂運相 속기사는 기록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8분 속기중단)

(14시 29분 속기계속)

李康喆 委員 이제 시작하고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이강철위원 질의하십시오.

李康喆 委員 의회 편성권 이것은 집행기관에 있는 것 아시지요?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

李康喆 委員 담당관님!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예.

李康喆 委員 이게 예산에 대한 의결권이 의회에 있는 건 아십니까?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예, 알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럼 의원들이 판단해서 예산 의결하면 되지요?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李康喆 委員 어떻게 본인이 하는 건 알아서 다 하고 의회에서 하는 건 답변을 회피하고 그렇습니까?

어떻게 담당관님이 그래요, 정확하게 하세요 자신있게, 지금처럼 자신있는 것처럼 우리도 알아서 하면 되지요?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가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있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인이 하는 건 본인이 알아서 다 하고요?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제가 할 수 있는 직무상의 범위내에서는 제가 판단을 알아서 제가 나름대로 판단을 했고요.

李康喆 委員 뭐 협의할 것 없이?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물론 협의할 사항같았다고 한다면 협의를 그 당시 했었을텐데 그 당시에 이 업무를 저희가 직접 추진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생각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이나 저런 건 없잖아요, 그렇지요?

생각 오로지 못했을 뿐이지요.

전산계통이 됐든 예산 저희들 마음대로 의결해도 지장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委員長 呂運相 잠깐이요, 담당관 잠깐 들으십시오.

아까 본 위원장이 어디 다녀오셨냐고 물을 적에 "저도 업무차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이라는 게 '아' 다르고 '어' 다른거에요.

지금 위원들께서 감정이 상하는 것도 똑똑하게 대답하시는 건 좋은데 상당히 지금 반격적으로 대답을 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그러한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저도 업무적으로 어디 갔다 왔으니까 왜 그걸 가지고 지적합니까?" 식으로 나는 들렸단 말입니다.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그런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사실 그런 거라면은 기획관리실장이 담당관 어디 갔는지 알고 있어야지요 그 정도로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으면, 다른 위원들도 그렇게 듣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는 거에요.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알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아시겠어요?

○情報化擔當官 李京燦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들어가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金南勖 委員 기획관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김남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집행부 작태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호도 금후 집행부는 집행부대로의 예산편성 집행권이 고유로 있고 의회는 심의 의결권이 있는데 거의 고유권한으로 가도 업무에 차질 없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제가…….

金南勖 委員 지금 일개 서기관이 얘기하는 것 보세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정보화담당관실 이거 다 빼자고 예산.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집행부와 의회는 이게 쌍두마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저 자신은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흘려버리는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나 우리 집행부나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전 150만 시민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더더욱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에 가서 협조를 구하고 또 의회에서는 우리 집행기관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 군데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짚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개선시켜 주려고 하는 노력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김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여 주시는 또 우리 이강철위원님께서 그렇게 질타를 해 주시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李康喆 委員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협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물었을 때 안했으면 "미처 못했습니다, 잘못 했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李康喆 委員 못했으면 잘못 했으니까 그 당시 상황 판단 그렇게 하면 되지.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하나의 공무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를 우리 시 전체의 그런 면으로 보시지 말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참석한 저를 비롯한 국장들에게 질타를 해 주시면은 그 국장들은 자기가 소속돼 있는 직원들을 하나하나 교육을 해서 이거 점진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우리 대전발전의 뜻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곧 집행기관만의 할 일도 아니고 또 의회만의 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똑같은 쌍두마차적인 성격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가속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강철위원님 그런 문제 짚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委員長 呂運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사항별 설명서 229쪽, 산성동 종합복지관 관리비 또 270쪽 유료 공중화장실 신축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는 용역사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계상한 사유를 각 국장들 한번씩 말씀해 주세요.

용역사업조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산성동 주민복지시설 건립비, 설계비 말씀하시나요?

李寅九 委員 예.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지 공유재산 관계 시정조정위에만 했습니다.

李寅九 委員 또 환경국장님.

○環境局長 韓義鉉 환경국장 한의현입니다.

실시설계 용역비가 1,000만원 이하는 심사를 받지 않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것은 소규모라서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래요?

심의를 받지 않는데 그 용역사업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몇 조에 있습니까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環境局長 韓義鉉 지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자료를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무슨 자료를 갖다 준다는 거에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 근거 말씀입니다.

1,000만원 이하는 용역심사를 받지 않는다는 그러한 근거는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별도로 제출되는 건 좋은데 '대전광역시용역사업조정협의회운영규정' 이렇게 해서 나와 있지요?

관리실장님이 위원장님이신데, 회장에.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여기 다 나와 계신데 뭘, 또 부회장은 자치행정국장이고 또 위원은 경제국장, 문화체육국장, 복지국장, 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주택국장 구성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대학교수등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하는 내용이 '98년 7월 9일날 훈령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뭔 근거를 갖다 준다는 거에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이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얘기가…….

李寅九 委員 아니,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역사업조정협의회 심의를 받는 것은 과다한 용역사업비를 억제하고 용역예산 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용역 사업조정협의회 운영규정이 제정되었는데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예산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을 해주는 거에요.

그럼 이런 규정을 뭐하러 만들어 놓느냐 이거야, 위원회가 전부 다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자치국장님, 위원회가 전부 몇 개나 있어요?

○委員長 呂運相 위원회는 기획실 소관입니다.

李寅九 委員 1년에 한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가 있어요 내가 작년에 파악을 해 본 걸로.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제가 답변을 복지국하고 환경국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용역사업 심사를 할 때는 용역심사위원회 규정이 있는데 그 2조에 의해서 1,000만원 이하는 그대로 하고 1,000만원 이상짜리는 심사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李寅九 委員 언제 제정된 거에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李寅九 委員 언제, 언제 제정됐어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용역사업조정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언제 개정이 됐냐고?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것이 제정이 된 것은 한번 확인을 지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일자, 여기 내가 가지고 있는 대전광역시용역사업조정협의회 운영규정 해 가지고 있는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시본청 및 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용역사업중 학술용역, 기술용역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적용한다」라고 2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무슨 1,000만원 이하를 안한다는 이유는 뭐에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것은 지금 일정을 좀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같이 겸해서 말씀드릴게요.

혹시 그 운영규정에 대한 내부지침이 없어요?

운영규정은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데 대전광역시용역사업조정협의회 운영규정은 가지고 있는데 혹시 운영규정에 대한 내부지침이 없느냐고요?

거기에 보면은 소액, 500만원 미만은 용역을 안 맡는다는 사실 있지요?

그게 뭔가 자료를 제시하라 이 얘깁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글쎄 그것은 지금 그 자료를 규정이 어떤 규정이 돼 있느냐, 그 하부 규정이 어떠냐 그것을 지금 우리 직원들이 가지러 간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지요, 정회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委員長 呂運相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전 이인구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답변자료 나왔습니까?

李寅九 委員 나왔습니까?

(집행기관 직원 이인구위원에게 자료전달)

여기에 '99년 3월 4일날 시행일자가 그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용역사업조정협의회 운영 개선사항이지요, 개선사항.

개선사항에 그것 설명 좀 한번 해봐요 개선사항이 어떻게 됐나 얘기 좀 한번 해봐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것 관장하고 있는 투자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투자재정담당관 이수기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예, 답변하세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3월달에 저희들이 용역심사를 하는데 1,000만원 미만짜리도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사업을 심의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전단계 심의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학술용역은 500만원, 기술용역은 1,000만원 이하짜리는 용역심사를 생략하는 걸로 내부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 문제 내가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규정을 고쳐왔어야지, 규정도 안 고쳐놓고 내부지침만 만들어서 이거 하나 갖다 놓고서 의원들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갖다 이렇게 하고 있어 일을,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알아요?

용역심의 안 받은 것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고 맨 뒤에 그렇게 돼 있어, 무슨 500만원, 1,000만원을 갖다가 내부지침이라고 만들어놓고 그냥 용역사업 일체 조정협의회 운영규정에 있는 대로 받지도 않고서 말이야 이렇게 해놓고서 얼렁뚱땅 넘어가고 얼렁뚱땅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이런 예산심의가 어디 있어요?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놨으면 규정에 삽입을 시켜놨으니까 그 규정 바꿔주면은 엄연히 다 알고 있을 것 갖다가 저거 서류도 하나 달랑 만들어놓고 뭐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여기다가 삽입을 어디다 놓든지 갖다 이 조항을 삽입해서 만들어 놓으면 편할 것 아니에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저거 만들어서 시장 결재까지 다 맡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말이에요.

여기다가 규정을 고쳐, 어디다가 규정을 고치든지 해 가지고 만들어놨으면 이런 하자가 안 나오지 않느냐 이 말이야.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이거 규정, 왜 앞에는 그렇게 만들어놓고 뒤에다가는 이걸 만들어놓느냐, 「용역사업조정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용역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편성하는 사례 근절」 이건 또 누가 하는 거야?

이건 누가 했냐고, 행정을 누가 했느냔 말이야 용역사업을 받지 않고서 예산편성하는 사례는 근절해야 한다는 것은?

이런 행정들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뭐하러 이렇게 많은 장수를 만들어 놓느냐 이거야, 이렇게 많은 장수를 뭐하러 허비해요?

해서 여기다가 삽입해서 딱딱 넣어놓으면 항목 하나만 들춰봐도 다 알 수 있는 걸 말이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이걸 여기다 삽입을 시키든지 해서 하도록 해줘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李寅九 委員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용역사업조정협의회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李寅九 委員 그러면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李寅九 委員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45쪽 또 105쪽, 141쪽 여기에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국 이게 새천년맞이 행사, 기획관리실은 불꽃놀이, 축포 자치행정국은 새천년맞이 행사용 횃불제작 또 문화체육국은 새천년맞이 행사 탑돌이 어울림 마당 이렇게 해서 2,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왜 이것이 한데로 몰려서 안됩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종합적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천년맞이 밀레니엄 행사는 지금 계획을 하고 여기다가 지금 우리 이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2,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해놨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고안돼 있는 불꽃놀이 행사 그리고 자치국에 있는 횃불봉화행사 그리고 탑돌이 행사 문화체육에서 하는 것은 이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서로가 이때 되면은 12월 31일이고 1월 1일날 그 추운 날씨기 때문에 서로 한 개 국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을 고려를 해서 이렇게 불꽃놀이는 기획관리실에서 총괄적으로 하자, 그리고 횃불놀이는 자치행정국에서 하자, 그리고 탑돌이 행사는 문화체육국에서 하므로써 행사의 효율화를 기해보자, 시간적인 개념이 도입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이거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99년도 9월 28일 동아일보 5면 사설을 볼 것같으면 「전국 지방자치에서 새천년 행사 경비로 1,300억원이 소요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1,300억원이라는 돈일 것 같으면 웬만한 광역시나 우리 나라의 웬만한 숙원사업 하나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문화체육국에다 몰아서 세우면 되겠네 이거 딱 몰아서 한 군데서 하면 되겠네, 문화체육국장님이 이거 담당을 못합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담당을 못한다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말이고 연초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한 겁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연말이고 연초고 하는데 행사를 하는데 굳이 똑같아요 이 타이틀이 새천년맞이 행사야 똑같이, 행사 이름이 똑같아, 새천년맞이 행사용으로 세 군데가 다 똑같은 행사입니다.

그리고 5개 구청에서 똑같이, 이걸 5개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대전시 한 군데를 정해 가지고 거기서 대전시 전체적인 축제를 벌이든지 행사를, 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은 더 대전시 우의도 있고 더 좋을 건데 5개 구청 다 그냥 구청은 구청마다, 시에도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문화체육국에서 하고, 장소는 한 군데서 하려고 합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새천년맞이 행사를 하는데 5개 구청에서 역시 다섯 개 구청을 상징할 수 있는 산들이 있습니다.

동구같으면 식장산, 중구같으면 보문 산, 서구같으면 구봉산, 유성같으면 빈계산 그리고 대덕같으면 계족산 이렇게 구청에서도 아침에 해뜨기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과 연계가 돼서 해뜨기 직전에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주관을 해서 횃불이어오르기 행진을, 아닙니다 그것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과 연계가 돼서 역시 하는 행사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전단계가 바로 12월 31일날 저녁에 캄캄해졌을 때 아까 말씀드린 주산에서부터 횃불이 도착해서 엑스포 과학공원 앞에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밤 한시가 되면은 엑스포 과학공원에서 타종식이 열려야 되고 이 타종이 끝나면은 막바로 보문산과 엑스포 남문광장에서 축포가 발사가 되고 또 축포가 발사됨과 동시에 그거 끝나면은.

李寅九 委員 포를 발사하는 건 좋은데 이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李寅九 委員 가만 있어봐요, 4만원씩 해서 500발,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나는 이걸 줄이라 이 얘기에요.

줄여서, 500발까지 필요 없어요 500발까지 그리고 또 자치행정국도 5,000원짜리가 2,000발이야, 2,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인데 내가 생각할 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잘 알아 들으세요.

내가 3,000만원만 지역 현안사업을 좀 해서 얻어가려고 해도 기획관리실장한테 가서 입닳는 소리를 해야 돼, 그건 불요불급한 공공사업이야, 그리고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란 말이야, 또 아주 못사는 서민들의 농로포장이라든가 교량 조그만 것 놓는다든가 이런 거 해서 내가 몇천만원 달라고 그러면 아주 사정사정하고 이렇게 해서 빌붙듯이 해야 이거 조금 얻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행사 하는 것 보면 하나도 안 아껴, 그래서 공무원들이 물론 그 정신이야 다 가지고 계실테지만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해서 봉사한다고 돼 있어요 또 국민을 책임진다고 돼 있습니다.

그게 헌법 제7조에 있어요. 이거 하나라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 공무원생활 하고 계신 분 있나 없나를 나 생각하고 싶어, 뭐 계족산에서 축포를 올리고 보문산에서 뭘 올리고 하는 건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거 좀 깎아서 문화체육국에서 해도 충분히 할 것 같아요.

문화체육국장님이 담당이 되니까 이거 반씩만 해서 하는 걸로다가 합시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이것은 제가 한 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다시 얘기할 것 없어요.

내가 지적할 것만 지적했으니까 이것은 계수조정하는 것만 남았어,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할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내가 이것까지만 지적한 것이니까 상의들을 하시고 삭 잘라달라면 다 잘라줄테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답변 들을 것도 없어요.

들을 것도 없고, 또 나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해야 되겠으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한테 물어봐야겠네요.

한밭도서관이 문화체육국장님의 소속이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한밭도서관 관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나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174쪽에 볼 것 같으면 모사전송기인데 26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맞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李寅九 委員 또 체육청소년과에는 150만원이 계상돼서 올라왔어요, 모사전송기 하나가.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또 시민회관은 150만원에 하나가 올라왔어요.

차이가 110만원 차이가 나, 한밭도서관 것 하고.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제가 답변드릴까요?

李寅九 委員 예, 답변해 주세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프린터 기종이 규격과 사양에 따라서 다른데 기종이 다양해서 큐닉스, 코리아 제록스, 롯데 캐논 등 여러 가지 기종이 있는데…….

李寅九 委員 알아요, 아니까 예산편성해서 이것을 만들 때 거기다가 이름을 써주면 좋다 이거예요.

큐닉스면 큐닉스, 신도리코면 신도리코, 신도리코 형을 얘기해 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냥 보니까 문화예술과에도 레이저 프린터기, 레이저 프린터기 종류가 많습니다.

레이저 프린터기 A4, A3 이렇게 나가는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A4냐, A3냐 이것을 명시해 줘야 돼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시정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이것을 꼭 필요한 것이니까 주문한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이 안써져 있으니까, 70만원짜리도 있다 이거에요, 프린터기가.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175만원을 만들어놓고 레이저 프린터기 해 놓으니까 나는 헷갈린다 이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헷갈려요.

나는 전부 훑어봤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지만, 그래서 이것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꼭 레이저 프린터기 A4면 A4, A3면 A3 이것을 명시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위원들이 이것을 심의할 때 이것은 상당한 가격으로 예산편성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지적 고맙습니다.

李寅九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레이저 프린터기 해서 여성회관에 135만 5,000원, 여성회관은 그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이저 프린터기 기종을 얘기를 안해 주니까 나는 궁금하니까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넣어주면 보고서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께서 용역사업에 대한 조정협의회 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이 계상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저도 심의받지 않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국에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서 203쪽을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과학산업단지 실시설계 변경 용역비가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용역비가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거 용역사업조정 협의회 심의를 받았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朴幸子 委員 받았어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올해 8월 10일자로 심의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제가 용역심의조정결과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받았다는 근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8월 10일자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주세요, 지금 갖고 계실 거 아니예요?

○委員長 呂運相 지금 국장께서는 메모만 하고 계신 모양인데 뒤에 담당과 연락하실 분이 있으면 빨리 가져와서 제출하세요.

빨리 가져오세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속히 조치해서 가지고 오는 대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것은 가지고 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건설교통국 것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인데.

○委員長 呂運相 몇쪽이에요?

朴幸子 委員 370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지요?

그 시설비에서 감리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동부순환도로 2공구 개설공사 감리비 역시 감액이 되어되었습니다.

그리고 371쪽을 봐 주시면 서부간선도로 개설공사의 감리비가 역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밭대로 지하차도 실시설계비가 감액이 되었지요?

그 다음에 372쪽을 보시면 가수원∼유성 간 도로개설 공사비 실시설계비가 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용역사업의 조정협의회의 적용범위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아까 투자재정 담당관이 설명을 드린 대로 지금 현재이 500만원 미만, 또 기술심사 1,000만원 미만은 내부지침에 의해서 용역심사를 안 받고 예산에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적시하신 서부간선도로 감리비등 절감은 저희가 서부간선도로하고 서부외곽도로를 일괄해서 통합 감리를 했기 때문에 감리비가 절감된 액수로 이번 예산에서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용역사업조정협의회 운영 개선 사항에 대해서 500만원 미만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가 용역사업조정협의회 운영 규정에 위반된 잘못된 사항이라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액된 것도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아요, 사실은?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특히 설계 용역이라든가 감리 용역이라든가 하는 것을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목적은 그것이 과다하게 또는 필요 이상으로 용역 발주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그럼으로써 거기에 대한 예산 사전 조정 통제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박행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정에 의해서 용역심사를 해오는 과정에서 일정액 이하의 용역비에 대해서 일일이 조정심사위원회를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운영개선사항을 아까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그것이 규정에 삽입이 안 되고 내부지침으로만 운영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셔서 그것은 소관 실·과에서 조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런 면에서 했고 사실상 감리 용역비를 감액하는 차원에서는 감액하는 것은 결국은 예산 절감을 해서 다시 환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액하는 용역비에 대해서는 조정 심의를 않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규정이 감액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심의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500만원 미만 같으면 괜찮지만 지금 한 가지만 봐도 3억 5,000인데 이것을 감액하면서도 심의를 안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그것은 꼭 감액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일단 예산으로 반영됐던 사항이 검토에 의해서.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수원에서 유성 간 도로공사 실시설계비가 500 만원이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이것은 용역서 받고 5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안 받았다고 그랬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위반사항이라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셨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여기…….

朴幸子 委員 용역심의규정에 위반사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감액해도 상관없는 문제이지요?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지금 규정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운용을 하다가 일정금액, 예를 들면 500만원 미만 기술용역의 경우에 1,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용역심사를 생략한다는 내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운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럴 필요성이 있으면 규정에 넣어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수용을 하면서 그렇게 고쳐나갈 것입니다만, 그런 내부 지침에 의해서 이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 계상은 감액하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가수원∼유성 간 도로, 일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내에 공사 착공을 하려고 이 어려운 2회 추경 재정형편에서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감액되면 그 사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저희가 요구한 대로 심의를 해 주시고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문제는 아까 투자재정담당관이 답변드린 대로 그 규정에 포함을 시켜서 앞으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점 유의하셔서 용역 심의를 받을 것은 반드시 받아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수도사업본부 소관 특별회계인데 중요자산 처분에 대한 것인데 특별회계 13쪽하고 14쪽, 4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처분자산을 보면 13쪽을 보시면 중요자산처분 예산총칙 13조가 나와 있지요?

여기에 보면 처분자산에 있어서 임야 수도용지, 대지, 건물 그래서 명칭을 복수정수장외 10건, 이렇게 나와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朴幸子 委員 이게 고정자산 매각 수입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35억 7,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금회 추경 처분 자산 금액이 지금 전체가 35억 7,100만원 이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朴幸子 委員 그러면 여기에 차액이 얼마 생겼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5억 7,100만원이 생겼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것은 자본적 수입에 편성하지 않았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朴幸子 委員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수도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불용자산매각처분 계획을 세울 적에 실질적으로 33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공시지가에 의해서 세입 예산을 편성을 했었어야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침체된 경기 속에서 전량 매각될 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90%에 해당되는 약 30억만 세입을 잡았었고 그리고 그 당시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누락시켰던 사유는 실질적으로 그 건물이 아주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낡았고 또 건물로서의 가치가 상실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매각하여 처분한다 하더라도 건물 철거비가 더 드는, 비용이 더 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사실상 본예산에서는 중요자산금액이 13건이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朴幸子 委員 13건에 33억 2,324만이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금회 추경에는 11건이었어요.

그런데도 35억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처분 건수라든가 면적이 줄었는데도 금액이 증가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물은 당초에 안 들어갔다가 이번 추경에 건물까지 포함되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것은 예산총칙에 일관성이 없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사실상 잘못된 사항입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침체된 경기속에서 매각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안전을 기하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적게 예산 세입을 잡았었던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는 언제든지 일관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일반화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 281쪽입니다.

거기 보면 금고동 위생 매립장 운영 위탁대행 사업비가 서 있지요, 거기 부족이 8억 7,641만원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운영 위탁대행 사업비가 같이 계상이 되어 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朴幸子 委員 그러면 협약서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광역시 쓰레기 매립장 운영관리 위탁,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약한 협약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연초에 계약을 맺은 위탁대행 계약서가 소관 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협약서가 없어도 답변을 하실 수 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협약서를 보면 제5조 위탁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위탁비용이 '99년도 매립장 운영관리 및 조성사업 위탁 비용은 금 34억원 중으로 하고 그중 운영관리비는 금 24억원으로 하고 조성사업비는 금 14억원 중으로 한다. 다만, 예산확보에 따라 사업내용이 변동될 수 있으며 정상운영을 위하여 운영관리비 소요액 금 32억 5,684만 1,000원정 중 부족예산 금 8억 5,684만 1,000원정에 대한 예산확보가 지연될 것이고 을은 갑의 승인을 받아 을의 비용으로 우선 집행할 수 있으며 갑은 후정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81쪽을 보면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그게 그대로 되어 있지 않고 2,000만원이 틀려요.

뭐가 틀리냐 하면 여기 보면 전체 운용관리비가 이 내용에는 32억 7,6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협약서 내용은 32억 5,6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소각장 운영 위탁대행 사업비도 역시 2,000만원이, 우리 추경에는 2,000만원이 더 플러스가 된 거에요.

그러니까 협약서보다는 2,000만원이 더 많다 이 얘기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금고 2통 주민들이 한 45세대가 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지원 사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영향평가를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에 각기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을 조사용역비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피해 영향권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여러 가지를 정확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 드린 4,0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용역비를 둬서 용역비를 별도의 계산을 하셔야지 여기다가 한꺼번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집행기관 직원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環境局長 韓義鉉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해도 좋겠습니다만, 여기와 관련된 내용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내막을 더 잘 알고 또 그 동안에 지속적으로 금고동 위생매립장과 관련한 예산은 개발공사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에다가 편성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용역비는 각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용역조정심의를 받았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받았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별도로 계상해 줘야만 누구나 다 쉽게 이해가 되지 사실 대행사업비라는 것은 엄연히 협약에 의한 대행사업인데 여기에다가 첨부시킨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별도로 앞으로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예, 시정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경제과학국장님, 아까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조금 전에나눠드린 자료가 용역조정위원회 결과를 나눠드린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금 전에 갖다 드린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경제과학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22쪽 WTA에 대한 얘기입니다.

재료비가 지금 80만원 들어가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朴幸子 委員 거기 일시사역 인부가 WTA 테크노마트 통역 안내 도우미가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327쪽 일반운영비.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잠깐만, 320?

朴幸子 委員 327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거기 급량비에 WTA 테크노마트 및 국제협력 추진비가 90만원 되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328쪽 여비, 국내여비가 WTA 대전 테크노마트 추진해서 12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朴幸子 委員 그 다음 그 밑에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시책업무 추진비, 국제협력 업무추진 테크노마트등 해서 3,000만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29쪽 출연금이라고 해 가지고 6,000만원 서 있지요, WTA 출연금이 6,000만원이 추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30쪽 해외이전해 가지고.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330쪽요?

朴幸子 委員 330쪽 국제부담금 WTA 연회비가 187만 5,000원, 이렇게 지금 계상이 되어서 총 9,477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WTA 출연금을 6,000만원 증액시킨 사유가 무엇입니까, 출연금 329쪽 말씀드린 것?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산이 풍족하면 당초 예산에 WTA에 관련된 테크노마트 행사와 관련된 예산을 세울 수가 있었었는데 당초 예산은 테크노마트 행사와 관련된 예산을 한푼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테크노마트 행사와 관련된 개막식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부대 행사 또 차량비라든가 이런 최소한의 경비를 6,000만원 돈을 이번 제2회 추경때 세우게 된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WTA 회원국이 지금 현재 몇 개 국입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조성한 금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현재 WTA 회원국은 11개 국에 23개 도시가 지금 회원인데 최근에 일본의 기후현에서 입회신청이 정식으로 도착이 되었기 때문에 머지않아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면 12개국 24개 도시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현재 입회비를 낸 회원국은 지금 자료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만 제 기억에 의지해서 말씀드리면 약10개 도시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한 6개 도시 정도 연회비가 도착이 돼서 10개 도시 정도 연회비를 낸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저희 자료에 의하면 연회비 낸 나라는 8개국입니다.

그리고 출연금 조성 목적이 무엇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朴幸子 委員 출연금을 조성한 목적이 뭐예요, 출연금 낸 목적이 뭐냐고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이번에 6,000만원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당초예산 말씀이십니까?

朴幸子 委員 당초 출연금이 전체가 6,000만원 보태 가지고 5억 얼마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5억 3,600만원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朴幸子 委員 이거 조성 목적이 무엇이냐 그 말씀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WTA가 대전시 주도로 1998년도에 창립총회를 열면서 첫걸음을 내딛게 됐습니다만 그 동안에 WTA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금을 조성을 하게 되는데 저희 시에서는 5년 정도까지 해서 한 10억 정도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외적으로 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내년 지방비로 한 3억 또 국비가 1억 7,000 정도 지원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된 금액을 가지고 일부는 지금까지 WTA 창립총회라든가 또 WTA 시장회의라든가 그런 데에 쓰면서 나머지는 WTA 기금으로 적립이 계속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WTA에 관련된 목적에 맞는 사업에 쓰이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WTA 기금이 적립되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얼마 되어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금 2년간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이 '98년도에 3억원, 그래서 '99년도 이후 5,700 해서 현재 누계 액수는 5억 5,700만원 돈이 기금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지금 연회비를 187만 5,000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지요, 이것이 물론 달러로 계산했기 때문에 지금 1달러를 1,500원으로 계산해서 187만 5,000원을 부담하는데 그럼 연회비 사용 용도는 뭡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WTA의 관계 규정에 의해서 회원국들은 매년 연회비를 1,500불씩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연회비로 매년 개최하는 WTA와 관련된 행사에 쓰이는 기본적인 경비가 듭니다.

만약에 그거 가지고 충당이 안될 경우에는 기금에서 도와준다든가 이런 형식이 되겠지요.

현재 연회비가 주로 무슨 행사 관련 기본경비도 되고 그리고 사무국 관련 운영비로도 일부 쓰이게 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잠깐, 지금 회원국이 1,500불이라고 했는데 회원도시예요, 국이에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회원도시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도시별이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WTA에 출연금도 내고 연회비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고 있으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322쪽에 통역안내도우미 일시사역 인부임 80만원 또 327쪽 급량비 90만원 또 328쪽에 국내여비 120만원 또 시책업무 추진비 3,000만원, 이것 편성한 사유는 뭡니까?

이렇게 출연금도 내고 연회비도 내고 거기 운영비 다 쓴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부담한 이유가 뭡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지금 사실상 지금 6,000만원이라는 경비는 개막식 때 비용하고 차량비만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그외에 WTA 행사와 관련된 경비들이 관련되는 세부 계획에 분산돼서 지금 예산편성률에 근거해서 분산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 자체 금액은 물론 한편으로 절약해야 된다는 위원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 최소한의 경비를 세운 것으로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朴幸子 委員 사실 WTA에 우리가 출연금도 내고 연회비도 내기 때문에 우리시 예산에서 이것이 지출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복지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여기도 테크노마트에 대한…….

李相學 委員 박위원님 제가 전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그러세요.

李相學 委員 지금 이 테크노마트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지금 각국·실에 전부 배당이 되어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관련되는 부대행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여성복식쇼를 한다 그러면 관련 국의 예산에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테크노마트의 본 행사가 아닌 부대행사로써의 성격을 갖는 것입니다.

李相學 委員 그러면 이것은 이미 예측된 행사지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李相學 委員 그렇다고 하면 이번 추경에 넣지 말고 본예산에 넣어서 시행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예,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아까 기금 출연금 액수에서 보셨듯이 애당초 당초예산은 4억 5,000이 넘는 그런 예산을 세웠거든요.

물론 그 안에는 국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액수가 상당히 출연금 자체가 많기 때문에 테크노마트와 관련된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 때에 곧 12월달 다가왔고 조금 시기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세웠으면 가장 좋은 최선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차선책으로 좀 늦었습니다만,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學 委員 어디까지나 예산은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예측을 하고 넣을 수 있는 것을 추경예산에 넣었다는 것, 지금 국장님이 시인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테크노마트에 들어가는 총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총비용은 3억 6,700입니다.

이 경비는 지금 우리 예산상에는 테크노마트와 관련된 개막식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차량 운송비가 지금, 또 통역비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경비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WTA 사무국 자체 예산에 의해서 집행된 예산을 말씀하신 것인데요, 현재 그 업무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15개 국에서 약 46개의 도시가 참석하고 약 467개의 기술을 갖고 지금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사전에 심사하고 우리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또 기술이전을 통해서 회원 상호간에 보탬이 되려면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전부 관리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어서 현재 KINITI라는 국제행사, 그런 테크노마트 관련 전문 기관에 용역비를 지금 WTA 자체 사무국 예산으로 주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李相學 委員 그러면 회원도시에서 외국인이 대충 얼마 가량 대전에 온다고 예측을 하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국내에서 107개 업체가 참석하고요, 외국에서는 103개 업체가 참가하는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약간의 늘어날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해외 1개 업체당 최소한 두 명으로 잡는다면 현재 순수 업무와 관련된, 테크노마트 관련된 외국인이 400명 또 국제심포지움이 같이 병행되어서 11일날 행사기간중에 갖게 되겠습니다, 12일인가요.

행사기간중에 또 국제심포지움을 갖게 되는데 그 당시도 외국인들이 또 일부 참석하고요, 해서 순수 외국인이 일단 최소한 500명 정도는 그렇게 저희들이 추계를 하고 있고 좀더 정확한 것은 그때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또 수행하는 사람이라든가 또 같이 동반해서 오는 경우가 있다면 그보다는 더 많아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행사로 볼 수 있는 최소기준이 현재 관련 규정에서 302명 정도 봅니다만 국제행사로써는 일단은 규모를 갖춘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李相學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지금 우리 나라 모든 국제행사가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이렇게 나와 가지고 결국 우리 집안잔치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예산은 3억 5,000만원 정도 하면 얼마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크게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이러한 많은 돈을 들여 가면서 행사를 하는 만큼 대외적으로 많은 PR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잘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4쪽에 민간이전비가 있지요, 이것도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해서 테크노마트 한국 복식전이 개최가 됐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시 자세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44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 테크노마트 대전고유음식 소개행사 시설물임차, 들어 갔지요?

그 밑에 또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민간 실비보상금이 테크노마트 고유음식 출품 보상, 그렇지요?

그리고 245쪽에 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 가지고 시설비에서 테크노마트 행사장 상수도 시설비, 또 테크노마트 행사장 전기시설비, 이렇게 해서 각각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선 234쪽에 테크노마트 한국복식전,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WTA 대전테크노마트 이벤트 사업에 부대행사로써 무역전시관, 야외전시장에 한 40평 규모에 우리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시대의 계층별로 복식이 돼서 전시하는 것입니다.

전통의상 전시를 함으로써 우리 한복 고유의 아름다움과 복식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하는 그러한 이벤트 사업이고요.

24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244쪽에 임차료가 결국은 고유음식 소개행사 시설물 임차하는 것이지요, 그리니까 전시 및 판매장 천막하는 것하고 판매장 식탁, 의자 이것 임차하는 것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것은 테크노마트 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부대행사로써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이것이 민간실비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가 다 부대 테크노마트 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것을 예산 계상한 것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밑에 시설 업무추진비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WTA 출연금으로 한국 복식전이라든가 행사장에 상수도사업이라든가 전기시설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은 별개의 부대 행사이기 때문에 상수도와 전기는 저희들이 시설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사실 아까 WTA 출연금을 5억 3,600만원씩이나 납부하면서 행사장 경비도 쓰지 못한다면 이것은 사실 출연금을 좀 줄여야 되지 않아요?

그런 것도 쓰지 못하는 출연금이라면 좀 감액해도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경제과학국장님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經濟科學局長 朴相德 이번에 WTA 행사 관계는 국내행사가 아니고 외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규모의 외국인들 또 관련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전문가들 또 각국 도시의 시장급들 인사만도 한 10명 이상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회에 우리 대전도 널리 알리고 또 필요하다면 투자상담까지 하면서 투자도 예치도 하고 또 기술거래 뿐만 아니라 그 외적으로 여러 가지 부대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테크노마트 하나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돼서 그 기회를 최대한 살리고자 부대행사를 한국과 대전도 알리고 또 대전도 소개시키고 대전의 투자 여건도 투자 선호율을 갖는,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곧 다가올,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게 됐는데 다음 달에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외국에서 손님을 일단 불러다놓고 그 효과를 최대한 거양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박행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실질적인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사실 우리가 WTA 출연금도 있고 또 연회비도 있고 이런 것 죽다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3,000만원이라든가 임차료라든가 민간실비보상금 등 또 시설비 이런 것은 전부 다 불합리한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 이렇게 불합리한 예산을 계상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WTA 우리가 필요한 것만 계상을 해서, 큰 세계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출연금을 5억씩이나 내고 연회비를 내고 다 하면서도 별도 예산이 이렇게 몇 억씩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건 불합리한 예산이다, 이렇게 돼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呂運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康喆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몇가지 질의에 앞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부분 한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고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인구위원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번 추경예산안,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 마지막에 보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 지원에 따른 필수사업비와 실업대책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관련사업비를 계상한 내용으로써 부족한 재정여건 하에서도 합리적으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해 달라고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를 보면 예를 들면 프린터기하고 청사진 카메라 예산 계상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안을 검토해 보니까 이번에 예산안에 올라온 것이 13대가 올라 왔어요.

법무담당관실부터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국제협력과, 관광과, 보건환경연구원, 여성회관, 도시계획과, 지적과, 건설관리과, 도로과, 건설관리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이렇게 14군데가 물론 이인구위원이 지적한 대로 상호 없이 레이저프린터기, 오히려 컬러프린터기는 7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또 기타 고속프린터기, 레이저프린터기, 이런 내용이 죽 해서 액수상으로는 3,094만원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다 과별로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 실장님 어떠세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우리 이강철위원님께서 프린터기하고 청사진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저도 문제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필요하느냐, 우리가 예산이 없는데.

그러나 각 부서 모든 지금 업무가 과별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인접 과에서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때 또 다른 과가 이런 것을 빌려 쓰고자 할 때 서로가 협조가 안되는 그런 경우들도 조금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번만큼은 이런 것은 필수장비 측면에서 과별로 한 대씩을 사서 그야말로 과장들이 책임을 지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관리를 해 주고 운영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런 부분은 정말로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아까 동료위원이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계십니까?

오셨습니까? 계세요?

(○法務擔當官 李忠一 집행부기관석

에서 - 예.)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委員長 呂運相 법무담당관 답변대 나와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렇게 하고 감사관님 계신가요?

(○監査官 韓連東 집행부관석에서 -

예.)

두 분에게 하나하나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관리, 법무통계관리, 사항별 설명서 74쪽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법무담당해서 액수는 물론 100만원인데 이 내용이 뭡니까?

○法務擔當官 李忠一 법무담당관 이충일입니다.

여기는 저희 법무담당 업무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월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세워진 것은 규제개혁계가 저희들한테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4인이 더 추가된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다시 한 번요, 어디에 나가는 것이라고요?

○法務擔當官 李忠一 법무담당하는 특수업무비라고 해서요,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李康喆 委員 잠깐 계시고요, 우리 감사관님 90쪽 좀 봐 주세요.

국내여비 감사업무 추진 그것이 480,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좀 부탁합니다.

○監査官 韓連東 감사업무추진비 국내여비에 대해서는 지금 21명이 서 있는데요, 21명이 월 출장을 한 13∼14일씩 다니는데 예산이 서 있기는 1인당 월 9일 정도밖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분 480만원이고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저희가 당초 20명에서 구조조정되면서 소방본부의 소방직이 감사실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관은 월 8만원씩, 5급 이하 직원은 월 감사수당 6만원씩을 준 것은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서 주도록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액 72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李康喆 委員 그 업무가 국내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다니신 거에요?

○監査官 韓連東 그것은 시 관내에 전부, 사업장이라든지 구청 등 해서 감사활동…….

李康喆 委員 가서 대체적으로 뭐하는 것입니까?

○監査官 韓連東 하루에 일당 1만원씩 교통비로 주는 내용입니다.

李康喆 委員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우려되는 이야기를 법무담당관님 또 감사관님 특히 법무담당관실이나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직무에 대해서 우려가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대전시내 전역에 현장방문을 하고 한푼이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뛰어다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두 분 다, 들어보셨어요?

○監査官 韓連東 예.

李康喆 委員 사실 비유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이전에 한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까지 질의드리고 싶지는 않고 아칸소 주지사 시절에 대통령 되기 전에 왔어요, 온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쌀 팔러 왔습니다.

지금 모든 나라의 대통령들이 세일즈 외교를 하러 다닙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이고.

직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경제없이, 지역경제 활성화 되지 않고 어떤 복지도 없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없습니다.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 없이 시민복지 없고 시민 삶의 질 없다는 것에 대해서 두 분다 동의를 하십니까?

○法務擔當官 李忠一 예.

○監査官 韓連東 예.

李康喆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역업체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법무담당관실이나 감사관실에서 지금 업무 추진이 그 내용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업체들이 대전지역에서 대전시민이 낸 돈을 가지고 건설이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참여를 하려고 그래도 중앙부처에서 넘어온 법규도 되고 또 헌법도 되고 또 기타 행정절차, 여러 가지로 되겠지요.

이런 것을 감사관실이나 법무담당관실에서 너무 정확히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감사관실이나 법무 담당관실에서 될 수 있으면 법조문의 해석도 지역경제의 이득이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유권해석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배정에서부터 또는 그들이 원활하게 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부서라고 판단되는데 특정업무 수행활동 한다든가 또는 기타, 여기도 마찬가지고, 특정업무 수행활동하면서 그런 것을 오히려, 열심히 하는 분은 하겠습니다만 법규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역업체에 어떤 지역경제의 참여 이런 것을 제한하고 있다, 직접 제한은 않지만 각 시행부서인, 사업부서인 건설교통국이나 또 도시계획국이나 건설관리본부나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이것을 지역업체에게 조금이라도 이득을 주기 위해서 또 입찰을 보는데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 조정하고 또 유권해석을 우리 쪽으로 해석해서 올리면 법무담당관실이나 감사관실에서 통제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님부터?

○監査官 韓連東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는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감사관에서 제도화 하고 있는 내용이 입찰을 사전 심사됩니다.

그 규제하는 것을 규제를 못하도록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입찰공고 내용은 뭐냐 하면 지역업체가 40% 이상이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지역경제 활성화 할 수 있는가, 또한 담합을 3∼4개 업체가 참가해서 담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풀어 가지고 선의의 경쟁 최소한도 20개 업체만 10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저희가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은 문서로 여러 면에서 법을 가지고 따질 때 저희가 답변할 때는 그것은 나중에 저희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대로 질의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은 그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금 감사 저희가 사후에 적발보다는 사전에, 미연에 예방하는 감사 위주로 저희가 금년도도 방침이 이렇게 되어 있고 나중에 그 문제가 터져서 처벌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다든지 내용을 점검을 하고 수시로 일상감사를 통해서 부조리를 사전에 막는다는 그런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그 문서로 질의 할 때는 저희도 문서 가지고서 법조항을 놓고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만 실제 내용으로 봐서는 감사실에서 그렇게 제한한다고 저는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래서 지역업체를 문서로까지 그것을 지금까지 질의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공사의 일정 금액이나 규모에 따라서 지역제한 입찰을 푸는 경우가 있지요.

○監査官 韓連東 예,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데 계약서상으로서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물론 중앙에서는 전부 그걸 다 풀라고 하지요, 다 풀라고 하지만 공사금액 한도액 넘어갈 경우 종국에 풀어야 된다는 이런 규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국 광역 16개 시·도를 다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세와 유사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 중앙에서 일정 금액의 이상이나 또는 지역업체 참여율 50%라든가 하도급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규정을 내규로 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까?

○監査官 韓連東 그 내규로 만들었다는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일단 광주 지역은 우리 대전지역보다도 확실히 그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당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광주광역시에서 지역업체 보호하다가 혹시 공무원 자격을 박탈당했다거나 문제가 돼서 정말 징계를, 이런 얘기는 정말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監査官 韓連東 못 들었습니다.

李康喆 委員 법무담당관은 어떻습니까?

지금 질의한 것 다 들으셨어요, 못 들었어요?

○法務擔當官 李忠一 예, 들었습니다.

李康喆 委員 어떠세요?

○法務擔當官 李忠一 예,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시민에게 불편, 부당 또는 자율성을 저해하는 그런 규제를 778건을 갖다가 저희들이 발굴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폐지 또는 그 완화정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알겠습니다.

조금 대기하시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담합 부분도 그건 구체적인 것이라 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감사관실이든 우리 법무담당관실이든 사업시행부서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교통국이나 경제국이나 경제과학국이나 또는 뭐 도시주택국이나 건설관리본부, 지하철본부 이런 데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올라갔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조금 욕을 먹더라도, 실무책임자가 욕을 먹더라도, 우리가 지역경제 없이 더군다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개인 돈이라면 저도 얘기 않습니다, 시민의 세금을 걷어서 그걸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하철을 놓는 것이 뭡니까?

돈 빚 얻어다가 지금 다 그거 지으면서 지역경제, 지금 지역업체들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돼요, 작년 6월 기준으로 19%도 안올라 갔습니다.

지금 1년 동안 위에서 뛰어다니고 집행부에서 또 해당 부서 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 건설본부 임직원들 소리 지르고 다녀서 지금 35%이상 넘어 간 겁니다.

공식적으로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역경제는 활성화도 될 수 있고 또는 침체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관실이나 특히 법무담당관실에 사업 시행부서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물론 문서로 어디 다른 기관 대 기관으로 하면 이건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역제한 또 푸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협의해서 특히 인정적으로라도 유권해석을 내려준다면 충분히 지금 보다도 30∼40% 이상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무는 잘 하려고 보지만 원칙을 지켰다고 해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중앙부서에서는 가진 자들은 계속 풀라고 할 수 밖에 없지요, 서울이 다 잠식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아시잖아요, 지금 요즘 문제가 있지만 대우나 LG에서 식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요, 이런 시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법조문에서 얽매여서 내 신분상에 우려 때문에 지역경제가 침체가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책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관님이나 법무담당관님에게 직무는 자기 법대로 했으니까 책임 물을 사람은 없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엄청나게 만약 침체화된다면 이것은 시민에게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다 아시지요, 감사관님?

○監査官 韓連東 예, 알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내용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사례는 제가 4가지 정도가 됩니다.

아까 담합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한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그 4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역업체가 참여하려고 그러는데 업체 수가 적어요, 그 사람들도 업체 수 자기가 적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야, 대전시에 제조업 자체가 없어요, 한두 개 업체가 있더라도 그 업체를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걸 뭐 의회에서 추천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추천하겠습니까?

대전시에서 공고를 해서 쫓아 왔는데 대전업체가 하나였다, 그거 키워 가지고 대전 경제를 이끄는 지금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도 쌀장사 아닙니까? 처음에 출발이 현대 상회.

한꺼번에 대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한 개가 있든 두 개가 있든 담합해서 감사관이 돈 받을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돈 안 받으시잖아요, 대답해 보세요?

○監査官 韓連東 안 받습니다.

李康喆 委員 안 받지요, 저도 안 받아요. 받을 사람 없습니다.

이권 청탁해서 돈 받으면 그건 징역가야지요, 그러나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한 개 업체 있다. 뭐 따져요 주지.

그쪽에 배점도 해 가지고 주는 겁니다.

지금 사업 시행부서는 하려고 그래요, 이게 걸리는 거야 자꾸, 법무담당관실에서 걸리고 감사관실에서 감사 지적 나오면 모가지 떨어진다는 거에요.

무턱대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내용 보면 아시잖아요?

지금 거듭 말씀을 드려서 광주같은 공무원들 지역업체 보호했다가 징역 간사람이 있느냐고요, 없어요.

나도 조사 다 끝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보다는 깨어있는 경영적 자세로 '아, 나는 감사관이기 때문에 감사규정에 따른 그것만 그대로 한다.' 이것이 결코 대전시 발전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감사관님은 독야청청 성장 하실지 모르지만 대전의 발전과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법무담당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조문에 유권해석 나타난 대로 해석 했을 때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지역업체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건 사실은 대전시 감사관이나 대전시 법무담당관으로서의 자질이 없지요!

오히려 감사원 중앙 감사원에 감사관으로 가시거나 그것이 좋습니다.

좌우간 답변은 듣지 않을테니까요, 지금 저도 그래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과연 이것 다시 시민들에게 또 지역업체에 가서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동비가 쓰여져서는 안되고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히 사업 시행부서에 유권해석 의뢰나 지역업체 보호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거에 대한 각오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감사관님부터 하시지요, 아니 법이니까 담당관부터 먼저 좀 하세요.

○監査官 韓連東 저희가 감사관에서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동안 사례가 지역경제를 위해서 저희도 감사관으로 오기 전에 여러 가지 많이 공부도 하고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법이, 아까도 자꾸 법을 가지고 따지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약간 법에 위반돼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감사실에서는 용납을 해주고 직원 보호 차원에서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만 워낙 그 법이 건설현황기본법이나 국가 당사자로 하는 국가계약법이나 그 사항이 똑 떨어지게 명문적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일부러 지적을 않습니다만 어쨌든 감사를 하다 보면은 그런 현상이 가끔 지적이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한 것에 대해서 저도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계약법상에는 두 사람 이상이 지역 업체가 있어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일 업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도 전국으로는 확대해서는 안 되고 우리 지역에서 다른 사항하고 컨소시엄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감사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두로 얘기할 때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문서로 들어 왔을 때는 나중에 그 소송문제가 할 때 저희가 문서로다가 저희 감사실한테는 꼭 소송을 전제로 할 때 문서로 내게 됩니다.

李康喆 委員 소송은 누가 하겠어요? 그 지역업체가 하겠어요, 외부업체가 하겠지요?

○監査官 韓連東 아니 그것은 합니다.

왜냐 하면 하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도 저희 감사원 감사 받았는데 저희가 여하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法務擔當官 李忠一 법무담당관 이충일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무회계법에 의해서 계약의 조건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같은 것 이런 것은 저희들도 중앙으로 건의해서 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감안해서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이고, 두 분 다 참 대단하십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154쪽 청소년수련마을 운영위탁에 관한 겁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李康喆 委員 그 2,453만 3,000원이 지금 올라와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李康喆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면 답변을 하시고 잘 모르시면 체육청소년과장이 하셔도 되고 답변 하실 수 있겠지요, 이 정도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李康喆 委員 이 내용이 뭡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내용은 그 동안에 수입된 것을 가지고 종전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운영비가 11억이 지원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부족되는 것은 자체수입금을 가지고 직접 운영하는 쪽으로 돼왔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 해서 과거에 작년도 금년도 수입되어진 것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필요한 부분을 추경에 그 수입금 중에서 일부를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해주었습니다.

李康喆 委員 수입금 중에서 준 거예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李康喆 委員 아니 이게 침산동 청소년 수련마을 1억 7,000 다 지원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1억 4,800을 당초에 했는데요 그 지역이 추가로…….

李康喆 委員 아니, 수입금이 아니고요 침산동 청소년수련마을에 대한 운영위탁을 맡겨서 1억 7,316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 1억 4,860만원을 지원해 주고 남은 것 이번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추가로 소요되는 것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李康喆 委員 그 수입금은 어떻게 쓰시는지 아시나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수입금은 세입조치를 이번에 시켰습니다.

李康喆 委員 국장님!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李康喆 委員 우리 체육청소년과장 이 내용 잘 아시지요?

그 과장이 답변하도록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呂運相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게 지금까지 매년 1억 7,000만원씩 지원했지요?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언제부터 했습니까?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청소년 수련마을을 위탁 시기부터 지금까지 위탁, 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李康喆 委員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계속 해주어야지요.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거기가 사실상 시설이 열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수입만으로는 운영이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청소년의 자연체험활동이라든가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시에서 일정기간 동안은 지원을 계속 해 주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저는 이거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아니고 제가 무슨 뜻으로 질의하는 건지 아마 과장님께서는 아실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침산동 청소년수련마을이 지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요?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이것을 누구라도 와서 운영하면 지원금 없이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적자 면하면서 지금 사실 여름이나 이런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골라서 왔습니다 여기가.

물론 시설이 천막이라든가 이게 좀 위험도 있고 이렇기는 한데 지금이라도 내가 위탁을 받으면 적자폭 없이 이걸 운영할 수 있겠다 이런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청소년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의 입장에서 일단은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침산동 수련마을은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만 정길준 씨가 시에다가 4만평 이상을 기증을 해서 그 당시에 청소년 사단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고인이 됐지만 그 분의 뜻을 기려 가지고 그 아들이 정운채라는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정기간이 되면은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재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대강 일정 기간이라는게 물론 딱 부러지게 할 수는 없지만 그 시기 가지고 제가 추궁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강 어느 정도로 지금 잡고 있나요?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저도 그 문제는 지금 1년이다, 2년이다 이렇게 위원님한테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신중하게 수지분석 여부를 따져 가지고 어느 시점에 가서 직접 위탁 그 계속해서 운영하느냐 또 위탁을 바꾸느냐, 시에서 직영하느냐의 여부를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평송수련회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긴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평송에도 지금 매년 한 12억 정도 운영비 지원을 해 주지요? 어떻습니까?

그 정도 되지요?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예, 맞습니다.

세입하고 지출 그 수지분석을 따지면 그 정도 됩니다.

李康喆 委員 정확하지는 않아도, 그러니까 순수 지원해 주는 게 이것저것 빼고 한 12억 정도를 시비로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하고 세출하고.

李康喆 委員 거기도 물론 지금 기증하신 분이 평송 이남용 회장이신데 저도 물론 존경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부친이 기증했다가 지금 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아들에게 운영권이 사실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지요.

결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지금 그러한 작업을 2000년 1월 1일서부터 위탁운영을 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게 교육사업은 특히 그 공익성이니 이런 걸 참말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청소년수련마을을 고인이 되신 지금 정운채 소장의 부친이 개간하고 일구어서 결국은 운영하다 어려움 때문에 시에 형식이 기부채납 형식인가요, 그렇게 됐지요?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소유권은 지금 시잖아요?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데 결국 아들이 운영하면서 적자폭을 지금 메워 주고 있는 이게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소년수련마을은 좋다 그거에요, 아버지가 개간했으니까 아들에게 주는 건 좋은데 운영을 위탁했을 경우에는 특히 시민의 세금을 지원해서 청소년수련마을이나 평송청소년수련원은 아직 안됐지만 우선 청소년수련마을 운영하고 위탁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어떻게 운영해 달라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것 없이 주었습니까 있이 주었습니까?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매년 청소년 수련마을은 지금 2년 단위로 위탁협약을 해서 매년 2년까지는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 협약서 상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어느 정도 개괄적으로는?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예, 되어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구체적인 사항도 더 추가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 내용이 본 위원이 청소년수련마을을 몇 차례 방문 한 적이 있습니다.

인사차도 갔고 제가 청소년 지도육성 사업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시에서 1억 7,000여 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운영위탁을 했을 때 시에서 운영위탁했던 그 목적대로 되어 가고 있는가 본 위원이 본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의 평소 의견은 어떠십니까?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일단은 그 수지분석 면에서는 그 시비가 지금 지원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 침산동 청소년수련마을이 저희 대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건전 육성사업과 어떤 자연체험 활동하는 위주로 건전하게 운영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지도감독 수준을, 국장님!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李康喆 委員 지도감독수준을 지금 넘어서서 그래요, 지금 운영자가 대전시에서 공익적 사업으로 청소년수련마을을 운영해야 되고 정말 봉사적, 헌신적 자세를 가지고 고인의 유지를 받들고 대전광역시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마을로 본연의 임무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체육청소년과에도 민원이라든가 또는 많은 문제점이 문서로 또는 기타 그 민원인에 의해서 본 위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된 것 알고 계시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李康喆 委員 서류로도 접수했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李康喆 委員 1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대주면서 왜 청소년수련마을을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운영 지도하는 걸 지원만 해주고 왜 끌려 다니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 폐쇄시키지요?

이거 1억 7,000만원 다른 데 쓰고 폐쇄시키자고요, 거기도 편할 것 같고 제대로 안되는 걸 어떠세요, 국장님?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도 좋고 위치도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용률이 기대에 못미치기 때문에 이게 그런 적자폭도 넓어지고 그랬는데요 앞으로는 지금 현재 그쪽이 그린벨트입니다.

그 동안에는 천막형태로 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지난번 위험소지로 해서 철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단 야영수련시설 쪽으로 우선 임시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린벨트 관계가 인제 그쪽에 지금 저희들도 해제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李康喆 委員 국장님!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李康喆 委員 내용은 아니고요 시설 좋습니다.

그 자연경관이 좋아요 저도 한 100여평 정도 강당시설 하는 게 좋겠다고 안도 좀 냈었지만 시설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금실도 좋아서 가정적인 평화를 이루시겠지만 지금 보세요, 문제의 가정을 보면 부부지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내부에 문제가 자꾸 파생되는 이 부분에 대한 거에요.

내부적으로 지금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없고 돈만 타다가 어디 쓰는지도 지금 감사서류는 누구도 만들 수 있습니다.

내부에서 지금 운영자하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 때문에 거기에 수련마을에 교육을 받으러 왔던 학생이나 선생들 앞에서 구타하고 또 교장선생이 항의 방문하고 이런 것을 왜 잡지 못하느냐 그거에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운영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李康喆 委員 어떻게 할 거에요?

지금까지 끌려 다니는게 어떻게 답변을 해 보세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

李康喆 委員 수련생들 앞에서 운영자가 교관들 구타를 하고 술먹고 행패를 부리고 이것 청소년수련마을이 아니고 청소년 행패마을이나 청소년 음주마을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데 왜 지원해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다시 그러한 사례가 발견이 된다면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어떻게 조치를 하겠어요, 폐쇄시키겠어요? 교체하겠어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교체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정말 이게 지금 민원 서류라든가 제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면 교체하거나 폐쇄해 줄 것을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알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울러 한 가지 더 평송청소년 부분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쪽 같은 경우 30억의 현금을 이렇게 헌납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잘 운영이 되리라고 보아지지만 처음부터 이 교육시설은 청소년에 대한 지극한 애정 그리고 이 교육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실패합니다.

교육적 노하우가 없으면 저는 오늘 평송에 대해서 상당 부분 할애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행자위원회에서 다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평송 그 대강당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李康喆 委員 여기는 일반 시민들이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연중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다고요, 일반 학교에서도 잡으려면 시설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 한 달 전 아니면 잡지를 못한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다, 물론 수용시설이라든가 몇 가지가 있지만 잘 활용을 못하는 것뿐인데 거기에 직원들 많잖아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평송청소년수련원 이런 부분도 누구를 어떻게 평생 밥벌이 해주는 수단이거나 직원들 봉급 주는 수단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 지역에 비행청소년 음주하는 청소년 또는 기타 건전한 청소년들에게 문화혜택도 주고 그들이 정말 대전시민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교육자가 교육기관이 맡아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뭐 반영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하더라도 그런 부분만큼은 꼭 이남용 그 기증자 가정에서 하시게 되면 제가 봐서는 교육전문가, 교육전문기관과 협약을 맺어서 정말 이 시설이 그것을 기증하신 분의 뜻이나 대전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은 시민의 세금으로 지은 이 평송 수련원의 시설이 정말 길이길이 또 영원히 후손들에게 또는 청소년들에게 정말 큰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유념해 주시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지적해 주신대로 전문성을 보장을 하고 특혜성이 없는 그런 운영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李康喆 委員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委員長 呂運相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體育靑少年課長 趙明植 예.

李康喆 委員 국장님께 하나만 더 신청사에 이전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보니까 55억 정도가 됩니다.

물론 그중에 미술작품, 시립미술관에 의뢰를 한 겁니까?

용역을 준 겁니까?

그 신청사에 미술작업 설치하는 것 6억 8,500?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원래 신청사 건설본부에서 신청사 건립팀에서 추진하던 것을 업무를 미술관에다가 임무를 준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거든요, 이것 오늘도 지금 시 신청사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주먹구구 빈축, 용역예산 낭비.

저도 여러 가지 질의드리고 싶어요 용역을 어떻게 줬는지, 내용이 뭔지 공래를 꺼린다는데 도대체 뭔지 묻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줄이고 이것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제 이런 것 다 빼고 6억 8,500으로 56점을 야외에 설치하는 것이죠?

어떻게 돼요? 실내에 하는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실내도 있고 야외도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실내도 있고 야외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자꾸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혹이나.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다수의 의견을 들어서 56점에 대해서는 일단 주요 공간인 5개소 정도는 전국 및 출향작가한테 할애를 하고 기타 공간 51개소는 현재 시 본청사하고 의회동 또 실외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지역작가한테 공개모집을 해서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물론 하시겠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지난번에 우선 작가공모를.

李康喆 委員 과장님이나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하시고요.

국장님 하실 수 있어요?

구체적인 것, 투명하게 해야지요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인지?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지난번에 일단 작가공모를 한국화, 양화, 조소, 공예, 판화, 서예, 사진 부분으로 해서 공개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월말까지 작품선정을 해서 위치는 연말에 저희들이 입주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입주 전에 선정을 해서 비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李康喆 委員 그럼 이것 다 결정된 거네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아닙니다.

작가 선정만 하려고 그럽니다, 작품을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李康喆 委員 어떤 미술품을 작품화해서 낼 작가를 선정하신 거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李康喆 委員 어떤 작가한테 작품하라고?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게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신청사 아름답게 장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원성이 너무 지금 많기 때문에 시의원들 중에서도 우리가 꼭 그쪽으로 옮겨야 되냐 하는 우려 섞인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전체 예산 대비 6억 8,000이기 때문에 큰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또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예산이고 또 하나 법규가 큰 시설에는 예술품이 있어야 되는 그런 법조문도 있어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액수야 어떻게 할 수 없겠습니다만 사실은 신청사는 시민의 기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어떤 기관이고 봉사센터고, 신청사에 담 없지요?

담 있도록 돼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담 없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李康喆 委員 시민들이 언제나 쓰도록 하고 또 하나는 하다 못해 이쪽 시청 앞에서 머리띠 두르고 시위하는 사람들도 와서 자유의 광장인가 할 정도로 지금 설계를 잘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이런 데 자기의 작품을 기증할 수 있는 작가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분히 있겠다 하는 생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기증하는 분이 있다면 이 부분에서 절감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51개소에다 지역작가한테 공개모집한 분야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순건축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하는 금액을 일단 예산조치는 했습니다만 물론 작가 선정을 해서 받는 과정에서 기증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만큼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좀 심사위원이 됐든 기증받을 수 있는 창구를 좀 열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조각가분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조각공원이라는 것이 여러 곳에 있고 저도 한 때는 조각공원을 시민들을 위해서 한번 샘머리타운 같은 데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안을 냈던 사람인데 예를 들면 시민들이 많이 오는 곳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시민들이 많지 않은 곳에 조각이 들어서면 흉물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나 신청사는 정말로 많은 시민들이 움직이게 되고 오기 때문에 갑자기 흉물화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본 위원이 전문가 입장은 아니지만 제가 선정위원이나 또는 주무 국장이라면 저는 작가 선정에 앞서 많은 작가들에게 공모, 그러니까 예산도 그렇겠습니다만 작품 구상에 대한 공모, 작품을 만들 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의 구상도가 나와요. 나는 이런 작품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구상도를 받아서.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받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구상도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어떤 어떤 작품이 나와 있어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어떤 어떤 작품을 구상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공모를 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래서 지금 작가 얘기가 구상을 다 받은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아직 안 받았지요, 이제 내도록 공고를 했지요.

李康喆 委員 그런데 거기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그런 것은 정말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인 작가일지라도 또는 대작가일지라도 작품이라는 것은 대작가라고 그래서 엄청나고 신인이라고 저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명, 60명 이렇게 한정하시지 말고 많은 사람에게 당신이 무슨 작품을 어떻게 공모할 것인가의 작품 구상도가 있어요.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전문가는 아니고 의회도 포함되고, 그렇다고 위원회 만들라는 것은 아닙니다.

설문조사는 아니지만 다만 시민들, 그쪽은 시민의 사랑을 받아야 될 공간이거든요, 신청사는.

특히 빚을 내서 짓는 시청사기 때문에 조각작품 하나도 예를 들어서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물어볼 수 없지만 조각작품 이런 것은 특히 야외에 설치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좀 받아서, 작가는 대단한데 또 좋은 작품 나왔겠지만 신청사하고 조금 안 맞는다거나 문제가 있는 작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좀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렇게 하시고 끝으로 지금 민선시장 2대 시장이신데 역대 시장님들이 미술품 기증받은 것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것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관리는 총무과에서 일괄 수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보관한 데가 있고, 그런 미술품들은 지금 현재 시민회관에도 있고 미술관에도 있고 본청에도 있고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아지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개인이 소장하시는 분은 없겠지요?

어떻습니까, 그런 분도?

아니, 추궁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물어보는 겁니다.

개인 시장이 미술품 기증받아 가지고 혹시…….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래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도 물론 시민회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들에 가보면 많은 예술품들이 있고 소중한 자산가치가 되는 것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리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번에 이런 것도 예산절감 하면서 기증받았던 예술품들을 전시 겸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다 있는 것이니까 시장이 기증받았을 때는 대표성을 갖고 받은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입력을 시켜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이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역대 시장님들 미술품 기증받은 것 자료로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지금은 아니고 자료는 있지요, 없나요?

자료 관리가 안 되나요?

담당 누구한테 한번 여쭤보시죠?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나중에 확보가 되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관리가 지금 되고 있어요, 안되고 있나?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각 부서별로 비품대장이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것 한번 죽 파악을 해서 자료로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李昭榮 예.

李康喆 委員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이것 투자재정담당관이 담당인가요?

기금운영에 대해서 담당이 누구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투자재정담당관실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李康喆 委員 투자재정담당관 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呂運相 투자재정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쉬었다 합시다.

○委員長 呂運相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李康喆 委員 그러시죠.

○委員長 呂運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委員長 呂運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28쪽에 민간이전비에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시·도 장애인지도자 초청 교류대회가 있고 그 다음에 맹인복지대회에 흰지팡이의 날 또 장애인체육회 운영사업이 있는데 우선 먼저 시·도 장애인 지도자 초청 교류대회는 그냥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중앙에서 주최하는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시·도 대표자들이 하는데 이것이 시·도를 순회하면서 하되 중앙에 연계돼 가지고 같이 하는 행사입니다.

朴幸子 委員 중앙에서 하는 것이라면 중앙의 경비로 돌아가면서 해야지 왜 우리 지역에서 이것을 보조를 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도가 상호 정보교환 겸해서 우리 시에서 개최를 하는 겁니다.

시·도에서 할 때는 그 도에서 주관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행사입니다.

朴幸子 委員 아, 이게 주관하는 데서 초청을 하기 때문에 경비 전부 댄다 이 말씀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그것 몇 번이나 했어요, 그 동안?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대전에서 하는게 6회째 하는 겁니다.

1회가 부산, 2회가 광주, 3회가 경북, 4회가 부산, 5회가 광주 해서 6회째 대전에서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대전이 6회째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사실은 이런 것은 중앙행사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하고 우리는 약간의 오찬에 초대를 한다든가 만찬에 초대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모르지만 전체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이것을 기정예산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 대전의 재정이 많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어려운 사정에서 우리가 금년 기체반환도 연도별로 쭉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맹인복지대회 흰지팡이날이 있는데 이게 금년에 몇 회째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금년이 20회째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흰지팡이의 날에는 흰 지팡이를 사주는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사주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금년이 20회면 20번을 사준 거네요, 매년?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게 됩니다만 그 동안에 맹인들의 인원이 1,160명이나 증원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분이 700명인데 이 지팡이가 1년을 쓰면 파손이 된다든지 부러진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이 날만은 맹인들이 상당히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1만 5,000원 내지 2만원에 구입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朴幸子 委員 매년 지팡이를 그냥 의무적으로 사드리는 거군요?

흰지팡이의 날이라고 해서 지팡이를 의무적으로 그냥 사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게 봅니다.

朴幸子 委員 이 지팡이도 우리가 매년 사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2년이든3년이든 한 번씩 사주는 것으로, 이것을 소모품이라고 해 가지고 매년 사준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그리고 매년 하는 행사를 갖다가 추경에까지 세울 이유가 또 있어요, 본예산 세워놓고 또 추경까지 오고?

○福祉局長 吳英子 본예산에 책정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이 안돼 있던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체육회 운영사업으로 해 가지고 1,400만원이 지금 계상됐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장애인체육회 운영사업이라는 것은 뭐를 뜻하는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장애인체육회 사업이 장애인복지법 44조에 보면 체육진흥회에서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연 1회 이상의 장애인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아니면 단체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금년 3월에 처음 장애인체육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것을 구성하게 된 것은 장애인복지법 46조에서 보면 장애인의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재단법인 한국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여야 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립해서 이번에 장애인체육회 운영하는데 사업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장애인체육회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추경이 2차 추경이지요, 지금?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1차에 얼마 나갔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1차에 8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때는 인건비하고 행정장비 구입비가 나갔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장애인체육회도 일종의 사회단체로 보는데 사회단체의 보조금이 인건비가 보조가 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지금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이런 것을 지방자치단체는 다소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朴幸子 委員 지원하게는 돼 있지만, 사업비라든가 행사비는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보조금에서 인건비 지원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장애인복지법 46조 3항을 보면 복지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기획관리실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일반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설립을 해 가지고 운영비가 없다 하면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좀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朴幸子 委員 상황에 따라서 지원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안 한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장애인 복지법에다 해놓고 인건비를 지급해라 이런다고 해서 그 지방에서는 예산에 관계없이 무조건 운영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이것 보니까 1차 추경에 나간 것은 풀예산에서 나갔네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朴幸子 委員 풀예산에서 인건비가 지급됐다는 것은 제가 경력이 거의 30년 가까이 사회단체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도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에 대한 보조는 1원도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랬는데 유독 장애인협회라고 그래서, 물론 장애인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라든가 행사비로 도와주는 것은 이해가 가고 또 지원해야 되지만 인건비까지도 보조한다는 것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점은 국장님께서 참고해서, 만약에 이런 돈이 지급이 된다면 앞으로 사회단체에서 '우리도 운영비 주시오.' 하면 실장님께서는 아마 주셔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런 것은 좀 옥석을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하나만 간단간단하게, 앞장을 보면은 모범 노인 산업시찰이 있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또 들어온 것이죠?

몇 번째 실시하는 겁니까, 금년 들어서?

○福祉局長 吳英子 금년 들어서 2회째 하는 겁니다.

朴幸子 委員 본래 계획 세울 때는 몇 번으로 세웠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당초 저희들은 2회를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만 본예산에 1회로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1회만 실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이 세계 노인의 해이기 때문에 가을에도 한 번 노인들에게 해줌으로써 상당히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노인들 산업시찰 해서 1인당 6만 5,000원씩 계상됐다는 것은 몇 박 며칠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1박 2일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런데 6만 5,000원씩 계상된 것은 상당히 예산 많이 세워진 거에요.

더더군다나 몇 세 기준 이상의 노인을 잡으셨는지는 모르지만 한 번 1차 계획을 세웠으면 1차 계획 끝나고 그 다음에 내년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노인이 많고 노인의 해기 때문에 추경에 한다. 그러면 금년이 노인의 해라는 것은 작년에 알았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 알았으면 본예산에 두 번으로 해놓을 것이지 딱 한 번 해 가지고 이제와서 노인의 해니까 추경으로 해 가지고 두 번 해야겠다 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시청 어린이집의 민간위탁이 금년 1월말에 되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시청 어린이집의 집기, 비품 구입비가 예산에 들어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朴文昌 議員 민간위탁이 되는데 왜 비품을 또 삽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비품을 사는 것은 아니고 없는 것을 구입하고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파손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품을 수선할 것은 수선하고 다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구입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 시청 어린이집에 1인당 연간 얼마가 소요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1인당 소요액이 한 300여 만원 소요됩니다.

朴幸子 委員 300여 만원 들어가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朴幸子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왕 우리가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라면 없는 비품을 다시 구입해서까지 비치해 놓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앞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복지국장님, 계속 답변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인데 사항별 설명서 230쪽에 보면 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南勖 委員 그것이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요기금 재원의 20%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국고에서 80% 부담한다는 시행령 20조가 있는데 대부분이 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 죽 부기를 보면 당초 예산의 소요기금 재원이 265억 8,000여만원인데 그것의 20%인 53억여 원을 자투리는 떼겠습니다, 계상했는데 1회 추경에서 또 한 5억 40여 만원을 감액하고 2회 추경에서 3억 6,000만원을 증액한 사유는 뭡니까?

삭감했다가 증액하고 한 사유가 뭔지?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에게 1/4분기 의료보호사업비 미통지액에 대한 교부결정액에 대해서 감했다가 다시 변경내시에 의해서 한 사항입니다.

金南勖 委員 변경내시에 의해서 또 이렇게 수정하는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南勖 委員 그리고 그 밑에 계속해서 추경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3억 6,426만 3,000원을 특별회계에서 전출시켜주고 특별회계 세입의 약 3억 6,000여 만원인데 그것을 전부 합해서 보면 전출금 과정에서 375만원의 차액이 발생해요.

이것이 행정착오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아무리 조금 전에 이것을 따져봐도 잘 안 맞더라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것도 의료보호사업비 배정계획이 변경내시된 데 대해서 한 사항인데요, 1종은 전액 의료보호진료비에서 지급이 되고 있고 2종은 본인이 부담한 나머지 의료보호비로 지급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9년도 의료보호사업비의 배정 계획이 변경내시된 것에 대한 사항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예산서 수치를 보면 375만원이 행방불명이에요, 따져보면.

제가 그래서 이것을 갖다놓고 따져봤거든요, 조금 전에.

아무리 봐도 이것 부서에서 관리하면서 행정착오가 아닌가 싶은데…….

○福祉局長 吳英子 이 사항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의료보호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국가보조금이 추가로 배정됨에 따라서 진료비가 지방비 부담액에 대한 추가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그렇게 명시가 안되고 예산서상만 보면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따릅니다.

설명을 들으면 이해는 하겠는데 예산서상에 보면 분명히 납득이 좀 안돼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金南勖 委員 알았습니다.

그리고 관리실장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99년도에 전반적인 업무추진비 203목에 대한 것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1, 203-2, 203-3, 203-4에서 특히 203-2 같은 경우는 갑근세, 세금을 안 내는 급료성이라고 본 위원도 판단이 가기 때문에 이것은 언급을 않겠습니다.

공직자들이 갑근세를 안 내는 유형이 201-01에 있고 203-02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3-03을 이번 추경에 유독 많이 계상한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김위원님께서 203-03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업무추진비 계상한 것은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계상할 때 당초예산에 그 실링이 있어서 계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30%를 절감을 해서 업무추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 계제에 우리 의회쪽도 있고 우리 집행부쪽도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면서 실링이 30% 묶여져 있던 것들을 다시 계상을 못하지만 일부라도 계상한 내용을 이번에 여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3-03은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11월에 개최되는 테크노마트라든지 아니면 집단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데라든지 특별한 업무에 대한 기능이 있는 곳에만 이것을 세워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세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컨대 민원해소책이라고 하면 203-03을 왜 총무과에다 이것 계상을 합니까?

왜냐 하면 의전 이런 것이라든가 시정업무 추진이라면 납득을 하겠는데 민원해소책으로 총무과에다가 몇 천만원씩 계상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다.

그것 몰라도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아닙니다.

그 부분도 총무과에서 세운 것이 어느 정도의 실링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중에서 일부는 지금.

金南勖 委員 그럼 예산 파트에다 그냥 놔둬도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지금 그래서 우리 예산 파트도.

金南勖 委員 기획관리실 파트에 놔둬도 되고.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그대로 놔둔것도 있고요, 총무과 파트에서처럼 여러가지 의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金南勖 委員 의전은 별도로 또 있다니까요, 시책도 있고.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관해서 계상을 했다 하는 말씀을.

金南勖 委員 이것 결과적으로 좀 빼쓰고 정산하기 좋은 곳에 놔뒀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렇지 않습니다.

총무과에서 쓰면 이 문제는 일부는 현금화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그것이 카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金南勖 委員 현금화는 얼마 못하니까 그것은 의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예,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총무과에서 세우는 것을 임의적으로 빼 쓴다든지 그렇게 하기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 문제를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실링에 미달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이것 연말이 다 돼서 한 2억 2,000 정도가 더 계상이 됐는데, 상당한 금액인데, 물론 의회도 많이 책정이 됐으면 삭감해야지요.

많이 책정됐으면 본 위원이 책임지고 삭감하겠습니다.

그런데 03에 많으냐, 03은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중요 행사, 대단위 시책추진 사업, 주요 투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유형인데 말입니다.

자치단체장이 조자룡이 헌 칼 쓰듯이 쓰는 것인데 쉽게 말하자면, 이것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한 쪽으로 너무 편중돼 있어요.

왜냐 하면 의원의 매너는 이것을 성역으로 봐주고 논란하지 않는 것이 이치겠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장의 작태를 한번 보세요.

이것 어떻게 쓰는지 알지도 못하고 중앙부서에 가면 오후 두 시에 왔다고 그러고, 이것 우리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왜 03이 많으냐, 물론 02같은 데는 정수에 의해서 주는 것이니까 더 못 주겠지요.

그러나 다른 데 기타 업무추진비 04같은 데도 더 할 수가 있는데 왜 03이 많으냐 본 위원은 이것을 따지고자 하는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렇습니다.

03 중에서 지난번에 02라든지 01 같은 것은 지난번에 업무추진비 203 중에서 01이나 02는 역시 그 실링이 있는데 그 실링을 전부 세웠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03만 그 실링의 30%를 우리가 놔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 할 때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형사업의 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전절차나 이런 것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세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총무과 같은 데에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7,000만원 세운 사실은 역시 총무과에서 세우면서 상당히 우려를 표시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러나 우리 총무과장이 여기에 와 있는데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 세워 놓고 쓰다가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그대로 놔둬라."

金南勖 委員 물론 총무과에 놔두어야지, 이것 총무과에 놔두면 시장, 부시장만 가니까 편하긴 편하지 한 다리가 없으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그러나 그것은 한 단계를 거치지 않아서 편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집행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도 우려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요판단을 해서, 임의적인 수요판단과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리고 시정에 미달되는 금액을 정리추경에 마저 세워졌단 말이에요, 또 써야 되니까.

○企劃管理室長 金容官 아니, 그것은 안 세우겠습니다.

그것은 뭐 세우지 않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아니, 세우려면 다 세워.

정액대로 다 세워야지 가만히 놔두면, 추경에 가서 보니까 몇 백만원씩 모자라니까 또 집어 넣고 하면 이것 번잡스럽습니다. 화끈하게 한 몫에 할 것은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위 203에 대한 것이 1대 의회에서부터 3대 의회까지 성역으로 이것이 보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李相學 委員 이상학위원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이상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學 委員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5쪽 개발제한구역 재조정에 대한 예산이 3억 7,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개발제한구역조정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부 지침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부터 다시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1차 연도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국비로 우선 돈이 왔는데 이것은 건설부에서 우리 시하고 공동으로 건설부에서 계약을 하는데 국토개발연구원이나 이런 데에다 용역을 줘야 될 사항입니다.

아직 주지를 않았습니다.

李相學 委員 그러면 지금 대전시에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이 어느 정도이며 지금 중앙으로부터 해제에 대한 내시가 어느 정도 내려왔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면적은 안 내려와 있고 우리 총면적이, 행정구역 면적이 540㎢중에 317㎢로 59%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차는 우선 해제대상으로 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해제될 수 있는 구간이 어떻게 되느냐면 300호 이상, 인구 1,000명 이상이 되는 취락지역이 1차로 해제가 되는 대상이 되고 취락을 가로 지르는 경계선이 있을 때 취락인데 어느 한 편은 그린벨트가 아니고 어느 편은 그린벨트일 경우에는 그것이 우선 해제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내년도 한 5월달까지는 기초조사를 다해서 해제가 가능합니다.

기타 지역은 광역도시 지역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로 인해서 등급을 설정해서 5등급까지 등급이 나오는데 앞으로 용역해서 또 기초조사한 것을 활용해서 5등급 중에서 어느 등급까지는 조정이 가능하고 어느 등급까지는 그냥 살려야 된다는 지침이 앞으로 건설교통부에서 다시 용역을 줘서 그런 것이 다 걸러집니다.

그때까지 다 작업이 이루어지려면 2000년, 2002년도 가야 나머지 구역은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퍼센트라는 것은 정할 수가 없습니다.

李相學 委員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지금 주민들과 가장 첨예한 이해대립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예, 맞습니다.

李相學 委員 그래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잘못 처리를 하면 아주 커다란 민원을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전원 해제를 요구하고 있고 환경단체에서는 보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적은 예산, 국고로 내려온 이 예산을 가지고 철저한 조사와 평가를 해서 민원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전시에서는 적절하게 했다는 정도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都市住宅局長 李秉讚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총 그린벨트 조정을 하는데, 도시계획 하는 데까지 한 37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3억 7,000은 국비로 준 금액인데 내년에는 한 22억 정도, 내후년에는 한 7억 이상 소요가 됩니다.

李相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呂運相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당 특위 위원 전원이 계수조정에 참여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 특위 위원 전원이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협의조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회의를 마치고 내일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계수조정이 완료되는대로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出席委員
여운상한기온김남욱이상학
이강철이인구박행자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김진호
○出席公務員
정무부시장김현규
기획관리실장김용관
예산담당관조찬호
투자재정담당관이수기
정보화담당관이경찬
공보관김석기
감사관한연동
총무과장김상원
자치행정국장이강호
자치행정과장장동만
세정과장김을래
회계과장이재욱
실업대책과장김세호
소방본부장이남규
문화체육국장이소영
문화예술과장박헌오
체육청소년과장조명식
관광과장권오화
공무원교육원장김종수
복지국장오영자
여성정책과장정경자
보건위생과장이관우
환경국장한의현
물관리과장박국주
공원녹지과장이상희
수도사업본부장김기정
업무부장고재덕
기술부장송무원
서부사업소장이공래
보건환경연구원장도경삼
경제과학국장박상덕
경제정책과장손성도
건설교통국장이진옥
도시주택국장심영창
도시계획과장유상혁
지적과장곽무영
지하철건설본부장    신만섭
건설관리본부장이병숙
총무담당관노재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석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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