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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1999.10.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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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8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10月 4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4次委員會

1. '99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대전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3. 대전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4. 대전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1호선)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審査된 案件

1. '99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대전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3. 대전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4. 대전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1호선)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 03분 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9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대전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대전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대전도시계획시설 도시철도 1호선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9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 04분)

○委員長 金南勖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난 대전광역시 제85회 임시회의 안건 내용중 임의 수정된 내용에 대하여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는 사유에 의거 유보되었던 안건으로써 바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인구위원님 말씀하실 겁니까?

李寅九 委員 조금 준비 좀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委員長 金南勖 예, 말씀하시지요.

李寅九 委員 먼저 제가 물었던 것인데, 교환에 대한 검토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교환토지에 대한 현재의 상황과 실태를 말씀해 주시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현재 시유재산으로 있는 지역은 유성구 도룡동 소방서 옆에 대지로 있는 것입니다.

644㎡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일부 연구소의 구조물이 일부 되어있는 곳이고 또 국유재산 과기부 소관으로 유성구 용계동 서남부권 2단계 사업지구입니다.

여기에 3,640㎡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서남부권 개발계획에 상업용지 예정지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잠재력이 있는 재산가치가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李寅九 委員 그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 상업예정지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寅九 委員 그리고 유성구 도룡동에 있는 시유지에는 건축물이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일부 구조물이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리고 사람이 거주하거나 임대 등 실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보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유성구 엑스포과학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되어 있는데 사람이 거주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구조물, 일부 구조물이 서있는 상태입니다.

李寅九 委員 그래서 이것이랑 시유지하고 국유지하고 교환하는데 용계동에 있는 국유지는 건축물은 없어도 상업예정지로 앞으로 좀 전망이 있는 토지다 이 말씀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맞습니다,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교환 이후에 교환취득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우선은 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개발할 때까지 농민들한테 임대를 해줘 가지고 농사를 짓게끔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李寅九 委員 그래 가지고 서남부권 개발을 할 때 그때 하도록 하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산성동 주민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된 것과 도시주택국에서 제출된 방안이 틀린 것을 바로 잡았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명칭 같은 것을 다 바로 잡았습니다.

먼저 수정해서 드린 것과 같이 잡혀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수정해서 준 것이 맞는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주민복지시설로.

李源玉 委員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다룬 원본과 같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맞습니다.

주민복지시설로 심의위원회에서 되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왜 그것을 고쳤지요?

처음에 원본에서 1안과 2안이 다른 점을 얘기해 달라 이거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먼저 복지국에서 넘어올 때 착각에 의해서 그렇게 표기가 된 것으로.

李源玉 委員 어느 국의 착각이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뒤에 숫자 표기는 저희들 도시국에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李源玉 委員 도시주택국의 착각이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하나하나를 다 얘기해야지 하나만 착각이면 나머지 것은 어느 국이 맞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명칭은 복지국에서 잘못 판단해서 넘어온 것 같고요, 뒤에 숫자 오기하고 잘못 이기된 부분은 우리 도시국에서 잘못 처리되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것은 말이지요, 그것을 손을 댈 때에는 그냥 둬도 되는 것을 손을 댔다는 것은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손을 댔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제가 먼저 회의 때에도 지적을 했지만 심의위원회가 그렇게 형편없는 기구입니까?

심의위원회의 기구가 형편없는 기구냐구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어서 원본을 만들은 것을 왜 고쳤느냐를 알아야 이것을 통과시켜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제2차 심의원회를 안 열었지요?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지 않았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열지는 않았습니다.

복지국장입니다.

산성동 주민복지시설 심의의결서 내용에서는 분명히 안건은 주민복지시설로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서 내용중에서 일부분이 산성종합복지관으로 이렇게 표기된 것을 담당직원이 그 제목을 보고 했으면 괜찮은데 그 내용중에서 표기를 잘못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李源玉 委員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만든 안이 국을 돌아다니면서 환경국에서 서로 다르고 넘어오면 도시주택국에서 다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먼저 회의 때에 지적을 했어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이것을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최종안으로 내 달라 했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가봐.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이 잘못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源玉 委員 맞아요, 틀려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심의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실·국장들이 심의위원이지요, 심의위원이?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 것을 직원들이 막 고쳤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서 되겠어요?

왜, 유보까지 했는데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그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든가 다시 바로 잡든가, 1안과 2안 두 개가 돌아다니면서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지금까지도 서로 이쪽에서 잘못했네 저쪽에서 잘못했네 하고 있는 거에요.

이것 통과 못 시켜요, 심의위원회 다시 열으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이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요구한 내용하고 저희가 요구한 내용하고는 상이한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李源玉 委員 어허, 상이한 내용이 없다니, 명칭도 다르고 모두 다섯 군데를 지적 했었는데 전부 달랐는데.

○福祉局長 吳英子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도시국에서 실무자가 할 때 잘못 했기 때문에…….

李源玉 委員 그것을 바로, 그것이 도시국에서 잘못 했든 환경국에서 잘못 했든 실·국장들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심의위원회에 통과한 안이 일개 직원에 의해서 고쳐지는데도 그대로 갖다 막 제출하면 되느냐 이거요.

○福祉局長 吳英子 잘못 됐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든가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을 위원들이 확실히 알게 해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국장님!

○福祉局長 吳英子 예,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심의위원회 한 번 여는 것이 대단합니까?

열어서 우리가 열었던 심의가 이렇게 직원들에 의해서 고쳐지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열은 안이 만들어서 인쇄되어서 위원들에게 갔다가 다시 고쳐져서 제2안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느냐 이거요?

이 행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에요, 지금 대전시 행정이.

과의 일개 담당이나 계원 손에 의해서 막 고쳐져야 되느냐 이거요?

심의위원회 그렇게 형편없는 기구요? 부시장이하 그만 둬야지 그러면, 직원 마음대로 막 고쳐질 수 있으면.

심의위원회를 왜 열어, 행정이 이렇게 개판인데 왜 유보되었는지를 모르고 있으니 말이야.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에요, 당연히 통과시켜 줘야 될 것을 유보했다 이말이야.

그 이유를 위원회에서 확실하게 짚어줬는데도 아무런, 그대로 갖다 제출해 놓고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들이 그럼 먼저 유보시킨 것이 장난이었단 말이에요, 장난.

잘못 되었으니까 짚었을 것 아니에요.

심의위원회를 저 같으면 당장 열어서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대충 제목만 심의위원회에 올렸다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유보되었으니까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의견 조정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내용이 뭡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 심의위원회에서는 건축하고자 하는 재산을 표시하고 또 무상 사용하고자 하는 재산의 표시만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요구를 합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먼저도 그렇게 답변을, 먼저 회의에서도 답변을 하셨어야 되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국간에 공통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말이지요 계획서를 만들기 전에 국간에 직원들간에 또는 국장님들끼리 또는 과별로 서로 해당이 되는 과장끼리 만나서 이거 협의해서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렇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源玉 委員 그런데 왜 그런 절차를 안밟고 복지국은 복지국 마음대로 만들어서 도시국에 던져버리면 도시국은 마음대로 고치고 이런 것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지금 행정이 자기 이기주의로 되고 있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유보된 것 아니에요 이게?

○福祉局長 吳英子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냥 시정하면 되는 거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

李源玉 委員 우리 행정이 지금 이러고 있다고요, 그런데 일부 얘기는 우리 국장께서 이 산성동주민에게 너무 시달린 나머지 이것은 통과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저는 아직 그런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李源玉 委員 아니 심정적인 얘기를 해보세요, 그런 얘기가 많이 회자 돼서 나오고 있다고, 그렇지 않고서야 유보된 안건에 대해서 양쪽 국장이 전혀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쓱 갖다가 올려놔?

○福祉局長 吳英子 …….

李源玉 委員 이 유보되고 나서 누구하나 이거에 대해서 성의껏 와서 복지국이었든 도시주택국이든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얘기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요?

○福祉局長 吳英子 …….

李源玉 委員 없잖아요, 뭘 잘못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괜히 까탈 부렸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무얼 잘못 했는지 뭐가 잘못 됐는지도 두분 국장께서 서로 얘기가 없었다 이거에요.

그러면 직원들은 뭐 더군다나 우리가 뭘 잘못 했는지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도 시장이 주관하는 간부회의나 이런 데에서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도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를 들어드릴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품권 발행을 부결시켰더니 보고가 뭐라고 했느냐 대전에서 처음해서 안 된대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대전에서 그거 처음하니까 안된다.'고 했다 이거에요 그래 시장 말씀 왈 "그러면 야 대전에서는 아무 것도 처음 못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다 이거에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품권을 대전에서 처음 만드니까 부결됐나?

또 이 공유재산계획변경안이 왜 부결됐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주민 복지시설인데 표기를 종합복지시설로 했고 또 수치 자체가 교환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닌데 거기 교환으로 취득하는 걸로 표기가 됐기 때문에 부결됐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 산성동 주민복지시설은요 이게 장애인 복지시설을 만들다가 안 되니까 딴 데로 하면서 산성동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만드는 시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거에요 사실은.

그러나 주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해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거에요.

그런데 뭐가 되어 있느냐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적에 그 정도로 어렵고 힘든 거니 심의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것까지 대화가 되고 서로 이거에 대해서 대의회에 확실하게 설명이 됐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절차도 의회에는 전혀 밟지도 않았어요, 거기다 대고 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재산취득이고 그러면 그다음에 계획서는 해당 부서인 복지국과 도시주택국간에 서로 만나서 실무자간에 의회에서 1년 여를 끌어오고 신문지상이나 산성동 주민과 장애인들에게 많은 아픔을 주었던 거니 심사숙고해서 안을 내야 되는데 1안, 2안 막 틀린 것 오점 투성이로 냈다 이거에요, 그러면 위원들은 심의위원회에서 당연히 깊이 이것까지 대화를 해서 계획서가 제출됐다고 보고 이 잘못을 얘기했더니 복지국은 도시주택국에 일개 계원이 고쳤다고 그러고 도시주택국에서는 처음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 복지국 잘못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유보됐다 이말이야, 왜 유보됐느냐 행정을 자기 국에 이기주의로 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국장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않고 있다 이거에요,

이게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계획서에 대한 잘잘못이 유보되었기 때문에, 이거 전체 간부회의에서 보고됐습니까?

시장에게 보고됐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됐습니다.

李源玉 委員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저희들이 기재착오된 걸로 보고 드렸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源玉 委員 그냥 그것만 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몇가지 틀려서 유보됐습니다." 이렇게.

기재 명칭 주민자 빠져서 그거 넣고 이래서 그거 안 들어가서 유보됐습니다.

이렇게 편협적인 행정이다.

근본적인 대책이 서고 근본적인 것이 상의되지 않고 서로 책임 미루고 제 생각에는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확실하게 이걸 통과 됐으면 바로 그거에 대한 계획서가 확실하게 된 다음에 다시 국장이 검토하고 전부 한 다음에 제출되어야 되는데 국장들은 어떻게 하느냐 의회가 열렸다 과장들을 모아 '의회에 대해 준비 좀 해줘요', 과장은 어떻게 하느냐 담당한테 '의회에서 물을 만한 것을 전부 서류 좀 만들어봐' 그러고서 하나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과장도 파악도 않고 국장도 파악하지도 않고 누가 잘못이냐 와서 의회에서 얘기하면 그때서 뒤돌아 보며 '누구 잘못이야 이거, 누가 이렇게 했어' 이런 정도로 하고 있다 이거에요.

이거 되겠어요 이렇게 행정 가다가 대전시 행정을 이렇게 해도 되겠냐고.

뭘 내가 잘못했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으니 말이야 본 위원은 앞으로는 이러한 행정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위원회에서 유보되고 시간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이번 안건은 작년부터 문제가 계속돼왔던 산성종합복지관 건립관계로 주민과 그 합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크게 답변해 보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주민들이 그동안 민원에 많이 시달려 왔기 때문에 그 지역에도 복지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주어야 된다.' 라는 그러한 협의하에 한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국장님, 토 달지 마시고요, 다 알잖아요, 시장님하고 시각장애인 연합회장 또 장애인연합회장 뭐 같은 분이지만 또 산성동 주민대표 웃으면서 만세 부르고 사진 찍으면서 주민복지시설 해주기로 한 그 장소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런 뜻에서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쪽 주민들이 저희들도 '그 장소에 복지시설을 설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은 앞으로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약사업은 아니었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뭐 회피하시는 거에요, 누구를 감싸는 거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지 않습니다.

李康喆 委員 녹음기 갖다가 틀어야 됩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지는 않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세상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안건처리 빨리해야 되겠구먼 아, 이원옥위원 질의하실 때처럼 그부분이 우려가 돼요, 이게 지금 회자되는 내용은 오영자 복지국장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처리가 안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런 건 아닙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이게 산성동 복지관 그 건립문제 때문에 시각장애인 복지시설 건립 때문에 지역주민과 엄청난 갈등을 야기하고 전국적으로 지역주민과 합의를 해서 산성동에 주민들의 복지편의를 위한 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하신거 아니에요, 전혀 관계없어요?

시각장애인 시설 그 뒷편으로 옮긴 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아,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민들이 와서 3년 동안 그런 민원에 시달렸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체비지에다가 우리 산성동주민들이 이용할수 있는 복지시설을 좀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은 금년내에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약속은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앞으로 그 지역에 복지시설은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이거 만약 산성동주민 복지시설 안 해주면 안 해준 상태에서도 합의가 됐겠네요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

李康喆 委員 답변해 보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

李康喆 委員 이건 그러면 이거하고 관계없이 한 거니까 뭐 그냥 시청에서 바라는대로 그분들이 와서 그냥 아무 합의없이 그냥 같이 시장님하고 사진 한번 찍고 말은 겁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런 건 아닙니다.

복지시설을 그쪽에도 좀 한번 낙후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그런 시설을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 걸 해주겠다.

그러나 그것을 화해하는 조건으로 했던 것은 아닙니다.

李康喆 委員 참 답답합니다.

지금 위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주민 편익시설을 위한 이번 안건을 지금 통과해 주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고 있는데 국장께서 하시는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 전혀 그거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주민들이 요청한 이 산성동 주민복지시설 건립요청.

좋습니다, 국장의 말대로 자, 이것을 "해주십시오." 했다고 해요.

그럼 시장께서 약속이나 이런 것 없이 이거 안을 추진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거 추진하게 됐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 복지시설은 그 주민들이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 복지시설을 저희들에게도 그 지역에 그 체비지 남는 데에다가 복지시설을 하나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것을 하나의 약속을 해달라 그런데 약속은 할 수는 없지만 그 체비지에다가는 복지시설을 저희들이 앞으로 공유재산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점진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약속은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복지시설은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은 했습니다.

전적으로는 아니었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국장님, 지금 화장실 급해서 보러갈 때하고 나와서 다르다는 얘기 그 속담 아시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康喆 委員 좋습니다,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요 산성동 장애인복지관 설립과정에서 마찰이 있을 때 그것이 이제 종국적으로 시설을 120-4번지에서 뒷편으로 옮겨 가지고 장애인 복지시설을 할수 있도록 하기까지 역할이 시장과 오영자 복지국장 두 분이서 한 겁니까?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그쪽에 옮겨 가지고 하게 됐는지?

○福祉局長 吳英子 아, 그건 시장님과 저와의 관계가 아니고요 저는 그쪽에 주민과 또 전공무원들이 하나의 대책을 마련해서 그쪽에 하면은 오히려 장애자들이 교통에 더 편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뒷부분이 저는 당초에는 그 상수도지역이 폐쇄지역인지를 몰랐습니다.

정수장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하도 이제 민원에 시달리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런 정보를 입수를 해서 일단은 그쪽으로 옮기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대화에도 일단은 장소를 뒷편으로 옮겨서 하면은 주민에게도 과히 정문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불편한 감이 혐오감이 덜하지 않겠는가 이런식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지속적인 그러한 갈등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민들은 계속 거기서 그 시위를, 착공을 못하게 이렇게 시위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업주께서 공사 집행방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하나하나 주민들이 너무 많은 희생자가 생길 우려가 있겠구나 이런 뜻에서 약간 수그러들었었습니다.

그러던중…….

李康喆 委員 됐어요, 됐어 지금 그 얘기 듣는 게 아니고 장애인 복지시설을 뒷편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저 산성동 주민들도 지금 얘기대로라면 자기들이 다칠까봐 지금 물러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더 큰 희생이 따를까봐 물러선 거지요?

답변 요지가 그렇잖아요, 산성동 주민들이 합의보고 이런 거 할 필요없이 지금 내용으로 밀어붙이고 업주가 고발한다든가 다칠까봐 지금 물러선 거지요, 그렇게 결론 내립시다.

○福祉局長 吳英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럴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좀 주민들이 이해를 해주고 하시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러한 과정에서 이 지역이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체비지가 그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나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걸 여기서는 당신들하고 어떤 공약적으로 약속할 수는 없지만 복지시설은 해주겠다, 그러나 당장에 무슨 뭐 약속, 무슨 협약이나 이런 거 써달래서 그것은 해줄 수는 없고 그러나 주민들이 그동안에 민원에 이런 것에 많이 시달려 왔기 때문에…….

李康喆 委員 됐어요, 그러면 시장께서 또는 행정부시장이나 그러면 주민의 요청이 산성동 주민복지시설을 120-4번지에 산성동 주민복지시설을 건립해 달라는 요청을 했을 때 '좋습니다, 주민의 의견대로 해주겠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서류가 아니고 지금 오영자 복지국장의 답변에 의하면 공약이나 약속한 사실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없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게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거기서 분명히 얘기는 나왔지만 어차피 시민들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복지시설을 어딘가는 산성동 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러한 체비지나 이런 것이 있으면은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체비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토지구획정리 지구이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은 어차피 짓는 겁니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회관하고 이런 그…….

李康喆 委員 연관이 없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아닙니다.

李康喆 委員 없지요, 지금 답변이 그렇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이것은 복지회관은 지어주는 걸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됐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건 뭐에요 그건 합의도 아니고 그런 뭐 약속도 아니고 그렇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대전의 복지정책에 대전 복지를 위해서 가장 앞서서 뛰어야 될 총수가 주민하고 합의하고 약속한 거나 공약한 거나 다른 거 얘기해 봐요?

뭐가 달라요, 약속한 것, 공약한 것, 이 내용이 뭐가 달라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복지국장 답변 첫마디 하나 때문에 책임지세요.

지금 주민과 그 지역 시의원들과 비밀리에 녹취한 것도 아니야, 그곳에서 시장이 반드시 산성동 주민 복지시설을 건립해 주겠다 약속했어요.

그 내용이 장애인 복지시설과 전혀 관계없는 거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제가 말씀 계속드리면 좀 말대꾸하는 것 같습니다만…….

李康喆 委員 말대꾸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지금.

자 보세요, 본 위원이 계속 우려하는 것이 그거야, 의회에서도 그렇고 대전시에서는 예산관련이나 또는 기타 산성동 주민에 대한 그 어떤 소원한 관계 때문에 이번 산성동 주민복지시설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아서 시의회에서는 시민 복지차원에서 빨리 지금 하루라도 통과 시켜 줄려고 그러고 지금 통과를 위한 동의안을 낼려고 하는 시점에서 본 위원이 물어본 내용이 산성동 주민들에게 "산성동 주민복지시설을 장애인 복지관과 연관해서 약속을 해서 시행하는 거지요?"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복지국장이면 "예" 뭐 문제가 있어요, "예"하고 답변한 것하고 지금 그거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그 내용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주민들하고 약속없이 이거 하겠어요? 복지국장 답변해 봐요.

○福祉局長 吳英子 …….

李康喆 委員 복지국장의 답변을 얘기를 들어보면 산성동 지역주민하고는 이거 전혀 관계없어, 산성동 지역주민이 향후 계속 건립을 못 하게 방해 할 경우 형사고발이라든가 두려움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건으로 물러섰고 이건 홍선기 시장의 엄청난 지역주민사랑 정신으로 어차피 해야 될 것 주민과 관계없이 한 거냐고요 이게, 답변해 보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주민과 관계없는 건 아닙니다.

李康喆 委員 주민과 약속해서 한 거에요, 아니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

李康喆 委員 약속 안 했다며요.

산성동 지역주민과 약속해서 한 거냐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약속이라고 하면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李康喆 委員 무슨 판단을요?

○福祉局長 吳英子 주민 복지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체비지에 어차피 산성동 구획정리지구에는 그 산성동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해주면 좋겠다, 그거는 해주겠다, 언젠가는…….

李康喆 委員 아니, 산성동 주민들이 이거 1안인가 2안으로 요청했잖아요, 이걸 요청했잖아 지어달라고 했지요?

안 했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부분이 그렇게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시청의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 주겠다' 그거 약속 아니고 뭐에요, 그건 뭡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제가 판단할 때는 복지관을 장애인 복지관을 짓는 걸로 해서 주민 복지시설을 이렇게 무슨 교환하는 조건으로 해달라는 그렇게 착각을 받아 들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李康喆 委員 능력이 없으시네요, 그럼.

복지국을 이끌어갈 능력이 없으시다고, 자 들어보세요 본 위원이 지금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 지역주민의 사업아니면 의회에서 통과 안 시킵니다.

시의회에서는 산성동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속에서도 산성동 장애인복지관 설립하는데 건립하는데, 최종적으로 합의를 봤기 때문에 산성동 지역주민들에게 뭐라도 해주어야 되겠다 해서 의회에서도 이걸 통과시켜 줄려고 그러는데 그걸 약속이나 공약이나 뭐 내가 공약 얘기도 안 했어요, 합의 했냐고 그러니까 합의도 안 됐다는 거에요.

자 봅시다, 이번 산성동 주민 복지시설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이 현재 올린 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됐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오늘 여기서 통과해야 될 것 아닙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데 좌우간 추경예산안에 설계비 반영시킨 것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게 행정절차상 맞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절차상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맞지는 않습니다.

李康喆 委員 미흡해요, 안 맞아요?

왜 답변을 그렇게 해요, 정확하게 하세요?

행정절차상 맞아요, 안 맞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행정절차상은 맞지는 않습니다만 편의적으로 의회 회기중에…….

李康喆 委員 누구 편의입니까?

복지국장 편의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그거는 아니에요.

李康喆 委員 시청이 시민 편의를 위해서 일해야지 국장 편의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에요, 왜 안건 통과도 없이 예산을 왜 넣었어요, 부결되면 어떻게 할 거에요.

부결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바로 그내용이에요.

자 봅시다, 처음에 이 산성동 복지관과 관련해서 행정절차 제대로 추진했으면 지난번 같이 몇 개월씩 또는 몇 년 동안 주민들도, 의회도, 시도 고생을 안 했어요, 그 당시 추진할 때도 행정절차 잘못됐지요?

절차가 맞게 추진했어요, 틀리게 추진했어요?

답변해 보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때도 잘못 됐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그때도 잘못, 지금도 잘못 복지행정 어떻게 하는 거에요.

잘못된 것이 이번뿐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나는 복지국장의 속셈을 모르겠어요.

이거 시민세금 또는 시민 복지를 위해서 일하라고 시청직원들이 있는 건데 당신들 편의대로 그냥 해도 되는 겁니까?

시민 돈 마음대로 써도 돼요?

답변해 보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정말 우리 복지국장 실망이 큽니다.

산성동 이번에 주민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잔여체비지 산성동 120-4번지를 공유재산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고 의회에서는 시청에 다른 건물같으면 저희들 통과 못 시킵니다.

지역주민 대다수가 아는, 산성동의 지역주민들이 요청한 거고 또 주민복지시설을 위해서 필요한 상황이 돼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시의회에서는 통과시켜 줄려고 마지막으로 간사위원인 제가 이거 산성동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산성동 주민과 합의해서 시설 건립한 거지요, 이렇게 첫 번째 내가 조용히 질문했을 때 "예" 그러면 "통과 시킵시다." 의회가 이렇게 된다고.

누구를 지금 변호하는 겁니까? 꿀리는게 있습니까?

잘못된 게 있어요, 정말 이거 통과 안 되기를 바라는 거에요.

통과 어떻게 시켜드려요, 통과 안 시키는게 좋겠어요, 복지국장의 속뜻을 얘기해 보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주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안 통과 해주면은 어쩔 수 없고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런 건 아닙니다.

李康喆 委員 만약 본 위원회에서 이 시설을 통과시켜 주지 않은 건데 산성동 지역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산성동 지역주민들은 이거 통과 안 시켜도 복지관 건립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런 건 아닙니다.

안 되면 제가 계속해서 이해와 설득을, 양해를 구해서라도 주민복지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李康喆 委員 지난번 이 안이 올라왔을 때 유보된 사유가 그 위원회에서 통과된 부분이 자구라든가 여러 가지가 틀려서 잘못돼서 올라온 거지요,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시인했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康喆 委員 위원들 잘못입니까? 행정의 잘못입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행정에서 잘못 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행정에서 잘못 해서 이번에 다시 올라온 거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유보된 이후에 이번 안이 올라오기까지 위원들을 복지국장의 답변대로 따르면 위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킨다고 그랬는데 그럼 한번이라도 노력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없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럼 뭐 믿고 그러시는 거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 못한 이유는 하나의 변명같습니다만 요즘에 그 문화재 축제라든지 조금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

李康喆 委員 아, 바빠서 그거 변명같은게 아니고, 변명 아닙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사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李康喆 委員 아, 시간이 없어서 그럼 시간 없으면 무슨 행정도 할 수가 없겠네요, 그게 무슨 정가의 보도처럼 바쁘다는 게 자랑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국장께서.

○福祉局長 吳英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 일이 계속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왜, 복지국만 그래요.

하나 더 질의합시다.

지방의회가 왜 생긴지 아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

李康喆 委員 의회의 기능을, 의원의 기능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시는대로 답변하세요?

늘 똑똑하시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福祉局長 吳英子 제가 똑똑하면은 오늘 위원님한테 이런 질타도 당하지 않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답변은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장황하게 하시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어떻게 이 안을 통과시켜 줄건지 대체적으로 대비하고 또 준비하고 해왔다는 복지국장께서 첫 번째 질문 때문에 잃은 시간 저도 지금 목이 쉬라고 이렇게 해야 되냐고요.

다시 한 번 물어요, 산성동 주민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산성동 120-4번지가 산성동 장애인복지관을 그 뒷편 그 상수도본부 관리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산성동 주민과 합의해서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 이후에 이루어진 얘기입니다.

산성 그 맹인 복지관은 당초에 그쪽으로 가고 그 이후에 주민들이 그렇다면 이 부지에는 우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해주면 좋겠다 어차피 그것을 해야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오고 갔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관은 또 처음부터 시작인데 아무 관계가 없지요, 그거 끝난 거지요.

일단락된 거지요?

이거 안 올리기 전에 장애인복지관은 이제 일단락 된 겁니다.

그렇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다 됐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 이후에 약속한 사항입니다.

李康喆 委員 그 뒷편으로 옮길 때 옮겨서 건립한다고 그랬을 때 산성동 주민들이 그 현장에 가서 반대한 사실이 있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 건립계획을 시장과 또 장애인연합회장, 주민대표 셋이서 각 언론사 불러놓고 만세 불러 가면서 웃어가면서 한날 나온 거지요 이거?

○福祉局長 吳英子 …….

李康喆 委員 그날 나온 거 아닙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

李康喆 委員 나온 거요, 아니에요 답변하세요.

그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福祉局長 吳英子 나왔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데도 합의한 사항이 아니에요?

전혀 관계 없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지금 무엇 때문에 고집을 하시는 거에요?

○福祉局長 吳英子 고집하는 부분이 아니고 '복지회관을 그쪽으로 옮겨가되 여기에다 짓는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던 사항이 아니고 일단은 가고 거기에다 주민복지시설을 나중에, 이후에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복지회관을…….

李康喆 委員 복지국장!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康喆 委員 그 답변하고는 지금 달라요. 그쪽으로 옮겨주는 것도 복지국장이 옮겼어요, 시장이 옮겼어요?

의회에서 옮겨줬잖아요.

○福祉局長 吳英子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 이후에 주민들 반대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이런 계획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주민들이 요청하고 항의하고 농성한 것 아니에요.

그 뒤로 옮기는 것도 주민들이 반대했는데 무슨 합의를 해주느냐고.

뒤로 옮긴 뒤로 주민들 계속 항의했고 그러면서 시장, 복지국장 또 의회, 공무원들 다 함께 나서서 '어떻게든 그쪽 주민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라.' 만들어 낸 안이 이 안이고, 주민과 합의한 안이 이 안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李康喆 委員 어떤 부분이 틀려요?

○福祉局長 吳英子 조건으로 한 것으로만 아닙니까?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조건부로 해주기로 했다고 질의한 적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李康喆 委員 잘못 판단했다고 지금 몇 번을 사과를 하시고 종국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뭐를 잘못 판단했다는 거에요, 지금?

다시 한 번 묻지요.

시장하고 지역주민하고 산성동 주민복지시설을 건립해 주겠다고 합의한 거에요, 안 한 거에요?

반대하면 반대한다고 자신있게 답변을 하세요.

○委員長 金南勖 동료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잠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이번 안건이 '9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난해 현안문제로 제기되었던 산성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산성동 주민과 합의하에 주민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안이지요?

○福祉局長 吳英子 예, 맞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차례 질의를 했듯이 사실 복지국에서 지난해부터 올라온 여러 가지 안건들의 행정절차가 또 순서가 뒤바뀐다든가 또는 행정절차의 무리를 빚고 있는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그것과 관련해서 그것을 위원들에게 사전에 이해와 설득 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전혀 없었다고 복지국장이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

위원은 또 의회는 행정부, 즉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기능을 하는 곳입니다.

위원이 요구한 사항 또 제안한 내용, 시정 및 수정 요청한 내용에 대해 각 국별로 협의하셔 가지고 특히 위원들이 지역구가 대부분 10만명의 시민들로 되어 있습니다, 10만명 이상의 곳도 있고요.

시민들의 의지와 노력 또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시의원들은 시의회를 통해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또 좋은 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복지국에서 하는 내용을 보면 의회에서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의회가 끝난 후 이를 수정하거나 또 위원들의 요청을 수렴하고자 하는 노력이 안 보입니다.

향후 의회에서 제안하고 요구하고 시정 및 수정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끝으로 복지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福祉局長 吳英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계속 시정한다 하면서도 시정이 안 되고 있다고 질타를 하셨지만 앞으로는 더욱 더 직접적으로 챙겨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시는 행정편의나 또 각 국장의 편의대로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지방자치의 발전에도 크게 역행을 하는 것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행정과도 맞지 않습니다.

이제 복지국도 행정편의나 또 시장 편의나 또는 복지국장의 편의에 의해서가 아니고 시민의 편의에 의해서 모든 행정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안건에 대해서 유보된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나도 자구하나 수정되지 않은 것을 다시 통과를 시켜드리면서, 통과해야 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의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시인하십니까?

○福祉局長 吳英子 예.

李源玉 委員 또 도시주택국장 시인하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시인합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유보할 당시에 행정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했던 사실 아시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시장이나 행정부시장에게 이것을 보고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행정부시장이 출장중이어서 출석을 못 했는데 그 후로 행정부시장이 한 마디도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맞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위원장님 맞지요?

○委員長 金南勖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안 했다는 얘기는 이러한 행정적인 오류를 계속 범하겠다는 얘깁니다.

왜 그러느냐?

복지국장과 도시주택국장이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서가 두 개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 잘못을 행정부시장이 해결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국간에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했지요?

안 하고서 겨우 "우리 지적과 계원이 이런 잘못된 점을 임의로 고쳐서 이런 것입니다." 하고 거두절미하고 얘기를 했다 말이지요.

이것이 얼마나 큰 행정적인 오류인가를 얘기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유보된 것을 아십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알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틀림없이 알고 있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이것 모르고 있으면 통과를 시킬 수가 없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알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 공유재산 체비지를 주민복지회관을 만들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정 오류를 바로 잡겠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위원장님!

다시는 이런 행정 오류를 발생하지 않겠다는 것을 받으시고 이 안을 정식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지금 이원옥위원님께서 행정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본 안건을 의결코자 발의하셨습니다.

여기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들께서 즉 능동적인 대처를 안 하고 피동적으로 행정을 했을 때에는 우리 위원회 특히 산업건설위원회는 국장들을 상대한 안건들을 심의하지 않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내지 시장과 심의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셔서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리고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委員長 金南勖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주택국장 심영창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 의견청취의 안건으로 제출한 금고동 위생매립장 부지확장 계획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도시성장과 산업사회 발달로 생활수준이 향상 됨에 따라 쓰레기 배출량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종류도 다양화되고 있어 앞으로 이에 대한 처리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매립방식에 의한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안전적인 처리를 위하여 지난 '96년 8월 유성구 금고동 산 39의 1번지 일원 17만 2,539평 부지에 연간 40만톤 처리능력을 갖추고 향후 2010년말까지 1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장기위생매립장을 건설하고 1일 평균 1,197톤을 처리하고 있으나 앞으로 경제활동 규모가 증대되고 서남부권 개발과 봉명, 장대, 노은, 관저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적극 추진되면 제반 도시활동 수요에 따른 인구 증가와 더불어 쓰레기 배출량이 급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매립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폐기물 감량화 시설이 절실하나 타지역에 매립장을 새로이 신설할 경우 집단민원, 용지확보, 환경훼손, 막대한 신규 투자비용 확보 등 풀어야 할 많은 난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존 금고동 매립장 주변에 이미 매입이 완료된 4만 2,248평 규모의 가용토지 자원이 충분히 확보된 점을 감안, 기존시설을 확장하는 것이 시설운영관리상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장래 사회환경변화에 따른 발생수요에 적절히 대비하고, 장기적으로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분리·파쇄·압축하여 매립할 수 있는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므로써 매립기간 연장과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기존의 매립장 시설부지를 당초 17만 2,539평에서 4만 2,248평이 늘어난 21만 4,787평으로 확장하고자 도시계획 변경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도시계획 변경 입안 과정의 절차로써 주민공람 등 추진경위와 건설현황 및 기초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본 사업을 직접 주관하고 있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대전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채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田采根 전문위원 전채근입니다.

'99년 9월 21일 시장으로부터 9월 22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대전도시계획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의견청취 내용, 관계기관 의견 및 조치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 중점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있어서 현재 17만 2,500여 평에 이르는 매립장을 4만 2,000평 더 확장을 하고자 하는데 그에 대한 변경사유와 그리고 시설별로 설치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환경국장 한의현입니다.

이상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사유는 앞서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17만 2,000평을 가지고 저희들이 매립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경제규모의 확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쓰레기 배출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또 성상이 다양화 되어서 2010년까지 묻기로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한계점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만 2,000평을 시설결정 해서 총체적으로 21만 4,000평에 대해서 쓰레기 매립을 하고 각종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시설배경에 대해서는 그림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 면 설 명)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금고동 매립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49만평의 부지를 매입했습니다만 현재 청선 이것으로 해서 17만 2,000평이 지금 매립중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4만 2,000평 추가 매립장 부지가 이 적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적색 부분이 되겠는데 총체적으로 이번에 7개의 시설을 하는데 3개의 시설은 새로 시설을 설치하고 4개 시설은 이전 및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타이어 등 온열분해시설입니다.

이것은 4,100평 규모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만 연간 폐타이어 1만톤 또 폐유 4,000톤을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관내에서 폐타이어 또 폐유 또 프라스틱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만 관내에는 이런 시설이 없으므로 해서 타지역으로 보내는 이런 폐단이 있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서 앞으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계획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출입 도로 이설이 이번에 9,300평 정도 시설결정이 되는데 당초 이쪽에 진입로가 있었습니다만 이것 길이는 702m 2차선으로 해서 약 11억원을 투자하면 여기에 이 바운더리 내에 약 41만톤 정도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1일 397톤을 배출해서 연간 약 40만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약 1년 동안 매립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설 폐자재 및 폐목재 파쇄 시설을 1만여 평 설치를 합니다마는 기존 건설 폐자재 시설이 약 3,000평으로 되어 있고 또 폐목재 파쇄장이 한 1,000평 있었습니다.

그동안 금고1동 주민들이 약 45세대가 살고 있는데 이 지역 주민들이 여러 차례 비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6차례의 협의를 거쳐서 이것을 저지대로 이전을 해서 민원발생 소지가 없도록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러한 시설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선별 압축 시설입니다. 이것은 약 3,900평의 부지가 소요되는데 1일 1,000톤의 쓰레기를 분류를 해서 그동안에 쓰레기를 보면 대부분이 가연성이 50∼60% 됩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묻었기 때문에 이것을 선별해서 소각장으로 보내고 또 재활용도 하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 오니 건조시설이 약 2,400평이 됩니다.

이것은 상수도본부, 하수도본부에서 1일 190톤 정도의 하수 오니가 발생이 됩니다만 이것을 그동안에 매립장에다 그냥 묻다 보니까 물론 쓰레기와 1대 4 내지 1대 7 비율로 묻기는 했습니다만 여기에 무슨 폰드 형성이라든가 또 제방의 부등 침하 또 땅에 대한 지지력의 저하 그리고 매립하는 장비 또 청소차량이 진입하기가 매우 곤란해서 또한 2001년부터 하수 오니의 직매립을 금지토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이 하수 오니 건조시설을 설치해서 중금속 성상에 따라서 비료로도 활용하고 또 복토재로도 활용하고 또 토량개량제로도 앞으로 활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끝으로 침출수 저류조가 한 2,900평 되는데 기존 저류조는 6,000톤 정도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1만톤 정도 저장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침출수가 평일날 한 590톤 정도 발생이 됩니다, 자체 처리를 한 110톤 하고 나머지는 이송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옮깁니다.

그러나 비가 올 때에는 하루에 한 2,500톤 정도 침출수가 다량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기존 시설을 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해서 앞으로 한 1만여 톤 증가를 시켜 가지고 침출수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4만 2,000평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후 개발제한 행위 허가를 득해서 앞으로 쓰레기 매립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李相泰 委員 예, 우리 환경국장님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도 금고동 지역 주민 45세대가 민원으로 인해서 시청 정문에서 항의농성도 하고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 많이 있는데 단지 위에 폐콘크리트 처리장과 재활용 톱밥 재생처리장이 밑으로 이전하게 되면 다른 민원사항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그 때 당시는 앞서 말씀드린 비산 먼지로 인한 민원과 더불어서 앞으로 주민지원협의회를 만들어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해달라는 사항과 거기 파리, 모기 등의 서식으로 인해서 생활에 불편이 많다는 사항, 또 장기적으로 이 45세대에 대해서 이주를 시켜달라는 사항 이러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지원협의회는 지금 조례를 제정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소독문제는 지금 개발공사에서 별도 오토바이를 구입해서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약품도 지원한 바있습니다.

끝으로 금고1동 이주 문제는 지금 현실상 재정이 매우 열악해서 현 상태로는 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2003년 이후부터는 재정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판단해서 그 때 장기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답변을 주셨는데 최고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 지역주민의 이주 그리고 보상문제 아니겠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相泰 委員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2003년도에는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그러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현재 매립장은 2010년까지 매립하는 것으로 볼 때에는 앞으로 또 다른 매립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다른 지역에 구입할 여지는 없고 장기적으로는 그 지역을 매입을 해서 보상을 줘 가지고 그 지역을 매립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윗분도 그러한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이번 시설결정을 해주므로 인해서 매립장이 4만 2,000여 평이 시설은 확장되지만 맨 위에 있는 폐콘크리트 처리장이나 폐목재로 인한 톱밥처리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전하게 되므로 먼저나 비산등이 지역 금고2동 지역주민들한테 이제 피해가 이제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相泰 委員 어떻게 보면 민원처리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도 맞는 말씀이시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대전광역시가, 어떻게 보면 광역시가 있는 한 그리고 지금 현재 50만여 평 규모로 금고동을 매립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相泰 委員 지금 보면 우리 유성구청에서 도시계획심의 관계가 없지만 금고동 매립장과 연관되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성구청에서 2,850여 평의 부지위에 음식물 퇴비화 사업장을 10톤 규모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10월 1일부터 시험 가동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본 위원이 몇 번 답사했을 때에는 과연 그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리라고 여겨 지금 비근한 예로 강원도 동해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험가동만 하고 있지 실제로 대안이 없다고 그러는데?

○環境局長 韓義鉉 유성구 음식물자원화 공동처리시설은 10톤 규모로 약 25억원을 투자해서 저희 시비는 약 30%를 지원을 해 가지고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험가동 중입니다만 현상태로 봐서는 제대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李相泰 委員 그래요, 지금 충남일보 10월 2일자 신문에 보면 금고동위생매립장에 매립가스 발전 추진을 한다면서 1만 7,000여 가구의 전력을 공급하고 그리고 체육시설과 공동목욕탕 및 수영장 등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후생복지시설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신지?

○環境局長 韓義鉉 예, 그것이 그동안에 현재 매립한 쓰레기 양이 약 140만톤입니다.

이 쓰레기와 앞으로 묻힐 쓰레기 이런 것으로 이것을 전부 포함해서 앞으로 가스가 30년 내지 한 40년 정도 발생되리라고 국내 매립가스 관련회사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거기에서 제공된 자료이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곧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李相泰 委員 모쪼록 장기적으로 쓰레기를 효율적 분리와 폐쇄 소각 등을 압축해서 매립토록 현대화 시설을 갖춰 매립 연장과 환경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겠지만 지역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예, 위원님 지적을 유념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인구위원 질의하세요.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께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97년도 10월중 금고동 매립장 조사특위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들에 관하여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사특위에서 우리가 감사한 것에 대해서 시에서 금고동 위생매립장 조성 및 관리등에 관한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4쪽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조치를 한다고 그랬어요, 시에서.

그대로 하고 있나 없나를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검사 미비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전문검사원을 채용하고 주민감시단을 구성 운영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이인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감시요원은 그동안에 문제가 되어가지고 지난번 금고동 주민과의 대화시에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李寅九 委員 지난번이 아니라 이것이 언제 것이냐 하면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우리가 조사특위를 해서 이것이 '98년도 4월달에 대전광역시에서 발행해서 나온 책자입니다.

금고동 위생매립장 조성 및 관리등에 관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라고 해서 나온 책에요.

여기에 볼 것 같으면, 14쪽에 볼 것 같으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향후 추진계획' 해서 나왔는데 이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무사안일 행정을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기구만 만들고 무슨 민원이 있으면 잠깐, 무슨 저것만 옮겨 주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읽어 줄게요.

'생활폐기물 반입검사 강화'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팀을 2개 조를 구성하여 1차 육안 검사와 2차로 매립장 감독 및 유도원에 의한 하역 검사등을 통하여 유해물질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시 반입한다고 그랬어요.

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환경부에서 답을 이렇게 해 준 거에요?

또 '사업장 폐기물 검사 강화' 이렇게 해 가지고 반입계약 후 반입 전 현지 조사와 반입시 육안 검사, 하역 검사, 직원으로 검사팀을 구성하여 수시 검사를 철저히 확인 검사를 한다고 또 그랬어요.

그리고 "향후 전문검사원을 채용해서 주민감시단 구성운영등에 지정 폐기물 투기행위를 철저하게 지도 단속하여 오염방지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하고 해 놓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금고동 주민들이 주민감시단을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니까 이제 만나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잠자고 있었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아직까지 실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내년 예산에는…….

李寅九 委員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환경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행정 같은 것은 조금 뭐해도 상관 없지만 이것을 잘못 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대전시민, 150만 대전시민 환경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위생까지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잘못해서 내려가서 공주로 해서 부여, 강경까지 지금 피해를 입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렸고요, 침출수 처리용량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2단계 침출수 처리시설을 확충한다고 그랬는데 확충했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그 2단계 한 200톤 정도 그렇게 증설을 하려고 합니다만 현재 상태로 봐서는 이송관로가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李寅九 委員 지금 1만평 정도 무슨 침출수, 무슨 거기다 지금 뭐 한다고 그랬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저류조를 만듭니다.

李寅九 委員 저류조를 만든다고 그랬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寅九 委員 저류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것은 저쪽에…….

李寅九 委員 어디로?

○環境局長 韓義鉉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을 할 계획인데요, 그것도 만약을 대비해서 하는 거고요.

李寅九 委員 지금 우리 국장님 잘 생각해야 돼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대전시에 오폐수 전부다 하수처리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몇 퍼센트나 합니까, 지금.

○環境局長 韓義鉉 현재 88% 하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99%를 하는 데다가 이것을 갖다가 이송해서 넣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이것 큰 문제 아닙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내년부터는 98% 처리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李寅九 委員 98%, 100%를 처리하는데다가도 예를 들어 100%를 처리 다한다 이거에요, 지금.

차집관거를 통해서 나가는 하수물을 전부다 100% 처리한다고 하는 데다가 침출수를 갖다가 그쪽으로 이송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요.

그 시설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에요.

그때 20억인가 얼마 들어가서 한다고 할 때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뭐하러 돈을 들여서 그쪽으로 이송을 해요, 그거 멀쩡한 돈 아니냔 말이에요.

거기다가 놔둬도 저류조에 그냥 놔둬, 그렇지 않으면 해서 그냥 놔뒀다가 찌꺼기 가라앉으면 위에 것만 다시 정화를 하고 찌꺼기 가라앉으면 그것을 갖다가 금방 얘기한 대로 말리든지 어떻게 해서 복토를 해서 이렇게 쓰면 모르지만 머리쓰는 것이 공무원들이 이 예산이 그냥 어디에서 하늘에서 날라 떨어지는 것처럼 막 시설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문교사회위원장 할 적에.

○環境局長 韓義鉉 이 200톤짜리는 추가로 저희들이…….

李寅九 委員 200톤짜리 추가로 한다고 그런 것이 언제냐 말이에요 그것이.

○環境局長 韓義鉉 그것이 비용이 한 13억 정도 들어가지고.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200톤 처리하는데 13억이 들어가는데 이송관로 하는데 10억이 넘게 들어갔어요, 그때.

○環境局長 韓義鉉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위원님, 200톤짜리.

李寅九 委員 13억 가지고는 안 되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130억입니다.

130억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서 저희들이 잠정 보류를 하고 예산이 적게 소요되는 이송관로를 설치를 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래서 침출수에 대한 2단계 처리시설을 확충을 하고 모자라면 3단계를, 땅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금고동에.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확충을 해서 예산을 그렇게 확보해서 거기에서 처리시설을 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소비할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이송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지금 그 당시 60%를 처리할 때에요, 3단계 밖에 완공이 안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그쪽으로 한다고 그러길래 왜 그것, 그냥 그러면 들어갔다 그냥 나가요, 들어갔다 그냥 나갑니다 그거.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어이 갖다가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건설에서 방망이 쳐 주었기 때문에 내 소관 같으면 어림도 없어요.

나 그런 예산 절대로 못 쓰게 합니다.

그리고 건설폐자재 처리하는, 재활용 처리하는 그 시설을 옮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런데 건설폐자재 거기에서 처리를 하지요, 해서 재활용품은 재활용품으로 나오고 폐자재는 아주 못 쓸 것을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다 묻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李寅九 委員 매립할 때 그러니까 계량기를 통해서 들어간 현황이 있지요, 실적 현황?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寅九 委員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재활용량요?

李寅九 委員 예.

○環境局長 韓義鉉 총 그동안에 이것이 '95년부터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반입된 총량이 89만 1,000톤입니다.

李寅九 委員 89만 1,000톤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寅九 委員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묻느냐하면 폐자재 재활용 그러니까 건축폐자재죠, 건축물 폐기물을 갖다가 이제 벽돌 콘크리트 이것을 갖다가 새로 가보니까 현장에서 부수어 가지고 뭐야 모래 자갈로 재활용해서 어디 복토하고 할 때 갖다 채워서 쓰고 하는데 우리 이원옥위원님도 그때 같이 문교사회 위원이신데 같이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때 특위를 구성해서 우리가 나갔을 경우에 약 1m 50 정도 되는 콘크리트 그냥 원형 그대로 그것이 그대로 묻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포크레인으로 파서 지적을 해줬어요.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것이 재활용품을 만든다고 거기에 들어 갔다가 엉뚱하게 그쪽으로 그냥 막 들어가지 않느냐?

그 당시에도 지적을 해줬어요,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위에서 조사를 해서 얘기를 했을 때 시에서 이러한 안을 내 놓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겠다.' 검사팀을 2개 조로 구성하고 1차 육안 검사, 2차로 매립장 감독 및 유도원에 의하여 하역 검사들을 통하여 유해물질 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시 반입한다고 이렇게 답을 해 놓았는데 답만 매끈해요, 이 답만 매끈하고 지금까지 우리 국장님 아까 말씀대로 여지껏 그것을 못 해서 미안합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옮기는 데도 거기도 계량기를 반드시 해서 반입하고 반출하는 양이 아주 정확하게 그것이 플러스 알파가 정확해야 돼요,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고요.

전산화 되고 있지는 않지요, 지금.

○環境局長 韓義鉉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전산화 되어 있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寅九 委員 재활용센터에 반입되기 전에 건축물 멸실에 따른 건축물 폐자재 각 구청에서 들어오는 것이지요, 구청별로 조사가 된 것이 있습니까?

구청별로 반입해서 들어오는 내용?

○環境局長 韓義鉉 예, 구청별로 실적이 나옵니다.

李寅九 委員 실적이 나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寅九 委員 그렇게 해서 받고 있습니까, 지금?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寅九 委員 재활용센터와 매립장에 대한 관리운영주체를 분리하라고 그러니까 통일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부조직의 과만 달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한번 얘기를 해봐요.

하부조직만 저기를 했어요, 같이 분리해서 운영을 해줘야 돼요.

재활용센터하고 매립장하고 분리해서 운영을 해줘야 이것이 정확하게 숫자가 피차간에 견제역할도 되고 피차간에 정확도를 기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할려고 하고 있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당시 지적사항에 의해서 바로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12월 1일자로 재활용센터는 환경사업부에서 또 매립장은 매립장 관리사무소에서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지적을 바로 이행을 한 사항입니다.

李寅九 委員 이것요, 5개 구청에서 들어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전산으로 입력해서 딱 해놓으면 나중에 쓰레기 감량 효과도 나와요, 효과를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정확하게 해서 전산화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알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거기에 구조조정이나, 요즈음에 구조조정 하고 조직 축소라는 이유를 이를 묵살하거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렇지는 않습니다.

李寅九 委員 거기는 좀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시 감독을 해서 우리 대전시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우리가 계획했던 2010년까지 좀 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만 하고 있으면 그 당시에 우리 얘기가 한 5년도 연장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연장을 하면 그만큼 대전시민의 세금도 다른 데다 쓰여질 수가 있고 적절하게 쓸 수도 있으니까 그것 좀 적절하게 연구해서 우리 환경국장님이 아마 이번에 옮기는 자리를 불법반입이 이쪽 매립장으로 되지 않게끔 계량기라든가 뭐를 충분히 만들어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李相泰 委員 잠깐만요.

○委員長 金南勖 예, 이상태위원 보충질의하세요.

李相泰 委員 에, 우리 이인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참고 발언을 제가 드릴게요.

우리 이송관로 그것과 연관해서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 1만톤 규모로 저류조 시설을 해 가지고 그것을 원촌동에 있는 수질환경사업소로 넘긴다고 했지요?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아니지요, 그것은 이제 아까 보고드린…….

李相泰 委員 계획이?

○環境局長 韓義鉉 그것은 이제 우기에, 우기는 한 2,500톤씩 이렇게 침출수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송관로 처리용량은 700톤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우선 저류하기 위해서 저류조를 신설하는 겁니다.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래요, 지금 현재 88%의 처리밖에 못하는 그곳에 지금 현재 있는 침출수도 그쪽으로 이송을 시키면 그것이 처리가 아니고 희석밖에 안 되요, 지난번 '97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한 원촌동에 수질환경사업소의 과다 용량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도에 금고동 매립장 뒷편에 수질환경사업소를 새로 건설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러면 이송관로를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것은 앞으로 5, 6단계에 검토할 사항이라.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시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그것하고 연관해서 해야지 괜히 관로만 설치해 놓고 돈만 나가고 다음에 5, 6단계 2005년도에 개발하면 거기다가 연관시켜서 하면 될 것 아니겠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지금 당장 문제가 되어서요.

李寅九 委員 이송관로를 할 생각을 하시지 말아야 돼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한 이송관로도 잘못된 거에요, 그러니까 이송관로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알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물어 볼게요?

○委員長 金南勖 예, 보충질의 하세요.

李寅九 委員 우기 때는 뭐가 침출수가 더 나와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럼요, 그것이 자연적으로 밑으로 땅으로 스며들기 때문에요.

李寅九 委員 스며드는 것?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잘못되었다는 거에요, 그러면 그 시설을 잘못했다는 것이 원래가 침출수만 나가는 관이 따로 있습니다.

우수관로가 따로 있어요, 지하수 관로가 따로 있어요.

세 개의 관이 따로따로가 되어 있어야만 제대로 된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침출수가 더 많다는 얘기가 나오지 어떻게 나옵니까?

우수는 우수대로 나가야돼 약간은 더 늘 수가 있어요, 약간은 더 늘 수가 있지만 우수관로가 따로 있어야 되고 침출수 관로가 따로 있어야 되고 밑에 지하수 관로가 따로 나와야돼요, 그 시설이 안 되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環境局長 韓義鉉 우수 배수시설 이것은 표면상으로만…….

李寅九 委員 표면상이라니 밑에는 지금 빠져서 다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그런 시설이 되어야만 제대로 된 거에요?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것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李寅九 委員 본 위원이 그 당시 문교사회위원장을 하면서 그것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로 거기에 대한 것을 많이 보고했는데 어디에 안 된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지적을 하니까 그 당시에 잘못 되었다고 "금고동 것만은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놔둔 거에요.

그것 언론에서 나와 계시지만 그것 터졌으면 그 당시에 터졌으면 여러 명은 저거 할 것인데 지금 큰 문제가 본 위원은 금고동에 제일 문제에요, 지금 그래서 우수가 "비가 더 오면 더 많아 진다." 그 얘기하시면 안 돼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李寅九 委員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할 테지만 그것은 정확하게 그 관로가 따로따로 시설이 제대로만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그런데 우수관이 지하에 있어도…….

李寅九 委員 우수관 있는데 가보았는데 우수관이 제대로 나가지를 않더라니까요, 전부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가서 침출수하고 같이 빠지게 되어 있더라니까요. 침출수 있는 데로 다 들어가면 침출수하고 같이 합해 가지고 같이 빠지지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점심을 먹고 다시 하시지요?

(「이번 안건 처리하시고」하는 위원 있음)

예, 이 안건 마치고 하시지요,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대전시 청소행정이 아주 무법천지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청소행정이 도대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정도로 우선 청소행정 자립도가 현재 '98, '99년도 자립도가 얼마입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98년도가 32%입니다.

李源玉 委員 32%?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源玉 委員 '99년도는?

○環境局長 韓義鉉 이번에 쓰레기 봉투가격을 인상한 결과를 가지고 따진다면 46% 정도 됩니다.

李源玉 委員 확실히 해야 됩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47.5%입니다, 정확하게.

李源玉 委員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源玉 委員 자립도 확충 계획은 어떻게 세웠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이것이 환경부에서 지침이 2001년까지 자립도 100%를 달성하라고 그러한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李源玉 委員 매년 10%씩, ' '95년도를 40%를 기점으로 해서 매년 10%씩 증가시켜라!' 이것이 지침이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2001년까지 완성하려면 '99년도에는 80%가 되어야 되고 '98년도에는 70%가 되어야 하잖아,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源玉 委員 그러면 우리 시는 청소행정자립도가 그 반에도 못 미치고 있잖아요, '98년도에 70%여야 하는데 32%였고 '99년도에 80%여야 되는데 47.5%잖아요, 그렇지요?

왜 이렇다고 생각하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동안에 IMF사태 이후 여러 가지 서민가계에 영향을 고려해서…….

李源玉 委員 청소도 IMF하고 관계 있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인상을 하지 못한 그러한 요인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그동안 제때에 인상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李源玉 委員 예, 이것 자립도를 구청장에게 시에서 틀어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각 구청별로 자립도를 높이도록 행정지시가 안 되어서 그래요, 서로 행정적인 것이 맞지 않아서.

얼마든지 높일 수 있어요, 이것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98년 10월에 위원회 의견을 의장의 이름으로 환경국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각 구청에 국장들을 불러다가 다 의견도 듣고 했는데 유성구청에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이것이 말이지요. "유성구 금고동 퇴비화 시설을 원안대로 설치하되 향후 구청장의 의무감을 더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각구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시범시설로 하라!" 이렇게 했어요.

왜, 각 구에서 설치하라고 해보았자 1일 10톤에서 30톤 처리시설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源玉 委員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어림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5개 구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동투자 공동운영방식 그리고 1일 300톤 이상 처리 가능한 시설을 충족하는 음식물쓰레기 종합계획을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내 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활용 처리가 구청장 고유권한이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면 5개 구 협의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던 5개 구 협의체 구성에 대한 종합대책을 어떻게 했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현재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한 319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00년부터 직매립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책을 구와 시 이렇게 공동으로 역할 분담을 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우선 당초계획대로 구세에 따라서 작게는 10톤 또 크게는 50톤씩 구별로 135톤을 시설을 하고 또 시의 자체는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한 24톤 그러면 159톤 정도는 처리를 하고 또 의무화 사업장이 1,366개소 있는데 거기에서 34톤 그렇게 하면 전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55%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5%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 지적대로 공동처리를 하는 그러한 계획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국장님! 처음부터 대전시가 쓰레기 행정을 잘못 했어요.

시에서는 행정지시감독만 필요하지 하나도 손대서는 안 된다 이말이에요, 다 구에 주어야 돼요.

그리고 도시개발공사가 답이 아니에요, 툭하면 도시개발공사, 도시개발공사는 쓰레기 업무에서 빨리 손떼야 돼요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뭐만하면 도시개발공사야 전부.

빨리 손을 떼게 해야 된다, 그리고 각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때 얘기는 벌써 딱 1년 됐군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은 5개 구청 협의회를 만들어서 시장이 쓰레기 문제에 매달리지 않고 구청장이 다 책임지고 각구에서 해야 됩니다.

쓰레기가 각구에서 나오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각 구청장이 책임의식을 갖고 내 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해야 쓰레기도 줄고 모든 것이 철저히 되기 때문에 시에서 구청장들과 5개 구 협의체를 빨리 구성해 가지고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을 시에서 만들어 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느껴야 돼요, 구청장들이.

시의 예산으로 그러면 빨리 앞으로 쓰레기의 대책은 5개 구청장이 공동협의체를 만들어서 각 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걸 가져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유성구에서 만든 10톤의 음식물 퇴비화 처리정도 가지고는 지금 국장님 말마따나 310톤이 나오는 것을 10톤 뭐 20톤 이렇게 갖고 될 게 아니다 이거에요. 그러면 "각 구청에다 이렇게 만들 것이 아니라 매립장부지내 장소에 5개 구청 협의체를 만들어서 300톤 이상을 처리하는 시설을 만들어라, 이 종합계획을 수립해봐라"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한 거다 이거에요 의회의 이름으로.

가서 공문서 찾아보면 의장 이름으로 간 게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이렇게까지 대안을 제시해 주고 얘기해 봐라 해서 각 구청에 담당국장을 불러다 이 자리에서 다 물었습니다.

이걸 각 구청에서 할 수 있느냐? 전부가 반대야 시에서 해주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다 이거에요.

두 번째 안으로는 "자기들은 무조건 모른다 시에서 다 해달라" 이런 게 1안이야 그다음 2안은 "5개 구청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협의해 보겠다." 정도라 이거야. 그런데 시에서는 억지로 '너희들 각구청에서 30톤 정도 전부 만들어라.' 말로 한다고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 시에서 괜히 점차적으로 쓰레기 행정은 구에 다 넘어가야 되고 도시개발공사도 손을 떼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대책을 의회에서 의견을 냈는데 지금 국장께서 모르고 계셔 환경국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게 있었나 정도, 내가 지금 얘기할 때 위원회 의결해서 공문으로 만들어서 김성구 의장 도장 꽉 찍어서 환경국에 보냈다 이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도 한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위원들은 이런 것을 만들고 이런 걸 심의하고 각 구청에 지금이라도 불러볼까요? 각 구청에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나.

시에다 그냥 의지하고 있고 쓰레기가 많이 나오든 말든 아무 관계를 않고 있다 이거에요.

이거 한번 환경국장께서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반드시 5개 구 담당국장들을 불러서 점차로 이것이 책임져야 된다, 구청장 고유권한으로 이것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해 하시겠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알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본 위원이 매립장조사특위에 참석해서 매립장이 건설폐자재로 잠식되고 있는 현장을 직접 확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상태위원님이나 이인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이건 뭐 틀림없이 올바른 지적들을 확실하게 하신 거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대안을 얘기해 보겠어요.

부지확장은 계획을 임기응변적으로 하시지 말고 잘하셔야 됩니다.

하시는데 그 확장되는 폐타이어처리장, 건설폐자재 재활용장, 폐목재 파쇄장, 선별 압축장에 대하여는 관리운영주체가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안 됩니다.

5개 구청 협의체에서 해야 됩니다.

5개 구청 협의체에서 해라 이거에요, 이것을 1단계로 5개 구청에 넘겨보세요.

이런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두 번째 도로변에 있는 폐타이어 처리장은 선별압축장 계획부지인 저지대의 다른 폐기물처리장에 처리시설계획지역에 설치되도록 해야 되고 도로옆에 있어서는 안 돼요, 폐타이어처리장이.

또 대기오염을 최대한도 줄일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폐타이어 처리장으로 계획된 것은 높은 휀스나 차폐시설 후 임시야적장 또는 재활용 처리된 물품의 임시보관장소로 활용할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자리는.

이건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금고동 매립장을 못 가봤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본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2대 때는 몇 의원은 거기에 들어오는 폐기물을 조사하기 위해서 밤중에 잠바를 입고 가서 사진을 찍어오고 이랬습니다.

그 정도로 애착을 갖고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

李源玉 委員 아까도 여기 잠깐 얘기 나가다가 다른 데로 잠깐 빠졌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복토재 대부분이 파쇄되지 않고 그대로 건설폐기물등으로 복토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쓰레기는 들어오지 복토재는 부족하지 비는 오지 할 때 절퍽절퍽하고 차량들이 못 들어가고 하니까 갖다가 그냥 폐콘크리트 같은 것을 그대로 갖다 묻어 가지고 지금 가서 파봐도 이런 덩어리가 그냥 나올 겁니다.

시정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가서 직접 사진 찍은 것 지금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리고 계근대니 뭐 검사대니 다 필요없어요, 거기 두라고 한 장소에 보고한 일도 없는 것이 허다하고 무사통과 되는 게 너무 많다 이말이야 그리고 지금까지 폐건축자재니 또는 폐콘크리트니 다 어디로 갔습니까?

대전시 쓰레기 들어가서 안 될 쓰레기 다 어디로 갔다고 생각해요, 증발했습니까, 하늘로?

○環境局長 韓義鉉 …….

李源玉 委員 그래서 셋째 참고로 하시고요, 관리운영주체가 분리된 이들 재활용 시설은 기존 매립장과의 경계를 뚜렷하게 구분시키고 현재의 진·출입도로가 아닌 별도의 출입시설을 통하여 반입, 반출량에 대한 계량의 전산화 및 실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조사특위를 갔을 때 거기에서 얘기한 것은 뭡니까?

계근대와 검사대를 통과하는 모든 반입폐기물에 대하여 전산화 및 실명제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했습니까, 실명제 실시가 됐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전산화와 또 실명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있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源玉 委員 민간감시단 거기 채용해서 하고 있어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것은 그 내년예산에 반영할려고 지금 올려 놓았습니다.

李源玉 委員 현행대로 운영하면요 통제력이 없어요, 어느 계에도 제어장치가 있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

李源玉 委員 없잖아요, 누가 도시개발공사에서 받아들이고 본인들이 감독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다하는데 누가 거기 실명제를 실시하든 전산화 실시를 하든 그게 시민들이나 전부가 그거 확실하다 이렇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이게 완벽한 매립장 관리체제에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러한 헛점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많은 직무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도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주민감시원을 내년에 반드시 3명을 배치를 해서 견제가 되도록 저희들이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 도시개발공사에서 고생만 무지하게 하고 있어요, 너무 고생해요 그놈의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그러나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은 우리 시에서 돈도 많이 들였지만 우리에게 유일한 보배예요, 자랑거리이고 쓰레기 장기위생매립장의 그 보루를 잘 아끼고 해야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확충하겠다 하는 것도 의회에서 처음부터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거기 가면은 돌이 큰 것이 있는데 뭐 그 돌이 어떻다 저떻다 그거 필요없어요.

그 이상 확장해도 좋아요, 해서 정말 우리의 유일한 참 보배란 말이에요, 보배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을 우선 도시계획주택국에서 도시계획에 좀 많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런 그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내에서 이에 대한 시에서의 종합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될 수 있으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쓰레기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들이 책임질 수 있는 체계변환이 필요합니다.

환경국장은 좀 더 업무 파악을 도시개발공사에만 미루시지 말고 금고동 매립장을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한번 파악해 보세요, 전부를.

그래서 한번 1주일간을 직원을 데리고 직접 잠바차림으로 나가셔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 다 조사해 보시고 잘못되는 부분이 무언가도 해보시고 정말 애정을 갖고 최고의 환경국장이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전체 한번 파악을 하고 종합대책을 세워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환경국장께 역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들어 보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징수주체를 보면 생활폐기물은 쓰레기봉투 판매에 의거 구청에서 징수하고 또 생활폐기물 중 조대쓰레기는 배출신고에 의거 역시 구청에서 징수하고 재활용성 폐기물은 인제 대부분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있고요 기타 사업장 배출시설계 및 건설폐기물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은 구에 신고하는 거와 도시개발공사에서 징수하고 있지요, 이게 다 내용이 맞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재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동사무소등에서 구에서 주로 많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대부분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環境局長 韓義鉉 그런데 재활용도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그런 캔이라든가 종이 이런 부분은 구에서 하고 건축폐자재라든가 목재 폐자재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하고 역할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금년도 청소행정 자립도는 얼마이고 확충계획은 몇 퍼센트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예, 작년말까지 32%였습니다만 금년에 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을 시켜서 47.5%의 자립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2001년까지는 뭐 100%를 올리도록 이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 지침에 보면은 올해가 사실은 80%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맞습니다.

李康喆 委員 올해가 80%, 내년이 90%, 2001년이 100% 이 환경부의 요청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갑자기 올릴 경우 가계에 미치는 영향 또 타물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완전히 환경부 지침에 따르지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한 50여 퍼센트 이렇게 인상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적당한 선에서 인상을 해 가지고 환경부지침에 상응하는 그러한 자립도를 올릴 계획입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뭐 중앙부처와의 그 계획협의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어려움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목표 확충계획이라든가 자립도?

○環境局長 韓義鉉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이것이 사실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환경부에서 온 지침을 또 저희 시에서 각 구청 산하에다가 통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르라고 하는 권고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올리고 하는 것은 전부 구청장 권한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청장에 따라서는 타구와의 비교 또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런 것 때문에 좀 주저하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자체계획은 몇 퍼센트라고 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작년 현재 32%, 금년 현재는 47.5%입니다.

李康喆 委員 그 내용이 지금도 답변 하셨지만 시비로 청소행정에 투자한 비용을 제외한 구 투자비용 집계만으로 자립도를 낸 거지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보고한 걸로?

○環境局長 韓義鉉 도시개발공사에서 쓰레기 반입하는 반입료 여러 가지 계산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자립도 뭐 퍼센트를 보면 사실 시비로 그동안 시비로, 직접 청소행정에 투자한 비용은 제외 됐잖아요, 그렇지요?

자립도 산출할 때,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環境局長 韓義鉉 예. 이제 여러 가지 구에서…….

李康喆 委員 아니 구에서도 받고 이런 그 수수료 받은 것하고?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康喆 委員 그 다음에 수수료 받은 것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청소행정을 위해서 투자한 돈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구에서 봉투수수료, 대형폐기물수수료 이것 받은 것하고 각구별로 예산 지출한 것 이걸 나누어서 자립도를 지금 퍼센트로 내어놨다 이거에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내용이잖아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康喆 委員 시에서 청소행정으로 들어간 돈은 자립도에 사실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에요, 자립도가 그만큼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자립도도 일단 구청에서 지출한 돈 대비 수입비용 이것만 가지고 따진 거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康喆 委員 그렇다고 본다면 타시도와의 자립도와 퍼센트는 어떻게 됩니까?

대전시가 좀 앞서가는 편이에요?

○環境局長 韓義鉉 타시도하고 이렇게 대체적으로 비슷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립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쓰레기 절감대책 또 감량대책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자립도를 높여야 되는 게 향후 환경정책상 바람직하다고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康喆 委員 우리 예산을 많이 투여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면 수수료, 폐기물 수수료라든가 또는 기타 쓰레기봉투 수수료 이런 것을 자꾸 늘려 나감으로써 그렇게 하다보면 쓰레기도 자연스럽게 감량이 될 것 같고 지금 이번 안 제출한 것도 뭐 4만 몇 천평 더 늘리면 뭐해요, 지금 내용보면 1년밖에 더 연장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아니요 그 설명중에 그게 빠졌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도로개설로 인한 것이 1년이 연장이 되고 거기 압축시설 하면은 그 쓰레기를 50내지 70% 줄일 수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그 건설 파쇄라든가 그런 것을 하면은 한 5년 정도…….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5년 정도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더 늘릴 것으로 봅니다.

李康喆 委員 그래서 지금 17만평 있는데 그건 15년 잡고있는데 4만평 늘리면서 1년 잡고 있다면 전체적인 물론 새로운 시설도 들어가겠지만 상당히 큰 문제이고 이건 쓰레기 매립장이 있다고 그래서 쓰레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시민의식을 통한 쓰레기 절감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자립도 확충을 통한 청소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 자립도 확충을 위하여 그동안 환경국에서 또 시 당국에서 노력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가장 기본적인 것이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으로 인한 자립도 향상 대책을 마련을 한 겁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내용적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립도 확충을 위한 실제로 대전시민 모두에게 청소행정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지 사실 제대로 홍보했거나 시민들에게 알려준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사례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저희들도 여러 가지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언론사를 통한 홍보를 하지만 개발공사에서 각종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배포를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 별도로 유인물을 제출을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유인물을 꼭 제출을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검토를 할 테니까 지금 시간관계상 위원회에 의견을 좀 내겠습니다.

지금 타시·도에, 타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매립장이 사실 확보가 좀 좋은 장소에 잘 되어 있고 이렇기는 하지만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 하면 불과 15년으로 지금 2010년을 잡고 있지만 그 전에 매립이 완료되리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현재 아직도 몇 년간 더 15년 이상 더 묻을 수 있는 매립장이 있으니까라는 의식을 갖고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적시하면서 우리 시민 모두가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보다 더 적극적인 금고동 쓰레기위생매립장의 매립한계와 매립장 조성 엄청난 비용이지요, '93년도부터 '97년까지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1,175억원이나 들었습니다.

이 천문학적 비용지출에 대한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가 수시로 됨으로써 시민들에 대한 쓰레기 감량을 하고자 하는 의식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는 잘 확인하시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쓰레기매립장 반입수수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현실화 하시고 그래야만이 구의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처리비 절감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 유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행정지도 또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통해서 구에 대해서 청소장비의 현대화 또 그리고 환경관리요원의 정원동결등으로 인건비를 절감시키고 또 종량제 봉투가격을 현실화 시키고 또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적극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적으셨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康喆 委員 이해 다 되시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康喆 委員 타부서처럼 또 위원들이 제시한 사항이 위원회가 끝나는 순간 공허한 메아리로 남으면 향후 이걸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또 기타 질의시간에 엄청난 문제점을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매립장만 확보하면 뭐합니까?

쓰레기감량, 쓰레기 재활용을 통한 저감 대책을 통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아울러 시에서 홍보와 시민 의식개혁에 중점을 두고 이원옥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인 쓰레기 행정은 구협의회에서 맡아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그 동의안 제출에 앞서 한두 가지만 좀 제안 사항을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지금 현재 금고동 쓰레기위생매립장에 외부건설 건설 폐자재가 타지역에서 엄청나게 반입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타시도에서, 건설 폐자재?

○環境局長 韓義鉉 그런 것은 지금 근본적으로는 재활용장에서는 공적인 것 각 구청이라든가 또 시 산하기관에서 공사하는양 그런 걸 위주로해서 지금 그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지요, 지금 저희들이 나가서 다 확인한 사항인데.

○環境局長 韓義鉉 외지에서는 반입이되지 않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하나도 안 돼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康喆 委員 답변 확실하게 하세요?

○環境局長 韓義鉉 그래서 그런 사항이 중요해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李康喆 委員 타광역시도 것이, 타지역 것이 지금 현재 금고동 쓰레기 위생매립장의 수수료가 톤당 지금 5,050원이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康喆 委員 타광역시 보다 훨씬 저렴하고 또한 여기 일반 사업자들입니다.

충청·대전건설폐기물협회대전지회 이 공문서상에서도 보면 뭐 폐콘크리트는 뭐 1만 2,000원 또 1만 8,000원 기타 뭐 인테리어 부산물 6만원 이런 정도로 엄청나게 높은데 금고동 쓰레기 위생매립장만 전국적으로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타시·도 것이 반입된다는 자료를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그러한 사항이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금고동 매립장은 톤당 5,050원이고 또 민간 사업장은 7,700원 정도 됩니다.

그 가격차가 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소지가 있어서 저희들 그 지침으로 외지 것은 받지 않고 또 민간인이 가지고 오는 것은 저희들이 파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 부분은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다시 확인해서 그런 일이 타시·도에 그 건설폐자재나 이런 것이 반입되면 안 됩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康喆 委員 들어오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와 계획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그 의견을 좀 몇 가지 대안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와 매립장에 대한 관리운영주체가 동일한 점에서 많은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매립장 잠식이라는 먼 미래를 보지 못하는 현실편의주의적 폐단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혹시 대안이나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그래서 앞서도 보고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그 지적에 의해서 97년 12월 1일자로 재활용센터와 매립장 관리주체를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센터는 환경사업부에서 또 매립장은 매립장관리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

李康喆 委員 어디요?

○環境局長 韓義鉉 환경사업부요, 그래서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철저하게 그 복토재로만 활용가능한것만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좋습니다, 그건 동의안 낼 때 제가 또 하나 안을 낼 거니까요, 아까 이원옥위원께서 질의한 대로 본 위원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모든 반입폐기물 등에 대하여 전산화 및 실명제가 국장답변은 한다고 되어있는데 본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립장 입구에 설치된 계근대와 검사대를 통과함에 있어서 모든 반입폐기물등에 대하여 전산화 및 실명제가 반드시 돼야 매립장 잠식에 대한 어떤 시민의 우려를 불식 시킬 수 있는데 그것이 국장은 책상에서 지금 잘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본 위원회에서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97년도에 이미 지적을 하셔서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부분 전산화와 실명제 부분은 완벽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의 관계관하고 확인된 사항입니다.

李康喆 委員 다 되고 있다고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康喆 委員 그부분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環境局長 韓義鉉 예, 지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동 의견청취의 건은 앞에서 이원옥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첫째 세부사항은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주요사항만, 첫째 5개 구협의체의 관리에 의한 운영, 둘째 폐타이어 처리장의 장소 변경, 셋째 별도의 진·출입로 및 계량대 설치등 세 가지의 내용에 대하여 시에서는 하루속히 종합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도록 당위원회 의견을 제시키로 동의드립니다.

李源玉 委員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계근대, 검사대 밖에다가 건설폐자재를 야적하지 않습니까?

○環境局長 韓義鉉 위치상 현재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렇게 되어 있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源玉 委員 그리고 재활용 처리시에도 건설 폐자재는 계근을 하지 않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계근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계근없이 하고 있잖아요.

○環境局長 韓義鉉 계근을 해야지만 반입량을 알고 또 가격산정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李源玉 委員 한 번 조사를 나갈 테니까, 전에 우리가 갔을 때에는 뭐가 문제였냐?

계근대를 통과하지 않는 것이 많이 복토재로 반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시겠지요?

○環境局長 韓義鉉 예.

李源玉 委員 그런데 그것이 시정이 되었다, 하루아침에?

글쎄 교사에 안 있어서 모르겠는데 됐으면 굉장히 좋은 것인데,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방금 이강철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강철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강철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동의된 의견을 시장에게 제시키로 하고 이만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님들의 동의로 결정된 의견을 시장에게 제시키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南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전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4. 대전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1호선)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委員長 金南勖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대전도시계획시설 도시철도 1호선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주택국장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주택국장 심영창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철도 1호선 1단계 건설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도시철도 1호선 1단계 건설사업 구간이 동구 판암동에서 정부 대전청사까지 그동안 선화동 동양백화점 앞 지하상가 구간에 대한 건설공법과 민원 등의 문제로 결정이 유보되었던 105호 정거장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사항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계룡육교와 수침교 구간을 통과하는 도시철도 1호선 건설과 병행하여 계룡육교를 확장 개량하고자 도시계획 변경 입안한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1단계 건설구간 중 선화동 동양백화점 앞 105호 정거장 건설에 따른 도시계획 입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구 선화동 동양백화점 앞에 설치되는 105호 정거장 건설계획은 당초 지하상가를 철거하는 개착식 공법으로 설계되었으나 당초 상가 철거 방식대로 공사를 시공할 경우 지하상가 통행로의 차단과 환경공해로 막대한 영업손실에 대한 602개 점포 입주자의 집단민원이 계속되고 또한 상권회복의 지연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어 그동안 민원해소에 따른 합리적인 건설공법 모색등 기술적인 검토문제로 결정을 유보한 바 있으나 금번 기술적으로 정거장 건설공법을 재검토한 결과 지하상가를 철거하지 않고 정거장을 건설할 수 있는 지하굴착공법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고 판단되어 본 공법을 적용할 수 있는 최적지인 한빛은행 부지에 정거장을 신설코자하는 입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1호선 1단계 건설구간 중 도시철도 건설과 병행추진해야 할 계룡육교 확장 개량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입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교통수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계룡로는 경제성장 및 산업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증가되는 교통량을 분담 수용하고 있으나 계룡로상에 호남선 철도를 횡단하는 계룡육교가 노폭이 협소한 4차선으로 형성 병목현상이 발생되어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고 교량건설 당시 철도청 부담분 건설자재인 철강빔이 85년된, 노후된 자재를 사용 건설하여 위험교량으로 분류되어 금번 도시철도 건설 추진 공정에 맞추어 계룡육교를 병행 개량하여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장래 교통량의 원활한 수송과 날로 심각해지는 도시교통 수요에 대처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코자 도시계획변경을 입안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도시계획변경 입안과정의 절차로써 주민 공람 등 추진 경위와 건설현황 및 기초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본 사업을 직접 주관하고 있는 관계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대전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1호선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채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田采根 전문위원 전채근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대전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대전도시계획시설 도시철도 1호선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도시계획시설 도시철도 1호선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결과나 도시주택국장의 제안설명에 보면 사실 계룡로가 차지하고 있는 대전시 도로 전체중 대중교통 흐름에 따르면 계룡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도 나머지 구간이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룡육교 때문에 병목현상과 도심교통난이 많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철도 건설에 맞추어서 계룡육교를 확장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한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동안건 제안사유에서 본 계룡육교는 우리 시 교통수요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육교 확보에 따른 대체적인 설계도면이라든가 이것을 보면 자전거 도로가 나타나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환경적, 지리적 필요성에 따라 특히 계룡육교는 서구와 중구를 잇는 핵심도로입니다. 대중교통 수송 분담율이라든가 대중교통의 원활한 수요확충을 위해서 계룡육교가 확장됨에도 불구하고 향후 대전시의 대중교통 수송을 분담해야 되고 또 시민건강과 녹색환경을 위해서 자전거 타기의 생활화가 녹색교통의 입장에서 추진될 계획이고 또 지금 자전거 도로가 서구, 유성구, 대덕연구단지 또 대덕구 대화동 공단을 비롯해서 자전거 도로가 계속해서 건설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계룡육교의 자전거 도로, 자전거 통행도로 확보에 대한 의견을 국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계룡육교 확장하는 것은 6차선에 보도가 3m가 조성이 됩니다.

단,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전거가 별도로 다닐 수 없게 된 설계는 보도만 생각을 해서 계단식으로 입구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자전거를 운행할 수 없게끔 되었지만 설계를 조금만, 램프를 계단식으로 한 것을 그냥 비탈로 해서 몇m 정도만 빼주면 자전거 도로와 또 보도와 같이 3m이기 때문에 병행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자전거 도로를 병행해서 만들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설계변경을 해서 자전거 도로는 필히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康喆 委員 사실 시장께서도 지난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외쳐대고 있고 또 그리고 2010년까지는 대중교통 수송 분담율을 10% 이상 확신하고 있는 차원에서 도심교통 흐름의 맥인 계룡육교 시설 때 자전거 도로가 개설이 안 되면 소통의 맥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 계룡육교 건설에 있어 어떠한 공법을 이용해서라도 설계변경을 통해서 자전거 도로를 확보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에서 중요한 사실을 여기에서 의견청취를 할 때에 회의에 나왔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지금 여기에 나왔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지금 안 나왔습니다.

李源玉 委員 안 나왔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李源玉 委員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님?

○委員長 金南勖 원칙적으로 교통문제…….

李源玉 委員 꼭 나와야 된다는 것은 없지만.

○委員長 金南勖 업무하고는 무관하지만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불러오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李源玉 委員 아니, 됐어요, 됐는데 제 생각에는 중요한 사실 같은데.

계룡육교는 도시주택국에서 중요한 것보다는 교통정책과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되는데 도시주택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계룡육교가 원래 지하철 공사와 병행해서 같이 확장을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참석을 하고 그쪽이 미처 참석을 못했습니다.

李源玉 委員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 교통정책과장의 입장에서는, 나와줬으면 싶네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알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왜 그러느냐면은 관계기관 의견 및 조치계획에서 교통정책과가 의견을 낸 것이 많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李源玉 委員 그렇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통정책과에서 낸 종단구배가 있지요, 종단구배.

종단구배를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 이내로 조정토록 했는데 이 문제점은 없는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5%.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지금 현재 종단구배가 수침교쪽에 7%인데 8%로 되어 있고요.

李源玉 委員 6%로 되어 있는데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아니, 8%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대전 사거리 쪽에 지금 7.6%를 7%로 조정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도로시설에 관한 기준에 보면 부득이한 경우에는 9%까지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불가피하게 그 지역은 철도청하고 협의할 때 당시에 크리어인스를 통과높이를 7m 이상 확보하라는 것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수침교가 걸리면서 거기에 또 수침교 사거리 인터체인지가 생깁니다, 교차로가. 그래서 조정을 해본 것이 7%에서 8%로 조정이 되는 거지요.

李源玉 委員 검토 및 조치계획에 보니까 시속 50㎞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차량속도 이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거기에는 바로 신호등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침교에서는 50㎞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李源玉 委員 관계부서의 의견 및 조치계획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안 지켜질 것 같으면 좀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李源玉 委員 수침교 측면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한 것을 예측해서 시속을 줄였던 것 같은데.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물론 사고예방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지만 육교의 폭 넓히는 것에 이점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李源玉 委員 느닷없이 달리다가 좁아진 것이나 느닷없이 달리다가 속도를 줄여야 되는 것이나 뭐 큰 차이가 있는 것 아니에요.

흐름이 70㎞나 60㎞로 가다가 50㎞로 느닷없이 줄여야 된다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런데 우리 시가내에서는 표정속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신호등에서 지체되는 시간하고 횡단보도에서 지체되는 시간을 따져 가지고 표정속도가 현재 우리 시가지가 24㎞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설계속도를 50㎞를 한다고 하면 그만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부서의견 조치계획에 나와있는 대로 예고신호등 설치 등 이 지점에서의 교통사고 예방이 되도록 각별히 유의를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해야 될 거에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알았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중구청에서 낸 제출의견을 참조하셔 가지고, 중구청에서는 그것이 문제이겠지 그 앞에 짓는 쌍룡아파트에서의 민원이 굉장히 예견되는 민원이에요, 그렇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李源玉 委員 그래서 예견되는 민원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보완해서 추후 민원발생이 되었을 때 하시지말고 육교공사를 하기 전에 민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경찰청과도 협의를 하시고 쌍룡아파트 입주시 심의 받은 지역으로써 쌍룡아파트 사업자 측과도 미리 해서 예견되는 민원을 미리 차단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야 , 그렇지 않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알았습니다. 사업착수 전에 어차피 기관간에 협의를 다 해야 됩니다, 해당부서하고.

李源玉 委員 그래서 교통정책과의 관계부서 의견조치 개입, 제출의견하고 검토 및 조치계획을 아주 잘 해놓았는데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李康喆 委員 위원장님!

계룡육교 건설에 있어서 설계를 변경해서 자전거 도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아, 그렇습니까?

李康喆 委員 예, 동의를 제가 드립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것 의결에 앞서서 계룡육교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한다는 이런 동의를 하시는 것입니까?

李康喆 委員 예, 본 계룡육교 건설에 있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자전거 도로를 확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南勖 방금 이강철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동의발의를 하셨습니다.

이강철위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강철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대전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동의된 의견을 시장에게 제시키로 하고 이만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님들의 동의로 결정된 의견을 시장에게 제시키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1호선)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4시 40분)

○委員長 金南勖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도시계획시설 도시철도1호선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먼저 105호 정거장에 대하여 도면에 의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金南勖 지하철본부장 속기석 뒤까지 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 면 설 명)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지하철본부장 신만섭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동양백화점 4거리가 되겠습니다

애당초에는 동양백화점 4거리에다가 지하상가 점포 47개, 여기 도면에 보시다시피 빨갛게 칠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47개를 철거하고 이 빨갛게 된 28개는 복구를 하고요, 나머지 19개는 철거되어서 그 지역에 장애인 엘리베이터 시설하고 출입계단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지하상가 전체가 602개인데 그 사람들의 어떤 통로 차단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 또한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제기될 것으로 예산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3 가지를 검토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동양백화점 측에 있는 안경원 부지가 있는데 그것이 토지소유자는 5명이고 세입자까지 치면 21명되는데 면적이 한 400평정도되는데 우리가 필요한 면적이 350평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검토대상에서 제외를 시켰고 두 번째로 검토한 것이 한일은행 부지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있었듯이 이것을 대우측과 한일측에서 공동개발하는 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었습니다만 대우측에서 IMF시대가 오고 그래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했고 그후에 상업은행하고 한일은행이 합병되면서 한빛은행으로 되면 매각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보를 입수하고서 이 한빛은행을 활용하자 라고 검토한 것이 지금 현재 제시했던 안인데요, 문제는 전체 면적이 1,186평입니다, 한빛은행 부지가.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면적이 352평인데 352평 중에도 45평은 지상보상까지 저희들이 다 줘야되고 그것은 왜냐하면 출입계단하고 환기구하고 또 이 지역에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지상까지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일시보상을 하고 나머지 307평에 대해서는 지하 5m 60이하에서부터 이하에 우리가 활용을 하기 때문에 지하보상금만 주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비교를 해보니까 지하상가 전체를 철거 했을 경우에는 한 56억 8,000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더 추가가 됩니다.

문제는 여기 통로 차단으로 인해서 간접보상까지 친다고 하면 간접보상을 602개 점포를 더 준다라고 하면 한 33억 5,500만원 정도가 돈이 덜 들어가고요, 간접 보상비를 70%까지 준다라고 그러면 7억 700만원을 저희들이 더 부담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한빛은행 부지로 이용하는 것으로 한빛은행 측과 협의한 끝에 저희들이 일단 시설결정을 하고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협의를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서 발언대에서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李源玉 委員 잘 들었는데요, 개착식 공법보다는 지하굴착공법이 돈이 덜 들어간다 이런 얘기인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개착식으로 지하상가를 철거해서 했을 경우에는 보상비 전체가 한 109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들어가는 부분만 쳤을 경우에.

李源玉 委員 예, 알았는데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개착식 공법과 지하굴착공법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개착식공법은 뭐고 지하굴착공법은 뭐에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개착식은 뭐냐면 말 그대로 지하상가를 뜯어 가지고 지상에서부터 이렇게 지하상가까지 철거하면서 오픈시켜 가지고 공사를 하는 거고요, 한빛은행 부지를 활용할 경우에는 언더피닝이라고 파이프루프 공법이라고 밑에를 보강을 해가면서 밑에는 지하상가를 보강을 해 가면서 밑에를 파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일간 신문에 보면 요새 방송도 나오는데 한빛은행 측에서 매각하려던 참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다 우리 시에서 보상해 주기를 바라는 것 아니에요, 토지에 대해서 필요한 부문만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거기에서도 그렇겠지요.

한빛은행이 안고 있는 것이 350평이 총 부지면적이 1,196평 중에서 우리가 350평 정도를 필요로 하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李源玉 委員 거기다가 부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또 생길지도 모르고 그렇게 되었을 때 한빛은행은 그 건물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보상해 달라고 할텐데 대책이 있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래서 전체를 보상할 방법은 없습니다.

678평이 남기 때문에 한빛은행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한빛은행 중앙로 변에다가 환기탑하고 출입구, 장애인 엘리베이터 시설을 하다보니까 전면 시야를 차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지하 주차장 확보가 자기네들이 건물을 지을 경우에 필수적인데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환기탑이나 출입계단 때문에 토지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런 얘기고요, 세 번째는 정거장 부지를 다른 데로 옮겨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토지의 효용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잔여지 보상을 해달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면적이 문제는 중구청에서 지금 현재 뒷 도로가 6m 도로인데 9m를 셧 빽을 시켜 가지고 15m로 도시결정을 '97년도 11월달에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한빛은행 측에서는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난 후에 매각하려고 도시계획 확인을 떼어 보다 보니까 그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보고 해결해 달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야 토지를 활용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나머지 땅을 가지고서도 용적율 1000%로 할 경우에 최대 지을 수 있는 층수가 15층 까지는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나오든데요.

李源玉 委員 하나 물어봅시다.

처음에 계획된대로 개착식공법을 할 줄로 알고 거기에 지하상가에 있던 분들은 보상을 받고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었겠지요? 그렇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 사람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반발을 한 것입니다.

李源玉 委員 반발했다는 얘기는 '안 나가겠다.'고?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아, 예 안 나가겠다는 얘기지요.

李源玉 委員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장사도 안 되고 그러는데 반발한 것이라는 것은 보상금을 올리기 위한 반발이었지 실질적으로는 거기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떠날려고 하는 의지가 더 많습니까? 관에서 파악했을 때에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일단 표면적으로는 내심적으로는 그럴는지 몰라도 표면적으로는 자기네들이 장사를 할테니까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얘기에요.

李源玉 委員 장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받아 들였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李源玉 委員 그래서 그것을 돕기 위해서 지하굴착공법을 다른 데를 정거장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설계 변경에 되는 거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럴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반발이 예상외로 크니까 "아, 이거 정거장을 다른 데로 해야지 민원이 너무 커서 안 되겠다." 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본 것 아니겠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았는데 그 중에 되는 것이 한빛은행 부지가 결정된 것 아니에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이 개착식공법보다는 지하굴착공법이 훨씬 돈이 더 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배 이상 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굴착공법이요.

李源玉 委員 지하굴착공법으로 했을 때 한빛은행 때문에.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돈이 더 듭니다.

李源玉 委員 배가 더 들어가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배가 더 들어가는데 문제는 애당초에 계획했을 때에는 철거대상 점포에 대해서만 보상을 계산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차단을 하게 되면 철거되지 않는 상점까지도 전부 보상요구를 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세금 감면 등을 따져 가지고 세금을 공사기간 4년동안에 100%를 감면해 주는 것하고 70% 감면해 주는 것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50% 감면해 주는 것을 검토한 결과 또 타지역에서 세금감면까지 해준 사례가 또 있고 그래서 100%를 감면해 주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사업비가 31억 5,500만원 정도가

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데 이제 걱정이 거기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하상가들을 다 민원발생의 요지가 많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李源玉 委員 그래서 처음부터 거기에 지하상가를 만들 때부터 문제였거든요, 실은.

우리가 냉정히 따지면 그렇지요?

거기에 틀림없이 우리가 이것이 지하철도가 도시철도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다가 지하상가를 내 줬단 말이에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때 당시도 제가 지하상가 애당초 사업할 때에도 일부 시에 있으면서 관여를 했었는데요, 그때도 지하철 관계 상당히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그것을 내준 그 때의 시장부터 도시계획입안자서부터 다 잘못 되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상되는 것을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와서 거기에 들어있는 분들이 재산권에 대해서 엄청나게 손해가나고 있는 것도 아시지요, 힘들고 어려운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일단 장사가 잘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장사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기 들어간 분들이 많은 손해가 있이 들어가 있어요, 전부.

몇 번씩 임대되고 했겠지요, 이제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李源玉 委員 그래서 지하굴착법은 좋은데 제 생각에는 한빛 은행에서 지금 대우도 부도 나있는 상태고 한빛은행에서 양보를 안 할 거에요,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시와 타협을 하려고 그럴테지.

방법은 그것밖에 안 잡히니까 지금은.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한빛과 대우와 공동개발 방안은 안 되는 것이잖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것은 어렵습니다.

李源玉 委員 어렵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李源玉 委員 또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지하상가의 민원이 끝나는 것도 아니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지금 지하상가 측에서는…….

李源玉 委員 그 공사를 거기다가 정거장을 하더라도 장사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 아니에요, 공사하는 동안은.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것도 일부 대표들하고 지하상가 상인대표들 하고는 양해가 되었습니다.

李源玉 委員 됐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李源玉 委員 그래도 보상을 요구할 걸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래서 보상까지 저희들은 우선 구두로는 보상서부터 자기네들이 요구를 '철거를 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를 우리가 수용을 해 주면서 보상요구는 안 하는 것으로…….

李源玉 委員 글쎄 그것이죠?

李源玉 委員 예, 바로 그 점을 명백히 해야 될 것 같다 이거지요.

당신들 민원 때문에 이렇게 정거장까지 설계변경을 하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빛은행 부지로 정거장을 하는데 당신들이 또 민원, 장사가 공사 때문에 되네 안 되네 해서 보상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면 시에서는 배 이상의 돈을 들여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李源玉 委員 또 그 민원에 시달리고 이러면 그 정거장 하겠어요? 못하겠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미리 한빛은행으로 간다 이런 것 이전에 그것을 결정하기 이전에 그 사람들과 다른 데로 정거장을 했을 때에는 아무 이유없이 수용한다는 얘기가 되고 이것이 나왔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나오기 전에 막후에서 이미 한빛은행측과 다 결정해 놓고 한빛은행에도 얘기를 했어야 된다 이거에요, 당신들이 이것을 해 줬을 때 여기다가 하겠다, 왜 어차피 그 사람들은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싸게 얻을 수 있는 것을 잘못하면 현시가보다도 더 주고 사야되는 어려움을 갖게 되었다, 이해 하시겠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李源玉 委員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을 참작하셔서 민원 발생적인 것과 내가 어떤 물건을 내 것이라면 내 돈으로 한다고 그러면 다 해놓고 최후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李源玉 委員 그래서 한빛은행과 조속히 해결을 해서 그 상인들에게 어려운, 정신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고 민원 발생이 다시는 안 되도록 완전히 착오가 없이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좋으신 지적해 주신 것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이강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보면 부득이하게 이제 105호 정거장 부지를 한빛은행 자리에 건설코자 하는 것인데 이원옥위원과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의 우려도 이것을 의견청취하고 결정을 해 놓은 다음에 한빛은행과의 협의 이것이 더 어렵지 않겠느냐, 본 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의견청취를 내도 내드릴텐데 만약에 이것을 결정을 해놓으면 한빛은행에서는 될 수 있으면 사기업이니까 더군다나 지분율도 아마 해외에서 들여온 또 어쩌면 은행장이 또 외국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치단체의 약점이라든가 불리한 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오늘 본부장께서 그들과 협의를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해놓고 통과하는 것이야 사실 10월말에 해도 되고 언제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또 그것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들이 그쪽에 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 그렇게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판단하셔야지 예를 들면 땅 매입하는 것도 일반 땅 매입도 이런 공공기관과가 아니고 밭 100평을 살려고 그래도 이미 살 사람이 한둘 나서면 팔 사람도 경쟁을 붙인다든가 자꾸 가격을 올릴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협상 테이블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이것이 추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솔직한 의견을 내시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면 되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우선은 가격면에서 우려를 하시고 있는데 한일측에서 사실 세 번에 걸쳐서 공개매각을 했었습니다.

매각공고를 했는데 지금까지 협상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매각이 안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한빛은행 임원진하고 전화통화로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결정 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할테니까 너희들도 이제 그때 공문으로 왔다갔다 하지 않고 전화로, 전화통지문을 서로 해 가면서 결재를 맡아 놓자 해 가지고 저희들도 하고 그 사람들도 해 놓는 것으로 해서 만약에 나중에 보상비 가지고 '보상비는 저희들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겠다.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만약에 불응할 경우에는 토지 수용 재개를 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런 말을 써 놓아라 라고 해 가지고 일단 협의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안 된다라고 보상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수용재개 신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李康喆 委員 오늘 이것이 의견청취의 건이 이 상태로 본부장의 의견대로 해도 협상테이블에서 지장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저희들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본부장의 의견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업는데요, 지금 과학산업단지 이것도 늘 보면 전화통화 했다는 것입니다.

전화통화 했고 지금도 안 되잖아요.

물론 사업의 속성은 좀 다릅니다.

이것은 유치하는 것인데 지금 천안같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무료로 주겠다, 이렇게 하는 판이니까 그쪽에서 사실 LG하고 이것이 결정이 되도 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로가 정확한 구체적인 계약서는 아니지만 서로가 이면 계약으로 협의를 해놓는다든가 뭔가 조항이 있고나서 해야 시민들 입장이나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더 그것이 순서라고 생각되는데 좌우간 그런 부분, 지금도 부서에서 "현대산업과 어떻게 어느 정도 확정을 했느냐, 얘기 했느냐?" 그러면 전화통화 했다는 거에요, 전화통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저희들은 시설결정에서 인가해 버리면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수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李康喆 委員 예, 가능합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李康喆 委員 그러한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602개 점포 중 42개가 한빛은행 부분이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47개입니다.

○委員長 金南勖 47개인데 그 중에 19개는 완전히 폐쇄가 되는데 그 상인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다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나머지는 47개 중 19개는 완전히 폐쇄되고 28개는 원상복귀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南勖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도시계획시설 도시철도 1호선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 도시철도 1호선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의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出席委員
김남욱이강철이인구이상태
이원옥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전채근
○出席公務員
복지국장오영자
환경국장한의현
도시주택국장심영창
도시계획과장유상혁
도시개발과장장일권
지적과장곽무영
청소행정과장나인순
지하철건설본부장신만섭
시설부장안계영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도시개발공사업무이사  김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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