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86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1999.10.04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본문

第8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9年 10月 4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8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가. 수도사업본부소관

나. 계수조정및의결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가. 수도사업본부소관

나. 계수조정및의결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정 수도사업본부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수도사업본부장 김기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수도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대전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공공하수도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수질환경사업소를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하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을 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질환경사업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운영의 근거를 신설하고 위탁운영할 때에는 대전광역시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법령의 조문을 변경하고 기타 ‘범위내’를 ‘범위안’으로 하는 등 현행 법체제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엽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顯葉 전문위원 김현엽입니다.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된 바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현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의 주민지원사업 변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지침이 '98년 12월 환경부 시달로 해서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지침이 '98년 11월 환경부로부터 시달이 된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된 사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승인절차를 이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 전에는 그럼 환경부 승인에 의해서만이 이루어졌었나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고서는 바로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하라.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주민의견 수렴만 하고 환경부 승인 안 받아도 되는 거에요, 이제?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사전에 환경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절차를 밟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변경됐다면서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재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만 거치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환경부 승인절차를 밟지 않고 주민의견만 들어서 시장이 승인하면 되는 겁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렇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산서 19쪽 좀 봐주세요.

○委員長 李相學 곽위원님, 지금 조례개정에 대한 질의인데 그것은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다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가 시에서 민간위탁에 따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법령용어 순화 차원에서 몇 가지 문구를 고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가. 수도사업본부소관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수도사업본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수도사업본부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본부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13쪽에 자산처분과 관련해서 복수정수장 외 10건 해서 35억 7,000만원입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金光熙 委員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제출된 게 추경예산인데 당초예산에 보면 당초예산에는 복수정수장 외 12건으로 해서 자산처분을 해서 예상되는 세입이 줄었다는 얘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예산에서 보면 부지 두 필지 657㎡가 줄고 또 금액도 5,229만 8,000원이 줄었는데 2회 추경에서는 면적이나 금액이 거꾸로 증가된 사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당초에 13건을 올렸었습니다만 2건 즉, 가수원 배수지하고 대사 가압장 부지는 공원보존이라든지 또는 보수·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2건이 제외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건이 줄어들었고 전체적으로 당초 세입예산을 30억을 잡았었는데 지금 추경에 35억으로 돼 있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IMF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토지거래가 불투명한 실정이고 그래서 좀 안정적인 차원에서 세입을 예측을 해보자 해 가지고 당초 30억을 잡았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것은 제가 질의한 내용에 반해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고요, 제가 묻는 것은 그러면 당초예산에 건물을 포함 안 시켰던 이유는 뭡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건물을 포함 안 시켰던 것은 상당히 건물이 건축연도가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실직적으로 건축물로써는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요번 추경에는 지금 본부장께서 얘기하는 대로 하면 노후 건물이고 해서 자산가치가 없어서 포함 안 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실질적으로…….

金光熙 委員 그런데 2회 추경에는 건물도 지금 포함을 시키고 있잖아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건물 포함시켰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것만 봐도 예산 운영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본부장께서 이 예산총칙을 운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것 잘못된 것은 시인합니다.

金光熙 委員 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의 문제점을 제쳐놓고서라도 제13조에 중요자산처분을 해서 취득금액이 35억 7,100만원이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金光熙 委員 그런데 그 뒷장에 가서 총괄표에 보면 고정자산 매각수입을 30억밖에 잡지를 않았어요.

이것은 무얼 얘기하는 겁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세입 전망을 완전히 100% 잡는다는 것이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정적인 차원에서 약 한 90%선에서, 예정보다 90%선에서만 세입을 잡아봤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것은 답이 되지를 않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본부장님께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답이 못 됩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이 자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감정평가 자료 좀 줘보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뒤에 배석한 공무원 답해 보세요.

감정가격이 당초 우리 본부에서 예상했던 금액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많지요?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지금 본부장께서 답하는 내용이 답이 안 되잖아요?

○委員長 李相學 여기 정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金光熙 委員 배석한 부장님 나오셔 가지고 감정가격이 지금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의 당초 건수 말고도 지금 배수지 포함해서 11건에 대한 감정가격이 얼마인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고부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業務部長 高在德 업무부장 고재덕입니다.

지금 김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할 때 총괄에 나와 있는 금액은 공시지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산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2개 공인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받아 가지고 산출평균한 금액이 48억 1,765만 6,000원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 감정을 언제 받았습니까?

○業務部長 高在德 저희가 감정은 8월 30일날 받았습니다.

金光熙 委員 8월 30일이죠?

○業務部長 高在德 예.

金光熙 委員 의회에 추경안 제출된 게 언제입니까?

○業務部長 高在德 그 이후에 제출됐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애당초에 건물은 장부가격으로 했는데 감정가격이 48억 1,600만원이 나왔으면 의회에 당연히 세입예산을 48억 1,600만원으로 잡아야지 어떻게 해서 30억밖에 잡지를 않고 본부장이라는 분은 대답이 IMF를 운운하고 하면 그 답변이 제대로 되는 거에요?

○業務部長 高在德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이렇게 한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구태여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당초 예산에서도 그 토지가액이 공시지가의 90%에 해당하는 30억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세입자원은 어디까지나 안정적으로 봐야 되겠다 판단해서 당초에도 그렇게 계상을 했었고요.

金光熙 委員 본부장님이나 부장님이나 똑같은 답변인데 예를 들어서 90%만 잡는다고 합시다.

그래도 지금 보면 당초예산보다 매도하려고 하는 부지는 줄었고 또 당초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은 건물을 추가로 시켰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우리 수도사업본부에 예산총칙 운영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예산 삭감한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業務部長 高在德 알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알고 있지요?

○業務部長 高在德 예.

金光熙 委員 어째서 수도사업본부는 예산총칙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느냐 이 얘깁니다.

이래 가지고 과연 이것을 추경예산안이라고 의회에 제출하는 자세가 돼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비단 수도사업본부로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집행부 전체의 문제입니다.

예산운영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과연 어떻게 건전한 재정운영을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까?

부장님 들어가 주세요.

○委員長 李相學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세입예산과 관련해서 43쪽을 좀 봐주세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하는데 245억 7,000만원을 투입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214억 6,200만원이었는데 1회 추경 시에 예산총칙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1회 추경 때보다 31억 1,000만원이 증가하게 된 사유가 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43쪽에서 말입니까?

金光熙 委員 예,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총칙을 보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당초에 34억 900만원이었고 1회 추경에 21억 600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회 추경에 1억이 들어가서 총 245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어떻게요, 다시 설명해 보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당초예산에 34억 900만원하고 1회 추경에 210억 6,200만원 그 다음에 이번 금회 추경에 1억…….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당초 1회 추경 때보다 31억 1,000만원이 더 늘었지요 이번에?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金光熙 委員 그 늘어난 사유가 뭐냐 이 얘깁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감리비하고, 이번에 1억 감리비뿐이 안 늘어났습니다.

총 240억 이 내용이 당초 34억하고 1회 추경 시.

金光熙 委員 전문위원 말이지요, 지금 1회 추경예산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총칙을 카피를 해서 저한테 자료 주세요.

다른 위원께 질의 순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26쪽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 업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해 가지고 잡혀 있는데 시상을 기준으로 한 대상 부서가 몇 개 부서나 됩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열 개 부서입니다, 우리 사업소가 총 열 개입니다.

呂運相 委員 열 개 부서에서 시상내역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시상내역은 우수와 최우수 이렇게.

呂運相 委員 최우수가 얼마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50만원입니다.

呂運相 委員 이것은 우리 광역시내에 수도사업본부만 시행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청에도 그리고 또 다른 사업기관에도 실시를 합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건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다른 청에는 안합니까 그러면?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다른 데가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시고.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수도사업본부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이게 수도사업본부에서만 하는 건지 만일에 다른 사업소나 본청에서도 이렇게 우수부서를 연말에 시상을 하는지 그거 파악이 안된단 말이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시본청에서는 각 구청에 별도로 시책사업으로 책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우리가 지금 시청 산하에 여러 개 사업소가 있어요.

수도사업본부는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사업부서 중의 하나입니다만 그래서 본부라는 호칭으로 부르고 그리고 또 이제 본부장님도 급수가 우리 본청의 국장 급수로 나가 계시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도사업본부만 꼭 연말에 이렇게 우수부서를 표창을 하냐?

다른 적은 부서도 있잖아요, 뭐 공원관리사업소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또 다른 부서도 얼마든지 사업소가 있는데 그런 데도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거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저희들은 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으로 책정해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은 이게 지금 예산액 보면은 100만원밖에 안돼요,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呂運相 委員 100만원이 적을 수는 있지만 이런 것이 2차 추경에서 즉흥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겁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즉흥적으로보다도 당초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사기앙양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呂運相 委員 당초예산에서 그럼 연말에 이런 것을 시상하겠다 한다면 연초에 계획이 서겠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최소한도,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呂運相 委員 그리고 이거 매년 해온 겁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작년에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이런 것이 본예산에 안들어가고 추경에 들어온다면 너무 계획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이 금액이 많아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무슨 차질이 있는 것도 아닐테고, 그렇지요?

자체예산에서 할 수 있다면은 이런 것이 추경에 들어온다는 것은 아까 김광희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산운용에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당초예산에 책정됐어야 되는데 실행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우선적으로 불요불급한 것은 차후로 미루다보니까 지금 2회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呂運相 委員 앞으로는 이런 건 본예산에서 반영하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게 많은 금액도 아닌데 어차피 매년 시행되는 거라면 본예산에 들어가서 이것이 시행이 돼야지요.

많은 금액도 아닌 건데, 그러면은 매년 해왔던 것도 본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생각할 적에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아, 이것은 연말에 하는 거니까 제일 마지막 추경에서 그냥 즉흥적으로 한다' 이러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계획이 돼있다면은 본예산에서 얼마든지 처리돼야 될 그러한 예산 아니냐 이겁니다.

맞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리고 이 우수부서 시상금 제도 실시를 하면은 어떠한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첫째 우리는 맑은 물 공급을 제일의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직원 사기앙양도 그렇지마는 우리 시민들에게 더 좋은 물 공급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呂運相 委員 여기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보면은 '97년도, '98년도 이렇게 시행을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97년도에 우수부서가 어느 부서였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아니, 그 자료가 별도로 해서 나중에 제가 질의할 수 없잖아요.

여기서 답변이 돼야 제가 그거 이어서 필요한 질의를 하지요.

'97년도, 그러면 '98년도는요?

○委員長 李相學 어느 부서에서 주관합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우수부서를 시상을 해 가지고 각 부서가 운영에 효율성을 내게 한다 하는 것이 이 목적일 거에요, 그렇지요?

다른 부서와 선의적인 경쟁을 통해서 그 부서가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 중의 하나일텐데 제가 왜 '97년도, '98년도 것을 묻느냐 하면은 대개 이런 시상이라는 것이 흔히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눠먹기 식', 올해는 너희들 부서, 너희들 부서 두 군데, 내년에는 또 다음 부서 두 군데, 이런 식의 것이 일반적으로 이 시상을 하는데 그 누를 범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97년도, '98년도 분에 대한 우수부서 현황을 그래서 질의하는 거에요.

그걸 보고서 다음 질의를 하려고요, 그런데 지금 답변이 안 나오는데 그 운영에 관한 자세한 것까지 위원이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부 재량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러한 나눠주는 식의 시상이 돼서는 안되겠다, 잘 하는 부서라면은 매년 탈 수도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작년에 너희들은 탔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부서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러한 평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절대 그런 평가는…….

呂運相 委員 그렇게 운영은 안 하시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절대 그런 평가는 있을 수 없습니다.

呂運相 委員 공정한 심사를 하셔서 적은 금액이지만 진짜 그 부서가 시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긍지를 갖고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본부장님과 부장님들은 업무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 질의에 답변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아까 본부장께서 1억 정도만 늘었다고 하는데 지금 자료 봤습니까, 이 자료 봤어요?

이 자료가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자료가 아니고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20쪽에 보면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해서 예산총칙안에 들어 있는 것이 214억이에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245억으로 늘어서 당초예산보다 31억 1,000만원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1억밖에 안늘었다는 답변이 어디서 나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러니까 1회 추경에 214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1억만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金光熙 委員 무슨 답을…….

제 질의 우선 다른 위원님한테 돌리고요, 뒤에 배석한 공무원 말이지요 자료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본부장한테 자료를 주세요.

뭐하러 배석해 있는 거에요!

○委員長 李相學 지금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159쪽 봐주세요.

토사유입 저감시설로 해 가지고 3,900을 지금 편성해 왔는데 당초에 하수관로를 건설할 적에 저감시설을 하지 않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여기에는 별도로 저희들이 유등천 좌안 용문교 밑에 하고 그 다음에 우안 수침교 하류지역 그리고 가양천 가양교 밑에 세 군데를 지금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에 들어간 겁니다.

郭秀泉 委員 가양천 건설이 제가 알기로 한 1994년 정도에 건설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토사유입 저감시설이 되어 있지 않느냐고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1994년도 상황 그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잘 알 수 없습니다 그 사항을 현재는.

郭秀泉 委員 그러면 당초에 차집관거 관로공사를 할 적에는 저감시설을 하지 않고 공사를 합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당초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 이유는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설치를 안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관로에, 예를 하나 들을게요.

대동천 하수관로의 구경이 얼마 정도 됩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죄송합니다.

郭秀泉 委員 자료가 없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委員長 李相學 관계 공무원들은 의회에 참석할 때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나오세요.

그래야 회의가 진행이 되고 답변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거 전부 다 질의해야 답변이 없는 그런 회의를 뭐하러 합니까?

郭秀泉 委員 자료가 없으면 추후에 자료를 주시고, 하수관로가 제가 볼 때 구경이 적은 것은 한 1m 정도 미만으로 시설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소하천 지류에서 나오는, 소하천을 떠나서 가정이라든지 마을의 조그만 관로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상당수 있는데 여기에 많은 모래라든지 침산물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거기, 필연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관로도 작고 필연적으로 그런 부산물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도 저감시설을 당초부터 안했다는 것은 나는 앞으로도 이게 저감시설을 해도 중간중간에 어떻게 청소를 하게 돼 있는지 몰라도 거의 다 막힌다고 저는 보는데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그것 단계적으로 해서 군데 군데 문제점 있는 데는 전반적으로 빠짐없이 저감시설을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하수관로 시설이 지금 많이 되어 있어도 앞으로 이 저감시설이 마을마다 되어 있지 않는다고 그러면 관로 구경도 좁고 그래서 거의 토사가 그 중간을 막아 가지고 이 하수관로가 제대로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지금 저감시설을 하는 것은 하수처리장으로 토사유입이 되고 또 비만 오면은 역류되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퇴적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문제점 있는 곳을 빠짐없이 조사를 해서 현재 계획 수립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郭秀泉 委員 전체적인 부분에 아마 거의 다 지금 앞으로는 그 기능을 상실할 것 같아요.

그럼 중간 중간에 몇미터당 청소를 하는 이런 맨홀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는 분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 사항은 기술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기술부장님 답변 좀 하게 해 주세요.

○委員長 李相學 기술부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이 기본적인 것이 해결이 안되면 이 저감시설을 예산을 줘봤자 그저 '언발에 오줌누기 식'이라는 얘깁니다.

○技術部長 宋武源 기술부장 송무원입니다.

이 차집관거가 시 하수과에서 시행을 하다가 작년도 9월달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업무 인수가 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 수질환경사업소에서도 유지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시설을 하고 이런 단계로 있는데 과거에 시설해놓은 상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해볼 때 저감시설이 안돼 있는 데는 지금 추가해서 시설을 해야 되겠고 또 기존에 시설이 잘못되고 퇴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것을 퇴적된 것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 관로는 연장이 길게 돼 있는데 중간 중간에 그러면 그 시설이 안되어 있으면은 결국은 그 관로를 부숴 가지고 청소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技術部長 宋武源 중간 중간에 맨홀이 청소할 수 있도록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技術部長 宋武源 작은 것은 기계로 준설해야 되겠고 큰 것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데 중간 맨홀을 제가 확인해 봤는데 뭐 100m, 200m 이렇게 멀리 떨어져 가지고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전혀 그것이 중간에 들어가서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技術部長 宋武源 그렇게 청소를 못하는 데는 설치할 때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중간에 청소할 수 있는 맨홀을 만들어서.

郭秀泉 委員 그러면 그런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지금 차집관로를 건설했는데 앞으로 전부 부숴서 다시 시설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技術部長 宋武源 전반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郭秀泉 委員 결국은 평상시에는 하수플레이트가 열려 있고, 그렇지요?

○技術部長 宋武源 예.

郭秀泉 委員 그리고 비가 오면은 닫히고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技術部長 宋武源 예.

郭秀泉 委員 그런데 그 안에 이미 열린 상태에서 거의 하수관로를 메우고 있다는 얘기에요.

하여튼 이 점을 점검을 빨리 해보셔 가지고 지금 저감시설 정도 해서 이것을 앞으로 관로를 운영하는데 물이 잘빠지게끔 한다는 것은 전연 이해가 안갑니다.

이미 다 막혀 있고 예를 들어서 하수관로 구경이 한 1m 같으면 3분의 2 이상 막혀 있다고 봅니다.

중간 중간에 청소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요.

형식적으로 설계상으로 중간 중간 맨홀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 있어야 청소가 안돼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서서 지나갈 수 있는 정도의 한 1m 정도 구경이라고 그러면 사람이 들어가서 청소하겠지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그런데 그것은 1m도 제가 폭을 넓게 잡은 겁니다.

그런 정도의 관로를 죽 지금 개천에다 지금 묻어놨어요.

양안으로 묻은 데가 있고 대동천같은 데는 가운데다 시설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대동천을 복개를 해서 사용할 때는 그걸 다시 다 파내 가지고 또 부수고서 그 하수관로를 묻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요구같은 것은 물론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기본이 지금 잘못돼 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지금 요구하는 그 자체가 틀렸어요.

빨리 조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전부 그 하수관로를 전부 다시 고쳐야 되는 건지 아닌지 확인한 후에 이런 예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技術部長 宋武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참고사항입니다.

郭秀泉 委員 말씀하세요.

○技術部長 宋武源 지금 인수받은 이후에 조사를 해봤더니 택지개발하는 데서도 많이 내려오고 그래서 택지개발에서 내려오는 데는 택지개발로 부담을 시켜서 그 동안 저감시설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저감시설 만들지 않으면 현재 돼 있는 관로가 더 퇴적이 되기 때문에 이건 부득이한 개소만 저감시설을 하수도 넣었습니다.

이번 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해 주시고 더 조사해서 퇴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 문제는 수도사업본부에서만 조사할 일이 아니고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같이 동행해서 조사를 해야 돼요.

당초의 설계서부터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기능부터 앞으로 개보수 해야 할 것 같으면 어느 부분 어떻게 손을 대야할지 이런 걸 조사를 같이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추가질의 할게요.

지금 곽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내시경 장비 내시경, 그 식으로 CCTV로 해서 어느 부위에 퇴적물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技術部長 宋武源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거 뭐 왜 답을 못합니까 그건 것, 지금 전반적으로 곽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지금 하수관리 체계도 엉망이야 엉망,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 시정 운영을 하면서는 전반적인 것을 놓고서 검토가 돼야 되고 하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으로부터 정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희위원에 대한 질의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김광희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총괄에 214억 6,200만원이 착오 기재된 사항입니다.

즉, 말하자면 244억 7,100만원으로 기재돼야 할 것이 214억 6,200 즉, 34억 900만원 당초 예산 사항이 누락이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향후 예산 총괄 운영에 철저를 기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하수도 특별회계도 그렇고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에서 자산의 금액은 전액이 자본적 수입에, 다시 말해서 세입에 계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감정가격이 48억 1,600만원이 나왔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90%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43억 2,000만원이 자본적 수입으로 잡혔어야 되는 부분이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또 그 앞에 13쪽에서 35억으로 처분자산 예상금액을 잡았으면 예산 총괄에서도 고정자산 매각수입은 35억으로 잡는 게 옳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예산운영에 좀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韓基溫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3쪽 차집관거시설에 따른 관계용수시설 일식 이것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주시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차집관거시설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98년도 갑천좌안 둔치 하수 차집관거를 설치할 때 하천수 유입이 차단됨으로 인해서.

韓基溫 委員 민원 들어온 거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데 민원이 들어와서 1차 공사를 완료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어디서 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사업은 건설본부에서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산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일반회계에서 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韓基溫 委員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당초 그것이 민원이 발생되게 된 동기는.

韓基溫 委員 그 얘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사실은 민원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저희 하수도 차집관거시설로 인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님 보세요, 이것은 어쨌든 농업용수시설 아닙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농정과에서 해야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당초에는 실질적으로 너무 시기가 임박했고 그래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했습니다만.

韓基溫 委員 잠깐만요, 시기가 임박해서 일반회계에서 했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韓基溫 委員 원래는 그러면 수도본부에서 해야 맞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저희들이 민원 원인을 제공한 것이 하수도 차집관거시설로 인해 가지고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거기 환경국하고 수도본부하고 서로 오고 간 자료 직접 한번 보십시오.

9월 10일날 환경국에서 수도본부에 예산 반영을 요구했어요,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韓基溫 委員 그런데 거기에 수도본부에서 환경국에다 답변한 내용을 직접 말씀을 한번 해보시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일반회계 포괄사업비에서 건설본부로 하여금 1차 공사를 완료했습니다만 공사를 했어도 농업용수가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추가시설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은 일반회계에서 시설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시설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나 농업용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환경국에다 공문을 내고 그랬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너무 예산이 열악하다, 일단 원인제공이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한 것 아니냐 하는 입장에서 하수도에도 물론 여러 가지 열악한 예산이지만 이번만은 좀 하수도에서 해주는 게 좋겠다 이런 공문이 와 가지고 부득이 저희들이 이번에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하고 지금 답변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국장께서 지금 인정하시는 거에요, 이것 일반회계에서 해야 된다는 것?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처음에 일반회계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냈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어디서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해보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근본적으로는 농업용수시설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韓基溫 委員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아까 제가 질의를 했을 때는 또 수도본부에서 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런 게 문제입니다, 지금.

지금 가지고 있는 제 자료에도 보면 같은 수도본부하고 환경국에서 서로 내용은 일반회계의 예산이 부족하고 아니면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얘기가 서로 오고 간 것이 더 많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디 업무냐라고 하는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예산을 잡는데 자유자재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 이게 가능한 얘깁니까?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은 부득이하게 일반회계에 예산을 잡을 수 없으니 특별회계에서 잡아달라.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일차 건의 내지는 공문으로 저희들이 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 예산이 너무 부족하니까 특별회계에서 해도 그 원인제공을 특별회계에서 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니까 특별회계에서 좀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韓基溫 委員 국장님, 이 업무는 소관이 어디냐가 확실한 것이지, 어디 한 쪽에서 해도 크게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두루뭉실한 대답은 없는 겁니다 이것은,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하수과가 있을 때 시본청의 하수과에서 공사를 했고 또 그 하수과 업무가 다시 또 수도사업본부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됩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말이에요, 서로 오고 간 공문을 봐도 환경국에서는 요구를 했고 수도본부에서는 안된다고 했다가 또 재촉구 하니까 이제 이것을 예산 추경에 잡아넣었어요.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사실은?

아니면 처음부터 아니고 맞으면 맞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추경예산 잡아서 마지막 정리한 날짜가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추경 들어온 날짜가?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한다면 이달 한 20일경 가야 되지 않나.

韓基溫 委員 그 얘기가 아니고 이번 2회 추경예산안에 확정시킨 날짜가 언제쯤일 것 같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9월 중순경인 것 같습니다.

韓基溫 委員 9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委員長 李相學 정확하게 아시는 관계관, 답변하시겠습니까?

(「9월 15일 정도 됐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韓基溫 委員 9월 15일쯤, 그렇게 말하면 너무 애매하네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의 공문이 왔다갔다 한 시기가 저희 예산의 마지막 심의를 저희 본부에서 거쳤던 시기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 시기에 예산을 어느 쪽에서 잡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왔다갔다 한 겁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방금 말씀 들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은 어느 한쪽에서 일반회계면 일반회계, 특별회계면 특별회계에서 그것은 정확하게 해줘야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편의대로 예산이 확보가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로 오고 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이 부분이 이런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게 민원이 발생되어서 온 문제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판단해 본다면 그것은 맞지요.

그러나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도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잡아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시죠.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제 생각도 일반회계에서 집행해야 될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당초에 공문을 냈던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보충질의 좀 할게요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저는 한위원께서 보는 시각하고 좀 다른 시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참고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면 원래 군해들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민원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갑천좌안에다 하수 차집관거를 설치하다 보니까 결국 물이 유입이 안돼 가지고 수막재배를 못하니까 생긴 민원이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그때 차집관거를 설치할 때 좀더 그런 부분이 발생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우리가 공사를 했으면 이런 민원은 사실은 발생이 안됐다고 보는데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 차집관거시설할 적에는 예측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고 나니까 민원이 발생돼서.

金光熙 委員 예를 들면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에 기술직이 있는 이유는 바로 기술적인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대로 일반 행정직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은.

차집관거 설치하는 것을 몇 미터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일반 공무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구태여 기술직 공무원이 많이 본부에 있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그런 공사를 함으로 해서 그쪽에 농업용수 부족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될 거다 하는 것을 예상할 수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곤란한 거지요.

저는 전문적인 기술은 없지만 분명히 그 공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신경썼으면 이런 민원은 분명히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 그 차집관거시설 공사는 시본청의 하수과에서 했기 때문에 책임전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입장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그때 당시에는 본부장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일반 얘기죠.

그게 우리 본청 하수과 업무가 따로 있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시정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것이지.

그리고 지금 일반회계냐 특별회계냐 하는 부분도 물론 우리 한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겠지요, 원인 제공은 우리 수도본부쪽에서 원인제공을 했으니까 원인 제공을 한 쪽에서 예산반영을 하는 게 옳다고 보면 그게 옳고요, 농업용수와 관계된 부분이니까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하면 그것도 옳다 이 얘기지요.

그러나 일단 민원이 발생되면 그런 것을 갑론을박하고 할 시간이 없지요.

농민들한테 그런 불편을 우리가 제공했다고 하면 빨리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 1차 공사로 해서 잘 안되기 때문에 또 다시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였다가 7,000만원을 또 들여서 공사를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것도 예측이 가능한 공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끝났으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고 또 다시 추가공사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행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도 특별히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사항별설명서 105쪽 봐주세요.

노은지구 인입 상수도 배수관 부설공사 예산으로 19억 9,300만원을 지금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노은지구가 착공을 하면 대략 준공일자가 다 나오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99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못하고 얼마나 급하기에 지금 제2회 추경에다 이것 요구를 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노은지구 택지개발로 인해서 2000년 7월경에 전부 입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구역 외 지역이라…….

郭秀泉 委員 설명 잘 하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한국토지공사에서 공사비는 부담을 하고 수도본부에서 위탁공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수관 부설공사비입니다.

금년도 8월에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위탁공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럼 경비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경비는 전부 토지공사의 예산으로 합니다.

郭秀泉 委員 예산을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공사만 저희들이 합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면 자본이전된 거에요?

시설비 이전된 거에요, 이쪽으로?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세입이 우리한테 잡힙니다.

郭秀泉 委員 28일경에 잡혔습니까?

언제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이번 추경예산에 20억이 잡혔습니다.

郭秀泉 委員 토지공사 추경예산에?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아니, 저희들이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그 시설비 자체는 토개공에서 저희한테 넘겨온 겁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공사를 위탁요청한 겁니다.

郭秀泉 委員 위탁요청한 거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郭秀泉 委員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예산서 37쪽에 중리취수장 전력료 부족분 해서 1억 추경을 잡았는데 '98년도 1년 동안 낸 전력요금이 얼마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98년도에는 1억 7,850만 3,000원입니다.

韓基溫 委員 다시 한 번, 잘못 불러주신 것 같은데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1억 7,800.

韓基溫 委員 17억…….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월평균 1억 7,85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토탈로 한번 불러줘 보세요, 1년.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21억 3,86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전력요금이 작년하고 올하고 비교할 때 더 인상된 게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전력요금이 인상되지는 않았습니다.

韓基溫 委員 인상된 것은 없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중리취수장에.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요금은 인상되지 않았지만 취수량이 증가됐습니다.

韓基溫 委員 얼마나 인상됐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6%요.

韓基溫 委員 6% 인상됐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6,985만톤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취수량이 증가됐다는 얘기는 전력요금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보세요, 지금 당초 예산을 보면 24억을 당초 예산에 잡았다가 10% 예산 절감한다고 22억 6,000, 맞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韓基溫 委員 22억 6,000을 당초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22억 6,000을 가지고도, 아, 21억 6,000이죠, 21억 6,000인데 그 21억 6,000을 가지고도 지금 부족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미 취수량이 6%쯤 올랐으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전력요금은 나올 수 있는 거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24억을 세웠었는데 10% 절감한다고 그래서 2억 4,000을 절감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부족이 생겼습니다.

韓基溫 委員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은데, 10% 절감해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산편성시에 편성기준에 따라서 10%는 의무적으로 지침에 절감하도록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절감한 겁니다.

韓基溫 委員 그게 당초예산인데 10% 절감이라는 게 뭐에 대한 10% 절감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전체 예산에 대해서 뭐는 10%, 뭐는 5% 하는 그 지침이 있습니다. 어느 과목은 10%, 어느 과목은 5%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절감을 한 겁니다.

韓基溫 委員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근본적으로 예산을 처음에 잡을 때 분명히 전력요금이 얼마라는 것 뻔히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데 10%를.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기준해 가지고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말씀대로 취수량이 6%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韓基溫 委員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고 24억 잡았어요, 24억을 잡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어떤 근거로 잡았습니까, 그러면?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98년도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형평에 맞도록 수정을 해서 잡았습니다.

韓基溫 委員 '98년도 예산 얼마였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27억 500만원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27억 500만원이 '98년도 예산인데 '99년도 예산을 24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24억을 세워가면서 또 10% 절감하라고 해서 다시 절감을 했어요.

그리고 당초 예산에는 제가 지금 당초 예산을 보니까 24억을 계상을 해서 예산편성 절감이라고 해서 2억 4,000을 빼낸 나머지 금액이 당초 예산입니다, 이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韓基溫 委員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10%를 인상을 하든 인하를 하든 관계없이 어찌됐든 들어가야 되는 전기요금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분명히 예측이 가능할 것인데 24억을 잡아서 10%를 절감한다고 21억 6,000을 잡아놓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당시 당초예산에 21억 6,000이 부족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어떻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98년도에도 당초에는 27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부족분이 생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7억의 예산이 서진 것이고 또 부족한 것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세워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에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韓基溫 委員 사실은 별 얘기가 아닌 것을 가지고 너무 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24억이 잡혀서 그 중에 10%를 절감했다고 하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잡으려면 10%를 절감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소요되는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이지, 얼마를 잡아놓고 10% 절감해 놓은 다음에 이제 또 안 맞다고, 이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지금?

郭秀泉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보충질의 하세요.

郭秀泉 委員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무슨 행사성 비용이라든지 무슨 회식을 하는 비용 같으면 10% 절감, 20% 절감이 가능하지만 모터의 마력수를 줄이지 않고 어떻게 10% 절감이 됩니까 전기료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예산운영을 하고 편성을 합니까?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우리가 재원이 없으면 추경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추경을 전제로 해서 그런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줄일 수 없는 것은 죽어도 못 줄이는 거에요.

어떻게 해 가지고서 10%절감이라는 말을 거기다 씁니까?

아마 경직된 북한사회에서도 그것은 안했을 겁니다. 아마 예산편성에 그런 내용은 없을 겁니다.

정신들 바짝 좀 차리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계속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산출근거도 만들어서 부족할 것 같다고 추경예산을 세웠으니까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에는 우리가 그와 같이 10% 절감이라고 하는, 그것 전시행정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지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0, 67, 74, 86, 134 이게 전부 다 같이 연결돼서 어느 쪽이나 한 쪽을 보셔도 되는데 60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맨홀 보수비 해서 340만원, 그것은 동부사업소 것이니까 그렇게 잡혀있는데 주신 자료를 가지고 보면 동부사업소에 간단하게 300, 중부 600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것 맨홀 보수계획은 언제 계획한 겁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맨홀 보수는 우선 건설관리본부에서 일괄해서 공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건설관리본부에서 공문 온 것을 보면 금년도 6월 21일자 공문이 왔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쪽에서 무조건 공사한 다음에 이쪽으로 비용 청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서로 협조관계를 유지했을 것 아니겠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서로 상의한 게 있겠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저희들이 총 맨홀수가 4,579개소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합해 가지고.

韓基溫 委員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언제부터 이것을 서로 상의를 했느냐,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이 공문 맨 끄트머리를 보면 ‘기 청소관 관리, 맨홀보수비에 대하여 맨홀 보수 납부통지서가 추후 발송되면 맨홀 보수비 납부에 대하여 6월 30일까지 우리 본부를 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해 가지고 건설관리본부에서 공문이 왔었습니다.

韓基溫 委員 저도 그 자료 주셔서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5월 30일날 맨홀 조사 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 우리 수도본부하고 상의된 내용이 언제부터 서로 연계가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에요.

그런 것 없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건설관리본부에서 맨홀 보수 계획이 6월중에 왔는데 도로개설구간은 하여간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것도 알지요 그것도 아는데, 지금 건설본부에서 보내온 공문 가지고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 자료 한번 보시죠, 보시면 제가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맨홀 보수비 추정 소요액에서 상수도 63개, 하수도 107개를 하자고 공문이 와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데 우리 것을 지금 맞춰 보면 상수도 63, 그 다음에 하수도 107, 나머지 2000년, 2001년 부분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어서 그것을 좀 보고 싶었던 것이고, 왜냐 하면 그 가지고 있는 자료 앞쪽에 보면 상수도 52개 '99년도에, 하수도가 60개 하자고 그랬어요, 보수계획에.

잘못 읽었네, 63개, 107개.

그래서 이게 서로 언제부터 얘기가 됐는가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뭐 자료를 일단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韓基溫 委員 이것은 자료를 제가 일단 보기로 하고 이 질의는 제가 확인을 한 다음에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김광희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2002년 월드컵 대비해서 요철 맨홀을 보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저에게 제출된 자료에 보면은 그 배경이 외래 방문객에게 쾌적한 도로통행을 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사전예방이라고 하는 게 배경인데 이 도로면과 일치하지 않는 맨홀 보수를 위해서 올해하고 2001년까지 52억 2,000만원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과연 요철 맨홀을 도로면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게 궁금하거든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월드컵을 앞두고 저희들이 크고 작은 도로 일제정비계획이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물론 일제정비도 좋은데, 언뜻 생각되기는 우리가 지금 재정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 도로면과 요철 때문에 과연 5십 몇억씩이나 되는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크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가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呂運相 委員 보충질의.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도로면과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뭐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요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맨홀작업할 적에 시행착오가 나온 거지요 공사할 때.

呂運相 委員 그게 아니고 덧씌우기를 하니까 맨홀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덧씌우기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게 되는 거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呂運相 委員 그러면 그때 덧씌우기 할 때 당시에 바로 그 맨홀 공사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놔뒀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든지 도로공사를 하는 쪽에 책임을 줘서 맨홀공사도 같이 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도로공사는 도로공사에서 덧씌우기 해놓고 맨홀은 푹 파인 채 그냥 놔두고 그건 앞뒤가 안맞는다고요.

모르겠습니다. 그 사업이 어디 어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지는 아직 본위원이 자료나 이런 걸 못봐서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도로공사 하는 쪽에서 맨홀공사 같이 해야 돼요.

들어가 있는 것 올려놔줘야 된다고요.

이걸 따로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되잖아요.

그러면은 한꺼번에 이렇게 해야 될 필요도 없고 일제정비 필요없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맞습니다.

呂運相 委員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곽수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제가 보충질의하려는 내용과 똑같고 참 저도 공감이 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신문을 통해서 제가 봤는데 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인가 누가 그것을 공사할 때마다 비용을 들이지 않고 바로 그냥 몇 가지 작동만 하면은 노면하고 똑같이 된다는 그 시설을 발명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내용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런 것을 이번에 그러면 요철부분 개보수할 적에 그런 구조물을 활용해야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최대한으로 활용할 겁니다.

郭秀泉 委員 당연히 활용해야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여운상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당연하다고 저는 보고 앞으로는 맨홀뚜껑 자체를 그것으로 대체해 가지고 쉽게쉽게, 도로공사 하는 사람도 상수도공사 하는 사람도 다 쉽게 공사할 수 있도록,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도 바로 실용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빨리 해야 되지요.

그것 발명품으로 나왔는데도 그걸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잘못이잖아요.

전국적으로 확산돼야겠더라고 그것은.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적극적으로 그 제품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郭秀泉 委員 지역도 보면 구청도 그 덧씌우기한 위에 움푹패인 맨홀 부분 뚜껑을 다시 올리기 위한 공사를 지금 추가로다 얼마나 많이 투입을 하는지 몰라요.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수도사업본부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본부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당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그 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2시 4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계수조정및의결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정회시간중 당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여운상위원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99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협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 소관 국, 원별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385억 4,792만 9,000원 중 5,914만 8,000원을 감액하고 총 1,384억 8,878만 1,000원으로 계수조정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 수정내역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협의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1999년도제2회대전광역시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郭秀泉 委員 잠깐만이요.

맨홀공사 관련해서 아까 회의에서 지적한 대로 유병길 주사가 발명한 그 제품을 사용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승인한 예산 내에서 개수를 줄이더라도 그 발명품을 선택을 해서 사용할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金基井 예.

○委員長 李相學 위원님 여러분!

당 위원회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운상위원께서 보고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한기온곽수천김광희
여운상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김현엽
○出席公務員
복지국장오영자
복지정책과장송재춘
여성정책과장정경자
보건위생과장이관우
환경국장한의현
환경정책과장김종년
물관리과장박국주
공원녹지과장이상희
청소행정과장나인순
수도사업본부장김기정
업무부장고재덕
기술부장송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  도경삼
관리과장배정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